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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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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자리기업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생태공원녹지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일자리경제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세정과장 백인엽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전체적인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우리 일자리기업과에는 산업진흥원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그리고 상공회의소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조직이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상공회의소도 약간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출자·출연기관도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지금 계속 산업진흥원도 같은 경우도 정체돼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해요, 그리고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우리 군포시 관내 기업들이 신규로 창업도 하시고 그리고 자리를 잡고 발전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한 게 좀 있고 그러니까 과에서는 그런 지원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상공회의소랑 자주 소통하시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아무래도 상공회의소 저희가 보조금 지원도 있고 해서 행사도 많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는 그래도 산업진흥원 다음으로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가 기업 간의 관계 형성이 돼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 내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기 때문에 과에서도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기업들에서 어떤 일자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교육을 암만 잘 해놔도.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보조금만 줬다고 해서 거기 안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일자리를 매칭할 수 있는, 청년에 관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어떤 일자리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신중년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지 이런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의 상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신규 창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요. 요즘에 많이 정체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이쪽에서 공모사업들, 자체적인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 할 때 행정적으로 미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원방안들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구요.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좋습니다. 취지가 좋은데 두 가지가 아쉬운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조금 사업으로 새일여성센터를 해도 양성과정 교육하는 것을 보면 단순 노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경력단절된 여성분들의 달란트가 다 다르고 진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면 조리사 양성과정이라든가, 수납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돌봄, 경리 이런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각화시켜야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더 본인의 재능을 그리고 그동안의 경력이 있었던 것들이 단절되기 전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나도 단순한 업무만 하고 그런 것에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위원님 말씀 동의하구요. 사실 새일여성센터가 2019년도부터 저희 국비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어쩌면 걸음마 단계여서 지금 제안해 주신 미흡한 부분은 단순한 업무 직종으로 취업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도 교육사업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전년도에는 2개의 교육과정만 있었는데 올해 좀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4개 과정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제안사업으로 해서 IT멘토링 이런 단을 저희가 모집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모집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영역을 넓혀갈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작이니까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IT 관련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새롭게 했는데 유입되시는 경력단절된 여성분들이 없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 때 그 요구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력 단절된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어떤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부동산 관련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조사를 해 보시고 그래서 요구가 이런 게 있고 이런 사업을 교육을 했을 때는 충분한 참여를 하실 것 같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직급 또는 고부가가치의 사업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교육들을 양성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 직접 당사자들에게 많이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가 만들어 놓고 “IT 요즘에 괜찮은 것 같은데 만들어 놨는데 지원자가 없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구요. 직접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홈페이지가 없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런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구요. 그냥 과에서만 안내해 주는 정도 아니면 길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정도인데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 제작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사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 군포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일자리센터와 같이 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단독 홈페이지가 아니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 서치하시는 분들은 미미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 빼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의견도 공유할 수 있고 또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관련 기업들은 어디에 지금 경력단절 여성분들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교육을 진행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모인 분들이 동호회를 결성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 일자리기업과에서는 사측에 대한 지원도 있고 그리고 노조에 대한 지원도 있구요. 그리고 그 둘에 대한 분쟁이 없게끔 조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지금 우리 정부도 많이 시끄럽죠. 지금 우리 군포시는 노사정협의체 운영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1년에 한 번씩, 구성이 되어 있고 노사민정협의체뿐만 아니라 노사민정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에서 논의가 되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논하고 심의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실무협의체 한 번 모이고 또 노사민정협의회가 1년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한 번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노사협의체 같은 경우 필요성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기업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어주고 기업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 구성원으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또는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마찰이 없게끔 협의체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게 횟수가 부족하다면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은 조금 약간 것 같다 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어떤가 이런 의견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두산유리 부지라고 그러죠.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앞전에 담당 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100억원의 공공기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원안은 건물을 증축해서 거기에 산업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들어와서 우리 기업들 또는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센터로서 허브 역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자리기업과에서 그것을 요구했던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을 100억으로 그냥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일자리기업과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말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일자리기업과의 입장은 어떠신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운영하면 인근 기업체라든지 그런 데에 많은 이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시정방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방향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것 보고 거기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도 산업진흥원 기존에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100억원의 금액을 현금화해서 받는 것 또한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시설물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게 꼭 산업진흥원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런 시점인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선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결정이 과연 시민들에게 가장 합당한 결정이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당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필요한 과들이 제안들을 많이 해서 선택지를 넓혀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예술 쪽에서는 이런 것을 지금 제안하네. 일자리기업과에서는 이런 것을 제안하네” 이런 것들에 대한 다방면으로 선택지가 있었을 때 더 합리적인 판단과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 시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하겠지’라는 것보다는 각 과마다 우리 일자리기업과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기업과는 거기에 분명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어필을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과 그리고 지리적으로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이게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닌데 지금 봤을 때는 그 안이 좋은 안이었고 이전에 전 집행부 때도 제안했던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이상의 뭔가가 없을 때는 문제없이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그게 건설 단계에 있어요. 이게 시기를 놓치면 못 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잘 협조하셔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아마 저희 의원들도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할 거예요. 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게끔 끝까지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노동복지관 관장님이 교체되셨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6월 1일자로 임명되셔서 한국노총 중부지부 이사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보니까 지적받고 뭐 이런 것들은 감사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무래도 감사라든지 그동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적사항이 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 과에서도? 어떤 지적사항이 문제가 컸나요? 그냥 여기에는 주의라든지 이런 것만 나와 있어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도 판단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얼마나 되셨어요, 그 관장님이, 지금 그만두신 관장님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분이 이번 12월 31일이 3년 임기신데.
이우천 위원   작년 12월 31일날 되신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작년. 
이우천 위원   그럼 6개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22년 1월 1일, 
이우천 위원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6개월 정도 남으신 거죠. 
이우천 위원   아, 남으신 거라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수년간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관장님이 많이 힘들어하신 부분도 있으셨고 그동안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여러 가지 본인의 역량을 많이 못 펼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관장이 선임돼서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지금 노동복지관이 원래는 수영장 운영하면서 이렇게 나름 사업수익이나 이것을 가지고 운영에 도움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 관내에 수영장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생길 거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보니까 일부 사용료를 올리기는 했는데 이게 대안은 아닐 것 같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답답한 고민을 저희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상황인데 거기 수영장으로 인한 수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저희 보조금 지원하는 것보다 거기 수입이 15억 정도 되고 저희 보조금은 한 12억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영장 수입이 그중에서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래서 힘드십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앞으로는 또 다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 송정지구라든지 여기, 
이우천 위원   삼성마을.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많이 수영장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를 이용했던 기존 이용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여서 그것을 저희도 고민을 해서 복지관으로서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우천 위원   사용료는 비슷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우천 위원   더 낮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낮아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준으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맞추기는 할 것 같아요. 물론 싸면 인근 주민들은 좋은데 수익성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군포시 관내에 있는 수영장은 거의 그래도 수영비가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정규 채용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고 거의 단기근로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 시에서 지금 나머지는 국비·시비 이래서 50% 매칭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3개월, 6개월, 길면 8개월, 9개월 이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가 이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시가 청년날개인턴이나 이렇게 매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이것도 6개월인데 해가지고 취업이 된 경우, 그다음에 이런 게 사후 추적이나 피드백을 계속 받고 계신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일단 청년 인턴십이라든지 청년들에 대해서 취업을 했는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에도 보면 우리 산하기관에 그 청년들이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몇 명 그런 거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4개의 산하기관에 한 12명 정도 나가 있는데 그 청년들이 또 그쪽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한 6명 정도,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취업이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어쨌든 우리 시가 2021년부터 했나요, 이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그때 시장님,  
이우천 위원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 당시의 시장님께서 어쨌든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내실화되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 어쨌든 실제로 또 취업한 경우가 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아쉬운 게 이게 시도비 매치가 대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하는 거는 거의 중장년 경력형하고 청년날개인턴십만 100%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중장년 같은 경우는 조례 생긴 다음에 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재취업이나, 그럼 이분들도 많이 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중장년 경력자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비를 들여서 전년도에는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번에 국도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2023년에?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올해 해서 열여덟 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아무래도 중장년이다 보니까 경력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자격증 그런 것을 가지고 그 분야에 근무할 수 있게 되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취업까지는 아직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 이런 일, 또 젊으신 분들이 한 40대 이런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단기근로 일자리만 늘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고 우리 시로 보면 단기근로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공공일자리를 좀 줄이고, 
이우천 위원   정규로 하시는 게, 또 그거를 돕는 게 우리 일자리기업과 본연의 임무니까 다른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날개 인턴도 사실은 없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시에서 해서 청년들이 실제로 공공기관에 입사도 하는 게 그게 100%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몇 명이라도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시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사업을 좀 더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기념품을 계속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판로 지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럴 때 배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 잔여 수량들이 있어요. 그렇죠? 2022년도에도 잔여 수량들이 있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이것들은 다 자체에서 보관을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보관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배부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연도별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잔여 수량이 나오는 거고 계속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우천 위원   어쨌든 이거를 보고 그러면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은 매년 같게 세우고, 잔여 수량이 많이 남았으면 사실은 또 새로 만들면 잔여 수량이 또 더 많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 파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만드는 거 나눠드리는 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보니까 2022년도는 엘홀더라는 것에 1,400개 나눠줬는데 남은 게 1,600개 이런데 또 같은 예산을 세워서 또 다른 것 만들어서 하게 되면 사실 좀 낭비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 상담사분들 각 동에 다 계시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제가 아마 거의 매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일자리 상담사분들 운영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 총 열여섯 분이 상담사로 일하고 계시구요. 저희 일자리센터에 네 분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우천 위원   동에.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동하고, 중형고용복지센터라고 거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방안을 택한 게 권역별로, 지금 희소식이 저희 고용복지센터가 중형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플러스센터로 올해 2023년도 예산이 확보됐구요. 이번 6월 말에 행안부에서 직제가 개편되면 저희 시에 고용노동부에서 온전히 운영하는 그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그쪽에 공간도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일자리센터에 있는 상담사들이, 
이우천 위원   그쪽으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나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도 물론 이런 상담활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나눠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안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시도 일자리 상담사분이 주민센터에 한 분 다 계시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다는 아니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구요. 또 위탁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동마다 한 분씩 계신 게 다른 시군도,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다른 데,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시군 종합평가 이런 것도 있는 것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특성인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주민센터에 일자리 상담사분이 계신 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거의 31개 시군이면 한 절반 정도는 동에도 계시고 나머지는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분들 그러면 순환하시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순환합니다. 
이우천 위원   한 동에만 계속 계시는 건 아니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순환 배치합니다. 
이우천 위원   3년에 한 번씩,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구직구인 알선취업, 시군 종합평가 알선 취업실적 이렇게 있는데 구직은 어쨌든 시민들이 일자리 하러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구인은 기업,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알선은 중개 역할인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매칭을 시켜주는 건데, 
이우천 위원   제가 15-188, 15-189 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상담사 운영실적만 나온 것 같아요. 맞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구인·구직하고, 그런데 알선이라는 건 전화로 오는 건가요? 이게 알선이 1만 6,000건이나 돼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우선 전화로 오든, 모든 것은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에 입력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우천 위원   아, 그러면 워크넷으로 온 건수가 집계가 안 돼서 알선 건수가 1만 6,000건으로 이렇고 많이 나온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워크넷에서 오면 그거를 볼 수 있는 분이 상담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인되고 구직하신 분들을 서로 알선해주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구직구인이 22년도 같은 경우에 3,400여 명, 구인 879명 이것은 직접 와서 한 거고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본인이 뭐 직접, 
이우천 위원   워크넷으로 온 거에서 알선해준 게 1만 6,800건이다, 그중에 2,000여 분이 취업을 했다, 이런 거군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시군 종합평가 알선 취업실적 이건 뭐예요? 957, 980, 명이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있는데 취업실적 2,000명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크넷에 등록을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가 알선 안 하고 본인이 노력해서도 스스로 취직한 사람들까지 포함이 돼서 2,000여 명이 되는 거구요. 여기 시·군 종합평가는 순수하게 우리 상담사들이 노력해가지고 취업이 된 우리가 실적을 잡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종합평가 알선 취업실적은 순수하게 상담사분들이 노력한 게 1년에 약 1,000명 정도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8월 8일날 수해가 났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민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은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특히 안양천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가 도와줄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에 대출 이것만 알선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따로 지원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이게 매년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시 특성상 안양천 주변에 공단지역이 있고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저도 자원봉사 하러 갔는데 지하에 물이 다 차서 거기 있는 물건을 다 버리고 또 물을 빼야 되는데 양수기나 이런 것도 못 구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건 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도 사실 안타까운 점이 많았어요. 현장에 방문하니까 지하에 고가의 기계들이 많이 침수돼가지고 하나도 못 쓴다 이러면서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사실 시에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저희가 경기도나 중앙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 그리고 안전총괄과 그런 데에 알아봐서 우리 기업체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기는 너무나 고가고 사적 영역이 더 크다 보니까 지원하는 데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금액적으로 우리 시가 도와주고 이런 건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양수기 같은 경우에 대부분 동이나 우리는 우리 시민들 위주로 사실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에 계신 분들도 사실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수기를 이런 거에 대비해서 대여를 해준다든지,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우천 위원   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아, 이건 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가 직원들이 가서 토사 그런 것도 다 정리하고 또 폐자재 이런 것도 1,8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다 수거해가고 그런 건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바라는 거는 기계 그런 거에 대한, 
이우천 위원   그러긴 하겠죠.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하셨다는 거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최대한 우리 시에서 기업 할 수 있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최대한 알려주실 것 알려주시고 중개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자원봉사 연계라든지 그럴 때 그런 것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저희 예금거래내역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산업단지특별회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금들을 비슷한 규모로 잔액이 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14억, 13억이 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 이자 대에만 예금을 예치했어도 지금 공공예금보다는 이율이 훨씬 높거든요. 현재 또 이율이 높아지고 상황이고,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공예금 통장에 넣어놓은 건가요? 혹시 출금계획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특별회계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 금액 중의 일부는 저희가 1회 추경에서 1% 정도만 예비비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도 잔액이 항상 22년도만 해도 14억이 평균치거든요. 그리고 지금 23년도는 13억, 12억으로 나와 있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어쨌든 이 금액을 다 예치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들어오는 돈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남아 있는 돈들은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금리가 어쨌든 올랐으니까 3%대니까 지금보다 높은 단기수익을 놓을 수 있는 3개월짜리 통장이라도 예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타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많이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저희가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꼭 해주십시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의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노동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정책뿐만이 아니라 노동현장의 개선정책 또한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노동자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몸을 담고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정책 또한 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일자리기업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간단한 예로 서울시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평등 임금공시제라는 건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와 임금 격차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 관내 22개 산하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없이는 성평등 노동조차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 대다수의 여론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일자리 정책을 넘어서 성평등 노동정책을 주요 과제로 지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이 유용하고 많은 경력단절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하면 저희도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여성뿐만이 아니라 고용시장에 근로하고 있는 모든 여성근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렇게 하는 거구요. 지금 어쨌든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서비스가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포시의 독자적인 여성 노동정책을 전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노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부서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처럼 여성가족정책,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문화팀 이렇게 해서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사업 관련 여러 가지 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같이 가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진정한 노동을 담당하는 부서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성평등과라든지 이런 과가 신설이 돼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 더 많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일을 추진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저희 과하고 한번 업무적으로 서로 공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여성가족과와 함께 소통하셔서 성평등 노동을 실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저희 이동노동자쉼터 과장님 가보셨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지금 현재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사실 이용자들은 현재 있는 곳이 노동종합복지관 지하 2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좀 부족하기는 해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의 입장이나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생각하다 보니까 노동종합복지관에 같이 이동노동자쉼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도 만들어졌고 좀 더 다양하게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진정하게 이동자들을 위한 그런 쉼터가 어디에 설치되어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일자리기업과에서 그걸 검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금정역 거기 주차장.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딪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그쪽 노동종합복지관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더 관심을 더 갖고 방향을 다시 한번 재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동노동자쉼터가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더라구요. 직접 근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시설 확보의 의미가 아니더라구요.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위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 번쩍번쩍하게 잘 지어놨어요. 정말 잘해놨어요. 시설도 잘해놓고 안마 기계부터 해서 노트북, 정말 호화찬란하게 해놨는데 저희 시만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안양시도 그렇고 다른 인근의 시들 다 마찬가지로 이용 현황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 했던 라이더 유니온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잘 돼 있던 데가 간이형으로 쉼터를 설치했던 고양시였거든요. 그런데 그곳과 비슷한 곳이 지금 파주시에 이동노동자쉼터도 있었거든요. 여기는 저희처럼 시설을 이렇게 시설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간이형으로 설치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그냥 많이도 필요 없거든요. 컨테이너 박스를 주차장 쪽이나 아니면 공원부지 쪽이나 그런 데 한 군데다 몰아놓고 오며 가며 편하게 주차하기 쉽게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서 이용률도 높이고 홍보도 자연스럽게 되더라구요, 따로 홍보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사실 지금 이동노동자쉼터가 텅텅 빈다는 게 차 댈 만한 공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공원에서 쉬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들었던 의견으로는 말씀하셨던 금정역 부분 있었고, 산본역 부근, 군포역 부근 그리고 산본중심 로데오사거리 그쪽도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하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이거 이용시간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용시간은 저희 노동종합복지관 개폐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작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시간, 대리운전기사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주말에도 방문했는데 주말에는 당연히 문을 닫더라구요, 주말에 가장 이용률이 높을 텐데. 그리고 새벽 시간에도 당연히 닫혀 있고. 