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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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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군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29일(금)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5. 4.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6. 5.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7. 6.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9. 8.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10. 9.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1. 10.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11.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14.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2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6.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7.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8.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10. 9.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2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인순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인순입니다.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2022년 7월 28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활동하였으며 위원장으로 신금자 의원, 간사에 신경원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2년 7월 28일 1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는 김귀근 의원, 간사에 이훈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는 이우천 의원, 간사에 이동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3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행정 업무를 감사하여 시정 운영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본의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2022년도 9월 16일부터 9월 23일 8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담당관·국과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및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으로 하였고, 감사반은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는 감사계획서상의 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감사대상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종료 후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발의)(김귀근, 이길호, 신경원,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우천 의원 대표발의)(이우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신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장대리 신경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및 기타안건 6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2건으로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로 제출한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협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추구되고 시민과 공존하는 대중화 목표가 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 및 협의체 등을 검토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과 공유를 통한 궁극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녹색성장과 상호작용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책 및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규제의 형평성과 행정절차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의 역설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보조금은 시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이며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의 목적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사회적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원 해결방안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시설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켜 양질의 복지서비스로 환원하여 수혜자의 기대심리가 저하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도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경제적인 에너지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서의 진취적 역할 전환을 통해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기획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22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이우천 의원님과 김귀근 의원님, 신금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을 포함하여 총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이우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질문시작)

이우천 의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의원입니다. 
  먼저 하은호 시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본의원이 시정질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금일 시정질의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은호 시장님의 성실하고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시장 하은호   죄송합니다만,
이우천 의원   네.
○시장 하은호   의원님 질문에 앞서서 제안을 제가 하나 드려도 될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천 의원   어떤 제안요?
○시장 하은호   여야 의원님이 모이신 자리에서 8월에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서로 간담회장 내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면 안 되나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우천 의원   이것은 의사일정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 하은호   그러니까 그 제안을 좀 드려보는 거죠.
이우천 의원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질문을,
○시장 하은호   의장님.
○의장 이길호   네, 시장님!
○시장 하은호   네.
○의장 이길호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책, 현재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현재 상황 그대로 일단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하은호   네. 그러면 하나 더, 제가 제 질의에 앞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의원님들한테 청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시정업무를 보고 받는 중이고 이번 의원님들의 시정질의 내용을 보니 의원님들이 30분씩 일문일답 형식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시장으로서 앞으로 시정 방향이나 중요한 민생문제 또는 코로나 대응에 관한 질의인 줄 알았으나 질의 내용을 보니까 시장실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답변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장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께서 업무파악 하신 현재 상황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 이우천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   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7월 20일 모 언론 인터뷰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능력과 자질 그리고 성실도를 살펴 인사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시장님 말씀에 동의하며 인사는 시장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중요한 첫 번째 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은 청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던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데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1심에서 특가법상 유죄, 2심과 대법 판결에서 무죄에 대한 부분은 재판부의 판결을 충분히 존중한다 하더라도 2018년 4월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군포시설관리공단 직원 김 모 씨 등 다른 공무원들도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공사 수주업체에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하도급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후 모 비서실장은 대법 판결 후 “피해를 본 군포시청 직원과 주변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도 모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시장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 보좌하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에 청렴해야 하며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이듯이 하은호 시장께서 이번 비서실장 인사 시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거나 재판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발탁을 하셨는지, 또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또 비서실장으로 임용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 존경하는 이우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비서실장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구요.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정현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시정에 대한 파악이나 저를 잘 보좌해서 깨끗하게 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점은 있지만 기다려봐 주시면 어떻겠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우천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께 약속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하은호   네. 
