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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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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군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2일(월) 10시4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3.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규칙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적심사 과정에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한 자 및 친인척 등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군포시의회 포상의 공신력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8항 및 제9항에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한 위원,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군포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함으로써 군포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회의록 작성, 공개 절차를 구체화하고 임시회의록 및 영상회의록의 공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중계 규정을 마련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0조에서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4조의 3에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제8항 및 제9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중 포상 대상자를 추천한 위원이나 포상 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군포시의회 포상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제5조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사전공개 및 게시, 제6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출장계획서의 제출 및 공개 등에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대시민 신뢰도를 향상하고 내실화 운영을 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5조 회의의 공개 등 제84조 회의록에 근거하여 안 제5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의록 작성 공개 절차를 구체화하고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및 안 제82조에 방청 제한의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규정을 신설하여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훈미,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0시 50분)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특정 정당,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폐쇄적이고 불공정한 구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철저히 무시되고 징계는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최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저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구체적인 사유도 없고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단 한 장의 미승인 통보서로 거부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진행하는 각 2,2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2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의 명단을 확인하였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사에 참석한 3인 중 민주당 소속 군포시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한 명은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다른 한 명은 민주당 군포시장 후보와 협력하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민주당에 철저히 편향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올해 2월 각 지방의회에 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지침은 의원 정책연구 현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명확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은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어디에 쓰이는지, 누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등 모든 정보를 군포시민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 제5항에서 의원 정책연구 현황 및 의원 정책개발비 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원징계 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는 관용하고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에게만 표적 징계를 자행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65조와 66조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군포시 의원들도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작년 6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사유 아님”이라고 판단한 사안조차 민주당 의원들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인에게만 징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2024년 6월 19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서에 따르면 한 민주당 의원에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자당 의원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징계로 지역사회에서 저희 명예는 추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불공정한 징계에 대해 사비를 들여 행정소송을 하는 본의원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징계 대상자, 징계사유, 결과, 징계처분 불복소송 현황 등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투명, 불공정, 이중잣대의 징계 절차는 모두 공개되어 의원들이 아닌 시민들에게 직접 판단 받아야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모든 징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앞으로 제10대, 제11대, 제12대 군포시의회에 들어올 후배 의원들이 다수당에 의해 징계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을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75조의3 제2항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항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그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9조의2에서 징계 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의회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두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낡은 구태정치, 밀실정치, 이중잣대에 군포시의회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지난 3년간, 지금 당을 이야기하시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원연구단체 심의하셨던 분들도 같은 분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상현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상현 의원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잠깐만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훈미 의원님도 연구단체 하시거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박상현 의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 편향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것은 본질을 좀 흐리는 주장입니다, 위원장님. 본의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것은 2,2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것으로 해당 의원연구단체 2건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진행하는 의원연구단체는 연구모임으로 200만원대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금액과 목적 측면성에서 본의원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상현 의원님이 지금 연구단체 연구용역으로 지금 두 번을 하셨잖아요, 지난 3년간. 그렇죠?
박상현 의원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하셨잖아요.
박상현 위원   용역으로 두 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신경원 의원님도 하셨고. 이게 왜냐하면 심의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에요. 이번에 마치 무슨 뭐, 따로 선정을 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심의위원회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공개를 하자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상현 의원   제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개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심의를 할 때는 똑같은 인물로 구성은 되어 있었지만 참여하는 인원 자체가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약,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7인에서 8인 정도로 구성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같은 위원님들이구요,
박상현 의원   같은 위원들인데 이번에 심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총 3인으로 군포시의회 의장을 제외하고는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같이 하셨다구요.
박상현 의원   단 두 명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전에도 다 승인을 해 주셨던 분들이에요, 박상현 의원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박상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편향된 심사위원 구조 자체가 선택적 공정성이라는 이러한 본질의 문제이고 제가 또한 말씀드리는 것도 날짜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승인 통보서 한 장,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것,
○위원장 이우천   저도 받았습니다. 
