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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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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23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
  4. 3.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4.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8. 7.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8. 7.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위원회 진행에 앞서 본위원을 제9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이우천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 방법은 위원분들 중 한 분을 호선하겠으며 위원분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한 분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 이의 유무를 의결하여 간사로 선임하며 두 분 이상의 위원이 추천될 경우에는 표결을 통해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추천받은 위원의 표결이 동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한 분을 호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분들께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사 추천은 이훈미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9대 의회 들어와서 같이 함께하면서 간사 역할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님께서 이훈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려도 될까요? 간사 추천 전에.
○위원장 이우천   네, 의사진행발언이신 거죠?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로 발언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훈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군포시의회 상임위원회 첫 회의를 참석하며 앞으로 운영될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시기에 이견을 갖고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급히 진행되는 운영되는 일정과 절차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회 다수결의 원칙과 의회 운영 관례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운영이 결정되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무조건 옳은 것인지 고민하고 더 많은 군포시민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는 군포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음과 같이 간사 추천과 투표를 제안드립니다. 어떠한 길이든 맨 처음 가는 길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새롭게 그 길을 지나고 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라서 걸었기에 그곳은 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길이었으나 다수가 동의하고 따랐기 때문에 함께 지켜가는 관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홉 명의 의원 중에 다섯 명의 초선의원이 포진되어 있는 9대 의회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회 관례에 따라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은 초선 그다음에 연장자, 지역구, 비례의원 순으로 간사 선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사 선임에 관해서 만이라도 관례가 아닌 선례를 만들어보고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의 의회활동 과정을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간사 역할을 잘해 줄 거라 생각되어서 추천합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사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훈미 위원님께서는 이동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신 건가요?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 추천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훈미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는 데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명, 재석위원 4인 중 이훈미 위원 3인, 이동한 위원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훈미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훈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현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간사로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진행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모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대 의회에 처음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과 그리고 이훈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셨는데 지역발전 그리고 앞으로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지역의 정치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어린이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센터의 업무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김귀근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 및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급식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도모하여 안전한 먹거리와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균형 성장과 올바른 식문화 적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그 시행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보도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보도공사의 관리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박상현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2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보행안전 및 활용증진 기본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사항 중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등에 관한 사항,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군포시에서 군포시민들의 보다 나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 같아요.
박상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국토부에서 보도관리지침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안에서 좀 더, 우리 군포시민들을 위한 행복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또 일부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박상현 의원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상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이우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시민중심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심의자료 71쪽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실의 연장운영 및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6조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 연장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75쪽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회의내용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심의일로부터 3개월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시민중심국 소관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시민중심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3쪽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연장운영,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내용을 3개월의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상충되는 규정 조례 13조 비공개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조례 제정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시민봉사과장 최재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1조부터 6조까지 같은 경우는 상위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준용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7조를 한번 봐주시면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설치기준에 대해서 전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님께서 현장민원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그것은 나중에,
이동한 위원   규칙을 늘릴 생각이신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제2항에 봐도 현장민원실 설치에 따라서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이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대야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동한 위원   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러면 거기다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면 거기 등기나 이런 데 필요한 등본이나 이런 걸 거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존에 타 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현장민원실을 두는 경우는 택지개발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될 때 거기에 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그리고 면 단위 같은 경우 접근성이 난이할 때 민원실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시들도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조례에다 설치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사무, 업무에 대한 걸 명시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이 설치를 원하면 한다, 그리고 특정 민원만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돼 있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현장민원실이 설치되면 그것을 규칙 같은 데 정해가지고 하면 되는 사항이라 조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타시 같은 경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설치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존 별도 행정구역이 설치되었던 지역에 현장민원실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세대수 2,000세대 이상, 인구수 1,000명 이상의 지역에 현장민원실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연간 발급민원 건이 1만 건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이런 조건 사항이 들어가요. 그리고 담당 사무 업무 같은 경우는 나열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규칙에 담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담겨지지 않을 때는 몇 분의 또는 시장님의 오판으로 인해서 현장민원실이 세워지면 인력과 재정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칙에 잘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2조 및 3조, 그러니까 제5조죠. 휴무 및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이훈미 위원   현재 군포시는 민원실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난 연말에 일반 시민분들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민원실 운영시간에 대한 지자체들의 의견들이 많아서 많은 보도자료들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포시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 거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현재 공무원분들은 교대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반씩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식사시간에. 
이훈미 위원   근무에 대한 부분에서 유연근무 부분으로는 민원실 근무에 대한 부분에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운영상에서는 교대근무가 가장 효율적인, 현재 상황이신 거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요. 
