공지사항
| (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5-67호)군포시의회 규칙 공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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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포시의회 | 작성일 | 2025-07-11 | 조회수 | 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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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의 공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대상 :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2. 공고방법 : 시보 및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게재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붙임 1. 공고문(군포시의회 공고 제2024-67호) 1부. 2. [제46호]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 공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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