이우천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여개 단체가 수개월간 회의를 하고 70여개 개인 및 동아리, 단체가 준비해 7월 2일로 예정되어 있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익활동페어사업에 대해 지난 6월 17일 인수위가 일방적으로 “군포시장 수신”으로 공문을 보내 “당선인 취임 이후 진행되는 주요 사업과 행사를 중단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수위와 사전협의 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인수위는 인수위원회 조례 제4조 2항 업무에서 “군포시의 조직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민선8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를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일 예정되었던 공익활동페어사업, 100인위원회의 정책설문 등을 비롯한 모든 활동이 인수위에 의해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인수위가 의회에서 사업과 예산 승인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 중단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 이미 예산의 15% 정도를 지출했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 진행 및 중단요청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 공문으로 보냈는지 제가 그건 잘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수위원회에서 행사 개최를 보류했던 사항은 그날이 7월 2일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하는 다음 날이고, 그리고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 또 안전문제들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임에도 신임 시장으로서 참석할 수도, 지원할 수도 없음을 알려드리고 주최 측에 “행사를 이번에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고, 또 향후에 제가 업무를 파악한 지 오늘이 29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업무보고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재정비해서 검토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라 자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는 건 전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수위원회가 이건 월권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은 공문을 보낸 지는 아직은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네.
이우천 의원   이건 인수위원회에서 우리 시로, 시장님 앞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이 이야기를 모르셨다는 건 전 이해가 되지 않고,
○시장 하은호   제가 자제 요청은 하기는 했구요.
이우천 의원   그건 그럼 시장님께서 자제 요청을 하신 건 맞습니까?
○시장 하은호   네.
이우천 의원   인수위원회가 이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장님께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고, 납득이 가지만 인수위원회는 의회에서 예산과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사업에 대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이것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하은호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봐도 인수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중단을 하라고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면 잘못이라고 저도 생각하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참여, 소통, 변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
이우천 의원   현재 군포시에 100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의제 발굴이나 정책 제안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100인위원회 선발 과정도 공개모집을 통해 추첨했고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00인위원회 활동이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타 지자체에 모범적 소통기구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인위원회에 대한 사업중단의 요청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00인위원회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나 향후의 운영계획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 이것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군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 변경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돼 있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구요. 그동안 100인위원회가 민관협치 기구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시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잘 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100인위원회뿐이 아니라 군포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 활동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이나 운영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치 조직을 확대하여 구성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100인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구요. 향후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좋은, 100인위원회 성과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우천 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소통과 정책 제안이나 주민의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겠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장 하은호   네.
이우천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군포시의 법정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포시는 민선7기부터 담당공무원들이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공론 과정 등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49개 신청 지자체 중에 인근에 안양시는 탈락하고 100인위원회의 협치과정, 수리산의 자연환경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군포시가 2021년 12월 2일 문체부로부터 문화예비도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10월에 현장방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고 11월에 추진실적을 발표, 최종 문화도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문화도시사업은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00억의 국가 대규모 프로젝트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준비하고 있거나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포시가 선정된다면 국비 100억을 지원받고 많은 시민들이 문화시민의 자부심을 가지며 시장님이 표명하시는 “군포의 가치를 두 배로”라는 슬로건을 만드는 일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간부회의 시 시장님의 지시로 문화도시사업의 축소와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중단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조직개편 안이지만 문화예술과를 폐지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문체부의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었음에도 스스로 문화도시 계획을 포기하는,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행정이다, 정권이 바뀌니 국비 100억을 포기하고 문화예술정책을 포기한다.” 등의 이야기가 SNS나 블로그에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모 언론에도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도시 조성에 참여해오던 연인원 수천 명의 시민들과 지원센터 직원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은호 시장님의 군포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 감사합니다. 민선8기에서 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현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시장인 저에게 기대하는 바이며 저를 선택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1기 신도시인 군포는 32년이 지난 시점으로 노후화되어 가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임에 따라 민선8기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 정비 등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사업에 매진하고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도시사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확대, 축소, 변경 등에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도시문화 활성화 사업은 필요하고 당연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중앙정부 공모에 응해 평가를 받고 선정되는 평가 위주의 방식이 맞는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8기에는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도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고민할 계획이며, 차근차근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논도 드리며 사업 방향을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시가 우선 집중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된 도시문화 활성화 사업을 검토해 나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의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이나 도시 정비에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두신다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를 하고, 아마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동의하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도시사업은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비즈니스맨이 되셔서 중앙정부로 예산을 받으러 뛰겠다고 시민들한테 말씀하셨던 걸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
이우천 의원   그런데 이번에 본 문화도시사업이 선정되면 100억의 국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시비도 거기에 매칭을 하게 되겠죠. 모든 국비 사업은 시비와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돈은 5년간 20억씩 나누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존 도심이나 이런 재건축·재개발에 문화와 관련한 사업을 접목시키겠다고 하시면 이 사업은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생각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가 문화예비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논의를 하고 이것에 대한 노력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이 문화도시사업이 선정된다고 하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군포의 가치를 두 배로”라는 슬로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부족한 인프라가 문화에 대한 것도 아마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본의원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 말씀 잘 들었구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숙의해서 다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천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하은호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정당을 떠나 기존 집행부가 추진해 오던 군포시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 하은호 시장님이 취임사에서 밝히셨듯이 협치와 소통을 통해 좋은 사업은 계승하고 부족한 사업은 협의해 나가겠다는 기조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민선8기의 성공이 곧 군포시의 성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9대 군포시의회도 협력과 소통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질문종료)

○의장 이길호   네, 이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질문시작)

김귀근 의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은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궁동·오금동·수리동 지역구에 활동 중인 김귀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시고 궁금해하시는 군포시 상징물 일부 훼손 건과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문제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 여러 시민들이 원하시는 목소리들을 몇 가지 모아서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동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 즉 협력해 함께 이익을 얻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뜻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개인의 다양성을 발전시켜 나가되 공공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화합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은호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군포시 통합브랜드의 일부 훼손 경위 관련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실무 착오다, 오해다.”라고 해명을 했더라구요. 내용은 보고 받으셨죠?
