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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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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분권과, 시민봉사과, 환경과, 위생자원과, 차량관리과


일  시  :  2023년 6월 8일(목)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중심국장과 시민중심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중심국장과 시민중심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8일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환경과장 황상용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시민봉사과장직무대리 김경미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시민중심국장 강민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중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시민중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 중에서 함께했던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이 있었어요. 여기서 운영진으로서 자치분권과가 함께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여가부에서 했던 국가공모사업이었는데요, 저희 시민행복위원회 청소년분과에서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공모를 했었고 그게 선정이 돼서 국비 3,000만원 전액으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치분권과하고 청소년정책과하고 청소년재단하고 해가지고 자치분권과가 주도해서 나름대로 협치 지원하시고 소통·협력을 하셔갖고 아주 좋은 사례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례도 발표되었고, 그리고 우수자치로 장려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아주 좋은 롤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후에도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엊그저께 6월 7일날 우리 과장님께서 참석하시고 해가지고 공유공간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좋은 토론이 됐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구요. 작년에 저희가 보증금을 미납했던 사항들이 작년 행감 때 논의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돼서 지금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안정화가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공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우리 시민 소통 그리고 협치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좋은데요. 결과적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완화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안정화돼서 많은 결과가 있었어요. 단순하게 봐도 1만 3,000명이 넘는 우리 시민들분들께서 이용을 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올해 말에 위수탁이 끝나는 것으로 지금 자료로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향후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잡혀 있으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직은 안 돼 있구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현재 공익활동지원 활성화에 관련된 1단계 업무 목표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2/4분기나 3/4분기 말쯤 가면 운영결과를 수집하고 현재 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2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것을 직영하신다거나 위탁하신다거나 이런 향후 계획 같은 건 안 잡혀 계시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현재 당초에 설립 자체가 전문 아니면 시민단체협의회 뭐 이런 지역에서 공익활동에 많이 관여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위탁하는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까지 크게 기조를 변화시킬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발전적인 모습으로 토론을 해서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계획은 없으시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취지라든가, 그리고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지 좀 더 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직영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위탁으로 계속 진행을 해서 우리 과에서는 계속 협조하셔서 개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시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직영이냐, 저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시작은 없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어쨌거나 1/4분기가 지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었고 2/4분기, 3/4분기 동안 우리가 좀 더 확대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험적 운영을 통해서 2단계로 발전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인데 현재 기조는 그냥 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현재까지는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왜냐하면 위탁으로 가는 게 취지에 맞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협치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이게 자리가 잡혀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문제점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것은 회계 증빙자료 누락 같은 약간 행정적인 업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정 전문가분들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개선방안에도 방지 요구 및 관련 규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분들 그리고 여기 직원분들에게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운영프로그램 현황을 보게 되니까 동별로 다양하더라구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운영하는 주체는 주민자치회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접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시스템들은 동일한가요, 12개 동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유사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물어보려는 것은 작년에 이것을 접수하시는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전부터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대기하고 계신 상황이 빈번해요. 아시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인기 강좌에 대해서 접수를 하시기 위해서 1시부터 접수인데 오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단 선착순 같은 게 있구요.  
이동한 위원   네,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접수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불편함이 있구요. 
이동한 위원   불편함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기 강좌를 증설해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진입의 폭이 좁으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운영 주체는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자율권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점들이 보였을 때는 우리 과에서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제시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수 방법이라든가 개선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인기 강좌를 증설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 번쯤 12개 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이라고 해갖고 지금 송부동을 시작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없는 우리 시민들께 찾아가서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거 아주 긍정적인 일이구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송부동 언제 했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5월 말쯤, 
이동한 위원   3월 30일날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이동한 위원   5월이 아니구요, 3월 30일날 송부동에서 했었구요. 위치는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했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월 같은 경우는 25일날 군포1동 하셨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5월 같은 경우는 26일날 군포2동 이렇게 세 차례 지금 도신 것 같아요. 6월에는 어디 계획하고 계시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산본2동인가로 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산본2동 계획하고 계세요? 이거 하실 때 좋은 취지고 이게 활성화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대상자분들이 보통 한 서른 분 정도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한 50명 정도. 
이동한 위원   군포1동 같은 경우는 주민 24명, 직능단체 6명, 관계 공무원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송부동 같은 경우도 주민대표 30명 그리고 나머지는 관계 공무원분들 그리고 군포 2동 같은 경우는 주민 30명, 그런데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의 참여와 그런 목소리를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 사실 바쁜 일과 시간이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걱정도 좀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 담당 팀에서는 일단은 직능단체들의 참여는 가급적 줄이고 일반 시민들을 늘리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처음 시작은 “일단 직능단체가 가급적 50%를 넘지 않게 하자” 이런 얘기를 나눠서 그렇게 지금 동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구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초기 시작에 비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야를 계속 보완하면서 발전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도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직능단체분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소통을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주민자치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아무래도 기회가 많이 있죠. 
이동한 위원   네, 만날 기회가 많아요. 이분들과 지금 12개 동을 돌라면 올해 1년 안에 못 돌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뵐 수 있는, 우리 시장님을 잘 못 뵈니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자주 뵐 수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주 뵙지 못하는, 우리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 하는 일반 시민분들을 자주 만나는 게 이 사업을 하는 목적과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지 않다라는 거구요. 그러려고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구요. 동사무소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 같은 경우도 현수막을 게재한다거나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도 지금 철은 괜찮기 때문에 야외에서라든가 아니면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과에서 만들어놓고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게 되면 협소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전에 현수막 게재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했죠, 세 번 하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군포2동은 저희가 게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군포2동에서는 한 번 했었구요. 
이동한 위원   2동에서 했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송부동하고 다른 데서는 안 했었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런데 동사무소는 현업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했었구요. 또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고 그런 부족함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시민분들께 여기 우리 시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홍보의 방안들도 다각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통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동대표들 같은 경우 아파트들 그런 데는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가도 공지를 하셔서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허물없이 시장님께서 동 시민들이 원하시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지금 이거 진행했던 게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몇 시에 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보통 한 10시에서 한 4시 사이에 일어나는데요. 동사무소 시간하고 맞춰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연 목요일날 10시에서 4시 사이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거면 시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평일날 오후 시간 7시 이후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할애하셔서 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시간대와 요일도 취지와 좀 맞지는 않고, 그리고 많은 분들, 지금 현재까지 세 번에 걸쳐서 참여하셨던 분들을 봤을 때도 자주 만나셨던 분들이 대다수이고 시민들은 30명 이하였기 때문에 이게 찾아가는 시장실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을까, 그런데 아직 세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요일도 변경하시고 시간도 변경하셔서, 그리고 홍보방안들도 변경을 하셔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끔,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찾아가는 시장실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개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좀 더 깊고 더 넓게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안건들이 나왔죠? 건의들이 나왔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송부동 같은 경우 19건, 군포1동 같은 경우는 20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해 주셨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물론입니다. 
이동한 위원   다 해드렸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가장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동한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께서 직접 그 현장에 방문을 해서 민원들하고 그 지역의 현안들을 직접 순시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의 현장을 직접 보시고 그것에 대한 담당 부서장들이 배석을 하고, 또 갔다 와서 실내에서 하고 또 저희가 들어오면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피드백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고, 충분히 위원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나쁘다는 게 아닌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빠르게 행감이 끝난 이후에 다시 계획을 잡으셔서 시간대와 그리고 요일 그리고 홍보방안 그리고 자리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공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하셔서 본래의 취지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보여주기식의 이런 홍보성의 운영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군포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1년간 예산이 얼마죠, 올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한 8억에서 9억 정도 됩니다. 올해 8억 3,000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올해가 8억 3,000이네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성과지표를 보면 작년에도 도달을 했었고 계속 우리 참여하시는 봉사자분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구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이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단법인이고, 그래서 우리 시는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올리게 되면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하셔서 성립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통과가 돼서 이게 집행이 됐을 때 이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사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을 활용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고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에 줄이거나 안 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수립할 때와 아니면 시행할 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거나 하면 저는 조정이나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조정할 때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나요, 만약에? 전반기 예산 4억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갖고 과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게 보통 연말에 한 8, 9월쯤에 신청해서 검토해서 올라오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검토를 거친 것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전반기·후반기 할 때 이것은 사업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중간에 파악이 돼서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 그냥 과 자체에서 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삭감을 했거나 했을 때는 추후에 예산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산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구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신 적은 없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몇 개 사업 조정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조정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삭감하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거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예산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사업을 일몰한 거죠. 중단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제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검토가 끝나서 그 사업이 진행되게끔 한다고 해갖고 예산을 성립해서 의회 통과를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삭감했다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삭감하고 이것을 조정했다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제가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저희 팀 구성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은 중복된 것 같다, 이런 사업들은 효과성이 없는 것 같다, 이건 조정하자” 그 동의를 해서 그 사업은 조정한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이 내용은 처음 들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조정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율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연간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인원수는 8만 명 정도로 기억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군포시 1년간 50시간 이상 우수봉사자만 2,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연간 활동 인원은 지금 만 단위가 넘는 숫자로 상당히 많은 우리 군포시민분들께서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역할을 보시면 코로나 때 그런 활동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해 때 그리고 매미나방 방역이라든가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철쭉축제라든가 이런 요소요소에 활동들을 해주시는데 이런 활동들을 사회적경제 비용으로 환산하면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가 1년에 8억 3,000만원 이상의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동의합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단순 인건비로만 따져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와요. 그리고 이분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차적인 만족감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자율성을 두면서 계속적으로 권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본래의 취지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 많은 것을 관여하고 통제하고 이런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해서 활동을 안 하시지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대하면 안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너네 우리 돈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 들어.”가 아니고 진짜 우리 군포시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많은 음지에서 역할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독려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에 끝나고 나머지에 대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있잖아요,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으로 가야 돼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돼야 되는 거지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런 방안으로 가시구요. 저는 아까 전에 예산을 그렇게 과장님이라든가 과에서 조정했다고 하시는데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자체적으로 이사회라든가 통해서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역으로 올라오면 몰라도 위에서, 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만 과에서 이렇게 제재하거나 또는 조정하거나 이러면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해되기 때문에 위축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유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없게끔 하시구요. 저도 한번 계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제 사업에 대해서 많이 숙지가 되셨나 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 그렇게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작년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확인 좀 할게요. 4-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이게 지금 23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에 해병전우회랑 중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방범기동순찰연합대가 보조금 신청을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것은 약간 표현의 미스인데요. 보조금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했는데 실행비를 신청 안 했다는 표기라서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신청은 한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해서 저희가 착오로 미스를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신청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기획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선정, 이것도 지금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쪽 각 분과에서 주로 논의를 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분과에서 주로 하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올 때가 가끔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저희 과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진행이 잘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민원이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의회라든지 우리 과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어서 주민자치회에 연락을 해보시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 대부분 간사님을 주로 만나겠죠. 만나면 간사님은 “모른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민원이 있을 때 대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몇 건이 들어왔었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좀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참석하셨던 분들의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 선정하는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비인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는 주로 그런 것이 특히 저희 과에서 많이 받은 민원은 탁구 같은 경우가 상당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담당들께서 직접 자치회라고 통화를 소통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사실 금방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한계처럼 저희 과에서도 주민자치회한테 이렇게 어떤 방향을 정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한계가 있어서. 또 회장님께서도 불편함도 가끔 피력을 하시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되게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네요. 
이우천 위원   과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있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없어지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전 고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반 주민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이런 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의견을 사전에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동에서 했으면 좋겠는지 또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령 다음 분기 때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준비 과정에서 방문하는 여러 이용하시는 수강생들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분들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간이 설문 같은 것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이런 민원도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어쨌든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위원분들만의 생각이 아닌 일반 주민들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서 아까 말씀하신 탁구 같은 경우는 탁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군포1동은 없다가 지금 다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탁구를 항상 쳤던 곳인데 갑자기 없어졌다고 했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군포1동에 탁구를 칠 만한 장소가 없는데 그것마저 없애면 예를 들어 어디 가서 하라는 거냐 이런 민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주민 의견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로 들어오거나 지금 시의회 의원들한테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물론 주민자치회에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어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위탁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주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민원대장까지는 아니겠지만 민원을 받으면 이러이러한 주민자치회장하고, 아니면 과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조정을 잘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면 어떨까. 주민자치회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업무, 어떻게 보면 업무지시만 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간사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부의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과로 전화 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쭉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매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일반 도로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 그다음에 대부분이 건설과 관련한, 교통과 관련한 것들이 가장 많이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그런 의견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안내판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의견을 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공지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무슨 ‘도로 보수공사 건설과’ 이렇게만 나가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도시기반을 개선하거나 고치거나 하는 것들은, 
이우천 위원   과로 나가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각 과에서 그냥 수행을 하는데 가령 각 지역이나 동에서 아니면 각 단체에서 온 주민참여사업이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의미로운 것들은 거기에 태그를 해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이런 신청에 의해서,
이우천 위원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화단을 만든다든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런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 말고 공사를 할 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공사를 할 때요?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어느 날 갔더니 파헤쳐지고 공사를 막 해요. 주민 입장에서는 “아니 왜 또 뭐”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또 시에서 또 파헤친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막 이런다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예산으로 되는지를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공사 안내 시에 이렇게,  
이우천 위원   안내 전에 하시면 더 좋고.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라고 미리 알려주시면 주민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만든 사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민원도 좀 덜할 거고 그다음에 이해를 잘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직접 현장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물론 일반 시민들도 있겠지만 통반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의견을 실제로 제시하고 계시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군포시의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훨씬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든 아니면 올해 여유가 있다면 올해 하는 사업들도 이렇게 사전에 공지를 해 주시고 하시면 훨씬 좋지 않으실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민의 입장도 그렇고 예산이 쓰이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도 빠르실 것 같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공활센터가 보니까, 물론 지금 아직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셨지만 이게 연장은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네요. 3년 계약인데.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올해 12월 31일이 마지막이고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3년을 또 연장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연장하고자 할 때는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시장이 운영실적이나 평가자료를 요청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3/4분기 이후에 4/4분기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때 혹시 타이밍을 늦게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하실 거면 미리 2/4분기 지나고부터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통과가 되잖아요. 예산을 올리는 부서는 어디죠?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예산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 과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과에서 올리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과에서 올리기 전에는 그냥 과에서 정해서 올리시는 게 아니고 미리 협의를 하고 이런 사업과 이런 사업과 이런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예산 올리기 전에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잖아요, 몇 개월 동안.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확정된 예산을 12월에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삭감할 게 없으면 삭감 없이 그대로 승인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수행할 때 그 예산을 쓰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요청도 과에서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표현이 그게 그런 의도이신지 모르겠지만 과에서 조정해서 없앨 사업은 없애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님 말씀이 저는 당연히 타당하게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예산을 수립할 당시와 또 집행할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고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우천 위원   고민은 할 수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런 고민 결과가 나름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사자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협의를 했고 그 합의가 이루어져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협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사전에, 왜냐하면 그래서 예산 수립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과에서 더 면밀히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사업시행이 시작된 연도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모집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라고 의회에 이야기하시면 이해는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지양해야 된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저도 동의합니다. 지양해야 합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전에 의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예산을 통과를 시키면 대부분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예산대로 정해진 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불급한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거나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거나 이렇게 해요. 물론 작은 단위의 사업은 조정을 통해서 향후에 보고를 해도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 조정해서 일부 하셨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그것도 저희는 보고받지 못했잖아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사전에 계획을 그래서 잘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계획이 세워진 예산은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감독 하시고, 이게 사실 업무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자율권이나 이런 것은 위탁단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자율적으로 맡기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은 대신에 철저히 하시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들어서 혹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 현업의 어떤 부족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한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그런 일이 혹시나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저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 4-161쪽.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김귀근 위원   제출해 주신 위원회 현황 중에 우리 위원들이 중복 구성된 인원이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김귀근 위원   우리 조례에 따르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는 복수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7개, 5개, 4개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계셔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한 30명 됩니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조건들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수전문 분야로 돼 있는 분들로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솔직히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김귀근 위원   전문분야로 구성돼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3개 이상이 초과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를 초과한 위원회 구성,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현황과 전문분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총괄 부서장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김귀근 위원   이 부분 점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사실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이런 중복, 3개 이상 방지 차원에서도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꼭 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저희가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조례에 제가 볼 때 이걸 좀 자료를 보면서 이게 과연 자치분권과에서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지, 제가 상당히 행정적 효과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작년 저희가 22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하다 보니까 27개 감축 목표로 해서 현업부서들하고 협조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 이행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이행이 안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행이 안 됐을 때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추가적인 행위를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그냥 법무팀이 있는 그런 담당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본위원도 지금 이게 법무팀이 존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게 각종 위원회 전반적인 설치 운영 조례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담당 국장님께 잠시 질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담당 과장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점검도 해보고 했는데 이 부분, 이 조례를 기획예산담당관에 법무팀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부서장하고 이관 협의 진행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관련 부서하고 내용을 협의해서 조정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나서셔서 협의해서 결과까지 우리 위원회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파악해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저는 꼭 행감기간 중이 아니어도, 이거 파악하는 데는 이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7월달 안으로 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귀근 위원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담당 부서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김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금자   네. 
김귀근 위원   3개 이상 같은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전문분야 구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호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정도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감 준비를 하기 전에 지난 행감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중에 그래도 자치분권과가 결과보고서 내용을 좁은 공간에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셔서 내용 잘 받아봤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상당히 심도 있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하는데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 실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저희도 이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이렇게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두 번째, 지금 26페이지에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 채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번에 시장님께서 새로 되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아마 일반시민들과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 군포시에서 단체장으로나 또는 지역에서 군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또 그렇게 지금까지 군포시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을 만나고 계셔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이전에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만나시는 시민의 폭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로 국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소통을 하셔야 되는 분은 군포시의 다양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타깃별로 소통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분들도 만나보셔야 될 것 같구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도 만나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나이 많은 시니어분들도 따로, 그리고 또 그들은 소통을 하는 방법이 같은 타깃에 있는 분들이 모여야, 특히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도 연령대가 같은 분들이 모여야 이야기를 나누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가는 시장실하고 별개로 이렇게 군포시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을 계층별로 만나실 수 있는, 대신 만나시는 방법은 계층별로 또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을 만날 때는 카페에서 만나실 수도 있구요. 시니어분들을 만나실 때는 또 시니어분들이 원하시는 다른 좋은 장소에서 만나실 수 있구요. 그 장소에 따라서 참여도나 또는 만나고자 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준비사항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또 시민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생애주기별로 군포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렇게 만난 시민분들에게 홍보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군포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또 시장님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기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이 자료는 제가 받아서 읽어봤는데 자료 내용이 굉장히 좋고 이 주민의견서를 2023년도만 저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매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도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23년도 것만 보기도 좀 벅찼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를 보통 어디까지 공유를 하시나요? 만들어지면 제 방에는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봤지만 예를 들어서 이 참여예산 의견을 냈던 시민분들에게는 혹시 이게 결과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상에서 노출이 되나요? 이 자료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잠깐만 좀,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의견이 접수되고 의견이 왜 불가한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은 공모에 당선이 돼서 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용되지 않았을 때는 이 의견이 왜 집행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의견들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의견서를 보셨다고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과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홈페이지에 공유되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 불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지 좀 궁금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기본적으로 예산의 한계는 몇 가지 채널별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현업부서 검토를 통해서 반영 여부를 최종결정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 실현성과 효과성에 대한 종합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실제 수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해 주민이 제안했지만 그해에는 안 됐는데 다음에는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가능한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재검토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재검토 방법이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도 어떤 기준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좀 불가한 것들. 
이훈미 위원   안 되는 거는 불가하는 것으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런 건 다시 또 두 번인가 세 번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세 번까지, 
이훈미 위원   세 번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세 번까지 재검토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주민의견서를 검토해 보니까 주민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좋은 데도 수용이 곤란한 부분들이 어떤 기준에서 곤란한지에 대한 게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시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했던 부분들이 다시 또 검토가 갈 수 있으니까 세 번까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관리가 군포시에는 관내 3개 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몇 년 차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3년 차, 산본1동은 3년 차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1동하고 2동은 2년 차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첫 시행했던 동이 3년 차가 도래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서는 주민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또 주민하고 밀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 부분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제안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원도심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3년 차, 특히 한 개 동에서는 3년 차가 도래했으니까 운영관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 관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3개 동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처리를 해서 행복마을관리소가 좀 더 활성화돼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 좀 점검해 주시구요. 이거는 점검하시는 과정에서 업무 절차적으로 진행사항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서 4-7페이지와 4-137페이지를 보면 하자관리 검사하고 또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관리나 설계변경 용역 관련해서 업무는 전담 전문부서가 있는데 실제 관련된 건물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자관리 부분이나 아니면 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업무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부서에서 하자관리 검사결과 내용을 여기에 공유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고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 부서에서요?
