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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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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7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군포1·2·대야·송부행정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기정액 대비 0.007% 증가한 2,335억 9,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3% 증가한 241억 6,7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액된 15억 6,000만원으로 여성 경제활동촉진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내역을 반영하여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4% 증액된 123억 500만원으로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4억 4,800만원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에 따른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인한 새일센터 운영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새일센터 인턴 지원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5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배분 방식 변경에 따른 통합계정 예탁금 이자수입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 규정에 따라 예비비를 8억 6,900만원으로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 증액된 22억 400만원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 계좌이자수입 3,600만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도비 확정내시 내역을 반영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3% 증액된 100억 5,5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4,000만원,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1억 2,700만원, 2022년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억 8,200만원 등 총 5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04% 증액된 2,248억 4,400만원으로 세수증대 활동비 1,017만 4,000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8% 증액된 6억 4,300만원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수수료 등 3,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수증대활동비 1,01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액된 41억 7,100만원으로 도세체납징수활동을 위한 도비보조금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4% 증액된 3억 5,400만원으로 도세체납징수활동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7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6,06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2,298만 9,000원이 증액된 123억 50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46쪽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건립비, 251쪽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모두 기정예산보다 7,065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915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 1항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773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458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736만 9,000원이 증액된 100억 5,51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60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과 산본시장 안전시설 유지보수비, 26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과 첫걸음시장 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017만 4,000원이 증액된 2,248억 4,487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636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4,31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세수증대활동비 1,017만 4,000원은 전년도 도세 징수실적과 근무직원 수에 비례한 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역량강화 연수비 등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9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08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7,14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80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415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서 한우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있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있구요? 이게 본예산에 못 들어간 것들이 사전심의하고 투자심사하고 하는 것들이 올해 초에 이뤄졌기 때문에 추경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3월 9일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부터 이야기 나왔던 거지만 그래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지만 산출근거가 좀 정확하게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좀 아쉽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냥 용역비용 6,000만원, 인건비 기술 5,000만원 이렇게만 올리시면 저희가 “이게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좀 명확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품셈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간단히 작성했는데 저희가 예결위 끝날 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운영이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예산 추경에 올리셨는데 작년부터 이야기가 좀 많았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많았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차피 축소 운영되는 방향으로 갔고, 자체 운영으로 가고 있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잘 해주셔야 되구요. 지금 센터 직원 노무사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채용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저희가 이미 4월에 채용이 돼서, 저희가 사전 센터 개소 준비부터 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노무사분은 시간제인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다 임기제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입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많이 축소 운영되지만 그래도 질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달에 개소되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구요. 저도 계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많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것 한우물 관련해서는 세부 산출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한우물 관련해서 두 가지 용역에 대한 것 계수조정 전까지 산출근거 제출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얼마 되지 않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직까지는 공사는 시작이,
신경원 위원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타당성용역 조사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루어지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예산, 추경에 계상된 공원조성계획 변경 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 이것을 올 말까지 용역을 마친 다음에 내년 1월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12월에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24년도 12월에 공사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 연말까지 그게 준공될 수 있어요? 항상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것 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꼭 사업기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246쪽입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 중에서요. 군포산업진흥원 운영비로 4,489만 7,000원 감액했어요.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이 금액만큼을 출연금에 반영을 하셨더라구요.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감액해서 여기다가 출연금을,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해가지고 출연금에 반영을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순세계잉여금 4,489만 7,000원을 출연금에 반영해서 감액을 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저희가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8억 8,751만 7,000원 정도가 잉여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명시이월과 미지급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751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산업진흥원이 위원님들께서도 늘 관심 가져주셔서 올해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이 신규로 진행되는 것이 이번에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2억 2,7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되면서 그 나머지를 제외했더니 4,489만 7,000원이 이번에 감액하는, 결과적으로는 감액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산업진흥원이 조금 활성화 돼가지고 우리 군포시에서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활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행감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면 진흥원에 너무, 우리 일자리기업과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타 진흥원에 비해서 좀 약하긴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47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일자리센터 취업훈련교육 운영으로 4,000만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교육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내용, 지원 목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취업, 구직, 구인 이런 취업알선도 있지만 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직업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개월에 한 번꼴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실 연간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는데 보통 5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5월 정도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교육이 청년 단위 또 신중년 단위 또 여성 단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직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월과 3월은 지난 본예산에 세워주신 예산으로 청년을 위한 NCS 직업 기초능력 정복하기 교육과 3월에는 취업이 거의 100% 되는 경비 신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4월에 진행되는 것인데요. 지게차 운전자격증 그런 취득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를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취업훈련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일자리센터, 저희 사업이 취업 교육도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전년도에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취업자들이 많이 원하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육비로서 본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서 세우는 게 적당치 않나 싶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님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50쪽이에요. 여기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요. 차량 임차료 적은 금액이지만 810만원과 차량 랩핑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지원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동안전지킴이라고 저희 시에 두 명이 배치돼서 각종 산업현장에 다니면서 위험요소, 작업환경이 위험한 곳 그런 곳을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 다니시는 분들의 차량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차량을 임차하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임차하는데 랩핑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임차 차량에 왜 랩핑비를 지원하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우리 랩핑비는 홍보, 시트지 같은 그런 것을 붙이는 건데 저희 안전지킴이라는 그런 것을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그때그때 매년 붙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임차한 분이 아니라 지금 부서에서 그냥 해 준다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임차는 차량에 대해서 임차하는 것이고 홍보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랩핑비를 세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의 고용안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에서 진흥원이나 이런 데에 많은 관심과 또 예산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야만 우리 군포시에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좀 누릴 수 있고 또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항상 힘쓰시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운영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누리집을 별도로 제작할 예정이신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별도보다 일단 저희 군포시 홈페이지 내에 같이 탑재할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최소 경비로 해서 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노동복지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노동복지관 내 누리집에 같이 들어가는건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게는 안 하고, 왜냐하면 저희 군포시 자체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놔야 많은 노동자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많이 방문들 하실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대부분 군포시에서 운영하시는 이런 다양한 센터들의 누리집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센터를 오픈하면서 누리집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 누리집의 접근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좀 다양하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폭이 넓고 접근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노동복지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중복돼서 노출이 돼가지고 누리집 운영에 대한 효율이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요, 저희 행사운영비를 잡으신 부분 산출근거가 부족해서 그 부분 좀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저희 노동법 특강은 2회로 200만원씩 잡으셨고 정책토론회는 400만원 1회로 잡으셨더라구요. 혹시 여기의 근거는 어디 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동법 특강은 저희가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노동법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으로 있구요.
이혜승 위원   맞춤형이라는 건 그럼 욕구조사 하신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저희가 비정규직지원센터 이런 일반적인, 하고 있는 6개 시에 한번 방문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저희도 노동자에 대해서는 라이더라든지 택배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한번 노동법 특강을 할 계획으로, 할 생각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한 90만원 정도 들구요, 2회에. 그리고 책자 제작하는 것 그리고 홍보비 해서 이렇게, 
이혜승 위원   강사료가 90만원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 기준은 또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 강사 기준에서 45만원 1인, 1회 강의에 45만원에 2회 그래서 90만원,
이혜승 위원   초과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된 건가요? 산출근거가.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노동법 특강은 저희가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책정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것 자료 저도 좀 받아볼 수 있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강사료 산출,
이혜승 위원   여기 특강이랑 토론회 산출근거요.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도 좋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것도 밑바탕으로 되면 좋긴 한데 저희 시에서 그 노동자들 상대로 욕구조사를 마치셔셔 그것으로 좀 저희 특강을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제랑 내용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특강 진행하셔서, 이 행사비가 어쨌든 도움이 되는 행사들로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이 5월 2일날 개소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 12월까지 어느 정도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자리가 잡히면 그 사이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욕구조사도 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예탁금 이자수입에서 7,2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게 특별회계에서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배분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기 때문에 저희 세출예산에서도 보았듯이 그쪽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혜승 위원   예비비를 옮기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예탁금 이자수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자수입은 연초 예산안에는 7,200만원을 넣으셨는데 지금은 감액을 하셔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예비비가 빠진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이자수익금으로 계상을 했지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배분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게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러니까 연 1회 지급하던 통합계정 정기예금 이자를 그때그때 지급하지 않고 기금으로 합산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이자배분 방식이 돼서,
이혜승 위원   그럼 특별회계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통합재정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400만원이 발생했었는데 그것 산출근거랑 기금이랑 이율 같은 걸 좀 부탁드렸었는데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좀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만 드릴게요. 251페이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저희한테 주신 주요예산설명서 142페이지랑 보니까 설명서에는 지금 간판이 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간판 50만원이 안 보여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개소식에 포함된 겁니다. 
이우천 위원   개소식 300만원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센터 개소식 300만원 그대로 있는데요? 설명서에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동종합복지관 3층에 비정규직노동자센터를 개소하다 보니 거기에도 간판이 필요하고 또 1층 노동종합복지관 출입에도 간판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두 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당초에 저희가 개소식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또 노동종합복지관 출입 1층에 간판에 대해서도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간판 내역이 없다구요. 설명서에는 간판 50만원이 있는데, 설명서 갖고 계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설명서 보시면 일반운영비 거기에 간판 50만원 1식이 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그 50만원이 안 보이냐는 거죠. 센터 개소식 300만원 그대로 다 밑에 들어가 있는데.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설명서에는, 저도 왜냐하면 간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예산서에는 간판이 안 올라와 있고 그런데 예산설명서에는 50만원이 있어요, 간판이.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네.
이우천 위원   뭐가 맞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제가 위원님 이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별도로 확인을 해 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50만원이 보이지 않아서 저기를 드린 거거든요. 지원센터 홍보비에 들어가 있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지원센터 홍보비 800만원은 뭘 어떻게 홍보하신다는 건가요? 그냥 전단지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가 처음 개소하니까 리플릿도 만들고 해서, 그리고 이게 개소식 때만 필요한 홍보가 아니고 12월까지 계속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홍보비 800만원이 예를 들어서 전단지로 하실 건지, 아니면 뭐로 하실 건지 몰라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리플릿이나 전단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전단지하고 저기까지 다 포함인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현수막도 있겠고,
이우천 위원   현수막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이것도 근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세부 홍보내역요?
이우천 위원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어떻게 홍보하실지 좀 궁금해서, 홈페이지 이런 것만으로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이우천 위원   저는 여기에 간판비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구요. 그 50만원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추가되는 질의지만 우리 비정규센터 운영비가 4,062만원.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금자 위원   계속 위원님들이 요구하셨지만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사무용품, 전산소모용품 구입이 따로따로 10만원씩 책정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자료가 올라와서 신청을 한 건지, 그냥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이런 것들이 쌓이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또 내려가다 보면 책자 이런 것들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책자인지, 800만원 책자가. 아니면 그 센터에 비치하는 책자를 제작하신다는 건지 그러한 부분. 또 전체적인 산출근거가, 아마 센터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어서 우리 담당 과에서 세밀하게 해서 올렸겠지만 전체적인 산출근거가 필요하구요.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또 있어요, 1,700만원. 이 부분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센터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저희가 처음 개소하면서 사무실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사무관리비라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편성지침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산출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명확하게 저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위원장님, 전체적인 산출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   그 앞쪽에 247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옥외 작업자 마스크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옥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금자 위원   마스크의 종류가 있어요? 그냥 일반 마스크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마스크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구입비가 2년 반 동안에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마스크가 사실 재고라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돌려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마스크 구입 350만원을 올리는 것에 대해 좀, 아마 각 부서든 시에 마스크가 굉장히 많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다른 부서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사실은 파악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예산을 아끼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금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247쪽입니다. 취업훈련교육 운영 이게 본예산보다 2배 정도 많게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데 프로그램 수나 다른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취업교육 관련해서도 전년도에 세웠는데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사업이 4월까지 진행되면서 사업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세웠구요. 5월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되도록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집행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상할 때는 그런 것 염두에 두고 저희가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8쪽 취업상담사 성과운영비는 전액 삭감됐어요. 이것도 배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것은 국도비 내시 사업이어서 전 시군에 가내시로 배분이 되었다가 2월에 확정되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성과 등급이 조금 낮았습니다, 22년도에. 그래서 23년 확정 내시된 것이 조금 삭감된 내용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성과평가가 안 좋아서 삭감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추가 질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 제가 아까 질문한 것 보니까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네요, 예산서에.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50만원 그건,
이우천 위원   제가 지금 더해 봤더니 간판비 안 넣으셨어요. 50만원 안 넣으셨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우천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안 넣으셨는데. 하여튼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한우물근린공원 주차장 건립공사 관련 공원조성계획 결정 용역과 주차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세부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김귀근   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그리고 신금자, 이우천, 신경원, 이훈미, 이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중 건별 세부 산출내역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서 산본시장 안전시설 유지보수비 올라왔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동한 위원   1,200만원.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 소방 점검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수해 주는 거예요? 점검하고 나오면 즉각 보수해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매 반기별로 상반기·하반기에, 상반기에 600만원, 하반기에 600만원 이렇게 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감지기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즉각 보수를 해 주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바로바로 보수를 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게 600, 그래서 1,200?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동한 위원   점검만 하는 건지 바로, 이것들은 시급한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지기라든가 이게 안 울리게 되면 안 되니까 바로 즉각 보수를 하는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바로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왜 추경에 넣으셨어요? 매년 하는 사업인데. 매년 하는 게 아니었네요? 작년까지는 안 했었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니, 매년 하는 사업인데 추가로 추경에 약간 보충 차원에서 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예산에 빠졌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 같고 안전과 직결된 것 같은데 매년 하는 사업이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건지, 본예산에 당연히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챙겨 주시고 그러면 전반기 점검을 아직 안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동한 위원   4월부터 한다고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되죠, 이런 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동한 위원   우리가 매년 7,7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었는데 이것은 로데오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산본시장하고 역전시장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우리 로데오거리 상인회에서, 이것도 우리가 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본예산에 신청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간과하고 있다가 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4,00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기존에 경기도에서 지원받던 게 다 끊겼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 사업이 작년까지 경기도 공유마켓사업 이런 게 다 연말에 종료가 돼 버리고 코로나 시국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방역비, 소독비 이런 게 지원이 많이 되다가, 이것저것, 올해부터는 로데오거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일절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도 들었는데 우리가 최근 이삼 년 간은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코로나 시국도 있으니까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작년 말로 거의 다 종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군포역전시장하고 산본시장은 다른 루트로 조금은 받는데 로데오 상인 같은 경우는 지원이 거의 없다라고, 끊겼다고 하시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에서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요즘 장사하기 너무 힘든데 이런 소상공인들 많이 챙겨 주시고 우리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 말에 확인을 못 하셔서 부랴부랴 4,000만원 지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올리신 거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것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편성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아까 전에 안전상의 문제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잘 책정하셔서 본예산에 넣으시구요. 일단은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어쨌든 안전 관련한 예산은 본예산에 꼭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보니까 3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1,200만원을 추경에 더 올리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원래 처음에는 그럼 300만원 잡아주셨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본예산에 300만원인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은 잡았는데 1,200만원을 더 요구하신 거죠? 새로 잡으신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우천 위원   본예산에는 300만원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가 본예산에 조사된 게 미비한 것 해가지고 추경에 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안 세운 게 아니고. 300만원은 세우셨어요. 그전에는 얼마씩 세우셨어요? 이 비용을. 2000년도, 21년도 이때. 그때도 3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300에서 500 이렇게 전후로 왔다 갔다,
이우천 위원   이번에는 증액이 많이 된 거네요. 1,200을 더 증액하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세우셨다면서요. 그러면 훨씬 많이 세우신 거잖아요, 이번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것 다시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고, 보통은 300만원 정도 안전유지 검사하고 이런 걸로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1,200만원을 또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시장 내에 점포별로 1,200만원이, 각 점포가 몇백 개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1,200만원을,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번에는 몇 년 만에 더 세밀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추경에 올린 거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죠?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우천 위원   더 꼼꼼하게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산본시장 사실은 화재가 한 번 나면, 그럴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제가 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아케이드도 불연성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번 화재가 나면 정말 큰 재난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것에 대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지보수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점검까지 포함하시는 금액인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점검을 해가지고,
이우천 위원   점검까지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이 제목은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서, 유지보수뿐만이 아니고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해서 이 아케이드도 사실은 설치한 지 아마 꽤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향후 아케이드를 교체할 계획을 세우시든지, 또 상인분들이 소방차가 사실은 들어갈 수 없게 밖으로 내놓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본시장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그 부분은 계속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과가 어쨌든 지역경제에 관련한 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게 좋겠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263페이지에 지금 국고보조 반환금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8,000을 반납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우천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 내용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늦게 시군으로 온 것도 있지만 전체 4억 5,000 이렇게 우리 시에 배정됐는데 각 점포에 하다 보니까 주로 마스크나 방역물품 구입하고 우리 시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후 청구하는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출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1억 7,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 이렇게 좀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4억 5,000이 언제 들어왔어요? 내시가 언제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알기로는 연말 하반기인가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연말 하반기인가”가 아니고. 4억 5,000이라는 국고가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50%도 안 되고 2억 8,000 이상을 반납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의 가게에서 마스크나 이런 게 방역물품이 거의 다 구매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라니까 좀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홍보를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홍보의 문제였든지, 왜냐하면 뭐 마스크 있더라도 이런 것 지원한다, 빨리 신청하셔라, 예를 들어 소상공인협회든지 아니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 상공인뿐만 아니고 소기업·소상공인인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소상공인만 해당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소기업이잖아요. 기업도 있잖아요, 상공인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기업에는 홍보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뒤에 좀 확인해 주세요. 이 사업 제목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이에요. 소상공인만 하신 건지, 지금 과장님 얘기로 들어보면. 기업도 홍보를 해가지고 이 예산을 최대한, 우리 시에 내시된 국비를 최대한 어쨌든 노력하셔서 쓰셔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우천 위원   집행잔액을 2억 8,000씩 반납을 하시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예산이나 국고 받을 때 그렇게 큰 페널티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 시에 들어온 국비 예산을 이삼십 프로밖에 못 쓰고 그냥 반납을 하는 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관내 6,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소기업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는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신청률이 저조해가지고 집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최대한 우리 과로 국비가 내려왔으면 최대한 소진을 하고 최대한 집행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우천 위원   그러려면 사실 홍보도 더 했어야 되고, 물론 시기가 약간 늦어져서 힘든 면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많이 반환을 해서 지적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보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금자 위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금자 위원   우리 시에는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고 우리 시에는 몇 개 업소가 있으며 지원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 시 현재 14개 가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쓰레기봉투를 매 분기로 본인 가게의 업주들이 원하는 대로 70리터, 50리터, 20리터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매 분기 종량제봉투를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라고 표지판 표찰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홍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되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국도비 지원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6개를 추가로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러면 20개 업소가 되는 거네요? 14개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말고는 지원하는 것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걸 안 그래도 이번에 국도비도 조금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우리도 나름대로 다른 주방기구나 이런 걸로 추가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착한가격업소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해서 착한 가격으로 인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현판도 제작을 해서 붙여주고, 그런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원금이 우리 시는 쓰레기봉투, 이번에 도하고 시하고 매칭 지원금이 내려온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금도 또 지원을 해 주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착한가격업소라고 물가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께 제공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구요. 친절한 서비스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안전한 식재료 사용 이러한 기준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들이 사실은 인증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해 줘야지 많은 시민들이 와서,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야지 가게들도 잘 운영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부족한데 착한가격업소라 해서 무조건 저렴하게 판매를 해라, 저렴한 가격을 제공해라 이런 것은, 요즘에 고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업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렇게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담당 과에서는 개소 수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현재 인증받은 개소수에 대해서 여기에 합당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해 줘야지 다른 업소들도 착한가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또 동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실 안 받아도, 그다지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원금도 사실 작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키려면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든가, 홈페이지에 어떻게 홍보하시는지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했지만 또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을 사실은 간판을 내리는 업소들이 점차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더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그 업소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항상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도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인증을 하면 인센티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인증만 했지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를 하시려면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요, 올해 추경까지 합하면 150% 정도 증액됐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이 부분은 상점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 같아요.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좀 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262쪽에 동물등록증 소모품 구입비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이 부분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그게 263쪽에 예산 단위 사업명을 따로 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 시비 해가지고 따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과목이 조정이 돼가지고, 
이혜승 위원   그러면 카드 구입비에 이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이 800마리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대상이 800마리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시에 보면 일단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많은데 등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좀 더 홍보를 해서 확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동물등록이 가장 중요한 게 되게 유기동물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이 800마리가 어떻게 잡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게 넉넉하게, 마이크로칩을 800개, 그러니까 800마리 하는 걸로 우리가 담당 공무원들이 1년 치 신고 접수되고 이런 걸 평균치를 내가지고 우리가 도에 이렇게 보고를 하면 도에서 사업비를 해가지고 내시를, 사업비를 같이 우리 시군비 포함해가지고 같이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시의 동물등록이 전체 인구의 10%가 좀 안 되거든요.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인데 앞으로도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도비, 시비로 확충하는 것 외로도 좀 더 홍보를 하시고 다른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동물등록률을 좀 더 높여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실제 지금 고물가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반납 의사나 이런 것들을 개진하신 데는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반납하는, 지방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업소가 다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연초에 행안부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예산도 내려오는 소식을 듣고 심각하다고 깨닫고 대응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 고물가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시고 있는 가격에 대한 저항선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를 찾으시는 게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공모 중이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금 모집공고 나가가지고 다음 달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인데 한 2주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도 쉽지는,  
이훈미 위원   지금 현재 접수되신 현황은 어떻게 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금 공고,
이훈미 위원   공고만 나갔으니까 다음 달부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업체분들 가격도 체크를 해보니까 그 가격을 유지하시기가 쉽지 않으신 상황이고 또 거기에 준하는 가격의 업소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6개 업소가 추가돼서 20개 대상의 업체들이 평균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금액적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금전적으로는 쓰레기봉투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 업소당, 
이훈미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 정도 하고,
이훈미 위원   저희 이번에 행안부에서 추가로 내려온 돈을 합쳐도 업소당 연간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뭘 20만원 정도 되시는 건가요? 봉투값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연간 2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 된답니다. 연간 50만원.
