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15일(금) 10시01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안건 심의를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1월 19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1월 19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동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83% 감소한 2,412억 9,154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85% 증가한 241억 8,365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세입예산으로 2024년 교부세 및 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42억 5,948만원과 특별교부세 2,500만원, 일반조정교부금 87억 258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법인카드 및 보조금 카드 적립포인트 수입 54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원을 감액하여 총 120억 1,3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세출예산으로 군포도시공사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5,667만원과 내부유보금 5억 1,375만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12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27억 3,894만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6,6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2024년 기금 규모는 당초 631억 2,688만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 2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예탁금 3억 3,256만원을 증액하여 총 5,256만원 증액된 631억 7,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안 24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2024년 기금 규모는 당초 446억 665만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 11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을 감액, 기금예치금으로 전환하여 총 457억 3,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세입예산으로 2024년 교부세 및 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42억 5,948만원과 특별교부세 2,500만원, 일반조정교부금 87억 258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법인카드 및 보조금 카드 적립포인트 수입 54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원을 감액하여 총 120억 1,3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세출예산으로 군포도시공사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5,667만원과 내부유보금 5억 1,375만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12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27억 3,894만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6,6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에 2024년 기금 규모는 당초 631억 2,688만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 2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예탁금 3억 3,256만원을 증액하여 총 5,256만원 증액된 631억 7,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안 24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2024년 기금 규모는 당초 446억 665만원에서 예치금 이자수입 11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을 감액, 기금예치금으로 전환하여 총 457억 3,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0억 1,349만 2,000원이 감액된 2,412억 9,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9억 6,641만 4,000원이 증액된 241억 8,3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47쪽 세입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50억 감액, 148쪽 세출에서 군포도시공사 운영 공사본부 전출금 2억 5,600만원 감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5,256만원이 증액된 631억 7,944만 1,000원입니다. 14쪽 수입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및 자활기금 예수금 7억 3,876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4억 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5,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2,700만원이 증액된 457억 3,465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이자수입 1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16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8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0억 1,349만 2,000원이 감액된 2,412억 9,1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9억 6,641만 4,000원이 증액된 241억 8,3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47쪽 세입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50억 감액, 148쪽 세출에서 군포도시공사 운영 공사본부 전출금 2억 5,600만원 감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5,256만원이 증액된 631억 7,944만 1,000원입니다. 14쪽 수입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및 자활기금 예수금 7억 3,876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4억 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5,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2,700만원이 증액된 457억 3,465만 4,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이자수입 1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16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147페이지 2024년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 2,500만원 이게 언제 받으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확정일자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하반기에 받으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하반기입니다.
○이우천 위원 2,500만원?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이게 군포역 앞에 있는 개선하는 사업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어느 과,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하수과입니다.
○이우천 위원 하수과?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2,500만원은 들어온 거고 그럼 올해 공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직 착공 안 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해가지고 내년에 개선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이우천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냥 들어온 것만 알고 어떻게 할지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군포시가 재정이 열악한데 매년 예산을 접할 때마다 고민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47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금 150억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돼 있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금회 추경에서 전액을 감액했어요.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당초 본예산에 재정안정화계정의 300억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교부세, 교부금이 증액 내시 되면서 2회 추경에 150억원을 감액했구요. 최종 확정내시가 10월달에 내려오면서 이번에 세입을 지방교부세가 42억, 조정교부금이 87억이 증액됩니다. 이 재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조금 내시가 조금 늦어졌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교부세하고,
○신경원 위원 교부세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148쪽인데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에서 공사본부 전출금, 출연금이죠? 2억 5,660.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탁사업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위탁사업비, 이게 감액해서 편성이 되었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 중에 인건비가,
○신경원 위원 인건비, 운영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도시공사 결원 유지가 장기간 계속되어서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이 감안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추계가 잘못됐던 부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일반적으로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결원이 유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결원을 채용할 예정이 없었으면 정원 대비 아까 실장님하고 본위원하고 말씀 나누었듯이 5% 이내로 잡아야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원·정원 대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최근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랑 협의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그런 내부적인 상황은 있지만 2억 몇천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감액될 것을 다른 부서에서, 본위원이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계가 잘못되어서 감액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승인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은 예비비 중에서요. 내부유보금 5억 1,300만원이 추경에 전액 감액이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유보금은 지난 3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4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대비해서 몇 % 감액되었는지는 아세요? 30% 정도 감액이 됐어요. 2회 추경에 33%, 3회 추경에 예비비가 13억 80만원, 내부유보금 10억 9,000, 그래서 총 24억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마지막 추경에 또 3회 추경 대비 60%가 증액됐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비비 총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감액했다가 증액했다, 감액했다가 증액했다가, 지금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60% 3회 추경 대비 증액을 하는 이런 것은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부세하고 교부금이 최종 확정내시된 게 한 130억 정도 증액 교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4회 추경에 어떤 사업비나 이런 걸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 재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내시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가내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추계가 잘되어서 예산을 1년 동안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이 어려운 재정을 실장님께서도 끌어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도의 일반조정교부금이 9월에 최종 확정되면서 마무리 이번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구조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실장님이 참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정건전성만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실장님도 또한 이 부분에서 조금 덜 어렵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 35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전체 이월금액이 115억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 많은 재정이 잠자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명시이월사업이라는 자체가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도를 넘겨서까지 필수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필요치 않으면 명시이월 그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대부분 사업들이 연도 중에 개시해서 다음 연도에 1월, 2월, 예를 들자면 보조금 신청을 12월 말까지 받고 그 집행을 그다음 해 1월이나 2월까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해를 넘겨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최소한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군포시 재정 대비 115억이라는 돈은 큰돈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원인행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인데 구태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 명시이월이 될 수 있으면 좀 적은 금액이 나와야지만 재정을 운용하는 데에서 좀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마다 사업추진 시기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하면 그게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출자출연기관 정원·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출연금을 줄 때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부서에서는 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줄 때는 운영비를 다시 또 그 사업에 맞춰서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특정해서 그 사업을 하라라고 저희가 대행사업비 소요 비용을 주는 것이 되겠구요. 출연금이라면 그 기관에 약간 포괄적 범위에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그런 자금 지원이라고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출연금을 줄 때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당해연도의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된 출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또다시 그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를 별도로 준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중으로 운영비를 주는 그 구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실장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다음에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도 그 부분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해서,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규정은 알고 계시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안 14쪽입니다. 통합계정에 이자수익이 기정 대비 2억 8,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기예금일 텐데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기정 대비 감액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약간의 금리인하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억 8,000이라는 이 부분이 전부 금리의 인하로 생긴 발생액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치금 규모와 금리의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된 거구요. 당초 저희가 추계보다도 이자수입이 금리가 하락하면서 감액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실장님, 예치금과 예탁금은 어떻게 달리 운영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예탁금이라 하면 회계 기금 간에 서로 자금을 맡기는 부분이고, 예치금은 저희가 예·적금에 맡기는 돈, 그런 자금, 그런 부분 기금과 회계 간에 돈을 전달하는 것은 예탁 그리고 금융기관에 저축하는 것은 예치 이렇게,
○신경원 위원 시 재정을 은행에 맡기는 것은 예치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이해가 가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이것 분리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관 간에 숫자 예산의 이동은 예탁으로 부기를 하구요. 그것을 자금 예금을 하는 것을 예치로 구분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탁금 수입이 기정 대비 4억 6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뭐예요? 교통사업특별회계.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몇 페이지,
○신경원 위원 지금 14쪽 보시면 돼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 4억 600만원 감액된 것.
○신경원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에 보면 4억 600만원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공영차고지 운영수입이 당초 계획보다도 수입이 줄어들어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매년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어서 감액하게 추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버스가 확대되면서 경유 판매 수입이 좀 줄었구요. 그다음에 CNG 가격이 내려가면서 판매수입이 줄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활기금에 보면 예탁금이 5억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왜 매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돼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자활기금이 5억 7,000, 5억 8,000 정도 있는데 연간 사업비가 2,000만원 미만 정도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자활기금으로 따로 갖고 있었는데 5억 5,000만원을 통합계정에 맡겨놓는 걸로 하기로 하고 자활기금에는 2,000만원 정도만 남기는 걸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매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내년에는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이 됩니다. 금년에 그렇게 바꾸기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지출에서 기정 대비 5,000만원 이상, 5,2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똑같은 14~15쪽 보시면 돼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경원 위원 어디에 이것은 지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것은 통합계정 예치금액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치금으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앞에 통합계정 자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예금이자가 더 발생이 된 부분을,
○신경원 위원 예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당초보다도 5,200을 더 추가로 예치하겠다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일반예치금으로 편성 몫이 돼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5,256만원.
