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2회 군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5일(목)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 1.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3.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 5.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7.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9.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 10.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 13.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2.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 3.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 4.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 5.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 6.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 7.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0.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시장 제출)
- 13.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훈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훈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집행부 조례안,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훈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집행부 조례안,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3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훈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아동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의 제1호에서 위촉위원 중 시의회의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아동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의 제1호에서 위촉위원 중 시의회의원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은 아동 관련 업무 담당자와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8조 위원회 구성 등에 현행 제3항제1호에 시의회의원을 삭제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전문성과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아동의 보호 및 복지증진과 지원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은 아동 관련 업무 담당자와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아동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8조 위원회 구성 등에 현행 제3항제1호에 시의회의원을 삭제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전문성과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아동의 보호 및 복지증진과 지원에 기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네, 이동한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훈미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의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의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스포츠를 통한 시민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포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진흥시책의 수립과 시행,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포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와 진흥시책의 수립과 시행,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과장님께 제가 관련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과장님께 제가 관련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훈미 과장님, 이스포츠 관련해서 군포시 관내에서 이스포츠하고 관련된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 조례 발의 이후에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왜냐하면 제가 지역 내에서 민원활동을 하면서 자랑삼아 “우리 아들이 게임을 잘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유명한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자랑들을 좀 듣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관내에도 이스포츠하고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좀 찾아내셔가지고 저희가 육성이나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훈미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공익신고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우선고려, 보호조치,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 공직자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의3에서 공익신고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군포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와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공익신고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 우선고려, 보호조치,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 공직자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의3에서 공익신고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군포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와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하고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 제3조에 공직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인사조치 우선고려 등의 보호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공익신고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군포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보안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군포시민에게 실질적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공헌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하고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 제3조에 공직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인사조치 우선고려 등의 보호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공익신고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군포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보안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군포시민에게 실질적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위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공헌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혜승 의원님 말고 우리 행정에 질의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훈미 네, 담당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감사실장님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포시에 공직자들의 공익신고 하는, 매년 몇 명 정도 되나요?
○감사실장 최철수 공익신고가 매년 2만여 건 되는데 말입니다. 대부분 불법주정차 그런 사항인데 보호조치를 요구한,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공직자가 신고하는 경우.
○감사실장 최철수 공직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공익신고 일부개정 하는데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신설된 부분에 보면 공직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등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걸 신설을 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이러한 신고가 몇 건이나 있는지.
○감사실장 최철수 공직자는 불법행위를 보면 당연히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공직자는 현재까지 신고한 사항이,
○신금자 위원 없어요?
○감사실장 최철수 확인해 보니까 없습니다. 인접 시군에도 거의 없었어요.
○신금자 위원 이것이 그러면 공직자가 신고를 해도, 여기에 신설된 6조의2에 보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파견, 인사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직자들이 위법적인 사항을 보아도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공직자들이 위법행위를 보고 신고를 해도 공익신고자로서 어떠한 인사조치라는 것이 없어야 되겠죠?
○감사실장 최철수 네.
○신금자 위원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할 때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하셨을 건데 실장님께서는 공직자가 신고한, 공익제보를 하거나 신고한 경우가 없었다고 하시잖아요.
○감사실장 최철수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에 이혜승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이걸 명시했기 때문에 더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앞으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왜 없었는지를 감사실에서는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것이 그동안에 하지를 못했던 거죠. 만일의 경우 공직자들과 그 유관기관에서 공익제보를 했을 때 어떠한 신분상의 보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는 인사조치라든가 또 사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왕따라든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기까지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어떠한 불의한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도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더 나쁜 조건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한 건도 없다고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공익제보자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또 실장님께서 이것을 검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일부개정안이 개정이 되면 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여기에도 교육도 공직자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발굴 사례들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래서 공직자들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실장님과 우리 감사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저는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에 감사실에서 “공익신고가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실장님께서 “없습니다.” 하시니까. 없을 리가 없을 텐데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길게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실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들은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호를 못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장님께 여쭤봤는데 실장님께서는 한 건도 없다고 하시니까 감사실의 역할이 과연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인 확인을 하셔서 감사실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직 신고는 있었지만, 한두 건이 있었지만 보호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를 보호해 달라고,
○신금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공직자들이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위법적인 사항을 봤을 때 또 위법적인 사항을 알았을 때. 그러면 보호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은 실장님의 답변이 맞지가 않죠.
○감사실장 최철수 예를 들어서 자기 상대방 직원이 초과근무를 불법으로 수령한다, 그런 제보는 했지, 그걸로 내가 제보를 해서 내가 불이익 처분을 당했으니까 나를 보호조치 해달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직장 훈련이나 이런 간담회를 할 때 이걸 홍보해서 공익제보를......
○신금자 위원 이것을 개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실장님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들이 어떠한 것을 신고를 했을 때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은 안 하지만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검토하셔서 분명히 이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안전한 신변조치, 그다음에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겨예요. 그분들이 뭐 “나를 해 주세요.”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구요. 앞으로는 공익신고자들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위법한 사항을 보았을 때는 신고를 하고 여기에 감사실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또 어떠한 것을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철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받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실장님께,
○위원장 이훈미 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어쨌든 목적은 공익신고처리, 신고자 보호 이런 거잖아요? 이 개정하는 이유가.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6조의2라든지 15조의2라든지 시장은, 하고 “공익신고자들 전직 또는 인사조치 요구하는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정도고 그다음에 보호조치도 “시장이 신분 및 인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요구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 중에 행정수반인 시장님과 관련한 거라든지 비서실과 관련한 거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게 이런 보호조치를 요구해도 시장이 안 받아들이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최철수 법에 있으니까 만약에 불이익 처분을 시장님이,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인사조치 우선적 고려도 시장이 하는 거고. 그렇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도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만약에 행정수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공익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직자가 만일 공익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요청을 시장한테 하면 시장이 해 주겠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최철수 ......
○이우천 위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다”인데 그것도 시장이 하는 거야. 시장과 관련된 공익신고를 했는데 시장한테 요구를 해야 돼, 그러면 시장이 해 주겠냐는 거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실장 최철수 만약에 자기가 보호조치를 시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시장님이 만약에 그걸 안 들었다 하면 시장님은 공직자보호법에 따라서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제재 대상이 돼요? 어느 법에 의해서 제재 대상이 돼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감사실장 최철수 법령, 거기 공직자 신고자 보호법에,
○이우천 위원 법에는 그러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감사실장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예요?
