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과, 8개동, 자치분권과, 민원봉사과, 스마트정보과,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
일 시 : 2024년 6월 10일(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 및 동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 및 동장들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과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 및 동장들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산본1동장 이복순
산본2동장 최명수
금정동장 김용규
재궁동장 유승연
오금동장 서운교
수리동장 허정아
궁내동장 윤순희
광정동장 연선희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군포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우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개 동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본1동장 이복순 산본1동장 이복순입니다.
○산본2동장 최명수 산본2동장 최명수입니다.
○금정동장 김용규 금정동장 김용규입니다.
○재궁동장 유승연 재궁동장 유승연입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오금동장 서운교입니다.
○수리동장 허정아 수리동장 허정아입니다.
○궁내동장 윤순희 궁내동장 윤순희입니다.
○광정동장 연선희 광정동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제 질의 내용이 전체 동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 국장님, 동별로 올라온 행정감사 관련 서류를 보니까 동별로 지원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동별 관련된 민원 지출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전체 동에 대한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동별로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떤 기준인가요, 기준이?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보통 일반수행비나 아니면 기타 공공운영비 같은 거는 편성지침이 돼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편성지침이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보통은?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예산편성지침이 우선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 예산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왜냐하면 동별로 현황들이 대개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예를 들자면 동마다 제가 전체 동을 다 일일이 가본 건 아니지만 동마다 동 운영하시는 환경도 굉장히 차이들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8개 동에서 똑같은 사항이 올라왔을 때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동별로 어떻게 정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일반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요, 기본적인 일반수행비나 기본적인 시책비는 거의 동일하구요. 인구수나 동 주민 수, 그다음에 직원 수에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똑같고, 방금 말씀하신 환경 같은 거는 동 특성화가 다르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동별로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공되는 예산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의한 거라든가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잖아요, 동별로?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동별로 올라오는 예산 중에 예산이 수용되는 게 있고 또 수용되지 않는 예산들이 있어서 그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그건 별도 기준보다도 동에서 그 당시에 그 해에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팀하고 그다음에 동하고 협의를 해나가서 현재 바로 반영할 거, 아니면 추후에 반영할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동별로 동일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 기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책정들은 기준을 갖고 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동별로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별 운영사항에서 생기는 그 외적인 예산들은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도 기본적으로 마련하셔야 동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어떤 동은 수혜가 좀 더 쉬운 것 같이 보이고, 어떤 동은 수혜가 좀 적은 것 같은 그런 차이들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는 차이일 수도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동에서는 결국은 일반 시민들 민원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동을 방문하는 군포시민들은 원도심에 살든 신도시에 살든 똑같은 시민들인데 사실 행정복지센터의 시설이나 환경도 차이들이 좀 있으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요청하시는 동장님들도 혼선이 없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수혜가 결국 군포시민들이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이훈미 위원 그런 수혜가 형평성 있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동별로 이 시점에 그럼 다른 동들도 이런 예산이 필요하실 텐데 어떤 동은 예산이 수행됐고, 어떤 동은 예산이 안 올라와 있고, 이런 차이들을 일일이 제가 다 검토할 수는 없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산 활용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면 행정지원국의 국장님께서 그 가이드라인을 부서하고 만드셔서 기본 예산 외에도 특별히 편성되는 예산들 또는 동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동에서 올라오게 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어떤 기준에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우선순위가 그때그때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로만 예산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실, 질의시간 카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여 지난 6월 3일 월요일에 증인 추가 채택 및 출석 요구서를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지난 6월 7일 금요일에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추가 채택된 증인 3인에 대해 출석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노승민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증인 없음)
행정지원과 오민우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증인 없음)
민원봉사과 장하나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증인 없음)
답변이 없으므로 위 3인은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 부분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불출석 사유서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별론으로 논의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노승민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증인 없음)
행정지원과 오민우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증인 없음)
민원봉사과 장하나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증인 없음)
답변이 없으므로 위 3인은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 부분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불출석 사유서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별론으로 논의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불출석한 증인들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인 요청을 했는데 증인들이 출석을 안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우천 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신금자 위원 국장님, 증인 출석 요구를 의회에서 했는데 복무규정에 관한 질의로 증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가 너무너무 황당하고 얼토당토않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우리 국장님은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봤습니다.
○신금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증인 출석한 세 분 중에요, 한 분은 지금 신혼여행 중이구요.
○신금자 위원 신혼여행 중이라구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한 분은.
○신금자 위원 그 사유서 썼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
○신금자 위원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시간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한 분은 병가 중이고 만약에,
○신금자 위원 자, 그러면 한 분은 신혼여행 중이고, 한 분은 병가 중이고, 한 분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석 사유서에 보면 복무규정에 관한 질의가 있어요. 그런데 질의 내용을 본인들이 다 답변을 써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질의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출석해서 사실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사유서에다가 다 적은 것인지, 그다음에 증인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 왜 정치적 행동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에게 중립적 태도를 오해받을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언제 위원들이 의회에서 증인 출석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나요? 국장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나요, 증인 출석에?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제가 의회에서 온 그 출석 요구서를 보지는 못했거든요.
○신금자 위원 아니, 국장님이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발언석에 국장으로서 앉아 계시는 겁니까?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발될 수 있다 등의 출석 요구서를 수행 장으로서 역할을 하였을 뿐 직원들에게 보낸 것은” 이런 것들을 누가 얘기했나요? 법무팀에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라 했더니 법무팀에서 얘기했지, 이런 것을 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출석을 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인사 규정에 대해서 도 감사에 이번에 인사권으로 해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국장님도 다녀오셨죠, 도에?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갔다 왔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녀오셨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다녀오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갔다 왔습니다.
○신금자 위원 지금 국장, 과장, 관련 공무원들이 도에 계속 불려 다니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인사 관련해서 도의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모 인사팀장을 휴직 후에 중앙도서관에 근무하다가 집행부가 바뀌면서 인사팀장으로 승진을, 인사팀장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인사팀장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려고 퇴직 3개월 남긴 모 과장을 명예퇴직시키고 그 자리에, 시설직 자리도 배수를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시설직을 채워주지 않고 행정직으로 맞춰주고, 과장으로 승진시켜 주고, 교육 끝나자마자 20일 만에 퇴직하는 이러한 일은 과장을 달아주고 퇴직을 시키겠다는 불공정한 인사고 승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적되었고, 또 우리 1,000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볼 때 이러한 인사가 본인들이 9급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근평을 받아 가며, 평가를 받아 가며 열심히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승진하는 그 과정들을 웬만큼은 알고 있어요, 어느 기관에 어떻게 승진한다, 본인들이 과오가 있어서 어떠한 감사를 받지 않는 한에는. 그렇게 승진과 인사가 이동되는데 이렇게 불공정하게 승진을 시키고, 지금도 그래요. 이러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이렇게 과장 달아주고, 20일 만에 퇴직시켜 주고, 시설직 자리에 주지도 않고 빼서 행정직으로 채워주고, 배수 맞추려고. 이러한 것이 국장님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현재 조사 중에 있구요, 조사결과 나오면 향후에 그런 것도,
○신금자 위원 아니, 조사는 도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맞고, 지금 이렇게 행정이 진행된 부분이 맞냐구요, 국장으로서.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향후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렇게 불공정하게 인사가 있는데도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은 입을 딱 봉하고 계시고 그대로, 평가제가 있잖아요. 근평이 있고 그다음에 각 과에서 그들이 업무로서 점수를 받은 부분도 있고 또 포상을 받아서 가점이 있는 부분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승진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 또 소를 제청해서 이것도 기각을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공무원들이 어떻게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근무를 할 수 있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했어요. 이래서 어떻게 일하는 공직사회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인사 특혜가 있을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향후에는 없을 겁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당연히 없다고 답변을 하시죠. 그런데도 아직 출자·출연기관에도 인사 특혜가 많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아직도 선호 부서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고 기피 부서로, 공무원들이 말하는 룰이에요, 선호 부서와 기피 부서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얘기가 선호 부서가 있고, 기피 부서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적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사회가 이렇게 해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신뢰 못 하는 조직사회를 과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국장, 과장, 고급 공무원, 상급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소신껏 얘기해 주시고 올바르게 인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다 그냥 보고 계셨다는 것인지 그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도, 국장님도 지금 공무원 조직사회가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
○신금자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인사라는 거는 100%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인사권자가 시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장은 선출직 단체장입니다. 4년의 임기예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면 공무원들은 30년씩 이 조직사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공직사회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팀장, 과장, 국장 승진해서 이 조직사회를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러는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올바르게 승진 발령해 주셔야지 누구는 선호 부서에 2년 넘게 있고, 누구는 기피 부서에 2년 넘게 있고, 이런 것들이 맞나요? 이런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각 과, 각 국장님, 과장님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일본 가셨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금 일본 가셨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보도자료에도 놨더라구요. 지금 군포시의 현안사항이 이런데 열몇 개 시군협의회 단체장들이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어저께 가셨더라구요. 그래서 기사가 크게 난 것을 봤습니다. 우리 복무규정을 행정과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사적인 이유로 자료 요청을 계속 이상하게 가져온 거예요. 시장님이 사적인 개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시장님도 엄밀히 말하면 개인에 속합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개인 사생활을 복무규정을 요청했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요구하신 휴가라든가 연가 이런 것은,
○신금자 위원 그런 개인적인 것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져오지 않으셔도 돼요. 개인적인 휴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복무규정, 출장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이명수 팀장께서 행사 내역만 쭉 가져오셨어요. 빠트린 것도 있어요, 해외 출장에. 그러면 상하이 해외 기업 유치 관련해서 23년도 5월달인가 다녀오셨어요. 그것은 갔다 오셔서 어떠한, 23년 5월 16일 우호교류 및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 방문. 이렇게 해서 몇 분이 가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파악 못 해서요. 그 부분은 행감자료에 없어서요.
○신금자 위원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글쎄요, 행감 목록에 없어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에게 여쭤볼까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 우리 이명수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우천 네, 가능하십니다.
○신금자 위원 이명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명수 팀장님이 자료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몇 명이 중국을 가셨고 갔다 온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무팀장 이명수입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팀장이지만,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갖고 있지만 이런 공무국외여행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죠?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공무국외출장으로 해서 해외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총무국이니까 우호 교류로 방문을 다녀오셨으면 어떠한 그러한 회의를 안 하나요? 어떠한 결과가, 목적이 무엇이며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비로 간 건가요?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무팀장이 그것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팀장이 전체적으로 다, 그 부서에서 과장님도 모른다, 총무팀장도 모른다, 그럼 누가 아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인 행정지원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지, 비서실 오늘 노승민 팀장이 출석을 안 했잖아요.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여기에 누가 함께 수행을 가셨죠? 중국.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공무국외연수는 시정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 총무팀에서는 복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답변을 회피하니까 위원장님, 우리 권태헌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무팀장 이명수입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팀장이지만,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갖고 있지만 이런 공무국외여행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죠?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공무국외출장으로 해서 해외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총무국이니까 우호 교류로 방문을 다녀오셨으면 어떠한 그러한 회의를 안 하나요? 어떠한 결과가, 목적이 무엇이며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비로 간 건가요?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총무팀장이 그것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팀장이 전체적으로 다, 그 부서에서 과장님도 모른다, 총무팀장도 모른다, 그럼 누가 아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인 행정지원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지, 비서실 오늘 노승민 팀장이 출석을 안 했잖아요.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여기에 누가 함께 수행을 가셨죠? 중국.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공무국외연수는 시정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 총무팀에서는 복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답변을 회피하니까 위원장님, 우리 권태헌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 빨리 서주세요, 시간 가고 있으니까.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공무수행은 저희들이 시정팀에서 하고요.)
목적이 뭐예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6월 13일날 공무원 교류 내방,)
5월 16일날 갔습니다.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중국을 다녀왔나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왜들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녀오셨으면, 여기 보세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 방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산업진흥원장도 갔었고 기업가들이 몇 명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인원도 있었고 또 예산도 집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다녀왔으면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시장님이 해외를 다녀오는데 아무도 모른다? 참,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공무수행은 저희들이 시정팀에서 하고요.)
목적이 뭐예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6월 13일날 공무원 교류 내방,)
5월 16일날 갔습니다.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내용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중국을 다녀왔나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왜들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녀오셨으면, 여기 보세요.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중국 방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산업진흥원장도 갔었고 기업가들이 몇 명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인원도 있었고 또 예산도 집행이 됐었고 그다음에 다녀왔으면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시장님이 해외를 다녀오는데 아무도 모른다? 참,
○위원장 이우천 잠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데 질의에 답을 안 하시거나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 혼자 갔다 오신 게 아닌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군포시 공무국외출장 심사하셨습니까? 이거 담당 누구세요, 팀장님?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시정팀입니다. 공무출장 심사를 했습니다. 서류로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 갔다 온 것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른다?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죄송하지만 제가 7월에 오다 보니까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아니, 7월에 오든 어쨌든 행감 목록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했으면 내용을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결과도 갖고 계시고, 누가 갔는지,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가서 뭘 했는지. 시장님이 공무출장을 가는데 공무원들이 모른다?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군포 기업 제품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중국에 있는 한국관 전시관을 개설할 때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까는 모르신다면서요? 위증하신 겁니까, 지금?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여기 행감장이에요, 행감장. 모르신다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위원님들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지금 파악하는 중인데 “모르신다, 그냥 서면으로 내겠다” 증인은 출석을 안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시정팀입니다. 공무출장 심사를 했습니다. 서류로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 갔다 온 것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른다?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죄송하지만 제가 7월에 오다 보니까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아니, 7월에 오든 어쨌든 행감 목록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했으면 내용을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결과도 갖고 계시고, 누가 갔는지,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가서 뭘 했는지. 시장님이 공무출장을 가는데 공무원들이 모른다?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군포 기업 제품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중국에 있는 한국관 전시관을 개설할 때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시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까는 모르신다면서요? 위증하신 겁니까, 지금?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여기 행감장이에요, 행감장. 모르신다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위원님들이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지금 파악하는 중인데 “모르신다, 그냥 서면으로 내겠다” 증인은 출석을 안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 웃고 계시나요? 네? 팀장님! 선진지 견학 무역박람회는 23년 11월 6일날 갔습니다, 상하이를.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걸 공무 허가는 우리가 내주지만 그 당시에 우리 박람회 갔을 때는 기업정책과에서 위주로 갔고 공무 허가는 우리가 해줬습니다.)
이렇게 핑퐁하실 건가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기업정책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도자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님이 외국을 교류를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가시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면 우리 시정팀에서, 우리 총무팀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쫙 계획적으로 다 하시고 다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계획은,)
팀장님이 어디 외국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들을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회피하고. 여기에 다 목적이 있어서 갔으면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공식적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건지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걸 공무 허가는 우리가 내주지만 그 당시에 우리 박람회 갔을 때는 기업정책과에서 위주로 갔고 공무 허가는 우리가 해줬습니다.)
이렇게 핑퐁하실 건가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맞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기업정책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보도자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님이 외국을 교류를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가시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면 우리 시정팀에서, 우리 총무팀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쫙 계획적으로 다 하시고 다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정팀장 권태헌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계획은,)
팀장님이 어디 외국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들을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회피하고. 여기에 다 목적이 있어서 갔으면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공식적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건지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모른다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답변, 행감자료 요구목록에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
○신금자 위원 행감 요구자료에 있는 것만 행감에서 지적을 하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행감자료에 없는 목록이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담당 공무원이나 저나,
○신금자 위원 저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제출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금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과 그다음에 다녀온 평가, 성과,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공직자들, 공무원들의 행정지원과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나 몰라라, 계속 다른 과로 핑퐁을 하면 우리 팀장님들은 그 자리에 다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
○신금자 위원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위원님, 보도자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녀와서 시민들에게,
○신금자 위원 타시는 가기 전에도 시민들에게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잘 보고 오겠다, 그다음에 다녀와서도 보도자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보도자료를 일체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냐고요.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의 김용현 씨가 행정지원과에 인사가 나면서 왜 홍보실에 가서 근무를 하고, 그것은 어떤 연유예요? 일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실로 발령을 내주고 홍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행정지원과로 발령을 내고 홍보실에 가서 일을 하냐 이겁니다.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씨 같은 경우에는 별정직 요원으로 채용된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은 행정지원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홍보 업무가 주된 업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실에서 유관 업무와 연관된 사람들과 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배치를 그쪽에 해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직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령을 내줘야지. 그러면 기간제든 아까 뭐라고 그러셨는데 홍보실로 내주시면 되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를 벗어나서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조직 지침상. 그렇기 때문에 소속은 행정지원과고 업무 특성상 홍보실과,
○신금자 위원 그러면 그런 예가 그분 말고 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이거 어떠한 지침인지 이것 정확하게 가져오시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령을 내서 홍보실에서,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홍보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 자리 배치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 근로 근무자들이 있어요. 기간제 근무자들 채용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시험을 안 치고 면접과 서류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또 계약조건이 끝나서 퇴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재취업을 해요. 어떤 연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재취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간제 1년 미만의 비공, 제가 여기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이 사람들을 채용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대부분이 고용노동부의,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공고를 내서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했던 사람이 끝나고 또 하고 했던 사람이 끝나고 또 합니다. 자치분권과에 K모 씨도 끝났는데 다시 또 자치분권과에 들어왔어요. 이러한 것들이 비공무원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근거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것들이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아는 인맥 이런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공정하게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시는 건지.
○위원장 이우천 신금자 위원님, 추가 시간 이용해서.
○신금자 위원 제가 아까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이혜승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저희 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저희 교류협력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위원들 위촉공고를 보니 조례에 나와 있더라구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군포시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 기능에 보면 국내외 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류 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외국기관 단체 등과 우호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구성에 보면 국내외 교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리고 성별, 연령, 직업, 활동 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고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저희 명단 받아보셨나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분들 교류위원분들을 한 분 한 분 살펴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위원님이 계시더라구요, 유땡땡 님이라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중복이라는 말씀은,
○이혜승 위원 여기서 지금 교류협력위원회에 계시는데 이분이 문화재단에서도 비상임이사로 지금 위촉이 같이 돼서 계시던데 지금 그분 주요 약력을 보니까 양쪽이 달라요. 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월드땡땡땡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고, 문화재단이사회에서는 해땡땡땡 무슨 회장, 이렇게 다르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소속이. 확인되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이 검증을 어떻게 하시나요? 위촉을 또 누가 하시구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교류협의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시구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문화재단에 어떤 이력서를 제출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을 보지 못해서 어떤 약력으로 제출했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문화재단의 어떤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에는 그 분야와 관련된 아마 그런 것을 써내서 그 약력이 기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혜승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구요. 제가 여기서 이것 전체를 다 말씀을 드려도 되나 싶어서,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서 그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언급은 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문화재단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그렇게 위촉되신 거랑 그리고 저희 교류협력위원으로 위촉된 거랑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 달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요 약력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시장님이 위촉을 하신다고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과에서는 과장님은 따로 검증은 안 하신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저희 내부 방침을 받을 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상의를 드리고 가장 적합한 인물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위원 자체가 조례라든가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어떤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분야의 시의원, 변호사 이렇게 딱 직함이 정해진 경우가 아닌,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 이런 분들은 시장님께서 재량권으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군포시를 대표하는 협력위원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교류사업을 위해서 참여하는 중요한 일인데 어떠한 검증 절차 없이 그냥 시장이 임명을 한다고 끝인 건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분 보시면 이번에 일본 아츠기시를 갔다 왔어요. 9,500만원 세금 들여서 갔죠, 9명이?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군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군포시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렇게 온갖 위원으로 다니시고 9,500만원의 시민 세금으로 군포시에서 지방세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법인세를 내시는 것도 아닌데 세금으로 일본을 다녀오셨다? 어떤 이유로 가셨나요? 무슨 군포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가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일본을 언제 가셨던가요? 아츠기시 혹시 축제 때 가신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아츠기시에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교류협의회 위원들이 관례적으로 함께 배석을 해서 시장님을 모시고서 축제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이분이 왜 가야 했냐, 더 나아가서 이분이 왜 위촉이 되었냐,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글쎄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이 위촉되는데 그 이유를 꼭 대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위촉을 하셨기 때문에 법이라든가 어떤 지침에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혜승 위원 문제가 된다면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당연히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혜승 위원 교류협력위원으로 군포시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을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인 검증은 돼야 되지 않나요? 단순히 시장이 위촉을 했다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혜승 위원 시민 세금 9,500만원을 들여서 일본을 갔습니다,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으로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신분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월땡땡믹스 대표이사라고 소속을 적어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이분 여기 소속 아니에요. 다 찾아봤어요. 아니에요.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아요. 대표이사 다른 사람입니다. 문화재단에서 해땡땡 무슨 회장이라고 또 적어내셨어요. 아닙니다. 현재 회장 아니에요. 다 거짓이잖아요, 이력이.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글쎄요.
○이혜승 위원 아니, 이거 그냥 간단히 구글링만 해도 나오는 건데 실장님 이런 것도 안 해 보십니까? 기업에서 법인에서는 면접 볼 때 다 정말 간단하게 인맥지도 그립니다. 그래서 걸러요, 일차적으로. 맵핑을 하셔야죠. 이런 간단한 걸 공무원이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런 걸? 시장이 위촉했다고 해서 그냥 너무 쉽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되지를 않구요. 충분히,
○이혜승 위원 약력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약력 자체가 거짓이라구요?
○이혜승 위원 쳐보실까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구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어떤 근거로 이분이 교류협력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지 근거를 가져오세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약력을 보고 위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혜승 위원 약력이 거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할 시간은 없구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그분의 약력이 예전에 근무했던 건지, 아니면 예전에 근무했다가 지금은 폐업을 하신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혜승 위원 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 현. 문화재단과 교류협력위원회 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장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구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무원이 이런 간단한 구글링도 안 해 보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적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검증을 안 할 걸 아니까 이렇게 적는 거구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승 위원 그리고 저기 보면 교류협력위원회 위촉했을 때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내역은 또 하나도 없네요, 19분이나 회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비어있지 않나요, 여기?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위원님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이혜승 위원 교류협력위원을 위촉했을 때 3월 15일 당시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지금 행감자료 요구 목록상에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혜승 위원 네, 제가 받은 자료는 이거구요. 위원회 위촉 및 회의개최 결과 보고이구요. 두 장짜리예요. 앞쪽에는 회의 결과 그냥 간단하게 관례적으로 적는 거 적으셨구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표를 적으셨어요. 회의록이 없어요. 이거 돈을 얼마나 쓰셔서 회의를 개최하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정말 위원 위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민 세금으로 몇천만원씩 가는 겁니다. 3,600만원, 9,500만원, 4,400만원을 들여서 협력위원이 외국에 시장과 동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증도 제대로 안 하시고 회의록도 안 하시고 이분이 누가 위촉됐는지 아무것도 자료가 없다면 굉장히 큰 문제 아닌가요? 실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는 당연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획예산실장이었구요. 지금은 과장입니다. 과장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오셨어요. 가장 궁금한 게 유땡땡이라는 사람이 대체 뭣 때문에 군포에서 이렇게 교류협력위원으로 위촉이 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간단히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제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시민 세금으로 지출을 하는 이런 사업에는 이렇게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이분의 신분에 대해서 위촉 근거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것에 대한 자료제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구요. 한 가지, 어떤 위원이든 보통 통상적으로는 군포시민 아니면 군포시에 소재지를 사업장을 뒀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부분 하는데 이분은 이 2개에도 해당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글쎄요, 정확한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기억이 맞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사를 가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예전부터 군포시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은 알고 계신 분이네요? 개인적으로든 뭐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분에 대해서 약력이라든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어떤 직업으로 인해서 군포시에서 20여 년간 군포시와 관련된 일을 해왔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내용 하여튼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계속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릴 게 그분 군포시에서 어떤 활동도 안 하셨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분이 특수목적 어떤 법인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네, 수원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나오구요. 수원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공천까지 받으셨던 사람이구요. 구글링이면 다 나오는데 요새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보가? 비밀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명예훼손이 될까봐 제가 말을 못 하는 것뿐이지, 수원 사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저도 지금,
○이혜승 위원 수원 사람이에요. 수원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고 공천까지 받으신 분이라구요, 수원에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수원에 주소를,
○이혜승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포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위원님,
○이혜승 위원 9,500만원짜리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위원님, 그분이 수원에 근무지가, 주소지가 수원이셨을지 모르겠지만 군포시에서 직업상 여기에 출장소 식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혜승 위원 아시는 분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제가 지금 의회에 공식 석상이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이혜승 위원 잘 아시는 분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정회가 되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구요.
○이혜승 위원 네, 여기 전 모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 중요하지 않구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르신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제가 모른다고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비용역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청사 경비용역 과업 지시서랑 그 전 회의록 살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혹시 지금 자료, 몇 번 자료를 질문하시는 건지.
○이혜승 위원 자료 요구한 게 아니고 작년과 재작년에 2년에 걸쳐서 본위원이 청사 경비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좀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행감자료 목록에 없는 거 질문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혜승 위원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자료 안 갖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 청사 경비용역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분들 용역 근로자분들인데 인건비가 거의 안 올랐어요.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용역업체이고 입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구요.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것은 의정모니터단에서 제안서를 낸 내용인데 이분들이 지금 과에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공익 추구를 위해서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고용불안과 경력단절을 양산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편법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바 근본적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얘기하셨구요. 장기간 그리고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청사 경비용역 근로자분들 같은 분들이죠.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실제로 필요한 기간만큼 장기간 계약을 하거나 가급적 정규직화하여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최소화에 기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하셨고 군포시가 앞장서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전국적 모범을 보이는 지자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시민분께서 제안을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 시가 거기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노력은 하시긴 하셨죠.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문이 많다면 내년에 계약을 할지 안 할지조차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이것은 부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청사 경비용역 근로자들이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에다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받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냥 최저임금 수준으로밖에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임단가를 좀 빼달라, 이 자료를 좀 빼달라, 이렇게 여러 번 제안을 드렸어요. 저희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다른 시에서 하지 않았다고 우리 시가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다, 우리 시가 먼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용역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환경 개선을 해보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고 계시다고 하니,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아니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고를 받았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담당 팀장이 수차례 위원님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이 경비용역에 대해서, 다른 인근 시 같은 경우에는 경비용역 자체를 아예 없애고 직원들로 대체하고 보안시설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경한 시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실은 용역을 없애는 게 맞습니다. 3억 넘게 예산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3억 넘는 예산을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청사 경비 쪽에 돌린다면 충분히 저희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생계 보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걸 단순하게 보고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없애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복지 향상이라든가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구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용역 중단이라든가 어떤 방안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저희는 기업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혈세가 낭비된다” “시민의 세금이다”, 저희로서는 시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혜승 위원 절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 누구에게 쓰였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말씀하지 마시구요. 저는 절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고, 저희는 기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다 시민에게 쓰여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수익이 들어오면 그만큼 모두 시민에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온 만큼 모두 모조리 다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방정부 회계입니다. 이해를 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입찰가에 따라서 인건비는 제한돼 있다 보니까 나머지 몇몇 노동자들의 경우 시중 노임을 적용한 금액보다 낮게 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업 지시서 상에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임금을 제시하는 게 좀 더 적합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대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기업이 아닙니다. 다음에 이 용역을 없애고 무슨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위원님,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가장 나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담당 부서장의 역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비용역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시에서 많은 용역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모든 용역의 예산을 다 인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직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이혜승 위원 하나씩 살펴봐야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생자원과 가로청소 인력, 행정지원과 구내식당 인력, 도서관정책과 자료실 업무보조, 하수과·수도과 청소 인력 등 퇴직금 미지급 목적으로 1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하는 부서들이라고 시민분께서 언급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잘 작성해 주셔서 창피할 정도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이 아니구요,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쪼개기 계약이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쪼개기 계약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인건비에 대한 기준인건비라는 선이 있습니다. 총액,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총 얼마의 예산 그 이상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초과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단순작업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사경비라든가 청소 용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가 기준인건비 충족을 벗어나서까지 채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많은 페널티를 저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많은 페널티가 아닙니다. 계산 안 해 보셨잖아요. 산출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 정도 일하신 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0명 정도 계산하면 5,000만원씩 하면 35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더해집니다. 그 35억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면 페널티는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35억이 어떻게 추가됩니까! 그거 산출되지 않은 걸로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저는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네, 답변은 주실 수 있지만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갑자기 무슨 용역을 없애신다거나 이거를 무슨,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산출내역을 가지고 작성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미리 짜서 저희 전 위원들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두 해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유독 청사 경비용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전체적인 저희 시의 용역이라든가 청소, 경비 이런 쪽에서 살펴봐달라는 주문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청사 경비 그 부분만 세부적인 데이터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첫 행감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첫 행감 때부터 드려왔던 부분이구요.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 충분치 않아서 얘기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런 주문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딱 한 직렬, 직종만 찍어서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약간의 왜 그러실까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됩니다.
○이혜승 위원 네,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세부 산출내역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세부 산출내역은 어떤 세부 산출내역이신지요?
