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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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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2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3. 2.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
  5. 4.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6. 5.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7. 6.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 9.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10.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6. 5.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시장 제출)
  7. 6.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9.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 10.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집행부 조례안,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우천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일자리박람회 등의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업자의 취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촉진으로 학벌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는 인식확산과 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및 경제활동을 위한 고용촉진 대책과 실태조사 및 공기관 우선채용, 불이익 방지 등의 규정으로 학력보다 직무능력으로 취업하고 고용촉진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무장애 통합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르신 놀이터 설치를 통하여 군포시 관내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놀이터의 및 설치 및 관리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 모두의놀이터의 설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모두의놀이터 대상지 선정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모두의놀이터 설치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장애 또는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는 모두의놀이터로 조성, 관리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관내 선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와 지원을 통해 베리어 프리 모두의 놀이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님. 질의보다는 모두의놀이터라는 좋은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조례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모두의놀이터에 조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관련해가지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련한 법률도 있고 그 관련된 법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종합정보시스템까지 마련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 모두의놀이터를 설치하고 관리할 때 이쪽의 자료들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특히, 여기 공공디자인의 5대 과제 중에 모든 이를 위한, 세 번째 과제가 모든 이를 위함이라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에 맞춰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에 있는 자문단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공공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군포시 관내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정말 찾아와서 보실만한 그런 모두의놀이터가 꼭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신금자 의원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그런 공공디자인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 모두의놀이터에 관련된 업무들을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금자 의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앞으로 우리 군포시의 놀이터들이 너무 낙후됐고 또 아이들의 놀이 기준은 굉장히 발달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시의 놀이시설들이나 놀이터의 방향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장애 놀이터가 우리 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 또 장애아동도 갈 수 있는 곳에 놀이시설이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1인용 시설은 아이들이 혼자서는 큰 아이들만 탈 수 있지 영아들은 탈 수 없는 부분, 그러면 거기에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놀이시설, 또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놀이터가. 그러면 장애아동들은 놀이터를 올라갈 때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놀이터 주변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는 안전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장애, 그래서 모두의놀이터라는 것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앞으로는 우리 시는 아마 작은 놀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적을 확대해서 대상지 선정 조건을 또 우리가 공공아파트단지가 형성되는 대야미라든가 또 새롭게 신도시가 형성될 때는 이러한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반드시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또 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서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모두의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 진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공기관의 구매 시책을 포함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역생산품 판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훈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역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구매 권장, 홍보, 판로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기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공공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공공자금 운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정기예금 관리방안이 포함된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공공자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의 기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장은 연간 공공자금의 운용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유휴자금의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전년도 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에게 혜택을 증대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의원님. 질의는 아니구요. 관련 조례 검토 중에 해남군의회에서 2023년도에 조례 발의를 하고 2022년도하고 비교 증감분을 검토했던 자료들을 봤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아마 의원님께서도 조례 발의하시면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2022년도 이자수익이 54억이었는데 이게 일반·특별기금까지 다 포함한 거긴 합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115억으로 61억이 증가했거든요. 이 조례를 통해서 군포시도 조기의 어떤 성과를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의원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시장 제출) 
6.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75쪽부터 82쪽까지 기업정책과 소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은 2023년 11월 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약을 제정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업정책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83쪽부터 90쪽까지 회계과 소관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과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5조에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별지 서식에서는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과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와 5조에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안 별지 1호에서 5호 서식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에 대한 청취임을 안내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 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정책과 소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수원시를 중심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군포, 안양, 의왕, 과천, 고양, 부천, 성남, 구리, 광명, 의정부, 하남시 12개 지자체가 모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여 지난해 11월 30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 29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동대응협의회 구성을 위한 자치단체 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2023년 11월 16일 규약안을 협의하고 11월 30일 창립총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의 주요 규제사항은 첫째,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등 인구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금지, 둘째, 공업지역의 지정 금지이며 현재 가장 큰 과제로는 법인설립 및 부동산 취·등록세 세 배 중과세 폐지 건입니다. 따라서 공동대응협의회를 통하여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제언은 물론 주요 시책 공유 및 수도권 정책 관련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단일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7쪽에서 82쪽은 운영규약으로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기능과 구성을, 제2장 조직 및 임원에서는 임원과 감사 그리고 임원의 임기를, 제3장 협의회 운영에서는 회의 및 의결 그리고 실무협의회와 사무국 설치, 제4장 제정에서는 자치단체당 연 200만원의 경비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회계과장 한귀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한귀영   감사합니다. 
