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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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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군포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9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3.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4. 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11.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13. 12.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8. 17.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21. 20.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훈미 의원)
  3. 1.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4.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5. 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4.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5.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6.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7.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8.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 9.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2. 10.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3. 11.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4. 12.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5. 13.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6. 14.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7. 15.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16.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19. 17.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0. 18.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21. 19.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22. 20.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군포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포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고, 12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는 철회안건 1건과 보류안건 1건을 제외하고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셨습니다. 12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는 이우천 의원, 간사에 이혜승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훈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훈미 의원) 

(10시 03분)

이훈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이훈미 위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귀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시민을 대표해 정책과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던 2주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안을 마련하시고 계획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기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실 있는 예산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군포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일괄적인 양식에 의존한 주요예산설명서와 불충분한 산출근거는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감하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집행부는 각 예산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주요예산설명서의 구성과 내용을 차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규사업과 재량사업 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부서별 주요 예산은 의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시민을 위한 눈높이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결국 군포시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신규 예산은 시민들의 새로운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준비됩니다.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은 예산집행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감대 높은 행정서비스와 사업은 자연스럽게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욕구와 기대를 반영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 설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보다 다양하고 많은 새로운 군포시민분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세심하고 배려 있는 눈높이 예산집행으로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당부드립니다. 다양한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 참여가 많은 걷기행사를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걷기 좋은 군포시민 만들기라는 통합된 목표 아래 하나의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 업무와 일정을 조율한다면 시민들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연차별 평가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계속사업의 경우 명확한 성과분석을 통해 추가 운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함으로써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존재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의견과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여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과 사업은 결국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군포시민의 신뢰를 얻고 더 나은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 믿습니다. 군포시의 발전과 군포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혜승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혜승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공사본부 전출금 등 11개 사업에서 8억 1,507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군포도시공사 지출예산안 중 5,160만원을 삭감하고 군포시청소년재단 지출예산안 중 2,996만 6,000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예산안 작성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은 예산설명서에 산출근거 및 사업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 및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기관의 인원·사업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 사유 등 예산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도비 지원과 관련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예산심의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재난상황 예비비 집행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비비 집행을 통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전문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급식소 기간제근로자 처우와 관련하여 각 동 급식소 기간제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 지원과 관련하여 치안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지원의 현실화를 고민하여 줄 것과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마을공동체 데이터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업무에 참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예산과 관련하여 답례품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민원실 근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산업과 관련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더 많은 관내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과 관련하여 출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시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착한가격업소의 날을 산하기관에서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예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하여 약수터 관리예산이 수도과로 전출되어 약수터 관리 부실이 우려되므로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업무 협의를 할 것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경고안내판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시설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금정역 일원 개발과 관련하여 복합환승센터 건립에는 동의하나 시가 추진하는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사업과 1, 4호선 지하화 사업이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용역결과가 사장될 수 있는바 시기를 조절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와 관련하여 납덕골과 덕고개 도로개설이 미개통 상태로 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에 성과를 보여주고, 계획수립 시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현충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군포 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탑 등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인상 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포시의 특화된 장애인 지원사업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자본금과 관련하여 자본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개발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18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신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경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규칙안 2건 및 예규안 1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6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과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또한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3.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훈미 의원 대표발의)(이훈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동한, 신경원 의원 공동발의) 
14.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5.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이혜승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혜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기타안건 2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제5기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는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향상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지역사회 보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받은 후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귀근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시장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7.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8.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김귀근, 신금자, 이동한 의원 공동발의) 

(10시 28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며 접수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 김귀근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의장 제의) 

(10시 31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9항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위촉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부록에 실음)


20.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김귀근,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32분)

○의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김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흥시 도리분기점과 의왕시 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연장 15.2㎞ 중 약 3분의 1이 넘는 5.4㎞ 구간의 군포시를 통과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군포시 주거밀집지역 지하에 터널공사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군포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군포시민이 이용할 수 없고 대부분 터널로 장래 수요 증가에 대처할 수 없는 불합리적인 중복투자로 계획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악화와 경기도 재정 악화가 우려되며, 수리산에 이미 3개의 터널공사 후 자연성이 회복 가능한지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상태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모하게 수리산을 파헤치는 개발은 심각한 환경파괴입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경기도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흥시 도리분기점과 의왕시 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연장 15.2㎞ 중 약 3분의 1이 넘는 5.4㎞ 구간의 군포시를 통과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주민과의 소통이 없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반대한다. 계획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교육시설 1,209개소, 공공도서관 79개소, 의료시설 4,718개소, 공공시설이 이렇게 많은 주거밀집지역 지하에 터널공사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 사실을 군포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군포시를 포함 민자도로 공사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노선지 지역주민에게 사업계획을 알리고 사업추진 여부에 관해 의견수렴 해야 한다. 
  우리는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사업 추진에 반대한다. 경기도는 시흥~수원 민자도로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경기남부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시간이 30분 빨라진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이유로 영동고속도로 서창~월곶 구간에 6차로를 10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2026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노선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는 합리적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흥~수원 민자도로는 중복투자로 수익성 악화가 예견되며 이는 통행로 인상으로 주민에게 전가되거나 수익 보전으로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경기도는 중복투자 도로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반대한다. 시흥~수원 민자도로사업 중 특히, 수리산을 관통하는 터널 건설계획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수리산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생태계이며 시민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대규모 터널 건설로 수리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 수리산의 생태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지난 수원~광명고속도로 터널공사 이후로 수리산의 자연성이 회복 가능한지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3개의 터널공사 후 수리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수리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모하게 수리산을 파헤치려 하는 개발은 철회되어야 된다. 이에 26만 군포시민을 대변하는 군포시의회는 경기도에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포시를 포함한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사업계획과 그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한 사업은 철회할 것.
  하나, 중복투자와 이에 따른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도로계획은 철회할 것.
  하나, 수리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무모하게 수리산을 파헤치려 하는 개발은 철회할 것.
  군포시의회는 주민의 권리와 군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의 내용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19일  군포시의회
○의장 김귀근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마친 안건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국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8일간의 긴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준비와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발생한 12.3 내란사태 혐의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회 안정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 2025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3.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4.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5.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6.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7. 군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8.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9. 군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0.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1. 군포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예규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2.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3.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4. 군포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5.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6.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7.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8.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19. 군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20.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김귀근  신금자  이길호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신경원  박상현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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