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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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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군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5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4. 3.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5. 4.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
  6. 5.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7. 6.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6. 5.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7. 6.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집행부 제출 조례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 및 보행 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신경원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하고 지원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및 보행 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계사업과 민간활동 장려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점검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신금자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개방화장실 등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통한 점검과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시민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의원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지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저는 군포시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의돼서 굉장히,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이기는 한데 실제 이 안에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어떤 민원이나 그런 어떤 불법촬영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 대한 조치나 아니면 또는 신고체계 관련된 그런 항목들은 없어서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자에게는 최소한 어떤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내용이 좀 삽입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불법촬영이 의심돼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조례안에 담겨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신금자 의원   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기 때문에 불법촬영 기기가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그걸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일에 어떠한 불법촬영 기기가 설치돼 있다면 그 설치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만일에 찾았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실제 이런 피해자들이나 또는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시민들의 보호를 위해 만드는 조례여서 이런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도 추후에는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신금자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지금 하수과로, 이것은 하수과가 맡아서 하는 조례로 결정이 된 거죠?
신금자 의원   이게 2년 전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공중화장실 관리는 하수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양측의 담당 부서에서 서로 우리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때 조례 상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모든 공중화장실과 불법촬영, 카메라 사업은 하수과로 7월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수과에서 관리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정리되었다는 얘기네요?
신금자 의원   7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하수과로 모든 것이 이관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인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으로 자동차산업 환경이 변함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지원 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이동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등 자동차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정비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시행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의 정비 편의성 향상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어 자동차정비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하고 관련은 없지만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를 검토하다가 관련 항목을 좀 발견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 활동 지원 조례가 2015년도에 발의돼서 지금까지 조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원범위 5번 항목에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라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항목 자체가 부가 사업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어서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해보니까 2012년부터 18년도까지 관련 단체에 이런 관련 정비 사업을 진행한 게 있어요, 무상으로. 아마 군포시민들도 이런 무상 서비스를 굉장히 오랜 시간 받아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도 생각해보니까 한 번 경험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다들 중단돼서, 그런데 이게 지금 자동차 지원 정비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항목이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에는 범주에서는 굉장히 멀리 있는 항목인데 관련 항목이어서 들어가 있기는 했지만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는 굉장히 직결되는 항목이어서 항목 삽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를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답변,
이동한 의원   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기존에 군포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에는 자동차 무상점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번에 발의되는 자동차정비업의 지원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었던 것 같구요. 그리고 이 사업은 2018년도까지 매년 6월쯤에 시행이 됐던 걸로 본위원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원 조례가 발의되면서 이 조례를 이쪽으로 집어넣는 것 또한 검토를 했었구요. 그런데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질의하고 관련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정비 문화를 확산하고 교통안전 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동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중에 제5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무상점검 등 시민의 안전 지원사업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훈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으로 이훈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43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플랫폼 노동자 등은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서 가입률이 낮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이혜승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률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여러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코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님.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배달노동자 관련해서 안전 조례가 없어가지고 준비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5월 30일날 배달노동자 안전 관련된 노동환경 지원 조례가 1건이 올라왔더라구요, 다른 지자체에서 한 걸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지원 조례를 하신 것은 배달노동자까지 포함하려고 하신 부분이신가요?
이혜승 의원   저는 일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낸 거구요. 거기에 지금 아시겠지만 배달사업체랑 플랫폼 노동을 기반으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청에서 내려온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 조례와 연관해서 같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실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그 항목들 중에 보통 배달,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지원 조례안 중에서도 사실 어떤 것들을 지원한다는 내용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기본 책무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있어가지고, 특히 여기가 안전사고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책무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혜승 의원   안전교육에 안전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의원 아니요, 기본적으로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도 이런 기본적인 책무는 해야 된다는 게, 조례니까 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혜승 의원   책무를 넣기 이전에 노동자에 대한 지원 자체가 없어요. 그 큰 틀을 우선 마련하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 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구요.
이훈미 위원   네.