박상현 의원   네, 이것 한 장만 주시고 뭐 어떻게 납득하라고 하는 겁니까? 일방적 통행으로 하는 이러한 행정에서. 그리고 지금 토론을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만하시고 어쨌든 박상현 의원님 얘기 잘 들었고, 
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한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하여튼 뭐 판단하시겠죠. 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지침에 따라 안 제14조 정책개발비 집행 및 관리 등 제5항 의원 정책연구현황 및 의원 정책개발비 세부현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연구현황과 비용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안 제75조의3 의견수렴 등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9조의2 징계 현황 공개에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지침에 따라 징계 현황, 대상자명, 사유, 일자, 처분결과, 불복소송 현황 등을 누리집 등에 연 1회 이상 공개토록 규정코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의 징계정보 공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법 제98조,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내용을 공개하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은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그냥 좀 의견이, 위원장님하고 우리 박상현 의원님하고 내용이 사실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박상현 의원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네, 사실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의원   네, 사실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9대 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총 몇 건이었죠?
박상현 의원   9대 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포함해가지고,
이동한 위원   연구용역은 몇 개고, 아니면 연구단체는 몇 개였는지.  
박상현 의원   제 기억상으로는,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구요. 
박상현 의원   그건 과장님께 그러면 정확한 정보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지금 9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가 연구단체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했죠? 그 연구단체가 총 몇 개였는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그냥 연구단체가 있고 아니면 용역을 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2,000만원대로.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를 좀 받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려주세요.
○위원장 이우천   네, 팀장님.
이동한 위원   아무도 몰라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박상현 의원   노트북에 쳐보면 나오거든요, 의회 홈페이지.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이동한 위원   저희가 보통, 자료가 오기 전까지, 저희가 보통 1년에 연구단체가 3개에서 4개 정도 진행됐었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연구용역은 보통 2,000만원이라 한 2건 정도 됐었구요.
이동한 위원   연구용역은 2건,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이동한 위원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3건 정도,
이동한 위원   3건 정도? 저도 지금 3년간 한 번, 연구단체를 한 번 200여만원으로 산본천 복원에 관련돼서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계속 지금 이게 편중된다, 편중되면 안 되겠죠. 그것을 사실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앞전의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지적을 받아야겠죠. 
박상현 의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이동한 위원   네.
박상현 의원   이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 이러기보다는 사실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심사위원들께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어떤 이유 때문에 군포시의회에서는 시급성이나 시의성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받았을 때는 저도 동의를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제가 준비한 약 10페이지가량 분량으로 준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단지 통보서를 받은 게 이 미승인 통보서 딱 한 장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조차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동한 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구요.
박상현 의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심사에 참여하신 분이 총 3명밖에 없었거든요. 군포시의회 의장님을 제외하고는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는 그 내용 다,
박상현 의원   그런데 그 두 분이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 그리고 지난 한대희 군포시장님이랑 그때 나오셨어요, 지방선거 때. 언론을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정책전달식도 하고 뭐 이렇게 지지도 하시고 하셨던 시민단체 출신이더라구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과연 이렇게 친민주당 성향의 분들만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셨는데 이러한 위원 구성들은 시민들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겨우 알아낸 거구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2월 18일 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지침에 어긋나니까 고치자라고 하는 게 저의 큰 뜻이구요. 
이동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구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사실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지적을 하고 고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위원장 이우천   아직도 자료 못 받으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지금 바로 가져온답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이동한 위원   네, 그러면 신경원 위원님 먼저, 네, 기다릴까요? 네, 갖고 오셨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이것 긴 내용은 아니고 확인토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요,  
이동한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팀장이......
○위원장 이우천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입법홍보팀장 구민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총 용역하고 연구단체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23년에는 용역 1건 그리고 연구단체 활동 2건이었고,
이동한 위원   자, 23년에 용역 1건은 어느 의원님 거였어요?
○입법홍보팀장 구민정   네, 박상현 의원님입니다.
이동한 위원   얼마였어요?
○입법홍보팀장 구민정   아, 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이동한 위원   2천 얼마였던 거죠? 
