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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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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3.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애복지국, 행정안전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군포문화재단,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이우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생애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581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62쪽인데요, 제가 부서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보조금 반납금하고 이월금액이 60억이 넘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월금에서는 명시하고 계속비이월이 이렇게 60억이 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잠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2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이월금은 똑같이 262쪽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반납금이 많이 나오고 이월금 또한 이렇게 큰 금액이 복지정책과에서 이월을 큰 금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연말 하반기에 내려와서 다음 해 초까지 연결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항이,
신경원 위원   내시가 언제 내려왔던 거예요? 예산은 언제 내려왔어요? 가내시 내려온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고자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다시 한번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다 얘기해서 우리 사업량에 맞게끔 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매번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지 않게 당해연도 회계기간 안에 집행을 다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꾸준히 드리는데 이게 부서마다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잘 지켜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예비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집중호우 발생될 때 이재민 구호생필품 지원으로 한 2,000만원 정도 지출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재민은 얼마나 발생했을 때 이 품목이 지출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얼마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 기억을 안 하시고 2,000만원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산액.
○복지정책과장 오숙   작년 8월달에 수해가 났을 때 미리 도에서 내려오면 너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긴급하니까 예비비를 먼저 쓰고 도에서 나온 건 나중에 세입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경원 위원   그러면 생필품이 비축되지 않았어요, 그전에?
○복지정책과장 오숙   기본적인 생필품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에 기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오숙   기금 사용하고 저희가 사용하는 건 품목이 다릅니다. 
신경원 위원   품목이 달라도 일단 천재지변이나 이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안전총괄과의 기금을 먼저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현재 기금이 75억인가 안전총괄과에 가지고 있는데 왜 그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 예비비를 자꾸 써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예비비는 어차피 도에서 주는 돈으로 메꿔지는 돈이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 당시에 100%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도비 100%입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안전총괄과 기금으로 먼저,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의존재원이 안 내려올 때는 그렇게 쓰시는 건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확인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결산서 262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혜승 위원   사업 보시면 성과지표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건수를 잡으신 게 있어요. 사업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보훈문화 및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측정산식을 지급 횟수만으로 잡으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건 저도 봤는데 좀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변경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20년도부터 계속 산식을 이렇게 잡으신 거였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혜승 위원   사업 보면 굉장히 많더라구요. 보훈문화행사 지원도 있고 수당 지원도 있고 보훈단체 운영지원, 단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증진도 있고 보훈가족 복지증진도 나와 있어요. 보훈회관 운영은 아까 얘기했고 생활지원금 지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 단순히 명예수당 지급 하나만으로 산출근거를 잡기에는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치우쳐 있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성과지표는 어쨌든 성과계획이잖아요. 이 지표를 하루빨리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것을 어제 저도 보면서 ‘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은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23년도 측정산식은 이걸로 가시는 건가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오숙   벌써 지나갔으니까 그걸로 갔고 내년도 것부터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객관적이고 이런 사업들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산식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위원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272쪽 마찬가지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혜승 위원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라는 정책목표로 성과지표를 장애인연금 및 제수당 12종 지원율로 잡으셨어요. 목표는 30인데 달성률은 87%고 20년도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거든요. 성과지표가 그리 좋지는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등록장애인 대비 지원대상 장애인 비율이라고 측정산식을 하셨는데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가 책정하는 데는 기준이 있는데요, 장애인수당 같은 경우에 그분들에게 맞는 산정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 장애인들이 그 대상보다 질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좀 낮게 나오구요. 그걸로 인해서 청구라든지 미뤄져 있거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유는 저희가 책정하는 대상 기준보다 높거나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달성하지 못했고 저희가 홍보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공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수 공백이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명확히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측정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원대상 장애인수를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발굴률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대상 장애인 발굴은 저희가 등록장애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등록장애를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구요. 지금 현재 보면 행복e음 같은 경우에 다 장애인 등록이 돼 있는데 권리를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한 명단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내려오는데 올해도 상반기 한 5월에서 6월 사이에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지금 다시 조사 중이거든요. 그걸 더 활용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생애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마찬가지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게‰계속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수에 비해서 지원대상 장애인수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수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낮습니다. 달성률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발굴률을 높여주세요. 홍보방안을 새로 강구를 하시든지 측정산식을 변경을 하시든지, 이것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272쪽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지원, 그 밑으로 쭉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기초생활보장 노숙인 지원에 880만원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880만원 잔액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 위원   전체 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 전체 다?