○신경원 위원 다음은 24쪽을 봐주세요. 재정안정화계정에 관련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 대비 이것도 11억 2,000 증액, 아까 실장님께 말씀드린 기정 대비 2억 8,000만원은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감액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또 11억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자가 높아졌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니, 이것은 예치 규모가 당초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300억을 끌어 쓰기로 했던 건데 그것을 집행을 안 하면서 450억 정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자수입이,
○신경원 위원 450억에 대한 이자수익이 더 발생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지출하지 않은 금액.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당초 계상할 때는 150억에 대한 이자를 계상했던 거고, 실제로 450억을 계속 보유하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나는 것,
○신경원 위원 순수한 이자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려운 재정이지만 25년도에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부탁 말씀드리고자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전체적인 뒤 페이지에 있죠. 여기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내용이 정리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명시이월 사유로 적정한 기재사항인가요? 어떤 문제점이 보이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문서로만 보면 사고이월로 보이지 않으세요? 다른 데들 명시이월 사유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명시이월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기재되어서 예산 보는 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감사실장 최철수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3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3만 4,000원을 감액하여 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9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3만 4,000원을 감액하여 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의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6% 증가한 91억 2,841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88% 감소한 1,599억 6,623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972만원과 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5,718만원을 감액하고 위탁교육비 2억원, 인건비 17억 6,559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2억 1,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관협치 공모전 관련 미집행액 9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사업 반환금 2,386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보증금 109만원 등 총 1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무인교통단속장비 공공운영비 816만원과 장비 등 유지관리용역비 1,512만원을 감액하고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보조사업 반환금 2억 7,42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4,1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인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7,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급식 지원비 1억 3,430만원과 공동급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1억 4,439만원을 감액하고 군포도시공사 체육시설 위탁사업비 8억 1,623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2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 1,580만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도비보조금 7,87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3,000만원과 통합문화이용권 반환금 8,011만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억 5,750만원과 시립여성합창단 인건비 5,563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의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6% 증가한 91억 2,841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88% 감소한 1,599억 6,623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972만원과 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5,718만원을 감액하고 위탁교육비 2억원, 인건비 17억 6,559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2억 1,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에서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관협치 공모전 관련 미집행액 9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사업 반환금 2,386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보증금 109만원 등 총 1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무인교통단속장비 공공운영비 816만원과 장비 등 유지관리용역비 1,512만원을 감액하고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보조사업 반환금 2억 7,42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4,1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인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7,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교급식 지원비 1억 3,430만원과 공동급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1억 4,439만원을 감액하고 군포도시공사 체육시설 위탁사업비 8억 1,623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 2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 1,580만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도비보조금 7,87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0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3,000만원과 통합문화이용권 반환금 8,011만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억 5,750만원과 시립여성합창단 인건비 5,563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9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2억 1,292만 3,000원이 감액된 984억 9,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55쪽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감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57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90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7,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주요내역으로 2023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46만 5,000원이 증액된 3,02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4,133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8,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의 확인 결과 2022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9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750만원이 증액된 51억 1,567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295만 2,000원이 감액된 390억 7,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사업집행 후 잔액 반납 등이며 173쪽 군포도시공사 체육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감액 8억 1,6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065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8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1억 925만 6,000원이 감액된 139억 1,1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79쪽 군포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출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2억 1,292만 3,000원이 감액된 984억 9,4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155쪽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감액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57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90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7,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주요내역으로 2023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46만 5,000원이 증액된 3,026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4,133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8,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의 확인 결과 2022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내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9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750만원이 증액된 51억 1,567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295만 2,000원이 감액된 390억 7,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사업집행 후 잔액 반납 등이며 173쪽 군포도시공사 체육시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감액 8억 1,600만원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065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8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1억 925만 6,000원이 감액된 139억 1,1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179쪽 군포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출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안녕하세요.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지금 린이시 공무원 교류를 올해는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중순경에 린이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자매결연으로 파견한 공무원 제도를 재이행했으면 좋겠다,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께 방침 보고드리고 올해 다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9월 27일날 또 그쪽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쪽에 내부 사정이 생겼다고 취소요청이 왔습니다.
○이우천 위원 요청을 했다가 다시 또 취소요청이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아무래도 국가 자체가 정권이 좀 변화되면서 뭔가 내부에 사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이우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현재 공문 상태로 하면,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일단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 공문 상태로 하면,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편성하지 않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해외 교류 도시 방문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린이시를 안 가서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린이시도 그렇구요. 저희가 5개 자매단체가 있는데 올해 방문한 데는 일본만 방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쪽 나라의 행사, 축제라든가 공식적인 초청이 있어야 저희가 방문을 하는데 공식적인 초청이 일본에서만 있었고 나머지 4개 국가에서는,
○이우천 위원 국가에서는 없었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4개 자매단체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린이시 같은 경우 매년,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갔던 기억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간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가요? 린이시가?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약간 국가적인 이런 묘한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그것도 공문으로 온 건가요? 민간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좀 힘들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런 쪽에 저희한테 공문은 오지 않구요. 사업부서인 일자리정책이나 지역경제과 그쪽으로 아마 관련 내용은 갔을 텐데 저희는 공식적인 초청이라든가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 신청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가 린이시에 여러 가지 경제 관련한 거나 아니면 상공회의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없앴는지 줄였는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요? 린이시에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정확한 내용은 판단할 수 없는데요. 어찌 됐든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경제 교류나 이런 걸 지속해 오다가 우리 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고 교류가 점점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린이시에서 그러면 교류하지 않겠다 그런 건지 궁금해서, 그것까지야 지금 과장님이 자세는 모르겠지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그것은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구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민간교류나 이런 것도 린이시 예산은 안 세웠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일본만 세웠나요? 아니면 나머지,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일반 초청에 대한 예산을 세는데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마지막에 청원경찰 위탁교육비가 180만원 정도 교육비가 있었는데 이건 왜 집행을 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저희가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청원경찰이 아홉 분이 계시는데 아홉 분 중에 교육 희망자가 없어서 관련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것에 대한 신청은 그럼 우리 과가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저희가 신청을 받기도 하구요. 본인이 어느 교육기관에 신청을 하고 교육경비 신청을 하면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그러면 집행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진 고가에 반영이 된다든가 이런 게 되는데 청경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교육들은 이수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산은 세워지는데,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의무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긴 하는데, 만약에 그 위탁업체에게 해서 좀 교육이나 이런 걸 좀 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청원경찰분들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 대응이라든지 실제로 민원인 대응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악성 민원이 예를 들어 이럴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연습도 하고 한다는데,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런 집합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 같이 공통적인 교육은 이수를 하고 있구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럼 물론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면 향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교육비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156페이지구요. 지금 여기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나 대학원, 대학교 위탁교육비, 이 비용이 많이 남았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사유가 좀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건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교육은 이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합교육을 가야 교육 여비가 많이 집행이 되는데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교육비 관련해서는 1%에 대한 기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인건비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은 저도 우려됐던 부분은 교육비가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그만큼 교육에 소극적이었나 아니면 또 교육 참여도가 낮았나 이 부분이 걱정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이 부분은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직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산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국내 대학원 및 대학교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책정되어 있는 평균 1%의 예산 대비해서 공무원분들이 참여를 많이 못 하고 계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현안업무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 보니까 본인이 자리를 이석했을 경우에 업무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이훈미 위원 애로사항들이 있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안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과정을 거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교육을 이수했다고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구요. 저희는 승진을 하려면 일정 부분의 교육점수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이라도 교육은,
○이훈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물리적으로 예산 대비 계속 이렇게 비용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할 확률이 높은 예산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교육은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와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이훈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개인 부담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이훈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개인 부담도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자부담 부분도 있는 교육기관이 있고 없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자부담 같은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겠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있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자치지원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팀장님. 계속 팀장님께 여쭤봐서 죄송한데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우리 지금 협치공모전 심사위원 참석수당과 민간협치 의제공모 시상, 공모를 하기로 했었던 거죠? 사업을.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안 했고 그다음에 밑에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도 300만원 예산이 줄어서 집행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먼저 협치공모전 관련한 참석수당과 시상금이 이번에 감액되었는데요. 당초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협치사업을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원활한 협치사업을 위해서 행정에서 하는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이 어떤 주최자 입장에서 시민 참여를 유도해서 협치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사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변경을 했다구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어떤 사업으로,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시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사업을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치가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시민 참여를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변경은 했는데 집행은 안 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여기에서 시민참여 유도는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각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의 계획은 처음에 그런 게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심사위원회도 열고 그다음에 민간협치 의제 공모를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게 민관협치 의제로 괜찮냐라는 걸 우리 과가 받아서 그중에 예를 들어서 괜찮은 걸 등수를 매겨서 어쨌든 시상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당초 계획을 세워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물론 예산은 적지만 예산이 세워진 처음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셨다고 저는 들리는데. 물론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팀장님 얘기 들어보면.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되게 어려운 부분은 알겠는데 그래도 사업에 처음 본예산에 세워서 아니면 추경에 세울 때든 사업목적이 뚜렷해서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우천 위원 예산이 많든 적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임의로 바꾸거나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만약에 사업의 내용이 바뀌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바뀌지 않는, 물론 저는 그래도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전에. 이렇게 사용을 안 했다고 하면 사업을 아예 집행을 안 했다고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66쪽입니다. 추경이니까 큰 예산은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거의 감액되는 부분의 사업들이 많은데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부분에 이것도 소액이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330만원 마무리 추경에 전액 감액을 하셨어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전액 감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예비비 성격입니다. 어떤 사고에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이나 그런 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자료들이 들어가 관리하고 운영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걸 운영하면서 향후에 어떤 시특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유지보수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었는데 다행히 올해 그런 사고가 없어서 연말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목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매년은 아니구요. 올해 처음으로 했어요. 작년에 그런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도 있고 공공운영도 있고 한데 전에는 수용비에서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런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공공운영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마다 공공운영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비비라면.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을 쓰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매년 편성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지금 그렇게 올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5년도 예산에도 이게 반영이 된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지금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대로 반영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서 유지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예산 이미 다 올라가 있잖아요, 부서에서. 그런데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에 계상이 됐는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예산 이미 다 올라가 있잖아요, 부서에서. 그런데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에 계상이 됐는지,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25년도 예산요? 제가 좀 큰 사업들만 주로 보다 보니 소액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이것도 올해 세웠으면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아니,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알 것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예산 올해 반영은 안 했구요. 유지보수 쪽 과업지시로 해서 그 안의 예산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좀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율형공립고 육성지원사업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이것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1년 동안 지원금액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런 마지막에 결과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이게 지금 학교교육경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정산 식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비용 정산에 대한 부분만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그 운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공유받는 건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운영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세부적으로까지는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서류상으로 그 정도 실적은 받는데 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그것까지 파악하는 것은 조금,
○이훈미 위원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학교 하나를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 비용 대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학교가 변화되고 성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을 학교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썼을까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관련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것하고 관련돼서 보도자료나 기사화된 부분도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특히 앞으로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학교 한 군데를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좋으면 일반 학교에도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학교하고 협조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팅을 갖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예산을 보니까 다시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173페이지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이것 관련해서 금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상을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 친구들을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거의 남을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남은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1,800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해가지고 저희가 평균 보니까 1,600명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아예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니까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군포시에서 올해 입학할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미리 알 수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건 파악은 되는데 저희가 지급 기준이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적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 전학을 가거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입학을 다른 곳에서 하거나 그러면 있다가도 안 되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어디는 축하금으로 기재됐다가 어디는 또 지원금으로 기재됐다가 또 저희 조사할 때는 준비금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특히 예를 들자면 1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입학준비금이라 그러면 좀 적은 것 같지만 축하금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적지 않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입학축하금으로 계속 공통적으로 사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그 용어 사용하는 데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지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출예산서 172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해서요, 급식비 지원 초·중학생 1억 3,000만원이 마무리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추경이 너무 과다하게 추계가 된 건가요? 안 그러면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이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유는 교육청하고 저희 부담 비율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교육청, 시 분담 비율이 41.97%였어요, 본예산 세울 당시에.
