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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참여, 절차 꼼꼼히”
작성자 입법홍보팀 작성일 2023-04-19 조회수 775

군포시의회, 267회 임시회서 동의안 및 추경 심의 시 주문

조례 및 기타안건 18, 524억여원 규모 제1회 추경 등 처리

 

군포시의회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를 추진하는 군포시에 관련 행정 절차의 철저한 준수와 진행 상황에 대한 시민 이해도 향상 노력을 주문했다.

 

11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된 제267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 동의안’, 기획예산담당관 등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기존의 6개 공동 운영 자치단체와 차별되게 책정된 분담 참여․사업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은 우리 시가 요청한 공동 운영 참여비와 제2 봉안당 건립 사업 분담비의 감액 및 5년 분납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울 뿐만 아니라 시민 부담 증가 상황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시설 운영에 늦게 참여했던 안양시 사례와 비교해도 추가 분담금이 많아 재정 부담이 크고,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 사용 등 일반적이지 않은 예산 집행이 이뤄지는 만큼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이번에 군포시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은 186억원 정도고, 제2 봉안당 추가 건립 분담금은 약 37억원, 매년 부담해야 할 예상 운영비는 약 5억원에 달한다.

 

이길호 의장은 “시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의원들이 함백산추모공원 공동 운영 참여안건에 동의했지만, 200억원 이상의 예산 일시 지출과 매년 수억원의 운영비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경과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의원들은 안전시설 유지․보수,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의 예산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여럿이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상현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군포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군포시 그림책박물관공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 및 기타안건 15건을 상임위별로 의결했다.

 

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참여 분담금,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활용 개발기본구상 용역비, 대야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등 524억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경예산도 꼼꼼히 심의했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한편 제267회 임시회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의 상세 정보는 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 회의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① 군포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 모습

            ② 군포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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