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9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 2.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 5.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0.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
- 14.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2.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3.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이길호 의원 대표발의)(이길호,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5.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6.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7.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8.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9.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10.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 14.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집행부 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심의를 예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집행부 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심의를 예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신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를 통해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사업의 선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권고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으로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5조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한을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 연기는 1회 15일을 규정하였으나 2회 각 15일로 규정을 변경하여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해 드린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신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를 통해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4차 산업혁명 및 신산업 사업의 선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군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권고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으로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5조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한을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고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 연기는 1회 15일을 규정하였으나 2회 각 15일로 규정을 변경하여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해 드린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신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신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세요.
○신경원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사항은 아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닙니다. 자치 조례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깊게 고민은 해 보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앞으로 이 산업이 저희가 추구해야 될 산업인 것이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에서도 보니까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가 앞으로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는 없지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 시초가 웨어러블 로봇.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것도 같이 포함입니다.
○신경원 위원 같이 포함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육성이 잘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는데요, 한두 가지만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연간 분쟁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는 혹시 파악되셨어요?
○박상현 의원 연간 분쟁 민원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박상현 의원 전혀까지는 아닌데 최근에 봤었을 때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됐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월평균도 없겠네요. 그렇죠? 연평균이 없다 보니까.
○박상현 의원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본인들끼리 자체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신경원 위원 위원회의 존재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박상현 의원 사실 이게 60일로 되어 있었는데 60일에다가 15일 추가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한 번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층간소음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두 달 동안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인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경원 위원 이게 원래 60일이 아니고 45일 아니었어요?
○박상현 의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6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데에서는 60일까지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추가적으로 15일 내에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45일 플러스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45일을 30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박상현 의원 네.
○신경원 위원 어차피 뒤에 단서조항 15일이 있으면 45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구태여 이것을 변경할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박상현 의원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구요. 45일에서 30일로 바꾸는 것을 권고하는 이유는 사실 명시적으로 빨리 처리해 달라라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한 걸로 저는 생각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의미를 주는 거네요.
○박상현 의원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의미로 더 진행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사람 대 사람의 문제다 보니까 일이 정해진다고 해도 그때 다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연장될 수 있고 부서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은 있다 하더라구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좀 연장을 할 수 있으나 애초에 기한 자체를 좀 짧게 해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시화해 놓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혹시 5년 내에 분쟁 소지가 하나도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박상현 의원 5년 내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구요. 그것은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없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제 효과가 좀 미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분쟁 민원이 없기 때문에 날짜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박상현 의원 앞으로 있을 분쟁을 위해서 조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45일 플러스 15일 해서 60일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권익위에서 날짜 조정을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의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사업지역 내 노후된 다세대 등 주택의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거 중심으로 정비할 수 있는 용적률이 적용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삭제하고 별표18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비고에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시내버스정류소는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 접하는 주요 교통시설로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정류소 및 관련 편의시설에 관한 설치와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차범위 내에 시설물 현황조사 및 정비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는 목적 및 정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현황조사 및 정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해 드린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관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사업지역 내 노후된 다세대 등 주택의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거 중심으로 정비할 수 있는 용적률이 적용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2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삭제하고 별표18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용적률의 비고에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시내버스정류소는 대중교통 이용과정에서 접하는 주요 교통시설로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정류소 및 관련 편의시설에 관한 설치와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차범위 내에 시설물 현황조사 및 정비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는 목적 및 정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현황조사 및 정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해 드린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관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원 허정아입니다. 이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민 주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거율 비율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안 제5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조례안 별표18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내버스정류장 및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차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보수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민 주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주거율 비율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안 제5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조례안 별표18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시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내버스정류장 및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차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보수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해당 조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 그리고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의원님과 3년 정도 군포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의 의정철학은 합의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활동하실 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아니면 조례 개정에 대한 동의를 구했을 때 거절했던 이유도 9명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안 주시든가 아니면 조례안에 동의를 안 해 주셨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해당 조례는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않았고 심지어 법령이나 형평성 위배라는 반대의견도 20건이 넘게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본인께서 후배 의원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던 그런 합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이렇게 많은데 계속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정확하게 궁금하구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을 때 시민의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모두에 조례는 물론 의원 발의하는 조례는 다수의 의원들이 가능하면 합의를 하고 그런 게 맞습니다. 그게 바라는 지향점이고 그런데 여태까지 조례 보셨듯이 모든 의원이 다 만장일치로 조례를 찬성하는 것 아니었어요. 그 부분 아시죠? 모든 의원 8인이 특위, 상임위 전부 하는 조례는 많지가 않아요.
○박상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 의원 그러니까 조례는 모두 법률도 그렇지만 다수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꼭 만장일치여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맞지 않다고 보고,
○박상현 위원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의원님께서 의장으로 활동하실 때 저에게 분명, 후배 의원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두의 합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본인은 사인해 줄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 줄 수 없다”라고 밝힌 적 있으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이길호 의원 그것은 어떤 조례나 이런 것 구체적으로 의결해야 될 사항 이전에 일반적인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모든 의원들이 합의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는 취지인 것이고, 조례나 이런 개정하는 부분은 의원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위 때라든지 합의 의결을 통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은 사안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상현 위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잠시만요, 잠시만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
○위원장 이동한 잠시만요, 간사님.
○박상현 위원 네.
○위원장 이동한 간사님도 그렇고 이길호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기 위한 자리구요. 방청석에 우리 시민분들도 나와 계시고 방송으로도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 취지에 맞게끔 조례 심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따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 심의 과정이라고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길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구요. 그러면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의도가 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확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들의 삶에 어떤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건가요?
○이길호 의원 이게 사실은 원래 본인이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상업지역 내에 상업시설이 공동화가 상당히 심해서 가능하면 이 상업지역 내에 상업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근본적으로는 조례 명에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공동주택으로 전면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건 우리 군포시의 여러 가지 사정상 이런 급격한 조례 개정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해서 당장 이 상업시설 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돼 있었어요. 몇 건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빨리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얽매여서 제대로 그 사업을 시행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상업시설 전체의 전면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부 시급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발 혹은 재건축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취지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분들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가지고 개정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길호 의원 네, 용적률을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단서를 달아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상업지역 하면 중심상업지역도 있고 일반상업지역도 있고 근린상업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에 따르면 주거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있고, 이게 다 그림이 그려져서 나오는 건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주거용을 공동주택 비율로 바꿨을 때는 이게 중심상업지역이든 일반상업지역이든 근린상업지역이든 이게 다 비율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주거목적으로 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점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걱정이 안 되는,
○이길호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지역 내에는 10%는 무조건 상업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10% 빼고는, 예를 들어 10층이라고 하면 1층에 CU를 두고 나머지 9층에는 전부 다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목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길호 의원 그래서 사실은 현재 추세가 인근 안양시나 의왕시나 거기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어요, 주거용을 공동주택으로. 본의원도 안양시에 찾아가서 이 당시에 이 조례를 개정했던 당시 국장이라든지 담당 부서장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시대적인 추세가 상업시설의 과다로 인해서 상업시설이 오히려 축소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인근 안양시나 의왕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각 시별로 지자체별로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의원의 생각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시급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먼저 배려를 하고 추후에는 이 방향을 유지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절차라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도 확인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대적 추세는 아닌 것 같고, 사실 경기가 나빠가지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이길호 의원 그럴 수 있어요.
