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6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
  4. 3.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8.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수도공급시설 가압장 설치공사)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시장 제출)
  4. 3.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9. 8.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수도공급시설 가압장 설치공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시민중심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위생자원과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81쪽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2023년 5월 1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하 시행을 앞두고 종량제봉투의 가격보다 높게 구입한 시민들이 환불 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3년 5월 1일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시행에 따라 기존 종량제봉투를 소비자가 공급가격이 아닌 판매가격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85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상정 이유로는 급속한 고려사회에 접어들면서 화장수요 또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정적인 장사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6개 지자체 공동 투자 운영 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 우리 시 참여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동의 요청 내용으로는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동 투자형 종합장사시설 추가 참여에 따른 건립사업 분담금 및 제2 봉안당 추가 건립사업 분담금에 대해서 매년 부담하는 운영비에 대하여 우리 시 분담금 및 참여를 위한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사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에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민중심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군포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조례 개정에 따라 2023년 5월 1일 시행 예정인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와 관련 판매소 또한 민원인의 환불요청이 예상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환불 시 공급가격으로 환불하도록 하는 규정을 봉투를 구입한 자가 당초 지불했던 판매가격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은 지난 2021년 6월 인상하였으나 2023년 5월 인상 전 가격으로 인하가 예정되어 가격 인하에 따른 환불요청에 대비하는 사항으로 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판매이윤 9%를 준 것으로 별표 4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시민이 구매한 금액인 판매가격으로 환불금액을 정하여 혼선을 방지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공설 장사시설 설치 관리의 책무가 있으며 군포시는 공설 장사시설이 전무하여 전 지역 도시화로 향후에도 장사시설 설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6개 지자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에 참여코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향후 분담금 약 222억 9,300만원과 매년 운영비 5억원 정도 소요 예상됩니다. 현재 시는 1인당 84만원의 장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은 연간 9억 5,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동 참여 시 예상되는 재정투자 비용 대비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이용 편리성과 시민만족도 향상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위생자원과장 정구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하가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환불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가액으로 해서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3월달, 4월달에 출하량 같은 거라든가 출고량 같은 것을 조절하고 계시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조절을 하고 있냐면 여태까지 공급한 판매소의 평균 공급이 나옵니다, 양이. 그것보다 약간 적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9%의 마진을 보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한 가격으로 환불해 주는 게 맞는데 우리가 업체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할 때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으로 주잖아요? 그 업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판매가격으로 환불해 주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아닙니다. 업체는 공급가격으로 환불해 줍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구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데이터 어떤 것 말씀,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업체별로 나갔던 수량이라든가 그리고 업체명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갖고 계시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시스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뭐 업체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제삼자를 이용해서 환불한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겠지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민분들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출고량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구요. 그리고 추후에, 지금 이게 조례를 보게 되면 이사 등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변동 시 그리고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환불해 주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공급가액이 아닌 판매가격으로 환불해 주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 사례가 일어나지 않게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우리 시민분들께서 구매했던 금액으로 환불해 주는 건 맞는 거구요. 그리고 앞으로 본위원이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공급가액으로 갔던 것을 판매가액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혹여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없게끔 안전장치를 잘 과에서 마련하시구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좋은 방법이 있나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정구정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반갑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한 인상과 인하 부분은 시민분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번에 5월 1일 자로 인하되면서 시민분들한테는 또 민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사항이 있는데 실제 인상과 인하 부분이 집행부에서 사유가 있어가지고 진행됐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인하된 수준이 2021년도 6월 수준 정도가 되는 건가요? 이번에 인하되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760원.