○신경원 위원 41.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41.97%. 그런데 이게 변동이 돼가지고 40.68%만 저희가 분담하면 되어서 그 차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분담 비율이 내려갔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도 중간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분담 비율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내시가 변동되면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도 1억 4,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도 집행예산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총사업비가 당초에 7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7억 6,000인데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의 20% 정도 감액이 된 건데 추계가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판단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번 이렇게 본위원이 참 추계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저기 하기는 하지만 추계가 기본으로 잘되어야지만 재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공감합니다.
○신경원 위원 20% 정도라 그러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요. 여기도 보면 군포도시공사 운영비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경상적위탁사업비 8억 정도예요. 8억 1,000.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15% 정도 되거든요. 구체적인 감액내용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체육시설이 송정복합체육시설 포함해가지고 다섯 군데가 되는데 주로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강사료 미집행 등이라든가 동력비 전기·가스 이런 게 미사용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동력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가지만 프로그램비라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산정되어 있고 계획이 있었을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안 해도 되는 것을 편성했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설했는데 수강생이 접수가 안 되어서 개강을 못 했다거나 특히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수영강사들이 이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강사료 같은 게 미지급되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운영이 소홀한 거잖아요. 어쨌든 강사가 잘 섭외가 안 됐던 부분도 그렇고, 그렇죠?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됐던 것도 그렇고 사전에 점검과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하여튼 도시공사하고 철저히 협조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다시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는 예산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계속비조서 343쪽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25년 12월로 연기가 됐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공사 준공예정일은 계획이 12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BF 인증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게 BF 인증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예산 집행할 사안이 좀 있어가지고 내년도까지 계속비로서 확정을 해놔야 집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조서를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중간에 또 변경 조서가 있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BF 인증 그때는 계획이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 왔는데 BF 인증이라는 게 한 번에 쉽게 인증이 되지 않더라구요. 자꾸 점검을 나오면 어떤 사안에 따라가지고 보수하거나 변경할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서로 협의하고.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부터 BF 인증에 관해서 계획하에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다 있었죠.
○신경원 위원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지만 처음부터 BF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같이 업체하고 점검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이렇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늦잖아요. 중간에 중단됐다가 다시 변경해가지고 다시 또 시작하고, 또 BF 인증 때문에 늦어지고, 이렇게 해서 추가된 예산 금액이 당초보다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BF 인증 때문에 추가된 금액은 없구요.
○신경원 위원 BF 인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으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최초에는 50 몇억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93억이니까 좀 많이 증액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의 배의 수준에 관해서 늘어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기존에 아시겠지만 이게 미관 때문에 공작물에서 건축물로 변경되다 보니 사업예산이 좀 증액이 대폭 됐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또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런저런 사안을 전부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비 재정 확보를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을 해야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다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저희가 사업 발주하고 나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것은 조금 시정할 사항이긴 합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은 거의 확보가 다 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한 90%는 확보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더 이상 공기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없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런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명확하게 소요되는 예산 판단을 처음부터 감안을 잘하시고 어떤 사업이든지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길호 이거를 아까 출생률을 얘기하셨는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길호 아까 “출생률이 낮아지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출생률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하고 질의답변 할 때 “출생률이 낮아졌다”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이건 출생률하고 관계없어요. 이 수치는 입학연령 대상자는 교육청을 통해서 정확하게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친구 중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 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숫자는 이미 교육청을 통해서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런데 10% 정도가 계산을 잘못했다면 그쪽의 자료를 안 받았거나, 왜냐하면 그 숫자가 다른 예산에도 같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급식이라든지 등등 이런 숫자도 다 숫자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전체 예산 자체가 또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초에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을 때 1,8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지출되는 게,
○위원장 이길호 아니아니, 입학연령 아이들은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네.
○위원장 이길호 그런데 어떻게 10%가 빠질 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급기준이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적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다른 데에서 전입 오거나 이런 학생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계산한 게 87% 정도가 지원이 됐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 10월 현재 87% 지원하고 있거든요. 대동소이합니다, 지원율은.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빠져나간 이유가 다른 데로 전출 가거나 또 무슨 이유라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기준이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유가 있든지 간에 어쨌든 그 기준이 안 되니까 지급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출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사전에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는 받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자료 받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예산 편성한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79쪽입니다. 군포문화예술재단이 추경에 3,000만원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송년회 예산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송년음악회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해왔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우리 상주단체가 프라임필오케스트라하고 세종관현악단이 있는데요, 상주단체 예산은 재단 출연금 외에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외부 지원금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들어 외부 공모사업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송년음악회 예산을 기존에 교부한 출연금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받지 않으면 이런 행사 하나 할 정도의 예산이 없어요? 꼭 출연금으로 해야 돼요? 물론 시민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재단에서 3,000만원 예산의 행사를 하나 정도 할 예산이 없어서 출연금을 받는 건지, 왜 출연금을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기존에도 출연금으로 하던 사업인데요, 이 송년음악회는 사실상 시립합창단을 모집해서 3개월 이상씩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5,5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3,000만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경기문화재단의 공모사업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 행사가 송년회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출연금 3,000만원을 꼭 출연금으로 받아야지만 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의 여건이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예산이 필요합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프라임필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3,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문화재단에 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을 왜 쓰지 않고 꼭 이럴 때 행사 비용으로 출연금을 받아서, 시에서 받아야지만 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나요? 예산 없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왜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년음악회 예산으로는 지금 부족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재단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행사는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구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시에다가 출연금 요청을 해서 그 행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프라임필에서 사실은 재단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2억 3,0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은 모두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예산뿐만 아니라 재단에 예산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건 또 다른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은 자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시에서 예산을 타야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부서에서 깊게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도비·시비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보니까 기회소득 1억 5,700만원 마지막 추경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추계가 되어서 감액이 된 건지, 이게 21% 정도 감액이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큰 금액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침이 당초에는,
○신경원 위원 바뀌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대상자가 좀 감소됐습니다. 중복으로 지원되는 항목이 있었는데요. 예술활동 준비금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침이 중복 수혜를 막는 걸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대상자가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문화재단에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원이 70명이더라구요. 정원은 82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12명이 결원이 됐으면 정원·현원 규정상 인건비나 운영비 산정할 때 어떻게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운영비는 사실상 정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구요. 출자출연 지침을 찾아봤거든요. 운영비는 정원으로 하고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수차례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5% 이내에 들지 않기 때문에 현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저희가 올해 결원에 대한 추가 인력을 뽑을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예외적으로 정원으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82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70명이면 인건비 산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몇 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인건비 산정은 지금 현재는 현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원에서 5% 가산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5명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74명이라고 치고 나머지는 8명이, 이것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라면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추든지, 조직을 그렇게 구성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현원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정원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정원을 이렇게 해 놓고 모든 예산 보조금이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정원 규정으로 다 받으실 것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82명이 적정하다는 결과는 사실은,
○신경원 위원 그러면 채워야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래야지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것 아닙니까?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인원을 감축하려는 게 아니구요.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갭이 있어요. 정원이 그만큼 필요해서 정원 규정을 해 놨으면 정원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원은 82명분의 예산을 받고 현원은 70명분만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갭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을 잘 준용해서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조금 잘 저기 하셔야죠, 관리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좀 제안을 드리고자,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에서 얘기드릴 때 “명시이월사업조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저희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내용이 25건이에요. 전체적으로 기본 폼에다가 작성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이 작성한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에 대한 파악이 원활하지가 못해요. 혹시 자료 지금 하나 띄워 주실 수 있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굉장히 작아서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이렇게 띄워서까지 보여드리는 건 아쉽게도 저 자료는 타 지자체 2015년도 샘플이에요. 명시 사업조서가 위원님들 입장에서 검토하시기가 어떤 자료가 좋을까 찾아봤는데 최근 자료는 대부분 지금 우리 군포시처럼 간략하게 되어 있긴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이 자료를 보고는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25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작성한 부서 중에 문화예술과가 첫 번째 부서라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모든 부서에 다 통용되는 부분이지만 2015년도에는 저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사용하신 지자체가 있으시더라구요. 꼭 저 폼이 아니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렇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라든가 다른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작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 서류를 검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용이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시트상에서 11개 정도의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기재하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열해 놓는 식이고 정말 중요한 명시이월 사유내용을 보면 이게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오히려 혼선을 가져오게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다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를 파악하기에 명확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사실 회계자료의 기준에서 보면 목별로 이렇게 예산이 나와져야 어디까지 집행이 됐고 어디는 집행이 안 됐고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왕 작성하실 때 특히 이 예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성의 있는 서류 작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179쪽 보시면 시립여성합창단 인건비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금자 위원 거기 파트장 단원, 일반 단원 인건비가, 단원이 줄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단원은 지금 현재 정원은 80명으로 되어 있으나,
○신금자 위원 80명?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80명까지 저희가 한 적은 없구요. 지금 현재는 41명입니다.
