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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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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7월 31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6. 5.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3. 2.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6. 5.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국)박상현 의원)
  9. o의사진행발언(이혜승 의원)
  10. o의사진행발언((국)박상현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우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조수정입니다.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간사로 신경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간사로 정해동 의원을 선임하고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간사로 박재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1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 신경원 의원, 간사에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1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 이동한 의원, 간사에 박재신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0시 02분)

○의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민)박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행정 업무를 감사하고 시정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실·국과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및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으로 하고 감사반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서상의 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감사대상 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시민 제보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천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이우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해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정해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정해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천   정해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5.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이우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재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재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포시장 등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1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주민의 행위허가 협의 지연으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의 입주는 2028년이나 하수처리장의 준공은 2029년도로 계획되어 입주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추후에는 사업과 관련한 협의 등을 사전에 마무리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처리장 공사 지연으로 인해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이설관로 설치비, 하수처리비용 등 추가 비용은 LH에서 부담하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통합방위법 제22조에 따른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간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법령과 부합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우천   박재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하수처리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국)박상현 의원) 

(10시 13분)

○의장 이우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한대희 시장님께서는 금정고가교 긴급보수공사 착공에 따른 현장점검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는 최홍규 부시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을 포함하여 총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 사전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질문시작)

○(국)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 51분경 군포 노루목공원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에어바운스 사고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시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에어바운스에 탑승하던 중 기구가 옆으로 전도되면서 군포시의 다수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시설에서 다수 어린이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공직자로서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군포시 행정의 어느 부분이 미비했는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3일 전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한대희 시장님의 출석을 요청하였고, 이번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에 미리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각 질문과 소요시간까지 알려드렸지만 갑자기 하루 전인 어제 한대희 시장님은 본회의 불출석을 통보하였습니다. 군포시의 다수 어린이가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물놀이터에서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대희 군포시장님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행정의 부족함을 논의하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군포시민들을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한대희 시장님을 대신하여 최홍규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최홍규   네, 군포시장님을 대신해서 의회에 참석한 군포 부시장 최홍규입니다. 
○(국)박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최홍규   네.
○(국)박상현 의원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놀이터는 군포시가 임차 용역, 즉 위탁으로 운영 중인 시설이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기타 테마파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 당시 물놀이터의 에어바운스 설치 및 운영 수탁업체가 관광진흥법상 기타 테마파크업 신고를 완료한 업체였습니까?
○부시장 최홍규   아닙니다. 
○(국)박상현 의원   군포시는 해당 놀이터 관련 신고 접수와 계약 및 사업 추진을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이원화하는 구조입니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부서는 신고 여부를 관리하고 다른 부서는 계약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담당자 실수가 아니라 한대희 시장님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실패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과 4항에 따르면 기타 테마파크업 신고서에 테마파크 시설이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관리계획서, 테마파크업 신고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신고 자체도 하지 않았다면 군포시는 해당 서류들도 제출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차례대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사고의 원인이었던 에어바운스의 규격은 탑승 높이 3미터 이하, 설치 면적 120제곱미터 이하로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33조에 따르면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받으셨습니까?
○부시장 최홍규   네, 제출받았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합니까?
○부시장 최홍규   네, 있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시 조치계획, 물놀이형 테마파크 시설에 안전요원 배치계획,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으셨습니까? 
○부시장 최홍규   의원님, 제가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그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았냐고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국)박상현 의원   네.
○부시장 최홍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생각을 좀 잘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박상현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33조에 따르면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받으셨습니까? 
○부시장 최홍규   제출받았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그럼 어떤 거를 제출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시장 최홍규   아닙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군포시는 설치 업체로부터 테마파크 시설의 확인검사 결과통보서를 제출받고 그 이후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테마파크 어떤 걸 받으셨다고 하셨죠?
○부시장 최홍규   확인검사 결과통보서.
○(국)박상현 의원   확인검사,
○부시장 최홍규   결과통보서.
○(국)박상현 의원   그게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인 건가요? 명확하게 계속 답변 주십시오. 
○부시장 최홍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어바운스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군포시는 설치 업체로부터 테마파크시설 확인검사 결과통보서를 제출받고 시설 확인을 완료했던 거죠.
○(국)박상현 의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같은 법입니다. 시행규칙 보시면 11조 “기타 테마파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아래를 보시면 “테마파크 시설이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시장 최홍규   네, 그 서류를 받았다는 겁니다. 
○(국)박상현 의원   이 서류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부시장 최홍규   네.
○(국)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거죠?
○부시장 최홍규   네, 있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1조2항과 4항에 따르면, 같은 법으로 보겠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2항입니다. 2항에 따라 안전점검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시 조치계획, 물놀이형 테마파크 시설에 안전요원 배치계획,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시장 최홍규   아니, 그 계획서를 받은 게 아니구요. 먼저 말씀하셨던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서류를 받았냐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국)박상현 의원   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점검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시 조치계획, 물놀이형 테마파크 시설에 안전요원 배치계획, 테마파크시설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으셨습니까? 