○감사실장 최철수 그건 디테일하게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우천 위원 아니, 확인을 하셔야지. 법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맞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예를 들어서 행정 전반에 대한 것 우리 과의 어떤 계약이 이런 게 잘못되어서 공익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시장이 이 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 본인에 관련된 거든지 비서실에 관련된 거라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공익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걸 시장한테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공직자가. 그러면 시장님이 해 주겠냐 이거죠. 이것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걸 안 해주면 법에 의해서 처벌되거나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근거가 법률에 공직자 신고 보호 법률에 적용되어 있어 근거가,
○이우천 위원 적용은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좀 저기 하게 그냥 “할 수 있다” 정도로 넣었는데 법에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법에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우천 위원 법에도 그냥 할 수 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실질적으로 공익신고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신금자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듯이.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를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해도 “시장이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되는 건 안 하겠죠. 법에 예를 들어 “해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해야 한다”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 그건 알겠고, 그러면 이런 걸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다음 단계는.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것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렇죠. 일단 상급관청이라든지 다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직권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요? 아니면 다시 이 사안을 다시 시로 내려보내요? 보통의 경우.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이우천 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이 사안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고려하고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도여서 만약에 시장님이 안 받아들여, 그러면 공직자가 할 수 있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나 보호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 나 신분상의 조치 잘못됐으니까 이것 좀 수정해 주세요라고 만약에 요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보호조치와 이런 사항들을 처리하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민원을 권익위에 넣으면 이 민원이 시로 내려오거든요, 지자체로. 보통의 경우.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다시 시로 내려보내요? 아니면 권익위원회가 직접 직권으로 보호조치라든지 이걸 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권익위원회는 직접 그런 권고사항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직접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 이러면 경찰관서나 이렇게 해서 형사적으로 고소도 할 수 있고 민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그런, 나중에 정 안 되면 법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보호조치도 안 되고 공익신고 한 공직자가 본인 사비 들여서 민사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취지는 이혜승 의원님 해서 굉장히 좋은데 법 자체도 만약에 진짜 이렇다 그러면 큰 문제고, 왜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안 하는지 명확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익신고자들이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 있잖아요. 이런이런 걸 예를 들어서 시장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만일에 공직자가 신고나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걸 만약에 이렇게 못 받았어, 그러면 감사실장님은 어쨌든 평등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셔야 되잖아요, 고정하게. 그러면 방법은 뭐냐, 그 공직자에게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이렇게이렇게 돼서 보호조치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그 차선의 방법은 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만 방법은 감사실장님이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담당 과장님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이 데이터 기반 행정이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담당 과장님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일반 시민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이 데이터 기반 행정이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우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접목한 사례는 최근에 설치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것 장소 선정하고 그럴 때 버스를 많이 이용한 빈도수,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이런 것 데이터를 반영해서 장소를 접목했구요.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할 때도 시간대별 유동 인구수 이런 데이터를 반영해서 행정에 접목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보편화될 정도로 활용도가 되게 높은데요. 군포시도 이번에 조례를 만드시니까 이 행정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관련 과장님께 업무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군포시 와이파이 제공하는 공간에 대한 추가 공사계획들이 있으셨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관련 과장님께 업무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군포시 와이파이 제공하는 공간에 대한 추가 공사계획들이 있으셨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위원장 이훈미 어디, 어디 계획이 있으셨죠?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이번에 공공장소 중에 시민체육광장, 보건지소, 그다음에 치매센터, 경로당, 중심상가 산본로데오거리 등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추가 설치를 하면서 이번까지 설치하게 되면 군포시 관내에 웬만큼 군포시민들이 모이시는 공간에서는 공공와이파이가 모두 제공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국가적으로도 전국 단위의 공공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보편화됐다고 생각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 단계에 있는데 군포시는 이 이후에 이번에 설치하고 나서도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현재 예산 반영한 건 없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이훈미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와이파이 부분에 대한 운영 관리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와이파이에 대한 운영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와이파이가 안정적으로 시민분들한테 이용 편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저희가 설치한 곳은 매년 주기 점검을 하고 있구요. 주기 점검을 해서 신호가 미흡하거나 품질이 안 좋은 데는 이번 추가 설치할 때 교체하거나 신규로 더 추가로 설치했거나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어쨌든 지금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안정적으로 잘 제공되고 있었고 지금 또 부족한 공간들은 추가 보완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안을 근거로 와이파이 제공의 원활한 효율성을 증대시켜 주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연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되어 있는 사회공헌 진흥에 관련해서 기준을 보면 대상자가 기업이나 이런 데까지 확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되어 있는 사회공헌 진흥에 관련해서 기준을 보면 대상자가 기업이나 이런 데까지 확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혜승 의원 네, 맞습니다. 개인, 법인 및 단체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훈미 그렇죠. 특히 지금은 기업들이 굉장히 사회공헌이나 기부문화에 동참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이련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쪽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 이후에 이런 기여나 기부가 좀 더 군포시에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사회공헌 진행 및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군포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사회공헌 진행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훈미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결혼장려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2항을 신설하여 결혼장려사업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8조제1항 및 2항에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과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7쪽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 또는 비하 용어를 개선하고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군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별표 4호에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하고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7조5항1호 중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심의자료 11쪽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군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2024년 5월 1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 등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각 사업별 공모신청 전 검토결과와 반기별 추진사항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 대응 추진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100억원, 경기도 주관 경기RE100 선도사업 3억 7,500만원 등 총 24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1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건이 미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4억 3,500만원과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2억 3,400만원 등 총 12건 10억 2,6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미 선정된 7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공모 참여나 특조금 신청, 재정사업 추진 등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공모사업 종합 관리계획과 대응 매뉴얼 등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과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자료 1쪽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결혼장려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6조2항을 신설하여 결혼장려사업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8조제1항 및 2항에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과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7쪽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 또는 비하 용어를 개선하고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군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별표 4호에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하고 군포시 가두판매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7조5항1호 중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심의자료 11쪽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군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2024년 5월 1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 등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고 각 사업별 공모신청 전 검토결과와 반기별 추진사항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 대응 추진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 100억원, 경기도 주관 경기RE100 선도사업 3억 7,500만원 등 총 24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1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건이 미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4억 3,500만원과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2억 3,400만원 등 총 12건 10억 2,6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미 선정된 7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공모 참여나 특조금 신청, 재정사업 추진 등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공모사업 종합 관리계획과 대응 매뉴얼 등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과 보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계속되는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6조 인구정책 사업에 결혼장려사업 추진의 근거와 안 제18조 교육 및 홍보에 인식 개선사업의 내용 및 근거를 구체화하는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또는 비하 표현의 용어를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포시 조례 중 대상 조례 2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계속되는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 대응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6조 인구정책 사업에 결혼장려사업 추진의 근거와 안 제18조 교육 및 홍보에 인식 개선사업의 내용 및 근거를 구체화하는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또는 비하 표현의 용어를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포시 조례 중 대상 조례 2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 신설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님, 기존 인구정책 조례에 결혼장려 사업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 회신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 조례에 구체적 지원내용을 명시해야만 기부행위 제한에서 저촉되지 않는다 그런 회신이 있어서 조례에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결혼장려사업을 언제 계획을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연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예산편성 되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얼마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000만원입니다.