○이혜승 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작성 가능하시죠?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내년도 예산 인건비 기준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인건비 기준,
○이혜승 위원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구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어느 정도로 개선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작성 가능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4-207쪽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상황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리라고 보는데 저연차 공무원 퇴직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짐 싸는 MZ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임용 5년 내 퇴직자가 5년 새 2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공무원분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세요? 왜 짐을 싸게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최근에 들어서는 임금에 대한, 예전에 저희 시대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공무원이 급여는 작아도 연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바라보고 박봉이지만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와 별다르지 않거든요, 임금에 대한 혜택이. 박봉이라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철밥통이라고 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구요. 어찌 됐든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공무원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임금 부분도 있지만 조직문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조직,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공무원분들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특별히 우리 시라고 하기에는 경기도에서 종합적으로 공채를 추진하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50대 1 이런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다소 하향돼서 한 30대 1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연도별로 따지면 계속 내려가는 하향 추세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하향 추세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력관리 수급 문제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채용도 1년에 해마다 오륙십 명씩 채용하고 있지만 또 나가는 인력도 꽤 됩니다. 또 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직장,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직원들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휴직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연평균 100여 명이 휴직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복지제도 차원에서 출산휴가라든가 또 휴직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로 인한 휴직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관리라든가 인력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응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일단은 가능한 대체인력을 많이 뽑아서 결원된 곳에는 어찌 됐든 인력 수급을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일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단순 노무에 대해서만 도움이 될 뿐이지 실질적인 일은 공무원들이 다 처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벽한 대체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른 인근 시에 비해가지고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 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5년 차 공무원분들이.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신경원 위원 대동소이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연도별로 한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대체적으로 시험을 봤다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직원들도 한두 명씩 발생하구요, 왔다가도 자기가 생각했던 공직생활이 아니라고 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어서 대체적으로 1년에 한 10여 명씩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연 한 10여 명 정도씩 발생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선호하고 많이 부러워하는 직종이었는데 한 5년 사이에 이렇게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4-261쪽입니다. 도서관장 사서직 임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시는 5급 사서직 직렬이 몇 명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현재 단수로는 갈 수 있는 자리가 중앙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 직렬상 몇 명이 있어요? 2명인데,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사서직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네. 지금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을 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네. 그런데 사서직을 채용하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력 수급 여건상 승진 소요 연수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적임자가 없다거나 인사 요인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서직이 근무 안 한다고 해서 사서직을 소외하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안 되구요. 어찌 됐든 사서직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40명에서 50명 사이가 근무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도서관법에 도서관장은 사서직을 임용하게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임용하게 돼 있는 당위성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책의 도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도서관 과가 2개의 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도서관이라는 곳, 책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군포시인데 어떻게 도서관장이 한 명도 사서직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어찌 됐든 직렬이라든가 인원에 따라서 승진 자리라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직이 가장 많다 보니까 많은 수의 과장들이 배출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40명인데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직렬에 따라서 승진 소요 연수가 돼서 그 당시에 2명이 근무할 수도 있고, 1명이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분이 퇴직하시면서, 아니, 보건직이 아니라 환경직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퇴직하시면서 아예 자리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구요. 사서직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 분이 근무하셨는데 그분이 퇴직하시면서 현재 승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임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임용을 안 했다기보다 승진 적임자가 없어서 아니면 사업에,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말씀을 좀 잘랐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미임명 사유라고 그래가지고 “5급 승진 직렬 결정은 시의 현안사업과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인력 운영 현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직렬별 현원, 현직급 임용일, 최초 임용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승진의 요건인 거지, 왜 도서관장 사서직을 임명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지방사서사무관 미임명 상태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미임명 사유 자체가 승진의 요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왜 사서직 임명을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의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답변드린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시의 현안사업과 업무의 성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시가 예전에는 책의 도시를 표명하면서 많은 도서관을 지었고 실질적으로 도서관정책과라는 과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로 책 국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어찌 됐든 사업의 변화라든가 시장님의 방침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사업의 방향이 책에서 약간은 도시 재개발·재건축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실질적으로 사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재개발·재건축 이쪽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책의 도시로 했을 때도 사서직이 관장으로 그때 채용됐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몇 명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때 당시에 1명이 근무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도 채용인원에 미달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에 보시면 사서직을 두게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저희 시 인력 수급 여건이라든가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집행하기에는 현실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왜 이렇게 꾸준히 준비해 오지 않았던 게 누적돼서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 준수를 잘하면 이 직렬 부분에서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신경을 안 쓰셨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 도서관에 대한 직렬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6개의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만큼, 책의 도시라면서요? 책의 도시고 도서관 과가 2개의 과가 있는데 그만큼 준하는 전문성과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MZ세대 공무원 다시 되돌이켜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단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권력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공적인 업무 시스템이 많이 열악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결과는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잘,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보고서 4-235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연도별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자가 22년에는 48명이었고, 23년에는 73명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자꾸 증가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어찌 됐든 시대가 다변화하다 보니까 행정수요도 다변화합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현안사업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배치했는데 현실적으로 본인이 부담스러워하고 일을 힘들어한다든가, 아니면 좀 기피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스럽지만 전보를 자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도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부서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부서 이동이라는 것에.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결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 공무원분이 숙지할 수 있는 시간하고, 계속 이동이 된다고 그러면 숙지가 더딜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효율성도 없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이 감소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보 제한 기간을 잘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보 제한 기간 내 인사이동이 연간 3분의 1이 되는 건 아시죠? 300명에 달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전보 제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사실은 전보 제한이라는 게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전보 제한을 지키고, 근무 연한인 기본 2년을 채우고 이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본인 신상의 문제라든가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업무 특수성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보 제한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이동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인사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도 이전에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는 이야기들,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잘 써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감사에서, 5월 초에 경기도 감사를 실시했었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에 관련해서 감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발탁인사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발탁인사 같은 경우가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발탁인사가 일부 동기 부여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좋은 방향으로 잘 사용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발탁인사에 대해서 악용돼서 특혜라든가 아니면 보은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그게 발탁인사로 활용해서 인사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작년에도 제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부적으로는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롭게 다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납득이 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되는데 ‘아, 저분은 누구 라인이야’ 또는 ‘누구 후배야’ 이런 게 적용돼서 예측할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조직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이번에 경기도 감사결과를 저도 확인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이전 2년 정도의 인사 과정에서는 충분히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본위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국외 출장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 규정을 보다 보니까, 잠깐만요,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4-111페이지와 1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거기 113페이지에 보면 군포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23년도에 7회를 개최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7회 전부 다 서면으로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에 보니까 구성되신 분들이 총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저희 공무원분이시고 그리고 한 분이 외부 위원이세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걸 보고서는 우리 공무원 국외출장 심사를 하는데 공무원분들께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시고 자체적으로 결재를 받고서 가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어찌 됐든 공무국외 심사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공무국외 여행을 신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목적 자체에 대한 것은 사실 방침 결재로서 시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이미 확정 지어졌다고 판단되구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집행 과정에서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출장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인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이 시장님이 출장을 가시는데 시장님께서 방침 결재를 하셔서 결재하시는 게 어떻게 심의가 돼요. 그래서 내부 규정을 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규정상에는 “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7명 이내로 둔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구요. 그리고 함께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자격조건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군포시의회 같은 경우도 국외를 가기는 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떤 목적으로 가고 예산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들고, 그래서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검증됐을 때 우리가 연수를 가고,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군포시의회 의원 공무출장 규칙과 공무원 국외출장 규칙에 보면 차이점이 있어서 이것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지적을 드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6명 중에 공무원분들이 다섯 분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그냥 진행하는 과정이다, 시장님이 출장 가시는데 시장님께서 결재하고 시장님이 그냥 가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 출장이 과연 타당한지, 예산에 대비해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심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그 출장의 타당성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출장을 왜 갔었는지, 어떻게 갔었는지 했는데도 지금 자료도 없다라고 하시고 말씀을 못 하시는 이런 오해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출장을 가기 전부터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을 철저하게 받다 보면 이런 논쟁의 이유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구요.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라든가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저도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례로도 할 수 있긴 하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에 이것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선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의원 발의도 가능하긴 하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심의위원들 위촉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저희 규정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서면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결재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비교를 해봤는데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인근에 화성시라든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심의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왜 그러냐면 화성시라든가 수원시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은 아까 전에 그런 문제들이 요지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두는 거고,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그 위원회의 구성 같은 경우도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둬서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여섯 명의 위원 중에서 다섯 분이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시장님의 출장 관련해서 결재를 하는데 반대를 합니까? 제대로 된 심의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바꾸셔야 되는 거구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서면 의결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는 서면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서면으로 한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회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서면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서면심사를 못 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국외연수 뭐 캐나다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그 위원들이 적절했는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갔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위원님들이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외부 위촉위원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검증을 받고 그리고 서면 의결이 아닌 회의제로 해가지고 그런 자료화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번 변경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충분히 공감하구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반영해서 관련 규정을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감사실에서 우리 K 과장님에 대해서 면직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지원과에서는 면직 과정에서 해야 되는 행정적 업무에 대해서 잘못은 없었습니다. 잘못은 없었고, 그리고 해당 기관에도 다 의뢰를 해서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도 의뢰를 하긴 했더라구요, 5월 7일날. 그런데 감사실에서 원래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9급 공무원에 대해서 법적 안내라든가 아니면 법률사무소 방문했던 내용도 알고 있고 고소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면직 사유가 추후에 안 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감사실에 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처리할 때 내용 모르고 계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아마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사직서를 내고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의 진원지 자체가 어딘지 확인하다 보니까 나중에 감사실에서도 그 내용은 파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실에 공문을 보내서 조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요구했던 거구요. 감사실에서도 당사자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굳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마 그쪽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감사실에서 그것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였겠죠. 그것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것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우리 K 과장님께서 지금 겸직을 계속하고 계셨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을 보게 되면 K 과장님께서 겸직을 했던 그 겸직 내용이 겸직이 가능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 겸직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돼서 본인한테 그 사유를 통보했고 겸직에 대해서 해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임용을 안 한다든가 어찌 됐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통지를 해서 아마 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분이 겸직을 하면 안 되는 부적합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복무를 거의 1년 10개월 정도 하셨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게 개선이 안 됐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와 또는 감사실에서 계속 요청을 해야겠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이런 부분인데 그게 1년 10개월 동안 이게 개선이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것을 중단시켜야죠. 연임 안 시키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당초에 저희가 통보하고 감사실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감사실에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를 안 하실 경우에는 징계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하겠다 했을 때 본인이 겸직을 그쪽에 사표를 내는 것으로 하겠다고 구두로 아마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계속 1년 10개월 동안에 지금 퇴직하시기까지도, 지금 현재도 아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년 10개월 동안 개선이 안 된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니면 처벌을 하셔야죠. 징계를 주시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드려야 그분이 “아, 빨리 내가 이것을 처리해야겠다” 구두로만 그냥 하겠다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없었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그 업무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겸직을 하게 되면 채용이 되고 1개월 이내에 그것을 심의하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심의하셨어요, 그때?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때는 겸직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겸직 허가에 대한 것은 안 했고 나중에 아마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것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겸직 허가에 대한 정식 허가 절차를 진행했고 그 허가에서 “겸직이 부적정하다” 그렇게 나와서 본인한테 통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이동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1개월 이내에 원래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추후에 그걸,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심의를 했던 거죠.
○이동한 위원 심의는 있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일단 그러면 심의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관련 서류들이 있겠죠, 행정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겸직 실태조사를 계속 해야 되겠죠. 매년 1월과 7월에, 1년에 두 번씩 겸직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분이 겸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1년 10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도래됐겠죠. 그러면 최소한 세 번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세 번 다 진행을 하셨어요? 실태조사?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저희가 실태조사를 아마 겸직 허가는 본인이 신청하게 돼 있고 겸직에 대해서는 감사실 쪽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관련해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 일단은 면직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고 감사실에서의 문제죠.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군포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다라는 것도 있고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의 업무 중에서는 겸직에 대한 허가라든가 신청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확인 자체가 전혀 없던 것 같아요.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제가 와서도,
○이동한 위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계신 것은,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지금 5개월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인원들이 겸직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 자체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이 업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겸직 허가를 하고 있는데,
○이동한 위원 다른 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니구요. 이 K 과장님에 대한 거예요. K 과장님에 대해서 최초 그것도 없었고 실태조사를 매년 6개월마다 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확인 안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못 한 건 아닌데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군포시의 명예시장님이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금년 초인가 한번 위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하지 않았나요? 작년 말에,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올해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한 분 계세요, 명예시장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명예시장 위촉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명예시장 위촉을 하게 되면 위촉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어떤 근거로 위촉을 해 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저희도 자료조사를 하면서 파악한 건데 명예시장을 위촉하는 경우에 조례로 해서 근거를 해서 위촉하는 경우에는 명예시장에 대해서 인센티브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대부분 조례로 그것을 명문화해서 제정을 하고 있구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시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명예적, 진짜 명예만 주는 이런 단순한 경우에는 시장님 방침으로 결재를 받아서 진행한 시·군들도 꽤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냥 꽤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드리는 말씀은 군포시의 명예시장이잖아요. 단어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가볍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이 진짜 명예시장으로 될 만한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군포시에는 이런 명예시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도 모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시장님께서 “이분 명예시장 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한다?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저도 작년에 청양에 우리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갔을 때 축제 때 명예군수님 소개를 하고 명예군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이러더라구요. “아, 여기는 명예군수 제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런데 우리는 없네”라고 했다가 얼마 전에 위촉한 것을 제가 보고서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하셨지?”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청양군에는 명예군수를 둘 수 있는데 “각 분야의 경륜과 덕망이 높고 군정 발전에 헌신하고 그런 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명예시장 선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사고를 친다거나 또는 역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되면 역으로 우리 군포시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에서 이분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서울시도. 심의위원회까지 두고서 이분의 자격이라든가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도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하구요. 그리고 명예시장을 추대, 수여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추대해서 공적조사를 하고 필요사항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명예시장에 대한 자리는 어찌 보면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겠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추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검증 과정과 이런 조례 규정을 두고서 시스템을 두고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포시는 이런 과정이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다소 미흡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련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제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과정과 절차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과 과정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겠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리만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련해서 부탁드렸던 것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의 그런 규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명예시장 위촉에 대해서 근거가 없이 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K 과장에 대해서 겸직했던 것들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행정 업무가 좀 미흡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주의해 달라는 네 가지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인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좀 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어쨌든 우리 군포시가 1,000여명 공직자가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공직자들이 어쨌든 인사와 관련한 것 그다음에 승진이라든지 모든 인사와 관련한 게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가 담당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행정지원과가 행정지원국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여기서 인사를 잘 해야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일할 맛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하겠죠. 그런데 문제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정직이라고는 하지만 겸직이 돼 있는 것도 알면서 1년 넘게 그냥 방치하고 그러다 사고가 터진 거 아닙니까, 사고가? 그것도 같은 직원한테 돈을 빌리고,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될지도 모르고.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군포의 지금 행정을. 저는 창피합니다, 진짜로. 그런데 요즘 또 소문이 있어요. “그만둔 K 과장 대신에 다른 인사가 온다.” 소문 들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저도 소문을 들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아직까지 특별히 지금 채용 관련해서,
○위원장 이우천 물론 답은 못 하시겠죠. 저는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분들 들어오면 공직자들 일 못 합니다, 진짜.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행정지원과나 행정지원국이 콘트롤 가능한 인사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걱정이 돼서 지금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결국에 피해는 시민들이 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물론 과장님이 다 이거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걱정이 돼서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도 뒤에 팀장님들 아까 답변하셨지만 내용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 왜냐하면 그냥 서면으로만 하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담당 과장들 그다음에 외부 한 명만 해서 서면으로 그냥 끝.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라고요. 어떻게 되고 이게 갔다 와서 뭘 했는지. 뭐 내용은 있어요, 규정이라고 해서 30일 내에 출장 결과보고도 작성하고 허가권자 제출하고 행정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런 거 다 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잘 모른다거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든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물론 공무국외출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시장님만 가시는 게 아니고 시장님 대동하고 옆에 공무원들이 같이 출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라든지, 안 되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투명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향후에 시끄러워지지 않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출석하지 않으신 공무원들도 이 내용 때문에 출석 안 한다고 지금 사유서는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업무잖아요, 공무국외출장이 원래.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 하겠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규칙 이상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행정하고도 상의해가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저희 의회도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귀근 위원님.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과장님 저는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내용을, 이거 결재 과정이 있었던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불출석 사유서는 결재를 받지 않고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의회법무팀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은 지금 보지 못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보기는 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보기는 하신 거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김귀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의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아서 법 조항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게 불출석 사유서를 보셨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간략하게 네 가지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연 불출석 사유에 해당되는지. 첫 번째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답변하였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가 “공무원이 시장의 해외출장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모순된 관행이 될 것이라서”, 세 번째가 “충분히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서.” 또 네 번째가 “남은 공직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유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작성한 거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구요. 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귀근 위원 저희들이 관련법에 근거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천재지변 또는 관혼상제 등과 같은 부득불 참석을 못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요, 법에서는.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증인 불출석이나 자료제출 거부나 해당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내용상에서 관련된 직원분이, 공무원분이 이런 것을 제출한다고 할 때는 적어도 관계 법령에 의해서 출석하는 게 맞다라고 지도 또는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할 텐데 이게 의회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다 보면 시장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는 거부하거나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는 하나, 이게 과태료를 보면 불이익이 그렇게 해서 또 해당 직원들한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라도 이런 사항들이 또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적극 의회에서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괜히 이런 어떤 과태료 맞고 해서 되겠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어차피 이분들이 증인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행정절차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강철하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네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관련인데요. 페이지 4-20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여기 3년간 인사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요청내용을 참고로 해서 보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직렬하고 관련돼서 관련 공무원분들의 숫자가 다소 적은 것 같아요. 현황이 어떤 상황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현황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훈미 위원 지금 숫자적으로 업무 군포시의 행정업무를 하기에 직렬별 업무의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부족한 직렬이 어느 쪽 직렬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현재로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 사업으로 했을 때는 그쪽 파트의 인원을 많이 증원해 왔습니다. 부서도 신설되고 팀도 신설되고. 그리고 저희 같은 민선 8기 들어오면서는 도시계획, 개발 이쪽에 주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쪽의 인력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인력을 많이 충원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군포시의 앞으로 진행해야 될 업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족한 직렬 부분에 대한 인원을 지금 충원해서 업무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현재까지 큰 무리는 없지만 뽑아놓고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해결만 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훈미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군포시에만 수반되는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직렬에 대한 어쨌든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군포시가 지금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특히 저희는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그 관련 인력들을 지금 신규 수요로만 받아들여서도 충분히 업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기존에 하고 있는 인력들도 있구요. 신규 수요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인력이 아닌 다른 파트, 동일 직렬에서 할 수 있는 다른 파트로 배치를 하고 기존의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개발 파트로 인력을 옮겨서 업무를 추진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 업무량으로 봤을 때나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실제 실무상에서 지금 관련 부서의 인원도 부족해서 업무에 허덕이는 것들을 제가 충분히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더군다나 지금 휴직자가 100여 명인데 1,000명에서 100여 명이면 거의 10%에 육박하는데요. 부서별로 보면 어떤 부서는 6명이 지금 휴직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명이 휴직자여도 힘든데 3명 이상이면 사실 부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5명, 6명인 부서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업무가 과중한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결원 1명만 나도 거의 업무가 펑크가 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들 앞 시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부서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미리 미리 대비해서 앞으로 향후에 있을 인사에도 그런 대비사항을 염두에 두고 인사이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예측한 인사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직원교육 현황을 봤는데요. 4-93페이지입니다. 제가 1차 연도 행감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챙기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인사하고 직원교육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신규, 적정한 업무 보직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셔야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관련 담당업무를 잘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부서별 교육 현황을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교육들 꼭 부서에서 안 할 수 없는 그런 교육들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포시 관련 공무원분들은 경력자이든 신입이든 일반적으로 어떤 교육들을 받고 계시나요? 여기에 교육현황에 나와 있지 않은, 제가 알지 못한 다른 교육을 받고 있는 것도 있으신가요, 업무 직무하고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로 작성한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인 교육을 하는 분야만 담아놓은 것이구요. 실질적인 직무교육은 경기도 공무원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인적자원개발원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수시로 교육 관련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직무에 대한 의무이수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각 분야별로 적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분야별로 하고 계시는, 특히 인재개발원이나 나라배움터 이런 곳에서 하고 계시는 교육들은 대부분 어떤 교육이에요? 직무하고 관련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지원과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사 파트에서 조직관리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인사,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변화되는 인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이 제일 많구요. 그다음에 퇴직자를 준비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노후대비라든가 그런 과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80~90% 이상은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 많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기술이나 이런 전문 직종에 대한 부분도 관련 교육을 받으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들어가서 보는 자료는 한계가 있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행정직하고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은 되게 다양한데 전문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그렇게 다양해 보이지는 않아서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개별교육은 어디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열람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별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각자 다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이수에 대한 특전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인사에 가산점이 된다거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특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오히려 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직원 교육현황을 계속 매년 체크하고 있었던 부분은 어떤 교육들을 계획적으로 하시는지를 보기 위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작년보다, 그러니까 첫해보다는 둘째 해가 교육내용이 조금 더 달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2년 동안 행감을 하면서 공무원분들의 업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부서 간에 업무 협력하는 것, 그다음에 의사소통하는 것, 그게 의사소통은 민원인하고 일반 시민분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부서 간에, 직원들 간에 의사소통하는 것, 이런 식으로 사실 국가에서 해주지 못하는 거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동료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근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육들을 지금 담당 부서에서 관할을 하셔야 되는 교육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런 교육 또한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소통 이런 분야라든가, 협력 이런 부분의 교육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쪽에서 다 보강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부서 간에 업무상의 충돌이 있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국장님 선에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진행하고 있구요.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부시장님 주재하에 또 회의를 진행하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그전에 문제점들은 다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했었던 교육 중에 의사소통하고 관련된 교육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상하반기 두 번이었던가, 제가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저도 기억이 잘 나지를 않는데요. 어떤.......
○이훈미 위원 아,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부서 간에 개별적으로 그런 교육들을 하기는 하지만 행정지원과는 어쨌든 군포시에 있는 전체 직원분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가는 교육을 대표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그런 교육들이 추가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면 신규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으신데 작년에 하셨던 6급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셨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6급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요, 6급도 어떻게 보면 중간관리자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결재권자라는 그 의식만 갖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무도 같이 하면서 그래야 같이 팀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팀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공통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첫해에 들어왔을 때 자치분권과에서 직원들에게 업무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자를 읽었을 때 대부분의 신입 직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들이 이런 업무 관련된 교육들에 대한 필요성 얘기를 많이 해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군포시 자체적으로 어떤 업무 효율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활용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상하반기 정도에는 방향성을 갖고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군포시가 어떤 방향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공유해서 이탈자도 없고, 그다음에 휴직자도 줄어드는 그런 어떤 분위기나 방향을 만들어 가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부서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정지원과에서 리드하셔가지고 대표적으로 그런 방향성 교육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반적인 직원도 잘 뽑아야 되고 관리도 잘해서 결원이라든가 휴직자가 줄어들게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식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가 공감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향후 교육계획 수립할 때 관련 내용을 참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다음 세 번째는 4-331페이지거든요. 이게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국장님께도 잠깐,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민원봉사,
○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그건 민원봉사과.
○이훈미 위원 아, 이거는 민원봉사과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4-97페이지입니다. 3년간 기념품 및 홍보물품 내역에 관련해서 이거는 한번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 사업의 구매 내역들을 보면 관내 대표 상품도 있지만 또 홍삼 세트라는 특정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보통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시는 이 물품 같은 경우는 군포시를 홍보하는 용도로 쓰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군포를 대표하는 홍보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홍삼 세트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역상품 활성화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도 적어도 군포시를 대표하는 상품에 대한 선별이나 사용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만들었던 거구요. 이왕이면 대표성을 띠는 부분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관내 상품들, 특히 거기에는 상품을 선별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대표 상품을 리스트업하셔가지고 우선순위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면 그래도 군포시를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좋고 또 관내 지역상품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기념품을 각 부서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행정지원과에서는 군포시를 홍보하는 용도로 쓰시니까 상품 선택이나 구매에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십사 질의드렸거든요. 가능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일단 어려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내에 생산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기념품으로 제공할 만한 것들이 생산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기념품이라든가 이것을 섭외해서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입니다. 너무 비싼 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념품은 대략 한 사람당 줄 수 있는 가격이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념이 될 만한 것들로 구입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 맞춰서 구입하다 보니 더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가능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주로 구매했던 상품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단가가 높으면서 구매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가장 많이 활용한 상품이 홍삼 세트입니다. 사실 이 홍삼 세트는 전국 어디에서나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특정 브랜드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어서 관내 군포시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기념 선물로 드리기에는 사실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효율적인 상품 구성과 또, 선물로 드리는 상품이니까요. 그렇게 운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또 부족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못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교류위원 캐나다 벨빌시, 일본 아츠기시, 중국 린이시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우리가 교류위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군포시에는 23명의 공무원 포함해서 교류위원이 있고, 외부 전문경영인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해외 교류위원으로 가는 교류위원의 자격이 혹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특별한 자격은 없구요, 대부분 교류위원회에서 자체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자체 회의를 해서 가는 위원이 선정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 회의 자료가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아마 그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토의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한 번 갔다 오셨던 분들은 배제를 하고 다음번에 가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캐나다 해외 3개의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언론사하고 군포시의회에는 위원을 요청해요, 공문으로 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캐나다 갈 때는 요청이 없었어요, 공문 요청이. 그래서 언론도 빠졌고 군포시 의원도 빠졌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글쎄요, 특별한 이유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시가 해외 자매도시에 교류위원들이 방문할 때는 언론과 똑같은 기준으로 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가는데 이번에 캐나다 벨빌시에는 유독 언론과 의회 시의원이 일정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를 못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금자 위원 함께 가야 되는데 빠졌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관례상 매년 같이 가셨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항상 함께했는데 이번에는 언론과 의원이 빠졌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시의 예산과 일정 진행을 우리 시 시정팀에서 계획을 다 짜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저희가 그쪽 캐나다 시하고 일정을 서로 협의를 해서 어느 날은 어떻게 진행하고 그렇게 해서 일정을 협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협의해서 일정표를 진행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봤을 때 일본 아츠기시와 중국 린이시는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일정표가 사진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벨빌시만은 유독 날짜와 사진과 일정들이 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증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증인 요청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안 온 이유가 캐나다에 수행한 공무원을 증인 요청을 했어요. 복무규정 및 일정 중에 여러 가지 궁금했던 사항들 그런 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본인들이 서면으로 다 답을 내놓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나, 캐나다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숙소를 1인 1실을 사용했으며 캐나다에서 우리 시에 왔을 때 우리도 1인 1실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집행됐었고, 그다음에 캐나다 벨빌시를 방문했을 때 일정 중에 골프를 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더 이상은 행정의 우리 과장님에게 듣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3박 4일로 시장님이 일본으로 전국시군협의회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그전에 이미 이렇게 미리 계획되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구요. 시장님 같은,
○신금자 위원 네, 예산이 우리 시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냐구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시장님 여비나 출장비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공하고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저희 자체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합니다.
○신금자 위원 수행하는 공무원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 예산이 거의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각 시군 지자체에서 300만원과 수행하는 직원들의 비용까지도 일체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미리 예산 계획이 없었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당초에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지금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일본 출장계획이 있었다는 건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구요. 최근 한 이삼 개월 전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이런 일정으로 일본 연수를 추진하는데 참석하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답을 달라고 해서 아마 15개 시군인가가 처음에 신청했고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12개 시군이 확정 지어서 이번에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예산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금자 위원 이미 이삼 개월 전에 계획되어 있으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 예산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협의회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수행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정지원과에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연수 여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이번에 누가 동행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2명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2명이 동행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럼 그 부분에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 자료에 보면 시장들의 예산 300만원과 그다음에 직원들의 예산이 175만원씩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이 300만원이 시장군수협의회의 예산으로 간다고 알고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추진된, 자료를 한번 받아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간제근로자,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 듣다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까 기간제근로자를 우리 시에도 공정하게 채용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했던 것이 기간제근로자 12개월 미만은 서류 심사하고 면접으로 채용되는데 거의 다 지인, 측근 이렇게 취업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부 몇 사람은 그렇게 채용되고, 자치분권과의 김 모 씨는 SNS에 시정홍보 담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군포문화재단의 비상임이사로도 위촉되어 있어요. 저는 SNS 홍보활동으로 전문성이 검증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구요. 또 이번에 “군포 살아요” 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이 관여돼 있어서 그 비용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러한 400만원 되는 예산을 과에서, 자치분권과에 또 질의를 뭐, 여기에 하면 같이 다 들을 거라고 보고 이러한 예산을 기획예산실에 올려서 투명하게 집행되었으면 지역에서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SNS 홍보담당 역할 기간제로 또 재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또다시 재취업을 했다는 것이 저는 투명하지 않다고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인사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정과 투명성이 거의 상실되어 간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세계에서 공무원들 조직에서는 누구나 다 승진의 기회가 투명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근무평가대로 승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잘못된 그러한 승진 채용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구요. 우리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근무평가를 해서 포상을 해요. 그래서 가산점도 주고 승진에도 어떠한 가점이 부여되는 건가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근무평정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승진 상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으로 근무평정에서 인사고과에 가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포상을 받아서 도지사상이라든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러한 수상을 하게 되면 또 가점이 부여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신금자 위원 이번에 공무원들이 5명이 선정되어서 적극행정 선발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 1,000여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좀 더 많이 발탁되어서 가산점이 부여되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구요. 또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면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단계에서 ‘칭찬합시다’ 하는 그러한 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한 공무원들도 혹시 가산점이라든가 어떠한 수상의 기회가 주어지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칭찬합시다’로 선정되거나 했을 경우에 매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인사상에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행정지원과에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및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적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 업무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지적받았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감을 표하구요. 또 시의 단체장은 정치인으로 단체장이 되었지만 단체장이 된 후에는 행정을 위해서 투명하게 지침대로 행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뿐 아니라 위에도 한 번 더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및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적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 업무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지적받았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감을 표하구요. 또 시의 단체장은 정치인으로 단체장이 되었지만 단체장이 된 후에는 행정을 위해서 투명하게 지침대로 행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뿐 아니라 위에도 한 번 더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실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방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용이 나왔고, 지금 기사가 어제 자로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이 일본으로 어제 출발하신 거예요? 오늘 출발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어제 출발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제 출발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며칠간 가신 거예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2박 3일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2박 3일이요. 이거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전반기 마치면서 계획을 하셔서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게 지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몇 분이시죠? 서른한 분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그중에 열두 분 가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열두 분 가셨는데, 한 35% 정도 가신 건데 지금 나머지 안 가신 시장·군수님들도 일정이 있으시거나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지금 일본이랑 저희가 약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장소가 좀 말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안 가신 이유도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지금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또는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군포시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 또는 시정해야 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하반기라든가 내년도에 바로 시정에 반영해서 운영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맞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이 중요한 기간에 행정의 우리 시장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라도 집중하셔야 되고, 자리를 지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글쎄요, 시장님이 지금 휴가나 개인 일정으로 가신 게 아니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진한 공무상의 일정으로 출장을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적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구요.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행정감사가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동한 위원 31개 시군 시장님께서 다 가신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열두 분 가셨는데 저희 군포시는 더더욱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다른 시군하고는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것 또한 고려하셔서 일정을 안 가시는 일정으로,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파악하시고 하반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 운영하실 때 ‘아,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구나, 개선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셔야 되는 그런 기간인데 그런 면들이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걸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희가 증인 출석 요구를 세 분 했잖아요,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저희가 증인 출석 요구를 세 분 했잖아요, 국장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노승민 주사님, 그다음에 지방행정주사보 오민우 주사보님, 그다음에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의 장하나 지방행정서기님 맞죠, 이 세 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한 분은 결혼했다고 하시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오민우 주사보가 결혼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토요일날 결혼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토요일날, 그저께?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위원장 이우천 그다음에 병가는 누가 내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아마 장하나 씨일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장하나 씨?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민원봉사과의.