저희 다른 서울이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 5시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꼭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 무인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QR코드를 이용한 그런 인식시스템으로 따로 이용하게 하면 관리비가 그렇게 크게 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컨테이너 박스와 무인시스템을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안전교육 수요검사는 다 진행이 된 거죠? 6월 28일날 안전교육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저희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인원은 어떻게 조사가 됐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인원은 지금 7개 업체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그때 간담회 하셨을 때 그분들 통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바쁜 시간이고 해서 한 20여 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직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점차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저희 산재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경기도에서 지금 공문이 나가고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같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게시판에 홍보뿐만이 아니라 저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도 홍보하셔야 되고, 군포역에서도 지난번에 팀장님이 너무 열심히 홍보해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독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나왔던 의견 중에서 무자격 배달대행사 파악 및 조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게 지자체에서 실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시정 조치하고 당연히 개선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노력이 있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거는 제가 아직 듣지를 못해서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이혜승 위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검토하고 알려주십시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저희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이거는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신 거죠? 제가 지금 질의하는 순서는 지난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들 저희 답변을 원했던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지난 조례특위에서도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생겼고 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생겨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시민인식 캠페인이 그냥 언제 해야지가 아니고 수시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이었으면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간담회 때 참여했던 교통시설팀, 도로관리팀이랑도 함께 소통하고 계시나요? 그때 도로랑 신호체계 정비 등도 확인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거든요. 따로 소통하시는 건 없나요, 그 후에?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때 간담회가 있었으니까 담당 실무진에서도 다 인식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 이걸 일자리노사팀이 주관 부서가 돼서 꼼꼼히 챙기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싶구요. 또 플랫폼 노동자 직무교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남부교육기술원을 활용해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 군포시민 20%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프로그램을 추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남부교육기술원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에는 아마 저희가 하게 되면 위탁으로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 플랫폼 노동자 조례특위 그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노동자들의 책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면밀히 따져서 그런 교육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한 꼭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그건 안전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으로서 꼭지를 넣으신다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아, 알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생활밀착형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기구 확대와 우리 시 특성에 맞춤형 노동정책을 발굴하셔서 최근 정책 흐름에 맞춰 소통하는 노동 존중의 군포시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13쪽입니다. 보조금 신청단체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보조금은 법정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이 있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보조금 신청단체들은 정책상황에 따라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임의보조금에 속하는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한국무역협회를 보면 21년도, 22년도는 보조금을 지원을 했어요. 23년도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네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6월부터 합니다. 온라인 수출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는 6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각각의 보조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보면 군포상공회의소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노동조합협의회 그다음에 경기중부지역지부 전택노련이요. 이게 근거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개별법이라든지 우리 개별 조례에 통상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시장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상공회의소 지원근거를 제가 못 찾았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국책으로 진행하는 그런 지부로 저희 군포시지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군포시지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단체명들, 제가 관련 법규라든지 지원근거를 찾아도 제가 못 찾아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신경원 위원   정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상공회의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기업 관련 단체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근거를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단체명을 말씀을 드리냐면 전부 노동조합 성격의 단체로 임의보조한 보조금을 준 상황인 것 같아서 특정 어떤 단체에게만 이것이 보조가 된 건가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노동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5개 시·군이, 한국노총이나 중부노총이 다 5개 시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가 함께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구요. 군포시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근거로 이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형평성 문제, 또 법정.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특정 단체들만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시에서 해야 할 행사를 저희가 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신경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노조라든지 그런 데서 “아, 이런 데서 이런 활동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더 이 단체가 활성화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노총이라든지 노조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 시의 노조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조합이라는 의미로 된 단체들에게만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직까지는 그런, 
신경원 위원   생기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공성과 형평성이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 고려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15-17쪽입니다. 군포시 노동종합복지관이요. 이게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국가의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잖아요. 여기 일반재산인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닙니다, 행정재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행정재산인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받게 돼 있지 않아요? 임대료를.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쪽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여기 개선방안에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향후 단계적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직영을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2022년 처음 다시 위탁공모를 했을 때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한국노총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국노총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단체에서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수익이 많지 않거나 우리 보조금 의존도가 많아지거나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그래도, 
신경원 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꼭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사업수익률도 점차 낮아진다고 나왔고 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시에서 직영을 해봤을 때와 위탁을 해봤을 때 어떤 그런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라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저희가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서 그런 부분이 어떤 게 더 시민들한테 또 시의 예산에 합당한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 법적근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경영평가 결과 군포산업진흥원이 ‘마’등급으로 평가등급이 나왔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2022년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1년도 실적이 22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본부장님이라든지 2021년도에 그런 공석이고 또 제대로 된 그런 조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열의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저희도 우리 부서에서도 책임을 느끼기는 합니다.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그쪽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고도 받고 그래서 채찍도 좀 했으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저기한데 물론 기관장이 안 계심으로 인해가지고 힘든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평가결과에 소소하게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 근본적인 책임은 책임부서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안 계셔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책임부서로서 과장님의 소임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 평가결과 하락은 진흥원이 주된 원인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 대내외 환경의 변화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할 필요한 상황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경영평가에서 말씀 주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주로 내부적, 외부적으로도 많은 그런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대내외 환경 변화, 미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구요. 그다음에 기관 정체성 강화 요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간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 등 조직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을 반영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새로 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더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저희도 그런 그간의, 물론 전에도 열심히들 다 하셨겠지만 산업진흥원과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진흥원에 관심을 갖고 또 업무보고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일자리기업과가 우리 군포시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열심히 해 주시지만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그러니만큼 군포시민들도 삶이 좀 팍팍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 결과 성과급 지급 초과 발생분이 있는 것은 아시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7,500만원 정도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언제 환수됐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환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영평가에서 지적사항이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 2022년 10월쯤 저희가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발송해서 산업진흥원 자체 내에서 7,500 초과 성과급에 대해서 지금 공문도 발송하고 또 해당 퇴직자들에게 유선으로 통보도 한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 환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도 없고 피드백도 없었어요, 과장님. 이것은 회계연도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환수조치가 안 됐다 그러면 그 행정업무를 안 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도, 
신경원 위원   21년도 초과분인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21년도에 저희가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것은 맞는데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알았습니다. 2022년도 10월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을 안 하신 건데요, 과장님?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저희가 못 챙긴 것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성과급이 지급이 됐나 안 됐나, 이게 초과가 됐나 안 됐나는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7,500만원 이상이 잘못 집행이 됐는데 그것을 세세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구요. 이 회계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환수조치가 안 됐다는 거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지금 아직.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독촉을 한다든지 문서 발송을 3회에 걸쳐서 했고 독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초과 환급 환수,
신경원 위원   네, 공문상 오고 갔던 환수조치가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가 남아 있는 그 자료 모든 것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경영평가 총괄보고서 결과에 보면 기관장 평가 등급도 ‘다’등급으로 평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군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에서 다등급이 라등급으로 평가가 됐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왜 다시 하락이 된 거죠? 다에서 라로? 위원회에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직원들은 라등급이고 라등급이면 성과급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등급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관장을 같이 라등급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심의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출연기관 경영평가한 주식회사 가치경영원이라는 데서 평가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우선 평가표를 보니까 기관장과 직원들에 대한, 기관에 대한 평가표가 점수 차가 상이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다음부터는 그것을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 평가에서 같은 점수여도 기관장은 다등급이고 기관은 라등급이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그 심의위원회에서 같은 직원과 기관장이고, 기관이 이렇게 라등급으로 나왔으니 다등급보다 라등급으로 같이 맞춰주는 게 옳은 것 같다, 저도 그 심의위원회는 참여를 안 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공신력 있게 이렇게 출연기관 경영평가 총괄보고서를 만든 주식회사 가치경영원이라는 데하고 위원회하고 어느 곳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평가방법에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거니까 그 부분이 더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하러 맡겨요, 이것을? 그냥 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면 되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경영평가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신뢰라든지 사전조사를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좀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회사 가치경영원이라는 데는 공신력이 없는 업체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업체가 공신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할 만큼의 공신력이 없는 데냐구요. 여기서 나온 것보다 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더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치경영원에서 나온 이 평가 총괄보고서는 그냥 위원회에서 참고삼아 보기 위한 자료라는 뜻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어느 위원회든 그런 평가, 사전에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그대로 결정을 하면 그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이분들이 만들어준 거죠, 자치경영평가원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데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위원회에도 참석은 안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책임부서인데 어느 분이, 이 부분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책임부서이잖아요. 그런데도 심의위원이 누군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업무를 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다음에는 그러면 저희가 그런 평가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저희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자리기업과에서 관련되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해당 부서가 되면 어쨌든 간에 책임부서이시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기업과가. 산업진흥원의 책임부서이시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되는 업무나 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지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평가가 나와야지만 다음에 개선사항이 나오고 이럴 텐데 그것을 간과하고 계시고 “아,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회를 여는 거니까 위원님들 아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평소에 말씀드린 적극행정이 아니시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님들이 누구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경원 위원   어떤 부류이신지를 물은 거예요, 성함을 묻는 게 아니고. 외부 위원님들이시면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신 건지 관계되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러면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고는 계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평가 결과에 이렇게 보면 산업진흥원의 외부감사 지적 이행률도 굉장히 낮거든요.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52.3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57.14%밖에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적사항이 나오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행률이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고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무엇보다 우리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실 저도 공무원으로서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 특히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업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그런 업무역량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좀 낮은 것은 아무래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역량이 안 돼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행정적인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미이행 되고 있는 것은 뭔지는 아세요, 과장님?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신경원 위원   파악은 안 하고 오신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군포산업진흥원의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보면 일원화된 기준의 진흥원 규정 개정 추진을 제시하고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진흥원은 지금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지 않나요? 준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당연히 저희,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개정 추진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경영평가 총괄보고서가 아직 완전히 숙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한번 보시고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것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제언을 두 가지 정도 할까 하는데요. 노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실 발표했듯이 절반가량 정도가 위법사항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었어요, 4월 13일에요. 그런데 보통적으로 사무실 같은 경우에 다른 산발 연맹들이 사무실에 입주해서 개별적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임대수익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임대를 맡겨서 임대수익을 좀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좀 받아서 봤는데 안산이나 안양 이렇게 저희 인근 지자체는 이런 걸로 지적사항을 이미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군포는 어떤가 해서 과장님이랑도 따로 같이 방문했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가서 보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그런지 저희는 다행히 그런 지적사항은 없더라구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봤을 때도 그러한 문제점은 안 보였구요. 그것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운영을 잘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노동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열의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 15-111이거든요. 여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여기 수입지출 예산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를 보니까 노동자 특강 사업 비용으로 84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총사업비 6억 5,600만원에서 대충 계산하니까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이것을 2022, 2023, 2024 다 840만원으로 동일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사실 이 노동자에 대한 그러한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발전적인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하는 것만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산출적인 숫자로만 보면. 그것은 좀 아쉽구요. 저희 그때 같이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거 다양한 노동자, 실제로 노동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교육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저희가 우선 노동종합복지관이 인근 주민들 이용에 편리한 그런 교육사업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서 거기 같이 있으면서 노동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이렇게 복지관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꼭 그랬으면 좋겠구요.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우신 미조직 노동자나 취약계층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 노동종합복지관이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자 있는 거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구요. 그리고 다른 근로 혜택 같은 것, 저희는 사실 운동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받아왔던 건데 사업구조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잡혀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현실적인 한계점은 이해되되 방금 말씀해 주신 열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에는 좀 동의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노동자 특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있는 것들만 계속해서 그냥 하겠다라는 정도로밖에 안 보이니까 새로운 것 그리고 좋은 것들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과장님께서 기업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인프라를 구성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비즈니스 밋업이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기업 상대로 예를 들어 규제 개선이나 어떠한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받아서, 건 바이 건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받아서 추진계획이나 그런 계획 같은 거를 만든 게 있나요, 저희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저희가 SOS 기업애로 창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기업체에서 느끼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 경기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해서 맞선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몇 개의 기업체가 참여는 했지만 규제개혁 같은 경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적인 그런 규제를 개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시군이 공통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없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의 규제개혁 업무 T/F팀이 구성되고 거기에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도출해서 추진해나가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기업이 기업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기업규제개선 종합추진계획을 이번에 수립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박상현 위원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이 종합추진계획은 시대 흐름에 맞게끔 시대정신을 담아가지고 기업들을 위해서 이전의 옛날 방식이 아니라 신산업, 신기술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한 거잖아요.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렸던 것은 과연 군포시에 맞는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건의가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는 저희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더 위의 정부나 경기도 이렇게 광역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일 때 저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주실 필요가 보이거든요. 여기 종합계획수립 보면 사실 군포시에서 하는 그러한 방향성 그런 거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협력 체계를 구축했을 때 좀 더 저희가 건 바이 건으로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는 것도 적극행정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전경혜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효율 증대 및 개선 관련해서 질의 다섯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결과자료 중에 저희가 기업들 수해 입은 분들 원활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기업들 수해 피해 관련해서는 업무 진행은 잘 마무리가 됐나요? 혹시 민원 마무리가 아직도 안 된 것들이 있을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수해가 났을 때 저희 직원들이 13개 업체에 대해서 한 200여 명 나가서 그런 급한 불은 끈 격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 외에 더 자금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쪽에 저리로,  
이훈미 위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리로 대출 지원이 있어서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난해 수해 피해현장도 가보고 또 기업인분들의 민원을 받으면서 사실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구요, 거의. 대비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밖에는 없고 사전에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있지만 가장 시급한 거는 기업인분들이 인근에 거주하시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있거나 또는 원거리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수해 피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좀 늦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가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영세 소상공인들도 많으셨어서, 그래도 시스템이 있는 데들은 경비원분이 계신 데들은 관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두세 명이서 운영하시는 공장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수해자가 돼버리시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킹을 만드셔가지고 이게 보통 일반 재난문자로는 저희가 도저히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업의 정보관리를 하니까 그 기업 분들에게 이런 재난문자가 나갈 시점에는 그분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안전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이번 비가 많이 오는 7, 8월 이전에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에 그런 수해가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이 있었구요. 저희 시에서도 카카오톡 채널 ‘군포 기업인’으로 해서 각 기업체 대표들이 가입할 수 있게 해서 그런 수해가 발생했거나 특이한 일이 있을 때 전파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지금 운영 중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채널 참여가 많으시면 가장 긴밀하고 쉽게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좋을 건데 그 채널이 홍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그러면 갖고 계시는 주소와 연락처를 가지고 그런 재난문자를 추가적으로 군포시에서 보내가지고 안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다행히 기업 하시는 분들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대응능력이 빠르시니까 정보만 빨리 알아도 문제 해결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행감 때 VR 방식의 현장에서 직접 모의면접 서비스를 받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는 비효율적이니 AI 면접을 좀 확산하자고 그랬는데 이번 행감자료 결과를 보니까 AI에 대한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15-184페이지를 보시면 VR·AI 면접체험 서비스 부분에서 저희가 22년도에 VR 면접체험 서비스가 그래도 이용 건수가 84건 정도가 됐는데 23년도에는 AI 면접 서비스는 오히려 13건으로, 그런데 상반기이기 때문에 저조한 부분도 있겠지만 면접에 대한 부분은 서비스받는 부분이 관심도가 있을 텐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진행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전년도에 VR은 사실 현장으로 와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저조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안 주신 대로 AI 면접으로 변경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 
이훈미 위원   중복 진행이어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들어오는 게 이용하는 이용자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VR 체험을 확산하기 위해서 청년들 유입이 좀 많고 더 원활하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공활센터나 이런 데들을 활용해서 기기 활성화나 효율을 좀 높여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 행감 때 추가로 요청드렸던 부분이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VR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청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비치가 되어 있으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면접체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나마 청년들에게 가장 쉽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조금 활성화 부분에서 그런 방안을 찾아가지고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사실 청년 면접보다 면접서비스를 기업체에서 요청하거나 그랬을 때 상설면접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하는 사람이 일을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박람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상설면접장이 저희 시청에 있어서요,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시청 면접장소는 활용도가 높은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래도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오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가 정해져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그런 때는 우리 시청에서 상설면접장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찾아가는 면접서비스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데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이요. 
이훈미 위원   면접체험 서비스 일자리박람회 때는 면접 관련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면접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도가 높았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확대나 확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세 번째 부분은 아까 노동복지관 관련해서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도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시민 중심의 문화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웹사이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레퍼런스를 좀 알려드리면 통영시 내에 노동복지관에 들어가 보시면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들도 보통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수업, 버스 노동자들을 위한 내 임금명세서 공부하기,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간담회.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구요. 또 그 안에 시민분들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들이 구분 지어지지 않고 잘 믹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까지 들어가서 군포시에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성화시키셔야 되잖아요. 결국 웹사이트가 그 센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개선과 그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는 데, 특히 제가 다른 지자체들 노동복지관도 들어가 봤는데 통영을 적극적으로 추천 드리는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노동자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그 프로그램이나 내용들 또는 메인 카피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앞으로 노동복지관이 좀 활성화되고 또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가 더 전문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군포시 일자리박람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참석을 못 하고 올해만 참석을 했어서 지금 15-178페이지의 작년 결과하고 비교해보면 원래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하다가 작년에만 장소를 옮긴 거였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때 대회의실 공사가 있어서 체육광장 거기로 장소를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어쨌든 22년도랑 23년도랑 비교해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접근성이 조금 떨어졌었어요, 거기는. 
이훈미 위원   시민체육광장.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시민체육광장은. 