이훈미 위원   연간 5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은 바는 평균 45만원 정도 지원되던 금액이 85만원까지 증대가 된다고 보도자료를 봤는데 저희는 20개 업체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 증대되는 건 아니고 거의 기존하고 비슷한 상황인가요? 저희가 추경에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 정도로 기존하고 별 차이는 안 납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이분들이 유지하셔야 되는 가격대가 지금 물가상승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어떤 물품 지원이나 이런 걸 떠나서 노후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사항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예산도 넉넉지 않아서 그런 지원까지는 어렵더라도 지금 저희가 받은 예산을 쓰는 데에도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 시도 1순위로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1순위로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자금 금리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동물등록제 카드 구입비하고 등록제 시술비에 대한 800마리 기준은 어떤 기준인 건가요? 263페이지. 이게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800마리는 저희 군포시의 연간 예상 마리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훈미 위원   이것은 어떤 걸 근거로 보통 책정을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연간 시술 신청을 하거나,
이훈미 위원   기존에 3년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잡으신 데이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지금 이런 대상 동물의 숫자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이게 조금씩 증액됐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증액돼가지고 이렇게 다 내려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훈미 위원   연간 어쨌든 동물등록제나 시술하는 관련된 동물의 숫자를 평균 800마리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세입예산서 26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당동로시장 1,375만원 추경에 신규로 증액하셨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면 11개월을 적용했는데 1년 단위가 아니고 왜 11개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나머지 산본시장, 역전시장, 로데오거리는 기존에 매니저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1년 인건비를 도비 50%, 우리 시비 50%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거고, 당동로 시장은 이번에 새로 한 명을 매니저를 뽑았습니다. 조금 늦게 뽑아가지고 10달인가 뽑아가지고,
신경원 위원   2월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11개월로 책정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261쪽 특성화시장 매칭사업 부분요. 지금 군포역전시장에 첫걸음시장 기반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모 선정된 사업비 1억 2,7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50% 적용해서 이 금액만큼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요. 사업 내용에서 5대 혁신과제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기초역량을 갖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가 있는데 혁신과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 내용이 우리, 이런 걸 3대 서비스 개선 결제 지급, 위생 청결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공모 선정된 전통시장이 지금 군포역전이 처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산본시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모 선정된 경우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산본시장 작년에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그게 2년인가 3년인가 하여튼 그런 사업을 작년에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 사업은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사업 선정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나서 그 뒤에 해당 부서에서 책임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함께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산본시장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산본시장은 문화관광형 사업 하면서 배달사업도 활성화되고 일단 시장 내에 쾌적한 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국비가 100%가 아니잖아요. 시비가 들어가면 시비만큼의 어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아니면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표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군포역전시장에도 이번에 이 공모사업이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예산서 260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걱정하고 계셔가지고 한번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으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이 없으셨어요. 산본시장 안전시설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사실 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군포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화 설비가 작동한 경우가 80건이고 이로 인해서 재산 피해가 준 게 1,600억 정도 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가지고 시의회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적 마련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제가 대표 발의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군포시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그게 3월 16일날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제도적 마련을 하고 과장님께서 행정적 보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 형태를 좀 늘려가시는 거로 보여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시의회의 뜻을 좀 받쳐주셔 가지고 행정적인 보조를 하고 계신데 충분한 설명이 좀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다음부터는 배경설명을 확실히 좀 부탁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시장 점포별로 전부 다 모든 점포에 화재감지기, 전기·가스, 소방시설 이런 걸 전부 점검해가지고 보수비용까지 포함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닐 텐데 저희가 사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방만하게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저희가 보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설명이 좀 없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구요. 여하튼 시의회의 뜻을 받아주셔 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적인 보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추가질의, 질의라기보다 좀 당부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금 우리 각종 시장이라든지 로데오 상가라든지 여기가 국비신청을 거의 매년 신청은 하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수시로 공모사업 신청합니다. 
이우천 위원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고 또 전 해에 받았으면 그게 사업이 끝나면 몇 년간은 신청 못 하다가 이후에 또 신청하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궁금한 게 신청할 때 우리 과랑 계속 신청 전에,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과랑 함께 하시나요? 아니면 먼저 상인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선정이 되면 과로 갖고 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공모사업별로 바로 상인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나 경상원 이런 데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서를 같이 올리는 게 있고, 주로 대부분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계획서를,
이우천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국비,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시비 50%가 매칭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뭐냐 하면 우리 시는 이 사업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상인회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시에 요청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럼 그냥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한두 건씩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는 그런 경우가, 왜냐하면 이게 8대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가 상인회하고 계속 매년 올해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회가 계획서는 내더라도, 계획서 내는 데 우리 시가 관여하라는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냐면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체 50억짜리 사업을 만약에 상인회가 내서 따온다고 하면 국비 25억 받고 우리 시가 25억을 투여를 해야 돼요, 추경으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부담일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물론 사전에 계속 협의를 하시고, 지금 아마 우리 팀 있잖아요. 팀에서 매년 확인을 하시면서 협조를 계속 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경우가 가끔 예전에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하는 걸로 상인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많이 도와주실 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야 향후에 사업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세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조금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8쪽입니다. 여기 보면 세무공무원 역량강화연수라고 해가지고 900만원을 추경에 신규로 세출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이것 매년 역량강화 이것을 하시는 건가요? 연수는? 
○세정과장 백인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도비보조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세정과장 백인엽   해마다 경기도에서 세수증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을 가지고 저희 사무집기가 워낙 오래된 상태의 서랍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교체를 해줬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있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강화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올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역랑강화 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무원 전원이 역량강화 이것 연수를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백인엽   지금 세정과에서 근무하시는 부서원들이 다 해당이 되구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사실적으로 보면 직무역량강화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연구원이라든가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체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하는 건 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백인엽   현재 이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 파트가 일반행정 파트하고 좀 다르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경험이 많은 공직자들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부서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근무시간 내에 그런 걸 교육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방금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부과징수강화활동, 도에서 매년 1,300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원 정도 나왔네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걸 갖다가 저희가 이전에는 소모품 같은 것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 했는데 이번에는 직원 역량강화 위해서 연수 가시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연수지는 선정 아직 안 하셨나요?
○세정과장 백인엽   아직, 국내로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조별로 편성해서 그룹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 가는 건 좋은데 대상지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랑 자산 규모라든가 아니면 유사단체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보다는 좀 더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파악하셔서 잘 선정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세출예산서에 보시면, 268페이지입니다. 세정업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이 기존에는 우리가 3개월분만 잡아놨던 거죠? 운영할 때. 
○세정과장 백인엽   네, 이것은 납부편의 수수료가 있구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납부편의 수수료는 기존에 1개월 치가 반영된 거구요.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3개월 치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차세대지방세 시스템인 거잖아요, 이것.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에서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지금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에는 올해 1월 25일날 오픈을 하기로 돼 있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구동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잠정 연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기억이 나는 게 올해 초 1월달쯤에 차세대지방세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이 정도만 올려도 변환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했는데 행안부 쪽에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시스템이 가동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11개월에서 10개월분을 더 올리신 거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행안부 쪽에서 계속 점검해서 내년쯤에 되나요? 아직 그것도 미정이죠?
○세정과장 백인엽   행안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문제, 어느 부분이 있다고 저희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알려준 사항은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를, 그러니까 차세대 시스템 프로그램 자체를 고양시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가동했을 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해가지고 일단 딜레이된 상태고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보정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1년 치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한 사항을 봐서는,
이동한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변경될 일이 없겠네요?
○세정과장 백인엽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말까지는 현세대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올해 말까지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거라는 거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72쪽입니다. 조금 전에 세정과는 역량강화연수 국내여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도에서 내려왔죠? 100%.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세원관리과는 없습니까? 이 부분이요.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별도로 운영이 되구요. 저희 세원관리과 경우에는 작년에 체납자실태조사단 평가한 결과 포상금이 내려와서 올 초에 조 단위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교육이 미리 실시된 거네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좀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이. 세정과하고 세원과가 분리로 운영이 되는 건가, 역량강화교육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금은 그렇구요. 도에서도 세정 파트가 있고 또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달리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세정과는 세정과대로 세원관리과는 세원관리과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부서마다 교육이 되는 거네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9% 증가한 2,384억 9,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 증가 3,79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부터 27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8% 증가한 65억 6,000만원이며 국도 비 보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2억 9,000만원, 참전명예수당 1억 2,600만원 등 4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5% 증가한 191억 6,800만원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3억 6,1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2억 9,000만원, 보훈명예수당 11억 7,300만원, 보훈대상자 택시바우처 지원사업 3,000만원, 참전명예수당 1억 2,600만원 등 29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98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 증가한 1,357억 3,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3억 1,1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노인활동 난방비 등 추가 지원 2억 7,500만원 등 14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 증가한 1,944억 7,200만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6억 2,300만원, 노인무료급식 지원 3억 3,200만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억 1,300만원 등 25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전입금 증가로 6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29억 4,2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부터 31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26% 증가한 694억 1,300만원이며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퇴직적립금 반납액 84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1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6% 증가한 951억 7,500만원으로 가족센터 건립비 3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 가정·민간조리원 인건비 지원 1억 4,700만원 등 6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9쪽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4% 감소한 232억 7,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내시 내역을 반영하여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 증가한 610억 8,100만원으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2억 2,000만원, I-CAN 플랫폼 건립공사비 20억원 등 21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5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1% 증가한 5억 7,3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사업 1억원,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 1억원 등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 증가한 67억 6,300만원으로 중앙도서관 소극장 리모델링 3억 3,300만원, 산본도서관 재개관에 따른 스마트도서관 구축 자동화 장비 3억 4,000만원, 어린이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2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9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872만원 증액된 65억 6,06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9,188만 7,000원 증액된 191억 6,8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8억 8,168만 7,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2억 9,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2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3,392만 5,000원 증액된 1,357억 3,05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7,160만 9,000원 증액된 1,944억 7,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확대 9억 8,378만원, 노인무료급식 지원 3억 3,2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만 6,000원 증액된 29억 4,291만원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0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329만 8,000원 증액된 694억 1,3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2,914만 3,000원 증액된 951억 7,5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005만원, 가족센터 건립 3억원, 외국인자녀 보육지원 7,9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중 가족센터 건립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3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66만 4,000원 감액된 232억 7,8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7,686만 4,000원 증액된 615억 8,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2억 2,000만원, I-CAN 플랫폼 건립공사 20억을 증액한 사항으로 예산안 중 I-CAN플랫폼 건립공사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 3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046만 7,000원 증액된 5억 7,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636만 1,000원 증액된 67억 6,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중앙도서관 소극장 리모델링 3억 3,333만 3,000원으로 이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중간에 휴식 없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   저희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총비용이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전체 토지매입비 빼고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150억 정도, 그럼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때 한 번 더 올라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번에만 올리면 전체 예산 다 세우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150억 다 예산 세우고 끝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그때 보고하셨을 때 설계변경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목욕탕을 제외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이 예산안에서 설계변경하고 그렇게 공사 들어가는 걸로 다 감당이 되는 건가, 아니면 다시 추가적으로 올라오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 금액에 시설비 있는 것에서 같이 쓸 수 있구요, 설계변경 비용은. 지금 계속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번 주에 저희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설계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이번 주에 하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지금 공정률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한 3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31%?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올해 말에 준공 예정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지금 계획대로면 설계변경하고 올해 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공기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한번 봐주시면 277페이지에 현충시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이게 본예산 때 1,000만원 올라왔던 것 그때 설명 들었었거든요. 이게 능안공원에 있는 현충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현충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다. 군포역에 3.31 만세운동도 있고 여기 한얼공원에 세 가지인가가 있고 또 능안공원 안에 있는 것, 그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제가 본예산 때 질의드렸을 때는 1,000만원 그때 너무 진입하는 거라든가 공간이 협소해서 그쪽 능안공원 쪽에 그것을 정비한다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번에 그게 포함되니까 저희가 견적을 내다보니까 조금,
이동한 위원   오버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래서 추가로, 
이동한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경 때 500만원 더 필요할 거라고 예상되어서 올라오신 거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현충일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부족할 것 같아서 좀 더 세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견적을 받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보다는 추가적으로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게 돼가지고 공사비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500만원 추가적으로 세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 위쪽에 한번 보시면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 있는데 이번에 11억 7,000만원 올라왔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집어넣지 않은 것이 하반기 집행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신속집행 하기 위해서 쪼개서 올라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번에 올라간 예산도 그런 것들이 두세 개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50% 세웠구요. 이번에 25%,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75쪽 좀 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기금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에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해서 2억 9,030만원이 추경에 신규로 세입 편성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일단 지역경제과로 통보가 오는데 자세한 세항은 모르구요. 거기서 해당되는 쓸 수 있는 분야에 있는 부서로 통보를 하면 저희 복지관 건립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9,000 정도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해당 부서에 관계되는 부분만 저기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저희 복지 부분만, 복지관 건립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 지원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을 쓸 수 있는 특별지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꼭 써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니요. 그런 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중에 복지관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니까 마침 맞아가지고 이걸 신청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꼭 여기에 이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은 저희 100% 시비로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외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먼저 갖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게 더 시급한 부분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2억 9,000이라는 게 복지관만 2억 9,000이지 전체로 봐서는 훨씬 더 많은데 나누어 쓰는 부분, 부서별로, 그 사업이 있다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시행령 제7조 4항에 보면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것 알아보라고 하셔서 제가 간담회 때 정확히 몰라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군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5조에 보면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회계과랑도 상의해서 답을 받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그 노유자시설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해당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디에 나와 있다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군포시 공유재산 조례 5조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저한테 나중에 한번,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하나는 세출예산서 277쪽입니다. 보훈명예수당 11억 7,390만원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9개월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아까 이동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치는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3개월 치 해가지고 전체 9개월 치가 이번 예산편성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예산액이 미확보된 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지금 미확보된 거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확보된 것 이번 추경에서 하면 이게 전체 금액이 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니요. 9월까지니까 75%가 되는 거고 다음번에 한 번 더 세워서 100%를 맞출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아까 이동한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걸 왜 꼭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제가 과장님께 꼭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세우는 건데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건 긴급한 경우에는 추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구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의 추경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편의에 의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세우는 건 회계원칙과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세우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시 전체적인 방침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신속집행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형편상 이렇게 퍼센트 별로 나누어서 세웠다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는 신속집행으로 몇 프로 정도를 예측하고 신속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건 정확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복지정책과에서는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저희는 분기, 분기, 매월 목표 달성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복지정책과는 몇 %가 목표 달성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분기별로 주어지는 목표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100% 달성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서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투자 부분, 소비 부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저희는 복지관 때문에 투자 부분이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맞춰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신속집행이라는 것은 그 시의 재정 정도를 보기 위해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의 평가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47쪽, 아, 죄송합니다. 227쪽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227쪽이죠?
