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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 의 우려스러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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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1-22 |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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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의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판단을 요하는 조례를 제정하자는 발상은 편향된 사고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사회적 이슈, 정치적 환경,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특정 자료, 주제 등과 연관된 조례들의 양산이 이어질 빌미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함으로써 우민화를 노리는 발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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