○시장 하은호   네, 정확하게 보고는 받지 못 했구요, 그런 내용을 지금 질의서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귀근 의원   그런데도 일부 시민들께서는 “궁색한 해명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님 보시면 우리 시청 현관이죠?
○시장 하은호   네.
김귀근 의원   원래 군포시 브랜드와 함께 군포시청 글자가 함께 있었는데 브랜드가 철거되었어요. 출근하실 때마다 아마 보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제 눈에는 떼어낸 자리가 지저분하더라구요. 그동안 수십 년간 브랜드와 같이 사용해 왔었고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근 모든 지자체에서는 브랜드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브랜드를 고칠 의향은 없으신가요?
○시장 하은호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귀근 의원   제가 이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떼어낸, 떼어낸 담당부서에서 떼어낸 이유를 두세 가지 얘기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로고 색상하고 맞지 않아서 떼어냈다, 또는 통일성 문제, 군포시의회는 없는데 거기만 달기는 뭐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군포시 도시브랜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혹시 이것 아직 보고는 못 받으셨죠?
○시장 하은호   네.
김귀근 의원   여기 17페이지 보시면, 보고 때 받으실 텐데 가이드라인 전용 색상 규정이 있습니다. 보면 골드 버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린, 그다음에 청색 이런 계통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아주 다양하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군포시의회 같은 경우 상징물을 휘장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
김귀근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품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시장 하은호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의원   시장님, 우리 시정구호 혹시 결정됐습니까? 
○시장 하은호   아직 확정은 안 됐구요. 조만간 확정될 겁니다. 
김귀근 의원   시장님, 제가 민선 우리 하은호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8기, 7월 4일날 하달된 문서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제목이 민선7기 시정구호 정비협조 안내입니다. 공문 내용이 “민선8기 출범에 따라 민선7기 시정구호 시민우선 사람중심 군포를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하오니 관리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세부 중점 정비 대상까지 이렇게 해서 하달을 했는데요. 아마 7월 4일이면 월요일인데 확대간부회의 하신 날 같아요.
○시장 하은호   네.
김귀근 의원   업무지시 하신 거죠?
○시장 하은호   네.
김귀근 의원   다음 문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은 민선7기 취임 후에 하달된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 하달된 날짜는 9월 20일입니다. 2018년 9월 20일이죠. 취임은 2018년 7월 1일, 그다음에 8기도 2022년 7월 1일 똑같죠. 그런데 하달된 공문 내용이 7기에서는 8월 6일 시정구호가 정해졌다고 하고 그다음에 알림하고 난 다음에 정비 협조를 한 거죠. 내용을 보면 “민선6기 이전에 사용된 시정구호 정비 협조” 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우리 8기 때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실과소동에서는 사무관리비를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 하은호   네.
김귀근 의원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시정구호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정비공문을 내려보내서 부랴부랴 떼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각 동 일부에서는 시정구호가 아닌 군포시 브랜드도 함께 일부 훼손됩니다. 행정절차법이 무시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정구호가 정해지면 또 정비할 것 아닙니까? 예산 낭비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상징물 품위유지 관련인데요. 우리 군포시 통합브랜드가 군포시 상징물 조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 아시죠?
