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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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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5.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5.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기 중 다루게 될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이우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동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각 실·국·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각 실·과장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은 기획예산실, 홍보실, 감사실, 행정지원국, 복지국, 보건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리보류액이라 그러면 어떤 분류를 해서 정리보류액으로 이게 지금 표기가 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과거에 보면 결손액입니다. 무재산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납기가 도과되거나 그렇게 돼서 받을 수 없는 세금들을 결손 처리하는 자금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불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받지 못한다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받지 못하는 거면 세금인데 불용 처리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불용이라는 표현은 좀 아니구요. 저희가 받지 못하는, 채권 시효가 소멸이 돼서,
신경원 위원   5년이 지나면 어차피 세금 같은 경우는 불용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매년마다 결산서에 의견이 나오는 의견들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확인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수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 처리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월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재정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는데 개선방안을 혹시 예산실장님이 갖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세정 부서에서 체납세 징수 대책을 분기별로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구요. 작년 같은 경우 정리보류액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경기 악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경영이 어렵고 도산되거나 이런 법인들이 좀 많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은 본위원이 22년부터 계속해서 매년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잔액이라 하면 예산 추계가 잘못돼서 어쨌든 보조금 반납을 제외하고라도, 그렇죠? 집행잔액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33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8억 7천이 지출 잔액으로 지금 발생했잖아요? 8억 7천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이 내용하고 이유 좀 말씀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도시공사 본사 운영 위탁비구요. 대부분이 인건비, 결원이 항상 10명 내외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원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현원과 정원 대비 인원을 맞춰라, 만약에 지금 결원인 상태 같으면 정원 규정을 바꿔서, 그 정도로도 공사가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정원을 줄여야죠. 왜 계속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8억이라는, 8억 7천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필요한 예산에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존에는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현원 기준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과거의 결산, 불용액 집행잔액을 확인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감액해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은 꼭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원으로, 지금 정원 규정 대비 현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정원 규정을 바꿔야죠, 현원 인원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예산은 계속해서, 보조금은 계속해서 정원 규정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실장님께서 재정이 어려운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하기도 힘드실 텐데 이런 분들을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문화재단만 지금 결산서를 제출해서 결산자료를 제출해 왔죠? 그렇죠? 문화재단만,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지난번에는 출연금하고 위탁사업비 이런 것들은 정산을 한다는 조례는 본위원이 조례 발의를 해서 그것 정산은 됐지만 결산서 제출은 지금 문화재단만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결산을 할 의지는 있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정산 조례 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공기업, 그러니까 공사에는 사업 종료 2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구요. 그 출자출연기관, 그러면 문화재단을 제외한 청소년재단과 산업진흥원 그 두 기관은 사업 종료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조금 다르게 돼 있더라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화재단처럼 형평성 있게 결산서를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례를 좀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의지는 있는 걸로 그러면 본위원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에는 없는 건데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한 200여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이백이삼십개 정도 될 걸로 저도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 집행 검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개별 사업부서에서 정산 검사를 하고 있구요. 감사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보조금 감사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별도로 그러면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추진현황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실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하는 것은 성과평가 이런 부분이구요. 부당 지급이라든가 그런 편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개별 부서에서 정산 검사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제가 해당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실에서는 일단은 보조금 예산편성을 해 주니까 총괄 부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로 거기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군포시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감독과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이 우리 3억원 이상 주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파악을 못 하시나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3억원과 10억원을 줄 때는 그냥 보조금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 아실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10억원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군포시는 전혀 행해지지 않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실장님 모르셨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보조금이 잘 사용되고 그리고 문제없이 잘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님 10억원 이상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 보조금 매뉴얼 교육 때 전달을 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10억 이상이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보조금이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도시공사나 출자출연기관 결산서 내지 않았어요? 팀장님 모르세요?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구요. 의회에는 제출 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건 뭐예요?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 제출만 하는 거지, 의회에서 결산승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위원장 이우천   아, 그건 안 한 거라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이번에 제출은 한 거라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저희 세입 추계가 부적정하다고, 결산과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추계가 여전히 좀 부적정합니다. 이것 역시 본위원이 이틀 후에 있을 행감 때도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결산서 보면 세입결산은 1조가 넘는 재정 규모거든요. 그런데 세출결산, 2년째 8천억 대에 머물고 있어요. 그만큼 저희 쓰는 돈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건데 이것 문제가 느끼지 않으셨나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관성적으로만 세입 추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주로 지방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미납액이라든가 결손액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을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내년 예산편성부터는 최대한 확장적 세입편성 방향으로 해서 최대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말씀하신 지방세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감소에 따른 확보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저희 목적이 있는 돈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주재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칭비에 따라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받을지 말지, 집행을 할지 말지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걸로 잘 받고 있는지 공모사업 역시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요약을 한번 살펴봤어요. 5년 평균 증가율이 세입이 마이너스 1.2%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응방안 마련해 두신 것 있나요?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각주 같은 게 달려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결산서가 아니더라도 좀 꼼꼼하게 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세입이 22년을 기점으로 해서 23년, 24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경기 측면이 좀 있구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업법인 파산 부분이 좀 늘어나면서 법인소득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경기 활성화가 선행이 되어져야 지방세입이 좀 증가가 될 부분이 있구요. 그 외라면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서 세입을 최대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이 모든 과를 관리하시잖아요, 예산에 관해서는. 그런데 21쪽 살펴보시면 세출 규모가 큰 분야들이 보여요. 문화 및 관광 370억을 예산으로 하셨는데 지출액은 433억,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1,204억인데 지출은 760억, 그리고 교통 및 물류에서는 1,066억을 예산으로 세우셨지만 저희 다음 연도 이월액이 272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299억 예산 잡으셨지만 지출은 386억이에요. 이런 것 살펴보시면 세입 감소에 대해서 제대로 부서가 대응을 하고 계신가, 좀 꼼꼼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그리고 계신가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결산서를 사실 하나하나 잡고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뭐라고 그래야 되지, 분위기상 결산은 되게 금방 휙휙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실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더 촘촘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을수록 세입 추계 정확히 하시고 저희 차이 나는 3천억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그 부분 세입 추계 정확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132쪽 결산서입니다. 살펴봐 주시면 저희 포상금 항목이 나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 쓰지도 않는 3,300만원을 명시이월로 잠가놓은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시군 종합평가 실적향상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인데 12월 말에 교부되면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이듬해 1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 연말에 내려와서 명시이월로 잡았다는 거죠? 이월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 단위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당연히 재이월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33쪽에 기관공통운영에서 사무관리비 항목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혜승 위원   보면 8,8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인데 통계목을 주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관공통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것은 특정한 목적은 없구요. 긴급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에 공동경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필요하면 협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돈이구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 삭감된 8,800만원은 처음에 계획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880만원,
이혜승 위원   8,800만원요. 아, 880만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개발행위허가 신문공고료 때문에 삭감한 게 아니라 전용을 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사무관리비가 위탁사업비로 넘어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전용 해결이 어렵지 않나요? 이게 전용이 안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전용 가능합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전용 해결이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신규사업이라면 예산편성 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저희 사용계획 관리가 올해 처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됐는데 저희 부서가 정말 빠르게 이걸 도입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반영이 매우 빠르시다, 감사하다고 얘기드리려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아, 질의가 아니고 칭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실장님 오신 다음에 결산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말씀드린 부분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실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결산 정리하면서 기획예산실이시니까 알기 쉬운 결산서, 이것 만들어서 군포시 웹사이트에, 홈페이지에 올리시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이번에 끝나고 나면 올라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전면 페이지 앞쪽에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 도표나 그래프로 이렇게 쭉 정리되어 항상 올라오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시 인구가 255,931명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가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처음에 몇만이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5만 7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거의 매달 이삼백 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은 25만 5천으로 돼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이 탄생 수하고 그다음에 신생아 탄생 숫자하고 인구 감소 숫자가 나오잖아요. 계속 매달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쨌든 인구정책하고 관련돼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대비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업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출생부터 어르신까지 이렇게 주기별 인구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구체적인 실적이 나온 부분은 미미한 부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전반적인 군포시 집행부 업무에 다 인구정책 관련한 문제점들이나 해결방안들에 대한 부분들이 녹여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 군포시가 직면해 있는 인구감소 부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실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재개발을 하고 있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 이후에 실제 정주 인구가 늘어날 만한 재개발 방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좀 민간 개발하시는 분들과 같이 고민해가지고 방향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시는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주택정책 부서에서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인구문제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86개로 나와 있는데 군포시 관내에서 지금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직 폐교된 곳은 없습니다. 일부 초등학교 2개소 정도가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5년간 세입·세출 추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추이로 보면 잉여금이 2020년도에 비해서 1,698억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추이 변동을 보면 올해 많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작년 예산편성 때 좀 타이트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들 그런 이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완료된 부분들이 좀 줄면서 잉여금이 좀 준 면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도 잉여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부탁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운영 효율에 대한 부분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서 저희가 세입이 전년 대비해서 4.54%, 501억이 감소했는데 가장 많이 준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전년 대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가장 액수가 큰 부분은 그래도 보조금입니다. 160억 정도 보조금이,
이훈미 위원   줄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실제 또,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아, 죄송합니다. 보조금이 늘었구요.
이훈미 위원   늘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제일 많이 준 것은 지방세 그 부분하고, 
이훈미 위원   지금 이렇게 세입 항목별로 구성비 정리를 해놓으셨잖아요, 7페이지에 보면. 이것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기획예산실이나 주무 부서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입·세출 방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작년부터 실무 팀장급으로 해서 TF를 운영했구요.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 가이드라인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회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연초까지 진행을 했구요, 지금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 운용이나 편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성이 있어야 돼서 정기적으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세출 항목별 구성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래프상에서 전체 예산 비중들은 계속 늘어났는데 환경예산 부분이 그래프상에서는 없어요, 그 8.6% 비중이 있는데도. 이것은 그래프 오류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4년도에요?
이훈미 위원   네, 24년도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이훈미 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표시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여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죠? 이것 그래프 오류 조정해서 공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항목별 구성비에 대한 부분에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관련 대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 예산에 대한 신규 예산들이 확대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고령화 문제도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많은 부분,
이훈미 위원   기본 비중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또 최근에 북한이탈주민도 많이 저희한테 유입이 되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사회복지 대상 인구 부분들을 별도로 유입되는 인구들을 숫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부서마다 다 다르실 건데 이걸 총괄적으로 인구 추이에 대한 분석을 하는 부서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계신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직 그 부분까지는 관리는 못 하고 있고 개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제가 이것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저희는 세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게 비중 차지하는 게 계속 줄어들거나 아니면 멈춰있는 게 아니고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재건축이라는 신규 인구의 변화 추이를 기대하는 부분도 지금 1~2년 앞둔 상황이 아니라 최소 7~8년에서 10년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인구 대상자들,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행정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인구 숫자 추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떤 부서에서 취합해서 총괄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예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구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저희 조직 내에 한 명이 타 업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업무를 부가적인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지만 사실 인구정책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담당자가 한 분이라는 것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기금 결산 관련해서 있는데 저희가 결산서 관련해가지고 결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을 때 지금 군포시에서는 기금운용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이 어떤 기금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가장 활성화되고 건 그래도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인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고향사랑, 도시주거환경정비, 옥외, 재난관리, 식품, 자활, 노인복지 관련 기금들이 계속 운용되고 있는데 이 운용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매년 행안부에서 기금운용 성과 분석 평가를 하고 있구요. 내용들이 보면 예산편성 규모라든가 기금을 적절하게 사업비에 집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하고 있구요. 저희가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금을 추가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지금 기금운용 중에 운용 효율이 떨어져서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중단한다거나 이런 검토를 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일몰한다거나 이런 부분 검토되는 게 없구요. 신규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계속 운용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군포시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것은 제가 질의드린 페이지 안에 이것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 도표라든가 안내되는 숫자라든가 표기사항들이 대동소이하더라구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페이지 12페이지까지 안내된 이걸 가지고 군포시 살림살이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셔야 되니까 안내 부분들이라든가 세부 표기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일부러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사실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는 성과보고서 작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좀 아쉬움이 매우 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군포시의 예산성과보고서의 가장 좋은 예시를 보여주셔야 되는 주무 부서여서 제가 보고서를 다른 부서에 다 일일이 검토 질의드리지 않고 기획예산실에만 대표해서 드리면 내용을 볼 때마다 내용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다 질의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기획예산실에서도 실제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33페이지에 하나로 표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표기하고 뒤에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단위사업들을 잘 효율적으로 집행했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에 굉장히 자료에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본 기준안은 있지만 부서에서 부서별로 실제 이 성과지표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하셔서 꼭 이 방식대로 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라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36페이지에 인구정책 단위사업에 보고 주신 내용 보면 정말 그냥 홍보행사 정도만 관리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다 관리하고 계신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가져 있지 않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운영 부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성과보고서는 그 서식 자체는 행안부에서 기준이 돼 있구요, e-호조 시스템에서 텍스트만 입력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171개 지표 중에 41개에 대한 목표를 수정해서 관리를 했구요. 지표 설정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지표 설정도 단순 예산집행이 아니라 그 집행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목표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출 분야에서 예산성과급제도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예산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22년도가 격려금 50에 1개 사업에 2명 지급했구요. 23년도는 100만원인데 1개 사업에 5명 지급됐습니다. 예산성과급제도를 왜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산 절감이라든가 세입 확대에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들 포상을 통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군포시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사실 행정 공무원분들께서 예산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고 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별도의 업무에도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예산성과급 제도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일단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신청사 작성이라든가 증빙, 심의과정에 대한,
이훈미 위원   까다롭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구요. 저희가 재정이 최근 2년 동안 계속 안 좋아지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사실 절감하기 어렵게 편성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사실 기대하는 것은 수입을 증대시키는 실적들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부서에다 얘기하거나 행정에 기대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는 기반적인 성과급의 예산 책정부터 시작해서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결산심의위원들께서도 중대한 지적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 책정을 하거나 특히 하반기에 운영하실 때 이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뭐 크게 확대하지는 못하겠지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일반시민분들이 들으실 때 저희 전체 예산 규모가 9,000억 대에 가까운데 관련해서 예산성과급이 100만원, 50만원이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질의라든지 개선사항은 내일모레부터 행감이 시작되니까 그때 질의를 주로 해주시고 오늘은 2024년도 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나 궁금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중복이 되긴 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보고서 목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실에서 총괄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성과목표 관리제도를 해가지고 부서별로 성과목표라든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게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해서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매년 행감 때라든가 결산 때 지적사항이 나와요. 목표 설정이 아쉬움이 있다라든가 좀 세부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41개 목표를 수정해서 이번에 했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손을 봐야 될 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전략목표가 몇 개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177개로,
이동한 위원   아니요. 전략목표는 11개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책사업 목표는 85개죠. 그리고 그 밑에 성과지표가 171개예요. 뭐냐 하면 역으로 봤을 때는 성과지표가 잘 이루어져야지 중간의 목표인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일 하부에 있는 성과지표가 어떤지를 바라봤을 때 간단한 예를 들면 전년도에 홍보실에서 미디어센터 체험자 수가 124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목표가 106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달성되는 건데 그래서 초과 달성하였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에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 지식 신규 회원가입 수가 전년도에 5,287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목표가 4,000명이에요. 당연히 초과 달성하겠죠. 다 초과 달성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게 초과달성 16건, 달성한 것 135건, 미달성은 20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만 홍보가 되고 이렇게만 이어지면 ‘아, 지금 우리가 전략목표에 따라서 전략사업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하부적인 성과지표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파악하는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그냥 이거는 예산 투입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들, 또는 이 직전연도 3개년의 그 수치를 무조건 넘었던 수치를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는 무조건 된다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과에서도 그렇게 올려야겠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들을 봐서 이번에는 이 정도로 도전해서 성과지표 목표치를 놔야겠다라는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매번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전년도에도 41개 목표치를 수정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값은 다 행안부에 나온 서식대로 입력을 한다, 이게 그렇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해되시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목표를 잡을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실과소에서 올라올 때라든가 이런 그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당연히 도전적으로 놔야지 그걸 더 적극행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일에 임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의 수치를 놔야지 우리 시민의 이런 생활이라든가 군포시의 그런 환경들이 좋아지겠죠. 그런 것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지표 하나하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홍보실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137쪽 봐주십시오. 137쪽 부서 성과 보시면 미디어교육 수강생 수 증가 해서 달성률이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유가 있나요?
