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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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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
  4. 3.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
  8. 7.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0.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11. 10.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7. 6.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8. 7.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9.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10.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집행부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고려한 건축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가설건축물에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9미터로 정해졌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0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이 이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으나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관리를 받는 시설로 교육청의 학교 내 가설건축물은 지자체장이 발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2023년 9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보도록 건축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과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 반영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하여 가설건축물의 운영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비밀 유지계약서 체결을 지원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창업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인 수소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는 국내외 정세를 반영하여 군포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 수소경제의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6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으로 시민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 시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창업육성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위배나 저촉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수소와 수소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위배나 저촉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군포시 지역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권이 활성화하여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구역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영세사업자가 상권에서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과 상권이 쇠퇴한 구도심 상권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는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하여 자율상권구역 내 운영조합의 설립과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이 창업 지원 조례가 한 사오 년 전에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발의가 됐었어요.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사실 이 창업 관련한 지원사업 내용들은 다 진행하고 계셨었잖아요. 지금 박상현 의원님께서 추가하신 비밀 유지계약서 외에 지금 8개 항목 중에 그래도 군포시가 창업 지원 관련해가지고 1, 2, 3, 4, 5, 6, 7, 8개 항목 중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걸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서 그 창업 지원을 지원하고 있구요. 그 밑에 보시면 판로 개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창업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군포시 내에 있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발의 해 주신 창업 지원 조례에서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특별한 기회를 더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창업자들한테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9조에 창업육성위원회 설치가 있는데요. 혹시 지금 유사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저희 부서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진흥원에도 별도로 위원회가 없을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거기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현재 창업 육성하고 관련된 관련 위원회는 없는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하고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과장님, 이 창업 지원 조례에 대해서 사실 협의를 좀 하셨죠? 이 내용을 충분히 보셨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김귀근 위원   사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우리 시도 잘 지원은 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더 세밀하고 법적으로 마련해서 하자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도 하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보면 종합계획 수립을 상위법에는 중소기업창업 법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런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운영위원회 설치도 한다고 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만 좀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문의를 드렸어요. 이 방법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있어요? 자체적, 창업 지원에 관련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일단 산업진흥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보니 창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귀근 위원   더더욱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는 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또 관련 부서가 여기 부서이니까 지금 이 조례 인근 시를 보면 제정을 할 때 5개년 계획 수립을 하도록 같이 하고 있어요, 추세가. 그래서 우리 시도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종합계획 수립 내용까지도 한번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창업 지원 조례안

군포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1시 40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1인 가정과 고독사 증가에 따라 공영장례 후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여 바람직한 장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공영장례 후 공원의 관리 및 감독 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군포시에서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위해식품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식품등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안전한 식사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시민 대상 식품안전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채식을 통해 군포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동물권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채식생활 장려와 실천을 위하여 채식의 날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채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채식 음식점 인증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공영장례 후 봉안의 관리 및 감독 방안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1인 가정과 고독사 증가에 따른 공영장례 후 봉안의 관리·감독 방안을 시장의 책무에 명시하는 것으로 가족 해체와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공장례 후 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성과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 기본법에 근거한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안전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 시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 등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알림으로써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와 시민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실생활의 다양성 보장을 하며 동물권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채식이란 음식의 재료로 고기류를 피하고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만 먹는 것을 말하며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채식생활 실천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환경보호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조례 3항에 나 항목에 대해서 다른 관련 조례하고는 좀 다른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혜승 의원   네, 용어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용어에서 식품위생법의 규정대로라면 개와 고양이를 불법적으로 도살해서 유통 판매 진열하는 것, 섭취하는 것 모두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불법이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정의 부분에 넣은 것입니다. 