이혜승 위원   네, 죄송합니다. 보시면 보훈대상자 택시바우처를 750회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안에는 375명으로 잡으셨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인원은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찾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전체 이용 횟수 말고 제가 실인원을 한번 뽑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인원이 한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 5,200만원 정도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금년 예산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6,000만원 정도로 생각해서 본예산에 50%인 3,000만원이 올라간 것이고 나머지 이번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명수에서 횟수로 그냥 변경을 하신,
○복지정책과장 오숙   명수를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간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너무 여러 번 가면 형평에 안 맞으니까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명수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가도 한 명으로 간 것으로 치고 여러 번 가면 또 여러 명으로 치니까 그걸 잡을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잡기 위해서 제가 한번 계산은 그런 식으로 해 봤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6,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훈단체 운영지원 보시면 무공수훈자회에 250을 잡으셨는데 23년도 예산안에는 이게 136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기정액은 제로 처리하셨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요.
이혜승 위원   신규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혜승 위원   이게 올해 예산안 보시면 보훈단체 운영지원 해서 전적지 순례 무공수훈자회 해서 136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거기에 있는 무공수훈자회는요, 그러니까 회별로 가는 전적지 순례를 얘기하는 거구요. 여기 무공수훈자라고 한 것은 이 단체가 보훈단체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다른 개인 단체로 가는 게 아니고 연합회 차원에서, 
이혜승 위원   연합을 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연합회 대표로 하는 거예요.
이혜승 위원   저희가 그 사업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적지 순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단체별로 다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단체별로도 있는 데다가 또 연합회별로도 또 있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연합회로 가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뽑아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현황도 10개 단체에서 다 비슷하거나 조금씩 약간 증액은 되긴 했는데 광복회만 1,000만원을 또 삭감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거기는 아마 3.31 운동을 거기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높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걸 감안해서라도 더 삭감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라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제가 지금 이것 추경 것만 봐가지고, 지금 광복회 것은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이혜승 위원   추경하는 김에 그냥 같이 얘기드린 거구요. 저희가 어쨌든 보훈단체 열 군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화사업을 발굴하시고 사업을 지원하셔야 될 필요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다음 회의나 아니면 단체별 모일 때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보훈 명예 수당 지급하는 조례도 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것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275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이수자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역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매년 시설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연간 보육한 교육을 다 알아서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분 한 분이 안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과태료 낸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건 개인이 과태료를 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보통 저희가 보수교육에 과태료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거의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거의 없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개인이 내면 좀 비싼 것 같아서 하반기쯤에 저희가 한번 사회복지사협회에다 얘기해서 안 받은 명단 공문으로 한번 발송을 할까,
이훈미 위원   이게 보수교육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둬서 어쨌든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그런 것들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일단 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일하면서 과태료까지 내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도 교육을 내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과태료가 더 많더라구요. 그 기준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건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네. 어쨌든 사회복지사분들의 과태료 부분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이렇게 하면 향후에 더 예산이 들어갈 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은 목욕탕을 없애기 때문에 예산은 좀 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충분히 인테리어 비용은 빼고 될 것 같다고 일단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추측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예측.
이우천 위원   그것도 확실히 결정된 거예요? 목욕탕을 빼는 건?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제는 계약하는 단계만 남아가지고 이번 주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받으셨어요? 의견을.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은 사회복지기관은 한번 파악을 했구요. 노인복지관도 한번 여쭤보니까 있었다가 사고가 나서 없어졌다고 2016년 이전인가 들었고, 노인지회 지회장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될 예정이다 그랬더니 목욕탕을 요즘에 사람들이 안 간다, 어른들도. 대신 경로식당을 제가 늘릴 예정이다, 두 배 정도. 경로식당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그냥 그걸 찬성하시는 게 받아들여서 저는,
이우천 위원   노인지회장님 의견을 받으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래서 지회장님이 송부동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셨다고 들었거든요.
이우천 위원   송부동에도 확인을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네. 뭐 다는 아니어도,
이우천 위원   과에서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회장님이, 회장님이 여쭤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우리 도비가 얼마나 들어갔었죠? 이것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안 땄나요? 공모사업 해가지고. 100% 시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공모사업 해서 선정됐던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국비가 7억 9,800, 특교세 3억,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이렇게,
이우천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100% 시비로 한다 그러셔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제가요?
이우천 위원   답변 중에.
○복지정책과장 오숙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시가 어쨌든 공모해서 받아온 거잖아요, 국비랑 도비?
○복지정책과장 오숙   정정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이혜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관련된 내용 중 전적지 순례 연합회별 예산 지원내역 자료 요청하셨는데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김귀근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   세출예산서 28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인무료급식 지원 해서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이번에 1,000만원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가야복지관에 있는 경로식당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전에 몰랐다가 지금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필요성을 알게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몰랐던 건 아니구요. 환풍시설이 노후화돼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작년 본예산 시기에 우리가 할 시기에는 안 들어왔고 그 이후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 본예산 추계할 때는 안 들어왔었다가 그 이후에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28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단부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서 시설비에 음향설비 설치랑 사인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억이 좀 넘는 금액이 올라왔는데 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띡 올라왔는데, 계약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니죠. 돈이 없는데 아직 계약은 안 했구요. 지하에 있는 다목적실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음향시설을 해야 되고 또 사인이라는 것은 밖에 장애인센터면 장애인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시설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올려서 세우게 된 겁니다. 
이동한 위원   본예산에 놓친 부분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다른 과하고 비슷하게 겹치는데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신속집행 대상으로 들어가서 뻔히 우리가 상반기에 지출 못 할 걸로 보이는 예산은 추경에 세우기로 서로가 합의가 돼서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세부적으로 음향설비 설치하는 데 8,000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8,1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역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계수조정 전까지 이 내용에 대한 것 첨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1억 700만원가량의 그것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언제, 올해 6월쯤에 완공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5월 15일 완공 예정이라고 들었구요. 저희가 주무과가 아니고 그 뒤에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5월 15일 정도로 들었습니다, 현재로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해가 돼요. 신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연말에 사용하거나 하반기에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그 돈을 갖고 있어봤자 신속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다른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돈을 먼저 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거나 하다못해 이자수익이라도 낼 수 있다면 추후에 올려가지고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제가 뭐, 변명으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 당초에는 6월 말, 7월 초 얘기도 있었구요. 지금 공기를 좀 당기는 중이고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3~4개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장비를 넣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에 넣기 때문에 어차피 하반기에 지출은 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출은 하반기에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것 그때까지 세부견적,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91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도비 장애수당 3억 3,600만원, 당초 국고보조 재원으로 편성이 됐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취약계층 지방 재원으로. 예산을 이렇게 변경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이것 국비는 아니구요.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는 도비 장애수당인데 통계목이 도비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실수라면 실수인데 이게 올해 초에 바뀌어가지고 내용을 작년에는 인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었구요. 
신경원 위원   올해 바뀌었으며 작년에도 과목이 거의 해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과목이 자꾸 바뀌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편성의 기준에서도 이 과목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292페이지 지금 우리 전동보조기기 보험지원사업,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조례 만들어지고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추경으로 이번 7월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기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계약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예산도 이렇게 세우시겠네요? 추경에 세우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1월에 맞추면 또 6개월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빨리 그분들한테 주려면 7월에 시작하는 게 맞아서 저희가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런 건 6개월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는 계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이게 1년 단위 계약으로 돼 있구요.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6개월로 가능하면 내년 초에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만약에 보험사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이번에만 6개월을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세워서 1년 단위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우천 위원   이 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대수는 현재 등록돼 있는 장애인분들, 등록돼 있는 그걸 계상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장애인하고 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노인들도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까지는 파악은 불가능하구요.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 122대,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 202대를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할 수 있는 한도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상은 된다고,
이동한 위원   아니, 그러면 장애인뿐만 아니고 어르신 것도 가능하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저희가 지금 등록 장애인과 노인으로 했구요. 노인 중에서 일반 개인이 사서 그냥 편의상 운행하는 경우 빼고 의료급여나 의료보험에 의해서 받으신 분들은 해당을 받을 수 있게끔 보험을 설계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조례에는 어르신이 안 들어가 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노인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것 발의한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 그러세요?
이우천 위원   그때 과하고 협의할 때 안 그래도 이런 내용, 그러니까 어르신까지 하면 좋긴 한데 어쨌든 과에서 그때 의견을 줬던 것은 일단은 장애인분들 것을 먼저 해보고 향후에 어르신 것이 가능하면 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과장으로 와서는 어르신 중에 장애등록이 되신 분들도 많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장애인으로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런데 그게 보장구로 해가지고 의료보험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질병진단서를 끊어가면. 그래서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휠체어나 이런 전동스쿠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래서 제가 노인을 포함해야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조례 확인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더 좋죠, 어르신 것까지 하면. 안 그래도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조례상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조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확인해서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개정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받을 수 있게끔,
이우천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수의 어르신 포함해서 장애인분들이 다 보험 적용이 되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구요.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알 수 있게 좀 홍보를 잘 부탁, 홍보비가 74만원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저희가 전단지 정도 만들어서 뿌릴 생각으로 많지는 않게 잡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홍보,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 홍보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음향 설비랑 사인공사는 신속집행 때문에 이번에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도 하반기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자산취득도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 자산취득과 시설비 이런 게 준공에 맞게 해서 같이 다 했어야 되는데 자산취득은 이미 본예산에 다 신청이 돼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이번에 그냥 기존에, 아마 논의를 하신 건지 기존에 있던 걸 삭감한 것도 있고 새로운 게 올라온 것도 있고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산취득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부 수정돼서 온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냐 하면 본예산에 같이 올라왔었던 게 맞다는 의견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 음향설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설계할 때 그렇게 금액은 나왔겠지만 실제 음향 설비 같은 경우는 가격이나 거기에 맞는 것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셨지만 자세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것 아까 이우천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랑 스쿠터를 말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22대랑 전동스쿠터 202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군포시 지급 대수 비율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도별 전동휠체어 급여건수 비율 적용한 것 보면 21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전동휠체어가 88대, 전동스쿠터가 70대라고 나와요. 그래서 158대라고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 자료를 조금,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사업량을 좀 추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는 건강보험 대상인 사람들에게 나간 스쿠터이기 때문에 장애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구요. 장애인 등급에 의해서 장애인 보장구로 신청해서 나가는 것은 저희 시청 장애인팀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또 더불어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질병자인데 건강보험에서 못 받기 때문에 보장구를 생활보장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는 곳이 거의 세 군데 이상에서 나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자료가 맞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 플러스 장애인 플러스 의료급여자 대상자에게 세 명이 다 스쿠터를 쓰구요. 또 집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보장구로 해서 보장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대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 대수를 어떻게 파악하시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것은 그러니까 대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보험에서 1년간 일어날 수 있는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수를 122대, 전동스쿠터를 202대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가는 겁니다. 그 안의 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은 단순의 그냥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맞나 싶거든요. 아까 이우천 위원님과 대화하실 때도 내용 중에는 여기서 노인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그 추계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과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것도 따로 뽑아보셔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어쨌든 예산안을 올릴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작은 규모로 지금 저희가 말하는 조례상으로 보면 장애인지원팀에서 등록돼 있는 장애인 중에 휠체어를 갖고 있는 사람, 스쿠터를 갖고 있는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그럼 저희 대상자 추계는 쉬워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더 크게 아까 말했던 의료보험하고 의료급여하고 또 일반 노인들은 저희가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그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메리츠화재에서만 하거든요.
이혜승 위원   아,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노인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 부분은 빼셔야 될 것 같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제가 노인이라고 안 했잖아요. 의료급여, 건강보험조합에서 나온 걸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조례대로 하면 그분들은 해당이 다 안 되세요. 그래서 건강보험의 그 자료를 갖고 삼을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장애인팀에서 만든 그 자료만 갖고 가능한 거죠.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자료를 주시구요. 그리고 방금 메리츠에서 이걸 수의계약 한다는 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수의계약 할 겁니다. 
이혜승 위원   한 대당 보험료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지자체별로 당연히 상이는 하겠지만 다른 정읍시나 강북구 사업 기준으로는 대당 이게 산출근거가 나오기는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전동휠체어의 경우에 1인당은 5만 7,362원으로 잡았구요. 본인부담금은 5만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5만 7,360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스쿠터는 1만 3,686원입니다.
이혜승 위원   혹시 메리츠로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메리츠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어쨌든 이걸 경쟁을 통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좀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시민 서비스가 좀 높아지려면 이렇게 메리츠 하나로 정해지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5만 7,360원이면, 기준에 5만 7,000원대라면 지금 강북구나 정읍시 같은 경우는 5만 3,000원대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높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다른 지자체 것은 안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제가 그때 담당 팀장한테 확인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걸로 제대로 들 수 있는 것은 이쪽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서 하는 메리츠화재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혜승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지 않은가요?
이혜승 위원   그렇지 않구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메리츠라고 못 박아놓고 시작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것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회사 선정에 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신다면 좀 더 문을 열어두시고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를 저희가 참고해서 계약하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검토뿐만이 아니고 본위원에게도 그 내용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이혜승 위원께서 요구하신 전동보조기구 보험사업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 근거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리고 이동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관련 음향 설비 설치, 사인공사 세부 산출내역을 내일 오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3억 3,696만 8,000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이 이것 전액 세입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301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여기 삭감이, 여기서는 삭감이 됐지만 그게 재원이 변경돼서, 잠깐만요. 재원이 국고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보조금 그걸로 바뀐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긴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하는 거고 재원만 바뀌어서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재원이 바뀐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네, 그다음에 305쪽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원이 추경에 증액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지금 가족센터 사업추진 상황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가족센터의 공정률은 90.2% 정도 되어 있구요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5월 3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준공이 되면 5월 26일에 가족센터가 입주를 하고 6월 1일경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입주를 하게 되며 그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는 1층과 2층에 인테리어를 해서 영어가족도서관이나 아이사랑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게 입주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5월 3일에 준공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기초 자료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설명서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 3억에 대한 게 지금 지난 12월에 화물연대 파업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시멘트나 이런 것의 자재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공기가 50일,
신경원 위원   50일 정도가 연장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연장이 돼서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그다음에 다른 자재비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것에 대한 내역이 반영돼서 했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50일 연장이 되면서 인건비라든지 물가변동에 의해가지고 시멘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예산이 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없이 그러면 이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 3억 내용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것 좀 설명서에 올라와 있었으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원, 소음 등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돼서 5월 3일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소음에 대한 민원은 지난번에 좀 크게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잠잠하구요. 다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족도서관일 경우에 휴일 근무, 주말 근무를 원했는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일요일 휴관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기로 했구요. 다른 사항은 지금 협의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증액 편성한 이유에 보면 시설비는 뭐고 감리비는 뭐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예산에 시설을 하고 그 시설에 대한 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설비 감리비로 나눈 거구요. 시설비에 있는 건축을 하는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인건비 플러스 건축을 올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것에 대한 감리를 감독하는 걸 감리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에 세운 것은 그동안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부분의 증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 공사기간 연장이 되면 시설비 쪽에도 그 인원들이 연장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감독하시는 분들의 감리비도 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리비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건비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감리비라 그러면 그전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을 때 그때 감리했던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리비를 별도로 또 선정해가지고 감리를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을 올리게 되면 시설비와 감리비를 따로따로 예산 세워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따로 편성되는 것은 아는데 증액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따로 또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따로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기존 시설비에 시설비가 추가되는 거고 기존 감리비에 감리비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시설이 추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시설비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자재비 같은 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공기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별도로 인건비 이 부분인지 감리비가 별도로 산정이 돼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공기가 늦어지는데 화물연대 파업 이런 게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게 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공기가 늘어나면 일수만큼 인건비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한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반영되는 것 플러스해가지고 인건비나 감리비를 따로 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시설비 쪽은 시설비 쪽으로 산정을 하고 감리비는 쪽은 감리비 쪽으로 산정을 해야 해서 따로따로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30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 2, 3호점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2,759만 6,000원에 일부 감액돼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그 부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은,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에 있고 2호점은 송부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감이 없구요. 지금 삼성마을 군포시 가족센터에 들어올 공동육아나눔터가 7월 개관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원래 운영비가 5,000만 4,000원 정도가 기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개관이 7월 이후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감한 금액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은 이해가 갔고 그러면 307쪽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취약계층에게 지방재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나가는 것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1억 3,333만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추경에 일부 감액이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것은 지금 확정내시 반영을 한 건데요. 사업량이 2022년에는 1,770명에서 2023년에는 1,655명으로 줄어서 저희가 확정내시에 반영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아닙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이것 지금 기존에, 유아는 기존에서 계속 지급을 해 줬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영아가 추가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영아가 추가돼서,
이동한 위원   도비가 내려온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 또 매칭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4월부터 나가나요? 그러면 9개월인데 왜 10개월로 돼 있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추경이 좀 늦어져서 이렇게, 추경 반영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의회가 아직 안 열려서 못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동한 위원   실질적으로는 3월부터 나갔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3월부터 나가야 해요.