이훈미 위원   공간은 훨씬 넓지 않으셨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넓죠. 넓어서 저희가 면접 진행하는 데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하긴 했는데 물론 체육광장을 알고 오는 그런 군포시민도 있지만 또 산본역에서 내려서 와야 되고 하니까 중간에 전화도 많이들, 그런 문의 사항도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접근성이 군포시청이고 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몰릴 때만 몰렸었는데 이번에는 넓게 시간이 자유롭게, 
이훈미 위원   길게 좀 잡으셔가지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래서 여기 군포시청이 일자리박람회 하는 데 그래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작년에 안 하고 올해만 추가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기존의 프로그램은 그대로 인기 프로그램들을 같이 가져가셔서 운영하시는 상태인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주로 그렇게 합니다. 계속 참여했던, 
이훈미 위원   그 메인 프로그램이 부대행사가 크게 이력서 사진촬영, 지문 적성검사, 퍼스널 컬러 메이킹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세 가지가 다 인기 있게 진행이 됐더라구요. 작년 행사를 못 가봐가지고 비교가,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작년에도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셨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이게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관심이 있어 하는 중요한 부분들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지난해는 총 몇 명 정도 참석을 했나요? 여기 자료에는 총 참석 인원은 안 되어 있어서. 올해는 한 650명 정도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전년도에도 저희가 한 600명 정도 예상을 하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의 차이점은 저희가 올해는 일일이 실제로 오신 분들 구직 등록을 하도록 해서 그분들만 참여하게 해서 정확한 카운팅이 됐는데 전년도는 어떻게 보면 홍보지를 보고 가지고 가신 분들로 카운팅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허수가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직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카운팅을 하니까 650명이 왔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실제 행사장에서 참석하는 참석자들이나 또는 면접을 보시는 기업가분들께서도 만족하시는 행사여서 행사는 잘 진행되지 않았나 싶었었구요. 대신 행사기간이 다른 지자체랑 중복돼서 행사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정을 좀 바꾸셨잖아요. 일정 바꾼 부분은 효과적이셨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 안양이나 의왕이 같은, 
이훈미 위원   하반기에 하시니까. 저희가 보니까 10월에 했었더라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은 각 지자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월 11일날 했는데 그런데 안양이나 의왕은 더 저희보다 훨씬 후에 진행을 해서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전시니까 전시의 효율 증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추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제안을 드리구요. 특히 앞쪽에 저희 대표 기업들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좋은 상품들을 봤는데 그 업체들은 그냥 홍보 차원에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제가 잠깐 둘러보면서 제품들을 봤는데 제품 품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분들도 그러면 저희 일자리기업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떤 다른 지원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신 업체들인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외 판로 개척하는 데 있어서 해외 브랜드 간에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인지도가 그래도 중국에서는 있는 업체여서 저희 시의 이런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기업체별로 이 박람회를 준비하기 전에 기업체 분들하고 사전에 소통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는 그동안 기업인협의회가 있고 또 여성경영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홍보하고 또 이런 행사가 있으니 참여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들어오시고 그랬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모집인원 대비 면접인원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고, 부스도 인기 부스가 있고 비인기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전에 그 미팅을 하시냐고 말씀드리면 2, 3년 운영을 해보면 업체들 간에 인기 업체와 비인기 업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비인기 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면접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준비해 오시는 서류를 강화하신다거나 아니면 사전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뭔가 좀 더 지원사항을 해줘서라도 그 업체가, 왜냐하면 한두 해 참석했는데 별로 효율이 없었다 그러면 또 업체들도 떨어져 나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게 전시 전에 사전에 이 업체들 그 결과를 가지고 신경 써야 될 업체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하실 때 더 신경을 써서 박람회 행사 후에 만족도를 높이시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남부기술원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실제 추가 모집을 해서 다 모집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숫자를 보면 마지막 프로그램이 5명 모집에 10명이 들어가 있어서 인원 배가가 가능한 건가요? 전체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보통,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총 9개 프로그램에 저희 시, 
이훈미 위원   9개 프로그램에 6명에서 4명, 10명 정도 모집,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런데 정원은 저희 같은 경우에 총 9개 프로그램에 20%라서 48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빅데이터 분석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최종 들어와 있어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그거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대신에 다른 과목이 강좌 접수가 미달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군포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 정원을 좀 늘려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가 5명으로 기존에 목표로 삼았다가 10명으로 늘린 겁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요? 예산 안에서 이게 가능해서 늘리신 거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게 올해 첫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남부교육기술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사업이나 결과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점검차 질의드렸구요. 지금 저희가 인원 대비 숫자가 적었던 게 자동차 관련해서가 적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좀 약해요.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포시의 관련 협회라든가 관련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사전에 미리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니 직원들 중에 또는 앞으로 모집되어질 부분들 중에서 이런 제안들을 관련 업계에다가 제안 주셔서 참여를 독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훈미 위원   아직 행사가 처음이고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라서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잘 정리돼서 전문성 있는 인력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길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제출해주신 15-167쪽을 한번 보시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김귀근 위원   여기 성명란에 보면 팀장 ○○○, 과장 ○○○ 이렇게 하셨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김귀근 위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보시고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할 때 좀 고민을 했던 것은 여기에 이름이 나오면, 지금 직위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름이 나오면 누구라는 게 확연히 나오고 내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해서 그쪽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제출해드렸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번 꼭 이과만 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도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예시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비밀유지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회의 의원들이 제출안 요구에 대해서 꺼리는 이러신 경향이 있어서 대법원 판례 예시까지 들어서 의회의 의원이 제출을 요구할 때는,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의 성명은 적극적으로 기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차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얕이갈이해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제가 왜 또 이거를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곧 몇 년 있으면 다른 분들이 그 자리에 오시고, 또 밑에 계신 주무관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시행착오가 없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여기서만 지금 이해를 하실 게 아니라 관계 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전파 좀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물론 위원님들께 그대로 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적인 면이 많다 보니까 그 직원 입장을 생각해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논을 나눠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드리도록 하구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원하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공개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관계된 법을 의회에는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아시고 이런 저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방법으로 직원분들한테 전파를 시켜주실까 그걸 여쭤봤는데 그건 뭐 그냥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김귀근 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한 내용이고 대법원 판례 판시까지 제가 얘기해서 의회의 의원,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는 적극 제출해야 되고 하는 판례도 다 있고 한 부분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분만 아시고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로. 그래야 나중에 자료 요구할 때도 이러니저러니 얘기도 없을 것 같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전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구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아까 우리 과장도 얘기했지만 위원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제출할 거구요. 그다음에 법에 나온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법을 위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전파 방법을 좀 알려주시라구요, 전파 방법.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전파 방법은 당연히 저희 국의 직원들한테는 전파할 거구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그쪽에서 총괄하니까 그쪽에서 같이 공유해서 협의해서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귀근 위원   우리 시는 이런 것으로 해서 법적 해석 충돌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 뻔히 아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해줘도 자꾸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인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아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그냥 아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로컬크리에이터라고 요즘 들어보셨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로컬크리에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역의 문화와 관광과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서 만들어내는 창업의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창업기업이 지역에 다시 환원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근 시에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밸리언텍스’라고 있어요. 로봇과 영화를 연계해서 촬영용 로봇 팔 개발을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한통술’이라고 해서 전통 누룩 제조법을 활용해서 전통주를 제조하는 이런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핀치그린’ 이런 것들이 로컬크리에이터 창업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문화관광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가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접목해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관심 있으세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 그럼요. 저희 군포시에도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군포시만을 위한 그런 제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와 함께 공유하고 또 인근시의 잘된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으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과 또 관심과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9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중소기업 지원업무 하시는 것 중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지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하고 린이시 박람회 참가 부분 특히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번에는 대행업체를 쓰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존의 운영방식하고 대행업체를 쓰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직까지는 크게 활동 실적 면에서는 현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기존에는 군포 자매결연도시 린이시에 군포브랜드관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 제품을 거기서 판로를 했었고 이번에는 대행업체를 씀으로 인해서 전문대행업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고 또 그 영역도 린이시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까지도 영역을 넓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며칠 전에도 저희 기업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게 고무적인 거라고 흡족해하시는 그런 기업체 대표님도 있으셨는데 일단 린이시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오프라인을 상해시까지도 넓혔다는 것에 저희는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마 대행사가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은 상품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더 찾아보시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구요. 21년도부터 플랫폼 관련해서 라이브커머스 방송 진행한 횟수가 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훈미 위원   연도별로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효율을 검토해 볼만한 횟수는 되는데 23년도에는 추진 중으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 방송을 진행한 게 있을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아직까지는, 이게 저희가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사실은 없고 구체적으로 6월 중순,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실적을 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까지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고 적어도 지금 6월이니까 7월 초부터는 뭔가 이렇게 라이브방송 이런 것도 진행이 적극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지금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방식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방식이어서 사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해보면 이 상품을 가지고 상품 매출이나 이런 사이클들을 예상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내역이 있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서요. 위원장님, 이거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3년 동안 진행했던 세부 내용 결과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도 계속하셨는데요. 이게 지원사업 비용에 비해서 지원사업을 잘 운영했을 때는 운영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서 계속 평균 9개 업체를 진행하셨었는데 이 9개 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업체 신규 업체들일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중복되지는 않고, 
이훈미 위원   이것도 혹시 진행한 것에 대한 결과 피드백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것은 저희가 도의 산하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같이 매칭해서 진행을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어서 이 실적 부분도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도 잘 관리하면 관내 업체들한테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검토 차원에서 추가자료 요청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예품 지원사업이 2022년까지만 지원되고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면서 공예품 경진대회 이것은 당초에 경기도에서 진행한 목적이 공예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사실 우리 시는 그게 광범위하게 넓지가 않고 지원해 주는 것도 참가비용만 지원해서 미비해서 사실 이런 것보다 더 큰 다른 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그런 부분을 찾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래서 그 사업은 202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거 궁금해서, 여기 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곡산업단지에 주차장를 만들려고 해서 차량관리과에서 하는 그게 지금 특별회계가 우리 과 산업단지 특별회계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라고 그러더라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그럼 혹시 과에서 다른 용도나 이렇게 준비하시려고 거기하고 얘기해서 중지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이 맞구요. 진행을 하는 중에, 사실 이게 차량관리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저희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고 또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같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착수보고회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점이 좀 발생하면서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을 “한번 다시 검토해봐라”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는 제가 평수로 말씀드리면 555평밖에 안 되구요. 그런데 거기 첨단산업단지는 사실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여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를 한번 저희가 미분양된 필지가 그 주변에 지원시설 4개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개 필지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800평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주차장 부지보다 만약에 주차장 부지를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이우천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것은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다 저희 재산인데, 
이우천 위원   다 저희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저희 재산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 다 저희 건데,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하나는, 
이우천 위원   800평 자리에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다른 시설이나 이것을 고민하시는 건 아니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다른 시설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어서 저희도 사실 지난번 차량관리과 그때 할 때 저도 느꼈던 건데 진척이 빠르지 않은 이유도 그런 거죠. 사실 뭔가 다른 게 있으면 더 그것을 위해서 하겠는데 지금은 주차장만 바라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려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한 우리 첨단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도 변경을 해야 돼서,
이우천 위원   한참 걸리겠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저희는 그 일정을 저희가 해봤는데 1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도 행정절차 변경하고 하려면 1년 정도 지나야 다시 용역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우천 위원   1년 이상이 늦어지는 거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렇죠. 
이우천 위원   거기에 어쨌든 부곡산업단지가 고랑치기 주차장이 있지만 이게 지구가 어떻게 보면 두 개로 나뉜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대부분 공장들이 딱 그것에만 맞게, 사실은 직원들이 차를 가져와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교통도 일단 조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게 고랑치기 주차장으로는 해소가 안 되니까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사실 당초에는 고랑치기 주차장이 50% 정도밖에 주차가 안 되고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됐었는데, 
이우천 위원   그렇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지금은 또 다 입주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구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100% 다 차고.
이우천 위원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근로자분들이나 업체들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이우천 위원   최대한 그러면 협의 잘 하셔서 빨리, 만약에 착공할 수 있으면 착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여성기업 현황 파악한 것이 있나요, 혹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여성기업이라고 파악하기보다 여성경영인협의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여성경영인협의회에서 우리 군포시의 여성기업을 다 총망라해서 관리는 할 수 없는 게 사실 저희는 제조, 우리 부서에서 등록하는 업체는 500평방미터 이상의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이게 여성기업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없어서 저희도 좀 난감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대표자가 여성으로 돼 있으면 여성기업으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이름 가지고는 저희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모르겠구요. 또 정부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이라는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그런데 그 발급대상이 여성기업이라고 여성이 기업을 운영해서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최대 주주가 여성이 5년 이상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여성기업은 그렇지 많지는 않고 다만, 계약할 때 우리가 조달이라든지 이런 데 물품이라든지 조달계획을 할 때 그때 여성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 데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이라는 것은 계약할 때 나타나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이 계약할 때 우선권이 주어지기는 하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파악한 숫자는 없다는 거네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여성경영인협의회가 있어서. 
○위원장 신금자   여성경영인협의회를 통해서 여성기업인들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이 되면 간담회라든가 소통을 하셔서 여성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일자리기업과의 혹시 목표가 뭐예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가장 큰 것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일자리기업과에 나와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시의 여성 일자리 비율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여성 일자리,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신금자   아니요, 취업 비율.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이 돼서 취업하는 비율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통계청에서 자료 나온 것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는 현저히 적기는 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현저히 떨어지는데 우리 시에서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제가 한번 자료를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이게 통계청 자료에 의한 겁니다. 여성 고용률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말 현재 56.1%입니다. 21년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위원장 신금자   21년이요, 군포시에?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21년도는 54.8%로 22년도에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경기도는 어떻게 돼요? 경기도 여성고용률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경기도 것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경기도는 여성 고용률이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좀 높아요. 66.4%에서, 
○위원장 신금자 66%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신금자   경기도가 21년도에 56.4% 정도 됐었는데 1년 사이에 10% 이상이 증가된 거예요? 여성 고용률이?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럼 한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구요. 아직도 우리 군포시가 여성 고용률이 많이 낮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아까 우리 새일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2019년도에 시작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걸음마 단계라고 했는데 2019년 2023년까지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걸음마 단계는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정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걸음마라고 하시면 어느 시간에 그 걸음마가 제대로 완성이 되는지 걱정스럽기도 하구요. 그 프로그램이 2개에서 4개로 확장됐다고 그랬잖아요? 국비 100% 사업으로.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럼 우리 시비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저희가 새일여성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서 탄생한 그런 일자리센터구요. 저희 시비로 지원되는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물론 여성만을 위한 그런 일자리, 
○위원장 신금자   여성만을 위한 프로그램, 과에서 하는 게 있냐구요. 새일센터에서 하는 네 가지 말고 국비사업 말고.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여성만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없고 일자리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교육프로그램이 8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가서 보면 거의 여성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수납전문가 양성 과정,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여성분들이 많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 직종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성들이 하는 일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혹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요양보험사라든가 산모도우미, 아까 여기 보니까 급식조리사 그다음에 수납전문가, 경리사무원 이러한 직종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전문성을 요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그래도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전문성, 양성 과정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요하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성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직은 저희가 개설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되어 왔듯이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일 후에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단순한, 여기 자격증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존중을 하지만 조금 더 전문성인 것을 원하고 있어요.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의 전문인이 되고 싶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로 나가서 배우든가 그 다음에 재취업을 위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러한 수요조사라든가 시민들을 상대로 하셔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인지,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성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처리결과에 보니까 완료로 돼 있어요. 다양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걸음마라고 하면 언제 이것이 진행될까, 굉장히 걱정이 앞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내년에는 어떠한 답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한 가지 아까 노동복지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노동복지관이 보조금이 계속 줄었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위탁기관의 문제가 복지관의 문제로만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 복지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위탁기관을 정해줬을 때 그 노동복지관이 현재는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많이 준공을 했고 많이 신설이 됐고 현재 공사 중인 데도 있어요. 그쪽이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동복지관도 그 전에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된 복지관인데 노후화가 되고 새로운 곳이 신설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다른 쪽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 노동복지관이 위탁기관을 줬을 때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아까도 뭐 “계속 신설이 돼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사용하는 대상자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일단 저희는 노동자종합복지관이다 보니까 그런 노동자를 포함해서 일반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렇죠, 노동자를 포함해서 일반시민들이 그동안에 다양하게 이 복지관을 이용했었는데 현재에 와서 위탁기관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안과 방법을 찾아주셔서 이 복지관이 원활하게 다시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보조금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위탁기관이 시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담당 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또 처리결과에 보시면 강사들의 강사료가 다자녀 아이들의 감면비용까지 강사들에게,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비율제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신금자   이거 지금 해결해 주셨어요?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저희 운영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다음 추경 때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 부분도 결정이 됐다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작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대상들과 강좌를 수강하는 시민들과 또 강사들에게 서로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비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것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강사들이 떠나게 되는 현상,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이 됐었어요. 이제 이 부분을 해결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신금자   이 두 부분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일자리기업과에서는 우리 시의 기업이 계속 다른 시로 떠나게 되면 우리 시가 세수가 줄어들고 또 시가 계속 재정난에 허덕인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떠나지 않도록 기업들과 계속 간담회, 소통 또 기업들의 어려운 고충들을 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구요. 그다음에 시민들께서는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지만 우리 시에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 중심이 돼야 되는 우리 군포시가 돼야 되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려면 다양한 일자리에 시민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고용률이 높아지고 그다음에는 우리 시가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담당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내년 행감 때에는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이 되고 또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여성 고용률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출 자료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21년도 성과상여금 초과 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관련 문서 일체와 이훈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라이브커머스 최근 3년 동안 집행실적 및 세부내용 결과와 디자인업체 최근 3년 동안 실적자료와 운영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전경혜   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화폐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지역화폐가 올 초까지 경기도 꼴등이었어요,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꼴등이라기보다 조금 인센티브 지원액이 조금 적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월 10만원에.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월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었는데 2월, 3월달에 조금 적게 인센티브가 지원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2, 3월달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들 화가 나셨었는데, 그래가지고 10만원의 6% 해서 6,000원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잘,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이 끊기다 보니까 또는 축소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른 경기도 인근보다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시민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4월 1일부터 40만원의 6%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이게 8월 31일까지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닙니다. 이달까지 40만원의 6%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도에서 국비가 18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7월 1일부터는 한도액 50만원의 7%를 지원하는 걸로 인센티브, 
이동한 위원   좋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기사 난 것은 3월 28일에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인당 40만원 충전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8월 31일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국비가 좀 내려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7%로 올린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50만원까지 올리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올 연말까지 끝까지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소진되면 좀 조정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닙니다, 위원님. 도비가 지금 도의회에서 조율이 안 돼가지고 아마 하반기쯤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려오면 그때 같이 우리가 추경에, 이번에 내려온 국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까지 내려오면 다음에 우리가 2회 추경에 다시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서 더 지원되도록 인센티브 금액도 상향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들에 대해서 월 한도액이라든가 그리고 인센티브 프로테지 같은 경우는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닙니다. 그것도 도하고 정부에서 평달하고 설·추석은 10%, 나머지 달은 6%, 7%. 6%가 적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7%로 이번에 그렇게 일괄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혜택이 월 50만원까지 할 수 있고 인센티브가 5만원이라면 10%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런데 시군마다 약간 차별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거는 지자체 비용을 예를 들어 퍼센티지 이상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더 지원하는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아예 명시돼가지고 전체 51개 시군이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죠. 기준은 부담지시서는 똑같은데, 
이동한 위원   그건 나오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죠,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서 지자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예산을 투여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중앙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거에 맞춰서 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좀 미흡할 때는,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미흡할 때는 예산이 저희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더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월 10만원에 6,000원은 좀 과했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일단 예산 확보가 되면 집행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다른 시와 형평을 맞춰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야지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하니까요. 지금 지역화폐 상당히 많이 자리를 잡혔어요, 저희 군포시.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고, 작년에 데이터 분석인 것 보니까. 계속 이어가야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요. 좀 무거운 얘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아쉬운 이야기인데. 군포시 민간단체한테 특정 정당, 특정인에 대해서 내빈 소개 축사를 어떻게 하라고 지시사항을 내려보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 몇 달 전에, 
이동한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는 12곳 상인회 대표들을 관리하죠? 상인회를 관리하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골목상권까지 해가지고. 
이동한 위원   골목상권까지 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예산 같은 거를,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상인회 측에서는 우리 과가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요. 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12개의 상인회 대표에게 “현재 국민의힘 군포시 조직위원장도 내빈 소개와 축사, 인사말씀을 포함할 것”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가 있는데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인사를 시켜라, 내빈 소개를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정 정당을 콕 집어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까지 과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한테 이렇게 하면 외압이 되는 거예요, 외압이. 그리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커요. 그래서 “어떻게 특정 정당과 특정인을 지칭해서 민간 조직인 우리에게 자율적 행사에 소개하라 마라 하냐” 그리고 “축사를 요청해라 마라 할 수 있냐”라는 식으로 많은 볼멘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하고 공무원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민간 조직에게 이래라저래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전 총괄은 행정지원과의 총무팀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총무팀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전 과에다가 메모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각종 단체에 가급적이면 의전행사 때 그런 식으로 하라고 권고 정도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조금 판단을, 
이동한 위원   적극적으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총무팀에도 제가 한 번 더 지적할 거예요. 그런데 총무팀에서 먼저 이거를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다가 보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자진해서 만들어서 보낸 건 아니잖아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총무팀에서 우리 군포시 전 실과소에다가 이 지시사항을 내려보낸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총무팀에서 각 부서장들하고 주무 팀장들한테 아마 참고로 각종 의전행사 때 앞으로 그렇게 좀 해달라는 식으로 아마 이메일 편지 쓰기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달 방법은 어떻게 됐든 간에 총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걸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상인회 회장들한테라든가 공식적으로 메모를 보냈던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소에다가 그렇게 지시한 이유가 뭔지는 그건 제가 내일모레 행정지원과 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구요.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참고만 하시는 거지 이렇게 지시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약간에 우리 실무자 선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아예 디테일하게 나왔더라구요. “1월에는 국민의힘 군포시 조직위원장으로 소개해 주시고 2월부터는 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으로 소개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시민분들이라든가 이해당사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과에서도 이런 실수하지 않게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2023년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두 가지를 냈네요. 하나는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를 개선하는 사업하고, 몇 페이지인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몇 페이지, 
이우천 위원   16-29하고 16-30페이지.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거는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40%, 민간이 10%, 그다음에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시설현대화 햇빛 가리개 아케이드하고 안전시설 화재감시용 CCTV 사업 두 가지를 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총 종류로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이 심사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결과 발표 안 났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위에 거는 당동로시장, 
이우천 위원   당동로시장?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군포2동 당동로시장하고 우리 산본시장 그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이고, 이거는 이번에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그러면 당동로시장하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산본시장. 
이우천 위원   산본시장은 지금 위에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사업이 선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선정된 거고, 밑에 거는 시설현대화 햇빛 가리개 아케이드 이거는 또 산본시장 겁니다. 시장 거고 밑의 것은, 
이우천 위원   위에 것 햇빛 가리개 아케이드는 산본시장.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밑에 화재감시용 CCTV 로데오 중심상가상인회 건데 이거는 지금 두 개 다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이거는 결과 발표 안 났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그 위의 거는 결과 발표가 난 거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당동로시장하고 산본시장이 선정됐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이건 개별점포네요, 개별점포?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추경하셔야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8,183만 7,000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하실 거고, 그다음에 그 아래 사업이 선정되면, 아직은 심사 중이지만 선정이 되면 또 2차 추경에 3억 7,600만원, 그다음에 그 아래 사업 2억 4,500만원.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이걸 또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 사업이라고 그러면 올해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상점가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공모사업을 낼 때 협의해서 내셨을 것 아니에요. 이거 협의해서 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다 협의해가지고 이거는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늦어지는 거는 다 추경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네요?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게 우리 경기도 경상은 이런 데 사업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딱딱 1년 단위로 끊는 게 아니고 중간에 사업비를 도에서 교부해주면 그 사업을 가지고 경상을 해서 시군에 받다 보니까 그런 모순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나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사업이 되면 추경을 세우고, 안 되면 또 안 세우고, 그때그때 사업을 낸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략만 봐도 총 6억 이상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다 선정이 되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일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거를 시·군에서도 건의를 해도 자기네들이 도에서 교부를 받아가지고 자기 경상 의논해서 또 이렇게 시·군으로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100% 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경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심한 거는 거꾸로 3:7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우리가 7을 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점가나 상인회하고 사전에 지금 우리 상점가에 부족한 게 뭔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나오면 이 정도 예산은 우리가 추경이나 가능할 것 같다, 아니, 가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내서 100억 단위로 따왔는데 100억이 됐는데 우리 시비 70억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어렵게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죠,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미리 조율을 하셔가지고 그 규모에 맞게, 우리 시 예산에 맞게, 그다음에 정말 상점가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럼 내년에는 우리 이걸 한번 내봅시다라고 협조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오히려 나중에 추경으로 계속 세워야 되는 사업이니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햇빛 가리개, 그러니까 아케이드가 오래됐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난연성이 아니잖아요. 군포시장은 난연 재질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산본시장은 지금 난연 재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불연성, 역전시장은 불에 안 타는 거고 여기는,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햇빛 가리개는 가운데에 있는 아케이드가 아니고 이쪽에 복개천 쪽으로 거기서 인도변으로 햇빛 가리게 해달라는 그런, 
이우천 위원   아, 인도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옛날에 논뜰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인도변 거기에, 
이우천 위원   거기에 그러면 인도 위에다가 햇빛 가리개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걸 해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협의를 하셨던 거예요? 그럼 여기 뭘 세우고, 어쨌든 제가 보니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게 작년부터 상인회에서 건의가 와가지고,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인도 위에다가 뭘 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차양막 비슷하게 건물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러면 좋다, 상인들 그쪽 점포에 동의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100% 다 동의를 못 받고 그런 사항이고, 
이우천 위원   못 받았는데 지금 이거를 내신 거예요, 공모사업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래가지고 도에서도 현장 실사를 나왔는데 동의 안 되는 그쪽 점포는 빼더라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계획을 다시 올려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개개 점포 앞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인도변 전체. 
