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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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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월 16일(목) 11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
  5. 4.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김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 군포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숙한 분위기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2025년 1월 8일 이우천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9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2025년 1월 9일 이우천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2025년 1월 14일 이훈미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25년 1월 9일 이동한 의원 등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1기 신도시 당정공업지역 이주대책 반대 결의안은 2025년 1월 16일 이동한 의원 등 6인의 의원에 의해 철회서가 제출되어 해당 안건은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1분)

○의장 김귀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는 이우천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실시하는 회기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1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2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2항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혜승 의원님과 박상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안

(부록에 실음)


3.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시 13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원   김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명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 온 국민들은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포시의회는 국민의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강고한 연대의 투쟁을 진행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여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친위대에 의해 선포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지난 시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 온 시민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무너뜨린 폭거였다. 국민 모두는 민주시민의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러나 위대한 시민들은 79년 부마, 80년 광주에서처럼 들불같이 일어나 부당한 계엄에 맞섰고 87년 6월 항쟁의 승리처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190명의 국회의원은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4명의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였다. 그럼에도 국회로부터 임명 요구된 헌법재판관 3인 중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계엄 부역 세력과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와 합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마저 경호처 뒤에 숨어 거부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주권자에 의해 지켜낸 이 땅의 민주주의는 완전한 소생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맞이하여야 한다. 지난 시간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주권자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사법의 시간을 통해 민주주의의 승리를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하는 강고한 연대의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사법부는 주권자에 의해 일으켜 세워진 민주주의가 이 땅에 강고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친위대 부역자를 단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여야 한다. 
  이에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인용되고 내란에 가담한 부역자들이 처벌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범 부역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2025년 1월 16일

군포시의회

○의장 김귀근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부터 이런 자리에서 이런 사안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대의견에 앞서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에서 이번에 예정에도 없던 이런 임시회 소집은 그 안건으로 1기 신도시 당정공업지역 이주대책에 관한 국토부 의견을 묻는 그런 자리로 임시회가 열리게 됐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철회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으로 이렇게 임시회가 소집되게 된 점 무척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것을 담는 의회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누누이 2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의회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정치적인 장으로 만든 군포시의회가 부끄럽습니다. 저 또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반대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 헌법재판소는 독립적 판단을 내리는 헌법기관으로 결의문처럼 헌법재판소에 신속 단호한 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내란범이라는 표현은 법적 판단 없이 감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헌법 제27조에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주장입니다. 탄핵은 국민의 투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이고 군포시의회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군포시의회가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결의문은 군포시의회의 역할과 거리가 멀다고 의원님들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시의회가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아우성칩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결의문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무관하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방기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결의문 채택은 단지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비칠 뿐이며 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결의문을 보면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규정하며 감정적이고 정치적 프레임을 강화하는 의도가 역력히 보입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국회에서 이미 탄핵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파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만 비춰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의회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파면 촉구 결의문은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에서 벗어난 정치적 행위로 발의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까? 의정생활 2년 6개월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툭하면 고소, 고발, 탄핵, 파면 이런 단어로 얼룩진 군포시의회,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이런 열정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일정에 없던 임시회를 대통령 파면 결의안을 위하여 개회하겠다니 이 또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법치주의와 헌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는 의회가 이런 문제로 토론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결의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회는 우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주된 업무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을 지방의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하여 발송하는 것은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어떤 판결도 없었는데 결의문에 있는 내란범으로 규정해서 군포시의회 이름으로 대외에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파면 촉구 결의문에 대한 반대의견을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원 박상현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포시의원들은 공조수사본부 즉, 공수처에서 발부된 영장이 합법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에 의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공수처는 내란죄 및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은 중앙지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체포와 구속기소는 같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수처법에서도 공수처는 기본이 중앙지법이고 예외가 다른 법원이라 나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수색 영장은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진 서부지법의 이순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담당했습니다. 충분히 영장을 내어줄 판사를 일부러 골랐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수색 영장은 1차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같은 법원 소속의 영장 담당 판사들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것과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에 따라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체포 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어제 국회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체포 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수처가 수방사 55경비단의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승인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방사의 예하 부대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 승인, 그것을 위해 공수처와 경찰로 이루어진 국가수사본부는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였고 미리 만들어 놓은 관저 출입 승인 공문에 55경비단장이 아닌 국가수사본부 수사관이 직접 찍었다고 합니다. 공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경비단장은 관저 출입을 위해서는 경호처에서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지만 공수처는 기존 공문을 근거로 관저 출입이 허가됐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공문서의 날인 부분을 오려서 풀로 붙인 공수처가 국가 기관입니까? 조직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무리하게 권한 없는 수사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는 이제 실질적인 국가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관저에서 끌어 내리는 모습을 모여주고 싶어 혈안 된 정치조직으로 변질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포시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공범 부역자들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대한민국이 걱정됩니다. 탄핵안 가결과 대통령 직무 정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국가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 사태를 키우고 연장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포시의원들의 이러한 촉구 결의안도 정치적 이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15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대통령 지지 집회 근처에서 60대 남성이 분신 사망하였습니다. 상대 진영을 악마화시켜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치적 이분법이 만들어 낸 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 진영 논리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부끄럽습니다. 
○의장 김귀근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헌법재판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1시 32분)