○위원장 이우천 언제 병가 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오늘 병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오늘?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위원장 이우천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이 세 분이 예를 들어서, 물론 거기는 행정지원국이긴 하지만 과가 또 다른 분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사유서를 세 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혼상제는 불출석 사유가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뻔히 뭐 갑자기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증인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본인은 본인의 사유를 써서 내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
○위원장 이우천 ‘저 관혼상제가 있어서 출석을 못 합니다’라고 낼 수 있잖아요, 사유서를. 불출석 사유서를 낼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냈냐는 거지. 본인이 과태료를 맞을 걸 알면서 왜 이 세 분이 같은 내용으로 추측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냐 이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 분이 각각 틀릴 것 아니에요. 장하나 씨는 오늘 병가 냈으면 이건 사유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사유가 되는데 어떻게 내용을 똑같이 해서 내냐는 거지, 3명이. 과태료를 맞겠다? 아니면 누가 시켰습니까? 세 명 똑같이 내라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위원장 이우천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국장님이 만약에 오늘 무슨 관혼상제가 있어요. 그러면 못 나온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그 내용으로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태료 사유도 안 돼요.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내냐는 거지, 세 분이.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그건 아마 관혼상제가 아니더라도 같은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항인데 본인은 결혼에 대한 내용을 따로 해서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똑같은 내용으로 냈냐는 거지.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 내용을 본인들이 추측해서 이렇게 보낸 게, 국장님이 내용은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결혼하니 불출석 사유서를 이거로 내라, 당연히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냈느냐는 거지, 그저께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내용이 나갔는데 선배들이 그런 것 말씀 안 해줘요? 알면서 이렇게 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태료 대상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직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럼 얘기해 주셨어야지, 이 직원한테. 따로 내라, 각자 내라. 그게 맞지 않아요, 국장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게 직원들 보호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이 데리고 계신 직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네.
○위원장 이우천 관혼상제는 불출석 사유가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본인의 의사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과태료가 부과될 것도 알면서 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불출석했을 경우에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를 했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서를 냄으로써 불출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지방자치법 내용에는 지금 이 낸 내용으로는 불출석 사유가 안 되잖아요, 법상에.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그러니까 그 판단은 본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위원장 이우천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판단할 거예요. 판단하기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배로서 ‘야, 너 결혼하는데 너는 결혼한다고 사유서를 내면 과태료 대상이 안 된다’, 이건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명예시장이라든지 이게 지금 아무 근거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위원장 이우천 근거가 없는 것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근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내부 방침으로 결재를 맡고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까 이동한 위원도 지적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명예” 자를 붙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명예시장, 아니면 만약에 대통령이 명예 대통령 누구를 지정했어요. 그럼 그분이 아무 권한이 없어 보일까요? 권한이 있어 보일까요? 권한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그냥 명예시민이 아니고 장이란 말이에요, 장. 나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고 뭐 “비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혹시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법과 제도와 원칙에 의해서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거기다 명예시장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하고, 이런 것들이 쭉쭉 나열돼 있어서 해야지. 시민들이 오해하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동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제도 보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께서 얘기하신 전 자치분권과장 관련 겸직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등 관련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다음에 이혜승 위원님이 청사 경비용역 내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대략이라도, 올해 수준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해서 제출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이혜승 위원 교류협력위원회 유○○ 위원 위촉 근거 및 기준, 경력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자치지원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팀장 김수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시게 되면요, 143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인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작년에 말들이 많았죠? 우리가 이것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던 거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게 언제였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올해 초입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초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몇 월이었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동한 위원 1월부터,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부터 직영으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도 그랬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어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이것을 계속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직영으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인다, 그리고 한계점이 생길 것이다라는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과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거였죠? 그때 당시 사유는 예산에 대한 절감이었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예산에 대한 절감을 필요성으로 직영을 해야 된다라는 설득을 가지고 그렇게 위탁에서 직영으로 갔는데, 좋습니다, 그 과정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충분히 우려를 말씀드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러면 아직 반년 정도 됐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1월부터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과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올해가 아직 하반기가 남았겠죠. 그러면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직영을 하는 것과 위탁으로 갔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이만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 의회를 설득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 실적은 상당히 미미하죠?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실적이 사업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 완료된 사업도 있구요. 일몰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한 위원 예산 때문에도 사업비도 많이 줄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도 많이 없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게 없더라구요, 그 사업비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럼 단순하게 보면 이용자를 볼게요. 이용자가 작년에 얼마였죠? 1만 5,347명이었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이거 언제까지의 통계예요? 자료 제출할 때면,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올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동한 위원 4개월분이네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올해 3,464명이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추이로 간다면 그냥 단순하게 이용객으로 봤을 때 대관 이용객으로 봤을 때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작년에는 1만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사용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3,400분인데 이게 4개월 정도의 기간이었으니까 곱하기 3을 한다고 그래도 만 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센터가 축소되고 사업들도 축소되고 이용객도 줄어들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전년 4월 대비해서 29% 이용객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통합이 되고 일몰이 되고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대관하는 부분이 좀 없어졌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센터장의 부재로 센터장님께서 각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영리단체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사업을 논의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동한 위원 원활하지 않았던 것.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첫 번째로는 이용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우리 시민분들께 이런 것들을 제공을 많이 했다가 실질적으로 이용객도 많이 줄었다는 거고 그리고 사업비를 많이 축소함으로 인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 내에서의 사업들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이 부재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런 교류해야 되고 단체들과 이렇게 같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때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갔을 때의 근거하고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던 거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보니까 “아, 한계점이 있구나. 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맞구나”라는 게 판단이 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릴 필요성도 있겠죠.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돌리라는 것은 아니구요. 결과물이 나중에라도 축적이 돼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그렇죠. 일단은 직영으로 시작을 했으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취지는 그거예요. 그때 직영으로 전환할 때 우려했던 것들이 6개월이 지난 지금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보이고 있으니 당장 결과물, 이걸로 다시 위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구요. 조금 더 올해 말까지 가든 아니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한번 지켜보든 저희도 계속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타당했고 그런 것들이 결과값이 그렇게 나왔다면 다시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키는, 위탁이 필요하다면 위탁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에 우리 팀장님도 동의하시는 거구요. 맞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요.
○이동한 위원 지금 그 자리는 개인적으로 앉아 계신 건 아니에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시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있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140페이지 보니까 작년 11월 23일 자로 12개 동을 다 순회하셨어요. 맞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총 건의 건수도 199건이 나왔고 그리고 완료도 하시고 불가한 것도 있겠죠. 무조건 건의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 결과값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 진행했나요? 진행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올해 5월에 진행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5월에 어디 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가족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5월 22일날 군포시 가족센터에서 가족센터 이용객과 시민들과 직원들 대상으로 61명 참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전에는 동으로 방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작년에는 동을 방문했는데요. 어떤 직능단체만의 참여가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다양하게 연령별, 계층별로 참여하라는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참고해서 저희들 이번에는 민선 8기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가족센터라든가 산본도서관의 여유당, 그림책꿈마루 이런 시설 대상으로 거기 이용객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하려고 5월부터 시작했고 6월에는 산본도서관 여유당에서 하고자 합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연간계획은 다 나오신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5월부터 한 것은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5월부터 사업이 재개가 됐는데 그랬을 때 작년처럼 동으로 방문하지 않고 거점을 잡아서 그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구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시간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일하고 시간대. 왜냐하면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찾아가는 시장실을 저도 방문을 했었어요. 시장님 계신 데 저도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능단체장님들만 거의 대부분이고 일반시민들은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없더라구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문제점이 있으니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시간과 장소가 평일 낮시간에 일반시민분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운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이번에는 일시와 이것도 변경을 하시나요? 그때 가족센터에서 했을 때 몇 시에 했었어요? 무슨 요일?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평일에 했구요, 수요일날 2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요일과 시간대를 다양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올해는 직접 시민들이 이용하는 테마가 있는 그런 목적성이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꿈마루, 청년공간, 플라잉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거기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그 이용객들을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시간을 주말이나 야간으로,
○이동한 위원 할 필요가 없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크게 그 부분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될, 왜냐하면 이번에 가족센터에서 했을 때도 당초 저희가 40명, 45명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관객 다 합쳐도 60여명이 꽉 찼거든요, 대강당에. 그래서 이용객들이나 참여자들이 모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시간 그런 것은 차후에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I-CAN 플랫폼 구축이 되면 거기서도 하실 계획이신 거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유당에서 어르신들이라든가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센터에서 여성분들이라든가 다문화가정들도 만나거나 대상이 약간 포인트가 정해지네요, 이제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시민들과의,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의 목적이 있으니까 시민들과의 그런 장도 한번 대대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일정 중에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다 시민들이 다 참여하셔서 그쪽에서 건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이게 취지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평일이 아닌 일시를 조정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개선해서 진행해 달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 현황이 어떤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지금,
○신경원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팀장님?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지금 기금 조성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기금조성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지금 경기도가 이 제도의 혜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제도의 혜택에 대해서요?
○신경원 위원 네,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기도가 어려운 상황은 아직 잘 모르세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열악한 것은, 왜 그러냐면 현 거주지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경기도가. 그 혜택을 가장 못 받고 있는 도가 경기도인데요. 기부금의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지는 아시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거주지에 기부할 수 없는 특정 때문에.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포시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는 얼마나 추진되고 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지금 홍보는 올해는 현장홍보 중심으로 하고 있구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어린이대공원이나 그런 쪽으로 가서 월 1회 팀에서 현장홍보를 하고 있고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이 아무래도 10만원에 대한 답례품이라든가 세금혜택이 10만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70% 이상 연말에 했구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에 집중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이나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집중적으로 방문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23년도에 보니까 홍보박람회 참가한 것하고 현수막 설치 30개소 그렇게 한 게 전부죠, 홍보가?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작년에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4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현장홍보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하반기에는 관내 기업체하구요. 관공서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직접,
○신경원 위원 할 예정인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전혀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계획을,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세부내역은,
○신경원 위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경기도 현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알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기도 하지만 팀장님이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참가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고 있어요? 참가인원.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참가인원이요?
○신경원 위원 네. 기부금 현황하고 참가인원 이런 것은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홈페이지에.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경쟁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의 방침이나 이런 것은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도의 방침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는 홍보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행안부에서 공개하도록 돼 있죠, 지침에?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일단 저희가 당초에 모금액이 적을 거라고 해서 예산도 적게 편성하고 답례품 비용도 조금 예산에 세워서 다시 추가로 세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기본적인 산출에 의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액보다는 많이 모금이 되고 있구요. 또 연말에도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고민은 앞으로 일정한 모금액을 모아서 시민과 군포시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이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개선 방안이라든지 추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신경원 위원 지금이 언제인데 이제부터 한다는 그 답변은 아닌 것 같구요, 팀장님. 그런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계획과 추진과 개선방안과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생각을 해놓고 하는 거지, 이게 벌써 작년 올해 지금 2년째잖아요.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제서야 생각해 보려고 그런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새로 오시면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 진짜 시민들과 군포시를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보고서 5-87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수는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지금 현재 한 7개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7개요? 2022년도만 하더라도 18개소이구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죄송합니다. 제가 동을 주민자치회를 1개 단체로 보구요,
○신경원 위원 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목록에 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22년에 18개구요. 23년에 17개, 24년에 지금 현재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지원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이 자료 그대로인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문제점이 혹시 없었나요? 이 단체들의 문제점은 그동안 발견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큰 문제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산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정산검사는 연말이나 분기별로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신경원 위원 서류가 누락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징계가 나갔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징계는 없구요. 지적사항이 단순한 증빙자료 누락이라든가 그런 경미한 부분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단체들이 제가 감사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가 보조금 단체에서 정산해서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미비한 거다” 전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경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보조금이면 시민의 세금인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산은 철저해야 되는 것도 맞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미비한 사항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반복해서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똑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나오면,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점검 지도를 통해서 계속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산을 하시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겠죠.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정말로 반복해서 몇 회 이상 똑같은 사항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저희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각 동에 있는 사무원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직원이 중도 퇴사라든가 그런 교체로 또 신규 직원이 들어올 때는 1 대 1로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민간인들에게는 보조금 업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가운데서 계속 건수가 엄청 많은 게 아니고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조단체, 보조금 단체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에서 보조금 단체로 지정돼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당한 보조금을 받으시는데 그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받으셨을 때 정당하게 쓰여야 되는 거고 그 정산이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책임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47쪽이구요. 지역특화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24년도에는 사업이 일몰된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기본 육성 지침에 따라서 지원 방향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이 되면서 작년까지 사업이 지원되고 올해부터는 중단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제는 일몰이 돼서 시행을 안 하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체 사업이 또 생겼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고용노동부 국비 사업은 없어졌구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구요. 저희는 또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판로 지원으로 나눔장터를 지원하고 있고 맞춤형 홍보 지원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일단 일몰됐다 이 말씀인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이 부분에서요. 지금 공활센터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지금 본위원이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이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꼭 센터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이요?
○신경원 위원 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아무래도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라든가 여러 단체, 한 50여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거점기관이고 그 자체로서 공익활동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신경원 위원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보면 시민과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공익활동으로 연결되는 시민과의 모임이죠, 꼭 단체가 아니라도. 그리고 공익적 목적과 자율성에 기초한 활동을 존중하며 지원하겠다 그래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것들이 꼭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이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전부 개방이 돼 있으니까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유휴공간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휴공간은 지금 82개가 플랫폼에 올라가 있구요. 그것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시를 해놨는데요. 그 공간은 거의 생활문화센터의 무슨 악기를 한다든가 그런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무슨 회의를 하는 공간,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공익활동에 대한 어떤 거점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익활동단체들이 많은데 아우를 수 있는,
○신경원 위원 지금 여기 사용하는 현황을 보면 토론회 개최 결과라든지 이런 것 보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지금. 자료에 내신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효율적 부분에서는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신 거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제안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다섯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48페이지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게 있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 차 운영하는 거구요. 올해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지금 인원수가 준 상태에서 운영하시는 주체가 또 바뀌었잖아요.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작년까지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보조금으로 운영하다가 올해는 위탁, 작년에 위탁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동에서.
○이훈미 위원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위탁을 맡아서 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회에서 위탁하시면서 더 효과가 높아졌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주민자치회에서는 아무래도 동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 있고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가장 필요한 사업도 발굴해 낼 수 있고, 동 행정과 함께 협업해서 필요한 사업을 적절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3년 차, 22년도부터 한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이게 연혁을 말씀드리면 가장 최초가 2018년부터 산본,
○이훈미 위원 네, 산본1동에서 제일 먼저,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1동에서 시범 운영으로 했구요. 그러고 나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한 것은 2022년부터 한 곳은 군포1동과 금정동, 2023년부터 산본1동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3개 동으로 다 같이 운영되기 시작한 건 22년도부터, 시범 운영했었던 건 산본1동만 시범 운영을 했었던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시범 운영했구요. 산본1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원도심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해 주시면서 원도심을 살뜰히 살피시는 서비스인데 가장 큰 문제는, 2018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22년도부터 3개 동이 다 같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그럼 산본1동은 지금 5년 차가 되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산본1동은 2018년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갖구요, 지금 6년 차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 내에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시고, 일반 시민분들은. 그래서 어찌 됐든 주민자치회와 같이 연결되어서 활동하시면서 지역 내 민원들을 해결하고 계신데요, 지금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신 게 22년도에만 하셨고, 23년도는 미실시하고, 24년도는 지금 계획만 있어요. 23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23년도에는 보조금으로 하다가 위탁사업,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다 보니 23년도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거나 또는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들을 혜택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잘 알지 못해서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3개년 차가 됐으니까 실제 주민만족도가 22년도에만 실시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주민만족도 실시를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도심 지역에는 특화된 서비스 사업인데 소멸되지 않고 사업이 더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실제 처음에 운영 인력이 36명이었다가 줄었어도 18명이고, 1개 동에 6명씩이나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고정적으로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그 지역의 현안을 민원을 살피는 분이 6명이나 늘어난 상태거든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6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부분 서비스가 사장되게 되면 원도심은 일반 신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특화된 서비스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홍보활동을 초반에는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주민자치회하고 같이하시면서 관련 행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같이 더불어서 부과된 서비스로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일반 시민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들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구요. 부서 업무용 SNS 운영관리 현황인데요, 지금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게 주민자치회 홍보 블로그만 관리하고 계시더라구요. 이 블로그는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저희 자치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자치지원팀에서 담당 주무관이 있으신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담당 주무관이 지금, 우리 담당 직원한테 업무는 분장해 놨는데요, 솔직히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일자리과에서 행정인턴을 받아서 젊은 행정인턴이 아주 능숙하게 블로그에 홍보, 그때그때 모든 행사를 다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 블로그만 관리하시는 건 아니고 자치분권과에 관련된 홍보 콘텐츠를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아, 이 블로그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는 담당자가 주민자치회 블로그만 관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것만 합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만 진행하고 계신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제가 SNS 운영관리 현황을 전체 부서에 다 점검한 이유는 어찌 됐든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 관련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에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만약에 궁금해서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 그 웹사이트에 있는 콘텐츠든 아니면 저희가 핸드폰으로 자주 확인하는 콘텐츠든 SNS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고 관리가 안 돼 있으면 그 업무가 굉장히 미진하고 성과가 없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주민자치회 블로그는 그 활동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자체적으로 다 있잖아요. 블로그에서도 동별 카테고리들을 만들어 놓기는 하셨는데 동별 카테고리가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각자 동별로 활동하시는 내용들이 되게 많으시고 자주 행사를 하시고, 그 행사를 홍보해야 되는데도 기본적인 주민자치 블로그는 그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행사를 시작하고 끝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주민자치회의 임원들이 계시잖아요. 분과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이 블로그 교육을 통해서 이 블로그를 동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행사를 위해서 찍으신 사진, 관련 이미지, 관련 내용 이런 것들도 동별로 관련 담당자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대신 누구나 다 들어가서 쉽게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는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교육 때 그런 분들, 특히 특정 담당자를 지정해서 맡기게 되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별도로 미디어센터나 이런 데서 시간을 할애하셔서 교육하셔도 되잖아요. 업무적으로 자치분권과는 더더군다나 관내에 있는 직능단체나 여러 협의회나 이런 데들과 네트워크가 돼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다 홍보를 하실 수 있는 준비된 홍보요원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블로그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구요. 동별로 특화를 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동별 참여를 유도하시는 업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도 주민자치회에 올라가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행사는 안내가 되어 있지만 동별로 상반기에 진행됐던 행사들이 다 적극적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대표 블로그인데 그 블로그조차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사실 홍보를 하는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구요. 또 주변에 동별 행사를 홍보할 때도 이 블로그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면 만들어 놓은 SNS 콘텐츠를 좀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고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비단 자치분권과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구요. 다른 부서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웹사이트라든가 그다음에 SNS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살아있게 만드셔야 시민분들하고 소통하는 데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가능하시겠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하는 위원회 운영관리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드렸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었었는데요, 어떤 요구사항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
○이훈미 위원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문제 삼았고, 그다음에 중복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관리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중복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특수전문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 외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하지 않게 돼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피드백 주신 부분은 “위원 위촉 시 승낙서 서식을 통일하여 각 부서에서 중복위촉 방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완료” 이렇게 결과를 피드백 주셨어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신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3개 이상의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스물한 분 체크됐어요. 지난 행감 때는 10개까지 활동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다소 심각성을 저희가 깨닫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3개 이상 활동하시는 분이 스물한 분 정도 계셨고, 대신 중복되는 부분을 보면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확인되는 부분도 있지만 활동하시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위원회가 너무 다 제각각인 위원회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이걸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최대 7개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특수전문 분야로서 관련된 이력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군포시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다 그랬을 경우는 3개 이상의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지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위원회 활동하실 분이 군포에 이렇게 없으시지 않으실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 요청한 것 이후에 그래도 어쨌든 최대 숫자가 10개 위원회 활동자에서 7개로는 다소 조정된 부분은 있지만 아직도 위원회에 대한 중복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효과적으로 중복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구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실제 이렇게 위촉 승낙서 서식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중복위촉 방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본인이 확인되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확인하면서 확인만 받고,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눌 때 보면 본인이 “위원회를 너무 많이 해서 어떤 위원회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인이 어떤 위원회를 하는지를 다 체크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위원회까지 다 안내되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일단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서식은 제가 확인을 했구요. 거기에 몇 개까지 하고 있는지 본인이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가,
○이훈미 위원 우선 이 위원회 위촉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는 위원회 위촉자 명단을 기본적으로 엑셀 시트나 이런 걸로 다 관리하시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추천자가 들어왔을 때 중복 여부를 부서에서 먼저 점검하시지 않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신규 위촉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총괄 검토를 하고 위촉하도록 부서에 협조 공문을 다 발송해 놓은 상태구요. 부서에서 중복위촉 여부를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위원회 명단을 확정해서 통보하고, 부서에서 중복위촉 여부를 조회하고 또,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중복위촉 여부의 최종 조회는 자치분권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중복성이 있으니 이분이 이 위원회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 요청을 하시고 부서에서는 이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준하는 특수전문 분야로서 이분밖에는 도저히 위촉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그런 경우에는 특수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구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해 나가면서 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되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행정에서 다, 어떻게 보면 전담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위촉되는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 전문성이 있으셔야지 위원회에 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문제점을 찾아내 주시고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 있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자치분권과에서 우선 중복 여부도 체크하셔야 되지만 전문성 여부도 체크하셔서 그게 실질적으로 중복됐을 때는 더더군다나 문제니까, 그러니까 중복이 많이 된다고 문제가 아니라 중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원회 운영 참여나 효율에 대한 부분도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7개를 활동한다 그러면 직접 운영하시는, 참여하시는 분도 같은 비슷한 업종의 일이 아니면, 위원회 활동이 아니면 굉장히 혼선이 있고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런 위원회의 위원 위촉 활동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십사 해서 다시 질의드린 거거든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거기에 따른 기본 조치를 취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더 꼼꼼히 잘 챙겨서 다음번 행감 때는 위원회 위원 위촉 활동이 훨씬 더 개선된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5-39페이지입니다. 기념품 홍보물품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에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수량이 그래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홍보 활동에 수량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데, 실제 이 홍보물품을 제작할 때 관련 CI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활용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홍보물품에 관련 부서명이라든가 행사명을 기재하실 때 군포시를 대표해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규정 CI가 있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저희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예를 들면 볼펜을 제작했을 때 거기다가 시민행복위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넣구요, ‘군포시 고향사랑기부제’ 그런 문구를 넣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을.
○이훈미 위원 군포시에서 제작하는 기념품과 홍보물품이 어떤 특정 행사를 홍보하려다 보니까 행사명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찌 됐든 행정에서 군포시에서 공통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제작하시는 물품이니까 군포시를 대표하는 CI나 BI는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동일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치분권과에만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고 별도의 행사명이 들어가더라도 그게 군포시에서 하는 건지, 의왕시에서 하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군포시에서 제작한 행사 홍보물인데 군포시 CI가 일괄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서마다도 집어넣는 위치, 사이즈 내용 이런 것들이 제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동소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에다 집어넣든 간에 어쨌든 대표 행사명을 넣더라도 측면에다가 군포시를 대표하는 대표 CI가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제안드리고자, 그리고 자치분권과에서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도 확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신금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 중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아무래도 저희가 당초에 직영을 계획할 때 인력이 센터장 1명, 직원 2명으로 계획해서 운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센터장이 없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센터장이 없어서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의 말도 들리고 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주는 경우, 직영의 경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지?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민간위탁 그건 아무래도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들 수 있구요.
○신금자 위원 네. 직영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직영은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예산 절감이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일 경우는 3억 3,842만 1,000원의 예산을 그동안에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올해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가 7,100만원, 현재 2명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쪽에서 굉장히 절감되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4,000만원 비슷하고, 사업비가 8,454만 5,000원을 주었다가 현재 1,839만 5,000원 조례에 규정된 기본적인 프로그램 활동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업이 대폭 줄었는데 어떻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추경 예산에도 계속 센터장의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사업비를 올려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필요한 일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거의 2,0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건비를 계속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장의 책무와 지원 내용이 공익활동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지원사업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영함으로 인해서 담당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시민들이 이곳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직영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3분의 1 정도뿐이 오지 않고 있어요, 대관도 굉장히 줄었고. 그곳에 가보면 그전에는 와글와글 놀이터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공익활동 단체와 더불어 그곳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시∼6시까지 셔터를 아예 내려놓고 외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곳을 찾았을 때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태 요구를 했어요. 근태 자료를 요구했더니 우리 공무원들도 외출이나 조퇴, 지각하는 경우는 뭐 지문인식을 하나요, 혹시?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장의 책무와 지원 내용이 공익활동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지원사업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영함으로 인해서 담당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시민들이 이곳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직영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3분의 1 정도뿐이 오지 않고 있어요, 대관도 굉장히 줄었고. 그곳에 가보면 그전에는 와글와글 놀이터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공익활동 단체와 더불어 그곳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시∼6시까지 셔터를 아예 내려놓고 외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곳을 찾았을 때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태 요구를 했어요. 근태 자료를 요구했더니 우리 공무원들도 외출이나 조퇴, 지각하는 경우는 뭐 지문인식을 하나요, 혹시?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아닙니다.
○신금자 위원 공무원들 조퇴, 외출, 지각할 경우 지문 인식으로 나가는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아니요, 그건 그냥,
○신금자 위원 달고 가죠, 근무상황부에.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결재를 받습니다.
○신금자 위원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근태사항을 1월∼4월까지 요청했더니 A 주무관 30분 외출 1번, 2시간 휴가 1번, 병가 4시간, 교육 4시간 40분, 주무관 한 분은 휴가 7시간, 병가 2시간 30분, 1월∼4월까지 어떻게 이렇게, 이것은 만들어 온 것이라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육 세부내역은 그렇다 하고. 이런 것들이 근무상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팀장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직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프로그램비를 대폭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요청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 팀장님 말씀이 계속 허공에 메아리치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로 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직영했을 경우에는 담당과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는 것 잘 감독하셔서 보시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금자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팀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직영한다고 말만 직영했지 지금 현재 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관협치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그 예산이 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진행했던 것이 자치분권과와 2,000만 원 사업이 중복된다고 그래서 민관협치 인식 확산, 시민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 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사업에 보시면 전에 우리 퍼실리테이터, 그거 아실 텐데 우리 팀장님도. 중복예산이라 해서,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
○신금자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2022년도에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예산액 1,400만원을 지원해서 협치활동과 역량강화 교육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한 결과 집행액이 너무 미비해서 평가등급 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사업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2023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 내용이 전에 회의록에도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중복사업이라 해가지고 자치분권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구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2023년도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올해는 시에서, 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신금자 위원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고. 진행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잠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올해는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공무원 대상으로 협치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과정,그래서 우리가 퍼실리테이터들 양성을 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금자 위원 그분들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나요? 현재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시민행복위원회 전체 회의를 할 때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시민행복위원회, 전 100인 위원회에서 시민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을 시켰고 퍼실리테이터들을 양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활동가들이. 그래서 주민자치회에도 파견을 했고 또 우리 시민공론장에도 퍼실리테이터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중복이 된다 해서 현재 자치분권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실리테이터들을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양성된 활동가들이 현재 몇 명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몇 명이 남아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신금자 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 사업도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것을 구성을 해서 퍼실리테이터 교육도 했고 양성을 해서 많은 공론장에 파견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자치분권과에서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시민행복위원회 구성으로 바뀌면서 퍼실리테이터들을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전혀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현재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2,000만원 예산을 어디에다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예산이 이 예산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평가가 저조하다고 그때 평을 했는데 그때 우리 아마 특위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또 선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 지원사업을 진행을 못 했고 하반기에 하려고 했더니 그 평가를 가지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자치분권과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그쪽 예산을 민간위탁 줬던 것을 없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챙겨보세요, 다시 한번.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전혀 지금 팀장님은 인지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행감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이훈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신금자 위원 그동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책도 했고 지적도 했고 또 어떠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보면 7개 있는 위원회도 있고 6개 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분도 있고, 5개, 4개, 3개 그런데 그 위원들의 정보를 보면 다 그냥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 주고 저기 하나 주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회가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 가지 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위원회 구성을 올해는 좀 새롭게 구성을 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역시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아까 이훈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신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느 한 분이 중복되지 않게, 또 더군다나 위원회가 업무가 상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에 다 들어가지 않게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작년에도 이거 질책을 엄청 당했는데도 검토를 안 하고, 올해 또 검토하신다고 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와서 또 검토하신다고 반복하실 건가요? 여기에 보면 조○수 님은 7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청소년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시민건강위원회,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이런 것을 이렇게 7개. 그다음에 장○ 님도 7개, 정○ 님도 6개 이렇게 많이. 그런데 저희가 가운데 이름은 가렸지만 다 알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리스트가 있어요? “과에서 이분들을 써라” 하는, 위에서 내려오는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궁금해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어떻게 이렇게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갖다가 하기도 힘들 텐데. 이 사람들은 요소요소에 주라는 리스트가 내려오는 것인지, 이렇게 하니까 위원회 회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의가 되고. 이분들에게 수당 지급되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수당 지급됩니다.