이훈미 위원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실제 한 2007년도부터 18년도, 한 11년간 동결되어 있다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주민 부담률을 좀 적정선으로 맞추기 위해서 올렸던 가격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군포시가 종량제봉투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으로 주민 부담률을 현실화시키라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거기에 발맞춰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인상 부분을 반영했던 건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손 놓고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벌어진 걸 보고 일부 시민들께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왜 우리만 비싸냐?”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훈미 위원   네,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3차례 인상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맞춰놨던 건데 시민분들 입장께서는 주변 도시하고, 아직 인상이 미반영된 주변 도시하고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 봉투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걸 시민들의 민원이나 편의를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인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조례인데도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도 다시 전체적으로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변 도시가 인상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훈미 위원   군포시는 어떻게 보면 조치를 잘 취해 오셨었는데 인하된 부분에 대한 게 어찌 됐든 재정부담에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인상과 인하에 대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적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봉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접근성이 용이한 민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더 민감하신 부분이어서 실제 업무를 잘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리고 인하에 대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셔서 제가 그걸 한번 다시 점검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하된 부분이 향후에도 주민 부담률을 적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또다시 인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상 시기의 시점만 문제지 결국은 주민 부담률을, 제 생각인데 한 6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훈미 위원   네, 지금 현재 저희가 37%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인하 가격으로 하면 37% 정도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주민 부담률이라는 게 결국 또 주민분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쓰레기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시민분들께서도 인지하셔가지고 부담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가 인하해서 시민분들에게 부담을 과중한 부분을 좀 내려놓기는 했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반영돼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그 시점도 잘 예의주시하고 해서 그런 걸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훈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저희가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올렸던 부분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인근 시에 비해서 비싸다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내리는 부분이 있어요. 연간 수익이, 우리 시의 수익이 얼마 정도 줄어드나요? 지금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봉투 판매가격이 한 69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이우천   현재 69억이니까 인하를 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인하를 하면 한 그게 15.5% 정도 인하가 됩니다, 20리터 기준으로. 그러면 다른 봉투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5억 6천 감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연간?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5억 6천 감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이런 부분은 어쨌든 향후에 계속 5억 6천씩 사실은 쓰레기 관련한 예산이 시의 부담은 더 가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렇죠. 일반회계의 다른 세입에서 충당하는 걸로, 
○위원장 이우천   다른 예산에서 이 부분만큼을 채워야 되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물론 지금 인근 시에 비해서 좀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출되는 게 본인 비용에서는 줄어들지만 사실은 시의 재정으로 보면 가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시민들도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을 그러면 잘못 세운 것이냐, 제가 볼 때 계획은 잘못 세운 게 아닌데,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인근 시가, 우리 시는 행정을 사실은 제대로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인근 시가 행정이 맞지 않게 했기 때문에 지금 비교가 돼서 우리 시가 비싸게 오해를 받고 다시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시의 재정에는 사실은 좋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을 또 다른 회계에서 빼서 보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인근 시에 비해서, 그다음에 소비자물가,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환불을 5월 1일 이후부터 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환불금액을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가 지금 환불금액은, 저희가 한 1억원 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상? 1억원대?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그건 그냥 예상인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예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많이 바꾸러 오시면 더 나갈 수도 있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저희가 6억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예산은 6억 정도 확보해 놓은,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충분히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외로 집에 쓰레기봉투가 많이 있더라구요, 종량제봉투가. 저도 보니까 다 모아보니까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런데 5월 1일까지 만약에 못 쓰게 되면 어쨌든 환불하러 오셔야 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저희가 760원보다, 20리터 기준 비싸게 산 봉투만 환불 대상입니다. 그 봉투만 환불 대상이고 그 이전에 더 싸게 산 봉투는 환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환불을 하고 나서, 환불은 그럼 우리 시청 별관에서만 지금 할 계획이시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환불은 소량 환불은 12개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구요.
○위원장 이우천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10매 이하. 
○위원장 이우천   10매 이하?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다음에 11매부터는 우리 시청 별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좀 불편하더라도 1인 10매이기 때문에 4인 가족이면 40매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판매 한 묶음이 20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량 자기가 사놓으신 분은 당연히 시청으로 오셔야 되죠, 박스로 샀을 때. 
○위원장 이우천   1인 기준으로 10매라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1인 10매.
○위원장 이우천   한 가족당이 아니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1인 10매이기 때문에 4인 가족 하면 40매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40매까지는 인근 주민자치센터 가서 환불해도 된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향후에 거둬들인 게 있잖아요. 환불을 위해서 어쨌든 제출을 할 것 아니에요? 봉투를,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시에.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그 봉투는 어떻게 되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 봉투는 저희가 유출이 되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소각장에서 우리 공직자 입회하에 소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장이든 2만장이든 나오면 다 그냥 소각을 해가지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소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걸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비용이 더 듭니다. 
○위원장 이우천   재활용이 비용이 더 든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 파쇄하는 비용이요. 저희가 파쇄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세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환경적으로는 좋지는 않은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렇죠. 태우는 건 뭐 좋지 않은 거죠.