7.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입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된 공업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준공업지역 내 건축 제한을 완화하고자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3조에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280% 이하로,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안 별표13에서 준공업지역 내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택지에서 산업시설 용지를 40% 이상 확보할 경우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금정2구역 및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9조에 의거 해당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회의 의견제시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각 구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99쪽입니다.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대상지는 금정동 762-11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 47,512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었으며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용지 외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주차장, 공원이 계획되었습니다.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계획 세대수는 총 1,092세대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 이하로서 해당 구역은 용적률 299.99%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입니다. 대상지는 금정동 754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50,028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이 계획되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로 계획 세대수는 총 939세대입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 이하로서 해당 구역은 용적률 299.82%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문상 용어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안 제11조, 12조, 13조, 15조의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추어 조문상 용어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용어 정비로 안 제2조, 5조, 8조, 10조의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및 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의 단서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도로법 시행령의 기준 변경에 따라 안 제5조 제3항의 도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계획과 1건, 건설과 3건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개발촉진체계 도입 필요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등 공업지역의 신속한 재생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은 두 가지로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로 정하는 공동주택 허용에 따른 용적률 설정으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3항 준공업지역 내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용적률은 100분의 300% 이하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 400% 이하로 완화하고 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은 70% 이하로 한정입니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조례가 인정하면 공동주택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숙사만 허용되나 이는 공업지역의 많은 근로자의 주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용 공동주택 지역으로는 기반시설 부족과 도로 문제 등이 유발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군포시 도시계획 별표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준공업지역 내 판매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시행자 또는 산업단지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의 공공택지에 한정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 공업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군포시 현실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위배는 없으나 도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변경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가·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5천원 미만”을 “1만원 미만”으로 변경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 내에 건축을 좀 완화해서 계속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개발을 촉진하고자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첫 번째는 공업지역 내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를 허용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준공업지역 내에 판매시설을 허용한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해서 이런 공업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문제점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당정동 일원인데 그 부분 우리가 준공업지역이 여섯 군데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섯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가 금정역부터 해가지고 당정역 뒤쪽으로 해서 공업단지를 말하는데요. 그곳에 다섯 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첨단산업단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개에 위치되어 있는 그 위치가 과연 아파트단지가 들어갔을 때 지역적으로 그게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타당한가, 그리고 우리 시 현실에 맞는가를 봤을 때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교통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주변 환경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거기는 아직 염색공장도 있구요. 아니면 공장들 기계 소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일부분 준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허용했다 그러면 그것이 다 분양이 될까라는 의심도 들구요. 이렇게 개발을 허용했을 때 우리 군포시는 지금 주거가 부족한 곳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금정역세권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군포 구도심 개발, 아니면 벌터·마벨지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3기 신도시라든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야지구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 군포시는 주거가 부족한 시가 아니에요. 주거환경이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업지역에다 주거를 더 늘린다? 그래서 사업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화시켜가지고 개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통용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 지자체마다 처해진 상황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 인근에 있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이 규제를 완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왕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면서까지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준공업지역에 대한 주거가 그만큼 필요한가, 그리고 그 추후에 대한 문제점들은 재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구요. 두 번째는 현재 건설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미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태들이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긍정적인 부분만을 봤을 때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여기에 이것이 분양이 100% 되어서 그것에 대한 수익금으로 다른 공업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이용을 하겠다라는 건 최상의 시나리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반대적으로 그것이 미분양이 되거나 아니면 공장 유치가 안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당정동 공업지역 일원의 슬럼화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과오를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들, 그리고 건설경기라든가 그런 부동산의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는 좀 위험성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우리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나하고 있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도시개발과에서,