이훈미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처음에 계획하거나 건설할 때는 필요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건설을 시작하고 그게 준공이 되는 하자 검사까지 끝나면 준공 처리가 되는데 준공 처리가 되면 실제로 그것을 건물을 이관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저희가 하자 검사한 모든 시설은 저희 과에서 관리는 하지 않고, 
이훈미 위원   담당 부서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하자 검사가 끝나면서 담당 부서한테 다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건설 단계에서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에는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런데 그때 발주 같은 건 또 회계과에서 하는 거구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설계하고, 
이훈미 위원   필요 사항들만 요청하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런 실무참여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자 검사는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이훈미 위원   그 부서에서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이제 챙겨봐야 되는 의무는 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하자 검사나 설계용역 변경에 대한 부분은 안전이나 또 예산이나 비용이나 집행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이것들을 시행하는 부서와 관리하는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고 그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업무가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 같은 것들도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주무 부서가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가 굉장히 좋은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도 전문성 없이 요구사항을 제안했다가 그 요구사항에 대한 비효율성 때문에 나중에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업무구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도 했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담 업무가 아니면 의무 업무로 정해져 있더라도 그 업무를 챙기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하자 부분이나 또는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업무 로스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의 관련 하자 업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하자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원활한 업무관리를 위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특히, 지금 설계용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반 시민분들과 함께 사용하시는 공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공간에 맞춰가지고 좀 조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4-137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커뮤니티센터 부분이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들은 사실 개별적으로 쓰시는 공간들이 아니라 시민분들과 함께 쓰시는 공간이니까 사용을 하시면서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또 공간이 변화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내용들을 보니까 크게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증감률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은 처음에 설계용역 당시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유지보수 해서 쓰시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업무가 지금 담당 부서에서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를 챙겨볼 수 없는데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놓치지 않고 잘 체크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검토를 요청하셨는데요, 이거 저도 질의를 준비했다가 중복 질의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서 이관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구요. 이쪽 부서에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실제 위원회 운영자 중에 10개의 운영위에 참석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엄청난 전문가라 하더라도 10개의 위원회를 활동하시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고민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례상에 3개 이상의 위원회를 지양하는 항목이 있으니까 실제 위원회에, 저희들 보통 위원회 사인하잖아요. 사인받을 때 하단에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세 가지 이상이 됐을 때는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하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항목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제안드렸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는 했는데 저도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더 얘기 드립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랑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년도 대비 사업비 삭감내역을 받아봤거든요. 아시겠지만 30%가 보통이고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우에는 76.9%나 삭감이 됐더라구요. 대부분 사업이 중지됐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랑 관련 없이 아예 그냥 사업 자체를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공익활동지원센터 네트워크 부분에서 공익활동 활성화 토론회라고 220만원짜리 이 비용도 아예 전체 삭감을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저희 6월 1일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공유공간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하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어떻게 했냐......
이혜승 위원   어떤 내역으로 하신 건가요? 저희 시에서 이걸 지원하신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하신 건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저희가 한 겁니다. 시에서요.  
이혜승 위원   또 토론회를 개최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까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재 발전방향이라고 보면 이게 너무 한 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요.  
이혜승 위원   한 지역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중심상가 지역에 좀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마련돼 있는 공간만 이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지역별로 균등 있게 분산을 통해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혜승 위원   과장님,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마을별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은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센터들을 여러 공간으로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마을별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센터가 하나가 있다면 그 센터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확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혜승 위원   센터 관리를 위한 공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본위원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구요. 그리고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유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산본역 바로 앞에 있잖아요. 타 시에서도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아실 텐데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것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찢겠다는 말씀이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런 뜻이 아니구요.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한곳에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공공시설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좀 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가령 송부동에 있는 공익활동단체가 센터가 중심상가에 있기 때문에 중심상가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송부동에 만약에 있다면 그쪽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쪽에 공간을 확충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여기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요.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간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기 비영리 조직단체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접근성에 대한 얘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공시설에 대한 유휴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
이혜승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이 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단체 중간 연결조직체예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는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걸 공간적으로만 접근적으로만 따지시는 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받아보셨을 거예요. 여기 삭감 내역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랑 굉장히 갭이 커요. 지금 키워드가 대부분 시민, 환경, 탄소중립, 청소년 이런 키워드들 중심으로 대폭 삭감을 하셨거든요. 거의 중지가 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요, 제가, 
이혜승 위원   만이 아니고 군포시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데를 제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게 잡아서. 이렇게 사업을 없애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승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제가 생각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곳이지 공익활동을 주체하는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에 직접적인 어떤, 예를 들자면 탄소중립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탄소중립 활동에 관련된 공익활동 단체가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보면 탄소중립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탄소중립 사업을 하고,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탄소중립 사업을 하고, 또 탄소중립 관련된 에너지 단체도 하고, 그래서 사업이 저는 많이 중복된다고 생각을 했구요. 그게 좀 더 효율적으로 되려고 하면 그것을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사업단체가 있고, 나머지 단체들이 좀 지원을 하는 형태면 꽤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여러 단체들의 활동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당초의 설립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건 사업을 주도를 한다는 게 아니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등록이 된 단체 수, 이용률 현황만 보셔도 이미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한다기보다 그런 여러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연결해주는 곳이 공익활동지원센터예요. ‘지원’이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 아시겠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공익활동지원센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영리단체 전부를 지금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아예 못 하게 막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건지, 앞서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공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활동을, 시민들의 역량이 키워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부드리는데 비영리단체랑 이 조직들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단순히 효과성으로 비교를 해서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했다시피 이것을 위탁을 맡긴다, 이것을 시에서 직영을 한다, 이걸 가지고 저는 이걸 논의할 거리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군포시 시민 공익활동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존중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구요. 
  그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고향사랑기금으로 저희가 2,000만원을 예치했더라구요. 이건 예산안 때도 나왔던 거라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월별 통장내역,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300만 원밖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공예금에 예치가 되었어요, 정기예금이 아니라. 이유가 뭔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현재 기금이 한 7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구요. 그걸 매 분기별로 적립이 되면 기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내신 기금 내역에는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해서 2,000만원이라고 내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금거래 내역을 월별로 보면 5월에 300만원 입금된 게 끝이에요. 그리고 4월에 입금 건수가 하나로 적혀 있긴 한데 남은 금액은 없어요, 입금 금액, 출금 금액도 없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구요. 기금이 들어오는 대로 적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 그런데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시겠다는 여기 써낸 걸 보면, 지금 이거 계획이라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금 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입금 계획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들어오는 대로 그걸 기금으로 전환시켜서 통장으로 전입을 시키는 거죠.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이건 어차피 사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공공예금에 예치하는 것보다 정기예금에, 이것보다는 이율이 높잖아요. 이율이 높은 통장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지금 사용하지 않잖아요, 당분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출금이 없는데 왜 굳이 입금만 하면서 이런 통장에다, 이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거 이율 표시도 안 해 주셨더라구요. 왜 이런 데다가 그냥 방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앞으로 이 통장은 공공예금이 아니라 정기예금통장 또는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찾으셔서, 농협에도 많잖아요, 그런 상품들. 그런 걸 좀 활용하셔서 예금을 예치하시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 바이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고향사랑기부금 계속 질의드릴게요. 목표를 정하셨더라구요.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하실 예정이라고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 기금의 목표와 23년도 비영리단체 지원의 갭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방금 전까지 계속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렸잖아요. 같은 과에서 과장님의 입장이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지 저는 그게 정말 아쉽구요. 앞으로 이런 형식적인 문구는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답례품에 대한 것도 보충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저희가 어쨌든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하잖아요, 시민분들이, 타 지역 시민분들이. 그런데 구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시 보니까 김, 시즈닝, 마스크 이런 게 구성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이시라면 이거 답례품 보고 선택을 하실 건가요?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굉장히 미흡해요.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많이 언급했었거든요. 가까운 예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주차 알림판, 거기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구요. 화장품, 쿠션 그리고 FC안양 웨이스트백 그리고 FC안양 캐릭터 인형고리 같은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답례품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에는 시대 흐름에 맞게 친환경 앞치마도 답례품으로 지금 준비를 해놨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저희 시의 특성에 맞으면서 다른 지자체의 시민분들이 픽을 할 수 있는 건 저희 시 특성을 살려서 철쭉 캐릭터를 담은 열쇠고리나 아니면 저희 초막골캠핑장 이용권 같은 그런 다양한 상품을 답례품으로 개발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좋으신 의견이구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령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초막골캠핑장이나 아니면 저희가 문화재단의 공연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구요. 가령 인근 시의 안양이나 안산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안양 같은 경우는 스포츠클럽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카이악인가 다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존에 베이스가 돼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데 용이함은 있고 저희들도 저희만의 철쭉 관련된 부분이 이미 개발돼 있다면 기꺼이 그런 점에서 선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 지금은 저희가 처음부터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걸 우리 시가 개발할 거냐, 아니면 시민들이 개발할 거냐, 누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개발을 요청하려고 해도 수요가 확보돼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 고민들을 단계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시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보지만 언제까지, 지금 이미 시작은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만 답례품이 너무 엉성해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협의체와 논의를 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저희 철쭉축제 때 이거 고향사랑기부금 홍보하셨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특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안 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그때 그런데 포스터랑 배너랑 현수막을 이용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죄송합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167쪽에 나와 있는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2년보다는 위촉직의 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여성위원 수 비율만 나와 있고 위촉직 비율은 따로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민간인을 보면 위촉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성위원 수 비율만 나온 거고 거기서 위촉직 비율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추후에 다시 준비를 해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혜승 위원   여성 위촉직 비율을 따로 뽑아주시구요. 이것만으로 보기에는 제가 그냥 단순히 여성위원 수만 비교를 하자면 낮아요. 낮아요. 반도 안 돼요. 50%도 안 돼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안 되더라구요. 이런 비율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이랑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어떤 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셔서 제대로 분배를 해 주시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양성 평등한 참여를 위해서 저희 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나요? 세 분요? 저희가 12시까지 한 분만, 한 위원님만 질의하도록 하고 중식 후에 다시 이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귀근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귀근 위원   네,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4-161쪽에 보시면 아까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저하고 존경하는 이훈미,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이분들께서 발언하실 줄 알고 제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성비는 말씀하셨고, 지금 제출해 주신 위원회의 21년도, 22년도, 23년도 개최 실적을 한번 제가 보니까 아직 23년도가 상반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최 실적이 현재 제출해 주신 상황으로 보면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년도 자치분권과의 각 위원회 개최 계획을 사업추진 내용과 함께 자료로 제출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희 과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귀근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해서 여기 보면 100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던 것 같고 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미비한 것이 보입니다. 해서 자치분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올해 계획돼 있는 위원회 개최 예정 현황과 위원회별 사업 추진계획 또는 실적이 포함된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귀근 위원   이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거는 뭐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주 내에, 이번 금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위원장님, 자치분권과 위원회의 개최 계획과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추가 질의는 위원님들의 전체 발언이 끝난 다음에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 분명하게 의견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두 분이 질의하시면 12시 안에 끝나지 않으면 중식 후에 하는 거로 하는 게 어떨까요? 
박상현 위원   짧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짧아요? 그러면 우리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이혜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전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취지와 엇박자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단 저희 군포시 문제만은 아니겠죠, 이게. 지역특산품을 활용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꾀한다는 게 이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지만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표성이나 정체성을 담기에 역부족이지 않나 하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과연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야 저희 정체성을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챗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좋으신,
박상현 위원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대답하기로는 공예품 같은 것도 나왔구요. 예를 들어 도자기나 나무 공예품 그다음에 지역 문화상품으로는 문화행사 사진이 담긴 앨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식품세트, 기념품, 아까 말씀해 주신 마스크 캐릭터가 담긴 키링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한번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한번 군포시는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나 고민해서 군포시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문화관광 챕터 쪽에 관광명소나 저희 설화, 민속신앙 이런 것도 소개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알고 계셨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저희 취지, 이런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나 생각에서 지금 과장님께 제안드리는 거구요. 항상 노력하시는 거 알지만 정책의 취지가 행정과 잘 맞물릴 수 있게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박상현 위원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시간은 저희가 지금부터 중식시간...... 잠깐, 짧아요? 그러면 우리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민관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소리를 접목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는 부서에서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행감자료 4-32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군포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현황에 보면요.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 군포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기에 지원된 연도별 예산액 대비 위탁사업비가 적게 지원이 됐네요. 그렇죠? 적게 지원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민선 8기 시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큰 사업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셨구요. 당시 예산 23년도 예산 수립에 대한 기준이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어떤 경상비에 대한 예산을 긴축으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절감된 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부분의 것들이 그러면 위탁사업비가 줄어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절감이라기보다는 불요불급한 것에 대한 사업의 평가를 했었구요. 당시 공익활동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센터의 어떤 사정에 맞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런 불급하지 않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삭감에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줄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줄여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좀 일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지출 첨부서류 미비 등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은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일반적으로 일상감사나 업무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그런 저기인데 대부분 단체들이 사업비에 대한 정산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적은 금액들의 어떤 증빙서류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오버되는 어떤 목의 비용 오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담당들이 해서 그런 지적이 되면 당연히 다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관련 규정 교육은 꾸준히 시키고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행감자료 4-156쪽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15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산하 중간지원조직 현황 및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여기 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연도별 사업추진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문제점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활동에 대한, 그러니까 그쪽의 회계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어떤 소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저희 담당분들한테도 제가 지시를 한 것은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지원은 계속 하겠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계속 대두가 되는데 지원은 계속 해주면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보면 교육을 통한 조치결과 개선방안만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교육을 통해서도 안 되는 거라면 다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많이 어려운 결단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두 센터가 있구요. 저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크게 고의적으로 누락되거나 고의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닌데 왜 이게 계속 반복되는가에 대해서는, 
신경원 위원   아니, 고의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신경을 덜 쓴다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계속 해준다, 이런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 고민을 같이 해서 뭔가 좀 강력한 지도가 돼서 다시 반복되는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이외에 다른 개선방안도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328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군포시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현황인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현재 몇 개가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15개 정도 있습니다. 20개 정도 있었는데 몇 군데는 종료하고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해서 탈퇴하고 해서 현재는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숫자가 그렇게 줄어든 이유가 혹시 뭔지는 알고 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약간의 희망고문 같은 것 같습니다. 마치 사회적기업을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또는 사회적기업을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원에 의해서 매출이 증가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해보면 지원을 받고 나서 보통 예비부터 시작해서 본사업까지 3년에서 5년 정도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어려운 겁니다. 매출도 안 늘어나고 계속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것을 종료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경원 위원   이게 2007년에 사회적기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그런 어떤 애로사항도 있지만 승인 절차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여건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로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의외로 사회적기업을 지정받고 인정받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구요. 2007년도에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은 사실 태생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이것을 설립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고용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약간 좀 어려우신 분들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 지원해 준 것만큼 법인세를 더 내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였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출발을 하면 여러 가지 판로비부터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발전돼 있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영리기업과는 달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의가. 그러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면 월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쉽지도 않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돼야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100분의 60입니다. 그 이하인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해당 인증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취약계층이면서 사회적기업을 이끌어 가기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그 말씀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승인을 받고 나더라도 사회적기업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2007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우대시 되는 사회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차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는 많이 약화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해내서 지역의 취약계층이 됐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사업이라는 게 누구나 그렇겠지만 쉽지는 않지만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의 관심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사회적기업이 이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김귀근 위원님. 
김귀근 위원   간단하게, 아까 제가 위원회 개최 계획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미처 당부말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우리가 자치권분과의 각종 위원회가 조례 설치 근거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기능이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그 기능들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분권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이번 계획서 작성할 때부터라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요. 위원회 개최라든지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제출하실 계획에 더 담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짧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이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우리 시는 이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은 없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없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현재까지 얼마?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701만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인원은 101명인데 지금 제가 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답례품 개발에 매우 제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두 번째는 지역화폐를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01명이 답례품을 선정하시는데 1명 빼고 다 지역화폐를 선정하세요.
이우천 위원   답례품을 안 하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봐도 꽤 많은 비율들이 60% 이상이 다 화폐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이우천 위원   현금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그래서 저는 2~3년 내에는 지역화폐가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는 2~3년 동안에 지역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그 역시나 사실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육성하는 것은 용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처음부터 만들어내기에는 우리 시장 자원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고민이 꽤 많습니다. 
이우천 위원   문제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역화폐가 없어져야 될 거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 못 하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 그래요?