○신금자 위원 얼마씩 지급돼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최하 두 번씩 회의를 참석해요. 7개, 14개를 합니다. 그럼 얼마가 지급되나요, 예산에서? 140만원이 지급돼요. 저희도 위원회에 가지만 위원회에서 한 마디 얘기도 안 하고 가시는 위원들도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10분, 2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계좌번호는 다 적어서 위원회 수당은 용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들은 정리 좀 하셔야 되고 위원회 구성도 이런 것들 3개 이상, 예를 들어서 전문성 있는 어디 센터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있어요. 양성평등이라든가 이것 빼고 일반인 민간인들이 이렇게 3개 이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정리 좀 하세요, 제발.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한 것은 과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아마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알겠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이런 일로 행감 자료에 똑같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177쪽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대상으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군포시에서 위원회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물 하나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회의가 한 시간 넘게 동안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민관협치라는 대의를 갖고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해 주고 계신데 대우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물론 지금 시에서 말씀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로서 물을 지급 안 한다, 종이 없는 회의를 하겠다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성과평가에도 나와 있는데 협치 인식 부족 등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 추진 미흡이라고 지금 성과평가에 내셨어요. 이게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현실과의 괴리, 그리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오신 건데 사실 얘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열정과 마음을 갖고 내가 여기에서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시에 제출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라는 마음도 이해되는데 그런데 군포시에서 예산 문제나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 문제나 그런 게 다 반영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것들이 사전에 안내가 되고 교육이 되면 조금 더 민관협치에 있어가지고 수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시민행복위원회가 조금 주춤거리는 게 아닌가, 원활한 시민행복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부서에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영 결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시민분들께서 정책을 제안해 주는 반영 결과에 대해서 가부 결정할 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박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오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분들께서 그러한 부분을 갖고 되게 사소한 문제를 갖고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공무원 욕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입장이 참 난처하거든요. 같이 맞장구칠 수도 없고 사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왜 그러나 한번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열정이 대단하신 데에 비해서 너무 현실적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거고, 제가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은 방향 결과를 어떤 위원님은 본인이 이렇게 제시를 했던 정책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또 수정해서 또 내시고 또 수정해서 또 내시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랬을 때 똑같은 답변만 들으면 그분 입장에서도 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소통의 문제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없게끔 시민들과 저희 시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얼굴 붉힐 일 없게끔 부서에서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말고 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팀장님, 아까 전에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말한 거예요, 중복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그러면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군포시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있는 거 아시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 위원회 위원님들 어떻게 구성하고 또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분이 몇 개의 위원회를 할 수 있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3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 이상 초과해서 연임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상에도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6개 위원회, 7개 위원회, 5개 위원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개선을 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올해도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하겠다가 아니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지금,
○이동한 위원 국장님 이 내용 아시죠? 위원장님, 국장님께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 아시죠, 국장님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온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구요. 정리할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내용을 넣어놓은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것을 준수하셔서, 그래가지고 위원회 중복 위촉 현황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여기서 더 주목하실 부분이 있어요. 특수전문 분야의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중복되신 분들 전 위원회에 대한 것들을 확인 검토하신 다음에 조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전에 행정감사사무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저희 오늘 행정감사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중복질의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주셔서 저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추가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보면 3년간 직원 교육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계신데 이 실시대상자가 누구신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실시대상자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도시공사나 재단이나 각 공공기관 모두 해당됩니다.
○이훈미 위원 사회적경제 제품을 적극적으로 각 현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하시는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진행했던 주민참여예산제 의의 및 운영계획 안내 이것은 36명이 대상자셨는데 이것도 공무원분들이신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회의실에서 소통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그다음에 올해 또 상반기에 공직자 협치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셨는데 이것도 다 공직자분들이신 거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작년하고 올해 진행했던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의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소통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협치 역량강화 교육하고 교육 내용이 조금 달랐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작년에 소통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은요. 소통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서로 각 부서 간에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훈미 위원 교육 혹시 결과에 대한 것들 정리됐던 내용 있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교육 내용이요?
○이훈미 위원 네, 교육 후에 참여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하신 게 있으세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떤 내용이셨어요? 간략하게.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런 주제로 하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효과가 있었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만족도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일단은 이것은 항상 늘 공감하는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량 있는 강사님이 오셔서 하면 굉장히,
○이훈미 위원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나 아니면 그러한 식의 교육이었나요? 아니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교육이었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훈미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자치분권과는 특히 업무 협력을 하셔야 되는 부서가 많잖아요. 지금 교육하시는 내용도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하시는 교육 내용이시잖아요. 그래서 부서 간의 업무소통이 그래도 군포시 행정 관련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도 하고 계시는데 부서 간의 업무 협력이나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부서 간에요?
○이훈미 위원 네, 주무 부서로서 이런 교육까지 운영하고 계신데.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부서 간에 같이 얘기하려고 많이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제가 2년 동안 행정감사 하면서 업무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는 부서 간의 업무 협력이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이런 교육이라든가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방안을 찾아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업무를 위해서 불필요할 정도로 초기에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어렵지만 또 회의예요. 어떤 회의들을 통해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군포시는 회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많다고 무조건 일을 잘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기본적으로 부서 간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회의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자치분권과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업무에 필요한 교육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이러한 소통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는 부서의 협력을 다 받으셔야 되는 업무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부서의 주무 팀장님들이 자치분권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자치분권과에서 아무리 노력하셔도 성과가 안 나는 업무들이거든요. 무엇보다도 다른 부서들하고 협력을 좀 리드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별도로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교육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떤 과정을 만들어야 동참을 하시잖아요. 모이지 않는다고 회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잘 모일 수 있는 회의 주제와 회의 내용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계시는 시민행복위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직능단체들이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렇고 주관 부서들이 다 협조를 해 주셔야 성과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교육보다 교육내용이 훨씬 더 많아지시고 다양해지셨으면 좋겠구요. 또 계층 간의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있지만 실제 이 실무를 하시는 주무관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하실 거구요. 초반에 회의까지 어렵다고 그러면 어떤 주제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서 간에 업무소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식을 제고시켜 주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의 역할은.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은 결국은 인사에 대한 부분이 결국 업무를 잘하고 싶고 잘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업무를 같이 협력해서 성과 있게 하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서 간에 또는 동료 간에 다른 타 부서 간에 다 이러한 소통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부재한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무 부서라고 생각돼서 조금 길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담당 부서시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훨씬 더 교육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보통 1~2회, 많게는 4회 정도 교육에 그치는데 자치분권과는 이런 직원 대상의 소통 활성화 교육을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조금 더 횟수라든가 기회를 더 다양하게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부분 제안드리려고 했었던 거구요. 마지막으로 답례품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군포시는 그해에 사용하는 답례품에 대한 것을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올해도 선정이 됐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는 활성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지역 내에 있는 대표 상품들이 선정이 됐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저희가 대표성 있는 답례품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방짜유기 같은 그런 대표성 있는 답례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참여를 독려하고 협의를 했으나 업체 사정으로 안 된 부분이 있구요.
○이훈미 위원 올해는 그러면 답례품이 선정이 됐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됐습니다. 작년에는 다섯 종류였구요. 올해는 일곱 종류가 더 추가 돼서 총 열두 개 종류의 답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그 답례품은 우선순위 없이 선별적으로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우선순위는 없구요. 그 답례품을 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 답례품이 실질적으로 군포시를 대표하는 답례품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지는 않나요? 그냥 저희 요구하시는 시민분들한테 드리는 답례품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군포시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도 제공하는 답례품으로도 이 답례품 리스트에 있는 상품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지금 현재로는 기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답례품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이훈미 위원 그 용도로만 쓰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답례품이라는 것은 어쨌든 군포시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선택을 한 건데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군포시에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드리는 선물도 이 답례품위원회에서 선정한 상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해서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기준을 또 달리하실 필요가 있나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일단은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체에 공모를 했고 그 공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을 선정한 거거든요. 이 제품은 많이 판매가 되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군포시의 제일 좋은 상품이라고 선정을 해 주셨던 건데 이것을 군포시의 홍보상품으로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별도로 위원회가 또 있어서 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본 자료로 해서 선정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중복질의를 드렸거든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훈미 위원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어쨌든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된 상품들을 군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오늘 감사해야 될 부서가 많아서 중복질의 그다음에 일상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발언하시느라 좀 힘드시죠? 그러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치분권과는 여러 다른 단체라든지 여기와 다 소통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참여 소통을 이끌어내서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쨌든 오늘 감사해야 될 부서가 많아서 중복질의 그다음에 일상적인 사업에 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발언하시느라 좀 힘드시죠? 그러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치분권과는 여러 다른 단체라든지 여기와 다 소통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참여 소통을 이끌어내서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어떻게 보면 가장 민관협치의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감스럽게 지금 해당 과장님의 그런 문제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자치분권과 과장님이 어떤 분이 올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런 것들의 틀을 깨는 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팀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분권과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예를 들어서 사기도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드리구요.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군포시, 5-175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우리 자치분권과 담당이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딱 자료 한 장이에요.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이걸 몰라서 제가 드린 게 아니고, 자료요청을 했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자세하게 저는 해주실 줄 알았더니 그냥 주관행사 몇 가지 쭉 나열하고 개선방안 그냥 이거하고 끝이에요, 예산만 있고.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감사를 할 게 없거든요. 추가자료 요구를 드리려다가 제가 위원장이라 따로 안 드렸는데 궁금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진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처음에 법인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다만 시가 상황에 따라 직영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전에는 직영이었어요, 법인이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19년도에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법인 전환했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래서 몇 년까지 법인했어요? 지금도 법인이에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시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 법인으로 돼 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지금 시 혼합 직영입니다, 시 혼합 직영.
○위원장 이우천 혼합 직영이라는 건 명확히 뭐예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센터 자체는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직영체제인데요, 직원이 민간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직원이 민간인이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2019년에 법인으로 해서 했던 이유는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선거 때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에 휘말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 들어와서 다시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면서 시가 관여를 계속한단 말이죠. 현재 그런 게 맞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직영이니까요.
○위원장 이우천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요. 이 자원봉사센터가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가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휩싸이기도 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센터장은 누가 지명을 합니까? 센터장.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센터장은 공모,
○위원장 이우천 공모하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공모해서 누가 선택을 합니까? 이사장인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공모해서 내부 심사, 외부 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서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 이사회에서 또 최종 의결을 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디 인사위원회에서?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이사, 저기 자원봉사센터요.
○위원장 이우천 자원봉사센터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때 만들어져서 뽑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합격 결과를 심의하고 또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자, 그러면 현 지금 청소년재단 대표가 공무원 선배이시기도 하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
○위원장 이우천 현 청소년재단 대표.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압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분이 공무원 선배이시기도 하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분이 예전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도 하셨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예전에요?
○위원장 이우천 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걸 하다가 임기 만료되고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오셨었죠? 뽑으셨었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최근에요?
○위원장 이우천 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뽑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분이 다시 나갔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그때.......
○위원장 이우천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보도 나왔었잖아요, 위장전입.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여기 살고 있지도 않은데 위장전입 했다가 그게 나중에 밝혀진 거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언론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인사위원회라든지 다 했는데 과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저희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분이 군포 안 사는지 모르셨어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럼 이런 것도 검증이 안 됐어요? 이게 언론보도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인사위원회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 검증이 안 돼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퇴하셨죠? 일주일인가 출근하시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지, 이게! 이분이 인수위원회도 하셨잖아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보은 인사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까지 해서 다시 왔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사퇴하고 그만두셨어요. 그랬다가 지금 또 청소년재단 대표로 가셨고. 저는 도대체 이 군포시 행정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신뢰하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신뢰하겠습니까? 팀장님 같으면. 이분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오신 분들인데 뭐 내막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소문 다 나고, 지역 내니까. “그분 또 어디 갔다며”, 도대체 해도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책임부서잖아요. 그렇죠?
소문 다 나고, 지역 내니까. “그분 또 어디 갔다며”, 도대체 해도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책임부서잖아요.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그 당시의 장은 지금 안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부서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다 알고 계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발전위원회가 있나요, 현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뒤에 팀장님들 확인 안 되세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있는지 확인은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담당 실무팀장님들이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조례상에. 4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분명히 나와 있고 거기에 위원회의 기능도 있어요, 다. 전혀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금시초문이세요?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이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아니, 행정을 하는 실무자들이 위원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조례에 이게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서 무슨 그 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치지원팀장 김수연 .......
○위원장 이우천 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내용? 모르고 계세요? 조례만 봐도 나와 있어요, 조례만 봐도. 그 기관을 관리감독하려면 조례에 대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게 상식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려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들고, 그냥 하면 되지 뭘. 다른 자료에 보면 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없어요.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렇죠? 제가 지금 팀장님을 질책하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은 어쨌든 실무직원 그다음에 실무팀장님으로서 사실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문제라 제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위원회가 없다라고 하면 위원회를 만드셔야죠. 그렇죠?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위원장 이우천 만드셔서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에 휘말리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런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시책 수립도 해야 되고, 자원봉사 관리, 조정, 협의, 주요사항 심의·의결 이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없이 그냥 이사회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없다고 하면 이 부분 확인하셔서 향후에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팀장 김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민원봉사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6-48쪽인데요,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언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많이 수난을 겪는다고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특히 민원인 폭언 관계 때문에,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언론 매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는 해당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자료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사실 군포시의 의회사무과 빼면 부서가 한 49개인가 이 정도 되는데 민원을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부서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꼭 민원봉사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까지는 저희가 지금 통합적으로 통계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폭언 정도나 폭행 사례는 제가 지금 듣지 못했지만 폭언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발생한 것도 있고.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별도 관리실적 없음” 딱 이렇게 한 줄 해갖고 냈어요. 굉장히 무성의하게 내셨더라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런데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무성의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 악성 민원이라는 그런 말들을 통상적으로 쓰고 있기는 한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저희가 악성 민원이라는 그런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악성 민원이라 칭해지는 게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니실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면 제 시간에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폭언, 폭행, 뭐 폭행은 없다 하더라도 폭언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런데 이제,
○신경원 위원 이런 사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통계 자료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안 해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폭언이라는 부분도 공무원들이 수시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폭언으로 단정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저분이 민원담당 공무원과 의견을 나누는 대화 도중에 잠시 감정적으로 치달아서 말씀하셨다라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민원담당 공무원분들은 녹음기를 그것 할 때도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인에게?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행안부에서 지금 공무원 보호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 보호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고지하지 않고도 녹취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게 지자체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지금 현재 녹화가 가능한 그런 기기가 민원봉사과에도 있고, 12개 행정복지센터에도 있는데 저희가 올해 중에 모든 민원담당 공무원이 녹취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공무원 보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들도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김포시 사례 같은 경우 잘 아시잖아요, 공무원의 그 사례를.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민원행정을 하면서 그런 위험한 것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없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런 부분은 아니었구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할 만한 관리가 없기 때문에 관리 현황이 없음을 저희가 자료로 낸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안 썼으니까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간에 김포시 같은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민원실 개소 수가 지금 몇 개소가 있어요? 민원실이 있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동 행정복지센터가 12개구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가 있구요, 그다음에 차량등록민원실이 있습니다, 부곡동에.
○신경원 위원 그리고 보건소는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보건소는 민원실로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민원을 한 군데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보건소는 민원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웨어러블 아시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군포시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착용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신경원 위원 카메라.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12개 동에 하나씩 있고, 민원봉사과에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장착하기도 어렵고, 이게 부담스러운 기기여서 저희가 녹취만 가능한 것으로 올해 중에 민원창구 공무원들한테 우선 신청,
○신경원 위원 그게 뭐가 어렵죠, 몸에 착용하기가?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제가 지금 현물을 가져올 수는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넥밴드처럼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량감, 왜냐하면 녹화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중량감이 있는 그런 디바이스구요. 그걸 하루 종일 목에다 찰 수도 없고 또 악성 민원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고지하고 저희가 착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거 착장하는 게 의무로 돼 있지 않아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의무로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아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러니까 극도로 녹화 기능을 작동해야 될 정도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신경원 위원 아니, 위험 상황이라는 건 예고 있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위험 상황에서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내가 착장할 수는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고지하고 착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신경원 위원 고지를 하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미리 착장을 하고 응대를 하는 게 아니구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구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침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방 차원에서는 조금 순서가 안 맞는 듯한데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체가 공무원이 하루 종일 착장하고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무거워서 그런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굉장히 무겁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몇 개의 웨어러블이 지금 준비돼 있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각 동 12개 동에 있구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 하나 있어서 총 13대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3개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차량등록민원실은 없나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원 위원 거기는 왜 빠졌어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보급할 때 거기까지 보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도 민원실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폭언·난동 등 위법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교육은 하도록 돼 있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저희가 모의훈련을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응대하는, 그러니까 폭언·폭행 대비해서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협조받아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교육 주기는 어떻게 훈련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횟수가?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게 모의상황 훈련이어서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자주 하는 것이 꼭 유의미하다 그렇게 판단되어지지는 않구요, 일단은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저희가 공무원 보호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도 수립하고 지금 다방면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23년도에 보니까 민원만족도 조사를 했더라구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23년도 민원만족도는 전년 대비해서 4.1%가 상승한 것으로 나왔구요. 민원 만족도 총점은 88점 그러니까 90점을 육박하는, 그런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니까는, 이렇게 민원만족도 조사를 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민원만족도는 매년 했었구요,
○신경원 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이거를 매년 하는 것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낭비적이라고 지적을 하셨나, 좀 과하다고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에서 지난주 6월 7일날 종료된 시정 현안 조사에 저희가 민원만족도 설문 협조를 넣어서 민원만족도에 대해서 함께 설문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신경원 위원 이게 민원 만족도는 법정민원하고 고충민원 이렇게 두 가지만 민원 조사에 넣은 거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법정민원은 당연히 만족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고충민원은 도리어 하향했어요. 그렇죠? 만족도 조사에서.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아니요. 2022년 대비해서는 고충민원에 대한 만족도도 오르긴 했지만 법정민원 만족도보다는 훨씬 하위에,
○신경원 위원 지금 64%밖에 만족도 지수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23년도에.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아니, 2023년도에는 68%입니다.
○신경원 위원 저한테 64.2%라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지금 행감자료로 낸 종합 결과가 법정민원이 89.4 그리고 고충민원이 68.2로 민원만족도는 그렇게 작성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만족지수에서 보면 고충민원이 지금 64%밖에 안 돼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아, 전반적 만족지수에서요?
○신경원 위원 네, 고충민원이.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층민원이 법정민원보다 왜 이렇게 낮다고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법한 처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요구사항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말씀 주셨듯이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신속성 및 처리 결과의 공정성, 전문성 등 민원 결과가 직결되는 분야가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만족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성이 결여됐다, 공정성이 결여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시민 각자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고충처리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법정민원이라는 것은 어디든 가서 자문을 구하면 돼요,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률인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고충민원이라 하면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 필요로 하는 것에 우리 군포시가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일부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민원담당 공무원들 아니면 꼭 창구의 민원담당 공무원이 아니어도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이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이 좀 어렵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 신속성하고, 전문성하고, 공정성하고 이게 부족했다고 하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게 저희가 설문했을 때 그렇게 응답한 부분, 가장 이슈되게 응답한 부분을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내놓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대부분이,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이게 전반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전반적인 의견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도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충에 대한 민원인들은요, 의원에게 올 때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해봐요. 법적 근거도 따져보고 해당 부서와 논의도 해보고, 그래도 본인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정말로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넉넉한 것 같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법으로 가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 그런 고충을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면서 이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시에서 그동안에 너무나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고충민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임현주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에 3년간 직원 교육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22년도, 23년도는 계획이 있는데 24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지금 현재 22년도, 23년도 교육 방향하고 좀 다르게 온라인교육을 힐링 쪽으로 하고 있구요. 지금 8월까지 4개월 동안 저희 동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시청 민원봉사과의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4개 과목에 대해서 본인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현재 상반기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이라고 해서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는 그 프로그램 내용이 달랐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거 비교해서 어떤 교육이 더 피드백이,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았는지 체크해 보셨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저희가 22년도, 23년도 힐링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뭐 비슷하게 높긴 했는데 저희가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그렇게 근무시간 중에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공무원들한테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또 어느 일부분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비우는 시간 동안 다른 민원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민원인에게 조금은 늦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약간의 문제성도 있어서 지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우리 민원인의 어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태도에 대한 리마인드 교육 쪽으로 상반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여기 교육 내용을 보면 참여형 교육이고 또 힐링 교육이라고 해서 실제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교육으로는 소화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적지만 민원 서비스를 하시는 직접 대상 공무원한테 이런 교육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올해는 교육이 없어서요. 그런데 그게 이런 교육이 온라인으로도 대체가 가능할까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그렇게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행정지원과의 교육예산을 저희가 협조받아서, 물론 22년도, 23년도에도 행정지원과의 공무원 교육 예산을 협조받아서 한 거기는 하지만 하반기에는 지금 22년도, 23년도 상반기에 했던 것을 하반기에 할 계획을 잡고 있구요. 상반기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현장 프로그램이 아닌 온라인 교육으로 한 번 더 하는 것을 저희가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한번 비교해서 운영해 보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상 인원도 직접적으로 민원 담당자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담당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풀고 계기를 마련하는 부분에서는 상·하반기 2회여도 부족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일반 민원서비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이 없어졌나 해서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대회의실에서 친절 및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22년도, 23년도에 했는데 교육대상자는 거의 숫자가 비슷한데 교육비가, 강연자의 비용이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교육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실제 강연비도 강연자분들이 비용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강연 흡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비용 대비, 현격히 비용이 줄었는데 효율에서는 괜찮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23년도가 조금 강사비가 22년도에 비해서 좀 낮게 책정이 되면서 그렇게 강사 활용을 했는데 제가 22년도 하반기에는 민원봉사과에 있지 않아서 제가 그 교육 현장에 없었고 작년에는 교육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느낀 모니터링한 결과로는 크게 전년도보다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강사 수급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대면교육인데 100여 명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강연자의 숙련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효과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사실 집행금액이 100만원과 40만원이면 차이가 큰데 혹시 교육효과가 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교육은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교육이 조금 더 다양화되고 횟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필히 신경 쓰셔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44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원스톱서비스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구요. 저희는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이훈미 위원 저도 이게 처음 보는 사업인데 실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거의 50% 이상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방문 일자라든가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조금 많이 느끼셨다는 부분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조금 앞에 선도적으로 하지는 못했구요. 이게 지금 저희 쪽에서 이것을 시작하고 있지 않아서 올해 시작을 하는 것이구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럼 이 서비스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만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아니요, 이전등록이나 이렇게,
○이훈미 위원 이전등록도 다 포함된,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이것 관련해서 관련 대상자들한테 홍보도 나가나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저희가 공인중개사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도 했고 그다음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도자료라든가 이렇게 홍보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는 제가 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1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대상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건데 잘 홍보돼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 연초까지 민원실 개선공사 관련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 관련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던 것은 민원서비스의 환경이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테리어 상태가 공사를 통해서 인테리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서비스를 받으러 와서 민원서비스 하는 편리성 그다음에 시간이 단축되는 부분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어쨌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개선사업이었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저희가 다시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지금 설계가 지난해 6월에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설계비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수 있어서 실무자로서는 민원실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구요. 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는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를 다시 해서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 과정에서 검토했던 불편사항들 있잖아요. 시민들이 그 불편사항이 민원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의 아주 기본적인 안내데스크의 위치가 잘못돼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첫 방문자가 안내데스크의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없는 아주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민원을 받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리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러한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혹시 추가 민원 발생의 여지가 될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셔서 지금 전반적으로 군포시가 예산이 없어서 중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또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어쨌든 실무자로서 변함이 없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맥락에서 초반에 국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군포시를 대표하는 시청의 민원실도 문제지만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민원실들도 동마다 민원실에 대한 환경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요구사항들이 동마다 다 다를 텐데 편차 없게 제공해서 전체적으로 군포시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시는 대민서비스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군포시청에 있는 민원실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민원창구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 하시니까 제가 추가질의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라고 그러면 우리 군포시민과 가장 밀접한 과잖아요. 그렇죠?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두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23년도에. 그런데 홍보실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고, 보니까 수도녹지사업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더라구요. 이에 대한 어떤 분석 결과나 이런 것들은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하지는 못했구요. 아무래도 이게 민원이 많은 곳이 오히려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서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런데 부서의 만족도는 조사한 것이 아니지만 응답을 각각의 민원을 처리한 그런 민원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처리한 민원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불만족하는 케이스가 더 있을 수 있고, 또 이용한 케이스가 적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불만족한 민원이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이 부서에서 어떤 부분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에서 만족률이 떨어지는지 그 조사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렇게까지 저희가 디테일하게는 못 했구요. 또 이게 사실은 만족도 조사라는 게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심도 있게까지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추진한 것이 아니어서 조금은 약간 통계치적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를 해놓고 앞으로 어떤 내용을 개선을 할 것인지 보완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부서에 공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교육 시에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한 결과는 전 부서에 공유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어떠한 내용이 이 부서에는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보실은 잘 했으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수도녹지사업소는 점수가 왜 낮은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과에서?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뭉뚱그려가지고 답이 없이 그냥 “낮다, 민원 만족도가 낮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근거가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향후 내년도에는 만족도 조사를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결과물이 잘 도출되고 그게 공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고 그렇게 분석 자체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자체도 도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것 알기 위해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매년 지금 방식대로만 만족도 조사를 해 온 거네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 심층적으로까지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심층적인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어느 부서가 만족도가 높은지 어느 부서가 만족도가 낮은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어떤 것을 불편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부서에는 문제가 돼서 만족도가 낮은지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 부분은 제가 다음번 만족도 조사 때 충분하게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신경원 위원 네,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민원이나 아니면 서류를 떼 주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실 내에서 시민 응대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인사를 먼저 한다든지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그냥 하나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민원업무처리지침에 기본적인 게 있구요. 저희도 민원인이 오셨을 때 초기인사와 끝인사 정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숙달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잘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제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기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두 분이 예를 들어서 불친절하다든지 인사도 없다든지 이렇게 시선을 같이 보고 응대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하면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본 위원장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번 체크해 주시고 “불친절했다, 기분이 나빴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잘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7-25쪽입니다, 보고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말씀은 하셨지만 사업 추진 배경하고 목적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이 사업 같은 경우 정부의 스마트시티 활성화 사업 추진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만 미만 기초자치단체 스마트 활성화는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게 이륜차 후면번호판 단속시스템을 신청해서 운영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공모사업 하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이것은 22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22년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공모사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신경원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아까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거점형, 강소형, 확산형이 있는데 거점형은 하나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했는데 약간 조금 더 준비할 부분이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22년도 사업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사업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국비 20억, 시비 20억이었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맞습니다. 현재 사업 준공이 돼서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에다가 시설 운영하는 게 위임돼 있구요. 25년 11월이 되면 완전히 그쪽으로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음에 후면번호판 있잖아요, 무인단속시스템.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시설의 역할하고 기능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요?
○신경원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시티 사업의 한 단위사업인데 보면 시청 앞에도 있고 횡단보도 앞에,
○신경원 위원 지금 설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38개소 설치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38개소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이륜차 후면번호판은 35개소를 설치했구요.
○신경원 위원 35개소,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리고 지금 우리 스마트 횡단보도 불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간불, 파란불. 그것은 3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34개소가 아니에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이륜차 후면번호판은 34개소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이거 이륜차 단속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운영상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나타난 거 없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저희가 실제 운영 주체가 경찰청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아는데 일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코로나에서 배달업이 많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많이 좀 어려움을 얘기하고, 그리고 단속카메라가 이렇게 많냐, 그런 정도는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지역 위치라든가 시민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설치했다는 사례는 민원 응대한 그런 게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다고 보신 건가요, 과장님?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현재까지는 저희가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막 옮기고 쉽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그런 것을 경찰청에서 관리하다 보니 없지만 우리 민원인들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쪽에 건의해서 옮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 보니까 운영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단속 실적이.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사실 처음에는 이륜차 후면번호판만 단속하려고 기능이나 용도를 제한적으로 했는데,
○신경원 위원 사륜차가 더 많은데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사륜차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병행해서 운영하다 보니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실적이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은 뭐고 개선방안은 뭔지에 대한 어떤 부서 의견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아직까지는 크게, 여러 가지 측면에 시민 설문조사, 리빙랩, 경찰청 의견 이렇게 다수의 어떤 의견을 공유하다 보니 특별히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약간 불편함들 그런 게 있다 하면 향후에 그런 쪽으로 관리기관하고 협의해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문제점이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나 그런 게 아직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륜차 단속시스템을 운영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또 보행자 안전에 어떤 차이점이 나타난 게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아직 그 사업은 시범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아직 그 데이터들이 기초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비교분석은 해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상식선이고 저희 도로 가로변을 다니다 보면 이륜차의 난폭운전, 신호위반 그다음에 안전모 미착용 그래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장점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했을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게 20억의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스마트정보과는 특히 데이터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 운영을 해봤을 때 이 분석이 나와야지 이 공모사업에서 잘한 건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분야 저도 잘 공감하고 있구요.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현재는 전과 후가 없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25년도 하반기 때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당연히 데이터 분석은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성사업은 계속 해 나갈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지금은 저희가 다양한 행정 분야에 만약에 어떤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모도 하고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역량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향후에 이런 공모사업에도 관심 있게 할 의지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나 이런 데 킨텍스나 워크숍을 많이 가서 여러 가지,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없구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국토부에다 승인 요청을 해놓은 게 있는데 군포시 스마트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 사업들을 발굴해서 제안해준 게 있는데 거기에 9개 분야 17개 사업 정도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제안한 사업 외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시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통합운영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전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데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그 사업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 통합운영센터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250억 정도 했는데, 25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이다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 지금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에 그쪽의 부지하고 건축을 공공기여 받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지 않는 것으로 현재,
○신경원 위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되지 않아도 된다구요? 기부채납으로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원확보 방안은 없어도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향후에 부지하고 건축비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지만 향후에 현재 5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를 이전하는 데 그런 때는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기가,
○신경원 위원 추계는 내보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을 지금 과장님께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계획할 때 재정확보 방안이 계획이 없이 사업이 시작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군포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재정확보 방안을 먼저 사업계획 안에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위원님 걱정, 저희 같은 경우도 시 재정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가급적 공모사업을 통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시의 제1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존재원은 물론 많이 활용해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의존재원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100% 다 좋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물론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의존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면 금상첨화죠.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럴 때도 재정확보라든지 예산확보를 해놓고 나서 그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사업하다가 재정확보가 안 되니까 계속 홀딩되고 중간에 멈추고 중지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전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관련 건인데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24 먹통 사태라든가 또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내부적인 망에 직원들의 어떤 민감한 정보들이 올라오고 그런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일단 기술적인 것들은 정부에서 사실 아직 확답을 주지는 않았는데 약간 네트워크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 어떤 그런 침해사고라는 것은 정보관리 취급하는 분들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변화되지 않은 그런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의 그런 문제 때문에 가장 먼저 발생될 수 있구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건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방화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등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현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노후화로 인한 문제들, 제 기능을 갖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포시는 침해사고 발생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없었던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한 190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출 자료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7-30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활용 추진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많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활용이 잘 돼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는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정말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잘 돼서 우리 행정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더욱더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22년에 1건, 23년에 1건이 있네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22년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대상 선정에 사용됐던 거고, 23년은 삼성마을 노선 조정 군포~성남, 신규 노선 수원~군포~광명 노선 협의에 활용이 됐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고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10분 정도 가능하시겠어요?
