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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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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안전총괄과, 환경과, 위생자원과,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장과 안전환경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에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환경국장과 안전환경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환경과장 민기숙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안전총괄과장 윤영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진 준비됐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게 우리 무더위 그늘막이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사진 보시면 어떤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동한 위원   시각장애인분들이 다니실 때 저 점자블록이라든가 밟고 다니시는데 이동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반대편에는 아예 점자블록 2개를 뽑아놓고 거기 위에다 설치를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게 2022년도에 설치한 건데요, 송정복합체육센터 공사할 때다 보니까 아마 보도 쪽이라든지 그게 정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건너편에는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건너편은 아니구요. 
이동한 위원   건너편은 그게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난주에, 
이동한 위원   이것은 이동했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반대편 것은 아직 이동 안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반대편 것 확인해가지고, 
이동한 위원   확인 못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반대편 것은 제가 사진 2개 예전에 찍어놨다가 지워졌는데 반대편 것은 아예 점자블록 위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더 심각하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게 그늘막 설치 개소 수가 몇 개죠, 우리 군포시 관내에?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총 218개소입니다.
이동한 위원   218개소요. 그러면 218개소에 대해서 설치 위치가 적정했는가,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것은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가 그늘막 설치 요청이 민원이라든지 들어오면, 
이동한 위원   그때그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때그때 현장 확인하고 그 규정에 맞는지, 또 크기라든지 아니면 위치가 적정한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동한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 위치가 2022년도에 설치됐던 부분이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22년도부터 저번주, 저저번주에 이동설치 하셨으니까 2년 동안은 저렇게 이용하셨던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복합문화센터 공사하는 기간 빼면 2년 안 되지만 아무튼 간에, 
이동한 위원   장시간 저렇게 운영을 하셨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께서는 다행히 사고접수는 없었지만 저것으로 인해서 다치시게 되면 저희 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1년 반 넘게 민원 제기가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했다 하면 민원이 없다 그러면 개선이 안 될 부분들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제안을 드리면 218개소가 적지는 않을 거예요. 적지는 않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가,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앞으로 주기적으로 확인도 하구요. 또 저희들이 그늘막을 펴고 접고 할 때 용역을 주니까 그쪽 사람들하고도 같이 서로가 의견 교환을 해서 상호 간에 그런 문제점을 미리 발췌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우리가 주는 업체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 현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그 업체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 또는 사진으로 과장님께서라든가 팀장님께서 받아보시면 현장 안 나가보셔도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진으로 다 이번에 접을 때라든가 펼 때 다 찍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현장을 안 가도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218개소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를 전수조사를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하시고 문제가 있는 곳은 이동설치를 하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것을 접었다 폈다 할 때 용역을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용역을 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4월에 철쭉축제가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4월에 철쭉축제가 있어서 의장님하고 저랑 한 바퀴 돌다가 시민분들께서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지금 축제기간 동안에 시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때 많이 더웠거든요. 더웠을 때가 있었는데 “이것 좀 빨리 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구요.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과에 연락을 드렸는데 답변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용역을 맡기고 업체가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 5월에 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제가.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가 통상 5월에 폈다가 보통 11월 정도에 접는데요. 올해는 물론 무더위가 일찍 온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제가 향후에는 조금 더 조기에 일찍 용역을 발주해서 더위가 찾아오면 바로바로 그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4월에는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돼 있었구나.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통상 5월에 우리가 펴고 하니까,
이동한 위원   저희가 유지 설치비용으로 본예산에 2,500 잡아놓은 게 이 예산이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설치비용으로, 
이동한 위원   이것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4월에 계약업체가 없으니 어디에 지시할 수 없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축제기간 동안에 거기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할 만한 인력이 없었던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일찍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을 해서 더위가 일찍 오면 거기에 맞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덥기는 한데 4월에도 상당히 더울 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5월부터 더웠다면 4월에도, 또 더군다나 우리 4월에 축제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체를 빠르게 계약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관련해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규 설치 요구가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많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들지만 방금 이런 유지관리하고 하는 데도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 1개소당 얼마 정도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통상적으로 요즘같이 설치하면 보통 그늘막은 2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동한 위원   설치까지 다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설치비용만입니다. 자잿값 플러스 설치비용이요.
이동한 위원   다 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개를 넘게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100% 다 시비로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늘막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시군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매칭했던 것도 있고 시비로 한 것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때그때 비율도 좀 다르구요. 
이동한 위원   비율도 다르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확보할 때 보니까 도의원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민 안전에 관한 것들은 예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해서는 좀 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요청사항들이 있으니까 우리 도비 확보하는 데도 그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재정 운영하시는 데 필요하신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늘막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검토하실 부분은 검토하시고 조치하실 부분들은 조치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윤영근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8페이지 기념품 홍보물 내역 정리해서 주셨는데요. 이게 20-10페이지 견적서가 중복 제공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좀 중복해서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내역을 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용도에 맞게 홍보물품이 잘 사용되어졌는지 이런 자료들을 보는 건데 자료 제공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20-18페이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 중에 안전관리위원회랑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가장 큰 차이가 어떤 부분이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안전관리위원회는 주로 기관장들, 저희 16개 관련 단체 소방서나 경찰서나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기관장들 해가지고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중요한 것을 심의할 때 그때 하는 업무구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기관장이 아닌 각 분야의 담당 팀장이나 차장 이런 실무자들이 안전관리할 때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심의하고 검토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심의내용에 차이가 큰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일단 저희가 지난번 2월에 안전도시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런 경우에는 기관장들과 협약 체결을 하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구요. 만약에 저희가 철쭉축제라든지 이런 것처럼 축제라든지 행사 때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때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담당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위원회 명단에 직업이나 경력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함에 차이가 있기는 한데 포괄적인 개념에서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실무위원회 업무를 검토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지는 않아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만약에 어떤 심의 대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 철쭉축제할 때 저희가 안전관리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때 기관장들이나 이런 대표들이 와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전반적인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분야의 담당 과장이나 차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된 실무 아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위원회 운영 횟수도 차이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축제 때, 
이훈미 위원   횟수가 좀 더 적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축제 때만 거의,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거의 축제 때만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열리는 횟수가 더 많은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게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해서 도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한 번, 그다음에 올해같이 안전도시 선포식이라든지 중요한 그런 관련 기관과의 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어떤 게 많다 적다 볼 수는 없구요. 1년에 통상 1회에서 2회가 개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두 위원회가 기본 인원이 2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검토하시고 결정하시는 결정사항들이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위원회에서는 직급이 더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무사항을 세세하게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는 축제 관련해서 실무 부분에 대한 검토인데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올라오신, 어떻게 보면 직급이 높으신 분들인데 이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져보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다 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위원회 회의가 실제 안전관리실무 각 안전관리 업무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별도로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검토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런데 저희들이 기관장 안전관리위원회를 해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담당하시는 분들을 보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한번 향후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존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전체 구성인원 안배를 안전관리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 부분을 합쳐서 20분 정도만 운영하셔도 지금 저희가 두 운영회하고 관련해서 결정하는 결정사항들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검토해서 제안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더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위원회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폐합도 검토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볼 만한 위원회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20-27페이지입니다. 3년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인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 가입, 소상공인 온실 가입할 때 선호하는 보험사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숫자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아무래도 주거래 은행이거나 아니면 주거래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이 가입사에서 이런 풍수해보험을 별도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4월에 주민설명회같이 풍수해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때 이런 보험사들에서 와서 하는데 주로 아까 말씀하신 가입하고 하는 KB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이분들이 와서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메이저급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도 있구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해서 편중돼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이훈미 위원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대신 이렇게 보험사들이 만약에 참석하셔가지고 제안을 하실 때는 이왕이면 다른 보험사들한테도 제안을 주셔서 기회를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연도별 풍수해보험금 지급내역을 보면 실제 3건에 1,000만원 정도가 넘는 금액이 지급되었네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큰 금액이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올해 풍수해 가입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현격히 확실히 줄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게 풍수해보험이 2022년도 8월 8일에 수해가 크게 났었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러다 보니까 2022년, 2023년도에는 많이 했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적은 게 풍수해보험을 많이 드는 게 5월 이후에 많이 가입합니다. 연초에는, 이게 4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5월에서 6월, 7월 태풍 오고 비가 많이 오면, 또 저희들이 4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후반기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점차 어떤 큰 이슈나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많이 드는데 그런 게 좀 지나가면 덜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요. 
이훈미 위원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그늘막 설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대비가 중요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더위가 좀 이르게 오는 것처럼 올해는 많은 비를 예상하는 일기예보가 지금 상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기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전 홍보하시면서 보험 가입을 많이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20-42페이지입니다. 그늘막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중복 질의는 아니고 관련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 화면 표출)

  이게 스마트 그늘막이죠. 군포시 관내에 설치된 스마트그늘막,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일반그늘막하고 그늘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스마트그늘막하고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그늘막의 그늘 크기가 다르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확연히 차이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이쪽 편에서 보면 또 이쪽 그늘막이 커 보이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그늘막의 크기는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지금 사진 말고 건너편에 그늘막이 하나 생겼을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업무보고 때. 스마트그늘막이 실제 폭발적으로 지자체에 설치가 된 거는 21년도 하반기부터, 지자체에서 이러한 시민 서비스들을 하는 거에도 유행이 좀 있어서 그때 스마트그늘막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기존에 있던 그늘막보다 훨씬 효율적인 걸로 안내되면서 많이 설치가 됐었어요. 그런데 군포시는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거는 2개인데, 현재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몇 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현재까지 4개 정도 설치했구요. 앞으로는, 먼저도 행감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그늘막이 그늘막이라는 기능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한테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나 거기에 대한 기능에 비해서, 또 저희가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래서 일반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구요. 또 AI그늘막 기능이 요즘은 다 와이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 지원 차원에서 버스라든지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그늘막을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설치했던 그늘막하고 스마트그늘막 설치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거의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되구요. 기존에, 
이훈미 위원   기존,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건 한 200만원 정도. 
이훈미 위원   200만원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작동방법은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구요, 일반그늘막 같은 경우는 폈다 접었다, 
이훈미 위원   수동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얘 같은 경우는 날씨하고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펴졌다 꺼졌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날 때마다 펴져 있거나 꺼져 있는 경우만 봐서 언제 켜졌다 꺼졌다 하는지 몰라서 체크해 보니까 실제 바람에 대한 대비가 좀, 얘가 민감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다가 비효율성이 좀 대두돼서 그만두셨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4개가 설치된 게 아니라 2개만 설치되셨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처음에 2개 하고 나중에 한두 개 하다 보니까 4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운영하면서,
이훈미 위원   이 4개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 기준은 스마트를 한번 일반그늘막하고 여러 가지 다기능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두 개씩은,
이훈미 위원   비교해보자?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 동별 설치내역 보면 전체적으로 50개구요. 만약에 이게 4개가 제작됐다고 그러면 500만원씩 2,000만원이고, 일반그늘막으로 했다고 그러면 200만원씩 10개를 제작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샘플 설치는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나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 50개는요, 3년간 설치한 것만 50개구요, 전체적인 건 218개구요. 218개 중의 4개가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한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능 면이나 또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같은 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그늘막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동별로 그늘막 설치에 대한 민원이 “우리는 너무 없다”, 어디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동별 자료를 요청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별로 가장 많은 데는 송부동이 16개구요, 그다음에 많은 데가 대야동 7개, 그다음에 군포1동 6개, 그다음에 산본1동 4개, 많은 순서 말씀드리면. 오금동 같은 경우는 아예 1개도 없는 거로 나오거든요. 이 숫자가 다 맞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설치한 거만 동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구요, 
이훈미 위원   기존 설치 부분은 빠져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기존 설치 부분은, 이거는 3개년간 신규 설치 자료다 보니까 그랬고 나머지 218개소에 대한 건 전부 다 위치가 동별로 다 있죠.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전체 동별로 혹시, 제가 보고 싶었던 자료는 동별로 편중돼서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왜 우리 동은 안 해 주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동별 필요한 장소하고 그다음에 인구수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치됐는지 보기 위해서 요청드렸던 자료였거든요. 그런데 신규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신규도 숫자에 대한 편승이 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런데 그늘막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산본신도시하고 기존 시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교차로라든지 아니면 교통섬이라든지 인도의 폭이라든지 그게 여건이 맞고, 사거리라든지 하면 4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는 일자 횡단보도가 있고 인도 폭도 좁고, 주변에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가게의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시가지나 새로 개발되는 도시에 많이 설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구조적인 문제점도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 설치하고 있는 그늘막의 형태가 원두막 같은 라운드 형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는 천막의 형태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천막의 형태로 쓰시는 데가 원도심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도 안 나오고 이런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늘막이 한여름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설치 부분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었어도 설치하는 현수막의 형태라든가 위치를 바꿔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형평성 있는 그늘막의 설치·운영을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린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감안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동별 설치내역이 신규 설치 수량만 들어가 있어서 기존 설치물하고 비교해서 그 자료를 좀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자료 요청드리는 거는 동별 설치내역이 기존 현수막하고 신규 현수막 구분해서 전체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숫자를 정리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그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추가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6월이면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가 바빠지기도 할 것 같은데, 도로변에 있는 나뭇잎이라든지 담배꽁초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하고 청소가 시작되겠죠, 점검이?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지난달에 저희 부시장님이 주관해가지구요, 상습 침수지역 산본1동 지역이라든지 또 중요 구조물 침수하는 지하차도라든지 그런 데 합동점검을 관련 실과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렇죠? 그런 데를 미리미리 점검해서 피해가 없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20-33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우리 시의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몇 개소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지금 79개소입니다. 
신경원 위원   79개소. 그러면 연간 점검 횟수는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연간 점검은 저희 담당 직원이, 민방위 대피시설이 거의 98%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지판이라든지 혹시나 입구 쪽이라든지 어떤 적치물 같은 이런 것만 담당자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분기별로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분기별로 점검이 너무 늦지 않아요? 매월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파트관리소라든지 그런 데서도 하고 있구요. 저희들도 민방위 대피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요. 횟수가 적다라고 하시면 그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거기가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안내 표지판도 있지만 그걸 또 세세히 다 보고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따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럼 비상시에 우왕좌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관리소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요. 구내방송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하고 주기적으로 협력해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관리소하고는 접촉을 자주 해서 그러 부분에 대한, 비상시라든지 이럴 때 대피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공유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담당자가 점검할 때 관리소에 가가지고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왔다,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혹시나 서로가 의견 교환할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가 관리소장이라든지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 있는 부분이,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게 분기별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별로 담당자가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표지판이 보니까 179개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대피소는 79개소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에 2개씩 붙여놓나요, 표지판을?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니요. 아파트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여러 개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있으면,
신경원 위원   아, 주차장마다 다 그 표지판을 부착한다 이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것 때문에요. 
신경원 위원   그게 눈에 잘 띄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하기도 그렇구요. 아무튼 위원님, 홍보 관계는 좀 더 저희가 관리소나 주민들한테, 아니면 정기적인 방송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향후 방안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방송도 중요한데 비상시에 방송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방송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보통 때 주민들이 긴급 시 대피시설이 어디라는 것쯤은 그래도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서 일단 하고, 그렇다고 연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신경원 위원   아니, 연습 차원이 아니라 홍보와 계도와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저도 아파트에서만 살아봤지만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디가 대피시설이다, 이런 거에 대한 방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표지판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차라리 아파트 입구라든지 대피소가 어디 어디에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얼마 전 부안 지진 사건도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비상시에, 모르게 오는 그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긴급하게 어떤 상황이 발생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뭐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쯤은 기본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가 주로 민방위 대피시설이 아파트 주차장이다 보니까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데에 같이 관리소하고 입대위와 협력해서 홍보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신경원 위원   지금 홍보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사실 따로 홍보하거나 어디로 대피해야 된다 그런 건 없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안 지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홍보 부분은,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비상대피시설에 지금 비치되고 있는 용품은 뭐뭐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비상대피시설에 따로 비치되는 용품 같은 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도 문제잖아요. 대부분이 아파트 주차장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물품이 있잖아요. 담요라든지 초라든지 성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치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워낙, 
신경원 위원   그 준비는 그러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따로,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로 하게 되면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는 수천 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 저희들이 담요라든지 그런 것까지 비치하는 거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노약자라든지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지 그런 부분에서의 불감이랄까요? 진짜 감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가. 그런 경우에 비상시에 아이들 담요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르신 담요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비상시에는 어떻게 보급할 것이며 어떻게 임시방편이라도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고민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 지하주차장으로 우리가 민방위 훈련이나 을지훈련처럼 정기적으로 훈련하듯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무감각한 경우도 있구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일정 품목이나 그런 것들을 비치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신경원 위원   시민의 수대로, 주민의 수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노약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있을 수도 있을 때 어른들에게 일일이 개개인으로 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비상시에 예를 들어 몇 개라도 비치를 해놓으면 급한 대로 이걸로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비상대피소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비상 응급 관계되는 거는 한번 검토해가지구요. 저희들이 다른 시·군 사례도 한번 보고 규정이나 그런 걸 상세히 봐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은 그러면 전혀 그런 게 비치된 대피소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비상물품은 전혀 비치가 안 돼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비치돼 있는 게 현재는 없구요.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주로 플래시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것만 비치돼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본적인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돼 있어야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생수, 
신경원 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대피하러 가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기 비상용품을 들고 뛰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위원님,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안전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0-29쪽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우리가 해빙기가 됐을 때 주요시설 안전 점검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해빙기 됐을 때는 관련 실과소에서 관련 규정이나 거기 해당되는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조해가지고 인력이라든지 그런 걸, 전문가들을 지원해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은 돼 있는 건가요, 매년?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매년 저희들이 해빙기라든지 아니면 우기철 전이라든지 아니면 설 명절 대비해서 특별점검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물론 안전총괄과니까 매해에 매월, 매일 이렇게 신경은 쓰시겠지만 그래도 딱 해빙기가 되면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대상 시설은 우리 군포 관내에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데는 우기철 전이나 아니면 해빙기 때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대상 시설은 얼마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지금 1종, 2종, 3종 시설 해가지고,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1·2·3종 시설 해가지고 한 육백몇십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별로 관련 실과소가 있구요, 거기에서 점검할 때 저희들이 안전총괄부서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각 실과소에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확보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요청을 받으면 같이 전문가하고 합동점검하고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하냐구요, 해빙기 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해빙기 때하고 우기철 전에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명절이라든지 그런 전후에 계획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상 시설을 딱 정해놓고 해빙기 때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상 시설이 몇 군데 되는지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2·3종 시설은 한 635개소가 되고 있구요. 제가 세부적인 자료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자료가,
신경원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해빙기를 맞이해서 안전점검하는 거는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딱 정해놓고 점검을 전문가와 하시는 게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날짜가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해빙기는 보통 3월달에 하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수립이 딱 돼 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계획수립이 해빙기가 되면 3월이면 3월, 3월에서 4월이면 4월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수립을 해놓고 나서 그때가 되면 안전점검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이런 매뉴얼이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런 매뉴얼보다는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그런 규정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래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합동으로 하시는 거는 협조를 하고 공조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안전총괄과이다 보니까 안전적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언제부터 우리 이렇게 합시다’하고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기간에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점검되었던 내용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22년, 23년.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런 것은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급경사지라든지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점검한 사항을,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안전총괄과에서 조치하는 건 아니고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완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 보강해야 되겠다, 전문가들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면 관련 실과소에 예산이 있으면 그걸 보강보수도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왜냐하면 당장 급한 거면 급하게 하겠지만 앞으로 이건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런 보완사항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각기 실과소에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이걸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의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숙지는 다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래가지고 그게 조치가 됐나 안 됐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실과소에서 그걸 하게 되면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받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관리는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졌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있을 부분은 아닌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지진, 자연피해 또 사회재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군포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군포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런 거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매뉴얼화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인가요?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네, 김귀근 위원님.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포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요즘 아이들이 간혹 많이 다치는 사례들도 많고 한데 이런 계획에 의해서 잘 지금 관리가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어린이놀이시설 점검할 때 전문가분을 통해서 현장 가서 조합놀이대라든지 그네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구요. 거기에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 같은 것도 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은 법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점검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거는 없구요.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점검할 때 법적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나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있는 또는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학교 기관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자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보고 이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안전관리관을 전문가로 재배치를 해서라도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전면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가보면 분명히 저희가 봤을 때는 이상한 좀 지점들도 많은데 안전관리 쪽에는 ‘이상 없음’, ‘정상’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떨 때는 형식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전화를 해보면 또 틀려요. 거기 있는 전화번호는 다른 곳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점은 향후 다시 한번, 이건 매년 계획수립을 하고는 있지만 전면적인 전수조사는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서, 왜냐하면 70, 80년대 놀이시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강화된 안전관리에 따른 내용으로 해서 놀이시설이 설치되게끔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점까지도 우리 시에서는 향후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안전점검계획 또는 이러한 절차들을 법령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도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관리 주체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시도 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있구요. 그건 생태공원녹지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김귀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그거는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거기다가 위임하기도 하는 부분 있는데, 총괄 관장하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법으로 해서 지금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점을 파악한 다음에 효율적인 관리하는 관계 단체나 유관기관에다가 “이러한 추세로 있다, 우리 시는. 그러니 공공주택에서는 이런 부분을 향후 관리감독을 할 때 유념해서 해야 된다.” 이런 계획 정도를 큰 틀에서 잡아서 각 기관에다가, 지금 계속 업무, 문서를 통해서 지금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서류상으로만 사실 하고 있지 그 많은 것을 저희들이 뭐,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유지관리라든지 총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분명히 법령에 지금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매년 하는 것 이상의 별도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왜냐하면 안전사고 관련해서 아이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특별히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항상 군포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입니다. 3년간 시에서 발주하여 진행 중인 사업 및 공사 현황인데요. 여기에 차수판 설치공사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거 100%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전혀 없이 시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12년 4월 이후로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은 준공 시에 이러한 게 의무화가 돼 있어서 이전에 지어진 데는 없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차수판은 반지하가 있는 데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가 나는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많이 왔을 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수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12년 4월 이후에는 의무화잖아요, 차수판 설치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일반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상현 위원   네, 공동주택.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공동주택이요?
박상현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지하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현 위원   지하주차장 포함 건물 내에 있는 다 관리체제에 있어서 전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사실 그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미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이 차수판 관리 매뉴얼은 구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관리 매뉴얼이라고 따로 돼 있는 것은 없구요. 저희가 2022년 집중호우 때 특히 반지하라든지 저지대 주택에서 침수피해가 있다 보니까 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때 작년에 설치한 데는 전부다 반지하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그쪽 대상으로 차수판을 전국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나요,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건물주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박상현 위원   건물주들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건물주들이 여기에 안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건물에.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럼 세입자들을 통해서 건물주가, 왜냐하면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직접 입는 거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해서 그분들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체계가 조금 구축을 해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설치 대상 건물주라든지 그분들의 연락처라든지 상세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훼손하면 안 되고 분실해도 안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화도 수시로 하고 또 안내문 같은 것을 배포해서, 이게 작년에 설치한 거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점검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구요. 
박상현 위원   지금도 하고 직접 현장 가셔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현장 저희 안전 자연재난팀장하고 직원들이 분담해서 설치한 데 내일 정도면 다 점검 끝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월별로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우기철 전에 하기 때문에 5월에서 6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작동 문제나 아니면 기기 오류가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게 끼우는 것이기 때문에 작동이라기보다는 변형되거나 훼손되거나 파손되지 않으면 그냥 끼웠다가 또 뺐다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변형되거니 파손되면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렇죠. 
박상현 위원   온전한 목적을 못 하는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점검을 하고 있었다니 다행이고 이게 사실 제가 걱정됐던 게 건물주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일 수 있거든요. 본인들 시간도 할애해야 되고 그분들이 만약에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시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매뉴얼이 없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에 상응하는 매뉴얼을 만드셔서 어느 정도 그러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저희는 군포시에는 제일 이슈화되는 게 재건축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원래 건축허가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12년 4월 이후는 이게 의무화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때문에 차수판 설치 의무화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차수판이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반지하 이런 건물 대상으로,
박상현 위원   아니요, 저는 반지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반지하만 하신다고 추후에 군포시에 차수판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모른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저는 안전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왜냐하면 이게 반지하에 있는 분들한테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차수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비라든지 그런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수판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구상이나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구상이나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차수판 설치했다고 기재하거나 할 거라고 기재해서 이렇게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곳이 있대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니 군포시도 재건축·재개발이 곧 도래할 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자체에서 실제로 방문하고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를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잘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그럼 이런 침수피해 위험지역인 반지하인 곳들만 차수판이 설치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설치하는 조건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 반지하가 있는 경우구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그 두 군데만 했지 다른 일반 반지하가 없는 건물은 대상 자체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피해 위험지역인 데는 다 했냐는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렇지 않구요. 저희들이 피해 위험지역 중에 건물주가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가 만약에 요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수판 관리감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래서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준공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할 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자체에서 관리한다니 다행이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매뉴얼은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27쪽 여쭤보고 싶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이것도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100% 지원은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재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100%지만 나머지 분들한테는 최대 70%에서 80%, 90% 이 정도 지원해 주구요. 개인 부담률은 8에서 십몇 프로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8에서 십몇 프로 개인 부담이 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취약계층도 8에서 십몇 프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단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전액 무료입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이전에 시민안전보험과 연계 유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있는데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시민안심보험하고 풍수해보험,
박상현 위원   시민안전보험.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시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보험하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박상현 위원   아니, 그때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여기에 4조 1을 보시면 “시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예산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풍수해보험에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 시민안전보험에다가 이 풍수해보험의 상품을 몇 개 추가해서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게요. 시민안전보험은 전체 우리 군포시민과 또 등록돼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 해서 전액 저희 시에서 들어주는 보험이구요.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만 그게 주택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해당되는, 본인이 일정 부분 부담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다 보니까 그런 보상 대상이라든지 그것은 같이 접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박상현 위원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답변받으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니요. 