이훈미 위원   위해식품등 식품에 대한 규정에 대한 부분이어서 저는 이게 개나 고양이 같은 일부 동물에 한정시키지 않고 더 포괄적인 의미로 “동물”로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이혜승 의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식품위생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에서 조례에 담을 내용에는 강조하는 싶은 부분으로 용어를 “개나 고양이 등”이라고 그렇게 넣은 것이구요. 많은 부분들을 오해를 하시는 게 개와 고양이가 식품공전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이 불법인데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당연히 지자체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단속을 하셨다면, 제대로 계도를 하셨다면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벌칙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위해식품을 섭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벌칙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계도를 한 사항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24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구요. 24년에는 좀 달라진 위생자원과, 담당 과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의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동물들이 식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들은 사실 개나 고양이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도 충분히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 중에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 제3호 나목과 관련하여서 “개나 고양이 등”을 “동물”로 수정해서 위해식품등을 정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한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이동한 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 발의 원안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식품안전 조례안

군포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시장 제출) 
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도시계획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6건으로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은 91건이며 광장·공원·녹지·공공용지 등 공공 공간시설은 38건, 사회복지시설은 5건, 공공시설은 2건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024년에서 2026년까지 1단계에 81개의 시설계획과 2027년에서 2028년까지 2-1단계에 38개의 시설계획, 2020년 이후 2-2단계에 17개의 시설계획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여 단계별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에 대한 청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서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 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6개 시설로서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 55개, 공원·녹지 등 17개, 사회복지시설 4개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1단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대로3-8호선 등 58개 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1단계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소로2-239호선 등 11개 시설을, 2-2단계는 2029년 중로1-10호선 등 7개 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1단계는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9개 시설, 둔터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4개 구역에 36개 시설, 반월호수-수리산 도립공원 도로와 반월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단계는 둔터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4개 구역 내 9개 시설과 당정2근린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단계에는 도로 3개와 사회복지시설 4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이 관련된,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찾아오셔서 자세한 설명은 해 주셨었구요. 그런데 보고를 해 주시고 간 다음에 자료를 보면서 실제 이렇게 미집행에 대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은 잘 정리가 돼 있으신데 실제 시설관리 이런 것들을 비교해 놓은 부분이 자료가 좀 없더라구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시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미집행 현황이 있고 또 해제된 것, 존치된 것 또 자동 실효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표가 없어서 사실 그걸 개별적으로 제가 다 일일이 찾아서 점검해 보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번호에 따른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보다는 사실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을 체크하고 혹시 해지나 존치, 자동 실효에 관련돼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으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에는 그 비교자료가 없어가지고 좀 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작업해서 비교해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지금까지 실효된 것은 따로 저희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계속 그냥 존치의 단계에만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해제되는 기준 안에 들어오는 지역은 없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실질적으로 20년이 넘어가면 자동 실효가 되는 거구요. 10년 동안 미집행됐는데 구체적인 사업실행 방안이 없으면 주민이 제안해서 해제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제안해서 해제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장기집행 시설로 묶여 있는 곳들 중에서 지금 일부 법 개정이 돼서 그 안에서 뭔가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생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지금 민간 개발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 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포함되는 시설들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들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 부담도 많이 줄일 수가 있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는 게 결국은 저희 원활한 재원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행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혹시 이런 시설들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실제 해제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 안 해 보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가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 시설이라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서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6건이며 이 중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91건입니다. 그중 시의 재정적 미집행 시설은 67건입니다.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중요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시의 발전과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 재정적 미집행 시설도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과 같은 국가사업 및 당정지구를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민간사업과 함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안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나 교통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이 있어 막대한 재정적 투입이 필요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가능한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중장기적 재정확보가 필요하며 국도비 등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반월천 수변공원 사업이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절차대로 잘 집행되어 군포시의 지속가능 발전과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며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차량관리과 소관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현행화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 대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5조 제1항에서는 당초 주차시간 측정기계를 통한 경우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제2항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제1항의 증빙서류 제시 의무화 단서조항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한꺼번에 명시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는 공영주차장 무료 회차시간을 5분 이내에서 15분 이내로 연장하였고 안 제12조의3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5조 제8호에 따라서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산정기준을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환경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과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저공해 자동차 등의 종류에 의거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주차장 관리자가 감면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빙 절차 간소화 사항과 주차장 요금면제 시간을 5분에서 15분 이내로 완화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이해가 됐는데 두 번째 우리가 기존에 5분 정도는 무료로 회차하는 걸로 인정해서 요금을 받지 않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안 받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을 15분으로 완화를 시켜줬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요즘은 회차, 건물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이 5분이면 좀 짧다고 판단해서 보통 10분 정도 주는 시가 있고 안양 같은 데는 15분 미만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차피 이게 현실에 맞게끔 하려면 우리가 로데오 공영주차장 올라갔다 오면 한 10분에서 11분 걸리더라구요. 