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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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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 | 작성일 | 2026-01-23 | 조회수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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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즉각 폐기,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모든 형태의 검열 시도 중단
제5조, 우려의 기준은? 모든 도서가 잠재적 우려가 있지 않은가요? 관련분야 전문가가 옳은가요? 제4조 사실과 다른 정보란 무엇인가요? 사실이란 기술되기에 따라, 관점과 해석에 따라 누구에겐 사실이고 누구에겐 사실이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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