박상현 위원   이게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협의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보험은 원래.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것은 위원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그때 특위 때였을 거예요. 그때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따로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안 하셨으니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박상현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진짜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보험에 있어서는 협약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품 내용이나 보상범위가 다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한번 문의는 해 볼 가치는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보험 상품 자체가. 한번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 계약돼 있는 회사에 풍수해보험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보험사에 그냥 확인하면 안 될 거구요. 이렇게 제안하듯이 하면 그래도 협약이라는 거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입니다. 안전보안관 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전보안관의 역할 확대라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적어주셨어요. “안전점검 신고와 주민 홍보, 그리고 기타 지역 안전을 위한 정책추진 협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조금만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이 2018년에 처음 구성이 됐는데요. 그동안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크게 활동한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구리시에서 그나마 제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보안관이 조례라든지 조직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안전문화 캠페인이라든지 안전점검협의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어쨌든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마련을 하고자 이런 역할을 적어서 보내드린 사항이구요. 그래서 지난 5월 말에 전체 회의를 하고 간담회도 저희가 했구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기준을 마련코자 앞으로는 그렇게 활동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박상현 위원   활동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계획이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니요, 그분들한테 안전문화 캠페인 때 같이 참여도 하고 그분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또 이분들한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도 하고 모색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니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되지만 여기 자리에서 그냥 정책적인 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어차피 과에서 판단하시고 필요하시면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과에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훈미 위원님께서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박상현 위원   국가적으로 마약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이러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보안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타 지역 안전을 위한 정책추진 협의라는 이러한 역할 확대를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것들을 연계를 하셔서 보건소와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한번 다각도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계신 분들 중에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과에서도 아직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의미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제 여름이 오고 있고 홍수를 대비해야 되니까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155페이지 선제적 밀착형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제가 지난해에 군포시에 이런 재난이 났을 때 관련 안내문자가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실무자하고 매뉴얼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저희한테 이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2020년과 비슷하게 강력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예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재난예보나 경보시스템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준비가 잘되어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호우주의보라든지 경보라든지 그런 재해·재난 단계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난 안내문자를 그렇게 현재 발송하고 있구요.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담당자가 어떠한 기준에서 전체로 이 문자를 내보내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바로 호수주의보 발령에 대한 안내문자를 보내구요. 태풍경보라든지 태풍주의보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재난안전문자를 우리 시민들한테 현재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난해에는 관련 매뉴얼이 없어서 문자가 안 나갔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지난해에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안 보내는 경우도 있었구요. 있다 보면 또 도라든지 인근 시에서도 같이 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는 우리 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재난 상황에 따라서 재난 관련 안내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재난을 대처하고 대비하는 부분은 좀 과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저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길 부탁드리구요. 관련해서 저류조 부분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저류조에 대한 군포시민들의 불신도 많으셨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지금 여기 중앙공원하고 철쭉공원 저류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네, 지난해 홍수피해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이 저류조 관리가 미흡해서 홍수피해가 더 커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홍수가 대비되고 있는데 저류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 부분을 얘기하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중앙공원과 철쭉동산에 있는 홍수조절지 지금은 저류조라고 하는데요. 그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방식하고 오프라인 방식이라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온라인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평상시에 비가 오면 계속 물이 차는 거구요. 오프라인 방식은 홍수 이상이 돼야만 홍수 이상을 담수해서 비가 그치면 펌핑을 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후자로 되어 있는데 금정역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여기가 상당히 위치가 높다 보니까 이 홍수조절지에 물이 차려면 저 밑에는 사실 물바다가 돼야 되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현재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비가 왔을 때 그 물을 갖다가 저류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올해도 홍수가 나면 동일한 피해를 똑같이 또 겪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만약에 2022년도같이 그렇게 만약에 비가 왔다 그러면 사실 100년 만에 사실 그때 시간당 114.7㎜ 그렇게 왔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현재로서는 어렵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하수도관 준설이라든지 빗물관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런 차수판 설치라든지, 그래서 각 관련 실과소에서 최대한 재해 대응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구요. 지금 저류조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이훈미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류조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을 때 물을 담아냈다가 한 번에 물이 쏟아져서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저류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와도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니요, 처음에 설치한 게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물이 저류조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홍수위가 되기 위해서는 저 밑에는 그 위에까지 꽉 찼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훈미 위원   그것을 오프라인 방식이 아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온라인 방식으로 하려면 일정 부분 중간 부분을 깨든지, 아니면 비가 적어도 시간당 몇십 밀리 온다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저류조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난해에 저희가 홍수가 와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그러는데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시고 민원도 많고 용역까지 다 주셨는데 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셨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무런 대처를 안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그때 당시 빗물받이 추가 설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일정 몇 개소 대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류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 관계로 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나왔구요. 
이훈미 위원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이 생겼었구요, 군포시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고 문제점이 다 도출됐는데도 저희가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자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홍수조절지에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비가 많이 왔을 때 2, 3분 정도밖에 역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산 호수공원같이 대규모 이런 저류조 시설, 아니면 서울 한강변에 있는 양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빗물펌프장같이 그런 계속 복합으로 물을 퍼내면서 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저류조 기능이 아닌 상태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군포시에 두 군데 저류조는 100㎜ 이상 비가 내렸을 때 대처를 할 수 없는 저류조인 건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 군포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100㎜ 이상이 왔을 때는 동일한 홍수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시간당 말씀드린 거구요. 
이훈미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 규모 이상이 왔을 때 이 저류조의 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설 구조개선을 해야만 가능한데, 
이훈미 위원   그 구조개선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니요, 돈이 없어 못 하는 게 아니구요. 그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같이 시간당 110 몇㎜ 오고 밑에 산본1동 금정역 주변이 침수됐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물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시간당 30㎜만 와도 일단 물을 받자 그러면 시간당 30㎜ 만약에 대여섯 시간 와도 밑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훈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저희가 다 파악을 했잖아요, 용역을 통해서까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 문제라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용역사에서도 그래서 저류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함부로 못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럼 저희는 시민들한테 지난해에 저류조 문제 때문에 생겼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지금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게요, 금정역 주변에 이런 저류조라든지 아니면 양수 빗물펌프장같이 그런 것을 설치할 공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 것만 있어도 조금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저류조 관계만 한다면 용역사에서도 저류조 관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역사에서 나온 것은 주요사항은 그겁니다. 이 저류조에 물을 받아도 몇 분 정도만 딱 받으면 그 기능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 저류조의 기능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이훈미 위원   그럼 지난 홍수 때는 제대로 받기는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니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 못 받았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밑에서부터 복개돼 있지 않습니까, 산본천이.
이훈미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 복개돼 있는 게 밑에서부터 꽉 차고, 꽉 차고 해서 위에까지, 중앙공원 옆에 있는 데까지 홍수 수위 위를 넘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수위까지는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이훈미 위원   밑에서부터 물이 다 차올라야 중앙공원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물이라는 게 자연유하식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밑에가 차야 위가 점점점점 차오르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훈미 위원   아니, 그러면 구조적으로 저류조의 일부 구간을 막아가지고 저류조 안에는 담아놓게 하셔도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당 20㎜ 몇 시간 올 때, 아니면 30㎜ 몇 시간 올 때 이 저류조에 물을 받자, 그럼 그 턱을 두고서 수문을 만들어서 물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훈미 위원   과장님, 여기서 사실 대책방안이 과장님하고 논의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몇 시간 얘기해도 힘듭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시민들에게 이 사안을 가지고는 저희가 피드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무 부서이니까 저류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 시의회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가 이 저류조 관계는 건설과에서 담당 부서구요. 저희가 같이 연관된 부서니까,
이훈미 위원   네, 같이 상의하셔서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과도 관계가 있구요. 그러니까, 
이훈미 위원   네, 이번 여름비 피해에 대비해서 가장 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시민들 관심도 많은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작년에도 시장님과 피해 보신 분들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용역사도 그렇고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중앙공원이나 철쭉동산에 있는 저류조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그때는 법에 의해가지고 무조건 홍수조절지를 설치해야 된다,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면.
이훈미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설치만 했지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피해를 어떻게 줄인다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없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올여름 홍수 대비해서 지금 주무 부서 안전총괄과 외에도 관련 부서들이 다 같이 저류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셔서 저희 쪽에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도 시민들께 사전에 홍보하고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가 관련 실과소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방안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당장 7~8월이면 동일한 사항들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저희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훈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류조가 이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구조를 개선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둘 건지, 시민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상황 아무 얘기가 없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황에서 밑에가 물난리 정도가 아니고 삼성래미안이 잠길 정도가 돼야 거기에 물이 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이우천   제가 무슨 얘긴지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라고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본1동 주민들이나 여기 주민들은 그게 뭐 좀 해가지고 개선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그 당시에 홍수가 난 게 그것을 니들이 군포시가 안 막아서 이 난리가 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라는 얘기지, 이훈미 위원님 얘기는.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본신도시 재개발 다 될 때까지 삼사십 년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둘 건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이 아래에, 어쨌든 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산본신도시가 높고 산본1동이 금정동이랑 여기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를 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할지 이훈미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처럼 대안이나 아니면 계획이나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그리고 이훈미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무더위 그늘막 동별 설치 내역 기존 수량 및 신규 설치 수량 포함한 것과 아까 얘기하신 저류조 관련 부서 어떻게 할 건지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시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환경과장 민기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21-159쪽입니다. 기회 되면 계속 나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민기숙   네, 저희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구요. 2022년도에 설계해가지고 군포시가 부지 제공하면서 부지 조성해가지고 수소충전소 설치하기로 협약이 돼 있는데요. 막상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거기 암반층이 나와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거기 부지 조성을 못 해가지구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불용 처분이 지금 돼 있는 상태구요. 그 업체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부지 조성하는 것에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군포시가 다 부담하기에는 저희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업체하고 이걸 분담을 조금 나누어서 해가지고 군포시 재정을 최소화해서 부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저희가 올해,
신경원 위원   그 대체부지를 모색은 어떻게, 했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체부지 모색 부분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도시계획과 쪽에 대체부지가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적정한 부지가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군포시 소유의 땅이어야 되고 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군포시 소유여야 되기 때문에 대체부지는 안 되고 그럼 지금 현 부지에 그냥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구요. 대신에 분담을 조금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분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계속 논의 중인가요? 
○환경과장 민기숙   민간사업자가 분담을 어느 정도 할 의지는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라서 진행이 이렇게 더디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분담을 민간사업자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 8월까지는 협의 조정을 할 거구요. 그다음에 시의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8월경에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분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 결정하고 8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올해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부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21년도 사업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하고 미리 서로가 협의를 잘 안 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나 계획상의 서로의 논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암반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돌출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공사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그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협의를 하지 않아요? 모든 공사가 지금 보면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계속 사업비는 추가로 증액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이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모든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산 증액하고 해가 바뀌면 또 예산 증액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는 해보셨어요? 그냥 계속 사업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이 사업 자체가 업체가 저희랑 협약을 한 다음에 환경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이걸 취소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취소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빨리 준공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신경원 위원   이거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심도 있는 계획을 하셨다고 자부할 수는 있는 건가요, 부서에서? 
○환경과장 민기숙   그동안 추진한 경과를 뒤로 차후에 미뤄 두고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빨리 추진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고민을 했거든요. 그 고민한 결과가 올해 8월까지는 무조건 협의를 끝내고 그다음에 금액 분담 비율에 따라서 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올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부서의 부서장이니까 가장 마음이 다급하실 거예요, 마음도 바쁘시고. 그런데 사업 자체가 일단 21년도 검토 부분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어야 되는 부분이 일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 되면 그때 또다시 대안을 생각하고 또다시 검토하고 모든 사업이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철저하고 꼼꼼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이 세워졌으면 사업기간 중에 이런 일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논의를 했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초반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지금 의지가 긍정적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냥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부담하는 부분에서. 
○환경과장 민기숙   민간사업자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까지 검토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 앞으로 계획은 우선은 사업비가 2023년도에 불용된 상태라서 지금 사업비가 있는 단계는 아니어가지구요, 저희가 올해 8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받고 추경에 예산 반영하면 한 10월 추경에 되면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민기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사업이 시작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준공을 맺고, 그리고 그 혜택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1-166쪽 경기에코마을 조성이에요. 끊임없이 과장님과도 얘기를 나눈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 증액해달라고 그러면 증액해 주고 변경해달라고 하면 변경해 주고 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더뎌요?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셔가지구요, 저희가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구요,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구요. 그다음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9월경에 저희가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9월에 착공해서 준공 예정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민기숙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야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삼성지하차도에 대한 지하차도 건설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 4월 정도까지는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여기서 답변하기 조금 궁색하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환경과장 민기숙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구요. 단, 위원님께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이렇게 추진될 거구요.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업체 선정을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인데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게 한 2개월에서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21년도 사업이에요, 경기에코마을 사업이. 21년인데 지금 24년이에요. 그렇죠? 하반기로 접어들어요. 몇 년이 그냥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공기를 앞당겨서 사업이 추진되고 준공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어려운 군포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물론 과장님 노력하셨겠지만, 피치 못하다 그러겠지만 모든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당초 사업계획에서 검토가 부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위원님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초반에 검토를 잘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두에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2회 추경 때 28억 7,200만원을 예산편성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이 이상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162쪽입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관내 골프장 잔류농약 관리 추진 시설은 골프장 하나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가 검사는 연 2회 하고 있구요. 건기에 한 번 하구요, 그다음에 우기철에 한 번 해가지고 총 2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회만 해도 괜찮아요? 맹독성이 있거나 이런 농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도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기철하고 우기철 나눠가지고 2회 하는 거구요. 채취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뢰 검사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기준이 초과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2회 하셨더라구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그전에는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환경과장 민기숙   대부분 2회 계속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1년에 2회씩?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매달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농약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이게 저희가 불시에 나가서 하는 거구요. 이게 만약에 기준을 초과됐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매달 한다거나 기간을 더 단축해서 횟수를 더 늘려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을 초과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정기적으로 2회 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근 지역에 환경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거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확인 하나만 할게요. 지금 신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소충전소, 지금 현재 사업비는 불용시켰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불용시킨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 사업비가 2022년도에 한 번 명시이월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 23년도에 원인행위가 돼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업체하고 분담 비율 조정이 안 돼서 명확하게 착공이나 계약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못 시키고 불용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계속 봐와서 아는데 솔직히 얘기하세요. 뭐냐 하면 이 수소충전소 건립에 대한 걸 지금 시장님께서 방침을 안 하셨잖아요.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셨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환경과장 민기숙   아니, 저희가 시장님께 방침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 반대하셨잖아요, 하는 거에 대해서. 
○환경과장 민기숙   아, 예전에, 
○위원장 이우천   부정적이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니 이 업체에다가 더 부담을 시키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처음에 우리 시와 얘기했던 거와 다르게. 이 업체가 그러면 자기들이 돈 몇억씩을 더 내고 해야 되는 건데,
○환경과장 민기숙   업체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물론 긍정적이지만, 그러면 다행이지만 이 업체로서는 부담이잖아요. 우리 시가 원래 하기로 한 거를 안 하고 그쪽에 자꾸 전가를 하는 거잖아요, 모양은. 그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 군포시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도 군포시 재정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얘기는 동감하는데 그거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21년부터. 원래 이미 건립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도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지금 공사비랑 계속 올라가는데. 
○환경과장 민기숙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게 아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특조금이나 이런 거 하려면 진작 신청해서 하면 예산 절감하고 빨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와서 특조금을 또 신청한다고? 
○환경과장 민기숙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물론 과장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전 과정을 다 들어서 알아요. 그전 담당자한테도 얘기 다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소전기차충전소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확인하고 질의를 했고 사업 진행과정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위원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21년 6월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됐던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환경적인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필요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으신 거고. 그래서 환경부 공모를 신청하게 된 거죠, 업무 체결을 하셔서? 민간하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선정이 돼서 22년 2월달에서 4월달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까지는 상당히 순차적으로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3월달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있어서 민간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공부지에 대해서 기반을 닦아드리고 제공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던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우리는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디 부지가 적합한지를 측량을 했고, 그리고 그 부지가 선정되었을 때 지반조사 및 부지조성 실시설계까지 했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비용이 수반 됐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좀 생겼던 거예요. 뭐냐면 최초 이 사업의 총금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사업 공모하고 공모를 받았을 때 총금액, 추계했을 때.
○환경과장 민기숙   시비 부담이 9억 6,000이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9억 6,000이었고 국비는 42억, 환경부에서.
○환경과장 민기숙   네, 국비 42억, 자부담 38억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뭐냐면 이 사업의 총규모는 89억 6,000만원짜리였구요, 공모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42억의 국비를 확보했던 사업이에요. 잘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민간투자가 38억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러면 이 중에 89억 6,000만원 중에서 9억 6,000만원,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 주는 비용 9억 6,000을 책정해놓고서 이 사업을 들어가게 된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22년 9월달에 이 부지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암반이라든가 조성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 최초 당시에 우리가 계획했던 9억 6,000보다는 올라갔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5억으로 예상된 거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원래 이때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담을 안고. 맞죠? 그런데 그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침을 주셨어요? 결과를 보고드렸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민기숙   그때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재정을 감안해가지고 민간 투자업체하고 협의해서 분담을 조금, 저희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이 과정까지는 문제가 없이 왔습니다, 22년 9월에서 10월까지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9억 6,000의 부지 조성비가 15억으로 뛰었어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5억 4,000만원이라는 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그 방안이 민간에게 좀 더 부담을, 자부담을 더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으셨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답을 하셨었구요.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민간에서는 38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부지 조성은 어찌 보면 협의할 때 우리의 몫이었잖아요, 우리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이런 상황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니 좀 더 부담해달라는 협조 요청이었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업체에서는 “지금 우리도 38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니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해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전 과장님께서도 여러 번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으러 갔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예산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협의를 해봐라, 해봐라”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맞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 과정 속에서 협의를 하는 거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여기까지 지지부진하게 오면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최초에 89억 6,000만원이라는 사업비용을 산출할 때 몇 년도의 근거로 산출한 거예요, 이거? 22년도 근거로 산출한 거예요. 21년도, 22년도 계획 잡고 할 때. 그런데 지금 24년도죠? 올해 안에 사업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빨라도.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업비에 변동이 없을까요? 원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5억 4,0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이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소요됐죠? 협의하는 과정만. 그런데 1년 반 동안에 원자재값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뛰었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부지조성비가 민간하고 협의가 안 돼서 100% 우리가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라고 하면 우리가 22년도에 실시설계했을 때가 15억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15억일까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부지 조성하는데 장비도 대야 되고 인력도 대야 되는데 22년도의 단가와 지금은 달라요. 그러면 이게 20억이 될지, 18억이 될지 얼마나 증액이 될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5억 얼마를 아끼기 위해서 이 과정들이 역으로 보면 우리 예산을 더 투여해야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국비 42억하고 민간 38억이 있는데 이게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비용이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올라갈 거 같거든요. 왜냐면 시설비도 올라갈 것이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기반적인 운영할 수 있는 부대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이유 때문에, 원자재랑 인건비 때문에. 그럼 당초에 국가에서랑 민간에서 하기로 했던 거는 80억인데 이게 만약에 90억으로 뛴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의 소지가 없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동한 위원   그거는 민간에는 증액되는 것만큼 국비는 정해져 있죠? 국비 받았죠, 민간에서 일부? 
○환경과장 민기숙   네,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22년도에 받아놓고 아직까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22년, 23년 두 차례,
이동한 위원   두 차례 받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계속 돈을 내려주고 있는데 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인즉슨 우리 5억 4,000만원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계속 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민간도 문제가 돼요. 그때 당시 22년도에 책정했던 80억이 지금 한 90억이 된다고 하면 10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우리도 그때 22년도에 부지조성비가 15억이라고 판단됐었는데 우리가 원래 최초로 예상했던 9억 6,000보다는 5억원가량이 증액됐는데 지금 만약에 다시 부지 조성을 하려고 보니 20억이 됐다라고 하면 1년 반 동안 우리는 예산 절감은 못 하고 오히려 예산의 증액만 가중시키는 행정을 처리한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민기숙   위원님이 지금 진행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상승분은 분명히 발생될 거로 예상은 되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얼른 협의를 마치고 최대한 도비 보조받아서 시비를 최대한 아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자, 여기서 방금 하셨는데 22년도에 실시설계 9월달에 마무리되고, 9월 10월에 마무리되고 비용추계가 됐을 때 15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 그것을 민간하고 협의도 하고 투트랙으로 그때 당시에 특조금 신청했으면 어땠어요? 그 투트랙으로 갔으면 지금 다시 이렇게 논의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빨리 진행하고 끝냈어야 되는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특조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민간에서 얼마만큼 재정 부담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22년도에 부지조성 비용이 15억에서 얼마 정도까지 증액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1년 반에 동안 협의 과정만 계속 거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야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는 공모해서 된 거고 시민들의 편의와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설치를 해야 되는,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향후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아니면 부곡터미널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있다, 그게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모했던 사업을 늦추고 그 과정 속에서 명시이월시키고 불용 처리하면서까지 계속 협의 과정만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나중에 실 공사비용 80억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민간이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군포시에서 첫 번째 단추인 부지 조성을 늦게 해 주고 계속 협의라는 과정 1년 반을 소요하는 바람에 그 80억이라는 사업비가 9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군포시의 책임이 있으니까 일부 부담하십시오”라고 역으로 얘기하면요? 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부지조성해 주기로 했는데 9억 6,000 예상했는데 15억 나왔으니까 너네가 좀 부담해, 협의하자”, 그런데 협의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1년 반 동안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는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기본적인 사업비용이 증가가 되면 우리 시의 책임은 없을까? 두 번째, 우리가 그때 22년도 당시에 15억이라는 부지조성 비용을 실시설계했을 때 비용이 지금 얼마만큼 상승했을까? 그리고 민간에서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15억에 끝낼 수 있는 부지조성비가 얼마까지 증액돼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가, 이런 과정들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하는 것은. 그래서 22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23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해되세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해됩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잘 반영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끝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그리고 제가 지적을 드렸던, 그리고 문제로 거론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금전적인 부분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아까 대안을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저는 대체부지를 또 모색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데 왜 대체부지를 또 모색하시고, 차라리 그냥 22년도에 실시설계 나왔을 때 10월에 그냥 5억 필요한 거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한두 차례 협의를 하고 안 되면 바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큰 문제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했다고 그러면 이미 수소충전소는 완료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은 그 서비스를 받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친환경자동차는 보급률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겠죠. 그런 기간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공모가 잘못되고 이 사업이 잘못되고가 아니라 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서 행정적으로 너무 지지부진하게 신속하지 못하게,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은 심사숙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더 시간을 끌고 협의를 했을 때 우리가 득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득실을 따져서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얼마만큼 다른 데서 지적을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민간에서 그렇게 역으로 우리에게 소송을 한다면, 아니면 민간에서 ‘아, 이 사업 나 반납하고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하나 저는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두 번째,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이 설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서비스라든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환경부라는 기관과 약속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모에 참여를 했던 거고, 민간이 우리가 이렇게 부지조성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협약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서 또는 지켜주지 못하고, 아니면 협의과정이 늦어지면서 환경부는 계획했던 대로 계속 돈을 주고 있어요, 민간에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아직 부지조성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환경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있을 때 우리 군포시가 ‘우리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별개의 다른 사업이 있을 때. 그럼 환경부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포시는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되지 않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환경부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거구요. 
이동한 위원   25년까지 건립을 일단 해야겠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동한 위원   그 약속은 이행을 해야겠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못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다른 기관들과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협조하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군포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 이런 사례를 남겼잖아요.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결과값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상급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타 환경부든 국토부든 이런 기관에서 우리가 제안했던 사업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이렇게 공모를 해줬는데 이행을 못 했어, 군포시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공모도 들어오네.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라는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그게 근거는 없겠지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절감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의 편의와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그만큼 늦어졌다는 거, 그리고 군포시의 행정적인 평가가 타 기관으로부터 낮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부지 모색은 이제 안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동한 위원   그냥 이 부지에서 하는 것으로 가고 그럼 최종적으로 빠르게 민간업체와 협의를 하셔서 협의내용을 빨리 진척을 보셔서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동한 위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25년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동한 위원   합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분담에 대한 것들을 하시고, 그리고 도비 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결과적으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늦췄지만 이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다라는, 그래서 사업을 25년도까지 잘 마무리됐다는 결과값을 못 갖고 오잖아요? 이것은 다음 때도 제가 확인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구요, 과장님께서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번 25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오겠네요? 합의를 보게 되고 도비 특조금이 내려오고 그것에 우리 시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협의가 빨리 진행되고 도비가 내려오면 올해 추경에 반영을, 
이동한 위원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고 본예산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동한 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오는지 그때도 확인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2년도에 실시설계했던 게 그 값이 지금과 같은지를, 15억 원이. 
○환경과장 민기숙   네, 예산 반영하기 전에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 확인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구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꼼꼼히 확인할 거구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했던 집행부가 이야기했던 예산절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잡음 없이 잘 끝났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할 것이구요. 그리고 그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도 꼭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인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민기숙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68페이지입니다. 군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내용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21-169페이지에 보면 시민의식 제고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기후위기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환경과장 민기숙   기후위기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네, 그거하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진행하셨던 게 두 가지잖아요. 에너지 절약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다음에 기후위기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을 했다,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추진현황에 보면 22년 3월, 23년 2월, 24년 2월에 이렇게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사업 추진실적 이행평가 보고를 하셨어요. 올해 상반기 2월에 이행평가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관련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평가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평가목표 대비 세부 사업별 70% 이상 달성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일일이 다 여쭤볼 수는 없지만 군포시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해서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검차 지원드린 거거든요. 스스로 이행평가 보고를 부서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실적에 대한 관리를.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훈미 위원   이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점검하는 방법은? 만약에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시민의식 제고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진행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결과가 70% 이상 달성이라는 전체 결과만 나와 있는데 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잘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이 지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한 것에 따라서 집행실적에 대한 것을 또 나중에 평가를 하구요. 