○위원장 이우천   소각을 해버려야 되니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우리가 이미 판매한 건데,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함백산추모공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동의안을 구하시려고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이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번에 제2 봉안당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기회가 돼서 저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희망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장사시설에 대한 설치라든가 관리에 대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시행하는 건 상당히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라든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분담금이 186억원인가요? 대략적으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대략적으로 186억원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186억원이 되고 그리고 제2 봉안당 들어갈 때가,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37억 정도.
이동한 위원   37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었냐면 페널티가 너무나도 과도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인근 광명시가 저희 시 인구와 비슷하거든요. 그랬을 때 광명시가 초반에 들어갔을 때가 126억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86억원이라는 60억 정도의 페널티를 받고 들어가는 건데 그것에 대한 협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율을 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실적인 페널티를 받아서 우리 시민분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우리 재원을 그렇게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두 번째로 제2 봉안당 설치했을 때 인구 대비로 원래 책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건 그냥 전체 시의 N 분의 1 해서 나온 거죠? 저희한테 페널티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온 건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페널티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한 60억에서 80억 정도를 더 내고 들어가는 건데,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 동의하는 건데요. 그걸 못 해냈다는 게 조금 아쉽고 저희가 공문으로 화성시에 요청을 했었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저희 의견을 화성시에 제출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화성시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가 제출했던 의견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봉안당 건립에 있어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달라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납부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일시납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지금 현재 저희가 분납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일시납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이동한 위원   186억원을 저희가 두 번째 요청했던 게, 첫 번째로는 페널티 부분을 좀 감해달라, 두 번째 부분은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이자라든가 아니면 저금리로 저희가 5년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구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세 번째로는 제2 봉안당 건립에 대해서 인구 대비로 현실화시켜 달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구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참여를 하면 다시 논의할 부분이 여지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구요. 저희가 너무 을로서 이런 것을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산출된 거예요? 그때 당시 186억원과 37억원이라는 것은? 
이동한 위원   그것은 여기 보시면 균등할 10%, 인구할 90%로 산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0%, 총액 사업비의 10% 부담 N 분의 1 하고 그다음에 인구로 90% 계산했던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나왔던 금액이 186억원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아니, 그렇게 계산한 금액에다가 저희는 페널티가 150%니까 그걸 부여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안양시도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었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안양시는 10% 받았습니다. 저희 시는 안양시 받은 것 그대로에다 50%까지 플러스하니까 최소한 한 57%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동한 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10% 받고 들어갔는데 저희는 57%를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분담금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지불하고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이것을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진 게 좀 아쉽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구요. 이게 작년 8월달에 6개 지자체 시장님들께서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6개 시장협의회에서.
이동한 위원   시장협의회에서 이 금액이라든가 우리 군포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한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시장님은 참여를 못 하신 거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이동한 위원   이때 저희 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님들끼리 이것을 협의를 하고 우리에 대한 페널티를 정하고 당사자인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일언반구 반박을 못 했던 부분이 조금은 아쉽구요. 그리고 났던 결론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것에 대한 금액들을 최소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봉안당 그리고 화장터 이것뿐만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의 그런 재원들 그리고 세금들이 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는 것은 좀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추후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가 제1 봉안당이 생각보다 빨리 찼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지금 앞으로 한 4년 정도면 다 꽉 찰 것으로, 
이동한 위원   꽉 찰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2 봉안당을 또 추가 설립을 하는 건데 제2 봉안당도 그게 영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것도 앞으로 만약에 지금 예상 규모로 건설을 한다면 한 10년 후면, 총합 합쳐서 지금부터 10년 후면 다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제1 봉안당과 제2 봉안당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했을 때 2개가 다 차는 데는, 10년 정도면 다 차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모르겠습니다. 제3 봉안당을 또 건립한다 그래가지고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자체 봉안당을 갖고 있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갖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도 매년 내는 관리비도 적게 내는 거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적게 내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도 적고. 
이동한 위원   저희 군포시가 면적이 작고 도시화돼 있기 때문에 화장터를 두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인식 자체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봉안시설들을 자체적으로 군포시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어느 쪽에다 유치할 수 있는지도 과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지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후보지를 저희가 몇 군데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게 올해 검토가 잘 되면 내년에 용역비 정도는 세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화장터 같은 경우는 어렵더라도 봉안당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도 저희가 적게 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만의 봉안당이 설치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 사업 대규모 사업이에요. 그리고 시민분들이 몇 년 동안 염원했던 사업이고 말도 많았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문제 되지 않게끔 잘 추진해 주시구요.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았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이것 관련해서 계속 협의들을 해나가셨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협의를 하시는 협의체에서는 입장이 저희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시는 입장이셨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거기서는 뭐 안 들어왔으면,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방문을 해보고 느꼈지만 참여하는 5개 도시들의,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6개 시.
