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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
- 청원의 수리
- 특별위원회 회부·심부
- 청원 소개 의원은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은 청원인에게 통지
- 채택(본회의 의결)
- 이송
-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 의견서를 첨부해 시장에게 전송
- 보고
- 시장은 청원 처리 후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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