○홍보실장 엄경화   미디어교육 수강생 수가 저희가 목표 달성이 좀 미흡한데요, 그 전년에 비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2024년도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한 2,000 정도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인원이 좀 축소가 됐구요. 기타 어떤 교육의 특성이나 어떤 참여인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수가 조정이 되거든요. 제일 큰 원인은 교육비가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을 충족을 못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교육비가 삭감이 되어서 그렇다구요?
○홍보실장 엄경화   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미디어 역량강화 139쪽도 살펴보시면 이것도 교육이 바뀌어서 수강생 수가 줄어든 거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미디어센터의 교육이 바뀌어서 수강생 수가 줄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홍보실장 엄경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과목표 다 달성이 됐는데요, 교육인원 이 부분이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달성이 미흡했는데 올해 최선을 다해가지고 목표 잘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활성화 방안 역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41쪽 좀 봐주십시오.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목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실에 들어올 수입이 있어요?
○감사실장 최철수   그냥 통장 이자입니다.
신경원 위원   통장의 이자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지금 통장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통장 이자하고 그리고 청렴e시스템 남은 돈 그게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실에서 계속 그것을 운영해 왔던 건가요? 그 통장은.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최철수   우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 지자체가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자인데 왜 이자수입이 들어오지 못했나요? 미수금으로 남아있어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870만원 정도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산서 보시면. 결산서 이것 보세요. 41쪽이에요. 87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발생돼 있잖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왜 발생이 된 거예요? 이자수입이라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감사실장 최철수   과거에 K스포츠 관련해서 소송비용인데 법원에서 A, B한테 소송비용을 납부하라고 했는데 그게 다 납부가 안 돼가지고 세원관리과에서 압류도 했고 우리도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한 100만원 정도 되고 한 명은 700만원 정도 되고. 
신경원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자수입이 안 들어온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야 되는 부분의 그분이 수입이 없어서 못 낸다는 건가요? 과목이 다르잖아요. 지금 미수납 금액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까 “통장에 예금이자가 안 들어와서”라고 말씀하셔서 본위원이 “예금이자가 왜 안 들어옵니까?”하고 질의드린 거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잘못 이해했는데 예금이자 그것은 수입 들어와 있는 겁니다, 수입.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그러면 예금이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실장 최철수   네, 잘못 이해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금이자가 들어오게 되면 수입금에 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결산 안 해요?
○감사실장 최철수   예금이자가 들어와서 4만 4,910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상적 세외수입.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4만 4,910원.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1쪽에 밑에서부터 하단에 두 번째 보면 지난연도 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으로 870만 7,190원 잡혀 있잖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궁금했던 거예요. 감사실에 어떤 수입이 있기에 이 미수납 금액이 발생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사실장 최철수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그것을 징수해야 하는데, K스포츠 관련해서 소송비용을. 그걸 못 받았다, 그래서 그게 미수납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디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한 3년 전에 K스포츠 해가지고 소송, 거기 민간인 군포시에 K스포츠 사업을 한다 해서, 그게 소송에 져서 대법원까지 가서 거기의 소송비용을 상대방한테 내라, 그건 못 받았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지금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게 870만원인가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감사실 성과보고서 관련해가지고 59페이지.
○감사실장 최철수   네.
이훈미 위원   59페이지거든요, 질의드릴 부분이.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종합계획 추진 달성률이 목표가 23년, 24년도가 90에 실적이 100이에요. 이게 퍼센트인 거죠?
○감사실장 최철수   네.
이훈미 위원   이 목표를 90으로 책정된 건 어떤 이유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아, 100에서 왜 90으로 했냐?
이훈미 위원   네.
○감사실장 최철수   100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10개 기관을 종합감사 한다 그러면 사정상 100을 못 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어떤 퍼센티지 때문에 90으로 정해놨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어쨌든 23, 24년도 목표하고 실적의 결과가 달성률도 111%로 동일해요. 이것 같은 경우는 목표 설정을 90%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달성률이 111%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기준을 잡을 때 목표는 만약에 열 군데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평소 계획은 그렇게 세우지만 예외사항들이 생겨가지고 그렇다면 모르지만 목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다음에 청렴도가 23년도, 24년도 목표 대비 실적이 동일해요. 달성률이 90%밖에 안 나왔는데 시민분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들에 대한 목표가 공격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활동들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감사실장 최철수   청렴도가 우리가 외부보다 내부 청렴도가,
이훈미 위원   낮잖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할 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훈미 위원   많은 시민분들께서 군포시 행정이 일을 잘하고 계신지, 또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청렴도로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청렴도 관리는 감사실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잘 관리하셔야 되는 업무잖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이훈미 위원   그 부분인데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두 해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그러니까 우리 특히 과장 이상에 자성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결의대회도 하고 계속하고는, 진짜 결과가 이렇게 미진해서 그렇지 3등급이라서 중간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좀.......
이훈미 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해서, 지금 이훈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렴도 목표가 2등급으로 잡아놨잖아요? 목표를.
○감사실장 최철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 전에 3등급이어서,
○감사실장 최철수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똑같이 그냥 3등급 한 거잖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감사실장 최철수   네.
○위원장 이우천   2년 연속 3등급 된 거잖아요.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이게 그대로 3등급이면 80%예요?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위원장 이우천   어떻게 산출하신 거냐고. 예를 들어서 목표가 2등급인데 그냥 그전과 똑같이 3등급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80%로 나오냐고, 어떻게 계산을 하셨기에. 그냥 그대로 청렴 등급을 유지하면 80%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80%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
○위원장 이우천   일반시민들이 보면 80%라고 그러면 그래도 잘한 편이다라고 지금 느끼는 퍼센트잖아요, 80%는. 똑같이 3등급 했는데 어떻게 80%로 잡으시냐고.
○감사실장 최철수   청렴도 그 평가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달성률이 80%라고 적으셨잖아요. 142페이지 달성률이 80%라고 적으셨잖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몇 페이지냐?
○위원장 이우천   142페이지에 달성률을 80%라고 적으셨는데,
○감사실장 최철수   2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2등급이 나왔으면 100%인데 3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한 등급당 20%로 따지시니까 거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그래서 80을 달성했다 그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80%면 잘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80%라고 보통 보면 못 한 게 아니라 잘한 편으로 보는데,
○감사실장 최철수   2등급을 목표로 했는데 3등급을 했으면 80%로 보면 잘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등급을 목표해야지 청렴도가 전체 시군으로 봤을 때는 상위에 들어가는데,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3등급이 상위에 들어가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위원장 이우천   총 5등급이죠? 5등급에서 3등급을 했는데 어떻게 80점이 나오냐고.
○감사실장 최철수   5등급이 아니고 2등급을 목표로 잡았는데 3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무슨 얘긴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래도 이게 무슨 서식이 있어가지고 80% 잡으신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냥 이 정도면 80%다라고 잡으신 거라는 거죠?
○감사실장 최철수   아니, 그건 아니고 80%로 2등급을 잡았으면 2등급이 됐으면 100%인데 3등급이 됐기 때문에 80%다, 그것만 단순하게.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청렴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내부 청렴도 어떻게 올리실지 고민하시고 청렴도 등급 이게 2024년이 3등급이라는 거죠?
○감사실장 최철수   네.
○위원장 이우천   올해 목표는 또 2등급으로 잡으신 거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올해도 2등급으로 목표가 잡혀 있는데,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565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살펴보면 단체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이게 사업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부 사업명으로 기재를 하고 사업명도 구체적으로 달아주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려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결산서에 서식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결산서 책자가 양이 많아져서요.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로 추가로 위원님들께 먼저 결산서나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그것 항목을 따로 파일로 만드셔서 제출이 종이 형태로 어렵다고 하면 파일 형태로라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결산 총괄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24년도 예산을 보면 984억 9,000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지출된 금액이 933억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집행률은 90%가 넘지만 집행잔액이 51억 2,000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과다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비가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분할 편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으로 정원 대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과다하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추계를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인건비는 정원 대비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이 1,050명 정도 되는데 현원은 980에서 990,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변동 사유가 있기 때문에 대략 오륙십 명 정도가 항상 결원이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륙십 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적게 지출되는 게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조직 진단을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현원 대비로 행정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정원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정원이 많은 게 아니라, 아, 현원, 정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원을 정원 대비로 충원을 해야죠. 자꾸 이렇게 51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 한 부서의 사업비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위원님 말씀대로 현원 대비해서 정원과 맞추려고 그러면 육아휴직자가 나갈 때마다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육아휴직자가 돌아오게 되면 과원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51억이라는 돈은 10억, 20억도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4년도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충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만 인건비를 상정해야지 이렇게 51억이라는 돈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정작 필요한 다른 사업을 못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부서에서 51억이면 이것 적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예산실장님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인건비는,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구요. 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한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10억, 20억 이 정도로 예정치로 해서 추계를 잡으셨으면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잡으셨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점을 감안해서 과다하게 추계하지 마시고 그렇게 추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 그러면 최소화시켜 주실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분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자치지원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이니만큼 24년도 예산 대비 지출액 하면 집행잔액이 나오잖아요? 집행잔액이 조금 전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치분권과에도 1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신경원 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 부서당 억대의 집행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재정의 효율성이 없다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도 역시 1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이 부분은 25년도에는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소통협력과 사회적공유경제 기반구축 사업 집행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도 예산 집행잔액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신경원 위원   소통협력 24년 예산액이 10억 6천 정도 되죠?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얼마죠? 2,800만원 정도 되죠?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페이지로 좀 말씀,
신경원 위원   이게 155쪽 말씀드리는 거고 157쪽, 세출결산서 157쪽하고 15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난히 집행률이 낮은 사회적공유경제 기반구축 이 사업이 지금 8억 6천의 예산이 6억 7천밖에 안 돼서 77% 집행률밖에 안 이뤄졌거든요.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신경원 위원   7,7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것은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한 이유는요,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에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기를 2024년도에는 저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일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일몰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월달까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을 못 한다, 이러면서 예산을 달을 특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비도 그냥 100% 다 내려오고 저희도 시비 100% 해서 예산을 1년 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실제 사업을 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1월부터 9월까지만 추진하고 10월부터 일몰된 사업이 하나 있었구요. 또 하나는 1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고 5월부터 일몰된 사업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남았던 것도 그 부분인가요?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보조금 정산 잔액은,
신경원 위원   지금 159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집행잔액 부분에서 보조금 정산 잔액 대비 우리 시비로 매칭으로 됐던 그 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라서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신경원 위원   일단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국비가 중단이 된 그런 부분인 거네요? 사업이.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일몰 처리가 된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가지고 85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주민총회 주민참여 실적을 명수로 달성 성과를 책정하셨는데요. 2023년도 목표가 6,100명이시죠? 그리고 24년도는 6,200명으로 100명 추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3년도 결과 실적을 보면 6,100명 목표에 6,382명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에 성과목표를 만들 때는 이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높거나 비슷하거나 이렇게 책정을 하잖아요.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 실적 6,382명이 나왔는데도 2024년도 성과목표가 6,200명이에요. 이 성과지표에 대한 숫자 관리가 좀 미진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6,300명이 넘게 나왔는데 그다음에 그보다 더 적게 성과지표를 잡는다는 것은,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이훈미 위원   저희가 계속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자가 이것을 작성하실 때 업무목표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6,100명 목표였는데 6,500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달성 목표가 벌써 6,300명을 넘어섰는데 다음 해에도 그보다 더 적은 숫자를 목표로 세운다는 것은 성과지표 관리에 굉장히 부실함이 있다는 거죠.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등록자 증가율을 보면 목표가 32, 33이에요. 23, 24. 이 32, 33은 곱하기 지금 퍼센티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등록자 명수로 돼 있는 건지, 지금 군포시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달성 성과의 측정산식 방식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걸 가지고 유추하는데 그럼 이게 퍼센트여야지 되거든요. 목표가 32%였던 거예요? 맞나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목표가 32, 33%에 실적은 32, 34예요.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이훈미 위원   이게 등록자 수를 곱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그러나요? 저희 인구수 대비해서?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숫자가 좀 모호해가지고 질의드렸거든요. 이것은 따로 별도로 체크해서 피드백해 주세요.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이훈미 위원   8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3년도는 목표가 9고 24년도는 50이에요. 지금 옆에 측정산식으로 보면 곱하기 100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건수여야지 숫자가 말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옆에 측정산식으로 보면 퍼센트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9%에서 달성 성과가 50%다? 23, 24 숫자를 보시면. 이해되세요? 저 이 숫자에 대한 이해가 잘 안돼서. 그리고 보통 성과기준에 대한 목표가 전년 대비 숫자가 9였다가 달성 성과가 다시 50으로 바뀌었는데요. 23년도 실적을 보면 9 목표에서 실적이 5예요. 달성률이 56%밖에 안 됐는데. 이게 어떤 숫자인가요?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네. 저희가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식의 질의를 제가 9대 의회 들어서면서 초기부터 계속 드렸던 질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과지표를 보면 볼수록 계속 이해되지 않는 숫자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체크해서 피드백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숫자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니 책정을 하실 때도 이 목표를, 행안부에서 이걸 만든 이유는요, 업무의 성과관리를 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드신 분들이 목표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왜 만들었는지조차도 답변을 못 하시면, 그렇죠? 이게 지표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봐주세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거기 저희가 사고이월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육성이라는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5,149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랑 같은 사유 같은데 162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체 거점지원 사업에서도 5,82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찾으셨어요?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이전 인테리어 공사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네. 그리고 그거랑 같은 거죠. 그것 두 가지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우리 자치분권과에. 그 사유가 여기가 위치하는 곳이 상생드림플라자 건물이었죠?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된 건데,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준공이,
이동한 위원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내부적으로 준공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인데 준공검사 과정에서 BF인증 건 관련해서 약간의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고 관련 부서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인테리어 공사 중지를 요청해가지고 그 날짜만큼 해서 저희가 올해 다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사고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준공 과정에서 BF인증 절차에서 약간 미비한 점이 발견됐고,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이동한 위원   이런 그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당해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네요?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것 잘 챙겨주셔야 돼요.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나 더,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여기 159페이지 같은 사업인데 6,196만원, 6,000만원대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보조금 우리가 받아온 돈인데 반납한 사유가 있어요? 집행잔액이에요?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냥 보조금 반납된 사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아까도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노동부에서 일몰사업으로,  
이동한 위원   아, 이것에 같은 내용이에요?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일몰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지금, 
이동한 위원   이 모든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금액에서 일몰된 사업 비용이 이 금액이 발생됐다는 거죠?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이동한 위원   인테리어 관련된 것은 아니었고?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사회적공유 전체적인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당해연도에 끝내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에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고이월이에요. 그런데 준공이 늦어졌다라고만 보면 “준공이 늦어졌구나, 그래서 사고이월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선행해야 되는 과에서 과정들을 제대로 꼼꼼하게 못 챙겼기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해를 넘기고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치지원팀장 홍헌숙   네.