이혜승 의원   그리고 안전교육은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 저희 시에서 5월달에 공문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나면 배달노동자에 대해서도 책무에 관해서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과 토론회를 거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 만큼 책무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일단 지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책무는 넣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했었던 부분이구요. 지금 플랫폼 8조에 보면 노동자 지원 위원회가 있어요. 이 지원 위원회 설치에는 실제 노동자분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사업하고 관련된 분들, 실제 플랫폼 노동을 하고 계시는 노동자분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 위원회인지 좀 궁금해서, 만약에 구성을 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혜승 의원   지금 현재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구요. 앞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모든 조례를 보면 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어요. 하지만 미리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추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내용에는 실제 노동자보다는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성요소가 많아서 다른 지원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지원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종사하시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높은 협의회를 운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조례가 초기에 발의되는 거니까 사실 이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보다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힘든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협의회 구성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혜승 의원   네, 추후 과와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원안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항이. 50페이지에 7조에 1, 2, 3, 4 해서 이게 5로 돼야 되는데 지금 4로 똑같이 됐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숫자 등 경미한 체계에 관한 자구 정리는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시민중심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위생자원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심의자료 1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상정 이유로는 날로 증가하는 화장수요에 범 광역적으로 대응하고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 6개 시가 공동 건립 운영 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에 군포시가 협약의 당사자로 추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동의 요청 내용으로는 협약의 당사자 및 운영체계, 실무협의회의 운영, 재산의 귀속, 사용자의 자격, 운영비, 군포시 운영 추가 및 사업비 사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협약당사자는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 6개 시에서 군포시 추가로 7개 시가 되었습니다. 군포시 참여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기한이 6월 말로 확정됨에 따라 군포시 참여사업비가 190억 2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군포시 참여사업비 건립비 분담금과 추가 참여부담금 납부 시 공동 투자한 것으로 보며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장사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약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은 시민중심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조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번 협약 체결은 군포시가 화성 함백산 종합장사시설 공동참여자로서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향후 추가 분담금 등 재정계획이 필요하며 종합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공조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6개 시의 의회에서는 다 통과가 된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아닙니다. 지난주에 6월 1일날 광명시의회에서 통과됐구요. 6월 2일날 부천시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은 안산시의회에서 동의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전부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67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 안건에서도 좀 다른 내용이지만 공동운영 참여 동의안이 올라왔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이번에는 관리·운영 협약 변경에 대한 동의안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때 267회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야기하셨고 동의안이 문제없이 통과됐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의안을 보다 보니까 차이점은 우리 군포시 참여사업비가 좀 변경이 됐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6억 정도 변동이,
이동한 위원   6억이 증액됐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기존에 저희가 예상하고 있던 금액은 정확한 수치로는 184억 3,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확정 금액이 떨어진 것 같은데 190억 200만원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6월 말 기준으로 190억 200만원.
이동한 위원   저희가 6월 말에 이것을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이 변경된 6억 정도가 인상된 근거는 뭐죠? 변경된 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것은 184억 3,500만원은 2월 말 기준으로 계산됐던 금액이구요. 지금 현재는 6월 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그 계산방법은 기준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 그래서 계속 참여시기가 뒤로 밀릴수록 계속 부담이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4개월 상간에 6억원 정도가 인상됐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나라는 건데 이런 참여 비용에 대한 것들, 아쉬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번 임시회 때도 다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이구요. 저희 이번에 1차 추경 때 얼마 세워놨죠? 예산.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186억여 원 세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예상치가 184억 3,500만원인데 조금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 이자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86억으로 세운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게 예측을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옛날에 공문이 왔을 때도 변동이 될 수 있다라고 화성시에서도 나왔던 건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갑이고 우리가 을인 상황인 것 같아요. 추후에 차입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이번 6월 말까지 납부인데.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현재 186억 정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금년 추경에 마련해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납부시기를 12월 중에, 금년에만 납부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12월 중에 납부,
이동한 위원   6월 말까지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니구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것 부족분은 금년 12월 말까지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유예해 준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일단은 1차 추경 때 세웠던 예산 가지고 진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은 2차 추경에든 세워가지고 추가적으로 재원 마련을 하시겠다는 거구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네.