신금자 위원   노숙인 지원도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런 경우에 저희가 노숙인이 발생할 경우에 주는 의료비라든지 귀향여비라든지 이런 돈과 사망했을 때 쓰는 사망처리 공고비하고, 그리고 또 장례를 치러주는 비용 전반을 말하는 건데 저희가 산정해 놓은 것보다 발생률이 적었기 때문에 지급률에 비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신금자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고 지출은 조금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많이 잡진 않고, 그러니까 두 구거든요. 노숙인 사망 같은 880만원은 두 구가 440만원 처리 공고할 때 드는 법정 비용인데 연별로 한 구, 두 구는 썼었는데 작년에는 그게 좀 없었구요. 그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위원회 개최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신금자 위원   일시적인 현상이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금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사업 시작을 안 하고 전액 사고이월한 건이 한 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시설비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였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장애인복지관 위쪽에 방수,
이동한 위원   방수작업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방수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이동한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겨울철에도 비가 요즘은 날씨가 따듯하다 보니까 많이 내리는데 작년에 특히 비가 많이 내렸는데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급하게 저희가 편성을 해서 빨리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회기도 맞춰야 되고 추경도 맞추다 보니까 갑자기 겨울철 한파가 닥쳐서 공사를 못 하고, 마음은 빨리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늦게 확보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한,
이동한 위원   이것 예산 언제 편성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2회 추경인가,
이동한 위원   2회 추경에 들어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장애인복지관 인테리어 비용 3,900하고 연관은 없는 건가요? 우리 실시설계용역 들어갔던 것과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별도로 방수공사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을 실시설계해서 그 나온 것을 1억 4,000을 쓰겠다는 것 아니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별도였던 거예요? 그 실시설계용역은 다른,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다른 것,
이동한 위원   인테리어였던 거고 그리고 이것 1억 4,000은 방수공사? 시설비.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여름에 비가 역류되고 이러니까 놀라서 이용하시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세운 금액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걸 방수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2회 추경에 올라와서 보니까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런 다음에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겨울철이 돼가지고 작업 진행을 아예 시작도 못 했던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수작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가 오면 못 하죠, 말려야 되고 다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에 가을쯤이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어려웠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가을에 미리 수행은,
이동한 위원   2차 추경이 언제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2회 추경이, 죄송합니다. 3회 추경에.
이동한 위원   3회 추경이었던 거예요? 2회 추경이라 하면 그 전이기 때문에 여름 지나고 바로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죄송합니다. 여름 지나고 급하니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3회 추경이라면 바로 예산 확보한 다음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것 지금 완료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3월 30일 이전에 완료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성과보고서에 전반적인 목표를 보면 전년 대비 거의 목표 인원수라든가 숫자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게 예산에 대한 집행예산의 증감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제공되어질 수 있는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주로 그런 편이구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현실과 안 맞다, 측정하기가 좀 이상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훈미 위원   성과지표만 보면 성과 개념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이 성과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정리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성과에 대한 기준치를 높일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안에서는 적정 인원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비슷한 숫자 관리밖에 안 되는 부분이면 사실 성과지표로 관리하기는 숫자라는 게 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고민해서 측정산식을 변경하거나 다시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결산서 300쪽입니다. 이월금이 48억이 넘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것은 저희가 가족센터 때문에 21년에서,
신경원 위원   시설비에서 48억이 그러면 가족센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시설비에서 48억이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 끝낼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럼 단일로 48억이 가족센터 시설비로 이월된 거죠? 단일 건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가족센터 계속비이월은 41억이구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신경원 위원   시설부대비로 900만원 정도 빠지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 시설부대랑 시설비랑 그건, 시설부대비가 있는 건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구요. 그다음에 가족센터에서 이월된 것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쳐서 41억 8,800 정도 되구요. 그린리모델링사업 지원에서 8억 7,400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1억 6,000 이렇게 해서 이월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구요. 그러면 가족센터 건립이 끝나고 나면 여성가족과에서는 이제 이월금이 안 나올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가족센터에 대한 건 없을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월금은 나지 않도록 당해연도 회계 준칙을 잘 지켜서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결산서 320쪽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도시 군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320쪽요?