이동한 위원   이런 것 반복되지 않게끔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민원봉사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시민들 봉사를 위해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면서 한두 가지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민원봉사과의 정리보류액이 지금 1,65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미수납 금액으로 5,790만원 정도가 발생이 돼 있는데 그러면 정리보류액이라 그러면 체납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서 발생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돼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체납자의 파악이 어려워가지고, 
신경원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소재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소재 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재산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신경원 위원   무자력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떤 연유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일단 미수납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두 번째 질문내용, 그것은 실거래 신고 과태료 이런 비중이 큰데요. 대부분 그런 것은 재산 압류가 다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미수납액으로 발생되는 이 부분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재산 압류가 돼,
신경원 위원   돼 있는 금액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의 5,700 정도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리보류액에 해당되시는 분은 금액을 떠나서 그러면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소멸시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5,700이 다 지금 미수납액은 아니구요. 정산이 돼서 1월에서 3월까지 저희가 수납된 내용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만원 정도 그렇게 미수납액은 실거래 신고 과태료 이런 비중이 큰 금액 2건이 그렇게 발생돼서 재산 압류를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 금액은 그런데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받기가 조금 어려운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하여간 그 원인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금액을 떠나서 자꾸 부서마다 이렇게 정리보류액 금액으로 많이 지금 잡혀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 재정에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발생요인과 아니면 이 정리보류액을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개선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출결산서 164쪽인데요. 이 부분은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집행률은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서 예산 대비 4,800만원이라 그러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집행잔액으로 지금 발생이 돼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추계를 하지 마시고 적정 예산으로 추계를 잘하셔서 지출예산의 최소화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95페이지에 민원처리 신속성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지금 목표가 23, 24년도 다 65, 실적이 62, 55예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성과목표 어떻게 책정하신 거고 실적은 62에서 55로 좀 줄어든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이게 민원처리 신속성 단축률인데요. 목표치는 법정기간 처리기간 해서 요율을 곱하기 100으로 해서 그렇게,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65%라는 기준은 보통 저희가 성과지표 100%로 관리할 때는 100%가 달성률이잖아요. 그런데 65%라는 것은 처리기간에 대비해서 기간을 맞추는 게 65% 정도 맞추려고 한다, 목표가?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실제적으로 실적을 24년도에는 그런데 기존에 23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좀 떨어지셨어요, 55로. 이유가 있나요? 민원이 많아져서 대응이 늦어졌다거나,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아마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민원처리 신속성은 행정서비스 만족도하고 굉장히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시민들한테 처리 신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민원 만족도도 떨어진다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인지 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때 그것은 별도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달성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원봉사과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목표관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 밑에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부분은 신고 건 대비 통보 건을 곱하기 100으로 한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통보된 것은 다 신고 문자를 보내시는 거니까 목표나 숫자 관리가 다 100에 100밖에 안 나오는 업무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당연히 처리돼야 되는 거고 통보가 된 것은 다 문자서비스를 100% 하실 텐데 실제 성과지표 달성현황 리스트에 이보다는 더 중요한 항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이렇게 당연히 업무적으로 운용 관리상에서 효율성이 제고되는 부분들은 좀 배제하시고 실제 목표관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그렇게 수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97페이지에 지금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23년도 대비 24년도 결산 예산이 지금 민원실 운영 그러고서 8,700만원이었다가 2,300만원으로 결산 금액이 굉장히 줄었는데 이게 민원 서비스하고 관련된 비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거든요. 민원실 운영 비용이거든요. 인건비인가요? 일반민원 비용 중에서 일반회계 결산이 23년도에는 8,700만원을 썼던 비용인데 24년도에는 2,300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예산 자체도 저희가 그 정도 책정을 해놨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확 줄어든 이 관련된 업무가 어떤 건지.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훈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감소분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민원서비스 업무 중에서 이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닐까 예상해서 어떤 비용들이 좀 줄어든 건지, 혹시 인건비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민원서비스,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속성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좀 연결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어떤 비용이실까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
이훈미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사업의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 추이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민원실 운영 관련 비용만 23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하여간 제가 이것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것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앞에 제가 질의드린 민원처리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된 인건비 개념인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토지관리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3년도에 부동산관리 예산은 예산 대비해서 24년도가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 책정이에요. 이것도 어떠한 사업이길래 이렇게 예산이 확 줄었는지.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아무래도 2024년도가 우리 시 재정이 좀 어려워서 3년 대비보다는 많이 축소되어서 아마 진행된 것 같구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부동산관리 예산이 전체 예산 비중에서 높은 부분은 아니지만 1,000만원에서 10만원대로 줄었거든요. 사업이 관련 업무가 종료돼서 그런 건지.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그것 인건비,
이훈미 위원   이것도 인건비 개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인건비 부분이 준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아까 것이 가족관계 인건비 관련이구요.
이훈미 위원   아까 민원실 관련해서 이 예산이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시는 담당자가 줄어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그건 아니구요, 국비 지원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비용을 상쇄하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71쪽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예비비로 9,000만원을 사용하신 항목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혜승 위원   정보화 미래도시에서 정보운영 그리고 정보통신실 운영관리 해서 시설비 6,100만원, 물품취득비 2,900만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월에 편성이 됐더라구요. 1월 30일날 편성이 됐고 4월에 지출이 이뤄졌는데 전년도 예산편성 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이 되지 않았던 이유랑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이게 시급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예비비로 하셨는지, 예비비로 지출을 할 만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아니었다면 추경에라도 올리셨으면 됐을 텐데 이 시설에 대한 걸 예비비로 집행을 하셨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이게 부득이 예비비로 편성했던 이유는 24년 1월 14일날 시청 지하 기계실에 하수구 화장실 배관공사를 했는데 누수로 인해서 UPS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침수가 돼서 UPS가 기판이랑 다 고장이 나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1월 14일날 하수구 배관공사,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시청 화장실 배관공사요.
이혜승 위원   화장실이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혜승 위원   혹시 화장실 배관공사, 여기 업체에게 따로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지급받으신 내용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저희가 피해 장비가 무정전 전원장치 그러니까 UPS하고 네트워크 IP관리 및 접근제어시스템, 콜센터 방화벽 메인보드 이게 한 7,600만원 상당히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배상책임보험 변상 처리하였습니다, 동종 물품으로. 
이혜승 위원   9,000만원으로 예비비 집행하셨는데 7,600을 집행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집행하셨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피해액 7,600만원어치는 변상 처리됐구요. 예비비 9,000만원은 UPS가 2대 있었습니다. 1대 침수된 것은 배상 처리됐고 1대가 10년 이상 노후화돼서 2,900만원 상당의 UPS를 신규로 구입했구요. 그다음에 지하에서 5층 공조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환경개선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100만원이 투입된 내용입니다.
이혜승 위원   환경개선 공사비로 사용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나머지 금액.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환경개선 공사에 건축비, 그러니까 UPS 칸막이 공사하고 바닥공사, 출입문 설치, 그다음에 전기공사는 전기실에서 UPS실까지 전력간선공사, 또 분전반 설치를 하였구요. 소방시설로는 자동소화설비 및 전자사이렌, 화재감지기, 피난유도등 해가지고 6,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배관공사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다 하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업체에 지급하신 내용, 그리고 어떤 사유로 어떤 배관공사를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 그리고 업체명이랑 그리고 지급받으신 내역 포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가능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그런데 화장실 배관공사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 회계과에서 했는데 피해를 저희가 봤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언제까지 제출하실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뭐 바로 됩니다, 자료는 다 있으니까.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이니만큼 부서에서 1억이 넘는 부서는 앞으로 집행잔액 줄여주십시오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스마트정보과 또한 1억 5,000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네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좀 과다한 추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염려가 좀 됩니다. 적정예산 편성해 주실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가장 낮은 사업을 보니까 스마트도시 조성사업하구요. 스마트정류장 안전시스템 구축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안전시스템 구축은 50%도 집행률이 안 됐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는 집행률이 한 53%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률이 저조한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을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스마트정류장 안전시스템 구축 예산이 12억이었는데 이월액이 5억 4,200이었습니다. 잔액이 7,200만원인데 이것은 계약잔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낙찰잔액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낙찰잔액입니다. 그게 7,200만원이었구요. 그다음에 잔액으로 큰 비용은,
신경원 위원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24년도 예산액이 13억이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몇 페이지,
신경원 위원   지금 170쪽 참고하시면 되구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170쪽에 있고 스마트정류장 안전시스템 구축은 171쪽에 있습니다, 결산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 두가지의 집행률과 집행잔액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이륜차 스마트 관리시스템 그 사업비는 잔액은,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예산금액은 13억 6,000 정도가 되구요. 지출액은 7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8,100만원이에요. 지금 결산서 170쪽에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쭉 한번 보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예산액과 집행액과,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11억 3,000,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찾았습니다. 여기서 잔액이 8,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스마트정류장 안전시스템 잔액 7,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여기 집행잔액 난에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도 없고 낙찰차액도 없고 거기에 집행잔액으로 8,130만 7,280원이 계로 나와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왜 이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8,100만원 정도가 남았는지 그 이유하고 내용이 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스마트 조성에서 8,100만원이 나온 것은 이륜차 스마트관리시스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비, 스마트정류장 안전시스템 이 사업 전체 3개가 합쳐져서 스마트정보팀의 지출잔액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정류장 안전시스템 구축비 낙찰차액 7,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9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의 집행잔액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1억 5,1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1억 5,100만원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그중에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스마트정류장 안전시스템 구축 8,100만원 안에 그러면 스마트정류장 안전시스템 구축 7,200만원이 포함됐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항목에 보면 그렇게 분류가 안 돼 있는데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항목이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목을 제가 정확히 볼 수 없으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밑에 스마트 도시계획, 이륜차 스마트관리시스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스마트정류장 안전관리시스템 이 세부 사업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에 포함됐다, 이 사업이 그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사업은 언제 완료가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어느 거요?
신경원 위원   두 가지 사업 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지금 사업들은 다 완료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스마트정류장 사업은 올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25년 3월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사고이월액이 5억 4,000 이것은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스마트정류장 안전시스템 사고이월 분인데요. 2023년도에 5,850뭔을 지출하고 2025년도에 사고이월 5,420만원이 사고이월된 상황입니다. 정류장 25개소를 설치하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장소 선정이 좀 변경되어서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3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예산총계주의 아시잖아요,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조율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금액을 줄일 수는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그랬으면 좋았는데 경찰청하고 스마트정류장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장소를 선정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또 추가로 들어온 것이 있었고, 또 경찰청 쪽에서도 장소를 더 최적지를 추천해 주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5,4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월금액도 효율성이 없이 이월되는 재정이니까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이월시키는 금액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부서에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이것 5,400이 아니고 5억 4,000.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가, 5억 4,000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전 부서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건 아닌데 우리 스마트정보과가 172쪽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상단에.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전 부서를 봤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볼 건 아닌데 특히 많이 남아서 물어보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것 많이 남은 것 아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것?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시책업무추진비는 민간기관과의 간담회, 시책업무 추진 관련해서 간담회를 추진할 때 급양비로 쓰거나 그러는데 저희 부서는 특이하게도 관리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를 열심히 시책을 홍보하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 4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길호 위원   부서별로 특성이 다 다르죠.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의 특성을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내년도에는 좀 적정히 조정을 잘하셔야 되겠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좋게 해석을 하면 아낀 거고 판단을 저기 해보면 일을 안 한 거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아끼진 않았고 열심히 썼는데......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겠는데 이 부분도 사소한 금액이지만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조금 아까 8,200, 스마트정보 저기에서 이게 171, 아까 스마트정류장 안전시스템 구축이 낙찰차액이라고 그러셨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예산서 보면. 그래서 질의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 낙찰차액이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재가?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낙찰차액이 예산서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이월할 때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이월합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아, 그래요? 나 몰라서 질의했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아까 앞전에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려구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사고이월 됐던 것 5억 5,000이 아니고 5억 8,500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사고이월액은 스마트정류장은 5억 4,200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5,000이 아니구요. 5억 4,200이구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예산 언제 받으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24년도에,
이동한 위원   24년 본예산에 받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24년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죄송합니다. 23년 12월에 특조금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전에 이야기 들었어요. 경찰청하고 협의과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최초에 사업 개소를 임의대로 정했죠? 과에서 임의대로 정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정한 건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여기, 여기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있었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조율과정이 있었던 건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기간이 풀로 1년 있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23년도 12월에 받은 돈이에요. 그런데 24년도까지 사고이월까지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명시이월까지 됐던 것을 또다시 사고이월까지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금액도 큰 금액이거니와 절반 정도는 사업을 이행했어요. 토털 금액은 얼마였어요? 12억이었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12억 중에서 절반 5억 몇천은 진행을 했는데 나머지 5억 4,000에 대한 것을 진행 못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인즉슨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야 된다,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고 늦었다, 이게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그렇습니다.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제가 24년도에 들어온 예산이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23년도에 받은 예산 같은데 이걸 또 사고이월까지 시켰다니까 그걸 문제로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재발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때그때 빠르게 협의를 보고 기관하고도 그것을 마무리해서 그해 당해연도에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스마트정류장이 빠른 시간 안에 서비스가 돌아갈 것 아니에요. 아시겠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음 결산 때는 나오지 않게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끝나셨어요?
이동한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서 10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정류장 안전시스템 구축 관련되어서 업무 달성률은 또 100% 거든요. 실제 예산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성과 달성률은 또 100%가 나와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성과목표를 개소 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25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2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100%가 나왔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남은 예산은 어떤 거예요? 지금 12억,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이훈미 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지역정보화 운영 관련해서는 23년도에 예산이 8,000이었다가 24년도에는 1,900으로 줄었거든요. 실제 결산은 1,700으로, 이것 관련해서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사업 비용이 현격하게 준 사업은 사업내용들이 대부분 인건비가 준 경우들이 많기는 하더라구요. 105페이지에 정보기획 관련업무 부분에서 지역정보화 운영 관련 사업하고 데이터 활용기반 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2023년 12월 31일 오금정보화마을이 폐지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폐쇄되면서 인건비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운영비랑.
이훈미 위원   그리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은 9,400이었다가 2,000만원으로 결산에서 줄어져 있는데 이것도 어떤 비용일까요? 사업이 끝나서 더 비용이 늘어날 부분이 없었던 거지,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사업.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데이터 기반 조성사업은 데이터 기반 구독서비스 2,200만원만 올해는 반영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전에 23년도만 해도 9,400을 쓰셨거든요. 이렇게 비용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대민서비스에 어떤 차질이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비스 제공이 덜된 거는 없구요. 데이터 기반 서비스 예산 없이 우리 담당 직원이 비예산으로 데이터기반 분석을 통해서 행정에 접목하는 사업을 더 많이 추진해서 올해 데이터기반 서비스 행정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도 줄이고 관련 업무도 늘어났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비예산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업무 진행한 부분 별도로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낙찰차액이 7,200만원 남았다고 했잖아요? 특조금으로 받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우천   반납했어요, 그럼?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이건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사업량을 적게 잡으신 거예요? 7,2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어서. 사업량을 더 늘려서 예를 들어 특조금 받은 대부분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7,200만원은 왜 반납을 하세요? 사업량을 적게 잡으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사업량을 2023년,
○위원장 이우천   정류소 하나 스마트정보 하는 데 얼마나 들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금액을 좀 나누어봐야 알겠습니다. 1개소당 얼마가,
○위원장 이우천   대략, 대략, 뒤에 팀장님 모르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25개소에 11억 정도 들었으니까,
○위원장 이우천   적어도 한두 개는 더 하실 수 있었겠네요, 적어도 1개.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1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래도 그 예측을 하셔야지 특조금으로 내려온 12억을 받은 것을 7,000만원 반납하시면 돼요? 사업을 잘하셔가지고 최대한 남기지 않고, 어쨌든 시민들 요구들도 많았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7,000만원 통으로 반납하면 문제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혜승 위원님이 얘기하신 화장실 배관공사로 인한 피해 관련해서 업체명, 보험 보상내역 자료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187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금액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잔액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이것은 테니스장 개보수사업비입니다.