이훈미 위원   그 평가 체크를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평가 체크는 저희 부서가 주무 부서고 지금 타 부서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구요. 그다음에 위원회 해서 최종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심의를 받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훈미 위원   그 심의를 받는 데가 어느 위원회예요? 지금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 중에.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가 기후위기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저희가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훈미 위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이행평가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우선은 제가 좀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는 담당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거구요. 탄소중립에 대한 별도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우선 기후위기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갖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후위기 적응대책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행평가 보고만 22년 3월, 23년 2월, 24년 2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평가 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자료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잘하고 계신지 점검차 질의드리는 거구요. 이 점검 자체를 각 주관 부서가 다 다르거든요. 환경과가 좀 많기는 해요. 그래도 산본보건지소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생태녹지과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환경과에서 다 점검이 가능하세요? 
○환경과장 민기숙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부 평가를 자체평가를 해서 와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실적을 또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우선은 세부사업 추진 이행평가 보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평가보고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책자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문서 파일로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문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거 24년도 것 자료만 추가로 제출 요청드리구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이거 세부사업 추진실적 이행평가 보고 3개년 것을 비교해 놓은 것 없으시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각각, 
이훈미 위원   그렇죠, 각각이죠. 그럼 24년도 2월 것 이것만 추가 자료 요청드리구요.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   이 자료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지금 3개년이면 실제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비를 하셔야 되구요. 이 추진사업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점검에서 실효성을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주무 부서에서 모든 부서 것을 다 총괄해서 한다는 것은 운영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부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가 면밀히 본 부분이 아니어서 대신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 부분을 별도의 점검 어떤 상황들을 만드셔서, 그게 위원회가 될 수도 있구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효율성 있는 평가가 되는 부분에서 주무 부서에서 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 요청드리구요. 또 하나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해서 부서별로 이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자가 다 있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담당자가 있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조금 더 폭넓은 사업 아이디어나 대책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모전 같은 것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아마 이게 주무 부서에 담당자가 있어도 각 부서의 메인 업무는 아니다 보니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책방안을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서 한계성을 느끼실 수 있어서 군포시도 재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셔서 시민들의 참여나 또는 대책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이 제안됐으면 좋겠어서 두 가지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저희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나 지역에너지나 다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본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이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담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이 많은 지자체니까 관련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 시상도 크게 걸고 하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었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그런 공모전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모전에서 나왔던 대책방안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부분은 저희도 벤치마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저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으로 지금 중요시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 2022년 8월에 이미 조례를 제정해 놓고 계획 잘 세우고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저희 있구요. 저희가 이 부분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환경 관련된 조례에 보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환경교육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탄소중립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저희가 지금 그 부분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교육하는 것이 탄소중립하고 연계해서 폭넓게 어떤 방향으로 교육할지 이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에 담아가지고 추진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차후에 두고 지금 현재는 용역에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에 교육 부분을 반영해서 이 교육이 지표로 산정돼서 탄소중립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교육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귀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탄소중립 관련된 시책하고 있으니, 그것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될 게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개념을 못 잡으시면 인근 지자체나 다른 시에서 하는 그것을 통해서 개념을 잡으시든지 이렇게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거기하고 같이 또 묶어서 하시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거기에서 나오는 법 개념하고 또 다른 환경교육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까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나는 계획대로 잘 수립을 해서 지금 하려고 시도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대답을 하시니까 좀 실망스러운데 가까운 예로 22년 12월에 우리하고 같은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한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올 24년 1월에 환경교육센터를 개설해서 이미 우리 시에도 보면 환경 관련 단체들이 많아요, 법인도 있고. 경주시 같은 경우도 그런 관련 단체들하고 업무위탁을 해서 이 법의 내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발을 뗐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 지금 하고 준비되어서 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너무 안타까워서 확인을 해 보니까 또 안 되고 있어서, 이것 지금 그러면 법률에 대한 것하고 탄소 위기하고 이거하고 또 같이해서 하려고 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난감한데 이 부분은 다시 법률 개념을 잡으시든지 인근 지자체에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벤치마킹하시든지 우리 시에는 이미 여러 관변단체에서도 환경 관련해서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힘이 빠져버리네요. 
○환경과장 민기숙   위원님, 저희 환경교육위원회의 기능이 환경교육 계획도 수립하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사업, 환경교육 민관협력 이런 부분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 용역에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다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김귀근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라고. 이것하고 거기다가 넣어서 한다 이런 말씀 마시고 그것은 하세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의 교육기관에도 연계를 해서 우리가 전문강사도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환경교육에 관련된.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이 법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하고 같이 해가지고,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 개념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을 빨리하라고 하는데 지금 해놓은 지가 22년 하반기였는데 작년에 하나 뭐 예산 올렸다가 삭감돼서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이미 5개년 계획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든지 해가지고 빨리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야 될 부분인데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뭐 계획도 안 잡혀있고 계획에 대한 방향도 지금,  
○환경과장 민기숙   계획은 저희가 올해 수립을 할 겁니다. 
김귀근 위원   안 했죠, 지금?  
○환경과장 민기숙   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귀근 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하려고, 
○환경과장 민기숙   지금 용역이 올해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귀근 위원   어떤 용역이요?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에요?
○환경과장 민기숙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인데요, 그 용역 안에 환경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할 거구요.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이게 계획이 안 잡혔다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을 안 하는 것은 아니구요.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환경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라든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은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진짜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더 세부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귀근 위원   아니, 법률로 딱 나와 있는데 뭘 또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보셨어요, 내용을? 
○환경과장 민기숙   세부적으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보시면 지금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아니, 참 나 답답하네!
○환경과장 민기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차라리 아예 교육 부분을 거기다가 반영을 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도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하면 하나의 그냥 성과지표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계획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우리 군포시 5개년 계획 언제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올해 안으로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귀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있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김귀근 위원   여기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5개년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올해 안에 수립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올해 안에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김귀근 위원   하여튼 환경교육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나 관변단체에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우리 집행하고 국가기관에서 사무위임 받아서 해야 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발맞춰서 많이 앞서서 좀 해서 이끌고 이런 정도로 가줘야 되는데 22년도에 조례가 있는 이것 내용을 이제서 올해 말까지, 지금도 말씀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5개년 계획 같지는 않아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여기에 포함돼야 될 내용, 센터에 관련된 내용, 지금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는. 그 부분 포함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그 부분 다 포함해서 용역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그러면 올 전반기 다 6월 다 됐으니까, 그럼 언제쯤 기대를,
○환경과장 민기숙   지금 용역업체 선정이 돼 있는 상태구요. 지금 이번 달에 착수보고회 해서 올해 안으로 사업 종료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귀근 위원   이것 그 계획 환경계획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맞는 5개년 계획수립을 지금 현재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한번 해서 올 안에 의회로 수립되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119쪽 보시면 민간위탁사업이 있어요. 맹꽁이 습지시설 민간위탁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에 증진위원회 회의를 한 번 참석했었어요, 위원으로서. 올해 우리 환경과에서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민간위탁사업들도 예산편성이 잘 안 돼 있어서 인건비만 편성이 되고 사업 운영비, 프로그램비들이 확보가 안 돼 있었어요, 현재도 그렇고. 그래서 이 활동가들의 사업과 프로그램 진행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며, 앞으로 이 민간위탁 맹꽁이 습지시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한 1,700만원 정도 예산은 감액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여기의 운영비가 한 360만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1,300만원 정도 감액됐구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이 미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습지활동가 양성이라든가 청소년 생태환경교육, 계절 체험교육, 가족 생태안전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미추진한 부분이 있구요. 그런데 시민습지활동가 양성은 그동안 양성이 많이 됐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조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게 위탁기간이 2024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금자 위원   네, 올해까지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그래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90일 전에 성과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신금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 여기서 습지활동가 양성 과정을 거쳐서 활동가들을 양성했어요. 그런데 활동가들이 현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비도 현저하게 횟수가 줄었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민간위탁이 12월 31일로 종료되고 다시 또 공고를 하게 되죠? 과장님 말씀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위탁기관이 평가가 제대로 나올까요? 
○환경과장 민기숙   예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평가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맹꽁이 습지시설 부분을 왜 질의하냐 하면,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1,700만원 정도 삭감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의 의지가 과연 있었나. 환경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된 거는 알아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환경과 예산이 다른 과보다 유독 많이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환경과의 업무는 반대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간위탁시설이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올해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성과평가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활동가들의 활동은 관내 어린아이들, 또 초등학생, 중학생까지도 환경 체험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에요. 현재는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활발하게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과장님이 확인해도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일부 사업을, 아까도 제가, 
신금자 위원   일부 사업은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제가 말씀드린 4개 사업은 취소된 부분이 있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횟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활동가들의 체험학습이 미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했었는데. 활동가를 양성해서 활동가들이 습지 또 환경 이러한 것을 아이들과 함께 역할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이 올해는 미운영되고 양성 과정도 전혀 안 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중지를 하고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진행상황을 잘 보시고, 내년도에는 위탁기관도 다시 선정하셔야 되겠지만 과에서 한 번 더 관리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현재 군포시의 환경 전문 민간인들은 전혀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민기숙   환경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있었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하신 다양한 분야에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폭넓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변경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기존의 환경단체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을 충분히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운 위원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조언을 구하고 싶어가지구요, 위원님들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양하게 환경위원들을, 전문가 네 분은 환경 쪽의 전문가들로 했어요. 그런데 민간인 네 분은 환경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일반인으로 위촉을 했어요. 우리 전년도 증진위원회 위원을 보면 환경단체 또 우리 시에서 아이들과 함께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단체 일을 하고 있고 또 환경지킴이를 하고 있는 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올해는 이분들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전혀 관계없는,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회의를 할 때 보니까 맹꽁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장학습 맹꽁이 습지시설이 어디에 또 맹꽁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모르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전문가 네 분도 사실은 처음 이런 위원으로 오셨다 해서 어떠한 안을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 해도 위원들은 그래도 전문적인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민기숙   맹꽁이위원회 자체가 어떤 심의위원회는 아니구요. 자문위원회이다 보니까,
신금자 위원   자문위원회니까 이런 회의를 할 때 안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민기숙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되시는 분들의 많은 의견도 있지만 민간인 시각으로 저희가 또 참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맹꽁이 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뿐이,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관심 많은데 위원들도 이렇게 구성해 놓고 회의를 하는데 전혀 회의가,
○환경과장 민기숙   그날 회의는 첫 회의라서 위촉장 드리고 전반적인 사업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니 우리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시고, 또 평가점수가 낮다 해서 이런 것에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군포시의 환경 감시원들이 있어요. 그런 위원들의 의견들을 함께 소통하시고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세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어저께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벌터마을 있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금자 위원   토양환경평가를 했는데 현재 거기에 48% 정도 오염되었다고 여기 결과가 나왔어요. 정화 기간이 24년 2월 13일부터 25년 8월 12일까지 정화 기간으로 했고, 또 여기 시행사가 이미 분양공고를 했어요, 5월달에. 그러면 이거 과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 토양오염 지금 2025년 8월 12일까지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토양오염 조치가 다 되면 또 검증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검증업체에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진행은 하는데 현재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처분 통지를 서해종합건설에 보냈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진행하는 상황을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냐,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환경과장 민기숙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돼서 토양 반출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신금자 위원   시작했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반출하기 전에 방음벽을 쳐야 되거든요.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까 방음벽도 쳐야 되고 덮개도 해야 되고.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가 방음벽은 법령상으로 4미터 이상 치게 돼 있는데 거기는 토양오염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일반 시민한테 피해가 되면 안 돼서 방음벽을 10미터로 치는 거로 업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방음벽을 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에서 시행사하고 회의를 할 때도 어떠한 회의 기록을 다 남겨놓으시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업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회의하고 면담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토양오염이 된 부분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그다음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조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공을 하기 전에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시고 또 논의를 하셔가지고 여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조치가 되고 나서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고 우리 환경과에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6월 15일날 삼성마을 방음벽, 에코마을 방음벽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금자 위원   공문을 보내셨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각 단지별로 안내문 게시돼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아마 이번에 방음벽 철거와 설치,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 의견도 듣고 과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진행사항을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가지고 이 공사 진행 또 태양광 설치까지의 과정들을 주민설명회에 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이어서, 아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이 민간사업자가 코하이젠이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처음에 MOU를 체결한 건가요, 계약을 체결한 건가요?
○환경과장 민기숙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협약을 체결한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협약을 체결했는데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할 때 이거를 꼭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게 협약서에 들어있었습니까? 협약이라는 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그런데 협약서에 부지 제공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지는 제공하는데 거기에서 원인이 발생이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협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부지도 3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세부적으로 몇 년간 이런 사항은 아직 협약된 거는 없구요. 지금 협약서에는 부지 제공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부지는 제공을 해 준다는 것은 협의가 됐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원인이라든지, 원인행위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 협약서에 어떻게 기재가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민기숙   세부적으로 협약서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공문으로 코하이젠이랑 군포시하고 문서로 서로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서로 협의한 사항에 부지 평탄화 작업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거를 꼭 시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항목도 없는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서에는 그 부분은 없지만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부지 조성, 평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서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시에서 해주겠다라는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까?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그거를 시에서 해줘야 된다라고 협의를 하신 거예요, 부서에서? 
○환경과장 민기숙   당초에는 부지가 약간 거기가 언덕이 있고 암반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당초에는 계획을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재창고나 이런 부분을 검토했었던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그 자재창고는 본연의 업무로 써야 되니까 수소, 
신경원 위원   말씀이 길어지시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그러면 부지제공이 다인 거잖아요, MOU 체결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 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시에서 다 시 예산으로 그냥 다 해 주나요, 어떤 사업이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위원님, 다시 재차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당초에 협약서에는 부지제공이 있었던 거구요. 그 이후에,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정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다 시에서 안고 가는 거냐구요. 
○환경과장 민기숙   그 부분은 공문으로 서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공문으로, 시 예산으로 전부 충당을 해주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이 사항은 시 예산으로 충당해 주는 거로 그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그런 근거는? 
○환경과장 민기숙   협의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왜 그렇게 하시냐고. 어떤 사업이든지 해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근거와 기준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MOU 체결을 할 때 협약서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안 되겠습니까? 예측되는 그런 발생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암반이 있을 수 있고 바위가 있고 비탈지고 이러면 거기에서 돌출될 수 있는 문제가 뭔지, 사안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무조건 시비로 대충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당초 사업부지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지를 검토할 때 당시에는 부지조성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부지 제공으로 협약된 사항이구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는 어떤 사업이 진행되든지 간에 이거는 그냥 시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준공까지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사업이면 중간에 돌출되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을 검토해서 그 부분을 미리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서로 합의가 됐으면 중간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시예산이 들어갈 일도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구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에서, 
신경원 위원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안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아니, 부지를 사용할 계획에 변경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초반에 잘 검토해서 추진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구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MOU 맺었던 협약서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중간에 공문 오고 갔던 거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꼼꼼히 체크해서 시에서 책임질 거, 시에서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을 분명하게 가려가지고 사업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벌터·마벨 쪽에 오염토가 나왔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게 본위원이 토양오염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 과에다가 요청도 했고 그다음에 민간, 그러니까 뭐냐면 민간도 여기에 같이 참여를 시키자라는 게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사유가 뭐예요? 뭔가 어떤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민기숙   서해건설에서 토양오염을 먼저 인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염조사를 전문기관에다가 서해건설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영향평가하고 정밀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민간 참여까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우리 시가 판단한 게 아니고 그 건설회사에서 판단한 거죠? 우리 시에서 판단한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민간사업자, 그때 당시에 시가 판단했는지 민간사업자가 판단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알지 못하는 게 어딨어요? 
○환경과장 민기숙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참여해달라고 했을 때 건설사에서도 참여하지 않고 전문기관, 환경영향평가 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한 사항이구요, 시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추진사항 163페이지 보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이 촉구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23년 2월 23일날 민관협의체조사단 구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그렇죠? 사업 시행자에게, 우리 과에서. 과에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3월 7일날 서해종합건설에서 “적법하게 하겠다, 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은 수용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과가 한 게 아니고, 
○환경과장 민기숙   네, 서해건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과는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거는 명확히 알고 계셔야죠. 과가 안 한 게 아니고. 과는 이런 노력은 한 거잖아.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안 하겠다고 그런 거고. 그렇죠? 법에 따라서 하겠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오염도도 상당히 높아요. 48%라고 하면, 토양의 48%면 절반이잖아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것도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뭐냐면 항목이 23개 중의 8개 항목이 초과예요. 여기에 비소, 카드뮴, 구리, 니켈, 납, 아연, 불소, 석유계총탄화수소 이거 다 심각한 오염물질이잖아요. 우리 환경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소, 카드뮴, 구리. 그래가지고 본 위원장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냥 민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칸막이만 치고 이런 거만 유의해달라 이렇게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건 향후에 문제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과가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 25년 8월 12일까지 어쨌든 정화 조치를 하고 완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현장도 나가보시고. 왜 그러냐면 물론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로 오염도가 많은데, 이 정도 중요 오염물질 아주 굉장히 위험한 오염물질이 이렇게 많이 포함됐는데 정화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과장 민기숙   정화하는 방법이 오염토를 아예 반출해가지고 토양을 전문적으로 정화하는 업체에서 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그거는 다 그렇게 하겠죠, 표면상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민간이 왜 들어가려고 했냐면,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보면 제대로 정화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민간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민간이 왜 들어가려고 하는지는? 
○환경과장 민기숙   그래서 저희가 토양 정화업체가 따로 있구요. 그다음에 토양을 다 정화해가지고 끝냈으면 그거에 대한 검증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업체에서 검증한 결과를 저희 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현장 나가서 한번 보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기적이나 아니면 수시로, 물론 인원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나가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우리 시가 다, 잘못하면 행정이 잘못했던 거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여기서 토양오염이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이 건설사는 짓고 분양하면 끝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우리 군포시민들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요청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부분은 쉽게 행정에만 맞으면 그냥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민기숙   네,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우리 산본신도시도 어떤 아파트는 나중에 밑에를 파보니까 폐자재를 다 버리고 갔던 곳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가 담당과니까 자세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 환경과가 예산이 많이 줄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 프로그램을 많이 못 하는 것도 사실이고, 환경의 날 행사까지도 못 하는 지경에 왔는데 제가 봤을 때 보는 눈이 좀 달라요. 환경의 날 행사한다고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거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 우리 시가 보여주는 의지인 건데 이거를 매년 안 하고 돈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들겠어요, 예산이, 환경의 날. 대부분 단체들이 다 자원봉사하고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스 정도 차려주고 재료비 정도 주고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안 하면 저는 안 된다. 어쨌든 우리 환경과가 꼭 지켜냈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께서 요청하신 2024년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사업 추진실적, 이행평가보고서. 그다음에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 MOU 협약서 그리고 코하이젠 민간사업자와 협의한 공문, 그동안의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민기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점문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68페이지입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산본2동에 현대자동차 위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거기 계속 사용하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위탁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거기 사용,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임차료요?   
이훈미 위원   네, 센터 임차기간도 동일한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임차가 동일한 게 아니라 임차료를 사용하고 매달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연 저희가 5억 2,500 주는 데서 4,000만원 안으로 해서 월 400 이내에 해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직원들이 몇 분이신 거예요? 여기 전담관리 위촉관리 인원은 4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 운영 인력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11명입니다.
이훈미 위원   11명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거기 급식관리지원센터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평수요? 그게 한 50여 평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무하는 게 있구요. 기자재 보관하는 창고도 있고 교육실이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교육은 센터 내에서 하는 교육하고 센터 외에서 하는 교육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거의 외부에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거의 외부에서 하고 있구요. 연 해서 시 문화회관 센터를 대여해서 어린이연극 같은 것 그런 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연.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될 수 있으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안전과 건강을 위한 먹거리에 대한 관리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도 조례로 규정하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신 상황인데요. 열한 분이 지금 업무 진행하시는 부분에서는 효율성이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게 지금은 열한 분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일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 업무가 장애인시설이 아홉 군데고 그다음에 노인시설이 32군데인가 해가지고 43개 정도 현재 파악한 데거든요. 그 개수가 더 늘어나면서 팀장 1명, 팀원 1명 정도를 더 추가해서 5억 2,500에서 6억 2,500으로 1억 정도 예산을 더 신청해서 내년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대부분 31개 시·군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데는 현재 10여 군데가 돼 있고 앞으로 2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할,
이훈미 위원   확대할 계획이시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군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전에 운영의 형태보다 지금 위탁기간이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는 굉장히 업무가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위치에서 또 어떤 업체를 수탁해서 어떻게 운영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올 하반기에 면밀하게 되어야지 향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효율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인원도 증감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업무도 많아지고 그러면 센터 위치라든가 센터 규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군포시 재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율 방안을 마련해서 이후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미리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관련 업무가 다양하고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사항이 미흡하면 안 되겠구요. 또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기존 수탁자와 신규 수탁자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식품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기반 조성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식품 위생관리 지도점검 철저히 하고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런 관련된 특이사항이나 큰 이슈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련 조례를 하나 제가 제정을 했는데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료 위생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어묵꼬치가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시민분들은 어묵꼬치를 일회용으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사용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이 어묵꼬치를 활용하시는, 목재료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재사용할 때 안전기준이라든가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 이후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내 고지가 나가는 것은 좋은데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에 관련 조례를 대한민국에서 지금 발의한 도시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에 6번 항목이나 7번 항목 또는 마지막에 8번에 지도 권장사항에 이 부분을 기재하셔서 조례까지 발의한 부분에 대한 효율을 증대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어묵꼬치 대나무라고 그러나요. 그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도, 
이훈미 위원   권고를 많이 하시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방법도 있구요.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이훈미 위원   안내도 하고 계시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점검업소 그런 해당되는 업소 점검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필히 교육을 더 강화시키도록 하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주지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재사용을 하는 부분이어서 지도점검표 리스트에 있으면 누락되지 않고 체크하고 체크 항목에 대해서 주지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크게 업무에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검토해서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171페이지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관련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군포시에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지금 마지막에 25년도 사업예산 국비 신청 2024년 3월로 되어 있고 이후 내용이 없어요. 이 이후에는 어떤 추진과정이 준비되어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올해 국비는 미리 조금 확보가 됐구요. 
이훈미 위원   얼마나 확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1억 6,500이 확보됐고,
이훈미 위원   얼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1억 6,500. 
이훈미 위원   1억 6,500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1억 6,500이 확보가 되구요. 그다음에 도비가 아직 미정입니다. 저희 직원이 알아본 바로는 하반기 때 시달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하반기 때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환경관리공단한테 2023년 12월 29일 자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재 돈을 미지급하게 되면 환경관리공단 자체 예산으로 쓰고 난 다음에 사후에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경기도에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지자체가 또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추진하는 지자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계속 현대화사업은 시군마다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이훈미 위원   저도 지금 관련 자료들을 검색해 보니까 세원이 여유가 있는 지자체든 군포시처럼 이렇게 세원이 어려운 지자체든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추진은 굉장히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저희처럼 예산이 많지 않은 곳은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국비 신청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이 이후에 실제 실시설계 이후에 공사착공 과정에서는 26년도에서 28년도까지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금 생활폐기물 외부 처리 필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되고 계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생활폐기물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을 2년 정도 잡고 있거든요. 2년 잡고 있게 되면 1년에 16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 처리를 320억을 2년 공사기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새활용타운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새활용타운 서쪽 부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현 소각장의 세차장 부지 쪽을 활용하는 방안, 아니면 폐기물 발생하는 게 민간업자가 직접 갖고 가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26년, 28년도 공사 착공이지만 어쨌든 실시설계 단계에서 외부 처리에 필요한 부분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돼야 되는 것은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세금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1년에 160억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을 365일로 나누면 날마다 세금이 새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관리라든가 사업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공사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의 처리 필요 공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일정 차질이라든가 예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4페이지에 폐기물 적정 관리를 통한 청정환경 보전 관련에서요, 불법 배출 근절을 위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모집해서 집중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총 운영인원이 8명이시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재는 14명입니다.
이훈미 위원   14명이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배치라든가 운영 스케줄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 시에서 관리를 8명인가는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군포1동으로 세 분인가 이렇게 해서 배치를 시켜놓고 아침마다 저희 사무실 앞에 해서 이렇게 지시사항을 해 주고 저녁은 항상 5시 30분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항상 하루 일과를, 
이훈미 위원   총 열네 분이신데 이분들의 업무 일정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원화시켜서 여덟 분, 네 분, 그럼 두 분이 남으시는데.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죄송합니다. 위생자원과는 열 분이구요. 군포1동에 여덟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10명, 8명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대동으로. 