○입법홍보팀장 구민정   네.
이동한 위원   활동 2건은 누구누구였어요?
○입법홍보팀장 구민정   이동한 의원님과 이혜승 의원님이십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용역 1건과 활동 2건이었네요?
○입법홍보팀장 구민정   네.
이동한 위원   24년도요,
○입법홍보팀장 구민정   24년도 용역 1건, 활동 2건이구요. 용역은 신경원 의원님. 
이동한 위원   활동은요?
○입법홍보팀장 구민정   활동은 이훈미, 박상현 의원님이십니다. 
이동한 위원   24년도에는 신경원 의원님하고 활동은 이훈미 의원님하고 박상현 의원님이 하셨네요?
○입법홍보팀장 구민정   네.
이동한 위원   자, 25년도요.
○입법홍보팀장 구민정   25년은 용역 2건, 활동 2건 선정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용역 2건은 누구 용역이었어요?
○입법홍보팀장 구민정   용역 2건은 신금자 의원님과 이우천 의원님이십니다. 
이동한 위원   자, 활동은요?
○입법홍보팀장 구민정   활동은 이훈미, 이혜승 의원님이십니다. 
이동한 위원   이훈미 의원님하고 이혜승 의원님이요?
○입법홍보팀장 구민정   네.
○위원장 이우천   22년도 것도 갖고 계세요?
○입법홍보팀장 구민정   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건의 용역을 심의했던 심의위원들은 중간에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동일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9대 들어와서 변경된 건 없구요. 한 번도 변경 안 시켰고 단지, 그때그때 심사위원 숫자는 일곱 분이신데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이 계시고,
이동한 위원   아니, 그건 차차 하고 처음에 우리가 9대에 들어와서 23년, 24년, 25년 3번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이동한 위원   이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 그것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변경된 위원,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변경 안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안 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이동한 위원   아까 이것을 체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3년도에 용역 1건 박상현 의원님이 하시고, 2건은 저하고 이혜승 의원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24년도에는 용역 1건은 신경원 의원님이 하시고 활동은 박상현 의원님하고 이훈미 의원님이 하신 거구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저는, 아까 그걸 질문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저기를 심의하시는 분들이 변경이 없다라는 거고, 그런데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로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앞전의 내용들이 아까 전에 민주당 이야기도 하시는데 사실을 보게 되면 지금 의원의 숫자가 9명이에요. 9명 중에서 지금 수치로만 봐도, 아니면 지금까지 지급하고 사용했던 예산의 금액을 봐도 훨씬 더 다수인 6명의 의원보다 3명의 의원님들이 더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심의하시는 심사위원들도 변경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을 확인코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구요. 그리고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설명 과정에서의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코자, 팩트를 체크하고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심사위원 변경이 한 차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저도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다구요?
박상현 의원   아, 네, 지금 가져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방금 아까 가져오신 것처럼.
○위원장 이우천   아, 네네.
박상현 의원   저도 이것 좀 요청하겠구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23년과 2024년 이것을 비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을 정말 흐리는 말이시거든요. 저는 지금 2025년에 대한 것들만 했고, 그리고 제가 2025년에 대한 것을 왜 문제를 삼았냐라고 했었을 때 2023년, 2024년에 심사위원이 3명밖에 들어가 있던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심사를 받으려 발표를 하러 들어갔었을 때 앉아 있던 분이 단 세 분입니다. 군포시의회 의장을 제외하면 2명밖에 없구요. 2023년, 2024년에는 다양성을 강조했기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연유가 있었는지, 어떠한 속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심사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2025년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서는 2명, 단 2명만 왔던 게 제가 이상해가지고 심사위원회 명단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아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1명과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선택적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의원님, “친민주당 성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당원도 아니시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당원도 아니시고 그분도 사실은 문제제기를 저번에 하셨거든요,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팩트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확실한 팩트로 해가지고 기사로 찾아봤었을 때 전 민주당 출신인 군포시장님과 함께 선거운동 당시에 정책 제안서도 받고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민우회는 여성단체라 원래 그런 것들을 제안해요. 그게 꼭,
박상현 의원   민주당이나 국힘이랑 제안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이우천   꼭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의라든지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질의를 매번 하시거든요, 지방선거라든지 이럴 때도.