그 정도 예상해서, 고령자 이런 분들 혹시 예상해서 15분 정도로 완화시킨 겁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것이 민원이 좀 있었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짧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게 간혹 있었어요. 있었는데 5분은 너무 짧다고 회차, 금방 올라갔다 내려오면 돈 내야 되니까 혹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완화시켰던 겁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이렇게 완화시켜 드리면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요금을 감면받기 때문에 또는 면제받기 때문에 좋긴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주차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차량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회전에서 나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5분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는 하고 그게 좀 빠듯하다면 10분 정도 괜찮긴 한데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해놓고 다른 곳에 볼일을 보러 간 것은 주차라고 볼 수 있는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건 회차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빠르게 주차를 해 놓고서는 금방 서류 정도를 전달하고 온다거나 아니면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짧은 시간 동안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도 면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것은 주차요금 개편할 때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료로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런 건 차후에 좀,
이동한 위원   그러면 주차를 빨리하고 15분 만에 차를 빨리 빼면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회차라는 것은 잘못 들어갔을 경우라든가 좀 갔다가 다시 돌아갈 타임 시간에 5분이 너무 짧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른 시 것을 31개 시군을 봤는데 대부분 10분 정도가 보통이더라구요, 10분. 그런데 우리는 조금, 어차피 할 바에야 15분 정도로 했는데,
이동한 위원   그러면 15분으로 둔 근거는 그냥 과에서 검토한 결과?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다른 시에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안양시가 15분 미만이더라구요. 15분 미만이면 14분이잖아요.
이동한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럼 우리는 15분 하겠다고 해서 조금 검토했던 겁니다. 
이동한 위원   뭐, 그렇게 했을 때 시민분들께서는 좋겠죠.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분이 넘어간다고 봤을 때는 주차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했던 건데 일단 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 질의드리고 싶었는데요. 첫 번째는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하고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저는 좀 다른 개념에서 생각해 본 게 있어서, 보통 다른 지자체나 어디에 있던 요금을 계산할 때 10분 단위 정산을 하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용시간이 15분으로 되었을 때 10분 단위 정산을 하는 데 있지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됐었구요. 그다음에 제가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저희가 정서적으로 다른 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무료가 5분보다는 10분이 보편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5분이라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편의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어서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향후에 주차비용 정산에서 기준이 10분 정산일 때는 15분이 정산 기준에서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까 좀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무료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도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번에 주차요금 개편할 때 검토중에 있거든요. 다른 시도 보면 대부분 20분이든 30분은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15분이. 어차피 저희들이 개정할 때 조금조금 하는 것보다는 몇 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설 주차장, 제12조에서 신설하는 부분에서 기준에서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기준대수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군포시는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운영상에서? 신설 항목.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장애인 전용,
이훈미 위원   네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주차장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하고 그것은 노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제5조 제8호는 노외인데 이게 법에 원래 하라고, 지자체 조례에 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노상·노외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지금 3%로 우리가 반영했는데 법에는 2에서 4%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상·노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로도 3% 정도는 충족이 됐는데 약간 무료라든가 이런 데 조금 미충족된 게 몇 군데 있는데 3%가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조례에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정비를 할 겁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심의자료 155쪽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부터 동결한 수도요금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요금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서 수도요금 요율을 조정하고 수도요금의 연차적 인상과 업종별 누진 단계를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먼저 심의자료 161쪽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부터 동결한 하수도요금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요금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하수도요금 요율을 조정하고 안 별표2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춰 법령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67쪽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부터 동결한 수도요금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가정요금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업종별 누진 단계를 개편하여 연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 요금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부터 동결한 하수도요금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업종별 누진 단계를 개편코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명칭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화 정비를 통해 요금부과 업무의 신뢰성 향상과 공공하수도 사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기준, 설치관리자의 책무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수도과장 오오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요금 인상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정용하고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단계별로 원래 나누어져 있었죠? 가정용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사용량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금이 더 부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통합이 됐더라구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통합을 한 이유는 어떤 이유죠?
○수도과장 오오석   저희가 수도요금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었는데요, 자꾸 적자가 나다보니까 용역을 했는데 정부 지침이 통합하는 쪽으로 다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데 한꺼번에 통합은 좀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하자 그런 내용이었구요. 누진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가족이 많을수록 불리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단계를 줄여서 실제 사용하는 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업소용이든 요금을 좀 더 현실화해서 낮게 책정을 해 주자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구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을 때 용역사에서도 정부 지침을 저희한테 줬고 그래서 단계를 줄이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예 1개로 단계가 없어지고 통합이 됐는데 아이들을 다자녀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수도 사용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누진제를 받아가지고 요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 통합되면서 이런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정부 지침은 최종적으로는 통합을 한다 그랬는데 통합이라는 개념은 가정용 통합하고 일반용 통합하고 대중탕용을 통합을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아니면 셋 다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가정용은 그냥 가정용대로 단일화하는 거구요.