○신금자 위원 41명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상임 3명을 제외하고 일반 단원은 38명이 있는데요, 이건 파트장 단원을 사실상 저희가 운영을 하는 규정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 예산 때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전에는? 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지금까지는 파트장을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파트장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합창단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어서요, 자체 내부적으로 파트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 후에 내년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이길호 예술본부 3,000만원 이것 늘 우리 송년음악회는 매년 시에서 해오던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부터 해오던 시 사업이에요. 문화재단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인데 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해 왔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상주단체 예산이요. 계속 정체되거나 때로는 삭감되고 그래요. 예전에 안정적으로 상주단체에 시에서 예산을 줘서 계속해 왔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프라임필이나 세종이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로 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고 말고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감축예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출연금인데 원래 시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주관했던 사업인데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그 사업을 재단에 위탁을 줘서 했지만 지속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야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재단에 예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시의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구요. 사실상 외부 공모 지원금이 삭감되어서 송년음악회 개최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부족분만큼을 시의 출연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부족분이 3,000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전체 프라임필은 2억 3,400만원이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아니아니, 그러니까 시 원래 이 송년회 음악회 사업을 그 상주단체 2개가 돌아가면서 하게끔 예산을 지원해 줬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이길호 무슨 공모사업 이런 것 이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위원장이 바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21% 증가한 2,574억 3,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3% 감소한 3,77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6% 감소한 393억 7,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2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81% 감소한 553억 6,600만원으로 긴급복지 2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4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5% 증가한 1,164억 2,500만원이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1,1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4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7% 증가한 1,774억 1,900만원으로 시설생계급여 2억 1,0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5,800만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1억 1,600만원 등 4억 8,2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66% 증가한 793억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36억 7,6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5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13% 감소한 1,000억 2,4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4억 300만원,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1억,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9,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억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79% 감소한 218억 6,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1% 감소한 382억원으로 아동수당급여 6억 4,900만원, 요보호 그룹홈 아동지원사업 1,500만원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 5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9% 증가한 31억 9,1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조성 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환으로 2,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9% 증가한 2억 7,200만원이며 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5% 증가 33억 9,300만원으로 청사경비 대행용역 2,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자활기금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자활기금 예치금 5억 5,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6% 감소한 393억 7,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2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81% 감소한 553억 6,600만원으로 긴급복지 2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4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5% 증가한 1,164억 2,500만원이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1,1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4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7% 증가한 1,774억 1,900만원으로 시설생계급여 2억 1,0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5,800만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1억 1,600만원 등 4억 8,2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66% 증가한 793억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36억 7,600만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5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13% 감소한 1,000억 2,4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4억 300만원,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1억,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9,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억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79% 감소한 218억 6,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1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1% 감소한 382억원으로 아동수당급여 6억 4,900만원, 요보호 그룹홈 아동지원사업 1,500만원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 5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9% 증가한 31억 9,1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조성 지원사업 등 보조금 반환으로 2,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9% 증가한 2억 7,200만원이며 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5% 증가 33억 9,300만원으로 청사경비 대행용역 2,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자활기금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자활기금 예치금 5억 5,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1,980만원 감액된 393억 7,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5,315만원이 감액된 553억 6,6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6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1,142만 6,000원이 증액된 1,164억 2,5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8,274만 6,000원이 증액된 1,774억 1,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65쪽 노인무료급식비 감액, 26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생계급여 증액 2억 1,000만원, 268쪽 사회복지사업보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증액 9,400만원, 269쪽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 장애인복지관 감액 9,800만원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7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319만 1,000원이 증액된 793억 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45만원이 감액된 32억 5,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278쪽 출산장려지원 일반보전금 감액 4억 300만원, 28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감액 9,500만원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8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7,605만 5,000원이 감액된 218억 6,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143만 2,000원이 감액된 382억 1,9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9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수당급여 감액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99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990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9,1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3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525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9,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사업 집행잔액 반환과 국도비 매칭 사업의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5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1,980만원 감액된 393억 7,3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5,315만원이 감액된 553억 6,6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6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1,142만 6,000원이 증액된 1,164억 2,5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8,274만 6,000원이 증액된 1,774억 1,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265쪽 노인무료급식비 감액, 26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생계급여 증액 2억 1,000만원, 268쪽 사회복지사업보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증액 9,400만원, 269쪽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 장애인복지관 감액 9,800만원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증액과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7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319만 1,000원이 증액된 793억 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45만원이 감액된 32억 5,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 278쪽 출산장려지원 일반보전금 감액 4억 300만원, 28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감액 9,500만원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87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7,605만 5,000원이 감액된 218억 6,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143만 2,000원이 감액된 382억 1,9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9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수당급여 감액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99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990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9,1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03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7,2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525만 1,000원이 증액된 33억 9,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사업 집행잔액 반환과 국도비 매칭 사업의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세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지금 자활기금 5억 5,000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넣는 사항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앞으로 자활기금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니요, 필요할 때 저희가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런데 현재는, 그것은 늘 예치돼 있구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한 2,000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그걸로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2,000만원 정도로 매년,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게.
○이우천 위원 실질적으로는 자활기금이라는 게 이제는 0원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1,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800?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이제는 그 정도만 자활기금으로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니요, 그냥 통합기금으로 일단은 예탁을 해놨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지금은 기금으로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지만 그것은 또 요청을 해서 해야 뺄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요청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일단 방침을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기금들을 통합재정기금으로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쨌든 부족해지거나 줄거나 사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침으로 세워진 거예요? 기금을 다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필요할 때 각 과에서 얘기하면 그때 쓰도록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기금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아서. 자활기금이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보통 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냥 옮겨서 예탁금, 오전에 얘기했듯이 예탁금을,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서 빼서 저 주머니에 한다는 얘기인데,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런 의미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기금운용 부분에 책자를 의회에 주실 때요, 변경안을. 지금 44쪽에 보면, 43쪽에 자금수지 총괄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44쪽에 보면 지출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기금 44쪽이요?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매번 수입계획을 표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입계획이 이번에도 누락이 돼 있네요? 수입을 알아야지 지출계획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책자를 주실 때 수입계획도 좀 표시를 해서 2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수입계획은. 그다음에 3번에 지출계획이 있고 이렇게 좀 정렬을 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예산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책자가 왔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세출예산서 265쪽에 보면 노인 무료급식 지원비, 이게 이번에 한 18%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1억 9,000만원, 2억에 가까운 비용이. 이렇게 해도 지원사업에 지장은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 경로식당 운영이 시비가 있고 도하고 시비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도비 분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송부복지관이 연초에 개관할 걸로 생각을 해서 한 180명분을 연간으로 세웠는데 개원이 늦어지면서 금액이 남아서 도에서 감액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도에서 늦게 이게 처리가 된 건가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꼭 감액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죠. 감액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감액 내시는 10월에 내려오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 부서가 바쁘면 좀 늦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액 처리된 예산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20%면 굉장히 큰 퍼센트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왜냐하면 복지관 개관이 늦어지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세출예산서 26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비로 지금 9,800여만원을 지금 반납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최초에 2억 3,900여만원을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처음에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잘못 집계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직접 견적을 받은 게 아니라 복지관에 돈을 내려서 시설비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복지관 것을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이미 견적은 받은 상황이었고 예산편성이 되면서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그게 시설비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돼서 다수공급계약 2단계 경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낸 제안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상당히 감액을 해서 제안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지금 최초에 복지관에서 운영비로 해가지고 다 묶어서 줘가지고 이쪽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엘지든 삼성이든 다수가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이렇게 난 거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본예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본예산 사업비에 올라왔을 때 가져가실 때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24억 몇천만원 갖고 왔는데 예산편성 하실 때 이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 올라왔는데 산출근거에 그냥 한 줄로 돼 있어요. 시설비, 부대비, 냉난방기 교체사업, 시설비 해가지고 그냥 딱 금액만 나와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2억원이 넘는 돈을 이런 산출방법으로 갖고 오시면 어떻게 저희가 확인하고 드립니까? 최소한 몇 대인지, 아니면 어떤 제품인지 사양은 뭔지 이런 것을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에서 이 정도 듭니다”라고 견적서 하나 받아가지고 던져주신 건데,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과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 예산을 그대로 올려주신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예산 올리실 때 다 비교견적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가지고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금액 그리고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올린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작년 본예산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9,000만원 이상을 반납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다행히 경쟁입찰 부쳐가지고 좀 아낀 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건데 아예 올리실 때부터 그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동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서 294쪽이구요. 아동수당급여 6억 4,000만원 감액 금액이 좀 커가지고, 이 점 간단히 감액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국도비가 줄어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수요가 줄여서 그렇구요. 저희가 0세부터 95개월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그런데 처음에 이 예산 편성된 것은 한 10,800명 정도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급 인원은 한 9,778명 정도 돼서 인원이 저희가 3회 추경 때도 좀 감액을 했었구요. 이번에도 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추계했을 때하고 인원이 많이 변경됐던 부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금액이 계속, 그러니까 신청하는 아동수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계속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하실 때 이미 저희가 고지를 다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누락되시는 분은 거의 없고 해외에 출국하시거나 이런 분들만 저희가 지급을 중지하는데요. 인원이 어린이들이 아동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추계를 맞춘다는 게 참 힘든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통 연말에 지급하는 인원으로 저희가 수요를 올리는데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중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한 1억 7천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니까 한 4.95% 정도 예산을 감액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거의 98% 이상 지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금액이 커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중앙도서관장 정구정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정구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산본도서관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한 88억 4,236만 8,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5% 감소한 173억 6,42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입니다. 먼저 311쪽부터 31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감액된 52억 7,903만 8,000원으로 결핵환자 관리 사업 집행잔액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총 1,83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 감액된 99억 5,561만 5,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2023년 국도비보조사업 반납금 편성 등 총 6,9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19쪽부터 322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1% 감액된 35억 6,333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감액된 74억 862만 5,000원으로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집행잔액 등 총 2,55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한 88억 4,236만 8,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5% 감소한 173억 6,42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입니다. 먼저 311쪽부터 316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감액된 52억 7,903만 8,000원으로 결핵환자 관리 사업 집행잔액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총 1,83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 감액된 99억 5,561만 5,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2023년 국도비보조사업 반납금 편성 등 총 6,9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19쪽부터 322쪽까지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1% 감액된 35억 6,333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하여 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감액된 74억 862만 5,000원으로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집행잔액 등 총 2,55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1만 8,000원이 감액된 35억 6,3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52만 2,000원이 감액된 74억 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의 반환 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9쪽 산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1만 8,000원이 감액된 35억 6,3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52만 2,000원이 감액된 74억 8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의 반환 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세출예산서 313쪽인데요. 자산취득비 및 물품관리비에서 지금 냉장고 구입으로 1,600만원 올라왔잖아요. 현재 우리 보관 냉장고가 몇 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이번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은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냉장고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실에 백신 보관용 2대 이렇게 3대 올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는 백신 보관 냉장고가 아니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백신 보관 냉장고 2대도 같이 편성 올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같이 올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 3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총 3대입니다.