이우천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군포시는 지역화폐를 빼고 아까 얘기했듯이 답례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아까 박상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에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계세요. 우리 조선백자도요지가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통술을 만드는 곳도 있고.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안 하셨다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 답례품 고민도 필요한데 사실 고향사랑기부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시·군 단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향에 기부를 해서 이런 이 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 학교를 돕는다든지 어르신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군포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오는 비용도 아까 700만원 정도면 이게 특별한 뭐가 있지 않는 한 별로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답례품 때문에 이것을 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게 활성화가 될지는 사실 고민이 있어요, 저도.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가지고 도입기, 발전기, 성장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용역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와 시는 용역하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대신에 어쨌든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례품에 대한 전략을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다른 과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기금으로, 물론 지금 700만원이나 기금이 얼마 모이지는 않겠지만 기금을 사용하실 거잖아요. 하셔야 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계속 예금 예치만 해놓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기금의 사용 용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것도 전부터 이혜승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조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직 저희가 올해 경기도 평균 통계치를 가지고 예상했을 때는 2,300 플러스마이너스 정도가 예상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구요.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7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 어쩌면 이 곡선대로라고 하면 1,500 플러스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 자체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아직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 아까 김귀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4분기 정도 지나서, 3/4분기 말쯤 되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문에 소득공제를 위해서 증가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래요? 별로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소득공제 받는 사람이 이것을 안 하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받기 위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그때 홍보는 따로 하실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게 또 중앙정부에서 개별 지자체에 이런 홍보를 제한하고 있어가지구요. 좀 한계는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하여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중식 시간 후에 할까요, 아니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원래 자치분과에서 민간위탁사업 중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있었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작년도 본예산에서도 자치분권과에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교육체육과로 이관됐더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이관시킨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 업무 자체가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당초에 평생학습 교육 시스템 속의 한 부류였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구요. 그래서 그런 교육 시스템을 우리 과에서 굳이 운영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평생학습 교육권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 조금 더 사업적인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평생학습 사업이 교육체육과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생학습의 하나로 보고 민주시민교육을 넘겨드린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계속 자치분권과에서 사업을 했을 때 자료들이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런 것들 잘 이어갈 수 있게끔 전달 잘 해주시고 인수인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서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제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계속 반복되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관련 규정 숙지가 덜 돼서 회계처리가 미흡하다는 게 두 군데 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동한 위원   횡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단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규정 지침에 대해서 직원 교육하고 또는 연수를 통해서 강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하신 적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도감독을 할 때 그런 어떤 기준에 미흡한 부분은 이렇게 해라, 계속 그런 구두 교육도 나름대로 교육이라고 보고 별도로 소집해서 교육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걱정을 하시니까 우리 자치분권과에서는 지금 이런 위탁기관이라든가 지원조직에 대해서 운영 관리 그리고 보조를 해줘야 될 게 있잖아요,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집행부 행정 쪽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있게끔, 그래서 많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어지게끔 하시는 것도 우리 자치분권과의 업무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행감이 끝나고 난 후에 이것을,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어떤 교육을 실무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구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해서 이게 재발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 없앨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결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구두로만 전달하지 마시고 그런 교육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서 직원들의 역량개발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추가질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자원봉사 보상의 기준이 시간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50시간 이상이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시간에 대한 기준은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으로 하지만 인센티브가 너무 형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 1365 자원봉사 포털 데이터에 보면 자원봉사 인구가 굉장히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초선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군포시는 자원봉사 인구도 상당히 많고 자원봉사 활동시간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번 점검하셔서 기준시간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년 대비 50시간 기준으로만 인센티브를 적용하시는데 누계로 인센티브 시간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효율적인 혜택이 주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꼭 피드백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특히 자원봉사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코로나 때 그런 것들이 막혀 있다가 참여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현저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재원이 많은 지자체는 지역화폐로 환원해 주시는 단계까지 간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서비스, 특히 어떤 지자체에서는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는 데들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인센티브 내용들이 또 적정한 시간 기준으로 해서 피드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자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점검하셔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실행하시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동한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된 불필요한 예산 및 조정된 사업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후 위원회별 개최계획 및 사업추진 내용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고, 또 1인 위원이 3개 이상 소속된 위원회를 대상으로 특수 전문분야 등 약력을 구분하여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이 요구하신 위원회별 위축된 여성 위원의 위촉 수, 위촉 비율 세부현황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민원행정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민원행정팀장 김경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자료 5-62쪽 좀 봐주세요. 최근 3년간 시민 고충민원 처리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결과 연도별로 실적을 보면 전체 평균 10% 가까이 미처리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제가 몇 개 실과소를 확인해봤는데요, 관계기관이라든지 협조하에 처리할 부분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10m 이내에, 15m 이내에는 설치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한 부분이어서 설치가 안 되는데 그것을 요청하는 경우라든지 또 대야미삼거리 신호체계를 개선해달라는 부분에서는 안전사고 위험 증가 이유로 군포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기타 불가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의 협의는 꾸준히 이루어지는 건가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미처리되거나 이랬던 실적은 법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대부분이, 
신경원 위원   일부분이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경원 위원   일부분이라고 그러면 그중에서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었겠네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쪽으로 처리가 되구요. 이렇게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은 미해결로 남은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본위원이 말씀드린 평균 한 10% 가까이 해마다 미처리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불가한 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저희가 한 몇 군데, 제가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서 출력을 해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는 일부 그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일부 미해결된 사항 중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일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나머지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처리가 안 됐던 부분인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해결과 미해결 부분인데요, 대부분이 해결로 됐고 나머지가 미해결로 된 부분이 법적으로 불가하거나 기타 불가로 분류가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셔서 매번 나오셔서 팀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시민의 고충이라 하면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편안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충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 5-70쪽입니다, 팀장님. 아는 범위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요즘 1인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군포시의 1인 가정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는 계세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제가 파악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12개 행정동에서 인구는 세 군데가 증가했는데 1인 가정은 12개 행정동이 증가했구요. 2022년도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보니까 인구는 행정동이 한 곳만 증가했는데 1인 가정은 총 10개, 
신경원 위원   팀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인 가정 현황을 보니까 2021년, 2022년 합계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은 늘어났지만.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023년 4월 기준인데 거의 2022년, 21년 수준의 1인 가구 수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는지, 물론 자연적인 현상도 있지만 통계에 의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는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해당 부서도 있지만 시민봉사실에서 이 현황조사를 하잖아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협의 부서하고 논의가 긴밀히 이루어져서 우리 군포시에 왜 이렇게 1인 가구 수가 늘어났는지, 자연적인 현상의 원인도 있지만 그 외에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행정적으로 파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인 가정이나 위기가정 대상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위기가정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제가 파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경원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실 환경개선 리모델링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1차 용역보고회가 있었잖아요. 2차 용역보고회가 지금 진행이 됐나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그게 된 거죠?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5월 31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5월 31일이요? 그러면 1차 용역 회의 때 들어갔던 위원들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일단은 저희가 크게 꿈꿔왔던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축소를 시켜서 진행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1차 용역보고회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2차 용역보고회 결과를 알 수 없게 축소하는 것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런데 좀 황당하잖아요. 1차 용역보고회에 들어왔던 위원들을 2차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연락도 없이 그러는 거는 아니지 않아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그 사항은 중간보고회 때 요청했던 사항이 최종보고회 때 거의 다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신경원 위원   아니,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차 용역 회의 심의 때, 그 용역보고 결과 중간보고회였잖아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경원 위원   그때는 위원으로 들어오라 그러고 2차 때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연락도 없고 그러는 거는, 그러면 알다가 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 
신경원 위원   이건 어느 분의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제가 일 처리하면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팀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님이 들어가시든 1차 중간보고회에 들어갔으면 2차까지도 그 사안에 대해서 결과를 볼 수 있고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신 분들은. 그렇죠?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신경원 위원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중간에 뚝 잘라버리고 연락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행정절차를 중히 여기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회에 본위원이 참석을 해서 제안드린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반영이 됐나요? 식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재를 하게 되면 용역사를 또 선정을 해서 1년간에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당초 스마트팜 부분이 많은 영역을 차지하도록 했는데 현재 여권민원실 앞에 부분을 스마트 부분 일부만으로 일단 해보구요. 그 사항이 좀 낫다면 나중에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식재 부분은 보류인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식재 부분은 여권민원실 앞쪽으로 한 3분의 1 정도 아마 식재를 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식재를 꼭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나요? 그때는 식재를 반대하시는 분이 그거 검토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분들도 있었는데, 본위원도 그랬지만.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그래서 민원실 안내실 뒷부분도 식재를 하게끔 맨 처음에 그쪽도 넣었는데요, 그쪽 부분은 제외하고 많이 축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시나 이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 행해진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저희가 최종보고회 할 때 타 시 스마트팜 부분 현황 사진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했구요. 
신경원 위원   그때 문제점이 나타난 게 없었어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와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구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생각은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산본도서관에 가보면 꼭 식재가 아니더라도 지금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그거 보셨어요, 혹시?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가보셨어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도 식재 못지않게 굉장히 공간 조성을 잘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갈 필요 없이, 관리 차원의 관리 용역을 또 맡겨야 되는 그 부분을 왜 구태여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민봉사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매년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홍보물품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이우천 위원   한 약 1,000만원 정도 되는, 뭐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이 도로명주소가 2014년 전면 시행되고 나서 벌써 거의 10년 됐잖아요.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이렇게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오늘 보니까 배부기준하고 대상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보니까 관내 초등학생이 있고 군포시민도 있고, 치약 세트, 지퍼백, 선물세트, 엽서 이런 걸 나눠드리는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한 10여 년 된 상황에서 도로명주소 관련한, 예를 들어서 칫솔 세트 이런 것도 보니까 ‘도로명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겉에 프린트하고 끝인데 이게 무슨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이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쉽게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구요. 저희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걸 10년, 20년 하실 거예요? 30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명주소 요즘에는 진짜 일부 어르신들 제외하면, 사실은 그냥 휴대폰으로 주소 치면 변환이 다 되고 지금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없는데 이 도로명주소를 지금 굳이 홍보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홍보물품에 그냥 ‘도로명주소’ 이래서 그냥 물품 나눠주고 끝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지, 제 얘기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그럼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 유튜브를 만든다든지 홍보물품 외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물품이라는 게 어쨌든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로명주소를 찾기 쉽게, 뭘 이런 물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면 엽서도 있고 그냥 그때그때 기념품 금액 맞춰갖고 사서 구입해서 배부를 해드리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세우실 거면 이제는 10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를 해서 짧게 쇼츠 영상 제작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어떤 홍보, 만약에 이 도로명주소를 계속 홍보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시민봉사과에 다른 여러 가지 관련한 것들이 있잖아요, 업무 중에.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이우천 위원   이게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고민해 주셔가지고 홍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전화친절도 검사하고 계시잖아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이훈미 위원   이거 전화친절도 검사는 지금 시행된 지가 어느 정도 됐나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전화친절도는 조금 오래됐고 만족도 부분은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랑 친절도 조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조사하신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셨잖아요. 저도 용역결과 자료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나 용역하시는 내용들은 다년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용역 한 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화응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변화가 어느 정도 있으셨나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저희가 친절도나 만족도 부분을 가지고 직원 친절교육 할 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만족도가 법정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데 고충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를 매년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피드백을 해서 이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는 데 자료로 쓰기는 괜찮겠지만 이렇게 매년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예산과 질의 때도 드렸던 시정 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도 사실 같은 맥락이구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시는 시정 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 내에 이 전화친절도나 만족도 조사가 일부 들어가서 같이 운영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업무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료라고 그러면 사실 시정 현안조사를 할 때도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전화를 하는 과정이구요. 그 안에서 전화친절도 조사도 범주를 포함시켜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 부서에서 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효용성을 검토하셔가지고 법적 의무가 있는 용역은 아니니까 용역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해서 제안드립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시는 시정 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도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용역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는 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보통 민원접수 할 때 카카오톡 채널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떤 것 사용하고 있나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카카오톡에서 군포시 민원콜센터를 치게 되면 해당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습니다. 
박상현 위원   민원을 빠르게 처리한다라는 거는 접수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금 안내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되는 목적은 민원이 다양해지고 수요도 되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두고자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 사진 송출이 안 된다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실제로 군포시 민원콜센터에다가 민원을 접수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보낸 뒤에 “안녕하세요? 군포시 민원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원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질문드리니 “채팅 상담은 단순문의 및 행사안내 외에는 상담이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스톱 해결방식에서 조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되는데 챗봇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내용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카카오톡을 통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그거를 공유해서 빠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아까 여쭤봤을 때 팀장님께서 분명 원스톱으로 해결까지 가능하다고 답을 해 주셔가지구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 제가 미리 한번 여쭤봤던 거구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방금 답변 주시기로는 민원 접수부터 해결까지 다 된다고 답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이유랑, 여기 화면 나오네요. 좀 잘리는 것 같은데 답은 저렇게 왔구요. 이 외에 조금 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고 안내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안내번호 받은 데다 전화를 해서 다시 연락을 제가 민원을 다시 접수해야 되는 번거로운 상황이 벌어진 거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시스템을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현재로서는 못 드리구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 거 같네요.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찾아봤거든요.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 문의를 포함해서 불편신고, 인감증명서까지 서류 발급에 대한 문의가 다 가능하다고 나와 있구요. 카카오톡 민원접수만 202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만 1,879건으로 민원접수가 됐다고 이렇게 제가 데이터값을 얻었거든요. 여기에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희 군포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방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과장 황상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22년도 성과보고서를 봤어요. 봤는데 우리 정책사업목표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율이 나와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높이겠다고 하시고 하는데 21년도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64% 달성을 하셨고 22년도에 50% 달성을 했거든요. 확인되셨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그러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설치 지원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게 있는데 21년도에 64% 목표달성을 하셨고 22년도에 50%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죠? 목표달성이 저조한 것에 대한 원인을. 
○환경과장 황상용   기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택지원사업 그다음에 미니태양광사업 소규모 이런 사업이 두 가지 정도밖에 우리가 설치를 못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금정동이나 이런 주거지역들이 주택지역들의 재개발 수요 이런 데에 있어서 설치를 원하는 사람이 옛날보다 계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해서 성과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때 원인분석을 하신 것을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지원사업에서는 예정지에 설치요구가 적었던 것들, 아니면 우수관거가 매립돼 있어서 설치가 불가한 것들도 상당히 많았던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은 미니태양광사업이 있는데 신청자는 있지만 아파트 측에서 경관의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단의 선착순 마감이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놓친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그게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기존에 좀 불합리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하지 말고 사업량, 인구를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요청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게,  
이동한 위원   주택지원사업에서는 요구자가 있었는데 시스템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우리 과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직 그거 받아들였다는 결과는 없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못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향후 개선사항에도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우리 환경과 밀접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죠.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서 그런 게 확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간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해서 홍보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개선시키는 그런 활동들도 하시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올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 성과가 5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우리 공모사업 준비 또는 추진현황 결과를 요청드렸었는데 2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가지고 작년 10월 6일에 선정이 됐더라구요? 국비.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이 사업과 연계가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그것하고 신재생사업은 맞는데요. 이것은 산자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 사업비가 6억 1,600 해서 태양광이 14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1개소 해가지고 그것을 공모 선정이 돼서 우리가 올해 5월부터 참여기업을 지정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5월부터 추진하고 있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 설정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당초에 공모할 때부터 설정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을 확충하고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방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에는 필요한 거고 이런 공모를 신청해서 받아오신 것은 상당히 잘하신 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과에서는 이런 공모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또 하나는 군포시 햇빛발전소 3호기 건립 해서 이것도 선정이 되었더라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에서 삼성마을이라고 하나요? 그 앞쪽에 우리가 터널 구축하고 있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중단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면 터널 구축할 때 처음에 에코마을에서는 그 위에 태양광 패널 예정은 없었던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없었는데요. 
이동한 위원   없었는데 이 사업을 따옴으로 인해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된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은 에코마을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게 터널이 조성돼야 올리니까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거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터널이 연장이 되면 그 이후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결산 때라든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의 하나인데요.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부지를 확보했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부곡동에 부지를 해가지고 지금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제가 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돼서 수소충전 같은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지만 수소차 보급이 확대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되는 게, 그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설치대상 부지 지반조사 및 실시설계 결과 부지 평탄화를 위해서 1억 6,000만원이 필요해서 지금 논의 중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9월이에요, 이게. 부지조성 지반조사한 게. 그러면 그때 문제점이 나온 거 아닌가요? 작년 말부터 계속 이런 이유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환경과장 황상용   네, 우리가 당초에 그때 총 해서 우리 예산이 한 9억 1,000인데 한 1억 6,000 들어서, 부지 평탄작업 하는 것은 우리가 10억 정도 들면 1억 6,000 정도 추가 예산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지금 부지 실시설계할 때 나머지 어떤 옹벽이나 그다음에 펜스나 배수로 된 사항이 추가로 공사비가 5억 정도 들어서 그 정도까지는 이 친구들이 민간업체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또 우리도 예산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1억 6,000 이 내용도 조금 수용해 달라 하는데 난색을 표현하는 상태거든요. 
이동한 위원   네, 내용은 충분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국비 42억을 확보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민간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시비는 9억 6,000 정도 예상을 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사업 진행하면서 지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1억 6,000을 우리가 시가 부담하기에는 예산적으로 부담이 되니 민간 너네가 부담을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조율하는 단계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시는 돈을 좀 안 들이고 했으면 좋겠고, 민간에서는 이미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좀 부담이 되니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작년 말부터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벌써 지금 6월이에요. 23년도 6월인데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됐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번 달 안으로 우리가 결정을 지으려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도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당연히 1억 6,000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민들께서 필요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어요, 근거리에 수소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수소차가 확대되고 환경을 더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는 금액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사업이 지지부진 되는 것보다는 빨리 결단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결론을 짓는다고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충전소가 설치되는 모습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하고 되게 오랫동안 논의했던 이야기 중의 하나가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이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그때 본위원이 제안드렸던 것은 우리 복합체육센터의 수영장 물을 중수도로 활용해서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고, 그리고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하수과하고 검토를 한번 부탁드린 바가 있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공모에서 대상 받아서 갖고 온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모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경했을 때 본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 여부를 파악해 보시라는 내용 주문을 드렸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아니면 기능적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하수처리수를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클린로드는 설치하지 않고 살수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 또한 예산 절감이 되고 실효성이 있겠다, 그리고 다른 민원발생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경 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그때 추경 심의 있고 하수과하고 우리 과하고 그다음에 중수도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현장을 확인했는데 설치부지상에 협소해서 중수도시설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위원   그러면 수영장에 중수도시설을 설치해서 바로 그린방음에다가 수생물 패널에다가 물 주는 것하고, 그리고 클린로드에다가 살수하는 것은 그 물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동한 위원   물리적으로라든가 공간적으로라든가 이게 어렵다는 결론이 난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런 결론이 났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그렇다면 두 번째 안으로 제안드렸던 게 하수처리수, 물말끔터에서 하수도 재이용해서 그것을 관로를 2.4킬로 연결하지 말고 그냥 살수차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내부적으로 저번에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우리 건설과, 하수과, 우리 과 다 불러서 당초 공모사업이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밀하게 검토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수과하고 건설과가 어떤, 건설과는 클린로드 조성 문제가 일부적으로 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하수과에서도 그러면 당연히 이 사업이 안 되면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 사업이 선정될 때 주민설명회나 의정협의회나 경기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올 때 그런 게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이해와 그런 게 있었을 때는 하수과나 건설과가 그에 대한 정확한 사업추진 변경 방침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가서 어떤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방음시설 교체비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일단 방침이 정해져야 그게 협의가 된다고 말씀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항으로 보면 말씀 안 해주시고 시에서 명문화된 공문이나 방침이 있어야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침 결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 물말끔터에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서 2.4킬로 공급관로를 깔아서 그리고 500미터 물 뿌리는 것이 비용 대비 엄청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2.4킬로 배관 깔려고 그러면. 그리고 거기가 역구배기 때문에 가압장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해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에서 공모 당시에 여러 행정처리를 했었고 시민들 동의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역으로 다시 한번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거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작성을 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경기도에 넘기게 되면 이것을 변경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 작업을 빨리 하셔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환경과장 황상용   네, 해당 부서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리는 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이거 에코마을사업 같은 경우에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 절감하기 위해서 패널도 거기 거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니면 탄소둘레길 만들어서 그렇게 조성했던 것들, 그리고 클린로드 사업이라고 해서 물을 재사용해서 열섬현상이라든가 미세먼지를 위해서 물 뿌려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좋은 건데 그 사업에 대한 본질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충분히 경기도 측에다 어필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시민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공급관로를 2.4킬로를 깔아가지고 500미터 물 뿌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을 때 30억 이상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셨을 때는 그것을 좀 변경을 했을 때는 50% 또는 70% 이상의 절감을 할 수 있다면 시민분들께서도 분명히 동의를 하실 것 같구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타 지자체에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역민원이 되게 많아요. 내 차에다 계속 흙탕물 뿌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때 제안드렸던 것들 일단은 수영장 물 재이용하는 거, 중수도는 안 되는 거 제가 확인했구요.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물 이용해서 살수차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으시고 경기도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사업변경을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업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지 않게끔 그렇게 환경과에서 사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에게도, 다른 위원님께도 보고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이야기를 한참 나눴는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총괄부서라 우리가 그것을 빠지지 않고 잘 챙겨서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22년 8월 12일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하셨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정됐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었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 제가 위원회를 보다 보니까 아직 위원회 구성을 안 하셨어요? 환경교육위원회.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위원회 구성을 안 하셨어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던데.
○환경과장 황상용   네, 되어 있는데요. 저도 어제 우리 환경과 조례 전체를 쭉 모아봤는데요. 보니까 작년에 그게 조례가 된 상태인데 위원회 조례가 우리가 누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우천 위원   그럼 예산도 안 세우신 거죠, 지금? 왜냐하면 위원회 어쨌든 열려면 회의 참석비나 아니면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안 세우셨어요? 이게 8월에 제정이 됐는데. 놓치신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놓쳤습니다. (웃음) 
이우천 위원   과장님, 웃으시면 안 되고, 웃으시면 안 되죠. 시가 지금 특히나 환경 관련해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냥 조례 만들고 위원회도 안 만드시고 예산도 안 세우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그럼 뭐 하러 제정을 합니까, 이게. 의회에서 또 다 통과가 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뭐냐 하면 또 하나, 5년마다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은 세우셨어요? 이것도 안 세우셨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아니, 지금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드시면, 예를 들어 다음 연도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사용돼야 될 예산,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담당자라든지 과장님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언제 세우실 거예요? 지금 행감 때 이 얘기가 나오고 내년에 세우실 거예요? 이것을 행감 때 위원들이 꼭 지적을 해야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은 법과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일을 아시잖아요. 예산도 세우시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이런 것 놓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 관련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지금 환경교육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계획 세우려면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위원회도 만드셔야 되고. 이후에도 굉장히 많아요.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셔가지고 세우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학교 환경교육이나 어린이집까지 포함한 내용이 어쨌든 법률로 통과가 된 거예요, 22년에.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아마 우리 과도 이것 관련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환경교육, 학교 환경교육을 물론 지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뭐냐 하면 지속협이나 이렇게 통해서.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환경교육, 환경교육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잖아요. 총체적으로 아마 부서마다 일부 이렇게 생태공원녹지과나 이쪽은 생태 관련한 거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러한 계획 세우실 때 어쨌든 우리 군포시의 환경교육이 체계화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시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챙기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죄송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법률이 통과될 때, 뭐냐 하면 지금 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안 이것도 통과가 됐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에코마을이나 이런 데 방음벽이나 이런 것을 세우시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 조류가 충돌해서 죽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아예 뭐냐 하면 조류, 방음벽 설치 시에 조류 충돌방지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치계획에 현재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설치, 새롭게 하는 곳에도 사실은 충돌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되고 아마 테이프 형태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존에 군포시 관내에 있는 방음벽, 특히나 투명한 것으로 된 이게 몇 군데인지, 그다음에 현재 이 조류 충돌 방지하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조류 충돌방지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3년간 우리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추진현황도 있구요, 쭉 있어요,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군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현황도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2021년 3월에 하셨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3월이나 2월에 평가보고를 지금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월달에 평가 다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각 과나 아니면 우리 시는 행정 내에 각 과 부서별로 쭉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총 27개의 평가를 부진이 6개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 부진 중에서도 직화구이 방지시설을 통한 대기질 개선 0%, 기후변화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0%, 아예 시행이 안 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6-140페이지에 “대면 불가” 이거는 왜냐하면 작년부터는 좀 풀렸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업공모 시 신청자 수 부족으로 미지원 발생”, 이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직화구이 방지시설을 통한 대기실 개선 이 사업은 아예 시행을 안 하신 거예요? 우리 환경과 담당인데.  
