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1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기업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거지만 결산서를 보면 또 발견하지 못했던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02쪽입니다. 결산이니만큼 집행잔액은 최소화하는 게 맞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4억 7,000만원이나 되는 집행잔액으로 나왔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금액이 좀 크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24년도 예산이 73억 정도 됐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발생 원인하고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4억 7,500만원 그중에 4억 1,000만원이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건립공사로 설계비 3억 6,000하고 공원 조성 용역비로 토털 4억 1,0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저희 시 재정도 좀 열악했었고 최근에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26년부터 28년까지 거기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거기에서 주차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다시 결정을 하자 해서 전년도 저희 시의 재정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때까지 보류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본위원이 이 부분의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여기 보면 24년도 예산액에 4억 6,000 정도 편성이 돼 있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5,400만원 정도,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건 용역비로.
○신경원 위원 용역비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11%밖에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왜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도 안 하고 이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결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지금 3년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도 해보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시 재정 형편상 이렇게 됐는데 저희도 한우물근린공원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주차장은 군포시 전체가 다 심각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실은 그것을 추계를 잘해서 그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것에 대한 추계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매년마다 사업비는 편성해 놓고 다음 집행잔액으로 또 이월시키고 하면 사업이 준공되는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잘해서 당해연도 필요한 예산만큼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결산서 539쪽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현재 산업단지특별회계 24년도에 한 13억 9,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나요? 24년도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24년도 예산이 13억 정도,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한 14억 정도 되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역 지출을 얼마 하셨어요? 10억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10억 정도 지출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집행률이 한 72% 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면 1억이 넘는 돈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특별회계에서 편성했으면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편성이 됐을 텐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집행잔액 중에서 1억은 8,400만원 정도 하고 2,300만원은 저희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송정체육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그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3기 신도시로 책정되면서 공원 조성을 좀 간소화하자,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조금 더 남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웠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인데 그 부분에 반영하지 않고 부서마다 이게 다르게 예산편성이 각기 하다 보니까 여기 기업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해서 잘 편성되면 좋겠다, 재정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래도 예산을 최소화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으니까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다르잖아요. 특별히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명시, 사고, 계속비 여기에 보니까 한 2억 7,000만원이 이월됐네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명시이월이 5,000만원이구요.
○신경원 위원 네, 사고이월이 2,000만원,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고이월이 2,000만원.
○신경원 위원 계속비가 2억이 넘는 돈이 이월되고 있는데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어떤 게 명시이월 됐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명시이월은 말 그대로 저희가 사업을,
○신경원 위원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건데,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안 하고 시의회 승인을 받은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사업도 안 하면서 왜 예산을 편성,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명시이월 5,000만원이 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그것을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 5월에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거기서 확정되어서 6월이나 7월달에 고시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이 5,000만원은 그것이고 사고이월 2,000만원 같은,
○신경원 위원 그것은 25년도 얘기인 거고 24년도에서 명시이월을 시켰을 때 원인행위를 안 할 거면서 왜 예산을 이렇게 5,000만원씩 세워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중도에 용역 중지하는 기간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5년도로 이월해서 지금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진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 회계연도 안에 필요치 않으면 다른 부서에도 양보를 하고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이월사업비가 통장에 다 있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통장 잔액으로 얼마가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3억 8,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속비이월이라고 2억 4,000만원 그게 주차타워 당초에 지으려고 했던 예산이고, 그 외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넣은 돈이 모두 해서 3억 8,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관리는 소홀하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추계하거나 편성해서 하실 때 신경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특별회계 조성 관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조성금액, 집행잔액, 현재액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게 뭉뚱그려가지고 특별회계 현황을 제출했는데 알 수가 있어야죠, 이걸 보면. 이걸 보자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방금 질의가 나오긴 했었지만 금액이 커서,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4억 1,000만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시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재정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당정동 시범사업에 26년도에서 28년도까지 확인해서, 그리고 주차 수요를 확인해서 보류했다, 그런데 최초에 이 예산을 받으실 때라든가 예산심의 받으실 때 그러셨거든요. “이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해서 기업들이 고충이 심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사전에 검토한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주차의 수요를 감안해서 보류를 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 당초에는 거기에 총 83면의 주차장에다 79억원의 예산이 들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났는데 그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출입구를 변경을 해야 된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주차면 수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113면에 120억원의 예산이 드는 거예요. 시에서도 요새 급격히 전년도랑 24년도 올해 예산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있어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는 같이 고민하다가 그럼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 보자, 그래서 한우물근린공원은 앞으로 당정동 시범사업이 26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니 그때 거기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수요 같이 해서 한번 그때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해서 조금 보류가 된 사항이에요.
○이동한 위원 기억나요. 이것 처음에 금액보다 당초 금액이 일이십 프로가 아닌 많은 금액이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것 최초 예산 언제 승인받으셨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최초는 22년도에 심의받은 것,
○이동한 위원 아니. 4억 1,000만원 받으신 것은 23년도 1회 추경이에요. 그리고 앞서 용역비 사용했던 것 5,400만원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어떤 용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4억 6,484만원 중에서 4억 1,000만원 23년도 1회차 추경 때 받은 것은 고스란히 반납하는 거고 앞전에 금액은 22년도에 받은 용역을 한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이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
○이동한 위원 비용을 제외하고,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계획 실시하고 검토했을 때 추진해야겠다 해가지고 공원 조성계획 용역 6,000만원하고 주차장 건립 기본실시설계용역 3억 5,000만원 세워가지고 23년도 1회 추경에 받으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좀 더 보류하고 더 심도 있게 생각한다는 건 좋겠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 승인한 지가 2년 2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이런 결정들을 좀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이 예산이 다시 예산실로 들어가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거나, 그러면 이 예산 23년도에 어떻게 처리했었어요. 명시이월 했어요? 아니면 사고이월 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도 한 번 이루어졌던 것 다시 24년도 끝까지 와서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돈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사업이야 우리 군포시의 환경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재정 여건상 처음에 추진했던 것 면밀하게 검토했지만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받은 예산이 아니고 23년도 1회 추경에 받은 예산이면 상당히 오래전 기간 동안에 받은 예산이고, 그리고 23년도 결산 때도 이미 한 번 명시이월 했던 바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와서 24년도 1년을 고스란히 검토과정 거치고 결정이 나서 지금 이 결산 때 전체 4억 1,000만원이 반납 처리되는 것, 이 과정들이 저는 기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결정들을 진행할 거면 빠르게 진행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가고 거고, 아니라고 하면 결정을 2년 개월까지 끌 게 아니고 검토해서 반납 처리해서 다른 데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4억 1,000만원 적은 돈이 아닌 것을 과에서 2년 2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던 것,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기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역경제과장 조선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09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24년도 예산이 216억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170억 정도 지출을 해서 한 78% 정도 집행률을 이루고 있는데 너무 큰 금액이 현재, 예산이 큰 금액이 편성되기는 했지만 25억 9,000에 준하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거기 보니까 주차타워 업무시설 건립, 지역화폐 주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처음에 이것 예산액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일단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처음에 도시비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집행됐던 금액을 환산했을 때 작년에 78억 정도가 인센티브로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도시비 예산을 74억 정도 도비·시비 매칭 비율로 해가지고 74억을 요청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었는데 국비 예산이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15억원 정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일단은 국비 예산을 먼저 소진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해서 국비 예산을 소진했고 도시비 예산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신경원 위원 먼저 주차타워 부분 있잖아요, 업무시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예산액이 9억 4,800인가, 그 정도 예산편성이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4,600밖에 안 돼요. 집행률 보니까 4.9%인데 너무 과다 추계된 거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주차타워는 아시다시피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됐구요. 준공이 2023년도 6월에 됐습니다. 9월달에 저희가 시설 인계인수나 이런 것들은 마무리가 됐는데 BF 인증 과정이 있어서 예산 자체를 작년에 불용 처분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올해로 넘어왔구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하는 예산이랑 이런 것들 일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BF 인증 비용 이 부분만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항상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건 저도 얘기도 듣고 제가 봐도 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사업에서 BF 인증은 요즘에는 거의 기본으로 다 사업 시작할 때 검토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이게 제가 왔을 때 BF 인증이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보완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보완이 된 게 아니라 도시공사랑 몇 차례에 걸쳐서 보완 진행이 되어서, 원래 당초에는 2023년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계속 보완이 되면서 연장이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업무시설 이 내용은 어쨌든 BF 인증 관련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알겠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여기 산본로데오주차타워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여기?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비에 BF 인증이나 이런 것들 남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계속비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구요. 그것에 대한 최종 시비 잔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간에 BF 인증 이 사업비 때문에 집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원래 BF 인증이 작년에 마무리가 됐다면 작년에 이 금액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4,500만원 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불용 처분을 해서 작년에 아마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요, BF 인증 때문에 불가피하게 2024년까지 사업비가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사업 부분에서도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경원 위원 이건 할인율을 높여서라도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할인율을 좀 더, 혜택을 군포시민에게 주고 이 사업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매칭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매칭이기는 하지만,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이게 규제가 사실은 도에서도 지정을 해서 몇 프로 이상은 안 되고, 그러니까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퍼센티지는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가,
○신경원 위원 확대를 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원하는 금액은 확대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 금액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퍼센티지를 높여야지 사실 사용률이 더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번에 1회 추경에 말씀드리고 10%로 했던 부분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10%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2억, 13억원을 인센티브로 나간다고 하면 6%, 7% 했을 때는 3억에서 4억 5,000 이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때 4월까지를 10% 인센티브 주는 것도 도에서 4월까지만 하라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아니요. 그건 저희가 시비를 추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충당한 거죠.
○신경원 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새로 그런 식으로 시비 추가해서 하는 시군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연초에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해서 지역화폐를 확대하는 부분을 그렇게 시비를 추가해서 10% 한 데도 있고 20% 한 데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시비로 충당이 되어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 생각은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고 시민들에게 조금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인율을 높여서, 어떤 기간을 연장해서든 그런 방법에서 한번 모색을 하고 매칭이니까 도에다가도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이 건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지자체마다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은 규제에서 조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게 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 받아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받아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조금 반납 명세서 관리부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미반환 금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동물복지 쪽에 보조금 사업이 금액적으로는 참 자잘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는데 확인을 하면서 그해 연도에 그 전년도에 정산했던 것 그다음 날 반납을 해야 되는 반납액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담당자가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고지서가 나오면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질의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착오나 누락으로, 실수로 반환이 미반환된 금액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가지고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 부서에서 보통 어떻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따로, 사실 사업에 대한 것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제일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담당자가 일차적으로 하고 또 팀장님이 한 번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일괄적으로 보조금 사업 담당자들 대상으로 정기교육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가 알기로는 보조사업자나 아니면 보조금 담당자한테 연초에 같이 해가지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업교육을 예산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통해서.
○이훈미 위원 실제 이걸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시점에 재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반환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 내용에 사유가 40개가 넘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들을 보면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동일한 내용인데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업무담당 착오 미 편성으로 25년 반납 예정” 이렇게 쓰신 분이 있고 “반납 예산 미 편성으로 인한 반납 불가” 사실은 내용은 같은 건데 쓰는 사람의 의도나 또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기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금 지역경제과에다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이 보조금 반납 이런 문제가 교육도 하고 철저히 하지만 또 업무 실수라는 게 전혀 발생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정보기록에 대한 기준도 어차피 범주에 대한 부분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치면 이게 40개씩 나올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결산심사 하시는 심사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좀 수렴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미반환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40가지로 다양하게 의견 개진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담당 지역경제과도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기준들을 만드시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156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충족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측정방식에 대한 부분도 실제 예산 대비 지원 가능한 업체 수의 실제 지원 수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표관리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은 2023년도가 130%에 대한 목표가 있었는데 실제 실적은 419였어요. 상당히 실적이 좋으셨죠. 그리고 24년도에는 110에 265가 됐는데 저는 이 실적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산이 줄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산이 같은 동일한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달라지나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 부분은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예산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산인데 그 전년도 2022년도에 코로나나 이런 영향 때문에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이 적었던 부분이 있어서 남은 잔액이 66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금액을 하지만 2023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119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올라갔던 부분이고, 작년 2024년에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잔고가 적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다 보니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이 성과지표로만 보면 실적이 좋으니까 목표도 조금 더 높게 잡으시고 달성률을 좀 노력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지표를 볼 때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표 관련해서 성과분석이라든가 안내 내용 그런 것들을 기재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조금 고민이 더 되는 부분의 지표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랑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또 아닌 부분도 있구요. 내년에 작성할 때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성과보고서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면서 저도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부서들도 있으세요, 부서 업무도 있고. 제가 행안부에 이 비효율적인 성과보고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서류를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될 업무라 그러면 최대한 부서에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 간단한 것 확인차, 211페이지 아까 말씀 나눈 건지 모르겠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커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나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아직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 말씀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당초 금액보다 이게 시비 100%였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지금 전통시장 아케이드,
○이동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이것 저희가 당초에 8억 3,800에 도시비 예산으로 했던 외부 아케이드 공사에서 상수관 이설이랑 KT 이설공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3억 8천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2억 3,000만원을 올해 세우고 내년에 1억 5,000만원 추가 공사 구간에 대한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거고, 3억 8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특조금으로 내려오면 간주예산 때 재원을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 1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얼마 내려왔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3억 8천 다 내려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런데 저희가 2억 3,000만원에서 저희가 도시비 예산을 일단 소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 KT 이설공사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도시비 예산과 저희 시비 있는 예산에서 합쳐서 예산을 집행을 했구요. 그래서 4,300만원 그 부분만 나간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불용 처분하고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오케이. 이해됐어요. 지금 우리가 산본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아케이드 공사.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동한 위원 최초 하려고 했더니 바닥에 배관이라든가 아니면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3억 8천이 추가적으로 든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추가 공사비랑 합쳐서,
○이동한 위원 추가 공사비가 든다,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2억 3천을 먼저 세운 거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특조를 받게끔 노력을 해보겠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아직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안 세울 수 없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받게 되면 다시 변경,
○이동한 위원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특조를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동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고 이야기가 없어서. 하나 아까 전에 이야기가 됐지만 우리 지역화폐 보조금 반납금액이 11억 2,300만원이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도비 50, 시비 50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내용 중에 현재 우리 6%로 지역화폐 발행하죠? 그래가지고 40만원 충전할 때 2만 4천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6%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때 그것에 대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비용 부담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동한 위원 보조금이 몇 % 들어가는지, 도비가 몇 % 들어가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50대 50입니다, 도비 사업은.