박상현 의원   저는 그런데,
○위원장 이우천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어쨌든 박상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이다, 아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좀 자세히 예를 들어서 알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도 사실은 저번에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실 때 문제제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아니아니,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저도 준비는 했지만 다수의 우리 의원님들이 한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작년 24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상현 의원의 사실적인 본질의 문제는 뭐냐 하면 23년도에는 우리 정책용역을 박상현 의원만 신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도 저 혼자 정책용역을 신청했던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거지 이게 어느 당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25년도에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은 한다, 이건 기준점이 굉장히 너무나 이것은 근거 없고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냐 하면 정책용역을 하고 싶은 의원이 있으면 전체 용역 심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불만이 왜 자꾸 제기가 되냐 하면 사실은 심사위원님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 당의 의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게 3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단체든 연구용역이든 인원이 초과가 돼 버리면 좋은 정책 제안도 사장이 돼 버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정책용역을 하든 연구단체가 되든 이게 정말로 우리 군포시민에게 정책적인 반영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효율성으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용역인지 연구단체인지 그 부분의 기준에서 정확하게 심사를 해 주는 그런 심사 규정 또한 없잖아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했어도 올해 이 정책이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선정되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이것 나누어먹기식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이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정책용역이 3건이 올라갔으면 그중에 어떤 정책이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지를 심사 규정에 그렇게 놔야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된다, 이것은 규정에 맞지도 않고 시민을 위하는 그런 연구정책용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누가 작년에 해서 이번에 그렇게,
신경원 위원   지금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이우천   그런 게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도 제가 조금 전에 문제점을 말씀드렸구요. 그리고 지금 파악을 하신 것은 “작년에도 국힘당이 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당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정책이, 어떤 연구단체가 사실적으로 필요한가를 따져야지 여기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의회는 정당을 초월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시민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과연 공정하게 심사가 됐는지,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상현 의원도 그런 맥락 아닙니까? 박상현 의원님, 그런 맥락 아니었어요?
박상현 의원   네, 비슷한 맥락으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정책용역이든 정책연구단체든 너네 당, 내 당 이런 것 좀 따지지 말고 진짜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느냐,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연구단체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차피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동한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신경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하되 충분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시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또 하나를 지적했던 것이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 대 당,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심사결과 통보서를 보게 되면 그렇게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의 의원연구단체의 2025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심사내용이 ”미승인“ 세글자입니다. 무슨 심사를 했고 어떤 내용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의원들도 보완하고 이런 것에 의심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다 의심을 만들게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구요. 사실관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과장님 가져오신 심사위원회 명단 여기 있거든요, 이것. 그런데 이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설명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우천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임기가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22년은 심사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박 의원이 바뀌었다,
박상현 의원   2024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그러니까 2023년부터는 심사위원이 안 바뀌었다는 제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 바뀐 게 맞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23년부터는.
박상현 의원   줘보세요. 
○위원장 이우천   8대 때,
박상현 의원   자, 7명, 제가 이것 실명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이우천   안 됩니다, 여기에서 실명 얘기하지 마세요.
박상현 의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 실명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경원 위원님,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으신데요?
신경원 위원   심사위원요?
박상현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냥 저는 제안자였죠.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 의원   여기 적혀 있는데요.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의원님!
박상현 의원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아니에요.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해보자라고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신 건데, 뭐냐 하면 지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정당 야기가 나오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박상현 의원   저는 정당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더불어민주당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신경원 위원   지금 이동한 위원님이,
○위원장 이우천   정당 이야기를 하시고,
박상현 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에 있는 분들로 의심된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 자체를 시민들이 알 수 없으니, 그러면 공개해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판단하게끔 만들자, 
○위원장 이우천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한 것 아니에요. 이동한 위원님은 어쨌든 확인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신경원 위원님도 확인하신 것 아니에요.