○박상현 위원 시대적으로 갑자기 주거용이 많아지고 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시설이 좀 적어진다라기보다는 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시설들이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을 못 시키니까 오히려 개발하시는 분들은 주거용으로 개발을 더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분양도 되고 본인의 수익도 챙길 수 있구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경우에 공동주택 비율로 열고 그 뒤에는 이렇게 가야 될 거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건 좋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도시계획상. 그런데 상업지역 안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특정한 곳에 오히려 주상복합건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용 목적 외 건물을 들여놓을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상에서는 여기에서는 상업을 목적으로 하게끔 뒀는데 왜 갑자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풀어가지고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 만들어주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개발사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하는 건물 조그마한 연립주택이나 주택을 찾아가지고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용적률 30 이상, 40 미만으로 하면 900% 이하까지 가잖아요. 1층에 CU 하나 두고 위에다 다 주거시설로 만들어버리면 상업지역 내에 있는 그냥 주거시설이 되는데 이게 나홀로 건물이 된다든가 나홀로 빌딩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냥 갑자기 난개발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길호 의원 모든 제도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제도를 물론 약용하는 경우는 안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나 법률들이 100% 다 그 관련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례나 법률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쓰러져가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큰 틀을 유지하고자 당장 필요한 곳들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묵과하거나 저기 한다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급하게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의미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고, 향후 큰틀의 도시계획에 관한 것들은 추후에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신중히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 만족을 못 한다라는 것은 크게 공감하는 바가 있구요.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만족을 시키게끔 하는 게 또 저희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큰 틀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큰 틀에서 누구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이냐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길호 의원 아니, 그 누구를 특정해서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박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거시설로 다 만든 거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꾸리려고 했던 것들이 일단 무너지는 겁니다. 맞죠?
○이길호 의원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상업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예를 들어 갑자기 높게 건물을 세워버리면 일조권 같은 것 침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다면 인프라 같은 것도 요구하겠죠. 본인들 자녀분들 학교도 주변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 편의시설들도 좀 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SOC 시설 같은 것도 같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교통체증 같은 것, 주차난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낫게 해 달라고 도로도 깔아달라, 뭐도 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분명히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제가 이것을 왜 굳이 그냥 용적률만 높여가지고 큰 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해 주면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건가 싶거든요.
○이길호 의원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해당되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련되는 사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썩 많지가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겁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길호 의원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특혜라는 말로 누가 하시는 것 같은데,
○박상현 위원 저는 특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길호 의원 아니 뭐,
○박상현 위원 큰 틀에서 재개발·재건축이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상업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건가. 이게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건가, 이걸 여쭤본 거예요.
○이길호 의원 아까 최근의 주택 경기라든지 등등을 현재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상업시설의 과다로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상업시설이 공동화되거나 침체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변화가 있어요. 물론 이게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데이터가 없지만 인근 안양시라든지 우리 관내에서도 사실은 상업시설, 기존 법률에 의한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상가들이 사실은 공동화되거나, 물론 아까 우리 박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의 어떤 경제 현황 때문에 잠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체적으로 그런 상가 시설들이 공동화되거나 그런 사항들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박상현 위원 제가 아까 그건 말씀드렸던 거고 공실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시장경제 상황,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개발을 했었을 때 상가가 많게 되면 건설사나 아니면 건물주분들께서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잖아요? 좀 더 힘드시고. 그리고 군포에서 이렇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개발을 해가지고 도시의 가치를 높게 만든다는 것에서는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단서조항을 거셨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10%는 무조건 법적으로 상업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외에는 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층의 건물을 짓는다고 했었을 때 1층에다 CU 같은 것들을 상업시설을 해버리고 위에다가 다 그냥 살 수 있게끔 오피스텔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난개발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그런 경기나 시대적 추세라고 하셨지만 저는 좀 경기 탓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메우기 위해서는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좀 더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지자체에서 이 용적률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 안 쓰셨나요, 혹시?
○이길호 의원 그러니까 이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일반상업지역 전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은 기존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조례를 개정, 예를 들어서 상가 부분을 축소하거나 이런 건 오히려 일반건축업자라든지 건설업자들은 사실은 상업시설이 뭐라고 그러죠? 분양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높죠. 그러니까 일반건축업자라든지 일반,
○박상현 위원 그것은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높아도 사실 지금 안 나가는 게 실정이다 보니까 건설사 쪽에서는 주거 형태의 건물을 더 원하시기는 하겠죠.
○이길호 의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현재 추세라는 얘기에요, 현실적인 추세. 우리가 기존 법에 따라서 당연히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 우리가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현실의 어떤 변화된 상황들 이런 것들에 좀 적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현실의 어떤 변화된 상황들 이런 것들에 좀 적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난개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만든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업기능 약화도 있고 환경 경관 문제, 인프라, 교통, 주거환경 그리고 난개발 이렇게까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길호 의원 그 부분도 사실은 집행부와 논의를 했어요. 집행부도 그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통제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걸 집행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행정절차를 통해서요? 제가 그러면 이것 담당부서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상현 위원 지금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이길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한 행정절차를 통해가지고 다 예방이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금 상업지역에서 저희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저도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문제는 이게 상업지역이 95년도 4월달에 안양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사실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소규모 주택재정비사업의 대상지들은 그 사업지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공동주택으로 건립이 돼서 생활을 해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워낙 열악한 환경이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공동주택 비율을 허용해 주는 것보다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동주택 비율로 해 줌으로 인해서 다시 이분들이 스스로 조합원이 돼서 건립을 해서 다시 입주하시는 그런 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는 게 맞겠다고 저희가 의원님하고 조율을 해서 한 것이구요.
○박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쭤본 게 어떤 조율을 거쳤냐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행정절차를 통해가지고 사전에 그러한 제가 우려하는 걱정들을 다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가지고 그런,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민분들 중에. 이렇게 난개발되는 것 아니야? 아니면 뭐 시민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았을 때 좀 힘들어지는 것 아니요? 왜냐하면 인프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금정역 같은 경우에도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그랬을 때 어떠한 행정절차를 통해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냐라는 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기본계획과 함께 지금 하고 있어서 그 관리계획 때 그런 열악한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세워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박상현 위원 과장님,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 시가 어디 있겠어요? 다 좋게 만들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있냐구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아까 방금 이길호 의원님께서 어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어떤 분이 보면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걸 굳이 무리하게, 비율 조정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간사님,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없던 걸 허용을 하려는 건 아니구요. 지금 당초 조례에도 정비사업이라든지 심의를 통해서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만 받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완화 받기 위해서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규모주택 사업에 대한 불편을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도라든지 세대수, 면적 이런 것들이 부합이 돼야지 정비사업이 가능한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을 했을 때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별도로 완화를 해도 도시계획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완화가 가능하다, 비율 이것 완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완화라는 것은 주거용에 대한 비율 조정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상에는 도정법에 의한 재정비사업이라든지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사업, 뭐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심의해서,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주거용 비율에 대한 완화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주거용. 공동주택의 비율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그렇죠. 주거용하고,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우려한 점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이렇게 답변 주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주거용 비율로 했었을 때, 아니 공동주택 비율로 했었을 때 다시 한번 10층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1층에 CU 짓고 위에 다 오피스텔 형태로 주거용으로 지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방금 완화가 가능하다고 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게 아니라 이 비율, 30%에서 40% 미만, 40% 이상에서 50% 미만, 이 주거용 비율에 대한 완화인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그것에 따라서 지금 용적률을 400에서 80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주거용에 대한 비율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완화가.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아예 다른 건데 왜 그렇게 비교를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아무튼 지금 저희가 지금도 주거용 비율의 완화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선별적으로 그 부분을 완화하려고 계획을,
○박상현 위원 그러면 완화가 가능한 부분이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완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율 조정으로.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그렇게 하려면 공동위원회 심의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박상현 위원 받으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세 규모의 사업 시행을 하면서 정비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이나 경제적으로나 절차적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하는 부분이 얼마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건이든 2건이든 3건이든 간에 그 건수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제를 완화시켜 줘가지고 개발사업이 원활히 그리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럴 필요가 굳이 있냐, 저는 이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저희가 그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고 또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누적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까지는 허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불편하죠, 당연히, 상업지역이니까. 그리고 거기도 지금 개발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SOC 시설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주차도 안 되고. 당연히 불편하죠. 저도 거기 주거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편해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사람들이 주거하게 되면 얼마나 더 불편하겠냐구요. 그 민원은 온전히 다 국장님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저희가 그 대상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또 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한정을 한 이유가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만 한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행정절차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뭐냐,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 해 주시고 비율로 완화가 가능한데 다른 데는 비율로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행정절차로 인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우려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냐,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길호 의원 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장 이동한 네.