이동한 위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갔어요, 아니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추경이 안 됐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추경 되면 소급해서,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러면 4월달에는 두 달 분 나가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4월부터 나간다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면 9개월인데 여기 상에는 10개월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9개월만 나가야 되는데 잘못 표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일정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두 달분 한꺼번에 드리는 건지 이걸 좀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가족센터건립,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억원에 대한 게 시설비 2억원 그리고 감리비 1억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돼요. 우리가 50여일 정도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설비 쪽에 들어가는 내용들 그리고 감리 쪽에 들어가는 내용들, 시설 같은 경우는 공사업체고 그리고 감리업체는 설계업체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게 나눠져 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처음에 실시설계했던 데가 감리를 보는 거고 그래서 50일 동안에 인건비라든가 추가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더 세우신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공사 계약한 업체가 하면서 좀 오버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면서 그래서 시설비에 2억을 담으신 건데 그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걸 좀 뽑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기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뽑을 수 있는데 저희가 참고를 이때 못 해서,
이동한 위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50며칠 늦어졌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50일.
이동한 위원   50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럼 50일에 대한 것,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감리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 일자 계산하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근거리까지 산출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 제출해 주시면 정확한 금액 좀 뽑아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에 있어서 아까 예산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가족센터가 건립되기까지 이제 5월 3일날 준공을 하게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 가족센터를 마을에 건립하면 군포시민이 전체가 사용을 해요. 하지만 그 부근에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센터가 애초에는 주민센터 설립 목적의 부지였는데 이게 변경이 되어서 가족센터 건립으로 변경이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4년 동안에. 그래서 드디어 5월 3일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으로 오신 게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족센터가 들어오기까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소통을 해서 거기에 담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계속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고 아직까지도 이게 안정이 안 된 부분,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센터가 그 과정이 굉장한 진통을 겪어 왔다는 것, 그래서 그 과정들이 아마 다 회의록이든 기록에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시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이곳을 사용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에서는 올바른 가족센터를 건립해 주는 것이 목적이고 누가 사용을 하냐, 주민들과 시민들이 사용을 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 또한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상승되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가족센터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에서는 현장을 계속 가서 소통을 하시라는 거죠. 여기 앉아서 계속 지금 현 사항을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소통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주민 의견을 잘 들어가면서 그동안 과정을 파악하시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이동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자녀들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보육료 지원이 2년 전인가 우리 시비로 10만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도비에서 2만 2,000원이 지원되어 왔다가 올해 도비로 10만원이 다시 상향되어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이 외국인 아동 유아 경우는 28만원입니다, 보육료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우리 지원하는 것은,
신금자 위원   아니, 전체 보육료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전체는 28만원.
신금자 위원   28만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존에 10만원을 영아·유아 지원을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10만원이 도비에서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도비 100% 10만원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도비 3입니다.
신금자 위원   네, 3대 7 매칭으로 시비가 7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17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도비는 3만원이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20만원 중에서. 그런데 28만원이 보육료라고 하면 유치원은 28만원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유치원은 제가 파악하기로 국립은 15만원, 그다음에 사립은 35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일단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잖아, 28만원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제가 파악한 것은 28만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모르겠구요,
신금자 위원   잠깐 뒤에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것 전액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지금 유아 학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금자 위원   외국인 아동.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외국인 유아 학비는 국립은 15만원, 사립은 3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아, 35만원요? 사립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17만원을 우리 시 예산으로 외국인 아동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영아가 79명, 유아가 87명,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던 2만 2,000원은 없어진 보육료죠? 10만원 이것이 사실은 도에서 10만원이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 사항은 아니구요.
신금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서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7만원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려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8만원 추가적으로 유치원과 동등하게 맞추려면 외국인 아동만 28만원, 이 부분도 보육료가 외국인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은 우리도 군포시에 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아이들을 각 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는 경우는 전액 지원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은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8만원이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전체 전액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저출생으로 인구정책을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군포시에서 행복하게 기관에서 보육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행정과에서 노력하셔야 되고 더 지원율을 알아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이 부분 좀 더 소통하시고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금자 위원   네, 이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하고 이 사업대상자 피해자가 20명이고 교정 치료자가 40명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맞게끔 인원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된 인원이 이 정도 구성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이랑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매년 전년도 12월에 사업 신청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올해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건데요, 사업 신청을 할 때 한 그 정도 인원으로 해서,
이훈미 위원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인원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매년 인원 부분이 이 정도면 가능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에는 참여 인원이 19명이었고, 그다음에 이수 건수는 49건이었으며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인원이 66명이고 이수 건수는 162건 이 정도 됩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이 좀 줄어 나온 상황이고, 피해자 치료회복하고 가해자 교정치료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인원 배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 좀 차이가 있어서요.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습니다. 
이훈미 위원   가해자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에는 별도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내용은 없어서, 이건 또 가해자 교정치료에는 부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인원 안배나 이런 게 좀 더 늘어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 필요한 사업이지만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고, 그다음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결성으로 생각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그렇게 차별화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에 굉장히 열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점검을 올해는 해볼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 안에서 사용은 하셔야지 되는데 실제 운영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다음은 이것 외국인자녀 보육지원이 영아·유아로 확대되면서 혹시 중복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영아·유아가 다 있는 경우는 2개 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개인별로 하는 거리서 한 사람에게 중복은 아니지만,
이훈미 위원   아이가 두 명이 있을 경우 영아·유아가 다 있으면 2개가 다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다 되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경원, 이동한 위원께서 요구하신 가족센터 건립공사 관련 세부 산출내역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사전에 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충분히 다 이해가 됐구요. 우리 I-CAN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오염토도 발견됐었고,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암반도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 호우 때문에 문제도 좀 있었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예정보다는 계속 공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가 I-CAN 플랫폼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아직 하고 있구요. 여기 앞에 로데오주차타워도 마찬가지고 부곡동 종합복지관이라든가 가족센터라든가 100억원 이상의 큰 굴지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방금 전 과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공기가 늘어지면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과에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라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어진 만큼 내년 2월 중 예정이죠? I-CAN 플랫폼 같은 경우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현재 2월 말 정도에 준공하고 상반기 개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늦어졌는데 이게 늦어짐으로 시민들께 빨리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우리 재원이 낭비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정 가운데에서는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준공날짜 맞출 수 있게끔 신경 각별히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20쪽입니다. 청년기본소득 5,810만원이 추경에 일부 감액이 됐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청년의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신청자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년기본소득 지급률이 97%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조금씩 줄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요가 주는 부분에 대한, 뭐 인구정책에도 물론 관계가 있는 거지만 24세까지 우리가 이걸 지급하고 있나요? 만 24세.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만 24세 한 해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 거주가 몇 년 이상, 5년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경기도 연속 거주가 3년이구요. 합산 거주기간이 10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속 거주는 3년인데 우리 군포시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청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는 지금 청년이 한 3,000명 조금 넘습니다. 저희 예산 산출이 만 24세 청년 수의 90% 정도 반영이 되는데 거의 지급률은 97%이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하고 있고 신청을 늦게 해도 저희가 소급 지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지급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연속 거주가 안 되거나 합산기준이 여기에 살고 있지만 중간에 이사 오거나 이러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의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너무 많은 거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군 전체적으로 이번에 감액을 했거든요. 참여를 안 하다가 성남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새로 참여해서 경기도 전체 예산액을 조금 감액해서 수요에 맞게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조금 난감해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이런 보조금 의존재원이 남았을 경우에 도나 정부나 우리가 진짜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청년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의존재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은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압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사업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서 일단 그 사업이 확정되면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청년기본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률이 높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한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반환하는 것은, 의존재원이 굉장히 힘들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보하기도 힘들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런 부분은. 도든 정부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도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바꿔야 되는데,
신경원 위원   그런데 또 도에 계시는 광역시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와서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적극적인 행정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의존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압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앞으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에서 광역 단위든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되어서 그 의존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24쪽인데요, 장애통합지역 아동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는 장애아동 5명 이상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5명 이상 이용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는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러니까 14개소인데 개개별로는 한 7개소가 한 명씩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개소에 5명 이상이 이용을 해야지만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대상 시설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설이 없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참 안타깝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역아동센터 여건상 장애아동을 5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구요. 저희가 7개소가 한 명씩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시설을 이용 못 하는 그런 장애아동은 장애인돌보미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돌보미사업 그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이런 시설이 없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이것 또한 해당 부서에서의 적극행정 아닐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14개소에서 7개소만 이용하고 있고 일단은 7개소는 아직 장애아동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이 장애통합 관련 그런 시설은 사회복지과 쪽에 장애인 담당 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도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이것 예산은 봤구요. 이것 실제 신청접수 온라인·오프라인 다 받을 계획이신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 저희가 시스템이 없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
이훈미 위원   오프라인으로만 받으시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아동의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도 수령이 가능한가요? 할머니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부모 중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구요. 직접적으로 보호를 하지 않고 양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이 주소가 되어 있는 보호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신청은 가능하신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급 방법은 현금이어서 오프라인에서 계좌를 안내해 주면 그 계좌로 이체가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신청서상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작되면 신청과 이런 것들 문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 이훈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추가해서, 지금 2,200명 이 대상은 일반 초등학교랑 대안학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초등학교 특성이 있는 그런 시설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라 그러면 인가 시설이 있을 거고 비인가 시설이 있을 건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다 해당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비인가 시설도 가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인가가 아니고 등록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비인가가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혹시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초등학교를 입학 못 하거나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다른 문제 때문에 학교에 입학을 못 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하고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외에는 입학금 지원은 일단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건 힘들겠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아이가 장애가 좀 심하다든가 예를 들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여나 그런 건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 입학축하금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나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그 관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선별적 복지로 보시는 거죠? 선별적.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대상이 일정 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이 위에 다른 상급 기관과는 상의를 다 하신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보건복지부와 3월 중순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현금 지급으로요.
이우천 위원   현금 지급해도 문제는 없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페널티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전체적으로 다하면, 전 시민 대상으로 하면 페널티인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페널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이신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것 검토 혹시 해 보셨어요? 지금 현금으로 부모님이나 신청하시는 어른 통장에 입금이 되는 시스템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지역화폐라든지 이것은 고민을 해 보셨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인근에도 기 지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화폐로 주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 지원금을 받으시는 부모님의 약간 편리성이나 만족도를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인근에서 올해하고 내년에 지급계획이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지급하는 시군도 현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만족도 높게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자 현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현금으로, 지금 인근의 다른 시는 지역화폐로 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가 처음으로 현금 지급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지금 현금 지급은 저희가 처음이고 체육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체육복비는 다른 시도 다 현금 아니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현금으로 아마 지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처음인데, 물론 받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현금이 좋죠. 통장에 들어오면 좋은데 어쨌든 지역화폐의 취지로 보면 지역경제 관련해서 지역화폐로 주면 이걸로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현금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마음이잖아요, 뭐로 쓰든지. 그렇죠? 부모 마음인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부모 마음인 거잖아요, 10만원은.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24쪽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7개소에 한 명씩은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자료 보면 관내 발달장애인 수는 1,004명으로 8.57% 차지하고 있고, 만 18세 미만은 248명 2.12%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는 자폐성은 아동 6세 이상 18세 미만은 88명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적장애인도 144명이나 되구요.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목적으로 지자체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따로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문의가 된 적이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시에서의 어떤 위탁이나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런 시설이구요. 인원은 좀 많은데 아마 개개별로 특성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애인 돌보미 바우처라든지 아이들 특성에 맞게 어떤 혜택을 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5명 이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역아동센터에는 없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논의를 해봤는데 시설 특성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7개 시설에서 한 명씩 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이들이 관내에 248명이나 있는데 7개소에 하나씩밖에 없다는 건 나머지 아이들은 다 관외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홈스쿨링하지 않는 이상. 그럼 이 바우처라는 게 지금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지금 발달장애아동 바우처 유형이 두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단순히 저희가 그냥 보조금만 지급하는 시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간담회도 좀 하고 학부모들과 아이들과도 간담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이 취약계층 18세 미만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이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I-CAN 플랫폼 간단하게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51% 공사율이라고 하셨는데 20억 추경하셨거든요. 향후에 41억을 9월달에 올리실 거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일단 저희가 총예산액은 208억이구요. 그 예산 중에서 146억을 일단 기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해 20억을 확보할 계획이고 남은 사업비 41억은 9월에 마무리 추경할 때 그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어차피 9월달에 추경으로 올리실 것 왜 본예산에 안 올리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사업 진척률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가용재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면 다른 예산을 금회에 세우기 어렵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도 어차피 9월에 추경 올리실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올려야만 하는 것이고, 내년에 어차피 또 2월달에 개관이니까. 그런데 왜 이걸 한꺼번에 안 올리셨는지,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쨌든 올리셔야 하는 건데 한 번에, 그러니까 모든 세입과 세출은 본예산에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가장 첫걸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신속집행 이전에 다른 여러 가지 법들에 따라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41억을 한꺼번에 다 세우면 다른 데 세출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이것을 쓰지도 않는 돈을 세우면 다른 부서에서 그 금액만큼 세출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혜승 위원   이게 어쨌든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통장에서 나가는 돈도 아니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데 세입·세출 균형이 맞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혜승 위원   통합재정에서 어차피 빼서 쓰는 건데, 그게 통합재정에서만 나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따로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실질적으로 오가는 돈이 있는 게 아닌데 정확하게 한 해에 쓸 돈은 한 해에 세입과 세출로 정확하게 편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방재정법이랑 지방 회계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이라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신속집행보다는 정확하게, 이 불용액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추계 부분은 좀 정확하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보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입니다. 322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다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지원은 줄었는데 차이점이 뭐고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게 저희 산본1동에는 남자청소년 중장기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시비 편성 비율에 보면 저희 시비가 42%인데요, 이것 재정부담 내려보내면서 시비를 50% 이상 확보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지원에서 별도로 한 54% 기정예산에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이 돼서 저희가 시비를 감액하고 국도비로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비에서 빼서 쓰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 예산이 한 52%, 그래도 시비가 52%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 운영 지원하는 데는 무리는 없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쉼터에는 혹시 아이들은 몇 명 정도 있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정원이 10명구요. 거의 8명, 9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운영지원에 퇴소했을 때 6개월 이상 사후 모니터링 들어가야 되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보통 명시되어 있기로는 6개월 이상이라고 돼 있긴 한데 사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인력 문제도 그렇고 이게 잘 안 된다고 기사를 많이 접해가지고, 저희 군포시에서는 좀 과장님께서 그런 면도 잘 보살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지금 3년 이내구요. 1년 동안 또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아동들은 입소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4년까지는요.