○의장 김귀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김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한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법원에 기피 신청을 제출하고 재판 지연을 시도하며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모든 재판에서 정치적 계산이나 외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포시의회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재판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사법부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 모든 재판에서 정치적 계산이나 외압에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 판결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적 지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8개 사건, 12개 혐의는 대장동 개발비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포 혐의, 위증교사 혐의, 대북 송금 특혜 등으로 이 사건들의 심각성은 관련자들의 잇따른 비극적 선택으로 이어져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단순한 정치적 의혹을 넘어 인명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오늘날 사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사법부의 판결이 흔들린다면 이는 곧 법치주의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 선임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월 15일까지 반드시 2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제1야당 대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위해 더 이상 재판 절차를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주길 바란다.
  우리 군포시의회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방탄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어떠한 정치인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하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월 15일까지 반드시 2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하나. 이재명 대표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은 사법 정의를 위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025년 1월 16일

  

군포시의회

○의장 김귀근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차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이훈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의원님은 결의안을 통해 첫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사법부는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셨고 둘째,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2월 15일까지 반드시 2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결의안의 첫 번째 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에 의해 376차례의 압수수색과 수많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이퀄 범죄자라는 공식을 전 국민에게 주입시키려고 했으나 확실한 증거는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대선 경쟁자이자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 그리고 국회 제1정당의 대표를 먼지털이식 수사하는 매우 정치적이며 가혹한 사법탄압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법원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경호처의 뒤에 숨어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하여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서 산적한 현안사항 속에서도 법원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진행과 판결의 시기는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지 의회가 촉구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본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에 변호사 선임 지연, 송달 거부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귀근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의원 박상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에 찬성토론 진행합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 탄압을 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29차례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그중 13건의 본회의에 가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며 행정부가 심각한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27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민주당이 이끌어 온 탄핵 정치는 이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BBC 같은 외신들마저도 이러한 탄핵 정치는 고위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정치적 마비 상태라고 평가하며 더 심화되면 한국은 결국 작동하지 않는, 정부가 없을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하였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졸속 탄핵과 보복성 탄핵은 단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는 시점 이전에 대선을 치러 사법 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항소심이 다가오는 시점에 지난 3일 민주당의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뺀 것은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탄핵 심판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입니까?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내란죄 여부가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심판 절차가 개시되자 내란죄를 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을 촉구합니다. 
○의장 김귀근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 제27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6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반대의원(3인)
 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4. 이재명 대표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 판결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3인)
 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반대의원(6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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