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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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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7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3. 2.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6. 5.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8.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2. 11.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13.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16. 15.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7. 6.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8.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 11.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집행부 조례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산물의 군포시 유통을 제한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김귀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산물 안전 유해 오염물질 등의 검사를 통한 안전성 검증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저촉은 없으며, 다만 현재까지 수산물 방사능 오염검사에 대한 지자체의 운영 사례가 많지 않아 추후 구체적인 검사체계와 방법, 검사비용 등 예산 확보와 실행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귀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의원   네, 김귀근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위험과 발생 상황을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시장과 관리 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재난 예보·경보에 신속한 전파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예보·경보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가로수 수종, 식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가로수 정비계획으로 가로수 정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가로수 관리대장으로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2에 가로수 수종 및 식재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3에 가로수 식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1건의 제정조례안과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위험과 위급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도시숲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림 및 수목 중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가로수 수종, 식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가로수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도모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을 도모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안전보안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6조에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내 안전문화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문화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107쪽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추진과 안전보건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111쪽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통일된 지방세 감면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조치 요청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호우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실상의 보호자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감면기간은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 즉,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과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 8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및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올린 것으로 감면대상을 7월 19일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으로 하고 2023년 부과되는 시세목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좀 늦게 발의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발의한 내용 중에 좋은 내용들은 좀 담아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대상자에서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준한 노동자를 지칭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나 경기도 조례를 보면 대상을 지정했는데 사실 저희는 상위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모든 작업장에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굳이 제한할 이유는 없고, 다만 경기도에서도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제한을 했는데 그 건은 그만큼 경기도에서 50인 미만의 작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쪽에 교육, 그러니까 예방대책을 수립한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런 면을 좀 더 지침이라든지 저희 방침에 담아서 사업대상자를 굳이 50인 미만이 아니어도 사업환경이 열악한 그런 업체, 예를 들어서 교육시키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거나 예산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굳이 50인 미만이 아니어도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 그런 데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조례안에서 고용 형태나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보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조금 전에 이혜승 위원님께서도 대상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필수노동자나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같은 분들은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 거죠, 이 조례에서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들은 대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게 산업재해 예방이기는 한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을 포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5인 미만의 작업장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모든 작업장이 다 적용되니까 5인 미만이어도 저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그리고 이게 예방 및 보건 안전 조례다 보니까 4항에 보면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실제 이런 기업들이 안전보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잘해서 그런 분들은 찾아가지고 시상하는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포함한 조례들이 있어요. 오히려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보건활동이라든가 또 대비하는 것, 사실 재해는 대비비용이 대처비용보다는 더 적게 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더 추가되어서 산업재해 예방이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 조례는 사실 저희보다 먼저 2019년도인가 그때 제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내에는 안전지킴이 활동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도 2명의 안전지킴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그분들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장 지도라든지 그런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4조를 한번 볼게요, 4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김귀근 위원   우리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의 제정 근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우리 제4조에 보면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올리셨는데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조항, 의무규정으로 하여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제6조 군포시 안전보건지킴이도 있는데 우리 안전보건지킴이 활용하고 계시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밑에 보면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여기도 해놨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없음에도 우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에 대해서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이나 그리고 사업주 이런 사람들의 의무에 대해서도 다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방대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조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일단 예방대책 수립 시행을 할 수 있다로 했지만 요즘 시급성이, 많이 안전에 대한 시급성이 강한 만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어도 저희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구요. 안전보건지킴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굳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조례상에는 이렇게 명문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귀근 위원   항상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렇게 모법이 있잖아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5조를 보시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은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사업으로 그 과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5조 같은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맞아요. 사실 또 상위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나 4조하고 6조 같은 경우는 상위, 산업안전보건법에 딱 의무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걸 지자체에서 이걸 낮게 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유로 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무 조항으로 해서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전보건지킴이는 활동 실적이 좋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실적이 연 거의 1,000건 미만으로, 9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장을 다니면서 건설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기본적인 그런 안전모라든지 작업규칙 이런 것 위반하는 것 지적을 하고 개선 완료되는 것도 많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군포시가 산업재해가 안전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해 주셔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원 조례로 해서 하신다고 하니 저는 이 부분은 법에 따라서는 바꾸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도, 제가 우리 몇몇 의원분들하고 법제처 가서 조례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시도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행착오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6조에 지금 군포시 안전보건지킴이, 그러니까 안전보건지킴이가 군포시의 안전보건지킴이로 돼 있나요? 아니면 경기도.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는 지금 군포시 안전지킴이로 이렇게 명명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여기 보면 시장이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포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이것 활동하시는 분은 군포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군포에서. 그동안은 경기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를 하고.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군포시 자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저번에 오셨을 때 제가 질의 드렸을 때 경기도에서 선정한다고 해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이 조례가 어쨌든 통과되면 군포시 분들 중에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시는 거죠? 몇 명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현재 두 명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 지금 조례에 현재 두 명인데 경기도에서 요청하신 거죠? 그분들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게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포시 안전지킴이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몇 분을 위촉해서 활동하시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 이미 두 분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 