○신경원 위원 3대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구입한 내구연수가 지금 오래된 건가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내구연한은 10년이구요. 2012년도에 3대 다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한 12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고장도 나고 백신 보관용 같은 경우는 온도 이탈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꼭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백신 보관 냉장고는 필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죠, 당연히.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소년 산모 의료지원비요. 이것, 아, 보건지소. 이것 관련 부서가 아니네요. 다음 부서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여하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사이에, 아,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아,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연봉 나급 7시간 6,000만원 감액하셨어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치매안심센터에 기간제분들의 정원이 열여덟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이 간호직이신데 올해 1월 1일부로 퇴직을 하셔가지고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랑 여타 경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간제이신데 6,000만원이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4,900하고 뒤에,
○이혜승 위원 아, 총으로 6천으로 들어가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혜승 위원 4,597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4,970만원 감액한 걸로,
○이혜승 위원 이게 한 명,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죄송합니다. 시간선택제 나급 직원입니다.
○이혜승 위원 한 명의 비용이 이렇다는 건가요? 인건비,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한 명에 대한 인건비랑 기타 경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316쪽에 성과연봉으로 1,2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다른 부분들은 다 감액이 돼 있는데 성과연봉이 눈에 띄게 좀 증액이 돼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잠시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
○이혜승 위원 지금 확인이 어려우시면 끝난 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것 확인이 돼야 계수조정 때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이혜승 위원님? 그 전에 확인해 드리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최대한 빨리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것 아까 질의 잘못 나간 것 한번 드릴게요. 청소년산모 의료지원비가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는 저희가 수혜자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 금액에서 남은 걸로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 연간 신청자 수가 2명, 작년에도 2명,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올해 신청자가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예년 수준에 맞춰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수요가 있다고는 보지 않고 복지부에서도 이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120만원 이내로 되어 있지만 그 2명의 청소년 산모가 사용하는 금액이 남으면 또 반환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그 금액 미만으로 사용하셔서 반환되는 금액들인가요? 이 남는 금액들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일단 신청자 수가,
○이훈미 위원 줄어서,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게 있고, 사실은 120만원도 행복카드에서 임신 검진 지원비가 따로 되는 게 또 있어서 120만원도 120만원을 채워서 거의 사용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요. 이 제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저도 특별히 예산까지 기억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120만원이라는 기억은 있어서, 이 대상자도 굉장히 적네요. 발굴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자발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해서 받아 가는 거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저희가 따로 발굴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니까.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사실은 또 발굴하기도 쉽지,
○이훈미 위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19세 이하이면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간 작년도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출산율을 보면 제로입니다. 그 연령대의 임신 출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지소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좀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서 320쪽입니다.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여기 이 비용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감액이 1,300만원이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1,370만원.
○신경원 위원 이것 기정액이 2,300이네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960만원 남기고 전부 감액을 시켜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본예산 때 이것 기정액 세우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해서 추경 때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 송정건강생활지원센터가 송정복합센터 내에서 개관 시기가 예측했던 시기보다 하절기나 이런 시기를 넘어서서 8월 말 정도에 개소했기 때문에 사실 올여름에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이 상당히,
○신경원 위원 절약이 됐던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2회 추경 때 세웠던 예산인가요? 1회?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1회 추경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1회 추경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름을 지났잖아요.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
○신경원 위원 맞죠? 여름을 지나서잖아요. 예산은 그때 세워놓고 8월에 오픈을 했으니까 그때 여름에 사용했던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아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금액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감액비율이 59%, 60% 정도 돼가지고, 늦어진 관계로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그렇고 저희가 또 운영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조금 사실은,
○신경원 위원 과하게 잡았던 부분도 있구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임현주 군포1동장 임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41%가 감소한 10억 3,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7%가 감소한 56억 4,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 민원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6%가 증가한 5억 3,506만원으로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도시환경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4%가 감소한 8억 7,756만원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32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12만원 등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1억 6,512만원 등을 감액해서 총 1억 5,9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5%가 감소한 38억 9,955만원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3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5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 2,7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3쪽 민원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6%가 증가한 5억 3,506만원으로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도시환경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4%가 감소한 8억 7,756만원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132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12만원 등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1억 6,512만원 등을 감액해서 총 1억 5,96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5%가 감소한 38억 9,955만원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3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5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 2,7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20만원을 증액한 5억 3,5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35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969만원이 감액된 8억 7,7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778만 3,000원이 감액된 38억 9,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3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20만원을 증액한 5억 3,5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35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969만원이 감액된 8억 7,7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778만 3,000원이 감액된 38억 9,9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민원행정과장 유인식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유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어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도시환경과장 차정렬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39쪽이요. 농민기본소득 지원인데요. 이게 도·시비 5대 5 사업이죠?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5대 5 이것도 감액된 내용이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확정내시가 언제 내려와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이 사업은 올해 10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10월에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거의 보조금 사업이 연말로 가게 되면 마지막 추경 때 보면 보조금 확정내시가 감액이 되는 관계로 사업이 전부 감액이 되잖아요, 사업비가.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게 감액될 것을 예상하고 사업범위를 정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사업을 아예 어느 정도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보통은 감액할 때는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긴 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경기도에서 처음 수요 파악할 때도 수요량을 추정하기를 과다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농민기본소득 소득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에 1,500명이 농민소득 대상이라 생각했는데 재산 조사를 해본 결과 한 450명 정도 대상이 되다 보니까 감액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걸 도하고 조정을 해서 도에서도 일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니까 기정액이 9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3억 3,000을 감액하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한 37% 정도 감액이 되는 거라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과다로 조금 사업범위를 정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죠?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그리고 집행잔액도 사실 조금 더 남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금액보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더 남는다구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그것은 경기도에 반영이 안 되어서 불용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불용액으로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불용액으로 남으면 어떻게,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내년에 반납해야죠.
○신경원 위원 내년에 반납하는 걸로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장은 없다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다만 예산 자금을 집행하는 데에 한쪽에 묶여 있으니 시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겠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이렇게 사업범위가 줄어들어가지고 자꾸 감액을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은 무용지물로 그냥 잠자고 있었던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이런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적은 금액이면 좋겠죠?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내년에도 계속 있는 사업인가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3년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네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추계는 했는데요. 저희 내년 사업 내시도 조금 여유 있게 내시를 일단 준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을 조절할 수는 없나요? 이 정도 사업만 하겠다 하고 건의를 하지 않아요?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했는데 잘 반영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에서 반영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재정상황을 말씀 잘 드려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차정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20만원을 증액한 135억 7,3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 51쪽 문화예술본부 송년음악회 등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주단체인 군포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관내 시민합창단이 참여하는 송년음악회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문화재단대표 전형주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대표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이번에 출연금 3,000만원 송년회 사업비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프라임필 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매년 해오던 거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송년회 행사를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할 때 꼭 그때마다 출연금을 달라 그러시는지, 그 부분이 가용재원이 전혀 없어요? 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지금 현재 가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구요.