이훈미 위원   그럼 이분들의 단속하는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진행돼요? 왜냐하면 불법투기 단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일반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지역구에서도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처리 감시원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도 감시원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정이라든가 운영관리를 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민원들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열 분과 네 분이 지역을 나눠서 하시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 시에서는 있잖아요, 군포1동을 빼고 지금 3개 구역으로 산본1동, 산본동, 금정동 이렇게 해서 구도시 위주로, 
이훈미 위원   원도심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원도심 위주로 해서 아침마다 해서 조별로 해서 2인 1조로 해서 항상 이렇게 상습적인 배출 장소를 해서 항상 들르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동별로 불법투기 성행 지역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파악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실 때 그 성행 지역 위주로 돌아보시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생활쓰레기 처리 감시원들이 상주해서 단속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으신데 보통 성행 지역에 만약에 방문했을 때 성행 지역이 50군데다 그러면 50군데를 적어도 주에 몇 회 정도 방문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같은 동일한 장소에 열 분이 만약에 점검을 나가신다면 몇 번 정도 가시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정리된 게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님 말씀대로 상습지역은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은 들른다고 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도시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루일과로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확인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과표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부분도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쓰레기 처리 감시원분들이 총 열여덟 분이 움직이시는 거고 열여덟 분이 일정과 스케줄을 갖고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게 주 단위 일정과 스케줄은 있으신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당연히 일지가 있으니까 어디 갔다 왔는지 일지가 있으니까요.
이훈미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그래도 이분들의 기본적인 운영 기준하고 그다음에 기본 스케줄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민원 처리할 참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 자료 지금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모집 운영하는 인원별로 운영 기준하고 그다음에 운영 기본 일주일 단위 스케줄을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을 참조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주해서 단속까지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시민분들한테 민원 처리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22-169쪽인데요. 새활용타운 시설 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이 23년 8월에 준공이 된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준공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의 주요 내용이, 과업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과업 용역 내용이요, 저희 간략하게 말하면 시설용량이나 후보지 검토라든가 총사업비 같은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3기 신도시 발생 예상 폐기물도 포함된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포함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특별히 발견된 건 없습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된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은 그렇지만 이전 관련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제점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재원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국토부에 하는 것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진행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가 우선 용역결과가 8월 말에 나와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원래 지하 설치 여부 지반검사를 하려고 3,000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원 확보는 문제가 없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재원 확보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재원 확보까지는, 저희가 353억인데 전체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세밀하게 검토는,   
신경원 위원   우리 시 재정으로는 굉장히 현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시점에서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개발제한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예산은 확보를 해서 그것은 진행을 해놔야 재원에 따라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새활용타운이 97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오래된 새활용타운이구요. 부지도 좀 협소하구요.
신경원 위원   필요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필요한 만큼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갈 것인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 궁금해서 그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일단은 저희는 지하 검사를, 연안 지하 설치 여부를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볼 거구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GB 행위허가 받는 것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 또한 1년여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2억 5,000을 세워서 그게 시간이 GB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밖에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재원을 마련해서 그때 가서는 엄밀히 우리 소각장 관련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죠. 
신경원 위원   환경적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지하로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지상보다는 지하가 조금 예산은 많이 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두세 배 더 들구요. 이게 폐기물관리법에서 주거시설하고 1킬로 반경 이내에 25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할 시에는 지하로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원래가 이게. 
신경원 위원   의무규정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현재는 의무규정이어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외 규정 외에는 의무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반 검사를 그래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반 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27년도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국고보조금 사전예산 협의를 하겠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선별시설 재활용시설만 국고보조금이 나오고 음식물류 적화시설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토지매입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부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선별시설에 한해서만 국고보조금이 30% 나오고 도비는 21%, 시비가 49% 해서 173억 해서 현재 지상으로 설치했을 때, 지하로 하게 되면 그 돈이, 
신경원 위원   두세 배가 더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재원 확보가 조금 더 어렵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언제 준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업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새활용센터가 GB행위 그린벨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쪽 부지를 타당성 조사해서 거기가 대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 부지가 12개 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부 IC에서 나오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다 보면 푹 꺼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GB 행위 허가받고 그 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준비를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  
신경원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재정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항이지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계획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를 하고 챙기고 그다음에 추진이, 또 하다가 중지하고 하다가 중지하지 마시고 이 계획을 꼼꼼히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원 확보도 그렇고, 지금 이 불확실성한 국토부 승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위탁을 줘야 됩니다. 2억 5,000 해가지고 외부 해가지고 건교부 GB 행위 허가받으면 1년에 한 번밖에 승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서류를 다 만들어서 국토부에 올려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저는 궁금한 게 과장님께서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승인의 요건에 맞지 않는 건지, 아니면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의견을 쓰신 게 저는 궁금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국토부 승인을 받는 게, GB 행위 허가받는다는 게 공공사업일지라도 조금이라도 민간인들이 국토부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100%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꾸 서류를 보완하게 되면 1년이 바로 늦어지니까, 1년에 큰 사업 같은 것은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염려스러운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럼 공공시설이 GB에 들어가는 거는 어느 거나 다 가능한 게 아닌가 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GB 행위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GB 행위허가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그게 돼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행정절차 이행을 하면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GB 안에는 공공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가 필요한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기간이 좀,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의 대응은 철저히 잘하고 계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22-15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분석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연도별 폐기물 처리비용 비교분석은 매년 검토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매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환경부에서 통계자료 작성하는 게 176페이지 됩니다, 그 자료 매뉴얼 작성하는 게요. 사실 이렇게 작정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시군마다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실정이 다 담당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작성한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하지 않고 그 주기가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매년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하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네,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주요 검토내용이 뭐예요? 주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주로 검토내용이 수집운반 비용이라든가 여기 있는 그대로 처리비용이라든가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들어간 것 수집운반 총계 처리비용 해서 가구 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리비용 비교분석은 매년 하는데 운영방식이 직영하고 용역위탁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매년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것은 직영하고 위탁하고 하는 것은 그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시군 실정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는 현재 세 군데만 직영을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 타 시군들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왜 직영을 검토하지 않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직영을 검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전에 한번 파주시에서도 직영을 5년 전에 검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구하는 것에서. 거기도 위탁이 더 낫다고 해서 현재도 위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년 전에 본위원이 아마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본위원이 직영과 위탁 이것을 비교분석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위생과장님도 전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더라구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부지분석 비교를 안 해보고 그냥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검토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어떤 사업이든지 차차 연도가 갈수록 세이브가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필요한 용역을 당연히 해야죠.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용역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절약이 된다고 그러면 세수가 그건 검토해 볼 만한 거잖아요. 무조건 재정이 없다고 그래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 용역은, 꼭 해야 되는 용역은 반영해서 해보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해야 된다고 보구요, 본위원은. 그런데 이거를 한 번도 이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안 해보셨더라구요, 직영과 위탁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가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계산을 하잖아요,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전문기관에 한 기관들한테 한번 위원님들 말씀대로 직영이라든가 아니면 위탁이라든가 검토를 사전에 미팅을 해봐서 예산이라든가 어느 정도 드는가 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해보고 나서 정말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어떤 거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위탁이 타 시도하고 우리 시가 계속 위탁해 왔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위탁함으로써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탁이요? 
신경원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탁하게 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도 관리라든가 운영 면에서는 조금 나을 수 있겠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냥 추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의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귀근 위원님.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저는 우리 보조금 신청 단체들을 지원하는 업무까지 우리 위생자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외식업중앙회 군포시지부 단체 그리고 떡류압착식품가공협회 군포시지부 또는 미용사회 군포시지부 이런 단체들에게 보조금 지원도 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런 단체의 임원이나 간담회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떡류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는 미용지부도 있을 것이고 또는 중앙 다 함께하는 임원 간담회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따로따로는 차담회나 이런 거를 하신 적 있나요, 최근에?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따로따로 간담회요? 
김귀근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개별간담회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단체마다 총회라는 걸 하구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때 면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아, 그때 위주로 하신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김귀근 위원   저희도 현장에 다녀보고 하니까 그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구요. 보니까 지원되는 내용들 보면 대체적으로 위생교육에 관련된 지원사업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고 간혹 포장용기를 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단체들 중에서 자기 재능기부를 통한 이런 활동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그런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까 해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꼭 교육사업뿐만 아니고 어떤 그런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큰 금액이 아닌 경우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미용지부 같은 경우 보면 바리깡이라고 하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김귀근 위원   그런 거를 가지고 자원봉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접촉을 하셔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어느 지점이 어느 한계까지 필요한 부분인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청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우리 위생자원과에서는 청소행정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환경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관리도 여기서 하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환경공무직 관리 차원이라고 하면 인사까지도 관리를 하시는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저희가 인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다소 어렵다고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근무 환경이나 여건들에 있어서 본인들이 말하지 못하는 애로사항까지도 파악을 하셨으면 하겠다고 해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거주하시는 데가 수원이다, 아니면 안양이다, 아니면 군포 어느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일정 순환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가급적 자기 거주하는 쪽에 인근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그런 것이 안배가 잘 되고 있나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저희들이 정기인사는 1년에 한 번씩 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해가지고 인사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더더욱이나 올여름부터는 혹서기도 기록적일 것 같고 폭우나 뭐나 여러 제반 사항들도 악조건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지점을 많이 헤아려서, 1년 단위로 하는가 보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현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구요. 이게 구역이 있다 보니까, 동별로 배치를 하게 되면 미화원 담당구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주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걸 항상 청취하고 있거든요. 하면 그걸 반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는데, 수시로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하여튼 그 지점은 잘 좀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너무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인정보가 많다고 하셔서 대부분 블러 처리를 하셨더라구요. 정작 중요한 자료들을 볼 수 없어서 그게 좀 많이 불편했는데,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행감에서 자료 제공이 안 되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죠. 하여튼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 신상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혜승 위원   이름과 계좌가 다르다는 걸 알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계좌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드렸었는데 급여 지급 계좌들을 다 가려버리시니까 이게 통으로 어디로 들어갔는지, 한 사람에게 갔는지 업체로 갔는지 이것을 구분할 수 없어서 자료를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근로자 되시는 분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계좌번호,  
이혜승 위원   그게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죠. 그분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개인정보니까요. 그분한테 하다못해 범죄라든가 형사상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해서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요구를 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것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그분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까지는 한번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뭘 따로 볼 수가 없겠네요, 이게 적정하게 가고 있는지 가고 있지 않은 건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저희가 그걸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업체에 대해서요.
이혜승 위원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받기는 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합의서일 뿐이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한 통장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각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지 이건 다른 문제라서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연구용역 보면 23년도에는 1,425만원 정도 지출했고, 24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온라인상에는 홈페이지에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시청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되어 있지 않고.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프리즘에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22년도 용역자료를 살펴보니까 대행업체가 자료를 제공한 것에, 신영개발이거든요. 22년도에 신영개발이 자료를 제공한 것 중에는 차량등록일을 19년도로 했어요. 그런데 용역사에서는 신영개발이 준 정보를 받아서 감가상각을 했는데 그걸 22년도로 잡으셨더라구요. 그러니까 용역을 했을 때는 22년도 감가상각으로 했고, 그리고 실제로 신영개발의 차량등록일은 19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3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만큼 업체에게 과다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확인을 정확하게 한번 해봐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용역 같은 경우에 업체에게 자료를 제공받다 보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그것을 그 용역을 하시기 전에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류 수집차량 적정인력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수집차량 적정인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요, 
이혜승 위원   의무 인력이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 줄 때 총 9명 해가지고 차 1대에 세 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세 분 정도가 아니고 세 분이 의무적으로 타야 되는 거 맞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청소차량은 반드시 3인 이상 탑승하라고 의무가 되어 있는데 음식물류, 재활용, 대형 폐기물류 탑승한 인원을 보면 2인이 굉장히 많아요. 23년도 보니까 굉장히 많아서 살펴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건 다는 아니고 그냥 이 정도 봤을 때 거의 그냥, 이것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포스트잇 붙인 건 다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2인만 탑승을 하게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업지시서 상에는 위법이잖아요, 규정 위반이잖아요. 이게 한두 번 그런 건 아니고 오랫동안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서 규정대로 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감독자 서명도 보고에 누락되어 있고, 탑승인원은 의무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분명히 의무라고 고시가 되어 있으니 인원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세요. 보면 그렇게 두 분씩, 두 분씩 하시는 특정인 분들이 계세요. 그게 눈에 너무 잘 보이니까 이건 이 업체에게 꼭 주의를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계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과업지지서 상에 대행 구역별 대행사업비 및 적정 장비, 인력확보 기준 해서 별표 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3구역 23년도에 어떤 업체가 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잠시만요. 
이혜승 위원   여기가 군포위생이라는 업체에서 3구역을 맡았어요. 그런데 적정 장비 보면 차량이 9.46대입니다. 그런데 군포위생에서 등록한 차량이 몇 대인가요? 23년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잠시만요, 
이혜승 위원   감가상각비 등록한 차량을 보면 6대로 나오거든요. 확인되셨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군포위생 차량은 13대입니다, 등록돼 있는 것은. 
이혜승 위원   13대가 아니고, 2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23년도에 감가상각 대상으로 등록된 차량이 6대로 나오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6대가 아닌데요, 
이혜승 위원   그 차량 중에서 감가상각이 가능한 차량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6대요? 
이혜승 위원   네. 그래서 그 차량을,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감가상각비는 6년을 주는 거로 올리는데, 
이혜승 위원   네, 정액으로 상각을 하는 거고, 6년을 정액으로 상각을 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상각 대상 가능한 차량을 등록 차량으로 하는데 그 차량이 지금 6대로 나와 있더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아, 13대 중에서 6대는 감가상각이 등록된 대수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적정 차량에서 그게 기준이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하시고 업체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이 내용들이 다 과업지시서상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어차피 1, 2, 3지구 다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규정 위반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업체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살펴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청구일과 지급기일 그리고 은행명, 계좌번호를 너무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청구일, 지급기일 누락하고 은행명과 계좌번호도 누락했어요. 통장 사본 참조 누락한 업체들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이거 합의서 제대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는 분명히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보이시나요, 어떤 업체들이 안 했는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아니, 어떤 업체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합의서를,
이혜승 위원   여기 보시면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서명하게 되어 있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지금 신영개발 안 돼 있구요. 평촌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우주환경 돼 있고, 다른 데는 돼 있고. 그다음에 동우환경도 안 돼 있고, 
이혜승 위원   많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다음에 청수환경도 안 돼 있고 군포위생은 일부 돼 있고, 
이혜승 위원   이 합의서가 작성이 안 돼 있으면 근로자가 보장을 못 받아요. 상용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계속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일용직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 놓치지 말고 꼭 제대로 받아주시구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혜승 위원   과에서 굉장히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휴직 인력도 많은 거 알고 있구요. 그런데 이런 거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시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다 규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손수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 하셨나요, 본질의?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나요? 그럼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과장님, 함백산추모공원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이 좀 궁금해서요. 지금 함백산추모공원을 이용하시는 우리 군포시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으로 나오는 게 지금 3일장 화장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4일장으로 간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래서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측에서, 화성시에서 현재 13기 화장로에 5기를 더 추가로,
신경원 위원   이게 25년에 설치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5년까지는 이 불편함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게 시기적으로 사망자가 이렇게 딱, 하루에 55구를 지금 화장하고 있거든요, 함백산에서요. 그래서 5기를 더 늘리면 75구를 화장하는데 이게 참여하는 시가 7개인데 400만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금 3일장이니 4일장이니 해가지고 화장을 오전에 예약하는 게 조금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5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아시다시피 화장예약은 정부에서 만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예약을 하고 있거든요, 상주 되시는 분들이요.
신경원 위원   네,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상황에 따라서 해가지고 화장장마다 예약이 바로바로 뜹니다. 떠서 그거에 따라서 예약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백산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조금 몰릴 때는, 동절기 같은 때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고 하절기 때는 그런 게 좀 덜 하거든요, 불편함이.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장제비 중복지원은 끝난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2월 말 자로 끝난 겁니다.  
신경원 위원   2월 말에서 끝난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함백산을 이용하지 않는 군포시민이 장례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는 그렇습니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2월 말까지는 사망자에 한해서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산에 모셔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타 시설 화장장을 이용하면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를 가보니까 일반 교통편이 없어요.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혹시 부서 간에 협의가 됐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은 없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구요. 제일 좋은 방법이 저희도 검토한 게 대야미역에서 거기까지 가면 한 20분 내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서게 되면 안산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전철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게 되면 빨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신설하든 변경하든 화성시랑 협의를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거기 대중교통이 다니는 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죠? 버스 뭐 이런 거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지금 버스는 없구요, 어천역으로 해서 거기서 버스노선이, 그러니까 어천역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천역에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이거는 화성시하고의 논의도 좋지만 경기도하고의 협조를 구해서 경기도 광역을 이용해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담당하는 부서랑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랑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178페이지 재활용폐기물 무인회수기를 올해 10대 더 설치하신 건가요? 11개? 10대? 11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11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올해 11개 설치하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이우천   기존에 국민체육센터에 있던 거 하나 빼고 새로 11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거는 민간에서 설치한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기존에 있는 1대는 전환을 해가지고, 저희가 1대는 전환을 시켰구요. 전환한 가격은 680만 6,000원에 해가지고 저희 시로 완전히 전환을 시켜 줬구요. 
○위원장 이우천   완전히 우리 시 소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래서 총 12대를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11대는 다 우리 시 소유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보니까 언론보도를 내셨나요? 이거 올해 4월에 설치하셨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4월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언론보도나 홍보를 하셨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언론보도는 한 번 낸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우천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안 나와서. 향후 계획은 대시민 홍보한다고 했는데, 왜냐면 저도 지나가다가 봐서 확인했거든요. 저도 몰랐거든요, 언제 설치했는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러니까 최근에 통반장 회의라든가 그쪽으로 통장 회의서류도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어쨌든 취지도 좋고, 사실은 이용률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나름 효과도 있고 이건 뭐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다가 이제 설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위치를 그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제가 홈페이지에 어디 있나 다 뒤져봤더니 어렵게 찾긴 찾았거든요, 위치를. 그러니까 설치한 것도 중요한데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할 거 아니에요? 물론 통반장님들한테 보내면 통반장님들이 알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홍보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위치가 보니까 시청에도 있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시청 별관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별관 쪽에 있네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이우천   저도 한 번도 못 봐서 보니까 별관 쪽에 하나 있고, 군포1·2동, 재궁, 궁내, 광정, 대야, 송부 그다음에 금정역. 금정역은 어디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7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7번 출구라고 하면 남부역사인가요, 북부역사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분수대 있는 데, 
○위원장 이우천   분수대 있는 데 설치해 놨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7번 출구 있는 데 그 앞에, 분수대 있는 데.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시민체육광장에도 하셨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어쨌든 이렇게 예산 들여서 설치했고 또 취지가 좋잖아요. 취지가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홍보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우리 탄소중립에도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 과 성과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이우천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기준 및 주 단위 일정과 스케줄 관련자료 제출 가능하시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이우천   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닥신호등 설치를 요 근래에 좀 많이 했어요, 최근 1년 동안.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계속적으로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2022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20년도 때 좀 하다가 끊겼다가 22년도에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20년도부터 그리고 24년도 저번 달까지 5월까지 바닥신호등 설치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20년도부터 22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납품업체하고 설치공사업체가 별도로 계약을 했죠? 따로따로 있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르죠? 예를 들어서 신환사거리 같은 경우는 ‘명’업체였고, 납품업체는. 그리고 설치공사업체는 ‘영’업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따로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치 공사하는 업체가 따로따로 있었죠. 그럼 이것은 계약은 어떻게 따로따로 조달 물품으로 해가지고 입찰에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입찰계약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기준에 따라서 입찰금액이,
이동한 위원   공개입찰로 하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23년도 6월부터, 그러니까 22년도 상반기까지 제외하고 하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1개 업체가 납품과 시공까지 다 했죠? 자료 주신 것 보시면 있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동한 위원   찾아보시구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앞전에는 계속적으로 납품업체하고 설치공사업체가 따로따로 입찰계약을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총 49개소를 했어요, 49개소. 23년도 6월부터 최근 1년간 49개소를 했고 금액으로는 24억 5,371만원을 공사했는데 49개소 중에서 1개소 2,951만원만 앞전의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48개소에 24억 2,000만원가량은 계약방식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됐구요. 2022년도 당시에는 한 업체가 물품하고 시공까지 다 같이 했는데 제품은 다른 거구요, 그 업체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제품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게 시공의 하자인지, 제품의 하자인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책임의 소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시공하는 업체는 우리는 전기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알맞게 시공을 했는데 납품업체에서 납품했던 게 하자물품을 갖다준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제품이 문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이동한 위원   이런 식으로 서로 핑퐁이 되니까 우리가 하자보수 처리할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래서 같이하는 걸로, 한 제조업체에서 같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변경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23년도 6월부터는 그냥 납품업체가 시공설치까지 가는 걸로 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납품업체 같은 경우도 이게 한 번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많은 금액입니다.
이동한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고 많은 금액이, 큰 공사예요. 나름대로 옆에서 보면. 그런데 전부다 이것 수의계약 1인 입찰로 한 거예요? 1인 조달청 우수조달 물품으로 그냥 진행시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가 우수조달 물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제품의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유지관리 그런 측면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제품 조달을 요청해서 진행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이 질문 전에 아까 개별적으로 별도 발주하다가 지금 한 곳에서 다 하는 것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사유가 있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라든가 계획서 같은 것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은 자료 제출로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다시 그러면 넘어가서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이것을 왜 질의드리냐 하면요, 아까 전에도 하자율라든가 이런 것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수조달물품 업체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죠? 납품도 할 수 있고 시공도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우수조달 업체가 아니면 납품하고 시공하고 따로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수조달 업체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가 우수조달 업체 내에서 제품을 선별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르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금정초등학교 그쪽 부근을 공사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공개입찰로 올려서 입찰자들이 들어와서 우수조달이든, 아니면 일반 업체든 다 들어와서 공동으로 경쟁을 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2개 다 시공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수조달 업체는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저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한 공사현장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견적서를 받고, 그리고 여러 업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원래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번외로 두는 것은 우수조달 업체는 그냥 과장님이 집으시든, 아니면 시장님이 집으시든 국장님이 집으시든 집으면 그 업체한테 다 줄 수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우수조달 업체가 저희가 다섯 개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동한 위원   그 부분은 다 알구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조달 업체에서 그 제품을 선정할 때는 사실 실무 쪽에서 필요한 부분, 실무에서의 경험, 그다음에 유지관리,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평가하는 데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네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가 정부 혁신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혁신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게 되구요. 
이동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하자율이라든가 하자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하자가 가급적이면 덜 나는 거.