○이길호 의원 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이건 내 생각을 말씀...... 누구 뭐 위원님들의 발언을 빗대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떤 본부장의 특혜나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저소득층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대우를 해 드리잖아요. 이건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전체적인 합의가 도출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라든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상이 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현장을 여러 번 가봤어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당장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어려움이 많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질의에 답변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이 조례가 부적합하다면 부결시키시고, 본의원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 거부하신다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에 대한 것들을 빗대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분들이나 유아나 여성들,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우리가 복지 형태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구요. 지금 개발사업과 지금 이 복지사업에 대한 비유를 해 주셨는데 이 비유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건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단점, 만약에 여기 위원님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하기 싫어요. 그리고 특혜라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민원분들, 금정역의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의원님 민원 처리 진짜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거기 금정역에서 얼마큼 민원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힘드신 것 다 알고 있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그것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되는 것도 계속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전초 증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단점을 당연히 여쭤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한다고 말씀해 버리시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은.
○이길호 의원 그러니까 박상현 위원님의 그 의견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이 부분을 판단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드릴까요, 질문?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이동한 네, 답변해 주세요.
○박상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 다 공감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부서에서 그리고 이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은 하고 있구요. 그런데, 그러면 시민들을 상대로 이것을 설득을 시켜야 될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저도 시민들에게 왜 통과가 됐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개발 방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전체적인 허용은 저희가 반대를 했구요. 그다음에 부분적인 허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이 부분은 대상을 파악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개발이 지연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피해보다 좀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길호 의원님.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국장님께, 충분히 아까 논의는 되었지만 조금 궁금한 사항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현행에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현행에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심의를 거쳐서,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당초에는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신경원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공동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심의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도 되는 사업인데 구태여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심의 대상이 아니면 심의 대상이 되게끔 그것을 방법을 개선하든지 방법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간담회장에서. 뭐냐 하면 특정 사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만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다섯 지역 정도가 여기 지역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지금 당초 공동위원회라든지 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라서 별도의, 대상이 아닌데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과도하게 좀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좀 완화하는,
○신경원 위원 전체 사업이 아니라 특정사업을 위해서 다만이라는 규정을 넣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지금 도시계획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조례 측면에서는 아무튼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라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허용치 않는 건, 물론 지금 이 사업이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상위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런 다만이라는 단서를 넣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특정 사업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은 법에 맞지 않다, 조례 개정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법을 만들 때는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준주거는 준주거대로, 주거는 주거대로 목적이 다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은 현황 파악을 해보셨어요? 상업지역 내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이 허용이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지금도 가능하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차라든지, 아까 20층이든 얼마든지 오피스텔을 지을 수도 있고 건축할 수 있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난개발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주차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어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현안사업인 주차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주차는 현행 주차법하고 저희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그것은 계획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상업지역 내에 주차시설이 될 만큼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검토 결과?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그동안 난개발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은 주차,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방법론적인 게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주차장법이라든지 조례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된 조항을 이 조례를 적용을 하면,
○신경원 위원 상업지역 안에서 그게 가능해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관련 규정인데 그 부분에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이 없었냐구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상업지역에 난개발이 발생돼 있어서, 기존에 발생이 돼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난개발이 됐는지, 나홀로 아파트가 됐는지 봤을 때 주차장이 가장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됐구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그런 문제점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주차장 관련해서 계획한 결과를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선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개정할 때도 선계획 상에서 그 부분의 것들이 어떤 결과치가 나왔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이고 별도로 세부적인,
○신경원 위원 검토한 결과서를 좀 볼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기존 저희가 건축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한번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존이 아니고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업지역 내 용적률을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허용한다는 그 안을 가지고 주차장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세부적으로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조례를 개정, 일단은 해놓고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때 문제점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허용이 아니라 부분적인 허용을,
○신경원 위원 자,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조례 개정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완료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워야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3년 동안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이기도 하구요. 대책 없이 그냥 조례만 일단 개정해 놓고 그때 가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 국장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일단 이 조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길호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신경원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주차장법은 2022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팀장이 답변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팀장 박우영 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예전에 기계 주차장 조례가 문제가 돼서 2018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대당 1대 그리고 호당 1대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세대당 1.2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주차장법이 개정된 부분을 몰라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그렇게 난개발이 됐을 때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냐, 이걸 질의드린 거잖아요.
○도시계획팀장 박우영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할 때 보통 1.3대에서 1.5대로 공동주택은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하기는 좀 힘들구요. 그렇게 일반적인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개발이 됐어요. 거기에 모든 건물에서 주차용지가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주차장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그게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박우영 기본적으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당 1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구요.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한 거예요? 그냥 법 적용만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박우영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조합이 구성돼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춰봤을 때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주차장 건 외에는 현안 문제점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냥 개정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박우영 주차장 외에 현안 문제점요?
○신경원 위원 네.
○도시계획팀장 박우영 아까 쭉 얘기하셨지만 기반시설 문제 같은 부분, 학교 문제 이런 것들이 상업지역에 주거가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신경원 위원 그럼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시계획팀장 박우영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에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일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적다 보니까 파장이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육청에 확인한 바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규모로서 판단을 한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일단 주차장 건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우영 네.
○신경원 위원 그렇지만 특정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의 원칙적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일어나 주시구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일어나 주시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위원장 이동한 이것이 우리가 상업지역 내에 전체를 완화시켜 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한해서 완화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지금 앞전에 마냥 질의과정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말씀하셨어요. 결단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당연히 과에서라든가 집행부에서는, 그리고 발의하시는 이길호 의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득실을 따져봤을 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필요성과 이유를 어디에 보셨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소규모주택 재정비에 대해서 국한하는 것은 다른 데에서도 민원이 들어왔지만 그런 것은 전면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얘기였고, 공동주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95년도에 안양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여기가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기 전부터, 이전부터 공동주택은 80년대 중반부터 이미 건립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출발했던 것이구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이 사업은 요건이 맞으면 본인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분담금을 내고 건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본인들이 건립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가능한 기계주차장을 건립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구요. 그러 부분들은 저희가 건축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시 입주하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공동주택 비율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지금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방안의 가장 최적의 방안이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낸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과 같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없게끔 저희가 그런 장치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나 주차장법 조례에 따라서 통솔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지금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군포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이에요.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대한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건데, 거기에 반대적으로 상업지역을 보존해야 된다, 또는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A냐 B냐는 것을 봤을 때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고 거기서 A안으로 갔을 때는 B안에 대한 해결책을 다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계속 장시간 동안 논의가 된 그것요.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향후의 계획들을 철두철미하게 잡아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고 또한 발생하지 않게끔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부결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이렇게 소외돼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특정 사업만 주거비용 비율을 비상식적으로 증가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개정 시에 도시개발에 대한 손익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기능 악화, 인프라 SOC시설 부족, 교통 및 주차문제, 주거환경 문제 그리고 난개발 우려 등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추후 개정을 다시 한번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박상현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의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으로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가부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으로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가부동수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현황조사 및 정비 이 부분에서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길호 의원 .......
○신경원 위원 의원님!
○이길호 의원 네, 말씀하세요.
○신경원 위원 네, 여기 시장이 어디를 대상으로 요청한다는 거예요? 이 문구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길호 의원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5조입니다, 제5조1항.
○이길호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주무팀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관련 부서는 시가 맞는데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부서에다가 시장님이 요청을,
○이길호 의원 5조1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이길호 의원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길호 의원 어디 조례가요?
○신경원 위원 아닌가요?