○신경원 위원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시설 운영비라든가 유지보수비 외에, 그리고 잉여금을 정상화하고자 해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시설 유지보수비라든가 광열비 이외에는 사업비로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잉여금은 몇 년 동안 허수로 잡혀 있는 게 있어서 금년에 다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아까 부서에도 제가 가용재원이 있지 않냐라고, 제가 잉여금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잉여금이 한 29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19억 정도인데 그것은 허수로 잡혀 있는 몇 년 동안의 잉여금이 있어서,
○신경원 위원 왜 허수로 잉여금을 왜 잡아놔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게 몇 년 동안 인건비라든가 사업 수익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그걸 다 정상화하기 위해서 확실한 지출과 수입으로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에서 어떤 행사를 하니까 출연금을 시에다가 그냥 달라 그러고 이러는 게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가용재원은 재단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사업 하나 할 때마다 시에 출연금 주세요, 출연금 줘요, 그러면 출연금 가지고 한다 그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문화재단에서의 어떤 독립채산제라는 그 개념은 뭐냐 하면 이게 공사랑은 다르게 민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 재정에 부담이 안 가게끔 출자출연기관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앞으로는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기부금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건 맞구요. 시에서 출연금을 받을 때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용예산이라는 걸 재단이 확보하고 있으려면 사실 저희가 다른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받거나 공모사업을 따로 해서 보조금을 받거나 그런 것 이외에는 실제로 출연금 자체가 잉여 되어서 나와 있는 출연금에서는 저희가 남아있는 돈을 제외하고 시에서 받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으면 또 다른 곳에 기부를 하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기부를 하지는 않구요.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축제에서 받았던 기부금 중 일부를 기부하지 않았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기부금을 받아서 시민들을 위한 기획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기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부금으로 하나 올라왔던 것 같은데......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다른 데 기부를 한 것은 축제나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받았던 수익금, 그러니까 기부금이 아니구요. 저희가 거둔 수익금을 군포시에 기부를 한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대표이사님. 잉여금이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축제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규정과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이것 할 테니까 출연금 주세요라는 것은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이번에 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에 브런치클래식하고 송년음악회라는 두 가지의 행사가 있었어요. 23년도, 24년도 예산이 같은 예산이었는데요, 2023년도에 브런치클래식이라는 것에 보조금을 받지 못했었고, 그래서 재단에서는 브런치클래식의 어떤 규모나 기획, 횟수를 조절하고 송년음악회를 본예산에서 하시기를 권하는데 필하모닉 측에서 브런치클래식을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하셨고 시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송년음악회에 대한 것은 추경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행정이 되어서 저희는 추경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본예산으로 저는 송년음악회를,
○신경원 위원 가용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하나는 상주단체 공연비 여기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저기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래서 이번에 송년음악회에 사실 경기문화재단에서 2,300만원을 받았어요. 2,300만원 규모로 기획을 작게 하시고 거기서 가능한 공연 행사를 권장했는데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계속해 왔던 송년음악회니까 필하모닉에서는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말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송년회 하시라구요. 중요해요. 시민분들을 위해서 하시는데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는 문화재단에서 가용재원 정도는, 3,000만원이 없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출연금으로 신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요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방금 이야기 중에 잉여금을 허수로 잡아놓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회계 분식인데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인건비의 잉여금이 좀 있었구요. 그리고 사업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숫자를 잡지는 못하니까 티켓 판매료라든가 그 예상의 수익이 허수로 잡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결산 때 다 털잖아요. 정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잉여금이 허수로 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래서 금년에 결산 때 완전히 정상화를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 안 받으세요? 이것 굉장히 큰 문제예요. 회계 분식이라구요. 순세계잉여금 4회차 추경 때 나온 것 보니까 9억 기타 자본적수입 해서 15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허수라는 건가요? 이것 말이 안 되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저희 시로 다 반납하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혜승 위원 0으로 만드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혜승 위원 맞죠?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성과금이나 아니면 연말에 꼼수 지출해서 0으로 일부러 만드는 건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계 분식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려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데 감사상에서 지적받으신 것 없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지적사항은 없었고 인건비라든가 정원·현원 유지상의 문제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티켓 판매료 이런 것들의 예상치가 달랐던 게 있어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반환하고 정상화해야 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이게 한두 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분명히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하면 분명히 다 털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어져 있다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구요. 이건 추가적으로 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세요?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문화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 들어오는 우리 추가경정 지출예산안에 보면 오기가 너무 많아요, 수치상의 오기. 여기 41쪽 봐주시겠어요. 41쪽에 보면 경기도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지원사업에 보면 기정액이 1억으로 돼 있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예산액이 1억 500이에요. 비교증감에 1억이라고 오기가 돼 있죠? 증감액에는 500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추경 금액이 5억 500만원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비교증감에 500이 1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500을 5,000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의원들이 이 책자를 받아가지고 한 번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오기였다, 수치가 잘못됐다 하고 스티커 붙이러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문화재단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오기를 검토를 잘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상주단체에서 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본예산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는 저희가 프라임필을 지원하면서 송년음악회다, 다른 프로그램을 작게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구요. 프라임필 측과 협의하에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단이 상황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의 사업은 아니었던 거예요. 시가 매년 선결을 했었던 사업이에요. 그게 재단이 되면서 재단이 이 사업을 관리하면서 예산도 재단에서 편성하는 건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 좀 빡빡해서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가 추경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건 아니구요. 2023년도, 24년도에 필하모닉을 지원하는 예산은 똑같은 예산입니다. 24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구요. 브런치클래식이라는 상주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받지를 못했어요, 한문연에서 지원했던. 2023년에는 3,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그때 받았었고 2024년에는 브런치클래식의 보조금 사업이 일몰이 되어서 브런치클래식을 좀 줄이고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송년음악회는 그대로 진행하기를 저희는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권했었는데 브런치클래식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그 예산으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안 했던 게 아니구요. 저희는 다 편성을 2023년도와 똑같이 했는데 브런치클래식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이 부족해서 이 예산으로 브런치클래식을 진행하였던 거예요, 상주단체에서. 그래서 이 송년음악회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시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런 사항이 발생됐던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위원장 이길호 시하고 부서하고 협의가 됐던 사안이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위원장 이길호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됐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8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 증액된 88억 8,5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에서는 19쪽 보조금 수입 증액 400만원, 지출예산 2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근거에 따라 경기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덕희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혜승 위원 이건 그냥 궁금해서 따로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군포시청소년재단만 정관이랑 규정, 내규 같은 게 정보공개가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혜승 위원 아닙니다. 정관, 규정, 내규가 없고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클린아이에도 봐도 그게 제대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예결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대로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지금 이 책자가 없으면 볼 수 이번 자료가 없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확인해 보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규정과 내규도 올려주셔야 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관련 예산인데요. 이게 매년 집행되던 금액에 비해서 2024년도 저희가 금액이 커졌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집행률이 상반기에 매년 이 정도 썼었는데 예산 집행금액은 추가 되고 기간은 얼마 안 남고 그래서 이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우선 전체적인 개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시 자체 사업도 아니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사업도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공모를 받아서, 연초입니다. 연초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지정을 3월경에 공모를 받아서 하고 상반기 중에 한 번 예산을 내려주고 더 열심히 하거나, 예산을 연말 가서 다시 한번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문서도 빨리 내려주고 돈 줄 거면 빨리 줘서 연말에 미리 겨울로 동절기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부단히 협조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아직은 개선이,
○이훈미 위원 그래도 또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조금 늦어서 실무 부서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마 도에서는 제 자랑입니다마는 사업 수행을 잘하는 데를, 상반기 평가를 보고 하반기에 주는 관계도 있어서 아마 조금 시기가 늦어진 것 같은데,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다시 추경에 잡히는 이 예산은 11월 안에 다 써야 되는 건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네.
○이훈미 위원 거의 상반기에 쓰셨던 예산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실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사업비를 소진하기보다는 학교폭력 관련해서 유관기관,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실질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은 그런 학교폭력 상담치료 부분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 집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덕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민생우선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6만원이 감액된 12억 7,25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의정방송중계 및 편집등록 용역 집행잔액 97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의정중계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 773만원, 행사운영비에서 중부권의회 합동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등 297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자매결연단체 행사실비 잔액 등 284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집행잔액 1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포시의회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해 대비키 위하여 소송수행 경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9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6만원이 감액된 12억 7,25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의정방송중계 및 편집등록 용역 집행잔액 97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의정중계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등 773만원, 행사운영비에서 중부권의회 합동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등 297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자매결연단체 행사실비 잔액 등 284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의정모니터단 간담회 집행잔액 1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포시의회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에 대해 대비키 위하여 소송수행 경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66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7,2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466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7,2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의회사무과장 안종국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329쪽입니다.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송수행 경비 변호사수임료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소송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된 배경 설명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동안에 저희가 입법이나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료는 편성하게 돼 있었는데 소송이 발생할 당시에 소송수행경비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그 필요성이,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4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경우의 수가 필요하다고 올렸다구요? 그러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이미 지금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정소송 한 건이,
○박상현 위원 저기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거구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러니까 행정소송 한 건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소송 건이 한 건이 지금 수행이 돼야 되고 해서 일단은 2,000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떤 건 접수된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특정 의원님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처분에 해당하는 소송 건입니다.