○이동한 위원 50대 50?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아까처럼 이걸 소진하려고 그러거나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퍼센티지를 올려주는 게 가장 현실적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현실적입니다. 시비를 더 추가해서.
○이동한 위원 10%로 올려준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도비가 우리가 올라가는 만큼 50대 50으로 매칭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아닙니다. 50대 50은 6%에 대한 50대 50인 거고 4%는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11억 4,000만원이 4%에 대한 부담금액입니다, 추가적인 것.
○이동한 위원 이해됐네. 저는 그게 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6%에 대해서 3%만 도비가 보조금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런 거죠.
○이동한 위원 그리고 3%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최대한 매칭해서 5대 5로 도시비를 사실 쓰는 것은 6%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쭉 진행되고 나면, 왜냐하면 도비가 늦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금액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국비가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시비가 그만큼 투여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찌 됐든 간에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국고로 돌아간다거나 도비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 예산을 더 투여를 해서라도 이 자금이 경제순환이 군포시 내에서 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더 태워서라도, 추경에 태워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하반기에 인센티브를 더 드리더라도 이걸 10%까지 늘려준다 그러면 저는 이것보다는 더 적게 반납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럴 수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지역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내수를 확장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내려올 거겠죠, 매년 그랬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국비가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면 똑같이 6%로 진행되면 마지막에 결산할 때 보면 보조금 반납금액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비도 좀 그만큼 더 세워서 같이 태우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그것은 예산팀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협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주무부서니까 당연히 기획예산실하고 시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이 국고로 반납되거나 도비로 반납되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시비를 태워서 가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조금 반납이.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이것 예산편성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저희한테 일괄 배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달료라는 게 사실은 요식업에서 배달을 해야 되는 서비스를 배달앱을 사용을 해야 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24년도 6월달에 이 사업이 내려오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체 자체가 3개소밖에 안 됐었습니다. 3개소밖에 안 돼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금액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각 시군이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산 자체도 조금 당초 계획보다 늦게 내려왔습니다. 예산 자체가 배부가 늦게 돼서 사업 자체가 7월달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당초에 7월, 8월, 9월달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개소밖에 요식업이 안 됐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규로 16개소 하면서 그다음에는 좀 그래도 늘어서,
○신금자 위원 올해는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올해 예산은 안 내려왔습니다.
○신금자 위원 안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는 그리고 사실은 이것 이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명시이월하면 안 되겠냐라고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국가 쪽에서는 또 이 사업은 그냥 작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친다고 하셔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22쪽에요, 결산서. 하단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이게 마릿수가 있어요? 통계가?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가 별도의 통계는 없고 저희가 대야동이나 이쪽에 실외사육견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마릿수 개체수는 저희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럼 예산 저기할 때 어떻게 저기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당초에 저희가 2022년도에는 저희가 실외사육견 10마리를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홍보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홍보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도 가서 얘기를 하고 또 대야동 쪽에 협조를 구해서 공고를 하고 하긴 했는데 신청자가 두 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두 분이 다 선정해서 4마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하신 분이 한 분만,
○이길호 위원 실외사육견이 어떤 개예요? 그냥 애완동물로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아니죠. 밖에서 키우는 큰 개를 얘기하는 거죠. 밖에서 야외에서 키우는.
○이길호 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하는 게 중성화하는 게 법적 사안이에요? 아니면 그냥 본인에 의해서 하고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본인이 신청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상 저희는 좀 했으면 하고 도에서도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해서 권고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꼭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거고 공고를 하는 건데 신청자가 사실은 예전에 2022년도에 10마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대수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네. 그다음에 223페이지요. 중간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이건 100% 집행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 위원 몇 군데예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중성화 수술하는 병원이요?
○이길호 위원 수술비 지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저희는 한빛동물병원, 안양시 소재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이길호 위원 그 밑에 급식소 설치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급식소 설치는 작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2개소 예산이 있어서 2개소 설치한 거고 하나는 공단로에 하나 한 거고 그리고 송정중앙공원에 교체 설치 하나 해서 2개 설치돼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과장님, 최근에 우리 민감한 사항이긴 한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본위원이. 우리 시에 각 부서별로 동일한 의견이 나와야 돼요, 동일한 집행기준이 돼야 되고. 지금까지는 약간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혼선을 줘요. 어느 부서는 된다고 하고 어느 부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합의를 해서 단일한 안을 제시해 줘야 민원인들도 그게 수긍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하는데 의견이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폭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현재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저희도 도시환경과랑 같이 얘기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도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얘기를 해서 같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지금 대동 도시환경,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도시환경과.
○이길호 위원 다음에 지역경제과, 그 법률 해석이 명확해야 돼요. 왜 해석이 다를까요? 민원인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법에 대한 해석이 다를까요? 우리 집행부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노약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고 민원인들은 또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명확하게 두 부서 간에 일관된 합의된 안으로 민원인을 설득하고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줘야지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민원인들이 계속 저기하는 것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시의 일관된 한 가지 안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안 됐을 때 대안으로라든지 뭐 좀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그다음에 그런 방법들을 논의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이길호 위원 어쨌든 우리 회기 시작 전에 길고양이 그분들이 또 탄원서를 보내왔어요.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간과하고 저기해야 될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명확하게, 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해서 두 부서 간에 단일화 안을 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통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배려하고, 그건 그때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여하튼 이런 것들이 논란이 자꾸 장기화되고 시의 입장이 어정쩡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차선책으로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선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정리유보액이 한 3천 정도 발생했잖아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회계과장 윤순희 징수할 수 있지가 않아서 저희가 정리보류액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오래된 정리유보액인가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게 12년도부터 발생되어 온 거라서 지금은 받기가 어렵겠다 판단돼서 저희가 결손 처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은 어쨌든 징수를 하려다가도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회계에 정리유보액으로 이렇게 남겨놓고 이러면 회계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처리할 불용 처리액은 빨리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결산서 226쪽입니다. 앞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이 여기 우리 회계과에도 한 3억 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24년도에 그러면 적정 예산액이라고 생각해서 편성하신 예산은 맞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다 추계가 된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윤순희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따라 낙찰차액이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시청사 등 공공시설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나 수도, 지역난방 등 공공요금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구요. 사무실 구조변경 예산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여기 보니까 227쪽에 보면 시청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계획변경이 돼서,
○회계과장 윤순희 아, 계획변경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 예산은,
○신경원 위원 여기 계획변경 등 집행 미사유 발생이라고 회계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그렇게 저희가 분류를 한 이유는 예산이 사무실 구조변경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 작년이 11월에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 작성은 9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달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사무실 구조변경이 연말에 있을 수 있어서 그 수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그대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내용인 거예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우리 회계과도 정확한 추계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주시면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69페이지에 전자지출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전자지출 및 통합결산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전자지출 이행률 그다음에 통합결산 추진실적 이렇게 구분해서 50%씩 해서 두 개 합쳐가지고 100% 달성기준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전자지출 이행률 관련 부분하고 통합결산 추진실적 관련업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서의 담당자들이 지출결의서를 전자지출로 하는 것에 대한 이행률인 건가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지출은 다 저희 재정 시스템을 통해서 지출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그리고 통합결산은 저희가 전체 통합도 회계사를 용역을 줘가지고 결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걸 별도로, 제가 궁금한 것은 성과지표로 만드는데 모두가 다 전자지출을 이행하고 계실 텐데 이행률을 목표로 삼으신 것은 이행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부서에 있으신 건지.
○회계과장 윤순희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경리팀 특성상 다른 사업이 있거나 이런 팀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정 산식을 이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사실 이것은 100% 다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기준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통합결산 추진실적을 따로따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50%씩.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중요업무 부분이고 어쨌든 숫자라는 게 100%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두 개를 구분해서 관리를 100% 기준으로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50% 기준으로 관리를 하셔서,
○회계과장 윤순희 그것은 저희가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연말이 지나고 나서 결산업무를 또 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부서에서 이렇게 정량적 평가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가 진짜 애매모호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겠습니다. 예산 절감률에서는 5%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법적 근거 기준인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윤순희 저희가 여기에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한 5% 정도 네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통상적인 5% 기준은 그냥 관행적인 기준이신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윤순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낙찰률을 참고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절감률에 대한 부분은 건수하고 계약 건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이 5%를 7%나 8%, 10%로 늘리는 것에 대한 상향 조정이 더 업무 성과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고자, 특별히 5%로 딱 기준을 정한 것은 법적 기준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의지적 기준이라고 하시면 이 기준에 대한 변화도 좀 도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회계 관련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전 부서에서도 질의드렸던 그 보조금 관련해서는 이 교육하고는 다른 교육인가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저희는 보조금은 저희가 교육을 하지는 않구요. 다른 처음에 지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계약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연말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에 관한 교육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런 교육을 하실 때 이전에 제가 전 부서에서 질의드렸던 회계 관련된 모든 서식과 비고란에 작성하는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좀 표준화하고 정형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결과물들을 보시거나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좀 명확할 것 같구요. 그리고 이 교육시기라는 부분도 연초하고 연말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 실무 담당자들 입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다가 정산 업무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어쨌든 리셋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이 효율성이 좀 나오는 사전 시점에 교육 일정들을 좀 조정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227쪽 보시면 시청사 화장실 있어요, 위생배관.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금자 위원 227쪽.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금자 위원 여기 낙찰가액이 1억 7,500 정도 차액이 났어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잔고로 남아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저희가 이것 미리 조금 반납을 했었으면 다른 예산으로 활용이 됐을 텐데 저희가 미리 반납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낙찰차액은 재사용이 가능하잖아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금자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여기 잔액도 90만원이 남아 있구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금자 위원 시청사 위생배관에서 시청사 화장실 개선을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했고 또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스마트과에 보면 밑에 다운이 됐었죠? 그다음에 대회의실 밑에서 천장이 뚫려가지고 민원실에 물이 새고 이렇게, 그다음에 화장실에 내렸을 때 물이 위로 솟아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이 화장실 공사가 지적을 많이 당했고 부실공사, 16억 예산편성을 해줬을 때,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도 멀쩡한 화장실을 시청사 왜 다 교체를 하냐, 이러한 민원 제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낙찰가액이 1억 7,537만 1,990원이 낙찰가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완벽하게 화장실이 다 보수가 됐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순희 그 당시에는,
○신금자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회계과장 윤순희 그 업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저희도 감독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화장실이 막히는데 그 이유가 핸드타월을 집어넣거나,
○신금자 위원 그건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순희 물티슈를 집어넣거나,
○신금자 위원 그건 사용상의 부주의고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안 계실 때 지적사항도 많았고 작년에 행감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낙찰차액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을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다시 추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항상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회계과에서 이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차액이 났는데도?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금자 위원 이것을 미리 추경으로 사용을 했으면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화장실 개보수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재사용을 하지 않고, 나중에 또 화장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완벽하게 회계과에서 확인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금자 위원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 이건 결산과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민원봉사과 앞에 보면 쉼터가 있어요. 흡연실 있고.
○회계과장 윤순희 네.
○신금자 위원 거기에 벤치를 했는데 파라솔이 오래돼서 그런가 없어졌어요. 그 부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 저도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27페이지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에 사무실 구조변경은 위에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청사 관리에 대한 것 1,784만원 이야기하신 거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별개 사업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7,537만원 그 낙찰차액 발생한 것.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가 있을 때 이 금액으로 하자를 하는 것도 있겠고, 또는 하자처리보수 기간이 있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그걸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그것 말고, 지금 최초 당초 금액보다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게 어제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낙찰차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낙찰차액이 발생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을 잘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더 과지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역으로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하면 과다하게 낙찰차액이 발생됐다는 것은 계약이 잘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과축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83%의 지출을 하고 17% 정도 낙찰차액을 발생을 시켰어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원래 10억원 넘게 써야 되는데 8억 8,800만원에 낙찰을 해가지고 이만큼 남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보면 좀 더 금액 추계라든가 산출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면 낙찰차액이 그만큼 적겠죠. 당연히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사업 진행하다가 문제 생기면 안 되는 거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 예산이 다른 예산에 못 쓰이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산출기초를 잘해서 그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냐에 대한 것을 초기에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5% 발생해서 잘못됐다, 뭐 10% 발생해서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과다하게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산출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차액은 발생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잘한 거예요. 예산 아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다한 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다른 실과소에도 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계약 담당이고 회계과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추계될 수 있게끔 다른 실과소랑도 협의 잘 하시고 그리고 계약할 때도 낙찰차액도 발생할 수 있게끔 예산 절감할 수 있게끔 계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몇 % 정도로 낙찰이 되죠?
