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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5번 <군포시의회>에서 제시한 조례 바로 알기 Q&A 자료와 조례 본문의 불일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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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6-01-22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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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관련 안내라고 올린 시민 공개용 Q&A 자료와, 실제 입법 예고된 조례 조문을 직접 비교·확인한 결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Q&A 자료에서 설명하는 조례의 성격과, 조례 본문이 실제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1. Q&A는 “열람 자체 봉쇄는 불가능”하다고 하나, 조례는 봉쇄를 허용합니다 Q&A 자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열람 자체 봉쇄는 조례가 허용하지 않는 선입니다.” 그러나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 제6조는 시민의 문제 제기가 접수된 경우,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자료의 일반 이용(대출 및 열람)을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제한하고, 필요하면 서가에서 회수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일반 이용자의 열람 자체를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열람 자체 봉쇄는 불가능하다”는 Q&A 설명은 조례 문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 Q&A는 “이 조례는 책을 없애지 않는다”고 하나, 조례는 폐기를 명시합니다 Q&A 자료는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조례는 책을 없애거나 금지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러나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 제9조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역사왜곡 자료로 판정된 자료에 대해 “자료 폐기 또는 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는 도서관 장서에서 해당 자료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강한 조치이며 이는 “책을 없애지 않는다”는 설명과 문언상으로 명백히 충돌합니다. 3. Q&A는 “가능한 건 안내까지”라고 하나,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는 이용 제한을 규정합니다 Q&A 자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가능한 건 안내까지, 불가능한 건 차단입니다.” 그러나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 제8조는 역사왜곡자료 로 판정된 경우, 일반 이용자 대출 금지/ 일반 서가 제외/제한구역 또는 직원 관리 하 열람 등 구체적인 이용 제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내’나 ‘맥락 제공’이 아니라, 이용 방식 자체를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Q&A 설명은 조례의 실제 조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4. Q&A는 “새로운 판단은 없다”고 하나, 조례는 행정 판단을 전제로 작동합니다 Q&A 자료는 조례의 핵심 원칙으로 다음을 강조합니다. “군포시는 판단하지 않는다”, “새로운 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서는 시민의 문제제기 접수 여부 판단/ 임시조치 필요성 판단/이용 제한의 범위 선택/ 폐기 여부 결정 등 행정기관과 위원회의 판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의 판단과는 별개로, 어떤 자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조례에 따라 새롭게 결정되는 행정 판단 영역입니다. 5. Q&A는 ‘안내 조례’로 설명하지만, 조례의 적용 범위는 관리·처분 전반입니다. Q&A 자료는 이 조례를 일관되게 “사실관계 안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 제3조는 적용 범위를 공공도서관 자료의 선정/열람 및 대출/보관/폐기 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결론 발의 의원이 배포한 Q&A 자료는 이 조례를 “책을 없애지 않는 안내 조례”, “열람을 막지 않는 제도” 로 설명하고 있으나, 입법예고된 조례 조문을 직접 확인하면 열람·대출의 일시 중지,이용 제한, 자료 폐기가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Q&A 자료는 조례의 실제 규정 범위를 축소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시민이 조례의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조례의 찬반을 떠나, 입법 과정에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설명 자료의 정확성과 정합성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Q&A 20문항으로 안내한 자료와 조례 내용 안의 불일치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조례 문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을 용인하는 게 아닙니다. 발의한 시의원조차 명쾌한 답을 못 주는 이런 조례를 왜 만드신 것입니까. 이 조례의 전면 폐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군포시민들과 단 한번의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이 역사왜곡이라는 거대하고 민감한 담론을 조례로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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