○신금자 위원 2,000만원? 현재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아직 결재까지는 안 났고 초안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현재 조례 일부개정이 예산편성을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올해 인구정책 추진사업으로 저출생을 이유로 정책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셔서 예산이 심의까지 다 끝나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음식물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 또 향응 제공에 문제가 되니까 개정을 해라 하는 답변을 받으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금자 위원 근거 자료를 마련하라는 답변을 받으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신금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뒤늦게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결혼 장려를 위한 미혼남녀 만남 지원행사 개최 및 참여자에 대한 식사, 교통편의, 기념품 등을 제공하겠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다가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행정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러한 사업을 벌써 의회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향응 제공이 있어요, 식사. 이것을 선관위에다 문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해라” 이러한 답변을 듣고 뒤늦게 행정에서 조례 일부개정을 올리신 겁니다.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순서가 사실은 행정에서 절차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신금자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기존 조례에 결혼 지원사업이라는 규정이 되어 있구요.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개략적인 사업개요에 대한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도내에 5개 시군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시군에도 세부적 규정 없이 결혼장려사업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도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구요. 그리고 법적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선관위에 질의했었는데 그런 회신이 와서 부득이하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기 전에 5개 시군구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진행하셨다고 실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선관위에 뒤늦게 이러한 그것을 문의할 것이 아니라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문의를 해서 안전하게 모든 절차를 밟으신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5월이든 10월이든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해 보고 이것이 문제될 것 같으니까 선관위에 질의한 후에 답변이 오니까 이제 와서 일부개정을 한다, 행정절차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면밀하게 잘 세우셨으면 이렇게 6월달에 와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하신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안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구요. 저희가 초안 계획단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행정에서는 시민들은 어떠한 절차든 분명하게 하기를 요구하면서 행정에서는 이러한 일을 체계적으로 규정대로, 아니면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뒤늦게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면서 6월달, 벌써 6개월이 지났잖아요. 6개월 후에 이것을 개정하면 벌써 모든 계획이 진행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의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행정에서는 모든 절차를 이렇게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현재 인구수가 얼마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최근 기준으로 25만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25만 3,000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금자 위원 인구가 점차 줄어든다고 걱정들을 하면서 행정에서는 2,000만원 예산을 해서 이러한 것도 일부가 돼요. 미혼의 만남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셔서 시민들이 아, 이것이 인구정책을 위한 바람직한, 또 시민들이 호응하는 그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호응받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지금 신금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구요. 이게 원래 성남시가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안에서 제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성남시가 하고 있었고,
○이우천 위원 처음 시작했나요? 성남.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고 시민 제안으로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성남시는 보니까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조례가 없네요? 없고, 그것 아시죠? 성남시 인구정책 추진에 관한 조례 이런 건 없고 뭐가 있냐 하면 찾아보니 결혼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결혼 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이 조례에 담으려고 한 것 같은데 보니까 어쨌든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교통편이나 식사나 기념품, 비용 이런 것까지 넣으라고 해서 지금 우리 조례를 하는 건데 성남도 그렇게는 안 돼 있네요. 그냥 캠페인 추진에 관한 사항,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정도만 넣었는데 그럼 여기도 선관위 기준에 따르면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다 넣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역 선관위 유권해석의 그런 문제인 거구요.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실제로는 조례에 결혼 지원사업이라는 문구 없이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선관위 얘기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선거법에. 그래서 우리 개정 조례할 때 이 사항을 넣으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는 거고 다른 시는 아직 안 돼 있겠네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선관위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알겠습니다. 성남에 다른 인구정책 관련한 조례가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조례 여기에 내용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이우천 위원 그것 모르시죠? 다른 지자체가 이 사항이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시 사례를 보고 하시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벤치마킹은 성남이라든가 오산시 이런 부분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 얘기는 벤치마킹은 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하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오산시 조례를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오산시 조례는 우리가 지금 바꾸려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오산시가 우리보다 먼저 바꿔서,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그것을 따라, 성남을 따라 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오산에 있는 걸 따라 하셨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순서에 맞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16조2의 3항에 결혼식 행사가 있는데 그냥 결혼식 행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결혼식 행사에 대한 비용도 제공할 수 있고 장소도 제공할 수 있고, 뭐 이런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이번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이우천 위원 미혼남녀 말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통해서 결혼까지 매칭이 된다면 이벤트성으로 결혼 행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문구를 넣은 놓은 사항이구요.
○이우천 위원 이 사업에 하시는 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결혼식 사업에도 어쨌든 예산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결혼식 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은 좀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혼식 행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식장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우천 위원 꼭 이분들만, 미혼남녀 이 행사하시는 분들만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 일반 시민도 결혼식 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장소 제공이라든가 비용 지원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 다 대상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군포시에 예식장이 없어서 시에 예식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을 때 만약에 시민들이 우리 시에 결혼을 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결혼식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군포시청 대강당을 예를 들어서 좀 꾸며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상황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그림책꿈마루 같은 경우에 야외 소규모 결혼식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어쨌든 행정적이나 이런 걸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은 없지만 이런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니 이런 결혼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관련된 법령을 살펴봤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요. 나와 있다시피 저희 자체의 인구정책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고 평가 역시 같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 나와 있지 평가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딱히 받아보지 못해서 우리 군포시가 이 평가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매년 연말에 다음 해의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구요. 230여 개 과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구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인구정책위원회가 그다음 해 연말에 실적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실적보고를 하고 의견만 받는다는 건 제대로 된 평가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계량화된 평가결과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수치와 문항이 있어야지, 정량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다음 연도에 제대로 된 계획이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인구정책 과제 중의 대부분의 과제들이 그런 출산수당이라든가 양육비 지원 이런 재정지원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량, 얼마를 집행했다는 평가를 개량적으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안에 실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건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평가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 한계 및 보완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자체예산 부족으로 주도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기초연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말씀하신 대로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과다라고 됐고 인구정책 분야가 광범위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럴수록 더 계량적인 요소를 발굴을 하셔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인구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인구정책이라는 게 딱히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섬세하고 굉장히 세밀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과만 주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군포시의 온 행정에 연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특히나 아쉬운 게 현금성 사업이나 새로운 정책발굴보다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시민 체감도 평가를 통해 사업의 확대·보완 추진이라고 부서에서 주석을 달아놓으셨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계량적 요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물론 저희 정책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각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매긴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한다거나 그런 것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의미가 굳이 그렇게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위원회가 그 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꼭 평가가 안 되고 있다고는 좀 아닌 것 같고, 방식은 저희가 다양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 의견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시도비 매칭이 과다한 사업에 대해서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의 대부분이 인구정책 사업으로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한 50% 가까이, 일반회계 전체의 50% 정도 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이혜승 위원 네, 군포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개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살펴보니 부서에서 말한 대로 결혼 장려를 위한 만남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식사, 교통편의 제공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결혼준비금 지원 그리고 결혼축하물품 지원사업, 앞서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단지 딱 이 이벤트성 사업 하나만 놓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른 부분도 함께 들어갔으면, 단순히 행사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 조례 전반에 걸쳐서 개정을 하셨으면 어떨까, 좀 많이 아쉬워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그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재정이 상당히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결혼장려행사 추진으로 혼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확산 도모라고 25년 도 주요사업 추진방향에도 명시를 하셨어요. 