○회계과장 윤순희 87점 정도,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더 과하잖아요.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지금 83% 정도니까.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만약에 그런 것도 있어요. 가끔 간혹가다 보면 77%대에 낙찰이 되거나 그런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회계과장 윤순희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 유념하셔서 예산 잘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윤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정과이다 보니까 지방세에 대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42억 9,0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미수납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세정과장 유진숙 조금씩 다르지만 그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3년간 한 97.5%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발생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징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변한 게 있습니까? 지금 3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징수절차를 그냥 고지서만 발부하는 정도인 건지, 카톡으로 알린다고 작년에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카톡으로 체납안내문 발송하는 건 세원관리과 소관이어서 세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매년 경제 여건이라든지 저희 목표액 설정에 따른 운영방법, 징수대책 등을 매번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해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이 세금을 좀 더 편하게 빨리 납부하실 수 있도록 큰글씨 고지서도 도입하든지, 그러니까 목표액 설정이라든지 징수대책 외에도 납부편의 시책이라는 것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이 미수납액이 발생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에 대한 개선방법을 바꾸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재정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된다 그러면 재정상 거기에 끼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성을 좀 많이 느껴요. 지금 보면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미수납금이라든지 정리보류액이라든지 이런 게 부서마다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세 체납 징수체계 구축에 대해서 방금 전에 신경원 위원님과 얘기 중에 잠깐 언급이 되었어요, 방금 전에. 궁금한 게 제가 지금 세정과 세정팀을 찾아보니까 자체 구축 전산시스템 관리라고도 나와 있더라구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혜승 위원 세정과랑 세원관리과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 같은데 여기서 체납액도 같이 관리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지방세를 운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거기에서 체납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그 프로그램 안에서 체납도 같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거기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만 관리하시는 거고 세외수입은,
○세정과장 유진숙 또 별도로 세원관리과에서 또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혜승 위원 관리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위원장 이우천 끝나셨어요?
○이혜승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세정과장 유진숙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어쨌든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이번에 결산심사위원분들께서 보고서 작성해 주신 것 혹시 보셨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난해하고 다르게 심사위원분들께서 미수납액, 정리보류액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대해서 참조의견 주셨는데 혹시 그것도 보셨나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확인해 보시고 군포시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적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말씀 중에 정리보류액 관련해서는 소관이 세원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지금은 미수납 관련해가지고 참조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주셨어요. 세부적으로 사례도 찾아주시고 의견들을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의견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 나눌 수는 없고 부서에서 체납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계시스템, 다른 데 외부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을 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체납관리 관련해서 연계해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군포시도. 경기도 거라든지 국가에서 운용하는 거라든지.
○세정과장 유진숙 세정부서에서는 체납세금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세정부서에서는 일단은 지방세 목표액 설정에 관련된 것과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원 관리라든지 부과를 철저히 하고 과세자료 정비하는 쪽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업무가. 물론 당연히 저희도 대법원 사이트, 국세청 사이트, 또 관련 도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다 운영해서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예금압류서비스 나이스평가정보에서 하고 있는 것, 이것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징수를 잘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원관리 파트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오히려 활용도를?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제안 주신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체납 회수 등급에 따른 체납처분 방식에 대한 적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체납자들을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것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대처방안을 다 세부적으로 제안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세정과장 유진숙 물론 지방세를 과세하고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미수납액이어서 현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세정부서에서도 책임을 지고 독촉장을 발송한다든지 기본적인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채권 확보에 관련된 것, 또 체납자 분류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징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세원관리과 업무 소관이어서,
○이훈미 위원 세원관리과에서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관련 부서에서 질의드리고 지금 이번에 결산서 결산심의위원님들께서 체납관리 관련해가지고 정말 상세하게 의견들 많이 주셨고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이 의견들을 통해서 저희도 방안을 강구하고 변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참고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행정서비스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세정관리과장 이윤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전 부서하고 연계돼가지고, 이번에 결산심사위원님들하고 계속 같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업무 꼼꼼히 챙겨주셨으니까 체납관리 연계시스템에 대해서 제안사항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체납자들에 대한 등급별 운영기준이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실은 등급으로 주요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검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액체납자도 따로 분류하고 있고 장기 이렇게 된 부분도 분류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분류체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당해연도 것 말고 이월되어서 넘어오면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장기된 것 위주로, 금액 큰 것 위주로, 금액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기간하고.
○이훈미 위원 금액으로요?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따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을 나누어 놓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체납 회수 등급에 따른 체납처분 방식을 제안해 주셨던 내용 중에 들었던 생각은 등급을 10등급으로 나누어서 상위등급, 중위등급, 하위등급 그리고 등급별 특성, 그다음에 체납의 어떤 사유들이 있잖아요. 초반에 실제 과거 체납이력이 적고 회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들하고, 또 아주 이게 상대적으로 높은데, 예를 들어 자발적 납입 가능성이 낮은 집단 이렇게 해서 기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고 기준에 대한 대비 방안도 굉장히 상세하게 제안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저는 검토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등급별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마 그 분류체계를 지금보다는 조금 러프하게, 더 넓게 분류체계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은 추징을 하거나 받아낸다는 것은 더 조밀하게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기점에서는 좋은 제안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것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것 외에도 지금 체납관리 연계시스템 구축이나 통합 진행 방안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자 데이터 분석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행안부, 경기도에서 통합 진행하는 자료들 이런 것들 다 제안 주셨거든요. 이런 제안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사실 저희 9대 들어서 내내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의와 성의 있게 질문을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변화가 너무 약해서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심사위원들도 사실 작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계획안을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등급도 조밀하게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야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안 주시고 실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주민들의 정보가 재산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건의를 해 보고 더 나은 세원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건의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지금도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개인 압류도 하고, 통장. 이런 부분들은 다 자료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결산심사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것 중에서 전국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압류가 50만원 이상, 그다음에 공항출입국 제한 관리는 3,000만원 이상, 그렇죠? 그다음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신용불량자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더라구요.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네.
○이훈미 위원 사실 이런 기준도 저도 사실 이번에 서류 주시면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체납관리 연계시스템을 군포시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나 특히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고 계신 것에 어떻게든 저희가 연계되어서 통합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서 추가로 좀 더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하시는 게 징수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일단 선순위 국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렇게 정리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살펴보면 저희 매년 결산검사의견서에 등장하는 게 미수납액이에요. 세원관리과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결산검사의견서 살펴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랑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굉장히 많아요. 146억, 34억 결정됐는데 수납 비율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47.4%밖에 안 되고 당연히 지방행정 제재부과금도 63.2%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수납액된 것 중에서 납세 태만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폐업 또는 부도, 자금 압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점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거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낮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조세 같은 경우는 의무 세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납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조금 잘못했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은 조세보다는 납부율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구요.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하더라도 조세는 우선순위로 배당이 되는데 저희가 압류를 다 걸었더라도 거기서 끝나면 세외수입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순위에서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146억에서 실제 수납액이 6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리보류액 제외하고라도 소멸시효로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같은 검사의견서가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 확실히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팀 역할 보니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도 있고, 채권 종합관리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징수보고 및 통계연감 작성도 있고 체납 관리 부분 들어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이 부서에서 다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의견서는 매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징수율을 높이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리고 결산서 235쪽 살펴봐 주세요. 235쪽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720만원 중에 140만원만 결정이 되었더라구요. 이 부서만 특히 유독 이렇게 낮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특별하게 이유라기보다는 보통 일반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있으면서 단체도 많이 관리하고 위원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조금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일반 시책사업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낮게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그래도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도 예산 대비 실적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 너무 낮으니까 어찌 되었든 본예산에 세웠던 금액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 금액을 조금 더 내년도에는 낮추어서 하향 조정을 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세우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세원관리과에서 세입징수 기동관리 포상금을 운영하고 계세요. 236쪽이구요. 4,300 예산액 잡으셨는데 지출은 3,200이에요. 앞서서 계속 같은 맥락이에요. 동기 부여가 필요하고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상금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다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요?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 거의 집행됐었는데 2024년도는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을 우리 현장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처음으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전에는 지방세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드렸었어요. 작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세외수입 부분도 현장활동 하시는 분한테 주는 세목으로 저희가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을 하려고 하면 출장도 여러 번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작년에는 그런 활동들이 있어서 실제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건이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받았어도 몇 번을 만나야 되고 이런 기분이 맞아야 저희가 포상금을 드리는 기준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나서 올해 4월까지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에는 연말까지 해서 10%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저희가 올해 4월까지 확인해 보니까 벌써 10% 정도는 달성을 했더라구요. 많이 높아진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포상금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사전활동을 많이 해놓은 부분이어서 그게 올해 다 이렇게 징수포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할 수 있게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 제대로 예산을 맞게 세우시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서도 부서에서 좀 더 촘촘하게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의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이런 것들이 당해 회계연도가 지나면 세원관리과로 가기 때문에 가장 힘든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죠?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결산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세원관리과가 참 많이 힘든 부서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잖아요.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어떤 수입 부분에서 징수하기가 많이 힘든가요?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어서 거의 징수율이 높은 편이구요.
○신경원 위원 수수료도 있을 수 있죠.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네.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행정제재 부과금이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신경원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요?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방정부가 사실 자체 수입을 늘리려고 그러면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세외수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세외수입이 솔직히 지방세 수입보다 징수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아요?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재정이 어려우면 세외수입 부분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주세요, 결산이니만큼. 좀 궁금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저희가 어쨌든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이훈미 위원님이나 결산검사서에 된 것처럼 중앙정부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현장활동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증대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은 아직까지는 부서에서 생각은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세외수입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계획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위원님, 그런데 세외수입을 늘리기에 저희가,
○신경원 위원 발굴해 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집행 공무원의 의지가 물론 세외수입 부분이나 지방세나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여러 공무원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개선된 게 없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사례 같은 경우도 발표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렇죠?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포시도 적극적으로 세수 증대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이게 정리보류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38억이네요?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네.
○신경원 위원 중요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대부분이 무재산이라든가 시효가 소멸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구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산이 없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리보류액으로 편성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금액은 불용된다는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각 부서에서도.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그중에서도 재산조회 과정 중에 재산이 되면 저희가 다시 정리 보류했던 것도 저희가 끌고 와서 징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거나 납부 능력이 없고 이래서 보류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5년 시효가 완성되면 그 부분들은 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회계 정리가 조금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5년이 넘어 불용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보면. 그것에 대한 회계 처리나 조사라든지 이런 건 안 내보셨을 것 아니에요. 정리보류액이 10년이 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5년이 지나면 불용 처리를 해서 회계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도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징수활동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앞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 말고는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한 것 있으신가요?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카카오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왜냐하면 세입을 늘리는 부분이라는 게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 많이 알리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그것을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나 조금 믿음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진짜 열어봐도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것도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나쁜 톡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236쪽입니다. 세입징수 기동관리 포상금이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1,460만원 이게 집행률 75%밖에 안 됐어요.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포상금에서 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이것은 100% 포상금을 줘서라도 징수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다음은 세출결산서 236쪽입니다. 세입징수 기동관리 포상금이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1,460만원 이게 집행률 75%밖에 안 됐어요.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포상금에서 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이것은 100% 포상금을 줘서라도 징수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네, 맞습니다. 100%가 다 됐으면 더 좋았을 예산인 것은 맞는 거구요. 아까 이혜승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지난연도에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 2번 이상 출장을 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작년에는 준비가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100% 되도록 하시겠네요?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포상금은 많이 지급을 해서 많은 분들이 활기차게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은 세원관리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윤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같은 부서 여러 부서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미수납액 관련해서는 최대한 부서에서 해결을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신 다음에 세원관리과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62쪽을 보면 세입결산서 이행강제금 등 그외수입 등에 대해서 5,2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미수납액 5,200만원 중에 대부분 이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행강제금.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그린벨트에 관련된 이행강제금,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요구를 했는데 원상복구를 명령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기일이 끝나면 이행강제금을 최종적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수납금이 되겠는데요,
○신경원 위원 불응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강제금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부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종료를 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 이행강제금, 그린벨트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이 얘기는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한 분에 대해서 계속 몇 건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새로운 이행강제금이 발생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게 경기도 항공측량 결과가 통보가 돼서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 자체 순찰을 돌아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개인이 아닌 여러 군데 분들이 행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행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도 지금 미수납액으로 돼 있고 이렇다면 그 문제가 큰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래서 저희가 보통,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부과되면 저희가 당연히 독촉을 1에서 2회 정도 하고, 해가 넘어가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세원관리과로 넘기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처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지 세원관리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앞으로 저희도 문자라든지 아니면 독촉 안내라든지 문서독촉장 발부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당해연도에 그 부분들이 납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부서에서 그린벨트 안에서 불법으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법 적용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 후속 절차로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고지서하고 가서 답변만 듣고 이러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매년 1회 정도 저희가 부과를 하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축은 거의 없구요. 대부분 생활,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뭐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행위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부서에서는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리고 단속을 나가고, 그 뒤에도 실행이 안 되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미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행정규제가 거기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과도한 원상복구를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이분들도 어쨌든 어떤 고의적이나 상습적이라기보다는 다수의 분들이 농사나 이런 걸 지으면서 그런 법률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계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가 사실 이게 이행강제금은 사전에 어떤 예방 차원의 어떤 간접적인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구하면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사전에 계도라든지 최종적으로 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드리기가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할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법은 준수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지, 그분들의 생업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죠. 그렇지만 법은 지켜야 된다는 게 통해야지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을 좀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238쪽, 세출결산서 238쪽입니다. 24년도 보면 28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예산 현액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지출이 16억 9,5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집행률이 한 60%가 안 되네요, 그러면? 59.5% 정도 되겠네요? 1억 3,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잔액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돈이 묶여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찰차액조차도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충 한 몇 % 정도 낙찰금액을 추계를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낙찰차액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낙찰차액도 최소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편성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인정하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그 낙찰차액을 최소한 줄여줘서 편성해 주시는 것과 집행잔액을 줄여서 이것을 최소한의 지출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결산서 239쪽입니다. 보시면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 5억 5,000만원 정도 있잖아요? 이게 계속비 이월로 넘어갔네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계속비 이월로.
