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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한 의견(폐기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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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1-23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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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포시의회가 통과시킨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조례는 단순히 군포시 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시군구를 떠나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것으로 판단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러 필요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핵심은 이 조례가 단순한 '안내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검열·낙인·제한 장치로 기능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6조, 제8조, 제9조에 있습니다.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즉시 임시조치로 대출·열람을 제한하고, 외부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용 제한·서가 회수·경고 표시·검색 차단은 물론 폐기 및 제적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방안인데, 이는 "특정 시점의 정치적·행정적 판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도서관 자료에 낙인을 찍고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역사왜곡'으로 규정된 책이 내일 시대가 바뀌면 명작이 될 수 있다는 그간의 사례를 생각하면, 이런 획일적·강제적 개입이 얼마나 위험한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발의 측에서는 “이미 확정된 공적 판단만 안내한다”며 자의성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역사왜곡'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합니다. 군포시 집행부도 최근 보도자료와 재의 요구를 통해 이를 지적했습니다: '역사왜곡' 개념의 불명확성 →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 우려 심의 기준의 불구체성 → 위원회 자의적 판단 가능성 상위법(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의 충돌 → 전국적 통일성 저해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알 권리 침해 소지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도서관 수서·비치 단계에서 충분히 제한되고 있는데 굳이 별도의 외부 심의위원회를 두고 조례로 강제할 필요가 어디 있는지... 이는 사서의 전문성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을 폄훼하는 동시에,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군포시는 오랜 기간 '책 읽는 군포'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독서 문화와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스스로 읽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외부 기구가 '안내'라는 이름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발상은 엘리트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이란 생각입니다. 저자는 표현의 자유를 가진 국민이고, 독자는 읽고 비판할 권리를 가진 투표권자이자 주권자입니다.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싶다면 접근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읽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알 권리)이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핵심 광장"입니다. 군포시의회는 본 조례의 심각한 문제점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즉각 폐기 결정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지성과 비판 능력을 믿어주세요. 그리고'책 읽는 군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켜주세요. 군포시 밖의 많은 시민들도 이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고 있음을 남기며 이만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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