단순히 이벤트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으로 하시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분위기,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어서 지금 결혼율도 낮아지고 있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산 그리고 육아 그리고 커리어 그리고 주택에 대한 정책으로 좀 확산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벤트성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다각도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위원장 이훈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전 부서를 망라해서 부서업무에 인구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 같이 조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군포시에도 인구정책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인식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행사도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군포시가 앞두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된 주거문화 관련 사업하고 인구정책이 매우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인구정책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뭔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인구감소율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군포시에서 주거문화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민간 위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인구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개발에다 어떤 안을 제안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황에서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전 부서를 망라해서 부서업무에 인구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 같이 조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군포시에도 인구정책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인식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행사도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군포시가 앞두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된 주거문화 관련 사업하고 인구정책이 매우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인구정책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뭔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인구감소율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군포시에서 주거문화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민간 위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인구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개발에다 어떤 안을 제안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황에서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시에서 민간 개발하는 데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개발방향 제시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훈미 네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개발하시는 아파트지만 재입주라든가 군포시 관내에서 입주하는 인구 외에도 외부에서 인구가 입주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고민들을 집행부랑 같이 고민해서 이야기 나누시는 시간들이 있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해서 논의하는 그런 절차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과정이나 그런 절차들을 거의 없으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위원장 이훈미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주거에 대한 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를 다시 주거문화를 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정주인구가 늘어나는 주거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상당히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관련돼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을 좀 집행부에서, 특히 기획예산실에서 TF도 좋고 아니면 일정 포럼이나 간담회도 좋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민간개발에서도 자기들의 개발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어야 된다는 걸 좀 인식시켜줄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질의드렸거든요. 실제적으로 인구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인데 민간과 집행부가 같이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쉬워서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도시개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네, 그 접근을 행정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실장님, 이것 일괄정비 언제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번에 하셔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조례가?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일괄정비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일괄정비를 언제,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신금자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시의 조례가 많이 있는데 일괄정비를 언제 하신 적이 있냐구요. 조례 정비를.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전체 조례에 대해서,
○신금자 위원 어떠한 조례든. 기획예산실에 속해 있는 조례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일괄,
○신금자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저희가 검색을 해서 문구가 틀린다거나 내용상,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것 왜 지금 올라왔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신금자 위원 일괄정비를 했으면 각 부서에서 용어 틀린 것이,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위원님, 금년에 경기도와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으로 개정하라고 시달하면서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신금자 위원 이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장애자용 화장실을 사실은 장애인용 화장실로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구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로 사용한 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는 이제 와서 이 용어를 정비를 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개정해서 쓴 우리나라 연도가 언제예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최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최근은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신금자 위원 2007년부터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로 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항상 이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용어부터, 왜냐하면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그러한 일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용어 차별은, 장애인 차별하는 용어들은 아주 진작에 개정을 하거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각 담당 부서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와서 용어를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일괄정비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례 일괄정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용어가 개정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다 개정을 하시고 또 조례에 이미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떠한 규정들도 많이 있었고 또 없어진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일괄정비하셔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이 용어 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령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개정을 할 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한 가지, 이러한 것을 담당부서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발견을 해서 이러한 용어를 변경해 주십사 하고 행정에다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이게 2017년도부터 개정이 되어서 사용하는 것을 2025년 이제 와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이 얼마나 느리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일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누락되지 않도록,
○신금자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모든 일에 있어서 순서를 지켜 주시고 또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나중에 행감 때 해도 되는데 이번에 보고하시니까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2024년 5월 15일날 제정이 된 것 맞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이 보고방안 검토, 언제 작성하셨어요? 보고방안 검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보고의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우천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4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5월달에 작성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보고를 위한 보고방안 검토를 작년 6월에 작성하신 게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게 의회에 어떻게 보고를 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에서 4월 공모사업은 1차 정례회, 5월에서 10월 공모사업은 2차 정례회 기타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하셨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24년 게 또 올라왔잖아요. 왜 1차 보고회 때는 왜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작년 8월달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조례에 보면 보고 대상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대상과 시기를 보고를 드렸고, 그때 2025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고를 드리는 거구요. 실적은 2024년도부터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보고를 원래대로 하면 1차 정례회에 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2차 정례회에, 작년 2차 정례회 때,
○이우천 위원 아니, 작년 것 11월부터 4월에 한 공모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것은 1차 정례회 때 하는 게 맞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은 1차 정례회 때는 이 보고를 안 하신 거잖아요. 2차에 2024년도것부터 지금 상반기 것까지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지금 이번이 1차 정례회입니다. 그래서,
○이우천 위원 아, 1차 정례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5월, 10월 공모사업은 2차 정례회에 하는 거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5월부터 것은 2차 정례회 9월에 보고드리는,
