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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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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9월 11일(수)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9. 8.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10. 9.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11. 10.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4. 13.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2030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24. 23.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교통시설:도로)결정(신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5. 24.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25.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
  27. 26.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30. 29.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혜승 의원)
  3. 1.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3.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4.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5.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6.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7.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8.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1. 9.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2. 10.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3. 11.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4. 12.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5. 13.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4.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5.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6.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17.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8.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1. 19.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2. 20.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3. 21.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22. 2030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5. 23.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교통시설:도로)결정(신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6. 24.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25.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8. 26.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27.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28.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1. 29.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고,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사에 이혜승 의원이 선임되었고 군포시 해병 정부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사에 박상현 의원이 선임되었고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 2일 1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 이길호 의원, 간사에 박상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 이우천 의원, 간사 이훈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이혜승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혜승 의원) 

(10시 04분)

이혜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혜승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귀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사용 실태와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포시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장애인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를 관리, 지도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군포시 장애인의 체육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중요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관리감독 또한 사실상 부재했다는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차례의 공문을 통해서 받아본 자료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너무나 부실했으며 너무나 많은 의문을 남기며 너무나 많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간식비와 식비의 과다 지출과 확인되지 않은 지출들입니다. 우리 시가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22년 예산 5억 800만원, 23년 예산 6억 2,300만원, 24년 예산 6억 6,500만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23년 기준 총 34개의 통장 중 23개의 통장을 확인하였고, 그중 19개의 통장에서 식비와 간식비의 과다한 지출을 확인하였습니다. 21년에서 23년 지급된 보조금 중 확인이 된 보조금은 총 1억 5,680만원이었고, 그중 약 24%인 3,685만원이 식비 및 간식비로 지출되었습니다. 21년에서 23년 보조금 660만원 중 450만원을 식비와 간식비로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4년 체육발전지원금 1차 집행내역에서는 식사와 간식비로 25.4%를 장애인 선수들이 아닌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4명이 사용하였습니다. 간식기와 식비 지출 영수증을 살펴보면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 기재도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여겨질 정도의 금액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다 지출의 문제를 넘어 지출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물론 행사나 훈련 시 간식과 식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출된 간식비와 식비가 확인된 예산이 2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과잉 지출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없이 지방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장애인체육회 목적사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지출입니다. 집행부의 감사결과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였습니다. 서류의 증빙이 없이 실제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제 사용자와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듯 군포시 장애인체육회의 서류는 미비했지만 어째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재입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제출한 영수증들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승인되었고, 정산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은 해당 영수증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실제 지출내역 사이의 불일치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부실한 재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매년 장애인체육회는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성과평가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이 평가가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시가 6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성과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과평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어떻게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시민들 앞에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4년 1월 22일 집행부가 군포시 장애인체육회 23년 군포시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지도점검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제출을 통보했습니다. 검사결과에 시정 요구사항은 통보된 이후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개선사항의 경우 60일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17건의 지적사항 중 3건의 시정과 11건의 주의, 5건의 개선을 지적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공문으로 감사결과 처리사항을 확인한 6개월 후인 24년 7월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24년 7월 시점에서 감사결과 시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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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개선의 지적사항은 이미 완료가 되었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것도 제출되어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4년 7월 24일이 되어서야 이미 시정 조치가 완료되었어야 했던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관리 부적정에 따른 원인 불명 잔액 483만 2,830원 및 퇴직적립금에 대한 이자 6만 568원이 납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보험료 예수금 계좌 잔액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집행부 감사 결과서에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보조금의 초과 사용분을 반납 완료하였다고 결과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반납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이며 업무집행 방해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사항들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목적이 명확합니다.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본래 취지와 무관한 항목으로 과도하게 사용된다 하면 이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시의 책임이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와 체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금을 책임 있게 사용하고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장애인을 위한 체육회가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장애인체육회를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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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귀근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1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5일부터 10일까지 4차에 걸쳐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남부기술원 부지 일원 개발 기본구상용역 등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5억 1,374만 4,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확한 추계와 관련하여 정확하지 못한 추계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니 누락되는 항목 없이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향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새로이 발생하거나 사업의 연속성과 사안의 시급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대상으로 정해진 경비에 대하여만 엄격히 적용할 것과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를 받기 전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 사항입니다. 소송수행 수수료에 관련하여 선제적인 대응으로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신년 행사와 관련하여 집행부 및 의회에서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관련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더욱 면밀히 확인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그림책꿈마루 운영위원회 관련하여 담당 부서로서 민간위탁으로 진행 중인 사항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골목상권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도세 체납 해소를 위한 징수활동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일원 개발 기본구상용역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남부기술교육원 운영 중단 후 이전부지 활용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용역의 시행 여부 시기를 판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염수분사설비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미납금과 관련 한전 측의 요금부과 누락의 잘못이 있었으므로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이나 이자가 지급되지 않도록 정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와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고려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안전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과 관련하여 탄소 배출 저감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1대의 불용액을 사용하여 군포시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관련하여 시의 부담 비율이 과도하게 설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도과,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경영 개선과 관련하여 적자 해소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사업비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철쭉축제 로고 개발과 관련하여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시민이나 관내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로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검토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21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법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경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으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규칙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신경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2.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3.