이혜승 위원   네, 결산서 320쪽입니다. 성과지표와 달성률을 비교해 보면 아동학대 초기대응에 대해서 산식을 아동학대 조사건수로만 잡으셨어요. 달성률은 90%로 하셨는데 이 90%가 대체 뭘 의미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건 그냥 달성률만 높이기 위해서 산식을 이렇게 잡으신 것 같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동학대 조사건수로 저희가 200건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학대신고가 181건 정도 들어와서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그런 실적입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조사건수에 대한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아동학대 초기대응에 대한 정책이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정책이고 그걸 성과지표로 만들기엔 단순히 아동학대 조사건수로만 산식을 잡으시는 건 무리가 아닌가, 이 정책사업 목표가 체계적인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이게 조사 건수만으로 달성률 측정하는 게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약간 저희가 이 목표를 아까 이훈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초기대응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고되어서 언제까지 처리가 됐는지 이런 실적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신고건수로만 그렇게 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신고건수만 잡으신 것 같고, 신고건수도 그냥 전수조사라고만 잡으셨는데 이것보다는 어떻게 아동보호체계를 공공화하실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측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달성률을 객관적으로 근거를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측정산식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 반납금 320쪽이에요, 결산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반납되는 게 거의 다 청소년 지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금이 6억이나 발생됐습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청소년 지원사업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거의 없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고 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인 건데 이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봤을 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나 다시 채용할 때 그런 기간이 있어서 좀 미집행한 부분이 있구요.
신경원 위원   처우 개선에 관한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것 맞습니다. 어떤 처우개선비가 저희가 5만원씩 지원되는데 그럴 경우에 다른 데 이직을 하시고 새로 채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결원기간 중에 발생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기간에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았던 그 부분인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퇴사를 하고 다시 채용하려면 기간이 좀 있어서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하, 참, 이런 것은 좀 아쉽네요, 많이.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화되어 있는데 그 채용 부분에서 우리가 늦은 거예요? 안 그러면 어째서 채용기간이 공백이 생긴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퇴사를 하고 나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 전체에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최소 두 달 정도는 걸립니다. 한 사람이 퇴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획하에서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신경원 위원   퇴사하게 되면 퇴사하는 걸 미리 전달을 받을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미리 공고를 낼 것 아니에요, 채용을.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공백기간이 생겨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게 갑자기 퇴사를 하시고, 물론 기간을 충분히 설정해서 언제 퇴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퇴사를 할 때 그런 공백기간 동안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저희 시는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당시는 최대한 고백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부분 보조금을 잘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성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존재원은 내려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월금액도 36억이 넘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부분의 계속비이월이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작년에 이월한 게 3건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I-CAN플랫폼 계속비이월 사업이 한 27억 정도 되구요.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건립공사에서 공사기간이 2022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를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서 공사를 준공했구요. 당동청소년문화의 집이 저희가 2020년부터 했는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보강공사나 안전진단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작년 3월에 착공해서 9에 준공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 9월에 준공된 거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현재는 내년으로 이월될 건 I-CAN플랫폼만 있구요. 나머지는 앞으로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속비이월도 5년 안에 사업이 마감되어야 되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런데 I-CAN플랫폼은 하반기에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관 목표라서 그 기간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생애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기 전에 생애복지국장께서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개인적으로 아시는 것도 20년 정도 되셨어요. 저도 같이 일했던 적이 기억이 나서 벌써 20년이 지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오래되긴 했습니다. (웃음) 공직생활의 소회를 이렇게 밝힐 기회를 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저는 끝이 아니라 아직도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4년 동안 했는데 그중에 27년을 군포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오래 했죠. 재직 중에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 쓰레기소각장 가동, 수련원 현장근무, 또 2년여간은 안양시에 파견도 다녀왔습니다. 그간 맡은 바 소임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후배 공직자들한테 타의 모범이 됐느냐, 돌이켜보면 큰 실수는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군포시청 공무원으로서 타 자치단체의 어떤 직원하고 비교해도 제가 밀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 자신 스스로에게 크게 부끄럽지 않은 공직생활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간 제가 군포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 수행하고 급여를 받아서 애 넷을 키웠습니다. 애 넷을 키우면서 고생도 많았고 애도 많이 썼는데 하여튼 보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정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퇴직 후에도 저는 군포시민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도 무슨 일을 하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이 된 경상북도 예천군입니다. 자매결연 후에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었습니다. 활발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소원해진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공로연수가 들어가고 퇴직 후에라도 제가 교류사업에 대해서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이 사는 게 인심을 사는 것이 첫째는 사람이 좀 음흉해야 되고, 둘째는 제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지 않으면 됐습니다. 