○신경원 위원 집행률이 34%예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추진율이 34%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작년 6월에 착수해서 시작을 했구요.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을 올해, 목표는 올해 경기도 승인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년 초까지 늦어도 보고 있고 그 후속 조치로 2030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가 또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과업에 여러 가지 다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본연의 도시기본계획 추진율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올해 안에 어쨌든 목표는 승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보니까 239쪽에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세출결산서 239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억 이 부분도 사고이월이 돼 있구요. 집행률이 34%밖에 안 되고 또 241쪽에 신도시개발전략 수립, 이 부분도 3억 4,000만원이 계속비 이월로 또 넘어가는데 이게 여기에서 문제인 게 뭐냐 하면 제로예요. 0% 집행률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그것은 각각의 용역발주 시점, 그러니까 맞춤형 신도시 전략용역은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 정부정책사업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던 사항이구요. 그동안에 저희가 신도시 처리공급시설이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런 것 관련해서 적기에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저는 궁금한 게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과가 한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것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결산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신경원 위원 집행 안 할 예산을 왜 편성을 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회계연도 안에 집행 안 할 거면 편성을 안 하셔야지.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용역은 저희가 지구계획 승인이 지금 하반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저희도 맞춰서 개발전략 수립 용역도 그때 완료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은 그런데 24년도에는 필요치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아니요. 지구계획 승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필요는 있었던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럼 언제가 완료된다구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올해 하반기에요.
○신경원 위원 하반기?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왜냐하면 지구계획 승인 기간이 거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작년에 상반기에 신청이 됐던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당해연도 회계준칙은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좀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부탁말씀 한 가지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의 지금 성과지표 기준이 다 추진율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오히려 도시계획과가 갖고 있는 본연의 주무 부서로서의 특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추진율이라는 것은 계획된 비용을 기간 안에 잘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과가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성과지표가 정량적인 목표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포시의 도시발전이라든가 경관에 대한 흐름이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실적 위주의 추진율 위주의 성과지표는 도시계획과가 갖고 있는 본연의 업무 특성을 강화시키는 데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과지표를 만드실 때 그래도 도시계획과의 성과지표를 보면 “아, 우리 군포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구나”라는 걸 그래도 예상할 수 있는 성과지표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가지표가 너무 단순했다는 부분 그리고 전년도하고 동일한 목표치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초과 달성이 저희가 충분한데도 너무 단순한 지표 사용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효과라든지 민원만족도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 앞으로는 정성적이나 정량적인 지표를 저희가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도 군포시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지, 군포시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도 좀 포함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243쪽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적정계획을 지출예산에 편성해서 추계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세출결산서 245쪽이구요. 여기 보면 내부거래지출 있잖아요?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69억 1,900만원 편성을 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60억원을 특별회계로 또 전출을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 집행률이 보니까 86% 정도 되더라구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9억 1,000만원 정도는 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없앴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발생 잔액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21년도부터 24년까지 5개년 사업을 하고 24년이 마무리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은 24년 하반기에 필요할 것 같아서 하반기에 전출을 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24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마무리에 정산 그런 걸 하다 보니 9억을 전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마무리에 저희가, 마무리 때 이 9억을, 마무리 추경 때 이걸 반납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던 것은 저희 부서가 잘못했던,
○신경원 위원 네, 잘못했던 부분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었는지 이 부분의 9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것은 저희가,
○신경원 위원 반납을 못 했던,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못 했던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인데요. 세출결산서 541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도시재생특별회계가 24년도에 142억원을 편성을 했더라구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지출도 112억원. 3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계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하다 보면 22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허그에서 저희가 기금으로 10억을 저희가 받았던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올해 저희가 그것은 반납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도시재생 총, 저희가 올해 25년도에 허그에 올 하반기에 허그에 반환할 10억을 하고 통합재정에 11억을 전환을 해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집행잔액에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29억이 남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이 그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억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던 그 사항이구요.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지출 잔액에서 5,200이 남은 것은 내용이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그 사항은,
○신경원 위원 그 사항에 같이?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을 1년간 연장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도 적정예산을 산정해서 반영은 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작년에 저희가 24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특별회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다 말씀해 주시네요. 소홀하게 추계를 했을까봐, 특별회계도 일반회계하고 똑같이 편성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유념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현재 도시재생특별회계 조성액을 집행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그러면 전체 통장에 지금 보관이 돼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에 11억을 넘기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5,000 그런 정도를 가지고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5,000 정도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성 금액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현재액을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확인이 편리하게,
○신경원 위원 뭉뚱그려서 지금 얼마가 있고 뭐 이런 정도, 연도마다.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특별회계가 어떻게 운용 관리되고 있는가가 궁금한 부분이니까 그 세부 항목을 좀 잘 넣어서 특별회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주택정책과장 정민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미수납액하고 집행잔액은 여러 부서에서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린 것 그냥 우리 주택정책과도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계 잘해서 집행잔액 과다하게 추계하지 않기를 바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수납액 그것은 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47쪽입니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설비 2억원 편성을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에 의해가지고 시설비 2억원 편성했던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 집행률도 제로이고? 이게 명시이월이 됐네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지금 이번에 그래서 동아아파트가 이것을 지금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 들어갔다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계획이 그러면 올해 시행하리라 생각을 하고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해 연도 24년도에는 사실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였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그때도 저희가 신청이 될 줄 알고 했는데 도에서 다시 공모했을 때 동아아파트가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올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명시이월되는 금액은 좀 이월금으로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그 점만 조금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집행잔액 최소화되도록 좀 당부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 성과보고 지표 관련해가지고 211페이지에 주거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지금 그래도 집행부에서 계속 꾸준히 잘 운영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지금 이 주거정비사업 관련 교육이 참여자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퇴근시간에도 참석하실 수 있게 늦은 시간에도 하고 계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지표 관리하는 것에 횟수로 관리를 하셔서 실제 참석 인원이라든가 조금 더 효용성 있는 지표 관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알겠습니다. 성과 측면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교육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성과도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보면 단계별로 교육을 해요. 기초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 과정에서 들으셔야 되는 실무 교육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욕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군포시 재개발·재건축 관련한 일정에 맞춰가지고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의 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변경해서 성과관리를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과정, 심화 과정 이것까지도 고민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48쪽 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요. 이 부분 저희 2억 2천 예산현액 중에서 1억만 지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4,000만원에서 1,400만원 지출됐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이것도 4억 3,000에서 2억 9,000으로 지출액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저희는 많은 분들 수혜를 받을 것 같아서 좀 많이 해놨는데요. 저희 시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줄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미리 이걸 좀 규정을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소득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올렸더니 그렇게 수혜자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확대해가지고 올해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한번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혜승 위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보조금 사업이라서 이걸 저희가 기준을 줄였다, 올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저희가 중위소득 기준을 조금씩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맞춰놨었거든요. 조금 더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구요. 그런 부분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무엇보다 홍보,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에 조금 더 열을 가해 주시구요.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이혜승 위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 보조금 반납 안 하시고 명시이월 시키신 것, 그것 역시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끝나셨어요? 세 가지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67쪽하고 68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세입결산서 67쪽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한 3억 4천 정도 잡혀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 수입, 이것 24년 것 빼고도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으로 2억 9,0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으로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어떻게 미수납금액이 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2억 9,200만원 가까이가 이게 지금 지난 연도에 수입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그 안에는 공유재산도 있고 도유재산도 있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2000년 이전의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해서 독촉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압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또 시효가 도래가 된 것은 결손 처리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년 전의 미수납 금액도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그렇죠. 2000년 전에.
○신경원 위원 2000년 전,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몇 년 전 아니에요? 25년 전이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러니까 2020년 전.
○신경원 위원 20년 전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5년 전이네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기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독촉을 한다든지 체납의 종료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연계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미결손 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을 했을 때 연계가 되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부분에서 왜 이게 미수납액으로 발생되는 여지가 어떤 사례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대부분 고정체납자가 좀 많이 있구요. 그리고 납세 태만도 많이 있고,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몇 대 몇 이런 것 분석은 안 해봤지만 대부분이 고정체납자하고 납세 태만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정체납자하고 납세에 대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납세자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징수활동을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해오고 계셨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재산 압류를 1년에 한두 번씩 한다든지 해서 이게 대부분이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 처분을, 시기 도래에 대한 결손 처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계속 독촉장을 보내니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지 않겠다는 체납자가 독촉장 보낸다고 내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좀 강구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 사례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 사례들을 한번 벤치마킹도 좀 해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세수가 지금 이렇게 미납금으로 돼 있는 이런 세수를 걷어 들일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독촉장하고 전화해서 안 받으면 그만이고, 이런 방법으로는 이제는 통하지 않잖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례가 많던데요, 보니까. 타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보고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50쪽입니다. 보면 예산이 670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414억이 지출됐는데 이월금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계속비이월도 있지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51억씩이나 한 부서에서 명시이월이 됐으면 원인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건데 한 부서에서 이렇게 51억씩 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건설과장 권태헌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51조1항에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공사가 장기간 공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공사도 장기간이지만 보상 경우에는 더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고 협상하다 보니까 하천 경우 같은 것은 우리가 협상을 계속하고 이의신청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당해연도에 필요한 것만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긴급으로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추경을 이용해서 다시 편성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사고이월도 8억 5,400만원이 잡혀 있지만 문제는 명시이월이라는 거예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1년 동안 그냥 죽어있었던 거잖아요. 51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용재원을 비교해 봤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이월금액이 너무 많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편성이 됐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는 게 또 맞구요, 진행을.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제가 23년도에서도 결산 때 한 11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되어서 이월시켰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그때도 어떤 당정고가교라든지 당정보도육교 시설개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이월금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이월금액이 너무 많은 것 보니까 내년에는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최소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성과보고서에 올라온 지표를 보면 부서에서 지표 관리하시는 기준이 도로개설사업 추진율, 그다음에 정비 실적률, 그렇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시설비 집행률이죠. 그다음에 하천정비 실적률이에요. 건설과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업무에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건설과장 권태헌 많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 부분도 있지만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건설과 지표 관리에는 민원 관련된 지표가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권태헌 대부분 민원이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천에 둑을 더 쌓아달라든지 하천을 복개해 달라든지 그런 민원을 찾아와서 민원을 서류상으로 내는 것보다는 대부분 한 60%, 70% 이상이 찾아와서 그것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더해 달라든지,
○이훈미 위원 독려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그렇죠.
○이훈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건설과에서 시민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실무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 관리를 할 때 실제 추진율이나 정비실적률이나 이런 대부분의 관리하고 계시는 율, 더더군다나 100% 목표에 100%가 나올 수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산을 최대한 집행만 하면 나오는 비율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비율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대신 이것하고 관련해서 양이 아니라 질 중심의 지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하고 제가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다수의 민원이라 그러지만 어느 정도의 민원인지, 반복되는 민원은 없는지, 특히 건설과가 민원 관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수치적으로 좀 더 관리가 필요하고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표 관리까지 연결을 시켜서 업무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받는 민원에도 정말 한 30% 이상이 건설과 민원이구요. 그 민원이 잘 처리됐다고 시민들이 아시고 그다음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그 민원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도 이 지표 관리상에서 아예 거론도 안 되면 그 업무의 효용성이나 중요도가 좀 결여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그런 지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제 부서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고 계시구요. 민원 처리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민원 데이터가 나오면 오히려 사전에 대비해서 예산 분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정확하게 검토해 보는 그런 기준 지표로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건설과가 예산이 워낙 집행액이 크니까 잔액도 예산의 사항 때문에 지출잔액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결산서 259쪽에 보면 상단 쪽에 안골천 환경정비 있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길호 위원 이게 조정교부금 도비?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길호 위원 지원받은 건데 5억에서 한 1억 9,500 공사를 했고 사고이월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길호 위원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이것은 1억 5,900이 23년도에 남아서 25년도로 공사가 조금, 이게 2025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안골이. 그러다 보니까 1억 5,900에 대해서 이월을 해서 준공이 2월달에 있다 보니까 나머지 쓸 돈을, 게비온이라든지 설치를 더 한다든지, 법면 부지를 좀 잘라서 뭐 한다든지 했을 때 돈이 좀 필요해서 남겨놓은 돈입니다.
○이길호 위원 올 2월에 준공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남겨놨다?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1억 4,500을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잔액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1억 4,500이 남은 돈입니다.
○이길호 위원 거니까 반납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길호 위원 거기 안골 안쪽에 지난번 수해 때 걸 받은 거죠?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길호 위원 22년도인가요? 23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그때,
○건설과장 권태헌 네, 맞습니다.
○이길호 위원 거기 맹꽁이서식지 거기 아래부터 아래까지.
○건설과장 권태헌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과장님이 아마 오시기 전의 일일 거예요. 그쪽에 농로 비슷한 게 있는데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남은 조정교부금으로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길호 위원 국장님, 그 사항 어떨까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지금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토지 사용 동의가 안 돼가지고 사업기간이 늦어지고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발생된 부분인데요.