이훈미 위원   어쨌든 공무원분들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어서 특히 또 일하는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도 민원실 근무시간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개진해 주신 공무원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무원분들께서 어쨌든 솔선하셔서 군포시는 점심시간에도 현재 시민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이게 법령, 우리 근거해서 우리 민원실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지금 내용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공부를 하신 것이 엿보이는데 혹여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구요. 과장님, 이번에 시민봉사과 두 가지 안이 올라왔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들한테 개별 설명 드렸나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민원실 이것은 간담회 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민원실만 간담회 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위원회 생기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가서 일일이 설명이나 이것은 드리지 않으셨죠?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협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간담회에서 보고하시는 것은 두 가지 사안 다도 아니고 한 가지만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보고하시는 것은 사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 검토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듣는 것뿐이지. 그래서 현안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은 간담회 때 보고하시잖아요. 그건 그거지만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왜냐하면 저희도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좀 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8명의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총 네 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한테는 시간을 내서라도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것보다, 그래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훈미 위원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회의록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논의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이견이나 그런 것들은 없으셨을까요?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뭐 공개된다고 해서 재산권에 뭐 이렇게 큰 영향이 없는 걸로 해서 법이 이렇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구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면서 이게 공개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공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시민분들한테는 가장 민감한 사안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혹시 우려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재인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에 대한 청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과장 황상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기타안건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안양천에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협의회 설립목적인 안양천 수질이 개선됨에 따라 협의회가 폐지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같은 법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폐지 이유로는 1999년 4월 29일 협의회 구성 당시 안양천 상류 수질 오염도 BOD는 연평균 43.4ppm에서 최근 2.4ppm으로 협의회 설립목적인 수질이 개선되었고, 2014년 이후 정기회의, 실무회의 미실시로 인한 협의회 기능이 상실되어 지난해 9월 구로구의 협의회 폐지 안건 상정에 따라 13개 지자체 중 찬성 11, 반대 1, 의견없음 1로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견이므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폐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지난번 제 방에 방문해 주셔서 폐지 보고 관련된 내용들 다 협의드렸었구요.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회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수질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항들이 있잖아요. 혹여 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없어지면 지금은 현재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수질관리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하고 계셨던 업무를 간략하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지금 서울시 13개 지자체에서 개선대책협의회는 없어졌지만 우리 경기도 안양천 상류지역 안양천 지역에 군포·의왕·안양 3개 시가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크로스 체크를 하고 계셔서 안전하게 협의회 폐지와 상관없이 안전한 수질관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구요. 우리 군포시가 당정천도 아직 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산본천도 복개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물론 향후에 산본천은 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당정천은 아직 공업단지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아직 복원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데, 물론 협의회는 협의회 나름대로의 저기가 있겠지만 인근에 안양시나 의왕시 이 2개 시하고는 향후에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협의회 체계라든지, 아니면 수질개선이나,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 아니면 물이 넘쳐서, 산본천 경우 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넘치면 하류 안양 쪽에서 어류가 폐사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럴 경우에 향후에 어떻게 협의해 나가실 예정인지, 협의회가 없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생활하수들이나 공장폐수들은 전량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 100% 유입이 되어서 오염 행위가 없는데 비가 올 때는 우리 신도시 같으면 분리 하수관이 되어 있어서 전량 유입되는데 구도시는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합류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부 월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수 파트하고 협의해서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향후에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은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쨌든 안양시와 협의하거나 의왕시와 협의할 부분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과에서 채널을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85쪽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작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화폐 상위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종합지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지역화폐의 자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자금관리 및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협의회 개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의 2에서는 지역화폐 운영자금 관리방안과 안 제8조에서는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지역화폐 운영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협의회 위원 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9쪽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물가 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던 사업 착한가격업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5쪽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화폐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지역화폐 운영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조례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행안부에서 착한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 15억 추가된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5억이 우리 시,
이훈미 위원   아니아니, 전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 전체,
이훈미 위원   전체 지방비하고 총 합쳐서 52억 정도, 어쨌든 최초로 국비를 15억 정도 더 편성하신다고 하시니까 아마 저희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시점에 조례안을 수정 변경하시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되어서 체크 한번 드리는 거구요. 그만큼 행안부에서도 활성화를 하시지만 저는 군포시 관내에서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부분을 이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군포시가 갖고 있는 소비 특성이 마케팅 적으로 봤을 때도 가성비를 굉장히 선호하시면서 소비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착한가격업소 명단을 보니까 14개소 정도인데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추천하고 싶은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을 관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 홍보하고 제안해가지고 이런 업체들을 넓혀 가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제가 개별적으로 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리겠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특히 올해 경기도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관내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들을 찾아서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조례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6의 3번 보면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 지정업체가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하시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어떤 자료들이 요청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차피 신청을 하시려면 관련된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점수를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인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어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서류가 우리가 현장 확인,
이훈미 위원   그것하고 관련된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가격하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항목이 있습니다, 5개 정도 항목.