○부시장 최홍규   그거는 제출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업지시서상에 우리 군포시에,
○(국)박상현 의원   부시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친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업지시서가 있었다고 안전계획서 안 받는 게 말이 됩니까?
○부시장 최홍규   이 사업은 우리가 전문 용역업체에 안전관리까지 위탁을 준 그 사업으로 지정이 됐던 거구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과업지시서상에 위탁업체가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국)박상현 의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대희 군포시장님은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에 앞서 안전관리계획, 시설물 점검, 안전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포함하는 자체적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한 적 있으십니까? 
○부시장 최홍규   뭐 굳이 특정해서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계획 말씀을 특정 지은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지만 평상시에 우리 관내에 요즘 보시면 각종 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의 어떤 노후화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사고들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안전사고에 대비하라는 그런 지시, 또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평상시에 공직자로서 관할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청 누리집에는 한대희 시장님의 민선 9기 소통 행보를 홍보하는 군포시 보도자료 사이로 7월 3일 자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게 해당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는 “물놀이터 운영에 관련하여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대희 군포시장님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시 없이 보도자료만 낸 건가요, 그러면?
○부시장 최홍규   제가 확인을 못 했을 뿐이지,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 신고증을 발급하고 테마파크업 허가 신고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셨습니까?
○부시장 최홍규   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합니까?
○부시장 최홍규   네, 있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고 발생 전 제출 받으셨습니까?
○부시장 최홍규   제출은 받지 못했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한대희 시장님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장으로서 어떤 지침을 내리셨나요?
○부시장 최홍규   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2022년부터 물놀이 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번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구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공직자가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예방책에 많은 고려를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국)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 사고는 피해에 대해 군포시가 수탁업체 보험이 아닌 군포시 영조물 배상 절차를 통해서 배상금을 지급한 겁니까?
○부시장 최홍규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과업지시서상에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는 했지만 우리 물놀이 시설이 16일날 실시해서 17일날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좀 더 챙기고 해야 되는 부분은 있었지만 우선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으니 우리가 가입돼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통해서 우선은 피해 아동들한테 보호 조치를 했구요. 그 이후에 용역업체에서는 7월 22일날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증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즉, 사고가 난 이후에 보험증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부시장 최홍규   네, 그렇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군포시가 이번 사건에 영조물 배상으로 처리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군포시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를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대희 시장님의 이런 안일한 태도 때문에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이 다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언론을 통해 파악하셨지만 여기 이 기사에 따르면 군포경찰서는 담당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과 관리 소홀 원인도 규명하지 않고 수탁업체의 보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가 영조물 배상 절차를 통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니 경찰에서도 군포시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가지고 과실치상해 혐의로 입건시킨 거 아닙니까? 그 공무원 아직 스물여덟 살입니다.
○부시장 최홍규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군포경찰서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모든 것을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어떤 부분이 지나치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시장 최홍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것을 단정 짓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국)박상현 의원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정 짓는 것은,
○부시장 최홍규   아직 결과가 지금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국)박상현 의원   아니요. 저 지금 여기 이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이 배상 책임과 관리 소홀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저희가 영조물 배상으로 했다는 것은 저희 쪽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여쭤본 겁니다. 
○부시장 최홍규   영조물 배상보험은 기본적으로 이 군포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이 상해를 입었고 찰과상 내지는 가벼운 통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병원으로 이송한 이후에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담했었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질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이번 사고 원인자를 밝혀보고 그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28살 앞길이 창창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셨나요?
○부시장 최홍규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국)박상현 의원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말은 보험증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은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오고 추후 행정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시장 최홍규   모든 것을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 그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국)박상현 의원   그게 시장의 방침입니까?
○부시장 최홍규   이것은 지금 질문내용에 없었지만 이것은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구요. 제 판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박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한대희 시장님은 그 직원 보호 차원에서 면담을 진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최홍규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이 말을 드린 이유는 제가 듣기로 그 공무원이 직접 사비를 들여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부시장 최홍규   그 부분은 우리도 예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우리 시 차원에서 그 변호사 비용을 일정 부분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그럼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시장 최홍규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해주고 있다는 건가요?
○부시장 최홍규   지금 현재 비용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지급한 그런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비용 발생이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시장 최홍규   네.
○(국)박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 개인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경찰 조사에 따라 판단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노루목공원 물놀이터를 운영한 수탁업체는 군포시에 기타 테마파크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각종 서류들이 미비했습니다. 이것은 2년 차 공무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 행정시스템과 지휘, 감독체계의 문제입니다. 한대희 군포시장님은 군포시 행정조직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진정한 행정의 책임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경험이 적고 약한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조직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부당한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고가 단순히 실무를 맡았던 젊은 공무원 한 사람의 책임으로 귀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년 차 젊은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행정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시민들은 특정 공무원 한 사람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행정의 보완을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출석 통보를 한 한대희 시장님이 군포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한대희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고를 실무자의 잘못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미비점을 중심으로 군포시 행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부족했던 시스템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또한 2년 차 젊은 공무원이 다치지 않도록 직원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질문종료)