현 세태가 보면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이나 이익을 공유하는 단체 그런 데가 정의 또 상대에 불의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계속 정의를 하고 서로 다투고 이전투구하고 있습니다.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또 그게 두 가지가 있으면 합이 있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같지 않다고 상대를 폄훼하거나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다중이 눈치채지 않도록 좀 음흉하게 숨기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런 포장을 좀 하고 여러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이런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도 유권자고 또 공무원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입니다. 몰아치거나 수모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도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격려하고 표창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모자라더라도 이끌고 격려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경을 보면 “득인자흥 실인자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심을 얻은 자는 흥하고 인심을 잃은 자는 망한다는 문구입니다. 또 “결원어인 위지종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에게 원한을 사면 그 원한이 재앙으로 싹트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부디 존경받을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우천   제가 국장님 목소리 들어본 중에 가장 작게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실무 하실 때는 우렁차게 여기에서 대답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581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국장은 배석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   결산서 354쪽 향토방위 지원체계 구축 정책목표에 대해 달성률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 목표가 4였는데 실적이 1%로 25% 달성률을 보였어요. 코로나 감안하고 분기별 1회 개최 감안하면 적정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3년, 24년도 목표치를 0으로 잡으셨어요. 이것은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3년도 목표치가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혜승 위원   23년도 목표를 0으로 세우셨어요. 24년도도 0으로 세우셨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제가,
이혜승 위원   확인 안 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성과계획서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계획서는 그렇게 작성이 되고 있어서 혹시 이것 분기별 1회는 무조건 개최를 하게 돼 있는데 맞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혜승 위원   네, 그럼 그것 확인해 보시고, 저희 달성률을 그저 높이기 위해서 이 목표를 좀 낮게 잡으시거나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성과계획서 안 가져오셨어요? 팀장님들. 같이 확인을 하시고 오셔야,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이우천   과장님도 확인하시고 팀장님들도 다 확인을 하셔야 여기서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걸 나중에 또 설명하신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쨌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수치라서,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354쪽, 청사보안 및 복무관리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액과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예비비 사용은 시장실 설치에 관한 비용이구요. 명이시월은 대회의실 리모델링 건이 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마무리됐죠, 이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마무리됐습니다. 
신금자 위원   581쪽 보시면 예비비 사용이 있어요. 581쪽.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   1억 7,800을 시장실 이전에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여기에 우리 예비비 사용에 보면 긴급사항에 대한 예비비지출이 각 부서별로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는 시장실 이전에 관련하여 예비비지출을 1억 7,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 사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청사 대회의실 리모델링 비가 이월돼서, 명시이월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금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질의,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듯이 대회의실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대회의실 사용 건에 대해서 잠깐, 청사보안이라고 여기에 과목이 있는데 청사보안에 관련해서 우리 담당 총무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유는 어제 우리 민간단체에서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외부 출입문을 잠가놨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입시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대회의실을 오셨는데 문이 잠겼어요. 이유는 보안상 열어줄 수가 없다, 우리 담당 부서의 직원이 보안상 열어줄 수 없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다시 시청사 정문을 통해서 2층을 다시 올라가서 대회의실을 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대회의실 사용에 있어서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보안이라면 외부 출입문을 열어놓는 게 마땅한 거지, 시청사 본관을 통해서 2층으로 오는 것이 보안에 더 취약한 거죠. 외부로 들어왔다가 외부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방침을 세워줘야지, 보안상 안 된다, 정문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와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는 없구요. 그런데 현관을 통해서 출입하게 되는 것은 현관에 당직자들이 있고 세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회의실 외부 문을 열었을 때는 출입하는 사람들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통하게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금자 위원   우리 총무팀장님 확인하셨어요, 오늘? 출근하셔서? 대회의실 사용 건에 대해서, 어저께. 
      (○총무팀장 이명수 관계공무원석에서 -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했습니까? 직원이 보고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청사 보안 및 복무관리가 분명히 있어요. 시민을 위해서, 아까 우리 이남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편한지 이런 것을 사전에 하셔야지 보안상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구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 다시 확인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581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안전총괄과장 최재훈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훈미 위원   결산서 368페이지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사업 진행하셨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이훈미 위원   이것 사업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작년에도 무더위 그늘막 설치를 하는 거였는데요. 당초 5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설치 위치 및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35개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이훈미 위원   이것 사전에 전수조사했었던 부분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미설치된 15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우회전을 하게 되면 가깝거나, 횡단보도에서.
이훈미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런 부분 경찰서하고 협의 보는 것 중에 최종적으로 안 되는 분야들은 그런 분야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사업비 운영 내역을 보면 20년도, 21년도에는 거의 보조금 반납액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물막이 숫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숫자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300개가 좀 넘습니다. 