박상현 의원   네, 확인하는 것에서 저는 전혀 반기를 든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당 이야기 나오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 어쨌든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님들이 같이하는 거고 연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 때부터 했지만, 저도. 무슨 특정 정당에 몰아주고 이렇게, 그렇게 의심이 된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받으신 것, 예를 들어 심사결과 받으신 게 이게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개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됐으면 어떤 이유로 안 됐는지, 이런 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의도 아니에요?
박상현 의원   말씀 다 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이 발의하신 게 그래서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런 의도 맞으시잖아요.
박상현 의원   이 통보서로 처음에 의심의 불씨가 지펴진 게 사실이구요. 그 심사위원의 명단을 받았을 때는 그게 좀 더 견고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말한 것도 맞구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하여튼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뭐 할 얘기 있으세요?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 얘기하시고 충분히 토론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네,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질의라 담당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이훈미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에는 ”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연구활동 심사위원은 4명“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이훈미 위원   당연직 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이 두 분이 실제 심사 당시에 만약에 연구용역을 발의하신 자면 제척되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회피,
이훈미 위원   회피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두 분이 다 제출을 하신 분이다 그러면 심사위원이 네 분으로 축소가 되는 거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그래서 아까 박 의원님 세 분이라고 했던 게,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 네 분 중에서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일정이 맞지 않으시면 참석이 어려우신 거구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특히 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연직 의원도 사실 연구용역이나 연구 모임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자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렇죠.
이훈미 위원   이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연구 심사위원회 숫자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 인원수를 좀 여유 있게 잡는 이유 중의 하나도 사실 일정을 다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특히 이번에 심사할 때 위원님들 일정 잡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이훈미 위원   결국 두 분밖에 남지 않으셨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박상현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심사위원회 설치의 운영 효율을 위해서 운영 인원이라든가 대상자라든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동참해서 이런 참여를 독려할 수 있으면 당연직 의원을 배제하고 외부 인사로만, 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로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돌려서 쓰면서 연구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연구 주제, 그다음 내용을 발췌해서 연구용역과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화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는 운영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구성입니다. 이런 내용도 좀 수정 보완해서 운영심사가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 왜냐하면 박상현 위원님한테 질의하신 게 아니니까, 잠시만요.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약간 신경원 위원님께서 왜곡을 하시는데, 저는 이 제4 안건에 대한 것은 찬성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원래 질의를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최초에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 가지, 방송을 돌려 보시면 아실 텐데 저도 여기 방청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고 이것을 보시는 시민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에서 저는 찬성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발언 중에서 이것이 연구단체 모임이라든가 용역이 편파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심의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있다라는 둥 여러 가지 이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당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에 발언 안 하려고 했다가 먼저 그렇게 발언하셨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23년, 24년, 25년도에 용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활동은 뭐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들이 하셨는지에 대한 게, 그래서 어떻게 편파적으로 편중되어서 갔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거고 제가 먼저 당 얘기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싶지도 않구요. 우리 시민들 보기에도 낯부끄럽구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23년도에 9대 들어와서 이걸 심의했던 위원들이 변경이 됐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가 심의가 통과됐고 이제는 안 됐다? 이것 바뀌어서 그랬나? 이런 것들을 과에다 확인하고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거지 제가 먼저 당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이훈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심의위원이 7명인데 이번에 2명이 참석이 어렵다 그래서 1회를 연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심의를. 그런 다음에 다시 추후에 잡았는데 그중에 2명이 이번 용역에 대해서 연구단체에 대해서 신청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투명한 심사를 위해서 제척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박상현 의원님이 하시는 그 용역에 대한 심의가 세 분밖에 안 들어갔던 것은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도 있구요. 그리고 아까 전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심의하셔야 될 의원님들이 제척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안건을 내서 제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 위원님들이 인원이 적지만 거기다가 더해서 참여까지 못 하게 되면 이번과 같이 이런 문제의 소지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났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원도 늘려야 되지 않냐라는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처음에 이것을 팩트체크 하기 위한 거지 이것을 당 대 당으로 뭔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런 자리도 아니구요. 그런 그것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정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의원   저도 말씀,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 혹시 잠시 정회하시면 어떨까요?