이동한 위원   일단 이해됐습니다. 이것 다른 이야기지만 당연히 이것 동의안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미리 사전에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언제부터 참여를 처음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안 하기로 다시 결정이 났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시작은 11년도부터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계속 협의를 하고, 13년도에 협의하고 협의하던 과정에 저희 시 의중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2014년도에 참여 안 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최종 판단이 2014년도 그때 민선 5기 때 같은데, 5기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5기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김윤주 시장님 때인데 사업 판단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안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기회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돌아와서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막대한 세금, 곧 우리 재원이죠.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번에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나간 일을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나간 일을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집행부가 일을 할 때, 또는 각 실과소에서도 어떤 사업이라든가 행정업무를 보실 때 좀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번과 같이 다시 되돌릴 때 시민들께서 이런 재정적인 피해를 보지 않게끔 더 철저하게 행정업무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천시 그다음에 광명시, 화성시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화성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화성시의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안산시의회는 오늘 하신다 그랬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오늘 열리고 있구요.
○위원장 이우천   안양이나 시흥 같은 경우에 6월 안에 회의가 열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6월 안에 나머지 시군은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편의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백산추모공원 동의안을 지금 시의회가 저번에도 동의를 했고 이번에 또 금액이 변경되어서 변경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듣기에는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계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야당인 저희 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전혀 사실은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 내용이 그렇지 않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국장님도 잘 아시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의회만 동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다른 시의 의회를 동의시키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다른 시 6개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우리 의원들이 했어요. 이학영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설득도 하고 해서 이렇게 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옳지 않은 소문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과장님께서 어쨌든 오늘 이 변경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는 이게 여야 협치의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봐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협치를 통해서 이 동의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동의안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나 집행부에서 오해 없도록 철저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세정과 소관 75쪽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성실납세자의 재선정 제척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다수의 납세자에게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인용 조문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선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성실납세자 재선정 제척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였고, 제5조 제1항에서는 유공납세자에게 수여되는 표창장을 인증패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 1회 선정하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선정방법 중 재선정 제척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유공납세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을 인증패로 변경하여 더 많은 납세자에게 선정 기회를 부여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세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변경된 것을 보면 제척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눈에 띄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증패로 수여하는 것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기존에는 뭐였죠? 인증패가 아니고,
○세정과장 백인엽   표창장에서 인증패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이동한 위원   표창장이었던 것을 인증패로 변경하고, 이것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제척기간을 늘린 이유가 다수에게 선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셨던 거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가 올해 3월 3일날 납세자의 날 때 대상자 선정을 했었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성실납세자 30명과 유공납세자 15명 해서 45명 선정했네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45명으로 고정해서 선정하고 있는 거죠?
○세정과장 백인엽   현재 2020년부터 계속 4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45명으로 선정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변동은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백인엽   성실납세자로 일단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정적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할인율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공연장을 갖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기획공연에 대해서도 이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하고 또 그 외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같이 협약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 기관에서도 적정 인원이 45명 정도면 다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하고 해서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2020년부터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부적으로 45명을 선정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이건 내부적인 선정 인원수를 결정하신 거네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당연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제반되는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인 과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 될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제척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렸을 때 선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정자를 조금 더 올리는 방안도 선정하는 데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그것 또한 과장님께서도 과에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요. 기존에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서 성실납세자로 형성되는 인원수 군이 한 2만 명 이상 됩니다. 2만 명 중에서 또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선정된 분들만 성실납세자가 아니고 대부분이 성실납세자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백인엽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 인원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계속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상자가 2만 명 정도가 되죠.