○이길호 의원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정차 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 109쪽에요, 109쪽.
○신경원 위원 처음 조례안하고 이게 변경이 된 건가요? 처음에 이 조례안이 제 방에 왔을 때는 1항에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 조례안을 보내왔거든요.
○이길호 의원 이것은 의정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동한 과장님, 답변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위원장 이동한 네, 대답해 주세요.
○신경원 위원 이게 처음의 조례안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제 방에 왔을 때 검토해 달라고 왔을 때 이 조례안에 5조1항에 보면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게 아마 경기도 조례를 이 조례할 때 참고한 것 같구요. 경기도 조례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 의회법무팀에서 최종 협의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의원들에게 검토해 달라 그랬던 이 조례안이 책자 발행될 때는 변경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 의회법무팀에서 저기한 걸로,
○위원장 이동한 팀장님, 대답해 주세요.
○의사팀장 조수정 네, 의사팀장 조수정입니다. 저희가 의원발의 책자로 나간 것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책자,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된 걸로 검토해 달라고 사인의 요구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팀장 조수정 저희가 최종으로 의안발의안 책자로 보내드린 것은 후자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걸로.......
○신경원 위원 의원이 검토를 하고, 조례안이 완성됐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사인하고 검토해 달라고 보내온 자료잖아요. 그렇죠?
○의사팀장 조수정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의사팀장 조수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책자 만들 때 “요청할 수 있다”를 빼버리고 “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조수정 저희가 이후에 한 번 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는 건데 의원이 미리 검토를 했을 경우에는 이걸로 검토할 것 아닙니까? 책자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팀장 조수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발의안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사인을 받을 때는 정확하게 수정된 그 원본을 가지고 요청을 해야죠. 그렇죠?
○의사팀장 조수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회사무과 이런 경우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위임 조례에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 규칙 제30조4항은 수도급수 조례 제40조1항제4호의 세목으로 재난 시 감면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를 “재난의 경우는 구축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해 드린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위임 조례에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급수 조례 시행 규칙 제30조4항은 수도급수 조례 제40조1항제4호의 세목으로 재난 시 감면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를 “재난의 경우는 구축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해 드린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이우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제23조의2 재난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9.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4시 01분)
○위원장 이동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과 시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 융통의 원활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출연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출연금 조성 출연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의 내용을 현행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지역화폐 및 운용에 따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군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경기군포지역화폐”를“군포시 지역화폐”로 용어를 정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자연재난에 대한 저감대책과 주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예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자연재난 피해 예방교육, 홍보활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 내 이·미용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이·미용 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이·미용 서비스산업 육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과 시의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 융통의 원활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출연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출연금 조성 출연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의 내용을 현행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지역화폐 및 운용에 따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을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군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경기군포지역화폐”를“군포시 지역화폐”로 용어를 정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자연재난에 대한 저감대책과 주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예방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자연재난 피해 예방교육, 홍보활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 내 이·미용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이·미용 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이·미용 서비스산업 육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례 내용 중 “경기군포지역화폐”를 “군포시 지역화폐”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미용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례 내용 중 “경기군포지역화폐”를 “군포시 지역화폐”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미용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안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자연재난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이·미용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오숙 기업재정국장 오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세정과 소관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명시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호 다목에서 제5조를 제10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63페이지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69페이지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그 청구 등 세액이 1,000만원 이하”를 “법 제93조의 제2제1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59쪽 세정과 소관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명시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호 다목에서 제5조를 제10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63페이지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이 2025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고자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69페이지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그 청구 등 세액이 1,000만원 이하”를 “법 제93조의 제2제1항 각호의 요건이 충족되는”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원하는 주차요금 감면제도의 인용 조문인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선정대리인의 신청요건 및 대상자가 확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원하는 주차요금 감면제도의 인용 조문인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의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선정대리인의 신청요건 및 대상자가 확대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확인만 좀 몇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관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4급 판정받으신 분들이 혹시 몇 분 정도 계세요?
○세정과장 유진숙 지금 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스물네 건을 저희가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4급으로 판정된 장애인은 몇 분 정도 계시냐구요. 이게 예산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한 몇 분 정도 계시는데 여기에 적합한 분이 지금 14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저희 비과세 감면대장에 시각장애인 4급으로 신청한 장애인 수는 열두 분입니다. 전체 수는 아니고 저희 대장에 올라온 명수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확인은, 4급 정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파악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준해서 여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열네 분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이 몰라서 못 하시는 시각장애인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파악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건가요? 감면 혜택?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청주의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지 못하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은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거꾸로 말하면?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과장님?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시에서 여기 혜택 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직접 본인이 이 사항을 알고 신청을 하는 건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서에서,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말씀하시는 취지,
○신경원 위원 네네.
○세정과장 유진숙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관내에 몇 분이 계시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소극 행정이죠. 적극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더 많은 시각장애인 4급 판정받으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또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장애발급카드 받는 분을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또 안내문도 발행하고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시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아셨죠, 과장님?
○세정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중에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28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감면해 준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8년 6월 30일 지나면 또다시 연장을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속해서?
○세정과장 유진숙 네, 상위법에서 계속 존재하는 한은.
○신경원 위원 감면율도 정해져 있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해져 있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조금 불편하신 우리 시각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 조례를 토대로 더 많은 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위원장 이동한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게 감면기간을 3년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위법에 보면 기한이 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돼 있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여기 기한에 안 맞추고 이렇게 6월 30일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유진숙 사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서 최대 감면기간을 3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실정에 맞게 저희는 3년을 계속 감면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다 지금 더 6개월이 가잖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거랑 동일하게 맞출 수는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맞추는 것도 가능하구요. 맞추는 것도 맞고, 또 저희가 법에는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끊임없이 경제적이나 또 이동수단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정리되는 부분 없이 계속 더 6개월을 저희가 더 연장해 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이게 존재하는 한은 저희도 계속 이런 연장 작업을 계속 감면을 해야 되는데 약간 행정의 효율성이나 또 끊임없이 계속 감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3년을 연장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전에도 했던 게 19년도부터 하면 6월 30일까지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3년 동안 계속 연장을 해서 지금 이 기간이라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이게 매번 이렇게 바꿔야 되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위원장 이동한 매번 상위법령이 일부개정 되면 또 계속 바꿔야 되죠, 기간만.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 장애인 관련해서는 계속 세제감면이 들어가는데 상위법에서도 계속 기한을 일몰 기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위원장 이동한 네,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지금 3년에 한 번씩 계속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정과장 유진숙 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되냐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상위법령 기한까지라고 명시해 놓으면 바뀌면 우리는 안 건드려도 계속 기한이 연장되면 가지 않나? 매번 3년마다 올리는 게 아까 행정 낭비라고도 하시잖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장애 3급까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조례 제정 없이 법에서 계속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지방세가 같이 감면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는 법에서 정해 주지 않은 이 시각장애인 4급은 각 자치단체장의 위임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는 내용은 시각 4급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이동한 4급에 대해서,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 부분은 감면을 해주고자 하면 시장, 군수가 별도로 제정해서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만 조례로 제정한 거고,