이우천 위원   인도변에 쭉쭉, 계획은 인도변에 쭉?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전체가 십몇억이에요. 그런데 동의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100% 동의가 안 됐는데 일단 사업은 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알기로는 한 개, 두 개 점포 정도는 동의가 안 되는 걸로, 외국에 살고 어디 연락도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본시장 안에 아까 말씀드린 거기가 지금 화재가 나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조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그럴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 거기는 또 2층에 저는 주민들도 주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계획은 산본시장하고 좀 상의를 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도 지난번에 과천고속도로 화재 나면서 도에서도 소상공인과에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도 내 전부 다 그 시장에 그게 가연성인지 불연성인지 조사해가지고 아마 도에서도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시군별로 희망하는,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 거기를 전체적으로 불에 안 타는 재료로 도색을 하든지 페인트칠을 하든지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대책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볼 때는 햇빛 가리개 이거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더 우선인 거잖아요? 이것 과에서 향후에 국도비 신청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든지 이런 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환경 개선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일단 포커스를 안전에도 많이 맞추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로데오거리 주차전용 건축물 여기 보니까 조경공사가 추가되면서 또 설계 변경이 됐네요. 조경공사가 왜 추가된 거예요? 처음에는 조경공사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몇 페이지, 
이우천 위원   16-33.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조경 쪽이 제가 알기로는 화단이 앞쪽에 인도변 쪽으로 화단이 추가로 늘어났답니다.
이우천 위원   인도변 쪽으로 화단? 처음에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대로변 쪽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계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걸 넣으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물량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량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새로 추가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몇 쪽. 
이우천 위원   16-33에 실정보고 내용에서 왜냐하면 설계변경 내용 질의에 조경공사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 돼 있잖아요. 그 앞에 화단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일부 추가한 것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외부마감 패널구조 보강 그다음에 유리공사, 조경공사는 내가 알기로는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오히려 외부 마감 패널구조 보강공사하고 유리공사 이런 데 아마 금액이 많이, 
이우천 위원   아, 그게 주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조경이 원래 설계에는 미리 돼 있었는데 일부 추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보니까 오서조경개발㈜에서 1억 5,290만원, 그렇죠? 조경공사는 한 1억 5,000 정도 들은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추가가 됐다는 얘기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없던 것이 아니고 일부 앞에 화단을 추가해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다른 것 할 때 설계변경을 같이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화폐,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정부 기조가 또 나온 거는 지역화폐 예산을 아예 없애겠다, 지금 이렇게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지역화폐보다 온누리 전자상품권 그걸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국비는 지원을 못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서 지금 우리 도도 지금 비상 체제가 돼가지고, 
이우천 위원   잘못하면 지역화폐가 없어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 도도 그렇고 우리 시군들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역화폐로 시민분들이 쓰시는 것 보니까 대부분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유통, 아이들 학원 그다음에 병원 같은 데 갈 때 이런 거에 거의 주로 쓰시는데 이게 없어지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인센티브의 퍼센트는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역경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회복지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실은 지역화폐를 만들었고 우리 시도 열심히 홍보했고, 그다음에 나름 우리 시가 지역화폐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그냥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런 것 다 대체하겠다, 지역화폐 예산 0원을 만들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 재정을 예를 들어서 0을 만들어 놓으면 이 사업은 없어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기가, 
이우천 위원   시가 따로 하실 생각이 없잖아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없어지기는, 내가 보기에는 시도 당장은 이건 없앨 수 없는 부분이고 도도 그렇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국비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없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대체 수단이나,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소상공인들도 좋고 시민들도 좋은 사업이에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좀 줄이든지 예산을 좀 줄이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우천 위원   이게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돼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상황을 도하고도 알아보시고 다른 지자체도 상황들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딱 그럴까 봐, ‘국비 끊었으니까 지역화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연말에 ‘저희도 국비 0원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실까 봐.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게 그렇게는 내가 보기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러실까 봐 걱정돼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쉽지는 않고 또, 
이우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민원도 있고 이러니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미리 하여튼 추이를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우리 수해 피해 소상공인들 작년에 어쨌든 산본1동에 많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그래도 행안부 피해지원금하고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이렇게 지원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수고를 하셨고 또 올해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겠지만 어쨌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고맙습니다. 
이우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2쪽입니다. 현재 시에서 발주하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요,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공사 건인데 이게 지금 준공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직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준공 처리가 안 됐고, 다음 주 6월 20일날 오후 3시에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 준공식 식은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서류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이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서류상으로는 제가, 
신경원 위원   제출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감독 부서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준공 처리를 안 해 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착공이 2021년도에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게 준공이 원래는 2022년도 10월이었던가요? 처음에 예정했던 사업 기간이. 이게 몇 번 지연이 돼서 준공된 거죠? 공기가 계속 늘어났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한 달씩, 뭐 한 달 보름 이런 식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자재도 레미콘 파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신경원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준공하고자 하는 예정 사업기간보다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늘어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으로써 예산도 많이 늘어났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신경원 위원   크게 늘어난 것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대로고, 사업비만 아까 이우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 해가지고 추가로 자재비 증액된 거하고 그런 거, 전체적인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그 예산은 똑같고, 
신경원 위원   아니, 공기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예산 범위 안에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최종 계약서 변경날짜가 언제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아, 5월 15일이랍니다.
신경원 위원   5월 15일?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작년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올해 지난달. 
신경원 위원   이번에 5월 15일에 최종 계약서가 변경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됐다는 거죠? 날짜만 변경됐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전체적으로 물량이나 비용 이런 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사업비 말고 다른 비용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사업비, 사업비. 
신경원 위원   사업비는 늘어난 게 없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 예산이 늘어난 건 없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이렇게, 
신경원 위원   조정이 있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5월 15일까지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비 전체에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신경원 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그 서류는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16-42쪽입니다. 군포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부분에서요. 이게 보면 일 평균 유동인구가 전통시장보다 골목상권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산본시장 일 평균 유동인구가 1,830, 군포역전시장 73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아요? 데이터 맞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게 이 출처를 보시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차이가 그리 뭐, 군포역 상가 이 전체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1일 유동인구를 조사한 표본 조사인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에 비해서 골목상권이 1일 평균 유동인구가 훨씬 많아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요. 저는 이 부분을 다른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현재 우리는 전통시장 살리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일 평균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도 그렇고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도에서 계속 이게 골목상권 등록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도에서도 사업비 예산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지금.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적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이 거의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1년도나 2022년도도 그렇고 거의 다 특화시장 육성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건 올해,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외로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습니다. 골목상권으로 등록하면 최초로 첫해는 도에서 이렇게 일부 일정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 외에는 매니저 지원 이렇게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대부분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다. 이게 골목상권까지 이렇게 전통시장 같이 지원해 주기는 예산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애로사항이 있어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이 좀 미쳐서 골목상권 활성화가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지금 당동로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른 골목상권도 이렇게 회장님들 상인회 의견 들어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도 중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도 중요한데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전통시장만 관심을 갖냐라고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또 보면.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하면 지역화폐 금액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군포시 재정으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간 발생한 이자액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기억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연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까지는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연도별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칠팔천, 이자수입만 한 8,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파악이 안 되시면 연도별 운영자금 금액하고 이자발생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일자리기업과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로컬크리에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들어보긴 들어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우리 지역경제과도 무척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혹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거나 아니면 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직까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실적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시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걸 전체적인 계획도 수립해보고 다른 시·군의, 인근 시·군의 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벤치마킹도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신경원 위원   요즘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시켜서 창업기업을 만든다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지역경제과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자원도 부족하고 콘텐츠도 부족한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는데 본위원은 이게 로컬크리에이터를 보면서 우리 군포시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정책을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포시라 그러면 트래킹시티 이것을 딱 만들어서, 우리는 수리산이라는 경기도립공원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트래킹시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른 외부에서 “아, 트래킹 걸을 수 있는 곳이면 우리 군포시를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환경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반월호수 주변도 트래킹시티 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호수 주변에서도 트래킹할 수 있는 거리,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리,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아, 트래킹 종류의 것들을 할 것 같으면 군포시를 찾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브랜드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시에도 안양시도 보면 뭡니까, 이게. 로드를 따라가지고 숍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우리 군포시 같은, 만일에 트래킹시티라 그러면 운동화를 판다든지 트레이닝복을 판다든지 산악자전거를 판매한다든지 먹거리를 제공한다든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지 사실은 입으로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합시다” 그런 것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역동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검토해 보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관련 부서하고, 
신경원 위원   네, 협의를 많이 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우리 군포시가 진짜 브랜드가 뭔지를 좀 알려서 경제적인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어느 거, 어느 거예요?  
신경원 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   적으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장한테 득한 후에 자료 요청을 하셔야 돼서, 어느 것 어느 것 요청을 하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자수입 말씀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의 지역화폐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장한테 자료요청을 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저희 군포시가 동물방역팀이 주최하고 있는 반려동물 축제 페스티벌이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현재는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일단은 장소, 공간이 없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이혜승 위원   공간이라고 하면 초막골도 있고 저희 군포시에 공원들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공원은 많은데 예전에는 초막골에서도 한번 애완용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삼성마을 그런 데도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도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거기는 반려견운동장을 아예 설치했던 거고 저희가 행사, 페스티벌을 진행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거든요. 초막골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반려동물 축제가 없는 곳은 아마 저희 시가 유일할 거예요. 최근에도 안양시에서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용인, 울산, 서울, 대구 등 지속적으로 날씨가 좋으니까 페스티벌 축제를 지금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제 내용을 보면 반려인들의 교육이랑 반려견 행동상담 부스 그리고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놀거리 행사도 있고 저희 군포시 동물보호소, 안산에 맡기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관련해서 입양행사로 안락사 비율을 줄일 수는 그런 좋은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가장 핫한 플로깅이랑 반려견과 함께하는 마라톤도 진행을 하는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번에 동물복지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그만큼 지금 담당 업무의 비중하고 결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페스티벌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페스티벌이 비단 반려인들과 반려견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에서도 이런 페스티벌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 주기적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이라도 한 번은 개최를 해 볼만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그것 좀 강력하게 추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저희 반려동물 펫파크 조성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장소를 여기저기 당동근린공원도 우리가 관련 부서에 협의도 해봤고 여기저기 해봐도 다 불가한 쪽으로 이렇게 답변도 오고 그래서 3기 신도시 조성 일부에 1,000평 정도 거기에 지금 미래도시과랑 관련 부서, LH 이런 데 거기에 꼭 좀 설치가 되도록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혜승 위원   지금 초막골 생태공원이라든지 다른 곳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당동근린공원하고 초막골 그다음에 몇 군데 여기저기 관련 부서에 몇 번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트라이를 해봤는데 불가하다 안 된다고, 
이혜승 위원   불가한 이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주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공간이 안 맞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혜승 위원   민원 발생이라는 게 주요 원인이라면 사실 이것은 좀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다른 방향으로라도 분명히 반려견운동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봐요.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일부의 민원들이 이렇게 악성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지금 삼성마을도 그렇게 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저희 펫페스티벌처럼 일시적으로라도 임시적으로 다른 한 지역에 한 번 설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예 그냥 설치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있잖아요, 산본IC 체육공원. 그쪽도 굉장히 한산한 구역이 있거든요. 그쪽도 그렇고 한우물근린공원 이런 쪽으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한번 반려견운동장을 설치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한번 관련 부서에 일단 의견조회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해서 관련 부서 의견도 듣고 인근의 시민들 주민들 여론도 이렇게 봐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을 먼저 겁내고 민원 먼저 생각한다면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동물방역팀에서 동물복지팀으로 명칭까지 변경이 된 이 시점에서 계속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하시는 것은 지금 시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펫파크와 반려동물 페스티벌 두 가지는 꼭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길고양이 급식소가 생태공원녹지과랑 매번 충돌을 하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항상 마찰이 되는 생태공원녹지과와 어떠한 매뉴얼도 공유가 되고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길고양이 급식소도 주택가도 약간의 민원도 있고 공원관리 부서에서도 약간 이의제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길고양이는 차츰 위원님,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길고양이 개체수도 줄어들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 국가정책으로 중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TNR 중성화사업과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마을고양이들에 대해서 좀 더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설득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 초막골이나 이런 생태공원녹지과하고도 의견충돌이 있을 때는 그저 그냥 민원이라고 그냥 다 철거하라고만 하시잖아요. 저희 22년도에 5개 급식소 설치했고, 21년도에는 8개, 20년도는 9개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저희 시민 세금 들여서 중성화사업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중성화사업도 위원님 이렇게 추세를 보니까 그것도 자꾸 수요가 조금씩, 많이 팍팍 줄지는 않지만 조금씩 자꾸 줄어드는 사항이 돼가지고,
이혜승 위원   그것은 계속 꾸준히 2~3년 동안, 3~4년 동안, 4~5년 동안 중성화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구요. 어쨌든 마을 고양이가 영역동물이고 그리고 그 마을 고양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중성화를 받아서 원래 살던 지역에 다시 돌아와서 그 고양이가 꾸준히 먹이활동, 마을 돌봄이들에게 안정적인 먹이활동을 공급받다가 그렇게 그 지역에서 그냥 자연사하는 게 중성화 목표거든요. 그 고양이가 밥을 주든 안 주든 거기는 계속 살고 있어요. 저희가 밥 안 주면 그 고양이 다른 데 가거든요. 그럼 또 그 지역에 중성화가 안 된 고양이가 들어오고 또 새끼 낳고 번식하고 이게 무한 도돌이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에서 이런 고양이의 습성이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생태공원녹지과와 긴밀히 소통을 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방안이 굉장히 필요해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철거하는 게 아니고 소통을 해주시고 제대로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저희가 늘 부서에 인원이 없더라구요, 전화를 할 때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현장에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을 잡으러 가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거의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가 맡고 있는 업무 비중이 높다고 들었는데 그럼 안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거의 그쪽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한 명하고 팀장하고 한 세 명, 네 명 근무하는데 거의 현장에 수시로, 아침에 출근하면 유기견, 유기고양이 이런 민원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주로 많이 나갑니다. 
이혜승 위원   차라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안에서 업무를 전혀 못 보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기간제도 한 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기간제도 작년 재작년까지 근무 개월 수가 9개월이 됐다가 지금 6개월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혜승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역경제과 동물방역팀이 업무를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굉장히 업무의 과중이 심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서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유연근무제,
이혜승 위원   인력 충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 인력 충원. 
이혜승 위원   네. 지금 다 전 부서의 모든 분들이 밖으로 지금 계속 도시는 상황이라면 안에서 누군가는 행정적인 업무를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보충이 안 되고 있다면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인사 부서하고 우리가 나중에 협의를, 조만간에 한번 협의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동물복지팀으로 변경이 되는 만큼 업무가 그만큼 또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인원으로 충분히 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필요해보여요. 그 부분은 잘 조정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했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위원회 사건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23년 1월에 보고가 됐거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2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 450두를 1개 업체를 선정해서 9,000만원 국·도·시비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그리고 모집공고한 후에 민간위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한 다음 적격업체 만약 2개 이상 시에 평가표 기준 종합점수 최고 득점을 받은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저희 간담회 때도 몇 번 보고를 오셨구요. 그런데 1개 업체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참여를 희망했고 그 업체가 2월 중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 업체에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계동 동물병원에 거기 지금 한 군데 선정이 돼가지고,
이혜승 위원   중간에 그런데 말이 많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중간에는 안산시의 길고양이협회 되시는 분이 우리 동물보호위원분하고 두 분이 오셔서 “안산시 병원에 자기네들이 아는 데 이렇게 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당초 의회에도 보고를 했지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모집공고 때 사업참여를 희망하지 않았던 업체를 동물보호위원이 특혜를 주고자 무작위로 끌고 와서 그렇게 사업방향을 바꾸려고 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그랬을 때 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는 사실대로 우리가 의회에 보고한 대로 우리가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득해서 마무리를 그렇게,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분들은 조금 잘못한 게 이게 동물복지 업무가 사실 그렇습니다. 시·군마다 약간의 예산과목 편성과목도 다르고 사업 집행방법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내 몇 군데 동물병원하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서너 군데 이렇게 중성화사업도 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것을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는 줄 알고 잘못 알고 우리 시에 찾아와서 결국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일정 기간 모집공고를 냈고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은 업체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동물복지위원이 그렇게 들어오면 비위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위원의 해촉을 보면 제1항 제5조에도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6조에도 만약 위원회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구요. 그런데 위원회 소집을 하신 적은 있나요, 이 사건으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회 소집은 한 적은 없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분들도 알아보니까 그 건을 가지고 해촉하면 조금 무리이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냥 임기만료 처리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시민들 50분이 청원서를 받아가지 않으셨나요? 그거 제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과의 담당 공무원이 이 수탁업체를 찾아가서 회유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분명히 잘못된 사실이 명백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담당 공무원이 찾아가서 회유했다는 것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분이 위원의 자격으로 변호사 쪽에서도 고문변호사분들도 해석하기를 “위원들이 그 정도 자기 의견은 낼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도 그 건을 가지고 그 한 분 위원만 해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비위를 저지른 위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업체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구요. 이런 부분을 과에서 제대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런데 위원님, 그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와서 안산시,
이혜승 위원   막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졌으면 그 행위를 가지고 해촉도 가능하고 그런데 자기가 안산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아는 안산시에 이렇게 몇 마리는 이렇게 해달라,
이혜승 위원   저희가 이게 수탁병원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이게 업무방해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종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형사고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건을, 혹시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같은 위원이 또 다시 동물복지위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런 경우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우리 원칙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대로 이렇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규칙이라는 게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런데 우리는 의회에 보고한 대로 우리 방침 받은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다음부터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구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비위사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50명의 시민들이 괜히 청원을 낸 게 아니에요.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수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간략하게 세 가지만,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내용이 좀 달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33페이지 공사 설계변경내역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산본 로데오거리 주차전용건물 건립공사 진행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증감률에 대한 부분은 물가변동하고 실정보고 부분으로 구분해서 주셨는데 이 실정보고에서 외부 마감 판넬 구조보강 및 유리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보강이 들어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님, 주차타워 보시면 유리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판넬도 이게 주로 내가 알기로는 자재값이 상승해서, 
이훈미 위원   그렇죠, 기존 상승률이 적용돼 있으시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자재값 비용이 아마 이게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점검차 질의드린 거구요. 지금 로데오거리 주차장 전용 건물이 굉장히 혼잡도가 있는 대형사거리 주변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설계나 이런 것들 안전하게 잘하셨겠지만, 사실 저도 시의원이 되고 나서 생긴 걱정인데 대형사고라는 게 예측불허잖아요. 그런데 대형주차장에서 오작동이나 운전미숙으로 돌출사고들이 더러 있어요,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오가면서 공사현장을 보면서 위치가 혼잡도가 있는 사거리 대로변에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나 외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튼튼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거구요. 그런 부분에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검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두 번째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혹시 지역화폐 빅데이터 분석자료 이거 실제 진행은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담당 부서가? 이 용역은. 제가 여기를 보니까 용역,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을 기획실에서 한 걸로, 
이훈미 위원   네,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셨,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거 실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지역화폐 빅데이터 분석 완료보고서 2022년 6월에 마무리된 보고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 과도 그것을 참고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해가지고 실무자나 팀장들이 이렇게 수요 예측도 하고 계획서 짤 때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참고 많이 되시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그 빅데이터 분석이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군포시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 효율이나 또는 업무성과에 대한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순차별로 주제를 다르게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2년도에는 지역화폐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시점이나 내용이나 시기가 굉장히 적절했구요.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기업에서도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데이터 분석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자료가 실제 어디까지 공유가 됐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관련 상권, 특히 이제 산본중심상가의 상가연합회나 이런 쪽에서도 이 자료를 보실 수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는 아니니까 공개가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책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자료를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관련 자료 내용도 굉장히 좋구요. 이것을 가지고 실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나 특히 여기가 지역화폐에 대한 분석만 한 게 아니라 카드 사용 분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이거 하고 관련해서 이 분석자료가 나온 다음에 이 분석자료 내용을 분석한 것도 좋지만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자료를 만든 데에서는 이걸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해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육이 일반 분석자료를 참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갖고 올 수 있는 상가연합회 회장님들이라든가 관련자분들도 다 모아서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실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이 자료를 가지고 교육만 한번 잘해도 어떻게 보면 이 분석한 결과에 대한 효과를 한 10배는 더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담당 부서에서만 사용되지 않고 조금만 응용을 해서 쓰시면 저희 지역상권 활성화하는 데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자료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종은 몇 시에서 몇 시에 오픈하는 게 더 좋은지 그다음에 우리 직종은 주말에 더 매출이 오르는지 주중에 더,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느끼는 게 있었어도 이걸 데이터로 봐서 숫자로 마케팅 쪽으로 접근해 드리면 장사 활성화나 또는 품목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느끼실 수 있고, 특히 내가 40대를 타깃으로 하면 몇 시에 더 집중해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가지고는 그런 교육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용역 자료를 만들었기는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료라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요청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주 빈번하게 할 분석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잘 분석해놨으니까 향후 제가 봤을 때 2, 3년 동안에 이 자료를 가지고 쓰셔도 손색이 없는 자료라고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활용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분석자료를 하신 곳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 분석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시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께서 애견 관련해서 반려동물원, 반려운동장, 놀이터, 페스티벌까지 다양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비반려인과 반려인들이 혼재되어 있기는 한데 혹시 군포시에서 반려동물이나 반려 인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제가 통계청 자료로는 지역별로까지는 자료를 정리해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면 단위 이렇게는 구분이 되는데 실제 군포시 반려 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는 없더라구요. 혹시 갖고 계신 자료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정확하게, 
이훈미 위원   그리고 대부분 지금 통계청 자료가 2020년에서 22년 정도 자료인데 전체 인구 자료만 뽑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구체적인 그런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등록 예를 들어 반려견 등록 수 그렇게, 
이훈미 위원   등록 수가 몇 마리 정도로 나오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저희가 지금 17,000마리 정도 됩니다. 