○이우천 위원 그럼 앞으로 두 번 보고를 하실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공모사업 부서가 원래 의원간담회나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서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 시가 참여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이상을 하구요.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5억으로 정했습니다, 보고 대상을. 그래서 10억 이상 건에 대해서만 의원님들한테 신청 전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민간 5억 그다음에 시가 하는 건 10억.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지켜서 보고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부서에 공문 시달을 했구요. 저희 협조 결재를 받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그때도 그 부서에다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부서에서는 민간은 5억이고 시가 하는 사업은 10억 이상만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강순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참조>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차별 규정 정비를 위한 군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훈미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훈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져 회의가 지연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행정지원국장 최재훈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서실 일반직 5급 배치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시 본청의 일반직 5급 정원을 30명에서 31명으로, 직속기구의 일반직 5급 정원을 6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총정원은 1,050명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부패 역량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군포시립예술단 관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립예술단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 및 안 제9조의3항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13조제2항에 시립예술단원 지휘자의 위촉연령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1쪽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에 대하여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탁기간과 상이하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탁기간을 위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1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서실 일반직 5급 배치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포시 본청의 일반직 5급 정원을 30명에서 31명으로, 직속기구의 일반직 5급 정원을 6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총정원은 1,050명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5쪽 문화예술과 소관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부패 역량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군포시립예술단 관련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시립예술단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 및 안 제9조의3항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13조제2항에 시립예술단원 지휘자의 위촉연령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1쪽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에 대하여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탁기간과 상이하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탁기간을 위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과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기타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비서실 일반직 5급 배치로 본청 일반직 5급 정원을 1명 늘려 51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5급 정원을 1명 감하여 5명으로 변경하여 정원의 총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군포시 시립예술단 관련 용역결과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과 안 제9조 전형위원 위촉 제3항에 전형위원의 제척, 회피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것과 안 제13조 위촉연령 제2항에 시립예술단 위촉연령의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시립예술단 운영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입니다. 본 수정 동의안은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을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 하여 군포시의회 동의를 2023년 2월 24일 받고 2023년 7월부터 민간위탁 시행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탁기간을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하여 수탁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수정코자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비서실 일반직 5급 배치로 본청 일반직 5급 정원을 1명 늘려 51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5급 정원을 1명 감하여 5명으로 변경하여 정원의 총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군포시 시립예술단 관련 용역결과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설과 안 제9조 전형위원 위촉 제3항에 전형위원의 제척, 회피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것과 안 제13조 위촉연령 제2항에 시립예술단 위촉연령의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시립예술단 운영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입니다. 본 수정 동의안은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을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 하여 군포시의회 동의를 2023년 2월 24일 받고 2023년 7월부터 민간위탁 시행중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탁기간을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하여 수탁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수정코자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올리는 사유가 명확히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현재 비서실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습니다. 공석으로 있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절반가량이 일반직렬로 해서 비서실장을 운영하는 데도 있구요. 저희 시도 이번에 기존에 계시던 비서실장님이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으로 있던 자리를 일반직렬로 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과장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2024년 12월 9일 본예산 심의 시에 정책보좌관의 4급, 4급이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을 자리를 하나 만들겠다, 사유가 뭐냐 했더니 의사결정 자문이라든지 전문적인 제안이라든지 공약사업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 소양 갖춘 인물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자격기준이 있냐” 제가 물어봤었어요. 회의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방침 결재는 아직 안 받았지만 의사결정이라든가 공약사업을 하는데 가장 적임되는 사람에 대한 자격 기준을 정해서 모집공고할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모집공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모집공고가 계획이었는데 그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정책보좌관의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생략하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집공고할 계획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당초 계획은 모집,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저희한테 어쨌든 전문적인 사람, 전문적인 외부의 전문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시장 업무, 그다음에 공약사업 업무 이런 것에 정책 보좌를 할 수 있게 전문가를 하겠다고 해서, 저한테도 얘기하셨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하셔서, 이 예산을 또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됐냐 하면 5급이었던 비서실장을 4급 정책보좌관으로 올렸죠? 예를 들어서 모집공고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외부 발탁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5급이었던 비서실장을 4급으로 올렸어요. 그러니 지금 비서실장이 공석인 거죠. 하여튼 이 비서실장을 현재까지는 이분이 이것까지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업무는 정확하게 같이 한다고 할 수 없지만 기존에 그런 역할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자문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이우천 위원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어쨌든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그래서 이게 그냥 5급이었던 비서실장을 4급으로 올려준 꼴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 놓고 비서실장은 원래는 외부에서 이 업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이쪽에서 발탁한 분이 비서실장을 대부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게 지금 이분이 4급으로 올라가니까 5급을 일반, 그렇죠? 일반직 5급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으로 앉히려고 지금 이것 올리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맞냐는 거지, 지금. 그리고 지금 내정된 분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확실히 내정됐다기보다 사실은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내부에서 시장님께서 가장 적임자로 생각하는 사람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내정된 분이 하실 것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내부의 직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우천 위원 물론 직원들이 결정하지는 않죠. 그래도 직원들은 다 알고 있죠? 누가 하실 건지. 2번으로 승진하신 분. 그렇죠? 이번에 승진하신 분이 비서실장으로 간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비서실장 자리가 직위 자체는 비서실장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행정직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무보직에 해당이 됩니다. 직위 자체는 별정 5급 자리에 티오로 가기 때문에 행정직으로서는 명칭은 비서실장이지만 실질적인 건 무보직에 해당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5급을 자격기준 정해서 외부에서 발탁을 하든, 아니면 모집공고 내서 발탁을 하든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급인 정책보좌관의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1억 가까이 이 예산이 필요하니 예산 승인시켜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알고. 왜냐하면 우리 시의 공약이라든지 정책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제안하고 제언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해 준 거예요, 향후에 집행부가 어떤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그런데 지금 5급인 비서실장을 올려놓고 비서실장을 일반 공무원 중에, 그것도 이번에 승진하신 분. 이미 다 알고 있는데요, 누구 시킬지도. 그것 때문에 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는 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 했으면 그렇게 할 일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어떻게 보면 관점에 따라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4급 티오 자체가 만약에 정책보좌관을 뽑지 않았다면 저희 티오가 상실되기 때문에, 4급 티오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동의를 해 드렸잖아요, 과장님 저하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네. 그래서 채용과정에서 4급 정책보좌관으로 적임자는 사실은 시장님께서 공고도 생략할 수 있을 만큼 어찌 됐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채용한 거거든요. 공고 생략이라는 절차를 두는 이유는 사실은 시장님과 코드가 잘 맞고 정책 보좌를 할 수 있는 분을 선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이우천 위원 양해가 아니고 의원님들이 그걸 알았으면 그 당시 이 예산을 통과 안 시켰을 거예요, 그분을 4급으로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걸 승인했겠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전문적인 분, 우리 시에 여러 가지도 많고 산적한 일도 많고 진짜 전문적으로 제언하실 분을 뽑겠다, 모집공고해서.” 그렇게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돼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런데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게요, 그분이 사실은 군포시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년 이상 행정업무를 해보신 분입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역할로서 역대 시장님들도 모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은 적임자가 아니라는 말 자체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분을 처음부터 시키시려고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분을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4급 정책보좌관 자리가 생기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그분이면 좋겠다,