○위원장 이동한 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계속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변경해서 간다는 내용인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군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흥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 도시개발과 소관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와 북부로 분리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금정역사에 대하여 철도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8호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사업 범위, 업무 분담, 사업비 책정, 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자인 한국철도공사는 공사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위탁자인 군포시는 통합역사 건립으로 발생하는 사업비 부담과 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등 관련 업무에 협조하고 향후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공사비가 확정되면 한국철도공사에 수립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군포시에서 사업비를 납부합니다.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을 통해 불합리한 환승 동선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5쪽 도시개발과 소관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와 북부로 분리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금정역사에 대하여 철도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8호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사업 범위, 업무 분담, 사업비 책정, 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자인 한국철도공사는 공사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위탁자인 군포시는 통합역사 건립으로 발생하는 사업비 부담과 공사 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등 관련 업무에 협조하고 향후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공사비가 확정되면 한국철도공사에 수립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군포시에서 사업비를 납부합니다.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을 통해 불합리한 환승 동선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입니다. 기타 안건의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정역사가 남부와 북부로 분리되어 시민들이 이용 시 불편하고 이용객 증가로 인한 역사 내 혼잡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국가사업과 연계한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의거하여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정역사가 남부와 북부로 분리되어 시민들이 이용 시 불편하고 이용객 증가로 인한 역사 내 혼잡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국가사업과 연계한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의거하여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 팀장하고 사전에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이게 470억이죠? 우리 시가 이 사업비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책자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길호 위원 책자?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길호 위원 여기 83쪽에 보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21조 하단 수익자, 원인자의 비용 부담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길호 위원 그 3항에 보면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길호 위원 4항은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470억은 우리 순수 우리 군포시가 필요로 사업 예산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군포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우리 GTX-C 노선이 현재 북부역사 쪽으로 연결이 되죠? 통로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GTX-C 노선은 국가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길호 위원 그럼 국가사업을 여러 개의 지자체가 저기한단 말이죠, 그 이익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사업 맞죠? GTX-C 노선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국가사업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지금 GTX-C 노선을 이용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남부역사 쪽에서는 바로 못 가요. 그렇죠? 밖으로 나가서 북부역사로 가서 환승을 하든 그런 구조란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우리 군포시만의 필요에 의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GTX-C 노선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사업인데 민자 협상에 의해서 국가가 이것을 우선 협상자가 대상으로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길호 위원 아니, 어쨌든 민자든 국비 전액을 하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어쨌든 GTX-C 노선은 국비 사업이고 우리 시민이나 다른 시, 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이게 GTX-C 노선을 만들어 놓고 지금 남부역사를 통해서 북부역사 종점에 있는 정류장을 잇는 그쪽을 이용하려면 외부로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비 사업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단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0% 우리 군포시 원인자 부담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정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국비 사업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470억을 어떻게 부담할 거예요, 5년 동안.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에서는 GTX-C 노선이 환승의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1호선하고 4호선을 승차를 했을 때 GTX-C 노선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이용객들이 내려서 1, 4호선을 환승을 했을 때는 이쪽에 내려서 바로 환승이 안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이길호 위원 그리니까 그게 자, 보세요. 지금 GTX-C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군포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곳곳에서 오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C 노선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러면 이게 단순하게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할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철도시설에 있어서의 그런 기본적인 시설물의 기본적인 법상의 운용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길호 위원 여기 지금 4항을 보면, 4항도 읽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길호 위원 4항에는 일정 부분, 대통령령으로 일정 부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에요? 4항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하는 요구해서 지금 우리 금정역에 문제가 되는 그런 환승의 문제점은 이 4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지금 금정역에서의 그런 불편함들을, 시민들이 불편,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 통합개발 남부역사하고 북부역사하고 그런 환승의 문제점하고 불편함의 문제점은 이게 민자역사...... 저희가 지금 이 통합개발에 대한 문제점에 증축해서 불편한 사항은 철도건설법에서 나오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아니, 그래요. 그렇다 쳐도 우리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할 때 조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C노선을, 이게 우리 군포시민만의 불편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좀 더 국토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냐는 얘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남부역사하고 북부역사하고 지금 분리돼선 그런 불편함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불편함이라든가 동측하고 서측,
○이길호 위원 처음에 사업은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길호 위원 이해해요. 알고 있지만, GTX-C 노선이 북부하고 연결되면 실제 우리 시민 외에, 또 얘기하지만 일반국민들이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국토부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저희들이 일단은 통합개발을 시작을 할 때는 저희 시민들이 남·북부 심사가 분리돼서 불편함, 동서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위해서 통합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5개년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현안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길호 위원 바로 그 답변을 내가 듣자고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지역현안으로 해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충분히 저희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길호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동한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국장님, 지금 국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건설 쪽의 사업을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물론 국은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4단지 복합문화센터도 2백몇십억 이상 들어가죠? 향후 들어갈 게.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또 환경관리소도 당장 700억 되는 걸 지금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리모델링이 결정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700억 들어가요. 그렇죠? 그것도 수년 내에 해야 돼요. 또 하나 새활용타운도 그렇죠. 그것도 몇백억 정도 되죠? 관련 부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수백억이에요. 또 하나 장기, 우리 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재 네 군데 있죠? 그것도 있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또 하나 여기 당동근린공원, 그렇죠? 그게 몇억인가요? 그것도 몇백억 돼, 700억인가요? LH가 하는 것. 이 사업들이 전부 한 5년 내에는 다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자꾸 요구하는 게 이게 우리 군포시 예산만으로, 이것만 해도 벌써 수천억이 될 거란 말이에요. 5년 내에 우리 시비가 투입될 사업들이. 어쨌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더 국비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국비를 타내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좀 요구하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과장님이 딱 원하는 답을 주셔서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중복하지 않고, 이게 원인자부담금으로 100%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노력은 하겠다 했지만 국비의 확보라든지 도비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맨 처음에 접근할 때 이것은 국가 기반 시설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지금 금정역 환승센터 통합역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래전 민선 7기부터 금정역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민들이 숙원사업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금정역이라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역~당정 간에 지하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GTX-C 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통합역사 이 사업 3개가 맞물려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 간에 융화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지 별개의 사업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일단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올 12월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도에서 선정지구로 반영이 되나, 안 되나 이것도 도의 발표가 아직 남았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남았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네.
○신경원 위원 12월에 발표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12월요.