○김귀근 위원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7-2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무인단속장비 34개소 설치, 지금 3월 1일부터 운영해서 이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륜차에 비해서 일반 승용 이상 자동차죠, 3월달에 2,600대. 그리고 4월달에는 무려 배가 뛰어넘어서 4,000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좋다고 해야 될지, 우리 시가 이렇게 활발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 실적으로 봐야 될지 참 의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하는 민원 제기들은 혹시 파악하고 있는지?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전국에서 군포가 교통사고가 제일 적은 것으로 제가 예전에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 실적이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안양시나 의왕시와 비교해서 적다, 많다를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그런 분야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교분석은 참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직은 특별히 없는데 제가 아까 그 두 가지 CCTV를 많이 다느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단속을 해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니까 민원 받은 건 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전화로 받은 건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그러니까 혹시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양?
○김귀근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딱 2건입니다.
○김귀근 위원 2건.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김귀근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민원을 접하고 그럴 거예요. 본위원도 접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금 설치돼서 가동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이, 그러니까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이 시점이라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경찰청 산하에서 하는데 설치 해놓고 그냥 실적만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의 내용을 한번 파악을, 예를 들면 단순히 속도 위반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위치에 대한 불합리한 요인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어떤 민원들은 단순 속도 위반 내용일 수도 있지만 설치 위치상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인 회의 시간에 요청하셔가지고 현장도 직접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예로 3단지 율곡아파트 옆에 양문교회 아시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거기도 지금 한 대 설치되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김귀근 위원 그곳은 제가 봐도 특이해요. 제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민원을 들은 내용인데, 여러 분들하고도 같이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횡단보도에 하나의 신호등만 있어서 신호 위반을 해서 단속이 되면 덜 억울하겠더라구요. 그런데 좌회전 신호 떨어지는 그 신호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위반이 여기서는 주황색 불에 통과되더라도 앞에 있는 신호등 가서 서 있으면 거기도 또 위반이거든요, 좌회전 차량들한테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신호 체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
○김귀근 위원 그래서 신호체계든 그 현장에서 다수 적발됐던 택시하시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의 민원을 듣고 현장방문을 해서, 경찰청하고도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예를 하나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김귀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잘 이해를 했구요. 그쪽 지역을 한번 확인해 보고 교통 신호 체계인지 아니면 설비의 문제인지 보고 만약에 시설의 문제다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해서 그쪽 해당 기관에 그런 것도 저희가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에 대한, 너무 강하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은 저하고도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9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22페이지입니다. 부서에서 군포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시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군포시청 홈페이지가 화면 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팝업창도 있고 새소식 알림난도 있고 전체 페이지 뷰에서 클릭률이 가장 높은 코너가 어디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전에도 계속 그런 질문들이 있었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지금 홍보실에서 운영하는 군포새소식 같은 것들,
○이훈미 위원 새소식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다음에 채용공고, 고시공고, 입찰공고, “군포시에 바란다” 그런 순으로 많이 확인해 본 그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일평균 어느 정도나 접속해서 들어오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평균 한 2,600명 정도,
○이훈미 위원 평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2,600건 정도로 이렇게,
○이훈미 위원 네, 지금 클릭하시는 코너들을 보면 어쨌든 군포의 소식이 궁금해서 관련 정보를 얻으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도 저희 홈페이지 운영이나 그다음에 업데이트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되고 있구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질의 때 말씀드렸던 인구증감분하고 출생률 있잖아요? 출생 숫자 이런 부분들을 군포시 홈페이지에 노출이 잘되는 곳에 노출해서 저희 군포시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들어오시는 분들, 시민들도 아시고 또 저희 공공 행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그건 우리 민원파트 쪽이라든가 이렇게 질의하는 걸 듣고 저희가 사실은 주민등록같이 인구 현황은 하고 있는데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출생, 요즘 출생이 상당히 중요하게 정부 정책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훈미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없다고 하면 하여튼 그런 것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숫자 관리를 웹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지자체가 있는지 제가 관련 관심 있는 지자체들을 들어가 봤는데 아직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들은 없는데 인구증감에 대해서 군포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부분에서 아마 출생률하고 인구증감분을 카운트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월별 기준이라든가 어떤 일정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노출하는 것도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연간 방문자 수로 따지면 숫자들이 굉장히 크고, 그래도 군포시민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시는 것은 군포시청 홈페이지잖아요.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실 수 있게 홍보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다음은 페이지 7-27페이지에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이것 진행되는 과정들 제가 중간에 계속 질의드리고 관심 갖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통합운영센터가 생기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정보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군포시 관내에 신규 센터들이 오픈할 때 제가 현장점검을 가보면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특히 이 통합운영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이 익숙한 시설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하셔가지고 운영 관리하신 지 얼마 안 된 시설이라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우수사례로 시흥시하고 화성시를 다녀오셨더라구요 여기 다녀오셔서는 어떠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아시겠지만 통합운영센터라는 게 사실은 CCTV를 관제하고 여러 가지 어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장소다 보니 사실 많이 노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12년 전에 구축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게 보안하고 시민 서비스,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어떠한, 이런 곳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있고 민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었는데 향후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통합운영센터에서 하는 그런 어떤 기능에 대한 이런 것도 좀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보안은 보안대로 유지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센터가 운영해야 될 업무공간도 있지만 또 일반시민들에게 오픈하는 공간도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하는 센터의 업무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과 그다음에 업무공간에 대한 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가보신 시흥하고 화성시는 가서 보시고 어떠셨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분리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공간적인 곳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통합, 향후에 스마트시티를 운영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들, 이런 시설들이 잘 정리정돈이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화성시는 제가 개인적으로 위치나 방문을 해봤어가지고 알겠는데 시흥시도 도심에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시흥시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구요, 직접. 화성시만 가봤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공간 그리고 보안구역, 상황실같이 이렇게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이 공통 요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런 사례도 좀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 시설 설치물들을 심사숙고해서 만드셨지만 실제 실행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새로 만드는 통합운영센터에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시설물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사례도 좀 가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도움이 되셨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지금 저희가 아직은 실시설계 단계 전이다 보니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계속 매년도 이게 상황이 급변하고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어떤 방향들이 약간씩 다르고 최적의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현도 좀 다르고 해서 계속 저희가 벤치마킹 가고 향후 6월, 7월 중에 안양시도 한번 가보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은 26년도 4월 착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하여튼 많이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해서 트렌드를 좀 읽을 정도로 그렇게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가까운 안양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도 잘 관리하고 계시고 굉장히 좋은 사례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잘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7-30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과제, 24년도에는 저희가 과제가 없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아직은 24년도에는,
○이훈미 위원 예산 때문에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발굴 과제가 없으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예산도 좀 그렇고 부서에서 저희가 활용요구도 이렇게 한번 문서로 해서 받아봤는데 아직 요청한 데도 없구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원 내용이 없어가지고 진행을 안 하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매년 일괄적으로 1회에 한정해서 계속하시는 것은 아니고 주제가 선정이 되었을 때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어떤 사전 사업계획이 명확히 좀 나와야 예산도 성립되고 또 그런 결과도 활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 확정,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구상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이 데이터 분석 활용 공모전 있는 것 아세요, 혹시?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정부에서 지금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이훈미 위원 네. 작년이 8회였으니까 올해 9년 차면 사실 이 데이터 활용 관련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제안이 없더라도 스마트정보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저희 시정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먼저 좋은 분석 과제들을 발굴하시는 것에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모니터에 자료사진 표출)
뭐, 큰 건 아니구요. 지금 이게 야외 운동시설이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나무가 다 부서지고 삭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거의 못 하는 실정이구요. 그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좀 더 걸어가다 보면 있더라구요. 허리 돌리는 그 기기인데 엄청 많이 노후됐죠. 그리고 그 밑에 녹색의 그런 관리표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표를 보니까, 여기는 안 보이는데 2010년 확인 사인이 있더라구요. 꺼주세요. 지금 외부 운동기구 시설에 대해서, 저기가 저희 지역구거든요. 저희 지역구인데 돌다 보면 시민분들께서는 항상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들을 많이 넣어주세요. 그런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아까 사진을 띄운 거구요. 이번에 지금 우리 본회의 때 올라가겠지만 조례안이 하나 발의돼가지고 준비 중이죠, 지금?○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본회의 때 통과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야외운동기구 설치 안전관리 관련한 조례인데 여기에 우리, 총괄 부서가 우리 과죠? 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총괄 부서 교육체육과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관련된 관리부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저희 현황파악을 한 것 보니까 993개? 군포시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과는 5개 과가 있더라구요, 도시공사를 과로 표현한다면.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잘 파악하시고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부서별로 들기로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조례는, 이훈미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는 각 부서에서 들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총괄 부서에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총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시민들께서 항시 보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 공무원분들 너무 안일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잘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우리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직원 갑질 사건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내부에서 대리님하고 그리고 사무국장님하고의 관계였던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대리님에게 갑질을 했다고 해가지고 대리님께서 접수를 하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게 인정이 된 거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 4월달에 갑질 신고를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때 우리 과는 인지하고 계셨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인지를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이후에 이게 너무 장기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래서 서로 간에, 직원 간에 화해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구요. 그리고 또 체육회 자체 부회장님이라든가 이사분들 통해서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해까지 오게 된 거죠. 1년 동안의 이 긴 과정을 거치게 된 거고.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이 대리님께서 출근을 안 하셨어요? 3월달 병가 이후에. 4월 1일부터 출근 안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전까지는 병가라든가 이런 걸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4월부터 출근을 안 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나오시라고 하든가 아니면 다르게, 일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때 그 두 분간의 관계가 너무 서로 감정이 악화돼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협의라든가 화해 이런 게 좀 실마리, 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대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직원분께서 일방적으로 안 나가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과정상으로는 감정적으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동한 위원 나오지 말라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경위서를 보니까.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게 노동청에 갑질 신고도 하고 이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지시를 하신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추가적으로 징계는 받으셨죠? 그 사무국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징계는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징계는 받았는데 뭐가 있냐면 그때 우리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1년 동안 일을 안 하시고, 나오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일을 안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최종 판결이 나니까 그 급여 5,666만원가량이 되는데 이걸 줘야 된다고 판결이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그 사무국장님도.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해서 원만하게 풀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마음처럼 이게 안 됐던 것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갑질 문제로 인해서 5,666만원이라는 재정적 피해를 입히게 된 거고 그게 이사회에서 돼가지고 처벌은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 사무국장님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징계요?
○이동한 위원 네, 징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봉 3개월,
○이동한 위원 감봉 3개월 받으셨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리고 지금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사무국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로 잘 화해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5,000여만원 되는 급여는 지급이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으니까 아마 지급은 됐을 걸로,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같은 공간에 계시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또 이런 사항이 연계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장애인체육회 이번에 감사를 받았죠? 감사를 했죠? 종합감사를 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이동한 위원 네? 자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자체.
○이동한 위원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이걸?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저희가 보니까 처음 한 사례더라구요.
○이동한 위원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동안에는 이게 민간 단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그리고 그동안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안 했고 사실 감사 규정에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감사부서에서 할 수가 있는데 감사부서에서도 그 사항은 업무가 많다 보니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는지를 지도감독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감사인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 과에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니까 행정조치 19건에다 재정 조치 1건 받았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이 20건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 시에서 보조를 받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년에요?
○이동한 위원 네, 연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억 6,500만원입니다.
○이동한 위원 24년도에 6억 6,500만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올해 기준으로.
○이동한 위원 올해 기준으로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구요. 이번 감사내용을 한번 보니까 첫 번째로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드리면 공용차량을 사용할 때 규정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적인 용도로 본인이 어디 놀러 간다고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런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성이 안 돼 있던 거고. 맞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어느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이런 게 좀 미비했던 거고 또 다른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영수 처리도 증빙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일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분들 출장 가게 되면 수당을 추가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맞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여비 정도가 지급될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출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갔는지 그리고 이 출장이 진짜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지급이 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1년이면 6억원이 넘는 우리 군포시민의 세금으로 여기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떻게 돈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았고 그런 문제점도 이번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체육회가 좀 더, 장애인체육회가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감사를 받았다면 행정적인 이런 미비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을 텐데 그게 없고 계속 관행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에 대해서 유류비 같은 것도 작성을 안 하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도 작성을 안 하고. 그러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급여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을. 또 하나 법인카드는 무슨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기 지적사항 중에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법인카드 관리 부적정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관리 부적정으로 체크가 돼 있는데 그 상세내역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되고 어떤 품목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첨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수 처리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맞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예산이 들어갔으면 적정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늦어졌다는 것,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체육회 지금 여러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게 개선될 때까지는 좀 더 타이트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직원들 간에 갑질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지도점검, 감사결과가 상당히 좀 수준이 낮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개선될 때까지는 좀 집중적으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8-170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몇 쪽이요?
○신경원 위원 170쪽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이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거의 변한 게 없네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창단준비위원회 구성 이후 실적이 아무것도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 이후로는 작년에 예산이 재정 상황으로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 사실 작년 조례하고 규칙 제정 이후에 사실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미진합니다.
○신경원 위원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그런데 여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고려하고 있는 종목에 보면 172쪽에 보면 미정이라 그러고 탁구, 배드민턴, 바둑 중 한 개 종목이 유력하다 그랬거든요. 확인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것 결재까지 다 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책자 170쪽에 보면 공모를 통한 종목 선정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저희가 예시로 든 건데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 재정 여건이라든가 인프라, 운동시설 규모로 볼 때 저희가 이 정도가 적당하다, 왜 그러냐면 탁구라든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용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약에 직장운동부를 추진한다면 저희가 31개 종목 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할 계획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3개 종목이 거기에 타당하다, 이것도 아닌 거네요, 그러면 종목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종목이 유력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결재까지 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포시의 인프라로 볼 때 이 정도의, 실무선에서는 이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종목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뽑아봐야 되니까 이런 종목으로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본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조례 할 때도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분히 계획을 잘 세우고 조금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지. 조례 같은 경우도 성급하게 미비한 사항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그냥 통과시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압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례도 그렇게 성급하게 제정을 해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예산상으로 이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조례는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했는지 본위원이 다시 질의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때도 보면 종목도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단체종목을 할지 개인종목을 할지 그것도 안 된 상황에서 비용추계를 그냥 대충 내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조례 하지 마시고 사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게 전혀 넣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는 저희가 지금 재정 상황을 봐가며 진행할 생각에 있습니다. 재정 상황 봐가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희가 지금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한번 창단이 되면 매년 기본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인근 시도 알아봤는데, 그러다 보니 그걸 심사숙고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할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결과론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비함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내 창단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올 연내에는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언제쯤 창단을 완료하실 계획으로 계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재정 여건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단준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공모 관계를 거쳐서 저희가 그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할 계획에 있구요.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인근에 최근에 창단한 지자체 같은 데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어떻게 창단했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모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신경원 위원 아직 미정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추계를 낼 때 어떤어떤 항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비용추계는 가장 큰 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선수단 구성하고 코치진 구성하는 인건비가 되겠구요. 그다음에 훈련비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 숙소 운영이라든가 차량 유지라든가 훈련용품, 이런 일반운영비가 되겠구요. 그다음에 차량 구입, 처음에 초창기에는 숙소라든가 차량 구입비 이게 많이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선수단 숙소도 마련해 줘야 되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스카우트 비용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생활비도 들고 기본적인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신경원 위원 초창기뿐만이 아니라 운영비 자체에서도 연간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 일이억이 아니잖아요. 기본 그냥 한 10억은, 10억도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최소 10억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재정여건이 지금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잖아요. 체육시설 모두가 다 적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충당을 하겠다고,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고 계셔야죠, 그런 부분에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냥 시민의 세금을 거기 다 쏟아붓고 그냥 선수단만 키운다고 그게 우리 군포시가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적으로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보고서 8-170쪽, 지금 했구요. 8-138쪽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38쪽에 보면 사업명에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우수체육꿈나무 육성지원 그다음에 체육발전 지원금, 스포츠 국내외 교류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명이. 이 내용을 봐도 저는 거의 비슷한 건데 왜 이렇게 사업명을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우수체육인은 일단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구요. 우수체육꿈나무는 학생들, 그리고 체육발전 지원금은 우리가 경기도 체육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그런 선수들한테 포상금 지원해 주는 게 있구요. 스포츠 국내외 교류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회 종목 단체장들하고 이사들 해외 벤치마킹 연수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유형이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형이 같은데 중복되게 왜 이것을 이렇게 지원을 나누어서 하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유형은 같은데 지급대상이 학생하고 성인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신경원 위원 우수선수하고 우수체육,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우수체육인이 성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수체육꿈나무는 학생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급 대상 자체가.
○신경원 위원 어쨌든 지급액에 보조금을 주면 나누어서 집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되는 거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러니까 사업 대상을 명확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게 통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 혹시나 학생들이 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성인한테 많이 지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정을 분리한 겁니다, 사업 자체를.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체육인의 밤 이런 것은 행사운영비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것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게 연말에 체육인들 그동안 1년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체육인들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거기에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체육인들 도지사기라든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신경원 위원 그것은 체육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가,
○신경원 위원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도 전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글쎄, 이 같은 경우 우리가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이게 체육회 예산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비라든가 그 정도인데 이사회비 가지고 이것을 다 매년 충당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체육인의 밤 이런 것은 자체 행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왜 주냐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저희가 체육인의 밤 행사가 제가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로 식비 정도로만 집행된,
○신경원 위원 식비가 됐든 찻값이 됐든 이 항목 자체가 맞는 건지, 제가 지금 해당 부서 부서장님이니까 질의드린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항목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십수 년간 예산 항목이 연말 행사비로 책정된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인들이 1년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연말에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6,600만원이 다 급식비 지원되는 게 아니고 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삼사백 정도가 될 거구고 나머지는 기타 다른 1년 동안에 여기에서 쓰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보는데 제가 집행하는 것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보조금 주는 것. 그런데 이 항목이 맞는지, 체육회만 준다 그러면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포시를 발전시키는, 뭐 체육회만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없어요? 다른 단체도 그 단체가 무슨 연말에 가서 ○○○ 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보조금을 줘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글쎄, 제가 다른 단체에 연말 그 행사비가 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예산 항목이고, 이게 예산 6,600이지만 급식비는 아마 삼사백 정도인가, 이렇게 체육인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 정도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하게 맞아야 보조금도 주는 거지 보조금 달라 그런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동안에 과장님과 여러 차례 보조금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정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미흡해져 있었고 본위원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보조금을 주되 항목과 맞는지, 형평성에 맞는지, 그리고 정산은 잘되는지, 행정절차 이행은 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하여튼 지도감독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체육회도 보니까 감사실의 지적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체육회도 그렇고 장애인체육회도 저희가 여태까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례가 없는데 2022년도에 체육회를 한 번 했구요, 우리 감사실에서. 그리고 2023년도 작년에 장애인체육회를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감사부서에 협조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회계 관계가 부정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난 이후로 정산검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본 적은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특히나 장애인체육회가 말씀이 많아가지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신경원 위원 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체육회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포함해가지고 정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무자하고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우리 체육진흥팀 실무자들하고 논의해가지고 쉬운 방법으로 일을 덜어가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책임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그것 보시고 나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동안의 문제점은 제가 실무를 직접 해보지 않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다 보니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체육회 직원들도 그렇고 관행적으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그게 당연한 업무처럼 이렇게 진행해 오다 보니 이게 잘못된 건지, 또 이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여기가 좀 부당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서로가 그냥 해왔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지만 또 한 가지 좀 우려되는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뭐냐 하면 연도별 시 보조금 지원현황 체육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8-140쪽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이것 저한테 잘못해서 자료 보내셨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니까 부랴부랴 고쳐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담당자가 수기로 그 항목을 더하다 보니 그것을 두 번 더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정정한 사항입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 특히나 0 하나가, 한 자릿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것은 뭐 엄청난 숫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이게 금액 차가 났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 그럴 리가 없는데’, 확인해 보니 저희가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책임부서가 이렇게 관리하는데 체육회를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산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8-157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여기는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국내외 교류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또 자비도 포함해가지고 다녀왔더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해외연수 같은 것 갈 경우에 자비를 일부 부담합니다.
○신경원 위원 체육회도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체육회는 자료에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도 장애인체육회는 이런 부분에서 자비를 들였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체육회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부담 몇 %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퍼센티지는 모르겠구요. 예를 들어 해외를 갈 경우에 50만원이라든지 30만원 이런 식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도 똑같이 체육회랑 마찬가지로 이 보조금 철저하게, 정산검사는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금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시설에 관해서 대야미 게이트볼장 준공이,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지켜보고 또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과에서 우리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 고생한 것은 알지만 이 과정에서 22년 본예산에 2억 5,000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계수조정에서도 햇빛 가림막을 하는 데 2억 5,000이 많은 예산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의 예산이 통과되어서 대야미 게이트볼장 가림막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도출되어서 주민들 간 간담회, 설명회 계속 개최했어요. 1년에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놓고 했는데 결국은 올해 초에 마무리가 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 들으셨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2억 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했는데, 골조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고. 어떠한 집을 지을 때 골조를 튼튼하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붕을 비닐이나 짚 같은 걸로 했을 때 골조가 아무리 튼튼해도 제대로 안 되면 그 집이 완성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골조를 튼튼하게 한다, 여기에 예산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림막을 하려고 했더니 엊그제 현충탑에서 행사할 때 그 햇빛 가림막 그것을 한 거예요. 그것을 반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가 하다 보니 바람이 불 때 찢어지고, 제가 그 사진을 사실 보여주려고 했는데 찢어지고 닫히지도 않고 이러한 것이 노출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원성이 크게 적용이 됐고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도 뭐 2,500만원이 들었으면 어떻게 보완하겠지만 2억 5,000이 들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본 바로는 어떤 의견인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대야미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회원들께서 의왕에 벤치마킹을 가셔가지고 의왕에 있는 그 수준대로 해달라 해가지고 한 게 현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가림막도 그 상황이구요. 그게 아시겠지만 그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골조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게 다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골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가보셨겠지만 골조가 아주 튼튼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골조에 일단 신경을 썼구요. 그리고 가림막 천막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약한 상태입니다. 그게 바람이 세게 불거나 그러면 쉽게 찢어질 건데 상황은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혹시 좀 더 좋은 재질로, 튼튼한 재질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왜 이렇게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지, 그러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2억 5,000의 예산이 충분히 제대로만 집행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고, 이건 해 줘도 사실은 엄청난 원성을 듣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지나갈 때 여기가 무슨 난민촌인가, 비닐하우스인가, 아니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어서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이것도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위에 지붕 천막을 다시 한다? 그러면 좋은 걸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5,000만원 이상이 또 확보되어야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도 예산 낭비에 속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주민간담회, 설명회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무시를 하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관에서 진행한 부분이 결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해 놓고도 시민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심하게 질타하고 싶어도 담당 과에서 고생한 것은 분명히 알지만 그곳에서 사용하시는 주민들과 회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매일 본위원은 원성을 듣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잘 알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 감독을 다시 하셔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를 하시든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광장에 인라인 이번에 시설개선 공사로 예산이 도비·시비 매칭이 되어서 5억 편성이 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5억 2,400입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2,400 들었는데 이 부분도 게이트볼장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설개선 공사로 시작할 때 그 인라인장도 사실은 몇 년 전에 1억 3,000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보다도 1억이 들면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단장할 수 있다 그래서 1억 3,000인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위에다가 그냥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밑에 갈라진 부분을 걷어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 위에 해 놓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 업체는 없어지고 예산은 집행됐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갈라지고 도포라 그러나요? 수포라 그러나 계속 방울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 검사에서 1급으로 되어서 정지를 먹어서 사용을 못 하고, 이 예산이 아마 보수까지 하면 2억이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선공사로 예산을 다시 확보했는데 이 개선공사로 5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주민들에게 미리 설명이라든가 수요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추세가 뱅크로 인라인장이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인데 우리는 시설개선공사로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니까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밀어붙이는 거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를 내다볼 때, 그러면 개선공사를 해서 그대로 그 터진 것 이런 부분을 했어요. 다시 다하고 하겠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일이 년 쓰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을 쓸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뱅크로 할 경우 몇억이 더 들어가면 이것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5억 예산으로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면 안 되구요. 이 예산이 이월되어서 사업비가 올해 딱 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올해 이게 저희가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 한 번 했거든요. 올해 만약에 이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도비가 2억 6,200인데 다시 또 그 사안을 도비를 받든지, 시비를 확보하든지, 어쨌든 이게 올해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이 올해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시비를 좀 편성을 하시든, 아니면 도비든 국비든 노력하셔서 뱅크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하시는 것도 뭐 어렵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방향을 전환해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뱅크 트랙하고 일반 트랙하고 검토를 해서 공공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떠한 일도 없을 거고, 또 서로가 의견 조율도 잘 될 수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데에 따라서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교육체육과로 왔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현재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도비가 거의 100%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도비가 4,000 얼마고 거의 시비가 1억 2,000이에요. 1억 1,000인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자료를,
○신금자 위원 네. 시비가 1억 2,000, 도비가 4,000.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억 3,000.
○신금자 위원 그렇게 해서 1억 5,300 정도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로 위탁사업이 마무리되나요?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위탁기간 만료는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 행정에서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하지 않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자꾸 주는 상황이에요. 경기도에 최초 5개 시군인가, 6개 시군인가 운영하다가 올해는 사실 위탁사업비로 우리 시만 도비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군은 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도비가 지원 안 되는 사항인데요, 경기도에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 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도비가 사실은 몇십억 이렇게 되고 시비가 작은 줄 알았는데 도비가 4,000 얼마, 시비가 운영비·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아이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과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 심도 있게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은 저희도 신경 써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번에 제1, 제2 체육관에 체육관 청소가 있어요. 배드민턴을 하든 농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실내체육관 1, 2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광장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그곳에 먼지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실내체육관요?
○신금자 위원 네. 잘 빠지거나 이렇지 않고 그 먼지가 벽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하는 시민들이 이게 환기가 잘 안되니까 그 세균, 오염 이런 것들을 다시 마시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이 부분하고 국민체육센터 4층에 배드민턴장 위에서 천정에서 물 새는 것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저번에 특위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셨었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국민체육센터요?
○신금자 위원 국민체육센터 4층 배드민턴장 천장에서 물이 계속 새어서 양동이를 계속 바쳐놓고 있는 부분, 방수문제라고 하더라구요. 아직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비가 오면 앞으로 6월, 7월 장마철이 되면 물이 계속 더 많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공사에서는 예산 이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소규모 수선비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예산이 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이것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체육관들은 한번 대청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먼지가 그대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송정복합체육센터 리모델링 중에 있잖아요? 인테리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금자 위원 이것을 현재 도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도 관리감독 같이 진행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번에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7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송정복합체육센터 간판 그 부분도 잘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질의할 게 6개 정도 되는데 빨리빨리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8-1에서 3페이지에 보면 부서에서 용역 관리하시는 업무 중에 22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용역이 세 가지가 진행됐었고, 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8-1에서 3페이지까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3페이지요?
○이훈미 위원 네. 찾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평생교육 관련해서 22년도에는 조성사업 성과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 진행하셨구요. 그렇죠? 그다음에 군포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평생교육 관련해서 군포시평생학습원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첫 번째 행감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통 평생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으시고 그 부분이 업무적으로도 성과나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이번에 이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5개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25년부터 2030까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여기 오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5개년 계획에는 그런 관련된 검토도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그 사안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평생학습본부가 문화재단에 있거든요. 문화재단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위탁을 하는 데는 우리 군포시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안산 같은 경우에 안산대학교에 위탁하고 있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자체 재단법인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3개 시만 위탁 내지는 재단법인에 있는 거고 나머지 시군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할 때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다 보니까 지자체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게 민간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데도 훨씬 효과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포시 평생교육에 대한 어쨌든 효과적인 방안을 잘 도출해 내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8-119페이지입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하도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하도급 현황에 앞서 저희가 행감 전에 사전 점검차 현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현장 방문해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느낀 부분은 전반적으로 설계상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사항들까지 보였었어요. 그리고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시점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미비 사항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제가 도시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수정 보완하셔야 될 부분들이 330건이 있으시더라구요, 리스트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제가 그 관련 자료를 다 꼼꼼히, 엑셀 파일도 되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졌거든요. 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게 전체 사업 규모가 269억짜리 사업이었구요. 저희가 현장에서 방문했을 때 잠깐 방문해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머무르는 동안 저희가 눈으로 본 부분에서도 문제점들이 다 보이고 도출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글쎄, 아무래도 이게 공사가 마무리 단계고 사용하기 직전에 저희가 점검하는 기간에 하다 보니, 지금 300 몇 건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지금 그렇게 많은 줄은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시공사한테 제가 받은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마 사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구요.
○이훈미 위원 그렇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중요한 것은 큰 것은 저도 점검을 나가가지고 중요한 것은 저도 직접 수정시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위탁하시는 도시공사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전에 수정하셔야 될 아주 작은 민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정복합체육센터는 지금까지 지하에 수영장이었는데 지상에 수영장이 올라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되면 지상의 수영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수영장을 지금 저희가 건립한 적이 처음이 아니니까 수영장 건립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이전의 문제점들을 점검하셔서 놓치는 게 없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수영장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에 의해서 아쿠아로빅 이용자들에게 맞는 높이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예 설계 자체에 검토가 안 돼 있어서 나중에 보완공사를 하셨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269억짜리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별도로 설계용역 하시지 않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얼마에 하셨던 용역이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 설계비요?
