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6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0월 4일(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3.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6.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8. 7. 군포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8.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11. 10.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김귀근 의원)
  3. 1.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4.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3.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6. 4.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6.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7. 군포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8.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2. 10.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결의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15일 1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 신금자 의원, 간사에 이혜승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활동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에 이우천 의원, 간사에 박상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귀근 의원) 

(10시 04분)

○의장 이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김귀근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김귀근 의원님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   사랑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귀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폭우피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철저한 수해 예방대책의 점검과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8일 밤 기록적인 폭우로 군포시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지대가 낮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물론이고 상점가, 반지하주택 등이 침수되어 이재민이 발생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오금동 한라2차아파트의 경우 경사면의 토사와 바위가 덮쳐 폐차해야 하는 일들까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친지들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포시민들인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이번 수해를 두고 “인재다, 막을 수 있었다.”라고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렇다 할 답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포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폭우와 같은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과 재난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상황에는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대책반을 가동하여 폭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조례 제7조 대책본부 운영 기간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또한 인근 시에서는 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재난경보 발령을 했는데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연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해합니다. 시민들이 무척 화가 나 있는 지점인 것이죠.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3지대의 배수로 또는 배수관들이 제 기능 상실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호우에도 토사가 흘러넘쳐 산사태와 지반 붕괴를 걱정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폭우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군포시에서는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상가에 대해 정부로부터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가구당 200만원의 자연재난 복구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복구비용으로 아직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군포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에 근거한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여 피해 주민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일상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복지원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재난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복구비용 지원인 만큼 군포시에서는 재난피해의 생계안정 자금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모든 힘과 정성을 모아주신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인, 군포시 공직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은호 시장께서는 행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주민생활 속 위험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재난안전 대책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9분)