신금자 위원   테니스장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개보수비.
신금자 위원   여기 잔액이 많이 남아서, 계속비, 사고이월비 빼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집행잔액이 2억 8.932만 8,000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시작되어서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차장 사업하고 맞물리다 보니 사업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작년에 2억 8,900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하고, 이게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불용 처리를 하고 올해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쪽 보시면 인라인장이 있어요, 시민체육광장 인라인장 시설개선공사 2,400 변경된 것 어떤 내용이에요? 2,400만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당초에 저희 시비로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특조금으로 확보하는 바람에 전액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인라인장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인라인장은 지난 월요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마무리했어요? 개장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개장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 개장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신금자 위원   지금 결산이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인라인장 이번에 확실하게 공사를했는지, 제가 몇 차례 가보기는 했지만 엊그저께 가봤더니 마무리가 돼 있더라구요. 그 관리감독을 잘하셨는지, 잘하셨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공사한 취지가 지난번에 크랙이 자주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기초 다짐이라든가 두께 정도를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공사를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복합생활스포츠타운 나무계단 보행로 개보수공사 여기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200만원 남았습니다, 1,287만원.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나무계단이 그때 낡아서 새로 보수공사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사실은 이러한 것도 한 번 이월되어서 시작된 부분인데 잔액이 당연히 남을 수도 있겠지만 좀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그 잔액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담당 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잔액 1,200만원이 남기 이전에 이 나무계단 같은 것도 사실은 계속 민원 들어오고 보행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잔액이 남아야 되나, 좀 확인을 잘하셨으면 이 잔액을 다 사용하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보시면 송정복합체육센터 전립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잔액이 10% 정도 남았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송정복합체육센터 잔액이 지금 한 6억 9,800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59억인데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6억 9,800이지만 잠정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한 7억 5,000 정도인가, 이렇게 총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될 것 같습니다. 259억 중에 한 7억, 3%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74억인데? 총예산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이월사업비구요. 총사업비가. 이게 4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은 똑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송정체육센터도 준공하고 난 다음에 크랙이 갔죠, 물 샜죠.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보수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했고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예산을 면밀하게 잘 곳곳에 쓰여져야 했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공사기간 내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바로바로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벽에 계속 금이 가고 물이 새고. 그래서 저는 잔액이 남는 과정을 보면서 이 공사진행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했으면 잔액이 남겨지지 않도록 공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완벽하게 공사한 다음에 잔액이 남으면 과에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건물이 계속 하자가 준공하자마자 발생되는데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 사실은 체육시설들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준공도 하고 체육시설도 설치를 하긴 하지만 항상 관리감독 중간에 소홀히, 뭐 소홀히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항상 끝나고 나면 돌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산하고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볼 때 좀 과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또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운동 이런 것이 직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에서 관리감독, 시설 개보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87쪽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예산액을 70억으로 잡으셨는데 계속비이월이 31억 9,000이 되어 있어요. 23년도에도 21억 8,000이 이월되어 있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량을 명확히 산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부서 거기에서도 양에 맞게 편성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교육체육과 결산서가 대부분 이월액이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공사시기라든지 하루 이틀에 하는 공사가 아니고 매년 해오셨던 공사들이니까 그걸 좀 아실 텐데 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게 많이 보여서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시민체육과장 이것도 한 50억만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그것 좀 아쉽구요. 188쪽 보시면 태을배드민턴장 노후시설물 개보수공사 1억 2,000 전년도 이월액으로 이것을 또 편성하셨고, 시민체육광장 장애인 론볼 연습장도 1억 6,000 전년도 이월액 사용하셨어요, 모두 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맞게 편성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2023년도 12월 27일날 특조금이 그때 확정되어가지고,
이혜승 위원   연말이 확정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간주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이혜승 위원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송부복합체육센터, 건강체육시설 건립도 이건 사고이월이에요. 지금 보시면 송정은 74억 8,000, 그리고 건강체육은 5억 2,400이고 사고이월이 3억 6,000이고 2,800이에요. 사고이월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지방교부세 페널티 항목에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월 관리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계속비사업은 첨부자료 보시면 108쪽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체육과가 연부액을 정확히 산출하실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냥 돈을 쌓아놓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결산서 보면.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예산부서에도 당부를 드리는데 처음에 돈 다 주고 부서에서 묶어두고 집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돈은 무조건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체육과가 효율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이월금은 기회비용 관점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놓치는 결과이기 때문에 건전재정, 그리고 시민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월금 관리 그리고 연부액을 좀 명확히 산출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연도 결산서에는 이런 게 좀 반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노력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113페이지에 지금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측정 산식을 강좌 수 기준으로 해서 23년도, 24년도 성과지표 관리를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데이터 보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제가 유사 질의를 다른 부서에서도 드렸는데 지금 23년도가 159% 달성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강좌 수 330개 목표하셨는데 실적이 525개입니다. 그런데 24년도는 실적이 525개 나와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450개, 전년 대비해서 신장을 시키시기는 하셨지만 결과 대비로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게 또다시 630개 실적으로 140% 달성했습니다. 달성률이 높아가지고 업무성과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성과목표 지수관리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하여튼 저희가 성과예산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목표라든가 이런 것 설정을 좀 근거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를 달성목표를 잡으실 때 이게 실제 업무에 적용이 되고 업무성과가 있게끔 운영관리를 하시려면 이런 숫자가 안 나올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여주기 위해서나 또는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숫자처럼 보여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신입회원도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 지식 신규회원 가입 수예요, 명수로. 그런데 목표가 4,000명이었는데 실적이 5,287명이었습니다, 23년도에. 그런데 24년도는 실적이 5,287명이 나왔는데 또 똑같이 4,000명 기준으로 하셔서 5,185명, 이렇게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라고 하기에는 숫자상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성과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숫자잖아요. 데이터를 일일이 이렇게 다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질의를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계속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부서에서 이것 작성하실 때 별도의 담당자분이 따로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닙니다. 팀별로 예산 작성하는, 직원들이 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부서에서 작성하시면 부서장님들이 다 체크하지 않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게 어느 한 개 부서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부분이고 그런 숫자 관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경우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강좌 수가 없던 강좌를 만들거나 기존의 강좌를 한 10개, 20개씩만 늘리려고 해도 상당히 업무가 많아지는 건데 지금 330개 목표에서 525개가 생겼어요. 이건 목표관리가 전혀 잘못됐다는 거죠. 강좌가 그냥 하고 싶다고 이름 적어서, 제목 적어서 만들어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분석의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이 실제 실무하고 연관돼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마찬가지로 지금 정책사업목표 숫자 부분에서 지금 전반적인 숫자 데이터들이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체육 관련해가지고 우수체육꿈나무 지원대상 숫자 관리를 하셨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23년도에는 35명이 목표였다가 달성을 33명 하셨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또 33명을 목표로 하셨다가 달성을 45%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성과목표 관리를 하는 것은 성장을 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안정화가 됐을 때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기준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어떠한 목표관리를 해서 안정화가 돼가지고 꾸준히 유지되는 업무들은 성과지표에서 빼시고 새로운 성과지표를 만드시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매년 같은 성과지표 기준으로만 작성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교육체육과는 이 성과지표를 관리하시는 게 대상이라든가 그러니까 숫자로 관리하신 정량적 관리가 잘 되실 수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부서니까 좀 성과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행정서비스에 만족도를 좀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116페이지하고 117페이지에서 결산 체크하면서 시민학습마당 운영했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것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23년도는 4,500만원을 썼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3,000만원 예산에서 2,200 썼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게 당초에는 10개소가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3개소가 포기를 해가지고, 
이훈미 위원   사업 중단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포기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오금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폐소가 됐구요. 2개소 같은 경우는 장소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 본인들이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이것도 시민분들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행정서비스 중의 일환인데 목표 대비 예산이 거의 절반이 낮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에게 원활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원활하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숫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마당 관련해가지고는 업무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저희 중·고 신입생 체육복·교복 지원사업비가 전년은 7억 9,400이었던 올해는 4억 4,200이거든요, 24년도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바뀌면서 부담 비율이 50대 50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팍 줄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서 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신입생이 이렇게 확 줄었나 해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그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계속 숫자가 크게 변동 사항은 없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학생들, 특히 중고생들의 이탈률이 관내의 인구 숫자 줄어드는 것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관련 예산도 좀 유의해서 보고 있거든요. 아마 부서에서도 특히 학생들 비용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하고 되게 밀접한 비용이어서 비용의 증감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현격히 나타나는 경우는 좀 특별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49쪽입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49쪽에 보면 정리보류하고 미수납액이 정리보류액으로 2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 16억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으로 돼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발생한 이유하고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정리보류액 202만 1,000원은요, 이것은 결손 금액인데요. 문화원하고 저희가 2013년도에 명도소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비용이구요. 그리고 16억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 평생학습마을이 옛날에 국제교육센터 영어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어마을,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정리보류액이라 그러면 이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금액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정리보류액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손 처리액도 들어갈 수가 있구요. 그리고 채무가 있지만 재산이 없는 사항, 그런 사항도 여기 이 난에 표시가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분들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런 게 여기 포함되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결손 처리된 것,
신경원 위원   아, 결손 처리된 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2023년 2월에 결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큰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발생된 내용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6억 200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요, 영어마을이 옛날에 국제교육센터 드림스터디라는 법인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위탁기간 종료가 됐는데 이분들이 위탁기간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5일을 무단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한 9억 4,300이 되구요.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이 995만원 그리고 또 지연손해금 4억 5,000만원 해가지고 한 14억 정도가 드림스터디에 대한 체납이구요. 그리고 그 기관에 그때 6개 학원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플로수학이라는 학원 하나만 나가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5개 학원은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비용을 납부하고 나갔는데 한 군데만 나가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총금액이 1억 5,400만원이 되구요. 그 나머지는 대한기독교연합회 어린이선교회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 날짜로 저희가 3,300만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을 우리가 환수하든지 받든지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3,300만원 받았구요. 나머지 금액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법인이 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는 좀 힘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신경원 위원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지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법인이 해산되기 전에, 
신경원 위원   아니, 그전에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렇죠. 해산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일을 미리 예측했다면 채권을 잡았다면 압류를 잡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했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해산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 이분들이 재산이 다 없는 상태에서 해산이 돼서 저희가 더 이상 압류를 할 수 있는 채권이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의 대응이, 초동 대응이 좀 부진한 부분은 있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도 지금 분석하기로 이게 한 10여년 전 얘기 같은데 그런 아쉬운 점은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불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16억이라는 돈이요, 거의가 4,300만원 빼고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3,300 빼고는.
신경원 위원   3,300 빼고는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금액을 뭐, 오래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징수활동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미수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결산서 176쪽입니다. 여기 집행잔액에 보면 낙찰차액을 빼고도 지금 20억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낙찰차액 1억 빼고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게 교육체육과 전체적인 잔액이 2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교육체육과 운영하는 게 저희가 4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4개 팀에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특히나 체육시설 쪽에 저희가, 
신경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교육특구 조성하고 체육도시 육성, 뭐 체육시설 운영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구요.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까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아 있는 예산이라 그러면 과다 추계를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맞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추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삭감하고 그러면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예산총계주의를 잘 감안해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계를 좀 잘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제가 3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과장님. 잘 지켜주실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문화예술과장 이길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세출결산서 191쪽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24년도 예산이 191억 8천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집행액이, 지출액이 139억 3,000만원 정도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집행률이 우리 부서에서는 다른 타 부서와는 달리 굉장히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72.7%로 나타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지금 2억이 넘습니다. 2억 3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낙찰차액 3,200을 빼고 나면 지출잔액으로는 한 2억 700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결산서 보시면 191쪽을 참고하시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적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여러 가지 명목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신경원 위원   아니, 간략간략하게 좀 대표적인 것만 말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빼구요? 
신경원 위원   지금 이월액은 지금 현재 49억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전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이월액을 빼고도 집행잔액이 지금 2억 3천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비문화도시 위탁사업비 반환액이 1억 8,900 되겠구요.
신경원 위원   세세한 것 말구요, 과장님.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 주셔도 될 것 같고, 이게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을 빼고도 2억이 한 부서에서 남는 것에 대한 과다 추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위원은. 적정예산을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이월되는 금액도 굉장히 많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예산도 큰 금액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셔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예를 들어서 지휘자 해가지고 퇴직예상금이 있어요. 그게 한 9,8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것은 만약을 위해서 사고 났을 경우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1명분만 세워놨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매년 세우는 예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매년 그러면 1억에 준하는 예산은 그냥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도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갑자기 사고 나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요,
신경원 위원   의무로 세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지금 더 세워야 되는데요. 6명이 있습니다. 반주자, 지휘자, 단무장이 있는데요. 시립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어요. 거기 6명을 다 줄 수 없으니까 1명분만 일단 세워놓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우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로 세워야 되는 예산이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의무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 주세요, 과장님. 이게 의무적으로 매년마다 1억에 준하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의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무적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1억원은 빼고 그러면 1억 3,000 정도, 1억 3,900, 1억 4천에 대한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내용이 큰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예술인 기회소득이 있는데요. 그게 2,700만원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 시비 50대 50이구요. 기준소득의 20% 이하인 자를 책정하게 됐고,
신경원 위원   보조금 정산 잔액은 없는데요. 매칭이라 그러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그게 3,2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입니다.