○환경과장 황상용   따로 신청한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구요, 작년에도 0%고 올해도 0%로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용역을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렸던 생각이 나요. “직화구이 고깃집이나 이런 데 방지시설을 한다고 탄소중립 이게, 이런 사업이 맞냐?”라고 사실 제가 그 용역사에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용역사가 어디였죠? 기억이 안 나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제가 없을 때.......
이우천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무슨 이런 대책을 세우는데 소위 얘기하면 고깃집에 연기나 냄새나는 거 방지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일반음식점들도 여러 소음과 냄새 민원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아요, 소상공인분들이?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시 단위에서는 지원 근거가 없구요, 경기도 쪽에서 우리가 두 군데 지원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정동에 여기, 
이우천 위원   아, 경기도에서?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따로 하는 건 없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우천 위원   원래 그 사업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세우면 이 사업은 계속 0%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결과 보면서 이게 왜 환경과에 이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환경과장 황상용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되니까 경기도에 어떤 지원사업의 안으로 그친 그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지만 계속 0%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수행이 불가능한 사업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황상용   전혀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구요. 
이우천 위원   시행을 하려면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맞나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요, 우리가 기후변화 이행계획 수립해서 세부 수단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우리 방안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이우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용역을 맡기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용역의 결과가 사실 저는 100% 동의를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을 실제로 이렇게 딱 써놓으면 그 과에서는 일단은 용역 끝났으니까 적어놓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이게 피드백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못 할 사업이라고 하면 빼는 게 맞죠. 처음부터 용역사와 이야기해서 “이 사업은 우리 시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맞는 지자체도 있고 맞지 않은 지자체가 있을 거잖아요.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시가 소음이나 진동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과가 하고 있죠. 악취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소음 그다음은 공사장 소음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악취는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소음·진동 민원들은 계속 있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소음·진동 민원들이 매년 한 500건씩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많이 있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짓고 있는 군포1동에 당말멀티파크라든지 이거 할 때 예를 들어 옆의 인근에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해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축공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갈 때 이런 민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개선방안은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소음 분야는 특히 건설을 하려면 기존 건물을 부수거나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그것은 소음·진동 규제사항에 규제기준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현장에 민원이 있으면 계속 나가시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몇 분이 나가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두 분이 2인 1조로 소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드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소음 측정을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규정이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맞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부과하고 그다음에 소음 발생 시설에 대한 중지라든지 아니면 개선이라든지 그런 처분을 내립니다.  
이우천 위원   행정지도를 이제,  
○환경과장 황상용   네, 소음이 초과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구요, 기준 이내면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기존도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민원에 물론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관계 다른 과하고도 잘 연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담당 업무하고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사실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동일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결과 피드백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상을 받으셨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그때 상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책 공모사업에서.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상을 받았던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2개 분야로 했는데요, 사업비를 나눠서 2개 분야로 해서 우리가 1등을 해서 60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많은 데는 한 100억 정도 받은 금액 사업비, 
이훈미 위원   공모사업 중에서도 굉장히 큰 시상 건 아니었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쨌든 최종 총사업비 규모에서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됐었구요.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가 검토 요청을 드렸던 것은 쿨링하고 클린로드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클린로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사실 좀 의아했었던 것은 대규모 공모사업이고 공모 결과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세부 내역에서 보면 아까 이동한 위원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적인 공무원분들이 검토하셨을 때도 타당성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공모사업 과정에서 검토되거나 조율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km의 공급관로를 위해서 만드는데 그게 실제 500m 정도 공간에 물을 뿌리기 위한 거다, 이거는 일반 시민분들의 상식에서도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모 내용이 시상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런 결과가 또다시 도래하면 안 되니까 공모사업을 준비하시는 공무원도 그렇고 그것들을 검토하시는 관련 기관에서도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제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급관로가 2.4km잖아요. 공급관로 사업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이렇게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흐르게 하는 사업은 군포시에서 어떤 용도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는 담당 부서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급관로 사업이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과정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꼭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중복질의와 질의 부분에서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공모사업의 준비나 과정, 그다음에 공모사업 이후에 이것을 운영관리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신중히 진행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번째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6-115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6-129페이지, 공기청정기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곳에 실내공기질 측정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청정기를 설치하는 업체와 그다음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가 진행되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사업이 다릅니다. 
이훈미 위원   전혀 사업이 다르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 다 진행하는 방식이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추진방법에는 용역 그래서 일반경쟁 5년 총액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청정기를 설치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진행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지금 사업 내용은 이 어르신 시설 114개, 장애인시설 13개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14개 해서 141개소에 160대 공기청정기를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5년간 해서 해당 업체가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입찰한 거죠.  
이훈미 위원   입찰에서 들어온 업체가 여기는 설치만 해주시는 거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질을 측정해서 관리해 주시는 업체도 따로 또 용역을,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거는 중장기 사업이고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측정 규모 이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 준 실내공기질 측정을 용역사가 하는 거거든요. 용역사가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고 그것이 초과되었는지, 초과되었다면 왜 초과되었는지,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실내공기질 측정현황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실내공기질 측정이 초과된, 
이훈미 위원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초과된 부분이 있다면 그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측정한 데이터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보고서, 대안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떤 시설 개선이, 도배, 장판이니 뭐 건축자재를 변경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환기로 될 건지를 종합보고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 맑은 숨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연계해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연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정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질 측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공유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정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 하시는 데가 주체자가 한 군데면 이 운영관리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공기질 관리가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방식이나 운영 주체가 전혀 다른 상태니까 이것을 관리하시는 환경과에서는 신경 쓰셔서 두 가지 자료를 잘 조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중간에 이우천 위원님께서 소음·악취 관련해서는 질의 주셔서 마지막으로 제가 별도로 개별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지금 환경과에서 보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서 마지막 세 페이지가 미세먼지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도시 또 지속가능한 자연친화도시 조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 부분이 되는 게 대기하고 수질에 대한 오염도 관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기 분야하고 수질 분야에서 위반 내용이 큰 데들, 특히 군포시의 대기질이나 수질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사항들이 있는지 적발 처분 내용을 체크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연도별로 체크해 봤을 때도 지금 대기 분야 같은 경우는 2020년도가 2건, 2021년도가 13건, 2022년도가 5건으로 오히려 현격히 줄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적발 처분에 대한 업무가 부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기 분야 부분에서는 상당히 줄어든 효과가 있었구요. 수질 분야에서는 총 9건 중에 20년도 1건, 21년도가 3건 그다음에 22년도가 5건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체크 드리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집행부 업무가 코로나 전과 후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체크하셨고 관리하셨던 부분들은 조금 더 다시 챙겨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특히 대기 분야나 수질 분야에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는 대기·폐수나 규모가 큰 적발 사항들은 미리미리 체크하셔가지고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저희 공업지역에 있는 공해 공장들이 옛날에는 큰 공장들이 있어서, 강남제비스코같이 악취를 유발하는 그런 업체들이 다 이번에 이전을 했고 이제는 우리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거의 소규모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기오염이라든지 그런 우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공업지역이 활성화가 미진하다라는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폐쇄 명령이 내려졌던 곳도 대기 분야에서는 다섯 군데, 2022년도 자료입니다. 그다음 수질 분야에서는 두 군데, 개선명령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폐쇄 명령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지금 22년도에는 대기 분야에서 5개, 수질 분야에서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찾아서 조치를 잘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하고 관련된 사업이어서, EM 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M 보급사업이 거의 매년 5월에서 11월에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으시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올해 6월인데 지난 5월부터 관련 사업이 또다시 진행됐을까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EM 사업을 하려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금정동에 있는 제조시설이 있거든요. 제조를 해서 한 9개월 동안 동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현장에서 발효를 한다는 것은 저도 검토하면서 알게 됐었고, 실제 행정복지센터에 EM 그 통을 제가 봤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별로 통 관리상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세부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시는 형태나 방법을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곳은 EM 관리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전되어서 관리되는 데가 있고 누가 봐도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관리가 미진하고 소홀해 보이는 그런 환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부터, 이게 온도하고 관련이 있어서 5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EM 보급 관련한 것들을 관리하시는 각 부서에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EM 보급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도록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 EM 저장탱크나 공급이나 이런 것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구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건데 다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훼손됐거나 아니면 더럽혀진 게 있다면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특히 저하고 관련된 지역구 산본1동, 군포1동, 금정동 같은 경우는 관련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이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 인력으로 되어 있는 기간제 1명과 공익요원 1명이 그 운영관리 부분까지도 다 책임을 지셔야 되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기간제 근무하고 우리 공익요원이 있어가지고 두 분이 차를 가지고 제조된 데에서 소분해서 다시 동에 있는 데에 매일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당연히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리에 관여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여가 되어 있지 않으신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군포1동하고 금정동 그다음에 산본1동에서는 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지원 인력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운영 효율을 더 높여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간제 1명과 공익요원 1명으로 보급사업을 하시는 5월과 11월에만 그러면 이 운영인력들을 한정되게 쓰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업 기간에만?
○환경과장 황상용   네, 사업 기간에 기간제를 쓰고 공익요원은 우리가 계속 상근으로 쓰고 있구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 공유를 하면서 담당 팀장님께 들었었는데 EM보다 더 좋은 효율적인 내용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EM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급하고 방류하는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EM보다 좀 더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원재료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러셨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뭐 그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EM 보급사업도 활성화되지 못했었는데 다시 시작하는 이 관련 사업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저는 6-127쪽에 유해조류 발생 현황하고 6-121쪽에 아까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 유해조류 발생 현황이나 또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환경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오늘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팀장님도 계시니까 설령 6월이 지나고 다음 누군가 또 업무 인수인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인수인계 잘되도록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해조류 발생 현황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피해발생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잘해 오셨어요. 보면 현수막으로든지 또는 여기 보면 조류 기피제 살포 등이라든지 또는 지속적 순찰을 통해서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오고 계셨는데 제가 지난 8대 때 대처해가지고 민원을 잘 해결했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전에 까치 피해로 인해서 배설물 피해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한 사례가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들 팀장님들께서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실까요? 어떤 것으로 해서 유해조류, 까치를 죽인 게 아니고 그냥 접근하지 못 하도록.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동안에 코로나 지나고 이렇게 하고 업무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당시는 나뭇가지를 치자는 시민들 여론과 또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그런데 까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나프탈렌이라 해서 그때 당시 환경과에서 그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나프탈렌을 나뭇가지에 걸고 했더니 그것이 민원해소가 되었습니다. 까치들이 이제 그쪽은 접근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처럼 지금 비둘기 피해 사례가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리산역 인근이라든지 퇴계1차 아파트 입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실 오금동에서는 예산을 자체 사업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우리가 십여 년 전에도 시청 맞은편에 했었는데 나뭇가지 위에 버드스파이크라고 해서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버드스파이크 그러면 보통 우리 흔히들 자칫 ‘전기충격을 주는 건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된 바늘 모양으로 된, 아주 값도 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가시인 줄 알고 그 가지 위에 또는 난간 위에 아니면 에어컨 위에 이런 데에 접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금동은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그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여기 산본역 지나가면서도, 그물망으로 좀 쳤어요, 그걸. 우리가 해외 시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유명 건물이나 이런 데 보면 위에 보면 버드스파이크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자칫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소홀하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적용도 좀 해보고, 그래서 동은 적용해서 지금 성공을 해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침 여기 또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발령 받으시고 새로운 분 또는 주무관 또는 팀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전달이 되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아주 효과가 괜찮을 거다라고 제안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꼭 좀 적용해 주셔서, 이게 동물보호 관계자분들께서는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동물한테 가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물 자연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닌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 동물보호단체하고도 말씀해 나가면서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거 추진하면 우리 의회에도 언제 어떻게 한번 시범 삼아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해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 팀 또는 주무관께 꼭 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김귀근 위원   특히 오금동의 사례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빠진 부분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어요. 이게 작년 8월에 제정이 되어서 본위원은 지금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빠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아마 추경으로라도 잡힐지 또는 계획을 잡아서 저는 뭔가 추진이라도, 운영위원회라도 하지 않을까, 할 것이다라고 지금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할 당시 최대 목적 중의 하나가 모든 환경교육에 관련된 법에 있어서 여기 보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다른 법령보다도 특정하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라서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유사한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지만 여기에서는 환경 부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계획도 세부적으로 세워서 하라고 이렇게 법률로 정해진 것을 우리 시는 작년 8월에 제정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최소한의 운영계획이라도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지금 환경교육위원회 설치는 하반기에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환경교육 계획 수립 등의 사항 용역사업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내년에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번에 환경교육위원회 설치하고 위원 회의참여수당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해야 계획수립도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은 교육 중이라 지금 참석도 못 하셨는데 오면 운영위원회 환경교육위원회를 꼭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이 계획서를 7월 안에라도 우리 위원회 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한 내용으로라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하실 수 있겠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김귀근 위원   국장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네, 챙기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환경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그게 주기마다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우리가 1년에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옛날에는 관련 부서에서 분야별로 대기 분야가 있고 수질 분야가 있고 소음 분야가 있으면 소음 유독물 분야, 폐기물 분야가 있으면 한 업체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아니면 위생자원과에서 다른 오수 파트에서 서로 따로따로 나갔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규정이 정해졌는데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위주로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최소한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사업장별로 점검을 해서 위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은 평가를 해서 우수관리업체, 아니면 그런 업체를 세 종류로 구분해서 점검 기준이 달라집니다. 많이 위반된 업체들은 점검횟수가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없었던 사업장들은 1년에 한 번 받게 하는, 그렇게 차등을 주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통 그런 특별점검 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 배출시설 특별점검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장마기간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폐수나 폐기물, 가축분뇨들 이런 것들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점검이 저는 이게 16년과 20년, 기사로 접했거든요, 점검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주기를 가지고 하는 건지 일단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구요. 그럼 1년마다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환경과장 황상용   그것은 정기점검으로 구분을 하구요. 특별점검은 장마철이라든지 아니면 연휴 때, 명절 때 불법행위가 있다고 해서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점검 계획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기에 맞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점검은 1년으로 하는 거고 특별점검은 사안이나 시대적인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에 관내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가 폐수로 걸린 적이 있고, 2023년에는 군포시 치과기공소 A업체라는 데가 허가기준 9배 넘은 구리, 그리고 허가기준 4배 넘는 납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했다는 이런 것을 기사로 접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경기도 특사경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특별점검이나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러한 조치사항이나 점검된 내용이 조금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부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예방대책이나 따로 점검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특별히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게 여긴 것은 무단으로 폐수를 배출한 시설들이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에 설치했던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허가 나는 지역인데 설치를 폐수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런 사업장들은 집중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반이 되면 고발조치나 폐쇄 명령이나 사용중지 명령으로 엄중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또 주기적으로 계속 걸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좀 부족한 걸까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것은 어떤, 우리 특사경은 우리가 시·군에서는 일반적인 인허가를 받고 관리되고 있는 업체를 시에서는 관리하는 거고 여기 특사경에서는 사법기관에 준하게 기획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기획적인 수사, 점검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된 업체를 위주로 하고 특사경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점검에 있어서 실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말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무허가시설은 나타난 것은 하는데 이렇게 치과기공소 같은 이런 것은 그야말로 지금도 법적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맞는데 이 법 자체가 적용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판단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실적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점검해가지고 배출했던 업소에 대해서 페널티를 줬다든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우리가 올해 2023년도에 지금 10건 정도 했습니다. 대기 분야에 5건, 폐수 분야에 5건, 아까 말씀드린 특사경에서 치과기공소 설치한 것까지 10건을 우리가 올해 적발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적발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취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기준이 우리 개별법에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행정기관에서 처분하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벌칙 사항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지자체마다 다른 식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다든가, 
○환경과장 황상용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마다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다 같은 항목으로 가져가는 거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여쭤본 이유는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점검 횟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음민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군포시 관내에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몇 건이고 단속했던 것은 몇 건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줬던 것은 몇 건입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작년 같은 경우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16건이 들어왔구요. 올해는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올해는 1건이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처분건수는 최근 3년 동안 2건을 우리가 적발했습니다. 적발방법은 우리가 오토바이 소음, 이륜자동차 합동점검을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하고 10월경에 하는데 시청은 우리 과하고 차량관리과 이륜차 관리부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군포경찰서에서 나와서 같이 저녁에 하는 내용인데 그게 주로 이륜자동차는 우리 환경 관련법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소음하고 그다음에 크락션 경적소음을 규제하는데 위반내용은 거의 배기 소음이나 경음기 소음이 초과되는 기준이 아니고 경음기를 부착해서 소리가 크게 나오도록 그렇게 부착한 사안을 적발한 사안이 2건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러면 불법튜닝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 소음기준도 30년째 105데시벨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맞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열차 소음이 100데시벨인데 그런데 이거 건수를 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청주시를 예로 들면 2020년에 비해서 2022년까지 4배의 민원이 증가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청주시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다른 데서도 계속해서 배달이나 그런 업종이 지금 각광받고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오토바이 소음 문제도 많아지고 있구요. 저희 군포시도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배기소음이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으로 포함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끔 규제지역과 시간을 정해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구요. 저희 군포시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아까 청주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95데시벨 이상 이륜차가 있으면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도 추진을 했구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참고로 보셔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담을 수 있는 내용들 담아주셨으면 좋겠구요. 여기에 정확하게 과태료라든가 그런 내용도 다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시도 이러한 민원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게끔 그리고 페널티가 명확할 수 있게끔 이런 고시 개정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 군포시만의 그러한 규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청주시 사례를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서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한 거 그거 예방대책이나 점검계획이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계속 그냥 상이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가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특별하게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과장님께서 뭘 따로 추진한다든가, 그냥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그것은 처리 점검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점검 시기라든가 특별단속이나 그런 내용은 기 환경부에 점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안일 때는 특별점검을 해라, 합동점검을 해라, 아니면 관계 시가 같이 합동점검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위에서 내려준 대로만 일단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아닙니다. 규정상으로 환경부의 통합 지도점검 규정상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동점검이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우리가 실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도 과장님께서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점검하는 방식이나 횟수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박상현 위원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고 군포시에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잘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보탬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 궁금사항과 또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의 몇 가지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11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임차매입 유지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5년간 사용 후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보통 공기청정기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됐어요? 그 안에 혹시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그냥 고장 없이 지금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은 확인이 가능했던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지금까지도, 올해가 5년째거든요. 올해 상반기가 5년째인데 따로 고장이라든가 이런 사안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향후에 고장 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향후에는 우리가 올 하반기에 각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신경원 위원   양여가 되면 그 시설에서, 
○환경과장 황상용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고장 수리나 관리는 맡아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르신 관련 시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겠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 신규로 설치된 아동 시설이나 어르신 시설이나 이런 데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았죠?  