○의장 이길호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5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이길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이희재 의원과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부정확한 사업 예측과 관례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 운용의 방향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다한 소요 재원과 부서별 불용액이 발생되므로 합리적인 원칙과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고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불납결손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부과의무 소멸은 조세 균등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선량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명확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 신중히 실행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단계별 징수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력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탄력적 예산 운용을 위한 원칙의 예외 규정으로 절차상 하자 없는 행정행위와 적법·타당한 행정 운영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소요 예산이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시기의 적절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위탁사무시설 등 조직진단 연구용역 사업 등 20개 사업에서 5억 3,023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은 사업의 연속성과 사안의 시급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위탁사무시설 등 조직진단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시기의 적절성과 조직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안전유리 및 통로 내 안전문 설치와 관련하여 제작기준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춘 세부적인 표준규격을 마련하고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당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예산과 관련하여 군포시를 상징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를 통해 제작된 상징물이 우리 시 관문에 보여질 수 있도록 군포시 상징물 조례에 근거하여 표지판 정비공사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겨울철 이면도로 제설용역 예산과 관련하여 제설작업을 위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맞게 정비하여 주기 바라며 이면도로 제설제 살포는 작업의 적정성과 시민의 안전을 비교·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1 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9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야미 공공주택 조성사업 등 14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전 담당관·과·소 및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에 대하여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감사를 전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난 9월 30일 동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으로 시민과의 약속이행과 신뢰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진한 현안사업 중 사업목표와 추진방향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족한 재정 여건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실현 가능한 방안을 재고하여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 및 상부 및 타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사항 5건, 부서 및 기관별 지적사항 216건으로 총 221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 숫자 오기입, 요구자료 부정확, 요구목록 누락 등 일부 자료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며 추후 자료제출 시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과 관련하여 선례 답습으로 발생되는 특정 업체에 편중된 부적절한 계약은 건전한 계약질서를 저해하고 관내 업체의 참여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정확한 인수인계와 상급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통상적인 사무와 관련하여 합법적인 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행정행위는 시민들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무들은 절차상 하자 없는 행정행위와 적법·타당한 행정 운영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에 대한 사례별 용역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 용역의 타당성과 과업 설계의 적정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최적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대비 안전관리 및 예방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현장 중심의 원활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난관리에 관한 부서 간 역할 분담,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유형별 관리체계 구축, 기관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재난관리 신속한 정보화 등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지원 정책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보다 다양한 채널운영 체제를 갖추어 다양한 연령대에 맞게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좋은 여론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조직 내 젊은 감각을 활용한 제작과 기획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위원회 및 단체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회의 개최 실적 및 기능중복 등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및 단체 운영관리 계획을 재정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금정역 노후역사 개량사업, GTX-C노선 개통,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관계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연계성 및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수렴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한의학 발전과 육성을 위한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건강증진사업과 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복구 지원이 절실하니 재정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 등 지원 범위를 폭넓게 검토하여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우리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예방에 대한 대책, 피해 지원에 대한 사항, 복구 계획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므로 종합적인 재난대책 계획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여러 기관에 혼재된 문화사업 예산을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능률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실무협의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이용자 시선에서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업무안내와 체육시설 대민지원 등의 이원화된 누리집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안내 및 홍보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각 부서 및 기관별 세부 주문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포시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의원들의 시정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2년도 군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6.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군포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이혜승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혜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3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목적 달성 가능성과 부작용을 신중히 판단하고 시민의 기대와 행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폭넓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의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편안을 반영한 동 위임사무 개정안으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결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합법적인 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불안정한 행정행위는 시민들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규정의 해석 적용을 적정화하고 행정행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의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포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동의안의 사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금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합리적인 절차가 수반되지 않은 불안정한 행정행위는 시민들의 권리의무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요구하며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신경원 의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작업장은 우리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것이 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위에서 가결됐던 사항을 본회의에서 뒤집는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되어야 된다고,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길호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경원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특위에서 전 위원이 가결시킨 의회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날입니다. 이것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혜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왜 이것이 다시 부결이 됩니까? 이 안건이 왜 올라오는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위는 왜 합니까?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시의회가 이 현장의 이 모습이 과연 군포의회의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경원 의원님 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수의 의원들께서,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지만 재검토 후 여러 가지, 이후에 회기 내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이해하구요. 여하튼 안건이 제안됐기 때문에 표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저도 이의 있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충분히 다 의사를 들은 걸로 알고 있구요.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말씀하세요.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네, 감사합니다.)
  나와서 하세요, 발언석으로.
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특위에서 이미 가결한 내용이므로, 이것은 특위 내용 그대로 원안 가결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의원님들은 이전에 찬성을 해주셨나요? 그 부분에서 되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러한 저희 군포시에서 공무원들마저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하는데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정원 조례를 부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 안은 원안대로 표결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들께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안건으로 이미 채택이 됐기 때문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한 토론도 없이 이렇게 표결한다는 건 아니죠, 의장님.)
  이미 충분히 밝히신 걸로 알고 있고,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본의원은 충분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모든 게 거수로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민주주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합니까? 다수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모든 것이 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모든 안건을 앞으로 계속 진행을 이렇게 하시겠네요? 이건 아니잖아요.)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셨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6, 반대 2, 기권...... 정정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2, 반대 5,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9.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시 15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군포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군포시 전 지역 내 투기과열이 이미 식었으나 정부는 군포시를 여전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하여 군포시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군포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와 GTX-C 노선에 금정역이 확정되어 생긴 기대효과로 군포시의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2022년 10월 현재 하락으로 반전되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군포시의 주택 거래 침체는 가속화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이 군포시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군포시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확대되고 있고 군포시의 발전은 저해되고 있다. 요컨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포시 전 지역 내 투기 우려가 사라졌으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불변하여 군포시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군포시의회는 군포시민들의 이러한 피해를 묵과할 수 없다.
  이에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군포시의회는 군포시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방지와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투기 과열이 식었으나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거래 위축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군포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군포시민의 피해만 확대시키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
  2022년 10월 4일 군포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10.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결의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11시 19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0항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혜승 의원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민들은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의 제정과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한 군포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피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비 마스터플랜의 조속한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2일에 1기 신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고통받는 군포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시민들은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16일에 발표한 정부 대책에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내용은 아예 없었고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2024년 중에 수립하겠다는 내용만 있었다. 20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은 2023년 2월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안 발의를 약속하였으나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과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던 군포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시민들은 정부 대책에 크게 실망하였다. 또한 이 같은 정부 대책 때문에 1기 신도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거래는 위축되어 군포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시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27만 시민을 대변하는 군포시의회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고통받고 정신적·경제적 피해로 시달리고 있는 군포시민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고통받는 군포시민을 위해 1기 신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주택 가격 하락과 주택 거래 위축으로 시달리고 있는 군포시민을 위해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라!
  2022년 10월 4일 군포시의회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마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깊은 심사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반드시 반영하기 바라며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1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 2022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2022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2인)
신경원 이훈미
·반대의원(5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기권(2인)
이길호 박상현
7. 군포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9.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0.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