○이길호 위원 이 사고이월 부분요?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사고이월 부분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이 당초 토지 사용 동의가 안 되어서 이런 변경분이 발생됐구요. 이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다른 데 돌려서 사용해서 반납을 안 하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 위원 그래요. 그렇게 예산 내려온 건데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데 수선하고 정비하는 데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승식 건축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565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565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배석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관련해서는 앞에서 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세출결산서 261쪽입니다. 여기 보면 24년도에 98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23년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은 게 민방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24년도 예산 대비 40억을 편성해 놨었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출은 37억이고 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런데 억 단위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복무요원이라든지 민방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률은 거의 조금 낮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또 똑같이 24년도에도 이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왜 매년 똑같은 일이 발생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시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구요. 국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1억 2,000 정도가 시비에서 남았고 1억 6,000 정도가 국비에서 남았는데 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삭감을 할 수가 없고 시비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4억을 삭감했는데도 1억 2,000 정도가,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1억 이상 남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 추계가 됐다, 이 추계를 제가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 편성의 몫에서 이 부분이 똑같이 매년마다 발생되는 것은 좀 집행잔액을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도에도 또 이 항목에서 또다시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겠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마무리 추경이나 그 전 추경 때,
○신경원 위원 정리를 좀 해 주셔야지, 그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결산에서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구요. 다음은 세출결산서 565쪽이에요. 보면 예비비 관련해서인데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도비 지원을 그 당시에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 7,150만원을 이월시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진행됐던 건가요? 이것.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설 피해 지원금이구요. 11월 26일부터 28일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이거든요. 12월에 예비비를 쓰기로 확정하고 12월에 집행이 어려워서 1월에 명시이월을 하고 1월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은 전부 완결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1월 10일날 지급이 다,
○신경원 위원 25년 1월에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최소화되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항목은 아까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 항목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제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보다 성과보고서의 달성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성과지표에 대한 섬세함이 좀 더 나아졌으면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시민 대상이거나 아니면 안전소방 교육이라든가 안전관리 교육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과지표에서는 교육 관련한 성과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안전관리 교육이라는 게 군포시 관내 시민분들 대상으로 굉장히 폭을 넓혀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숫자 관리하시기가 지표 관리하시기가 좋은 부분이어서 향후에는 성과지표 보면 대부분 업무 이행률이나 달성률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이 시민들에게 잘 쓰여져 있는지 숫자로 판독하기가 좋은 것은 참여율이라든가, 시민들의 참여도 숫자 관리잖아요. 특히, 교육하시는 내용들이 되게 많으니까 교육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성과지표 관리하는 것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맞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여러 가지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개선해서 반영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평상시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들어와서 성과보고서를 본 것은 3년 차이고요. 실제 이 성과보고서가 운영된 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 이 보고서 안에는 예산이 얼마큼 잘 쓰여져 있는지 다 녹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보완해가지고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예산에서 안전총괄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에 비해서 추진비용 자체가 많이 적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 이 입법이 전년 대비해서, 특히 또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잡혀 있는데 실제 결산에서는 비용을 많이 쓰지는 못했어요.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지금 23년도에 잡혀 있었던 금액에 거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잡았다가 또 거기에 거의 50%밖에 사용을 못 했었거든요. 이게 평균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의 비율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국별로 다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정해진 금액, 이게 비율상으로 다 들어가서 전년 대비 쓴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상승분을 감안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비율이 들어간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23년도 결산만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보고서의 결산 관련해서 데이터가 2년 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서에는 3년 치가 있거든요. 보고서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좀 보고해 보기도 그렇고,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이 3년 치가 들어가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렇게 해서 같이 봐야 이 예산에 대한 심의가 조금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제안드리지만 모든 주무 부서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결산 현황을 볼 때 3년 치 기준으로 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제안드리니까 관련 부서랑 상의하셔가지고, 이건 전 부서가 공통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훈미 위원님께서 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훈미 위원님께서 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위원장 이우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277% 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이게 원래 100건 예상했다가 277건을 가입시킨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이게 지표가 있는데요, 저희 목표 수가 실질적으로 가입 목표건수를 도에서 최소한의 얼마를 가입을 하도록 하라는 숫자가 있었어요.
○위원장 이우천 도에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경기도에서. 그 도의 숫자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 기준 해서 가입률을 하다 보니까 저희 실적이 상당히 높게 나온 편인 거죠.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도 기준이 너무 낮아서,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 기준이 몇 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1,700건 정도 되어 있고,
○위원장 이우천 1,700건?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실제적으로는 4,500 정도가 가입 건수가 되니까 달성률이,
○위원장 이우천 2024년도만 이런 건가요? 아니면 매년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동일하게 적용해서 2023년도도 200%가 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때 수해 이후에 더 늘어난 건지 궁금해서, 왜냐하면 그때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의원님들이 풍수해보험 주민들이 많이 들게 했잖아요, 홍보도 하시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2022년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난 숫자로,
○위원장 이우천 매년 어쨌든,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가입.
○위원장 이우천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위원장 이우천 홍보도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복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환경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27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경기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요. 이것 계속비이월 금액이 맞아요, 이게?
○환경과장 백인엽 네, 계속비이월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금액이 109억인데?
○환경과장 백인엽 전체적인 금액에서 작년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직 사업 완료 안 된 게 어떤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커요, 금액이?
○환경과장 백인엽 현재 4개 꼭지가 있는데 완료 안 된 것은 대야지하차도 태양광 설치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 예산액이 28억 7,000인데 계속비이월이 109억이라구요? 오타 아니에요? 뒤에 팀장님들 이게 맞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리고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 일체형 태양광 설치공사하구요. 건설과에서 또 사업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삼성지하차도라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
○이동한 위원 민원 때문에 그러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민원 때문에.
○환경과장 백인엽 작년에 민원이 있었죠.
○이동한 위원 민원 때문에 중단돼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백인엽 아니요. 작년에 민원 있었고, 작년에 다시 재차 민원을 받은 상태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7월이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언제 준공 떨어져요?
○환경과장 백인엽 7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7월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최초 사업 시작이 언제였죠?
○환경과장 백인엽 작년 12월입니다.
○이동한 위원 12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에코마을이 22년 전에 공모에 되어서 받은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최초는 22년도죠.
○이동한 위원 최초에는.
○환경과장 백인엽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22년도에 받은 사업이 한차례 변경되고, 그래서 변경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했는데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라든가 그런 것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대야지하차도 태양광하고 삼성지하차도 그 위에만 하면 이 관련 사업은 마무리 다 끝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금액이 지금 109억인 거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대야지하차도가 전체적으로는 64억이 배정되어 있구요. 삼성지하차도가 36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그리고 에코마을 같은 경우는 변경하는 데 있어서 행감 때 22년도에 질의하고 변경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어서 아직까지 사업이 계속비이월로 넘어가고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렸구요. 올해 7월까지 하신다니까 마무리 조속히 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마무리되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이, 세입결산서 74에서 75쪽을 보시면 되거든요. 기타이자수입 부분에서 4,6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발생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의 이유로 미수납액이 발생됐나요? 다른 것은 말구요, 기타이자수입이라는 것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작년도에 저희가 맹꽁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을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의 종료 시점이 12월 31일이었거든요. 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잔액에 대해서 연도 폐쇄기 내에 납부가 안 되고 이듬해 1월에 납부가 돼가지고 여기 결산서류에는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징수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환경과장 백인엽 이것은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는 1월달에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납부가 다 됐어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잔액 다,
○신경원 위원 정리가 된 거예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정리가 된 거네요.
○환경과장 백인엽 정리 완료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서 페이지 276쪽인데요. 278쪽을 봐주세요. 집행잔액이 23억 중에서 가장 집행잔액이 많은 게 결산서 278쪽에 보면 경기에코마을이잖아요, 조성사업비. 계속비이월로 109억이 계속비이월 됐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인데 이 경기에코마을 조성사업 기간이 언제부터냐 하면 22년이 아니고 21년 7월부터예요. 21년 7월부터 25년 9월까지로 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백인엽 아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을 겁니다.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대략 2022년도 초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1년도 7월달입니다, 사업 시작이. 그다음에 저탄소 체험둘레길 조성은 준공이 됐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22년 9월에 준공이 됐나요, 그게? 그렇고, 아니,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삼성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가 현재 공사 중이고 25년 9월에 준공 예정인 거죠?
○환경과장 백인엽 당초에 9월로 잡았는데 공기가 좀 빨라졌습니다.
○신경원 위원 7월로?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당겨지는 거고?
○환경과장 백인엽 우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7월 말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 일체형 태양광 이것은 지금 공사 중인 거고, 이것은 그러면 준공이 됐나요?
○환경과장 백인엽 그것도 7월 말쯤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 공기는 5월까지였었죠?
○환경과장 백인엽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신경원 위원 그다음 하수처리수 자외선소독 설비 설치하는 것은 이것도 25년 2월로 완공이 됐나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준공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비이월이 큰 금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경기에코마을 조성사업비 계속비에서 집행률이 14%밖에 안 돼요.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올 7월이든 9월이든 이게 준공된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일단 준공금이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구요. 그다음에 기성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경기에코마을사업이라는 게 몇 년째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은 언제 이게 준공됐다는 건지, 아니면 공사 중인 건지, 어느 정도 하고 공사 진행 중인 건지, 과장님도 헷갈리시니까 저희는 더 많이 이 부분에서 빨리 준공되어서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도 금액을 이렇게 많이 높게 하지 마시구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공사 진척도가 좀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저희도 이것 빨리 마무리하고 다른 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가공사비 부담은 없는 거죠?
○환경과장 백인엽 지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에코마을 증액됐을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은, 과장님은 아니었던 것 같구요. 부서 과장님께서 더 이상의 증액은 없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셨는데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단언드리고 싶은데요,
○신경원 위원 네. 가능은 하겠다는 예측은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백인엽 일단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보조금 반납액이 23억이 돼요. 그렇죠?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매년 발생하고 있더라구요, 반납금이.
○환경과장 백인엽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왜 조정이 안 될까요, 금액이?
○환경과장 백인엽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구요. 그다음에 22년도, 23년도까지는 어떤 전기차에 대한 열풍이 좀 있어가지고 판매가 되고 보조금 지원이 됐는데 24년도부터 초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돼가지고 24년도에 전기차 구매율이 급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4년도에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실적이 저조한데 그것 추계 예측을 어떻게 하셨길래 그러면 또,
○환경과장 백인엽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신경원 위원 지원사업이라도 사업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만큼이 안 되고 그냥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그러면?
○환경과장 백인엽 안타깝지만 환경부가 일단 범위를 잡고 그다음에 광역시로 쪼개주고 광역시에서도 각 시군으로 분배를 하는데 또 이 담당자분들이,
○신경원 위원 이의 제기를 하면 그게 안 받아들여지나요?
○환경과장 백인엽 결론적으로는 이게 남았지만 군포시를 위해서 담당자들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좀 있구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이 터지고 나서 환경부도 이걸 좀 회수해 가야 되는데 회수해 가지 않고 그런 상태고,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시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20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시비도 들어가는 건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국비 100%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재정 여건상 좀 어렵습니다.” 하고 사업 범위를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 백인엽 경기도가 그걸,
○신경원 위원 아니, 안 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구요. 팀장님,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좀 이의제기를 해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도록 신청을 하면 좋겠다는 그 안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환경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환경과장 백인엽 네, 꾸준히 연말 정도 될 때 그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집행이 될지.
○신경원 위원 네.
○환경과장 백인엽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요청하고 그러는데 상급 기관에서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려움은 있겠죠.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보다,
○환경과장 백인엽 꾸준히 요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 의도는 아시겠죠? 어떤 의도인지.
○환경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추계로 집행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재정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백인엽 2025년도에도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76쪽 환경오염원 관리에서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부분이요. 1,500만원 예산에서 지출액 65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백인엽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승 위원 276쪽입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혜승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이긴 하지만 이게 절반도 사용이 안 되었더라구요.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277쪽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해서 금액은 적습니다. 130만원이지만 44만원, 절반도 지출이 안 됐어요. 혹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폐수방지시설, 전체적으로 부기가 6개 정도 됩니다. 거의 다 집행이 되고 가장 많이 집행이 안 된 게 뭐냐 하면 폐수방지시설 운영시스템 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폐수방지시설 운영시스템 사용료.
○이혜승 위원 네.
○환경과장 백인엽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세차장 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걸 전산으로 관리를 하게 해서 어떤 감축을 좀 해보자는 시스템으로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61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차장 운영하는 데가 PC를 갖다 놓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데가 좀 많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저희도 계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현재 21개소가 보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혜승 위원 61개소 중에서 21개소 설치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혜승 위원 아, 그럼 굉장히 낮은, 3분의 1,
○환경과장 백인엽 앞으로 계속 저희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대해서 폐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 세차장에 대해서요.
○환경과장 백인엽 일단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요즘에는 대형 세차장이 많은데 지원을 어떻게든 전폭적으로 늘리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행률을 올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이것은 저희가 노력해서 가입을 더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이혜승 위원 자율적인 부분이죠? 행정에서 뭔가 강제로 집행을 하거나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그건 안 됩니다.
○이혜승 위원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요즘 사회 흐름상으로는 더더욱 중요한 내용인데, 부서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서 기타보상금이 어떤 항목인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여기서는 환경측정 장비가 있는데요. 그것 유지관리비가 있구요. 그건 다 전액 집행했고 배출시설 점검용 단말기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아, 이게 통신요금은 전액 집행을 했는데 환경측정 장비 유지관리비는 이게 고장이 나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공공운영비를 얘기했는데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집행이 두 가지 부기로 돼 있는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하고 그다음에 민간위 합동점검 보상금이 있는데 민간위 합동점검 보상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동점검을 해서 보상금을 지출한 사례구요.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민간과의 합동점검에서 뭔가를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좀 더 활성화가 되도록, 지금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집행률조차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강제로 이행하거나 뭔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이런 민간과의 단속 부분에 대한 걸 좀 포상금을 좀 더 늘리시든지 아니면 집행률을 좀 더 늘리시든지 하셔서 제고를 하셔야 될 방안 같습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금액이 다, 예산 자체가 적은데 거기에 집행률조차 매우 낮아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277쪽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입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인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화학 사고에 대비해서 보호장구를 비치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보호장구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집행이 됐구요. 그래서 저희 창고에 지금 보관이 돼 있는 상태구요.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도 활용할 계획이고, 화학 안전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전체 비대면 회의로 진행해가지고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한 8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저감운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공단에서 컨설팅받은 후에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로,
○환경과장 백인엽 네, 이월이 됐구요. 올해 이월이 되고 컨설팅이 지난 달인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 완료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제 집행만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279쪽에 경기 RE100 선도사업 그리고 주택지원사업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도시비 사업 이것 세 가지 어차피 같은 맥락이어서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집행률 굉장히 낮아요.
