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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비 제한
작성자 입법홍보팀 작성일 2023-05-22 조회수 327

질서유지 위반 출석정지 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등

6월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자정 노력 확산에 앞장

 

제9대 군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자정 노력 확산에 앞장선다.

 

시의회는 오는 6월 1일 개회하는 제268회 정례회(2023년 제1차)에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된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의결이 이뤄진 달을 포함해 3개월간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또 그 외 사유로 출석정지가 의결되면 징계 기간에 의정비가 50% 감액되며,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의원도 해당 달과 다음 달 의정비가 50% 감액 지급된다.

 

이에 이길호 의장은 “윤리규정 강화로 자정 기능을 향상하려는 조례 개정 취지에 의원 전원이 흔쾌히 동의했다”며 “군포시의회가 국회에 건의한 일이 계기가 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치 시행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제8대 군포시의회는 2021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징계 강화와 의정비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한 제도 개정을 건의했고, 당시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은 여러 관계 부서에 실무 검토 및 협조 요청을 약속했다.

 

이후 1년 만인 2022년 12월 권익위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의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함으로써 군포시의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 의장은 “의원 징계 강화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는 ‘자정의 경계석’을 굳건히 하는 일이고, 혹여 잘못을 저지르는 의원이 있다면 시대의 윤리에 맞는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군포시의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의회 제268회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며, 이 기간에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 외에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등의 안건 심의가 예정돼 있다.

 

상세한 정례회 의사일정 정보는 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 : 군포시의회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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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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