○박상현 위원 어떤 특정 의원의 행정소송이 접수됐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혈세로 쓰는 거잖아요. 군포시의회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2,000만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어떠한 이유로 이걸 올렸는지, 추경에. 그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박상현 의원님의 행감 시 징계처분에 대해서 취소 청구해달라는 소송이 접수가 9월 27일 자로 접수된 상태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배경 설명을 해달라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제가 배경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였죠?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인 발언권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의 발의로 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맞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하지만 징계요구 건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법률자문 결과 오히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징계 검토를 요구하였고 저는 징계에 해당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소송은 국민의힘 소속 본위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된 행정소송으로 합리적인 판단과 근거 없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무시하고 회의 내용까지 비공개로 하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방적인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소송인데 군포시의회는 이 소송 건에 대해 이를 부인하며 2,000만원의 소송대리인 수임료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박상현 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2,0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소송대리인을 수임하는 군포시의회는 해당 징계의 정당성이 모든 측면에서 충분히 확보되어 소송비용을 올린 것인지 혹은 특정 정파의 입장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닌지 입장 표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답변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는 의회의 의사과장으로서 공무원이구요. 저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런 것 저는 개의치 않고 제 입장에서는 일단 군포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접수되었으니까 저희는 소송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변호사를 수임해야 되는 입장이구요. 물론 박 위원님 것만 해서 2,000만원 올린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물론 시기적으로 한 달밖에 안 남긴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추가적인 소송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히 올린 것뿐입니다. 그런 차원이지 특정 정당을 제가 지지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 질의를 드린 목적이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그 의견이 지금 군포시의회를 대변하고 있는 거구요.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막연한 대답이나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피해 주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박 위원님 소송수행비는 사실 500만원이 안 됐구요, 변호사수임료가. 혹시라도 만약에 의회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의를 해가지고 어떤 선언문을 하거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때 어떤 해당되는 집단이나 해당되는 개인에게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고려한 것인가요? 아니면 고려한 것 같습니다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추측입니다. 확실한 게 아니고,
○박상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이것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맞아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누가 그런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올렸어요, 예산? 2,000만원?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했다는 말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했다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누구 특정인을 대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절대 아닙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우선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송수행경비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출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이 의회와 충분히 논의 없이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우려를 표명합니다. 소송수행과 같은 중대한 사안의 예산편성이 의회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길호 잠깐, 잠깐.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박상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것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정회 후 이따 답변 들으세요.
○박상현 위원 정회해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할 겁니다.
○위원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정회를 하신 목적도 모르겠고 정회 동안 여기에서 그냥 앉아서 기다렸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정회를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군포시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장님 하실 때 항상 제 발언권 보장을 위해 계속 요청드렸었고 이제 특위에서마저 발언권, 본인의 위원장의 권한이라면서 뺏으시고 보장을 안 해 주시니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이길호 네, 해명해요? 답변드려요?
○박상현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께서 본회의장 말씀하셨는데 그 사안을 내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박상현 위원 지금 특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아니 아니, 그러니까 좀 아까 본위원회 예를 드셨으니까.
○박상현 위원 원하신다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길호 아니, 원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원하니까 내가 답변하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아니, 원하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길호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의 진행에 좀 유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 아니에요?
○박상현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구요. 그리고 저 군포시의원으로서 그리고 그냥 군포의 한 청년으로서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길호 답변을 드리겠다고.
○박상현 위원 네,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이길호 자, 이게 지난번 270 몇 회죠? 아까 274회라고 했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6회,
○위원장 이길호 지난번 본회의 문제 있을 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276회입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 당시 설명을 다시 재연을 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신금자 의원께서 하은호 시장이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서 5분 질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본 의장이었죠. 우리 신금자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시장의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시장도 내가 그것에 대한 발언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시장과 의원 간의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군포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외부 언론에 노출돼서 널리 알려지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하고 커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우려를 해서 그걸 제지를 시킨 거예요, 그런 의도로. 그래서 그렇게 제지를 시켰는데도 발언을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결국은 박상현 의원 건도 일이 진행이 된 것 아니에요?
○박상현 위원 저는요,
○위원장 이길호 당시 의장은 그러한 문제가 자꾸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 싶어서 자꾸 의원들이 발언을 해서 이것이 자꾸 막 부풀려지고 이런 것들을 나는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발언도 제지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위원장 이길호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정회를 한 것은 위원장이 회의진행 시에 회의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정회도 할 수 있고 속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조금 아까 정회를 했던 건 분위기가 일단은 정리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정회를 한 거고. 그리고 답변 내가 드린다고 했죠? 그래도 발언 기회도 주고.
○박상현 위원 말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길호 질의하세요.
○박상현 위원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의 큰 뜻 잘 알겠구요. 제가 발언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발언 중에 정회를 선포하신 것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 제가 발언권 여기에서 안 줬다고 뭐라 한 적 있습니까, 지금? 그 뭐라 했던 것은 본회의장에서 왜 보장을 안 해줬냐, 본회의에서 그런 뜻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도 군포시의원으로서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제 소신 펼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언권을 보장을 안 하신 적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요청드렸을 때도 안 주신 적도 있으시구요. 그런 부분을 다 말씀드렸던 거구요. 이번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제가 발언 중인데, 지금 과장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정회를 선포하시니 참 당황스럽고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상황이.
○위원장 이길호 그것도 답변드려요, 또?
○박상현 위원 안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길호 잠깐 잠깐, 잠깐!
○박상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발언 중지하세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나도 답변을 할게요.
○박상현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과 의사과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잠시 상황을 정리하고 그럴 필요성을 위원장이 느꼈기 때문에 정회를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이게 개개인 위원들 다 동의를 받고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그게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질의하세요.
○박상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못 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송수행과 같은 중대한 사안 예산편성이 의회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위원님, 이게 소송수행이 접수가 의회에 정식으로 의회를 당사자로 해서 접수가 됐구요. 이것은 의논해서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세워야 되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변호사수임료를 세우게 된 거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 의원님들한테 의논하기는 어려운 거구요.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송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돼야 되는 예산일 뿐입니다, 그냥.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소송이 접수되었으니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판단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0만원이라는 예산, 시민의 혈세로 이뤄진 예산 맞습니까? 시민 예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시민 예산입니다.
○박상현 위원 맞다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인 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대한 비용인데 이 판단, 아까 말씀해 주신 소송이 접수되었기에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판단, 그 의회사무과 과장님의 개인적인 정무적 판단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정무적 판단이 아니구요. 소송수행을 보통 시청도 마찬가지고 소송이,
○박상현 위원 그럼 누구 판단입니까? 아까 판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지금 의장이신 의장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박상현 위원 이것 판단이 누구에게서 나온 건지 말씀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판단이라고 말한 것은 좀 그렇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도 마찬가지이고 소송이 있으면 변호사는 선임을 하거든요, 위원님.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있게 되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박상현 위원 답변 마친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 제출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판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과나 아니면 의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단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지켜야 할 의회의 원칙을 무시한 건데. 의회의 의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한 배경은 무엇이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시청은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있고 저희 의회는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있듯이 조례에 의해서 소송 사항이 발생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돼 있구요. 저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했을 뿐이지 제가,
○박상현 위원 이게 돼 있지만 하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지금 여기 옆에서 한숨 소리가 자꾸 나가지구요. 지금 집중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정리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길호 어떤 분이 한숨 쉬셨어요? 속이 좀 불편해서 그러셨나요?
○박상현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길호 물리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까, 물리적인 현상이라도 자제 좀 해 주세요.
○박상현 위원 답변 마친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회사무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법적,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고문 받아가면서 진행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소송은 위원님,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문변호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문하라고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임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도 선임을 하게 돼 있다구요.
○박상현 위원 할 수 있게 돼 있지,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보통은 다 선임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운영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사실 소송수행경비 같은 중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에 담아야 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계획이나 관리 미흡했던 건 누구 책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결과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소송수행경비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저도 맞다고 보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고문변호사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군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있으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분이 그러면 이번에 사건 수임하는 게 맞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뭐죠? 선임하게 된 배경은? 그냥 고문변호사여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분들도 많잖아요, 변호사분들은.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무래도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많이 해 주시고 아무래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정치적인 목적을 얘기했던 게 그런 측면에서도 있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제가 어떤 것 우려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모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건 수임하신 군포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 되게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고 그걸로 평가받고 계신 분인 것 알고는 계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등 되게 좌 편향된 단체에서 활동하셨고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배우자에게 식사 대접한 혐의에 대해서 변호를 맡고 있고 어제도 뉴스 나왔어요.
○위원장 이길호 잠깐, 박상현 위원님. 정치적이거나 편향 문제 제기하면서 또 박상현 위원도 이 지금 사안과 관계없는 정치적인 사안들 지금,
○박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정치적인 게 아니구요. 그분이 어제 뉴스에 나왔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길호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 빗대서 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제 질의에 연관돼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한 혐의 그 관련해서 변호 맡고 계시고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진도 나오셨구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번 사건도 수임하셨습니다. 사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의회 고문변호사로 선임한 배경과 이유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올해 7월달에 왔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선임 때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은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구요, 이분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정치편향이나 이런 것은 제가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로 선임된 배경과 이유는 과장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해 주셨고, 그럼 이번 사건을 선임한 배경과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가 늘 자주 자문을 받고 있고 또 군포시의회의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임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냥 고문변호사여서 선임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분께서 의회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선임하셨으니까.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게 아닌가 계속 의구심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선임 과정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배경 저는 모르겠구요.
○박상현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고문변호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건수임 변호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께서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는 뭐 그분의, 변호사님의 전문적 자질과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믿고 싶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저는 그냥,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알겠구요. 그다음에 사실 이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것 올라온 줄 몰랐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시민들 혈세 이렇게 아무렇게 올리는 행태가 의회의 신뢰와 품격 스스로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아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박상현 위원 아닌가요? 품격을 올리는 일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것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판단을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동의하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박상현 위원 동의 안 하시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네, 이것도 동의 안 하시는 거고. 그럼 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지 않는 기관이고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한 판단을 안 한다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아니, 그런 의견은 아니죠.