○위원장 이우천   그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10개월 근무입니다.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만 근무를 하는, 
○위원장 이우천   그럼 당장 이 조례 통과되면 내년에는 군포시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위촉 기간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여기에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조례니까 조례에서는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저희가 그러면 방침으로 그 기간을 경기도와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은 위원들이나 이런 지킴이분들 위촉을 하면 위촉의 기간이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조례에는 대부분 위촉기간도 명시를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2년을 한다든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실제로 그냥 위원이라기보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실제 근로자, 그러니까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촉이라는 개념보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여기에는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이우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은 각호 사람들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위촉이라고 돼 있어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잠시만요,
○위원장 이우천   급여가 나가는 분들이라고 하셨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이게 위촉이 맞는 건지,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것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의 상위법하고 경기도 조례라든지 이것과 배치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안전보건지킴이를 따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이 부분 확인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안 제4조 제1항 산업재해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은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립 시행해야 하므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그리고 제 제6조 제1항 안전보건지킴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 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귀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김귀근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 그대로 확정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8.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입니다. 115쪽입니다.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입니다. 121쪽입니다.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 기한의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자금 전용에 관한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2조 2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5년 1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간적 범위는 사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전역으로 약 2.3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공업지역의 현황 및 진단,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종합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향, 산업진흥방안, 공간정비방안,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업지역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계획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2021년도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와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공업지역의 정비와 활성화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안건입니다. 155쪽입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혼란방지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조문을 준용해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3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연면적 기준의 오탈자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종료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쪽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함에 따라 군포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종료 기한이 2023년 12월 31자로 종료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규칙이 2023년 5월 3일 개정 시행되면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코자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3 현장조사 등 대행수수료 오기를 정정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내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전역 2.34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하는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의 목적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활성화와 산업진흥 및 공간 정비,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환경관리 및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목적 실현을 위해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은 트리플 역세권인 금정역과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하는 군포역 주변을 복합거점으로 개발하고 역세권 주택가의 생산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세권 개발과 집주 근접이라는 군포공업지역만의 특수성과 잠재력으로 제조업과 4차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여 군포시 발전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이 되기를 바라며 군포시의회는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이 군포시의 새로운 10년 대계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건축과장 문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감사합니다. 
12.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현재 운영 중인 화장장려금 지급 중단을 위해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자체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군포시 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이용협약에 따른 추모공원 공동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부칙에는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 및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이용 개시 후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급을 6개월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장사 서비스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69쪽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여 사항입니다.
  다음 175쪽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어르신 이동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교통비 지원신청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부정수급 방지와 사후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차량관리과 소관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과 세출에 관한 사항 및 조례의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안 제3조에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주차장 또는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조 보조금 지원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건의 제정조례안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자원과 소관 군포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군포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군포시 장사시설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이용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토록 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종료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포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6만원을 지원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이동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 신설 시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를 2023년 2월 완료하였으며, 노인복지법상 대상 어르신 연령기준이 65세이나 본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을 70세로 하였습니다. 재정 계획상 재원조달은 전액 시비로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5년간 130억 9,200만원을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연간 27억 이내의 예산이 소요되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차량관리과 소관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으로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개방주차장과 학교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조 보조금 지원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조례에 관련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9월 1일부터 저희가 함백산이 운영되었는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잘됐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럼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도 다 진행하셨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장점검을 진행한 게 아니구요, 1차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일전에 화성시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은 8월 28일날 방문 일차적으로 했었구요. 그다음에 7개 실무 과장님들 해가지고 실무 팀장, 담당자들 해서 1차 협의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례까지 마무리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민들께 장례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부분인데 이 시설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저희가 뒤에 들어가는 시잖아요? 그런 혜택이나 또는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활용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조례를 근거해서 기존에 했었던 조례는 이제 폐지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기존의 조례는 폐지되고 부칙 사항에 화장장려금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유예하는 걸로 부칙 사항에 지금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는 않으셨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다른 데 비용 이용에 대해 아직은 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이훈미 위원   내년 2월까지는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됐으니까 이용에 대한 부분도 꼭 점검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지하철이 65세 대상인데 버스는 70세여서 아마 시민분들께서 혼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75세, 70세, 60세 이렇게 지원대상의 연령대들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저희는 저희 군포시에서 가능한 재원에 맞게 70세로 지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올해하고 내년 초에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이 돼 있구요.