이훈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에 관련된 자료 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가격이 얼마인지 기존에,
이훈미 위원   네, 요식업 관련해서는 한 다섯 가지 정도의 항목에 배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체크를 해 봤는데요. 이것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5항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실제 지원내역들을 보면 쓰레기봉투를 선호하셔가지고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쓰레기봉투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시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올해 지원금액도 지금 45만원에서 85만원으로 조정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더 투자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찰,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소모품 보급,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한 홍보,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것도 예산안에서 집행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기존에 지원되는 것 외에도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국적으로 보시면 표지판 제작 설치해 주고 거의 대부분 전국의 시군에서도 종량제봉투 지원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홈페이지 거기에 등록해 드리고 그 시군의 홈페이지에 홍보 안내해 드리고 그런 건데 방법을 추가로 우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올 한 해가 군포시에서도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검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우리 시 지역화폐 운영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혜택이 많이 시민들한테 줄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위원장 이우천   일부 시민들께서는 사실은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혜택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있으셔서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놨던 예산이 좀 적다고 하면 그래도 인근의 안양시나 의왕시하고는 비슷하게 가면 좋겠다, 지금 혜택이 갑자기 많이 주니까 너무 줄어서 일부 민원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위원장 이우천   지역 의견도 들으시고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1월, 9월달은 충전한도 40만원에 인센티브 10% 지급해가지고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더 충전한도가 많은데 나머지 달 2월달부터 해가지고, 안 그래도 도에서도 이번 추경을 아마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해가지고 시군으로, 국비도 25% 이렇게 지원받는 걸로 해가지고 도비, 우리 시비 충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획 수립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임시회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한도를 높이는 걸로.
○위원장 이우천   네, 어쨌든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군포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9.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01쪽 하수과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분뇨 수집·운반업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분뇨 수거환경을 개선하고 불명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 적용기준을 정비하여 공공하수도 요금 부과에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 수거운반업체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로 조례안 제22조의 1을 신설하고 불명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 적용기준을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표1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대상자 및 다자녀 기준을 군포시 관련 조례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대상자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시설사용료 감경대상 중 다자녀 기준을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105쪽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업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분뇨 수집·운반 차량의 도색 및 악취 저감시설 등을 통해 차량 이미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 적용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1쪽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탁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일치시키고 시설사용료 감경 대상 중 다자녀 기준을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두 명으로 통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하수과장 윤영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   개별적으로 관련 조례안에 관해서 이야기 충분히 나눴었구요. 궁금한 사항보다는 제가 계속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드렸던 이미지 개선 관련 사업내용 안에 악취저감시설 확충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분뇨차에 대한 개선사업 진행내용 중에 특히 악취저감 설치 확충에 대한 효율이 실제 정말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계속 질의를 드렸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가로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구요. 실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안양이나 이렇게 먼저 이런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신 결과들을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이 관련된 집행 비용들이 더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안양시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그걸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17조 같은 경우는 법률명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구요. 그리고 우리 인구정책에 따라서 조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2인으로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6조 1항에서 기존에는 우리 초막골생태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기관, 단체,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이것을 위탁하거나 아니면 운영관리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여기에서 개인이 들어갔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이 법인까지만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건데 사실 처음부터 이게 빠져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시나 일부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그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이번에 그렇게 일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에게도 우리 생태공원에 대한 위탁운영이라든가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걸 첨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래요. 지금 이 개인을 넣었던 게 우리 생태공원 초막골에는 청춘쉼미당이 있죠? 카페.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게 지금 자치분권과에 있다가 이번에 생태공원녹지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에서 청춘쉼미당 업무가 12월 말일 자로 단체에 주는 게 종료가 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생각하시다가 이것을 개인에게 임대를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쉼미당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요. 저희가 어쨌거나 쉼미당 카페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는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 조례랑 똑같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요. 