○환경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릴까요? 이게 제목, 어떤 사업의 명은 다르지만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보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처음에는 다 의욕을 가지고 시민분들께서 많이 신청을 하셨다가 막상 집행하려고 현장을 가보게 되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거나 태양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거나 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이웃 간에 어떤 물리적 마찰이 있어가지고 이게 취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혜승 위원 경기 RE100 사업도 그런 이유로 취소가 됐나요?
○환경과장 백인엽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업에서 좀, 작은 기업이라도 두드린 데 있나요?
○환경과장 백인엽 ......
○이혜승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3억 7,500 그렇게 예산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2억 6,000만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다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발의했던 그 조례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라고 그때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이렇게 집행률도 낮고 사업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지속이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냥 지금 휘리릭 얘기를 드리기는 했지만 정말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서에서 놓치지 마시고 조례도 당연히 사장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 조금 더 선도적으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백인엽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꼭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 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일단 293쪽에요, 결산서. 하단에 307-05 민간위탁금, 이게 전액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1,7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길호 위원 네. 뭘까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게 지금 저희가 폐기물,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세워놓은 건데요. 지금 그게 발생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작년에.
○이길호 위원 어떤 거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무단방치 폐기물 있잖아요. 몰래 갖다 버리는 폐기물들을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한 건도 발생이 없어가지구요.
○이길호 위원 한 건도 안 됐다구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길호 위원 그래요? 저기저기 어디야, 내가 신고한 것도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그냥 누가 해줬나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길호 위원 사업장 폐기물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길호 위원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그런 건 빼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사업장 폐기물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앞에 신고하면 앞쪽이나 옆이나 조사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길호 위원 이건 잘된 거네요? 남아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길호 위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하나 할게요. 이게 주택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주택가.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길호 위원 그런 데 보면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분리수거하는 것.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길호 위원 그런데 쓰레기차가 지나가다 다 그냥 막 싣고 가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것 저번에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일반폐기물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이길호 위원 따로 스티로폼이나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그냥 다 집어서 같이 쓰레기차에 다 담던데, 그런 부분들은 좀 위탁업체에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길호 위원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주택가는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길호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분리수거하는 차량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럼?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길호 위원 분리수거도 플라스틱도 있고 스티로폼도 있고 개별적으로 품목별로 다르게 운영이 돼요? 안 그러면 한꺼번에 운영이 돼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한꺼번에 운영돼가지고 재활용센터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길호 위원 그렇게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길호 위원 파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싣고 가는 것,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싣고 재활용센터 가가지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 녹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건데요,
○이길호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던져서 적재하는 그런 걸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트럭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길호 위원 어쨌든 그건 좀 위탁업체에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분리수거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 위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 찾으면 다음 질의할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과도 미수납액 대상으로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세출결산서 286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가 345억 정도 편성이 됐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328억 지출이 됐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14억 5천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인데 290쪽하고 294쪽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관리하고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청소관리 부분에서 24년도에 보니까 11억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11억요?
○신경원 위원 네, 청소관리 부분만.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3천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집행잔액 많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청소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이게 추계가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원가용역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그게 또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정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추후에 정산하다 보면 원가 용역에서 세웠던 금액을 추후에 하다 보면 추후에 다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 있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 정산 잔액도 마찬가지고 지출잔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는 2억 6천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출잔액으로는 11억 9천이고.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매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10억대가 난다는 것은 진짜 너무 과다 추계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고 집행잔액이 4% 정도밖에 저희 과가,
○신경원 위원 아니, 프로테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재정에 비해가지고는 과장님 11억이면 적은 예산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런데 그것도 11억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소각장,
○신경원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결산으로 나타나잖아요. 11억이면 우리 의회 1년 예산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 없죠. 필요에 의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해놓는 것은 중요하지만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당해연도에 필요한 것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은 다음에 추경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결산에서 보면 10억대 몇억씩 이렇게 남는 것은 이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십시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산집행률이 조금 낮은 부분 좀 걱정되는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식품 관리예산 부분요. 올해 예산이 많지 않은데 또 결산한 금액이 적어요. 1,200만원 예상하셨는데 779만 4,000원, 그렇죠? 그런데 전년은 3,0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이게 위해식품관리 관련해서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 식중독 예방 점검하시고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 홍보하시는 관련 업무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금액을 많이 안 썼을까요? 이게 일반시민들 일상의 위생 관리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저희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대비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쓰는 비용인데 그렇게 높지도 않은 비용이 또 집행도 너무 낮으니까 혹시 예방관리나 이런 게 미진하지 않았나 걱정되어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서식 작성을 매년 했는데, 그게 서식 작성한 게 여유분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 서식을 아예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0만원 정도,
○이훈미 위원 아, 사용할 때 하는 인쇄물이나 이런 것들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게 남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점검하는 횟수라든가 대상자라든가 홍보대상 숫자라든가 이런 게 준 건 아니죠?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런 건 아닙니다.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식, 우리가 사용하는 서식 이런 것들,
○이훈미 위원 지금 관리비는 운영비의 개념인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감시원 운영 관련된 비용도 23년도 대비해서는 예산을 굉장히 높였는데 실제 또 집행률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것 같은 경우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감시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미진하지 않았는지 우려되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갑자기 1,100만원 정도 올려주는 사항인데요. 그게 일반음식점에 수산물 취급 업소를 점검하라 그래서 많이 내려준 겁니다.
○이훈미 위원 특정 업소 대상의 점검비용으로만 쓰라고 내려주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특정은 아닌데요, 그 비용으로 저희가 기존은 다했는데 그 부분이 정식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훈미 위원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5개소, 5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주니까 사실은 많이 남은 겁니다. 저희가 점검을 안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수입·수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지고 이러면서 언론에서는 원산지 표시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언론보도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업무 관리에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23년도까지는 예산이 있었는데 24년도는 설치비용이 아예 예산이 없어요. 이게 설치할 만큼 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저희가 AI 무단투기 관련도 지금 있구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설치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하는,
○이훈미 위원 그러면 기존 카메라의 기능이 변화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그게 변화되는 건 아닌데요. 카메라에 더 정확하게,
○이훈미 위원 제대로,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제대로,
○이훈미 위원 투기 카메라 설치해 보시고 운영하시면서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효과적이라는 데도 있고 전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도 있고 관련 민원도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 카메라 민원이 없어지셨어요, 최근에. 없어졌다는 건 관심에서 멀어지고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점검을 한번 해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추가 설치까지도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설치 카메라에 대한 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분들 지금 책상 위에 종이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 때는 종이컵 사용하지 말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분들 지금 책상 위에 종이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 때는 종이컵 사용하지 말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선삼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위생자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565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565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교통행정과장 유승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서 509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금액이 조금 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입결산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27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정리보류액이 9,000만원 정도 해서 28억 정도가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으로 발생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가장 큰 부분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이 체납 해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위원님,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세입결산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509쪽을.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27억이 공영차고지 임대료라든지 기타사업 밑에 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하고 다 합친,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왜 이게 발생한 이유가 무슨 연유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예를 들어서 240-7 같은 경우는 그외수입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해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할 때 부과해야 되는데 수납을 못 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연도에 징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은 몇 년 동안 발생된, 24년도에 발생된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세입이 사실은 교통행정특별회계가,
○신경원 위원 2개 부서라는 것은 알아요. 차량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차량관리과하고 저희 과이다 보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5억 9,000만원 정도 미수납액이고 나머지 22억 정도는 차량관리과,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어쨌든 2개 부서에서 같이 관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차량관리과에서 주 예산은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5억 9,000 정도 하는데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그 당해연도에,
○신경원 위원 서로 공유하지 않나요? 미수납 금액이라든지 정리보류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가 별도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별도로 해서 주 부서가 차량관리과고 저희가 우선 차량관리과에,
○신경원 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일단 이 안에서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이 지금 교통행정과로 결산서가 나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업무 부분에서도 과장님 말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여기서 분리해서 ‘아, 이 금액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2개 부서에서 관리하더라도 업무상은 서로가 공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차량관리과하고 서로 공유해서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징수가 가능한 금액인가요, 5억 얼마가?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과 광역교통 부담금인데 그해에 못 받을 경우에는 다음연도까지 해서 거의 95% 이상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수납액 해소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결산서 296쪽입니다. 296쪽에 보면 24년도 예산이 401억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지출이 한 346억이 발생됐고, 어쨌든 여기도 집행잔액으로는 17억이 나 있는데 보조금 정산이 5억이고 나머지 지출잔액으로 12억 5,000이나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연구용역비가 24년도에 5억으로 편성이 됐었죠? 예산액이.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출액은 1억 7,200이어서 명시이월이 3억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지출할 것을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용역도.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보통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과업기간이 연장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반영하다 보거나 관련 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용역기간이 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월시켜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용역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4년도 이 연구용역비도 그 사례에 속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월이 된 거구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시설비는요? 8억 했다가 3억 5,000 지출하고 명시이월 이것도 4억 5,000이나 시켰네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것은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국토부에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예비비에서 편성을 해서 일단 용역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 선금으로 3억 5,000을 지급한 상황이고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1월인데요. 그때 마무리 나머지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적정 예산액을 산정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299쪽 하나만 봐주세요.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인데 11억 400만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연내 지출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저상버스 사업은 사실은 2023년도부터 계속 이월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도 5대, 24년도에도 7대, 올해도 8대 계획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충전시설이 공영차고지에 아직 완비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기반이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6억 4,000 있고 사고이월도 4억 6,000이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23년도부터 이월시킨 그런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요? 계속 이월시키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군포공영차고지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만간 완료되면 바로 설치를 바로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연내 어쨌든 지출이 가능한,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연내 최대한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
○신경원 위원 모르죠? 해 봐야 아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사실은 충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 해서 최대한대로 연내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이월금액이 또 많은 것도 부서에 예산을 잡아놓고 이러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적정 예산액을 산정해서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54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24년도가 63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지출이 한 90% 집행률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또 6억 2,000이나 되는 집행잔액이 또 발생됐네요. 지출잔액으로만 6억 2,000이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구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교통사업특별회계 조성액은 집행액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통장에 보관돼 있어요? 금액은.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군포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24년도 분으로 보면,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24년도분은 일단 올해 연도에 예산은 다 교부가 된 상황이고 아직 정산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못 해 봤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통장에 얼마 예치됐는지는 잘 모르시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집행되어 있고 이것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특별회계기 때문에 통장 관리는 어쨌든 차량관리과에서 하더라도 특별회계 통장에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 특별회계 제가 자료를 제출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면 조성액이라든지 집행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특별회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런데 주차관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61억 이게 예산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 공영차고지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 인건비가 6억 정도 되지만 유류구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집행잔액이 6억 정도 남은 것은 그때 CNG 가격이,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거는 알겠는데 본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어쨌든 차량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2개 부서가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현재 조성된 금액이 통장에 얼마 정도가 예치돼 있나 그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에 그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세출결산서. 주정차 과태료 이 부분 예산 전용 부분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위원님,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아, 그렇구나.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살펴보셨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
○이혜승 위원 살펴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표기 오류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요. 살펴보셨죠? 결산검사의견서 42쪽과 43쪽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기의 오류가 시스템 이전으로 인한 표기 오류인지, 결산검사의견서 42쪽에서 43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이 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항목 중에서 저희가 미수납액으로 약 7,000만원 정도 계속 2003년도부터 조금조금씩 이렇게 왔던 사항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5,400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사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액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사항을 정리를,
○이혜승 위원 2003년도부터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20년이 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매년 한 80만원 또는 이렇게 해서 계속 차이가, 감액 처리가 안 된,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사실은 불안정한 사업이어서 전산과 수기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혜승 위원 수기 작업까지 같이 병행한다구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지금 현재.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제 점점 시스템화돼 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언제 완료가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고 계속 전산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수기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여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을 작년 말에 이것을 1,600 정도 되는데 감액 처리한 부분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다 분석해서 약 1,600 정도 다 정리를 해서 찾았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럼 앞으로도 표기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시스템과 수기가 같이 이 병이 돼 가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은 약간은 불안정한 측면이어서 수기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워낙 꼼꼼하시지만 이 부분 회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완전히 전산화되는 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그 시스템 사하고 저희 담당이 계속 확인하면서 점검을 하는데요, 최대한도로 정상화될 수 있다고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혜승 위원 그럼 미수납액 사유에서도 납세 태만으로만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시스템상 오류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모두 다 납세 태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납세 태만이 아니라 감액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살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혜승 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멸시효가 만료된 그런 채권들도 있을 텐데 그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리가 안 되고 계속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510쪽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510쪽요?