이훈미 위원   홍보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65세부터 대상자라 그러면 만 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이에 대한 혼선들이 있으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70세, 또 지하철은 65세인데 버스는 또 70세라서 그런 혼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느 나이 때부터 시작하시는지 나이를, 지금 65세 같은 경우는 2023년이면 1957년생부터시거든요. 연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드리구요. 이 카드가 지하철 카드하고는 다르게 별도로 또 카드를 만들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별도 카드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용을 하실 때는 어르신들도 카드를 2개를 이용하셔야 되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는 내년 예상 시행이 언제부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홍보는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내년 초까지 진행될 것이구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4월에서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금융기관하고 교통카드 발급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시스템적인 개선 부분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시간적인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연간 금액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번에 16만원으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계획으로 잡고 있는 건 연간 분기별 4만원씩 해서 16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23만원인 곳도 있고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 교통 지원을 하게 됐을 때 5년 동안 약 130억 9,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비용 추계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70세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리고 지방 재정여건에 따라서 65세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입법예고 했을 때 올라왔던 접수건수 중의 하나도 지원대상을 좀 확대해 달라는 이런 제안이 올라왔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 얘기도 1건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가 70세로 했을 때 5년 동안 추계를 뽑아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5년 동안 뽑아본 사항은 아니고 일단 집행을 하게 되면 2024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65세로 낮출 경우에는 16억 정도가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4년도에 26억 9,000만원 추계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24년도를 봤을 때 16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65세부터 69세까지 추가를 했으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령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5년 치를 본다면 16억, 18억, 20억, 22억 그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이동한 위원   그렇죠. 64세였던 분이 65세가 되니까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70세로 했을 때는 69세 어르신이 다음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비용 추계로 보니까 매년 오르긴 하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여건을 따져봤을 때 저희 시 재정상 65세는 좀 힘들고 70세로 가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런 부분도 있구요. 철도를 이용하는 서울시 교통공사라든가 그런 데서 보면 계속적으로 노령의 어떤 기준이 65세로 되어 있는데 그걸 70세로 상향시켜서 결손을 많이 줄여달라는 얘기도 있구요. 대구지하철도 현재 계속적으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걸로 단계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022년도에 노인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72.2세 그 이상부터는 노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잠정적인 어떤 설문조사 결과도 있고,
이동한 위원   그런 조사들도 있고 지금 점점 100세 시대에 다가오면서 65세 예전의 기준점이 좀 낮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상이신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65세부터 해 주는데 우리는 70세부터 한다 그렇게만 판단하시고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변화되는 것들 봤을 때도 70세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이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려드려야지 좀 오해라든가, 저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못 해 드리는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것 표현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잘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이 안 되면 오히려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 쓰셔서 준비하시면 좋겠구요.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 4월에서 7월에 시행 예상을 하신다 그랬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스템적인 도입을 23년도에 5억원을 들여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올해 말까지 끝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물리적으로, 또는 다른 행정적으로 미흡하면 내년 초까지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4월에서 7월에 시행된다고 보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비용 추계했던 26억 9,200만원은 1월부터 비용 추계하신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1년 치를 일단,
이동한 위원   1년 치를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올리실 때 이것 올리실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올리실 때 잘 산정하셔서 이번 달, 본예산은 아마 10월 다음 달부터 준비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금 현재 본예산 준비를 하고 있구요. 10월까지는 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확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예산 올리실 때 1년 치 다 올리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지는 않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추계는 이렇게 해 놓으셨지만 상황에 따라서 6개월분부터 올리시고 경감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끔 합당하게 예산적인 부분이지만 그것도 잘 준비해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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