○이훈미 위원 네, 5,000만원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설계비는 금액을,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훈미 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5,000만원이라고 하셔서, 269억짜리에 설계가 5,000만원으로 가능한 건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주시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9억짜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할 때 전문가가 어느 단계에서 검토를 하시나요?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는 과정에 감리까지 다 붙어서 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희 업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점검차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글쎄,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공사가 계약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면 감독부서가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그럼 회계과의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감리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지금 말씀하신 설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수시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주 한 번씩 미팅을 가져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설계변경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을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본 송정복합체육센터는 그런 과정이 너무 미비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런 게 미비할 수, 저도 와서 체육과장을 하면서 그런 걸 봤을 때 좀 “아,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 이런 걸 미스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저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지금 군포시 관내에 오픈한 많은 시설물들, 센터들 새로 오픈한 것, 주차장 다 불편한 것 아시죠? 로데오도 출입구 사실 그렇게 편한 것 아니구요. 그다음에 반월호수 앞에 주차장 개설한 것, 주차장 이용해 보셨어요? 들어갔다 나갔다가 너무 힘들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는 이용은 안 해봐서,
○이훈미 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오픈하는 센터들의 기본적인 설계에서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상당히 다 문제가 있어요. 송정복합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269억이라는 그런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셨는데 설계상에서도 문제, 여기 가운데 중정 만드셨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제가 현장 가서 깜짝 놀란 건 중정이라는 걸 왜 만드십니까?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조명 설치도 안 했는데 어두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정을 만들어 놓고 위에 태양광을 막아놔가지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담당자한테 질의했을 때 옆에 측면에 이렇게 가로로 좀 길다란 창처럼 양쪽에 이렇게 공간이 나긴 했더라구요. 그 공간으로 들어오는 빛으로는 중정을 만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양의 빛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 뭐 디테일을 얘기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눈에서 보였던 부분만 생각해도. 분명히 이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 공간인데 모든 대부분의 이용문이 다 방화문처럼, 유리문이 아닌 다 닫혀서 안 보이는, 안쪽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문들이었거든요. 그것 다 아마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는 변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잠깐 가서 본 것도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실제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에 별도로 요청을 했거든요, 너무 심각해서. 그런데 심각한 상황들 체크해 보니까 그 330건이라는 게 다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고쳐야만 오픈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되게 심각하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민원을 다 접수해야 되는 도시공사는 언제부터 의사소통을 시작하셨나요? 위탁을 받으셔야 되는 이 도시공사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도시공사가 2월달부터인가 T/F팀이 4명 정도가 상주를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업무 인계를 진행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오픈을 해서 운영하시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감당해야 되는 도시공사의 의견이 2월부터 들어갔으면 실제 인테리어에 적용이 다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런데 수정사항에 보면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바닥재라든가 많이 심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송정복합체육센터만 이렇게 심각한 것이냐, 다른 데도 들여다보면 분명히 절차상에서 서로 같이 체크해야 되는 시점이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위탁을 받은 도시공사가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 개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금보다 시점이 더 빨라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설계상에서 검토할 때는 분명히 관련 전문가가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이 지하에 있다가 3층으로 올라가는 건 하중부터 시작해서 누수부터 시작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훨씬 많아지구요. 아주 간단한 예로 창이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창문으로 만들어서 다시 추가 비용을 들여서 시트지로 창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3층까지 만들어서 창의 빛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불투명으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조차 검토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수영장이 3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저도 계속, 불투명 시트지로 처리를 한다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이것 문제점은 부서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점이 다른 공사에서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수영장에 아쿠아로빅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바닥을 높이는 게 다 문제가 돼서 수영장에서 다 클레임이 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신규 시설에도 똑같은 클레임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보완 공사를 하는 문제가 생기냐는 거죠. 이것은 심각하게 업무 시스템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어느 시점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269억이 들었지만 오픈하기 위해서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부분에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가요? 송정복합체육센터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수정하거나 보완, 변경하는 것은 지금 실제 공사를 맡은 데서 다 하자 부분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글쎄, 그건 회계과, 감독부서가 회계과인데 그게 하자처리가 가능한지 그건 저희가 최대한 하자기간 동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혹시 추가로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다면 발생 내역에 대해서 저희 자료 추가로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 추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훈미 위원 이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167페이지 다목적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이것은 관련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이 개보수하는 기준이 별도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산계획을 갖고 쓰시는 건가요? 민원성으로 쓰시는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개보수 기준은 저희가 특별하게 계획은 아니구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체육관이나 노후시설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있으신데 그래도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기준에서, 왜냐하면 이게 민원성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어디는 민원이 극렬함에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시는 데가 있고 어디는 해결이 됐다 그러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릴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래서 지금 다목적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해 사전에 예산을 예측해 보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노후도도 알고 계시고 수량이라든가 현안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도 좀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서 저희가 관련 민원을 처리할 때도 민원이 오기 이전에 저희가 계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면 더 좋겠구요. 만약에 민원이 오더라도 기준이 좀 명확해야 민원 처리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체육관이 노후화됐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보수 필요성이 있는 걸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8-177페이지입니다. 학교 교육지원경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서 저희가 학교 학생 수 현황을 체크했는데요. 학생 수가 연도별로 현격히 줄어들어서 앞자리 숫자가 바뀐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군포시 관내에 폐교가 걱정되는 학교가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파악한 걸로는 폐교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학교 1학년 입학생을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18%가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데는 35% 감소된 데도 있고 어쨌거나 저희가 초등학교 27군데 중에서 평균적으로 18%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100명이 안 되는, 89명인 학교도 있구요. 100명대라도 앞자리 숫자가 200명대였다가 100명대로 바뀌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렇게 폐교가 우려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미리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관리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건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준 책정을 하실 때 그런 정보가 긴밀하게 소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에 8-220페이지에 청소년 교육특구 관련해서인데요. 이것 저희 교육특구 개요에 특화사업 내역으로 외국어교육 강사 계속 진행되는데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추진사업도 굉장히 미진하고 문제점에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청소년 교육특구 운영 중에서 지금 굉장히 약화돼 있는 게 외국어교육 강화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개선방안으로 개선이 가능할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 교육특구가 2000년대에 시작이 될 때 그때는 외국어 위주로 해가지고 군포시 관내 47개교 전교에 원어민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그걸 기점으로 해서 청소년 교육특구가 어떻게 보면 지정이 됐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현 평생학습마을인 거기에 군포영어센터가 지어지면서 그때는 활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시대에 맞게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 그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 교육특구 지정이 올해까지 지정이 됩니다만 사실 청소년 교육특구로서, 제가 교육체육과장이지만 특별하게 청소년 교육특구로서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이훈미 위원 특화된 부분이 별로 없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담당 팀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강화돼야 될 것 같구요. 특히 외국어교육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태라고 그러면 거의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의 대안은 필히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시설 시민개방 추진 관련해서 8-2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업무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시설 관련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관련 질의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포시도 사실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아예 지원 시점에서 개방 관련된 부서들이 다 모여가지고 개방 준비까지 같이 들어가셔야 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원 다 해 주고 체육관 다 지어놓고 나중에 다시 저희가 개방사업을 제안하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도 진행이 안 되시잖아요. 지금 신규로 저희 이렇게 시설투자가 들어가는 데들은 시설투자 시점부터 개방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이 사업과 동시에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 끝나고 나서 이후에 개방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힘들고 관련된 부분도 사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작한 부분인데 협조적이지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개방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같이 다 고민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시설하고 시설물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개방 서비스까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업무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시청 관련 부서하고는 협조가 가능할 걸로 판단되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학교는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 초기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지금 군포중학교가 공사 진행 중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같이 업무 협력을 하는 시점을 앞으로 많이 당기셔가지고 여유 있게 상의를 하셔서 실제 실행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좀 나눠보시는 게 방법상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8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8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8분 감사중지)
(20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시간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되도록 중복질의라든지 이런 건 삼가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안 하신 분,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 이훈미 위원님과 얘기 나누시면서 문제점 파악, 송정복합이나 아, 죄송합니다. 체육센터 관련해가지고 문제점 파악을 과장님께서도 하셨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보완 공사로서 해결을 하는 게 문제해결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보이셨다면 해결책 강구를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구요. 저는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은 과장님과 과에 계신 분들의 노고로 자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적극행정으로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시민체육공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이것 다 과장님 덕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잘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고맙습니다.
○박상현 위원 앞으로도 이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좋은 사업들 발굴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지책 강구는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먼저 부서에서 내용을 잘 보이게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건지 정리를 좀 많이 하셨더라구요. 손을 많이 대셨어요. 원본이랑 다르게 저한테 주신 정리 자료에는 굉장히 많이 예쁘게 보이려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워낙,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 지금 엉망에다가 이걸 도저히 그렇게 정리를 하신다고 전혀 가려지지가 않아서 일단 본위원이 몇 가지 짚은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총회 먼저 보시면 22년도부터 24년도 감사보고서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구누구 감사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시간 만에 어떻게 감사를 실시합니까? 이것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에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고, 그다음 사업의 적기 추진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자산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했고 적합한 절차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해요. 이것도 사실과 다르죠? 앞서 이동한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23년도에도 23년 6월 3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는 감사와 상임이사들이 직접 감사를 했다고 해요. 이 감사구성원도 맞지 않을뿐더러 3시간 만에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24년도 정기총회 자료 보면 24년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에서 감사님 혼자 감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여기 계속 한 사람 똑같이 등장하시거든요, 감사님이. 당연히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슨 감사를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이 장애인체육회 6억원 집행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서, 장소와 구성도 잘못됐고 시간도 잘못됐다, 이런 건 부서에서 좀 짚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그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가입 완료하셨나요? 감사 때 지적받으셨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가입하셨고, 그런데 이게 여기 체육회가 80개 체크카드에다 67개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좀 정리를 유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 사용하지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계 관계는 장애인체육회라든가 계속 협의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리고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봤거든요. 그것 보시면 매년 항상 우수해요. 우수 또는 매우 우수. 그런데 실제로 보조금 지도점검 결과는 최악이었잖아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건데, 이것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도 심사를 같이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혜승 위원 성과평가 결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때까지 부서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보조금 6억 크게 집행이 되는 건데 보조금 사업들 중에서도, 왜 들여다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체육회도 저희가 지도감독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체육회, 2022년에 체육회도 감사실에서 한 번 했고 작년에 우리가 장애인체육회도 있으니까 감사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직도 수기로 처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전산으로 바꿀 수 있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전산이 도입될 수 있으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체육회도 마찬가지라고 들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으니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둘 다 전산으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품의서와 지출결의서가 부존재하더라구요. 영수증만 간혹, 아주 간혹 첨부를 하시던데 이것 과에서 다 확인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관례적으로 다 집행을 하셨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것 징계 대상인 것 아시죠? 알고 계시죠? 이것 굉장히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 한두 해 이런 것도 아니고. 문서 요구하니까 주무관님 병가 내셨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지금 휴직을 했구요. 그리고 직원이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로.
○이혜승 위원 지방보조사업자 제출할 때 내부품의,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저희 제출한 내용에는 이것 감사받은 것도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 감사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지금 내용으로만 봐서는 저희 지금 이것 다...... 네, 계속 얘기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과 지출용도가 맞지 않고 지출 일자도 불분명합니다. 그냥 쉽게 관리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본인들끼리 동호회라고, 동아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교육체육과에서 보조금을 입금을 해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마구잡이예요.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13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2023년 성남을 보겠어요. 그러면 2023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회가 있었거든요. 예산액이 2,500만원이었고 집행액 또한 남기지 않고 전액 다 모조리 소진해서 2,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격려를 왜 대회 전날 군포에서, 금액 보면 혼자 먹은 것 같아요. 스시를 먹더라구요. 그리고 4월 30일 성남체육대회 끝나는 날 오후 1시쯤에, 2시반쯤에 결제를 했으니까, 본가장수촌에서 결제를 했거든요. 군포에서 36명이 식사를 했더라구요. 성남체육대회가 끝나는 날 오후 1시 이전일 거라고 지금, 식당에 들어간 건 그걸 예상을 하는데 선수는 95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식사를 했을 때 경기가 모두 끝난 건지 이게 누구인지. 저희가 체크카드가 지금 80개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당연히 분실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체크카드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수증 첨부 안 하죠, 거기다가 몇 명이 식사했는지 누구랑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식사했는지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저희 95명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12명이 비장애예요. 비장애 선수고 그리고 임원은 8명 모두 비장애예요. 경기 시작일인 4월 27일 임원 식대비로 44만 6,000원 그리고 바로 연달아서 40만원을 쓰셨어요, 임원 8명이. 비장애 임원 8명이 그렇게 쓰셨고 29일에는 군포 제주항에서, 이것 대회 끝나기도 전이네요. 제주항에서 22만 3,000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승인해 주셨더라구요. 이것 관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거의 다 대부분 식비로 사용하셨는데 그중에서 알 수 없는 용도로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항목들이 다수예요. 다수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95%, 96%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부끄러운 게 농구와 게이트볼 식대비가 8,000원이거든요, 지금. 영수증 이것은 아주 꼬박꼬박 첨부를 하셨어요. 이런 건 되게 잘 적어 내셨더라구요. 그래서 농구와 게이트볼 식대비 8,000원 곱하기 선수 명수 해가지고 영수증 지참하셨고, 임원 식대는 역시 알 수 없고, 간식비 역시 알 수 없고. 굉장히 심각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비는 8,000원이고 간식비 단가는 4,000원이에요, 1인 1식 기준으로. 이런 건 굉장히 잘 적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목적에 맞게 지출이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사업은 모두 식비와 유류비로만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집행액 2,100만원이 모두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다는 게 참 아쉽지 않나요? 이것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포시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도 형식적인 감사로 실시될 확률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것 부서가 수행 사항을 중간에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탓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산 검사 그리고 성과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동네 동아리 아닙니다. 세금 6억을 매년 사용하고 있고 지방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 경비는 지출이 불가하고 사업목적 및 용도 외에는 사용이 절대 금지됩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해서. 자료를 다 제출하지는 않으셨더라구요. 이게 통장이 저희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6억으로 하고 있으니까 6억으로 14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별로 사업비 통장에 대한 예금 입출금 목록은 어떤 건 제출하시고 어떤 건 제출 안 하셨는데 대충 그게 어떤 걸지는 감이 옵니다. 지금 예금거래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몇 개를 받아봤는데 시간, 장소, 거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안 나와 있더라구요.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여기가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하는 통장이거든요. 23년 3월 2일날 8시 1분 1초에 신라스테이 울산에서 20만원 출금하셨어요,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23년 3월 2일 대회가 있나? 군포시 장애인체육회 주요 일정을 살펴봤는데 대회 없습니다. 앞뒤로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통장으로 계속 살펴볼게요. 6월 2일날 군포교육체육에서 53만원 입금하셨는데 그 밑으로 쫙 안산슈퍼맨주, 안산슈퍼맨주, 또순네식당, 블루스카이, 풍선가든, 또순네식당, 최해루, 가끔 주유도 하셨고 이마트, 다 이거예요. 54만원 다 그렇게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통장 볼게요. 벌떡참숯산아 157만 4,000원을 8시 51분, 21년 11월 25일날 지출하셨어요. 시간, 이때 어떻게 이 카드를 쓸 수 있나요? 이것 법인카드 아닌가요? 11월 26일날, 다음 날이죠, 6시 12분에 혼저옵서예 100만원을 쓰셨어요, 이 저녁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격려금입니다, 이것. 22년 8월 6일 보시면 간절곶 배꽃마 25만원을 저녁 8시 54분에 사용하셨고 연달아서 대성상회에서 4만 2,000원, 8,000, 찾아보니까 울주군이라더구요. 반찬가게구요. 용도를 모르겠어요. 22년 8월 7일 보시면 저녁 8시 51분에 무리소북촌밥 12만 7,800원 그리고 22년 9월 22일날 호텔Y에서 60만원, 9월 22일 앞뒤로 장애인체육회 주요 일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숙박비 굉장히 많이 나가요. 되게 좋은 데도 있구요. 보통 60, 70만원 나갈 때도 있고 10만원, 20만원짜리로 나갈 때도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3년 6월 16일 7시 15분에 객주촌한옥페에서 30만원을 쓰셨어요. 너무 딱딱, 그러니까 금액이 다 딱딱 떨어지는 게, 뭐 얼마, 얼마가 아니고 70만원, 3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여기에 보면 상주 경북에서 사용하셨더라구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밤 10시 반에 HD(현대) 유류 하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왜 주유를 하시는 건지, 어딜 가시는 건지, 이걸 법인카드를 왜 이때 쓰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대청산업에서 저녁 7시 15분에서 8시 사이에 계속 결제를 하고 계세요. 대청산업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모릅니다.
○이혜승 위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으로 들어온 보조금 통장이 숲 무인텔 22년 4월 25일 저녁 8시에 20만원이 지출됐고, 22년 8월에 저희가 다시 220만 8,000원을 지급해 주셨어요. 보조금 지급하셨는데 23년 3월 23일날 또 그렇게 지급을 해주시고 또 여러 번 지급을 해주셨는데 쓴 내역을 보면 다 먹는 거예요. 감자탕, 갈빗집, 복집 다 비싼 것만 드세요. 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보면 남해에서도 8월 25일날 밤 11시 반에 5만 8,250원 GS에서 쓰셨고, 8월 26일날 밤 10시 반 이후에 로라분식에서 3만 1,000원, 3만 2,000원, 5,000원, 그리고 23년 5월12일날 저녁 6시와 7시에 호텔 자라, 가평에 있더라구요. 꿀꿀이네 생삼겹살 가평에 있어요. 10만원, 7만 1,000원 이것 누가 봐도 개인이죠. 23년 7월 21일 6시 반에 60만원을 넘버25 대구역, 대구 갈 일 없어요. 거의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것 말이 너무 안 되지 않나요?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상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뭔가 그림을 그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굉장히 나쁜 상상을 하게 만드는 예금거래 내역서예요.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비 보시면 세부내용을 임대료라고 그렇게 칸막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300만원을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이학갈비, 김밥, 하늘휴게소, 룩소르 호텔, 룩소르 호텔 40만원 이건 뭔지. 그리고 익산 비즈니스 5만원, 5만원, 주식회사 산본에서는 23년 작년 9월 22일날 3만원을 엄청 긁으셨어요. 3만원짜리를 9초 단위로 12번 넘게, 12번 정도를 그냥 계속 3만원을 다다다다, 이 이유가 뭔가요? 그랜드호텔 60만원, 9월 22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임대료는 항목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출전 지원에서도 다 먹고 유류비, 목적사업 지출한 것 아무것도 없구요. 장애인스포츠 국내외 교류사업에서 이것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22년 9월 17일 밤 8시 반에 동우회센터에서 24만 6,000원, 여기는 단위가 다 굉장히 크게 쓰세요. 단체로 어디를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기본이 20만원, 30만원이고 육칠십만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더라구요. 거의 다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런데 국내외 교류사업을 하라고 준 거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칸막이가 없이 그냥 보조금 주시면 그걸로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유류하고 숙박하는 데만 쓴다, 당연히 선수들한테도 쓰긴 쓰겠죠. 8,000원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쓰세요, 그것은. 너무 정확하게 쓰시는데 이런 것들 영수증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금액을 그냥 입출금을 하시더라구요. 내부에서 군포시 장애인체육회라고 해서 돈을 빼시고, 어디서 뺐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빼서 어딘가로 가겠죠. 그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평촌 갈빗집에서 저녁 8시 반에 쓰시고, 너무너무 많아요. 과장님, 이것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을 배분해 줄 때 사업에 맞게 그 보조사업에 맞게 배분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저희 가맹 경기단체 육성지원 사업에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22년은 모조리 식비예요. 230만원 보조금 받으셨는데 한 건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식비예요. 배부장찌개, 일식 송수사, 예정각 전복설, 수리산추어탕 다 비싼 집이에요. 다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상무초밥, 빨간낙지집 다 식비로만 지출하셨습니다. 장애인보치아협회에서는 여기도 뭐 똑같죠. 그런데 그 사용처가 알 수 없는 곳들이 많아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도 모르고 ㈜비토리스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스포츠 연맹에서도 300만원 보조금 받았는데 100% 먹는 데 쓰셨습니다. 박은자맛사랑부터 해서 3대메밀막국수, 컴포즈커피,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정말 제가 시간만 있다면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당구협회에서도 소고 기집 군포, 아니 이렇게 비싼 것들을 어떻게 우리 6억 세금으로 이렇게 집행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슬픈 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6억 세금이 나갔지만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3년도 사업별 예금거래 내역서와 영수증 모두 제출 다시 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없다라고 표시하시고 기록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장애인체육회가 어떤 이유로 지출했는지 다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23년 단순한 영수증이 절대 아닙니다. 첨부하셨던 그런 영수증 필요 없구요. 23년도 지출증빙서류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이혜승 위원 제출 서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혜승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지금 이혜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다 법인카드로 쓰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렇게 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밤 11시 이후에 결제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청에 클린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1시 이후에는 아마 사용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보조금 카드는, 제가 그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리고 몇 초 단위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위원장이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이게 어쨌든 이혜승 위원이 계속 얘기한 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자세히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살펴보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살펴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글쎄, 이게 저도 이혜승 위원님께서 급식비 위주로 말씀해 주셔서 이게 단위사업 건인 건지 아니면 여러 사업 중에 급식비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위원장 이우천 그러면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감사라든지 이게 요청이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지난주에 아마 우리 군포시장애인체육회에 감사를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우천 감사 중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라든가 회계 관계.
○위원장 이우천 오늘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행감에, 어쨌든 그쪽에서 참고를 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서 서류를 가지고 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더 명확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체육회 연도별 시 보조금 지원현황, 그 부분에서 초도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은 예산액하고 집행액, 집행잔액이 차이가 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예산액만 차이가 난 것도 아니고 집행액만 차이가 난 것도 아니고 세 가지가 다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에 예산액이 저한테는 30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그게 예산액으로 잡혀 있었구요. 집행액은 28억 2,800 정도, 집행잔액이 이게 저한테 나중에 준 거예요. 1억 8,200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줬을 때는 집행잔액이 한 8억 이상,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8억 2,900이 났었어요, 집행잔액이. 그리고 집행액에서는 처음에 저한테 주신 게 23억이었어요. 그리고 예산액을 처음에 주신 것은 30억이었죠. 그렇죠? 31억이었죠? 이 차이가 그냥 억대예요, 전부. 집행잔액은 8억에서 1억 8,000이니까 한 6억 차이 이상이 난 겁니다. 이렇게 차이 난 기초산출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이렇게 체육회는 집행잔액이 억대 이상으로 날 정도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고민하셔야 됩니다. 보조금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도록 예산을 편성해 줘요? 금액이 너무 커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추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빼먹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관련해서 갑질 관련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5,666만원가량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그래서 감봉 처리를 받으셨는데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발생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금액을 우리 예산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어찌 됐든 근무를 안 하셨는데 그런 갑질 관련 사고가 있어서 우리가 5,666만원가량의 금액을 지급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사무국장님의 그런 사건 때문에 5,600여 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본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것을 지급을 해드렸어요. 이후에 그분에게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손해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구상권 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구요. 어쨌든 복무 관계에서 그분이 감봉 3개월이라는 자체 징계를 받은 사항이고, 그게 어쨌거나 지난 1년간 예산이 집행 안 되다가 한 번에 집행된 사항이고, 지난 1년간 어찌 됐든 그 직원이 근무를 안 하면서 두 명이 근무를 했거든요. 인건비도 사실은 지급이 안 된 거고, 단지 그 직원이 1년간 쉬면서 한 번에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징계를 감봉 3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또 이중 처벌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구요. 생각을 아직 안 해 보셨으니까 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1년간 근무를 안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지급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안 하셨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찌 보면 안 나가야 되는 금액인데 이런 판결이 나면서 이런 사건이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시는 이만큼의 재산상 피해를 본 거라는 거예요. 그건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구요, 우리 자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문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구요. 자문결과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세금에 그렇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게 된 거잖아요, 재정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번에 추경으로 급하게 해서 승인이 되어서 지급한 사항이잖아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재산상의 손해를 본 거잖아요, 왜냐하면 월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이분이 손해배상 청구를 시를 대상으로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개인이 아마 민사를 청구해서 결과를 받아오면,
○위원장 이우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아직은 하지 않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배제를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하셔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훈미 위원께서 요구하신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 추가공사 내역 및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제출 가능하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혜승 위원께서 얘기하신 2023년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지원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일체, 가능하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위원께서 얘기하신 2023년도 시 보조금 지원현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이것은 체육회에 한해서인가요? 네, 체육회에 한해서 가능하신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군포철쭉축제 관련해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축제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시민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장님도 기고문을 쓰셨는데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미흡했다, 적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물론 저희가 작년과 비교해서 사실상 프로그램은 크게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통해서 이번 철쭉축제 프로그램이 공연, 체험, 홍보 이렇게 크게 나누어진다면 공연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구요. 체험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체험부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스 중의 43%가 군포시민으로 이루어졌고 공모 또한 군포시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총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예술인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전체 협업이 다소 미진했던 것은 저도 인정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쓰신 기고문도 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축제 때 보완해서 지역예술인과 더 협업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포예총이 원래 참여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전에,
○이동한 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2월달 계획안에는 프로그램 내에 예총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고 여기 보시게 되면 “8개의 총 예술단체공연 예총 전담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일부 뺐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예 진행이 안 됐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게 예총 회장님의 이취임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지구별로 참여하기로 했던 프로그램 중 2개 프로그램은 기존에 철쭉축제 예산에서 나가지 않은,
○이동한 위원 다른 예산으로 진행했던 거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참여가 됐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총에서 참여 의사를 원치 않으셔서 사실은 이번에 같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약간은 알고 있는데 원만하게 협의가 잘 안됐던 거죠.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군포예총의 활동범위라든가 영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 축제프로그램 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예술인들이 같이 함께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내년도 철쭉축제 매년 하기 때문에 그 축제 안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개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축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철쭉축제가 긴급하게 준비되지 말고 어차피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화 시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좀 미리 필요하다, 그러면 하반기 추경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면 좀 더 풍성하고 그리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본예산 끝나고 1월 4일부터 검토가 들어갔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좀 당겨서 미리 올해 말부터 준비계획을 잡으실 계획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올해 말부터 재단 측과 협의해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보통 우리 철쭉축제를 하게 되면 재단 측에서 기본계획을 잡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기본계획은 저희가 논의를 해서,
○이동한 위원 논의를 해서, 과랑 논의해서 그것을 기본계획을 잡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재받고 그런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진행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재단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예술인 참여계획 등을 같이 논의해서 저희가,
○이동한 위원 그 이후에 철쭉축제 추진단이 구성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추진단은 이번에는 사실상 저희가 좀 늦게 된 바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늦게 됐어요, 이번에도.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추진단이 보면 제일 위에는 운영위원장이라고 시장님이세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 밑이 바로 추진단이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축제사무국이고. 그러니까 추진단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사실상 추진단의 구성은 자원봉사,
○이동한 위원 구성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신지는. 그렇게 되어서 그 안에서 기본 된 것을 논의하고 추진단에서 최종적으로 수립을 해서 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진단의 역할도 있는 거죠, 역할이 없는데 만들 필요는 없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앞전의 선행과정들이 먼저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서 추진단도 이번처럼 늦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좀 일찍 미리 선행작업을 하자는 거죠. 이번에는 과에서 먼저 하반기부터라도 같이 논의하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런 다음에 순차적으로 간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좀 더 준비기간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실수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철쭉축제라는 건 우리 군포시의 대표적인 축제겠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 철쭉축제추진단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위원장이신 시장님 바로 밑에 바로 추진단을 구성해 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진단장님이 잠적을 하셨잖아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잠적이라기보다,
○이동한 위원 연락 두절이 되셨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때 국장님께서 전화하셨다는데 전화도 안 받으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게 개인의 어떤 일신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 26만의 축제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잘해 주십사라고 추진단을 구성했고 거기 단장님으로 계셨다 그러면 좀 더 책임감 있으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과에서도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재단에서 이번에 대표님이 새로 연임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연임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재단 대표님 선임하시는 데 있어서 잔여임기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약을 하냐부터 시작해서 관련 재단의 업무를 잘 볼 수 있는 역량이 계신가, 이런 의문들도 많이 가지면서 이게 얘기가 많이 회자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임을 하셨는데 연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이 좀 있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요. 어떤 걸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정관을 한 번 개정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작년 23년 10월 23일날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때 안건들이 네 가지가 있었고 네 가지 중의 한 가지 안건이 정관 일부개정안이었어요. 이 정관의 개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한 일이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서면결재를 했어요. 정관 개정을 서면결재로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서면이사회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이동한 위원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서면이사회를 할 수 있는 게 정관 19조에 나와 있긴 하는데요, 경미한 사항이거나 시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서면이사회를 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 정관 개정이 12조에 임원에 대한 임기의 규정이 있는데 보선된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유무와 관계 없이 사실상 다수의 법률 자문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관 개정에 대해서 이번에 작년 10월 23일날 했던 이사회 개최 때 이것을 서면 의결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관 19조에 보면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관 개정이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구요.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가 당초에는 사실상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구의 구체화로 판단을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한 위원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하셨다는 거구요. 잘못된 절차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18조를 보게 되면 의결정족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의결이 돼요. 그런데 여기 18조에는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라고 하고서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정관의 변경, 임원의 해임 그리고 재단의 해산,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따로 18조 4항에다 둬가지고 이것은 중하니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세 가지만 딱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이걸 보면 정관 개정은 절대 경미하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봤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 정관에 보면 서면의결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제20조제2항에 보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시켜 놨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재단의 차입금 및 재산취득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이랑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원의 해임 그리고 재단의 해산, 이 네 가지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런 것처럼 분명히 재단도 우리 과도 정관 개정은 중한 일이라고 인지를 하셨을 텐데 이것을 왜 서면의결로 처리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후에 법적 자문도 받았죠?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과정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매끄럽게 가지 않으니까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 연임을 염두에 두고서 같이 합을 맞춰서 갔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고 만약에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고 이런 것을 다 보완해서 절차를 밟았다고 해도 처음에 정관 개정에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를 만들면서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와전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말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할 때는 법과 절차를 잘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잘 확인해 보시구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림책꿈마루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림책꿈마루 23년도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위탁금이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3억 5,100이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3억 5,100만원이었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24년도 올해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11억원입니다.
○이동한 위원 11억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전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그 이전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올해 위탁금은 11억원이 아니구요. 전체 예산이 11억,
○이동한 위원 전체 예산이 11억이고 저기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9억 8,000입니다.