○환경과장 황상용   다섯 군데는 아직 별도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동 시설인가요, 어르신 시설인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경로당시설입니다. 어르신 시설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다섯 군데가 지금 시설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는 왜 시설이 되지 않았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지금 우리가 그 업체랑 141개소 160대의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시설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못 한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이 2018년부터 5년간 사업이 됐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거를 5년 후에는 무상양여를 받는데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고장이 없어서 고장 수리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구요. 그러면 어린이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어르신 관련 시설이 그 안에 새롭게 시설이 된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 시설이든 어르신 시설이든. 그러면 그런 데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놓친 부분이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별도로 우리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 집행이 끝난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올해 상반기에 집행이 다 끝나는 거구요, 하반기부터는 우리 군포시 예산만 이렇게 지원,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상반기에 예산이 끝난 거는 끝난 거지만 2018년 이후부터 새롭게 시설이 만들어진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 관련 시설이든 어르신 관련 시설이든. 기존에 시설이 아닌 새로운 시설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황상용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 사업이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가 70%, 우리가 3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매칭 사업인 거는 아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도비가 70% 들어가고 시비가 30% 들어가는 매칭 사업이라도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어린이 기관은 가능하고 어느 어르신 시설은 해주고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추가가 되는 시설에서는 안 해주면 그 부분에서 형평성에서 그분들이 좀 소외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형평성, 공정성 이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 형평성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 이 부분은 행정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올 상반기에 끝났다고 그러면 그전에 시설이 만들어진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더 지원이 필요한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이든지 매칭 사업이든 시의 사업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게 그렇게 꼼꼼하게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챙기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서 청소년 관련된 시설은 없었어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청소년 대상 시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매칭 사업에서 그러면 어르신과 어린이만이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청소년이 없었던 거라구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장애인시설, 어르신 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이 많이 나온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간단하게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126쪽,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재차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문제점이 발생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예산이잖아요. 예산의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됐는데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후에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왜 순서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황상용   사업예산을 실시설계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침을 정하면서 이 부분들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내부 방침이 있어서,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업자와의 협의는 전혀 없이 내부에서의 어떤 결정이었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거는 사업자와의 어떤 협의를 충분히 거쳤어야 됐던 부분 아니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는 협약대상자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떤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실제로 이번에 1억 6,000의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없는지를 우리가 계속 어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어요, 과장님?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어떤 문제 해결방법이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 
○환경과장 황상용   사업자가 부담하면 문제가 해소되는 건데 충분히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업자가 부담하겠다고 그러면 이 문제점은 없어지는 거니까,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 건데 현시점에서 지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의 사업자와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그 협의 내용이 뭔지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아직 협의된 게 없습니까? 
○환경과장 황상용   협의는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장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어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만나는 보신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협의는 해보신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실무 쪽에서는 했는데 책임되시는,  
신경원 위원   그럼 만약에 사업자와 끝까지 이거를 협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황상용   .......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2021년도 공모사업이 돼서 작년에는 행정절차하고 의회 의결되고 그다음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네요?
○환경과장 황상용   사업비가 한 9억 정도 암반 있는 걸로 해서 설치 예산을 세웠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의존재원만으로 100%가 가능한 거면 모르지만 항상 매칭 사업에는 시비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말로 실시설계를 잘 받아본 후에 그 사업이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21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다면 그 부분은 시비로 해가지고 다시 진행할 생각이신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이 사업은 일몰할 수 없는 사업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경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어떤?
○환경과장 황상용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고 이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게 지원한 사업이고 또 이게 우리 환경 분야에서도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사업자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환경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6-12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관시설 실내공기질 측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1년도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초과시설 15개소에 대한 여기 조치사항 결과가 뭐예요? 초과시설 15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황상용   초과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기관이 시설에 대해서 측정하거나 하면 유인물로 만들어서 결과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가 되면 업체한테 그 안내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 경기도 ‘맑은 숨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인데 그쪽으로 연계해서 노후 건축자재 교체라든가 도배·장판 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결과가 잘 마무리가 된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6-148쪽 에코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마을은 특별조정교부금 60억이 들어간 사업인 거죠, 시비 38억에?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추진은 굉장히 저도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삼성마을하고 부곡지구 미세먼지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소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린도시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사업 구간이 1, 2, 3구간이 따로 있잖아요. 쿨링&클린로드하고 스마트그린 방음터널하고 저탄소 체험둘레길, 저탄소 체험둘레길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완공이 된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완공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1구간, 2구간 이 사업 부분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정률이 현재 2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기간 안에 완공될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이 사업 자체가 협조 부서가,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다 들었구요. 그래서 준공 기간이 올 연말에 완공이 가능한 건지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지연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라오는 게 예산이잖아요. 사업비잖아요. 
○환경과장 황상용   기존 일정대로 계획대로 하면 올 12월까지 다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에 추경 때 문제점이 난 상태,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시장님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신경원 위원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준공 시점이 12월로 보셨잖아요.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는 완공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황상용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이 없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황상용   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입니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이훈미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추가 질의가 강민원 국장님께 한 건, 또 황상용 과장님께 한 건이어서 위원장님께 시민중심국 강민원 국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허가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훈미 위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포시 업무 관련된 부분들을 민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감을 통해서 업무 부분을 체크하다 보니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조직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담당 업무들이 조밀하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거시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업무들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기후위기 관련한 업무를 시민중심국에서 맡고 있고 그다음에 행감 시작에서 국장님들하고 질의하는 게 첫 시간이어서 시민중심국 국장님께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이렇게 거시적 관점에서 군포시가 멀리 내다보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실행하는 업무들도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업무들, 예를 들자면 기후위기 관련한 업무도 그렇구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인구정책 관련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업무들은 국장님 선에서 통합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담당 부서나 담당 업무로는 해결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그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멀리 내다보고 통합관리를 하면서 어떤 특정 과에서 업무성과가 나면 또 업무성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해서 보고 계시지를 못하시더라구요. 제가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에 질의를 드렸지만 관련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많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기후위기 또는 인구정책처럼 거시적 관점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을 선발해서 담당 부서나 팀장님, 과장급이 아닌 국장님들께서 별도로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들을 챙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담당 과장님들 선에서도 전체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서 회의 한 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시적이기는 하지만 기후위기나 인구정책처럼 꼭 필요해서 지금도 챙기고 있는 업무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군포시에서 만들어보시면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제안드리려고 질의 요청드렸습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국장님께서 들어보셨을 때 그런 관리 업무가 실제적으로 군포시에서 운영하시기가 어려우실까요? 제가 제안드린 방식처럼 어떤 중요한 주제의 업무에서는 전 부서의, 꼭 그게 부서장이고 또 대표 팀장이 아니어도 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가 올 수도 있구요.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기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강민원 국장님께서 맡아서 하신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업무하고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통합관리를 하실 수 있는 업무를 만들어봐 주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주요 핵심 사업들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다 일일이 개별 소통은 하실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제가 군포시에서 민원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 개 부서에서 해결하는 단순민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두세 개 담당자들을 다 함께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민원인데 그 두세 개 담당자들을 만나서 해결하는 민원도 어려운데 사실 전체 부서의 대표자들을 선발해서 그 업무에 대한 통합관리를 하는 부분은 쉽지 않겠지만 기후위기나 인구정책처럼 굉장히 필수하고 또 거시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렵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군포시 업무 중에서 통합 관리하는 업무가 제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봤지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의미 알았구요. 주요 사업들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각 국장님별로 한 가지씩만 맡아서 운영해 주셔도 군포시는 굉장히 큰 적극행정의 사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중심국장 강민원   그런데 이제 관련 부서가 다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황상용 과장님께 마지막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월 말이면 퇴임하시죠?
○환경과장 황상용   네. 
이훈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기술직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능력 있는 공무원이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군포시 환경과 발전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의견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저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더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시보다도 다 잘해 나가리라고, 제가 처음 올 때는 환경이라고 저 혼자 있었는데 이제는 인원도 서른여 명 정도 되니까 점점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환경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식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훈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회 말씀은 금방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시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황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위생자원과장 정구정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자원과의 사업 중에서 얼마 전에 함백산추모공원 우리가 참가하는 것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 그리고 새활용센터 증설하는 계획이 굴지의 사업들이 좀 있어요. 함백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논의했고 의회에서 통과됐던 부분이구요.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작년 12월달에 끝났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된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됐죠?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당초에는 616억 용역결과로 나왔는데 그게 행안부 폐기물시설 설치 기준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778억으로 지금 현재, 
이동한 위원   778억?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300억 정도 가지고 있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지금 현재는 한 250억 정도 있구요. 대야미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그거 아직 안 받은 게 한 50여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300억 정도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 군포시 특별회계 보유분으로 30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갖고 기재하신 거고, 국비 143억원은 확보가 된 거예요, 아니면 확보 예정인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거는 금년 3월 중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났고 지금 현재는 행안부 산하의 시설에서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3월에 신청한 내용은 국비 16억인가요? 아, 1억 6,000. 이거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1억 6,000이 아닌데요. 
이동한 위원   지금 7-103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 23년 3월 현대화 사업 2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현황 해갖고 지금 국비 1억 6,200, 도비 1억 1,400.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 사항은 내년도에 사용할 국비만 신청한 겁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이라서 연차적으로 28년까지 연도별로 예산액이 다릅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지금 사업비를 통괄로 봤을 때는 778억이 들어간다라고 했고, 우리가 특별회계로 300억을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지금 확인했고, 그리고 국비를 143억 4,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밑에 보게 되면 24년도 확보금액이 1억 6,200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차적으로 확보해서 143억 4,0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내용이겠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매년 신청해갖구요. 
이동한 위원   도비 같은 경우는 100억가량 지금 확보되는 거구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게 예상해서 저희가 230억 지금 부담하는 걸, 추가부담금을. 
이동한 위원   그러면 시 자체로 부담하는 거는 234억 정도.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도 저희 돈이기는 하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것도 저희 돈입니다. 
이동한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번에 용역결과에서 우리가 기존에 소각률이 한 70% 정도 됐었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73% 정도. 
이동한 위원   73% 정도 됐었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유가 운영 초기에는 음식물하고 같이 태웠기 때문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발열량이 낮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소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발열량이 높아서 70%밖에 안 된다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 용역을 할 때 당연히 용량도 증가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개선이 되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 부분도 좀 강화되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또한 용역에 다 기술적인 게 포함됐다라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왜냐하면 폐기물 수분 성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옛날에 운영 초기에는 음식물을 같이 태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물을 뿌리면서 하고 있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왜냐하면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옛날 음식물 반입할 때는 수분 함량이 몇 프로였었는데 지금은 더 건조하다 보니까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 당시 설계기준에 맞게 수분을 좀 뿌려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수선을 하면서까지 그런 수고라든가 그런 절차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수선에 담겼는지 기술적인 것을 좀 확인을,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담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확인 차원에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30톤 정도 1일 소화가 되나요, 지금 현재로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대수선하게 되면 여기 나온 게 지금 200톤, 1일?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200톤입니다.
이동한 위원   200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전년도 용역결과가 200톤 대수선으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동한 위원   1일 100% 소각률이 나왔을 때 200톤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3기 신도시 지역이랑 그리고 대야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면, 어차피 우리가 한번 대수선하게 되면 장기간 쓰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소화가 다 가능한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충분합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1만명 정도가,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거기가 2만 5,000이 3기 신도시고 여기 대야지구가 1만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인원이 다 들어와도 대수선을 한번 하게 되면 그것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증축을 하나요? 이것을 수직증축 같은 것을 하나요? 아니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골조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기계를 전부 똑같이.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규모를 더 넓히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서 설비적인 거라든가 기술적인 거라든가 공간활용을 조금 더 개선해서 장비를 다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각량을 올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게 되면 공사기간이 예상되는 게 어느 정도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지금 현재 순 공사기간만 2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2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2년 정도를 쓰레기를 외부 반입해야 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게 인근 지자체에서 소화가 안 되죠? 양이 하도 많기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처리시설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지금 현재 인근 지자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민간 소각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 공사 언제쯤 들어가요, 이거? 하게 되면 빠르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26년 6월쯤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만 3년 남았네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잘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부 반출할 때 그때그때 반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환장이 필요하겠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부지 후보지가 있나요? 아니면 확보가 아직 안 됐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지금 현재는 저희가 몇 군데 가보고 확인하고 했는데 딱 만족하는 후보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만족하지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찾고 있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700억이 넘는, 거의 800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들여서 환경관리소를 대수선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내용들, 기능적인 부분이 잘 담겼는지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그리고 이것을 대수선하는 2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적환장이라든가 외부 폐기물을 유출할 때의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자금 확보에 대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시민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1대가 운영되고 있죠, 국민체육센터 앞에?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용적인 것도 있겠지만 확대되면 우리 시민분들이 생활화되면 자원순화적인 개념에서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못 넣었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예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하다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26대 정도를 시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23년도에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금년에.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추경에 올해는 비용을 안 올리고 내년에 올릴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냥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동한 위원   그러면 임대방식으로 가실 거라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거 운영하실 때 안양시가 잘되고 있는 사례인데 지금 이야기되는 게 회수를 그때그때 해가지 않으면 많이 차서 기계가 있어도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업체 계약할 때 계약방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일 몇 회를 수거해 가는지, 아니면 무조건 몇 % 이상 되면 수거를 해서 가는지부터 해서 금액적인 것부터 해서 계약조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26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계약조건들 철저하게 잘 따지셔서 시민들이 무리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인회수기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장소적인 것도 시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효율적인 곳을 잘 선정하셔서 위치적인 것도 잘 파악해 주셔서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새활용타운 있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새활용타운 또한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증설 타당성조사 작년 4월부터,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올해부터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8월달에 끝나는데 지금 현재 새활용타운이 상당히 열악해요, 협소하고. 그리고 근무조건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증설할 계획이신 거죠? 다른 데 이사 갈 부지는 없기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지금 저희가 증설 부분 포함해서 그 옆에 부지 확장하는 거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건축물을 증축하는 방법과 그리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그렇지 않으면 옆에 부지 동측 서측이 다, 동측은 저희 땅이고 서측은 개인 땅인데 서측은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구요. 그런데 동측은 환경등급이 2, 3등급이라 또 그것을 해제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땅을 매입하든 아니면 우리 땅을 활용해서 그것을 키우는 방법과 그리고 제3지역으로 아예 이전하는 방법과,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가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을 이번에 확인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새활용타운은 언제쯤 들어갈 생각이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가 올해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대수선과 같이 2~3년 안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다 못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그 절차가 최소 1년입니다, 최소. 
이동한 위원   아, 행정적인 절차가?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최소 1년이고 기타 또 행정절차가 또 있고 그래서 뭐 2년 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그 뒤로.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3년 동안 우리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하는 것에 큰 예산이 들어가고 그거 끝나면 또 바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원 마련하는 데 예산 확보하시는 데 신경 많이 쓰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하나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직원분들 식당이 없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지금 현재 식당이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분들은 식사 어떻게 하세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지금 현재는 도시락을 싸 오는 분은 거기 휴게실에서 먹고 드시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24년도에, 도시공사와 협의했는데 24년도에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도 1년 가까이는 여기 계신 근무자들은 도시락을 싸와서 그쪽 환경에서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시든가 아니면 저쪽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걸어 내려가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렇죠. 외부 식당을 이용하든가, 이것 못 하면.
이동한 위원   거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 텐데.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불편함이 있죠. 
이동한 위원   그런 불편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공사 측과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24년까지 가지 않고, 거기 아무래도 근로환경이 안 좋거든요. 예전에 남녀 공동화장실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악취도 많이 나고 휴게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개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아마 한 번 했죠? 아직 안 했나요? 그때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공사 완료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예산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완료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조금은 개선해 드리기는 했었는데 식당 같은 부분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도시공사와 이야기를 하셔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13쪽입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신청단체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통지서에 정산시기를 보통 언제까지 정산하도록 통보하고 있어요,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통상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1개월 이내.
신경원 위원   사업 후 1개월 이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떡압착식품 가공협회 군포시지부 있잖아요? 여기랑 한국외식업중앙회 군포시지부, 대한미용사회 군포시지부 보조금 지원사업비 정산시기에 맞춰서 정산을 하도록 추진하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산시기가 그러면 이 사업기간, 사업이 끝난 후 바로 1개월 후까지 정산시기를 보고 있었다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리고 평가는 그 뒤에 저희가 평가를 따로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 뒤라면 언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간이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만 하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사업시기도 없는데 정산시기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언제 사업이 시작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데 그러면 한국외식업중앙회 군포시지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9월에 그러면 사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제가 그것은 정확히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전부 정산시기가 사업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이라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저희가 교부증권에 그렇게 저희가 기재를 해서 교부를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기간의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봐서는 정산시기가 다 적합한 것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것을 보고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이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된 이 조례를 준수해서 이행을 했나 안 했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봐서는 그 사업이 언제 끝났으며 이게 정산시기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본위원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적당한 건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가.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7-213쪽입니다. 최근 3년간 폐기물처리비용 검토 분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보면 폐기물처리비용이 인근 지역인 의왕, 광명, 과천에 비교해서 처리비용이 많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물론 가구 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여기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와 가구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은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113억 이상이 나오는 거고 광명시는 78억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이 폐기물처리 가구당 처리비용은 지자체별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소각시설도 노후화됐고 다른 시·군은 저희보다 소각시설이 덜 노후화될 경우에는 시설비 등이 덜 들어가고 또 기타 운반거리 등 여러 요건에 의해서 가격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큰 차이인데요.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시설규모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시설도 차이가 있을 수 있구요. 또, 
신경원 위원   아니, 있을 수 있는 추측이 아니라 과장님이 파악하신 정확한 말씀을 해주세요. 기타 인근 시에 여기 보면 광명시하고 거의 인구가 비슷한, 가구 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의왕시는 여기 보니까 처리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40억 정도예요. 대신에 여기는 가구 수가 조금, 우리 가구의 절반 정도 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가구 수가 많은데도 처리비용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시설의 문제인 건지 어디의 문제인 건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이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구당 처리비용, 여기 보시면 저희가 광명시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신경원 위원   처리비용이 2021년도에 보면요, 우리 시가 113억 이상이 나왔구요. 광명시는 78억 6,900만원이잖아요. 22년도에는 광명시가 21년과 비슷하게 78억 정도 나왔잖아요. 군포시는 그대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런데 그것은 총액이구요. 여기 가구당 처리비용을 보셔야 비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비용을 보더라도,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단순 광명시하고만 보면 저희가 약간 적습니다. 
신경원 위원   가구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맨 우측에 가구당 처리비용.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처리비용에 보면 지금 이 표에 보면 처리비용이 지자체 명이 나오고 수집·운반비용이 나오고 처리비용이 나왔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 처리비용에 보면 우리가 광명시보다 금액이 높게 나오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높게 나옵니다, 거기만 봤을 때는. 
신경원 위원   네. 처리비용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는 다른 것을 다 포함해서 가구당 처리비용으로 이렇게 따져야 실질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총액 개념으로 나오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것을 플러스시켜서 낸 결과물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이 각 시·군별로 다르니까 가구당 처리비용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시·군은,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에서 가구당 처리비용이 다른 부분이 뭐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어느 시하고요? 
신경원 위원   아니, 처리비용은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가구당 처리비용은 더 낮다는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정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수집·운반 비용하고 처리비가 있는데 수집·운반 비용은 우리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처리비용 전체 중에서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수집·운반처리 비용 총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가구당 처리비용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 내용은 위원님 제가 찾아가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아닙니다. 아닌데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신경원 위원   이게 별도로 보고할 만큼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시·군별로 어느 시·군은 소각장이 있는가 하면 소각장이 없는 시·군도 있고 또 운반비가 거리가 먼 시·군도 있고 또 그다음에 기타 처리시설이 없는 시·군도 있고 우리는 새활용타운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 이 여건이 다 다른 상태에서 단순히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처리방식이 각 시하고는 다른 인근 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통계작성 대상에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 거기에 처리비는 자체처리나 위탁처리 이런 비용들이 가구 수를 포함해서 나온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가구당 처리비용으로 산정이 되는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처리비용은 저희가 소각, 매립 또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 이 세 가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된 비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구당 처리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것은 수집·운반 비용에, 여기 산식이 있듯이 수집·운반 비용을 가구 수로 나눈 겁니다. 
신경원 위원   수집·운반 처리비 총계에서 가구 수로 나눈 거라구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인근 시에 비해서 가장 높게 처리비가 나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이에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 시가 높게 나온다고 이렇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높게 나오는 거냐구요, 처리비용에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우리 시는 처리비가 높게 나오는 요인이 제 생각인데 소각시설이 노후화됐고 우리 새활용타운이 31개 시·군에서 자동화가 안 돼 있는, 자동화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새활용타운에도 인력이 저희는 많이 투여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처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지금 소각장 대수선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그다음에 새활용타운이 자동화시설, 완전자동은 어렵고 반자동 이상 되도록 이렇게 시설을 갖추면 비용이 지금보다는 적게 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신경원 위원   위생과가 시민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중위생 업무의 관심을 앞으로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말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셨나요?
신경원 위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박상현 위원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에서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도 담당하고 계신가요? 소관 업무가.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담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느 부서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건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하수과에서 전부 다 하는 건가요? 공공,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공중화장실. 