○이우천 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이 할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현대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설명드릴 때는 그렇게 내부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우천 위원 그렇게 바뀔 걸 알았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 안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아시잖아요, 그건. 이 부분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시민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정돼 계신 분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이 조례 바꾸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 조례 바꿀 이유도 없잖아요. 그것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향후에 또 행감 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정원 조례에 직속기관의 일반직 5급 공무원 한 명을 줄여서 비서실로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직속기관에 어떤 지위의 공무원을 줄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보건행정과에 감염병 관리로 책정된 5급 의사 임기제 정원 한 명을 줄이고 저희 행정지원과에 한 명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신금자 위원 결핵관리 담당자 의사 임기제공무원, 이 위치가 중요한 자리 아닌가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중요한 자리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그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공석으로 있던 사유는 예전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는 감염병 관리 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했었는데 최근 코로나 자체도 1급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낮추어지면서 실질적으로 현재 계신 의사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한 2년간 공석으로 있던 자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행정지원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금자 위원 저희가 보건행정과에 결핵 담당 의사가 채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자가 없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채용하라고 아마 특위장에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결핵관리 담당자 의사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여기를 아예 자리를 없애면 앞으로는 이 자리에 채용을 할 수가 당분간은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기존에 의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충분히 그 업무가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에,
○신금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한 분의 의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정의 어느 부서든지 간에 그 역할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역할이 빠지면, 그동안에 채용이 되지 않아서 공석이었으면 한 분의 의사가 그 많은 업무를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분명히 필요했었는데 채용이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한 분의 의사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서 비서실장으로 공무원을 하는 이 정원 조례를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구요. 어느 부서든지 간에 그 역할이, 다 자기의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동사항을 주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공무원들의 행정은 시민들이 볼 때 투명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항상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변동이 되니까 의원들도 납득이 안 되고 시민들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모집공고를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행정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억대 연봉인 정책보좌관의 자리 예산을 심의해 준 것이고 자체적으로 이동해서 누구 연봉 올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틀리는 것이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보건행정과도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뭐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보건행정과에서도 분명히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앞서서 많은 얘기가 있었으니까 더는 얘기 안 하고, 그래도 시민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요. 보건행정과 감염병 관리에 대한 예산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정확한 예산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64억 7,000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 사업 중에서도 큰 카테고리에 속하는 항목이구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현재 그 의사 한 명만으로도 자리가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와 말씀을 해보신 사항인가요? 확인된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결핵관리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구요. 제가 현황 파악을 위해서 자료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현재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가 한 70명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요. 결핵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신금자 위원님과 대화 중에 현재 감염병 결핵관리 담당자 현재 나와 있는 의사 한 명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는 환자 추계를 봤을 때 지금 계신 의사만으로도 역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많이 있으면 좋겠죠.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현재 인력 여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2년 동안의 공석으로도 충분히 그 업무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와 얘기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의사하고는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행정직 그 현업을 담당하는 주무관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 다 얘기해 봤습니다. 대화 나누어 봤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이 서비스 결국 시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인데 담당 의사가 쉴 수가 없어요. 휴가 하나 못 갑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지도 못해요, 진료 공석이 생길까 봐. 진료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지 못하고 있다구요. 휴가조차 가지를 못하고 있다구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왜 공석이 2년째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럼 충분히 얘기를 해 보셨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셨어야 돼요. 지금 2년 동안 공석이고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여기서 한 명을 그냥 빼서 일반직 5급으로 변경을 하시겠다? 이것 옳지 않습니다.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 내에서도 64억이 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란 말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자를 앉히기 위한 자리라고 얘기를 하니 더더욱 기가 찹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훈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문화예술과장 이길우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시립합창예술단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금자 위원 이것 어떤 부분을 일부 개정조례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라 부패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정년을 없애는 규정입니다, 지휘자.
○신금자 위원 지휘자 정년을 없애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금자 위원 현재는 지휘자의 정년이 65세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부칙에 만,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금자 위원 부칙에 “지휘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만 65세까지 정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부칙에 이것도 없앤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만 60세까지 다 맞춰놓은 겁니다.
○신금자 위원 다 맞춰놓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번 남이 지휘자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지휘자가 63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칙에 의해가지고 28년까지 그때까지만 보장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60세까지로 되는 겁니다.
○신금자 위원 28년까지 지휘자가 현재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28년도까지 정년이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만 65세까지니까요.
○신금자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올해까지로 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법적인 조례로 통과하게 되면 28년까지입니다. 올해까지는 본인이 사표 쓰지 않는 이상 그대로 28년까지입니다.
○신금자 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 법적으로는 28년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시립합창단이 이번에 급여 문제하고 단원이 38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단원 38명.
○신금자 위원 시립합창단들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말 그대로 시립합창단이잖아요.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합창단이 어떠한 예술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38명의 여성합창단과 비전공자가 8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정도 출근을 해서 합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여라는 것이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가 해마다 상향이 되어야 되는데 인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 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단원들은 연습해서 합창단의 역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철쭉축제라든가 우리 시에 시민의날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들의 공연이 많이 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고, 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공연단이잖아요. 그 부분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점점 설 자리가 축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시립합창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급여도 사실은 공무원 급여에 준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동결되는 부분, 그러면 이분들이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고 또 위축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아마 조만간에 소통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이하 우리 팀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보완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권익위에 따라서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만큼 시립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또 여기에 보면 정년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얽힌 풀리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소통하셔가지고 단원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셔서 어떠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고 어떠한 부분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림책꿈마루가 시의회 동의받은 게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 해서 2023년 2월 24일날 받고 23년 7월부터 민간위탁 시행 중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2년 동의받고 계약은 3년으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공고 3년으로 나갔습니다.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아니셨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3년으로 동의해 달라고 수정안을 올리셨는데 의회가 이걸 어떻게 승인하겠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은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2년으로 받고 공고도 3년으로 해서 계약도 3년으로 했어요. 이걸 모르고 있다가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알았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2024년 8월에 경기도 감사 때,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 위탁 동의받은 연하고 계약 년을 어떻게 바꿔서 공고를 하고, 거기다가 공고가 잘못됐으면 나중에 계약을 2년으로 다시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냥 3년으로 또 계약을 해서 관련 공무원들 징계 받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징계 먹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의회에서 수없이, 왜냐하면 이번 9대 의회 처음부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다시는 없겠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도 않고 굉장히 창피할 일이잖아요. 옆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보통 30년 이상씩 행정을 하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이게 만약에 직원 한 명이 이랬다 그러면 위에 팀장이나 과장이 결재하고 보고하고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아무도 모르고 3년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사과는 사과일 텐데 의회에서 이게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동의안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의회가 2년을 동의해 줬는데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회가 다시 3년으로 같은 사안에서 동의를 해 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의회가 의결한 부분이에요, 본회의에서.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오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우천 위원 아니, 국가의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의회를 무시한 것까지 제가 생각하기는 싫지만 의회가 3년으로 동의해 주기 어려운 안을 또 올리신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인지하시고, 그렇죠? 인지하시고 과장님이 올 초에 저희를 찾아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4월달에 찾아뵀습니다.