이동한 위원   네, 도시개발과에서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작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죠. 2억 4,70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해드렸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반적인, 지금 방금과 같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사업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필요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체적인 용역이에요.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또는 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좀 더 안전한 계획을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도 이게 사업성이 있고 또는 추후에 대한 문제점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빨리 개발을 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는 있겠지만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일부분 6개 지역 중에서 한두 군데가 개발이 들어간다, 공공 개발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때 또는 나중에 용역결과가 1년이든 1년 반이든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이한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개발 방안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사업자가 선정되고 공사가 들어갔는데 이 개발보다는 용역을 해 보니 더 좋은 종합적인 개발이 있겠구나라는 안이 나왔을 때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용역이 들어가니 이 용역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또 우리 상황도 좀 지켜본 상태에서 개정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빠르게 했을 때는 나중에 누군가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하는 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성이,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신데요, 사실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군포시가 굉장히 규제를 강화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촉진이 안 되고 인근 시보다는 약 10년에서 20년 도시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구요. 안양이나 의왕은 많이 진척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야 시작하고 있는 단계구요. 공업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부동산 경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제도적인 그런 강화된 규제는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구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제 완화를 일단은 하고 난 다음에 개발이 들어간다는 건데 규제라는 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잡고 있는 가이드라인 방어 라인이에요. 그런데 방금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규제로 묶어놓은 거고, 나중에 그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충분히 이것을 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 그런 근거조차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풀었다가는 이 전에 우리가 여러 번 다른 것에 대해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고 과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과오를 되풀이할까 봐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규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그것을 풀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빠르게 갔다가는 안 된다, 당연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늦었죠. 늦었는데 이것을 일이 년 앞당긴다, 늦춘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좀 더 지금까지 늦어졌으니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것보다는 이 용역결과를 보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좀 더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업지역에 대한 전문 용역도 실시한 상태고 그다음에 공업지역 기본계획도,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군포시에서 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어떤 계획을 근거로 검토를 하시나요? 근거 자료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기본계획 자료가 어떤 자료예요, 현재로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시기본계획이구요. 그 하위 개념으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19년도에 수립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2030 군포도시기본계획 2019년도 6월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정비, 조금 전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라서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든 여건이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법인세라든가 그다음에 오히려 이 과밀지역을 벗어나서 이전을 하면 특혜를 주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에 지금 공업지역을 개발하는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현재 우리가 법에서는 400%까지 용적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준공업지역은 조례로 300%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밀도는 거의 100% 정도,
이훈미 위원   상황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주어진 용적률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현재 첨단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처럼 벌써 기 개발된 곳에 관련 민원이 어떤 민원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제일 큰 문제는 주거환경 그런 문제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에 주변 지역인 철도하고 공업지역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열악하고, 그다음에 또 학교 민원이 좀 있구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발하면서 공공이 하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도 300세대 이상이면 교육청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이 조례의 검토를 심사숙고 해야 되는 부분은 개발하느냐, 개발하지 않느냐의 양날의 검이잖아요. 실제 개발을 해서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개발해서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기본계획에서 보면 2030 기본계획에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검토하시는 내용이 2030 계획에도 나와 있더라구요. “공업지역의 재생 추진방안 중에서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지식기반산업, 도심형 첨단업종 등을 도입하여 집주근접, 도시경제 활력기반 공간으로 조성토록 유도” 이렇게 내용들도 나와 있었어요. 이게 2019년도에 만들어진 군포도시기본계획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이런 검토에 대한 것들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이런 검토가 적극적으로 진행된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 지역에서 그런 개발 압력, 또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또 저희한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도시개발이 실제 안양에 비하면 한 10년에서 15년 뒤처지고 있습니다. 안양은 대부분 재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은 평촌에 스마트스퀘어 같은 경우도 다 마무리 단계에 있구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앞서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여론이라든지 또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빠른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 그런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여유가 없다, 우리 군포시 미래의 어떤 먹거리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시점에서는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하여튼 위원님,
이훈미 위원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도 확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현재 있는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을, 준공업지역에 있는 부분을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논리는 어쨌든 주거·상업용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확대하는 것 때문에 공업지역에 대한 축소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 공업지역의 어떤 지역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공업지역이 약화되는 건 아니구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굴뚝산업 위주의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 100% 용적률로 조성이 되어 있구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첨단지식산업 업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40%까지 산업시설 용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구요. 그리고 용적률이 4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업지역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훈미 위원   어느 정도 용적률이 나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지금 약 400이죠. 400인데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훈미 위원   주거 용지를 개발해도 산업 용지에 대한 비율은 용적률을 통해서 상향이 된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산업시설 용지에 대한 비율은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가장 도시공사 쪽이나 이쪽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경제성 확보 부분이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동주택이, 지금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저희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들어가야만 사업성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기반시설이 사실은 저희가 평균 25%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포지션에. 그것에 대한 비용 마련, 그다음에 전체적인 조성비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을 담아서,