이동한 위원   가급적이면 하자율이 적은 데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리고 아니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가급적이면 덜 들어가는 것,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동한 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공직자가 그것을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23년도부터 5개 업체였나요, 총 공사 들어갔던 업체는? 왜냐하면 우수조달 업체가 5개니까요. 4개인가요, 5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5개. 그것에 대해서 공사는 과장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에다 이 물량을 주고 공사를 맡기는 게 맞겠다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선택의 결정을 따진다면 저희도 금액의 전결 규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구요. 거기에서 할 때는 실무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사실상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이동한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회계과에서 이우천 위원장님께서 회계과장님한테 그런 것을 여쭤보셨어요. 우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문제점을 찾았는데 이렇게 금액이 2,2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 금액이 넘죠, 이것은 무조건? 이 넘는 것도 1대 1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수조달 업체는 찍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것 결정은 누가 하냐라고 하니까 관련 부서장이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하든가, 아니면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진행을 하든가, 지금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도 과장님과 팀장님과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결정하든가, 아니면 금액 상태가 높거나 이러면 국장님이라든가 시장님의 전결을 받고 진행되는 것도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죠. 사실상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결정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앞전에 10분을 사용했냐 하면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게 바닥신호등이죠. 지금 원래 파란불이 켜지면 전체가 다 켜져야 되는 게 맞겠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다음 사진을 볼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여기는 장미아파트 맞은편 정문의 신호등인데요. 건너편에는 빨간불이 안 켜져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빨간불이 안 켜져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다음 사진을 볼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마트 앞 사거리예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다음이요. 여기는 건너편에 또 마찬가지로 교육청 넘어가는 신호등입니다. 다음 사진 있나요? 꺼주세요. 이 민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들어요. 지금 여기는 제가 출근하면서 그냥 찍은 거예요, 하루 정도에. 그냥 집에서 걸어오면서 찍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그냥 눈에 보입니다. 제 눈에도 이게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바닥에 이게 표출부가 돌출되어 있어요. 돌출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덜컹거리겠죠. 그러면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유모차가 넘어질 뻔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꺼짐도 있고 그리고 덜컹거림, 흔들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제 기능을 못 하는 부분도 있구요. 이게 보행의 문제라든가 제기능을 못 하는 문제라든가 왜 이렇게 하자가 많지,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사업에서는 많이 없었어요, 하자율이.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작년 23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의 사업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하자율이 엄청나게 높더라구요. 그리고 특정업체 하나가 과다하게 입찰을 받고 그 업체의 하자율이 제일 높더라구요. 이 하자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수조달 업체라도 모든 것을 검토해서 최적화된 데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판단하시고 그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게 그렇게 안 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 하면 우리가 23년도에 도비를 13억 6,000만원 받아왔죠, 바닥신호등을 하기 위해서. 13억 6,000만원을 경기도에서 열심히 과에서 노력하고 관련 도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23년도 하반기에만 13억 6,000만원을 받아왔어요, 바닥신호등으로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서 몇 개 업체한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정을 해서 우수조달 업체라는 명분으로 집어서 입찰을 줬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상반기에만 우리가 10억 5,000만원을 또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구도심에 미비한 점들이 많아가지고 구도심도 더 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지속적인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에만 도비만 24억 1,000만원을 확보한 거죠. 24억 정도를 확보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바닥신호등만으로 1년 동안 쓴 돈이에요. 그런데도 시민들은 이런 불만을 계속 제기합니다. 그리고 결과값도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도 너무나도 커요. 그러면 이것은 시공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니까 23년도 6월 우리가 경기 도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계약했던 업체들은 전부다 우수조달 업체로 해가지고 그냥 지명한 업체로 가는 계약방식으로 변경이 됐더라구요. 그러면 23년 6월부터 우리 24억을 공사를 했던 업체들이 5개예요. 5개. 5개 업체를 봤는데요, 일단 A업체 같은 경우에는 17개소를 공사했습니다, 17개소를. 17개소를 공사했는데 하자율이 5.8%였어요. 하자율은 계산하시나요? 과에서도 확인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번 행감을 대비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제가 주신 자료로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B업체 같은 경우는 6개소를 합니다, 6개소. 어디 초등학교, 어디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6개소를 하는데 6개소 했을 때 1개가 하자가 있었습니다. 16.6%였어요. C업체 같은 경우 1개의 현장만 받았어요, 1개소만. 그런데 하자율은 없었어요. D업체 같은 경우는 4개소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하자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X업체라고 7개 지소를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7개 지소 중에서 4개가 하자가 났어요. 하자율이 57.1%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가 하자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고장 수리내역을 하자율로 제가 바꿔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 수리내역이 접수돼서 이것을 수리했던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23년도 11월에 어디 초등학교 앞에 대해서 표출부 교체, 그리고 24년도 1월에 한 번 그리고 어디 초등학교 앞에는 23년도 12월, 어디 초등학교 앞에는 23년도 8월과 24년도 2월, 그리고 어디 초등학교 앞에는 24년도 3월, 4월 총 3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가 발생했던 7개소 중에서 개소만 따졌을 때, 횟수는 더 많죠.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상반기 때 이야기예요. 우리가 도비 13억 6,000만원으로 시공했을 때의 결과값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가 10억 5,000만원에 대해서 또 계약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 업체에다 다시 계약을 주면 안 되잖아요. 또는 핸디캡을 좀 줘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경험으로써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23년도에 공사를 시켜봤는데 지금 1년 동안 접수된 것을 보니까 여기가 일곱 군데를 줬는데 네 군데에서 고장신고가 들어오고 처리를 했네, 그러면 하자율이 좀 높네라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서 우리도 다음 하는 데에 있어서 어디 업체를 줄지, 방법을 바꿀지, 아니면 이대로 갈 거면 이 중에서 잘했던 업체를 줘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 10억 5,000만원 들어왔을 때 몇 개 업체한테 이것 공사를 주셨어요? 뒤에 팀장님이 빨리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료 찾는 중)
  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반기 공사금액이 제어기값을 제외하고는 9억원이 조금 넘어요. 9억원이 조금 넘는 것 중에서 이 X 업체가 얼마의 공사를 가져갔냐면 5억 4,227만원을 갖고 갔어요. 50%가 넘는 금액이죠, 9억 얼마 중에서 5억 5,000 가까이 갖고 갔으면.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23년도에 분명히 공사를 줬을 때 7개소에서 문제가 있었던 데를 여기를 줬을 때는 근거하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업체를 줬을 때는. 그것을 자료화해서 갖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수조달로 갔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검토보고서라든가 계획서가 있냐, 있겠죠. 그런 사유가 있어야지 이 계약방식을 바꾼 거잖아요. 그것은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우수조달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23년도에는 그것으로 진행했던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 우리가 다시 특조금을 10억 넘게 받아왔을 때 공사를 할 때 다시 업체 선정을 할 때 이 업체를 다시 줬을 때 검토하신 내용이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검토보고서도, 계약했던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우리 시만 그런가 해서 제가 다른 시를 확인해 봤어요. 서울시가 통계 낸 게 있어요. 바닥신호등 요즘에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을 서울경찰서와 협조해서 통계를 냈는데 바닥형 신호등 제조업체별 고장현황 24년도 3월 기준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아까 전에 하반기 이번에도 5월에 계약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공사 중인 것 같은데 여기의 하자율이 48.9%예요. 이 서울시가 했던 데가 6,061개에서 여기가 453개의 고장률을 냈어요. 그래서 얘네는 900개가 넘는 데를 하고 450개가 넘는 하자율을 냈어요. 그래서 토털 얘네 하자율은 48.9%였어요. 서울시 6,000개가 넘는 것에서 평균하자율은 19.1%예요. 왜냐하면 외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은 많이 있나 봐요. 그래도 평균값보다 너무 높잖아요, 이 업체가.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정보를 파악해 보셔야죠. 계약을 할 때는 5억원이 넘는 계약을 해서 공사를 주려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 시가 23년도에 줬을 때도 이미 7개소에서 4개소가 고장신고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왜 24년도 전반기에 9억, 10억가량의 공사 중에서 5억 5,000을 이 업체한테 주는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과장님이 당연히 친분이 있어서 주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시민분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 공사비가 온전하게 쓰이지 않았다, 그런 추측을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구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과한 게 있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서울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안 했다는,  
이동한 위원   1분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안 보더라도 23년도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줬던 게 49개가 있잖아요. 49개 중에서 공사했을 때 전부 다 제일 높은 데가 16.6%인데 여기가 57.1%잖아요. 자체적으로만 파악을 해도 제가 이것을 그냥 자료만 보고 계산기 두드려도 나오는 건데 그것을 왜 파악을 못 하고, 그러면서 특조금 10억 들어온 것에서 5억 5,000을 넘게 또 이 업체에다 또 주니까 그런 의혹을 듣잖아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셔야 돼요, 계약 같은 것은. 어느 업체를 특정해서 몰아주는, 그래서 왜 이것을 하나 집을 수 있게끔 우수조달 업체로 바꿔서 그 업체에다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것은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구요. 이런 의혹 제기, 그리고 이런 의혹들을 듣지 않게끔 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더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구요. 향후에 우리가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는 하자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런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선정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그리고 선정방법이 이렇게 간다면 업체 선정하실 때도 모든 것을 따지는 것들을 시스템화하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인 거고, 계속 이전에 계속했으니까 하자가 나올 텐데 보수기간 내에 철저하게 그것을 다 고쳐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시 재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 업체들에게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좀 더 살펴 가면서 업무를 세심하게 더 다듬어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제 의견이겠지만 과에서 잘 들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백인엽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네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서 추가로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설치하기 전에 옆에 노란색 장애인 보도블록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그 보도블록의 소재가 다른 소재가 있나요? 어떠한 소재는 굉장히 하드하게 시멘트를 부어서 만든 것 같은, 저는 소재에 대한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은 미끄러워서 퉁퉁 발로 두드려 보면 속이 비어있는 듯한 소리가 나는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봤을 때 안전한 부분은 좀 하드하고 두껍고 단단한 시멘트 소재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통통 소리가 나는 소재는 미끄러워서 미끄러질 뻔해서 제가 이상해서 이렇게 두드려 보다가 소재가 가볍다, 그런데 소재가 가벼운 부분은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성은 있겠지만 안전성에서는 결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소재 2개를 비교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점자블록은 일단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구요. 제가 느낀 것도 위원님께서 느낀 점하고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시청 내에는 점자블록이 하드한 그런 제품으로 되어 있고 로데오거리 쪽에 가보면 약간 플라스틱 제품이 있는데 이게 어떤 기능성인 면에서는 제품이 규정을 충족했을 것으로 판단은 되구요. 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시공했는지는 그게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중복 질의여서 다른 질의는 다 빼고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으셔서, 그 점자블록의 용도가 제가 비교했을 때는 두 가지 정도였는데 더 이상 추가로 다른 소재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단가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성, 설치 편의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설치했을 텐데 설치가 기존에 두 가지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검토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설치를 일원화시키셔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마 지금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시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176페이지에 교통약자 맞춤지원서비스 확대 부분인데요. 이거 도시공사 질의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공사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동약자 편의차량 운행 관리하는 장소가 금정역 뒤편에 있는 주차장 안에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공영주차장 쪽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쪽에서 운영관리하시는데 차량이 그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군포시 관내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시간이나 이런 이동에 대한 비효율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또 로데오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이원화해서 운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공간적인 면에서의 어떤 활용성이 저희 시에서의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시간적인 절약을 할 수 있다면, 저도 공간적인 게 허락된다면 저희 로데오거리 쪽에서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 요청드리는 것은 로데오주차장이 지금 활성화가 잘 안돼서 제가 자주 일부러 이용해 보는데 4층 이상 점유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더라구요, 주말 빼놓고는. 그래서 교통약자 맞춤지원서비스는 공공에서 하는 특화된 서비스 중의 하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그런 서비스가 안전하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점이 어디가 더 좋은지, 그다음에 그 거점을 이동하는 데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수반되잖아요. 비교검토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운영에 나아지는 점이 있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공간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로데오거리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을 저도 보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교통약자들이 보통 요구하시는 전화를 거셔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한 짧고, 그다음에 먼 곳까지 가시는데도 인접 다른 금정역 건너편보다는 로데오거리가 훨씬 효과적일 것 같고 현재 또 로데오주차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유휴공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2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178페이지에 저희가 스마트신호체계 및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교통편의 개선 관련해서 업무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운영현황을 보니까 안전총괄과 4명, 관제요원 13명, 군포경찰서 3명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이분들의 업무 부분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관제요원은 관제만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알고 있구요. 센터 관리는 스마트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센터의 운영관리, 인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스마트정보과에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은 지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이훈미 위원   안전총괄과 4명으로 되어 있으셨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안전총괄과가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두 분이 올라와서 신호등 관리체계를 확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관제요원은, 안전총괄과에 4명은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분들은 방범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면 재난안전 쪽이라든가 그쪽이고 저희는 신호등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흐름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고.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부서에서 실제 운영되는,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으신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없습니다, 저희는 책상만 갖고 있구요. 카메라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관리 부분하고 이게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저도 좀, 그러면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해서인데요.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광명역 경유하는 버스노선에 대한 신설 추진 진행 업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광명역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광명시하고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이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시의 재정이 얼마나 투입될 것인가를 했을 때 마이너스적인, 지금 운행손실금을 부담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되면 광명역을 경유해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노선도 검토 제안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가 군포에서 광명역을 가는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포에서도 또한 판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교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버스가 있기는 있는데 입석 금지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차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수원시하고 광명시하고 저희 군포시하고 같이 운행을 할 수 있는, 광명에서 출발해서 군포를 거쳐서 수원으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이훈미 위원   공항버스 얘기하시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공항버스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어떤 거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광역버스라고 보시면 되죠. 
이훈미 위원   광역버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런 형태로서의 검토를 진행했는데 일단 광명하고 수원에서 어떤 노선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잠정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광명역 이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경유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이거는 결국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노선을 이렇게 광역 단위로 할 때는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경기도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경기도하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경기도에서 허가를 해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경기도에서 허가를 해주면 가능은 한데 일단은 시군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노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 구간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결손금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민원 문의가 있으시거든요. 명확하게 부서의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는데 운행손실금 때문에 당분간은 검토를 보류한다든지, 왜냐면 다들 어떤 결정이 나는 줄 알고 기다리시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검토만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광명역 경유 노선에 대해서 시민들은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시게만 할 수는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선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지금의 안이 적절하지 않다면 광명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수원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노선 조정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그걸 반영하는 쪽으로, 현재 광명역이 종점이 된다면, 종점이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 광명시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함백산 관련해서 얘기될 때 이 부분을 똑버스로 활용해 보는 부분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DRT, 아니, 똑버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버스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의 운행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함백산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게 그런 부분이 있구요. 
이훈미 위원   아,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버스의 이용 편의 부분은 함백산을 이용하는 용도로는 똑버스 방식이 딱 좋은데 관내에서 관외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신청이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풀어볼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훈미 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대야미역에서 15분 이동거리가 나오면 오히려 인근 지자체를 통해서 가시는 것보다 그쪽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함백산추모공원을 가는 게 사실 대중교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있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단지 환승을 한번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가까운 곳에 있어서 대야미역에서는 정말 짧은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똑버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182페이지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차선 도색 관련해서 글라스비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비가 올 거잖아요. 지난번 제 질의 때 이거하고 관련해서 충분히 잘 운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차선 반사율에 대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나요? 그러니까 차선 도색 후에. 특히, 비 올 때 더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마가 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의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제품이 도색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휘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이해하실 겁니다. 제품을 도색하고 나서는 바로 휘도 검사를 해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하고 나서 1년이면 1년 단위, 2년이면 2년 단위 그런 휘도 검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구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다시 도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오래돼서 재시공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관리해가지고 시점이 된, 
이훈미 위원   운영 기준이 있어요? 우선 기본 도색 후에 3년 안에 다시 재도색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없으면 거의 민원성에 의해서 도색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구요. 
이훈미 위원   그럼 민원에 의해서 도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촛불 아시죠? 그게 1,000밀리칸델라거든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황색하고 흰색, 저희가 가장 잘 보인다는, 이게 기준이 240밀리칸델라, 황색은 150밀리칸델라더라구요. 그러면 사실 글라스비드를 충분히 잘, 글라스비드가 포함되어 있는 페인트의 금액이 다른가요? 글라스비드가 많이 포함돼 있으면 가격이 더 비싸지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글라스비드를 우선 도료에 섞어서 하는 게 아니구요. 
이훈미 위원   뿌리는 거죠? 칠한 다음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도료를 도포하고 그 뒤에 바로 기계가 글라스비드를 깔아가면서 골고루 도포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손으로 뿌리다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계가 뿌리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비드가 붙는 거잖아요, 페인트에 가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자동차가 계속 이용해서 마찰이 생기면 그 비드가 당연히 노후돼서 흐려지는 거고 비가 오면 차선이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도 없으시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장마가 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아주 심각한 데들은 재도색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민원이 발생해요. 그런데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상되는 부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들이나 담당자들이 나가서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 전역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특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그다음에 이전의 데이터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색했던 데이터로 봤을 때 페인트 도색한 지 노후도가 오래된 데 순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장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다시 한번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 시민이었을 때도 제일 궁금했었던 부분이에요. ‘왜 도색페인트를 쓰는데 이렇게 도로가 잘 안 보일까?’ 그리고 저희가 흔하게 하는 말로 ‘페인트 비용을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가 의원이 되면서 굉장히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결국은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대비하셔가지고 부족한 도색 차선들을 찾으셔서 미리 도색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이신가요? 네,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시간에 쫓겨서 마무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짧게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리를 해 보면 22년도까지는 계약 방식이 별도였던 거를 납품과 설치업체에 대해서 하자를 받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 검토하셔서 계약 방식을 우수한 업체로 물품으로 가는 방식으로 변경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하고 계획서를 제가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해가 됐고, 그리고 23년도에 도비 확보해서 시행했던 49개소는 일단 처음으로 그렇게 계약이 변경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겠죠. 그거는 제가 자료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제가 더 궁금한 거는 그때 23년도 하반기에 39개소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 민원들도 있었고, 고장 신고도 많고 고장을 처리했던 결과물이 있는데 24년도에 또 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3개 업체가 했잖아요. 한숲사거리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등 10개소, 그리고 산본고가삼거리 등 12개소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우수조달 물품업체가 이거를 공사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더 심도 있게 확인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3개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더더욱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자료 요청을 한 거는 24년도에 다시 여기 업체를 줬을 때에 대한 자료가 타당하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선정 근거라든가 그리고 선정 과정들, 결제됐던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아까 전에 이렇게 우수조달 물품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집을 때 이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검토를 하시고 이 업체에다가 이 공사를 드리는데 그때 결정을 하시는 게 과장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과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한숲사거리 관련 공사와 군포1동 관련 공사 그리고 산본고가 관련 공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의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전결 규정에 따라서 가는 것이구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의견을 달지 않습니까? 의견을 달 때는 저하고 역시 실무자 의견, 팀장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서 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관련 자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신 거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결정은 전결권자,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전결권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예를 들어서 과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업체에 대한 리스트들은 올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업체는 이렇고, 이 업체는 이렇고 했을 때 최종적 결정은 시장님이 하셨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전결권자가,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전결권자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개 공사에 대해서 결정을 누가 했냐는 거죠.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3개 집어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동한 위원   그러면 첫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주신 자료에서 열세 번째, 일련번호 열세 번째 보시면 한숲사거리 관련해서 1억 3,600여만원의 공사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숲사거리 건은 부시장 전결사항이구요. 나머지 2개 건에 대해서는 시장 전결사항입니다. 시장님 결재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나머지 X 업체가 했던 5억 4,200만원과 그리고 다른 업체가 했던 두 가지의 3억 5,000만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시장님 결재사항이구요.
이동한 위원   그 관련해서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공문으로도? 날짜랑 다 찍혀 있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회계과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계약되는 것들 그리고 어디한테 누가 특혜를 주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보다 보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사실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그런데 이런 게 누적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도 감사가 나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인사적인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계약적인 것들. 왜, 금전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논의가 되고 계속 이야기되면 나중에 도 감사라든가 아니면 상급기관의 감사까지 받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류적인 것들도 정확하게, 그리고 타당한 근거, 그리고 선정했던 과정들도 누가 봐도 부정이 없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게끔 행정 처리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요청한 자료는 잘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본위원이 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7월에 공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은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달에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공포됐구요. 사실 작년도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 아시겠지만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구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도 찾아봤습니다. 저희 보조금 지원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도자가 양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량이 덮쳐가지고 인사 사고도 나고 이런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도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녹색어머니회나 아니면 공공 어르신분들이 계도하는 부분은 기존에도 해왔던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다면 202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 인원을 약 250명 정도 잡았구요. 그래서 올해는 단체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인원을 많이 잡았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00명 정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봉사 차원에서 양성하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 이거 다른 시나 이런 데는 센터를 두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제가 센터까지는 파악은 못 했구요. 인근의 시를 보니까 수원시가 인생이모작 형태로 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하루에 2시간 정도,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 등하교 때 활동하시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조례에 맞게 앞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아이들 통학로가 취약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안전지도사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좋은 봉사를 해 주시지만 안전관리에서 지도사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양성이나 육성을 장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그런 거하고 배워서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지도를 한다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구요, 교육적인 면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조례 취지에 담은 게 전문가 양성을 조례에 담아 놨거든요. 그 조례에 걸맞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버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시는 똑버스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는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이라든가 그쪽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보니까 경기도 역점사업이기도 하더라구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존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혜택이 있는 거는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재원적인 부분에서는 도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 똑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관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농어촌지역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이고,
신경원 위원   적용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81쪽입니다. 신규 철도망 구축 대책수립 용역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3년 12월에 준공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완료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혹시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나 나타나는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신규 철도망 구축을 하고자 하는 거는 2032년도로 계획된 제3기 신도시 군포시 남부 쪽에 들어오는 3기 신도시 쪽의 철도망 확충,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용역을 자체적으로 시행해서 작년 12월에 끝낸 사항이구요. 이걸 토대로 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반영을 요구하는 것을 지난달에 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 그 안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건의를 그러면 국토부에 한 상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철도망을 저희가 안을 잡은 게 안산의 반월역부터 군포, 의왕, 수원까지 구간이 되다 보니까 일단 지자체 간의 협의 진행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안산하고 의왕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구요. 단, 수원 쪽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광교 차량기지가 있거든요. 차량기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은 드렸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철도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광역 그다음에 중앙,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런 것 정부의 국가철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 것을 선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우리 군포시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것은 동의할 수 없구요. 
신경원 위원   아닙니다. 지난번에 광역철도망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냥 “인근 시하고만 연관해서 협의를 하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길래 “안 된다, 광역철도망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철도망 계획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수요적인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진행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철도사업은 10년마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철도망 계획을 알아야지만, 그다음에는 광역철도망 계획을 알아야지 그다음에 지자체 철도망을 반영시킬 수 있는 거지 지자체에서 우리 힘으로 철도계획을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과장님. 그것은 우리 임의대로 철도를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일단 법령도 상위 법령이 있듯이 상위 계획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구요. 거기에 맞춰서 군포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낸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은 선행이 먼저 그런 계획이 파악돼야지만 지자체 철도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85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증설 용역 추진이 지금 중지된 상황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 왜 중지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는 다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저희하고 철도공사하고 이 대야미역 때문에 협의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중지를 했던 사항인데 국토부가 26년부터 노후역사에 대한 건축을 설계하고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용역이 바로 시작될 것이구요. 그래서 바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기억나세요? 이게 본위원이 계속해서 이 용역은 지금 시점에서는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대야미역이 노후역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역사에 포함이 되도록 그것 먼저 우리 시에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대야미지구 개발로 LH 쪽에서 노후역사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또다시 이게 노후역사로 지정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용역을 1억을 주고 지금 하고 중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구요. 일단 저희 지자체에서의 노후역사에 대한, 특히 대야미역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국토부라든가 철도공사라든가 그런 데 계속적으로 건의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당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중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용역은 저희 자체적인 용역이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인 용역을 왜 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노후역사 선정을 먼저 논의를 해보고 나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용역을 해도 된다고 그랬을 때 일단 이 용역에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일단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본위원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진행이 됐으면 지금 준공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지를 비교하셔야지 왜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하시냐, 중지된 상황으로 만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 군포시의 입장에서 2026년으로 철도공사 쪽에서 노후역사에 대한 개량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마음은 더 급합니다. 26년이 아니고 그 이전이라도 먼저 설계라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협의가 필요할 때 용역이 완료됐다면 이 용역사는 저희한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꼭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용역을 잠시 중지하고 저희 나름대로 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
신경원 위원   1년 뒤에 이렇게 변경이 될 것을 왜 1년 전에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주면 좋잖아요. 검토를 안 하고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그럼 이 용역을 준공시켜서 반영을 안 시킬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반영을 당연히 시켜야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시켜야 되구요. 그런데 저희도 용역이라는 부분이 공무원이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용역이 준공되고 나면 용역사하고 또다시 새로운 용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용역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용역을 중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지금쯤이면 저희도 어느 정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최소한의 일을 다 어느 정도 끝냈다고 판단하고 저희도 종료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치 앞의 행정을 내다보고 하셔야지 1년 뒤에 금방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는 예상 못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노후역사가 선정되리라고 예측은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2026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전에는요, 아주 안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철도공사 쪽에서의 어떤 계획적인 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이 26년도에 노후역사 개량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만약에 계획이 있었으면 사전에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지 정보라인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 군포시의 어떻게 보면 조그만 약점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조금 더 세심하게 봤으면 오히려 더 빨리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우리 군포시가 취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꼼꼼히 잘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1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에서 당정역 간 철도 지하화사업 이거 있잖아요. 선도지역 역이 올해 연말에 발표가 되는 건가요? 선정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서 선정 구간이 올 연말에 24년 12월에 발표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국토부에서 지금 선도사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구요. 거기에 대해서 10월에 각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선도사업을 12월에 결정하겠다고, 
신경원 위원   연말 안에 발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우리 시는 어떻게 그 부분을 대응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우선적으로 사업성이 있게 설계가 돼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설계를 함에 있어서 상부에 대한 개발계획 그다음에 하부에 대한 지하화 계획내용이 포함돼서 국토부에 의견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이렉트로 국토부와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것은 아니구요. 일단 철도라는 게 저희 군포시만 지하화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구요. 또 옆에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권 내에 안양시하고도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철 1호선 같은 경우. 그래서 하게 되면 안양시하고의 협의도 진행 중에 있구요.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경기도하고도 협의는 당연히 하고 있구요, 어제 그제도 또 경기도하고 만나서 얘기도 나눴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시장님이 경기도에서 오셨으니까 이렇게 협의하는 데는 조금 그래도 편리할 수 있지 않나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경기도의 의견은 상향식 그런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 그 계획을 잡고, 그래서 경기도가 그 내용을 받으면 1호선 같은 경우 서울시하고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군포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군포시 교통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전용차량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어제 도시공사 질의 때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들으신 것 아직 없으시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제가 들은 게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전용차량으로 총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46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특별교통수단으로는 26대, 그다음에 교통약자 전용차량으로 2대, 임차택시로 8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전용차량으로 해가지고 임산부가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약콜 당시에 가능한 거고 즉시콜로 바뀌면 위의 사유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병원이나 직장, 학교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 경기도 전역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니 이 “위의 사유를 제외하고”를 “위의 사유를 포함하고”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셨을 거예요, 팀장님이 끄덕끄덕거리시는데. 그런데 그것 아니라는 것 한번 여기서 다시 짚어드리고, 왜냐하면 어제 제가 수차례 여쭤봤는데 확신을 가지시면서 맞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상 병원 검진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즉시콜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즉시콜을 임산부 차량이 없어짐으로써 임차택시를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운행구간이 군포, 안양, 의왕, 과천 이렇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이나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받고 거기서 출산을 하셔가지고 검진을 받으려고 가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 하게 되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그게 거기서 복지사각지대가 나오고 있는 거구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111페이지 봐주시면 임산부차량 운영실적 해가지고 건수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값도 말해 주고 있어요. 2021년에도 52%가 병원을 이용했는데 2024년 4월 말에는 18%까지 떨어졌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그만큼 이용을 못 하게끔 만들어서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데이터값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관련 팀장님께서 어제 질의 다 들으시고 저하고도 얘기를 나눴거든요. 한번 도시공사와 협의하셔서 이러한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 안 하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첨언을 드린다면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쪽 군포, 의왕, 안양, 과천 쪽으로 정하는 것은 영업권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범위를 같이 맞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을 저희가 그런데 수익화하자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돈을 벌어서 저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복지혜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군포시뿐만 아니라 나라에서까지도 애를 낳아라, 낳아라 하는데 실제로 낳으라고 말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만한 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해당 부분은 도시공사와도 잘 논의하셔서 추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역,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노후역사 개량사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거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제가 보니까 설계용역이 이번 4월에 들어갔네요, 내년 6월까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이것은 철도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공사기간이 2026년 3월에서 29년 10월 말에 완공이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금 몇 페이지 봐주시는지.
○위원장 이우천   23-84페이지. 그래서 사업비는 200억 규모인 거고 1개 동을 증축하는 거고 기존 역사는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대합실 규모가 대폭 확충이 되고 그다음에 출입구 위치 조정이 철도부지 내로 이전이라고 하는데 어디 출입구를 얘기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쪽 동쪽 출입구 거기가 될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동쪽 출입구라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공단 쪽이요. 