신경원 위원   3,200만원?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2,775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2,775만원입니다, 시비만.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예산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2억 3,900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뒤에 팀장님께서는 이 책자로 결산서 책자를 과장님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쭉 문화유산,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예술단 운영에 관해서는 24년도 예산액이 11억 5,600이에요, 예술단 운영사업 예산은요. 그리고 지출액이 9억 7,90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억 7,700만원이 지금 남아 있구요. 그것은 예술단 사업 운영사업에 관한 예산만 뽑았을 때 그거고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24년도 전체 예산 편성한 것에 대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예술단 운영이 1억 7천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예술단 운영이 1억 7,700만원 됩니다. 잔액이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아까 예술단에게 의무적으로 9,000만원, 1억 정도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제외하면 지금 지출액을 빼고 나면 한 1억 3천 정도가 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억 3천에 대한 내용이 뭔지 말씀을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예술인 기회소득도 있구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그것은 다시 나중에 말씀을 주시는 걸로 하고 일단 이렇게 집행잔액이 큰 금액이 남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은 하시는지요? 집행잔액에서.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당해연도 지출은 회계에 총계주의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필요한 부분만큼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지출하셔야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이것은 우리 재정의 효율성,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집행잔액을 좀 줄여주는 쪽을 편성해 주시고 추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비가 지금 굉장히 큰 49억에 준하는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계속사업의 추진 공정률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계속비 이월된 것.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거기 복합문화센터 말씀하신,
신경원 위원   29억.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거기에서 29억이니까요, 저희가 33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집행액이요. 그러면 한 1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공정률이 10% 정도 됐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좀 더딘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지금 절차가 좀 진행이 안 돼가지구요.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행정절차 이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언제 사업인데 아직도 행정절차 이행이 남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마지막 절차적인...... 중투위원회 심의가 있거든요. 그게 아직, 반려가 돼가지고,
신경원 위원   중투 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 행정절차가 남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완료는 언제로 예정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지금 토양에 오염토가 나와서 그것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2028년도로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계를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추계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갑자기 오염토가 나와서 그것 처리하려면,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추계할 때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출예산은 최소화가 되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하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경원 위원   가능하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대부분 예술인, 시민 보조단체인데, 
신경원 위원   어쨌든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신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오염토가 갑자기 나와서 2028년으로 미뤄야 될 것 같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오염토가 발견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오염토가 거기 있는지 모르셨어요? 왜 그러냐면 청년공간플라잉, 거기 만들 때 오염토 나와서 그때도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의 땅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것 예상 못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오염토가 발견됐는데요, 그것은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사업이 2028년으로 미뤄질 것 같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위원장 이우천   중투위 심사가 7월인가 뭐 언제 받는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현장조사 때,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청을 하구요. 10월 정도에 그것도 진행하면서 그것 끝난 다음에 오염토 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것을 과에서 전혀 예측을 못 하셨냐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예측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측을 못 한 게,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청년공간플라잉 할 때 오염토 나와서 그때 사업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옆인데 당연히 있겠죠, 거기도. 그 내용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구요.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때도 오염토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어요, 거기가. 사업이 늦어졌거든요, 그때. 그것 다 정화하느라고. 여기도 당연히 오염토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
○위원장 이우천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구요.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길호 위원   결산서 191쪽, 지금 잔액이 총 2억 3,900에서 낙찰차액 한 3천 빠지면 한 2억 정도 되죠? 잔액이.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길호 위원   거기에서 제일 큰 게 저기에요. 보면 문화예술진흥 쪽에,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길호 위원   그게 몇 페이지냐, 194쪽에 문화예술진흥 쪽에 1억 8천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길호 위원   보조금 빠지고 2억에서 한 2,800 빠져서 한 1억 8천. 여기에서 제일 크게 잔액이 남은 게 뭐냐 하면 199쪽에 1억 칠팔천이 예술단 육성 쪽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길호 위원   그렇죠? 199쪽 하단에. 그 예술단 육성 1억 7천 중에 1억 4천이 예술단 인건비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길호 위원   인건비가, 그 부분만 정확히, 인건비가 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건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시립예술단 퇴직예상금이 있어요. 그게 한 9,800만원 정도 세워놨는데,
이길호 위원   퇴직금이,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퇴직금 의무적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9,800만원. 그다음에 일반 단원이 38명인데요, 육아휴직자가 7명이 발생했어요. 그 비용이 1,200만원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공연 미참가 단원이 있습니다. 수당 잔액이 발생한 게 3,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그럼 통상 아까 9천 얼마, 통상 세워놓는 예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길호 위원   늘 관례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길호 위원   그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 당시 집행잔액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집행은 안 하구요.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 집행하게 됐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길호 위원   거기 보면 200쪽 상단 목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부상은 뭐예요? 운동부는 무슨 운동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운동부는 아니고 예술단 말하는 건데요. 예술단이요.
이길호 위원   예술단원, 운동부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운동부는 아닙니다. 
이길호 위원   잘못 인쇄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부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잘못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길호 위원   무슨 운동부인가,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운동부는 아닙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저기를 했어야 되네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아닙니다. 부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부기 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아니, 정확히,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만약에 체육팀에 있으면 운동부가 같이 들어가는 거구요. 이 301-12라는 코드가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이라는 목입니다, 그냥. 
이길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쓰게 목.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예술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보상금도 한 3,000이 남은 거네요. 그것은 무슨 의미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3,000 정도요? 예술단 공연비고 홍보비, 관리비인데요, 공연비가 500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공연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입찰차액입니다. 계약차액입니다. 그다음에 단복 구입할 때 비용하고 급식비, 육아휴직, 공연 미참가자 등 해가지고 2,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각 남은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신경원 위원님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죄송합니다.
이길호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네”만 하면 어떡해요. 정확하게 들어갔던 예산하고 남은 잔액 예산이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193쪽 보시면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운영비가 있어요. 193쪽 방짜유기.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공공운영비인데요, 2023년 8월 7일날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그게 260킬로와트에서 145킬로와트로 다운됐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적용되는데 2024년 본예산 편성 시에 감액하여 편성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신금자 위원   공공요금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공공요금입니다.
신금자 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시민 밀착형 문화예술 지원 확대로 시민 삶의 품격 제고”라고 있습니다. 부서 성과에요, 앞쪽에.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금자 위원   부서 성과 세 번째.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금자 위원   거기에 측정산식을 보면 음악회 개최 횟수, 영화상영의 개최 횟수가 있어요. 이게 부서 성과로 나올 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시민한테 그렇게 보여 주는 때문에,
신금자 위원   1회하고 1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1회는 우리마을음악회구요.
신금자 위원   실적 1회 100%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과로 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시민들의 삶의 품격을 제고한 성과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이건 대표 두 가지만 넣은 거구요.
신금자 위원   예산이 얼마죠? 각 여기에.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예산요?
신금자 위원   음악회.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음악회는 2,500만원이구요.
신금자 위원   상영회는요. 영화 상영.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영화산책은 1,000만원입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 성과지표에 왔기에 질의하는 이유는 음악회하고 영화상영회가 매년 5회씩 진행을 했었어요. 계속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3회 했던가? 그다음에 1회로 축소된 거예요. 그러면 공연들이 늘어났어야지 성과로 올라올 건데 계속 축소가 되어서 겨우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목표를 1회로 해놓고 실적은 1회로 해놓고 100% 달성을 했다, 이런 성과는 성과라고 나올 일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성과 낼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은 축소되고 시민들이 요구했는데도 예산 없다 하면서 계속, 겨우 1회로 그냥 유지하는 것뿐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이 성과로 올라온 것을 보면 문화예술과가 그렇게 성과가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 이하 확실하게 사업 진행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결산심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아마 3시 회의 때문에, 부시장님이 지금 안 계신 관계로 회의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국장님은 회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고 맥락은 같은데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이번에 문화예술과 2024년도 성과지표 이것 달성현황 관련해서 정책사업 크게 네 가지로 결과지표 정리하셨잖아요. 이것 목표 설정하고 결과지표 정리하는 것 실제 업무가 부서 내에서 어떤 단계로 진행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각 팀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취합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담당자들이 원래 목표 잡았던 지표에 맞춰가지고 결과가 어떤지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정책사업 목표 문화예술과에서 책정하신 첫 번째가 문화관광시설 유지관리 횟수, 측정산식을 유지관리 횟수로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훈미 위원   이 횟수는 목표사업에 지정되어 있는 횟수고 그다음에 예산도 다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예산만 집행하면 되는 건데 성과지표로 적정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정량지표인데요, 공공 쪽이다 보니까 숫자가 잘 안 나옵니다. 
이훈미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성과지표로 관리하신다 그러면 유지관리 횟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운영 방식에 있어서 분기별로 한 번 했었으면, 반기로 했었으면 분기로 한다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숫자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성과지표에 대한 기준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과지표로 안 하시고 그냥 예산 잘 쓰시면 되는 지표 관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문화예술과 전반적인 성과지표가 대동소이하게 다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어요. 문화유산 전통사찰 보존과 관리실적, 목표가 9개인데 실적이 9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훈미 위원   이것도 사전에 저희가 관리하는 사찰들 보존 관리대상 다 정해져 있구요. 9개 예산 다 쓰시면 이건 100% 실적 관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잡아놓은 것 두 번 하기로 했으면 두 번 하고, 한 번 하기로 했으면 한 번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더군다나 꿈마루 운영비 집행률, 이것은 운영비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잡으셨어요. 문화예술과는 시민들한테 대면 서비스를 가장 근접거리에서 다양하게 하시는 부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훈미 위원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를 가장 다양하게 새롭게 목표 관리를 잘하실 수 있는 부서인데 너무 성의 없게 예산 위주로만 성과관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성과관리가 아니라 원래 계획된 예산 잘 쓰시면 원활하게 돌아가는 예산 관리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훈미 위원   비용도 계획대로 잘 쓰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실제 대민 행정에서 문화예술은 시민들한테 면 대 면 서비스가 가장 많은 건데 아주 쉬운 예로 참석자 숫자, 그렇죠? 행사에 100명 참석했는데 다음에는 200명 참석하게 하는 게, 그것부터가 기본인데 그런 성과지표 관리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훈미 위원   성과지표 관리가 매우 심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보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완 정도가 아니라 문화예술과는 성과지표 관리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부서 내에서 각성과 방향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산에서 보면 철쭉축제 부분 예산이 2023년도 4억 5,000이었다가 지금 24년도에 5억 7,000 썼어요. 경기도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구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훈미 위원   이렇게 성과지표 관리하기가 좋은 콘텐츠들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 이것은 예산을 쓰셨지만 효율적으로 썼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기에 매우 힘든 관리예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훈미 위원   특별히 더 많이 부서에서 관심 갖고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구요.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 관내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관외 또는 경기도 대표행사로 키울 수 있는, 또 육성시킬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으면 목표도 높게 잡아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제는 군포시의 대표 축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대표 축제로 만드셔야 될 만큼 콘텐츠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목표를 더 높게 잡으셔서 목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193쪽에 지방문화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으로 해서 5억을 잡으셨어요. 혹시 이것 잘못된 건 없어 보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몇 페이지요?
이혜승 위원   193쪽입니다. 이것은 행감에서도 다룰 건데 일단 결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계 목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지방문화원 5억 예산집행 하신 내역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혜승 위원   딱 떨어지게 집행하셨어요. 이게 다른 지자체 것 살펴보시고, 지금 결산서 보니까 통계 목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타 지자체 보조금으로, 통계 목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요? 운영지원비 같은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정 단체가 아니에요.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통계 목을 한 번 더 고려해서 내년도 결산서에는 이 통계 목이 아니라 다른 통계 목으로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저희 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및 주변 환경개선 특조금으로 20억 예산현액 하셨는데 3억 5,000을 지출액으로 잡으셨어요. 명시이월 5억에 사고이월 14억 6,000 잡으셨구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번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들은 말이 의회법무팀 통해서 자료 요청하라고, 감사가 코앞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을 했으면 제대로 자료를 주셔야지 여기 결산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고 행감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시지 않으면서 의회법무팀을 통해서만 제출을 하라고 하시니 제가 특위장에서 다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서 업체에서 제출한 세부 변경내역이 빠져 있어요. 증액된 내용만 숫자로만 나와요. 이 숫자에 대한 산출근거가 필요합니다. 업체에서 처음에 제출하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시는 어차피 그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증액에 따른 세부내용을 주십시오. 결산심사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행감에서도 이것 다루어야 되니까 다시 업체에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제출한 세부 변경내역 그리고 세부 사업계획서, 세부 예산 집행내역, 세부 사업 추진실적 그리고 집행 품위서 그리고 계약내역, 건별로 발주내역 있으면 그것 주시구요. 업체계약서 포함해 주시고 지출결의서 있으시면 포함해 주시고 원가 계산내역에 인원 산출내역 포함해 주셔야 합니다. 하도급 내역 있으면 당연히 계약서에 첨부해 주셔야 되구요.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떤 그것에 대한 걸,
이혜승 위원   꿈마루요.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및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자료 요청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자료 제출 안 하셨어요? 행감.
이혜승 위원   하셨는데 충분치 않습니다. 통짜로 주셨어요. 
○위원장 이우천   결산 여기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혜승 위원   결산에서 요청을 한 거구요. 제가 그래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결산심의를 할 수 없다, 행감에도 대비할 수 없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의회법무팀 통해서 다시 요청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공문으로 보내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저희 행감 못 합니다. 당연히 오늘 결산일인데 결산서 자료를 받아보지도 못했구요. 그래서 특위장에서 다시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구요. 여기에 대해서 업체에서 주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 그냥 그대로 주시면 돼요. 가공하실 필요 없고 원하시면 그냥 파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뒤에 팀장님 가능하세요?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시간이 많이, 
이혜승 위원   그냥 그대로 가공하지 말고 주세요.
○위원장 이우천   지금 이혜승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파일로 이혜승 위원님한테 전달이 가능해요?
이동한 위원   전체로 받아야죠. 
이혜승 위원   전체로 주세요.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워낙 양이 많고,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냥 파일로 전 위원들한테 주셔야 돼요. 그 앞전 회기에 이우천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다 요청하신 자료 제가 다 봤어요. 그 자료는 아니에요. 그냥 숫자 통으로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타공비가 있어요. 타공비가 갑자기 증가됐으면 그게 무엇 때문에 증가가 됐는지 그 세부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숫자로 증가된 것만 있고, 1억에서 2억으로만 증가됐다, 끝입니다.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 이것 그냥 업체에서 보내 주셨던 그 숫자에 대한 근거를 다시 메일 또는 아니면 자료 종이 문서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팀장님, 이것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지금 세부 지출내역에 대한 품위서하고 지출결의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다 건건이 달라시는 말씀이시거든요. 내역서야 당연히 추출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건건에 대한 계산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셔서 그것 양이 상당할 것 같아가지고.......
이혜승 위원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위원장 이우천   잠깐만, 잠깐만,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아까 위원님 조금 전에 연락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법무팀에다 물어보니까 그쪽 통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자료는 준비하고 있는 중이구요.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아무리 빨라도 내일까지,
○위원장 이우천   서면으로 제출 가능해요? 위원님들한테 다?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서면으로요? 위원님께 다요?
○위원장 이우천   네. 어차피 위원회에서 하시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아니고.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네, 그러면 서면으로, 어차피 이메일로 보내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그러면,
○위원장 이우천   서면으로 하시는 게 낫겠죠.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일일이 출력해서 하는 거니까 내일 오후나 아니면 다음 날 오전까지,
이혜승 위원   다음 날은 행감이니까,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너무 머니까,
이혜승 위원   그건 안 되고 내일까지 최대한, 그냥 업체에서 받으신 것 그대로 주시면 돼요.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자료량이 상당할 것 같아서,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출력이 안 되면 이메일로 내주셔도 되고, 자료 제출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거기서 위원님들 의사 여쭤보시고 그렇게 주시면 되구요. 진짜 아쉬운 게 타공반 설치랑 열선공사와 수목창고 난간, 이런 지반공사 같은 게 다 새로 신설이 됐어요, 금액들이. 이런 것 그냥 세부내역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숫자만 주시는 건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그것은 저번 추경 때 자료 제출한 내역이라 그 내역이 다 포함이,
이혜승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내일까지 맞춰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이메일로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자료 보기가 애매하시죠?
○위원장 이우천   이메일로 보고 자료 검토를 못 하죠.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그러면 자료 최대한 내일까지 맞춰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내일 저녁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팀장 이순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혜승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림책꿈마루 예산 증액 관련해서 업체에서 제출한 세부 변경내역, 세부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지출품위서, 계약서, 원가계산서, 하도급 내용 등 자료 일체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내일 저녁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565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84쪽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복지정책과에서 지난연도 수입하고 기타과태료 부정이익 환수금 이렇게 해서 2,4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거기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보장비용을 중복 지급해가지고 미징수한 건하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지급했던 게 환수가 안 되어서 그런 건입니다.
신경원 위원   부정이익 환수금인데 환수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런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든가, 저희들이 했더니 없어서 정리보류 정도로 세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류액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제가 확인한 바에는 그렇게, 과년도 거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정리보류액이 아니므로 미수납으로 이렇게 결산,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한 사오 년 넘었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럼 2,400만원 전액이 정리보류액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전액이 아니구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인당 지급한 게 미회수된 게 그렇게 있고, 그게 560만원 정도 제일 크구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했는데 그게 미 징수된 게 좀 있어가지고.......