박상현 위원 4년까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 이후에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나가야 되고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퇴소할 때 자립수당도 주고 그런 비용적인 걸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월 30만원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제가 금액은 지금, 여러 분야로,
박상현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거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저희 군포시에서는 나가는 건 없는 건가요? 혹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쉼터에서 자체적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입소율도 조금, 계속해서 범국가적으로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많이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금 지급이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김귀근   그럼 지역화폐도 현금 지급이거든요. 맞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근   현금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지역화폐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고민해볼 지점도 있겠다 싶은데, 왜냐하면 현금 지급성이고 또 지역화폐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검토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금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잘 검토가 되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께 저희들 애머니카드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혜택을 5%에서 10% 정도로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계속적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입학축하금까지 주면 사실상 시민들한테 5%, 10% 돌아가야 될 그런 예산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계획도 그렇게 했지만 시민들한테 군포애머니 카드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금성으로 지급해 드리는 게 저희들 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머니 카드의 혜택을 더 많이 시민들께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지역경제과에서는 계획이 자금 확보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펼쳐주는 게 맞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구요. 이 부분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충분히 적극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소상공인도 시민의 일부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입학축하금이라는 수혜를 입은 우리 시민들도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적극 좀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현재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서관정책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올라왔더라구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국비 1억 받은 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시비 1억 투여해서 가는 거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실감형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과학탐구실을?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그 과학탐구실은 2006년도에 어린이도서관 개관 당시의 설비를 그대로 갖추고 있어서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실행하면 아이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실감형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마루나 이런 플로어에서 뛰어놀면 풀밭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 평수가 30평이 좀 안 되네요? 29.5평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공간이.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 2억원이 들어가는 거죠?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가 1식 해가지고 2억 이렇게 딱 나왔어요. 아무리 국비를 받아가지고 매칭이 됐다고 해도 산출근거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냥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2억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제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중앙도서관 소극장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올라왔어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도비 1억 받았죠?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이동한 위원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으로 돼가지고,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1억 받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공사비용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업체한테 일을 주거나 이럴 때 보면 생각보다 단가가 좀 세게 주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도 66평인데 철거하고 벽체 공사하고 천장, 바닥, 전기공사 하는 데 3억 2,000 정도가 들어가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극장은 공연 중심의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계단형으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평탄화 작업을 거쳐서 바닥을 전부 다 평평하게 만들고 지금의 다목적 강당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뒤에 배우들이 오는 공간들, 대기실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새로 구성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런데 작업 내용도 얼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림도 그려지고. 그러니까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다목적실로 활용해가지고 강의를 하든 아니면 거기서 다른 회의를 진행하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랬을 때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가 그렇게 과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한다 그래도, 철거 비용까지 감안한다 그래도 66평 대비해서 평당 거의 이게 한 500만원가량 돼요, 평당 공사비용이. 그러니까 좀 세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 1,833만원 해가지고 1식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어떠한 공사를 하고 전기에 얼마가 들어가고 철거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세부적인 건 뽑아봤을 것 아니에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세부내역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것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분명히 수의계약 아니고 입찰을 하겠지만 산출내역을 좀 뽑아주셔야지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두 가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3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이 추경에 신규로 증액이 되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됐거든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신경원 위원   증액 사유하고 사업 내용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극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에 경기도에서 노후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를 신청하라는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해서 소극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1억원,
신경원 위원   추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추진계획은 지금 중앙도서관 지하 1층에는 2008년 개관 당시의 공간인 소극장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개선해서 많은 시민들이 인문학 강좌를 듣고 또 문인들이 또 아니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도서관정책과는 이번에 보면 세부자료 제출이 조금 미흡한 게 많아요. 자료제출을 왜 안 해주시죠? 위원들이 보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이 추경예산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맞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누락된 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그런 점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당연히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은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도서관정책과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334쪽이에요. 중앙도서관 관리 부분에 시설비요. 중앙도서관 소극장 리모델링 비로 3억 3천 이상이 추경에 신규로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소극장 리모델링 사업추진, 아까 말씀하신 그것 부분인가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산출내역이 없잖아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계수조정 전에 세부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334쪽 도서관 운영 부분에서 자동화 장비 3억 4,000만원이 추경에 또 신규로 세출예산 편성이 됐는데 스마트도서관 사업추진 내용이 뭐예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산본도서관 재개관을 앞두고 도서관의 여러 장비를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나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좀 알려주시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중을 대상으로 독서진흥과 정보제공을 우리가 정책추진으로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신경원 위원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서관 정책 업무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에 들어가 있는 지금 실감형 체험시설이라는 게 괄호 안에 있는 컬러링미러링 플로어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안에다 넣을 어떤 시스템들은 가이드라인이 잡힌 건가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잡혀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요청한 세부내역에 그 세부 상세내역이 다 들어오는 건가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제출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지금 체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내역들도 들어오는 건가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그 세부내역까지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실제 저희 사업 공고할 때는 어쨌든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요소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예상이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예산설명서 212쪽입니다. 도서관 인구정책사업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타운영물품으로 비용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이 사업은 신생아 보호자에게 출산의 기쁨과 육아의 어떤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선물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전달할 때는 여러 가지 택배 서비스도 필요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부수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기타 운영물품에 독서수첩과 펜 등이 포함됩니다. 
박상현 위원   포함이 되고 택배비나 그런 것까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잡으신 거네요, 그럼?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죄송합니다. 아직 독서수첩은 군포를 상징하는 것으로 특별히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금액을 뽑지 못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구정책 제안 공모잖아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네.
박상현 위원   인구정책, 그런데 이 사업설명을 보면 인구정책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임산부가 출산하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니까 임산부 대상으로 한다, 이런 취지인 건가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이 사업은 작년에 시민공모사업에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이 내용은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일부 심사위원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작은 바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것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니까 이것을 인구정책으로 해서 군포시에 살고 있는 자긍심을 갖고 또 특별한 어떤 선물을 받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자는 의견이 있어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작고 소홀한 것 같지만 저희가 그것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만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한 위원님과 신경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앙도서관 소극장 리모델링 및 산본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자동화 장비구축사업 관련 세부 산출내역 근거를 계수조정, 내일 오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및 3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행정안전국과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안전국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과 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9.04% 증가한 66억 7,606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59% 증가한 1,432억 8,72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7.79% 증가한 11억 5,053만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청어린이집 보일러설비 교체공사 3,014만원, 후생관식당 단열 가림막 설치 및 보조냉장고 구입 1,32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가족나들이 행사 2,400만원 등 총 6,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7쪽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7억 2,325만원, 산업안전용 CCTV 설치 및 운영 5,100만원 등 총 8억 5,3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48쪽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민원주차장 사용료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16억 9,400만원을, 시청사 관리비 등으로 4,24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억 4,1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56쪽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억 500만원 등 기금이 총 1억 58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684만원 등 도비 보조금을 총 72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사업비로 9,54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군포마라톤대회 등 체육진흥사업비로 3억 4,84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송정복합체육센터 시설비 및 감리비 등 체육시설 운영사업비로 23억 5,87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8억 1,0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부터 365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조선백자요지 청화백자 중첩 유구처리 사업 국도비 확보에 따른 1억 3,600만원 등 총 4억 1,12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반월호수 공연장 확충을 위한 공사비 2억 8,000만원, 조선백자요지 청화백자 중첩 유구처리 설계 및 공사비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림책꿈마루 운영 및 청사 관리로 6억 836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1억 1,8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7쪽까지 3개 동 소관입니다. 먼저 409쪽 산본2동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산본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설치 공사비용 6,260만원 등 총 7,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재궁동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 내 노후 철계단 교체 및 화단길 계단설치 등 총 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오금동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 내 다목적실 마루 도색공사로 6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및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33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34만원 증액된 977억 8,6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가족나들이 행사 2,400만원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소관 예산안은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3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399만 3,000원 증액된 89억 9,65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개선사업 5,100만원 증액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34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00만원 증액된 15억 9,96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4억 4,143만 8,000원 증액된 48억 9,29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환경개선사업 16억 9,400만원으로 이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3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309만 6,000원 증액된 30억 7,12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1,029만 8,000원 증액된 183억 9,46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2,28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 1,5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2억 2,000만원, 군포마라톤대회 1억원, 시민체육광장 인라인 바닥공사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3억 2,618만원, 산본IC 체육공원 족구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3억 5,100만원, 능안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군포마라톤대회, 시민체육광장 인라인 바닥공사, 능안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안 3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1,129만 3,000원 증액된 15억 7,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1,849만 3,000원 증액된 132억 1,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조선백자요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억 2,000만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4억 3,200만원,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1억 8,000만원,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금 3억 5,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개 동 및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산본2동장님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산본2동 예산이 올라왔더라구요.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6,260만원 그리고 화단 철거 및 장애인 램프 설치공사로 1,300만원, 이렇게 2건이 올라왔는데 냉난방기는 1층은 대상이 아닌가요? 2층, 3층, 4층만. 
○산본2동장 박강순   1층은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교체는 했고 2, 3, 4층에 대해서 12대 교체하는 거죠?
○산본2동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게 되면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 업체 선정해서 여름 전까지 가능한가요? 얼마나 걸리죠, 공사는?
○산본2동장 박강순   저희가 5월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되면 바로 선정해서 빠르게 진행하면 5월 말까지는?
○산본2동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빨리 더워지기 전에 우리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 직원분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몇 년 됐죠?
○산본2동장 박강순   대부분은 2006년식, 7년식이구요. 제일 최근 게 2013년식, 그렇게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10년 정도 이상은 다 된 거구나.
○산본2동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해됐습니다. 화단 철거하고 장애인 램프 설치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 램프가 없나요? 좌측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본2동장 박강순   민원실 쪽으로 들어오는 램프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민센터 측문 쪽에서 들어오는 그 공간이 주차를 하게 되면 사람이 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화단을 철거하고, 그래서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 폭을 확보해서 장애인과 일반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램프 형식으로 경사로 형식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쪽 능안공원 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요?
○산본2동장 박강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그 앞이 대로변이다 보니까 항시 갈 때마다 항상 만차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1,300만원 들여서 화단도 철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개선하겠다는 거죠?
○산본2동장 박강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잘 신경 써 주셔서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본2동장 박강순   네, 설치하는 과정 중에서도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재궁동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건 올리셨는데 청사 후문 화단길 계단 설치 이것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장 쪽으로 돌아보면 언덕처럼 가파르게 되어 있는 곳.
○재궁동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거기 되게 위험하던데 사실 빗길 때나 눈길 때 이용 못 하죠, 거기?
○재궁동장 유승연   민원이 상당히 불편했던 사항이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안전이나 미끄럼 문제가 있어서 좀 시급하게 추경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노후 철계단 같은 경우에도 거기 옆에 있는 철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재궁동장 유승연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 노후되고 안전상으로 좀 미흡하다고 저도 판단되어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 깨끗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더 좋은, 질 높은 행정보조 서비스를 주민들께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궁동장 유승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밖에도 사실 행정복지센터는 동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보니까 사실 좀 노후화가 됐잖아요, 많이.
○재궁동장 유승연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밖에도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도.
○재궁동장 유승연   네, 청사가 좀 오래돼가지고 여러 노후가 되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오금동 동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2층 다목적실 도색공사 이것 그때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배경 설명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금동장 서운교   탁구장 마룻바닥인데요, 오래되어서 거기가 약간 시꺼멓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발 닿는 데 거기를 샌딩작업을 하고 코팅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부분 부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하는 건가요?
○오금동장 서운교   전체 다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전체 다하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오금동장 서운교   네?
박상현 위원   까맣게 칠해진 부분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오금동장 서운교   아니, 전체 다 합니다. 까만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구요. 전체 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하게 된 그게 있는 건가요?
○오금동장 서운교   전체요?
박상현 위원   네. 까만 부분만 안 하시고,
○오금동장 서운교   그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노후화,
박상현 위원   다 그렇게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오금동장 서운교   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입니다, 거기.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중에 시청어린이집 보일러 설비 교체공사 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예산 때는 986만원 올리셨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만 해도 온수탱크만 교체하겠다고 했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보일러 자체도 고장이 나서 지금 온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아서 보일러 배관하고 온수탱크하고 같이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설비공사도 다 해야 되고 아예 탱크까지 교체하고 보일러까지 교체하니까 3,000만원가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만 13년이 됐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만 13년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만 13년 됐고 햇수는 14년째 됐는데 한 번도 보수라든가 이런 것 한 적이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난방 배관 공사를 14년도에 일부 760만원 정도 들여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제는 수명이 다 되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후생관 식당 직원분들 이용하시는 곳이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 단열용 가림막 설치하겠다고 1,200만원 올리셨는데 출입구 쪽하고 퇴식구 쪽, 그중에서 여름에는 더운 바람,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와서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에너지 손실도 상당히 많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또 위생상에도 직원들이 쭉 옆에 줄 서 있다 보니까 그 옆에서 식사하는 게 위생상에도 안 좋아서 그렇게 가림막을 하고자 합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질은 어떤 걸로 하실 생각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일단 강화유리 샤시로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한번 해 놓으면 너무 답답하면 다시 뜯기도 그렇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너무 답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다 갖춘 상태에서 디자인적인 것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한마음등산대회 이번에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2019년도까지는 진행을 했었다가 코로나19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최근 3년 동안은 못 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다시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데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해서 2,400만원,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안 태우시고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예산상의 문제도 예산부서에서 그때 있었고 이게 법정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거든요. 코로나19가 전면적으로 해제되는 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관련 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겠다 요구가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 예산 추계할 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생각지 않았었던 부분이에요? 우선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논의가 안 됐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우선적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논의는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논의는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다가 밀려갔다가 새마을이랑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이번에 진행을 하고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기·후반기 해가지고 2,400만원 세우셨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행사하게 되면 기존에 해봤었으니까 식사랑 나머지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서 1,200만원에 1차 행사가 가능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과거에도 1,200 정도 1차 행사에 그 정도 소요됐거든요.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그동안에 물가상승분 생각해서 보조금을 1,200씩 잡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상 인원은 1회당 1,000명 정도 오신다고 보면 1인당 1만 2,000원 정도 배정이 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서 자부담금은 있나요? 이번에도.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번에도 자부담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세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한마음등산대회는 언제부터 한 건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한 십사오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십사오 년 전부터 해 온 행사예요? 1년에 2번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신경원 위원   전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산대회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경원 위원   해맞이 행사처럼 그런 유의 행사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시민들이 걷기대회나 그런 행사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여 명 모일 정도로 반응은 좋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라 그랬는데 어디에 보조 지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동안에는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회 2개 단체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새마을회하고 바르게 하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행사 진행을 그 단체에서 전부 진행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식사까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전에도 행정지원과에서 이것 주관해서 행사를 치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행정지원과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이동한 위원님과 말씀 중에 한마음등산대회를 코로나 때문에 사업 편성 여부가 불투명해서 1회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불투명한 게 아니고 예산 문제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지난 23년 예산안에 공직자 한마음연수 4억 6,700 예산안은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2,400짜리 한마음등산대회는 빼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는 올리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이렇게 연례적인 행사 같은 경우엔, 저희 계속 이것 어차피 추진을 하는 행사들이잖아요.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마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저희도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팀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건 절대 1회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되는 거구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 당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안전총괄과장 최재훈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4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동한 위원   하단부에 보면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운영 해가지고 생활안전용 CCTV 설치 개선사업 5,100만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이동한 위원   주요 예산설명서에 안 올라왔길래, 지금 여기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게 2억 2,200만원이었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5,100만원 추가로 올리셨는데 설치하는 장소가 추가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설치장소 두 군데가 더 추가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추가된 거예요? 어디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한 군데는 군포2동 미라클요양병원 앞이구요, 산본1동 손맛으로 앞이, 산본동 101-4번지인데 그 일대 두 군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예산 추계하실 때는 그 두 군데를 놓치신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 사업은 작년에 수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이 건설과로 내려왔었는데 거기서 집행잔액 5,500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한테 용도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로 넘겨받아서 저희가 특별히 만들기,
이동한 위원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품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두 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동한 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그 두 군데는 확인된 거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43쪽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보수라 그래서 1억 9,631만 8,000원이 편성돼 있구요.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수 해갖고 5억 2,693만 9,000원이 또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목이 특별히 다른 게 없거든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회복무요원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사회복무요원 일반행정 분야는요, 전액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 분야는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다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전환사업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사회복지 분야도 저희가 시비를 계속 앞으로 기간에 따라서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저희 다 일반,
신경원 위원   시비로 전환한다는 뜻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급여에는 102명이고 사회복무요원 보수에는 172명이거든요. 예산편성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행정 요원들이 총 102명이구요. 그다음에 보건복지에 일하는 직원은 17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원이 달라서 그런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인건비하고 보상금 사업내용 이걸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매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과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왜 이 부분이 이렇게 편성되는 건가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인건비는 내시 되어서, 사회복지는 군인들하고 똑같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병사들 임금을 올려준다고 작년 12월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공문 내려온 게 1월달에 이 임금이 내려와서 부득이 추경에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회계과장 전형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회계과 관련해서 추경 올라온 것 중에, 그때 다 설명을 잘해 주셨구요. 그런데 시청 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 때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본예산 때 한 번 떨어지게 되면 바로 올리진 않는데 급하셨나 봐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때도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우려 섞인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시급한 문제냐라는 것을 했었을 때 작년 본예산 때 이 부분이 제외됐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는데, 그때 오셔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좀 의구점을 갖고 있는 부분도 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 청사 진입로 있잖아요? 공용차량 진출입도로 확장공사 한다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더라구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위험성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의회 옆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너무 좁아가지고, 도는 데가. 그러면 거기를 22미터, 전면적으로 1미터씩 확장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도로 폭이 보통 2차선 기준이면 6미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동한 위원   6미터.
○회계과장 전형상   네, 그런데 현재 우리 의회 뒤편에 후생관 가는 쪽 도로가 약 4.5미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2대가 겨우 교행을 하는데 대형버스라든지 대형차들이 지나갈 때는 교행이 안 되고 위험하니까 한 22미터 정도의 길이에 폭 1미터 정도만 더 약간 녹연을 덜어내서 교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화단을 정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나와요?
○회계과장 전형상   산 있는 쪽으로.
이동한 위원   산 있는 쪽으로?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의회 쪽으로 말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저쪽으로, 그 공간이 1미터 정도는 확보할 수 있구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되는 문제구요.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직원주차장 있잖아요? 시청사 지붕 방수공사가 올라왔더라구요. 큰 금액은 아닌데 이 문제는 계속 알고 계셨잖아요, 원래? 겨울철에도 떨어지면서 누수되면서 지붕이 균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빙판이 되기도 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왔는데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올리시지.
○회계과장 전형상   예산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우리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동한 위원   마찬가지로?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이런 것들은 안전상의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밀리면 안 되고 더 시급하게 겨울철 지나면 바로 작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추경에 올라온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48쪽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이 건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배관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도 관련해서도 공사 시 같이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수조정 시까지 꼭 필요 부분 소요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위원님, 그건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배관을 다 갈아야 됩니다. 어차피 손을 대려면 전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부분 하게 되면 도리어 이중공사를 해야 되는,
신경원 위원   지금 16억 9,400만원을 추경에 신규로 세출예산 잡으셨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이 예산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신경원 위원   한꺼번에 들어간다구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산출기초는 다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여기 설계를 용역을 맡겨서 작년에 설계를 완성했거든요. 저희들 자체 한 게 아니고 6,400을 들여서 아예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16억 이상이 한꺼번에 들어갈 게 어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죠?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실 의회부터 시작해서 시청 본관 그리고 후생관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기본 리모델링은 해야 되구요. 그리고 급수, 난방 이런 배관까지도 속에 있는 걸 다 갈아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부 항목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7억에 준하는 이 예산이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집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거기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런 공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린다 그랬는데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진출입로 교행문제 때문에 확장을 1미터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1미터를 저쪽 시청 반대편,
○회계과장 전형상   산 있는 쪽.
