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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한

의결권

  •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기타 법령에 의해 그 권한이 속하는 사항

행정감사권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내에서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시정 업무 중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및 답변, 서류제출, 보고 등의 요구를 통해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선거권

의회는 의결기관의 권한 외에 의회 조직 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장·부의장 선거, 임시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등이 있다.

자율권

집행기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관여나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으로 회의 규칙의 제정, 회의의 개폐 및 회기의 결정, 회의장 내 질서의 유지,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의장·부의장 불신임 내부 조직권 등의 권한을 들 수 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및 질문권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밖의 집행기관의 행정사무를 감시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에서 집행기관이 그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회가 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청원처리권

지역 주민이 지방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한다.

의결표명권

공공이익을 위해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 단체 등 외부 기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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