이훈미 위원   300개가 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추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지금 올해도 네 군데를 추가를 하는데 점점 저희들이 설치할 데가 없구요. 이번에 그냥 이마트 앞부분이 횡단보도들도 다 넓어서 스마트, 요새는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다, 저희가 주요 지점은 그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22년도는 지금 반납 비율이 32%나 돼요. 이것은 사전에 사실 300여 개 중에서 거의 200여 개 이상이 제작이 되었던 상황이니까 전수조사하실 때 그런 것들 예측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훈미 위원   꼼꼼한 관리를 부탁드리구요. 올해도 폭염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더위가 너무 무더워서 요청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유 시설 피해자 예비비로 거의 11억 7천 정도 예산 지원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신경원 위원   혹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때?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716가구가 피해를 봤었구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530가구가 피해를 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530가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가구당 피해, 지원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주택은 200만원이었구요. 소상공인은 400만원까지 지원해줬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개소당 지급되는 금액은, 예산은 달랐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우리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이때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를 썼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기금은요, 최종적으로 어느 때 쓰냐면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이구요. 저희가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사실은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예비비에서도 기능도 있고 만약에 기획실에서 예비비까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저희가 집행할 수 없으면 그때 기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기본법에 보면, 재난안전 기본법에 보면, 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지침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신경원 위원   그때 다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원래는 재난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면 재난안전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그때 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예비비는 그다음에 쓰는, 과장님은 순서를 좀 바뀌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아니, 이것은 저희가 의무 기금이라고 해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기금에서.
신경원 위원   지금 75억 갖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절반 정도는 아예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돈들이 있어서 이 기금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저희가 쓴다고 판단하시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을 써 본 적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코로나 때나 이럴 때 제일 많이 썼죠. 
신경원 위원   이게 천재지변도 재난안전기금을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아니, 순서는 위원님 말씀하는 게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일반회계와 저희가 예비비에서 사용금액이 적었으면 저희가 기금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기획 부서나 예산 부서랑 협의를 봤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먼저 갖다 쓴 겁니다. 
신경원 위원   뭐 기금을 쓰는데 행정상의 절차라든지 이런 게 불편함 때문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그건 아닙니다. 기금이 더 사실은 사용하기가 편하죠.
신경원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75억 정도 갖고 있는 재난기금이 우리 군포시 안전을 위해서 제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서 581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회계과장 전형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도, 작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시청사 화재사고 있죠? 그것 어떻게 처리됐어요? 긴급복구지원으로 1억 1,000만원 지출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화재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액이 1억 1,100만원이었는데 보험료를 1억 9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구상권도 지금 청구하지 않았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뭐 추진된 게 있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대상자가 아직까지 복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원 위원   아니,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그 차액이 103만원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낼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03만원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회계과장 전형상   그 차액이,
신경원 위원   신경원 차액이?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이 부분은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도 하자가 없었던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일단 법적으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피해 받은 만큼 보험으로 처리가 됐구요. 1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때 과장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됐죠? 시청사.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청사 입구 화재 나서 훼손이 됐구요. 
신경원 위원   그게 작년 몇 월이었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아마 3월 정도 됐을 겁니다. 
신경원 위원   3월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복역 중이라구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나 시설비 이런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왜 그 당시에 예비비로 지출할 만큼 긴급상황이었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그러한 시설비가 지금,
신경원 위원   네? 
○회계과장 전형상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비비, 
신경원 위원   운영비가 없었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그래서 예비비를 당겨쓴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만큼 시급성을 다퉜던 일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시급성은 아주 다퉜습니다. 청사 입구가 훼손돼서 완전히 그을림부터 시작해서 화재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복구를 해야 될 상황이었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분은 법적 책임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따로 청구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방법은 모색을 해보신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산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압류할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당사자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신경원 위원   이게 공공청사를 이렇게 화재를 일으킬 만큼 이런 건 중대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형상   그래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신경원 위원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썼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과장님?
○회계과장 전형상   예비비 쓰기 위한 가장 타당한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타당한 사유가 돼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제가 예비비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타당성이나 이런 것에는 크게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 전형상   청사 입구에 사람 출입이 안 됐을 정도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신경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마무리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결산서 380쪽,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380쪽 성과지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 성과지표요?