○세정과장 백인엽   21,000명 정도,
이동한 위원   21,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제척기간을 늘려서 더 다양하게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2만 명이라고 하니 거기에서 45명은 좀 적은 숫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업무량이라든가 이것 파악하셔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확대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이렇게 성실 납세하는 납세의무를 계속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납세자의 폭을 넓혀보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납세자 기준을 크게 다른 지자체 조례들이랑 비교해 보면 납세자 기준을 직장인과 개인으로 구분한 데가 있구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구분한 데가 있고,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 데가 있고,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 데가 있고 조례별로 대동소이하게 기준대상을 다르게 책정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게 아무래도 대상자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게 아닌가, 세부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구요. 그 대상자 폭을 넓히는 방법 중에 선정대상 기준에 제외되는 세금들이 있죠? 그 세금 항목에 대한 부분이 어떤 지자체는 5개 항목을 제외하는 데가 있고, 3개 항목을 제외하는 데가 있고, 그런 기준들이 아마 대부분 그 대상자를 잘 선별하기 위해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정365에 나와 있는 저희와 재정 상태가 유사한 다른 지자체 조례를 기준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에 조금 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직장인과 개인으로 나누었는데 시민 입장에서 조례를 보고 판단하기도, 또 기준을 삼기도 굉장히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에 이 조례를 지금 이번에 개정한 조례로 운영해 보시면서 과연, 특히 제척기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많지 않은, 저희가 그래도 선정방법 및 관리 부분에 대한 조항이 제가 조례를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제가 찾아본 조례 중에서는 군포시밖에 없었습니다. 군포시가 어쨌든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선정기준 대상에 대한, 또는 제외되는 세금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민 입장에서 살펴보시면 대상자가 다양해질 거구요. 그다음에 대상자를 추첨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첨방식인가요? 2만 명에서. 
○세정과장 백인엽   네, 성실납세자 군이 형성되면 컴퓨터로 추첨을 합니다. 
이훈미 위원   컴퓨터 추첨인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거기서 납세한 금액을 3단계로 나누어서, 한 곳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납세자 군이 형성되어서 이걸 홍보정보담당관실에 의뢰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랜덤으로 해가지고,
이훈미 위원   추첨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면 세금에 대한 혜택 기준도 어디는 3년간 3건, 어디는 5년간 5건, 그다음에 법인이 연간 1억인데도 있고, 개인은 3,000만원인데도 있고, 개인의 기준이 500인 데도 있고 이런 비용과 기준에 대한 선정기준이 가장 시민의 폭을 다양하게 넓히는 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희 다항에 있는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기준에서 주차요금 감면하시잖아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혹시 이것은 대상자가 차량이 2대든 3대든 상관없이 다 감면받는 건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1대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1대까지만인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81쪽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상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공공토지 비축사업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2021년 3월 국토교통부 공공토지 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LH에서 공원부지를 사전 일괄 매입하여 지가 상승에 의한 보상비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4년 비축사업을 착수하여 3년간 LH에서 보상을 대행하고 군포시에서는 2026년부터 5년간 LH에 매년 약 65억원씩 상환할 예정입니다. 당동근린공원은 신도심과 기존도심을 연결하는 녹지생태 축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민원 해소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수도녹시사업소 소관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은 2021년 3월 국토교통부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선정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2022년 1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조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사업계획, 토지매입, 사업 시행 등 수년의 기간과 토지보상비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토지은행인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 용지의 공급과 토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민원 해소와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을 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21년도 3월 29일날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작년에 실시설계 인가가 고시됐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게 한 300억, 302억 좀 넘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320억이 보상금액입니다.
이동한 위원   거의 90% 이상이 사유지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92% 정도,
이동한 위원   92% 정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이쪽 부분에 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신도시권에 공원이 집중돼 있고 구도심권에 지금 공원이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계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 좀 넓은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께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300억이 넘는 것을 저희가 한 번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투기라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자 부담이라든가 상승이 되니까 토지은행을 이용해서 이번에 우리가 선매입을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데 문제없게끔 가는 골자 같은데, 맞습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지금 토지 보상이 언제부터, 24년부터 이루어지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24년 하반기부터는 토지 보상이,
이동한 위원   그리고 26년에 마무리 짓는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26년부터 65억씩,
이동한 위원   아니, LH, 그러니까 토지은행에서 토지 보상은 26년도에 마무리가 지어지냐는 거죠, 그분들에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토지 보상은 24년부터니까요, 25년이면 마무리가,
이동한 위원   25년이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공사 계획은 어느 정도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시민분들이 그런 걸 좀 궁금해하시거든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보상이 끝나야 되니까 25년 이후에는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이동한 위원   25년에서 26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25년 말에서 26년에는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토지비축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동의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이렇게 잘 이번에 조성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저희가 납부는 25년부터, 아, 26년부터 들어가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26년부터, 
이동한 위원   갚아야 되는 거죠? 빚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25년도 본예산부터 편성해가지고 한 60여억원 정도는 잡아줘야겠네요? 5년 동안?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계획 잘 세우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이번 동의안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앞으로 이 공원을 보다 보면 좀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말지하차도가 가로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군포고등학교 뒤쪽과 금정중학교 뒤쪽에 어느 정도 부지가 있고 그리고 시민체육광장과 화산초, 소월아파트와 다산아파트 뒤쪽이 좀 넓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당말지하차도가 그걸 끊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25년, 26년도에 진행할 당시에 이런 연계 부분 같은 것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리고 소통교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공원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그럼 보상비에 관해서 추정금액이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24억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게 추정금액 24억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예금이자하고 간접비인데요. 23억 정도가 이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한 2%,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2%입니다.