○위원장 이우천   공단 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거기를 철도부지 내로 이전, 철도부지 내로 이전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잘. 이거 혹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그쪽에 내려가시다 보면 일부가 사유지에 걸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쪽에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치가 많이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도 10대 대폭 늘리고 굉장히 사실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물론 1호선 지하화 문제하고는 별도로 상관없이 그냥 철도공사는 진행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일단 지금 GTX-C도 있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구요. 그다음에 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또 소요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그것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 걸릴지 모르는 일이어서 이것은 철도공사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따로 개량사업을 진행한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에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협의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 그럼 먼저 설계를 내년 6월까지 하고 내년 6월 이후에 우리 시에 협조 요청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협의 요청?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군포시하고 협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올해 벌써 들어갔잖아요? 협의가 시작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진행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체크를 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막판에 다 해서 설계했는데 뭐 별로 받아들일 것도 없고 그러면 문제니까. 근데 그전에 군포역 관련해서 적어도 어쨌든 근처에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단 직원들까지 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의견들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100%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기 새로 증축이 되는데 예를 들어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일부라도 반영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체크해 주시고 계획 좀 세우셔가지고, 군포역이 어쨌든 역사가 있는 역이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리모델링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광역철도 반영 요청을 저번 주에 과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반영 요청을 한 게 아니구요.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을 국토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로 해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 그래서 내려가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거기서 어쨌든 타당성이라든지 우리 용역한 결과나 내용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이우천   거기서 그럼 알았다고만 했겠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확정은 자체적으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쨌든 충분하게 설명 잘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과는 별도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관내에도 우수조달 업체가 있는데, 지금 뭐 고장률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관내에 우수조달 업체가 있는데 전혀 선정하지를 않아서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제가 직접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우리 이훈미 위원께서 올해 3월에 군포지역 생산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조례를 만드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니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부서장님이면 조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죠. 어쨌든 우리 교통과도 관내에 있는 생산된 물품이나 이런 거를 사게끔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나 공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번에 만든 조례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을 넣을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관내에 있는 사업장, 같은 조건에 있는 사업장인데 오히려 선정이 안 되면 소외 받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골고루 지역에 있는 생산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선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의원님들끼리 좀 검토해서, 논의해서 개정이나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들은 꼭 인지를 하시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훈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훈미 위원입니다. 차량관리과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지역 민원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24~50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 안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많이 나옵니다. 
신경원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차량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관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체 수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돼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3개 업체구요. 324대인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324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허가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허가 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신고받는 건 지금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경원 위원   신고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적용은 어느 법을 근거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도로교통법으로,
신경원 위원   도로교통법이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류 중에 있다가 21대에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 인도에 역전 쪽으로 놓여 있으면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회사에다 연락해서 좀 정리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차량관리과에서 점검을 계속 수시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
신경원 위원   민원 발생됐을 경우에,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인력 이런 게 실질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인력도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조금조금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이 법에 근거는 없지만 행정지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인도든 도로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민원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현재는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소극으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법이 만들어지면, 이게 아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5월에 경기도에서 시군 담당자 회의도 했는데 특별히 각 지자체마다 놓인 여건도 다 다르고 공통적인 사항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제도가 뒷받침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민원 처리하는 수준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도로주차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한 달에 10건 정도, 
신경원 위원   한 달에 10건 정도?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구요, 본위원 생각에는. 도로안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행정지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도가 뒷받침되면,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단속을 할 경우라든가 지도를 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있는데,
신경원 위원   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것은 뭐,
신경원 위원   단속보다는 일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으로 할 수는 없지만 행정지도는 할 수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렇죠.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관계자 회의 같은 것 하기는 했더라구요. 해서 서로가 이런 민원 건 때문에 업체하고 같이 얘기한 적은, 간담회식으로 하긴 했더라구요. 제가 와가지고는 해본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하기는 현재는 여력이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여력이 없지만 과장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은 24~3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공영주차장 무인 주차정산기 도입 이전, 이후하고 수지 분석 비교는 차량관리과에서도 해 보셨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도 처음에 이 부서에 와가지고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선진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해서 자료를 분석하려고 했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5년간 사업을 했는데 인원은 16명이 줄었더라구요. 줄고, 올해가 5년 차인데 5년 차가 왜 그러냐 하면 투자에 비해서 조금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물론 돈도 없었고 4년간 했는데 30개소를 정비하면서 32억이 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인력감소 거기에 대한 분석을 만일 한다면 1인당 인건비 보통 사오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 정도 수준에서 감을 갖고 있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하실 생각이세요? 부서에서는 이쯤에서 분석 결과가 없으니까 더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은 부서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정책적 판단은 저도 사람을 쓰기에는 계속 인건비가 상승하고, 해야 되는데 산본시장 앞에 거기는 시장 쪽에는 유인이거든요.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군포역도 한 명 쓰고 있어요. 사람을 쓰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는 가정하에는 무인화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인데 지금 한 8~90%는 거의 다했다고 보기 때문에 속도감은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기는 그렇다구요.
신경원 위원   사실은 공영주차장 무인 주차정산기를 도입하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얻는 혜택이 뭔지,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지,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추진할지, 안 그러면 이 추진을 멈춰야 할지에 대한 비교분석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것은 현재 차단기 설치하고 유료로 전환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걸 도입을 해야 됩니다.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거의 다 우리는 유인을 하든가 무인으로 다 돌렸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본시장하고 특별한 곳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정비가 됐다고 보고 무료로 운영하는 데는 유료로 전환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본예산에 추진하려다가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 무인 주차정산기 도입을 했으면 이게 비교분석이 돼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와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비교분석을 해야지 앞으로 발전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데이터가 없이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가늠해서는 행정을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현재 투자에 비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그게 뭐랄까, 수입 면에서 현재 아직은 그렇게 월등히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그게 수입이 정리된다고 판단됩니다. 되는데 그 데이터가 정말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데이터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신경원 위원   안 해 보셨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는 몇 번 시도했는데 자료가,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렵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시간도 없으니까 길게 말씀 나눌 시간은 없는 것 같구요. 지도감독 부서이니만큼 도시공사에서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준비되고 마련된다 그러면 장기화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세워 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 점에서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주차단속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주차단속에서 미수납액.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런 것 체납액은 어떻게 해소하는 대책이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 같은 경우 당해연도는 저희 과에서 하고 과년도 것은 세원관리과로 넘어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당해연도 것만 부서에서 하고 세원관리과로 넘어가게 되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올해 그게 정리가 돼가지고 넘어가게 돼 있는데 저번에 제가 2회 추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바일 고지서로 하므로 인해서 과태료를 끊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미리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과태료 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그게 되므로 인해서 실적이 높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도입하게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체납액이 해소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에 보니까 한 85% 정도 가능하더라구요, 85%.
신경원 위원   85%?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 시도 거기에 준하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우리가 한 70% 정도 가는 것 같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다른 것, 어떤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한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금은 없는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현재 저희 과에서 과년도 것도 계속 관리해 왔는데 과년도 것은 체납자라 해서 보내고 하다 보니까 10% 이내로 떨어졌습니다, 과년도 것 보면.
신경원 위원   우리가 주차난이 군포시에 어느 동을 불문하고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아마 부서에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 부서에 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지역 자원을 가장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는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주면 거기에 대한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 한 가지하고 기존에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서 수입도 창출하면서 회전율을 높이는 그런 두 가지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신경원 위원   과장님은 학교 개방에 관해서는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학교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때 잠깐 저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민들이 학교 개방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꼭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다가 주차를 하게 되니까 학교 주차장은 반면에 이용 못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런 게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곡란하고 수리를 오픈했는데 곡란은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이용하는 율이 30% 되고 수리는 15%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은 이런 것을 봐서는 시간을 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 위원   흥진초·중·고 보면 거기의 이용률을 보더라도 지금 이것과 별반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정책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는 흥진초·중·고가 80대인데 한 30%만 돼도 우리가 어떤 주차타워라든가 어떤 것 건립하는 비용을 따지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25%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그 정도 쓰면 그래도 많이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드는 비용에 대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낮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우리가 한 면을 만들려면 1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면.
신경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동안에 저하고 나눈 말씀도 있고 하니까 알겠는데 과장님께서는 끊임없이 학교 주차장 개방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좋지만 학교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그렇게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비율이 높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제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하고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장기적인 부분은 결국은 공영주차장 확충하는 방법이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공영주차장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가 그런 주차공간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타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도 관련되어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공원 이런 것을 다시 지하로 만드는 이런 경우가 태반인데 지금 주차타워를 지으려면 보통 200억 내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지금 소극적으로 학교 개방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우리 공공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공시설 주차장을 만들어야지만 우리 시가 시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거기에 대해 저도 동의를 하는데 거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야동 공공택지 개발을 만약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주차장 부지를 시가 거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서 토지를 사야 되는데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많이 위원님들이 질타하셨는데 당동이라든가 부곡이나 송정지구 같은 데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 필지도 못 산 상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는 저는 대안으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저는 도시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반영이 돼 있다니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토지를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LH에다가 우리가. 거기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던 겁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도심 중간중간에 보면 그린벨트 GB가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안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꼭 주차장이 집 근처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주차문화를 우리 시민들도 바꿀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지점을 가게 되면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A 지점으로 물건을 사러 가든 쇼핑을 갈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된다면 어디든 주차를 하고 갈 수 있는 주차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꼭 가게 되는 그 가게 옆에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조금 전에 흥진초·중·고 예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자기 아파트에 자기가 공간이 있으면 대려고 그러지 흥진초·중·고에 대려고 하지 않는 심리가 있어요. 우리가 길 하나 건너는 것도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합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외곽 쪽으로 트레이더스 같이 그렇게 만든다, 쇼핑하듯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정서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학교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봅시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나요?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죠. 인력 및 인건비도 줘야 되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곡란하고 수리는 인건비 무인입니다.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무인이라도 그 예산이 얼마나 들은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한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감가상각 안 됩니까? 매년 감가상각되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우리가 주차 면수를 하나 만드는 데 1억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1억 정도 투자해서 54면을 우리가 활용하는,
신경원 위원   그게 우리 시의 재산인가요? 그렇게 시설을 투자한 게 우리 시의 재산이 되나요? 시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맞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시의 재산이 아닌 것에 소모성으로 계속 억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주차난 해소 방안이라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게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안 그러면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모든 공간이 도시화 돼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중장기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중장기로는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대야미 공공택지 개발할 경우에 그런 데는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선점해 놨어요. 해놨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라고 표시는 해 놨지만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최소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최소한 500평 이상을 사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제가 와 보니까 그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최소한 그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 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신경원 위원   저는 과장님이 해당 부서로서의 어떤 주차관리 부분이나 또 주차장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철학이 좀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공공시설에, 우리의 자산이 되지 않는 학교 시설에 자꾸 시설을 투자하겠다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조금 속이 많이 답답하고 좀 그래요. 그게 답이 아닌 것,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제가 그것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공주택에 주차장 부지를 대야동 같은 경우는 사야 된다는 것 기본적으로 갖고 있구요. 그런 것을 토지를 사놓음으로 해서 그 주변에 나중에 주차타워를 올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한다는 것, 제가 한 곳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투 트랙 식으로 간다는 거지, 제가 계속 그렇게 주장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지금 1년 내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조금. 조금이라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된다면 지역 자원을 저는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했을 때 그 말씀을 하셨으면 됐죠. 그런데 계속해서 학교 개방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만이 꼭 우리 군포시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 검토는 과장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22~45쪽인데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제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들어서 주차장 건립돼서 준공된 데가 꽤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여기 바로 시청 옆에 로데오공영주차장과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그리고 산본시장 제2공영주차장도 얼마 전에 했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22년도에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22년도. 몇 년 상간에 주차장이 많이 됐는데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진출입에 대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과장님, 그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도 현장을 가보고 조금 시대에, 차가 대형화돼 가는 추세에 너무 좁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도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제가 반월호수 공영주차장을 그때 갔을 때 저도 남자이고 운전을 그래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운전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세 번, 네 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지만 나오거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성분이라든가, 여성분이 운전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운전이 초보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 진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후에 주차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한 달인가 있다 가보니까 스크래치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우려했던 것만큼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계 당시에 우리 과에서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그런 것을?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가 땅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공간이더라구요. 우리가 건물을 올려놓고 난 뒤 나중에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그것을 인지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최대한, 기존에 있던 것도 약간 옆에 보면 규제봉 같은 것하고 인도 약간 재 놨는데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근본적으로는 설계 당시에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법적인 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부분이 있죠? 원래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진출입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들이 좀 대형화됐어요. 그래서 차들이 상당히 큰 데 법적인 공간만 딱 확보해 놓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설계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진출입이 자유로워야 사용하시는 데 편의하겠죠. 시민의 편의가 우선이냐, 아니면 이게 법정 기준에 맞추어서 최대한 주차대수를 담는 것이 우선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충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 진출입 이런 게 우선적으로 설계에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죠? 산본시장 뒤쪽도 공사를 하고 있고, 노면주차장이긴 하지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는 주차타워가 아니고 그냥,
이동한 위원   네, 노면주차장이긴 하지만 진출입도 거기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긴 해요. 아니면 슬기어린이공원 주차타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라든가 차량 견인사업소도 노면이긴 하지만 그게 타워가 아니더라도 진출입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것은 제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최근에 생긴 주차장들, 요 몇 년간에 생긴 주차장들을 보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공영주차장 세우는 데 돈이 일이십억 드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억 이상에서 100억 단위 이상이 들어가니까 한 번 지어놓으면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검토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사진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게 우리 주차장 입구죠, 로데오주차장.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쪽도 반월호수보다는 좀 덜하기는 한데 이쪽도 불편함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보면 좌측 편에 인도 보도블록 쪽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을 밀 수 있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쪽 부분이 보면 공간이 그래도 한 50센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삼십 센티가 넓고 좁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도적인 부분에서 안내판을 뒤로 밀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출입구로 좀 활용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설계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담으셨으면. 꺼주세요.
  단편적인 한 예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설계 당시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못 챙기셨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매년 주차타워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장기간 동안 자금을 확보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짓는데 그때 그러면 제대로 설계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그런 편의성도 다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항상 주차문제 때문에도 이야기가 많죠. 1기 신도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을 세울 때 당시에 세대당 주차대수의 기준과 지금 기준이 다르고 그때 30년 전에 세대당 차량 보유 수량과 지금의 보유 수량은 다르겠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주차 면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분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게 주거 문제도 있지만 주차문제도 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임시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면을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학교 개방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야간에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들이 좀 있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예로 들면 13단지 쪽 도롯가에 그렇게 개방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11단지 주공아파트와 레미안아파트 사이에도 약간 야간에는 주차를 많이 대시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안전이 확보됐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우리가 야간에는 그쪽 구간에 대해서 단속은 하지 않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11단지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차난도 상당히 심각하고 13단지 개나리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러기 때문에 도롯가에 일정시간 내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쪽에다 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좀 설정을 해두시는 게 어떨까, 구간을. 예를 들어서 전 구간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 공간으로 해서 장기간 차를 댈 수도 있으니까 스타트 지점하고 끝 지점하고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양 스타트하고 끝 지점에는 표지판을,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세워가지고 “21시부터 익일 08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하는 공간입니다” 야간주차 허용공간, 이렇게 하든가 또 주말 같은 경우도 가정에 계신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가 허용되는 공간이라는 이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관내에 그런 데가 다섯 군데를 지금 관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나리 후문하고 보람제과인가 거기 끝까지 가로등, 보안등 밑에 보면 표시해 놨어요. 구간, 허용시간, 8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한 구간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있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입간판이 잘 안 보여요. 제가 못 보는 걸지로 모르겠습니다. 너무 크기가 많이 큰가요? 아니면 작은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직경이 한 50센티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표시가 가보면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시작점과 끝 지점에 대한 표시와 이런 안내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에 불법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그것은 제외가 되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외는 안 됩니다. 제외는 안 되고 그런 걸 일반시민들이 여기는 야간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허용된 구간이라는 인식이라도,
이동한 위원   인식이시고 이게 허용되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 주차에 대해서 허용이 되는 거겠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리고 거기가 혹시나 10대 항목에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이동한 위원   그런 데는 빼야겠죠, 당연히.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횡단보도라든가 모퉁이 그런 것만 안 하면 대부분 안전신문고에 찍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과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간들 당연히 설정해 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어디 가능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도 잘 보이는 디자인과 색상 아니면 크기를 설정하셔서, 그리고 시작점과 끝 지점을 설정해 주시면 그쪽 동네에서라든가 주민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접수돼서 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니, 주차할 공간을 안 만들어 주고 나는 댈 데가 없는데, 그리고 야간에 여기 평상시에 대는 것 아니었어요? 하는데 찍혀가지고 날아오면 또 요금은 내라고 하니까, 벌금은 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과에서 잘 챙겨주시면 이런 게 정착이 되면 조금이라도, 우리 주차면 수 하나 만드는 데 1억 들잖아요. 이게 해가지고 군포시 관내에 한 200개 정도를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야간에 만들어진다면 그만큼, 좀 임시방편일 수도 있겠지만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가능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간판의 크기라든가 색상, 디자인 같은 것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과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신경원 부의장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4-47쪽 산본중심상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중심상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점검이나 지적사항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목록에요. 행정감사 목록에 자료 제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 책자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과가, 
신경원 위원   또 부서가 여기 갔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래서 지금 몇 번 말씀하셔가지고, 
신경원 위원   아니, 건축과는 건축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구요. 지금 차량관리과는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준용하고 있잖아요. 단속을 그 법 적용이 각기 다르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의 부서 간에 업무를 조정하려고 우리 과의 의견을 조직 개편할 때라든가 이걸 할 경우에 행정기구 시행규칙 있잖아요. 그것을 할 때,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할 때 지금,
신경원 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우리 간사님,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 부서 간에 이 업무가 조율이 돼서 국장님들 간에 업무이관을 분명하게 해 주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아직도 업무가 분류가, 분담이 잘 안됐습니까?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인사부서의 업무성격에 맞게끔 업무 이관 조정을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업무협의를 한 내용, 그다음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개정될 때 주차장 관련해서는 차량관리과로 업무가 조정되고 인력도 이관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서 업무 이관 조정을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지가 언제인데 지금에 아직까지 그런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그때는 규칙으로 정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부 규정으로, 내부의 어떤 업무영역 부분에서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그것은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업무분장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업무가 거기에 시행규칙에 적용이 돼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관련 규칙이 개정이 선행돼야만 업무하고 인력이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그걸 이행하지 않으셨나요?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그동안 관련 부서에 협의하고 이행하면서 서로 의견이 상충돼서 금년도 4월인가 아마 차량관리과에서 그 업무 이관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주차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업무 정도는 어느 한 부서에서 일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렸고 다른 부서, 그러니까 건축과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고 해서 이 부서 간에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행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업무 성격에 맞게 추진토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그래서 없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건축과에서 말씀이 다르고 차량관리과에서 말씀이 다르고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게 되면 시민이 참 어렵지 않을까요,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위원님,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서류로 얘기해야지, 지금 계속 행정기구 사무규칙에 거기 시행규칙에 있잖아요.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다고 분명히,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빨리 이뤄서 해당 부서가 어떤 부서가 되든지 간에 이 업무를 주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해당 인사 부서에다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이렇게 해달라고.
신경원 위원   보내기만 하면 됩니까?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면서 그 해당 부서에서 그럼 차량관리과로 업무가 아니라면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액션을 안 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받겠다고 이렇게, 직원들 설득해서 내가 받겠다고 이렇게 지금 했다니까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부서 간에 이기주의밖에 안 되니까, 지금 그 부서에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차량관리과의 과장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을 잘하시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이관을 분명하게 해서 업무 담당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일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사인 제가 두 가지만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2024년 군포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진행하고 계시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 용역 안에 좀 담아냈으면 하는 안건이 있어서 두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관내 주차시설 주차라인이 주차공간 규격에 맞게 또 저희 사용기준에 맞게 잘 정비돼가지고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민원 해서 현장 나가서 실제 실측했을 때 앞뒤 라인에 있는 주차라인보다 현격히 협소하게 작은 가운데 라인을 확인할 수 있었구요. 그런 주차라인들을 한두 개 정도 확인했는데 제가 현장을 다 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그 부분도 좀 포함시키셔서 규격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그리고 두 번째 주차라인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관내 버스정거장 중에 승하차 공간확보가 법적 관리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사이즈가 작게 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선이 많이 지나가는 정거장인데 승합차 차량이 한 대 정도만 서 있어도 두 대부터는 주차공간하고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시민분들이 승하차하실 때 주차라인에 주차차량을 피해가지고 내리셔야 되는 그런 공간들도 있거든요, 일부 공간이기는 하지만 승하차 시에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전한 공간확보를 위해서 주차라인을 한 개 정도는 없애더라도 이번에 용역 때 안전관리 부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면 관내에 특히 이용도가 높은 버스정거장 그다음에 승하차가 많은 버스정거장의 규격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위원장대리 이훈미   착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안녕하십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훈미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41-200쪽에 보시면요. 소공인 경영안정 업무협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몇 페이지요?
신경원 위원   41-200쪽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이 있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소공인집적지구 지정 운영은 저희가 당정동에 소공인센터가 2018년 6월에 지정이 됐구요. 여기 소공인집적지구 지정은 같은 해 7월에 지정이 돼서 3년간 국비 사업으로 하다가 국비 사업이 끝나서 지금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니까 소공인으로 한정해서 협약을 추진한 이유가 있어요? 소상공인, 상공인은, 소공인만 하고 상공인은 제외가 됐네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저희 진흥원은 공인만 지원하게 돼 있고 거기가 당정동에 보면 저희 군포시의 기업들이 소공인기업들은 10인 미만을 소공인이라고 합니다, 그 종업원이. 그래서 거기에 저희 군포시의 거의 80% 정도가 소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을 지원하다가 그 지원이 3년으로 만료가 돼서 지금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소공인만 해당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상인은 조금 서운하지 않을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소상인은 소상인 나름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진흥원에서는 소공인만 해당된다, 이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41-191쪽인데요. 산업발전 전략과제 연구용역 결과, 연구용역은 마무리가 된 것, 원장님 오시기 전이지만 알고 계시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21년 12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이 용역 결과의 주요 내용이 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여기 목적에 나와 있듯이 미래성장동력 산업인 스마트팩토리산업, 에너지산업 이런 기반 산업을 구축하는 그런 용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하고도 이렇게 산업발전정책에 반영을 하지는 못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이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반영 못 하는 건 아니구요. 제가 취임해서, 작년 2월에 취임해서 이걸 바탕으로 전략산업이 저희 군포시는 좀 부족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산업기반 구축산업 물류 로봇의 신청하는 기반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했던 용역을 참고로 해서, 그래가지고 신청했지만 작년에는 지정이 되지 못했구요. 올해 또다시 산업기반 구축산업인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를 공모를 해서 지난 5월 30일날 PT까지 다 마쳤는데 아마 6월 중순경에 발표가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이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정책이 뭐가 있어요?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정책이요?
신경원 위원   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정책은 경영평가나 이런 것에서도 보면 경영평가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보면......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신경원 위원   일단 군포산업진흥원이 24년도에는 예년하고 다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흥원에서의 관심과 앞으로의 정책 부분의 입안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아니, 그건 기본이구요. 그런데 구조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25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15억이 인건비와 관리비고 10억 정도가 결국은 기업들한테 지원이 되는 이런, 뭐라 그럴까, 좀 맞지 않는 그런 출연기관이고 인원도 사실은 정원이 16명으로 돼 있는데 그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이 최소 20명 이상 돼야 출연기관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이......
신경원 위원   원장님께서 이게 군포산업진흥원을 활성화를 많이 시켜 주면 예산도 올라갈 거고 직원도 늘어날 거고 규모도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흥원의 활성화가 그동안에 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원장님께서 활발하게 효율성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간단한 것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159페이지 23년도, 22년도 실적을 가지고 경영평가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경영평가했던 내용에서 문제점, 위의 내용에 대해서 경영평가 성과급 초과액 7,511만 4,775원에 대한 환수 차감 반영 등 조치방안 강구, 이게 어떤 문제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이것은 2021년도에 저희 산업진흥원이 단독 건물로 쓰다가 도시공사가 들어왔잖아요.
이동한 위원   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그러면서 아마 도시공사로 직원들이 이직한 사람들도 있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을 설명드리려면 좀 긴데 그 금액을 사실은 하자가 없는데 경영평가 여기서는 7,500만원을 환수하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겁니다. 
이동한 위원   하자가 없는데 환수하라 그랬다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나중에 알고 보면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이동한 위원   판결이 됐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퇴직자에 대한, 변호사나 노무사들에게 과에서도 받았고 저희도 받았습니다. 법상 퇴직자들에 대한,  
이동한 위원   그때 정당하게 이렇게 지급이 됐다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정당하게 지급이 됐는데. 이 경영평가 어디에서 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경영평가를 가치경영원에서,
이동한 위원   이것 용역 줘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동한 위원   하여튼 시에서 용역 줘가지고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들 경영평가를 하는데 그 기관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을 23년도 경영평가할 때 있어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92%를 환수를 했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그 부분 있고 또 남아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이동한 위원   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한 환수는 했죠.