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해승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이혜승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혜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1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정신 상담 등을 통한 의심가구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 접수 시 위 법률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보조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시행 규칙을 사전에 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정책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조례를 단기간에 자주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없기에 주의해 주길 바라며 시민행복위원회가 형식적인 공론의 장이 아닌 진정한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보훈명예수당 교육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바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이용에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사유를 확인하고 재점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위탁기간 설정 시 센터 운영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을 설정하기 바라며, 행정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민간위탁기관 선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하여 부당한 위탁기관 선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귀근   이혜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9.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0.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1.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2030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3.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교통시설:도로)결정(신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4.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5.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6.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30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교통시설:도로)결정(신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4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사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30 군포시 경관계획 의견제시 건은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경기도 경관계획 등 상위법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경관계획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선정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군포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 건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갈치저수지의 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필요하며 저수지 붕괴에 대비하여 수립된 갈치저수지 비상 대처계획과 대상지 남측에 조성되어 있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원 조성계획을 하여 공원 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제시를 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상버스 지원을 위한 비용추계 첨부와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군포시교통약자지원센터 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시행을 위한 개략적 비용추계 및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과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을 최소 기준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및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업체 입찰 시 경영 개선을 통해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30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교통시설:도로)결정(신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30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수변공원, 교통시설: 도로) 결정(신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8.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5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28항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김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환 의원입니다.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되어 2022년 12월 환경부의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전국에서 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 중에 군포시의 지방하천인 산본천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9일 군포시 산본천 복원과 1기 신도시의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국가하천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변경된 환경부 정책이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의 산본천 복원사업의 예산 미편성과 현재 군포시 내부 행정절차도 더 이상 진전 없이 멈춰 선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산본천은 군포시 중심을 흐르는 하천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과 문화에 밀접한 공간이다. 하지만 30여 년 전 산본천은 군포시 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로 확장 등의 이유로 복개되어 본래의 하천 기능을 상실하고 단순 하수 기능으로 전락해 버렸다. 최근 2022년 8월 8일 중부지방을 덮친 집중호우로 산본천 하류의 산본1동 금정역 인근 저지대 지역의 주택 767가구가 침수되는 등 1,338건의 피해 발생건수와 침수피해액 약 10억원의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지역은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구간이며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본천을 군포시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 군포시는 산본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군포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된 듯 2022년 12월 환경부의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전국에서 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 중에 군포시의 지방하천인 산본천이 선정되었다. 예정대로라면 현재 환경부의 사업 기본 구상안을 바탕으로 산본천 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의 첫 단계인 사업 기본구상안의 수립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올 초 2024년 1월 9일 군포시 산본천 복원과 1기 신도시의 혁신방향 토론회에서 국가하천과 국가하천 배수위 구간에 해당하는 지방하천을 우선으로 시행한다는 변경된 환경부 정책이 반영된 결과이고, 그로 인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하천의 배수위 구간이 아닌 산본천의 사업 적격성이 미확보되었다는 이유로 산본천 복원사업 예산을 미편성하였고, 현재 군포시 내부 행정절차도 더 이상 진전 없이 멈춰 선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비록 환경부가 통합하천사업의 수립은 국가하천 위주로 추진한다는 정책 기조로 바뀌었지만 물은 유역 최상류인 소하천에서 시작하여 지방하천으로 흘러들어 국가하천으로 합류된다. 상류 유역의 하천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류 지역의 피해도 저감할 수 있으며 2021년 기준 국가하천의 하천 정비율은 95%인 반면, 지방하천은 77.5%로 낮아 하천 재해 대부분이 지방하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홍수 피해액은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의 5배가 넘는 실정이고, 급격한 기후변화를 행정이 따라잡지 못해 지방하천 인근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 또한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은 산본천 주변 산본1동 1지구와 2지구 재개발사업,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향후 GTX-C 노선 정차에 따른 트리플 역세권 형성 등 다수의 도시정비사업 등과 연계되어 단순히 복개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군포시민의 안전, 환경, 경제, 문화의 가치를 향상 및 확보하고 군포시의 새로운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26만 군포시민을 대변하는 군포시의회는 환경부와 경기도, 군포시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기본구상 용역의 조속한 시행과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지방하천 산본천의 관리청으로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구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산본천을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포함해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라.
  하나. 군포시장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념행사에서 치적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중요한 산본천 복원사업이라 평가했지만 현재 예산과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군포시는 작금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지방하천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승기천의 인천광역시, 여천천의 울산광역시, 창릉천의 고양시와 연대하여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11일 군포시의회 
○의장 김귀근   이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해당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동환 의원님께서 내신 산본천 복원 통합합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폄하하려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동원 의원님께서 이 연구단체를 운영하시면서 이러한 결의안을 내주셨다는 그러한 고무적인 결과에도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산본천은 군포시의 도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결의안 내용에 대한 일부분에 추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환경부, 경기도, 군포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문제를 직면하셨을 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거시적인 시점으로 보았을 때 꽤나 간단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의 영역입니다. 산본천 복원의 예산은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를 차지하는 사업인 만큼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크다라는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결의안에는 국회의 역할 요구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져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사업의 진행 속도는 날개를 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해당 결의안의 구체적인 국회의 역할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군포시를 지역구로 둔 개인 헌법기관인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지난 22대 총선 산본천 복원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민들께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정무적 능력, 그리고 정치적 소양을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본인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하여 하루빨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되고 군포시의 도시 가치와 그리고 군포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귀근   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환경부, 기획재정부,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29.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0시 56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29항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귀근   이상으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4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 군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5.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6.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7. 군포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8. 군포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방지 법률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9. 군포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0.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1. 군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2. 군포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3.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4.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5.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6.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7.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8.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9.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0.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1.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2. 2030 군포시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3. 군포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수변공원, 교통시설:도로)결정(신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4.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5. 군포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6. 군포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7.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8. 산본천 복원 통합하천사업 시행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6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반대의원(3인)
 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29.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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