박상현 위원   네, 화장실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자원과가 굉장히 큰일들을 많이 앞두고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요즘에 정신없으실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가 몇 년 전에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일부 산업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중에 소각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쓰레기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 혹시 산업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 일반쓰레기하고 섞여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적발된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인했었는데 적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한 건도 없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한 건도 없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세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어제 담당 팀장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처벌한 적이 있냐?” 했더니 없다고 이렇게.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그러면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시면 거예요? 아니면 불시에 하시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주민감시원이 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우천 위원   원래는 그분들이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잘해야 되는데,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매번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구요. 
이우천 위원   그래서 감시원 역할을 준 거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분들이 원래 하는 건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저희가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업체에서 싣고 오는 거 피트에다가 쏟은 다음에는 이게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니까, 그 자체를.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그때 당부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경감시원분들한테 거의 맡기고 불시에 감독을 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가 운반업체를 불시에 단속하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따라다니거나 거기 가서 피트에 쏟는 거 이렇게 계속 지켜봐야 되는 현실인데.
이우천 위원   계속은 아니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렇죠. 
이우천 위원   뒤에 한번 받아보세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이건 뭐 일반적인 말씀인데요. 소각장 수시로 가서 거기에 쏟는 것을 본다는데요, 담당자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어떻게, 불시에 가시거나, 이게 뭐 매일 가거나 그렇게는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2~3개월에 한 번이든 아니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렇죠, 불시에 가는데. 
이우천 위원   좀 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많이 나올 시기에 좀 더 본다든지. 그 뒤에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확인하고 계신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수시로 거기 가서 피트에 쏟는 상태를 이렇게 수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이 안 그래도 노후화됐는데 이 소각장에 무리가 가거나 아니면 소각장 수명이 단축이 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게 발견되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던 것도 있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맞는 말씀입니다.
이우천 위원   제보가 들어온 것도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라. 그래도 왜냐하면 항상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한순간 만약에 ‘시에서 단속 안 하네’ 그러면 또 은근슬쩍 넣을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슬쩍 실어다가 거기다 버리면 보지 않으면, 
이우천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하면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수선을 앞두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잘 챙겨주십사,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폐기물 업체들 중에,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원래 주정차는 반드시 군포에 하게끔 돼 있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으므로 거기다 주차하게 돼 있죠. 
이우천 위원   총 일곱 군데?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일곱 군데. 
이우천 위원   일곱 군데인데 다 소재지가 지금 보니까 주소는 다 군포로 돼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군포로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주정차도 반드시 하고 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는 다른, 물론 군포지역에 있지만 안양에 있는 차와 같이 있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혹시 되는 거 아니냐 질의드렸었는데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1개 업체가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양 차량도 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시. 그러면 안양은 상관이 없어요? 안양은 안양시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해도?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기물처리업은 우리 시 주 소재지만 주차는 정당한 장소에만 주차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라든가 아니면 시민에게 피해 되는 장소에 주차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크게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건 없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를 7개 업체들이 다 본인들이 구매하거나 아니면 빌려서 사용해야 되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차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네, 차량을 대는 곳.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확인한 거는 일부 차량 업소별로 한두 대 정도는 사무실 근처에다가 못 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차량을 다 자기 사업장 내에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못 대면 어떻게 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러면 못 대면 일부는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외지 쪽에다 차량 주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이런 데다 대놓고, 
이우천 위원   그런데 외지에 대면 안 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굳이 그걸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법적 제한이 아니고 계약서 보시면 청소차량의 관리하면 “계약당사자는 수집·운반 작업 완료 후 청소차량 주정차는 군포 내에 정해진 장소에 해야 된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멀리 두면 둘수록 아침에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아침 새벽, 
이우천 위원   이 정해진 장소라는 곳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업체 현황 주소로 나와 있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은 관내에 불법 주정차가 아닌 곳에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저는 위법한 장소가 아니면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관내 장소에. 왜냐하면 청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게 멀리 대면 아침에 와서 청소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이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저기 팀장님, 맞나요?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는 “정해진 장소”라는 곳이 지금 이 업체의 차고지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 얘기처럼,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사업장 내 차고지 내에 주차하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이우천 위원   그게 맞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계약서에 계약이 돼 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못 대는 경우에 외부에 대거나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원칙은?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지금 사업장 내 차고지에 주차하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일부 못 대는 차는 밖에도 된다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제가 확인한 사업장을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세 군데 있는데 거기는 다 그 안에다가 대고 있는데 제가 사업장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우천 위원   아무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런 업소가 많지는 않아도 한두 개 있어서 한두 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지를 본인들 땅이라고,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다 원가 산정할 때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차고지를,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건 안 들어갑니다. 
이우천 위원   안 들어가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 땅은 안 들어가구요, 차량은 들어갑니다. 
이우천 위원   차량은 들어가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차량은 감가상각비로 해서 들어가고 자기의 사업장은 안 들어갑니다, 토지나 건물 이런 거. 
이우천 위원   이게 빌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땅이 아니면 빌려서, 만약에 차가 10대다 그러면 10대를 못 대서 2대라든지 3대는 외부로 빠져서 다른 데도 대는 실정이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실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제가 거기다 대는지를 전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7개 사업장 전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청소차량의 관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계약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점검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백산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에 거의, 지금 안산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안산시는,
이우천 위원   시의회, 안산시의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안산시의회는 동의안 설명회는 끝났는데 통과는 지금 현재 29일날 그때 결정을 한답니다. 
이우천 위원   아, 6월 29일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우리 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날 다 심의 안건 몽땅 다 같이. 
이우천 위원   아, 다른 거를 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통과된 곳이 부천시의회, 광명시의회,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부천시, 광명시, 오늘 시흥시.  
이우천 위원   시흥시는 어떻게 아직?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통과됐습니다, 오늘. 
이우천 위원   시흥시 통과됐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곳이 안산 그다음에 화성,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다음 주 화성하고 안양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안양시, 그렇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광명은 됐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다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나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이학영 의원님도 노력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 의원님들, 저를 비롯해 지금 다른 시의회에 계속 협조, 아직 통과된 안 된 곳도 연락을 계속 드리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통과가 되면 향후에 6월 말이면 결정이 되겠네요? 6월 29일날이 안산이 마지막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거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6개 의회가 동의 여부가 최종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성시에서 납부하라고 고지서 또는 계좌번호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즉시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6월 말까지라고 그때 하셨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6월 29일날 안산시의회가 마지막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지금 안산 같은 경우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죠. 의회는 지금 동의 설명은 끝났는데,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통과, 어쨌든 통과가 돼야,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통과는 29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통과되는 걸 화성시에서 확인을 해야 우리한테 고지서가 올 거 아니에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렇죠,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때 예상하신 게 6월 말이라고 얘기하신 게 그 얘기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6월 말이었는데 왜냐하면 안산시가 며칠 전에 열렸기 때문에 바로 저희처럼 이런 회의진행을 하는지 예상했었는데 저희랑 다르게 회의 진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관계로 이제, 
이우천 위원   안양은 언제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안양은 다음 주 목요일인가 수요일입니다. 
이우천 위원   다음 주 목요일, 수요일?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15일날인가, 이렇게 화성하고 같은 날입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의원들도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위생자원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세부 내용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23년도에 26대 시범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용도 안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시는 건지 세부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 사업은 저희가 기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그 업체가 지금 현재 7월부터 설치하면 한 한 달이면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무료로 자기들이 운영해주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임대형식으로 해서 26대가 한 1억 4,000 들어갑니다, 1년 운영비. 
이훈미 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인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26대가 1억 4,000 정도 들어가니까 그건 이제 나눠보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운영비, 또 포인트 적립금 지급비, 또 전기료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훈미 위원   1억 4,000에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훈미 위원   그럼 본인들이 가져다 놓고 운영관리까지 다 해보겠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자기들이 인터넷 회선이 연결돼서 자기들이 사무실에서 확인해서 다 찬 거 확인되면 가서 수거해오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것을 조율하고 있는 업체는 관련 전문업체이신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운영 이후에 조건은 어떤 조건인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운영 이후에 조건은 어떤 걸 말씀,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이용했어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저희가,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용한 다음에 설치해서 무료기간이 끝나면 이후에는 이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만약에 계속 이용하겠다고 그러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가 1년에 1억 4,000의 임대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써보고 ‘아, 이거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계속 가겠다고 그러면 1억 4,000이라는 비용이 추가가 되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렇죠. 계속 임대료 주고 26대 기준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계속 쓰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서 기계가 고장 나면 그분들이 보수하고 낡았으면 새것으로 교체하고.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가 한 대 운영했었잖아요. 한 대 운영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한 대당 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계 자체가 저렴한 기계는 아니어가지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사용한 이후에 저희가 이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보고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건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사용하는 조건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라 그런 상태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봐야죠.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한 대 운영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단계별로 집행했을 때 26대는 사실은 적은 양이 아니어서 26대를 무료 이용한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 뒤에는 저희가 기본으로 5년 사용 조건으로,  
이훈미 위원   아, 5년 동안 무조건 사용해주는 조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 기계가 5년 동안 하고 이게 내구 기계의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훈미 위원   기본적으로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 뒤에는 이제 새 걸로 갖다 놓고 또 저희가 계약해서,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는 26대라는 기준이 그 업체에서 제안한 기준인가요?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한 기준인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거는 업체에서는 한 100대 정도 저희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까지 일단 필요 없다, 저희가 꼭 필요한 데 동사무소 정도는 한 대씩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마트 등 이런 데 왕래가 많은 곳에 둬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26대가 시작하는 데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26대에 대한 운영기준은 저희가 제안한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대수는 저희가 한 겁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 수량은 사업을 검토할 수량으로 26대를 제안하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분들은 100대 정도를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이런 조건으로 관련 업체 중에서 동일 조건으로 제안 주신 데가 또 있었나요? 유사 조건으로. 이렇게 무료사용 기간을 개런티 하시면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인근 시 같은 데는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처음부터요? 무료사용 기간도 개런티를 받지 못하구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훈미 위원   저희가 그러면 그런 사용기간에 대한 부분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적인 조건에 진행을 한 거네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는 사실은 제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조정에서 예산이 내부적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도에 사업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업체와 연락이 되어서 자기들이 그러면 올해는 돈이 없으니까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고 환경부에서는 25년도까지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일반 시민들 동참을 유발하기도 좋은 사업이고 저도 이런 관련된 사업이 확장되기를 기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라서 26대가 늘어난다는 기쁜 소식에 세부 내용들을 검토했구요. 대신 이 세부 내용을 검토한 이유는 어쨌든 개런티한 기간 이후에 저희가 또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번째는 질의는요,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안전 강화 차원에서 제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3년 자료를 좀 검토했었는데요, 관련 자료들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됐구요. 식품위생업소 단속이 비정기적으로 연 1회더라구요. 이게 관련 업무가 아니신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아니요. 맞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은 전부는 할 수가 없구요. 저희가 왜냐하면 한 5,000여 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공중업소 포함해서. 전부는 할 수 없고 위생등급제 우수업소 이런 것은 금년에는 안 하고 격년제로 한다든가 다음 연도에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연도를 바꿔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 2년에 1회 그다음에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연 1회에,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연 1회는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렇죠. 지금 업종이 보니까 식품접객만 3,500개가 넘구요. 식품 제조도 1,300개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적으신데 실제 위생관리 부분에서 일을 하시기에는 횟수나 인원도 너무 적으신 것 같아서 점검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저희가,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더군다나 코로나가 끝나고 시민분들이 활성화가 될 텐데, 일반 생활 속에서. 그랬으면 이런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무도 굉장히 늘어날 텐데 실제 저희가 관리 대상보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고 관리 횟수도 적어서 온전한 운영관리가 될까가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대책 방안이 있으실까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래서 저희가 전부 한 번에 할 수는 없구요. 계절별로 해당 업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3월에서 5월달에는 김밥, 도시락 업체를 점검하고, 6월에서 8월에는 그 외에도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시설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하고 9월에서 11월에는 위생 취약 분야 키즈카페, 애견 카페 등을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훈미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기 전에 혹시 관련 업소에 위생점검 나간다는 안내가 사전에 나가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저희가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불시에 갑니다. 
이훈미 위원   사실 운영인력만 된다고 그러면 위생관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시에 찾아가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안내를 하고 미리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조치를 취한 다음에 나가는 방식, 이게 그래도 점검하는 횟수가 여유가 있으면 그런 방식도 가능할 텐데 지금 비정기적으로 안내도 없이 다 찾아가는 건 운영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가 지금 위생감시원이라고 일반인 한 30분을 위촉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아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평상시에 계속 돌면서 안내되고 ‘이런 걸 지켜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단속 나가는 거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정보를 주면 저희가 갖고 있다가 불시에 나갑니다. 
이훈미 위원   불시에 나가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업소나 불시에 가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위촉하신 30분이 2년 임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근무할 경우 5만원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2년 정도 임기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서 더군다나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소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레기소각장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질의를 드렸었어요. “혹시 관련해서 벤치마킹 다녀오신 곳이 있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남시의 유니온파크 같은 경우는 거의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으니까 관련 공무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덴마크나 아니면 선진국에서도 쓰레기소각장을 일반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예가 있죠. 제가 사진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것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아마게르 바케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잘 모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관련 공무원들이 꼭 방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제안드리고 싶은 곳인데, 여기가 소각장인데 옆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여기도 같은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 슈피텔라우라는 곳인데요. 소각장을 예술적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공간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 소각장 바로 옆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가 여러분들도 가보셨던 하남시의 유니온파크입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소각장 시설에서 즐겁게 놀이하는 사진도 있구요. 
  또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소각장 바로 옆에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 부탁드릴게요. 유니온파크는 소각장 관련 시설을 다 지하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진입니다.
  사진은 이제 내려주시구요. 사실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업무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된 부분인데 저는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가고 있는 함백산처럼 혐오시설이나 기피 시설이 이제는 예전부터 무조건 혐오시설이고 기피 시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함백산 같은 경우도 화성시에서 먼저 선도하셔서 다른 지자체들하고 협력하셔서 만드시는 바람에 결국 그 함백산을 만드신 화성시는 굉장히 많은 수혜를 갖고 가셨습니다. 관련 인력들도 증원이 됐었고 세원도, 세수도 늘어난 상황이구요. 쓰레기는 이제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고 돈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더군다나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고 지금 소각장이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새활용센터도 그렇고 이런 시설들을 무조건 기피 시설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군포시 같은 경우는 재원이 적어서 이런 큰 사업을, 또는 새로운 이슈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백산처럼 주변 인근에 지자체의 도움이나 LH같이 3기 신도시 같은 것들을 만드실 때 저희가 먼저 넓은 방안으로 넓게 다른 지자체들이랑 연계해서 이런 소각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하시고 훨씬 더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국에도 유니온파크 외에 광명동굴 옆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광명동굴 쪽은 가보지를 못해서, 유니온파크는 저도 갔었는데 소각장인지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분께서 지하가 소각장이라고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도 이런 큰 시설, 더군다나 적지 않은 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3기 신도시 만들 때도 그렇고 조금 먼 거시적 안목으로 이런 시설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시는 것들을 검토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죠, 사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저희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정해진 예산을 최소화시켜가며 최대의 효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군포시 예산으로는 지금 제가 제안드린 접근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함백산의 경우처럼 국도비 지원을 넉넉히 받으셔서, 대신 거기에는 이런 쓰레기소각장을 특히 저희 군포시 쓰레기만 소각하는 거 가지고는 이런 사업은 거의 엄두도 안 날 것 같구요. 3기 신도시를 할 때도 3기 신도시 연계 신도시들이 다 같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저희 군포시가 나쁜 위치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하셔서 선 제안하셔서 LH에도 많은 지원을 받으시고 국가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 협의가 수년 후에는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않아도 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환경팀장님들, 환경직은 저희 부서랑 환경과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없지만 이런 것을 잘 지금부터 생각을 해갖고 그때 회의하고 그럴 때 의견을 잘 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달라, 이런 것을 벌써 제가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입니까?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네, 질의하세요. 
신경원 위원   말씀을 해주셔야지 하지,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신금자   아, 질의하세요. 
신경원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제가 아까 폐기물처리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잠시 착각하신 거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착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는 했지만, 우리 6개 시 중에서 광명시하고 가구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군포시가. 가구 수 대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비슷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도 처리비용은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시와 의왕시는 가구 수는 다르지만 의왕시가 지금 시설 규모나 운영이나 이런 환경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뛰어나게 나오더라구요,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의왕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를 소각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희 시는 자체 소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리의 자율성이라든가 또 중앙정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그런 로드맵에 부합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의왕시는 자체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일부 처리를 위탁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식으로 행정에 자기 쓰레기를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못 하고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하면서 처리하는 관계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의존은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처리비용 부분에서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비용면에서 좀 적게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적게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 시는 소각장의 노후화 이런 것도 있지만 잘된 시를 벤치마킹해서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배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들어서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의왕시가 어떻게 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지 한번 저희가 그쪽에 가서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향후에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절감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과장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때문에 신경이 계속 쓰이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활동을 많이 해주셔서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우리 시가 참여 결정을 하고 시에서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추진협의체를 여기 계신 강민원 국장님 그리고 김상만 과장님도 계시는데 해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끝까지. 그 이후로 우리 군포시는 국민의힘에서 선출되신 시장님이시고 또 의외로 의장 6개 시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인데 그게 과연 받아들여질까라는 우려 속에서 협의는 지속했습니다마는 결국은 6개 시도 다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거의 결정할 것 같은데 이게 협치의 한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심 있게 좀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진행하지만 우리 조례에 근거가 있는 음식문화거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계획 수립된 게 있을까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지금 현재는 계획 수립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다른 중차대한 업무 때문에 이런 법으로 해서 하나의 마련된 사항들에 있어서 지금 아직 시행계획조차 수립이 안 됐다면 좀 미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조례 읽어봤습니다. 
김귀근 위원   보셨죠?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포시의 요소요소는 어딘가 지금 충분히 할 만한 곳은 있는데 사실 다른 타 도시에 보면 이미 잘, 지금 문화거리 지정을 해서 활성화된 사례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계획 수립할 때 좀 막막하거나 하면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수립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아직 올해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나온 대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올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30개소 이상 신청이 되는 동은 저희가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그게 모집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김귀근 위원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이왕에 하시는 것 잘 된, 가까운 데도 있어요. 오이도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이번에 코로나 상황도 약간 완화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속히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7-136에 나홀로 아파트, 제가 매년 이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나홀로 아파트 쓰레기, 그러니까 기존 도심이죠. 지금 대부분 기존 도심의 나홀로 아파트,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그렇죠.
이우천 위원   이게 어떤 법적인 요건이 아니어서 사실은 아파트만 지어놓고 재활용 쓰레기나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 안 한 곳이 많아서 그냥 길거리에 내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부탁을 예전에 다른 팀장님 계실 때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되고 해서 지금 22년부터, 작년부터 이게 실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나홀로 아파트 수가 나와 있고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에. 그다음에 분리수거함 비치 수, 이건 이번에 22년도에 설치를 한 거예요. 지금 23년도는 변화가 없어요.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됐던 걸로 아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안 세워서 안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이 사업은 현황에 보면 23년도 35개는 전년도 누계를 써놓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올해 여기 0으로 표기돼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 없이 저희가 금년도에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계획이?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여기에 그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여기 아직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인가요, 20개소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된 곳이,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협의가 되셨나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저희가 이것은 왜냐하면 관리자를 지정해야, 
이우천 위원   그렇죠. 원래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냥 갖다 놓으면 다 거기다가 불법투기,
이우천 위원   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그 역할을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 안 된 나홀로 아파트 등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20개의 설치,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올해 물량이 20개 정도,
이우천 위원   20개의 계획이 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설치 비율이 어디는 50%고 어디는 66%, 어디는 36% 이렇게 되긴 했는데 하여튼 설치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어쨌든 나홀로아파트 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좀 설치가 많이 되고 그게 좀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쓰레기 문제가 나오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이우천 위원   이게 나홀로 아파트라고 새로 지어놨지만 쓰레기는 똑같이 앞에 나와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또 청소하시는 청소행정에도 사실은 부담이 될 거고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 관련해서 관심 있게 진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 잠깐만요.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보조금 지원사업별 사업기간을 포함한 정산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생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 용역 발주한 것 보고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 추진되는 것 보다 보니까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건립이 있었죠, 원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용역 중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사업기간은 작년 7월부터 진행됐던 내용이고? 이쪽이 첨단산업단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그 옆에 공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지가?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뒤쪽에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차량등록 달기 위해서 주차하는 곳을, 
이동한 위원   여기 우리 시유지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시유지입니다.
