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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원칙

회의 원칙

의회의 회의 원칙은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해 상세하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로서 자치행정 및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회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 내부 또는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일반 회의체 운영과는 다릅니다.

회의 원칙

  • 1일 1차 회의 원칙
    • 하루에 1차 밖에 회의할 수 없다는 원칙
  • 1의사 1의제 원칙
    •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1건마다 1의제로 의결을 선포해야 하는 원칙

    ※ 동종이거나 관련 안건 또는 발의, 제출자가 동일인인 여러 개의 안건은 2건 이상 일괄상정 가능

  • 회의 공개 원칙
    •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민주적인 회의 원칙

    ※ 단, 의원 3인 이상 발의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 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가능
    ※ 방청 및 취재 허가는 회의 공개 원칙의 효과

  • 정족수의 원칙
    • 회의의 개의, 산회, 또는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원 수가 충족돼야 한다는 원칙
    • 의사정족수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개의 또는 산회하는데 최소한의 출석 의원 수를 말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의결정족수란, 안건을 의결하는데 최소한의 찬성의원 수를 말합니다.
  • 일반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특별 의결 정족수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 등)
  • 요구 정족수
    임시회 집회 또는 위원회 개회 요구(재적의원 3분의 1)
  • 발의 정족수
    의안이나 동의안을 발의하는데 최소한의 인원(재적의원 5분의 1 또는 10인, 동의의 경우 의원 2인)

안건 처리의 원칙

  • 다수결의 원칙
    • 회의체의 의사결정이 다수 의견에 의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결 정족수 참고)
  • 일사부재의의 원칙
    •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 제출될 수 없다는 원칙
      단, 가결한 안건을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해 의결할 수 있는 번안 방법은 이 원칙의 예외

회기 계속의 원칙

  • 의회에 발의,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원칙
    • 다음 회기에서 계속심사 가능
    •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

회기 운영

  • 1년에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례회 : 연 2회, 40일 이내
    • 임시회 : 한 회기당 20일 이내
  • 한 회기
    20일 이내
  • 소집권자
    자치단체장,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요구
  • 안건
    보고 청취, 현안 안건(조례, 청원, 추경안, 일반 안건 등)

회의 종류 : '긴' 위원회, '짧은' 본회의

  • 본회의
    • 의회의 최종 의사 결정 기구
    •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보고 및 질문, 답변
    • 기타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 안건
  • 상임위원회
    • 효율적 의회 운영과 각종 의안을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조례에 의거 분야를 나눠 설치된 기구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 징계 자격, 청원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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