이훈미 위원   17,000마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군포시도 특히 주변 지자체 안양, 시흥, 화성 그다음에 안산 이런 지자체에서 또 이런 반려인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아마 군포시에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욕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비반려인들의 반대 욕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욕구들을 정확하게 점검해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스티벌 방식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모두의 생각들을 읽어볼 수 있는 어떤 행사를 마련해서 앞으로 군포시가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을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찾는 그런 페스티벌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거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급하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타진해보고, 왜냐하면 지금 일부 민원들 반대하는 민원과 또 그 반대로 반려놀이터나 운동장을 원하시는 민원도 저는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군포시가 과연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 위한 시장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개념에서 아까 제안 주신 페스티벌이라든가 축제 형식이라든가 어떤 행사 형식을 만들어서 그런 반응을 보셔야 될 것 같구요. 그 근거 기준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에서도 유아시장과 웨딩시장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게 반려 시장입니다. 그 정도로 관련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욕구가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미루시지 마시고 준비할 때가 됐으니까 그런 행사를 오히려 그런 관련된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잡아나가기 위한 시장조사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반려문화가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고맙습니다. 
박상현 위원   16-55 지역화폐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저희 지역화폐에 들어오는 충전금액 같은 경우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충전, 
박상현 위원   민간위탁 기업의 계좌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지자체 계좌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신탁을 맡기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 맡기고 계좌에서 하시는 것 아니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그냥 지자체 계좌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 직접 실무자가, 
박상현 위원   2021년부터 지금 3년간 지역화폐 내셨는데 지역화폐 시작하시고 나서 쭉 그렇게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닙니다. 맨 처음에 한 1년 6개월, 한 2년 정도는 코나아이㈜라고 거기에 위탁 줘서 했던 걸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해가지고 시에서 시금고로 지정해가지고 시금고에서 자금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코나아이 때 넣으셨던 금액은 그때 시민들 돈이잖아요? 시민들이 충전한 금액이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그거는 얼마 정도 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때가 1년 6개월,
박상현 위원   구체적인 금액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때 혹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저희가 받은 게 있는 건가요, 그거 운영할 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자수입도 정산을 해가지고 수시로 일 년에 한두 번씩 우리가 이자수입만 별도로 받아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기업에서 관리해가지고 이자수익이나 다른 낙전 이익 같은 거를 가져가는 거는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지자체에서 계속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신탁 체결로 바꿀 예정도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니, 그거는 지자체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중앙부처, 도에서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행안부에 따르면 신탁으로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런 거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행안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다 지자체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시금고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간에 운영 수익이나 낙전 수입은 저희 지자체에 다 귀속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민간 업체에다가 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그 금액이랑 현황 파악되신 것, 그거 자료로도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우선 신경 잘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제가 파악하고 싶은 거는 아까 혹시라도 민간 기업에다가 귀속이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본 거구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정책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역화폐 앱에다가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김포경찰서랑 김포시랑 같이 앱에다가 전화금융사기 차단 기능을 넣어서 피해 예방을 176건 정도 했다고 하더라구요, 결과보고서로 나오기를. 이게 전화금융사기가 보이스피싱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저희 군포시에도 적용 가능한지 한번 봐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가지고 저희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하고 유통시스템 안정화하는 측면에서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랑 면밀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례 부분도 좀 손볼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박상현 위원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특례보증이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는 4억 편성해놨다가 신청하는 소상공인들 수요가 많아가지고 2회 추경에 2억을 의회에서 또 증액해 주셔가지고 6억으로 했는데 올해도 상황이 지금 신청 건수가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 예산을 소진은 다 했어요, 6억?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금 이차보전 예산은 여유가 좀 있는데 특례보증은, 
○위원장 신금자   이자, 이거는 이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특례보증은 지금, 
○위원장 신금자   특례보증 5,000만원은 다 소진됐다구요, 4억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특례보증은 한 300건 이상, 아직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300건 이상, 매년 평균적으로 한 330개 점포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게 올해는 많이 300개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아직 완전히 뭐 소진까지는 안 됐는데 추경에 다시 증액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이 소상공인연합회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소진이 됐는지, 더 신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도에서 발표된 것이 있더라구요. 정부 따라 소상공인 상환유예, 코로나19로 인한 대출을 이걸 분할로 연기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직 시군까지는 시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도자료에 검토 중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 그래서 이게 9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그 대출금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5년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위원장 신금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공사 관련 착공부터 5월 15일까지 계획 변경된 계약서와 연도별 지역화폐 이자 발생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박상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화폐 관련하여 코나아이㈜에서 운영하는 금액과 군포시로 귀속되는 이자수익에 관하여 자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세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작년 우리 세정과에서 보니까 2022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로 선발됐더라구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한 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에 지방소득세팀장님이신 이현아 팀장님께서 보수로 받으셨는데 외국인분들 납세의무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해서 주민세 납부하게끔 해서 세수 증대했다라고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하셨고, 그래서 그것들로 이렇게 선발까지 되셨기 때문에 잘하신 행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 거구요. 
  지금 최근 3년 동안 우리 부과징수 현황을 보게 되니까 미수액도 있기는 하지만 징수율이 21년도에는 97.7% 그리고 22년도에는 98%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오네요. 지금 23년도는 아직 징수가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낮게 나온 거죠, 이거는?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미수액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세정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해요? 1년 정도 관리하나요?
○세정과장 백인엽   1년 동안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구요.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면 체납으로 이월돼서, 
이동한 위원   세원관리과로 넘기는 거고? 
○세정과장 백인엽   네, 세원관리과에서 또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동한 위원   일차적으로 고지서 보내고 그런 다음에 체납이 되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류로 나가겠네요?
○세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이후에는 세원관리과로 이관하는 거구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행정들 잘하셨구요. 앞으로 올해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3년간 현 연도 시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목록을 제출해서 자료를 주셨길래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22년 100%가 넘었어요, 추계 대비 징수율이요. 조금 전에도 칭찬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말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쓰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2023년도는 지금 현재 징수율이 78.4%인데 이거는 어떻게 괜찮을까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8.4%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세의 부과는 일정 기간에 전체적으로 다 부과되는 게 아니고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납분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그리고 4월달에 지방소득세 그리고 6월, 7월, 8월 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잘됐다, 안 됐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년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현 연도에도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고 징수율이 과년도와 비슷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 17-27쪽입니다. 세수추계 전망 분석에서요, 4월 현재 여기도 보면 17.9%밖에 안 돼서 이게 과연 다 징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4월 말 현재 기준인 거죠?
○세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분 나간 것, 그다음에 4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 남아, 5월에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7월, 8월 재산세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숫자도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도 꼼꼼한 행정으로 징수율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전년도와 비슷하게 좀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세정과장 백인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 및 우리 담당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고 전해 드리구요.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백인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고맙습니다. 
박상현 위원   고액체납자 관련해가지고 이전에도 징수방안을 많이 발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새로운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전에 위원님께서 가상자산 말씀하셨구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신 징수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구요. 최근에 보도된 것대로 하면 금융 신용자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참가해서 두 건의 신용자산을 압류한 실적이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는 임차보증금, 임차인이 체납자인 거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임대인한테 준 경우에 그런 내용까지도 확인해서 압류 예고했더니 체납자인 임차인께서 체납액 1,900만원을 일시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적극행정 일단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신 징수기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혹시 금융신탁상품 관련해가지고 조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여기에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이랑 같이한다는 게 이거 신탁법에서는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소유권, 즉 신탁수익권 같은 거를 징수하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저희 군포시가 하고 있는 거구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같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화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다양한 기법으로 징수하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정책적 제안입니다. 한번 듣고 만약에 저희 군포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보시고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해가지고 정책적 제안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 정보 같은 거를 한국신용정보원에다 넘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이고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페널티도 주어지구요.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기동징수팀을 가동 중인데 이거는 개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효과는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많이 모색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는 저희가 공공정보 등록이라고 알고 진행을 하는 것이구요.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 그러니까 체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체납액 등등 체납자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금리를 인상한다든지 또 추가적인 대출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금융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달에 법인을 포함해가지고 43명의 공공정보를 등록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이달에 하셨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박상현 위원   6월달 말씀하시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6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건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기동징수팀을 꾸려가지고 그래서 징수방안을 좀 더 모색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구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울산시도 광역시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우리 시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경기도에서도 광역 체납기동팀이라든지 그런 팀을 구성을 해서 일선 시군과 함께 지금 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한 체납징수 활동을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디지털 자산 있지 않습니까?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가상자산이요. 
박상현 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죠?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금 가상자산이 이슈화된 것이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된 사항이구요. 우리 시에서도 체납자들을 가상자산거래소, 지금 저희가 3개 거래소거든요. 업비트, 코빗, 빗썸 3개소에 최근에 한 1,000여 건을 의뢰했는데 그 1,000여 건 중에서 불과 코빗만 체납자 정보를 제공해서 두 사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략 30만원 정도씩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최근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가상자산을 매각한다든지 하는 권한까지는 없구요.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매도하면 원화로 전환이 될 때 그거를 추심하는 추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초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시스템이 정비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징수실적을 보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나머지 두 개소에서는 제공을 안 해주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기는 올 건데 아직 저희한테는 안 왔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직은 안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가상자산이 작년에 2022년도죠. 그때 이슈가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2015년부터, 2010년 초반 때부터 계속해서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방금 건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구요. 군포시에도 이게 자기 자산증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당연한 거죠, 시민의 권리이고. 그리고 저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살기 때문에 자산증식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제 주변에도 가상자산을 증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군포시에 실제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한번 지적을 그때 드렸던 거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한번 다시 지적드린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 다른 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도 어느 국회의원이 연루돼가지고 이거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가상화폐 가상자산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데 인식조차도 이런 것을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저희 지자체도 적극행정 하는 데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고하구요.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이 예년하고는 달리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다소나마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락 기조를 유지할 것 같지는 않구요. 향후에 있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부단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   저희 자료를 보니까 21년도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87억, 불납결손액이 10억이에요. 징수율은 79.6%고 22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10억이고 불납결손액이 8억 5,000만원, 징수율은 72.4%로 나오더라구요. 체납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징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 미수납액의 가장 큰 이유가 납세 태만으로 나오더라구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체납사유별로 맞춤식 징수대책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 보시면 18-31쪽에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이라고 쭉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체납자 현황뿐만 아니라 미수납액을 세부 원인별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별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다양한 체납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시는 이게 따로 방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지방세와 다르지 않구요. 세외수입 징수 또한 국세징수법 내지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세원관리과에서 징수하는 세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세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과에서 상당한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세원관리과에서의 노력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사안별로는 따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드리는 말씀보다는 지방세와 보조를 맞춰서 세외수입 또한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도 협업을 통해서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타 부서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같이 공유해서 징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미수납액 사유로 납세태만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납세태만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징수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타 과에서 이미 그렇게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세원관리과에서는 세원관리과만의 다른 특별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체납 시에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같은 것도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상습체납자는 행정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 시도 이런 것을 하고는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우리 시에서도 세외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외수입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과 부서를 연말에 포상을 합니다. 포상을 하기도 하고 향후에, 지금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10월 2일에 개통하거든요. 개통이 되면 어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체납자 정보라든지 체납자 재산 그런 것이 쉽게 자료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하면 훨씬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10월 이후에는 우리 세원관리과 시간제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담 징수요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은 지방세만 적용을 하는데 세외수입까지도 징수율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포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체납징수 모범사례를 가져왔거든요.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던데 방치된 사망자 부동산을 조사해서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그런 사례도 있었구요.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해서 체납자의 전국분양권을 전수조사해 체납처분을 실시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키스콘을 활용해서 완공 후에 철수한 하도급 업체를 조사하고 현장별 하도급 법인의 명단을 빠르고 손쉽게 확보해서 개인별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표준액 탈루세액을 파악한 뒤 신속하게 징수한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스템이 당연히 정립이 되면 보다 더 좋겠지만 그 전에라도 저희 과만의 뭔가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나 이런 납세태만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관리효율성 측면에서 징수 결정과 수납액의 세입관리를 어떤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몇 명이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시고 다른 지자체에 대비해서 징수율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있나요, 이 중에?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구요. 다만, 제가 체납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액 징수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는 체납액만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현년도는 올해 당해 연도를 얘기하거든요. 당해 연도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 부서에서 먼저 부과부터 징수까지 잘하고 그리고 체납으로, 내년이죠, 체납으로 넘어왔을 때 과연 그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훨씬 더 나을 것이구요. 체납징수 업무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뭐라고 할까, 저희가 실태조사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지금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건지 있음에도 안 내는 건지 그런 사실조사를 통해서 낼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하면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게 전년보다는 나은 어떤 그런 징수실적을 보이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홍성기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안녕하십니까? 
이훈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구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과장님과 세입징수기동팀장님께 피드백 받았는데 피드백 받는 과정에서 영치차량 알림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었어요. 이런 공영주차장 활용도가 높으니까 영치차량 알림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같이 혼합해서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피드백 주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뽑아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업무에 적용하시겠다 그래서 굉장히 행감 결과에 대한 운영결과로써 굉장히 만족스러웠구요. 그렇게 일을 잘해 주시니까 또 욕심이 나서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성체납, 사실 저희가 세원을 늘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나고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부분이지만 있는 세금음 거둬들이는 것은 세원을 증대하는 것보다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세원을 잘 거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이디어도 말씀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세원을 체납을 징수하시는 관련 담당자분이 지금 몇 분 계시는 건가요, 군포시에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금 징수 업무에 사실상 활용되고 있는 분들은 여덟 분,
이훈미 위원   그 여덟 분이 징수 업무가 전체 업무의 몇 % 정도를 차지할까요, 업무시간에서?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외수입 파트를 제외한다고 하면 우리 세원관리과 업무 중에 50% 이상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업무가 운영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지 않으신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저희는 인력이 필요하구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또는 차세대정보시스템 그러한 부분이 10월 2일자로 개통이 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조금 더 인원이 보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부분과 결부해서 인사팀과 어떤 업무협조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세원 업무는 지자체별로 악성체납자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별로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을까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이혜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시·군, 우리로 보면 경기도인 거죠. 경기도에서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협력하고 이끌어 나가준다면 충분히 우리의 실력은 고양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광역체납기동반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광역체납기동팀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말 그대로 광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 시·군에 머물지 아니하고 31개 시·군을 다 관장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예를 들어서 경기도 바운더리가 크니까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눠서 체납징수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안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특히 악성체납자들 관리하는 부분이나 징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별로 업무가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 담당 업무를 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역체납기동반 관련해서 운영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체납징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근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의왕, 과천, 군포가 같이 기동반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어서에 대한 체납 징수하는 부분은 업무협조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별 체납조직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부분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결부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행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관내 다른 부서하고의 연계도 아니고 타 지역의 부서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는 세납징수나 목표나 업무는 동일하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들, 인근 지자체들하고 협력해서 광역체납기동반은 전체 광역을 아우르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협조 받는 것은 실제적으로 체감되지 않을 것 같구요. 오히려 의왕, 과천이나 인근의 지자체 중에 저희와 비슷한 수준의 지자체가 합쳐서 합동기동반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그런 체납징수 활동을 해서 업무효율을 높여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의 체납기동반을 활용해서 지자체 활용방안으로 한번, 특히 그렇게 되면 인근 지자체 중에 체납징수나 이런 것들을 저희보다 잘하는 지자체, 가까운 지자체 중에 잘하는 지자체와 손을 잡으면 더 좋을 것 같구요. 특히 징수를 잘하는 지자체로 유명한 데들을 있잖아요. 그런 게 가능할까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구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징수촉탁협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촉탁협약이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것은 인근 지자체에도 퍼져있을 수 있으니까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게 협약의 내용에 보면 자동차뿐만 아니고 부동산까지도 가택수색을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악성체납을 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만들면 지자체가 각자 한 번씩 하지만 홍보는 세군 데서 같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체납징수에 대한 부분을 넓게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군포시만 혼자 나가시다가 의왕, 과천의 다른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나가시면서 징수하는 부분에서 징수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증대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제안사항이지만 합동기동반이 있다는 것은 활용을 자주 할 수는 없겠지만 하시다가 정말 악성이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는 이렇게 지자체가 협업해서 문제해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되고 업무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그러면 우리 시가 중부권 행정협의회의 소속이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중부권 행정협의회 회의 안건으로라도 상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업무의 효과 증대를 위해서 제안드린 부분이니까 지난번 행감자료 결과를 처리하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성의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보고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조금, 특히 광역체납기동반에 대한 장점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그 부분을 뽑아내서 더 축소해서 지자체 기동반을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8-30쪽입니다. 재산세 고액 100만원 체납자 현황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지방소득세 고액 100만원 체납자 현황을 보면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보면 군포1동만 유별히 체납건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이렇게 높은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여기 군포1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21년도 171건, 다른 동은 4건, 2건, 2건, 9건 이런 식인데 왜 여기만 월등히 171건이 나오는 거죠? 고액체납이 계속된다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우선은 지금 군포1동 지역이 넓습니다. 당정동 공업지역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구요. 지금 신도시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등등의 사유로 해서 체납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지역적인 특성과 사업성과 이런 것들이 결부된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법인사업자, 법인을 운영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진다든지 체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된 경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계속해서 그러면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이것의 개선방안도 있어야 될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개선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체납고지서 발송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방법, 
신경원 위원   직접 찾아가기도 하시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물론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직접 찾아가면 이게 지금 2021년, 22년만의 문제가 아닐 거잖아요. 23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은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징수 가능여부나 아니면 어떤 별도의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징수하고, 아니면 정리보류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 징수는 몇 년까지 유예를 주는 건가요? 기업이라고 그러면 몇 년까지 유예를 주고 그다음에 어떤 행정절차를 밟는 거예요? 행정절차라 그러면 이거 징수하는 거, 찾아가는 거, 문서 보내는 거 이외의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체납처분할 수 있는, 
신경원 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체납처분할 수 있는 어떤 소유 물건이 있으면 압류 등 실시를 하고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납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라고 하면 정리보류를 하고 정리보류 후에 5년이 경과하면 저희가 이제 결손, 그러니까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나버리면 봐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안에 이것을 징수하지 못하면 그 뒤에는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부분이 돼버리는데 지금 군포시에서 그런 영향력이 미치는 기업들이 많아요? 아니면 일반인이든 개인이 됐든.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5년, 
신경원 위원   5년까지만 버티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 후에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5년 이후에라도 저희가 물건조사를 해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건이 되면 다시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징수가, 
신경원 위원   소멸이 되는 게 아니에요? 5년이 지나면?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소멸을 복구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복구가 어떻게 돼요, 그게 소멸이 돼버렸는데 5년에. 그래서 5년만 버티자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결손을 했어도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소유 물건이 조사가 되면,
신경원 위원   그때는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5년이 지나고 나면 소멸되는데 강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시효소멸 결손이, 
신경원 위원   과장님, 지금 잠시 혼동이 오시는 거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정리보류 건은 결손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결손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물건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경원 위원   5년이 지나서 소멸이 되더라도 가능한 행정절차예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징수권이 소멸이 되면, 시효소멸로 해서 정리가 된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과장님께서 행정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그러니까 5년이 소멸이 될 때까지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낼 수 있는 상황인데 5년 버티자, 이렇게 해서 5년이 되면 시효만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그 안에 어쨌든 간에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필요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5년 안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죠,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징수를 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를 모색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 개선방안을 꼭 마련하셔야 돼요,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외국인 사각지대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외국법인과 체류외국인 소재 현황은 파악하고 계세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체납현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지금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관내는 지금 외국인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체납이 되는 외국인이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지금 체납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1,800명 정도 됩니다. 