임대 주는 부분은 이게 민간위탁 동의받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도 폭넓게 조례안에는 그렇게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존에는 법인과 단체 그리고 비영리기관에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개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러한 조례에 따라서 쉼미당이 개인 업자에게도 위탁을 줄 수 있고 임대를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팩트인 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개인 특정인에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그리고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지어진 곳에 개인 사업의 영리를 위해서 위탁을 주면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개인이라는 단서가 들어가는 게 본위원은 좀 우려스러워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런데 이게 우리 시만 들어간 부분도 아니구요. 민간위탁 조례 자체가 개인까지 포함돼서 돼 있는 부분을 저희는 그대로 동일하게 개정하는 부분이지 특별하게 우리가 개인을 넣었다고 이렇게 첨부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도 자치분권과에도 여러 차례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이것을 사업적인 수단으로 또는 영리 목적의, 아니면 손익분기점을 생각해서 이것을 추진할 사업은 아니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의 공간이고 그런 것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묵살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생태공원녹지과로 이임을 시키고 그 본래의 취지를 없애고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고. 앞으로 여기 개인에게 임대 주실 거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은 어쨌거나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 세 명으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 직원들이 커피 관련 재료까지 다 품의해가지고 업무적으로 지원까지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적자가 엄청나게 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입찰 이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한 위원   처음에 이것을 일자리기업과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계약직을 뽑아서 지금과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분권과로 넘겨가지고 청년들에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공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는 목적으로 진행이 됐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서 생태공원녹지과로 들어와서 이것을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자체 운영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올해 안에 아마 일반에게 위탁을 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부 개인이 이걸 맡아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본래의 취지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이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누차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스럽구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생태공원녹지과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집행부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구요. 그러면 앞으로 개인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공개모집으로 들어가죠? 앞으로 하게 돼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그런 입찰 방법으로 아마 가서 최고 낙찰자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찰 방법으로 갈 겁니다. 
이동한 위원   아무튼 청년쉼미당이 이렇게 전환되고 이런 조례까지 변경되면서까지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단체가 운영이 되는 자체는 아쉬움이 남구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본위원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구요. 그리고 이게 법인이라든가 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시게끔 하시구요. 그리고 개인이 간다 그래도 꼭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시민들이 바라보시기에도 부정하지 않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청렴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간단하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 의견에 추가되는 의견으로 다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막골생태공원 내에 있는 쉼미당의 위치와 공간 그다음에 또 그 공간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현재 쉼미당 운영을 했던 결과로 나와 있는, 네이버 내의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봤을 때는 실제 내방고객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성수기가 존재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전에 위탁기관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실제 쉼미당이라는 공간에서 갖고 있는 카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전체 교육이나 아니면 그 공간을 활용하는 업무 중에 카페 실제 운영에 투여되는 시간과 비용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살릴 수 있는 공간인데 운영관리가 미진해서 살리지 못했던 공간이니까 잘 살리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동의를 드리구요. 대신 청년들이 여러 가지 교육, 그때 위탁사가 카페 운영관리 교육만 하신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창업 이전에 창업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들을 하면서 이 카페 운영까지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구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카페 중심의 창업교육은 거의 카페 바리스타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미당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유동 고객이라든가 시민들 편의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이 공간은 청년들에게 만약에 사업 제안이 됐더라도 카페 창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에 좀 집중이 돼서 했었으면 운영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청년들도 거기에서 뭔가 배움이 좀 더 집중되고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개인과 위탁사들이 다 참여를 하시겠지만 본연의 쉼미당을 만들었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면 입찰 기준에서 이런 청년들의 창업이나 또는 카페 인큐베이팅에 대한 어떤 가산점을 부여해서 그런 역할들을 또 해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단독 운영은 어려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카페 창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오는 업체에게 가산점을 준다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곳이라 생각돼서 그런 제안들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도 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최고 낙찰로 해서 개인이 낙찰가 최고가액인 분이 되는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여기에서 이훈미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이동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그런 입찰 기준을 우리 시가 따로 정할 수가 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공통적인 사항은 다른 시를 많이 참고할 거구요. 우리 시 특성에 맞게 더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우천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단 제가 지금 여기서 판단을 할 수 없고 하여간 고민해서 최대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 입찰 기준을 좀 우리 시에서 과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법적인 허용 내에서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지역민 우선이라든지 예를 들어 지역 청년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경제 관련한 데도 있고 우리 시에도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히려 가산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최고 낙찰가액 써서 들어왔다가 또 뭐 이게 적자다 이러신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 우리 시에서 개인한테 줬다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이 기준을 세우셔서 어쨌든 공익 목적에 그래도 맞을 수 있게, 개인이 하지만 개인보다는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관련한 데, 아니면 청년 기업이나 이런 데 위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면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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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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