이동한 위원   단일화시키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일반용은 일반용대로 단일화,
이동한 위원   일반용 단일화하고 세 가지 품목은 그대로 남아 있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4년도부터 해가지고 3개년도까지 해가지고 평균 15% 인상되는 거잖아요? 연차별로.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현재 올해 기준으로 정산 안 했지만, 정산했나요? 지금 적자가 어느 정도 됐죠?
○수도과장 오오석   매년 한 9억원 정도,
이동한 위원   9억원.
○수도과장 오오석   네, 금년까지 하면 한 6년 연속 평균 9억원 정도 적자가,
이동한 위원   평균 9억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26년도까지 인상이 된다라고 봤을 때 추계하시면 그때는 적자가 회복되나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26년부터는 흑자로,
이동한 위원   전환이 된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15년도에 한 번 하고 거의 10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실화 필요에서는 좀 인상이 필요하긴 해요.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잘 사전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째 동결됐던 부분으로 현재 적자 부분이 컸기 때문에 최대한 현실화에 맞추어서 최소한의 요금을 인상시킵니다라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시민들께 공감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된다면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간다 그러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리고 우리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충분히 인지시켜 드리고 공감을 갖도록 그렇게 과에서도 안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이 현행에서 개정되는 것에서 보면 업종별 사용요금에 대한 단계가 줄었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단계별 가격대에 대한 격차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용이 5단계였다가 일반용이 3단계가 됐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서 요금 계획 세운 것에 보면 1단계가 1,190원, 1,470원, 1,870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수도과장 오오석   저희가 총액을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총액 대비 용역결과하고 인근 시군 금액들 비례 해가지고 평균치로 나누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행보다는 이런 단계가 시민들한테는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수도과장 오오석   득이 되는,
이훈미 위원   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단계를 조정하신 거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7월 1일부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 홍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하셔야 문제가 없을 텐데 아마 쓰레기봉툿값 저희 경험했었잖아요.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부분이고 군포시에서도 관련 비용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올렸던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다시 가격을 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필요에 의해서 올린 가격을 시민들에게 계속 주지시키고 홍보해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가격을 내리는 정책을 썼었단 말이에요. 하수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렇게 시민들의 어떤 다수의 의견들이 접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때는 특히 요금에 대한 폭이 코로나 시국에 증감분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다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홍보라든가 민원 대처를 적절히 하셔서 10년 만에 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진행하시는 건데 또다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 불필요한 결과를 초래할지 봐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관련 부서에서 적정한 산정기준인 것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이해시키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정에서 사용하시는 어떤 표준기준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15% 상승하는 것보다 1,500원 내셨던 분이 1,800원 냅니다가 훨씬 쉬운 것처럼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하수과장 장명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수도과 때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 하수과에서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요금 인상이 되는 부분이고 3개년도에 걸쳐서, 이번에 여기는 18%씩 구간 인상을 시키는 거죠? 현재 적자 부분은 우리 하수과는 얼마 정도 나와요? 연간.
○하수과장 장명자   작년 같은 경우가 64억 나왔구요.
이동한 위원   64억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3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83억 정도 나옵니다. 
이동한 위원   83억 정도, 매년 상당히 적자가 많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부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현실화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2015년도 이후에 처음 인상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께서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생활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알림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고 분쟁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전반기 기간 동안에, 아까 수도과와 같은 내용을 요구드리는 건데요.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분들께 이해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적절하게 어떤 방안이 있는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에서 모색하셔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 내용이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이 관련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된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지침 내려온 게 이번 7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2023년 7월 20일로 개정된, 
○하수과장 장명자   네.
이훈미 위원   제가 이것은 사실 이 관련 조례하고는 번외로 이렇게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조례 변경이 군포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들이 빨리빨리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조례들도 이렇게 일정에 맞추어가지고 빨리 조례가 적정 시기에 변경이 되면, 개정이 되면 업무에도 효율적이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도 제가 조례 검토하면서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는지 했더니 이번 7월에 된 건데 굉장히 빨리 조례를 진행해 주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들을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조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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