이우천 위원   산 있는 쪽 절벽 쪽 옆으로 화단을 밀고 하신다는 건가요? 1미터를.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거기 절벽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 돌하고 토사 흘러내렸던 것 아시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그냥 단순하게 1미터 옆으로 밀면 예를 들어서 그 사면 어떤 처리 없이 그냥 1미터 늘리면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전형상   사면은 그 당시에 낙석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조치는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기본 조치가 지금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이 아마 회계과장님이 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당시에. 그게 왜냐하면 그때도 급해서 추경 인가로 해서 일부 급하게 그냥 처리만 한 거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그 사면에 대해서 어떤 보강 조치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건 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바로 옆에를 밀어서 절벽 쪽으로 더 가까이 도로를 내는 부분인데 사면에 대한 건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기본 조치 취하고 그 이후에는 사면에 대한 문제가 아직 발생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우천 위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도 뭐냐 하면 임시 조치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획해서 하려면, 안전 문제라든지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토사랑 암반, 낙석이랑 이런 것 처리하고 거기 위에 그 당시에 급하게 해서 처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사실 현재는 문제가 없어 다행이지만 제대로 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도로를 넓힐 때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로서는 크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제 된다고 판단되지는 않구요. 
이우천 위원   안전진단이라든지 그것은 혹시 해 보셨어요? 사면이나 이쪽에 대해서?
○회계과장 전형상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국장님이 그때 계셨을 때 같은데 제가 그 기억을 해 가지고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 그런데 여기 예산에서는 안전에 대한 진단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형상   그럴 수는 없죠.
이우천 위원   향후에 1미터 해 놓고,
○회계과장 전형상   끝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 문제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차가 옆에 사면, 거의 절벽 쪽으로 차가 더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이번 예산 통과시켜 주시고 나면 공사를 마치고 전반적으로 옹벽 쪽에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8페이지에 공용차량 전용 전기차 충전기 구입 2대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전기 구입해서 직접 설치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지금 그러면 시청에 있는 게 총 4대인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12대입니다.
이훈미 위원   12대요? 시청 안에만?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그 12대는 지금 관리 주체가,
○회계과장 전형상   우리 시청입니다.
이훈미 위원   시청에서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충전가능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에 보면 12대가 다 안 떠서,
○회계과장 전형상   우리 관용차만 쓸 수 있는 게 12대고 여기서 일반인들은 충전 못 합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4개는 일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해서 노출이 돼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그 사이트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민원실 주차장에 있는,
이훈미 위원   네, 민원실 주차장에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야외공연장에 있는 건 충전 불가라고 떠 있는 건데 이것은 아예 사용 안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야외공연장까지는 저희들 현황에 들어있는 건 없구요. 민원주차장에 3대 있는 것은, 그것은 일반회사에서 설치한 겁니다. 
이훈미 위원   관리 주체가 다른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 시청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12대에 지금 2대가 추가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충전 이용에 부족함이나 이런 건 없는 대수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지금 관용차 부족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관용차 이용하는 데 충전에 대한 원활함이 부족해서 2대를 추가 설치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자체적으로 직원분들이 이용하시는 양은 어느 정도,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우리 관용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들은 쓸 수가 없구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럼 12대가 다 관용차 전용인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분들이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충전을 어디서,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기본적으로 각 가정에,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에 설치돼 있을 거구요. 그리고 우리 민원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인 사비로,
이훈미 위원   그것은 별도로 관리 주체가 다르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그렇죠.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신경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시청사 위생배관 및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군포마라톤대회 1억 올라왔더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갑자기 올라왔어요. 배경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마라톤대회가 당초에 우리 사단법인 한국마라톤연맹에서 군포시 철쭉축제추진위원회에다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개최 시기가 철쭉축제 시기에 개최하자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개최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저희가 시민의 날 즈음해서 10월달에 개최하는 걸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마라톤대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프마라톤 잘되고 있는 데 어디 벤치마킹한 데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인근에 오산시가 있어요, 오산시. 오산시가 올해 20주년이에요, 하프마라톤. 마라토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하프마라톤 같은 데에 연습용으로 많이 나가요. 동아국제마라톤이라든가 이런 데를 출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뭔가가 있어야 나가거든요.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스폰이 좋거나 아니면 기념품이 좋거나 아니면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부합돼야 나가는 거고, 오산시 하프마라톤 같은 경우는 보통 4천명 이상씩 매년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은 인근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준비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코스를 짤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념품을 줄 것인지 그리고 부스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짧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좋아요, 취지 좋아요.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엔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예전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가 철쭉축제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의 행사로 해가지고 사이클대회라든가 마라톤대회를 연계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많이 오게 되면서 우리 지역상권에서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을 했던 적이 제가 3~4년 전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환영합니다, 환영하구요.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의 축제로서 자리를 잡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데 좀 성급하게 준비했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를 구할 수 있으면 뭐, 당연히 뉴발란스라든가 나이키 이런 데는 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검토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은품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계를 하고 홍보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코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짜려고 그러면 올해 10월달에 준비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10월달에 하고 내년부터는 철쭉축제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올해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잘 준비하셔서 매년 철쭉축제 때 같이 이것을 묶어서 하는 우리 시의 행사로 하면, 자리매김하면 오산시의 독산성마라톤대회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10년, 2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하나의 동호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이 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1억을 세워가지고 두리뭉실하게 행사를 진행했을 때는 큰 소득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래서 이 제안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산본천 복원이라는 그런 큰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국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동한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도 홍보하고 시민들과 같이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을에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게끔 사업을 좀 연계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그렇게 뛸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본예산에 올라와가지고 내년도에 한다 그러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는 사업은 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시민체육광장 보수공사 건이 2개 올라왔어요. 배드민턴장 보수공사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공사.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3체육관 배드민턴장에 보면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대편 코트에 엔드라인 쪽으로 쭉 마룻바닥이 갈라지거나 들뜨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면이 전체적으로 한 70제곱미터 정도가 저희가 보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1,20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 보수할 때 그 부분만 보수하는 금액만 1,200만원 들어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쪽 부분만 70제곱미터만 보수를 하게 되면 다른 면과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어차피 공사할 때 며칠 정도는 닫아놓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공사하는 기간에는,
이동한 위원   닫아놓을 거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 샌딩하고 다시 도장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동한 위원   여기 배드민턴 코트라든가 마룻바닥 같은 경우도 보통 5년 정도에서 7년 정도에 한 번씩 사용률에 따라 샌딩하고 다시 재도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야지 체육관 관리도 잘 되고 마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드민턴 운동하기에 적합하게끔 구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럴 때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개보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샌딩을 하고 그다음에 도장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크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준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구요. 어쨌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쪽 면이 마룻바닥이 갈라지거나 들뜨고 그래가지고 좀 위험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구요. 공사기간 3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마 사용을 못 할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향후에 전체적으로 그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 1,200만원 안에 보통 그런 보수공사 하시는 분들이 샌딩하고 도장까지 같이 엮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이 금액 안에,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한번.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전체적으로요?
이동한 위원   네. 힘들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뽑아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동한 위원   2,010헤베 하는 데 1,200만원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여기 지금 이번에 또 보수공사 1,400만원 올라왔어요.이것 언제 했죠? 이전에 공사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전에 저희가 2020년도 9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또 지금 공사가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020년도에 공사를 총사업비가 시민체육광장 공사비로 4억 5천 정도 했는데 그중에서 2억 2천 정도가 인라인장 보수공사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었거든요. 2021년도에 하자보수를 한번 했는데 계속 크랙이 갔나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 좀 하고 해가지고 미리 조치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보고받기를 총 여섯 번을 보고를 받았는데 “양호, 양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때 보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구요. 어떤 거든 문제가 발생할 때는 징조가 있어요. 징조가 있고 이 부분도 충분히 예견됐던 거거든요. 처음에 공사비를 더, 일차적으로는 2억이 아닌 더 적정한 금액을 투여해서 우리가 콘크리트라든가 크랙이 가지 않게끔 아스콘을 적재를 더 많이 하든가 적정한 시공 방법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두 번 공사를 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초반에 공사를 계획을 잘못 잡았던 것이 있던 거구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공사가 이뤄졌으면 우리가 잘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유지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개보수를 해놔야 되는 건데 그 기간을 놓쳐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부서는 우리 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분명히 잘못을 했고 과에서도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우리 돈이 아닌, 업체에 부담을 했으면 우리 1,400만원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될 거예요, 이번에 개보수를 해도. 그런데 다시 장기적으로는 다시 공사해야 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 2020년도에 공사한 게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아니고, 그것도 부분 공사를 했는데 계속 저희가 이번에는,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게 1,400을 일부 보수공사비로 올리구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비를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건 정확히 뽑아봐야 되겠지만, 시장님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렇게 소규모 돈이 계속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번 많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 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면적으로 잘,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끔 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능안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올라왔더라구요, 355페이지. 이것 지으려고 하시는 곳이 어린이도서관 밑쪽에 현재 자율방범대초소 있는 데 그쪽 편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저희가 현장 가보니까 거기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쪽에 체육 관련 그런 복지시설들이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해요.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 지을 때 건축물로 지어요, 아니면 철근구조로 지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거기는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건축물로 지어야 미관상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상 소요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4억 하면, 대략적으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송죽공영주차장이 34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2019년도에.
이동한 위원   송죽체육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얼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기존에 34억 5천,
이동한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거기는 기존에 주차장 옥상층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을 했는데 여기는 터파기부터 기초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최소한 50억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우리 테니스장 옆면 주차장, 녹지 사면 까가지고 주차장 짓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송죽체육관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에이치빔으로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주차물에다 옥상에다 체육관을 지어놓은 거예요, 다 지어진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35억이 들어갔는데 여기를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에이치빔으로 세울 거예요? 건축하게 되면, 우리 능안공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건축물로.
이동한 위원   건축물로 아예?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보다는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녹지를 다 까야 되기 때문에 토목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공사비는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버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건축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약간 걱정스럽,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0억 얘기를 하시는데 한 육칠십억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몇 평 정도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못 본 건지 이것 4,900평이요? 지금 시설면적,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그건 그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이동한 위원   시설면적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인 거고,
이동한 위원   우리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예상 평수는 몇 평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한 1,700제곱미터 정도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탁구장, 농구장 이런 정도의 규격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1,700이라고 하면 지금 몇 평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500평 정도,
이동한 위원   500평이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게 농구장이랑 배드민턴 한 2코트, 3코트 정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4코트 정도, 
이동한 위원   농구, 다목적체육관하고 배드민턴장. 한 송죽체육관 정도 규모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계획을 해서 공사를 하거나 지으면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도 계속 그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소규모의 체육관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 이왕이면 대대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는 자금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지금 70억이라는 돈을, 뭐 예상치이지만, 최소 5~60억 이상 들여서 배드민턴 코트 몇 개하고 농구장 짓는다고 거기에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감이 있을까? 제가 몇 분들 다른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주민자치회도 만나보고. 그런데 그런 것에 산책로 거기 우리 산본2동 같은 경우도 거기가 산책로로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거기를 절개해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민원도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앞에 제일산부인과 부지를 매입해서, 아예. 크게 돈이 들더라도 그 땅을 용도변경을 해서 체육관을 지어서 거기에 수영장부터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크게 짓고 그 옆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주차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 이후에 13단지라든지 주택가도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연계해가지고 지하주차장까지 파가지고 능안공원을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더 장기적으로는 도시에 대한 개발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쪼가리 쪼가리 조금씩 조금씩 했을 때는 티만 나지 그게 실질적으로 올바른 개발이 될 수 없고 시민들한테는 좀 시간이 지나면 없애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또 다른 걸 계획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틀에서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반응도 봐야 돼요, 그것. 녹지 깐다고 그랬을 때는 말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부터 했다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또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배드민턴장 몇 개에 또는 농구장 하나 이것 만들자고 6~70억의 우리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더 크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병원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병원 부지는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협상이 이뤄질 사항은 아니구요. 그게 또 장기간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민 의견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게 타당성 조사하는 기간에 주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건데 3,600만원을 타당성 조사에서 버린다는 것이 안 되고, 지금 당연히 제일산부인과 부지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판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틀에서 크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예를 들게요. 그럼 우리가 남부기술원 매입계획이 있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그러면 거기 일부 주거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공원과 이런 것들을 넣는데 거기에도 충분히 이런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런 큰 규모의 개발이 들어가면서 그쪽 어차피 근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도시 쪽의 주민들께 그런 편의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돈을 들여서, 6~70억을 들여서 지금 지어놓으면 나중에 그런 것을 할 때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더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계수조정 때도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될 부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53쪽하고 여기에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하고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이렇게 행사가 같이 있습니다. 예산이요. 그런데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은 2억 2천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1,500만원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에도 본예산에 1억 3,500 그다음에 추경에 1,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본예산에 이렇게 세우고 1,500만원씩 정도 되는 걸 꼭 이렇게 나눠서 추경에 세워야 됐던 게 이유가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이 확정되고 체육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요구 사유는 저희가 군포시에서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종목이 5개 종목이 증가했습니다. 당구라든가 역도, 야구, 댄스스포츠, 산악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종목이 출전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에 따라가지고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구요. 그 밑에 생활체육대축전도 마찬가지로 출전 종목이 3개 종목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똑같이 3개 종목이 증가되는 바람에 1,500씩 추경에 세우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경기도 체육대회는 5개 종목, 생활체육대회는 3개 종목.