이훈미 위원   정도 내외가 되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금액인데 혹시 공시지가 기준이 변동되거나 이러면 변동될 부분이 또 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이걸 산출할 때 공시지가의 2.5배를 적용했거든요. 어느 정도 감정평가 금액이랑 비슷하다고,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예상 비용인데 향후에 또 적용할 때 비용추계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나 싶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공시지가가 다 적용된 부분이라서 크게 변동될 부분은 없겠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2%를 계속 분할 상환, 23억을 분할 상환하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전체 금액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1년에 한 65억 정도,
이훈미 위원   2%는 확정금리인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2%는 제경비 저기인데요. 그게 자본비인데 은행이자가 1.88 그리고 거기 LH에서 수행하는 비용이 0.12 아주 미미한 부분이 제경비가, 
이훈미 위원   그 보상 관련해서 업무 대행하는 그런 관련 비용까지 합쳐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 선정 요청은 하셨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지금도 국토부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요청은 하는데 일단 작년 11월 30일 자로 실시계획 인가가 났어요. 났기 때문에 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요청하고 아직 공원을 저희가 조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도 요청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병행을 지금 하시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단 먼저 이 동의안을 먼저 받으시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희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의안은 받아놓더라도 훼손지 복구사업도 계속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이 예산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300억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비는 다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위원장 이우천   되니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공공비축사업으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는 시 예산을 아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이게 보통 우리 시가 그냥 보상을 하려면 얼마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이 공공비축사업 이런 것 전혀 없이 우리 시비로만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시비로 하려면 이게 또 한 번에 300억이 넘는 예산을 하기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년에 나눠서 하고 또 누구는 먼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게 가장 큰 문제구요. 일단 사업비는 최소한 300억 이상은 시에서 확보를 해야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공공비축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동의안 받으시는 것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원이 사실 몇 년간 되게 많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본인의 재산권을 지금 침해받고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 사업으로 21년도에 선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 시 예산 부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65억씩 나눠서 분할 상환을 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지금 동서 측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서 군포고 뒤에 있는 곳과 밤바위산 쪽으로 있는 거기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군포고 뒤쪽에 금정동이나 재궁동 사시는 주민들은 수리산을 가시려면 아예 거기를 이용 안 하고 밤바위산 쪽으로 체육공원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향후에 우리가 이 공원 조성을 하잖아요. 공원 조성 총비용이 얼마 예상하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사업비가 한 6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64억?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저는 이 계획을 하실 때 미리, 물론 저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연결 브리지,
○위원장 이우천   네, 연결 브리지가 있는 곳들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검찰청 뒤쪽이나 이쪽도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연결해서 이게 생태통로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접근해서 환경부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업도 좀 신청이 가능하면 해보시고, 경기도나 이런 데도 좀. 어쨌든 지금 생태통로가 단절이 돼 있는 건데 공원을 만들면서 생태통로를 잇겠다라고 계획을 하시고 거기에 인도 정도만 만들면 되잖아요, 사실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밤에는 동물이 같이 이용을 해도 되는 곳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좀 한번 검토를 미리 해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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