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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께 질문드립니다 [공공도서관 역사왜곡 관리 및 안내 조례]
작성자 공○○ 작성일 2026-01-24 조회수 171

이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께 질문드립니다 [공공도서관 역사왜곡 관리 및 안내 조례] 

1.사전검열 관련
“문제 제기만으로 열람과 대출을 즉시 제한하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과 실질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시민의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는,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닙니까?”

2. 과잉금지원칙 관련
“안내가 목적이라면서 왜 ‘폐기·제적’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까지 조례에 포함시켰습니까?”
“해설 제공이나 병렬 자료 비치 같은 덜 침해적인 방법을 두고, 왜 이용 제한부터 규정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명확성 원칙 관련
“‘명백한 혼란’, ‘공익을 해칠 우려’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민이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정의 부분에 왜 일제강점기, 근현대사를 특정해 놨습니까. 그 이유를 조례에 명시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서 어떤 책이 제한 대상이 되는지, 심의의원회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까?”


4.도서관법 충돌 관련
“도서관법이 보장하는 지적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이 조례가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기존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도를 두고도, 별도의 ‘역사왜곡심의위원회’를 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5.권한 집중·정치적 악용 우려
“위원 위촉, 임시조치, 이용 제한, 폐기까지 모두 시장 권한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권력 남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시장 성향이 바뀔 때마다 도서관의 ‘문제 도서 기준’도 바뀔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6.시민 판단권 침해 관련
“시민에게 ‘판단 능력이 없다’는 전제를 깔지 않고서야, 왜 행정이 대신 판단하려 합니까?”
“도서관은 판단을 대신하는 곳이 아니라, 판단할 재료를 제공하는 곳 아닌가요?”

7. 학문·출판 자유 관련
“이 조례로 특정 저자나 출판사가 ‘역사왜곡’ 낙인을 찍히게 될 경우, 그 명예와 직업상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조례에 저자와 출판사의 실질적인 반론권과 구제 절차가 충분히 보장돼 있다고 보십니까?”

8. 최종 질문
“이 조례가 정말 ‘안내’에 불과하다면, 왜 시민 접근을 막는 규정이 이렇게 많은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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