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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회 공고 제2025-39호)군포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발령
작성자 군포시의회 작성일 2025-04-18 조회수 471
「군포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의 발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발령
2. 공고방법 : 시보 및 군포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문(군포시의회 공고 제2025-39호) 1부.
2. [제21호] 군포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발령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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