○이동한 위원 9억 8,000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점점 이 그림책꿈마루가 운영되는 걸 보니까 이용객 수가 좀 줄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카페 이용객 수, 가장 수익금이 나올 수 있는 카페 이용객 수는 전년도에 아무래도 오픈하다 보니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방문객 수나 이용객 수는 크게 줄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4개월 운영했죠? 9월부터 12월까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4개월에 방문자 수가 41,600명가량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운영했을 때 33,600명가량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전년도 4개월과 올해 4개월을 보게 되면 이용객 수는 좀 줄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작년에는 아무래도 오픈 행사가,
○이동한 위원 오픈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자, 올해만 보면 1월달에는 11,300여 명이었구요. 2월달에는 7,400여 명 그리고 3월달에 8,300여 명 그리고 4월달에 6,500여 명이에요. 점점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람하는 단체관람의 수도 좀 많이 줄었고. 이렇게 봤을 때 시민분들께서는 그래요. “항상 올라가면 텅텅 비어있다” 또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특성화되지 않았고 그리고 많이 이용들을 안 하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사실 그림책꿈마루가 접근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주요 사업으로서는 주중에는 단체관람 외에는 일반 관람객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림책 관련해서 주요 전시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공연 그리고 마술쇼 같은 유·무료 공연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들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계시고 있구요. 저희가 걱정해 주시는 많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의 사업비를 확충하고자 올해 공모사업 2건에 지금 선정이 되었거든요. 올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죄송합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인원도 많이 줄어들고 이용객도 많이 적어지고 하니까 여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요.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하고 아마 과장님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럴 거면 뭐 하러 민간위탁을 줬나, 차라리 그냥 시에서 직영 운영을 하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 그림책꿈마루 같은 경우는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점점 안정화가 되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급변해서 바로 민간위탁으로 추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갈 때의 장점들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비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서두에 물어봤을 때 올해 9억 8,000만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 3억 5,100만원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이 됐든 이 업체가 최초에 보고했을 때 어떻게 보고한 줄 아세요?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리고 재정 운영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을 때 브리핑했던 내용들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자료는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제출 자료 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원래는 최초에, 첫해에는 3억 5,000을 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4년도 본예산 때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최초 이야기가 너무 달랐거든요. 최초에는 얼마 하기로 했죠,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비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24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한 위원 아니요, 우리가 원래 최초 이것을 민간위탁에 주려고 그럴 때 계획하셨을 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초,
○이동한 위원 네, 당초 계획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3년도 수익분석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비로 주려고 했던 것은 3억 5,1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수익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8억 5천이었어요. 왜, 기간이 길기 때문에, 1년이기 때문에. 처음에 23년도는 1년이 아니었죠. 8억 5천이었고 그리고 25년도, 3년 계약이기 때문에 25년도도 8억 5천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24년도 예산 처음 받으시러 올 때 얼마 예산 청구하셨죠? 저희한테 요구하셨죠? 의회에. 최초. 삭감이 돼서 11억이었고 그중에 우리 민간위탁 비용은 9억 8천이었는데 얼마였죠, 최초에? 한 15억가량이었죠? 14억?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1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최초 우리가 8억 5천을 생각하고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근거로 봤었던 건데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8억 5천만 있으면 된다고 했었는데 14억가량 갖고 오니까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측했던 것보다 1억원 넘게 더 드렸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성과가 미진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번 달 말이면 1년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1년이 돼요, 위탁한 지가. 그러면 최초에 위탁을 받고 난 다음에 발전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안정화되는 시기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결과물을 갖고 오지 못하면 이 민간위탁으로 갔던 것들, 이 업체를 선정했던 것들에 대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걸 관리하시는 우리 주관 부서인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최초에 이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는 민간위탁을 받기 직전에 설립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도 많이 했던 거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의 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중복질의를 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3년도 11월 23일날 정관을 개정했어요, “보선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금자 위원 “잔여기간만 할 수 있다”에서 “연임할 수 있다”로 했어요. 그다음에 진행된 사항들이 24년 1월 24일날 성과보고서 요청을 했고 현 대표가 성과보고서 송부를 했고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계약 만기에 따른 연임 검토를 했고 법률자문 결과를 받고 또 대표이사 성과보고, 군포문화재단 정관 이렇게, 그다음에 1월 30일날 이사회를 개최했고 2월 23일날 연임을 결정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3월 5일날로 확정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연임에 관한, 대표이사 연임이 이렇게 군포시 문화예술과에서 급진전하게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될 일인가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가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히,
○신금자 위원 네, 말씀하세요. 이게 그렇게 빨리 진행될 일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임기 만료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도 연임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위원 문화재단 대표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이 정관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관에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3년을 보장받고 왔다고 했지만 와서 보니까 전임자의 잔여기간 1년 2개월인가요? 이렇게 하도록 정관에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순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4월 30일까지 임기를 채우고 그다음에 규정대로 새로 공지를 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될 것을, 그게 절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본 것입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아니, 법률자문은 그 후고 이것이 절차잖아요. 잔여기간을 한 후에 정관대로라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위원님, 그렇게 되면 연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연임이라는 것은 임기 만료 이전에,
○신금자 위원 아니, 연임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는 거죠. 왜 연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잔여기간으로 해야 된다고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잔여기간을 4월 30일까지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대표이사는 새롭게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 정관대로라면 맞는 것인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11월 25일날 정관을 개정해요. 정관을 개정하고 성과보고 이런 것들을 급하게 하고 또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과 안에서 누구를 위한 일인지, 다른 대표이사가 있어도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대표이사를 연임을 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일단 연임은 정관 12조 4항에 보선된 대표이사는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임에 대한 것은 위법한 것이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것을 “연임될 수 있다”를, 현 대표이사를 위해서 개정을 한 거잖아요, 11월 23일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무슨 이유로 개정을 하냐구요. 그냥 그대로 정관을 계속 진행을 했어야지, 그것을 개정을 해놓고 정관에 있기 때문에 연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 그렇게 해놓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객관적인 답변들이 다 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재단 정관 12조에는 보선된 임원에 대한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연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선된 임원도 연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을 사전에 구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대표이사를 연임을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한 후에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신금자 위원 그러면 또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변호사에서 자문을 구해야 했나요? 그럼 그 부분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법률에 있어서 연임 규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당초에 개정되지 않은 정관에는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현 전형주 대표만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해서 그 사람을 연임을 시켰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문을 구했고 연임이라고 개정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연임이 되었다? 이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궁한 답변이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한 사람을 위한 정관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구요. 1회 이사회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이사회 감사들은 출석을 안 하나요? 회의에 참석을 안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감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합니다.
○신금자 위원 참석 여기 안 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24년 1회 이사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 위원 네. 24년 2월 27일날 5시 30분 국제회의장 1층 중회의실에서 연임 건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감사 두 분이 빠졌어요. 그리고 위임을 받아서 심의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가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금자 위원 그냥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지금 설명을,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것은 과장님에 대한 설명이고 저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답변을 그러면,
○신금자 위원 감사가 왜 참석을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감사는 의결 권한이 없습니다.
○신금자 위원 의결 권한이 없어서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회는 누가 개최를 요청하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사회는 문화재단에서 개최를 요청합니다.
○신금자 위원 왜 문화재단에서 개최 요청을 하나요? 거꾸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에 이사회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이사회 요청을 한 것으로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물론 이사장인 시장이 요청을 할 수도 있구요. 대부분 이사회 요청은,
○신금자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쪽에서 이사회를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도 이상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24년 1월 건에 대해서 말씀 계속하시는 건가요?
○신금자 위원 네, 문화재단 연임 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연임 건은 이제 대표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연임에 관해서 이사회 개최를 하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낸 건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재단으로 보낸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재단에서 문화예술과로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것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요? “5일 전에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이사회 운영 규정 제6조에 보면 소집 및 의장, 소집 및 의장, 사망, “7일 전 소집 통보를 해야 되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 가능하다”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재단 대표 연임 건과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긴급을 요하는 건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 건은 저희가 부서에서 미리 보냈는데 재단 측에서 이사님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맞지 않았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얘기를 저는 충분히 들었다고 하구요. 문화재단 이사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사회가 위촉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번에 구성된 이사회는 전임 이사회 임기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 후에,
○신금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원들의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자격 조건은 외부,
○신금자 위원 외부에서 위촉하는 것은 맞는데 이 위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했는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공개모집을 했구요.
○신금자 위원 공개모집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공개모집입니다.
○신금자 위원 자, 최길서 인수위원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금자 위원 김덕희 님 인수위원이었어요. 김수남 님, 김진아 님, 백이련 님, 유영선 님, 이윤서 님 이분들이 다 공개모집을 했다고 답변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공개모집으로,
○신금자 위원 위원회 전부 다 중복돼 있는 위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 이사회 이분들이 모든 것을 회의를 하면서 어떠한 안건을 좌지우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공개모집이라고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공개모집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모집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공개모집을 했냐구요. 이분들은 전혀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위촉을 했던 것이죠. 확인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공개모집 근거 가져와 보세요, 공개모집 했던 근거 자료. 언제 공고를 해서 언제 심사를 해서 언제 위촉을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자세한 자료는 문화재단 측에서 전부 가지고 있구요.
○신금자 위원 문화재단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정관에 보면요.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겸직의 의무에 대해서,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겸직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영리 업무의 겸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어떤 영리?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영리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영리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강의라든가 어떠한 패널로 나간다거나 이런 것도 속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해당하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원봉사, 전에 센터장이 대학에 강의 나갔다고 감봉 3개월을 받고 계속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징계를 먹고. 그런 것은 강의는 해당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강의는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해야 확인해야 됩니다. 지속성이 있지 않고 예를 들면 1회나,
○신금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속성이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가 최근에 유튜브에 나가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로서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현재 문화재단 대표로서 일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 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식품영양학과 전공 교수로서 이렇게 방송을 해도 되나요? 현 직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문화예술의 전문성이, 처음에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계속 모든 의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문화재단 대표는 문화예술 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 다수와 의원들과 모든 공직자들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문화재단 대표로 채용이 됐으면 이곳에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방송에 계속 출연해도 되는지, 이것 최근의 일입니다. 5월달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규정에 없다 해도 본분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 관리감독 차원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에요, 아까 철쭉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재단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구요. 잠깐만요,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 채용에 있어서는 시에서 관여를 하나요, 혹시?
다음에요, 아까 철쭉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재단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구요. 잠깐만요,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 채용에 있어서는 시에서 관여를 하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하지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비서실에서 관여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하지 않습니다.
○신금자 위원 하지 않습니까? 확실히?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금자 위원 확실히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금자 위원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 채용에 비서실에서 관여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직원들 채용은 누가 하나요? 배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직원 배치는 재단 대표가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신금자 위원 대표가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금자 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문화재단에서 전적으로 모든 인사권을 대표이사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대표이사의 권한이고,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문화재단의 직원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권한을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금자 위원 직원 채용권과 직원 인사 이동권은 대표이사가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대표이사의 권한입니다.
○신금자 위원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부서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이 채용계획이라든가,
○신금자 위원 부서에서도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대표이사 외에 직원 채용을 비서실에서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쭉축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쭉축제가 이번에 예산이 총 얼마 집행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5억 7,000만원입니다.
○신금자 위원 5억 7,000만원, 우리가 5억이 심의 예산이 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5억, 네.
○신금자 위원 네, 우리 의회에서 5억을 해줬는데 7,000만원, 공모사업으로 7,000만원 받아왔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모 은행에서 5,000만원 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금자 위원 또 모 은행에서 2,000만원 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기부금에 관한 사항은 재단 측에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뭘 묻냐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철쭉축제 그러면 모든 개막식 행사부터 끝나는 것 다 재단에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는 어떠한 일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철쭉축제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기본적으로 집행을 다 합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방향 같은 경우는 긴밀하게 부서와 의논하면서 하고 있구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과 안전관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외부 기관과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의논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철쭉축제에 관한 모든 것은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정산을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탁사업비니까 그게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는 관리감독은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아까 자원봉사 얘기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분들이 수고는 가장 많이 했어요. 항상 철쭉축제를 하려고 하면 비가, 작년에도 비가 왔고 올해도 비가 와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사 제공이 끝이었나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자원봉사자는 식사 제공과 그리고 저희가 옷, 티셔츠 제공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또 끝나고 난 뒤에 식사 제공이 다시 한번 있었구요.
○신금자 위원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해서 봉사한다고 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과에서 관리 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식사, 푸드트럭에서 짜장면을 먹었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전혀 어떠한 배려가 없었다고 해요. 어떠한 것을 제공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수고에 대한 것을 좀 치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생은 했는데 항상 씁쓸하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러한 계획도 좀 해마다 하는 사업이니까 잘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철쭉축제가 사실은 우리 시가 전통적으로 계속 지속되어 오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사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전통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SNS 홍보 같은 데도 철쭉축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시점의 철쭉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예전에 만발했을 때 그 영상을 계속 전국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 이것을 보고 찾아오는 타 시의 시민들께서 기대를 품고 왔다가 실망을 하고 가는 일이 많다고, 아마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번 철쭉이 만개하지 않아서,
○신금자 위원 꽃이 작년에는 다 져서 축제를 못 했는데 올해는 1주일 당겨서 했는데 또 역시 철쭉에 대한 그러한 만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기사에도 났듯이 아마 철쭉에 대한 그런 것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인데 같이 문화예술과도 협업을 해서 철쭉축제가 전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구요. 그날 개막식의 모든 것, 프로그램 진행, 가수 섭외 같은 것도 다 문화재단에서 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문화재단에서 했다고 하니 문화재단에, 도미네 일정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어떠한,
○신금자 위원 도미네 음식,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도미네 음식요?
○신금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공모사업도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다 재단에서 진행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문화예술과가 그래도 관여가 돼 있고 관리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나, 저도 문화재단은 시간이 짧아서 다 많이 질의를 못 해요.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질서 있게. 어차피 할 거면 제도적으로 잘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아마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 할 거면 제한을 해서라도 좀 잘 정비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문화재단에 김수남 이사가 현재 군포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사람이 재단의 대표이사 연임에 관해서 중대한 결정권자이기도 한 재단의 이사인데요. 저한테 주신 겸직 관련 근거를 살펴보니 상당히 좀 뭔가 맥락이 다른 부분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일정한 어떠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재단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무라기보다는 이사로서 중대한 결정을 한다? 뭔가 좀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이사에게는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임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도 드립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면 유영선 이사라고 행정지원과 교류협력위원으로도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력이 달라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의 이력과 지금 문화재단에서의 이력이 다른데 혹시 공모했을 때 이력서에 대한 검증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건 확실한 이력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 확인하신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과장님께서 확인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아까 행정지원과 행감 이후로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서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편한 사람들로만 이 재단의 이사들을 구성한 게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정관을 개정하려면 출자·출연기관은 3개월 이내에 미리 시장과 그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장과 정관을 개정하려는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시장과 협의한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장과 정관을 개정하려는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시장과 협의한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정관 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제출하겠다는 건 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협의라는 게 사실 문서적인 협의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혜승 위원 아닙니다. 문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 정관 개정건에 대해서는 협의 건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확실히 존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존재하지 않는데 있다고 하시고 다시 그걸 내신다고 하면 허위 문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확실히 서명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작년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2023년, 지금 월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날짜는 기억할 수 없는데 정관 개정하기 이전에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전에 하셨을 텐데 언제쯤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3개월 이전은 사실상 정관 개정 시점의 3개월 그 시점의 확인을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허위공문서 작성은 정관 변경 절차상의 경미한 하자행위가 아니고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사진 보여 주세요. 첫 번째 사진 보여 주시고,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두 번째 사진도 보여 주세요.(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서명란 좀 살펴봐 주세요. 이사장의 서명을 살펴보시면, 세 번째 사진도 보여 주세요.(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네 번째 사진 보여 주세요. 마지막 사진요.(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살펴보시면 심의의견서와 서면 결의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 곳에서 보여지는 시장의 서명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제출하셨어요. 이건 문제 아닙니까? 이것 누가 서명하셨나요? 대리로 하신 것 같은데요?○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 문서는 문화재단 측에서 일단 서명은 받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대리로 했을 리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서명은 왜 다르죠? 수많은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사들 구성부터 해서 서명이 다른 것까지 의혹이 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셔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서명 자체를, 결재 자체를 문화재단 측에서 받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혜승 위원 네, 압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이혜승 위원 과장님이 책임이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류 다 받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 서류 저한테 주셨잖아요. 결재가 넘어와서 주신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출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제가 이 서명의 진위 여부까지 대조해 가면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알아보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면 본인에게, 서명을 하신 본인에게 묻는 것밖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이것 대표이사의 연임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서면심의를 하겠다고 정말 긴급하게, 이것 경미한 사항 아닙니다.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건입니다. 그런데 경미하다고 말씀하시고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앞서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서면 결의표에 보여지는 이사장의 서명이 다른데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대리로 서명했을 수도 있다는 거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과장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군포시의 과장 아니십니까? 군포시가 그 정도로 우스운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위원님께서는 저 서명을 대리로 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혜승 위원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서명이 일치를 해야죠. 서명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기분 따라서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서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저도 필체는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혜승 위원 필체는 다르지만 서명 자체가 다르진 않습니다. 제가 오늘 동그라미 서명을 했는데 다음 날 별표를 그리고 있겠습니까? 같은 동그라미 안에서 변형이 있겠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 기본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강행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삐걱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오늘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관 개정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부족했다는 점을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이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인 경기도의 승인까지 이미 받은 사항이어서 법적인 효력은 전혀 관여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혜승 위원 원포인트입니다. 이것 대표이사 연임 때문에 모인, 연임을 위해서 정관 개정을 하려고 모인 자리였습니다. 모인 건 아니지만 서면한 자리였습니다. 의결한 자리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대표이사의 연임을 위해서라기보다 이것은 누가 되든지,
○이혜승 위원 가장 큰 건입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위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뭡니까? 문제가 하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아직도, 지금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다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시에 저희가 판단이 사실은 법률자문 결과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지금 계속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앞서서 신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성과평가 받고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공모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급해서 이렇게 서면으로까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연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행정청의 과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분야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서면 이사의 통지서 보면 “다음 안건은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을 한다고, 서면에 의해서 통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득이한 사유가 대체 뭡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문화재단에서 한 거니까. 책임이 아예 없다고 말씀 못 하세요, 과장님. 이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구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장과 3개월 전에 협의했던 사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심의의결서 결의표에 보이는 서명 다른 것 그것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명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 해명은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저 의결서를 부서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혜승 위원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이 아예 없는 것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구요. 이것 하나하나 따지자면 매우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것 정관 개정 무효예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혹이 많은데, 신뢰성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걸 유효라고 주장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의혹 해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의혹 해명에 대한 자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에 필체를 감정해서 달라는 건지, 그게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혜승 위원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의혹을 해명해 달라는 겁니다,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재단에게 얘기를 하시든지 어떻게 된 것인지 부서에서 알아봐 주십시오. 그걸 제가 알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재단에 요청해서 소명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재단에 요청하셔서 그 서명 관련 내용 확인해서 보고는 가능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너무 그렇게 모르신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계속 감싸려고만 하지 마세요. 절차상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규정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해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추가자료 주신 페이지 26쪽 보시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충실히 잘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도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좀 극소수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분들하고 지속으로 간담회나 또는 이런 애로사항을 논의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시들의 조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팀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과 아울러서 그런 단체들에게 위임을 하거나 위탁을 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만나 본 관련 단체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좀 애로가 있다라는 것을 비치고 있고 타 시의 조례에도 보면 위탁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올해는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절차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먼저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 관련 조례 제정된 이후에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에는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사실상 예술 창작활동에만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접근성 제고라든가 시민의식 제고까지 저희가 확장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단체나 위임이나 위탁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좋은 제언을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다행인데요, 법령에 이런 내용으로 강행규정으로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간담회 하실 수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문구가 길지는 않겠지만 위탁 관련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김귀근 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김귀근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련 단체 분들하고도 한 번 차담회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김귀근 위원 이 부분 그분들의 애로도 있고 또는 법령에 분명히 “촉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행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단체 지원을 위탁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그대로 간담회를 조속히 열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군포시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52쪽에 여기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 예술인 지원 관련해가지고 예술인 활동증명 받으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제가 그때 지적을 드렸던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박상현 위원 그래서 공고가 나오고 신청을 하려고 했었을 때 거기 이렇게 끝나가지고 지원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바뀌어진 게 있을까 해가지고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과 의논 후에 자료를 받은 후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워낙 사업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급받으려고 하는 예술인은 늘고 이쪽의 서버라든가 인력들은 부족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대신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더 하거나 아니면 등록 예술인에 대해서 저희가 서한문을 보내는 식으로, 이 날짜에 늦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고를 조금 더 일찍한다라든가 아니면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받아주고 추후에 받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건 어떤지 정책적인 제안도 좀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6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지난 행감 때 여쭤봤던 건데 핫플레스 조성 및 운영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한 번 더 참고하고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포시 핫플레이스 공연예술인팀 모집공고를 보면, 사실 이것도 좀 많이 기간이 밀리고 밀려가지고 원래는 2023년 초에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거의 7월 넘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했던 사업 방향과 취지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여기 이 예산을 사실 편성하실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셨지만 부서에서 잘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에 믿었기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달라지는 양상을 띠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초에는 어디서나 핫플레이스를 할 때 로데오거리와 반월호수에서 공연을 하면 이곳에 가면 항상 공연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그 두 곳을 핫플레이스로 만들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사업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로데오에서는 공연이 좀 어렵게 되었구요. 반월호수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의회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렇게 무겁게 가는 것보다 간단하게 정말 버스킹 식으로 가는 게 취지에 맞지 않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사실상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 민원과 안전의 문제가 항상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접목하기가 곤란했다는 설명을 드리구요. 올해는 반월호수에서 4월부터 공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반월호수 공연장을 새로 정비했기 때문에 주변과 어우러져서 멋진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운영을 하다 보니 이렇다 저렇다 할 상황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반월호수에서 하는 걸로 정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예산의 한계상 지금 두 곳 이상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예산의 한계라고 하기에는 이게 사실 취지가 아시다시피 큰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으로 원래 구상했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좀 다르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구요. 사실 반월호수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것 모집공고를 보니까 밴드 악기, 보면대, 공연의자, 마이크, 마이크스탠드, 음향시스템 이런 것들은 지원되고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은 자체 조달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아하니 기악 중심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아예 달라지지 않았나, 이것도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내린 결정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기본적인 계획은 일단은 재단에서 공모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했다는 거죠? 보통 이런 사업을 변경하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 스와트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 어떤 식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아니면 바꿨을 때 어떠한 불합리한 게 있겠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구상하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물론 스와트 분석까지는 하지 못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반월호수라는 무대의 특성을 살려 기악공연이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공연이라고 판단을 했구요. 기악공연뿐만 아니고 기악과 솔로의 협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나 이번 사업이 지금 5월로 예상되는 거죠? 아, 5월이 지났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5월 때부터 하는 거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박상현 위원 이번에도 운영해 보고 또 조금 보완할 점이나 아니면 바꿔야 될 점이 생기면 또 사업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를 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그대로 진행을, 왜냐하면 선정된 팀이 있기 때문에 그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공연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을 거라고 충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지를 보내구요. 다만, 우려되는 점은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박상현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자료 구비 좀 미리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계신가요? 두 분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20분 감사중지)
(22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국이 12시간 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질문의 요지와 요약, 명확히 하시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2하고 9-4페이지에 용역 관련해서 진행사항 좀 체크 드리는데요. 지금 9-2페이지에는 군포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게 5월 21일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준공일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아직 책자를 못 받아봤는데 완료는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책자가 지금 발간 중에 있습니다. 오타 수정중에 있어서요, 나오는 대로 위원님 갖다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앞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우려 사항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을까요? 방향이 좀 다른가요? 지역 특색에 맞춰져서 문화진흥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법정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중간 용역보고회도 하고 여러 번 주민들과의 FGI 모임도 가져서 크게 말씀드리면 비전은 누구나 꿈꾸고 누리는 모두의 문화라는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추진 목표와 12개의 전략과제를 우리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는 목표로 하되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는 과제들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기금 계속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하셨는데 이게 용역비까지 태워서 9,400이면 용역비도 규모가 큰 거잖아요. 용역기간도 꽤 길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런 우려가 좀 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 관련 마무리되시면 책자 위원님들께도 다 배부해 주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9-4페이지에 군포시립예술단 운영진단 검토용역하고 그림책꿈마루 관련해서 용역 두 가지 진행 중이신 것 이것 다 진행 중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술단 운영 검토도 6월 30일이 준공일인데 그럼 하반기에는 실제 운영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예술단 용역은 저희가 한 달 정도 연장이 돼서요. 7월에 마무리가 될 것이구요. 전부 완료가 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저희가 군포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실효성 부분이나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일단 타 지자체 예술단 운영 방식을 비교분석하고 저희가 모델과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걸 추가 과제로 넣었기 때문에 다 담겨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운영의 효율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런 전문성 있는 내용들이 좀 다 담겨져 있었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무리되시면 공유 부탁드리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승강기 외부설치 사면 안정성 검토용역, 이것 중지되었다고 나왔는데 다시 진행 중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이 위치가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사면 안전성 검토용역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려되는 부분 없이 잘 진행 중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검토하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34페이지입니다. 그림책꿈마루 위탁 관련해서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 24년도 언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과 시정, 주의, 환수 2건 이렇게 처리결과까지 언제 진행된 내용인가요? 올해 안에 다 진행된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올 상반기에 진행이 된 겁니다.