신경원 위원   법인도 포함인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법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포함되지 않았어요? 개인이에요, 그러면 전부?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개인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외국법인과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부과 징수내용을 세원별로 구별해서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전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외국 법인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체납액의 징수를 한 추진실적은 전혀 없나요? 외국인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그 부분까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할 때 같이 병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확인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조세 형평성을 기해서라도 같이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과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과장 최만조

하수과장 윤영근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2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2022년도 공사 설계변경 현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적은 비율의 증감이 있는 거에 대한 거는 변경 사유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구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침전지 주변 보도블록 포장공사에서 44%가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자료 확인) 
이동한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침전지 주변 보도블록 포장공사 내용은 보도블록 포장, 도로 경계석 설치 그다음에 매쉬휀스 해체 및 설치 등이 있는데 이 물량 자체가 증가됨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가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44%가 증가된 거면 적은 양이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물량을 뽑을 때는 거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면 우리가 초반에 그것을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물량 차이가 난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물량 차이가 난 건지? 
○수도과장 최만조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물량 증가사항이 없게끔 설계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침전지 주변 일부 지역을 정비를 안 해놓고 그냥 남겨놓게 되면 오히려 미관이 저하될 것 같아서 이 사항을, 그러니까 보통 10% 내지 20% 최대 30% 이상 물량 변경사항이 있게 되면 감사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는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변 환경정화 차원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물량을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내용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구도심권이기는 해요. 신환아파트 뒤쪽이죠, 이게? 신환사거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도과장 최만조   이거는 정수장 내에 침전지 주변에 거. 
이동한 위원   아, 정수장 내에 했었던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 물량으로도 원래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 환경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으니 이왕 할 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량을 증가시켰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추가로 공사를 해도 사업비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그런 사항을,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감안해서 추가로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금액적으로는 1,700 정도인데 증감률에서는 또 높아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보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노후 배관 교체사업들 계속 했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매년. 
이동한 위원   지금도 하고 있구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지금 공동주택 배관 교체사업은 종료가 됐었죠? 언제 됐었죠, 그거는? 
○수도과장 최만조   다시 한번만 얘기를, 
이동한 위원   공동주택 배관 교체사업할 때 우리 지원해 줬었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언제 이거 지원 마무리했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지원이 마무리된 게 아니고 그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동한 위원   이거에 대한 지원은?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노후 배관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악을 하시면. 
○수도과장 최만조   노후 배관이요?
이동한 위원   네. 그거는 교체율을 따질 수가 없나요, 너무 광범위해서?
○수도과장 최만조   따질 수는 있는데 저희가 203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계속적으로?
○수도과장 최만조   네.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매년 해가 변경됨에 따라서 노후 배관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굳이 말씀드리자면 한 50% 정도는 노후 배관이 교체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저희 신도시가 오래됐기 때문에 녹물이라든가 이런 민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 배관 같은 것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좀 더 중기였던 게 노후 배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따질 수는 없지만 현재로는 한 50% 정도 진행단계라는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수리산수 생산하고 계세요, 지금?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수량 생산하시는 거예요? 작년 22년도와 23년도는. 
○수도과장 최만조   작년보다는 생산 수량이 증가된 건 맞는데요, 올해 정확히 몇 병을 생산했다 이거는 제가 자료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 수리산수를 앞으로 좀 증가를 시킬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축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축소할 생각은 없구요. 저희가 그게 일반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시 행사나 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관계 부서 등을 통해서 지원 요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도 해제되고 이런 상황에서 수리산수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수리산수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예전에 8대 때 다른 과장님이셨던데, 그때 수도과 과장님이. 그때 이야기하시기를 환경부에서 플라스틱이 환경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줄일 거다, 그때가 10만 병 생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 차년도에는 7만 개 그리고 점점 줄이기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으로 가서 지금 더 수리산수가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줄일 방안인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병에다 수리산수라는 라벨 자체를, 
이동한 위원   라벨을 붙였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지금 현재는 그 라벨을 붙이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생산은 하고 있는데 생산되는 양에 대해서 수리산수라는 이런 라벨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게 수리산수라는 그 자체를 몰라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 철쭉축제 하면서 수리산수 지원해달라는 과라든가 아니면 공급을 해줬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전부 다 해줬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 해줬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수리산수 저기 할 때 예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과에서도 그러고 행사 때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 보여서 생산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 계속적으로 행사가 없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게 습관화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 한 건지?
○수도과장 최만조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생산량은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이동한 위원   아, 그럼요. 코로나 때보다 늘어났죠. 그런데 예전 코로나 이전에는 행사가 많았었고 수리산수를 신청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었는데 과에서 많이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작년인가 여기서 우리가 군포시민 걷기를 한번 했었어요, 대대적으로. 아시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여기 앞에 공연장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 시민분들께서 좀 말이 많았던 게 “물도 안 준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행사 때는 신청을 했었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지금 각 실과소에서 신청한 수리산수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동한 위원   그거는 그 과에서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행사 때 우리 수리산수가 나름대로 잘 나오잖아요,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민들에게 어차피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행사에서도 빠짐없이 신청하라고, 우리가 신청하라고 역으로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이걸 영상을 보시고 다른 과에서도 까먹고 있었다가 앞으로 행사 때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각인시키려고 말씀을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들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군포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어요.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보니까 “환경부 협의에 따른 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아직도 협의 중인 건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스마트, 
이우천 위원   관망관리. 
○수도과장 최만조   잠시만요. 스마트 상수도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이게 같이 연계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연계돼서?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금정 벌터·마벨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우천 위원   네. 
○수도과장 최만조   그쪽이 사업 승인이 되면서 그쪽 처리 관계 때문에, 
이우천 위원   아, 벌터·마벨이 지금 사업 승인돼서 재개발하는 거?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그것 때문에 아직 협의 중이시라는 얘기시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그럼 대략 언제쯤 협의가 완료돼서, 
○수도과장 최만조   하반기 9월, 10월 중에는 바로 저희가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나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2025년까지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정도는 해야, 저희가 내년 초부터는 운영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실이 설치가 돼야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나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 9월달 정도까지는 협의가 완료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다 돼서 인프라 구축사업이 다 되면 한눈에 다 볼 수 있겠네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운영실에 들어가면 모니터로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저희도 의원님들과 공무 연수 갔다 왔는데 마드리드에 갔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다 돼 있어서, 그러면 하여튼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고 이렇게 한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실에서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이 시스템이?
○수도과장 최만조   네, 예를 들어서 부천시를 제가 갔다 왔는데요. 현장 방문했는데 그 지점을 클릭하게 되면 단수지역이 어느 범위까지고 어느, 어느 밸브를 잠가야 된다, 그런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나중에 누수율 이런 것까지, 유수율까지 한눈에 다 볼 수 있겠네요?
○수도과장 최만조   누수율 같은 거는 블록시스템 거기서 유량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우천 위원   네.
○수도과장 최만조   거기에서 전산으로 계산이 돼서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우천 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시는 이건 안 돼 있어서 이게 되면 저희 의원들이 보고 왔던 예를 들어 마드리드처럼 그런 시스템이 하여튼 되는 거네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구시가 최고 잘됐다고 이렇게, 
이우천 위원   아, 대구시가 가장 잘 돼 있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런데 아직 저는 거기는 가보지 못했고 직원들을 견학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요? 그렇게 견학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갔다 오시면 어쨌든 우리 시도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다 되면 지금 계획은 이런 상황실은 수도녹지사업소 내에 하실 생각인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녹지사업소는 현재 상황실을 설치할 만한 공간 자체가 부족, 
이우천 위원   공간이 좀, 네, 
○수도과장 최만조   그래서 수도과 내 자리를 부분적으로 변경해갖고, 
이우천 위원   변경해서?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변경 계획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도과장 최만조   변경 계획은 제가 있는 자리를 급수팀 자리로 옮기고, 지금 수도행정팀하고 급수팀하고 자리를 맞바꿔서 제가 있는 공간을 상황실로 쓰고 저는 수도행정팀 옆으로 가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우천 위원   아, 계획은 지금 그렇게, 일단은 그 안에 하실 생각이신 거네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지금 현재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상황실 구축하는 데만 해도 한 20억이 소요되는데,
이우천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최만조   그거를 일부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치했다가 또 옮기는 비용이 전산 장비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 증축이나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이우천 위원   어느 공간이 제일 괜찮을지 향후에, 
○수도과장 최만조   그렇게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렸구요.
이우천 위원   퐁당퐁당수리샘 혹시 그 자리를 변경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저는 그게 간절한데요, 또 시장님 의중도 들어봐야 되고 그런 사항이니까 그거는 제가, 
이우천 위원   어쨌든 이게 중축이나 뭐가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수도과장 최만조   증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그 안에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네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31-125페이지에 기념품 홍보물품 내역을 봤더니 2022년도는 예산이 300만원 해서 에코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 시민, 이게 어느 행사 참여 시민들한테 나눠드린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게 독서대전, 
이우천 위원   독서대전?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아, 그때 다 나눠드린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때 그게 양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우천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은, 
○수도과장 최만조   EM비누 하고 같이 그때 나눠줬구요. 올해는 그래서 사업비를, 
이우천 위원   예산을 1,000만원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1,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모자라서?
○수도과장 최만조   네, 주민들 반응이 좋다기보다는 그 선물을 주니까 많이 설문도 응해 주시고 해갖고 올해는 좀 더 많이 하려고 예산 자체를 올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말씀은 드렸던 거지만 예산 관련해서 공사비 지급이나 이런 게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처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거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는 모든 걸 다 정리한 다음에 8월달부터는 바로 누수공사가 시행되게 되면 5일 이내에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건물 저수조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잖아요? 올해 몇 월이었죠, 그게? 아니, 저수조 맞나요? 금정동 지역에.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금정동 지역에 도장공사를 하면서 이게 물탱크에 유기화합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급수에 단수를 했고, 물론 지금은 별문제 없죠?
○수도과장 최만조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다음 주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한 5일 정도 경과돼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을 해도 관계가 없다” 해서 한 5일 정도 음용을 하지 않다가 5일 후에 음용을 시켰습니다.
이우천 위원   실제로 그때 우리 직원분들하고 과장님도 굉장히 많이 민원이나, 굉장히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한 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무상을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되게 곤란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혹시 제안을 드리면 이게 대부분 물탱크가 있는, 물탱크에 물을 받아놓고 급수를 하거나 이런 곳이 지금 우리 시에 많이 있나요? 기존 도심에는 많이 있죠?  
○수도과장 최만조   보통 빌라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는 전부다 물탱크가 있구요. 또 고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전부 다 물탱크가 없으면 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우천 위원   그러면 대부분 많이 지금 어쨌든 이렇게 있는 거네요?  
○수도과장 최만조   지금 현재 보통 아파트를 올라간다고 보면 15층을 다 넘는, 단독아파트라도 15층을 넘기 때문에 물탱크는 다 있어야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대표라든지 소규모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빌라나 이런 곳에 혹시 공문이라든지 사전에 고지를 해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유의를 해달라든지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저희가 저수조 청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저수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저희가 법 자체로 규정이 돼 있고 저희가 그것을 실제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수조 청소 통보 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거 아마 하실 때 혹시나, 왜냐하면 다 아파트 개별적으로 이런 도장공사라든지 어떤 공사를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업체는 뭘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도장이나 이런 것을 했다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한번 공문 보내실 때 같이 내용을 넣어서 보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자 31-130쪽입니다. 2022년 시 소유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시면요. 국가철도공단이 2022년 11월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23년도에는 여기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는 없는데 여기에 대상지로 되지 않았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새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신경원 위원   지금 22년도에 국가철도공단, 여기 사용자가 국가철도공단이에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임대료 부과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가기간이 23년 3월 31일로 끝났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 시하고는 여기 임대하지 않는 건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저희가 지금 현재 수원-인덕원-동탄 간 지하철 복선화사업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 4월 1부터는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심의를 득하게 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구요 
신경원 위원   근거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리고 이, 
신경원 위원   근거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공유재산관리 조례요. 
신경원 위원   아, 공유재산 조례에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리고 이 땅은 인덕원-동탄 간 지하철공사 점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땅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철도공단으로 매각할 계획인데 이게 면적 자체가 2평방미터 정도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자체가 수도용지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요청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한 건만 갖고 할 수가 없으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같이 함께 하겠다 하면서 결정을 해주지 않아서 지금 현재 땅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22년도 이게 보니까 허가기간이 끝났는데 2023년도에는 대상지로 안 되어 있길래. 지금 6월이면 23년도 3개월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수도과장 최만조   무상으로 저희가 임대해줬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31-135쪽 좀 봐주세요.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당시 반영되지 않은 신규 개발계획 제3기 신도시하고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개발이 반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공사기간과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 때문에 꼭 증가,  
신경원 위원   여기 문제점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도과장 최만조   문제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반영되지 않는 부분,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벌터·마벨지구 그쪽과 3기 신도시 지역 그쪽 부분에 누락되어 있어서 단지 공사기간만 연장된 거지 총 공사기간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이때 당시 국가의 마스터플랜은 확인을 하고 이거 하신 건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이것은 하는 중에,
신경원 위원   하는 중에?
○수도과장 최만조   네, 공사 시행상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나 스마트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벌터·마벨지구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발생된 이런,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블록시스템 구축계획을 할 때 국가의 마스터플랜을 확인하셨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계획이 어떻다, 그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구요. 
신경원 위원   국가계획의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몇 년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도과장 최만조   저희가 그것은, 
신경원 위원   수도과에서 모른다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그게 확인이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최만조   제가 그것을 안 것은 2021년 1월경에 알았습니다, 여기 도시계획과장으로 오면서. 그래서 이 사업시행 전에는 타 과에서는 알 수가 없었구요. 도시계획과장을 하는 중에도 그해 8월 발표되기, 8월 30일인가요? 그때 발표되기 전에는 대외비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저희는 도시과에서는 알았는데. 
신경원 위원   우리 시에서도 알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수도과장 최만조   제가 그것은 시장, 부시장님, 국장님에게는 보고를 드렸죠. 그리고 그 외 사람들에게는 알려드릴 수 없는 대외비로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타 과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국가의 마스터플랜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지만 사업의 기간이라든지 사업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31-136쪽입니다. 총사업비 변경승인 내용이 뭐예요?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에서. 그간의 추진현황에 보면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있습니다, 환경부.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간단히 말씀 주셔도 돼요, 과장님. 
○수도과장 최만조   주로 가장 중요한 게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이 주내용이구요. 기타 사항은 토지보상비, 전에 한번 위원님께도 말씀, 시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가압장 토지보상비가 28억인가 얼마에서 38억으로 증가된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48억 정도 아니에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 승인 받을 때는 350억에서 483억으로 승인받은 내용이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게 환경부 승인받을 때 금액이 한 130억 증가됐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수도과장 최만조   그때 변동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483억에서 531억으로 증가됐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수도과장 최만조   여기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이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을 조달청으로 발주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단가를 정밀검토하다 보니까 각종 전기 분야, 수도·토목 분야, 그런데 건설감리용역 분야, 폐기물 분야, 그다음에 지하 그런......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구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48억이 추가로 증가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 48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다, 이 말은 사업비 미확보 금액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48억에 대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대해서.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은 483억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가 됐고 483억에서 531억으로 증가된 48억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1-199쪽 좀 봐주세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현황 관련해서 요금인상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자문회의 개최 추진 내용이 없네요? 
○수도과장 최만조   이것은 저희가, 
신경원 위원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해당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만조   정확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신경원 위원   31-199쪽입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은 저희가 수도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수도경영연구소에 저희가 올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없구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28일날 시장님께 이것을 최종 보고를 드린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영개선연구용역 자체가, 
신경원 위원   용역 때문에 자문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것은 아니에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인상안을 결정하기 전에 이 사항이 결정안이 주민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입법예고 하기도 전에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내부적인 방침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만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도과장 최만조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거기서 물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당한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 자문위원회는 요금인상에 관해서만 위원회를 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저희는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기술분야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있고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신 수도물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 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결정되기도 전에 주민들에게 이 사항이 인상계획이 나가게 되면,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개최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용역결과에서는 요금을 현실화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용역이 종료가 됐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아직 종료가 안 됐고,  
신경원 위원   언제 종료됩니까? 
○수도과장 최만조   계획은 27일인데 저희가 시장님 일정 때문에 28일로 용역보고회를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내년도로,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내년도로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은 전에도 위원님께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안으로, 
신경원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요금을 빨리 현실화하는 게 경영개선에서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나 그 정도는 주민홍보, 
신경원 위원   그래서 4월에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래서 주민홍보를 거쳐서 4월부터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꼼꼼한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요금 현실화하는 것에 주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과장님, 5단지 도장초등학교 정문 싱크홀 또는 땅 꺼짐에 대해서 시민 제보가 있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실까요?  
