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2일(월) 11시1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 10.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 심사된안건
- 1.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2.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3.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5.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6.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7.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8.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9.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10.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시 11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인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추가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15조제2항 및 제3항과 현행 제18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8조제10항에 생일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인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추가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15조제2항 및 제3항과 현행 제18조제7항 내지 제9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8조제10항에 생일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연가, 특별휴가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 연가, 특별휴가 등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3.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시 15분)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입법 및 법률고문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7호에서 징계대상 행위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등에게 공로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호에서 포상의 종류에 공로장 및 공로패를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의정회 보조금 사용 시 사용목적 외 운영비 사용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포시의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보조금 교부 시 사업목적 외 운영비 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2조의2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2조의4에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의회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예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항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관련 소속 기관장의 허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입법 및 법률고문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7호에서 징계대상 행위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등에게 공로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호에서 포상의 종류에 공로장 및 공로패를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의정회 보조금 사용 시 사용목적 외 운영비 사용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포시의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보조금 교부 시 사업목적 외 운영비 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2조의2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2조의4에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의 개정 이유는 군포시의회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예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4항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관련 소속 기관장의 허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등 8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과 의정업무 관련 소송 수행을 위한 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연임이 가능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우려 및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막는 우려가 있는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입법활동의 안정적 지원과 법률적 대응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징계대상 행위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추가하는 등 징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한 의정활동과 위반행위의 제재를 통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실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등 목적을 위해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시민이나 단체에 주는 공로장·패를 신설하고 수공기간을 6개월 미만에서 1년 미만으로 변경하며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과 노고를 치하함으로써 포상의 가치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군포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군포시의정회 조례 제4조 보조금의 교부에 사업목적 외 운영비 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회 보조금 누수를 미연에 차단하고 운영비 사용금지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받는 군포시의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뢰 등 목적을 위해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 회의 규칙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의 해촉 조항과 동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지침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군포시의회를 구현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라 군포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과 의정업무 관련 소송 수행을 위한 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연임이 가능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 우려 및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막는 우려가 있는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입법활동의 안정적 지원과 법률적 대응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징계대상 행위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추가하는 등 징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한 의정활동과 위반행위의 제재를 통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실천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등 목적을 위해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시민이나 단체에 주는 공로장·패를 신설하고 수공기간을 6개월 미만에서 1년 미만으로 변경하며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과 노고를 치하함으로써 포상의 가치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군포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군포시의정회 조례 제4조 보조금의 교부에 사업목적 외 운영비 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회 보조금 누수를 미연에 차단하고 운영비 사용금지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뢰받는 군포시의회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뢰 등 목적을 위해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 회의 규칙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의 해촉 조항과 동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지침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신뢰받는 군포시의회를 구현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에 따라 군포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75일 동안 제27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84회 정례회까지 임시회 4회, 정례회 2회를 개회하는 일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본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