신경원 위원   3개 종목,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똑같이 1,500씩 이렇게 구태여 나눠서, 본예산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꼭 추경에 올려야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355쪽, 능안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3,600만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끊임없이 우리 신도시 쪽에 공공 체육시설이 없는 부분을 계속해서 행감 때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신 것에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관, 공공 체육관 시설을 보면 전부 남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 건 과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성도 있지만 형평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외로 북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근을 다녀보면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산속에서 천막을 쳐놓고 하고 비바람이 불면 기둥이 쓰러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왜 공공 체육시설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대하고 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포시에서 어떤 공공시설을 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예산 실정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공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는 실내체육관과 주차장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논의를 했을 때는 체육관 시설 플러스 주차난으로 생활의 질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에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지는 GB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이용해서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공공시설에 체육관이 건립된다면 주차장과 연계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지금 군포마라톤대회가 여기 지금 설명서 보니까 민간보조로 체육회에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아까 제안한 데는 무슨 마라톤연맹?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안은 사단법인 한국마라톤연맹에서 했지만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군포시체육회에,
이우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만 체육회에 맡기고 내년부터는 이 마라톤연맹에 맡기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 체육회에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어쨌든 편성기준에 지금 일회성이라든지 행사성 예산, 특히 지금 추경에 행사성 예산을 올린 게 저는 전혀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취지와 이런 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파이를 키우고 해서 정말 군포의 대표적인 그런 마라톤대회로 키울까가 고민이 돼야지, 지금 추경에 급하게 1억 올려가지고 어떻게 행사가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올해는 그냥 철쭉하고 안 되니까 산본천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철쭉으로 하고 이렇게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이동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능안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이 사업이 2023년 업무보고나 이것 계획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계획이 없었죠. 계획이 있었으면 저희가 기억하죠. 뭐냐 하면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이게 아까 신경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심해요. 본위원 지역 말씀드릴까요?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당정동까지 여기 제대로 된 체육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없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 민원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다 건립 타당성 용역 하실 거예요? 본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는 수영장이 두 개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아예 없고, 반경으로 따져서.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하실 거면 올해 계획 세우셔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추진하고 계획을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하는 게 맞을지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게 맞다, 그 용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셔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에요. 사업계획에도 없었고 이런 게 불쑥 용역으로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담당 부서니까 시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 지금 편차가 너무 심해요. 당정동은 몇 년째 예를 들어서, 지금 본위원뿐만 아니고 이훈미 위원도 계시지만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는 체육시설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군포1동도 마찬가지예요. 탁구 치려면 대동 2층에 탁구장 조그만 데 가서 해야 돼요. 없거든요, 이런 시설이. 산본1동은 말할 것도 없고, 금정동도 마찬가지고. 금정동에 송죽체육관이 몇 년 전에 일부 세워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뭐냐 하면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비를 해주십사, 내년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용역비를 좀 더 해서 우리 시에 지금 현재 분포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향후에 어디를 먼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따라서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지어나가는 게 맞지, 저는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용역을 전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죠? 체육시설 관련해서.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글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설득력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어느 지역이 먼저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요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계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대야미 게이트볼장 차광시설 설치사업이 2억 8,300이 올라와 있는데 위에 차광시설을 시설물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기존에는 차광, 뭐라 그러죠? 차광막?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면 찢어지고 날리고 하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보니까 어떤 시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붕 세우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기존에 대야미 게이트볼장 차광막은 2020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기둥하고 차광막을 했는데 그 차광막이 쉽게 생각하면 얇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설치를 했습니다, 기둥도. 설계보다도 얇은 걸로 기둥을 설치해가지고 2022년도 태풍 때 그게 다 찢어지고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둥도 다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땡볕에 하시면서 불편함을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저희가 튼튼하게 이번에 하려고, 기둥도 튼튼하게 하려고 해가지고 설계를 뽑아보니 2억 8,300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이것도 올해 본예산에 세우시려고 했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안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건 아니구요. 민원 때문에 아마,
이우천 위원   민원 때문에 급해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하는 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가설공사를 해서 위에 보니까 차광막 공사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전기공사하고. 그런데 태풍이 불거나 바람 불면 문제없나요?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 계획대로 하면 저희가 기둥도 더 튼튼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향후에 태풍이 불거나 그래도 문제가 없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야외에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야외에 있습니다. 기존에 2,000만원 사업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할 때 임시로 했던 것 같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그게 다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우천 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아서, 3억 가까이 되어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3억이라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짓겠는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생각보다 금액은 센데,
이우천 위원   그렇죠? 게이트볼장 만드는 데도 이 정도면 만들 것 같은데 차광막으로, 다른 데도 차광막을 다 했나요? 게이트볼장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다른 데 한 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게 날아가는 바람에 이번에 튼튼하게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다른 게이트볼장도 향후에 차광막을 해달라고 민원 들어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이우천 위원   한 군데 해주면, 아시잖아요? 민원. 다 하셔야 되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 정말 들판 한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좀 필요는 하겠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느끼는데 하여튼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것도 그때그때 민원 때문에 예산 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좀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용역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시면,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전체 체육시설 관련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고, 아니면 새로 예를 들어서 신규로 어디 어디에 짓는 게 필요할지, 어디는 개보수를 할지, 이런 게 용역비를 많이 해서 아주 자세하게 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체육시설 관련해서 관리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고 지적한 부분이라서. 마라톤대회 이것 산출내역을 짜실 때 아까 여기 보니까 참여 인원이 2,000명을 예상한다 그랬어요. 그럼 참가비가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참가비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금자 위원   있으면 여기에 1억은 시 예산 1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시 예산이 1억이구요, 참가비가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그것을 플러스해서 쓴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짜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출내역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여기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만 기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도 보면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산출내역은 그냥 간단간단하게, 또 계속 지적을 받았지만 너무 급조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을 올리신 것 같아서 참가비가 있는지 궁금했었구요. 예산은 시에서 들어가는 것만 짜셨다고 하니까 5,000만원이 더, 만일에 2,000명이 다 참석하면 5,000만원 해서 1억 5,000을 가지고 계획을 했던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선수 참가비는 4,65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체육시설 보수에 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계속 인사발령이 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금자 위원   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 투입되어서 아이들의 인라인장에 처음에 이렇게 희망을 갖고 개보수를 했는데 코로나도 있고 또 그 공사업체가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여기에 하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조금 타다 보면 갈라지고, 갈라지고, 지금은 안전점검에 1등급이 나와서 폐쇄 조치를 한 상태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아이들을 위한 체육시설 담당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면 전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인수인계를 안 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예산이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 팀장님께서 나가 보셨지만 1,400만원으로는 그 갈라진 크랙 난 곳을 보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면 거기에 몇분의 1밖에 보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수를 1,400만원 그것도 시의 예산인데 투입이 되어서 했어. 그런데 조금만 하고 그 나머지 계속 터지면 아이들은 앞으로 코로나가 해제가 되어서 계속 출전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더 이상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 팀장 이하 주무관들이 각 부서에 있으면 이러한 것이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되어서 여기에 대한 하자든 예산을 확실하게 올려주고 가야지 1,400만원 올려주고 다른 과로 가버리면 새로 오신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1,400만원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추경에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이 1,400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되지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고 하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조치해서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점검 차원에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내 체육시설 운영관리 현황이 있으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운영관리현황 기준에 어쨌든 운영 환경이라는 게 외부 환경도 있으니까 환경 반영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수리 보수하시는 스케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 외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추경은 본예산에 없었던 건들이어서 본예산에서 부족분 때문에 밀려난 예산도 있겠지만 지금 민원에 의해서 긴급히 들어온 예산들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런 민원 예산들에 대한 기준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체육시설 시설보수비가 제가 예산을 와서 보니까 4,000만원 정도 있더라구요. 만약에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면 그 예산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4,000만원을 저희가 다 썼습니다, 사실 보수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그 보수예산을 좀 많이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그때 올린 게 그때 삭감이 되어서 지금 다시 올라온 것 있을 수 있구요. 지금 말씀처럼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여기 다시 올라온 사항도 있고, 또 아까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를 평소에 해가지고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땜빵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제가 점검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민분들한테는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민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관련된 민원들을 다 많이 받았었거든요. 특히,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보수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원에 대한, 지금 저희가 일부 보수하고 나중에 또 추가로 보수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면 사실 이 보수과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불만을 삼으실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돈을 쓰고도 저희가 민원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차광시설 같은 경우도 이게 2억 8,300인데 제가 사실 금액이 커가지고 주변에 지자체들이 어떤 식으로 게이트볼장 차광막을 설치해서 쓰시나 봤더니 대부분 막구조인 경우는 정말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구조구요. 그다음에 전동 차광커튼 방식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전동식으로요?
이훈미 위원   네, 그렇게 쓰시는 것도 있는데 저희 2억 8,300이라는 예산에는 어떤 방식인지 예상이 안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그 막구조라는 방식이면 이 예산으로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동 차광커튼 방식으로 온오프해서 쓰시게 되는 방식이면 기존에 2,000만원을 들여서 썼던 방식에서 뚜껑 열었다 닫았다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보통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저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건지, 제가 시간 내어서 현장 한번 가볼 생각이었는데 예산 대비해서, 왜 이것을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체육시설물들 민원을 나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시설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께서 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인데 보강 옆에 벽면이 너무 낮다라든가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의 설치 시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 후 결과가 실제 사용하시는 시민들분한테는 만족도가 낮으면 저희가 비용을 쓴 것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설치사업들 대부분 인조잔디 설치, 배드민턴 바닥 보수공사도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 처리 과정 후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한 이용자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약해서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형태로 제대로 쓰셔야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예산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저희가 효율성을 검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비용을 쓴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 정도 예산에 이게 적합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까지 우리 체육관 시설을 할 때 업무보고에 보고가 된 다음에 체육관 시설이 예산에 편성됐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업무보고에 됐나, 안 됐나,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되구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신규사업을 하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 보통 작성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누락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누락을 안 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시의회에 예산을 저희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송정복합체육센터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진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예전에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런 부분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경원 위원   긴급한 경우에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추경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체육관이라는 건 저희 위원들이 물론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도 중요한 부분으로 예산결산을 하는 겁니다, 심의도 하는 거구요. 그렇지만 주민이 원하면 하는 거죠? 주민이 원해서 주민들이 그 체육관 시설을 정말 간절하게 요구한다 그러면 위원들이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차피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는,
신경원 위원   위원들의 생각만이 꼭 정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는 걸 위원들이 들어주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할 때,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위원들이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큼 이 부분을 간절히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위원의 역할이고 위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352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 관해서 이번에 개최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평생학습축제는 매년 저희가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를 기획마당이라든가 전시마당, 체험마당, 공연마당 이렇게 네 가지 섹션으로 구분해서 축제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데 이번에 본예산에 안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따로 이유는 없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유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사가 가을에 추진되는 행사기 때문에 굳이 상반기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신속집행의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문화예술과장 정해봉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산사음악회 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이것 몇 월에 추진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매년 10월달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수리사에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그 예산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10월달에 준비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2페이지. 지역예술가 작품전시 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그때 보고해 주셨을 때 우리 공공기관에 장소 세 군데 정도에 25점 정도인가요? 그것 배치해서 6개월 정도 한다라고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 위치는 어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지금 시청 2개월 하구요, 그다음에 의회 2개월하고 삼성마을에 2개월 해서 6개월 정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의아한 게 장소가 계속 변화가 되면 그때 그때마다 홍보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장소가 2개월마다 세 번이 바뀌는데 그때 그때마다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홍보도,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홍보는 저희가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세 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동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다시 재설치하고 이럴 때 비용도 들어가고,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공간에 6개월 동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고려를 안 해 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일단 저희 계획은 2개월씩 나누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구요. 한번 저희가 나중에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세 군데에서 그렇게 나누어서 2개월씩 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한 군데에서 이동도 필요 없이 홍보도 지속적으로 한 군데만 나가면 되니까 한 군데에서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효과적인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3개월씩 두 군데에서 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출연금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5,000만원은 삭감을 했고 3억 4,100만원 정도는 증액을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경영관리실 예산은 3억 4,1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여기 보면 직원 인건비가 기본급이 작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기본급을 작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도 기본급 증가분에 대한 부분이구요. 또 하나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부족분이 6,400만원 발생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증액분이 발생됐구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예술 쪽에, 문화예술본부 쪽에 기획공연 홍보비를 조금 감액을 했구요. 그다음에 중대형 공연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600만원 감액했구요. 그다음에 청소대행용역비 같은 경우도 당초 4억 8,900에서 4억 7,900으로 약 1,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서 그런 변동사항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추가 금액이 3억 4,000만원 정도 가량이 추경에 올라가야 되니, 부담이 되니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5,000만원 정도 절감했다는 얘기시고 3억 4,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기본급 인건비 상승.
이동한 위원   기본급 인건비 상승,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인데 인건비는 분명히 이 직원분들이 올해 1월 1일 자로 직급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런데 기본급 인상률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해서 반영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아니고 기존에 여기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분들이 지금 몇 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76명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승진 반영이 됐어야지 정원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작년에 있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분들이 작년에 다 승진 내정이 되어서 올해 1월 1일 자부터 승진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 반영할 때 그 인상분을 넣어서 분명히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작년에 승진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승진이 안 됐어요. 너무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일단은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어놓은 상태였거든요, 다른 것들에 대한 우선적인 업무를 먼저 보시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안 받다 보니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사인을 못 받아갖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승진대상자들은 승진 사인을 못 받고 해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연말쯤 가서 본예산을 세우려고 보니 이분들 승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할 건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과에서도.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고 작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일단은 본예산에 책정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 말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작년도 기준으로 일단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동한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걸 뭐 산출액이 안 나와서 한다는 그건 아니고 그때 당시 업무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님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승진이 안 됐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런 부분도 있구요. 인상률 부분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렇게까지 3억 4,000만원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예측을 못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가 인상분을, 직원들 지금 다 진급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일부는 하구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원래는 1월 1일 자로 이분들이 승진하셔서 1월 1일 자부터 단돈 몇만 원이라도 합당하게 진급에 맞게끔 급여를 수급을 하셔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삼사 개월 동안 이분들 손해를 본 거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업무파악을 좀 늦게 함으로 인해서, 또는 이분들의 승진을 제때 못 시켜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업무보고가 늦어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야기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챙겨가지고라도 시장님께 이것 나중에 인건비 문제 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긴급하게라도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끔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 초에 급여에 대해서 손실을 안 보게끔 해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책꿈마루 거기 셔틀버스 이번에 예산 올라왔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이동한 위원   예산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1억,
이동한 위원   1억 1,200?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1억 1,000요.
이동한 위원   우리 밑에 여기 앞에 공연장 나가서 거기가 그림책꿈마루 입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입구에서 그림책꿈마루까지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올리신 것 같은데 코끼리열차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몇 미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한 200미터 됩니다. 
이동한 위원   분명히 거기 200미터 올라가는 것 쉽지 않겠죠, 경사도도 있고 저도 올라가니까 헉헉 거리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 셔틀버스 구매비용만 1억 1,200이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이동한 위원   운전기사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운영비는 매년 500만원 정도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운영비 500만원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기사분,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기름값하고 유류비하고,
이동한 위원   인건비.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인건비는 별도로 우리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민간위탁비에 별도로 저희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200미터 수송을, 수송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그 200미터를 시민들의 편의,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 구매비용만 1억 1,200만원을,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 휠체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특히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경사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올라오시는 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매년 인건비도 들어야 되고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차량 구매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 구간을 해결하기 위한 200미터 구간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요, 올해 주차타워가 완공되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로데오거리 주차타워가 완공되면 거기도 차량들의 유동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입구와 그림책꿈마루 입구가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셔틀이 다니면서 안전상의 문제도 더 저는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과, 우리가 비용을 쓸 때 당연히 시민분들께 좋죠. 그런데 어느 정도 금액을 썼을 때 그것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어야지 그 돈을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타당하거든요. 그런데 타당성이 좀 떨어졌다는 거구요. 두 번째로는 안전상의 문제도 좀 걱정이,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실제 정문에서 회차할 수 있나 실험해 보니까 회차가 가능하더라구요. 충분히 회차가 가능해서 그 차량을 이용해도 가능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셔틀버스가 우리 정문에서 나와서 회차하고, 1차선이잖아요? 왕복 2차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이동한 위원   그 좁은 공간 200미터를 오르락내리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정적입니다. 타당성도 떨어지구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녹지 면에다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돈이 많이,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래서 저희가 무빙워크나 모노레일이나 이런 부분 검토를 해 봤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10억에서 15억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부분들의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게 운영비, 수리비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러면 녹지 면에다 경사면 그쪽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장애인복지관 쪽에 해갖고 엘리베이터 하나 신설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고려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한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이동한 위원   엘리베이터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 자체가 고지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구요. 설치한다고 해도 10억 이상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안전상의 문제와 두 번째는 이게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의문점이 들고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과도 의논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반월호수 공연장 확충공사 2억 8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산출내역 보니까 음향장비가 1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이게 야외고 습기가 많은 호수 바로 앞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음향장비 지금 고정으로 하시려는 생각이,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고정으로 해서 보관함을 하면 설치하면 설치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별도로 보관함, 요즘에는 보관함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어떤 수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나온대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에서 공연을 누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장비는 누가 만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장비는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저희가 나와서 대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어떻게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대여, 대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대여하는데 그 장비를 만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 장비를 누가 만지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작동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본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야외공연장에 있는 스피커 정도는 고정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치지만 나머지 것에 대해서 보니까 1억 정도 예산이면 음향장비가 그냥 한두 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래서 이것을 이동해서 한다는 것보다 한두 번 공연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동해서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구요. 그래서 현장에 고정으로 설치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1억에 대한, 지금 보니까 장비만 1억이고 부스, 무대, 객석 공사비가 1억 5천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조명 비용이 있습니다, 조명. 
이우천 위원   조명비 3,000만원 있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이것 산출내역을 좀 자세히,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이라고 1식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세부내역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세부내역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구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   이걸 계수조정 전까지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구요. 
○위원장 김귀근   네.
이우천 위원   여기 공연장에 설치를 하면 앞에 객석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객석도 그럼 어떤 공사,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지금,
이우천 위원   3단인가로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지금 우선 무대 부분이 좁아서 무대도 좀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비 오면 비 맞고 이러니까 지붕공사도 하구요. 그다음에 객석 부분도 일부 부족해서 객석 좀 늘리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어서 리모델링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객석에는 그늘막이나 이것은 설치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지금 그래서 저희가 캐노피, 캐노피는 객석에는 안 합니다. 객석에는 안 하고,
이우천 위원   객석에 안 하신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여기 객석에 뭐냐 하면 그늘막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돼요, 차양막이.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으로 있습니다. 설계 진행중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보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예전에 여기에서는 공연을 하게 되면 특히 낮에 공연을 하게 되면 어쨌든 바라보는 쪽이 남쪽이어가지고 햇빛을 그대로 받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하구요, 감안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억 5천, 그것 포함해서 1억 5천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오히려 저는 음향장비가 좀 과다하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왜냐하면 어쨌든 무대도 만들고 위에 차양막 예를 들어 철쭉공원처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야외공연장.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렇게 하고 무대도 하고 그다음에 객석에 차양막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금액이 훨씬 그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래서 저희가 설계 중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한번 중간에 받아보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 어쨌든 산출내역 좀 제출해 주시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1억 8천이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이것 왜 본예산에 안 넣으시고 추경으로 1억 8천을,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행사가 10월달에 개최가 되니까 사실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시의 우선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경에 넣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보통 매번 추경에 넣으셨어요? 공연비용을?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것도 있고 신속집행,
이우천 위원   보통 얼마 정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1억 5천 반영했는데 올해는 1억 8천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3,0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도 어떤 특정업체,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어떤 거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공고해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입찰 이런 것 봐서 그러면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입찰해서. 
이우천 위원   보통 1억 5천인데 지금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3,000만원을 더 올리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로드갤러리 2억 예산 세웠던 것,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이것 지금까지 아직까지 집행 안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도 하실 계획 없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왜냐하면 로드갤러리는 작년도 예산입니다.
이우천 위원   작년도 예산인데 반납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불용처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냥 세워놓고 불용처리 하면 앞으로 의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경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 당시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로드갤러리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장소선정 문제, 장소를 선정하는 데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진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수시로 인력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관리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잠정 중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불용처리를 언제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작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작년 말에 불용처리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뒤에 팀장님 작년 말에 불용처리 하셨어요? 2억?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작년도에 집행을 전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번 결산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번 결산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받아 가신 예산을 의회에서도 계속 이것 관심 가지고 계속 “해라” 계속 얘기, 수없이 얘기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볼 때는 일부러 안 하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지금 이렇게 예산 올리시면 저희가 뭘 믿고 예산을 승인시켜요? 그러면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불용처리 하시겠네요? 사업?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소선정의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감안돼가지고 집행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봅니다. 