이동한 위원   아니, 7,500여만원 중에서 92%라고 한 6,000 얼마를 다 환수했다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6,000 얼마를 환수한 게 아니구요. 그 부분은 어차피 퇴직자들에 대한 것은 환수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급된 것, 과 지급된 것에 대한 것을 환수를 했다는 겁니다. 합쳐서 92%가 되고 나머지는 아마 연락도 안 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다 한 걸로 아는데 그것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경영평가를 했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해서 이게 초과 지급됐다는 것을, 7,500만원 지급됐다는 것을 경영평가했던 곳에서 이 이야기를 했죠? 문제점을 지적한 거죠. 맞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조치 결과를 보면 92% 환수를 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결이 됐다 그러면 환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정당하게 집행이 된 거라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예를 들어서 7,514만 4,775원 전체가 환수됐다는 게 아니구요. 그중에는 일부 직원들이 거기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과 지급된 것은 환수를 했고 이 부분 나머지 금액은 환수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퇴직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된 것은 지급이 안 돼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은 환수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법적으로 판결됐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왜 내용증명을 보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아, 그것은 한 사람이 그만둔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이동한 위원   그 사람 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것 지급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았네요.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금액과 인원과 그리고 퇴직자들 이런 것 다, 아니면 근무자들 해서 명확하게 금액을 산출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려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설명을 드리려면 지금 복잡하고 그러면,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관계직원석에서 —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한 위원   간사님,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간사님!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이동한 위원   뒤에 직원분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팀장님.
이동한 위원   네, 팀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관계직원석에서 — 경영기획팀장 정의현입니다. 지금 성과급 초과 지급 관련해서 2021년에 저희가 다수의 퇴직자가 발생되면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요. 그다음에 경영평가 때 문제가 된 것은 퇴직자들에 대한 성과급이 과 지급됐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관이 본 해석이 좀 저희와 견해가 달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한 위원   이의 신청을 했어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관계직원석에서 — 전문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변호사 세 분하고 노무사. 그래서 확인한 결과 퇴직자들한테 지급했던 7,500에 대한 부분은 지급사유가 정당한 걸로 판명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조치를 안 하는 걸로 해결을 했구요. 중요한 부분은 재직자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게 총 33명 중에서 퇴직자가 있었고 재직자가 9명이 있었는데 재직자 9명에 대한 부분은 과 지급한 부분이 저희가 검토결과 나와서 이 부분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환수 조치하면서 그다음 해 성과급 지급할 때 차감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중에 1명이 22년도에 인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해서 해고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아,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관계직원석에서 — 네, 그 직원이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직원한테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개별적으로 연락은 했으나, 그래서 그 92%라는 게 그 1명이 환수가 안 되어서 재직자 중에 92%가 됐다는 뜻입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정리를 할게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21년도에 퇴직자가 24명이었던 거예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관계직원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른세 분 중에서 아홉 분이 재직자로 남았었다 그러면 스물네 분이나 나갔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했던 분들 24명 것은 정당했다는 거네요? 법적 자문을 받았을 때라든가.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관계직원석에서 — 네, 퇴직자분들은,)
  법무사분께 확인했던 것은?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관계직원석에서 —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것 경영평가했던 기관에서 내렸던 부분에서는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문제점에 대한 것은.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관계직원석에서 —  네.)
  그래서 스물네 분에 대한 것은 정당한 지급이다라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가서 상관이 없는 것이고,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관계직원석에서 —  네.)
  두 번째로 재직자 아홉 분에 대한 것은 과 지급된 게 인정이 되어서 그것은 우리가 환수하는 게 맞다.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관계직원석에서 —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홉 분 것을 받아야 되는데 한 분은 예전에 또 사고가 있어요. 징계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책에서.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관계직원석에서 — 네.)
  그분이 내야 되는 금액을 안 냈고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고 연락을 해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네요.
      (○군포산업진흥원경영기획팀장 정의현 관계직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만 지금 자료를 주시니까, 이게 금액도 7,5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리고 환수를 100%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그리고 페이지 13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경영평가 실적 추진현황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22년도에 기관 평가는 마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관장 평가는 라등급을 받았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23년도에 경영평가라 해서 성과금이 7,500이 나갔다 그래서, 저는 마등급, 라등급을 갖고 성과금을 이렇게 갖고 가나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걸 질의드렸고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년도 평가 때 라등급, 다등급, 아, 이걸로 갖고 온 거죠? 라등급, 다등급으로.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22년도에 받은 것은 21년도 거잖아요?
이동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등급, 다등급으로 성과,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그때는 아마 그 전에 다등급이었다고 그러네요. 그걸로 퇴직자들한테 성과금이 지급되어서 금액이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23년도 지급현황을 보게 되니까 임원 한 분이 488만 1,000원을 받으신 거예요, 성과금으로? 그 옆 페이지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전 원장님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전 원장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직원분 열다섯 분이 69만 9,000원씩 이렇게 받으신 거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앞전에는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이 정도인데 직원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7,000만원이 넘게 과 지급됐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해결하려고 질의를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10분이나 했네요.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보게 되면 22년도보다는 기관 평가라든가 기관장 평가가 한 등급씩은 상향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좀 더 부족한 면이 있겠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여기 밑에 지적사항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그중에 15억원이 인건비, 관리비 그리고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되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사업비가 부족하고 인력도 충원이 좀 더 필요하고 20명가량은 있어야지 우리 산업진흥원의 본래의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인력도 어찌 됐든 간에 돈이겠죠. 그런 게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이 지금 자리매김하는 데 더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동한 위원   저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한편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역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앞전에 기획예산실부터 해서 모든 사업들을 할 때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이런 얘기들만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출자도 많이 못 해 주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을 때 ‘해드려야 되는데’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25억을 가지고 작지만, 아니면 계속적으로 어떤 성과물들을 우리한테, 우리한테라는 표현이 아니구요. 우리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시의회에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결과물을 좀 갖고 오시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름대로 산업 혁신기반 구축사업,
이동한 위원   그런 것 다 보고는 받았어요. 받았고 여기 트렌드에 맞춰서 더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도 예전에 제가 기업정책과에도 그런 질의도 했던 적도 있어요. 우리 사업이 22년도 사업, 21년도 사업, 23년도 사업, 그냥 똑같이 붙여 넣기만 한 거예요. 사업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예산에 대해 한계가 있고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것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반기 운영을 하시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들어가셔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 예산 없고 인력 없다는 것도 인정해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주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 확대할 거라든가 아니면 축소할 거라든가 또는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진흥원에서는 진단하셔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도 앞으로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사업 실적도 가시적으로 계속 보여지게끔, 그러면 저희가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더 늘리는 명분과 이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 게 어떤 게 먼저 선행되느냐의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하나의 지금 하셔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6개월과 내년도까지도 해서, 잘 사업 잡으시고 해서 결과 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충분히 공감하구요. 저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지시하고 또 계획을 짜서 의회에도 와서 위원님들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가시적인 결과, 성과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진흥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우선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만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자료는 209쪽입니다. 창업 지원 관련한 현황표인데요. 혹시 찾으셨나요? 창업 지원.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청년창업 지원.
박상현 위원   보다 보니까 진흥원장님께서 청년들에 대한 창업 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주고 계시네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박상현 위원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있거든요, 진흥원에다가. 일방적인 교육으로 끝내지 말고 좀 더 다각화된 서비스 제공해가지고 고도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시켜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2022년도에는 교육으로 했구요. 작년 2023년도에는 저희가 2022년도 와디즈라는 크라우드펀딩 회사하고 펀딩 협업을 해서 2023년도에는 홍보도 하고 8개 사 회사를 선정해서 크라우드펀딩 페이지 제작 및 광고 서비스를 지원했구요. 펀딩 결과 1,600여 명이 참여하여 4,300만원의 펀딩 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박상현 위원   페이지 제작까지 지원이 나간 거죠, 그러면.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교육으로만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23년에는 이러한 지원사업까지 넓혀가지고 다양하게 지원을 해줬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도 보시면 실전 창업아카데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 주시는 사업이 있던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아하니 아직 강사 섭외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실전 창업아카데미 교육은 전에는 그냥 초기창업자들을 교육했었는데 거기서 의견 나온 게 초기창업자 교육하고 예비창업자하고 나누어서 교육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는 2024년에는 나누어서 교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직 구상 중에 있는 건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박상현 위원   언제쯤 시작되는 건가요, 교육이?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한 7월 정도면 아마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박상현 위원   7월 정도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5월 4일부터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초기창업자들, 
박상현 위원   초기창업자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그리고 예비창업자는 후반기,
박상현 위원   7월달에는 예비창업자로,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후반기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클래스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나누어서 10회씩 하는 걸로.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리 작성해 둔 자료기 때문에 아직 “섭외 중”이라고 적혀 있는 거지 실제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잘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큰 관심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하나 정책적 제안 좀 하려고 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박상현 위원   이건 어차피 사업을 운영하심에 있어가지고 원장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기업고충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박상현 위원   지금 그래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진흥원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힘쓰셔가지고 기업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인 그러한 자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매칭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상담을 받은 사람에게 혹시 만족도 평가 같은 것들을 받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신지, 안 받고 있다면 왜 받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법률적인 지원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뭐 데이터는 갖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기업을 운영하다가 고충이 생겨서 기업고충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고민이 있어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에는 너무 잘 해결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날에는 제 고민이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돌아오는 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텐데 그러한 분들에게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되느냐,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족도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팀장님이 답해 주시겠어요? 간사님, 발언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네,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포산업진흥원기업혁신팀장 이성광 관계직원석에서 — 네, 기업혁신팀장 이성광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담 진행을 기본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법률 자문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서 저희가 총 3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1개 기업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구요. 사업이 조사 시행이 끝나게 되면 멘토분들로부터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나면 그 상담일지 수렴 후에 기업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구요. 전체적으로 또 매년 일괄적인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 부분은 1년에 총 2회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상담을 받은 기업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군포산업진흥원기업혁신팀장 이성광 관계직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혹시 저조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법률사무소나 아니면 법률자문가들의 평가도 나뉘어지고 있나요?
      (○군포산업진흥원기업혁신팀장 이성광 관계직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초기에 저희가 기업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할 때는 관내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시행했었는데 기업들에게 왔을 때 하나의 의견 사항들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변호사가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서울 쪽에 중기부 전문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 풀을 확장해서 법률 자문을 시행하는 그런 멘토분들을 더 추가적으로 섭외해서 매칭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꾸준히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걸 반영한다고 했으니 잘 부탁드리구요. 해당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알아보고 추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따로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박상현 위원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훈미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2분 감사중지)

(20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저 대신 수고해 주신 이훈미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는 안전감사팀장,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관장,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원장, 당동 문화의집 관장, 광정동 문화의 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센터장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청소년재단 소속 시설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박윤정

군포시청소년수련원장 한국희

당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 이혜진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하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강연미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장 전해영

  
○위원장 이우천   네, 앉으십시오.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평소 군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과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도 5월 27일 자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임명 근무 중인 김덕희입니다. 성실 겸손의 진실한 의회와 군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출석 요구에 의해서 지금 증인분들이 출석을 하셨는데요,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아마 증인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위원장이 시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증인 요청을 하였기에 안전감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천   앉아서 하십시오. 
신금자 위원   네, 앉아서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우천   성함 말씀하시구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안전감사팀장 오세일입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안전감사팀이 언제 생겼어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작년 6월 1일 제가 입사하면서 조직이 구성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마이크를 대시고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작년 6월 1일 제가 입사하면서 처음으로 팀이 꾸려졌습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 23년 6월 1일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신금자 위원   조례 개정이 되면서 안전감사팀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감사팀이, 그러면 이 안전감사팀이 왜 직속으로 이렇게 신설이 되었는지, 안전감사팀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크게는 안전에 관한 업무구요. 안전에 관한 것은 기존에 시설별로 안전업무가 진행되어서 어떤 재단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안전 관리,
신금자 위원   안전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나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포괄적으로,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는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그다음에 감사 관련 업무를,
신금자 위원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대게 사내에서 발생되는 비리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 저희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감사를 하시죠?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몇 건이 있어가지구요. 직장 내 괴롭힘을 감사했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1건이에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은 3건이 됐었고 1건은 인사 쪽에서 고충상담 차원에서 인사 쪽에서 진행을 했구요. 나머지 2건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저희한테 안전감사팀에 의뢰가 와가지고 저희가 안전감사팀에서,
신금자 위원   그럼 안전감사팀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는 위원이 어떻게 돼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감사팀원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조사 자체는,
신금자 위원   안전감사팀이 있는 거예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신금자 위원   그럼 거기 몇 분이 있어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저하고 직원 한 명하고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감사팀장과 직원 둘, 세 명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거예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아니, 저까지 두 명입니다. 둘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세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둘입니다, 저까지. 
신금자 위원   두 명이서 이러한 직장 내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게 형평성이 있나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그래서 형평성이,
신금자 위원   아니, 직원 두 분이 하신다구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회의록을 보시면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감사팀장과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거죠?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 감사내용을 보시면, 저도 이 감사내용과 기사 난 내용이 똑같아요. 그 직장 내 대표가 아마 전 대표, 전 대표가 새로 취임이 되면서부터 직장 내 인사 갈등으로 노동부 진정, 법적 소송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어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감사팀에서 직원 한 분과 우리 감사팀장 두 분이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서를 낸 직원의 의견,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어떻게 하셨나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제가 한 것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의뢰받아가지고 한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단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을 행위자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감사팀으로 조사를 하라고 의뢰가 왔잖아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감사팀에서 진정을 낸 당사자와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의 그 내용을 감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의뢰가 왔으니까.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짧게 대답해 주세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그분들이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A와 B를 불러서 감사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감사를 했을 때 A 따로, B 따로 감사를 했나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따로따로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따로따로 했어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면조사를 서로 이렇게,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대면조사라는 게,
신금자 위원   그 조사는 안 한 거죠? A와 B가 같은 상황에서 한 건 아니죠?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대면조사라는 용어는,
신금자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따로따로,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따로따로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A 따로 불러서 대면조사 했고 B 따로 불러서 대면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조사를 한 후에 노무법인에다 의뢰를 하셨죠?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의뢰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의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어요. 징계가 여기 자료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서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 판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 사이에 제가 잠깐 이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A라는 여직원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했어요, 어려운 부분들을. 그러고 너무 괴롭다 보니까 사직서를 내려고 했는데 사직서를 직장동료가 말렸기 때문에 사직서를 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병가 요청을 했나 봐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병가 요청을 한 그사이에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황에 사직 처리가 됐다고, 수리가 됐다고 팀장을 통해서 사직 통보를 받은 거예요. 본인이 사직을 직접 내지 않은 상황에서. 맞죠?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사직서는 제출이 됐었구요.
신금자 위원   사직서를 내지를 않았고 팀장에게, 팀장이 만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 사직이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철회를, 내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팀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팀장에게 사직서를 했는데 팀장이 그 사직서를 가지고 있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픈 사이에 사직이 수료가 됐어요. 그래서 철회 권유도 했는데 이것이 철회 불가로 해서 내용증명을 띄웠어요. 그랬더니 재단에서 철회불가 답변 내용증명을 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노위에 부당해고 건을 신청을 했어요, 그 직원이.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당해고 건으로 인정이 되었죠?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용인되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인정이 되었잖아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나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지금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진정인이 낸 내용을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직장에서 괴롭힘이라고, 분명히 언어폭력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감사팀에서는 이러한 것을 법무법인에 의뢰를 했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경미한 사건으로 해서, 직원들이 이러한 것을 볼 때 사실은 직원이 지금 100여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재단에. 80명 정도, 그렇죠?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우리 직장 내 괴롭힘이 유독 청소년재단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대표님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박윤정   청소년수련관의 대표님이 아니라 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금자 위원   아니 아니,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이시잖아.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박윤정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박윤정   수련관 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전감사팀에서 이러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장으로서, 지금 우리 여기 관장, 센터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러한 같은 재단 안에 있는 부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알고 계셨냐고 여쭈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박윤정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신금자 위원   비공개로는 있는데 직장 내에 보면 사무국에, 지금 사무국장이 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우리 관장 및 센터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마 각 센터장들하고 관장님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사도 났는데 알고 있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박윤정   기사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인 거구요, 구체적인 사안은 알지 못합니다.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진행을 하죠.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공황장애, 또 나쁘게 말하면 자살 충동도 느끼고 이러한 어려움을 서로 겪고 있다는, 제가 한 3분의 2 정도, 한 20명 넘게 직원들에게 한번 이런 것을 제가 올해 청소년,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박윤정   저희 수련관에 대한 이야기이신가요?
신금자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수련관이 가장 우리 사무국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련관장님에게도 여쭈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박윤정   수련관 내에 사무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제로 사무공간이 별개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알아요. 사무공간이 별개로 있는 건 아는데,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박윤정   지금 이런 건 알지 못합니다.
신금자 위원   증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돼요. 아시면 아신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만 하면 됩니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박윤정   네, 모릅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이, 각 센터의 직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후에 기사가 나서 알았다는 거죠?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박윤정   기사가 난 뒤에 알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한국희 청소년수련원 관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도? 이것 다 명칭이 틀려가지고,
○군포시청소년수련원장 한국희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도 여기 군포와 청양이 좀 떨어져 있어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직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셨나요?
○군포시청소년수련원장 한국희   네, 소식이 좀 늦은 편입니다.
신금자 위원   못 하고 계셨어요?
○군포시청소년수련원장 한국희   네.
신금자 위원   제가 이 안전감사팀의 역할이 직원들에게 과연 안전감사팀이 직원들의 고충과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왕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감사팀인지 좀 의심스러워요. 이곳에서 직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 여기에 고충심의위원회가 위원장이 또 우리 팀장님이시더라구요? 오세일 팀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직원도 한 분해서 이러한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들이 유독 청소년재단에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근거로 우리 감사팀의 역할이 직원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들어주고 법적인 문제로 조언을 해주고 또 자문을 해주고 그다음에 피해를 받은 직원과 피해를 준 직원이 서로가 어떠한 것에 그 원인점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것이 분쟁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감사팀의 역할인데 지금 이러한 모든 일정들을 보면 과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접수가 들어오면 바로 상부 기관에 해서 징계 이런 것들이 바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직원들 징계를 보면 피해를 준 사람보다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청소년재단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2건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서의 부서장들이 많은 어려움과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진상규명은 아마 사망 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내부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부서장들과 관장들 또 우리 원장님들 이렇게 부서장들이 직원들에 대한 보호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진로교육협력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경찰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명의 직원들로부터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의견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10여 명이 넘는 우리 재단 직원들이 우리 여기 계시는,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이 모여서 직원을 왕따를 시키고 누구를 지목을 해서 누구를, A라는 사람을 지목을 해서 또 이렇게 곤경에 빠트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의 관장, 센터장들이 직원을 보호해야지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 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한 사람이 피해를 보고 한 사람이 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감싸주어야 할 부서장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죠?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장 전해영   경찰조사를 누가 누가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구요. 그것조차도 비공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 그렇군요. 우리 일곱 분이 오늘 말을 맞추고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누가 어떤 얘기까지도 사실은 다 들었어요. 문화재단에 있는 사람에게도 들었어요. 중간관리자 이상 되는 사람에게도 들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누가 누가 이렇게 돼서 누가 누가 사망을 했다, 누가 누가 이렇게 앉아서들 얘기를 하시고 우리 밑에 있는 직원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러한 것을 왕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요즘 젊은 직원들이 눈치가 없나요? 다 알아요. 우리 중간관리자들이 역할을 잘해 주셔야지. 그런 사실이 우리 진로센터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고, 상담복지센터장님은 있었나요? 솔직히 말해 주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강연미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없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강연미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잘 모르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강연미   네.
신금자 위원   장례식장에 가셨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강연미   첫 번째 갔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럼 우리 광정동문화의집 관장님은 있었어요? 직원들이 모여서 이러한 경찰조사 받고 어느 팀장이 어떤 사건 때문에 사망을 했다더라, 하면서 직원들을 이렇게 하신 것이 있었나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으셨나요?
○광정동문화의집관장 김하늬   아니요, 저는......  
신금자 위원   없죠? 우리 당동문화의집 관장님. 마이크 옆에서 좀 주세요.
○당동문화의집관장 이혜진   저는 시설장들이랑 같이 장례식장에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고 그냥 댓글에, 기사 댓글에 있는 내용들만 보고 그렇다더라, 정도의 얘기만 확인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부분을 왜 묻냐고 하면 우리 청소년재단에 어린 직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재단은 우리 중간관리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고 청소년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간관리자 분들은 아주 자주 회식도 하시고 항상 모여서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논의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단톡방에서 어떠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무국장이 왜 사표를 썼는지도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중간관리자 분들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렇게 많은 것이 제보가 되고 또 진정을 했는데도 전혀 보호막이 되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이 제보를 했다고 해서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지,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해주지 않았다고 해도 어떠한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아주 흔히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한테 시켜야 할 것을 돌려서 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차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진짜 성차별적인 언어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은 지금 공익제보자와 상관 없이 진정을 우리 감사팀에 낸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언사들이 많은데도 이러한 것이 노동부에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간관리자 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힘들게 나오셨지만 직원들이 안전하게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잘 안 돼 있고 상부층에 보이는 행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뛰어놀고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젊은 직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의 채용과 승진과 이런 것이 인사 규정에 따라서 인사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시는 진로교육센터장님. 인사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진로교육협력센터가 인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포시진로교육센터장 전해영   그 부분이 사무국에서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이신,
신금자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교육협력센터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교육협력센터에 직원들이 있잖아요. 거기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인사가 잘,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인사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군포시진로교육센터장 전해영   못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네?
○군포시진로교육센터장 전해영   크게 그렇게 벗어나서 잘못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런가요? 여기에 보면, 자료에 한번 보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체감사 현황에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 틴터 직원 8명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틴터 직원의 부서장이 누구신가요? 틴터, 8명.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어떠한 괴롭힘이 인정돼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나요?
○군포시진로교육센터장 전해영   시작은 대표이사님이 모든 시설의 직원 면담을 하라는 대표이사 지시 공문이 내려왔구요. 그것에 따라서 모든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을 진행한 것을 저는 결과보고를 했구요. 거기에서 그 내용을 보고 사무국 이하 대표이사님께서 나중에 그 절차는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괴롭힘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신금자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징계가 어떤 내용이에요? 틴터 직원 8명이면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 아닌가요?
○군포시진로교육센터장 전해영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우리 센터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군포시진로교육센터장 전해영   저는 직원 면담에서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직원의 몇몇은 알지만 나머지 조사는 바로 인지한 사무국 쪽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신금자 위원   사무국에서 우리 감사팀에서 그러면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통보를 안 해주나요? 알려주지 않나요? 정직 1개월인데.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팀장이 정직 1개월이라는 말씀이시죠?
신금자 위원   네, 팀장, 행위자가 팀장. 아니아니, 피해자 8명이 행위자가 팀장이, 피해자가 8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괴롭힘이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김 땡땡 팀장이 정직 1개월을 받은 거예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구요.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정직 1개월이란 큰 징계를 받았냐구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틴터 직원 8명이 있었구요. 
신금자 위원   피해자,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그 8명이 일관되게 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을 했구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구요, 어떤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폭언,
신금자 위원   어떤 폭언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여기에서 폭언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신금자 위원   욕이에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욕까지는 아니어도 거기 장애인이 있었는데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자료 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직장 내 괴롭힘 정직 1개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 밑에 보시면 사무국장, 이 사무국장, 전 사무국장이 센터장입니다. 피해자가 김 ○○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내용인데 불인정이 되었을까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틴터 직원은 8명이 일관되게 자기네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게 용인이 됐구요. 이것은 일대일의 관계여서 제가, 안양지청에서 양쪽을 다 조사하라고 의뢰가 왔었구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작년 11월 3일까지 조사해 달라는 걸 제가 피해자 직원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루고 미루고 해서 결국 11월 17날 제가 최종 보고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 충분한 기회도 줬었고 그런데 그 직원이 자기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 내용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저희들 노무사한테 또 의뢰를 했었고,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 자료와 여기 자료와 그 밑에 보시면 곽 땡땡 피해자가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에게 또 피해를 받았는데 이것도 불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자료를 3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거기는 사실확인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확인서는 외부로 유출되면 법적 조치를,
신금자 위원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조사를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봐야지 합당한지, 왜냐하면 이 직원들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이것을 한번 자료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신다는 거죠?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아니, 그......
신금자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   이 자료하고 조금 이따 한꺼번에 여기 자료 징계처분, 자체감사 현황의 징계내용 또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 규정 자료 요청은요, 인사 규정에 관한 내부 인사 규정, 자료 요청하고 인사 규정에 따른 인사이동, 인사 규정에 따른 인사 그 자료도 같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자, 이제 신금자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신금자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충분하게 청소년재단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가 우리 센터를 다시 한번 방문해서 직원들과의 면담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중간관리자 계신 분들이 직원들에게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것을 지시를 한 경우도 아마 다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70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절대 지시하지 마시기 바라구요.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로 다시, 추가질의 있나요?
○위원장 이우천   일단 다른 위원님들 발언 기회 드려보구요. 
신금자 위원   일단 우리 증인으로 나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혜승 위원   군포문화재단이 왜 유독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아, 청소년재단. 죄송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갈등,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출발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혜승 위원   소통이 안 되는 관계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꼬리표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일단 그것도 있구요. 나머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직원들 간에 서로 어려운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수평적 조직이었다가 수직적 조직으로 바뀌면서 서로의 갈등도 있었고 인사 내지는 기타 조치사항도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또 있었던 것은 성과상여금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못 받으신 분들의 소외감, 더군다나 나가서는 저희 청소년재단만이 갖고 있는 직원들의 연봉제에 대한 저임금 불만이라든지 하는 복합적인 사항들이 같이 결부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기타 직원들이 이직, 사퇴하는 사태까지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최근에 판단하고 했던 사항은 그 정도입니다.