이훈미 위원   거기서 수익을 내서,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발생하는 수익을 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제한이, 또 공동주택을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허용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복합용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업대상지에다 다시 재투자하시겠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들도 수립을 해 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금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조례로 올라오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거치셨잖아요. 자문을 받으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전반적인 자문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님들도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시고 있구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주요 의견이 일정 규모 이상의 허용하고 또 공공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공공 개발사업에 한해서 허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을 다 전체적으로 반영한 조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주요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들이 가장,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공공성을 강조하셨구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51% 이상 공공이 참여해야지 가능한 걸로 제한사항을 뒀구요. 그리고 또 공공밖에 할 수 없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한해서 허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자문단에서 요청하신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을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그 조건,
이훈미 위원   미반영분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까 가까운 데에서 안양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전체 인근 지자체 중에서 안양 외에 저희처럼 똑같이 비슷한 사례가 가까운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공업지역 개발에,
이훈미 위원   네. 지금 전체적인 2019년도에 세워진 기본계획에도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다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도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저희가 개발 구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테구요. 그다음에 사업을 구체화, 실행계획을 짤 때 그런 염려하신 부분들은 토지이용계획을 다 만들 계획입니다.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혼재되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든지 어떤 공업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발 구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이 조례 전에 관련 사업 대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하신 내용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조례 공식으로 건의가 들어오기 전에 도시공사하고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저희가 회의도 했었구요. 그 회의 석상에서 그런 제도적인 완화도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일부 기업자 대표님들하고 간담회에서도 지금 규제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 이 조례 발의 과정에 저희 쪽에서 움직인 것 말고 집행부에서나 또는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관내의 기업인들의 의견들을 들어보신 부분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항상 민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의 적정한 내용과 민원의 어떤 심각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없는, 그냥 대표적인 민원 몇 가지를 얘기하신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는 기업인들의 의견들을 그 내용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들어볼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어떤 제안이나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 처음 받아봤구요. 그리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좀 꼼꼼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걱정되는 우려 부분도 많아요. 그런 우려 사항들이 실제 군포 관내에서도 일어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우려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 꼼꼼히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우선은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가 발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시키는 부분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해서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머지 과정을, 왜냐하면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오는 데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추가돼야 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기간 동안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은 어떤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아닙니다. 개발은 가능하구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업인들, 지역의 의견을 들어봤냐 하신 말씀에 하나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가온전선하고 제비스코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위원회에 정식 조언 요청이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절차를 거쳤구요. 거기에서도 기업들이 하신 말씀이 너무,
이훈미 위원   이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공동주택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을 경우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않았을 경우도 사업 추진 가능합니다. 
이훈미 위원   사업 추진이 가능, 어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 조례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죠.
이훈미 위원   기존 조례 범위 내에서만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럼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준비해 주신 자료도 많아서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서 질의를 다양하게 드렸구요. 그러면 실제 지금 현재는 아직 용역이나 기본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지금 2030 군포 기본도시계획 2019년도에 완료된 그 도시계획 기본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걸로 근거 기준 했을 때도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없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법 상한선을 넘어가지는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보면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경제적 특성이라든지 시대적인 특성을 잘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경제적, 시대적인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들이 준비한 사진 하나 잠깐 좀 볼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 사진이 잘 안 보이겠지만, 우리 군포 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이 추가 필요하지 않은 근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벌터마벨지구 주거지역이 있구요. 그 양쪽으로도 이미 공동주택 그리고 우리 주거환경이 충분히 있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가 조금 미흡한 면이 상당히 보이구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우리 노란색 위주로 돼 있는 1종 주거 및 2종 주거, 그리고 보라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일반공업지역 그리고 그 안에 준공업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만 단순히 보더라도 이 지역적 특성에는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제 그림은 됐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 법령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군포에서는 지금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미 지금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하고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한데, 이것은 좀 이걸 개정할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 중에서는 준공업지역 내에 판매시설 허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당정동 일원의 공업지역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한 군데가 어디 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첨단산업단지,
이동한 위원   첨단산업단지에 있죠. 지금 거기의 부지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지산으로 돼 있구요.