○의장 이우천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부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우천   의사진행발언요. 이혜승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이혜승 의원) 

(10시 35분)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루목공원 물놀이터 사고로 다친 어린이들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물놀이터 운영계획과 과업지시, 내부결재와 계약 의뢰는 2026년 6월에 이미 진행됐습니다. 사업의 위치와 운영 방식, 시설 규모와 예산도 당시에 결정됐습니다. 즉, 이 사업의 기본설계와 행정절차는 신임 시장 취임 전에 상당 부분 완료된 겁니다. 다시 말해 전 하은호 시장의 업무였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시설물 점검, 이용 인원 통제,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고의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신임 시장 취임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전체를 현 시장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추진한 것처럼 몰아간다면 이는 사실에 불과한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물론 현 집행부 역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안전점검과 현장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신고 절차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도 끝나기 전에 결론부터 정해놓고 시장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고 수습에도, 의회의 신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친 사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게는 철저한 수습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업체와 담당 부서에는 책임을 엄정히 묻되, 의회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책임 있는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이 기대하는 상식적인 의회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천   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박상현 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의장 이우천   박상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국)박상현 의원) 

(10시 38분)

○(국)박상현 의원   지금 방금 이혜승 의원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 자체를 폄훼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친 사고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의 부족함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 부족한 점을 밝히는 것은 군포시의회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정치적인 책임 떠넘기기입니까? 7월 3일 자 보도자료입니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7월 3일 자에 나온 보도자료인데 그럼 이 운영계획조차도 2026년에 만들었다는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이 일을 이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정치적 프레임으로 씌우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우천   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할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지금 시정질문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님도 하셨고, 의사진행발언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뭐 전임 시장의 문제냐, 아니면 현 시장의 문제냐, 이런 것은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구요. 앞으로 저희가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입건한 상태, 그러니까 조사를 정식으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여기서 뭐 죄가 있다, 없다, 아니면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구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9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요청과 그다음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논의하고 재발 방지나 이런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0대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2.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3.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4.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5.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6.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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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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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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