이동한 위원   시 재산이고. 지금 여기 토지는 주차장 용지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주차장 용지입니다.
이동한 위원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용역 지금 중단시킨 사유가 뭐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첨단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지원시설 필지가 4필지가 있는데 앞에 2필지하고 뒤에 주차장 부지 옆 라인에 2필지가 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토지를 조금 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검토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부지는 용역 중에 있는 게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차장 용지를 제외하고 4필지가 더 있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용지가 4필지가 있는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4필지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지금 이쪽에 주차장을 짓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4필지 중에서 주차장 용지를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이쪽은 지원 용도로 변경해서 쓰는 게 맞는 것인지 검토 단계라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더 효율성 때문에 검토하는 단계인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토지에 단일 필지로 할 경우가 더 좋은 건지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쪽에 실질적으로 근거리에 우리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고랑치기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고랑치기가 하나 있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쪽이 지금 현재 평일 같은 경우는 만차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거의 풀로 차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산업단지 내에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법정 최소 주차대수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기업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입된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았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근거리이지만 이쪽에 주차를 위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것 건축하게 되면 30%는 근생 들어갈 수 있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렇죠. 30% 근생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짓는다고 했을 때 계획안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 여기로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용역 했을 때 착수보고 했을 때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는 견인차사무실까지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그래가지고 차량등록실만 일단은 좀 들어가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게, 용역을 중지시켰지만 나중에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과에서 파악을 하시는 거죠, 지금? 주차장을 짓는 것에 대한 것은, 그쪽에.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여유 필지 4필지를 용도변경 해서 짓든 아니면 이것을 짓든 간에 좀 타당한지를 검토한 후에 다시 용역을 추진해서 공간이 약간 변경되기는 하겠지만 짓긴 짓겠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이동한 위원   용역관리를 다시 추진해갖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현재 있는 상태에 되게 되면 재개를 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부지로 옮겨가라,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여기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동한 위원   용역을 다시 시작한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이 일부분은 용역 들어가면서 지급했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선급금 지급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시 새롭게 들어가면 버리는 거네요, 그 돈은?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 정산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동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용지가 나머지 4필지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처에 다 붙어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다 단일 단지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가 중간에 나 있어서 도로를, 그것을 합칠 수가 없어요. 도로는 도로로 남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저쪽 주차장 부지가 그쪽에서는 하나의 단일권, 두 필지가 같이 있는 걸 합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이쪽 도로를 포함해서 건너뛸 수 없으니까. 
이동한 위원   그렇죠. 일단은 내용을 알겠구요. 이것 어찌 됐든 간에 필요한 주차시설이고 그쪽의 기업들이 이용을 하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시기 때문에 빨리 검토해 주셔서 용역 다시 재개하거나 사업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추후에 의회에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두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대야미, 대야지구 지금 개발되고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기존에 다른, 개발될 당시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그쪽 주택가라든가 개발된 곳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대처방안이 좀 없다는 게 좀 미흡하다,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대야지구가 개발되면서 LH랑 협의를 해서 그것은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기억나시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보셨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협의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여기는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당동2지구하고 부곡동하고 송정지구 각각 필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구입 못 한 상태고 지금 대야지구는 저희들이 4필지를 일단 주차 1, 2, 3, 4까지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겠다고 저희들이 미래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미래도시과에서는 LH 사업단하고 지금, 우리 것이 일단 들어간 걸 제가, 6월 5일날 제가 과천 갔다 왔어요. 사업본부에 갔다 와서 일단 지정돼 있는데 거기가 저희들이 위치가 보면 대야미역 바로 지나자마자 좌측에 그게 있고 그게 한 1,000평 되더라구요. 그다음에 그 위에 주차2가 주택단지, 이주단지 거든요. 이주단지가 그게 883인가 정도 되는데 그게 아마 엄청 저희들이 면적이 작다 해서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좀 더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동한 위원   한 필지 정도 붙여달라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갔는데 그것은 조금, 거기 이주단지 사람이 누가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포기를요. 그러면 그 면적이 나오면 혹시 한번 고려해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거기에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평밖에 안 됩니다, 지평. 만약에 우리가 주차타워를 지을 경우에는 면적이 작아가지고 그게 라운딩이, 램프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제 생각은 어차피 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그걸 구매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조성가는 내년 연말 돼야 나온다더라구요. 2024년 연말 돼야 그게 아마 최종적으로 나온다 해서 그 이후에 군포시에 아마 통보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기는, 다 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선택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4필지 중에서 1개 필지 둔대동 254번지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구간도 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매입을 해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지평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동한 위원   일단은 그러면 일차적으로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필지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만약에 누가 포기를 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4개 필지를 다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둔대동 254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필지를 매입하는 걸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부곡지구라든가 송정지구라든가 지금 보시면 단독지대가 문제예요. 공공주택 부분은 주차난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독주택이 들어있는 데가 주차장이 1순위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곳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올려가지고 할 때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토지를 확보를 못 했을 때 다른 부곡지구라든가 송정지구라든가 아니면 당정지구라든가 사례가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게 또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검토해보시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 확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러면 주차장이 아파트단지는 공동주택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단독주택보다는 덜 하다고,
이동한 위원   세대당 몇 대 댈 수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세대당 몇 대 댈 수 있어요? 아직 그런 게 안 나왔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렇죠. 저는 그것은 아직까지 확인,
이동한 위원   그걸 확신할 수 없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우리가 운영해보면 단독주택 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하더라,
이동한 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죠. 그런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신도시라든가 다른 데 먼저 개발했던 데를 보면 주택가가 더 심각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 신도시는 오래됐기는 하지만 공동주택 단지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나중에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과와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지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잘 검토하셔서, 이게 그래도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 안에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나름대로.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관리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 것도 그런 내용들이기는 하구요. 지금 우리 주차실태 분석을 했을 때 문제점들 보고자료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렇게 보면 지금 주차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큰 문제고 그래서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는데 개선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 어떤 거예요? 우리 1기 신도시 아니면 주택가 이런 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제가 와가지고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차난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되는데 최소한 해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올해는 당장 하기 힘들고 일단 저희들이 요금을 조금 올려서 회전율을 높이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견인차사무실을 조금, 제가,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그것을 선별검사소로 쓰던 걸 유료로 돌리고 그다음에 산본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뒤에 그냥 좀, 그쪽으로 무료로 돼 있는 걸 유료로 돌리는 방법을 제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현재 가장 시급한 데를 조금 손을 대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지금 그러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견인차사업소라든가 이런 공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그리고 유료화시켜가지고 그런 방안을 갖고 가시는 것들, 그리고 다른 부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노상주차 우리 도로가에도 라인 그려가지고 많이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주택가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허물고 다시 주차장을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노력들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 그리고 관공서라든가 부설주차장 개방하면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흥진초·중·고가 2021년부터 개방을 해서 거기에 80대거든요. 지금 하고 있구요. 올해 추가적으로 곡란중학교하고 수리중학교를, 지금 54대입니다. 54대인데 이달에 저희 시장님하고 교육지원청장님하고 두 학교장하고 MOU를 체결할 텐데,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22일부터 하면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서 저희들이 개방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지금 흥진초·중·고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구요. 그리고 군포농협이랑 늘푸른복지관 부설주차장도 개방했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두 군데도 개방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11단지 주공아파트랑 삼성아파트라든가 그쪽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구요. 그리고 수리중과 곡란중학교는 지금 개방 협의 중에 있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종교시설이라든가 부설주차장 같은 데도 한번 접촉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일차적으로 종교도 거기 총무님인가 한번 미팅을 했는데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데를 우리가 해야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 이득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처음에 접근했던 게 좀 미숙해가지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좀 하려구요.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가 주차장 지속적으로 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그리고 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해가지고 회전율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런, 지금 현재 우리 건 아니지만 공유할 수 있는, 셰어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과 MOU를 맺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확보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수요가 많을 거다, 이용자가 많을 거다라고 예측되는 데를 분석을 잘하셔서 그 요소를 잘 선정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장소하고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구요. 그리고 주차대수도 중요하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들였을 때 주차대수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상당히 많을 것이고 이용률도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곳 위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겠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잘 활용하시면서 그리고 두 가지 다,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다 만족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저희 관내에 무단 방치 차량으로 접수된 민원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월 평균적으로 한 10대 정도,
박상현 위원   10대씩 들어오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장기 미집행 민원 현황에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사실 계속 꾸준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을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2개월 이상 방치하면 강제로 폐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빨리빨리 되고 있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능동적으로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보통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가지고 차적 조회하고 우리가 예고를 해서 자진해서 가져가도록 유도를 해서, 그것도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집행 하듯이 폐차까지 절차를 밟는 거죠. 
박상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능동적으로는 못 하되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처리하고 안 되면 강제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자진적으로 가져가시라고 우리가 안내를 하죠.
박상현 위원   네,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차사무실에 차를 이동시켜 놓죠, 폐차할 때까지. 
박상현 위원   폐차할 때까지,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여기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군포역에서 당정역 가는 공영부지 있지 않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거기 가보셨나요, 혹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가봤습니다. 
박상현 위원   거기 혹시 민원 안 들어왔었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때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박상현 위원   갔다 오셨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그때 다 처리됐었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한 대는 자진적으로 가져갔어요. 흰 차인가 가져가고. 하나는 그것은 소재지가 아산시 거라 우리가 소유자한테 이것을 자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안 되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가셨던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는 그때 얘기하자마자, 
박상현 위원   몇 월달이었나요? 그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때가 4월달 같은데요.
박상현 위원   4월달 정도 됐었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리고 한 대는 자진적으로 가져갔어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 다 이제 비어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한 대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구요.
박상현 위원   한 대는 절차를 밟고 있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안 가져가가지고.
박상현 위원   그럼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여기 이 차량인가요, 혹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기 흰 차가, 저것이...... 네, 가져갔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거 가져간 거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검은 차인가,
박상현 위원   다음 차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 차는 지금, 우리가 견인차사무실로 견인해가지고 행정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행정처리 중에 있구요? 그럼 이 차도 가져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우리 견인차사무실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갖다 놓는,
박상현 위원   그럼 제가 대표적으로 두 차량만 찍었었는데 이외에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 차량들도 순차적으로 다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건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기에,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에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무단방치 차량을 찾아서 하기는,
박상현 위원   그렇죠. 의무적으로 순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신고 들어오면,
박상현 위원   신고가 들어왔는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신고 들어오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신고가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도, 지금 2개월 지났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보통 한 3개월 걸려요, 3개월.
박상현 위원   3개월 정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법상에서는 “2개월 이상 방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게 기준이 그 사람이 2개월 방치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신고 들어온 시점으로 따져서 우리가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고 기준으로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고를 지금 4월달에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6월이니까 2개월이 넘어가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4월 말이니까 지금 2달 안 됐죠.
박상현 위원   4월 말이라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두 달 안 됐죠.
박상현 위원   저게 3월 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제가 와서 한 두 달 이상 같은데?
박상현 위원   제가 그러면 정확하게 날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 4월 말이라고 하셨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3월 29일입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3월 29일요? 
박상현 위원   네. 3월 29일 오전 10시 38분입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너무 완강하게 4월 말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그때 이우천 위원님한테 그렇게 나는 전화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박상현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튼 제가 논점을 흐리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사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제도적이나 아니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는 것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관내에 많고 지금 10건 내지로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소유차량 관리자라 그래야 되나? 소유자? 그러니까 차량 소유자랑 연락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하세요? 해외에 있다든가 그걸 방치해둔 상태로 어디 다른 지자체에 가서 거주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개인정보니까 차적조회를 일단 하든가 아니면 강제처분을 하고 난 뒤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요.
박상현 위원   강제처분을 하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안 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박상현 위원   최종적으로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뭐 행정적인,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또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소유자를 찾아보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박상현 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나와 있다고 데이터값이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6개월 정도라 생각하면 될까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 접수되면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반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게 설계 공모를 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된 업체가 여기인가요? 비케이, 비케이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업체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
이우천 위원   8-37페이지.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설계공모 업체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용역기관하고 설계공모 업체가 달라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같습니다. 같습니다. 설계 공모한 업체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해서 당선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혹시 설계 공모했을 때 자료라든지 이런 것 갖고 계시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이것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신금자   네.
이우천 위원   설계 공모자료, 공모 절차라든지 심사한 것 점수, 그다음에 선정된 전체 내역을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언제쯤 이것 공모하셨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작년에,
이우천 위원   작년 몇 월에 하셨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주차타워가 설계 들어간 게 7월이었으니까 그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우천 위원   작년 7월 이전에 공모를 한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공모해가지고 들어간 게 7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2022년 7월부터 들어간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7월부터 들어갔어요.
이우천 위원   7월부터 들어갔다가 3월에 중지가 된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중지가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필지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
이우천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게 토지가 현재대로 될지, 아니면 변경되어야 될지 결정이 되어야,
이우천 위원   변경될지 합쳐서 할지 한 필지로 할지 지금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위치가 바뀔지 우리가 그 자리에 할지 결정이 되어야,
이우천 위원   결정이 안 되면 설계 공모한 건 의미가 없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현재 있는 건 타절을 해야죠.
이우천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왜 정지를 해놓으시고, 이 정도면 타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새로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부지가 그대로 할지, 아니면 옮겨가서 다시 할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 결정되는 시기하고 비용 나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선급금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3월 초에 중지했을 때 그동안에 한 그 용역에 대한 기성금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우천 위원   7월부터 3월 27일까지의 비용은 아직 정산을 안 한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중지만 해놨지 아직,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만약에 타절을 하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건 아직 계산을 안 해 봐가지고요. 
이우천 위원   얼마나 들어갈지, 이게 3억 3,800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예산 3억 3,8000입니다.
이우천 위원   대략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저희들이 재개해야 될지 그걸 판단 안 해가지고 현재 결정된 상태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계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쌍방 간에 서로가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일밖에 안 했다 판단하고 이 정도 계산하면 용역사가 아니다 자기들은 그동안 계속 한 게 많다 이렇게 나오면 서로가 다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8개월 정도 어쨌든 용역이 수행된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7월부터 했는데 실제 들어간 건 12월 정도 들어간 것 같더라구요. 12월 정도인가, 앞에 건 그렇게.......
이우천 위원   얼마,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현재 4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우천 위원   3억 3,800에서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선급금이 1억 4,000이 나갔잖아요, 선급금이.
이우천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에서 우리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우천 위원   1억 4,000 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00이다 그러면 나머지 돈을 우리가 받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반납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용역사하고 어떤 협상을 해야겠죠, 저희들이.
이우천 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 비용이 그냥 없어지는 건 맞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럴 수 있죠.
이우천 위원   중지를 했다가 그대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다시 재개할 수도 있고,
이우천 위원   재개를 해도 상관이 없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재개하면 관계없죠.
이우천 위원   그런데 타절을 하게 되면 어쨌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에 대한 용역사가 지금까지 한 것을 우리가 정산해 주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진행해 봐야 압니다. 
이우천 위원   처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다 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자고 결정은 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3월 27일부로 어쨌든 시장님이든 이렇게 해서 중지를,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3월 7일부로, 7일.
이우천 위원   네, 3월 7일부로 일단은 중지를 하라고 받으신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중지를 해서 타절을 하게 되면 어쨌든 세금이 나가는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것을 감수를 해야죠.
이우천 위원   제가 저기마다 다 3년간 용역내역을 대부분 요청한 이유가 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계획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용역을 타절하거나 아니면 중지하거나 아예 용역을 안 한다든지 이래서 사실 그런 비용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 계획을 잘 못한 잘못이냐, 적은 금액이 아니고 어쨌든 3억이 넘는 용역 비용이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언제 결정이 돼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그것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우천 위원   산업단지 관리하는 일자리기업과?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별도 지시까지라고 되는 건 이게 몇 월이 갈지 연말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현재로서는.......
이우천 위원   용역 중지를 1년, 2년 이렇게도 해도?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관계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관계없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1년, 2년 해도?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그 이후에 타절하게 되면 어쨌든 정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비용이 워낙 나갈 게 정말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주차타워 건립하려면 또 비용이 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원래 지금 계획대로라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현재 첨단산업단지특별회계 80억 받아놨더라구요. 80억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123면을 만든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우천 위원   80억 이상 훨씬 들어가야겠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렇죠.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100억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보니까 1면 만드는 데 1억 정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것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설계공모자료, 공모절차, 심사, 점수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자료로 요청을 드리구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공영주차장 중에 무료였다가 유료화한 곳이 현재 몇 군데예요? 왜냐하면 도시공사가 공영주차장을 선진화 사업을 하면서 무료였다가 유료화한 데가 있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우천 위원   무료했다가 유료로 한 데가 있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알기로는 군포역 앞에 상생드림인가 그것이 유료화하다가 현재,
이우천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산본시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산본시장 중에 어디죠? 삼성아파트 쪽, 나이키 쪽 거기에 몇 면 정도, 전체 다는 아닌데 몇 면 정도가 사실은 옛날에 무료여서 민원이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그랬다가 유료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 파악이 안 되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우천 위원   유료화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민원이나 이게 혹시 들어온 게 없는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민원 들어온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구요, 무료였다가 유료로 돌린 건,
이우천 위원   몇 면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위쪽으로 몇 면이 있어서 거기 원래 무료여가지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무료여가지고 유료로 해 달라, 이런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확인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상만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네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39페이지에 3년간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요청드렸는데 이 내용 점검차 질의드리는데 전체 비용 증감률이 공사비용 대비 많은 높은 건 아닌데 대부분 설계변경 사유내용에 미사용 보험료 정산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여기 세부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우리가 돈이 준 상태인데요. 늘어난 게 아닌데요. 보험료가 줄어들었어요.
이훈미 위원   네네. 이 미사용 보험료 정산부분에 대한 게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냥 보험료 쓰지 않아서 받은,
이훈미 위원   사용하지 안 한 부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보통 이게 기본 책정이 어떤 비율이 있나요? 전체 공사비용의 몇 프로를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금액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원가계산서에 원래 들어가 있거든요.
이훈미 위원   비율이 몇 %로 적용되어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3% 이내인가 낮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훈미 위원   그 부분이 사용이 안 됐으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반납받으면 되죠.
이훈미 위원   반납되는 부분이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8-60요. 이것 주차 실태 부분에서 산본전통시장 부분에 주차, 이게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점검차 질의드립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단속건수가, 특히 2023년도에는 상반기만 되어 있어서 숫자가 이렇게 적은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23년도가요?
이훈미 위원   네, 이 기준이 몇 월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게 5월 말 아닌가?
이훈미 위원   5월 말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4월 말.
이훈미 위원   전체적으로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2분기가 다 지나가는데 숫자가 좀 많이 준 것 같아서 혹시 주차단속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중에 다른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여기는 원래 상습,
이훈미 위원   네, 매우 상습이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이동차량 그것을 계속 돌리고 우리가 고정식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7월 1일부터 가동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되면 주차질서가 조금 잡힐 걸로 예측은 되거든요. 지금 이중, 삼중으로 차를 대놓기 때문에 그것이 개선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문제점 해결방안에 2023년 5월 이후 주정차 금지구역에 고정 CCTV 추가로 설치하셨고, 이게 실제 주차단속이 7월 1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사전에 홍보를 하시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안 그래도 상인회라든가 홍보를 동사무소하고 좀 하려구요.
이훈미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왜냐하면 여기가 워낙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보다 더 적극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주정차 단속에 피해가 없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세 번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관내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민원현장에 사실 이우천 위원님과 저, 박상현 위원님이 다 있었습니다. 이후에 들어와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과정에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절차랑 소요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특히, 어쨌든 이게 방치되었어도 개인재산이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알았구요. 실제 이 방치차량은 수거해다가 어디다 갖다 놓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견인차사무실이 있습니다. KT 옆에 늘푸른복지관 앞에,
이훈미 위원   그렇죠? 저도 지나면서 자주 봤는데 그 공간에 이 방치차량 보관이 가능하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현재 10대 정도 갖고, 또 찾아가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폐차하기 전까지 계속 독려합니다, 가지고 가라고. 보관료를 내고 가져갑니다. 
이훈미 위원   전체 군포시 관내에서 들어오는 방치차량이 다 거기로만 보관이 되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장소는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거기밖에 없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현재 29대, 저한테 이 관련 부분 공유를 주실 때 현재 29대가 보관 중이고 7월 전에 10대를 폐차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19대가 폐차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간 자체가 협소해서 관내에 있는 방치차량을 정말 완벽하게 다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을 데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정이나 어떤 운영관리 상에서는 그 공간을 활용하시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으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현재는 그 공간이 승용차 한 80대 정도 댈 공간입니다. 한 70대나 80대 정도 대는데 관내에 제가 다녀보면 폐차된 차가 보면 많아요.