이우천 위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예산 받으시고 불용처리 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 시민 예산으로, 시민 세금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시겠다고 집행부가 사업계획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다 예산 받아갔는데 사업을 안 해서 그냥 불용처리 하고 그러면 의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과뿐만 아니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금방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금자 위원   3,0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물가상승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출연료가 9,800만원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금자 위원   22년도 시민의 날도 저희가 봤었는데 가수 섭외에 있어서 섭외비가, 가수 출연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맞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것이 이렇게 1억씩이나 예산을 쓰면서 꼭 외부에서 가수들을 그렇게 다 비싼 고액의 출연료를 주면서 섭외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8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군포시에도 대표하는 예술인들이 많고 또 저희가 공연무대에 세울 수 있는 공연팀들이 많은데 이렇게 1억씩, 1억 8천에서 1억을 출연료로 하면 세 사람만 와도 일류 트로트 가수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게 섭외하면 1회 출연료를 3,000만원, 2,500 이렇게 지급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되는지,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22년도 집행내역 좀 갖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금자 위원   집행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23년도 산출내역도 세부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기본계획은 이렇구요.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면 정확한 금액은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리고 또 시간대를, 10월달이면 날씨가 추워요. 작년에도 공직자들도 다 봤겠지만 7시에 시작을 하고 행사 진행하면 한 40~50분 지나가요. 그럼 8시부터 본격 행사를 하는데 시민들이 그때 되면 다 거의 춥다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빈 의자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성공을 못 한다는 거죠. 시민들이 같이 즐겨야 되는 시간대에. 왜 이렇게 시간대를 항상 7시로 고집을 하는지. 이번 철쭉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그전에도 보면 7시에 진행하면 의전행사 다 하고 나면 1시간이 그냥 갑니다. 그럼 8시에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온 시민들은 날씨 춥죠, 또 1시간 기다려야 되죠. 공연할 때 되면 거의 집으로 가고 거의 비어있는 공연장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에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대를 조정하고 시민이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즐겨야 되는데 항상 이런 걸 보면 시민들은 없고 으레 공무원들만 많이 있고 또 행사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그런데 계속 검토를 4년 동안 하시지 않더라구요. 항상 7시 고집을 해요. 이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위원장님, 아까 22년도 시민의 날 집행내역하고 23년도 산출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금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단 직급수당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금자 위원   인건비, 인건비.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인건비.
신금자 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인건비는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1월달부터 소급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신금자 위원   1월달부터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362쪽 좀 질문드릴게요. 여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랑 다음 페이지에 거리로 나온 예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 부분은 경기도 직접 사업으로 바뀌어가지구요.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두 개 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두 개 다 전부 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가시면 지역예술과 작품전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이 부분은 관내 지역예술가들의 작품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수리산상상마을에 저희가 전시를 해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작품을 어디에다 전시를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시청 로비, 의회 로비나 그다음에 상상마을 로비에요.
박상현 위원   로비에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걸 시민들한테 제공한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시민들이 와서 그걸 본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감상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저희가,
박상현 위원   얼마나 오셔서 보실 것으로 예상되세요? 그 전시를 즐기시기 위해 저희 군포시민들이 얼마만큼,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오시는 경우도 있구요, 
박상현 위원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시청 방문하셔서 방문한 김에 들러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시민들이 민원실도 아니고 시청 여기 1층 로비에 오셔가지고 즐기고 가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래요? 저만 이해가 좀 안 됐나?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전에도 시청 로비에서 일부 전시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하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전시 지원 같은 것도 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걸어두고 끝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보나 구체적인 지원 방향이 없으면 사실 그냥 걸어둔 걸로는 전혀 문화에 대해서, 시민들의 문화복리 증진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홍보를 저희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민원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군포시민으로서 군포시청에도 많이 왔었는데 민원업무 보고 가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게 있는지도 군포시민으로서, 글쎄요, 시민분들이 다 아실지 좀 의문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한국모노레일에다 물어봤던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여기가 안전상 문제도 있어요, 비싼 것도 비싼데.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선로 균열로 포천 쪽에서는 운행이 중단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부산 쪽에서도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래가지고 셔틀로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상임위 때 여쭤봤었잖아요. 그러면 견적은 몇 군데서 받아봤냐, 그런데 한 군데서밖에 안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검토 좀 요청드렸는데 혹시 진전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것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견적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요청은 하셨나요, 혹시? 다른 업체나 아니면 찾아보시기라도 하셨는지.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다시 한번 견적을 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직은,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아직은 견적을 못 받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진행이 안 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에 각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옵션이 많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옵션지를 주시고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아까 이것 전환사업, 경기도에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시는 관여 안 하고 경기도에서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77페이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부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시범사업으로 28개 시군에서 진행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이 부분은 도 정책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인당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어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연 120이긴 하지만 그래도 문화예술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사업량이 360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 대상인원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지금 대상인원이 800명 정도 됩니다. 
이훈미 위원   800명 중에서 360명이,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800명 중에서 중위 이하가 360명 정도 되는,
이훈미 위원   360명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거의 지원 대상자들은 전원 다 받으시는 게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홍보 잘 하셔가지고 지원 잘 받으셔서 예술인들이 활동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전시사업, 박상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25명의 전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작가들을 선발하시는데 이게 새로운 작품을 공모해서 거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작가님들이 갖고 계신 작품을 심사해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사업에 공모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별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작품, 이 전시를 위해서 별도로 작품을 새로 만드시는 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지금 선정 분야는 저희가 동양화, 서양화, 서예, 도자기, 공예품, 조각 이 분야에서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림책박물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고 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예술가들의 작품전시 지원이 더 좋은 공간에서 제대로 전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박상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노출되고 전시되는 것도 시민들을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전시공간이 잘 만들어진, 조명도 제대로 된 공간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싶은 욕구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기간적으로 지금 일정을 보니까 하반기 1회 일정 정도는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림책꿈마루 개관을 앞두고 주제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전시할 수 있는 어떤 테마가 있으면 좀 연계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시고 또 그림책박물관에 예술작품을 전시하실 수 있는 콘텐츠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시가 주제도 있고 내용도 있고 그러면 시민분들한테 더 관심 가지실 수 있고 이왕이면 전시를 더 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전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게 저희가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림책박물관 개관하고 맞춰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갖고 계신 작품들 가지고 전시하는 게 아니면 그림책박물관 내에서 전시하는 전시 주제하고 잘 어울리는 전시 콘셉트를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역예술가 작품전시 지원,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지금 저희 산출내역 보시면 관리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외부에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눈비나 습기 그런 오염으로부터 이런 노출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전시는 저희가 실내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실내여도 공간은 어쨌든 터져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다음에 습기나 이런 오염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보상보험이랑은 별도로 관리비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걸 좀 산출내역에 포함시켜서 운영비를 다시 짜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려 보는 바이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금에서요. 저희 도서구입비를 5,300으로 잡으셨더라구요. 확인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전자책 비율도 굉장히 낮고 혹시 오디오북이나 점자책에 대한 부분도 좀 갖춰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전자책은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점자책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점자책은 혹시 몇 %로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전자책은 저희가 856권 현재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전자책 말고 점자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점자는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전자책은 850권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게 비율로 보면 몇 %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전체 도서가 저희가 17,169권이구요. 
이혜승 위원   그러면 17,169권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전체적으로 18,025권이요. 전체 도서가 18,025권이고 일반도서가 17,169권, 전자책이 856권입니다.
이혜승 위원   856권요? 그럼 5%밖에 안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5% 정도 되네요.
이혜승 위원   전자책 비율도 낮고 오디오북이랑 점자책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저희 지금 장애인 이동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셔틀버스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정작 시설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채우는 도서가 굉장히 더 중요해 보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점차책이 저희가 그림책이니까 가능한지 부분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확인해보고 가능한지 아닌지,
이혜승 위원   지금 저희 도서 종류 보시면 자료집, 도록, 잡지 이런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구성을 하시는 걸 제안드리는 바이구요. 그리고 저희 북 큐레이션에 대해서 혹시 수어 통역사도 갖춰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수어 통역사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저희가 나중에 감안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장애인을 위한 그런 이동지원과 더불어서 시설이용자에 대한 문제해결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61쪽 좀 부탁합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산사음악회 2,500만원이 신규로 세출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산사음악회라는 게 언제부터 해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2019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19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니까 민간행사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직은 업체 선정이 되지 않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의 개요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사업의 개요는 수리사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국악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대가수 공연이 있구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그러면 매년 2,5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비용으로 주로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주로, 어쨌든 연예인은 아니고 그냥 예술인, 예술인 초청 비용이 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출연료하고 인건비가 한 1,600만원 정도 나가구요. 기타 장비 임차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비용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 등으로 해서 2,5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그러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반영 좋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주민들께서 많이 좋았다고 얘기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주변의 시민분들이 좋다 이러는 건데 그런 걸 우리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낸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 하에 이렇게 좋더라라는 게 나오는 게 모니터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모니터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냥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그러면, 이 사업보조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진행이나 기획이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해당 부서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아니, 콘트롤은 저희가 하는 거고 일 자체는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을 했을 때는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362쪽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의 출연금이 보면 경영관리실이 3억 4,126만 7,000원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본부는 5,000만원 감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경영관리실을 증액시킨 데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경영관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급 인건비 상승분, 이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구요. 그다음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했는데 그 부족분이 한 6,000만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밑에 감소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소분은 문화예술본부가 한 5,000만원 정도,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은 아까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362쪽에 출연금 부분에서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군포철쭉경기관광축제가 지금 예산서에서 보면 7억 3,000이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4억 5천,
신경원 위원   아니, 총. 도시비 합쳐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4억에서 이것은,
신경원 위원   위탁사업비.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아, 그것은 다른 부서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 것만이 아니고 위탁사업비가 다른 부서까지 있으니까 그 부서 전체 비용이 그렇다는 얘기구요. 저희 부서는 4억 5,000만원만 편성이 된,
신경원 위원   4억 5천인데 그러면 여기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소요예산이 5억으로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철쭉축제 운영이 4억 돼 있구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축제가 7,000만원,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이 3,000만원,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이 1억 8천에서 좀 6억 8천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예산이 확정인데 지금 여기 소요예산에서 군포 철쭉, 여기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5억으로 돼 있잖아요,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 금액 차이가 지금.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아, 5,000만원, 4억 5,000입니다. 그것 잘못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4억 5천이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설명서가 잘못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건 오기가 나면 안 되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500도 안 되는데 5,000만원씩이나,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것은 조금 조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다음 363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에 1억 8,000만원이 또 신규로 세출예산 편성이 됐는데 편성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매년 하는 행사구요.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10월 7일 이전에 하는 행사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금액이 소요될 만큼의 사업내용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목적이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시민 화합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행사로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신경원 위원   그럼 올해는 민간행사 사업보조 어디에 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공모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입찰로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관내 업체를 입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가능한 한 관내 업체로 하구요, 관내 업체 여건이 안 된다면 경기도까지 풀든가 전국으로 풀든가, 그것은 추후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이 정도 행사를 감당할 수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예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가능하죠.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모비를 별도로 드리지 않아도 문화재단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느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위탁사업비로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위탁사업비로. 문화재단 위탁사업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하긴 어렵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우리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바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단은 우리 출연금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럼 그 예산으로 이런 행사를 감당할 수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아,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요?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아, 현재 예산 가지고는 안 되죠.
신경원 위원   어렵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신경원 위원   아니, 문화재단에 그 많은 예산이 가는데 왜 어렵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이니까 거기는,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필요하다고 예산을 다 주는 건 아니구요. 자체적으로 재단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업무를 이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무조건 그냥 퍼주기식으로 써 주고 ‘아, 이것은 못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아니요. 퍼주기식은 아니구요. 일단,
신경원 위원   아니, 그동안에 흘러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출자출연기관에 많이 예산 간 것은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경영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은.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야 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필요하긴 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을 편성 안 하면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재단이든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재정상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예산으로 이렇게 지출하고, 저렇게 지출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재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행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363쪽입니다. 그림책꿈마루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이것 지난번에 조례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담고 있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규정에 담는다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협약서에 저희가 명시를 해서 협약 체결을 할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수탁자가 어느 정도까지 그 운영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수탁자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 그때 그 사항도 공지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수탁자를 언제 선정한다 그랬죠? 4월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예산 편성해 주시면 4월부터 5월 사이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5개월분 수입금하고 운영비 수입·지출 내역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 5,000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수탁자가 정말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책임질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인 거구요. 이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추가 질의는 아니구요. 그냥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문화재단 관련해서 임원회의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임원 추천안 올라와갖고, 언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4월 14일날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3일 전에 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문화재단 대표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언제쯤 뽑으실 생각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4월 14일날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서 일정은 5월에, 채용공고는 4월 27일까지 채용공고를 하구요. 그다음에 원서접수는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내일부터. 그다음 서류 심사하고 결과 발표하고 면접은 5월 9일까지 저희가 할 예정이구요. 5월 말 정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1차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대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정 과정 속에 있는 걸로 본위원이 들어서. 대표는 전문가가 와야 되겠죠, 당연히. 전문가가 채용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쪽 분야에서 제대로 된 대표님이 오셔야지 앞으로 문화재단도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럴 리는 전혀 없겠지만 만약에 보은 인사라든가 이런 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시기에 대표님을 또 뽑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일말의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잘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리려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예술가 작품전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위치가 세 군데 공공청사나 이런 쪽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장소선정은 어떻게 해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 자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일단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자체적으로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김귀근   해당 예술인분들하고의 협의나,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글쎄, 이 장소선정 부분은 추후에 변경도 가능하구요.
○위원장 김귀근   변경 가능하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귀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해 줄 목적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이 산출근거에 의하면 지금 25점을 가지고 6개월 동안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세 곳을 말씀을 했는데 한 곳당 칠팔 점 정도,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아니, 25점을 2개월씩 전시하느냐, 아니면 한 군데에서 6개월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술인들 의견도 듣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25점을 가지고 6개월 동안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6개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을 2개월씩 나누어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맨 밑에 보면 설치 및 철거를 산출근거에 의하면 2번을 잡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김귀근   그러면 설치할 때 만약에 세 군데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 아까 상상마을, 의회 이렇게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 설치할 때하고 철거할 때 두 번 근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김귀근   저는 25점을 설치를 해 놓고 6개월 동안을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다, 지금 현재 이 산출근거로 보면 그 예상으로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단일 행사를 치르는 데 2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고 이것과 같은 경우는 6개월간 장장 하는데 6개월 동안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 지원 그런 기회도 드리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공유 기회 제공을 드리는 목적으로 친다면 이 예산은 정말 너무 미미하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시는가요? 조금 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조금 더 작품을 50점으로 하든 해서 3개의 청사를 2개월에 한 번씩 하면 50점을 여러 번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2,000만원 가지고 25점 보면 6개월 1,500만원 정도뿐이 잡히지 않고 해서 최소한 ‘야, 이것 가지고......’, 이것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내 참....... 월 이삼백뿐이 안 돼요, 월 이삼백.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더 검토를 해 보시든 해서 내일 계수조정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차후에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내년부터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위원장 김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우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반월호수 공연장 확충공사 관련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신금자 위원께서 요구하신 2022년도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집행 세부내역 및 2023년도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신경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금 산출 세부내역, 이 세 가지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및 3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1동과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군포1동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03% 감소된 10억 9,6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24% 증가한 57억 6,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7%인 1,725만원 증가한 4억 6,307만원입니다. 민원업무를 위한 행정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 1,325만원, 민원실 맞춤형 홍보물 거치대 및 수납장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특화사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8.09%인 8,292만원 감소된 9억 4,258만원으로 농업 분야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8,2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특화사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94%인 3,689만원 감소된 38억 8,733만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억 5,000만원을 기정액 변동 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농업 분야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2,095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6,912만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250만원 등 3,6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군포2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76%로인 450만원 증가한 5억 9,554만원으로 시정홍보 게시판 설치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대야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6%인 600만원 증가한 2억 4,035만원으로 시정홍보 게시판 설치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송부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33%인 2,315만원 증가한 4억 5,740만원으로 시민홍보용 청사 행정게시대 설치 210만원, 주민자치센터 피시, 복합기,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79만원, 민원실 보안강화 방범셔터 설치비 230만원 등 2,3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3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25만원 증액된 4억 6,3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통합민원발급기 등 자산취득비 1,725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 3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91만 9,000원 감액된 9억 4,258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89만 6,000원 감액된 38억 8,733만 7,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으로 예산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개 동 및 민원행정과,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송부동장 양치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임현주   민원행정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특화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서관특화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특화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안녕하세요.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입니다.
○위원장 김귀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팀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9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해가지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관해서 1억 1,520만원 추경에 감액했는데 이 사업 이제 안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잠시만요. 국도비 전액 삭감이 되어서 지금 도비하고 시비로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이 세워졌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400쪽에 있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도 6,912만원 추경에 일부 감액했잖아요?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도 그런가요?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네, 국비가 전액 삭감돼가지고 도비가 30%, 시비 70%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세워졌어요.
신경원 위원   이것 그런데 농산물 지원에 보조는 80% 해 주는 거죠? 개인에게, 임산부에게. 자가 부담은 몇 프로,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자부담이 9만 6,000원이구요.
신경원 위원   9만 6,000원이 프로로 보면 20%인 거죠?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보조가 38만원이 되는 건가요?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네네.
신경원 위원   38만 4,000원이 되겠네요.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네, 38만 4,000원이에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총 1년에 연간 4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네, 1인당 48만원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다음 추경에라도 도비가 세워지면 저희도 인원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도비는 아직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없는 거예요?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네, 그건 아직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신경원 위원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이게 미래세대를 위해,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도에서의 입장은 뭐예요?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까?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도 검토한 게 없겠네요?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네, 아직까지는.......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서 1년에 몇 회 정도를 임산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한도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1회 구매 시 얼마 정도 구매를 한다는 것.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1회 공급 한계 금액은 3만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10만원 이하로 할 수 있구요. 농산물이 50%,
신경원 위원   이상,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네,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신경원 위원   농산물은 50% 이상은 꼭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특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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