○시장 하은호   네.
김귀근 의원   군포시 상징물 조례 제5조를 보면 시장은 상징물이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의 처리 기본 원칙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없으며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하은호   네, 말씀하신 대로 상징물 조례에 따라서 모든 직원이나 산하 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숙지해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귀근 의원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도시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있습니다. 총 일곱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다섯 번째에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이라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그리고 지방문화예술단체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민생경제,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관련 일도 하고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도 빼놓지 말고 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시장 하은호   네.
김귀근 의원   우선순위에서 앞뒤 바뀔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인데 문화도시 지원센터 기능을 아주 마비시켜 놨더라구요.
○시장 하은호   네.
김귀근 의원   행정절차법 제48조 행정지도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역문화 진흥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리고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지도·감독 제4항 수탁기관에게 문서 통보 등 모두 법률에 지금 위배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 민선8기에는 우리 시 여건과 시민들의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여 도시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 재단 등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점검하여 사업추진 효율화를 위해 중복적인 기능은 없는지 살펴보고 기능을 강화, 축소, 변경 등 추진 방향에 대해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귀근 의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우천 의원님 질의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업무파악 그리고 취임해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장 하은호   네.
김귀근 의원   제가 좀 전에도 심히 우려를 금한다고 했잖아요. 법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실 잠깐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중단이 된다 하면 거의 죽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업무파악이 안 되는 동안은 그럼 모든 공무원들이 월급도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들은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알아서 일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좀 전에 시장님 소회말씀 하신 것처럼 적극 하루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다소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는 자료제공 제한 관련 법령 해석을 달리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향후 있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세부 사항을 확인해서 법적 절차대로 하기로 하구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바람직한 법률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대국민 서비스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서 2014년도부터 형사사건 기록물들을 2019년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시 담당부서에서 제한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주지 않는 자료도 제가, 이게 열람해서 출력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가법 위반 뇌물 관련된 우리 시 관련 자료죠. 국민 누구나 접속해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못 준다는 자료들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아마 시장님께서도 많은 질문들을 받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저희들도 민원들을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시정을 이끄실 건지, 어떻게 시민들께 이해시키실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민선8기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 질의인데요. 세간에 지난 선거에서 시장님께서는 군포의 잃어버린 20년을 이야기하시면서 군포발전을 위해 전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줄곧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서 약 16년간 비서실장을 해왔고 비서실장 재직 시 주변 공직자분들이 뇌물 혐의로 조사와 재판까지 했었는데 민선8기에서 다시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무척 궁금해합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지, 군포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하은호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귀근 의원   네.
○시장 하은호   좋은 질문 감사드리구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제가 인사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전문성과 그다음에 능력, 그다음에 열정과 청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우리 이정현 비서실장에 대한 우려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해 보고 제가 느낀,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어떻든 전문성이나 능력 그다음에 열정이 남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우려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구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시간을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귀근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자료 열람했던 것 출력해서, 뭐 내용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시장님께서도 업무파악 끝나시거나 하시면 시장님께서도 얼마든지 출력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시정을 하시는데 이러한 일들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 하은호   네, 다음에 저도 한번 보여주시죠.
김귀근 의원   시장님께서 직접 보시면 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포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진심이 집행부와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9분 질문종료)

○의장 이길호   김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질문시작)

신금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2동·대야동·송부동 지역구 의원 신금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하은호 시장님의 민선8기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부족한 저를 시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군포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금일 시장실 이전과 관련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은호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식에서 참여와 소통으로 군포시의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시민들을 만나면서 참여와 소통으로 명품 군포시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참여는 무엇이고 소통을 시민들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시정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구요. 좀 더 실용적인 노선을 주로 해서 공정한 군포시 그리고 잘사는 군포시를 만들 생각입니다.
신금자 의원   시장님의 공약대로 참여와 소통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참여란 자발성에 기초해 스스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영향력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시민들의 활동을 말하구요. 소통이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견해를 나누고 합의하는 과정 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이 의견에 같이 동의하시죠?
○시장 하은호   네.