○신경원 위원 12월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12월에 발표하는 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모르고 지금 이 의회에 동의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노후역사 개량화사업 있잖아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금정역이 포함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과 어떻게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22년도에 철도 사업에 관해서는 광역교통망에도 태우고, 역사든 철도든 광역 교통망에 태우고 그다음에 국가 철도망에도 태우고, 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때도 몇 달 지나고 아마 도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정말 시기적으로는 많이 늦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단발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그냥,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부서에서도 꼼꼼히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472억이라는 원인자부담금 100%를 내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료로 주신 것에 보면 조항, 조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계법령 발췌서라 그래가지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게 84쪽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제22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비율 해서 제1항4호에 보면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에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축하거나 증축 또한 개축하는 경우 건설 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 전액을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이 조항을 알리기 위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국가나 지자체에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민간사업일 경우에 BTO나 BTL을 했을 경우에 이 조항은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네들은 투자비 보전을 해가니까.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이거를 귀속시키잖아요, 철도공사에. 이것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 모든 철도역사는 다 귀속이 되는,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연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노후 개량화 사업에 이 부분도 접목을 시켜서 같이 해야 되지 원인자부담금 100%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부에서 노후역사 개량화 사업에 계획이 있다 그러면 계획은 뭐예요?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계획은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국비를 어느 정도 보전을 받고 시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 사업을 통합역사를 한다 그래서 그것을 100%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건 국토부야 좋아하겠죠. 원인자부담금으로서 해서 본인들이 공사를 해서 그게 철도에 귀속이 되면 국토부로서는 나쁠 것 없고 철도청도 나쁠 것 없죠. 그런데 군포시는 뭐예요?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어떻게든 계획에 반영시켜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내는 게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행정이 경영과 분리되는 것 아니잖아요. 행정은 경영과 공집합이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통합역사 통합 개발사업이 남부역사 개량사업하고 연계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남부역사 개량사업이 국비를 지원해서,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서 철도공사에서 약 330억을 들여서 개량하는 사업에 저희가 연계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남부역사 개량사업,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국가사업에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기간,
○신경원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유가 되죠. 남부역사 개량사업 하고 있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확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확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북부역사 노후역사 개량사업이고 그러면 남부역사의 증축과 북부역사의 개량사업이 맞물려 있는 그 사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계획에 반영을 못 시켜요. 남부역사든 북부역사든 그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시의 정책을 마련해 내야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 그런데 자꾸 얘기가 더 첨가되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국토교통부나 철도공사나 철도공단에서는 본인들이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가 통합 개발을 하는 곳은 우리 군포시가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저희가 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었고,
○신경원 위원 반영이 안 됐었던 게 아니라 노력을 조금 부진하게 했던 것은 아닌가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게 말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는 없었는데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통합 개발이 우리 시민들은 절실한데, 시민에게는 절실한데 국토교통부나 철도공사, 철도공단에서는 그들의 사업량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포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저희는 첨부해서 같이 연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23년에 저희가 국가사업하고 같이 저희가 꼭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노력하신 것은 본위원하고도 얘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남부역사 증축하고 있고 북부역사 개량하고 있으면 역사 개발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국토부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군포시가 원하는 이 부분의 것들을 반영시켜서 국비를 조금 더 할애하고, 그러니까 북부역사 쪽의 것을 조금 할애하고 남부역사 것을 조금 할애하고 군포시 예산을 조금 더 들이고 이 계획안을 분명히 변경시켜서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국가사업에 우리 군포시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반영됐었으면 더할 나위 없었을 건데 국가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국가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좀 문제였었는데, 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이길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사업하는 중간에 충분히 지역 현안사업이지만 이게 국가사업임에도 충분히 국가사업임을 피력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과연 이 접목될 수 있게 국비나 도비가 혹시 반영이 가능할지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요. 또 하나는 이게 물론 철도공사가 큰 기업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자체하고 일반 국토부의 어떻게 보면 공사 같은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모든 게 다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시는 다 수용을 해서 거기에 준하는 예산을 100% 제공하겠다 그러는 게, 그럼 우리 군포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철도청에서 달라는 대로 예산을 다 주고, 이게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다 주고 그러면 시민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논리라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신경원 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제4조를 한번 보세요. 수탁협약서(안) 보세요. “본 사업의 범위 및 규모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 이것 그러면 건축물이 되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백번 수용한다 해요. 그런데 “교통약자 승강설비 및 역 운영에 필요한 역무자동화기기 설치, 그 외 범위는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에 국비 확보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이 부분조차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본사업이라는 것은 통합역사에 대한 본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통합역사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는 지자체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말하는 북부역사, 남부역사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고 이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이거도 만들어라,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논리가 그렇잖아요. 통합역사 안에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요구하는 통합역사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이 시민의 세금을 100%로 해서 해야 되는 긴급성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 이게 긴급성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야 되는 사업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이 남부역사하고 북부역의 증축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저희가 통합역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기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의 시가 맞물렸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잠시만요. 이따가 말씀 주실 저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말씀을, 부당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6조에 한번 보세요. “모든 규정은 공사 사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철도공사의 법이라 할지라도 지자체에서 요구하거나 지자체에서 협의안에 담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사규에 따른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게, 위원님,
○신경원 위원 이 사규를 정확하게 검토를 다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 위·수탁안은 저희가 그래서 법률 자문, 변호사 자문은 구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고 보면 소요 사업비는 “실시설계 등 대량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정한다” 하는 이런 협의안이 어디 있어요? 증액이 뻔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472억이라는 것은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나온 사업비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 되는,
○신경원 위원 협약서에 보면 이 부분 또한 나중에 가서 증액이 뻔할 건데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사업비가 감액된 적 있나요? 없죠? 하다 보면 타당성 용역이든 실시설계 용역이든 용역을 하고 나면 분명히 인건비도 올라갈 거고 자재비도 올라갈 거고 모든 부분에서 비용이 추가로 더 산정될 텐데, 그렇다면 500억이 넘는 이 사업을 원인자부담금으로 100%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게 맞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지는 그거예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아요. 시민들이 좋아할 일이고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보면 제9조 사업비의 정산에서는 이자 비용을 제외시켜 놨네요, 제3항에 정산할 때. 이자는 안 들어가나요? 이자 비용은 왜 제외가 되나요? 78쪽에 하단 부분 한번 책자를 보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3항이에요, 3항. “정산한 결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 비용을 제외한 그 차액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자는 왜 여기서 제외가 돼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
○신경원 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협약안이 굉장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제 검토결과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요소, 요소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제14조 한번 봐주세요. “분쟁이 있을 시 공사의 수도권 서부본부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것은 저희가 분쟁, 지금까지 당정역사라든가 수리산역사 같은 경우도 협약해서, 이것하고 대동소이하게 협약을 했었는데 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하는 이 조항은 그쪽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특별하게 다른 의도나 그런 것은 없었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협약안에 왜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쪽에서 요구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우리시의 사업인데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왜 그네들이 원하면 다 들어줘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 이게 주객이라고 어떻게 주가,
○신경원 위원 제가 표현하기 좋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어떤 요구를 하고 거기 안에서 협의안을 만들어 내야지, 그렇죠? 두 기관 간에 협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원칙이지 어느 한쪽의, 그쪽이 원한다고 들어주는 게 협의안이 아니잖아요. 그건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이게 어ᄄᅠᆫ 주객이라기보다 우리가 필요한 시설, 철도시설은 우리 시설이 아닌 것을 우리 시민이 필요하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을 그들의 시설에 저희 시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얹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그들이 수탁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 시설을 지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설을 잘 지어달라고 우리 시가 요구를 하면 우리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뭐 어디에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협약안을 보면 우리 시의 의지나 의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일단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말씀 그대로 원인자부담금 100%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니고 철도청에서 하는 것 아니죠? 그렇다면 그게 왜 우리의 의도와 의지와 이런 것들이 전혀 감안이 안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는 이 협약안에 저희의 의지를 많이 담았다고 보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게 미약하다고 보시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신경원 위원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위원님, 9조 사업비 정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추가로 납부했을 때는 저희 시한테 유리한 조항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제9조 사업비의 정산에서 3항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 비용을 제외한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가 됐을 때 오히려 시에 유리한 조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00억이었다가 500억이 됐을 때 100억에 대한 이자 비용 납부를, 추가 증가가 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증가되는 경우는 이자 비용을 납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우리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산한 후에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차액을 우리가 납부해야 될 경우도 있고 우리가 더 납부해서 비용을 받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산해 봐야,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느 용도에서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부분의 이자인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에 유리하다고만 판정을 지을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차액이라는 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자 비용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환불받을 때는 이자 비용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불리하지만 우리가 추가로 납부해야 될 때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조항은 불필요하다라는 조항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하나 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 계획수립 과정이 GTX 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수립 과정에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처럼 저희가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2022년도에 남측역사 리모델링 사업계획하고 GTX 사업은 그전에 기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경원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제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22년도 첫 행감 때 있잖아요. 남부역사 개량사업을 하는 입찰공고 뜬 것 봤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군포시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부서에서.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때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런 철도사업이라든지 역사 사업에 대해서는 광역 교통망에 태우고 빨리 국가 교통망에 태워서 우리 시의 입장을 빨리 반영시켜 달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 철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안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결론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이것을 국가 철도역사 개선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진행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이 수립됐고 수립된 계획은 딱 그대로만 가야 되는 건 아니고 여건 변화나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요.