이혜승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평생학습기관 및 사업의 재정비를 통하여 발전적인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라고 하시고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지식 신규회원 수의 측정 산식을 신규 가입 명수로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목표를 2,000명으로 하셨고 실적은 3,900명, 달성률 195%입니다. 저희 작년도, 재작년도 실적 보시면 5,500명, 5,262명으로 평균 한 5,400명 정도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왜 22년도 실적을 2,000명으로 잡으신 건지. 왜 여전히 2,000명으로 잡으시고 달성률을 195%로, 전년도 성과지표 확인 안 하면 이것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진짜 이렇게 달성한 줄 알잖아요. 오히려 성과지표가 달성률이 줄어든 건데. 저희 지금 이 평생학습에 대한 강좌들은 대부분 시비로 집행을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도비도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도비 30%,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혜승 위원   시비 70%, 그리고 대부분 시비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관례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시고 그저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달성률을 높이시는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매년 전년도 수치를 근거로 성과지표를 수정하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달성률만 보면 ‘굉장히 잘했구나, 23년도 예산 많이 세워야겠구나, 많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서에 이 성과지표와 달성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구요. 여기에 대해서 측정 산식에 대한 목표치는 명확히 전년도 근거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23년도 어떻게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한번 제가 그것은 담당자하고 최근 3년간 평균을 내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목표치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예산을 짤 때 전년도 달성률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오해 없게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률은 무조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80쪽입니다, 세출결산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니까 이월액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 이월도 있고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아, 101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명시이월이 가장 큰 금액이 뭐였어요? 사업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명시이월은 저희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전에 공공시설물 체육시설 노후포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보수공사가 한 6억 있었구요. 노후포장공사는 그게 한 2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계속비 이월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계속비 이월은 아시다시피 시민체육광장 조성사업하고,
신경원 위원   이것도 주차장 관련된 사업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송정체육센터,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정복합체육센터하고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그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389쪽에 보시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제로 에너지시설 조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비 이월이 나왔거든요. 이것 국비를 반납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반납한 게 아니라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은 거죠, 저희가. 
신경원 위원   국비를 받아서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이월을 시킨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면서 이월이 됐던 부분이네요, 전부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업이 특별히 지연된다는 것보다도 계속비 사업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저희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비라도 5년 안에 사업을 마쳐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2년 차인가 3년 차 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공정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57% 정도,
신경원 위원   50% 좀 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송정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 17일 정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수급문제라든가 저희가 실정 보고를 그동안에 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다면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어쨌든 사업이 마무리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380쪽 보면 보조금 반납금으로 되어 있는 게 평생학습 지원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생기는 건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보조금 반납금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왜 남게 됐는지, 혹시 강좌 듣는데 인원수가 미달됐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목표치보다 강좌를 많이 잡아서 실제 수요가 딸려서 강좌를 덜 제공했다든가, 그런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있구요.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러한 강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떠한 강좌를 원하시는지 수요조사도 하실 테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어떠한 인력을 데리고 와야 되는지 그런 것도 부서 내에서 충분히 얘기할 텐데 이렇게 보조금이 생긴다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말씀드리구요. 다음부터는 보조금 반납금이, 집행잔액이 조금 더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랑 보조금이 많아요. 이것도 아까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애인이 있고 일반수급자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실링은 정해져 있거든요.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그런데 그만큼 만약에 신청이 저조하면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러니까 신청이 저조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건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차피 다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거고, 여기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건 사업이 그만큼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수치적 반증인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우리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때문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체육광장 이용하시는 분들 또는 인근 3단지에 율곡 또는 충무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이 되게 높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에 대한, 얼마 전에 거기 119가 출동했는데도 접근이 안 되어서 아주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속히, 그렇지 않아도 잘하시겠지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잘아시겠지만 테니스장 인근에다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테니스동호인 또는 테니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고민은 하고 계시겠지만 인근 공공기관의 테니스장이라든지 또 아파트의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실태를 더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의 이용 불편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조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양쪽에 단기간에 불편사항이 발생될 텐데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결산서 24페이지에 보면 교육체육과 세입 분야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은데요. 이것 내역이 어떤 걸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훈미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페이지는,