이훈미 위원   네, 6개 도시의 CI가 다 건물에,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붙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외곽에 붙어 있죠. 우리 군포시가 들어가게 되면 어디에 붙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될 정도로 6개 시가 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네.
이훈미 위원   저희가 민선 6기, 7기 때 들어가지 못하고 세 번째 8기 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비용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군포시가 끌고 가기에는 마지막 후속 주자가 돼 버려서 혹시 이번에 저희가 행여라도 참석을 못 한다 그러면 다시 참석할 기회가 있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제 생각인데 지금 참여 못 하면 영영 거기는 참석 못 할 거라고,
이훈미 위원   제 생각에도 이게 마지막 기회기 때문에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군포시의 입장에서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대비 실익만을 계상하지 않고 군포시의 장사시설에 대한 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셨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네.
이훈미 위원   지금 남아있는 과정 중에서 그 이후에 또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비용적인 부분 측면을 떠나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이후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다음 6개 시의회에서 동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 절차가 5월, 6월 중에 이루어지고, 만약에 다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한 9월 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함백산 추모공원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아까 종량제봉투 운영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비슷한 어떤 이슈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시점을 정하는 것에 따라서 업무나 비용의 효율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전의 것은 시점을 잘 적용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번복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지금 화장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점을 잘 운영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만 봐서 저희가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해서 일을 진행하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되어서 시민분들의 숙원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가 페널티 성격으로 원래 추정한 금액보다 60%를 거의 페널티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그 페널티를 받는 이유라든지 산출근거는 화성시에서 보내온 게 없죠? 왜 이렇게 57%를 우리 군포시에 페널티를 했는지.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보니까 근거가 없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사실 우리 시가 굉장히 을이 된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속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우리 시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나가야 될 돈 220억이 향후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세운 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186억.
○위원장 이우천   186억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시가 어쨌든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나가게 되니까 시로서도 굉장히 부담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께서 원하시고 하시는 사업이니까 저는 어쨌든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가 처음에 원래 들어가기로 했다가 포기를 했죠. 그게 시점이 2017년인가요? 16년인가요? 김윤주 시장님 때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원래 들어가기로 했다가 우리 시가 먼저, 왜냐하면 비용 대비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처음에 포기를 했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게 시점이 한 2017년 정도 되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위원장 이우천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그때 김윤주 시장 재직 당시에.
○위원장 이우천   처음에는 우리가 같이 들어갔다가,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니까 비용 대비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우리 시가 먼저 자체적으로 포기를 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쪽에 안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다가 2019년, 20년 이 정도에 두 번 정도 또 타진을 했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타진을 했죠. 저희가 참여 의사를 피력했는데 거기에서 NO 했죠.
○위원장 이우천   네, 밝혔는데 거부를 했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네.
○위원장 이우천   화성시에서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하은호 시장 되시면서 2022년에 다시 타진을 하니 어쨌든 이번에는 받아들여져서 지금 우리가 참여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때 안양시가 몇 년도에 들어갔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2018년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양시가 2018년에 들어갔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위원장 이우천   그때 좀 같이 준비를 해서 들어갔으면 비용이 예상보다는,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안양시가 10% 받았다니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저희도 그때쯤 10% 정도밖에 부담을,
○위원장 이우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게 어쨌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시민을 위해서 쓰긴 해야 되지만 효율적으로 사실은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저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봉안당이 있어요. 봉안당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봉안당 같은 경우도 의왕시에 현재 하늘쉼터가 있어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게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해서 3년간 74억을 받기로 했었더라구요. 확인해 보시면 알 거고, 그래서 그때 의왕시와 군포시가 지금 의왕에 있는 하늘쉼터 봉안당을 같이 쓰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했다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에 이것도 포기를 우리 시가 먼저 했어요, 안 하기로.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포기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맞습니다. 의왕과 공동사업으로 내서 2017년에 이런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시가 추진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안당을 우리 시가 포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 대신에 과천시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건 아마 과장님께서 확인하시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이 들더라도 사실은 책무잖아요. 책무고 시민들을 위해서 장사시설을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지금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산출이 되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니까 향후에 우리 시가 결정이 되면, 우리 시의회가 오늘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의회가 동의를 하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협의를 또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 예산이 계속 늘어나거나 더 요구를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이 통과되고 다른 시에서 받아들여지면 향후에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잘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국장 장태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안건입니다. 