○신경원 위원 그럼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이 국가 이런 중요한 계획 같은 경우는 변경 절차나 이런 진행 시기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립된 계획범위 내에서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분리되어서 돼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통합역사로 방법을 찾은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 계획에 반영해가지고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저희 시의 유리한 계획을 반영해서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계획수립 변경까지나 그런 절차를 거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도 걸리고 또 그때까지의 주민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통합역사를 하는 걸로 저희가 타당성 검토가 된 사항이구요. 또 그 타당성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나 철도공사하고 이삼 년간, 2022년부터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지금 이 방안을 찾은 내용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저희 시 입장을 반영해서 조율을 하고 조정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예산도 반영된 사항이구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수립을 변경해서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시비를 최소화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국가 계획을 변경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최선의 방안도 통합역사로 저희가 지금 타당성 검토용역 통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500억에 가까운 시민의 세금으로 통합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역~당정 간에 지하화 사업이 단시간 안에 된다고는 본위원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하화 사업에,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언제 발표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472억을 들여서 통합역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께서는 상부를 이용해서 다시 이걸 이용할 수 있다, 상판 개발을 위해서.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지하화 윗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GTX는 지하 몇 미터까지 들어가시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하화 사업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상부가, 그 건축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지금 철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절차도 있고, 종합계획을 올해 12월에 확정 계획인데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일부 구간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이 시기는 굉장히 많은 시기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화 사업하고 GTX 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은 별개로 가야 되는 사업이지 같이 통합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반영했을 때 설령 지하화 사업이 기간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도래가 되든, 아니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업은 별개로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500억의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신다구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지하화 사업하고는 별도로 가야 되는,
○신경원 위원 지하화 사업이 되면 GTX도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지하화하게 되면 경부선철도뿐만이 아니라.
○신경원 위원 모든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GTX가 지상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GTX 지상으로 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GTX도 지상으로 기존 노선을 이용할 거잖아요, C노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하화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그냥 별도로 진행하겠다, 이게 부서의 의견이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언제 갈지 모르니까 지하 별도로 가겠다는 게 아니구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서 별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가서 472억 플러스알파 이 예산이 소모성으로 끝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지금 다 GTX 사업 같은 경우 인덕원이라든지 의왕역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 외에 추가로 또 역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인자 부담 원칙의 철도사업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철도 역사비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역사 비용뿐만이 아니라 운영비용까지 부담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국장님, 원인자부담금은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국토부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아멘 땡큐죠, 국비 안 들어도 되는데. 지자체가 알아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안 해 줄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건 우리 지자체예요. 시민의 세금이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국가계획에 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이것 시켜야 된다구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그런 부분들은 현재 시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를 하든지 변경계획은 추진해야 되구요. 현재 시점에서 추진을, 그렇다고 그때 언제 될지 모르는 변경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그때까지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서,
○신경원 위원 시민설명회 때 본위원도 참석을 해봤는데 이런저런 철도에 관한 앞으로의 우리 군포시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시민들은 금정역사 통합역사로 해달라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금정역 개량사업은. 그렇지만 예산을 이렇게 시비 100%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그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지하화 사업 경기도 광역에 12월에 반영되나 안 되나 확정도 안 났는데 의회에 이것 동의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지금 위원님, 12월에 하는 것은 종합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12월에 나오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기본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은 장래 종합계획이라서 법적 구속력보다는 장래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해서,
○신경원 위원 5개년 계획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시기가 그때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기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가 된 내용들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화 사업하고 별개로 그냥 협의 없이 별도로 다 부서에 그냥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교통행정과는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관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아닙니다. 같이 시에서 하는 일을 과별로 하는 건 아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
○신경원 위원 논의된 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저희가 개발계획 종합계획 선정하는, 신청하는 데 대해서는 다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군포시가 늦게 출발함으로써 빚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조금 더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남부역사 같은 경우는 노후역사 개량화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북부역사 같은 경우는 GTX-C노선이 들어가는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남부역사 같은 경우는 노후역사 개량화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북부역사 같은 경우는 GTX-C노선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기존에 이런 사업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통합역사를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남의 집에다가 뜯어내고 우리가 뭔가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다행히도 GTX-C노선과 노후역사 개량과 사업이 맞물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역사 개발이 추진이 됐던 거고, 그래서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여기까지 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지금 1안과 2안을 가지고 왔었는데 2안으로 472억원이 들어가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지금 앞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472억원이라는 금액은 적지는 않겠죠.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사전에 이해 당사자가 있겠죠. GTX-C노선의 당사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후역사 개발하는 남부역사에 관한 이해 당사자가 있겠죠. 철도공사라든가 공단, 국토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통해서 분명히 GTX-C노선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철도의 이용도 높아질 수 있는 거겠죠, 1·4호선도.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인자 부담 100%로 하는 게 맞냐, 충분히 이해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을 일부 부담시키면 시정의 재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을 좀 일부 나누기 위한 노력은 하셨어요? 앞전에?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국가, 이 사업 통합개발의 당위성을 저희가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과 철도공사에 사업들을, 저희가 일단 가장 먼저 문제점은 이 통합개발의 당위성을 국토교통부나 공단이나 공사에서는 그걸 인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포시민이 가장 열망했었고 저희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저희가 인지시켰던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가장 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비,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철도 관리 법령에서 원인자가 사업비를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관계 법령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 문제는 차후 다음 문제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통합개발의 당위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그걸 주지시켰던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그다음에 사업비 문제는 부차적이었던 건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는 사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1·4호선과 GTX-C노선이 통합개발이 됨으로 해서 그건 비단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철도 이용객들에게도 편리성을 주기 때문에 국가시설에서도 꼭 부담이 되는 시설, 국가시설이 부담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저희가 이제부터는,
○위원장 이동한 자, 잠시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필요성을 주장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동한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구요. 저도 우리 남·북부 역사 통합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 중의 한 명인데,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GTX-C노선에 대한 영역, 북부역사에 대한 영역은 그쪽에서만 하면 끝나는 부분이고 남부역사도 개량사업을 그쪽에서 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역사를 갖고 가는 것에 대한 것을 당위성을 그분들이 그 당사자들한테, 이해 당사자들한테 도출시켜서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문제였던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문제였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첫 번째 단추인데 그건 잘 끼웠다고 보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데 이차적으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동한 그래서 이 비용을 첫 번째 단추 끼웠으니까 두 번째 단추에서 이 부담금을 하기로 했는데 일부 서로 부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협의를 했냐, 그리고 할 수 있겠냐. 그리고 향후에도 가능할 것이냐라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사업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령에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더 진척이 못 들어간다는 내용인 거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472억원이 더 증가되지 않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가장 나이스한 것은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철시키면서 일부 원인자 부담을 분산시켰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이 3개의 사업을 같이 한데 묶어서 가라는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 당시에는 향후에 우리가 이 472억원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 100%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과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비들이 들어가는지 다 나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런 것들을 국비라든가 도비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지원방안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그게 이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 용역하고 시민들하고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뒤집어가지고 한다면 감당 가능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내가 봐도 감당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지금부터라도 최선책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동약자 지원에 대한 걸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교통시설 편의를 통해서라든가 안전성 확보라는 명목이라든가 이런 것 어떤 거든 만들어서라도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서 시장님하고, 그래서 이걸 최소한으로 시비가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79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제10조 설계변경 및 진행상황 통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공사는 군포시와 협의에 필요한 경우 본 사업의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시에는 군포시에 사항을 제출된다고 했어요. 당연하겠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동한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군포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설계변경은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이동한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설계변경을 통보받거나 감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14일이라는 기준에 만약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협의는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것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기간이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것은 지금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실무진들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설계할 때 이게 주기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담당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한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만약에 이 14일이라는 기간이 너무나도 타이트하면 변경을 해서라도 한 달이라든가 30일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가져야지, 법적 자문이 어떤가 아니면 우리도 설계변경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 우리가 추후로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더 수반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드린 거고, 실과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조율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의 동의안은 본 사업의 총예산은 472억원에 달하며 이는 전액 군포시의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별로 분산돼 있다 하더라도 재정 여건이 제한된 군포시의 입장에서 단일 사업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며 향후 다른 주요 사업의 예산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공항, 항만, 도로, 교량 등은 국가 기반 시설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의, 반영, 유치, 재원확보, 시행협조 이러한 내용입니다. 