이훈미 위원   24페이지요. 교육체육과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금액이 거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저희는 미수납액이 큰 게 16억 정도가 있는데 옛날에 상상마을이 국제교육센터였을 때 그때 소송이 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 환수액이라든가 소송비용 이게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어떤 처리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세원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라든가 예금 조회 같은 것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하게 재산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소멸시효라는 게 있는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 민사 같은 경우는 징수중지를 내린 후 10년 경과 후에는 저희가 소멸시효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은 세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볼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금액이 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더 계속 미루실 수 있는 부분 아니구요. 적극적으로 세원관리과와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로에너지시설 조성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왔던 것을 그대로 아까 갖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시비는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게 매칭이 되어서 시비도 같이 확보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비이월로 그냥 갖고 계시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 송정복합체육센터는 제가 재원을 확인해 보니까 총 일곱 가지 재원이 됩니다. 제로에너지도 있고 국비도 있고,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리고 제로에너지 국비가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거기 들어서는데 거기도 국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시비가 있구요.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또 국비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재원이 총 일곱 가지 재원이 있는데,
신경원 위원   이 5억 안에 재원이 어떻게 분포, 우리 시비가 몇 %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속비이월로 남은 이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비율로는 총예산이 237억인데 기금이, 기금이라면 통상적으로 국비를 말씀드리는데 63억 9,800만원이고 경기도 특별조정금이 10억, 그 나머지 162억이 시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계속비이월은 사업 예산이 지출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금액이라 이 말씀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을 하면서 일부가 남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집행하면서 일부가 남은 거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속비이월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또 내년 예산에 이월금으로 남은 걸 반영해서 또 예산을 세우시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송정복합체육센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미만 정도만 추가로 세우면 예산을 다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조금 제가 미진한 부분에 답을 못 얻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문화예술과장 정해봉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결산서 392쪽 성과지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문화도시 군포 조성사업 추진을 성과지표로 잡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게 측정산식을 사업 참여하는 시민수로 잡으셨더라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여러 가지 문화도시 추진하면서 포럼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한 것에 대한 시민 참여수 이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정책은 문화관광도시 플러스 문화도시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냥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것만이 아니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수로 측정산식을 잡으신다는 건 근거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책사업 목표로 보면 관광 명소를 개발한다고 했고 콘텐츠 한다고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책자 및 리플릿 제작 횟수는 측정산식으로 들어갔더라구요. 그것도 당연히 가능할 수 있고 관광박람회 참여도 될 수 있고 공론장 운영, 문화살롱10 지원, 종합계획수립, 맞춤형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박람회 참여, 안내판 교체, 다양하게 측정산식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여기 분명히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로 이걸 사업을 평가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주로 저희가 산정한 시민이 뭐냐 하면 문화도시 포럼에 참여한 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군포문화도시학교 그다음에 문화도시 시민회의 등 이런 것에 참석한 시민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을 평가하기에 사람수만으로 정책목표를 잡으시고 달성률을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 놓고 달성률을 71%로 잡으신다는 게, 애초에 이 지표 자체가 근거가 없는 지표인데 단순히 사업을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 숫자로 이걸 측정하신다는 건 어디서 생각을 하신 내용인가요? 이게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구요.
이혜승 위원   이건 고민하실 게 아니고 합리적인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3년도, 24년도도 이런 성과지표로 가져가신다면 굉장히 곤란하구요. 이 달성률은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이런 달성률 만드시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새롭게 저희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성과계획서 보시면 성과 측정산식 굉장히 많이 적어놓으셨거든요. 이 측정산식을 통합하셔서 제대로 된 성과지표의 근거를 세워서 제대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 이 예산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됩니까? 결산 근거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측정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고민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부분 명확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404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이전 페이지부터 쭉 보면 공연이나 행사, 전시회, 연주회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은 잘됐어요. 그래서 보조금이나 잔액이 1원 한 푼 안 남게 갔는데 공연장 대관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출액이 안 잡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공연장 대관료는 예총 단체 5개 단체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공연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22년 때부터도,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계획을 22년 4월부터 5월까지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집행이 안 되어서 공연 기회를 놓쳐서 집행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4월부터 5월까지 공연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박상현 위원   정부 쪽에서 못 하게 막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때까지는 공연 자체를 하지 못해서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집행이 발생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지?
○안전행정국장 김명필   네.
○위원장 이우천   지금 국별로 다 성과보고라든지 전략목표 세워서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명필   네.
○위원장 이우천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인데 이 성과지표를 처음에 삼는 과정과 그다음에 성과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평가를?
○안전행정국장 김명필   네.
○위원장 이우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매번 같은 내용과 같은 서식에다 그냥 덮어쓰기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 예를 들어 각 국별로나 과별로 단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성과지표도 세우고 성과보고 하시는 건지, 혹시.
○안전행정국장 김명필   부서별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우천   기획예산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김명필   네, 성과 보고랑 회계과랑 또 부서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지금 부서별로 사실은 과장님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시기도 하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는지 이 지표가 정확한 지표인지 그게 궁금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만약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은 배석해 주시고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하수과장 윤영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과에 보면 불납결손액, 미수금, 이월금, 불용액, 그중에서 불용액이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335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근   잠시만요. 