91쪽입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시군 조례 개정사항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건축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하 3층 이상 또는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 건축위원회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인 경우와 신고대상 중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우리 시 건축위원회 중 건축방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가중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상 가중 부가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및 고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납부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상위법 및 인근 지자체와의 단위부담금 형평성을 맞추어 단위부담금 산정기준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는 부담금의 경감대상과 감면율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에서 시설물 중 대규모점포를 분리하여 일반건축물 대상 구간별 단위부담금을 30%에서 최대 40%로 인하하고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미래성장국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미래성장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건축과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굴착 수반 건축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시군 건축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하 3층 이상이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는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신설하는 사항이며, 상위법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법 제30조 6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건축방재전문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교통지역의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시설물의 단위별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과 경감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영이 불필요한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안 제4조 별표1에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조정안이 되어 있으며 이는 부과 대상별 금액을 감경하는 것으로 특히,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만 제곱미터 초과 대규모점포는 일반건물과 대규모점포를 구분하여 대형마트,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에 대비 일반건물 입점 소상공인의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을 인하하여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조례 및 기타 안건 설명서 92쪽 갖고 계신가요? 혹시.
○건축과장 문정희   조례 설명서요?
김귀근 위원   네,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서 92쪽. 저희만 갖고 있나?
○건축과장 문정희   네,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거기 보시면 맨 하단에 별표1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김귀근 위원   이 별표1은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된 우리 제4조에 대한 별표1인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애초에 삭제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삭제를 못 하는 바람에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김귀근 위원   이미 상위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9에 해당하는 사항인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비 잘하시는 것 같고, 말씀 나온 김에 우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군포시 건축 조례에도 제4조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 상위법에 보면 조례로 별도 재정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향후 우리 군포시에도 녹색건축물 조성 건축기준에 따라서 이런 건축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 법을 보시고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으로 올린 것 중에 아까 설명하셨지만 지하 3층 이상 또는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를 이 조례안에 담겠다고 올리셨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준 혹시 살펴보셨을까요?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은 별도로 고시된 게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광역기초단체의 심의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김귀근 위원   여기 보면 운영원칙에 두 번째 보면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며”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로서 건축행위를 할 때 이미 공사범위라든지 이런 게 다 따라가기 때문에 별도 세부적인 내용 숫자나 이런 걸 명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 광역단체에서 협조공문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사고들이 많아서 협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김귀근 위원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아까 말씀드린 뒷부분에 보면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요구가 발생될 수가 있겠다, 이것도 심의기준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를 할 때 유의해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 3층 이상 그리고 10미터 이 범위를 놓고 공사기간을 예를 들어서 심의기준 때문에 늦추어져서 이행강제금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일들까지도 혹시 고려를 했을까, 여쭤보고 싶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굴토심의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구요. 경기도에도 고양이라든가 시흥 그런 데에서 4개 시군에서 벌써 개정해서 하고 있구요.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거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안평이라 그래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도 1월에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하 흙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아직까지는 그게 다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 가지고 방지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에 대해서 굴토심의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토심의를 받으라는 게 지금 이 취지거든요. 저희 시도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기간에 무리가 있다든지 피해가 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안평을 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 건데 그 안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귀근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판단대로 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혹시나라는 부분까지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구요. 다시 한번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살펴보셨겠지만 심의 대상에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게 심의 대상을 임의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개정으로 올리신 안을 보면 그걸 좀 유념하신 것 같아요, 전문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래서 저는 행여 지금 과장님 또는 실무 주무관, 팀장님 이런 분들이 이걸 다루면서 이해는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다음 어느 다른 분들이 이걸 집행할 때 행여 이 숫자만 보고 이루어지다 보면 유의해야 하는 그 범주가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도에서 개정 요구를 하고 있지만 도는 정작 이걸 명시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몇몇 지자체는 이걸 넣어서 뒷부분에 전문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을 넣었는데 저는 이왕에 그 부분, 특히, 이행강제금 또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건축전문위원회는 구성이,
○건축과장 문정희   돼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돼 있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교통행정과장 오오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109쪽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군포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생활임금 제외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현실에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경기도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필수업무종사자 법에 따라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면 업무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재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이 아닌 재난계획 수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17쪽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 조항이 2023년 5월 16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목적 및 지원사업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일반회계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일자리기업과 소관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업무 실질에 맞게 축소하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제정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종을 대면 업무, 구체적 업종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23년 5월 16일 시행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감사합니다. 