신경원 위원   이게 이렇게 매년 발생되는,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이 발생되나요?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이게 과년도 거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24년도 것은 맞지만 매년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요. 이것은 특이한 케이스죠. 코로나 때하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신경원 위원   그전에는 이런 발생액이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신경원 위원   국장님은 매년 그렇다라고 끄덕끄덕하시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신경원 위원   뭐 그전 것은 제가 지금 결산서가 없기 때문에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건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제가 확인했어요. 
신경원 위원   23년도는 이런 얘기 없었다? 미수납 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미수납액으로 대상자로 발생되면 징수활동을 별도로 하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당해연도 것은 하는데,
신경원 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당해연도 것은 저희도 납부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과년도 것은 저희들 시스템상 다른 부서로 넘겨주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고지서로만 발송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공문으로 보냅니다. 
신경원 위원   공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공문으로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공문 받고 모르면 그냥,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연도 내이니까 저희들이 체납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연도 내니까. 당해연도 게 1년 지나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시 시스템상 세외수입원 같은 경우는,
신경원 위원   세외수입으로 세원관리과로 넘긴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한 다음에 세원관리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납부,
신경원 위원   징수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본 건데 과장님께서는 고지서 발급, 그 정도? 징수활동.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당해연도는 전화상으로 독촉하든가 공문을 보내서 납부고지서를 재촉해서,
신경원 위원   체납자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납부기간을 주잖아요. 한 달간 주든가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며칠까지 납부하시라고 하면 안 내면 다시 독촉하고 1년 동안 관리하다가 넘겨주는 거죠.
신경원 위원   복지정책과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은 알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세금은 세금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렇죠.
신경원 위원   세금은 고지서가 발부되고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의무가 있는 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의 어떤 혜택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징수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징수활동을 그렇게 고지서만 발부하고 말고, 안 그러면 대상자도 없는데 고지서 발부하면 그 고지서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하여튼 당해연도 2025년도에 같은 일이 만약에 발생되면 저는,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뛰어나가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독촉을 계속하고 그렇게 하라고 직원들한테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징수활동은 좀 개선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2,400에 대해서는 징수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재산 압류 이런 거라도 지금 확인해 봤는데 다 무재산 같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거의 재산이 없다고 봐야죠.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모든 부서에서 미수납액이 그런 식인 것 같으면 우리 재정의 상당한 퍼센티지가 징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결산서 309쪽입니다. 여기도 9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어요. 여기에서 보조금 정산액 1억 정도를 제외하고도 지출잔액이 한 8억 정도가 되네요. 309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이 8억에 대한 잔액의 큰 사업이, 어떤 부분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부서에 연간 예산이 520억 됩니다. 520억 되는데 이 당시에 송부동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잔액하고 그다음에 보훈수당이 한 49억 정도가 예산돼 있는데 거기서 1억 1,200 정도 남아 있구요. 이런 것 지금 규모가 큰 게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복지정책과가 예산이 600억 정도 되죠? 총예산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예산액 550억에서 이월된 것 포함하면 전체 600억 됩니다.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이 300만원이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것은 저희들이 희망복지팀에서 상사업비, 평가받아가지고 300만원 받은 것 그겁니다.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 시켜 놓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11월 말 정도에 내려왔더라구요, 보니까.
신경원 위원   네, 시기적으로 늦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간에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많은 만큼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9억 정도라 그러면 적정 예산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주 잘 썼다, 
신경원 위원   잘 썼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신경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600억 중에,
신경원 위원   아니, 본예산 대비로 말씀하지 마시구요. 어쨌든 9억이라는 돈이 그 부서에 묶여 있다라는 건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추계를 잘하셔서 이런 집행잔액을 줄여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복지기획 309쪽에 보면 6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도 310페이지에 1억 4,000, 그다음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4억 8,000, 312쪽에 보훈회관 보훈관리 및 지원 여기에 1억 4,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과다 추계한 것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위원님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도 전체 예산 27억 중에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신경원 위원   예산총계주의 말씀드렸잖아요.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만큼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과장님은 잘 썼다고, 전체 금액 대비 이 정도 남으면 잘했다 그러는데 그것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죠. 예산총계주의가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당해연도 필요한 예산만큼만 편성해서 쓰라고. 앞으로 그 부분은 준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향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최대한 잔액이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요.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다른 부서에서 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55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몇 쪽요?
신경원 위원   557쪽에 보면 예산전용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결산서 보시면 돼요, 과장님. 고독사 예방사업 확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을 전용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 내용하고 이유 좀 말씀을 간단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고독사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반예산을 전용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지방재정법 제49조 보면 의회 승인 받기로 돼 있는데 승인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그 당시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마 받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저도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구요. 이것은 재정법 준용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 확인을 안 받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사후로 저희들이 아마 확인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전용한 우리 시,
신경원 위원   제출한 것도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제출 안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지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조금 반환금액 예산 미편성 현황 해가지고 복지정책과 총금액을 보니까 3억 8,40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은 어떻게 업무담당자 착오나 반납금액을 예산에 미편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 누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제가 오자마자 1회 추경에 세워서 4월 28일날 다 반납을 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 늦기는 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이게 보조금 반환금액을 어떻게 미편성을 해서 결산검사에 이런 지적을 받아요? 이게 1~2년 결산하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이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8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부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 수입과징금, 기타 과태료 등 해가지고 2억 3,000만원 정도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금액이 좀 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 이유하고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먼저 과징금,
신경원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먼저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업무 중에 장기요양시설 관련과 과징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보통 과징금을 부과하면 납부를 하는데 지금 그게 일반 소송이 진행중인 게 있어가지고 이 업체에서는 소송이 완료되면 납부를 하든 부과 취소를 하든 그렇게 결론이 돼서 지금 미수납 상태로 있는, 
신경원 위원   그 한 건이 이 금액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아니요, 그게 제일 큰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위반하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본인이 인지를 하든 못 하든 그리고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되면 대부분 납부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안 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미납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누구나가 본인 이름으로 재산이 없으면 어떤 법이든지 위반을 해도 그냥 과태료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저희가 그래서 과태료 체납을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부과했는데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발송했는데 독촉장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과정을 현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현년도 사업에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연도 사업으로 해서 세원관리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라서 가급적이면 현년도에 다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안내하고 협조 요청하고 있구요. 그리고 사실 부과를 하다 보면 미납 부분이 관리하는 게 행정력이 사실 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대부분 이의신청하실 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기본적으로 부과 대상에 단속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홍보체계나 이런 안내를 더 올해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노력은 물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세원관리과에서 이렇게 힘든 부분에 세금 징수 부분을 맡은 부서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세원관리과도 많은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 고지서를 납부하는 부서에서도 그 책임감을 함께 느끼면서 세금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구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고지서만 발부하고 독촉을 하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그만인 경우도 많잖아요. 못 받거나.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런 경우에 어떠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거지, 세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징수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그러는 것은 시대적으로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자동차가 있는 경우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금액이 큰 경우는 세원관리과나 이런 데서 재산압류가 가능한 것들은 압류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미수납액 2억 3,000만원도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건은 소송이 진행돼 봐야지 그게 미수납이 될지 수납을 할지 아니면 불용 처리를 할지 결손 처리를 할 건지가 결정이 나는 사항이라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불용 처리되는 미수납 금액이 우리 군포시 재정 대비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조치계획 또한 좀 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324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말씀하세요. 
신경원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1,770억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1,750억 정도 집행을 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높은데 보조금 정산 잔액이 너무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리가 있기는 하나 저희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수요 조절하거나 이러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올해부터 경기도의 보조금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해서 저희 상하반기로 계속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조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내려보내겠다는 게 경기도에도 의지가 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최대한 잔액을 안 남기도록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는데 자금이 묶여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자금 배정이라는 부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을 자금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딱 필요할 때 자금을 깨서 사용하는 부분이라 최대한 저희도 다른 부서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가능한 부분까지만 사업 신청을 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저희가 그건 항상 경기도에다 수요 요청을 하고 수요보다 과다하게 나온 것은 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24년도 노인장애인과 집행잔액이 12억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보조금 정산 잔액만 하더라도 11억,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보조금하고 지출하고,
신경원 위원   지출 잔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11억이 되는 것은 시비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묶인 예산이 지금 노인장애인과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못 쓰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을 저희가 꼭 필요한,
신경원 위원   효율적으로 잘 쓰고 꼭 필요한 사업만 신청하는 걸로 해서 보조금 잔액을 많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가능하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금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조례가 있지는 않더라구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노인복지기금에 저희가 뭘,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 
이혜승 위원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노인기금에서.
이혜승 위원   혹시 기금에 대한 조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노인복지, 다른 기금들은 다 조례로 통했는데 저희는 노인복지문화 조례 안에 기금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 기금 안에서 지금 저희가 2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혹시 부서가 그 결산검사 의견서를 어디까지 확인을 하시고 수용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결산검사 의견서 나오면 그것 좀 확인을 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그럼요, 당연히 확인하죠.
이혜승 위원   그런데 23년도 의견서에도 나와 있던 내용이거든요. 24년도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지금 살펴보시면 전년도랑 올해랑 결산은 비슷해요.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기금은 총 11억이고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777만원, 전년도에는 3,000만원 집행하셨고 결산서에 거의 약 4,000만원 집행하신 걸로 나와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억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그 예치금은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자금의 효율화와 통합안정화기금을 위해서 저희 기금을 군포시 기획예산실에 있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했구요. 그 예치에 대한 이자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자가 요새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4,000만원 미만 정도밖에 1년 사업을 꾸릴 수밖에 없고 그 내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이 크지도 않고 기금에 원금은 통합안정화기금에 가입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이혜승 위원   기금이 굳이 필요한가 싶어서. 기금이 쓰이는 곳을 살펴봤는데 지금 민간경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적잖아요. 살펴보니까 또 대부분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굳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기금이 존재를 해야 될 이유가 좀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일반회계랑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지출도 달랑 하나고. 10억 그냥 예치를 하실 거면 굳이. 그래서 그때도 의견이 나왔던 건데 이벤트성 지원이 아니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발굴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소수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수가 보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업을 부서에서 충분히 좀 발굴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25년도 예산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기금이 좀 여러 사람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인 기금으로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좀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구요.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시대가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복지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노인 특화사업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다양한 의견도 있고 또 노인지회에서는 이 기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없애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작년에 일몰 못 하고 5년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을 해야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 사업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바고 그래서 노인지회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일반회계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충분히 발굴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정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느 부서하고 똑같이 집행잔액 남기는 부분은 미수납액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미수납액이 거의 6,000만원 정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또한 한 11억? 보조금 정산액 포함해서. 그렇죠? 11억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3억,
신경원 위원   23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보조금 정산액 한 7억 정도가 대부분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12억,
신경원 위원   아니, 12억인데 보조금 잔액, 정산 잔액. 344쪽을 보시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 네.
신경원 위원   확인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보조금 정산 장액이 지금 좀 많고 이런 부분에서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추계를 했을 때 사업 가능한 부분만 신청을 해서 보조금 정산 금액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보조금이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보조금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가 그와 준하게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이 많게 그냥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필요한 만큼만 보조금 신청하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성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결산서 354쪽. 아래쪽에 셋째아 이상 자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길호 위원   조금 많이 남았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길호 위원   설명을 좀 하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350명 정도를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평균 나간 것은 309명 정도로 나가서,
이길호 위원   예상 350명은 현재 세 자녀를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출산율 때문에 늘어날 것까지 계산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출산율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매년 평균으로 해서 아이들은 줄고 있잖아요. 셋째아를 저희는 계산할 때 350명 정도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것보다 더 줄어서 309명 정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렇구만요. 출산이 낮아져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358쪽 보시면 민간가정어린이 안심보육 환경개선 지원에 잔액이 남은 경우는 어린이집 폐원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니요, 이것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신금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신청을 안 해서. 아, 잠깐만요. 아, 네, 이것은 폐원을 한 겁니다. 폐원을 해서 당초 예정보다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도 한번 문화예술과에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부서 성과에 대해서 별로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 다 형식적이긴 해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에 보면 보육료 집행률은 지원 집행률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성과라고, 이것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육료를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하는데 집행률이 100%, 이것을 성과로 넣었다구요? 그다음에 열린어린이집 개소 수 비율,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여기에 100% 달성했다고 넣으셨는지. 성평등 문화정책 폭력대응 지원강화 교육을 했어요. 9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200명이 왔습니다. 이것도 100% 달성 성과로 넣었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가 하는 업무와 사업 정책이 무엇인지를 과에서 분명히 하시고 앞으로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면 여성가족과는 없어져야 될 과예요.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시가 어린이집 폐원이 많이 되죠? 영유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면 사업을 발굴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출생률을 높일까. 어떠한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을 곳이 여성가족과인데 이 사업 목표를 갖다가 성과지표를 갖다놓고 이것을 달성했다, 성과지표.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그렇게 이걸 보고 “아, 여성가족과가 성과 달성을 잘했구나”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는 지금 6개월이 지나가요. 출생률이 저하되는 것, 예산이 계속 줄어가는 것, 모든 사업 정책에 분발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군포시의 영유아 한 명이라도 출생할 수 있어서 이 아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으셔야지. 그게 여성가족과의 할 역할입니다. 어린이집, 그냥 지원해 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해 줘, 국가에서 주는 보육료 받아가지고 집행해 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여성가족과의 공무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구요.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성과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65쪽에요. 하단에 청소년안전망 사업, 이것은 거의 집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이게 당시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안전망 자체 사업 중에 사례관리사라는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다가 중간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하다가 이게 사업이 중지됐다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사업이 중간에 중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연간 하지 않고 상반기 6월 말까지만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 때는,
이길호 위원   목표를 달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국가 보조사업이 중단이 됐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알았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90쪽입니다, 과장님. 이게 금액보다도 아동청소년과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이게 두 가지인데요. 과년도 23년도에 저희가 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반환 조치, 회수를 못 한 게 900만원 있고 그다음에 100만원 같은 경우는, 
신경원 위원   지금 1,000만원 미수납액으로 돼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90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합해서. 과태료 수입,
신경원 위원   과태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받지 못한 것 100만원 있고, 현재 청소년보호법 위반인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요. 
신경원 위원   이것도 소송 진행 중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징수 가능한 거예요?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취소할 건지 다시 할 건지 그때는 결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전부 미수납액이 소송 관련해서 있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대부분 행정행위 할 때 이의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결산서 363쪽입니다. 집행잔액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집행잔액을 보면 총 10억 정도 되네요. 10억 9,000만원 정도의 보조금 정산 잔액이 6억 3천이 되고 지출 잔액이 4억 6천 정도 되는데 보조금 정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대부분이 저희 부서에서는 아동복지시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시설에 운영되는 인건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원되는 국도비.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내시할 때는 약간 호봉 수, 우리가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7호봉 정도, 그런데 실제 집행은 종사자들이 4호봉 정도, 4호봉, 5호봉 이 정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 시비 부담이 덜 되도록 줄여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업 가능한 부분까지만 이것을 사업 신청을 좀 해서 이렇게 정산 금액이 많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사업량이라든가 판단해서,
신경원 위원   네, 그 조절을 잘하셔서 추계를 잘해서 사업 범위도 추계를 좀 잘 내시고 그렇게 신청을 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을 좀 최소화하도록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계속 성과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성과목표 설정하실 때 367페이지에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건수가 있어요. 이것 추정 산식은 지원 건수로 했었는데 작년에 2023년도 성과는 700명 목표에 939명이었구요. 2024년은 1,720명이라는 목표 수치가 나왔거든요. 이것 혹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셨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과거에 품목별 예산제도할 때는 사실 목별로 집행하는 게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사업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성과가 나와 있는데 약간 저희가 관례적으로 계속 앞에 부서들 지적하신 사항도 다 들어봤는데 성과목표가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23년도에는 700명으로 했는데 한 명이 여러 가지 어학이라든가 국가기술자격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1,700건으로 목표를 잡고 바꿔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측정 산식이라든가 성과지표에 대한 기준을 만들 때 이전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면 이전 사업이 했었던 3개년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들을 하시잖아요. 전반적으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기준이 예산이거나 아니면 어떤 노력이나 부서의 업무에 대한 집중이라든가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성과지표를 변경시킬 만한 목표보다는 정해져 있는 금액을 잘 쓰면 되는, 어떻게 보면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부분보다는 책정되어 있는 비용을 쓰는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많은데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질의드린 것은 대부분의 숫자들이 형식으로 집어넣은 수치처럼 보이는데 1,720명은 산출수치 근거자료가 굉장히 명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달성 성과지표를 만드실 때 근거자료에 대한 수치가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전에 예를 들어 실적이 939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응시료 지원에 대한 3년간의 데이터들을 보니까 성장률이 이렇게 높았고 달성률이 높아져서 30% 이상씩 달성이 되니까 그런 수치로 만드신 건지, 아니면 문의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만든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한번 설명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목표치가 700명, 실적이 939명 이렇게 지원을 해 줬다는 것이구요. 2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수가 아닌 실적으로 어떤 어학을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했느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느냐 해서 건수로 해서 그 기준을 바꾼 겁니다, 명에서 건으로. 23년도는 명이지만 24년도는 건수로.