이동한 위원   지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시의 소유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지원센터 부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2개 필지는 지원센터의 부지고 1개의 필지는 주차장 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개정이 되고 한다면 그 부분도 여기의 조례에 적용을 받겠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는 우리 시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도시공사와 함께 51%를 투자하고 민간에서 49% 투자한다면 그걸 개발할 수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럼 이 조례에 따라서 용적률도 올릴 수 있겠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가능합니다. 
이동한 위원   가능하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주거도 집어넣을 수 있겠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럼 판매시설도 넣을 수 있겠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전에 작년에 그 부지에 대해서 완화하겠다고 용역을 갖고 갔었어요. 그때 제가 극구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성립시키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지원부지는 다 개발이 일어나고 남은 부지거든요. 미분양이 되거나 또는 우리가 개발을 아직 안 한 부지인데 그 땅에다 지금 완화를 시켜가지고 컨벤션을 만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만든다, 오피스텔을 만든다, 그래서 뭐냐 하면 특혜 의혹이 있거든요. 나머지 지원부지 같은 경우는 지상 몇 층으로 짓죠? 거기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5층으로 지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최대 5층으로 지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1부지, 2부지, 3부지 지금 다 개발된 데는 이 강화된 것에 따라서 그렇게 5층으로 지어가지고 판매시설도 한정되게 지었고 그렇게 해서 주거도 못 들어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조례를 완화시켜줘가지고 다른 49%의 투자자가 들어와서 한다면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 또는 기존에 개발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새롭게 오시는 분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이 조례안에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정동 일원의 공업지역 내의 아파트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여섯 번째 필지에 대한 개발도 이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특혜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특혜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시대적 아니면 우리 군포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야 된다는 거구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지금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훈미 위원님하고도 이야기 나누던 중에서 개발을 할 때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안으로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검토해보고 찾아보고 1안부터 여러 안들을 생각해서 그게 용역결과로 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최적이라는 근거가 있을 때 개정을 할 수가 있겠죠. 무조건 개정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부지에 대한 특혜까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아직은 시기가 맞지 않다라는 본위원의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간사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단 위원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관련 학계에 근무하신 분들 아니면 관련 전문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용역하시는 전문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게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신 전문가분들로 자문을 받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자문단 위원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아까 조례에 다 반영이 되었다고 하셨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자문단에서 지금 우려하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개발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특혜, 지금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셨던 특혜 소지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공공으로 한정했구요.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결코 특혜가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도 아시다시피 성남의 개발사례도 있고 해서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10%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걸 다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혜의 소지는 지금 다 묶여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서 아까 특혜 문제의 얘기가 나왔었죠? 위원회에서 특혜에 관한,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우려하는, 
○위원장 이우천   우려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런 부분도......