○이혜승 위원 네, 510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예산액이 4억이 돼요. 4억인데 23억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어요. 아마 이것도,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위원님, 510쪽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아마 차량,
○이혜승 위원 아, 차량관리과네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혜승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 부서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발언을 마무리하자면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차량관리과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5년이 시효가 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방안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이것 결산검사 이후에 저희가 계속 대사를 해가지고 1,600 정도 미수납액은 다 찾았고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대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사실은 시스템이 100%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본사하고도 계속 연락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오류가 없도록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대사를 계속 여러 번 해서 거의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이혜승 위원 시스템 전산화가 빨리 자리 잡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부서에서 꼼꼼하게 보시고 계속 말씀드리고 당부드리지만 미수납액 관리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부서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세출결산서 565쪽을 봐주세요.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인데요.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에 2건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3건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여쭤볼 것은 2건이거든요.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전략수립용역 부분 있잖아요. 이게 예비비로 8억을 그때 시설비를 활용해서, 그렇죠? 3억 5.000 정도는 지출을 했고 나머지 한 4억 5,000 정도는 이월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지금 용역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용역이 현재 수행 중이고 저희가 일단 계획은 제출을 했지만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내년 1월에 완료되면,
○신경원 위원 내년 1월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마지막 예산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의회에 보고를 했던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제가 그때 확인은 못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신경원 위원 알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안 했다면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라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걸로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또 하나는 폭설로 파손된 신호등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비죠. 예비비 이것도 2억 정도 그때 시설비로 활용해서 9,2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구요. 찾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신경원 위원 8,700만원 정도 이월시킨 건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추진되는 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로 2억을 받아서 이미 지출을,
○신경원 위원 다 해서 마감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마감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마감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올 초에 폭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급하게 가로등이 파손된 게 많아서 그때 저희가,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집행이 안 됐던 그런 내용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도 지표 관리나 이런 것들 잘하고 있는 부서에 제안을 드린 부분인데 특히 군포시 교통행정과는 저희가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관련 업무 진행하시면서 이 성과지표에 민원지표를 활용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구요. 실제 교통행정과는 설치나 또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되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거고, 만약에 집행을 해가지고 집행 이후에 대한 피드백도 빨리빨리 수렴하시기가 좋잖아요. 이 성과지표를 만드실 때 교통행정과에서 선례적으로 민원지표를 활용해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끔 해주시는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실제 민원에 대한 관리만 잘해도 예산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표로 보여주실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업무에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올해 조금 평이하게 세워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관리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실 민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시민의 가장 빠른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민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예산집행 효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이 민원관리 부분에 대한 지표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좀 사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이 지표 관리를 하다 보면 정말 반복되는 민원, 특히 교통 관련 민원은 반복되거나 그런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 관련된 별도의 지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그런 사례들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해 주셔서 좋겠어서 제안드리고 질의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유승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차량관리과장 김용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 교통행정과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겁니다. 저희 결산검사서 확인하셨죠?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이혜승 위원 혹시 이 표기 오류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저희들이 기존 우리 시스템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시스템을 이용하다가 새로운 차세대세외수입 프로그램으로 전환 단계에서 내부적인 숫자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징수금액이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올해, 작년에 수납액은 다 맞췄구요. 올해 들어와서 일차적으로 5월달까지 거의 맞췄구요. 이차적으로 지금 6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거의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혹시 차량관리과도 수기와 병행하고 계신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저희들은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시스템에서 시스템으로,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옮기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 차액에 대한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이건 다음 결산 때 이런 의견은 받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같은 얘기인데 미수납액에서도 납세 태만으로 다 분류를 하셨어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제가 봐서는 그동안 관행대로 납세 태만과 기타사항이 있는데요. 납세 태만이 그냥 무난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거구요. 기타사항을 별도 표기 못 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따로 분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표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결산서 510쪽 차량관리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이혜승 위원 살펴보시면 저희가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을 4억 예산액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27억 징수결정액을 내리셨고. 찾으셨나요,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27억.
○이혜승 위원 네. 그런데 23억을 미수납액으로 또 잡으셨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인데요. 이게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은 아까 말씀, 그 차액이 발생했지만, 우리 전산상 오류로 인해서요.
○이혜승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실적은 34억인데 6억 차이가 발생해서요. 그 체납액이 지금 22억 7,5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약 23억에 대한 미수납액과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된 건가요? 이것도 20년 된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군포시 생기고 나서 계속 지금 누적된 금액입니다.
○이혜승 위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갖고.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을 군포시 생긴 이래 이렇게 오래된 금액을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받기 위해서.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계속 지금 차량에 대해서 압류 조치하고 있구요. 독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구요. 다만, 그 압류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내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차량이 오래돼가지고 멸실된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굉장한 행정력 낭비라고 봅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지금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건당,
○이혜승 위원 분명히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인지를 하고 계시니 이 부분은 필히 지금부터라도 한건 한건씩 정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작년에도 많이 했지만 올해 특히나 우리 직원하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오래된 것, 특히나 90년대에 있는 것 이것은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적인 근거 테두리 안에서 결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23억이라는 이 미수납액이 내년 결산서에는 확연히 정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차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미수납액하고 결정보류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각별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수납액도 굉장히 크고 정리보류액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금액이 크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세입결산 부분에 미수납액이 지금 26억이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리보류액까지 합치면 한 27억이 되던데 미수납액, 이게 특별회계 금액을 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좀,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대부분 주정차위반 과태료인데,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부분에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왜 징수가 안 되는지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안 내면 이게 최고 7만원까지 되는데 약간의 반발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4만원짜리 부과가 되면 선납하면 3만 2,000원인데 그걸 안 내고 한 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냥 안 내도 되는 걸로 사람들이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건건이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신경을 덜 쓰는 것 같고,
○신경원 위원 번호판 압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구요. 영치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금액이 좀 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동산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숫자가 많아서 그게 관리가 어려운 건지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보류액이라든지 미수납액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좀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시는 보니까 대포차 이런 경우에는 네트워크상으로도 단속을 해서 끝까지 징수를 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더라구요. 우리 시도 그렇게 행하고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대포차,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결손 처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권 말소된 것, 운행 정지됐고 강제 처리됐던 사항하구요. 자진 말소된 사항도 있으면 찾아서 하고 그다음에 멸실 인정, 오래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다음에 경락, 경매된 것은 저희들이 돈 받아서 하는 게 있구요. 그다음에 5년 초과된 것 중에서 압류 미확보된 게 있어요. 이런 것은 과감히 결손 처분해서 숫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좀 개선방안,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개선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이런 미수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처리해 주셔야지, 세원관리과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결산서. 유가보조금 지원, 이것은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이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보조금, 일단 60억이 지출액이 55억이고 집행잔액이 한 4억 정도 남았네요?
다음은 307쪽입니다, 결산서. 유가보조금 지원, 이것은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이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보조금, 일단 60억이 지출액이 55억이고 집행잔액이 한 4억 정도 남았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추계가 조금 과다하게 잡혔다고 보면 되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추계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간 과다하게 잡힌 부분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연도에는 조금 적정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차량관리과 2개 부서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통장에 관리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지금 현재 60억가량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60억. 예탁금으로 다 들어가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통장의 잔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구요. 만기가 되면 계속 회전을 시켜서 이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월금액은 전부 통장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가 조금 많이 돼 있더라구요. 이것은 어떻게, 향후 추진계획이 언제까지로 잡혀 있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저희들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늦게 받아서 예를 들어 견인차사무소에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90% 이상 완료돼가지고 임시 개방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6억은 반월호수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도 공사를 지금 마무리해가지구요. 거의 지금 마무리한,
○신경원 위원 올해 안에는 전부 그러면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추계 해주실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출예산 최소화시켜 주시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네.
○신경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용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수도녹지사업소를 해야 되는데요.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지금 하수과가 예비비지출이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수과에서 가지러 간다는 사실은 일단 인지를 하고 계시고 올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4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수도녹지사업소를 해야 되는데요.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지금 하수과가 예비비지출이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수과에서 가지러 간다는 사실은 일단 인지를 하고 계시고 올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4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4년도 수도사업결산보고서 130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은 배석해 주시고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수도과장 나세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7쪽 좀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미수액이 지금 3억 8,4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네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9쪽에 보시면 직원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이게 인원이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인력현황에 보면 39명이 23년도인데 24년도 말에 44명으로 됐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이게 현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9쪽 보시면 돼요, 과장님.
○수도과장 나세찬 기간제가 좀 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간제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저희 정규직 정원은 38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38이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정원이 지금 39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현원이 지금 24년 말에 44명으로 돼 있는데요?
○수도과장 나세찬 여기에는 비정규직이 다 포함된 인원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44명에 기간제가 정원 속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과장 나세찬 정원에는 포함 안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44명에서 그러면 39명을 빼고 나면 5명은 기간제예요?
○수도과장 나세찬 그렇습니다. 단기간 4명이구요, 기타가 1명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정원하고 현원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원에서 지금 5명은 기간제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나세찬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정원 안에서 인원이 구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간제는 지금 별도로 채용이 된 거잖아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기간제는 정원에 포함 안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안 돼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무제한으로 뽑아도 돼요?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도과장 나세찬 기간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수도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책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나세찬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원이 한 39명이 필요하다, 이 이외에 그러면 기간제 분들을 임의적으로 요청만 하면 현원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나세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의 성격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인원 결정을 해줍니다.
○신경원 위원 정원 규정에는 안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어떤 규정에서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수도사업소장 전형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규직 정원은 저희들이 조례 규칙에 명시가 돼 있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8개월이든 10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그런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수도과 같은 경우는 퐁당퐁당수리샘 같은 경우 올해 기간을 확대하려고 2명을 더 늘리고 그런 경우로 단기간 필요에 의해서 뽑는 거지, 그렇다고 무한정 뽑는 경우도 없고 그때그때,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이 인원은 줄어드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전형상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42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나는 것도 그 사업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전형상 그렇죠. 그래서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현원에 그 인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
○신경원 위원 24년도에 그러면 그 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전형상 사업을 해왔는데 사업을 확대시켜서 직원을 더 뽑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더 필요에 의해서?
○수도사업소장 전형상 네, 1차 추경 때 반영해서 승인받고 지금,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원 규정은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결산서 32에서 33쪽 좀 봐주세요. 본위원이 수도국에 애정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96.7% 감소를 했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좀 지속적인 경영개선 전략을 잘 펼쳐서 앞으로 좋은 경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더불어서. 그리고 89쪽에 보면요. 이익적립금 있잖아요, 95억.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적립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미처분 잉여금 처리를 추진할 거예요?
○수도과장 나세찬 ......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32쪽에 보면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당기순손실액 5,600만원이 결손된 상황인데 이익잉여금으로 지금 결손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32쪽에 보면.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정관이나 규정에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32쪽 하단 부분에 보면.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기업법에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03쪽 보면요. 사용료 수익 부분에서 수용가 미등급 3억 8천 정도가 미수액으로 발생이 됐네요. 그렇죠?
○수도과장 나세찬 103쪽 얘기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103쪽이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도 징수가 불가한 건가요? 징수가 가능한 건가요?
○수도과장 나세찬 징수가 가능한 것도 있구요. 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느 정도, 그럼 3억 8천 중에서 어느 정도 징수가 가능한 금액이에요?
○수도과장 나세찬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입 상수도 요금이 포함돼 있구요. 미수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 보면 요금은 한 800 정도가 포함돼 있구요. 그다음에 기타 미수금이 한 1억 천 돼 있고. 일부는 받을 수 있지만 또 결손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혼재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공기업 특별회계가 사실은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이렇게 누적포인트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날 그런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결손 금액이 많기는 하더라구요. 많기는 하지만 특히나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운용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적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 쉽게 또 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데가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드리면 제일 큰 금액은 18년도 이전에 발생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구요. 그 이후에 발견됐던 것들은 극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발생했던 금액이라는,
○수도과장 나세찬 네, 18년 이전에 발생했던 것도 있고,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그래서 그때 시간이 좀 도래되는 것들은 결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기업특별회계가 경영개선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7쪽을 봐주세요. 107쪽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출결산은 예산액이 한 701억 정도 되네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액이 한 278억 정도 남아 있구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집행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데 이게 적당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나세찬 여기에는 700억 안에는 포함된 게 있습니다. 지출액 200억 빼구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도 다,
○신경원 위원 이월액이 한 278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이월 금액이 항상 이렇게 많이 발생되나요?
○수도과장 나세찬 여기에 포함된 건 시설투자적립금도 있구요. 예비비도 포함된 금액이 이 정도니까요. 이걸 빼면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한 31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월되어 온 것,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월된 총금액이 278억으로 결산서에는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향후 추진계획상으로 언제쯤이면 이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나세찬 제일 큰 것은 도수관로 복선화가 있구요. 그게 27년도 1월 중으로 되니까,
○신경원 위원 27년 1월,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래서 그때쯤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집행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9% 정도 되는데 이게 적당한 거예요? 절감인 거예요, 경영개선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과장 나세찬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투자적립금 예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실제적으로 집행률 90% 정도가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평균 지출률이라고 보면 적당한가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40쪽 좀 봐주시겠어요? 미수액 조서에 보면 미수액 감소를 위한 추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진 대책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나요? 체납액 감소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나세찬 저희가 여러 가지로 강구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8년도 이전 것들, 좀 금액이 큰 것들은 오래전에 발생했던 부분들이라서 지금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결산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 번씩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좀 여쭤보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또 155쪽 좀 봐주세요. 경영분석 지표에 보면 시설이용률이 0.46%하고 시설가동률이 0.31% 정도가 전년 대비 지금 감소를 했거든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감소를 해도 경영상에 이상이 없는 건가요?
○수도과장 나세찬 저희가 가동률, 항상 매회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좋은 쪽에서 바라보면 확보율이 높다고 표현할 수가 있구요. 결산서 상에 보면 좀 안 좋은 얘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청계하고, 저희가 두 군데가 물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대야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게 시설가동하고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인 거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신경원 위원 가동률하고 이용률이 떨어져서 이렇게,
○수도과장 나세찬 아, 그것도 있습니다. 인구감소도 좀 있구요. 여러 가지로,
○신경원 위원 인구감소?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가동률이나 이용률이 늘어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구요. 앞으로도 경영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좀 튼튼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4년도 결산검사의견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회계 분야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유수율 관련해서 관리 및 수지개선의 필요성 관련 자료 검토하셨죠?