신금자 의원   민선8기 하은호 시장님께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장실이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한 것도 시장님의 소통과 참여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하은호   네, 그렇습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이기도 하구요.
신금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7월 20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실 이전을 요청할 때 실현될지 여부도 몰랐고 부탁한 사항도 없다, 단지 권위적인 분위기가 싫어 원탁 형태로 해달라고 부탁만 했다, 담당자가 법적·도덕적 하자 없이 진행할 것이라 믿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모두 시장 책임임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
신금자 의원   본의원이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니 지시하지도 않았고 단지 부탁을 했다, 부연설명에 1층으로 이전이 안 될 경우 사비로라도 텐트를 치고 근무하겠다고 하셨다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난감하고 다급했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뷰에서 몰랐던 과정들이 있으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니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시장 하은호   네, 다소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공무원들이 규정에 맞춰서 잘 알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책임이 없으신 건가요?
○시장 하은호   어떤, 
신금자 의원   1층으로 이전했잖아요? 시장실을.
○시장 하은호   네.
신금자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나는 부탁만 했는데 1층으로 이전이 돼 있었다, 그러면 시장님은 책임이 없으시고 이전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 하은호   아니,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첫 번째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1층으로 시장실을 옮긴다는 공약을 한 것은 아시고 계실 거고,
신금자 의원   네.
○시장 하은호   그걸 통해서 제가 1층에서 업무를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에 맞춰서 1층으로 시장실을 옮겨준 거라고 저는 알고 있구요. 제가 부탁드린 것은 가능하면 그 안에 구조를 원탁 형식으로, 권위적인 중간에 시장이 앉고 옆에 손님이나 직원들이 앉는 이런 형태가 싫다고, 제가 딱 그것 한 가지 부탁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1층을 당연히, 저는 제가 공약한 거고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 뽑아줬기 때문에 옮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게 있다면 죄송스러운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나 법령에 어떠한 하자가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금자 의원   네, 시장님의 답변으로 일단 알고 뒤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시장님의 답변은 저는 얘기만 했지, 이런 하자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시장님은 말씀하셨구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한 규정과 절차가 있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데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부탁을 했는데 이루어졌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후에 어떠한 절차와 규정을 어겨서 진행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시만 했고 부탁을 했는데 다 돼 있으면 어느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방금 시장님의 답변은 본의원은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시장 하은호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부탁한 것은 시장실을 옮기는 걸 부탁드렸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집무할 때 소파나 회의하는 탁자를 원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금자 의원   그러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기를 공약사항으로 하셨잖아요?
○시장 하은호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시에 있는 공직자들은 담당하는 부서는 1층 그걸 공약으로 내세워서 된 거고 집무를 1층으로 보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옮겨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러면 제가, 시장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려면 규정과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또 시의회에 추경도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와 집행부는 각각의 기관으로 지금까지는 협의사항이 있으면 문서나 또 공식적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시장실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나 간담회 등이 없었습니다. 또한, 
○시장 하은호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신금자 의원   제가 잠깐만 이것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
신금자 의원   또한 시장 취임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전해도 될 텐데 취임 전에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1층으로 무리하게 이전해야 했던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셨는지 그것과, 무리하게 1층으로 시장 취임 전에 이전을 했어야 했는지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하은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전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는 시장이 아니고 당선자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는 몰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제가 의회에다 “이걸 해 주십시오, 안 해 주십시오.”를 부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직자들이 법적 절차에 맞게 2층에서 1층으로 옮겼다고 저는 알고 있구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신금자 의원   답변 다 하신 거죠?
○시장 하은호   네.
신금자 위원   당선자의 신분으로 공약사항이라고 2층에서 1층으로 이전을 해달라고 하신 것은 더더욱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사항이구요. 또 몰랐다고 시의회에 모든 것의 절차를 당선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시장 하은호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공무원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제가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걸 의회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그걸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담당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하는 내용은 시장실 이전이 사실은 당선자 신분에서 6월 13일날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실이 7월 1일에는 시장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먼저 보도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전 의장께서 페이스북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6월 15일쯤 담당자들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실이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절차가 중요한 건데 당선자의 신분이어서 나는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하은호   네.