○수도과장 최만조   도장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귀근 위원   처음 들으세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김귀근 위원   지금 이게 건설과로 최초, 그 앞에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시민이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이것은 수도녹지사업소 그 밑에 하수관로나 수도관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 소관 도로이기는 하나 수도관로가 있는 곳이므로 수도과에 연락을 해서 하겠다 해서 수도과로 연락을 조치를 취했다고 건설과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수인계 인사발령 관계로 해서 업무단절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수도과장 최만조   그 얘기는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귀근 위원   처음 듣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김귀근 위원   저는 지금 다 이관을 해가지고 됐다고 하는데 자꾸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신금자   네.
김귀근 위원   소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질의하십시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녹지사업소장입니다. 
김귀근 위원   소장님께서도 그럼 지금 이 내용 잘 모르시죠?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니까 수도, 하수과 다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도장초 바로 정문 앞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즉각, 왜냐하면 또 더 큰 사고가 있기 전에 확인 좀 하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어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조치결과를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5페이지 공사 관련 하도급 현황인데요. 이것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도급 관련해서 공사 세 가지 진행하셨고 시공사가 세 군데가 다 다른데 하도급 업체는 다 한 군데예요. 이게 아마 하도급 사유가 특허공법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관련된 업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특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정수장 침전지 내에 주로 많이 쓰는 게 폴리우레아라고 그것을 지금 최근 2년 전부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그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하도급을 준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인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이훈미 위원   아니에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특허공법을 가진 관내 업체가 있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까지는, 이런 방수 쪽에 특허를 갖고 있는 관내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이훈미 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수도과장 최만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한 사업이 3개밖에 없는데 3개가 다 이 업체로 되어 있어서 업체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는 중복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셔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요.
이훈미 위원   그 업체가?
○수도과장 최만조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서 갖고 오게 되면 건설산업기본법인가 그 법에서 하도급률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82% 이상 돼야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하도급을 승인해 주는데 저희는 승인 여부만 결정해 주는 거지 업체 선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도급 업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31-97페이지에 하자검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2019년도에만 검사 결과 문제없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수도 관련해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비용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거라서 이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업무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수도과장 최만조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하자보증보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발생 시에는 시공업체가 전액 다 부담해서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지금 자료에는 2019년도 자료밖에 없는데 하자보수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게 없다는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지금 현재는 나타난 게 없다 이거죠. 
이훈미 위원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계시는 시점에서 제가 군포시 이번에 5월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정수공정안전평가에서 S등급 받으셨다는데 이게 기존에 군포시 수돗물 맑고 좋은 거는 잘 알고 있었는데 어떤 평가였던가요, 이것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S등급 받으셨다고 그러던데.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것은 중대재해법과 연관돼서 정수장 내 공정안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을 평가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안전을 이행상태 평가 결과가 S등급이니까 안전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최만조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S등급 하면 최고 잘했다고 슈퍼S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정안전관리는 P등급이 최고.
이훈미 위원   아, P등급도 있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다음에 S, M+1, M-1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실시하면서 처음 받으면서 S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이 공정안전관리, 
이훈미 위원   첫 시행이었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첫째 하면서 S등급 받은 시가 드물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자랑하시라고 여쭤봤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최고 높은 등급이 P등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훈미 위원   이게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강화 때문에 염소사용 수도사업소로는 첫 평가였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이 첫 평가에 그래도 S등급이 쉬운 결과는 아니니까 군포시 수돗물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고맙습니다. 
이훈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로요. 현수막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을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시민분들께 업무하고 관련돼서 고지하거나 안내하고 싶은 내용들이 인쇄물 옥외광고 이 집행내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과에서 진행하시는 수도녹지사업소에서 진행하시는 이 관련 비용들은 공사를 사전에 안내하는 비용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도 집행내역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꼼꼼히 찾아봤는데 그런 내역들은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용을 따로 진행하시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공사안내문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에서 저것을 하지 않고, 
이훈미 위원   공사업체에서?
○수도과장 최만조   네, 공사업체에서 주문 제작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 내역에서는 빠져있었던 거군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특히 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공사는 공사 구간이라든가 공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기간이 있는 거고, 시민분들의 보행편의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홍보나 사후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원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점검차 질의드렸고 관련 업체가 일정에 맞게 사전홍보, 사중, 사후에 대한 시민들하고 공사 관련된 내용들을 잘 소통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점검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항상 시와 협의해서 플래카드를 제작 게첨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1-132쪽 보시면 퐁당퐁당수리샘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132쪽.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신금자   현재 어떻게 운영이 진행되고 있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지금 현재 기간제 두 명 공무직...... 기간제 두 명하고 공공근로 두 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이렇게 2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3시간 근무를 하고 있네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일주일에 2회를 운영한다구요?  
○수도과장 최만조   1일 2회.
○위원장 신금자   네?
○수도과장 최만조   1일 2회. 오전, 
○위원장 신금자   1일 2회? 아, 오전과 오후에?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야외도 있잖아요, 실내와 실외.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이 네 명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두 명은 공공근로라고 그래서 주로 환경미화 쪽에 청소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두 분은 기간제로 경력이 있는 분을,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두 명 실내, 두 명 실외로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아니요, 두 분은 청소를 담당하고 있구요.
○위원장 신금자   청소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실외나 실내 전부 다. 그다음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견학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외 실내. 
○위원장 신금자   안내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신금자   어떻게 안내를 하죠?  
○수도과장 최만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게 되면 설명을 하는 거구요. 안내를 요하게 되면,  
○위원장 신금자   교육은 어떻게 시키세요, 이분들?  
○수도과장 최만조   주로 교육시키는 것은 거의 없구요.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왔을 때 어린이집에서 설명을, 
○위원장 신금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견학을 와서 이용을 할 때 그 자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수도과장 최만조   따라오기 때문에,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거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럼 거기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위원장 신금자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지나요? 
○수도과장 최만조   그러니까 저희가 두 분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거기서 수행을 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22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다음에 2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6월달까지도?
○수도과장 최만조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여기 자료는 4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현재 예약도 수도과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받고 있어요. 우리 수도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수도사업소에서 맡으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나요, 혹시?
○수도과장 최만조   제 생각은 위원장님께서 그때 202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제가 위원님, 
○위원장 신금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짧게.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님께도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이거를 하지 말자”라고 시장님 방침까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회기 때. 그런데 이게 갑자기 1년 반 만에 갔다 오니까 퐁당퐁당수리샘 외부 시설이 준공돼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해서 지방공기업 중장기 경영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월 27일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연구소 소장님도 “정수장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있는 것은 군포시가 유일하다” 그러면서 “정수장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것은 부적합하고 또한 특별하게 이외에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특별하게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6월 28일날 시장님께 최종 보고해 드릴 때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처음에 이거 놀이체험시설이 원래 있었잖아요, 수도사업소 안에?
○수도과장 최만조   네, 내부 시설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원래 있었는데, 이 수도사업소에 놀이시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체험시설이 있었어요, 그 견학 코스로. 그래서 아이들의 체험공간이 없다,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연계해서 아이들 교육과 체험공간을 같이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그때 하지 마셨어야지. 수도사업소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 필요 없다 했으면 그때 하지 마셨어야 되는데, 현재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내부가 5억, 외부가 7억이 소요됐습니다. 총 12억. 외부, 
○위원장 신금자   실내 5, 실외 7억. 
○수도과장 최만조   실내 5억, 실외 7억.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실내 5억, 실외 7억.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신금자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해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실내는 거의 사용을 못 했어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다 이제 아이들이 체험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공간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배치돼야 돼요, 교육도 받고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그런데 지금 얘기를 보면 이러한 기준에 안 맞는다 하면 처음부터 하지를 마셨어야죠. 진행 과정이 계속 있었고 용역을 했었고 4년 동안에 진행된 것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가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수도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몇 개월 사이에 하루 평균 9명이 오는 거예요. 현재 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월 30일까지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도 5개월 동안에는 5,597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예약도 받고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배치했었고, 그런데 이것을 현재 변경을 해서 5억과 7억의 예산을 이미 다 편성해서 했으면 수도사업소에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방안을 찾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수도과장 최만조   저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금자   짧게 하십시오.
○수도과장 최만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제 생각이 아니라 현재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영개선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 맞기는 맞아요. 처음부터 그 얘기가 수도사업소에 아이들이 오는 것은 위험하고 수도사업소라는 것은 최대의 보안을 유지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그것을 체험공간을 좀 더 아이들에게 유익하게 보완을 하자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거잖아요, 좀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그 부분에 이미 설치가 된 부분이니까 더 활용도 있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 아이들이 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전과 아이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을 배치해서 예약과 관리를 다 했는데 수도과에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하는 인원도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5억과 7억 해서 1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구요. 기간제근로자들이 청소하고 관리를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만족도 조사는 시기 미도래라고 그래서 아직 만족도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조사도 누가 할 거예요? 우리 수도과 팀에서 할 거예요?
○수도과장 최만조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여기 만족도 조사의 항목을 제출해 주시구요. 5개월 동안에 실시했던 만족도 조사 내용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뜻은 다 알고 있지만 집행부의 모든 사업들은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 군포시민과 군포시에 있는 영유아들을 위해서 야심 차게 시작됐던 사업이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5개월 하고 갑자기 직영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했을 때 군포시에서 이름 짓기도 하고 또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공간 제공을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흐지부지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아이들 안전에 있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셔야 되구요.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최만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하수과장 윤영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작년에 8월 8일날 있었던 저지대 침수됐던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에서 용역을 했던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그것을 서면으로 받았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나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에 보면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이 있는데 단기 대책에서 우리 하수과의 업무 중의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수받이를 추가 정비하고 증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중앙공원 쪽부터 금정역까지 해가지고 산본천 구간에 현재 192개가 있대요. 그런데 우수받이를 추가로 91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장마가 얼마 안 남는데 가능한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용역 결과에서는 91개소를 추가로 빗물받이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91개 하게 되면 한 2억 5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저희들이 힘들구요. 건설과에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구요. 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개수에 대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결과가 나온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벌써 6월인데 우리 예산도 지금 추경에 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본예산 때 잡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2억원 넘는 금액을 아직, 올해는 집행을 못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좀 힘들구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구요, 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는 이건 안 되고 내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중에 조사 같은 걸 다 통해가지구요.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건설과랑 이야기하셔서 수량이라든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올해는 안 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 장마 전까지 잘 챙기셔가지고 단기 대책 이런 거라도 좀 최대한 해서 작년과 같은 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예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구요.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지금 장마 대비해서 하수관로 준설하나요? 했나요, 최근에? 다른 시들은 지금 하수관로 준설하고 하수도 시설물 정비를 거의 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시도 자체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하수관로 준설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용역을 발주했구요. 저희들이 작년에 특히 침수된 데가 많고 하기 때문에 3월 초에 저희들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우기 대비 준설계획을 수립해가지고 3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특히 금정역 일원 산본1동하고 먹자골목, 금정동 일원 그다음에 군포초등학교에서부터 쌍용아파트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 그런 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CCTV 그다음에 현장확인 해가지구요. 하수관로는 1,145미터 한 23루베 준설했구요. 빗물받이는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101개소에 대해서 준설을 마쳤구요. 주기적으로 민원이라든지 현장점검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번에 3억 1,600만원가량 해가지고 용역을 줬더라구요, 서영건설에다가.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간을 잡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어느 시기 때는 집중적으로 어디를 해달라고 하면 여기는 그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저지대 위주로 조사를 시키고 또 같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때그때 민원이 있을 때라든가 이러면 추가해서 또 준설하기도 하구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민원이 생겨가지고 준설 용역회사에서 할 사항들은 그쪽에 시키고 단순히 그냥 빗물받이만 이렇게 사람이 인력으로 퍼내는 거라고 하면 저희 단가계약 있지 않습니까? 
이동한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그 단가계약 업체를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도 장마 대비해서 3월부터 진행을 했고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 잘 해주시구요. 왜냐하면 시민분들께서 작년에 너무 크게 데어가지고, 그리고 큰, 우리 군포시에서는 100년 만에 큰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겁을 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전에 우리가 각 과마다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잘 준비하십사 그리고 했는지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사전에 설명을 잘 주셨는데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동한 위원   그때 저희가 추경 때 이게 예산이 너무 올라가서 사업을 하면 꼼꼼하게 따져보자라고 했을 때, 이전에 환경과에 질의했을 때 당시에 우리 수영장, 복합체육센터의 수영장을 중수도 활용하는 것은 공간적인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군포국민체육센터 지하에 기계설비라든지 전기 설비들이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유입되는 저류조와 처리된 물을 담는 저류조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외부 지상에 옮기기에는 시설 설치상 목적도 맞지 않구요. 그래서 불가능한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수과에서 총괄 과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하수과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차 한 번 더 여쭤봤구요.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부곡물말끔터에서 하수 처리하는 걸로 그냥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부곡물말끔터에서 하수 처리한 물을 저희들이 배관작업 해가지고 급수탑을 설치해가지고 도로 살수용수나 아니면 조경수 그런 필요한 수요처에 대해서 물을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 하수과의 역할인 거고 그다음에 관로를 깔든 아니면 살수를 하든 이런 것들은 건설과라든가 다른 과의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전의 과들한테 물어봤구요. 그리고 하수과의 업무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하려고 추가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32-93쪽 좀 봐주세요. 최근 3년간 개방화장실 관리현황에 보면 21년도, 22년도 개방화장실이 산본중심상가라든지 광정동 이쪽 부분으로만 거의 지정이 많이 돼 있는데요. 원도심 다중 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지정이 안 된 것은 원하지 않아서인가요? 어떻게 해서 개방화장실이 이렇게 저조하죠?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는 것은 수요처에다 저희들이 의견을 듣구요. 그분들의 동의 하에 개방화장실을 수립했을 때 저희한테 허락을 했을 때 저희가 설치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건물주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들이 거의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광정동이나 산본중심상가 쪽 위주로 이렇게 개방화장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수요도 많겠지만. 
○하수과장 윤영근   네, 물론 원도심도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중심상가와 같이 1층이나 지하층에서부터 상층까지 사람들이 점포도 많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지나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이용하는 그런 체계가 중심상가는 잘돼 있구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수요를 신청하는 거구요. 기존시가지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도로변에 있지만 화장실이 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구요. 개방화장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도심이 원도심보다는 여러 가지 위치상이라든가 여건상 안 좋다 보니까 신청을 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신청이 많지가 않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개방화장실은 월 한 10만원 정도 범위 안에서 어떤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지하고 그다음에 물비누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소독을 1년 내내 해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산본중심상가 쪽으로 나가면 화장실 이용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화장실이 부족하다고 거의가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중심상가 쪽에 화장실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지금 혹시 로데오 중심상가 쪽에는 개방화장실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현재는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4월 말 기준으로는 17개인데요. 그 뒤에 5월달에 또 하나 신청해가지고 현재는 18개입니다. 그 18개 중에 중심상업지역에만 12개가 있구요. 12개가 있다 보니까 중심상가 쪽은 화장실 이용하는 데 큰 무리점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개방화장실은 개방이 잘 돼 있죠?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소독도 10월에서 3월까지는 주 1회하고 있구요.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 그 담당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구요. 청결 상태라든지 모든 게 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하수도 중장기 경영개선계획 수립 용역이 됐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혹시 내용은 다 아세요, 과장님?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요금 현실화를 지금 안을 1안, 2안으로 이렇게 제언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 같은 경우는 1안으로 해가지구요. 지금 현재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돼 있는데요. 단계별로 돼 있는 걸 좀 단일화시키고 그다음에 산업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너무 금액을 어느 정도 상향시켜가지고 단계를 조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3개년에 걸쳐서 요금 인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1안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1안 말씀하시나요, 2안을 말씀하시나요? 2안은 80%인 거구요, 1안은 요금 현실화율이 100%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1안으로 저희들이,
신경원 위원   100%?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2021년 말까지는 63.13%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60.37%로 좀 떨어지고 있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실화율 하는 게 좀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실은 경기도 하수도 직영기업 평균 46.7%에 비해가지고는 우리가 높은 편인데도 재정으로는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수도보다는 현실화율이 낮구요. 또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나 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10%도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도 재정적자 해소하고 재무건전성, 시설투자비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100% 인상률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그럼 100%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방침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시 집행부의 방침이나 나중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하는 그런 사항은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00%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하수과도 수도과하고 같이 홍보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현실화할 예정인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점이 똑같나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왜 그러냐면 수도요금 인상했다가 하수도요금 인상하는 걸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금을 여러 개 인상하는 걸로 할 수도 있구요. 또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은 같이 요금 일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를 하수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하수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언제부터 이것 하수과에서 하게 됐나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그전에, 예전에는 화장실 업무가 하수과가 아니었는데요. 아마 조직개편을 하면서, 또 아무래도 화장실에서 오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오수가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하수과로 넘어온 것 같구요. 올 7월 1일부터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전담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전국 시군 같은 데 알아보면 물론 100% 하수과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에 보니까 6개 시만 지금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환경이나 이런 과에서 일반회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특별회계에서 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 하수과에서 하게 돼 있구요. 또 화장실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공기업이다 보니까 수입을 통해서 지출을 하는 그런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런데 화장실 관계된 것은 일반회계에 1년에 한 2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가지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것 받아가지고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지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수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화장실 청소라든지 물품지원 아까 말씀하신 거라든지 수선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 일반회계의 지원받아서, 수도과에서 약수터 지원받아서 하듯이 똑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산의 부분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환경이나 청소관리를 하는 부서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갖다 제가 새로 와가지고 하는 건 업무 떠넘기기식으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럽구요. 또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효율적인 면에서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본위원은 그게 조금 더 업무상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협의와 검토,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지금 하수과 민원도 많고 되게 열심히 하셔서 다른 사항은 없구요. 저도 아까 이동한 위원님 관련한 내용들 좀 더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빗물받이,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공사, 빗물받이까지 포함인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빗물받이 보면, 빗물받이하고 도로에 있는 공공하수도 연결돼 있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우천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주로 막히면 그쪽까지 막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설하는 내용에는 빗물받이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포함인데 2021년부터 23년 쭉 보니까 공사내용을 보면 21년에는 빗물받이 하수관로 준설이 1,850세제곱미터고 다음에 2022년은 760세제곱미터,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우천 위원   확 줄었어요. 그리고 이번 23년에는 707세제곱미터인데 괄호 열고 219는 뭐죠?
○하수과장 윤영근   괄호 열구요?
이우천 위원   네. 98페이지, 32-98. 
○하수과장 윤영근   ......
이우천 위원   707 괄호 219세제곱미터, 이건 뭘 얘기하나요? 그 밑에 CCTV 촬영도 마찬가지고. 괄호 열고 773 이건 뭐예요?
○하수과장 윤영근   ......
이우천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위원님, 이것은 좀 사실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우천 위원   괄호가 아니에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러니까 219, 117미터라는 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간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준설공사를 하게 되면 루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내역을 작성하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오기라는 얘기이신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갈수록 강우도 많아지고 준설의 양도 많아져야 정상인데 21년에는 1,800세제곱미터였다가 22년 8월 8일 홍수 났지만 준설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서 잡으셨고 다음에 올해도,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되면 올해 늘려야 되는데.
○하수과장 윤영근   이게요, 위원님.
이우천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전에는 저희가 중계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우천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송정지구라든지 아니면 대야동의 속달동, 납다골 그쪽에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처음에는 중계펌프장의 준설까지 이 준설공사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물량이 많았었구요. 제가 작년도에 와가지고는 이 중계펌프장 준설하는 것은 하수도 준설하고는 좀 다르다, 이것은 별도로 견적을 받거나 별도로 하자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중계펌프장?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22년하고 23년하고 보면 22년보다 또 줄었어요. 뭐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작년에 그 수해가 났으면 23년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예산도 세우고 할 때는 당연히 늘려야 되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더 줄었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위원님, 저희가 용역을 연초에 발주할 때는요, 일단 추정치로 해가지고 보통 700루베에서 800루베 정도 개략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왔다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그다음 해에 보면 관할에 있는 준설토가 많다는 그런 것도 아니더라구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다 쓸려가가지고 하천으로 이게 방출이 되구요. 비가 적당히 와야 이게 많이 퇴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할 때도 20%, 관내에 퇴적돼 있는 것 20% 이상만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하구요. 왜냐하면 20% 이하일 때는 준설 효과도 별로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연말에 저희들이 민원이라든지 조사한 걸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준설한 것을 정산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물량은 좀 증감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계획했다 하더라도 작년에도 수해 이후에 아니면 계속 또 이것보다 예산이 따로 더 들어갔죠?