○이우천 위원 찾아오셔서 이게 이렇게 잘못됐으니 3년으로 위탁 동의안을 해 달라고 오셨어요. 저희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올리지 마셔라”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그림책꿈마루가 압수수색 당하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동의안을 올리는 게 맞냐, 그래서 일단 철회하시고 검토하고 어떻게 할 건지 대안 마련해서 향후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회에. 이번에 이것 올리는 것도 저희들이 문서를 보고 안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선거기간이었지만 의원들한테 전화라도 하고, 아니면 찾아와서 이것을 이번에 3년 다시 올리게 됐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그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보고가 없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처음에 찾아오셔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지 마라”,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때 안 올리시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우천 위원 저희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어떤 방식을 찾아갖고 와서 보고를 해달라” 했는데 보고가 없었어요. 왜 없으셨어요? 그동안.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이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위탁의 취소 해가지고 그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못 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해당하지 않으면 이 계약당사자인 이쪽 법인, 그림책꿈마루 위탁법인하고 협의나 상의를 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명확히 민간위탁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를 못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방안을 찾아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동의해 주기가 어려우니 법인에 가서 이게 계약이 사실상 잘못됐다, 협의를 좀 하자,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건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면, 합의를 하면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그 점은 참고,
○이우천 위원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팀장님 가서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우리 행정 실수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도 징계를 맞았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 2년 동의받은 것 3년으로 하기 어려우니 협의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위탁기간은 그대로 2년으로 하고, 바꿔서 수정해서, 나머지 1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하고 해서 1년 위탁이든지 이렇게 해서 남은 1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을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냐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아니, 못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못한 게 아니고 안 하신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위탁기관이 “아, 우리는 절대 못 하니까 소송 걸 거야” 그럴까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
○이우천 위원 의회가 나머지 1년에 대해서 동의해줄 테니, 그렇게 얘기하면 위탁기관이 “우리는 소송해, 무조건 3년이니까 무조건 3년이야.” 이럴까요?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죠.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3년 동의를 갖고 오셔야지, 1년 동의든. 어떻게 2년 동의해 준 걸 끝나지도 않았는데 3년으로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와요? 동의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과장님.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의회가 의원들의 역할과 권위를 예를 들어서 내려놓고 하는 건데. 그럼 행정적으로 풀 생각을 하셨어야죠. 법적으로 안 되면 호소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방식을 찾든지.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지금 이렇게 또 와가지고 3년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냐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
○이우천 위원 지금 위탁기관에서는 이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죠? 그게 말이 돼요? 위탁기관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행정 실수다, 감사에서 걸려서 징계도 받았다, 그러니 일단 동의를 2년 받았으니 계약을 2년으로 좀 해 주고 나머지 1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1년 동의를 받아오겠다, 이렇게 좀 협의를 하자”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아요? 그 노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가 이것 부결시키면 그대로 3년 가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고문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요. 부결이 돼도 효력은 유효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계약은 유효죠. 그런데 동의안이 유효하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그래서 저희가 추인을 받으려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우천 위원 본인들은 책임을 하나도 안 지려고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2년 협의를 해서 1년 동의안을 받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의회도 면을 살리고 행정도 면을 살리는데. 변호사 자문 법적으로 문제없다? 3년 하라고? 그럼 의회는 뭐가 돼요? 2년 동의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동의 안 받은 걸 행정적으로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위탁 동의하면 의회가 그럼 어떻게 동의를 해줘요? 이것 다.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얘기를 지금 몇 년, 4년 동안, 제가 몇 년 동안 듣고 있어요. 과장님이 일을 하셨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어야죠, 지금 담당 과장이시니까. 행정적으로 풀 방법을 찾으셨어야죠. 국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네, 국장님 질의 받아주십시오.
○이우천 위원 국장님도 이것 이쪽 국장님 되시고 아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해결방안을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처럼 과장님한테 “그냥 뭉개고 2년으로 받았는데 3년으로 올려봐, 부결되면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3년 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림책박물관 지금 위탁받은 법인업체하고 그런 소통은 저희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이 아니라 그냥 바로 1년만 더 연장하는 걸로 동의안을 다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도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방법도 제일 좋았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우천 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그동안 제가 잠시 생각을 좀 그런 면에서는 생각이 저희가 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정무적으로도 판단을 하셨어야죠, 국장님이시면. 그 방법으로 하면 행정도 면이 살고 의회도 면이 살잖아요. 지금 해 줄 수 없는 걸 갖고 오니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노력이라도 했어, “정말 도저히 그쪽에서 안 된답니다.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 한답니다.” 그러면 의회가 다시 무슨 방법을 생각해 보든가 하는데 그런 노력도 없었고. 그렇게 하면 안 풀릴까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서 “지금 이런 실수가 있었으니 이렇게 2년으로 하고 1년에 대한 동의안은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무조건 얻겠다, 그래서 그 3년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 위탁업체에서는 손해 볼 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일을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방법이 있는데 방법 찾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국장님, 제가 좀 제안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저희가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얘기 들어도 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 의원들이 바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그렇게 하시기 싫으시잖아요, 국장님도.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결되면 바로 내일부터라도 협상을 하세요. 가서 협상하시고 “이런 이런 방식으로 하자”, 왜냐하면 또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용객들의 불편까지 해가면서 그쪽도 소송을 걸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협의를 하시고 협상을 하셔가지고 운영방안 어떻게 하실 건지 하셔가지고 시의회에 직접 보고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과정과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방법까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방식이라도 해봐야 된다, 무조건 엎드리고 들어가야죠, 뭐. 어쨌든 행정 실수니까. 위탁기관한테 진짜 미안하다, 정식 사과하시고 협의하고 협상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훈미 네, 국장님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당부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실장님 상대로 분명히 언급을 하셨어요. 8월달에 경기도 감사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 과정도 그렇고 계약기간도 그렇고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왜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무엇을 하셨냐, 소통을 충분히 하시지 않았잖아요. 10개월 동안 충분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을 텐데 의회에 어떤 보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네. 다시 한번 소통 안 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국장 된 지 몇 개월 안 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런 노력을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판단을 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궁금한 게 도 감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 시에서는 어떠한 답변을 보냈나요? 공무원 징계건 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주셨을 텐데 지금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라고 답변을 보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재훈 사실은 시정조치가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를 도 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그 당시 이 사항은 주의로 내려와서 바로 뭘 어떻게 조치하라고 저희한테 표현한 것은 아니고 주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시정을 하라고 내려왔으면 저희가 바로 어떤 조치들을 다 하는데 주의로 와서 그냥 내려와서 일단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공무원분들 징계는 이루어졌지만 아무런 조치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정말 놀랍구요.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행정의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훈미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시의 결재권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전결 규정에 의해가지구요, 사무 전결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담당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의사항은 누가 받은 거예요? 징계.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저희 직원이 받았습니다. 팀장입니다.