○이훈미 위원 사무편람 미작성은 기본적인 부분인데 아예 작성이 안 됐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사무편람은 사실상 1년 내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작성을 하지 못해서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시정 5건의 업무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될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 있어서 운영관리 부분에서 좀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챙겨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어쨌든 지금 운영관리하시는 연차수로는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되는 기본사항들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운영관리 차원에서도 주무부서가 관리를 잘못한 소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다음은 지금 지역 문화, 9-95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내용들 쭉 다 다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련 참고할 만한 용역도 진행 중이지만 어찌 됐든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은 지원 예산이 다양해져야 되잖아요. 많아져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 지금 예산 운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해도 여의치가 않고 내년도 사실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어서 좀 우려되는데요. 관련 부서에서 이번에 용역까지 나온 상황인데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고민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예술단체는 저희가 군포예술인센터가 문화예술회관 수리홀 4층에 있습니다. 그것이 입주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총 산하에 8개의 지부와 산하단체 5개를 공모를 통해서 운영비와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올해 7월에 재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것 외에도 지금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예산들이 좀 수반돼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부에서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른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행감 때도 제가 공익사업에 대한 기업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기업들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에 대해서 기업윤리를 좀 실천하는 것 외에도 회사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특히 지역 내에 있는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련 지역예술인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준비하셔서 지원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지역 문화진흥계획 용역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제시되었던 과제가 있는데요. 메세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 내 기업과 예술과 그리고 공공이 연합해서 지원의 조직과 체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세나 협회가 조직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준비 중에 있으며 지자체로는 평택과 화성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또 우리 기업과 예술인을 연계시켜서 부족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재원을 기업의 사회환원 측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관내 기업 입장에서도 후원의 방식이 좀 달라지니까 예술인을 지원하실 수도 있고 또 군포시 관내에 있는 예술문화 사업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메세나 방식은 기업에서는 특히 대기업 위주로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은 중소기업까지 확산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정화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공에서도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철쭉축제 관련해서 아직 관련 자료가 정리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전의 철쭉축제보다 올해 철쭉축제는 사실 메인 행사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굉장히 높았구요. 광고 홍보도 효과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제가 철쭉기간 내에 일반 시민들 반응이라든가 그다음에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검색했을 때 상당히 높은, 지역축제 중에서는 인기 순위에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었구요. 1등을 하는 것도 봤지만. 그리고 시민분들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래도 아직 위탁기관인 문화재단에서 업무정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철쭉축제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부서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기본적으로 관람객은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이 늘었구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카페, 지역의 인터넷 카페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흔히 하는 네이버 포털 인증 검색에서 상위권에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대외적으로 홍보나 알리는 것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구요. 다만, 지역예술인과 협업하는 분야는 다음번에 좀 더 보완해서 지역예술인과도 같이할 수 있는 축제를 저희가 보완해서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역문화예술, 지역예술인들은 보통 전체 철쭉축제 일정표에는 골고루 배분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구요. 저희가 공모 외에 군포시 예총 지부가 있습니다. 예총 지부가 이번에 많이 참여를 못 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철쭉축제에 참여하시는 군포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좀 결과에 수렴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검색만 해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전보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리뷰가 굉장히 많아서 결과에 대한 부분이 분석자료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행사하고 이번 행사하고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분석해서 다음번 철쭉축제에는 조금 더 효과적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제가 철쭉축제 기간에 메일로도 받은 민원이구요. 또 일반 시민분들에게도 다수 받은 민원인데 철쭉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서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으셨었는데요. 그게 철쭉꽃 관리하고도 문제가 있는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것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관련 민원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부서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부서에서는 모든 민원을 다 받고는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철쭉꽃이 예년처럼 그렇게 활짝 많이 피지 않았다는 민원들이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민원에 관련해서 처리하면서 왜 그렇게 제때 충분히 피지 못했는지에 대한 상황파악은 안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일단 날씨를 맞추는 것만큼이나 이 개화 상황을 맞추는 것도, 저도 여러 차례 10년 넘게 축제를 해오면서 그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구요. 이번에도 저희가 조경이나 녹지 쪽 원예전문가는 아니라 따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중요한 부분은 또 관련 부서에서, 자세한 부분은 질의를 나누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어쨌든 철쭉축제에 철쭉꽃이 예쁘게 잘 피지 못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점검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 민원 중에 관련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철쭉꽃 관리가 미흡해서 제때 피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있으셔서 그건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도 내년에도 만약에 철쭉꽃 축제를 한다고 하면 꽃을 보러 오시는 시민분들이 제일 많으신 거잖아요. 관람객들이 많으신 거니까 기본적으로 꽃 관리에도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하면 일단 철쭉축제가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4월의 축제로 군포철쭉축제가 전국 축제 트렌드 지수 1위인 것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위가 됐다는 것에는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철쭉축제가 문화재단에서 관여한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도감독 부서예요, 문화예술과가. 단지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문화예술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에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술과에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이번 철쭉축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만족스럽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견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일단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 지수 1위를 달성했고 또한 저희 SNS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평판은 그대로 저희가 말은 좀 저급하지만 그대로 옮기자면 “이번에 군포시 이 갈았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평판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여러 곳에서 알고 있더라구요, 이 군포 철쭉축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아쉬운 점이 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아쉬운 점은 지역예술인과의 협업이 일견 미진했음은 제가 분명 아쉬운 점 말씀을 드리구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축제 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트렌드 지수 1위로 된 축제인 만큼 이것을 잘 지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지하고 확산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생각한 것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수익성 부분까지 아직 분석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해본 결과 저희가 고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다고 느낀 것이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군포합창제를 피날레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포합창제를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 6개를 조직해서 피날레로 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쭉축제의 막을 내렸구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합창단원의 가족, 친구, 동료 이런 분들이 공연을 보러 와서 그야말로 시민이 즐기는 축제로 마무리되었다는 게 저는 가장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고무적에 취해가지고 발전이 안 되면 안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축제 인지도 향상이라든지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콘텐츠 개발에 관해서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축제든지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콘텐츠 부분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기본적으로 축제가 내실이 있은 후에 그다음은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전년도와는 다른 성과를 맛보았기 때문에 재단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는 성공적으로 잘 호응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콘텐츠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축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현수막, 상인들 출입금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상인 출입 금지,
○신경원 위원 잡상인 출입금지 이런 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상인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포시민일 수 있는데 현수막이 한 개도 아니고 너무 여러 군데 걸려 있었던 것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일부러 그렇게 걸어놓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판매업체도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공예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노점상은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적도 저희가 참고해서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한두 개 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여러 개 있으면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아시겠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포시의 철쭉축제가 대표 축제인 만큼 철쭉동산에서 물론 철쭉꽃이 메인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조금 보완을 해서 랜드마크가 될 만한 철쭉동산에 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밤에도 그 철쭉꽃을 비춰줄 수 있는 전망대라든지 뭐, 장기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있다 그러면, 정말 군포시는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철쭉축제가 대표인 만큼 그 안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9-82쪽을 좀 봐주세요. 군포문화원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포문화원에서는 사업이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가 자료를 한번 찾은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원은 보통 문화원의 전통문화 계승과 향토문화 기록, 그다음에 공간 제공의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전통과 예술 분야 강좌를 상시로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호응이 높은 건강강좌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구요. 저희 강좌는 이렇게 전통예술, 건강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동 문화도서관을 지금 운영하면서 문화시설이 부족한 당정동에 그러한 문화 거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민속 문화재가 있거든요. 산신제를 비롯한 이러한 전통 산신제, 군웅제, 수리산 산축제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이라 그러면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부분에서 문화원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사실상 이 문화원이 물론 문화재단과 비교해서 지역문화 진흥이라는 큰 목적은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은 가장 큰 이유는 향토문화에 대한 전승과 발전입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올해 예산이 작년도 6억원에서 5억원가량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 저희가 예산 축소에 따른 사업 축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문화원 점검을 하면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은 앞으로 더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군포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또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과 여러 가지를 같이 아우를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먼저 말씀을 다 해주시는데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를 먼저 다 아시나 봅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군포문화원에 대한 중요성을 과장님께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우리가 문화도시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문화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지금 계속 22, 23, 24년도에 예산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거의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문화원 활성화가 안 돼 있고 문화원의 활성화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아마 시의 재정상 저희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문화원 사업뿐만 아니고 문화예술과의 모든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민속신앙을 격년제로 하는 등 저희가 나름대로 규모에 맞춰서 축소한 바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켜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말씀도 맞지만 그동안의 사업규모가 100이었던 사업을 재정상 20% 줄여서 80으로 하는 건 괜찮지만 문화원에서는 예를 들어 50%인데 거기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예산재정 때문에 또 10%, 20%를 줄인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되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폭도 줄어야 되는 거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시사편찬은 지금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시사편찬은 시사편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편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시사편찬을 한 적이 있구요. 그 이후로는 지금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그 뒤로 편찬을 전혀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시사라는 게 사실은 긴 시간을 두고 바뀌어진 게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2010년부터 지금 10년가량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4년이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그 기간 동안에 바뀌어진 것이나 혹은 잘못되어진 역사가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는 있겠으나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시사편찬이 10년 주기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부분이 그런데 10년 주기로 시사가 편찬이 되고 있던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것은 제가 다른 시의 경우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규정은 없다, 이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10년이 지났는데도 시사편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도시를 그렇게 추구하던 군포시가 시사편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은 기본을 좀 도외시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안 그러면 이 시사편찬에 대한 중요성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사실 시사편찬이 2010년에도 용역기간이 4년에 이르는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교차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다고는 보여지나 용역비와 예산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서요. 거기까지는 사실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도시도 좋고 다 좋지만 일단 우리의 군포의 문화를 먼저 알리는 게 우리 군포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가장 기초적인 걸 모르면서 다른 걸 건너뛰어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는 것은 조금 과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문화원을 잘 활성화시키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서에서는 이게 문화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민한 결과를 간단히만 말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문화원 사업 중에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가장 호응을 얻는 게 문화해설사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군포시의 문화를 설명하는 사업인데요, 항상 사업을 오픈할 때 늘 선착순으로 매진이 되어서 예산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좀 더 본예산에 늘려서 저희가 학교로 문화예술사를 파견해서 좀 더 향토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8명을 파견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문화해설사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문화원에서 배출된 분이 200명 정도 있다는 건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심화과정으로 배출된 분은 28명이구요, 심화과정 전에 일반과정만 이수하신 분이 200명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문화해설사, 원래는 문화관광해설사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해서 현재 문화원에서 배출된 문화해설사와의 만남, 저하고 얘기 나눈 건 기억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같이 해당 부서와 문화원과 이분들과 집행부인 부서 과장님과 본위원과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은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자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보조금 예산 정산 검사결과 여기는 구체적으로 문제점과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문화원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원도 보조금 정산을 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다 지시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도 지적사항들이 많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지적사항을 제가 한번 자세한 사항을,
○신경원 위원 아니, 간단히 말씀 주시구요. 거기에서 지적사항 중에서 굉장히 심도가 깊다든지 이런 것 지적사항도 나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가장 큰 것은 사무국장 인선 시에 워낙에 규정에는 40세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뽑은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구요. 나머지들은 소소하게 절차상이나 회계상 미숙함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해결이 잘된 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지적사항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조치 결과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단체들에 대해서 정산이나 이런 것에는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9-103쪽입니다, 보고서. 시립예술단 관리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 단체로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이 운영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두 단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현재 문제점은 없구요, 여성합창단은 단체협약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과정 중에 아무래도 노사관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도 그것 끝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두 단체가 연간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은 되고 있는데 어떤 행사나 이런 데에서 자주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을 모두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시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현충일 행사 때,
○신경원 위원 그때 한 번은 봤구요. 딱 그 한 번 본 게 전부인 것 같아서 어디서 도대체 저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시민들이 자주 볼 수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보통 공연은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클래식 넘버들을 가지고 학교에 방문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성합창단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기공연은 1회잖아요, 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꼭 1회를 해야 되는 것, 언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연 1회인데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상반기·하반기 중에 한 번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1회라 그러고 왜 2번을 한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정기공연은 한 번을 하구요, 또 특별공연이나 기획공연이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는데 저희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정기공연 날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공연이 6월에 있었구요. 정기공연은 11월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획공연이 6월에 있었구요. 정기공연은 11월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여성합창단은 언제 구성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잠깐 제가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에 최초로 구성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때부터 인건비는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전 좋습니다. 여성합창단도 소년소녀합창단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좋은데 우리가 예산이 드는 것만큼 이 예술단에 대해서 여성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이 부분에서 개선방안이라든지 문제점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나요?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일단은 시민들의 호응은 관객점유율로 볼 수 있는데 관객점유율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구요. 추가질의 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본질의 다하셨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전에 질의를 마저 마무리를 못 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림책꿈마루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그림책꿈마루가 개관하고 난 이후에 당연히 오픈했을 때의 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는 많이 관객 수가 줄었어요, 관람객 수가.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탁기관하고 우리 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용역을 한 번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용역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였거든요. 그 용역을 보셨나요? 자료를?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시 운영원가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운영원가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이 얼마를 부담하고 우리가 매년 얼마의 위탁금을 줘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용역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금액은 11억 5,000만원 정도였어요. 이해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확인하셨죠, 지금?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확인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11억 5,000만원이었는데, 그리고 23년도는 1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계산했던 것에 준해서 3억 5,000만원이면 민간위탁 사업금으로 되고 1억원을 자부담금으로 한다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23년도가 지났고 24년도 예산은 그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8억 5,000만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했었어요, 분석할 때. 아시나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올해 24년도 본예산 할 때 우리가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갖고 오셨다, 우리가 그때 용역을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간 건데 왜 이렇게 14억원이 넘는 위탁금을 줘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되어서 최종적으로는 9억 8,000만원이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최초 계획했던 것의 8억 5,000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25년도, 올해도 본예산 진행할 때도 민간위탁금을 추계하시거나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확인하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전에 우리가 용역 했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준해서 11억 5,00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민간위탁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를 그 근거를 가지고 본예산을 추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그리고 23년도 우리가 결산을 했죠? 여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정산을 했죠, 정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정산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묻고 싶어요. 이때 당시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 사업수행계획 제안서를 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님들께 ‘우리가 이런 사업계획과 이런 재정운용계획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 이 민간위탁을 받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제안했을 때 어떻게 제안하셨냐 하면 23년도에는 민간위탁 사업비를 3억 5,100만원 받는다, 그리고 23년도 하반기 운영을 했을 때 총수입금을 7억 2,100만원으로 잡았어요.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이동한 위원 자세하게는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위탁 운영비는 3억 5,000을 우리 시에서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운영을 해서 총 7억 2,100만원의 수입을 낸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민간위탁 비용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7억 2,100만원을 내고, 총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7,100여만원을 수익금으로 창출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번에 실제 수익금은 2,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총수익금은 7억 2,100만원에서 사업비 우리가 지원해 줬던 3억 5,100만원을 빼면 여기서 낸다라고 했던 것은 3억 7,000만원 정도를 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00 얼마 냈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실제 수익금은 2,300만원 나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너무 적게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순수익금 말씀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때 관람료를 얼마를 잡았냐 하면 우리가 몇 개월 안 하기 때문에 4,450만원을 관람료로 창출할 수 있겠다, 그런데 결과는 531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대관료를 1,148만원 창출할 수 있겠다, 그런데 결과는 76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카페수익금을 2억 9,250만원을 창출하겠다, 그런데 카페수익금은 1,600만원에 그쳤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수강료를 2,240만원을 창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는 95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이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창출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위탁 준 것 아니에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이동한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년도에서 그런 근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했던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24년도에도 이분들이 운영비를 다 빼고 한다면 우리한테 8억 5,000만원을 받고 합해서 17억 6,000만원을 낸다는 거예요, 그때 계획은. 그러면 저희가 8억 5,000만원을 더 이상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하고 남은 한 2억 5,000 정도는 우리 시와 5대 5로 나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절대 이행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도 24년도 이렇게 운영되는 것 보면 이행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어렵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렵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여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카페수익금으로 7억을 낸다 그랬어요, 1년 동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해서 공모를 받으신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안에 들어오셔서 위탁 선정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은 충분히 있어요.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기관 예산 잡으실 때 이전에 우리가 용역했던 11억 5,000만원이었나요? 11억 5,000만원 기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구요. 그 이후에 이 기관이 제안했던, 24년도 수익 분석에서 제안했던 것을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도움 줄 부분은 도움 주시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도와 감독하셔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사실 계약은 전년도의 수입이나 지출을 참고해서 해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다시 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보고 이런 기본적인 큰 틀을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가겠다고 확정이 된 거고, 그래서 이 큰 틀을 가지고 공모를 했고 그것을 가지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계약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하겠다 그랬는데 한 90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10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맞춰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간위탁기관에서도 그런 책임감을,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겠죠.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계속적으로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아까 전에 마무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총정리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번에 축제 잘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중간에 일부의 문제점들도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100% 만족스럽기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십사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준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관 개정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앞으로는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림책꿈마루 위탁기관이랑 저희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찌 됐든 3년 위탁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 기관이 최대한 그것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림책꿈마루가 더욱 발전될 수 있게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예산은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과에서는 잘 감독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위탁기관과 머리를 맞대서 제안을 보여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추가 질의하실 분, 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쭉축제 관련해서 추진단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세부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추진단 관련해서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추진단이 총 몇 명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17명입니다.
○이훈미 위원 17분 중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자원봉사센터장, 예총 회장님, 새마을회 회장 등 저희 단체장님들이 오셨구요. 그리고 예술이나 공연계에 전직이나 현직에 있으셨던 분 일부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전직이나 현직 위촉된 예술 관계자들은 예술인이신 거예요? 아니면 예술 관련 업체를 운영하시는 기업가들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예술인도 있으시구요. 예술 관련 업체도 있었으나 저희가 그 업체와 계약하거나 이러한 건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러신 건 없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철쭉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전반적인 기획은 최초의 날짜라든가 아니면 장소, 저희 안전관리계획 같은 그런 것들은 모두 협의해서 하구요.
○이훈미 위원 어디랑 어디가 협의를,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재단과 시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위탁사업이니만큼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축제의 어떤 기본 콘셉트라든가 그다음에 비주얼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위탁사에서 관련 업체들하고 같이 진행하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추진단은 구성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추진단의 역할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단체장님들이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홍보와 자원봉사 참여 그리고 또 조언이나 제언들을 회의 때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쨌든 축제가 잘되기 위해서 뒤에서 서포터하고 지원하는 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추진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쨌든 선행 부서의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원단도 아니고. 그래서 추진단의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어찌 됐든 지원의 업무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축제의 기획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이분들이 결정사항에 관여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결정사항에 관여한다기보다 조언이나 협의를 같이하고 주로 자원봉사 참여와 홍보를 많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 축제에 서포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같이 조언을 해 주셔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 축제기간에 추진단은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2번.
○이훈미 위원 회의 2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추진단 위원분들한테 지원되는 지원금액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회의참석수당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재단 측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은 재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단 인원에 대한 구성하고 선발은 어디서 해 주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시에서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시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단체장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작년도 참여하셨던 기준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말씀하셨던 추진단에 단장님이 필요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총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율과 총괄의 개념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추진단은 열일곱 분이시라 그러는데 어쨌든 관련 단체의 단체장들이시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다 나누셔서 한꺼번에 의견을 들어도 되는, 그러니까 추진단의 역할로 봐서는 단장까지 필요한 인원 구성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또 이번에는 추진단 운영에서 단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는 부재가 돼버려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훈미 위원 이번에 집행부에서 어쨌든 추진단을 결성하셔서 인원 구성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해드리는 거니까 추진단 운영 구성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추진단 운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아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시립예술단 관리 운영 부분에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운영을 한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과 또 개선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시민들에게 좀 더, 사실 시민들이 여성합창단이 있는지도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인 이외에 보편적으로 시민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여성합창단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노출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좀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고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예술회관 공사는 지금 끝났나요, 앞에 야외공연장?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끝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끝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21년도부터 시작됐던 건데 중간에 예산 변경이 있었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계속비이월로 해서 넘긴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이우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림책꿈마루 처음에 업체 모집을 할 때 본인들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림책꿈마루 처음에 업체 모집을 할 때 본인들이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이우천 주신 자료를 보니 현재 선정된 곳에서 지역의 정규직 사무분장 계획안 이런 게 있어요. 사무직을 어떻게어떻게 운영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이우천 여기에 뭐라고 쓰셨냐 하면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뽑고, 지역주민 중에 경력자랑 자격증 소지자 이런 분들을 뽑겠다” 대부분 직원들을.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이우천 그런데 현재 직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그림책사업팀과 시설팀이 있는데 사서, 지금 현재 재직 중인 사서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서와 학예사가 채용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두 분만 그러면 우리 군포분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지역 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서와 학예사는 군포에 거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계획안 낼 때는 지역주민들 우선으로, 예를 들어서 관장을 제외하고는, 물론 관내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혹시나 이 기관에 전에 일하던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대로 채용된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것 혹시 파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자료, 지금은 제가 자료가,
○위원장 이우천 지금 말구요. 지금 말고 파악해서 위원장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역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구요. 그림책꿈마루 운영하고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서 하시는 근거가 되는 게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림책꿈마루,
○위원장 이우천 우리 과가 지도 감독하고 하는 근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림책꿈마루는 그림책꿈마루 운영 조례가 있구요.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조례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조례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림책꿈마루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어디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림책꿈마루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자체적인 운영위원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운영위원회에 우리 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자체적으로 조직한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조례상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이우천 왜냐하면 제3장에 있어요, 그림책운영위원회. 그 자체 단체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시가 만들어야 되는 운영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죠. 이 운영위원회가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운영위원회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우천 물론 모든 위원회는 “둘 수 있다”예요. “둘 수 있다”인데 이게 지금 조직이 돼 있냐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시에서 조직한 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왜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민간위탁을 준 기관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전문가의 영역 내에서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여기는 “시장이 이것을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왜냐하면 한 조가 아니고 3장에 쭉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들어가셔야 되고, 이게 시설 사용에 관한 거라든가 교육, 홍보활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열다섯 분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고 시의회 의원도 들어가게 돼 있고 자체적인 운영위원회와 이 운영위원회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 들어가고 하는 위원회는 그림책꿈마루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렇죠? 위탁은 줬지만 우리 과가 분명히 어떤 방향을 가지고, 시가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획을 짜고 그것에 대해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는 없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물론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장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수탁기관이니만큼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조례는 우리 시가 만들어야 되는 운영위원회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 운영위원회가 그러면 필요 없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안 만드신 거냐, 그럼 이 조례에 이 항목이 있을 이유가 없네요? 제가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쨌든, 운영과 수탁을 주시더라도 근거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운영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림책꿈마루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방안도 이야기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이우천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안 만드셨다면, 지금 1년 지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림책꿈마루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 발전 방향이나 이런 걸 좀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검토해서 어쨌든 발전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이우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이우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1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1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33분 감사중지)
(23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 지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 지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위원장 이우천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우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마약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좀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 군포시는 몰수 마약 폐기하고 마약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31-275쪽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연간 마약류 단속 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2022년도에는 211개, 2023년에 208개, 2024년도에 205개 이렇게 연도별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마약류가 지금 단속이 된 몰수 마약은 어떻게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몰수 마약은 보관하고 있지는 않구요.
○신경원 위원 즉시로 그러면 처리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즉시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모아두었다가 군포환경관리소에서 일괄 소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부 다 소각을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전부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소각을 해야 될 때 여기 지침사항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정확한 지침이라기보다는 마약류가 들어왔을 때 최종 처리하는 방법이 물에 녹이는 방법이 있고 소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저희는 소각을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처리방법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중화도 있고 가수분해시키는 것도 있고 산화도 있고 환원도 있고 뭐 희석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가장 원칙은 지금 소각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전체를 다 소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딱 소각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는 환경관리소가 가까이 있고 해서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소각이 원칙이 아니라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규정상 딱 소각만 하라고 하는 원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신경원 위원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폐기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태워서 버리는 것, 소각으로 나왔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태워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화나 가수분해, 산화, 환원 이런 것도 폐기방법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지금은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소각할 때 공무원이 두 명은 입회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법 경찰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사법 경찰이 따로 가지는 않구요. 혹시 경찰서에서 몰수 마약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소각처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경찰서에 공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때 전체를 사진으로 다 찍어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사진으로 다,
○신경원 위원 찍고 있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찍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것도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오남용 교육을 추진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매년 연초에 마약류 종합관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도 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을...... 교육 같은 경우는 마약류 관리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가지구요. 신규로 마약류 관리 취급을 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구요. 그다음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복지관 이용자 등 약물 오남용 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약사회 소속 약사가 나와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직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마약류를 취급 관리하는 약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상은 약사라든지 그런 마약류를 취급하는 분들만 대상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약품 오남용이 있을 수 있는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복지관을 간다든지 뭐,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직접 복지관이나 그런 데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위원장 이우천 신경원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행정망 방송시간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감사중지)
(00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시간이 늦은 관계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가 지금 마약류 치료제 불법 유통,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 좀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약물에 대한 오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평가원 통해서 올해는 늘푸른복지관, 산본지소에 공문 협조 요청해서 한 50명, 30명 이렇게 와서 군포약사회 소속 약사분이 약물 오남용과 겸해서 마약류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마약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다음은 31-280쪽입니다. 집단식중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관내 집단식중독 사고 발생이 연간 3년 내에 어느 정도 일어났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22년도에는 몇 건이 있고 23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22년도에는 3건이 있었구요. 23년도에,
○신경원 위원 22년도에 6건 아니에요? 6건이네요, 보니까. 23년도에는 20건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280페이지에 보면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그래가지고 괄호로 식중독으로 표현돼 있는 게 식중독 관련,
○신경원 위원 네,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보니까 22년도 6건, 23년도 20건, 24년도는 아직 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이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면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6건, 23년에 2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내린 게 있어요? 실적이 있어요? 뒤에 팀장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식중독은 최종적으로 위생자원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위생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서로 업무협조 안 하는가요?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역학조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조사들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같이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공유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자료 공유는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가지고,
○신경원 위원 이것도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이니만큼 보건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처분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가 돼야지 이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사에서 보셨나요? 현대케피코 발생 집단식중독 역학조사,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때 역학조사는 어떻게 결과 처리가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두 번에 걸쳐서인가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있는데요. 경기도 역학조사관 자문하고 저희가 위생자원과 식품안전팀하고 같이 역학조사를 실시했구요. 총 284명의 유증상자가 나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때 언론에 난 것도 보면 연관은 있어 보이지만 급식 때문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 없다고 돼 있더라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중독이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집단식중독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여기 현대케피코에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어요? 이런 행정조치를 왜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일단 조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의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그게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공정하지가 못하다고 현대케피코에서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집단식중독이 아니라고 결정이 났는데 우리가 왜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업체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럼 그것 어떻게 처리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살모넬라균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음식에서는 균이 안 나오고 조리하시는 그분에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음식에서 나와야 최종적으로 식중독으로 판정이 돼서 어떤 벌칙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음식에서 나오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식중독으로 판단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급식을 먹은 사람은 음식을 먹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음식에서 안 나왔다 그러면 살모넬라균도 그 음식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역학조사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럼 제출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위생자원과 쪽으로 제출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신경원 위원 그것도 서로 공유가 안 된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 부분은 공유를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서 간에,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일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부분 또한 위생과랑 협조가 잘돼야 되는 업무인 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위생교육은 법적 교육이라 위생자원과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신경원 위원 그래도 추진을 하면 같은 공유가 됐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차후 어떻게 행정조치가 됐는지,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이 부분 정도는 부서가 서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286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치매시민 안전보험을 검토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언론에서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것은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치매안전법이요?
○신경원 위원 네. 지금 치매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노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도 치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치매안심센터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관내 우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몇 % 정도 돼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잠시만요. 16.4%,
○신경원 위원 16.4%요? 그러면 치매노인 등록자는 현재 몇 명 정도 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0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아, 네. 2024년 4월 말에 2,125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2,100명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적은 인구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치매 등록,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치매시민 안전보험 가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딱히 검토를 하거나 해봤던 적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5호에 보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치매환자들에게.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치매환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몇 년 뒤면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고베 같은 경우에 보면요, 2019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간 보험사에게 이런 집단보험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험 가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검토를 사실 해본 적은 없는데 그게 예산이 어떻게 소요가 될지,
○신경원 위원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신경원 위원 시민안전보험에 치매를 더 플러스시켜가지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고령화사회 때 어르신들이 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안전총괄과에 있는 시민안전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한번 거기 해가지고 이 부분에 치매환자 부분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렇게 단체로 드는 것이 개인으로 드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면서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군포시민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저런 부분에서 치매환자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14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자체평가 결과보고가 22년도 다음, 다음 페이지 보면 23년도 것도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훈미 위원 31-156 이게 23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구요. 이것을 총괄해서 31-162페이지에 보면 평가지표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신보건사업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결과 부분이 달성률이 좀 많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23년도에도 보면 노인 우울예방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120명이 목표였는데 439명으로 365.8%거든요. 지금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어쨌든 이게 목표량이라는 게 실적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인데 달성률에 대한 부분이 높게 책정된 부분들이 다소 보여서 이 지표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 마지막 평가에 보면 “평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전반적인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 평가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100%를 상회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퍼센티지가 365.8%면 이것은 그다음에 기준을 만드실 때 조금 상황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지표관리를 잘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일단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중정신질환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이런 것들은 매년 사실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분기별로 개최가 되는데 그때마다 다음 분기에 각 사업별로 목표인원 그다음에 달성인원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하고 논의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22년도는 사업들 중에 200%가 넘는 사업들이 치료비 제공자 수 관련해서 321.6%, 467.5%, 198.4%, 241.8% 이런 비율이, 이것은 저희가 보통 자체평가에 대한 기준이 100% 내외에서 상회를 하잖아요. 이렇게 높게 평가됐을 때는 목표량이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평가지표들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업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숫자인데 숫자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초과 달성이 됐을 때 초과 달성에 대한 충분한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다음 번에 목표 설정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목표 설정이 됐으면 해서 질의드렸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2022년도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을,
○이훈미 위원 좀 축소해서 잡으셨는데 생각보다, 왜냐하면 지금 달성률이 다 높게 나온 거거든요, 많이.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업적으로 봐서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사업이 예상보다 많이 확대된 부분이면 좋겠는데 이 정도 숫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목표 설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대신 그만한 타당한 사유가 다 있다 그러면 그다음 번에 목표 설정하실 때 좀 높게 책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SNS 관련해가지고 두 군데 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계시구요. 참고로 보건소 홈페이지하고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평균 1일 내방객들이 어느 정도 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실제로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도 그렇고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도 그렇고 만약에 일반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얻으시려면 제일 먼저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데라서 관련 사업 내용이나 홍보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방문해 주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보건 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을 때만 주로 찾는 경향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훈미 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방문하시는 건 아니지만 목적이 있어서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럴 경우 방문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도 시민분들이 보건소를 만나고 치매안심센터를 만나는 것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런 SNS 관련된 페이지들을 잘 관리해 주십사 해서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구요. 지금 보건소하고 치매안심센터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정화조 유충구제 관련해가지고 부탁 말씀을 드렸고 방역소독을 확대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여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역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린 것에 대한 효과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능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정화조 유충구제 관련해가지고 부탁 말씀을 드렸고 방역소독을 확대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여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역의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린 것에 대한 효과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가능하실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사실 유충구제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많이 얘기를 나누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화조에 대한 유충구제를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정화조별로 한 두 번 이상 방문해서 유충구제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물을 떠서 확인을 해보니까 유충의 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계량화하고 수치화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유충구제를 그동안 꾸준히 해 왔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정화조에 대한 유충구제는 정착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계량화된 수치는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도 처음에 그 부분을 걱정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훈미 위원 대신 관련 민원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외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구요. 방역소독 차량 중에,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에 가서 소독차량들을 다 탑승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훈미 위원 중간에 골목길을 다니는 다마스 그 소독차량은 노후도가 있어서 개선을 하고 싶어 하셨었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행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시도하지 못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훈미 위원 지금 다마스가 단종 차량이어서 골목길 방역에 대한 다른 대책안이 준비되고 있나요, 향후에?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다른 방법을 준비하지는 못했고요. 실제로 방역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방역소독기가 있는데요. 직접 끌고 다니면서, 작은 것. 그것 위주로 조금 더 횟수나 양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1인 소독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훈미 위원 방역차량 다마스로 골목 방역하는 것에 대한 방역 효율은 높게 나타났던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 차로는 도로,
○이훈미 위원 길거리 소독도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도로에 소독약품을 뿌리고 또는 내려서 호수로 뿌리고 하는데 그래도 작은 물이 있는 곳이나 습기나 많은 곳이나 이런 곳들에 방역 약품을 뿌리는 것이어서 효과는 나름 저희들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걸어 다니면서 일일이 다 그렇게 방역하시는 게 더 효과가 높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실제적으로 물웅덩이를 찾아서 소독약품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역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도 고민해서 또 좋은 대안 있으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건강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매정책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2024 치매정책사업 안내지침 개정,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만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으신가 해가지고요. 반영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치매 어떤 지침.......
○위원장 이우천 네, 잠시만요. 팀장님이세요?
(○치매관리팀장 이지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치매관리팀장 이지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개정안에 따라서 지금 규정 바뀌거나,)
무선마이크 들고,
(○치매관리팀장 이지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치매관리팀장 이지윤입니다. 지침은 개정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치매관리팀장 이지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치매관리팀장 이지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개정안에 따라서 지금 규정 바뀌거나,)
무선마이크 들고,
(○치매관리팀장 이지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치매관리팀장 이지윤입니다. 지침은 개정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박상현 위원 다 반영되는 거예요?
(○치매관리팀장 이지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반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총 네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인가요? 개정 나온 게?
(○치매관리팀장 이지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튼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치매관리팀장 이지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어쨌든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이지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죄송합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이지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반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총 네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인가요? 개정 나온 게?
(○치매관리팀장 이지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여튼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치매관리팀장 이지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어쨌든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이지윤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죄송합니다.)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 관련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추진 및 활동 현황입니다. 해당 건은 이전에 제가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므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전에 얘기를 나누었던 게 흡연에 대한 민원 때문에 제가 소장님과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1단지에 내려가다 보면 노브랜드 있는 쪽 골목 쪽으로 점심시간마다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 위에 공원들이나 상가에 계신 분들께서 되게 고충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때 해결방안으로 내주신 게 “좀 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잘되고 있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평균 흡연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흡연하고 있다는 민원이 평균 주당 10건 이상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포시 전체를 금연지도원 7명이 근무하면서 전체를 항상 상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항상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 소지가 있다고 충분히 예견되면 그때 충분히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 입장이라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저희가 충분히 단속을 했지만, 계속 그 뒤에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 그냥 상주해서 그걸 지도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야 분명히 있겠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랑도 한번 현장방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점심시간 때 민원 때문에 제가 나간 적이 있는데 사실 계도하는 분들을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현장 한번 같이 가보시고 좀 더 시급성을 같이 보신 다음에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새벽 12시 반이 지나고 있는데 오늘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업재정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새벽 12시 반이 지나고 있는데 오늘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기업재정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0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