이훈미 위원   건수로?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24년도는 1,720건을 목표로 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1,804건이 달성이 된,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많은 청년들이 홍보라든가 어떤 제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용하시고 또 취업문제 때문에 취업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사회생활 경험에 근거해서 성과지표의 숫자만 봐도 이게 그래도 근거기준을 가지고 준비했느냐, 아니면 그냥 숫자 맞춰서 집어넣느냐, 이런 게 보이는데 사실 이 숫자는 고민을 해서 목표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대로 달성을 했구나라는 유의미한 숫자로 보여져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많은 고민하고 실적사례 같은 것 니즈가 뭔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실적을 잡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앞으로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숫자들은 이렇게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숫자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좋은 유의미한 숫자가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565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중앙도서관장 윤주헌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되나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매년 발생하는 건 아니구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500여만원 정도는 2019년도에 발생한 작은도서관 부정수급 환수 대상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환수대상에 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지금 두 가지의 사업에서 환수금이 발생했는데요. 하나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해서 120만원 시비가 있구요. 그다음에 하나는 생활 SOC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에 국비로 1,441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사업기간이 있는데요, 내용은 120만원은 자원봉사비 허위 청구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시효가 2025년 올해 5월 12일 자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금액이 궁금했던 게 아니고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된 지 5년이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신경원 위원   5년 동안에 징수계획이나 처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된 게 없었나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저희가 부동하고 차량 조회를 다하고 예금까지 다 조회를 했는데 체납자의 재산이 전혀 없고 한 사항이구요. 저희는 연 4회 조회와 독촉장을 계속 발송은 하고 있는데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세금이 다른 부서도 그렇고 미수납액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징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동안에 사전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사전에 예를 들어서 1년 지났어요. 그러면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징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적인 것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징수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만 발부하고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가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신경원 위원   그게 적극적인 행정에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저희가 경과를 쭉 보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거든요.
신경원 위원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고지서 발부라든지 전화하는 것은 어디서나 그렇게 하는,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
신경원 위원   제가 왜 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깊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침 이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5년 지나면 불용액으로 다 처리가 되고 또 미수납액이 당해연도가 지나면 세원관리과로 넘어가서 그 부서에서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원관리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신경원 위원   고지서 발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결산서 384쪽입니다. 지금 24년도가 3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네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6,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구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한 290만원 정도 빼고 나면 지출잔액이 5,8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신경원 위원   적정 예산액을 산정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저희 담당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일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열심히 하죠. 직원들은 다 열심히 해서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겠죠. 그렇지만 결산을 해보면 조금 과다하게 추계가 됐구나라는 게 결산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쓸 수 없는 예산으로 묶어놓는 것은 앞으로도 많이 지양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중앙도서관장 윤주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본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서관운영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성희   산본도서관운영팀장 이성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산본도서관만 예외적으로 말씀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집행잔액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도서관운영팀장 이성희   네,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신경원 위원   아니, 어쨌든 지출잔액이 1억 9,000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운영팀장 이성희   네.
신경원 위원   391쪽을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2억이 넘습니다. 2억 600 정도 되죠?
○도서관운영팀장 이성희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조금 정산 1,300만원 제하고 나면 1억 9,000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도 아니고 지출잔액이면 추계를 했을 때 적정선으로 추계를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운영팀장 이성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내용을 봤을 때 공공운영비 쪽에서 1억이 좀 넘게 남았구요. 개관연장사업에 인건비 중에서 3,000만원 정도구요. 나머지는 청사경비 쪽이 예산이 좀 큰데 거기에서 계약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억 정도가 남았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부분이 좀 컸어요. 저희가 7,700 정도 되어서 2023년도에 산본도서관이 재개관을 하면서 그때 전기요금을 계상한 게 있었는데 6개월분이었거든요, 7월에 재개관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24년도에 세웠는데 생각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요금에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추계라고 본위원이 한 3년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각 부서에. 그 추계가 물론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어떤 근거로 추계를 잘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느냐가 굉장히 스킬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부서마다 드리는 게 추계를 잘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면 열악한 군포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서관운영팀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성희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팀장 이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565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배석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보건행정과에서는 다르게 말씀드릴 게 아니구요. 어쨌든 예산 105억 중에서 집행은 많이 하셨네요. 102억 정도 집행은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1억 4,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집행잔액 총 1억 4,000 중에서 대부분이 지출잔액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집행잔액.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계가 과다하게 편성됐던 건지, 아니면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예방접종사업 중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그다음에 A형 간염, 홍역 등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유행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을 구입하는 예산인데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간에 예측이 조금은 어긋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한 9,000만원 정도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아무래도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치매관리 사업도 그렇고 저희가 80~90% 정도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남은 금액들이 그 정도 매년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 가능한 부분만 사업 신청하는 것은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추가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간에 1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보조금이 국비로 내려오는 게 100%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다 보면 시비도 들어가니까 이 사업 부분도 신경을 써서 추계를 잘해서 사업범위를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출결산서 404쪽에 보면 감염병대응센터 증축 시설비 2,100만원이 사고이월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용역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행정절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국토부 승인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워낙 길어져가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는 되어야 끝날 수 있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증축하는 것을 증축할 예정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국토부로부터 완료가 되어야 그때부터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증축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미 증축계획은 확정되어 있는 거구요. 추후에 증축 예산은 확보해가지고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언제 시작해서 언제 정도 준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행정절차 국토부 변경 승인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구요.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내후년 상반기나 후반기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보건소 거의 질의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확인할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길호 위원   결산서 403쪽 거기 보면 민간이전 중간에 307-01 의료 및 회복비 이게 민간이전인데 이건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조금 전에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길호 위원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예방접종 중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 종류고, 그다음에 A형 간염, 홍역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비를 편성해 놓은 건데요. 그것들이 일단 많지 않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그만큼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길호 위원   보니까 2023년도, 그래서 그 전 예산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2023년도에는 6,900이었어요. 거의 다 소모를 했고, 거의 다 소모했어요. 그때가 한참 코로나가 끝 무렵이었나요?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이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22년도쯤이면 한창 코로나가 성행할 때쯤이었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요? 그 당시에는 6,900이 거의 다 소모가 됐어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을 23년도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길호 위원   그때 코로나가 아주 유행이었었나요? 안 끝났었나요? 23년 말 정도면?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코로나가 2023년도 6월 정도 그때부터 일반 독감처럼 관리하는 걸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구요. 이것은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구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백신을 구입해서 접종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장티푸스, 또는 B형 간염, 유행성 출혈열, A형 간염, 홍역 이런 것들을 예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백신 구입비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그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많이 남고 있는 편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의료라는 게 예기치 못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경험상 한 번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정확히 예측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이길호 위원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소장님, 미수납액이 한 1,040만원 정도 있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뭐 흡연지역에서 발생되는 건가요? 과태료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흡연구역에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인데 거기서 미수납 발생한 건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태료는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발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징수를 못 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일단은 고지를 하구요. 저희가 부과를 해서 그분한테 납부를 통보하는데 사전고지를 하고 사전고지에 의견 제출을 해서, 고지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게 부과가 명백한지 근거에 의해서 부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시 부과를 합니다. 
신경원 위원   좀 궁금했던 게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흡연부스 밖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살짝 “여기 이렇게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 안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말씀은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신원 파악을 해서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신원 파악을 해야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원 준하는 여기에서 흡연 부분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는, 미수납액으로 책정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원은 정확하게 파악은 됐는데 그분들이 징수에 응하지 않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사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명백하게 신분을 확인해서 본인 확인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거기서 위법사항이 됐다는 것까지 확인이 정확하게 되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와서 사전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사전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그때,
신경원 위원   간단히 말씀 주셔도 돼요, 오늘 결산이니까. 징수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1년 동안 저희가 납부 고지를 하고 독촉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하는데 1년 동안 저희 부서에서 하고, 1년 동안 해도 도저히 저희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못 할 경우에는 1년 뒤에 세원관리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부서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말씀하시는데 세원관리과도 사실은 각 부서에서 오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하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것은 적당한 책임은 해줬으면, 부담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있구요. 현재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서 징수할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부서에서도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은 세출결산서 410쪽입니다. 집행잔액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이 현재 9,8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지출잔액만 한 5,6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물론 억 단위는 아니지만 예산 대비로 5,000만원 정도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지출잔액이 이렇게 정도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저희도 90% 이상이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도 국도비 보조 시기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집행하게 되는데 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내시 시기가 저희 사업 추진하는 데 적정하게 내시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작년에 추가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력 운영 면에서 보조비로 운영하는 일반직 외의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인건비를 사업비로 운영하다 보니 중간에 인력들이 그만두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인건비가 중도에 남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는 4,100만원인데 지출잔액으로만 5,6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금 잔액의 한 4,100만원 정도는 사업비가 남아서,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정산을 한 금액인 거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적정한 사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지출잔액에 5,600만원도 지금 지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추계를 정확히 해서 지출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보조금 반납금도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잘 책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중앙부서하고 잘 협력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무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민기숙   민원행정과장 민기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경원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민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진이   복지과장 김진이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길호 위원   결산서 444쪽 업무추진비 있죠? 과장님.
○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길호 위원   그 밑에 여비가 있어요. 570에서 약 520이 남아있어요.
○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보통 업무추진비하고 여비나 이런 건 상관관계에 있는 예산 아니에요?
○복지과장 김진이   별도죠.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직원이 변동되면서 남은 금액이구요. 여비는 출장 갈 때 쓰는 금액인데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서 여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왜 안 했었어요? 많이 안 간 것 아니에요?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복지과장 김진이   가는데요, 사실 저희가 여비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 요구라든지 실수로 잘못 다는 경우, 2킬로 이내에 출장을 갔을 때는 여비를 줄 수 없는 경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청렴이나 감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직원들이 그것을 받지 않고 다녀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것은 답변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필요하니까 여비를 계상을 했고 그걸 쓰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업무로 쓰고 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복지과장 김진이   많이 안 썼더라구요, 직원들이. 저도 와서 보니까.
이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정확하게 다 할 때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 없는, 거의 10%뿐이 안 썼잖아요.
○복지과장 김진이   네, 많이 안 썼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90%를, 지금 말씀대로라면 필요 없이 과다 계상한 건데.
○복지과장 김진이   일괄적으로 정원별로 나눠서 주는 금액이라서, 일괄로 주는 금액이라서 저희가 받은 사항이구요. 사용을 좀 안 한 면이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일괄적으로 줬다는 게,
○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우리 시의 정원가산에 의해서 몇 명이면 그것에 대한 금액이 일괄로 책정이 돼서 각 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게 아니고 정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이길호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해야 된다?
○복지과장 김진이   그런데 다 쓰는 데도 있으시니까 이건,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기준이 좀 너무 일방, 그게 문제라거나 아니면 부서별로 조정한다든가 둘 중의 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출장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께, 
이길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필요 없으면 관련 부서에서 계상할 때 반납하든가 해서 적절하게 조절해야죠.
○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도시환경과장 임일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105쪽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미수납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미수납액으로 잡혔는데 이게 징수가 가능한 금액인가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공원 내에 시설물에 대한 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납부금액을, 사용 횟수에 따라서 납부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00원 같은 경우에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지금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내지는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를 취하고 있구요.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징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24년도의 미수납액이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에 이게 징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올해 안에?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105쪽에 대한 부분은 올해 2월 7일날 납부가 돼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전액이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세출결산서 445쪽이요. 집행잔액 부분인데요. 도시환경과가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억 9,000만원 정도.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으로 지금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정산금액은 1억 2,500이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1억 3천 정도로 돼서 지출잔액으로 한 1억 6천 정도가 지출잔액이 발생했네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신경원 위원   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금액적으로는 크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조금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진하면서 소모되지 못한, 예산을 소모하지 못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각 부서에서 보조금 반납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업 가능한 부분까지만 사업을 신청해서 보조금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과장님, 우리 도시환경과 또한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잘 조정해서 추계를 해서 가능한 것까지만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조금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이 있지만 광역에서 내려오거나 국비로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농업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 광역에서 인구수 비례해서 일정부분 만큼을,
신경원 위원   지정해서 내려와요?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24년도 결산서류인데요. 그전에만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25년도에도 일정 인구수 대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지난 5월경에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점검 형태로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원 위원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구요. 과장님, 그 정도까지면 알겠는데 도에서 그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만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누르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라 그러는 것은 재정 상황도 모르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회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건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일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이사님, 안녕하세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5쪽 살펴봐 주십시오. 5쪽 보면 안전감사팀 및 경영관리실에서 예금이자수익이 나옵니다. 사업계획은 2,000만원으로 잡혔는데 결산 실적은 8,413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감사팀 및 경영관리실에서 예금이자 수익이 나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혜승 위원   당초 사업계획보다 결산 실적이 약 6,4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를 했는데 이 금액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난 건가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지금 안전감사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예금이자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회계감사법인에서 이번에 이자수익을 표기하는 방식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회계법인 표기 방법이 바뀌면서 그게 수입으로 잡히니까 되어가지고 그 차이의 금액입니다.