○위원장 이우천   성남의 사례 이야기하시면서,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 이우천   성남도 마찬가지로 성남도시공사도 공공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공공에 맡긴다고 예를 들어 특혜시비가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자꾸 공공이면 이런 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짚어드리구요. 그다음에 우리 시의 도시개발이 늦은 이유를 잡고 이런 조례나 규제가 강하다? 뭐냐 하면 이 개발이라는 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개발은 뭐냐 하면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이 늦은 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제에 의해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준비를 안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 조합에서라든지 관계자분들이 현재 도시계획 조례 틀 내에서는 사업성을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이번에 갖고 온 내용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한 유한양행, 그러니까 유한킴벌리 부지인가요? 거기에 대한 걸 우리 시가 2019년인가 20년부터 준비를 해왔었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실제 도시공사가 거기에 대한 용역도 했어요, 예산 들여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위원장 이우천   거기에 사업성이 있다고 나왔었죠? 현재 이 조례 가지고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용역은 아예 캐비닛에 버리고 지금 완전 다른 안을 갖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우리 과나 국에서 이걸 검토해서 갖고 온 게 아니고 거꾸로 도시공사가 작년 말부터 계속 이것을, 뭐냐 하면 권한도 없어요. 어디 도시공사가 의회에 와서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의원들한테 와서 조례안을 설명을 해요? 맞습니까, 이게? 아니, 도시공사가 와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맞아요? 원래 설명을 하려면 과가 하셔야 되죠? 협의를 하신 다음에. 왜 그런데 자꾸 도시공사가 의원들한테 갖고 와서 마치 안 해 주면 규제를 안 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구요. 금정역 뒤편에도 비슷한 사례죠. 뭐냐 하면 아파트랑 이렇게 지어놨다가, 판매시설 지어놨다가 민원이 엄청 많죠. 왜냐하면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반시설이 없어요, 도로도 문제고 학교도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곳은 일반공업지역 사이에 지금 들어온 구역이거든요. 뭐냐 하면 준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에 대한 개발을 이야기하시려면 예를 들어 첨단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주문을 계속 우리 의회도 해왔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바꿔서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수익만 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향후에 생기는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도시공사가 지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실 겁니까? 아니면 저희 의회가 지겠습니까? 그 문제를 저는 좀 지적을 드리구요. 아까 이동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올 본예산에 공업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2억 4,700을. 이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를 바꿔달라?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용역의 결과가 예를 들어 이런이런 게 타당하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일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요구를 하고 조례는 지금 순서도 안 맞게 갖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위원장이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동한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누구보다 공업지역 발전을 염원하지만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건축을 완화하는 개정조례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조례는 지역특성 반영이 부족합니다. 군포시 공업지역 내부와 외부에 기존의 공동주택과 신규 공동주택이 다수 예정돼 있으나 학교 등의 기반시설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 계획이 미비합니다. 
  둘째, 해당 조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에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건축을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면 공업지역이 활성화된다는 공식이 항상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경기 전망이 불투명 시기에 준공 후에 미분양 등이 지속되면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슬럼화 가속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한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 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한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개정조례안의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준공업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를 통해 공업지역의 도시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위원의 검토 결과 해당 조례는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바가 없습니다. 공업지역에 관련된 관련 법률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같이 다양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며 제정 및 개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검토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 과정은 조례 개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시 도시발전과 미래를 위해 주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하는 단초 역할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가결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원안 그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표결에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으로 찬성 1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2012년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체계적인 정비방안의 부재로 노후 불량주택 증가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정동 762-11번지 일원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함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취합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 계획 및 관련 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권 손실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민들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포함된 환경보존과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대로 공사와 운영에 필요한 오염원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화재와 수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을 중복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지만 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결정이므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바라며 공원 이용자 및 인근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토록 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금정2구역 동측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금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 지구계를 경계로 입지하고 있어 본 계획구역과 연계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2012년 군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체계적인 정비방안의 부재로 노후 불량주택 증가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정동 754번지 일원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함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취합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 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적합 여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정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권 손실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도 있는 만큼 주민들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4구역도 금정2구역처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환경보존과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사와 운영에 필요한 오염원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화재와 수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정4구역은 군포중학교가 인접하여 상대 보호구역, 절대 보호구역에 해당되므로 재개발사업 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유도원 배치 등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정4구역 동측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군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구역이 지구계를 경계로 입지하고 있어 본 계획구역과 연계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미 위원님께서 의견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우식   건설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변경되는 것에 따른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건설과장 권우식   일단은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토지가격이 올라가서 그 전에 최소금액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대상자도 거의 변동은,
이훈미 위원   변동은 없어요? 거의 그래도 50% 증감이라 대상자 변동이 조금 일부라도 있을까,
○건설과장 권우식   거의 없다고 보시면,
이훈미 위원   거의 없이 물가상승이 상당히 많이 된 거네요?
○건설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끝나셨어요?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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