신경원 위원   최소화하는 방안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결산서 71쪽을 보시면 돼요, 과장님.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불용액이 좀 많은 건 시설투자적립금 300억이 넘는 그 돈이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방안이 없어도 이것은 그냥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와 달리 불용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 연도에 저희들 예산이 그대로 이월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만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크게 이런 문제점이 되는 건 없다고 판단합니다.
신경원 위원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개선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불용액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수도녹지사업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임현주   민원행정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임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복지과장 이윤란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과장 윤철진   특화사업과장 윤철진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화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사업과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7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본부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평생학습본부에서는 수리산상상마을 평생학습원 여기에 자체사업비와 대행사업비 집행률이 거의 50%대를 상회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첫 번째 지역문화센터에서 문화도시 이월금이 너무 컸던 이유로 지역문화센터의 사업비가 일몰되었던 게 하나 있구요.
박상현 위원   지역문화센터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문화예술본부인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아닙니다. 문화예술본부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지역문화센터에서 문화도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구요. 평생학습본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강좌들이 많이 취소가 되었고 수강생 모집이 안 되어서 강사료 지급이라든가 등등의 상황으로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이월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어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박상현 위원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사업계획 철저히 하셔서 실적을 현실 상황에 맞게끔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래서 금년에 추가사업도 진행할 계획이구요. 내년 사업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 배려해서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평생학습본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자체사업비로 56% 그리고 51%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예산편성이라든가 결산감사보고서를 보고 평생학습본부에서 앞으로 수익사업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기여, 무료강좌, 무료전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수입사업, 외부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에 있어서 추진하시려는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측면에서도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구요. 그다음에 이것은 결산과는 조금 상관없는 발언인데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허락을 잠시 해 주셔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중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그다음에 사과를 드리고자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이죠. 그때 발언했었던 군포시문화재단 전 대표이사님의 문제, 부실경영이나 근무태만의 문제, 이 문제는 전혀 사실 확인된 바가 없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바로 잡고자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전 대표이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방송을 그 당시에 보셨든 안 보셨든 간에 군포시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리고 일하셨던 모든 공무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못한 발언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혹시라도 불편을 느꼈을 모든 공무원들을 비롯한 군포시문화재단 전 대표이사님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머리 숙여 인사)
  아직 초선이어서 그런지 의욕적이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본위원이 더 겸손하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군포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저도 문화재단을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만 이렇게 예산결산을 받고 있더라구요. 아시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조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결산을 받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예산결산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예산을 받는 관계로 이 결산을 분명히 의회에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영개선이 점차 조금씩 좋아지고 있더라구요. 대표이사님, 혹시 보셨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경영개선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영개선 성과의 등급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10쪽 보시면 생활문화센터에 기타사용료수익이랑 11쪽에 평생학습원에 평생학습본부 수리산상상마을에 기타사용료수익이 나와 있어요. 이 수익률 굉장히 낮은데 이것은 어떤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생활문화 클래스 사업은 시민강사 프로그램 제안 공모로 10개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7개 강좌가 정원모집 미달로 폐강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구요. 그래서 아마 교육프로그램에 수강료 수익이 굉장히 적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수강료 수익 자체가 따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수강료 수익 외에 기타사용료수익 따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611-01 보시면 수강료 수익이 따로 집계가 되어 있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문화센터의 사물함 대관, 임대사업 이런 수익률도 감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구요. 부대시설 임대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이혜승 위원   부대시설이라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혜승 위원   수강료 수익이 아니라 부대시설이라는 말씀이시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기타수입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보시면 평생학습원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6%만 증액을 하셨어요. 이것 올해 어떻게 짜셨나요? 이것 그대로 가져가시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개선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 예산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지금 이 집행되지 않았던 예산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정확한 답변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퇴직자, 육아휴직자들도 굉장히 많아서 복지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들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 20%대를 지적한 거였거든요. 결산상에 20%대는 말이 안 돼서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은 필히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일 텐데 수강료 수익이랑 회비수익 이런 것은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혜승 위원   문화재단 자체에서 자체 사업을, 자체 사업비를 필히 높여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도 참고로 20%대는 절대 나올 수 없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보고 지금 달성률,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그 부분에 집중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네, 대부분이 미달성입니다. 참혹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의회사무과장 임일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일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천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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