○수도과장 나세찬 네, 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관련 검토하시고 부서의견 좀 주시겠어요? 문제점하고 개선방안까지 제안을 주셨지만 사실 이 내용이 올해 처음 올라온 안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과 다른 올해의 또 다른, 내년도를 염두에 둔 개선안이 있으실까요?
○수도과장 나세찬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누수 수량 이런 것들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여러 가지 블록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완료를,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것 검토하실 때 지금 여기에서 제안 주셨던 게 블록별 유수율 분석 및 누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유수율 관리를 해야 된다는데 저희가 이 관련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이훈미 위원 그게 충분히 공유가 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래도 유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가 나올 때쯤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 건가요?
○수도과장 나세찬 이게 올해 말에 사업은 대충 끝나지만 계속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블록별로.
○수도과장 나세찬 실적은 아마 올 말 정도 되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이훈미 위원 실제 수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운영 과정인가요?
○수도과장 나세찬 네, 그렇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가 수도요금 인상이 최초 2007년 6월, 그다음에 2016년 1월, 그다음에 2024년 7월이에요. 지금 평균 9년에서 8년 정도의 요금인상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라든가 애쓰심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 텀이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수도과장 나세찬 저희가 그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좀 있구요.
○이훈미 위원 네.
○수도과장 나세찬 마지막에 한 3년 차 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전에 결산서 주셨던, 제가 이 결산서를 검토하는 것은 지금 3년 차인데 이번에는 결산서에 좀 강력하게 “수도서비스 제공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라는 문장까지 들어갔어요. 사실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위협이라는 단어까지 쓰시지는 않으셨는데 이번에 결산심사위원님들이 교체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세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보고서에 하수과의 예비비지출의 건이 누락된 것이 확인된바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하수과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수과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수과의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하수과장 김남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이전 부서하고 연이어서 결산보고서에 또 하수과에도 무서운 단어를 쓰셨어요. 실제 저희가 2024년 현재는 186.55% 톤당 원가가 이렇게 상승했다는데 이 퍼센티지가 맞나요? 제가 사실은 결산보고서 보고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높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매년 어쨌든 심각한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의견서를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하셨거나 대비하시는 사안들이 있으실까요?
○하수과장 김남숙 총괄 원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훈미 위원 네.
○하수과장 김남숙 그 총괄 원가가 사실 2023년 대비 260억에서 297억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7억 정도가 상승을 했구요. 이 사유로 봐서는 저희가 하수관로 노후관로 관 수선비 증가, 그리고 교체시기가 많이 도래가 돼가지고 거기 사업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구요. 또 하나는 안양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운영비가 지금 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원가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떨어뜨리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이훈미 위원 지금 부서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관련 업무들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시점이면 이게 그래도 이 심각성에서는 좀 벗어나실 수 있겠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중장기 개선 용역도 했구요. 그 상황으로 봐서는 2026년도 정도 되면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바람과 또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요금에 대한 부분 계획은 더 없으세요?
○하수과장 김남숙 요금은 2026년까지 18%씩 인상을 해서,
○이훈미 위원 계속 인상하는 것 그 기준을 그대로?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훈미 위원 괜찮을까요? 그 정도 선에서.
○하수과장 김남숙 지금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차피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고 심각하고,
○하수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개선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애매한 개선으로 시민들의 민원만 사고 결과적으로 혜택은 없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군포시가 항상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나서 민원을 다 듣고 혼날 거 다 혼나고 다시 요금을 정상화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수도요금도 그렇게 안 돼야 되거든요.
○하수과장 김남숙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다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결산심사위원들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셨던 부분이어서 다시 점검차 질의를 드렸구요.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해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방금 전에 앞서 이훈미 위원님과 질의내용 중에 조금 정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유수율에 대해서 저희 얘기를 나눴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결산검사의견서상에서는 “유수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서,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된다”라고 원인을 지적하셨어요. 관 수선비 교체비라든지 아니면 안양 공동 하수처리장의 운영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부차적인 거고, 처음으로 일단 유수율의 지속적인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결산검사상에 나와 있는 이 유수율과 지금 현재 문제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결산검사서가 될 수 있다라고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과의 질의가 있을 때는 한 번은 이건 수정을 하시고 짚고 넘어가시는 게, 이게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회의록에,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확인이라기보다 언급을 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하수과장 김남숙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 저희 하수도에서는 유수율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적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제가 정확히는 지금 아주 완전하고 퍼펙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게 상수도하고 약간의 표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승 위원 네.
○하수과장 김남숙 “유수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매년 심각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장에서 의견을 주신 거라 사실 저희 부서의 의견과는 조금 다름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그분들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이혜승 위원 이게 만약에 질의에 안 나왔다면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질의에 나왔으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좀 언급을 하셔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렸구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중장기계획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김남숙 원래 중장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당초에는 26년도, 27년도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1월부터 수립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계획이 수립되면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에는 홍보 역시 놓치지 말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25쪽 살펴보시면 저희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이 있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잠시만요.
○이혜승 위원 결산서 25쪽이구요.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70억이 잡혀 있는데 초과 세입금으로 20억을 감액하셨어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계획보다는 돈이 더 적게 들어온다고 알 수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용계획 관리 작성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다음 결산서에는 이렇게 초과 세입금, 그러니까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7쪽하고 72, 73쪽을 보면 미수액이 어쨌든 26억 1,000만원 정도가 발생됐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남숙 미수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네, 미수액이.
○하수과장 김남숙 72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신경원 위원 7쪽하고 72, 73쪽 결산에 보면 어쨌든 미수액이 26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더라구요.
○하수과장 김남숙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 미수액이 발생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구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원이 우리 수도과에 비해가지고 절반 정도이더라구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근데 비용 지출은 많은데 뭐 관계없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인원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하수과장 김남숙 문제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문제없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행이구요. 결산서 10쪽을 좀 봐주십시오. 10쪽에 보면 연도별 업무량 현황에서 연간 하수 수익이 점진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10쪽이에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20년에는 612억, 21년은 600억, 22년은 562억, 23년은 540억, 24년은 460억 이렇게 해서 감소가 지금, 수익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인구도 일단 기본적으로 원인,
○신경원 위원 인구만은 다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20년에 비해가지고는 거의 한 50%는 안 되지만 61억이었던 게 46억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수익이. 꼭 인구 감소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혹시 시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요금 인상을 그동안
○신경원 위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만에 작년에 요금 인상한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정확히 제가 연도까지는 잘 말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은 현실화되면서 경영이 좋아지는 것은 저도 봐서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시점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하수 수익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이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요금하고 관계없이. 아니, 요금을 현실화시키지 않아도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는 현실화 안 됐는데도 점진적으로 감소가 됐잖아요. 그때도 코로나나 뭐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수익 자체가?
○하수과장 김남숙 코로나가 20년 말부터, 한 21년 정도부터 되게 많이 커져가지고,
○신경원 위원 확산이 돼서,
○하수과장 김남숙 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저희가,
○신경원 위원 인구 감소 플러스 예를 들면 코로나 이런 걸로 수익이 감소됐다, 원인이 그렇게 분석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하수도요금도 감면해 드린 상황이었구요. 아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결산서 60쪽을 좀 봐주십시오. 60쪽을 보면 잉여금 명세서에 순손실 누적액이 530억이 돼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산 총액 대비 43%인데 지금 자산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 총자산이요?
○신경원 위원 네, 2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1,200,
○신경원 위원 1,213억 정도 되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것 대비 사실 경영 개선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누적손실액이 이렇게 530억, 단기순손실액만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다가 누적손실액 결산서를 보고 깜짝 놀라기는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특단의 경영개선 전략이 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지금 530억이 전년도 누적 결손 금액이 422억입니다. 거기서 작년,
○신경원 위원 작년 100억 정도 플러스시켜서 500,
○하수과장 김남숙 당기 순손실액이 108억이어서요, 그 금액이 지금 53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경원 위원 사유는 나중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주셔도 되구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경영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은 100쪽에 좀 봐주시겠어요? 기말 잔액이 26억원, 그렇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사용료가 1억 2,000, 보조금 또는 수용가미수금 등이 24억, 상당히 큰 금액들이 납세 태만, 납부 기피로 발생된 이런 건데 혹시 이게 관리가 좀 소홀했거나 이래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는 태만할 수가 없는 게 고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월별로 계속 부과가 되고 있구요. 그 부과가 되면서 저희가 세금을 정리를 하면서 직원들이 체납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 사항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체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신경 쓰고 전화도 제가 하수과 온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저희는 사무실이 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체납 전화도 하고 있고, 그것도 수도과에서 옆에 같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요금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지금 눈앞에 대두된 문제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이런 문제점들은 고쳐나가야 되겠고 개선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구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월액이 101억이나 되더라구요. 이게 다 집행이 된 건가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보면.
○하수과장 김남숙 그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이월된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당해연도 지출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원 위원 올해에는 다 저게 지출될 수 있는 건가요?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그게 계속비사업이 지금 있어서 26년도 정도까지 지출이 아마 되는 사업들이,
○신경원 위원 26년이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그 사업들이 몇 개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113쪽 좀 봐주세요. 113쪽에 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영업이익률이 8.98%가 감소되고 매출액 순이익률도 9.91%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매출액과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이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이 매출액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요.
○신경원 위원 이게 당해연도잖아요. 전기, 단기로 나눠서.
○하수과장 김남숙 전년 대비 매출액이 소폭만 증가하고, 그리고 큰 차이는 없지만 매출원가하고 판매비, 관리비가 소폭 상승이 되었어요. 그래서 총 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이익률이 9.9% 정도 감소를 했다는 것은 10%에 육박하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이 부분은요, 저희가 영업외수익 이자수익하고 전입금하고 지원금이 있는데요, 그 내역이 한 7,2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요?
○하수과장 김남숙 제가 감소는 됐는데 확인해서 따로 제가 말씀,
○신경원 위원 확인이 안 됐단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그리고 매출액이 한 12억 정도가 증가됐구요. 그리고,
○신경원 위원 어쨌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다른 게 아니고 영업이익하고 순이익률이 왜 감소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파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 114쪽에 보면 인건비 비율하고, 인건비 대 요금수입 비율도 지금 1.11% 하고 1.59%가 감소했거든요. 이 부분도 파악이 안 되셨나요?
○하수과장 김남숙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에 나와 있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저희가 인원이 1명이 줄었는데요, 그 인원 1명이 준 것에 대한 그런 내역인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신경원 위원 인구가 아까 늘었잖아요.
○하수과장 김남숙 직원.
○신경원 위원 1명이 줄었다구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인건비가,
○신경원 위원 아, 19명에서 18명으로 줄은 그 차액분이에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9쪽에 보면 대야하수도 민간투자시설사업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한 64억 정도 되죠?
○하수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수익권을 한 20년으로 갖고 있나요?
○하수과장 김남숙 20년입니다. 2029년까지로 지금,
○신경원 위원 민간이기 때문에 BTO 사업인 거네요, 그러면?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이게 연평균 얼마나 공제하고 있어요,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하수과장 김남숙 2024년도 현재 집행액이 21억 4,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제를 하고 있는 방법, 정액법을 쓰는지 감가상각으로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상환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하수과장 김남숙 톤당 사용료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매년 나가는 금액이 얼마씩 정도 되죠?
○하수과장 김남숙 매년 23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3억 정도씩? 그러면 이게 2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그렇죠. 2029년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해야,
○신경원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수과장 김남숙 운영비 포함입니다.
○신경원 위원 운영비 포함해서 23억씩 매년 똑같이?
○하수과장 김남숙 네, 금액은 약간의,
○신경원 위원 수익 관계없이 그냥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남숙 정액,
○신경원 위원 정액으로?
○하수과장 김남숙 네, 하수처리량을 보고,
○신경원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9년 8월에 끝나면 이것은 직영으로 가요? 또다시 BTO 사업으로 가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건가요? 계획에는 아직 없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위탁사업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 BTO로 간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끝나더라도.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남숙 위탁,
○신경원 위원 위탁으로 그냥?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예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세세한 걸 질의드렸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 BTO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수과장 김남숙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영 자체로 보면 청신호가 현실화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누적된 상황으로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 하니까 경영 개선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질의할 때 혼선을 줬으니까 제가 정리를 좀 빨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결산서에 결산심의위원님들께서 하수도를 유수율로 표기해 주셨는데 실제 관행적으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하죠. 그런데 보통 유입률이라고 쓰기는 하는데 하수관로 유입률하고 그다음에 실제 하수 수거율, 그 단어를 쓰시나요?
○하수과장 김남숙 수거율?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하수 발생량 중에 하수도로 유입돼서 처리장으로 회수된 수거된 부분, 왜냐하면 보통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공급의 개념이지만 하수는 회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단어, 저는 유입률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유입률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여기에 표기가 유수율로 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표현을 했었는데 유입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나요?
○하수과장 김남숙 유입률이란 단어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보통 어떻게 표기를 하세요?
○하수과장 김남숙 하수처리량이라는,
○이훈미 위원 처리량, 처리량으로.
○하수과장 김남숙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쨌든 성과지표의 기준이고 사실 공급과 회수에 대한 처리 개념이 전혀 다른 부분이라서 존경하는 이해승 위원님의 지적이 맞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도 표기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이 문서에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다가 수정 요청하셔가지고 마무리 처리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숙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565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숙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565쪽을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양치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4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