이훈미 위원   네, 육안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끌고 와서 갖다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공간도 그렇게 풍족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없는데 신고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소한 저걸 갖다 놓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처리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문제는 없으십니까? 이것 점검과정에서 정말 저희가 적극적으로 폐차 수거를 하면 갖다 놓을 데가 없다는 걱정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구요. 그러면 행정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차량 견인일로부터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행정 처리 절차를 끌고 가면 1대당 최대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최대가 5년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이것은 간단한 건데 제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개별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못 여쭤봐서, 8-43페이지 자료입니다. 사무감사자료 중에 공유재산의 임대현황을 질의드렸었는데 면적하고 사용 징수내역 금액을 보니까 장소가 어떤 부분인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전기충전소 설치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습니다. 5년간 계약을 해서,
이훈미 위원   충전소 사이즈 말씀인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거기에 설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연간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사용자가 충전서비스 막 이렇게 써 있어서 충전인가 아니면 차량을,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공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이훈미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충전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괜찮으시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괜찮습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44쪽입니다. 반월호수 주차타워하고 슬기어린이공원 주차타워, 첨단산업 주차타워 추진현황 이게 궁금해서 제가 행감자료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게 보면 반월호수 주차타워 관련 현재는 작년 12월에 착공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어저께인가 타설하고 있어서 현재 5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50%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공정률은 좀 높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기도 남아 있고 한데 내년 1월이면 준공이 가능한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1월까지인데 제가 조금 서둘러서 12월까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완공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것은 별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아시다시피 관급자재 이런 게 요즘 조금 쉽지 않은데 최대한 담당자가 독려하고 잘 챙기고 있어서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면 슬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지난 4월에 완료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 뒤에 지연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게 장기 검토라고 하셨는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 4월에 여기 용역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하는 걸 반대해서 그 당시에 이것을 더 추진해 나가지 않았던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런데 국도비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공모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해주면 그 후속 조치로 저희 주차관리 부서에서 주차타워를 짓겠다는 걸,
신경원 위원   어쨌든 사업이 거의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10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신경원 위원   아니, 지금은 안 들어갔지만 사업비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 타당성 조사가 끝났는데 끝나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의 계획이 없다 그러면, 장기 검토라 하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주민의 민원이 있었으면 이게 사업이 21년도 6월에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 하지 않았어요?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구요,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네,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래미안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산본시장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민원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전혀 예측을 21년도에는 하지 못하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도 이게 좀 답답한 건데요. 저도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저는 어떤 것을 할 때 먼저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이게 가능할 건가 말 건가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할 텐데, 타당 조사할 때도 늦지는 않았죠.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설득하고 뭘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작년 4월에 타당성조사 완료가 끝났는데 그 후속조치 가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려운데 저도 지금 이것을 손을 대려고 하면 다시 지역에 대한 어떤 돌아가는 것,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이 과연 진행될 수 있는지를,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래미안에 사시는 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지하를 파겠다 그러는데 사유재산인 그 부분을 내놓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공원이라도 그 밑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소리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제가 산본1동장 할 때인데 제가 참여를 해 봤는데 아마 그쪽 주민들이 밑에 지하로 3층을 내려갈 경우에는 아마 매연이라든가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 걸로 그 당시에 알아들었는데,
신경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단독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를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돈이 30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이 할 때는 중앙의 지원을 안 받으면 우리 시비 전적으로 가지고는 이 사업 추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여기에 대해 만약에 저희들이 재추진을 해야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용역은 타당성 조사는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한 상태에서 현재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든지 이런 것들은 가져보셨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차량관리과 담당 부서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중기청이라든가 중소벤처부라든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세트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 짓고자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신경원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슬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자체가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민원 해결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과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진행하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이게 기 추진했던 것을 했을 때에 주민설명회를 했냐의 문제구요. 지금 다시 재개하라면 주민설명회 이런 것 공청회를 가져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도 예전에 했어요, 그때. 했는데 실제로 래미안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거의 끝날 무렵에 아마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중간에 4월달에 어딘가 그때 차량관리과에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설명회 할 때 그때 아마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재개하고 안 하고는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걸 다시 검토하라고 하는 단계는 저희들이 지금 다른 것도 추진할 사업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기검토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장기검토는 어떤 부분을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슬기어린이공원에서는 현재는 저는 중단된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차후에 상황이 더 좋은 여건이 바뀌었으면 그때 다시 하겠다는 의도로 넣어놓은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후에 하겠다는 것은 계획인 것은 알겠는데 장기검토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해서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생각하고 계시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호의적으로 바뀌어서 정말 필요하다 해서 동의해 주면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신경원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용역은 해놓고 그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걸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주무 부서에서 그걸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질질 끈다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돈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차량관리과에서 내가 이걸 하겠다고 덤벼들어도 돈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진행이 더 이상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는 두 번째 문제고, 주민의 민원 해결부터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 계획을 하신 적이 있고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를 질의드렸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현재는 제가 지역주민들을 만난 적은 없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좀, 그렇게 투자할 시간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대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본시장 뒤에 무료 주차장을 제가 대안으로 지금 추진해보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산본시장의 상인들이 가장 가까운데 우리가 기 알고 있는 논뜰공원도 23면을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어놨는데 지금 뒤에 보면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냥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유료로 전환을 추진해보고, 가능한 쪽으로 먼저 해보겠다는 의도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안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슬기어린이공원 여기 주차장이 안 되면 그쪽을 대안으로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현재 그것을 유료로 해서 좀 순환을 하겠다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을 다시 한다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용역은 끝난 거라니까요, 이게. 
신경원 위원   아니, 그쪽으로 대안으로 한다 그러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에 용역 줄 게, 거기는 용역 주는 것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 계획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안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이제 초안을 잡고 있어가지구요. 어차피 거기도 예산이 약간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같이 좀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이 진행이 어찌 됐든 간에 대안으로 그게 잘된다면 다행이지만 이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는 이런 사업이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21년 6월이면 지금 2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안의 플랜이 나오면, 계획이 나오면 과장님 본위원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현재 공정률이 5%로 돼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일자리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 추진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저도,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신경원 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라도 관련 부서면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알고 나오셔야죠. 이 자료에도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해당 부서에서 첨단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타 부서의 이게 걸린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신경원 위원   왜 이 주차타워에 관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없는지 참 안타깝기는 하네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것 확실하게 하고 계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반월주차타워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은 외적으로 사항이 발생됐으니까 이것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군포시민 열 명에 일고여덟 명이 군포시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신 적 있어요? 열 분 중에 일고여덟 분이 주차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서 가장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외람되지만, 주차는 어느 나라든 간에 이것은 충족될 수 없어요.
신경원 위원   충족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구요. 주차와의 전쟁입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주차에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시민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군포시는 뭐하나 싶을 만큼 주차하기 힘들다 그래요. 과장님 그 현안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는 그 현황을 알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제가 노력을 하겠다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국제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다 힘들다,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까? 지금 우리 군포시 현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어느 시를 봐도, 인근 안양시를 가든 간에 주차, 
신경원 위원   그렇게 그러면 안주를 하시고 앞으로 주차장 개설에 대한 거나 관리에 대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는 있는 동안은 제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노력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주차난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일어나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안을 바로 직시를 하셔야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 명 중에 일곱 명이 주차난이라고 하시니까,
신경원 위원   그만큼 주차난에 대해서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8-46쪽입니다. 아, 그전에 그러면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이것은 용역을 재개하는지 타절하는지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빠른 시일 안에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8-46쪽에 보면 불법주차단속 추진현황인데요. 불법주차단속 건수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과태료는 저희들이 과년도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게 더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주차단속 건수하고 지금 부과된 건수하고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
신경원 위원   2021년도에 보면 주차단속 건수가 38,371건, 22년도 49,944건, 23년도 15,640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밑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에 보면 건수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떤 차이인지 질의드린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차이가 제가 이게 정확히 모르고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8-64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시민개방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하는 데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지금 현재 흥진초·중·고만 돼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점보다는 이용률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고민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흥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봐도 원래 월마다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분들을 선정하는 거죠? 추첨을 통해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3, 6, 9로 합니다. 분기별로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런데 그분들이 매번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많죠? 그러니까 주차난 해소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기로 했는데 지역에 집 가까이 대버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학교 주차장은 주차공간이 빌 수 있는 거고 그 지역의 집 근처는 다시 혼잡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조심스러운데 단속을 병행하지 않으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학교 주차장을 채우기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또 역민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섣불리 하기도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개방하는 것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면 추진하도록 노력을 별로 안 하시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현재 우리가 80대잖아요, 전체가. 80대인데 3배 이상을 모집이 이 정도니까 조금 더 모집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한 30% 정도나 40%밖에 이용률이 없으니까 한 400% 정도를 모집해봐서 계속 점진적으로 해봐야죠.
신경원 위원   2배수든 3배수든 해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3배수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3배수 하고 있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더 높이면 되겠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렇죠. 그걸 더 하고 홍보도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홍보도 좀 더 하고 그것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어떤 단점이라든지 그런 빈틈이 보일 때는 행정이 조금 빨리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이 참 좋으신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바로 시행은 왜 안 하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제가 오기 전에도 처음에 200% 했는데 100% 더 올리고 그렇게 했더라구요. 이게 2021년도부터 했으니까 햇수로 따지면 2년 좀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쪽만 체킹이 되고 나오는 쪽은 체킹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보완해 가면서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현재는 흥진 이외에는 시도하고 있는 학교는 없는 거예요?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올해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두 군데를 곡란중학교하고 수리중학교, 6월 22일날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협약식을 체결하면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차단기라든가 설치비를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예산은 어느 범위 안에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시설비죠. 차단기 같은 것 설치를 해줘야 되니까, 
신경원 위원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고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가 학교 운동장을 개방함으로써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청청과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 없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 우리 집행부는 물론 바쁘셔서, 해당 부서의 일에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라 그럴까, 부서 간의 협조가 굉장히 공유되는 게 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관련이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과장님. 본위원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가 조금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동의합니다. 동의하기 때문에 저도 학교 나가면 주차장 때문에 나가지만 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 이런 것 같이 좀 시가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공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많이 펴기 때문에 많이 좀 도와주려고 학교장님들한테 많이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뭘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그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효율적으로 더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건지를 알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다시 추가질의 부분이 남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나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 문제로 말씀들 많이 해 주시는데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해마다 인구감소가 급속도로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하나의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주차문제 해소에 대해서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시면 일반 우리 각급 학교를 보더라도 학생 수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학생 수가 거의 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인근 신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우리 군포시의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공유 사업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다행이다 싶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5단지 가야아파트 쪽 양지공원 주차장 잘 아시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김귀근 위원   거기를 완공을 해서 260여 대가 대면 인근 아파트가 해소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뭐, 그것을 수치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주차 만차는 다 되는데, 제가 야간에 1시경에 가보면 만차는 되는데 위에 또 아파트 주민들 공간은 또 아까 말씀대로 이중 삼중 주차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 쪽에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거기가 철쭉공원인데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그것을 준공하면서 옆에 1차 지역의 노상주차장을 없앴던 그런 경우인데요. 하여튼 제가 야간에 한번 봤는데 주중에 주말이나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공실이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 지역주민한테 더 할애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저도 그쪽의 주민대표들하고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민원으로 보면 심각하다는 것이 아마 과장님도 같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도장초 같은 경우는 거의 폐교 수준에 있어요. 거기 임대아파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으신 분들이 그쪽에 거의 없고, 그런데도 그 도로 주변은 주차로 가득 메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 개방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등교 때문에 좀 거리낀다 하면 인근에 지금 도장초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여기 군포고 같은 경우 지나가 보면 그 안에 공간이 많은데 협조가 지금 안 되는 건지, 그쪽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주차난 때문에 학교 학생들도 그 학교를 안 가고 화성이든 안양이든 인근으로 이사 가버리면 그 자원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학교의 관계자분들하고도 설득하실 때 이런 부분, 이게 같이 상생하는 경우인 것이잖아요. 시민들은 불편 해소해줘서 여기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도 같이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뭐 학교뿐이겠습니까? 공공기관 지금 다 염두에 두시고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을 과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옆에 모든 다른 우리 관계자분들이 좀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서, 심지어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불편해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하여튼 점심시간 때도 단속 유예를 해서 약간의 불편함 해소도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도 지금 민원도 상충하죠? 누구는 좀 단속 유예를 해주고 싶어도 또 단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도 쇄도할 것이고,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 우리 인구감소 측면도 그렇고 여러 면을 고려해서 공공기관하고 협조할 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자료에 없는 건데요, 과장님. 산본 로데오 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군포시는 주차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산본 로데오거리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은 알고 계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
신경원 위원   현황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하하고 1, 2, 3까지요?  
신경원 위원   아니요, 공공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설주차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본 로데오거리 중심상가들의 부설주차장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가 운영실태 이런 것 알고 계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조금 알고 있어요. 
신경원 위원   아시는 범위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예전에 거기에 대해서 산본 로데오 지금 공영주차장 제가 사업비 따오려고 옛날에 용역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단지 내에 69개 동이 있어요, 69개 동. 
신경원 위원   네, 69개 동 맞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래서 거기가 전체 주차면이 3,800대 정도 돼요. 
신경원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가 자주식하고 기계식이 있는데 기계식이 1,600대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2,200대가 자주식인데 기계식 중에 그 당시에 했을 때 한 43%인가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된다고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경원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그 정도면 한 800대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산본 로데오거리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저도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계도나 이런 것 한 적은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작년에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요. 그게 저희 과가, 저희들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건축, 건축을 지금 신축을 하든가 대보수 하든가 그럴 경우에 용도변경이 된다 이럴 경우에 건축부서에서 우리 과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협의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주관부서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주관부서가 아니라도 지금 이 부분에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여기에 기계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이. 그러면 그때 다 지어진 건데 기계식에 대해서 이게 노후됐으니까 어떻게 부설주차장 관리 부서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주차장법 제19조 아시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19조 3 알죠.
신경원 위원   4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4요?
신경원 위원   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여기에 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1항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항에. 그리고 3항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저기, 기계, 
신경원 위원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구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4항에 보면 제1항과 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행정계도를 하지 않는다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요금을 징수,
신경원 위원   제가 여기 분명히 부설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상이 아닙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그것을 요금을 받았을 경우에 관리자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시설을 노후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계식이나 이런 부분의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은요, 지금 차량관리과하고 건축과가 같이 이게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차량관리과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차장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거기에 대해 제가 해석을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신경원 위원   법 해석을 어떻게 뭐 유추해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 부서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건축 부설주차장에 대한 협의가 들어올 경우 우리는 이렇게 해주라고 하지, 전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걸 부과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 그걸 가지고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에서 하라는 게 없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주차장법에 이 조항이 있잖아요, 조항이 다. 그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대집행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걸 건축과하고만 관계가 된다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 부서는 협의만 해 준다니까요. 그게 관리감독도 건축과가 있다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건축과랑 협의는 해보셨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예전에 지금, 작년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신경원 위원   결과물이 없잖아요, 결과물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책임부서가 건축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신경원 위원   아니, 본위원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서가 차량관리과가 아니고 건축과라고 분명히 가르마가 타 있는데 자꾸 그걸 저희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는 하셨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저희가 그 자료가 있는데 그때 위원님이 우리 과가 건축과에다가, 위원님이 처리결과를,
신경원 위원   이 법 조항에 보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드렸잖아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 법문을 보면요. 제19조 4를 보면 건축과보다도 차량관리과에 더 많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 법에는 어떻게 처벌하라고 아무도 없어요.
신경원 위원   행정대집행 할 수 있다고 법 조항을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 부서는 19조 3에 의해서 만약 협의가 들어오면,
신경원 위원   4입니다, 4.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과장님께도 분명히 제19조 4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 하여튼 제가 19조 4를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봤을 때는 제가 차량관리과에서 부설주차장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리할 게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못 보셨습니다. 제19조의 4 부설주차장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오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유추해석은 안 됩니다, 과장님. 유권해석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오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관리과에서는 어떤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 지어진 거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부설주차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과 또 제2항을 위반할 때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게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건축과라구요. 자꾸,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에 대한,
신경원 위원   지금 주차장법에 나와 있다구요, 주차장법에, 과장님. 주차장법에 나와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나와 있더라도 저희들이,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냥 협의만 한다는 거죠.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가 뭐 대집행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신경원 위원   과장님,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면 이 조항에 넣어놨습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로데오거리 상가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 잘못했을 경우에는 현재 강제이행금 이런 걸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신금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8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22분 감사중지)

(20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생각하신 바를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산본로데오거리 상점가 내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차량관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아까 읽어드린 19조의 4항은 그러면 법이 아니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법이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을 왜 자꾸 왜곡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오시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건축과와 차량관리과에 같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두 부서가 같이 서로 의논을 해서 이 부분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실 생각 없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가 같은 시장님 밑에 일을 하기 때문에 협의 차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주 타깃이 질의 대상이 저희 과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주 타깃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건축과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을 건축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정리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답변이 답이 아니었구요. 앞으로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부분을 말씀하신 거구요. 결국은 산본로데오거리 중심상가들의 이것을 개선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에 대한 것은 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차량관리과에서 그런 근거가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경원 위원   제가 읽어드렸는데도 근거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요? 아니, 과장님은 법도 무시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닙니다. 분장사무표에도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분류되어 있어요, 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오겠습니다. 오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경원 위원   아니,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타결할 개선의 의지는 있으신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하여튼 협의는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조만간에 저한테도 그 답을 주십시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하여튼 제가 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아니, 주체가 누구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41쪽에 보시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비 보조금 지원이 어떤 사업이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 사업은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담장 이런 것 철거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이 담장을 헐잖아요. 헐면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가 8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80%.
○위원장 신금자   담장을 헐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담장을 헐면 주차장 한 면, 두 면을 만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신금자   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가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위원장 신금자   여기 자격이 까다로운 거예요? 자격 미달이 있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일단 주차공간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2.3 곱하기 5, 직각으로 했을 경우는. 그다음에 지평을 할 경우는 2 곱하기 6이 나와야 되구요. 그게 있어야만 회전반경을 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일단 자기 땅인 경우는 더 좋구요. 만일 임대를 할 경우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되어야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신금자   예산도 450만원밖에 안 돼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우리가 3대 정도 세웠는데 작년에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작년에는 집행한 게 없고 올해는 지금 현재 한 세대가 나가 있는 상태고 한 세대는 접수 중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주차 관련에 있어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차 신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신금자   작년도에도 당동 쪽에 안전신문고로 해서 한 사람이 한 대당 몇십 건이 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몇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신고를 하면 바로 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신고 건수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일단은 저희들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지 않습니까? 접수되면 그 사람들이 한 차에 두 번을 찍는 거예요, 두 번을. 
○위원장 신금자   두 번이 다 과태료 부과돼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2회를 같은 방향에서 2번 찍어 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부곡동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한 사람이 계속 찍어대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이의신청 있잖아요.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이게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제척시켜 주고 그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이 대부분 보면 다 부당하게 불법으로 그 사람들이 대놨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다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어요.
○위원장 신금자   아마 이 주차 차량들이 거의 이면도로 아니면 골목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국민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되는 차량들이 보통 한 사람이 다니면서 천몇 건씩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많이 할 때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한 사람이 매일 하루에 10건도 할 수 있나요, 혹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하루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한 사람이 한 건이 아니라 신고자가 10건이든 100건이든 그날 신고를 하면 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무제한이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무제한이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심사에 유예기간이라든가 정상 참작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정상 참작은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긴박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의신청 심의 때 그걸 반영을 해 주더라구요.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동에서도 거의 천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주민들이 낸 일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23년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열고 또 이렇게 신고가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이런 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건 진행을 해 보셨나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행정예고 중이랍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고 이런 주차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주차관리과가 이 문제로 가장 힘든 부서이기도 하겠지만 주민들과 신고인들이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차를 하기 전에 설명도 좀 드려야 돼요.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안내사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앞으로도 주차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좀 더 넓고 정확하게 주민들에게도 알려야 되는 사항들은 알리시고 설명회를 많이 개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포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설계 공모절차, 심사점수표 등 선정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
○위원장 신금자   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관리과를 끝으로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시민중심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감사종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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