박상현 의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거는 토론 자리인데 제 답변을 안 듣고 지금 본인들 발언만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의원님, 잠시만요. 왜냐하면 제안하신 분이고 지금 신경원 위원님도 지금 질의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먼저 하시고,
박상현 의원   위원장님, 토론은요 질문과 답변으로,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박상현 의원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여기 앉혀두고 지금 위원님들끼리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요. 지금 박상현 의원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있어요. 위원회예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한테 질의하면 그때 답을 하시면 돼요. 지금 질의하신 게 아니잖아요.
박상현 의원   위원장님, 우리 찬반 토론이 있고 그 뒤에 만일에 반대하면 반대토론이 있고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위원장 이우천   충분히 드리고 있잖아요.
박상현 의원   왜 그런데 저는, 저를 여기 앉혀놓고 지금 답변할 기회도 안 주고 위원님들끼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위원장 이우천   제가 기회 안 드렸어요? 지금까지.
박상현 의원   그러니까 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지금 신경원 위원이 위원이에요. 
박상현 의원   그럼 저는 뭡니까? 여기에서.
○위원장 이우천   제안을 하시는 의원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신 의원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거고,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는 거잖아요. 
박상현 의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이것 하나 작은 것,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박상현 의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위원이신 신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겠다고 발언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럼 먼저 하시고 이후에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박상현 의원   그러면 제가 기다렸던 게 신경원 위원님 발언하신 것 기다리고 이훈미 위원님 발언하는 것 기다리고 이동한 위원님 발언하는 것까지 다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까 중간에 계속 제가 드렸잖아요, 말씀하실 시간 드렸잖아요.
박상현 의원   그것은 저에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한 답변을 드렸던 거구요.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상현 의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이의가 없으시면,
박상현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일단 심사위원 이것 바뀐 것 맞구요.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박상현 의원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위원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안종국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한 차례 바뀐 것 맞습니다. 안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셔가지고 잘못 말씀하신 점 제가 정정 드리구요. 그리고 심사위원 부분에서 이 부분이 소속이랑 성명 나와 있는 부분이 총 7명 계신데 이분들이 다 의장 추천으로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사실 의회에서는 각 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몫을 가지고 추천하는 게 그전까지의 관례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도, 왜 자꾸 당을 얘기하냐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처지가 있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 거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으니까 저도 여기까지 해가지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만약에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자문위원회에서 그 자문을 받죠?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또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문에 대한 내용을 주시죠?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고해서 우리가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윤리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윤리위원회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박상현 의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위원님. 윤리특별위원회는 저희 9명 군포시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거구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각 1명씩 추천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어떤 지방의회 의원의 그러한 징계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이나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의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구요. 이것은 지방자치법과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군포시의회는. 어떠한 정당이든 뭐든 차치할게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징계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온 의원은 징계를 받고 일부 위원들이 “징계에 해당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의원은 징계를 안 받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군포시의회가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민에게 소명해 알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심의결과서를 일단은 공개를 하구요. 만약에 이 결과대로 안 했을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동한 위원   그래서 회의를 공개하자라는 내용,
박상현 의원   회의를 공개하자는 것 아니구요. 회의를 공개하자는 건 저번에 부결을 시켰구요.
이동한 위원   네, 했구요. 사유를 공개해야 된다?
박상현 의원   네, 이것은 결과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안 했을 때는, 왜냐하면 회의 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으니 그 존중을 안 했을 때는 그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지만요. 그러한 것들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이동한 위원   내용은 알았구요.
박상현 의원   이것은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번에 했고 그것은 부결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회의 공개냐 이렇게 했을 때 사유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냥 문서로 공개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박상현 의원   이 심의결과는 문서밖에 공개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여쭤본 게 이것에 대한 것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유를 공개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 속기록이라든가 아니면 회의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문서로 된, 어떤 근거 때문에 윤리자문위원회의 결과와 다르게 판단했다라는 내용을 공개한다는 건지, 후자가 맞다는 얘기인 거고.