8.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수도공급시설 가압장 설치공사)(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 (수도공급시설 가압장 설치공사)」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 추진에 따른 가압장을 신설하기 위해 안양동 1157-84번지 일원에 대하여 제264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예상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격이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가압장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원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수도과 소관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수도공급시설 가압장 설치공사)에 대한 동의안은 비상시에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에 따른 가압장 부지 매입과 관리동 건축을 위해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2년 11월 2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예상 감정평가 결과 약 14.7억의 토지보상비 증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수도공급시설 가압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도관로 복선화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길이가 길다 보니까 가압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예전에 누락했던 것에 대한 것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지는 않구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기준가격을 작년에 우리가 264회 임시회 때 24억인가요? 그때 책정했던 게?
○수도과장 최만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24억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61%가 증가한 금액이 38억 7,000만원 정도 올라온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30%가 넘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갖고 올라오신 거구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들은 첫 번째 그때 당시 작년 11월인데 그때 공시지가 1.5배를 적용해서 23억 6,000만원을 책정했던 근거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1월달에 확인해 보니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 11월달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해야 된다는 건 모르셨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저희가 통상적으로 토지보상을 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아닌 어떤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정평가 금액을 저희가 구두로 물어볼 수는 있으나 그 사람들에게 그 감정평가가 실제 의뢰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해서 각종 승인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공시지가의 1.5배를 적용해서 이 예산을 올렸던 거고, 임시회 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경기도하고 군포시하고 여기 토지 소유주가 어디죠?
○수도과장 최만조   토지 소유주는 기획재정부인데 관리권은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3개의 기관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길지 안 맡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하지 않고 우리가 공시지가가 산출했기 때문에 지금 차액금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잡종지하고 하천으로 분류돼 있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기존에 우리가 잡종지는 헤베당 159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었고 하천은 76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었어요, 이전에 공시지가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액으로는 하천과 잡종지를 동일하게 250만원 정도로 산출했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천의 감정평가액하고 잡종지의 감정평가액하고 동일할 수 있나라는 게 의구심이 들거든요.
○수도과장 최만조   이것은 250만원 정도는 저희가 평균으로 산정한 거구요.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현재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서 감정평가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부지라고 해서 평가금액이 낮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지금 현재 올라온 38억 7,000만원은 예상액이죠?
○수도과장 최만조   저희가 올해 1월달에 토지보상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의뢰를 했는데 현재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24억으로는 토지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30% 이상이 증액됐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고자 상정한,
이동한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구요. 당연히 이것은 승인해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이고. 그때 작년에 우리가 공시지가가 책정했다가 지금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금액이 인상돼가지고 다시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8억 7,000만원이 확정금액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예상금액인지.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평가는 정식으로 의뢰를 했다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평가를 중단시킨 상태,
이동한 위원   중단시켜 놓은 상태고?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리고 의회 승인이 되게 되면, 승인을 받게 되면 평가를 재개해서 정식 평가금액을 산정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평가사에게 물어본 결과 39억 이내가 될 거다,
이동한 위원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 그게 상회하지는 않겠네요? 이 금액에서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 정도 될 거라는 의견을 받아서 39억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았고 61%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 의문점들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구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그때도 한번 놓치고 진행됐던 사업이었고 그리고 우리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복선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구요. 차질 없게끔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원칙은 우리가 매입할 때 공유재산 공시지가로 산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실제로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게 30% 이상일 경우는 변경계획 동의안이고, 30% 이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냥 집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냥 집행하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럼 예산만 더 올려서 집행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제도의 문제인가요?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과에서 만약에 다른 가압장을 매입하려면 처음에 산출은 공시지가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은 어쨌든 실제로는 보상은 감정평가로 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처음에 받았다가 또 변경계획 동의안을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거의 드문데요. 저희가 한 예를 들자면 대야미역에서 반월저수지로 가는 그 도로 보상계획을 할 때 거기가 지금 현재 반월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할 때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토지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와 똑같은 사항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하천부지, 공유재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하천부지, 하천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일반 도로개설이나 그런 데서는 거의 일어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 데서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여기는 특수하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수도공급시설 가압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