국가철도 역사 개선 사업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계획 변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신경원 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인 중 재석위원 3인, 찬성 2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인 중 재석위원 3인, 찬성 2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 위·수탁 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서운교 안전환경국장 서운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안전총괄과 소관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권고사항으로 자율방재단을 소집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집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단장의 선출 방법과 동 자율방재단의 동 부대표 지정 등 방재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재해보상 지급기준 및 재해보상 청구 시 제출서류 변경 등을 통해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활동 시 부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단장의 선출방법을 단원이 호선하는 방법에서 자율방재협의 회의에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안 3조에서는 동 자율방재단의 대표는 동 방재단원 중 한 명을 동 부대표로 지정하여 동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자율방재단을 소집하였을 경우 소집된 방재단원에게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9조에서는 자율방재단원이 방역활동 완료 시 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존 단장에게 제출했던 것을 동대표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12조에서는 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5년 1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통방법, 내용 및 경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5조 제1항에서 5항까지는 교육대상, 내용 및 시간,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5조 제7항에서는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이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5쪽 안전총괄과 소관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권고사항으로 자율방재단을 소집하였을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집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단장의 선출 방법과 동 자율방재단의 동 부대표 지정 등 방재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재해보상 지급기준 및 재해보상 청구 시 제출서류 변경 등을 통해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활동 시 부상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단장의 선출방법을 단원이 호선하는 방법에서 자율방재협의 회의에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안 3조에서는 동 자율방재단의 대표는 동 방재단원 중 한 명을 동 부대표로 지정하여 동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자율방재단을 소집하였을 경우 소집된 방재단원에게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9조에서는 자율방재단원이 방역활동 완료 시 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존 단장에게 제출했던 것을 동대표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12조에서는 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25년 1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통방법, 내용 및 경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5조 제1항에서 5항까지는 교육대상, 내용 및 시간,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5조 제7항에서는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이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 지급기준 및 청구서류 변경 등 운영절차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교통사업자 등에 관한 교육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상 지급기준 및 청구서류 변경 등 운영절차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교통사업자 등에 관한 교육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자율방재단 존립 근거죠. 그렇죠? 조례로서 하면 어떤 단체로 어떤 자격을 유지하는데 조례가 생겨서 잘됐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시다시피 이제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자율방재단은 사전에 순찰 등등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기본적으로 사전예찰,
○이길호 위원 사전 그다음 사후 조치도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정비도 좀 하시고,
○이길호 위원 여기 협의회 6조에 보면, 91페이지 6조 5항에 보면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앞으로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될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차량 지금 있어요? 순찰하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차량은 없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장비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렇죠.
○이길호 위원 사전에 예방 순찰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차량 등등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지금 차량은 지원되지 않고 있구요. 다른 활동사항에 대한 조끼라든가 활동복, 우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단체와는 좀 다르게 동별로 활동이 강화되는 상황이라 동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차량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길호 위원 물론 각 동별로 좁은 지역에 관할하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휘부라든지, 이런 데 전체를 관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휘부는 적어도 각 지역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시로 이동하면서 통제하고 또 지휘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필요는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장단기적으로든 지원을 해야 정확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방재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재정상 시의 차량을 다 구입해 줄 수는,
○이길호 위원 재정 지금 사백몇십억도 해주려고 그러는데 차 얼마예요? 차.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단체별로 다 차량을,
○이길호 위원 부서별로 돈이 있고 없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 단체 역할을, 우리가 임무를 주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도 갖추어져야 신나게 저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게 예방하는 게 범죄 예방하는 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 등등도 다 시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인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장비나 차량은 지원이 되어야 조례도 만들고 그런 근거가 있고 명분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런데 지금 차량보다는 방재단 활동이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다른 단체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동비가 나가고 있는데 방재단에 대해서는 활동비가 나가지 않았어요, 개별적으로 개인에 대한 활동비가.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주 내용은 소집을 해서 활동을 했을 때 시간당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라 우선적으로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차량도 차차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길호 위원 현재 몇 분 정도로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지금 명단에는 한 170명 정도는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100에서 120명 정도 됩니다.
○이길호 위원 구체적으로 활동하려는 내역이라든지 방법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서에서도 협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방범대처럼 하루에 몇 명씩 조를 짜서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인원 같은 게 체크가 정확히 된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아까 말씀대로 활동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게 의무적이나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다시 전면 개정이 되는 이후부터는 저희도 관여가 되어서 저희와 함께 앞으로 방재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세요.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이제 또 장마철이 곧 다가와요.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무적으로 당장 아마 방재단과 협의를 해서, 그렇죠? 우천 시에 이것도 빨리 협의를 해서 운영방법이라든지 등등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길호 위원 차 빨리 사줘요. 국장님!
○안전환경국장 서운교 네.
○이길호 위원 차량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안전환경국장 서운교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빠른 시일 내에 그건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구성은 시와 동별로 단원을 구별하고 있나요? 동별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지금 현재로 동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2개 동에 전체 다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에 의미 중에서 다른 단체는 회의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회의수당이 없어서 그런다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조금 좋은 말씀은 아니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도 회의수당 없어요. 그냥 봉사하시는 봉사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진짜 예방하는 거룩한 정신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물론 그렇기는 한데 활동수당이라는 게 있는 데하고 없는 데 하고의 차이,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가 저희 방재단 활동하고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확연히 활동비가 있다,
○신경원 위원 경기도에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용소방대와 같은 조직으로 끌어가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구성 및 가입자격 관련해서 “군포시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단서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단서조항이 여기에 왜 붙는지. 제2조입니다. 제2조4항에 보면 “다만”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확인했습니다. 군포시에서 활동을 하고 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활동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신경원 위원 꼭 이렇게 단서조항까지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방재단의 목적에 보면 위급 시, 그리고 재난이 발생한 때는 굉장히 위급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럴 경우에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어야지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관외로 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조례에 이렇게 담아서 규정을 지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사업장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방재단 인원 전체가 위급 시에 다 동원되어서 활동하는 거는 아니니까 평상시 활동에,
○신경원 위원 그건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어떤 재난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전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발생도 있는데 조례에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규모가 작고, 재난 발생이 작고 크고 이걸 논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군포시 관내에 거주를 하고 이런 사항은 예외사항이잖아요. 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신경원 위원 그런데 단서조항에 “다만” 해가지고 이걸 꼭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단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렇죠. 애착을 가지고,
○신경원 위원 애착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여지를 달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내용으로 담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여기는 군포시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군포시.
○신경원 위원 군포시 시민들을 위해서 군포시민들의 단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그러니까 군포시 외에 거주하는 분들도 단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타 시에 있어도 여기 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고. 우리 군포시민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급 시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기동력이 좀 약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8조 소집에 보면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루 몇 시간 정도를 예상하시고 이 조항이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여기 조례에는 1일 8시간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활동을 더 했어도 8시간까지는 지급할 수 있게.
○신경원 위원 단가가 얼마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단가가 1만 579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1만 579원요. 8시간까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전부 개정안이잖아요, 조례가.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로 비용추계가 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기본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게 올해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5,000만원 정도가 돼요, 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신경원 위원 5,000만원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비용추계 제출 안 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증가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로 판단해서,
○신경원 위원 5,000만원 이상이면 비용추계를 붙이셔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기존에 저희 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현재 5,000만원이 2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집수당이 해당되는데요, 소집수당을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반영할 계획이라, 늘어나는 금액이 2,000만원 정도라 비용추계 예산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5,000만원 미만한 대상이 안 되는 거고 합산으로 해서 5,000만원 이상이 되면 비용추계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여러 차례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구요. 다음에는 비용추계서를 꼭 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저도 조례를 확인해 보기는 했는데요, 세출에 쓴 증가액에 대해서 반영이 된 거라,
○신경원 위원 연간 비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아도 되구요. 연간 소요 예산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비용추계서를 붙여서 제출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점이 궁금했어요, 비용추계가. 다음에는 그것 준용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교통행정과장 유승연입니다.
○위원장 이동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참조>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