이혜승 위원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2년에 1건, 23년도에 1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징계처분이 2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금 문서 3건을 받았어요, 추가로. 청원서라고 시민분께서 전달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이게 사실인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싶어서. 얼마나 고민을 하시다가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이런 것 급하게 보내셨을까 하는 마음에 가지고 왔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여기 24년 3월 11일이라고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어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귀중”이라고 써 있구요. 이 내용은 군포시청소년재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이 제출한 재심 이유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왜 재단이사장 직인이,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이사장 직인이 이런 공문서에 찍혔는지 가장 먼저 의아하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공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민감하고 사적이고 불쾌하고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문구가 수두룩한데 여기다 이사장 직인이 나갔다?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재심 이유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재심 이유서요. 
○위원장 이우천   팀장님들 모르세요?
이혜승 위원   3월 11일날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 내용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날짜가 좀 애매해서......)
이혜승 위원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소속하고 성함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범석입니다.)
이혜승 위원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표이사는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근로자가 말이죠.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무국장 이 00은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근 20년 다니던 재단을 사직했습니다. 두 명 사망자 발생 건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시 대다수 타 직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게 되며 심리적 고통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제출을 하셨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고인을 들먹이며 “고인들이 이 근로자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고 명시를 하셨더라구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 이우천   직원들은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전혀 들은 바가 없으신 거예요?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이사장 직인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우천   마이크 들고 얘기하세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안전감사팀장 오세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된 자료인가요?
이혜승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귀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앞장에는 재심이유서라고 직인 찍혀 있구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그게 올해 3월요?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24년 3월 11일 겁니다.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고용노동부는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 쪽에 오게 되어 있구요. 또 저희 쪽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게 신고자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서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혜승 위원   작성하신 분은 누구고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이혜승 위원   재심이유서 작성하신 분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작성하셨고 결재라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제가 문서를 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이혜승 위원   이것 3월 11일날 나간 겁니다, 이것. 최근 거예요. 이것 자주 받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 자주 받으시는 큰일 나는 거죠.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의 일부가 아닌가요? 대표님은,
이혜승 위원   곽 ○○ 피신청인입니다.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한 건이거든요. 그게 아마 전 대표님이 살아계실 때 재단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제소를 했었거든요.
이혜승 위원   2월 14일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아니요. 2월 14일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2월 14일날 신청으로 나옵니다.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그게 문서가 서로 오고 가고 하니까,
이혜승 위원   아닙니다. 신청일은 이렇게 돼 있고, 직인도 밑에 찍혔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해당 문서를 봐야 아마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분이 보셔야 될까요? 이게 뭐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확인만, 감사팀장님? 아니면 팀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확인 중)
  시간이 좀 걸립니까? 걸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금방 됩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네,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9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26분 감사중지)

(2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승 위원   네. 이 재심 이유서 어떤 분이 작성하신 건가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저희 인사담당자가 작성을 한 겁니다.
이혜승 위원   인사담당자는 어디 계시죠?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지금 사직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사직을 하셨다구요? 언제 사직하셨나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3월 초에 아마 사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맞습니까, 3월 초?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정확하게,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4월 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아마 대표이사님 결재까지 받고 나간,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 결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사내 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혜승 위원   그 직원에게 바로 대표이사로 결재라인이 가지,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팀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그 당시에는 결석 중이어가지고 저 팀장이 대행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팀장,
이혜승 위원   팀장님, 이 내용 모르셨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제대로 제가 인지 못 했는데 제가 결재라인에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방금 여기 서 계실 때까지는 모르셨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네.)
  “처음 보는 문서라고 알아보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 문서를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내용은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내용 몰라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방금이 자리에서. 5분도 안 됐어요. 갑자기 다른 말을 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경우죠?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다 각자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많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더더욱 아실 것 아니에요. 방금 전에 “팀장님 결재라인에 있다”고 하셨죠.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5분도 안 되어서, 이 자리에 바로 뒤에서 저랑 이것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것 어디서 나온 거지, 어떻게 된 거지, 결재라인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다가 안전감사팀장님까지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였어요. 이사장님도 오셨고. 그런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팀장님이 이 내용을 아신다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 거짓말을 하세요. 여기 행감장이에요!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거짓말한 게 아니구요. 내용을 제가, 지금 결재라인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팀장님! 거짓말하지 마시라구요.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거짓말한 것 아닙니다.)
  제가 그럼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거짓말하는 것 아니구요. 내용을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본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방금 이 내용 아시겠다고 끄떡이셨어요. “아, 생각해 보니 그때 결재를 했네요”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내용은 알고 제가 어떻게 결재를 제가,)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재라인에 퇴사한 직원이 이걸 올리고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팀장님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재를 하고 이사장에게 전달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잠시만, 잠시만, 인지를 못 하고 결재를 올렸다?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위원님, 이사장 결재는 저희들이 대외문서 나가는 건 다 이사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이사장님이 직접 보지는 않았을 거고 대표이사까지 아마 결재 받아서 나가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대표이사가 당시에 안 계셨잖아요. 계셨어요, 그때?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여기 복지국장이 대행 체제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복지국장님이 결재하신 거예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제가 결재라인에 있지 않아가지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우천   팀장님, 당시 복지국장님이 결재하신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그것은 결재문서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결재문서를 봐야 돼요?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네.)
  그걸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나요?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어떤 걸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결재문서를 보면 팀장님도 그걸 봐야 아시겠다면서요.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네)
  그 문서를 저희 위원들이 보면 알 수 있냐고, 저희도. 결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니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네.)
  그러면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승 위원   재심 이유서 원본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타임라인 다 보이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결재하실 때 아무것도 안 보시고 그냥 서명하셨다는 것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이유 안 됩니다. 재심 이유서가 재단 이름으로 나가는 문서인데 이런 민감하고 폭력적인 문구를 사용한다는 게 더더욱 이해가 안 가고 재단에서 이후에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피해신청인과 소통은 해 보셨나요?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안전감사팀장님?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혜승 위원   안전감사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안전감사팀장 오세일입니다.
이혜승 위원   재단에서 이후에 피신청인과 소통을 한 적이 있나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소통은, 글쎄요, 복직 원하는 데 복직시켜 줬습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바로 복직을 했거든요. 복직하는 과정에서 해고자가 원하는 곳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혜승 위원   재심이유서를 이렇게 보내셨으면서 복직을 하고 원하는 곳으로 보내줬다구요? 근무를 하면 안 된다고,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그것은 지노위에서,
이혜승 위원   그 사람이 두 사람을 죽인 범인이라고 가해자라고 이렇게 잔뜩 쓰셨는데 복직을 시키고 원하는 대로 보내주셨다구요? 사실입니까?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가해자라고 지목했다는 건 무슨 내용이죠? 아,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혜승 위원   네, 가해자라고 몇 차례나 단어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가해를 유도하고 있고 마녀사냥, 인신공격이라고 본위원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이유서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글도 함께 보내줬습니다. 이 글은 따로 제가 대표이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이건 꼭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 때문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건 카더라통신이 아니고 이사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입니다. 어떤 이유로 저를 두 사람의 죽음에 가해자로 몰고 있는지,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법적 조치도 가능한 일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저는 지노위와 중노위 재심까지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재직 중입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재단에서는 복직한 상태에서 재심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받은 이 이유서 때문에 다시 힘든 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공공성을 가진 조직에서 거짓으로 점철된 이런 문서에 이사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의회에서 재단에 경각심을 심어주시고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2차 가해로 또 끝없이 피해자를 몰고 가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혹시 피신청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앞서 작성하셨던 재심이유서의 단어들 말입니다.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제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있지 않구요. 대표님,
○위원장 이우천   재단 대표님!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네, 재단 대표님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현재 대표님이시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본인으로 하여금 그리고 본인이 2차 가해로 적시했던 여러 가지 한 글자, 한 글자 자체가 지금 이혜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2차 가해자로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재심 이유서가 이미 전달이 된 사항을 가지고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2건의 청원서가 더 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3년 10월 11일날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고 행정 종결이 났어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청원서를 보내신 분이요. 그리고 별개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사건인데 부당징계 이후 보직이 변경된 채로 급여를 삭감하는 이중 징계로 부당한 대우를 이분이 받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이 확정됐는데 올해 3월 22일날 확정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정직 처분으로 인해 입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 조치 요청을 했는데 보상 조치 요청은 올해 5월 10일날 했습니다. 재단은 공식적인 징계 취소 처리도 없이 아직까지 그 어떤 보상이나 복귀에 대하여 알려주는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직 1개월에 대한 급여 소급만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작년 11월 30일날 직장 내 괴롭힘 조사대상자인 A씨와 B씨 외 다수의 승진에 대해 그 배경과 근거를 밝혀주십사 부탁드리겠다고 청원을 하셨어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 중에 있는 행위자를 승진대상 명부에 올리고 4급으로 승진을 시켰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조사 중 승진하는 일은 없습니다. 해당 후보자가 무슨 근거로 어떤 방법으로 승진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승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및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반드시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부당징계자의 복지, 복귀 등 손해배상과 인사비리 해당자들의 징계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하고 청원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분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신고하신 내용도 제게 보내 주셨어요. 불이익에 대한 조치, 보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런 답변을 재단 측에서 듣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냥 이중 징계를 아직까지 때리고 있는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아무런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가 부임을 해 왔고 이미 구제 명령이 떨어져서 “정직 1개월 처분은 부당한 정직이다.”라고,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한 부분은 저희도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포시 공무원을 비롯한 표창 감경사항을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딱히 규정이 없어서 감경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정직 1개월이 너무 과하니 그 밑에 감봉이라든지 견책이라든지 하는 경징계까지도 인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나 지금 인사위원도 5월 24일날 이미 두 분이 임기가 끝난 상태고 저도 15일 전에 부임을 해 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런 일련의 절차를 조속하게 추진해서 본인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같은 동료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최대한 배려가 아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감경사항이라든지 징계 의결사항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징계 종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나머지 일곱 분의 인사위원께서 감경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하게 되면 중징계가 아닌 감경을 해서 경징계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분은 공식적인 징계 취소 처리를 원하시고 보상이나 복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본인은 그렇게 하시,
이혜승 위원   서로 소통을 하시길 원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혜승 위원   서로 소통을 하시길 원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글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요. 저도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소통이라든지 기타, 그것이 “정직 1개월이 과하다, 아예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절차와 진행사항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본인 청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이분들이, 이 세 분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닿지 않기에 저희에게까지 이런 걸 보내겠습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떤 심정으로 저에게 이런 걸 보내셨을지, 마지막으로 마지막 분이 보내신 것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직원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이 “현재까지 군포시청소년재단 각 부서의 장을 필두로 직원 A에 대해 내부고발자, 살인자, 배신자의 소문과 원망의 담화가 발생하고 있고 집단 내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포경찰서와 국가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이나 대응을 요청했지만 국가권익위로부터 “최초 공익신고자가 아님” 안내받고 어떠한 신변보호 조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청소년재단 관리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관내에서뿐만 아니고 관외까지 퍼져서 악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직원 A씨가 “따돌림과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서 문제 발생일로부터 지금까지 불안장애 등 심신미약 상황에 따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직원 A씨가 군포시청소년재단 근무를 정리하고 다른 지역의 청소년시설로 이직하게 되면 그 꼬리표와 낙인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그런 문구들이 다수 발견이 되구요. 이분을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또한 직간접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함께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많이 지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탄원의 편지가 청소년재단에 얼만큼 영향을 불러올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재단 직원의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A에 대한 군포시의원님들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셨구요. 이분 역시 마지막에 “상담복지센터에서 23월 12월 30일에 비정규 직원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단 세 명만 정규직으로 승격된 직원에 대한 인사 조사가 시급하다”고 알리셨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희 지금 4월 30일 기준 인력현황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47명이에요. 그리고 인사관리를 살펴보니까 36억 지출계획을 하셨는데 32만 지출하셨고 88.8% 집행하셨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36억을 초에 잡으셨던 건 인력 운영에 대해서 이 36억 정도의 규모로 집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한 이유 그리고 퇴사율 현황 보니까 작년 23년도에 24.16%, 올해는 8.6% 그래서 19.79%로 통계가 나오더라구요. 이런 내용들 종합해서 보면 이 재단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대표이사님.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마지막으로 최근 비공개로 진행됐던 이 세 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공모를 하고 지금 진행된 건지 그리고 특정 3인의 정규직 채용 후 직원 3명에서 5명 정도가 퇴사를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인사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께서 이 내용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명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로 승진이 됐는지 철저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보통 절차가 방법대로 아니면 절차를 넘어서는 변칙적인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청원서 내신 분이 볼 때 세 분이 어떻게 보면 승진이, 전직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는 통상 전직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공고를 하거나 공지를 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본인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규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 다 살펴봐 주시구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3인의 정규직 채용에 대한 근거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혜승 위원   인사관리 제도와 제규정 정비 추진 그리고 임직원 복리후생, 동기부여, 근무만족 향상, 이직 감소 노력 이행을 저희 행감 답변서에는 조치 완료라고 내셨습니다. 이건 조치 완료가 절대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구요. 대표이사님께서 이 내용들 이제 모두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조치하실지 제대로 방향 설정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건 아니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모자랍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도 그동안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빠른 업무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노력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최대한 양심을 가지고 잘 직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아까 재심 청구했던 저 내용도 업무파악 범위 안에 없었던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업무파악 범위보다도 실질적으로 제가 개략적인 사항만, 누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됐고 하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까지만 사실은 파악을 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저 문서 내용은 오늘 접하시는 내용이다고 하겠네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전혀 처음 접하는 사항입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나 흐름 내용들은 대충 짐작은 하고 계실 거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김귀근 위원   저는 불법 채용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 채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규정 위반해서 하는 것도 불법 채용 일종이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글쎄, 불법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법리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근 위원   규정, 조례, 법령, 법, 다 이게 법이죠. 법을 위반하면 불법인 겁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불법에 해당이 되면 그에 상승하는 징계절차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재단 내에 인사규정 시행내규도 있고 인사규정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위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 오늘 제출해 주신 이 양식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행감자료 저희가 요구한 자료 제출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료 자체도 허위가 있을 수 없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 허위가 되면, 이것도 확인이 되어서 허위로 판명될 때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인사규정 시행내규 중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직원 채용 시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이때는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시험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위반하게 되면 인사규정 징계에도 나와 있어요. “직원이 다음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제규정 및 소관 상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도 제1호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출해 주신 42-175쪽을 보시면, 42-175쪽.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김귀근 위원   여기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23번부터 한번 볼게요. 번호 23번 보시면 선발 예정인원이 2명, 접수인원이 2명, 최종 선발인원이 2명 이 경우 아마 재공고됐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맞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재공고 안 됐으면 규정 위반이죠. 그리고 밑에 또 있습니다. 26번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이에요. 그런데 접수인원이 2명이면 성립이 된 겁니다, 재공고할 필요 없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쭉 내려오면 이렇게, 이 현황대로 맞다고 하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23번, 26번, 27번, 29번, 30번, 31번, 34번, 35번, 39번,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39번요?
김귀근 위원   네, 39번 그리고 40번. 여기에 선발 예정인원과 접수인원이 있을 거예요. 접수인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인원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이 아니라 그 대상자 접수된 그 문서를 말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인적사항 말씀하시니까,
김귀근 위원   네, 인적사항. 여기 우리 사무국장 직무대행께서는 이 부분을 도장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이것 다 확인하고 올리신 건가요? 이 현황을? 42-175쪽에 직원 채용현황 이 자료.
    (○군포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팀장 이범석 관계직원석에서 ― 전부 다 확인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 대부분 확인했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금방 불러드린 항목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는 가시면 금방 다 나와 있는 자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중에 저희가 행정조사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내일까지라도 확인이 가능해서 적절한 대응이 나온다면 조사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 부분을 좀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가능한 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제가 좀 아까 내규 읽어드린 규정을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명심하셔서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걸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제가 나중에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발이 되면 상응하는 징계 절차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달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자료제출 요구 들으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신금자 위원님 짧게 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아까 마무리를 못 해서, 사실은 이혜승 위원님에게 온 자료를 저도 똑같이 받았고 제가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은 거짓말들을 다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곽 땡, 아까 김 땡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본 직원들 외 대다수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다 증언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다 알고 계시면서 특히 진로교육협력센터 거기에서 이러한 징계,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감해준다, 이렇게 또 의견을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죠? 이러한 것들이 즉시즉시 이루어진 것,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두 사람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당해고 건이 인정이 됐는데 문화재단에서 다시 또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시 또 재심을 요청하는 것도 정말 재단의 비인간적이고 재단이 얼마나 부조리와 갑질과 청소년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조직을 우리 중간 관리자들을 다시 평가를 하시고 조직개선을 다시 해놓지 않으면 조사 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두 번이나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유예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무국장이 왜 사직을 했겠습니까? 너무 많은 불합리한 일들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있어야 할 환경에 이렇게 중간관리자들이 다 누구 라인이에요? 라인 타고 들어오셨나요? 직원들을 잘 관리하셔야죠. 청소년 학부모들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음산하고 내 아이를 청소년재단의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보내고 싶지 않다, 의회에서 뭐 하고 있냐, 이런 것 하나 밝혀주지 못하고.” 그곳에서 지금 자리다툼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표이사께서 능력 있으시고 또 힘들게 재단에 오셨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사회 안정에,
신금자 위원   업무파악은 아마 미리 다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간관리자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직장에서 젊은 직원들 괴롭히지 마시고 왕따시키지 마시고 직장생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젊은 직원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공황장애를 느끼고, 왜 언어폭력들을 하십니까, 우리 여기 관리자들께서. 그냥 쫓아내기 위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한 시간을 줘도 이 얘기를 다 하고 싶은데, 진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이 자료들을 다 모아서 청소년재단의 불합리한 것들을 다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청소년재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갑질행위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대표이사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청소년재단에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데요. 일단 오늘의 이 말씀들을 잘 경청해서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행복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도 열심히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오늘은 감사장인데 그 감사장의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차치하고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수련원하고 수련관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잘 되셨나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많이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신경원 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개략적인 부분은 전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련관은 그래도 운영상에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련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수련원을 사실 그저께, 이틀 전에 수련원을 갔다 왔습니다만 제가 과거 직장생활을 할 때 수련원 매입에도 관여를 했고 직접 업무를 봤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부분 확·포장하는 부분도 당시에, 국장 당시에 청양군을 방문해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2차선 아스콘 도로를 까는 것도, 그다음에 수도 인입하는 부분까지도,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로 부분이 확장되면서 동시 숙박인원이 200명 이상이 돼야지 된다는 당시의 건축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했습니다만 지금 한 178명 정도가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잘 되고 있고, 제가 우연찮게 가본 날은 관내 학생들도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고 지역사회라든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지금 저하됐고 군포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군포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라든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그 말씀, 또한 눈썰매장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왔습니다만 당장 큰 기대 내지는 프로그램을 확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당일날도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논의도 했고 발전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걱정하지 않고 청양 수련원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 지속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까지 끌어올려 보려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겠구요.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힘이 돼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나은 청소년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먼저 답을 다 해 주셨는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수련원에 대해서는. 거리상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여기에 수련원에서 들어가는 출혈되는 시민의 세금이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출혈이 많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리상이 너무 멀다는 것도 아시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수련원을 왜 그렇게 멀리 지어놨을까. 여기 가까운 수리산도 있는데. 그렇죠?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을 옮길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련원 경영에 대해서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 끝나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증인으로 오늘 나오신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총 일곱 분 나오신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님들을 굳이 이 자리에 모셨는지 혹시 알고 오신 거예요? 팀장님들 대답해 보세요. 알고 오셨나요? 아니면 모르고 오셨나요? 왜 의회에서 팀장님들을 이 자리에 모셨을까, 왜 증인 요청을 했을까. 피감기관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 팀장님들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셨겠느냐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청소년지도사가 뭐예요? 우리 광정동문화의집 관장님, 청소년지도사가 뭡니까?
○광정동문화의집관장 김하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조금 좋은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주 정확한 답변이시네요. 다른 팀장님들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군포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계신 팀장님들 오래 뵀어요. 뵀던 분들 많아요, 10년 이상씩. 저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서는 안 될, 그것도 청소년 기관에서. 전 대표님과 전 팀장님의 문제, 이게 보통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지금. 그리고 직장 내 지금 갑질의 문제, 청원서 직원들이 계속 올려요. 팀장님들이 모른다? 의원들도 아는데 어떻게 팀장님들이 내용을 몰라. 다 인지하고 있지, 말을 안 할 뿐이지. 본위원한테도 이렇게 와요, 진정서가. 내용은 그거죠. 뭐냐 하면 “승진에 대한 실태를 좀 조사해 달라, 그리고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 오죽하면 직원들이. 지금 안전감사팀이 작년에 생겼다구요? 감사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팀장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회 의원들한테 직원들이 이런 부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이게 일어나서 될 일입니까? 당동문화의집 관장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 지도자로서 답 한번 해주세요.
○당동문화의집관장 이혜진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당하는 직원들이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잘 싸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설장들도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저희끼리도 소통을 하고 대표님 모시고 분위기 쇄신해서 청소년들 위해서 목적 있게 사업을 좀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못 느끼면 이 자리에 있지 마셔야죠. 청소년지도사를 하지 마셔야지.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가 아니구요.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군포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그 기대에 벗어나면 안 된다, 청소년재단을 왜 굳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좀 더 전문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청소년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재단을 만들어 놨더니 온갖 문제만 일어나고 언론보도, 언론보도를 떠나서 제가 전국의 청소년지도사를 많이 알아요. 이분들이 군포시청소년재단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뽑아도 안 온답니다, 여기는 절대. 왜 안 오냐, 왜 안 오려고 하는지는 알 거예요.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도 알 거고.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죄송하지만 저도 애정을 가지고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십 년 동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서. 재단 대표님이 오면 물론 새로운 분이 오면 분위기가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그럼 누가 풀 거냐, 밑의 직원이 풀 거냐 아니면 지금 대표님 위시해서 관리자분들이 풀 거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재단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운영되면. 해산해야죠, 해산. 그냥 각 기관별로 그 업무 충실하게 하고, 옛날처럼. 청소년들하고 만나고 일하고. 조직이 만들어졌으면, 일 잘하라고 조직을 새롭게 구성했으면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재단 직원들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팀장님들뿐만이 아니고 군포시민들도 보고 있어요, 지금. 제발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팀장님들이나 지도사분들 저는 동료라고 옛날에 생각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사실 믿어지지도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훈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정상화되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직원들 보듬어 주고 청소년들한테 시간 내서 정성스럽게 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왼쪽에 우리 팀장님부터. 팀장님, 팀장님부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시고 오늘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장 전해영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강연미   노력하겠습니다.
○당동문화의집관장 이혜진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다 잘 듣고,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수련원장 한국희   노력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장 박윤정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저희 기관장님들 다 같이 함께해서 대표님 모시고 같이 함께 군포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어쨌든 재단 직원의 한 명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진짜 외람되지만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말씀해 보세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양쪽의 의견이 다른 거고, 어쩌면 그분들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그런 주장을 의원님들한테 보냈으면 적어도 저희들이 그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저희들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 걸 확인하려고 증인으로 모신 거예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그런데 지금 이건 저희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저희를 그냥 다그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우천   지금 다그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제가 단어를 잘못 선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우천   팀장님, 단순하게 다그치려고 저희들이 모셨겠어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아니,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잘못됐고, 잘못됐다고 자꾸 반복이 되니까, 어쩌면 재단의 또 다수의 직원들은 이 사안을 좀 달리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옳고 그르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적어도 어떤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냐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지금 현 상황,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상황들은 정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안전감사팀장 오세일   아니요, 제가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위원장 이우천   계속 지금 말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군포시청소년수련원장 한국희   수련원장 한국희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우천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군포시청소년수련원장 한국희   지금 안전감사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청원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사이드로 가게 되면 내용이 확정적으로 되는 것은 조금 불안할 수 있다, 직원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여기 이 의회 감사장에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되기보다는 뭔가 그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구요. 피해자라고 이렇게 되신 분들에 대한 내막이나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피해자가 아니라 진정인,
○위원장 이우천   자, 위원님.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한 말씀 하시고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저희 많은 재단 직원들한테 위원장님께서 일부 잘하는 직원들도 있고 부족합니다만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 주시면 저희 재단 직원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잘하는 직원들한테 격려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잘하는 직원분들한테 당연히 칭찬해 드리고 해야죠. 지금 잘하는 직원, 못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표님 지금까지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조직이 정상화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분란이라든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들으셨듯이 중간관리자 분들 그다음에 대표님, 소통하고 보듬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지적하신 말씀 공감을 합니다. 잘하겠다는 말씀 드렸고 지금 사실은 직원들이 많이 사기가 저하돼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한 말씀 격려해 주시면 힘이 많이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신가요? 네, 짧게.
이훈미 위원   네, 오늘 행정감사를 지켜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장에서 이야기 나누는 부분들, 그다음에 감사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까 참석자분들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쪽 편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가 행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언어는 일반 시민들이나 지켜보는 시청자들한테는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장소와 언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뢰감을 주는 장소에서 하는 말인데 본인들이 하시는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답을 말하시는 직원분들이 얼마만큼 신뢰감 있게 답변하고 질의를 했는지, 그런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행감장에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행감장에서 더 건강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금자 위원님이 요청하신 2023년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 3건에 대한 세부자료 일체 그다음에 2023년도 전 대표 재직 시 인사 규정 및 인사 규정에 근거한 직원 승진과 부서 이동, 기관장의 인사이동 등 인사내역 일체, 이혜승 위원님이 요청하신 노동위 제출 재심의 이유서 결재문서 원본, 결재경로 및 타임라인 포함해서, 그다음에 최근 3명의 정규직 채용에 대한 인사 근거, 김귀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2-175쪽 연도별 채용현황에 23, 26, 27, 29, 30, 31, 34, 35, 39, 40번의 접수인원 자료 인적사항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국,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8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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