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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조례란?

조례란 군포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내용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시키는 조례가 있으며, 시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안 처리 절차

  • 발의
    • 시장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효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재의요구

의회가 결정, 즉 의결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돼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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