○박상현 위원 지금 그걸 여쭤봤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당연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맞다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특정 정치 목적에 의해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이 반복된다면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그건 공감하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러니까 위원님, 저는 여기 의사과장으로서 오늘 이 추경안에 대해서,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저도 추경에 대한 걸 여쭤보는 겁니다.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길래 이 사안에 대해서 더 깊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두리뭉실하고 안일하게 해 주시니까 계속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정치적 편향이 아니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선임료를 편성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박상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적 편향 아니고 정치적 중립 의무 지키고 계시는 거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은 정치적 정당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가면서 활동하고 있다,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만 징계받았던 회의 제274회 1차 정례회 제1차, 2차 윤리특별위원회는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도 없네요. 이것은 우연하게도 이것만 누락시킨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걸까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구요. 뭐 우연하게든 의도적이든 정답은 과장님만 알고 있겠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먼저 우리 박 위원이 다 말씀은 드린 걸로 알고 있구요. 의회는 시민의 대표가 모인 곳이 맞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각기 의원들이, 각기 지역의 대표자로서 시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감스럽게도 우리 윤리특위가 열리면서 본의 아니게 자문단의 의견을 무시한 채 그렇게 윤리위원회가 열려서 본의 아니게 본위원과 또 한 의원이 징계를 그렇게 받게 된 점은 저는 도저히 상상도 못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의원을 징계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구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윤리자문위원단에서, 그래도 포지셔닝이 각기 분야에서 전문가분이시고 또 그 자문위원단이 각기 의원님들이 한 분씩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문단 위원들도 6대 3이에요. 그런 데에서 의견이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징계사유 없고 다른 의원, 민주당 의원에게 차라리 징계사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윤리특위가 진행된 점은 정말 우리 군포시의회 역사상 길이 남을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그렇지만 본위원이 왜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냐 하면 의원들 간에 서로 고소·고발 정말 싫습니다. 그냥 제가 이번 기회에 넓은 마음으로 저는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그렇게 서로가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의회가 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의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반영을 안 했죠? 반영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반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과장님이 이 의사과장님으로 오셨으면 업무적인 포괄적인 승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구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 이길호 “반영하여야 된다”하고 “존중하여야 된다”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정확하게, 문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존중하여야 된다” 그러면 존중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존중을 안 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신경원 위원 왜 이 어렵습니까? 이걸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피해를 입은 의원들이 있는데 “답변할 수 없다”라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제가 이게 추경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정말 6대 3이라는 다수당이라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의회의 모습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꼭 지켜 주십시오. 2,000만원 중에서 행정소송비가 아까 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500이 좀 안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500이 좀 안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요율 적용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저희가 준용하게 되어 있구요. 거기 별표1에 보면 소송물가에 착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로 있는 김칠준 변호사한테 의뢰를 한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신경원 위원 왜 우리 의회는 그분하고만 일을 하나요?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
○신경원 위원 아까 먼저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을 떠나서 어떤 부분이든지 중립적으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군포시의회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시민을 위한 봉사자이잖아요. 과연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놀아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선임이 될 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간과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선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다른 집행부의 부서 기관에도 업무 공유나 예산에 대한 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때는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의회사무과 업무 자체도 이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궁금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길호 네.
○이훈미 위원 이번에 2,000만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실제 집행하고 관련해가지고 연말까지 사용해야 될 정확한 금액 좀 추계해서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네, 일단 다 발언 끝나시고 내가 요청할게요.
○이훈미 위원 자료 부탁드리구요.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서 예산 추계 부탁드리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질의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군포시의회하고 진행되는 법적 다툼에 이해당사자가 또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의원도 결국은 군포시의회에서 업무 중에 생긴 일로 문책을 받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군포시의회에서 고문변호사를 선택하든 또는 그 일의 진행과정에서 모든 의원들을 감안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소송을 진행하시는 의원도 군포시의회 의원이고 이해당사자인 군포시의회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진행할 때는 어떤 변호사가 선임되어서 진행해야지 적절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숙고하고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다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이시잖아요. 의회사무과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 안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팩트 먼저 확인할게요. 지방자치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항을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존중하여야 된다” 이건 100%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의견을 존중해서 판단할 때 반영시키라는 거지 이게 100%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 부분 사실확인 한번 드리고 있고, 그리고 판단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발언 과정에서 자꾸 정당 얘기가 나오는데 의회는 정당으로 해서 들어 왔지만 실제 개개인이 다 저기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당의 이름이 거론되는 걸로 판단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정정을 위원장으로서 바로 잡아 드리구요. 또 하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잠깐, 내 얘기 끝나고 나서. 그리고 위원들 질의하실 때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답변을 못 할 사안이 있는 거예요. 과장 권한 외의 사안이 있는 거고 자문변호사 선정이라든지 이번에 변호사 수임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을 여러분들은 자꾸 답을 요하는 건데 그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변호사 수임할 때 현실적으로 자문변호사가 본위원도 의장을 했었을 때 보면 자문변호사가 사실은 수임료가 보통 일반 외부의 변호사 수임료가 500이나 이런 걸로 턱 없이 되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잠깐, 끝나고 이의 있으면 있다 얘기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쨌든 의회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원리예요. 그 결정에 있어서 좀 본인이 수긍 못 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당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방송에 노출되는 여기에서 시민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 안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팩트 먼저 확인할게요. 지방자치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항을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존중하여야 된다” 이건 100%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의견을 존중해서 판단할 때 반영시키라는 거지 이게 100%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 부분 사실확인 한번 드리고 있고, 그리고 판단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발언 과정에서 자꾸 정당 얘기가 나오는데 의회는 정당으로 해서 들어 왔지만 실제 개개인이 다 저기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당의 이름이 거론되는 걸로 판단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정정을 위원장으로서 바로 잡아 드리구요. 또 하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잠깐, 내 얘기 끝나고 나서. 그리고 위원들 질의하실 때 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답변을 못 할 사안이 있는 거예요. 과장 권한 외의 사안이 있는 거고 자문변호사 선정이라든지 이번에 변호사 수임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고 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을 여러분들은 자꾸 답을 요하는 건데 그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변호사 수임할 때 현실적으로 자문변호사가 본위원도 의장을 했었을 때 보면 자문변호사가 사실은 수임료가 보통 일반 외부의 변호사 수임료가 500이나 이런 걸로 턱 없이 되지도 않아요, 현실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잠깐, 끝나고 이의 있으면 있다 얘기하세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쨌든 의회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원리예요. 그 결정에 있어서 좀 본인이 수긍 못 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당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방송에 노출되는 여기에서 시민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세요.
○신경원 위원 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문단의 의견을 꼭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럴 것 같으면 자문단 왜 만듭니까? 자문단 없어도 되잖아요.
○위원장 이길호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구요. 존중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꼭 그 결정을 의회에서 수용을 한다는 법적 구속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꼭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그 사항 얘기가 다른 거예요.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심사숙고를 해서 내린 결과예요. 그러면 소중한 것 아니에요? 중요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당사자들이 더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 상황 전부 다 판독하고 청취하고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위원장 이길호 잠깐잠깐.
○신경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직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아니, 위원의 발언을 자꾸 막지 마세요.
○위원장 이길호 막는 게 아니고, 잠깐잠깐, 확인을 하잔 말이에요. 당사자라면 여러 사람들이 특위에 제소가 됐어요, 의원들 몇 명이. 그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제척이 돼요.
○신경원 위원 아니, 제척되는 건 알지만,
○위원장 이길호 잠깐잠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정확하게 짚고 가자는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중간에서 말을 끊으시는데요. 제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합니다. 뭐냐 하면 이해당사자는 제척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견이. 그대로 모든 의견이 우리 의회에서는 6대 몇으로 나와요. 6대 2가 되든, 6대 1이 되든, 6대 3이 되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이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게 없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조금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의 의견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자문단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위원장님도 이것에 대한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하시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타당치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타당치 않은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군포시의회가. 앞으로는 이렇게 독선적으로 가는 이런 의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수가 많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건 결코 군포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다 얘기하셨죠? 짧게 1분만 드릴게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1분 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고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은 동의하지만, 또 일부분은 동의할 수 없기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심사자문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의 징계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나왔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사유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리특위에서 지금 오해의 소지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당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보면 민주당 6표, 국민의힘 3표 해가지고 국민의힘만 징계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오해 안 합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위원장님, 저 이것 위원장님이 저 발언권 안 주시고 이런 것도 다 이해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정치적 목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12년간 의정활동 하시면서 시민들에게 민의를 펼쳤던 것 걸고 정치적 목적이 1도 없었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1도 없었다고.
○위원장 이길호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네.
○위원장 이길호 네, 답변으로 회의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의회는 의원 개개인이 다 입법기관이고 나름대로의 의견도 있고 판단 저기도 있습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그 내부의 그 어떤 의도로 한지는 가늠할 수 없고 그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회는 다수결의 숫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인정되고 그런 조직이구요. 어쨌든 각자 의원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의회의 최종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 것을 가장 합리적이고 옳다라는 걸로 판단하는 게 취지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셨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어떤 답변,
○박상현 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당을 떠나가지고 당의 의견이 하나도 없이 했냐고, 그것에 대해 선택한 거냐고, 제가 12년간의 의정생활을 거치고 진짜 1도 없이,
○위원장 이길호 박 위원님! 의원들은 같은 당이더라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그 의원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민들이 보고 있기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날 만한 당 얘기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으로 색깔을 입혀서 이걸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회는 다수결의 주의가 원칙이고 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 그 결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여하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징계한 것, 그렇게 저도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길호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면 또 위원장이 정리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고 개인적인 의원들의 의견은 그 판단은 알아서 할 바이지만 의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업재정국, 도시주택국, 안전환경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