박상현 의원   위원님,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겠는데요. 
이동한 위원   네.
박상현 의원   위원님께서 만약에 형평성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이 심의결과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의미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속기록까지 공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75조3을 보면 사유를 공개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영상과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구요, 확인 차원에서. 그랬을 때 그때도 우리가 회의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박상현 의원님의 이런 취지와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도 충분히 신중한 판단이 사료된다는 검토결과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위원으로 봤을 때는 그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외부 위원들의 여러 가지 위축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그것들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이 공개 여부가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상현 의원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번에 “회의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부결시켰던 이유가 “공정한 징계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을 전혀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도 그 어떠한 회의를 공개하는 것에서 연장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위원님께서 이것은 한번 우리 젊은 민주당에서 아주 유능하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싶었지만 이 공개석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심의결과에 따르면 박상현 의원 징계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 민주당 의원 징계에서는 “징계사유 해당된다”리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구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 1인과 저, 이렇게 두 명만 징계를 받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됐거든요. 총 5명이 올라가 있었고 그중에 3명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라고도 나와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걸 다 뒤집었습니다. 저는 이것 진짜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막 정당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결과를 직접 맞이하면요, 이런 정당에 대한 생각을 배제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동한 위원   박상현 의원님,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전에 5분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우리 의원간담회라든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셨던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구요. 지금 여기 그런 배경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여러 가지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 조례에 대해서 형평성과 아니면 적절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조례 심의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확인하고 여기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판단을 하도록 하구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조례에 대한 심의의 내용을 벗어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시의성이나 아니면 시기 적절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저는 계속 군포시의회에서 군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 10대, 11대, 12대에서도 저는 활약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후배 의원들에게 저 같은 이러한 불공정성 징계, 허락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   의원연구단체 구성 운영 조례에 보면 제6조4항에 보면 과반 출석으로 돼 있죠?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출석위원 과반이 되어야지 이게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때 몇 분이 계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때 위원님,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요, 잠시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세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그건 제가 세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위원님,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   같이 좀,
○위원장 이우천   아니, 이것은 좀 다른, 아까 그것은 이미 종결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려구요, 이 자리에서. 
○위원장 이우천   짧게,
신경원 위원   네, 짧게 할게요.
○위원장 이우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반이면 네 명이어야 되지 않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때 위원이 두 분 포함 다섯 분이,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합쳐서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다섯 명이 됐던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지난번에 윤리자문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구성이 됐을 때는 우리 각 의원들이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윤리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올 때도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운영되는 모든 윤리위원회든 아니면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의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회의 규칙에 나왔다 하더라도 의회 민주주의는 그렇게 의장의 권한만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함께 논의가 돼서 의원들한테도 그 부분의 추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이동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해당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토의와 숙의를 통해 의결하는 자문기구입니다. 만일 자문위의 의결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경우 위원들의 외부 시선이나 평가에 의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꺼리게 되고 내부 논의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여러 가지 그런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 개정안은 보다 신중한 접근과 재검토가 필요부터고 판단되며 이에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한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아홉 명의 의원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하여 구성한 매우 신중하고 전문적인 위원회입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윤리특별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자문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을 배제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칫 주관적 판단이나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으며 이는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결과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핵심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왜 운영하는지, 시민과 동료의원들께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리심사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위해 자문위원회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꼭 정착되어야 하구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저는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그 내용 역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고 있으며 특히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은 시민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알아야 될 중요한 권리가 있는 정보입니다. 윤리심사와 징계는 단지 내부의 절차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그 의회가 스스로의 윤리를 어떻게 지켜 나가고 있는지 시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이자 민주적 책무입니다. 자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향과 제도화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회의 판단이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한 것임을 시민들께서 직접 확인하고 의회의 신뢰도와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저희가 우려하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문내용과 의견 요지를 중심으로 하면 법적과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5인 중 재석위원 5인으로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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