신금자 의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었던 것은, 질의했던 것은 시민들 2층에서 7월 1일 취임한 후에 직무를 보시다가 “아, 나는 2층에서 시민들과의 만남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는 1층으로 이전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1층에서 집무를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따른 절차를 다 준수하셔서 이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미리 7월 1일날 나는 취임과 동시에 1층에서 집무를 보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짧게 부탁하겠습니다.
○시장 하은호   일단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하구요.
신금자 의원   제가 불편한 건 아니에요.
○시장 하은호   제가 보기에는 전임 집행부나 전 의회에서 새로 8기 집행부가 들어선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금자 의원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시장 하은호   그런데 지금 뭐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고,
신금자 의원   절차를 중요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장 하은호   저는 잘 모른다는 얘기를,  
신금자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당선자 신분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시장은 시 행정의 총책임자이십니다.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나는 당선자이기 때문에 몰랐다, 모르면 이 법적인 책임은 공무원들이 다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 행정의 책임자는 시장님이십니다. 계속 몰랐다고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하은호   죄송합니다. 
신금자 의원   그러면 시장님, 공유재산 관리 및 시청사의 공사 및 유지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하은호   정확하게 모릅니다. 
신금자 의원   정확하게 모르시죠?
○시장 하은호   네, 업무파악 중입니다.
신금자 의원   제가 다음에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장 하은호   네.
신금자 의원   그러면 시장님, 시장실이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했을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사비로 이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의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시장 하은호   네.
신금자 의원   그러면 시장실 이전과 관련해서 6월 16일 실내 철거를 먼저 진행하고 예비비 편성을 합니다. 16일부터 실내 철거와 석면 철거 등을 시작하고 인테리어 공사는 월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시장님, 보도자료 나왔으니까 이게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편성 관련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43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는 1항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예비비 편성근거를 규정한 내용이고 시장실을 이전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목적인 예산편성 목을 잡기 위해서는 예비비 사용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불가항력적 상황 발생 시, 즉 긴급을 요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 시 집행해야 하는데 시장실 이전에 사용해도 되는지의 근거가 없습니다. 예비비 편성 기한도 6월 17일에 있는데 철거는 이미 16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느 예산으로 사업을 할지 예산편성 및 계획도 없는데 업체는 이미 공사를 진행했다, 이건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실 이전이 긴급을 요하는 재해·재난 상황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하은호   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신금자 의원   아니, 재난·재해 상황입니까?
○시장 하은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의원님도 저보다도 잘 아시니까 그런 것은 전 집행부나 전 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또 담당 과장이나 부서장이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금자 의원   저는 적합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편성으로 된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6월 20일 오전에 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감감무소식으로 있다가 재차 담당 과에 요구를 하자 퇴근시간 임박해서 계약서를 급히 가지고 왔습니다. 설계도면 없이 계약서만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님, 설계도면 없이 계약서만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계약서만 딱 가지고 왔습니다. 계약목록에는 최소한 설계도와 내역서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사를 해달라는 설계도가 없습니다. 설계도가 없는데 내역서는 또 어떻게 나와 있는 건지, 이 자료에는. 계약서 없이 공사부터 진행한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번 시장실 이전 건이.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더니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공사인가요? 저는 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하은호   네, 잘 모르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잘 모르십니까? 
○시장 하은호   네.
신금자 의원   그러면 사업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근무를 하실 시장님은 계속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 시민의 예산으로 진행된 모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가 있어야만 그 설계도 따라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설계도는 없이 내역서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모르십니까? 
○시장 하은호   의원님, 죄송한데 그때 저는 시장이 아니구요. 당선자 입장이고 그것은 전 집행부에서 했던 일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전 집행부에다 여쭤보시면 되겠네요.
신금자 의원   제가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 집행부로 계속, 전 집행부에서 시장실을 이전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더 답변하실, 답변 다 하신 거죠?
○시장 하은호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한 말씀,
신금자 의원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의견에 설계도가 없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 계약서만 가져온 것에 대해서,
○시장 하은호   그건 전 집행부에다 물어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의원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시장님, 시장실이 이전될지 몰랐고 직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잘 준비할 줄 알았다고 인터뷰하시면 총공사비가 2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었어요. 이런 사항들이 본의원이 볼 때는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참으로 황당하게 어처구니없고 또 어찌 보면 2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품구입비와 전기, 소방, 통신 등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는 통합발주를 통해 입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시장 하은호   답변드려요?