○신금자 위원 팀장급에서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금자 위원 3년, 위탁기간이 원래는 2년인데 3년으로 위탁 공고를 내서 3년 기간을 해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길우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림책꿈마루가 사실은 우리 시에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위탁기관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많은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홍보도 하고. 그러면 이 그림책꿈마루의 계약기간은 위탁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 엄연히 의회에도 보고가 됐고 시민들한테도 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2년이라는 것이. 그런데 공무원이 실수로 3년을 모집공고를 냈다, 그러면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다 이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계신 건가요? 그것이 궁금해요. 2년과 3년의 차이는 위탁을 받는 기관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2와 3의 숫자가 이렇게 틀렸는데도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이제 계약기간이 6월 30일로 끝날 때쯤 돼서 징계를 먹으니까 그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법률자문관한테 물어본다든가 또 주위에 물어보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도 행정에서 위탁기관과 계약을 했으면 어쩔 수 없이 3년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그냥 밀어붙여서 가겠다” 이런 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행정인가. 그리고 왜 팀장급만 징계를 먹어야 되는지. 그거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 국장 이렇게 징계가 위에서부터 내려가야 돼요, 결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징계 수준은 현장에서 일한, 가장 현장에 있는 주무관, 거기에서 징계가 다 주의 경고, 경징계, 중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번의 기회를 줬어요. 4월달에 올라온다고 할 때 의원님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다음에 올리겠다, 그런데도 행정에서는 아예 눈을 감고 계셨다는 것이 오늘 딱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인가. 그리고 문화예술과가 사실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엉망이에요. 계속 지적을 받아도 고쳐지지도 않고 보완점을 찾지도 않고. 공무원들은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부서 인사이동도 몇 개월 하다 휙 가고 한 달, 두 달 왔다가 또 휙 인사동 내버리고. 누가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가기 싫어하는 기피 부서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공무원들을 한 달 두 달 석 달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과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피 부서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데. 그리고 징계 먹은 공무원들은 계속 꼬리표를 달고 가는데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문화예술과와 행정을 사실은 정말 질타하고 싶은데, 대안을 다 주셨다고 해서 그 대안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 1년 연장해서 오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느끼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일단 정말 깊이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행정에서. 국가 예산으로 어찌 됐든 일을 하는 공직자들이잖아요. 너무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정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이후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주십사 요청을 하셨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시의회 동의안은 2년으로 받고 실제 계약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의회 의결 범위를 초과한 불일치 사항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징계까지 받은 상황이잖아요. 문제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3년 공고를 받고 민간위탁을 받으신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기존대로 2년으로 위탁사하고 협의를 해서 2년으로 정리를 하시고 다시 재위탁 관계를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시의회에 동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잘못 올린 3년을 다시 재동의하시는 게 아니라 추가된 1년에 대한 동의안을 고민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절차상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셨다면. 그런데 무성의하게 3년을 그대로 올리시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구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9대 의회가 들어와서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도 동의 기간을 맞추는 것은 업무적으로 저희는 아주 기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조차 절차가 안 만들어졌다고 하면 민간위탁 동의해서 민간위탁사를 관리하는 관리 수준은 어떨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서가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국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서에서라도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실 수 있는 절차를 업무상에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그 부분 좀 챙겨주시구요. 특히 유사 사례, 아까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유사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런 절차상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는 과정이 업무상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함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경 쓰셨으면 좋겠는 것은 어쨌든 이 사안으로 위탁사 입장에서는 손해나 이런 것들이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담당자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논란이나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 그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0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정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이후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주십사 요청을 하셨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시의회 동의안은 2년으로 받고 실제 계약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의회 의결 범위를 초과한 불일치 사항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거기에 따르는 징계까지 받은 상황이잖아요. 문제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3년 공고를 받고 민간위탁을 받으신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기존대로 2년으로 위탁사하고 협의를 해서 2년으로 정리를 하시고 다시 재위탁 관계를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시의회에 동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잘못 올린 3년을 다시 재동의하시는 게 아니라 추가된 1년에 대한 동의안을 고민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절차상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셨다면. 그런데 무성의하게 3년을 그대로 올리시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구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9대 의회가 들어와서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도 동의 기간을 맞추는 것은 업무적으로 저희는 아주 기본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조차 절차가 안 만들어졌다고 하면 민간위탁 동의해서 민간위탁사를 관리하는 관리 수준은 어떨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서가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국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서에서라도 동의안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실 수 있는 절차를 업무상에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그 부분 좀 챙겨주시구요. 특히 유사 사례, 아까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유사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런 절차상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는 과정이 업무상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함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경 쓰셨으면 좋겠는 것은 어쨌든 이 사안으로 위탁사 입장에서는 손해나 이런 것들이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담당자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논란이나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 그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 0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립예술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림책꿈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수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훈미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임현주 복지국장 임현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훈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7쪽부터 44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포시립어린이집 7개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자료 37쪽부터 44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포시립어린이집 7개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우수한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 7개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동의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립어린이집 7개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동의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훈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7개 어린이집이 위탁을 하반기에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5년간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12월 31일 자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시면 수탁자가 법인이 있는 곳이 세 곳이고 개인이 네 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 두산어린이집과 무궁화어린이집은 아파트 1층에 위치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두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8명에 13명이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무궁화어린이집,
○신금자 위원 무궁화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원장들은 현재 아마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닌 곳도 있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푸른과 다솜은 4년 4개월 됐고,
○신금자 위원 푸른, 다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4년 4개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다음에 다른 데는 다 10년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보면 위탁부분에 있어서 변경 위탁, 공개경쟁과 기존 수탁자 참여 가능, 그러면 매년 5년에 한 번씩 공개적으로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재위탁이라는 것은 없어졌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22년부터는 다 공개경쟁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매 5년마다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했듯이 기존 수탁자에게 주는 가산점은 없다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없다고 하셨고,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합니다.
○신금자 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현재 열한 명입니다.
○신금자 위원 열한 명,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정책위원회가 열한 명의 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 보육정책위원회 역할이 시립어린이집 수탁 선정을 하는 일과 또 그다음에 어떠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매년 보육사업계획 선정,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그 필요경비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럽니다.
○신금자 위원 보육사업계획과 필요경비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위탁?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위탁 심의?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이번에는 7개소 어린이집이 위탁공고를 낼 텐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세우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공고하는 거랑, 인터넷에 그런 공고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신문이나 이런 것에 따로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건 없거든요. 저희가 공고하는 것 외에는.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고를 하셔서 군포시에 있는 시민 누구나 이 위탁에 신청할 수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보육정책위원회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가 사실 노출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타 시에도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위탁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을 그전에 비공개로 다시 선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선정이 딱 끝나면 이 위원회는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기관을 딱 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것에 이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투명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도 보육정책위원회 열한 명은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떠한 심증과 물증 이런 걸 떠나서라도 누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어린이집 쪽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을 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투명하게 하려면 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타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으면 타시에는 또 이런 심의와 위탁 어린이집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셔서 앞으로 어린이집이 아마 많이, 지금도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국공립화를 전체적으로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국가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서 또 투명하게 위탁받을 수 있는, 오늘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또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또 위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훈미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참조>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훈미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