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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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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기도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04월 16일(화) 14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제1회 군포시의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회 군포시의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의장제의)

(14시 02분 개회)

○간사 최승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각각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직원임명과 관련하여 의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지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개원식에서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본인은 또한 깊은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는바 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시장님께서 시청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때 충분한 토의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을 회기가 끝난 후 별도로 배부하여 드리겠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청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겠습니다.
○시장 박창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저의 간부와는 인연을 갖고 계십니다만 의전관례상 다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옥 부시장은 오늘 민방위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
  총무담당관으로 있는 강문원 서기관을 소개합니다.
  개발담당관 이계삼 담당관
  윤영노 기획감사실장은 오늘 도 감사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정규 문화공보실장
  류우석 총무과장
  윤경준 새마을과장
  김진환 세무과장
  이우택 회계과장
  정지영 시민과장
  박정호 사회과장
  남상묘 가정복지과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진혁 민방위과장
  윤언길 산업과장은 현재 일본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서성헌 지역경제과장
  유지선건설과장
  이병묵 도시과장
  송경운건축과장
  최종언 수도과장
  박원용 보건소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제1회 군포시의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4시 08분)

○의장 유지연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관한 모든 일들에 대해 이자리에서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임기동안 충분히 보장되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개원임시회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임기가 개시되는 매우 의미가 큰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어제의 제1차 본회의를 포함해서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할 것을 정식으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대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것으로 인정하고 제1회 군포시의회임시회의 회기는 1991년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된것으로 알고 선포해 올리겠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의장제의) 

(14시 12분)

○의장 유지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포시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 및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날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되신 의원 두분께서는 회기중 계속 이 일을 맡게 되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회기를 주기로 하여 지역구순으로 2명씩 정해서, 이번 회기에는 백남규 의원님과 김경환 의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는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정식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직원은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간사 내정자는 군포시 의회 구성준비단으로서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최승관 사무관을 초대 군포시의회 간사로 결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의 양해를 얻지 못하고, 시장님께 이러한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두분이 상의해 가지고 결정한데 대해서 넓은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해서 오늘로서, 이번 개원임시회의 회기를 모두 마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매우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포시의회 개원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의회운영에도 또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회와 군포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군포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만, 폐회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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