이혜승 위원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어 있나요, 그럼?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회계감사법인, 저희가 감사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는 수입으로 안 잡았었는데 저희가 회계감사법인이 바뀌면서 2024년에 회계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법인의 방식은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자가 굉장히 많은 표기로 지금,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그런데 그게 목이 계정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없거든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희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혜승 위원   법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회계는 동일해요. 그래서 감사기준도 동일하고 통계 목도 다 동일하고 계정도 다 동일한데 갑자기,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감사보고서가 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여쭤봤더니 기재 방식이 회계법인에서 예년에는 저희가 수입으로 안 잡았던 항목을 이번에 회계감사를 했던 법인에서는 수입으로 잡았다고, 
이혜승 위원   그럼 재무제표에 표기를 하셨을 거예요, 주석을 다셨을 거예요. 그것 실장님 혹시 지금 나와 있는 재무제표 있으면 그것 좀 저 좀 보여주세요. 이따 끝나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자수익이 지금 어쨌든 8,400으로 잡혔는데 그럼 원금이 얼마인가요? 꽤 높거든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저희가 통장에 잔액이 많아가지고 이자가 늘기는 했습니다. 일부는 이자수입이 증가가 됐구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법인 수입으로 잡으면서 예년에 잡히지 않았던 수입이 증가가 많이, 200% 정도 증가된 걸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420.7%가 증가를 해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회계감사는 잘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분류가 바뀐 것 같은데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그걸 좀 실장님 알려주시구요. 이 6,000만원에 대한 그 이자수익이, 이자수익이니까 원금이 얼마인지 그것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지금 요즘 평균 은행이자율 감안하면 이것 굉장히 원금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 것일 수 있으니까 원금 좀 알고 싶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희가 정원이 82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연말에 75명이 있었고 결원하고 휴직자까지 포함이 열한 명 정도 해서 인건비도 굉장히 절감이 됐었고, 어쨌든 안전감사팀에서 지금 표기 방식이 그래서 이자수익이 높은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살펴봐 주시면, 문화예술본부예요. 예술회관에서 입장료 수익이 있어요. 최종 예산액은 9억인데 결산 실적은 5억 6,000으로 달성률은 62.5%인데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예측이 왜 잘못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입장료 수익은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말씀하시는데 무료 공연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수입예산은 사실 높게 잡았는데요. 2024년에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 공연을 두 번 했었구요. 그리고 연말에 애도 기간이어서 한 번 마지막 12월 31일 공연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익이 좀 감소가 되는, 예산 대비로 저희가 수입예산은 높게 잡았는데 10월쯤에 추계를 하지는 않았었구요. 연말에 애도 기간에 공연 취소로 인해서 입장료 수익이 좀 절감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거의 반토막 난 것 같은데.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무료 공연 두 번 하고 저희 마지막 공연을 취소하게 되면 거의 입장료 수익이 5천 정도가 안 들어오거든요.
이혜승 위원   매년 연말에 들어오는 입장료, 무료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을 하셔서 매년 좀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수입 추계를 다시, 목표 설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작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얘기 드리구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영업외수익이 있어요. 기타 영업외수익 해서 1억이었는데 지금 결산 실적에는 2억 2천으로 211.45%가 증가를 했어요. 이건 어떤 걸로 늘었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영업외수익은 임대를 주는 쪽의 수입 목표 달성에서 좀 높아진 것도 있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깐만요, 
이혜승 위원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늘기는 쉽지가 않은데,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리고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 같은 데서 포인트 캐시백을 받기도 하구요. 또 직원들이 위탁교육비 받으면 환급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영업외수익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직원들 숫자도 비슷하고 카드 포인트도 직원이 는 게 아니니까 비슷한 예산으로 늘 텐데 두 배나 가까이 늘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사실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예술인 임대료 같은 걸 공간 지원 같은 데 임대료를 받는데 임대료도 좀 늘어났구요. 플로렌스 임대수익 차액이 늘어나는 영업외수익 증가분도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대수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플로렌스의 월세가 올라가지고 영업외수익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인건비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이것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오늘까지는 받을 수 있을까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오늘 자료 제출은 좀 힘들고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5% 미만이어서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12월 말에 11명이 없었고 휴직자까지 해서 인건비의 정원 기준으로 미달이 된 상태고 또 총액인건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연차 보상, 초과수당을 수당으로 받지 않고 보상휴가로 대체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 않았던 그런 이유도 있는데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결원율 5% 미만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책자 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결산서. 여기 보면 23년도 말 직원 현황이 정원이 113명으로 돼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24년 말에는 103명으로 돼서 감원이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정원에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감원시킨 이유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제가 이것 취임 전이어서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구요. 조직진단을 받으면서 조직, 
신경원 위원   23년도 말에 113명이고 24년도 말에 103명이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위원님 말씀하신 2023년도에 113명은요, 정원이 아니고 기간제하고 위탁근로자까지 다 포함된, 정원 플러스 기간제, 위탁근로자, 기타 인원까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10명을 왜 감원을 시킨 거냐구요. 어쨌든 23년도 말에는 113명이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이게 103명으로 24년도 말에는 감원이 된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감원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기타 비정규직 인원들을 뽑지 않는 걸로 문예과에 협의를 해서 정원 조절을 했던 결과로 그냥 82명 정원을 유지하는 걸로 했고 기타 인원들을 좀 조절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정원으로 돼 있는데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정원은 82명으로 동일하구요.
신경원 위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113명이었는데 103명으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기타 인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103명으로 이렇게 업무에 차질이 없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그 예산 대비로 인력 조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서 좀 조절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직원현황을 보면 23년도에 보면 113명에서, 그렇죠? 정원이 113명에서 현원은 94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4년도 말에 정원은 103명에서 24년도 말 현원은 88명을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15명이 감원이 또 된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이게 실제로 전체 인원은 그런데 휴직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원인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력이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충족되지 못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업무는 좀 힘든 상황이구요. 저희가 여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 직원들도 그렇지만 휴직자가 중간중간 발생하고 있어서 정원을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비정규직 기간제라든가 기타 인원을 뽑으면 저희가 급여 체계가 좋은 재단은 아닙니다, 인근 재단에 비해서. 그래서 유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서,
신경원 위원   아니, 힘든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 인원으로 차질이 없다 그러면 여직까지 그러면 인원을 줄여도 됐었는데 그냥 그대로 유지했던 거고, 차질이 있다 그러면 감원을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인 것은.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어느 쪽에 속하는 건지, 재단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는 인원을 보충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재단으로서는 초과수당이나 받아야 되는 수당 체계가 시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자진해서 초과수당 없이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은 똑같이 출자출연이지만 산업진흥원이나 다른 재단과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인건비를 제한하는 게 시의 방침인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인력구조나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고생하는 부분은 충분히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가구요.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적정 인원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결산서 12쪽입니다. 여기 보면 안전감사실 및 경영관리실 등 해서 행정운영경비가 집행잔액이 총 7억 5,600 잔액이 발생됐네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거기에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구요. 앞에 이혜승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11명 결원인 상태로 저희가 12월을 마감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어떤 사무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방침이 총인건비 관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그냥 보상휴가로 대체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좀 적게 집행되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재단의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정 예산을 추계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금년에는 다시 수입 추계를 다시 10월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문화예술본부하고 평생학습본부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똑같은 상황,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 부분에도 꼼꼼히 체크를 해서 적당한 인력하고 적당한 예산이 편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고맙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결산서 437쪽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니까 회기운영 실적, 의원역량개발 실적, 의정활동홍보 실적, 의정뉴스 제작 이렇게 뽑으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의정활동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두셨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홍보실적이나 의정뉴스 제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정활동지원기능 강화보다는 홍보기능 강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희가 홍보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조례 제정이나 예산심사 등,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시니까 이런 여러 활동들을 홍보영상에 담아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박상현 위원   네, 홍보랑 일단 의정활동 지원이랑은 다른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는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 시 추가적인 노력 없이 예산만 투입하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투입지표, 이런 거나 아니면 과정지표 설정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저도 보니까 아까 다른 부서들 성과지표 많이 지적하는 것 저도 봤는데요. 저도 작년 하반기에 와서 보니까 성과지표가 좀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 저도 인정하구요. 앞으로는 조금 약간 내용적으로 실효성 있는 걸로 제가 다른, 검토해서 바꾸는 걸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바꾸셔야겠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이것 홍보 기능이랑 의정활동 지원은 다른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지금 달성률 보면 다 100%가 넘어요. 그러면 100% 안 넘는 걸로 좀 여쭤볼게요. 일단 437쪽 여비, 국제화 여비는 50% 정도밖에 달성률이 안 되는데 이것 정확히 어떤 예산인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국제화 여비는 의원님들 국외출장에 대한 경비입니다.
박상현 위원   국외출장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438쪽에 국외여비는 또 어떤 거예요? 이것은 국외출장이 아닌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438쪽이요?
박상현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205-4번 의원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상현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이게 의원님들 국외여비입니다.
박상현 위원   두 개 다요? 목이 두 개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직원은 따로 서 있구요,
박상현 위원   국제화 여비랑 지금 의원 국외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50%도 집행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차이인지 그리고 왜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그러니까 이게 여비가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따로 있고 의원님들 국외출장 갈 때 수행하는 직원 국외여비가 따로 두 가지가 서 있는데 지금 방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저희가,
박상현 위원   둘 다 낮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저희가 의원님이 아홉 분인데 아홉 분 다 가시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비라는 게 출장지 나라 여비 등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항공료는 실비로 나가는데 체류비 같은 것,
박상현 위원   저는 그 목에 대한 정확한 것보다는 이게 항공비며 체류비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국제화 여비를 의원 국외출장 여비로 말씀해 주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205-04번에 보면 의원 국외여비도 있어요, 이것도.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이게 뭔 차이인데 두 개나 목으로 서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박상현 위원   이게 하여튼 집행률이 50%도 안 되거든요. 이것 한번 보시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의정활동 지원이랑 홍보랑 연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이훈미 위원님께서 “AI 관련해가지고 의회에서 좀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예를 들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는 정책보좌관이 1인당 1명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서류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행사 인사말이라든가 아니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AI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 부서에다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 끝났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검토 끝난 건 아니구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박상현 위원   이것 말씀한 지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 한 4개월 된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검토 안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는 거잖아요, 의정활동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의정활동 홍보에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도비를 사용하고 싶다, 그것 됩니까, 안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한 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것은 좀 검토해 보고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반년 정도 기다리면 검토 결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반년 지나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또 같이 자료 찾아보고,
박상현 위원   이런 걸 측정산식으로 해가지고 몇 건이 들어왔는데 몇 건의 의원들에게 지원을 해줬다, 이게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회기운영 실적, 회기운영 안 합니까? 저희? 이게 왜 들어가 있어요? 이것 목표치는 6인데 실적 7이죠? 이것 이전에 원포인트 회기 열어가지고 7로 된 거잖아요. 그런다고 성과율은 보기에는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내용이 너무 형식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실질적인 걸로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상현 위원   성과지표 실질적인 걸로 해야 되구요. 그리고 투입지표나 과정지표 이것 설정할 때 그냥 예산만 투입하면 바로 되는 것들 이것 지양하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홍보기능 강화인 것들 이것 분리해 주시구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여비가 뭐 이렇게 많아요? 또 아래 보면 439쪽에 또 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면 이것은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국내여비 책정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439쪽요?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201-01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이것은 직원 여비입니다.
박상현 위원   직원 여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 위에 게 의원 여비구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률 낮은 것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뭐라 안 한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 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끝까지 뭐라 할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의정정책개발비 볼게요. 438쪽에 이것 이번에 조례 때문도 그렇고 제가 5분 발언 때 한 것 기억나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이것 제가 계속 볼 겁니다. 이것도 투명하게 공개 다 하시면서 정보공개 하시면서 운영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위에 봐 볼게요, 205-05번.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페이지 수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박상현 위원   205-05번이고 페이지 수는 438쪽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이것도 10% 이상 잔액이 남았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운영공통경비.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이런 데에서 이훈미 의원님이 요청했던 AI 서비스를 검토한다든가 어도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구입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남고.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성격에 맞는 것은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구요.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서포트 부분에 되는 건 예산 성격에 맞게끔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게. 저도 이훈미 의원님께 그걸 듣고 나서 ‘아, 이런 것 있으면 되게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또 우리도 문의해 볼 건 문의하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그것은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 439쪽 봐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203-03번, 203-01번 이렇게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2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기관은 주로 소속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나 뭐,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업무추진비구요. 시책은 특수목적에 사업이나 이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쓰는 경비입니다.
박상현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용이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사기 진작이라든가,
박상현 위원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구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우리 간담회 비용만 1,200만원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잠깐만, 페이지 수를, 1,200만원요? 어디,
박상현 위원   439쪽요. 203-03번. 그럼 아까 뭘 보고 답변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아니, 이게 시책은 저희가 전문위원들 시책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한테도 서 있는 게 있지만 전문위원 두 분한테도 서 있는 게 있어서 400씩 서 있습니다. 1,200이 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전문위원 2명에 400씩 서 있다구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800이잖아요. 왜 1,200이,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 의회사무과장도,
박상현 위원   과장이랑,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는요? 이거는 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이건 의회사무과장에 서 이것은 거구요.
박상현 위원   그럼 과장님은 800인 거예요, 총?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것 이 정도로 갈음하겠구요, 결산이니까. 제가 아까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이전부터 의원님들 의회사무과에다 질의 안 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질의할 거니까 충분히 답변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지원책 꼭 피드백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출잔액이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에 대해 의회 운영예산이네요. 거의가.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미리 말이 나왔으니까 생략하고 본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 도입에 따른 관련 조직 개편하고 사무실 설치 운영,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상임위가 처음 시작될 때 일단 선 해보고 효율성이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해보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무실 설치하고 운영예산 확보를 추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예산도 반영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임위 사무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신경원 위원   상임위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으니까 상임위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조직개편이 필요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상임위원장님마다 따로 방을,
신경원 위원   의회사무과랑 분리되는 거잖아요, 상임위가 구성되면. 그렇죠? 인력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전문위원실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조직도 전문위원 아래 정책지원관님들 있어야 되고, 이런 조직개편이 필요할 건데 생각 있어요? 이렇게 하실 생각? 준비는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글쎄, 그것은 저희 현실에 맞게끔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현실에 맞게끔”이면 그러면 상임위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일단 상임위가 구성됐으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조례 상임위만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상임위를 조례 상임위 하기 위해서 조례 상임위를 구성하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신경원 위원   처음에 왜 상임위가 구성됐는지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자료를 봤었구요.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처음부터 “상임위 우리 아홉 명 가지고는 구성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세금이 아깝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구요. 일단 상임위가 구성됐으면 거기에 준하게 맞춰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무실 준비도 안 하고 예산 반영도 안 하고 조직개편도 안 하고, 내년에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신경원 위원   고민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글쎄, 뭐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더 필요한 것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아무 준비를 안 했다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여태까지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
신경원 위원   지금 조직 자체가 다르잖아요, 전문위원님이 계셔도.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정책지원관들을 상임위별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경원 위원   지금 결재를 누구한테 받아요? 정책지원관님이. 전문위원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의견 전달을 누구한테 받아요? 의회사무과에 있잖아요. 이 자체가 조직이 분리가 안 됐는데 무슨 상임위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조직은 그렇지만 의회 자체는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구성이 됐으면 그다음에는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조직이 독립되어야 되고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임위 사무실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런데 신 위원님, 제 의견은 저희 의회의 청사의 공간도 봐야 되는 거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왜 시작했습니까? 공간이 안 되는데.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 구성이 됐으면,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과장님! 그다음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건 안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신경원 위원   여건 안에서 안 되는데 상임위 구성이 됐다는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그건 그 안에서 여건을 그 안에서 맞춰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신경원 위원   여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구성해 놓고 그 여건에 맞춰가지고 한다구요? 앞뒤가 바뀐 말씀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신 위원님, 오늘 결산,
신경원 위원   제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냥 저는 여기에 위원이에요,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런데 오늘 결산 저기인데 상임위 이게,
신경원 위원   맞잖아. 아니, 이게 결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집행잔액은 이렇게 많이 남는데 상임위 구성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지금 담당 부서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건 의원님들하고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신경원 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출발을 했으니까 상임위 구성에 따른 다음번 해야 될 상황은 하셔야죠. 예산을 반영하든 집행부와 논의를 하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업무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보고드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답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사진행발언요?
박상현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어떤 의사진행발언, 결산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신 거예요? 네.
박상현 위원   다른 발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자리는 결산에 대한 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위원들이 조금 엇나갈 때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건 결산 자리니까 결산에 대한 것만 얘기해 달라라고. 그런데 그것은 이 회의를 운영하는 위원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방금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신 위원님, 여기는 결산 자리인데요” 이건 옳지 않은 발언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과장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엇나가면 위원장님이 여기에서 다 조율하고 계세요. 그 부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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