신금자 의원   통합발주를 입찰해야 되는 것 맞아요?
○시장 하은호   아니, 그러니까 답변,
신금자 의원   네, 하세요. 
○시장 하은호   제가 아는 정치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시장에 취임한 지 오늘로 29일째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시정철학이나 시의 방향에 대한 걸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너무 사소한 내용까지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구요.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전 집행부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계속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신금자 의원   아, 그렇습니까? 
○시장 하은호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현 이정현 비서실장에 대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질의에 저는 그때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현재 무슨,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된 것을 스스로 더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 개인을 지칭해 놓고 공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 말고도 우리 시나 여타 시나 다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처벌을 받은 사람도 공직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그런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의원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민의 예산이 2억원이 집행된 시장실 이전에 관련해서 분명히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시장 하은호   이런 질문은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담당 과장이나 부서장한테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의원   그래도 총책임자인 시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하은호   그때 제가 책임자가 아니구요. 저는 그때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님은 의원님이었구요. 저는 아니었구요. 당선자 입장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금자 의원   그러면 본의원은 시장실 이전 과정을 보면서 하은호 시장님이 주장하는 소통과 공정과 협치 또 그다음에 불법과 편법 이러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장실 이전과 관련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인수위원 일부와 직원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님께서는 시민과의 소통과 공약을 이유로 불통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불법인지는 관계기관이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 계속 답변이 전 행정부와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 현재 가장 군포시의 문제와 또 가장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0인 위원회와 예비문화도시 그다음에 공익활동 그런 사업중단 등 이러한 것들이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되시기 전에 군포시의 시민들이 소통하는 사업과 정책들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미리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선이 되시고 업무파악 중이어서 나는 아직 업무파악 중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동안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업과 정책들이 현재 축소가 되거나 중단이 되어서 시민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시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시는 시장님께서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과 그 정책을 진행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셔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중단을 하고 축소를 하면 과연 시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또 군포시의 어떠한 바람을 위해서 하은호 시장님을 선택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시민들께서 많은 실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파악 중이어서 면밀하게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시민들과 소통하셔서 이것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바로잡아주시고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시장님께서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러한 얘기는 전문성과 또 행정에 대한 많은 파악을 하시는 분이라서 임용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정책과 정치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 비서실장을 임용하신 것은 뒤를 보고 과거로 가는 정치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공무원들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성실도를 평가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능력 발휘하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인사조치를 약속하셨는데 시장님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저는 믿구요. 또 시장님 민선8기 새로운 시작의 인사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하은호   네, 걱정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개인의 신상에 대한 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무죄로 나온 걸 다 아시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비서실장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 분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 시뿐 아니라, 우리 시에도 그렇고 처벌을 받아서, 중대한 처벌을 받은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면서 자꾸만 특정인을 특정시켜서 의도적으로 흠집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금자 의원   흠집 내는 것은 아니구요. 또 민선8기에 공무원들의 인사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사실은 정년을 1년여 남겨둔 공무원을 인사팀장 발령과 또한 시 행정의 중심이 되는 기획팀의 팀장과 차석이 함께 교체되는 인사들이 과연 공무원들에게 능력 평가되는 인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또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시민들을 위해 맡은 바 규정과 절차를 지키며 온갖 어렵고 힘든 민원사항과 과도한 업무에도 묵묵히 올바른 공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여명의 공직자들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 인사를 단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드리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본의원은 군포시민이고 현재는 선출직으로 시민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입니다. 군포시의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공직사회가 공정한 절차와 규정이 이루어지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모든 군포시에 진행되어오던 정책들은 시민들과의 참여와 소통, 소통과 노력으로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부디 시장님께서 시민 속으로 들어가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잘 살펴주셔서 살기 좋은 군포시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히 답변해 주신 하은호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질문종료)

○의장 이길호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은호 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만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일 확진자가 10만명 안팎을 기록하며 재유행의 기로에 섰다는 평가에 이어 일각에서는 8월 하루 확진자가 30만명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만이 지금의 재유행의 위기를 극복하여 일상회복을 지속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 군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군포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군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7.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군포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9. 군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0.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1.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2.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3.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4. 군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5.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6. 군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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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7. 군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8.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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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군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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