○하수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우천 위원   이 비용으로 다 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에 준설이라든지 저희가 단가계약을 1년에 세 번 정도, 5억을 나눠서 발주를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8일 집중호우 온 뒤에 저희들이 작년에 그래서 3차까지 해가지고 단가계약 업체들이 씽크홀이라든지 아니면 빗물받이 막힌 것들 준설하는 거라든지 그런 건 단가업체를 많이 통해서 했구요. 또 연초에 저희들이 준설공사를 한 예산을 4억인데 한 3억 5천에서 왔다 갔다 해서 저희들이 발주하지 않습니까? 
이우천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그럼 그분들 업체가 준설하는 게 우기철 전에 한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올해도 그렇구요. 그러면 우기철 지나고 나서 혹시나 준설돼 있는 것을 하면 그 업체한테 준설을 시켜가지고 11월에서 12월에 정산 처리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로 준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더 늘리거나 이런 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잡으신 거네요? 2023년도.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용역, 건설과에서 하긴 했지만 저는 그 용역을 보고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많고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인가 사실 좀 의문스러운데, 지금 이동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하수과가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우천 위원   제가 지금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도 사실은 강남역이라든지 작년 수해 때 수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지금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 발령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지금 풍수해 추진상황 설명회를 열어서 했어요. 그런데 이 안의 내용 중에, 다른 것도 있어요, 예보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 과에 해당되는 걸 보면 빗물받이를 상시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상시 관리가 뭐냐 하면 기존에는 연 1.1회, 그러니까 평균 1.1회 개소당 했는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중관리지역 있잖아요? 우리 시로 얘기하면 산본1동, 금정동, 군포, 예를 들어서.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우천 위원   여기는 강남역 주변이나 작년에 피해 많이 입었던 곳은 연 3회 이상 청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11월까지 특별순찰단을 운영해서 빗물받이 24시간 신고센터도 해서 시민들의 신고도 받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웠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용역에는 이런 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 혹시 하수과도, 하수과에서 발주한 용역은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이 용역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수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풍수해 관련해서 지금 이것처럼 어떤 계획이나 이렇게 세우실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지,
○하수과장 윤영근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일대에 작년 침수피해 나가지구요. 대심도 터널이나 대심도 저류시설을 수천억을 투자해서,
이우천 위원   네, 그것도 있더라구요.
○하수과장 윤영근   계획하는 걸로 돼 있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산본1동이나 금정역 먹자골목 일원이 주로 저지대이지 않습니까? 
이우천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그리고 산본천이 복개돼 있다 보니까 그중에 통수문이 부족해가지고 아무래도 도로상에 떨어지는 우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게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역류하는 경우도 있구요. 배수가 안 되니까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그쪽에 금정역 일원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우천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그쪽하고 대로변에 펌프장을 3개 계획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계획은 돼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계획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구요.
이우천 위원   좀 어렵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나중에 혹시나,
이우천 위원   산본천 복원 또,
○하수과장 윤영근   네, 산본천 복원 관계도 있구요. 그래서 그것은 계획상으로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산본1동이나 금정역 먹자골목 일원이라든지 저지대에 집중호우 때 침수가 되거나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기철 전에 빗물받이라든지 하수관로 CCTV를 통해가지고 퇴적돼 있는 거라든지 준설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 별도의 어떤 재난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또 안전총괄과에서 공원 부지나 아니면 다른 데 공원 지하에 저류조 설치하는 그런 계획도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의 예를 드린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처럼 제가 우리 시가 지금 평균 몇 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빗물받이 관리로 해서 몇 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책으로 이걸 상시 관리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시민들의 신고라든지 이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하수과도 아직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면 올해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해서 사실 걱정이거든요. 걱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느 정도의,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체계를 좀 세워서 우기철, 특히 이때는 좀 더 집중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이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작년에 계속 저도 질의했었는데 환경부 표준안 미수립돼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때 당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듯이 환경부 주관으로 선정된 4개 지자체에서 지금 환경부 주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가끔 환경부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이후로 저희가 환경협의체 회의 주관한 적도,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않고 하다 보니까,
이우천 위원   안 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지금 용역사에서도 똑같이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전과 동입니다.
이우천 위원   환경부가 일을 안 하는 거네. 
○하수과장 윤영근   그런데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좀 표준안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계속 중지겠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왜냐하면 공법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좀 지자체에서 선뜻 어떤, 이게 특허공법들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들끼리도 서로가 연락도 하고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구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우천 위원   향후 계획은 6월, 7월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건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건 그냥 서면적인 계획이고,
○하수과장 윤영근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환경부가 지침을 줘야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거네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은 중지했지만 용역사에서 다른 지자체의, 해당되는 지자체의 용역사하고도 같이 주기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및 경영개선방안 수립 관련해가지고 이것 혹시 군포시의 하수도자문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한 번 더 하시나요? 결과에 대한 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하수과장 윤영근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결과라는 건 없구요. 저희가 경영개선평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국의 이런 하수도,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수도자문위원회에서도 이 현실화 방안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점검차 질의를 드렸구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하는 부분에서 배울 점이 좀 많았었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사실 시의 운영관리 상황에서는 현실화 부분이 꼭 해서 진행을 했지만 시민들의 많은 민원과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조정을 하는 과정도 거쳤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마찬가지로 이 상하수도 부분도 굉장히 시민분들한테는 가격상승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후속 부분들이 예견되는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온 결과에 맞춰가지고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래서 여쭤봤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도 관련해서 자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분들께서 이 결과들을 시민분들하고 연결하는 데 있어서 또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어서 검토가 가능하시다면 의견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중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중수도 시설이 고비용 문제로 국도비 확보해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은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 이 중수도사업을 설치한 결과 이후 운영관리 현황을 보면 운영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윤영근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3개소도 법 기준에는 전혀 근처도 안 갑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으로 검토하자 그러면 사실 접근이 불가한 부분인데 어쨌든 법적인 근거 기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규모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들 운영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비용 효율이 나오고 있는 데는 50%도 채 안 되더라구요. 저희는 설치하는 단계고 과정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비용 효율에 대한 부분, 특히 비용을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큰 사업에 대한 부분이 비용의 부담에 하나의 증가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점검차 질의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설치는 하지만 준공되고 나면 건축물 관리부서에서 또 관리하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는 했는데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시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에코마을도 결국은 재이용수에 대한 활용도 부분 때문에 비용 효율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었던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도 검토하실 때 중수도 설치에 대한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워낙 고비용이니까 국도비하고 같이해서 진행하는 건 좋은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계속 부과되거나 부담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설치하는 대부분의 중수도 설치 사업들은 한정된 그 공간에서만 쓰게 되어 있는데 에코마을 물 재이용수 공급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살수차 구매를 해서 이용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곳에 이동해서 중수도 물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도 그런 건 충분히 고민하고 있구요. 앞으로는 현실에 안 맞는 것들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이렇게 용역을 두 가지나 해서 전체 비용에 대한 현실화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운영관리도 그런 비용 효율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건 위촉직 여성위원 수거든요, 비율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여성위원 수해서 27%를 적어 주셨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혜승 위원   그게 32-84요. 
○하수과장 윤영근   여성위원 수 비율 27%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기술자문위원회 열한 분 중에 여성분들이 한 세 분 있다 보니까 그 27% 해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이분들이 위촉직 여성위원 수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27%면 굉장히 낮은 비율인데 이것 좀 더 비율을 높여주셔야 돼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여성 비율은 좀 높이려고 하는데 하수도 분야라든지 상수도 분야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대학 쪽이나 그쪽에 봐도 거의 드물구요. 신청을 또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여성 비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계별 자금운용현황 보니까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단기로 운용을 하시더라구요. 1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일반 자금은 8개 구좌 해가지고 364억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 투자하는 게 있다 보니까 장기로 운용하는 건 금액이 크면서 예금이자가 높은 부분은 장기로 운용을 하구요. 또 단기로 운용하는 건 저희들이 예산 지출하는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반 예금보다는 예금이율이 높은 걸로 해가지고 단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자는 계속 재투자하고 계시는 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 1개월짜리 단기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게 출금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1개월짜리를 많이 이용하시는 건지.
○하수과장 윤영근   1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 관로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20억, 30억짜리 아니면 50억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혜승 위원   네.
○하수과장 윤영근   그런 부분들은 준공시점에 맞추는데 준공시점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다 그러면,
이혜승 위원   애매할 때 사용하신다 이거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러면 단기로 하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이 높은 장기로 해가지고 최대한 맞춰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계좌 수가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여쭤봤구요. 그리고 간단하게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관내 장마철 침수현황,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것 분석하실 때 혹시 저희 우수관로 개량계획 외에 따로 고려하신 사항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의 하수관로 크기라든지 준설 여부라든지 이런 사항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따로,
○하수과장 윤영근   하수관로 같은 경우 확장되는 경우는요, 어떤 도심 개발로 인해가지고 발생량이 증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수관로 구경 확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로라는 건 자연유하식으로 흐르는 거다 보니까 이게 가면서 다 연계되어 있고 합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구간을 키우면 구배가 틀려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것까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심스럽구요. 저희가 무슨 택지개발이나 어느 일정 지구단위 계획별로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우수관 같은 경우는 전부 개량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는 것은 확장하는 건 어렵구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구간에 대해서 CCTV나 육안으로 조사해서 충분히 준설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군포시 하수도 중장기 경영개선계획 수립용역 보시면 하수도 공기업 경영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담당해서 환경 청소부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였거든요. 존경하는 신경원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이걸 왜 일반회계에서 하지 않고 하수도 공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이 업무가 언제부터 이쪽에,
○하수과장 윤영근   아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업무 조정할 때, 시에서 각 실과소 업무조정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년 이것을 환경부서에서 하는 걸 사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또 강력하게 하기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하구요. 한번 협의는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하지만 저희가 하수도경영 효율화를 과장님께서 선택을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전출금 지원도 미비하고, 그리고 영업외수익에 해당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수처리 원가가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요금 현실화율이 하락되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중화장실 업무는 일반회계로 옮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하수과장 윤영근   저도 그건 똑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해가지고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그런 것들을 다 운영하고 있구요.
이혜승 위원   하지만 이건 22년에 처음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개선을 원하신다면 이 부분 먼저 개선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저희도 매년 그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강력히 신청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업무조정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조정이 안 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무리하게 자꾸 주장하거나 하는 것도 맞지 않아서 내년에 또 업무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께서 100% 1안을 지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발언을 하는 거구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부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수도과에서도 퐁당퐁당수리샘이 현재 잘 운영이,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고 있더라구요. 우리 하수과에서는 대야미에 물말끔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제가 군포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2009년도 상황이 그대로 게시가 되어 있어요. 새롭게 단장하기 이전의 그 상황이 홈페이지에 아직도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확인해가지고 실정에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수도녹지사업소도 홈페이지 있죠?
○하수과장 윤영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거기는 새롭게 단장한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군포시청 홈페이지는 2009년도 상황이 그대로 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에.
○하수과장 윤영근   네, 확인해서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그 부분 확인하셔서 해놓기 바라구요. 1층에 놀이시설하고 2층 스마트팜 이 시설이 현재 초등학생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현재 많이 관람하고 있나요? 체험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일단 5월 말까지 방문객 수는 총 3,450명 되구요. 저희들이 유아, 어린이라든지 어린이집이나 그런 유아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약제로 해가지고 오전·오후 해서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40명으로 한정되어서,
○위원장 신금자   여기도 오전·오후 1시간 반씩 세 시간 운영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1시간 반씩 오전·오후,
○위원장 신금자   기간제와 공무직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총 기간제분이 두 분 있구요. 그다음에 공익들이 세 명 있구요. 저희들이 공공근로 해가지고 청소라든지 세 분이 운영하고 있구요.
○위원장 신금자   스마트팜은요?
○하수과장 윤영근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위에 기간제가 두 분이니까 위에 한 분이 하고 있고 한 분은 밑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내라든지 안전관리를 하고 있구요.
○위원장 신금자   스마트팜은 관리하는 자가 약간의 전문 분야가 있어야지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전문 분야가 좀 필요하구요. 또 그동안 10년 동안 했던 분이 개인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지난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수과 담당 팀에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교대로 가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구요.
○위원장 신금자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여기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이 배치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1층에 액티브 플레이존은 안전검사가 끝났죠?
○하수과장 윤영근   어린이 놀이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신금자   네, 놀이시설.
○하수과장 윤영근   그건 안전검사라든지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여기 놀이시설에서 어떠한 안전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하수과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윤영근   그게 저희가 보험도 들어 있구요. 사전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시 보호자가 같이 들어가게끔 하구요. 부모님이라든지 같이 온 보호자 분이 같이 들어갈 수,
○위원장 신금자   그 안에는 보호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데, 놀이시설 안에는?
○하수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어린이시설 안에는 보호자가 같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굉장히 좁을 텐데요?
○하수과장 윤영근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신금자   펜스가 처져 있어서 밖에서, 보호자들이 밖에 있고 아이들이 들어가 노는 공간인데.
○하수과장 윤영근   현재는 그렇게 보호자분들이 같이, 왜냐하면 유아들이다 보니까 걸음마도 잘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옵니다. 해서 보호자가 같이하고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게끔 읽게 하고 거기에 대한 사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1층 명칭처럼 액티브 플레이존에서 여기에는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사실 놀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5세, 6세, 7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전상에, 아이들이 활동량이 크다 보니까 안전상 항상 유의사항을 지키시구요.
○하수과장 윤영근   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과에서 잘 운영지침을 세우셔서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답변 감사드리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지역구이기도 한데 궁내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사업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받아갖고 왔는데 과정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산도 잘 확보했고 시민들, 거기 주민자치회 통해가지고 의견 수렴하시고 이런 모습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것 착공 6월달 들어간다는데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착공 들어가 있구요. 8월 말 정도까지 완료할 생각입니다.
이동한 위원   예정상으로는 9월이었는데 8월 말까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사이에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 다 하시는 건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외부에서 조립해가지고 와서,
이동한 위원   갖고 와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화장실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광정마을 거기는 언제쯤 되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랑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하반기에는 들어갑니다. 
이동한 위원   하반기에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마무리 완공은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완공이 10월달까지 다,
이동한 위원   올해 안에 다 끝나네요, 거기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잘 쓰셔서 이게 주거지랑 붙어있는 곳이어서 주민들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부터 하고 했던 이유 아시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상당히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신경 각별히 쓰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올해 본예산이죠.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저희가 6억을 철쭉동산 재정비 사업으로 했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철쭉동산 공사내역을 보니까 재정비 사업에서 야외무대 재정비랑 야외쉼터 조성이 3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철쭉동산 전기시설 보수공사에서도 4월 19일부터 5월 16일인데 이번에 철쭉축제 하면서 시민들 민원이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제가 들었던 것은 거기 공사 마무리가 미진하거나 아니면 그런 자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아시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하여간 축제 시작하기 전까지는 다 완벽하게 저희가 정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저는 다른 이런 것들 통제하고 이랬던 게 있어가지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철쭉주간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가 다 정비했고, 물청소까지 다 이렇게 해서 정비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전에도, 이번에 개화가 좀 빨리 됐잖아요? 더워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축제뿐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 쉼터라든가 이런 게 찾아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시기를 이때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일찍 못 당긴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하여간 다음 저기 할 때는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일단 촉박하게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른 건 괜찮은데 우리가 철쭉축제 기간은 거의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게 아니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본예산 들어온 거면 작년 9월달쯤에는 과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잖아요? 9월, 10월에는. 그러면 당연히 통과가 되는 것은 본회의가 시작되고 해야지만, 그러면 확정이 됐을 때는 12월달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1월에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 아셨으면 좀 빠르게 수의계약 한 건이랑 입찰이 한 건 있는데 이런 과정들의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했으면 좀 더 당겨서 시민분들께 이런 공간을 먼저 조성해서 그때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았나,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철쭉축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상황들의 판단을 잘하셔서 시민들 피해 없게끔 불편함 없게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건설과에도 물어봤었어요. 건설과에 뭐냐 하면 불법단속 철쭉빵 관련해서 부스. 그래서 그게 철쭉동산과 초막골 두 군데에서 철쭉기간 전부터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영업행위를 했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하십시오.”라고 제가 20일 조금 넘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확인하고 연락이 온 게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축제 관련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때 기간이 축제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이기 때문에 아무나 우리 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만약에 그런 불법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요, 원래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원래는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처리하게 돼 있고 만약에 불법행위로 했을 때는 저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기준이 있어요. 거기서 7만원 정도 과태료,
이동한 위원   1일 7만원요, 하루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1건당.
이동한 위원   건당?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며칠을 해도 1건당 7만원 정도,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적발된 것에 대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그런 조치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축제기간이라 그래서 재단 측에다가 나중에 꼼꼼하게 여쭤보기는 할 건데 재단에서 축제기간 동안에 기간을 주신 것은 28, 29, 30일 3일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예비기간부터 해서 영업행위를 했어요. 그건 어느 누구도 허가를 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가 안 났으면 축제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그걸 절차를 밟고서 과태료를 매기든, 아니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보내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약간 빼놓고 하신 것 같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는 거기에 정비하는 부분만, 또 안전사고 때문에 노후 계단 이런 데 정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거기에 전력을 쏟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미미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다구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나중에 잘못된 행위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7만원의 과태료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면 나중에라도 추후에 밝혀지면 그런 조치는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이 문화예술과 그리고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우리 버즘나무 테마전정공사 매년 하고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보니까 9월까지네요. 7월 중에 일반전정은 완료를 했고 테마전정은 1회 7월에 예정되어 있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전정을 하는데 버즘나무, 특히 시민들은 그전에도 아마 얘기 나왔던 건데 너무 과도하게 전정하는 것 아니냐, 줄기는 거의 다 자르고. 특히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의 많이 잘라놓은 데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간판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민원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잘라버리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런 민원 때문에 강전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과하게 저희가 전정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데는 약전정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게 완전히 너무 많이 자른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간판 같은 걸 다 가리다 보니까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런 민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만 그렇게,
이우천 위원   어쨌든 생태에는 안 좋을 것 아니에요, 나무한테는? 그렇다고 나무를 뽑을 수도 없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무가 죽거나 그러는 건 아니구요.
이우천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원래부터 해 왔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민원 들어오는 곳을 위주로 저희가 전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민원 들어온 것 위주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더 많이 전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혹시 임목 폐기물이나 그런 건 공사업체나 계약업체에서 알아서 하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계약업체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그것은 우리 관내에 버리는 건 아니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버리는 장소를 따로 결정을 해서 관내,
이우천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네.
이우천 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세요? 예를 들어 계약을 하면 이런 것은 계약을 안 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뭐 폐기물 처리,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를 우리 관내에 하는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것 하는 장소가 아마 따로,
이우천 위원   따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궁금해서, 임목처리.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관내에다 하지 않고 외부에 하는데 특별한 장소에다가 아마 그렇게,
이우천 위원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아니, 가끔 동이라든지 일부 나뭇가지라든지 전정 이런 것 하면 우리 환경관리소에 버려달라고 그런 것도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구요.
  지금 103페이지에 용역결과 평가가 있잖아요? 궁금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몇 페이지요?
이우천 위원   103페이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용역을 하면 용역결과평가서를 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과들에 비해서 그래도 자세하게 평가서를 해서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반적으로 어쨌든 서류들을 충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궁금한 것은 용역결과 평가서를 보면 평가자가 있잖아요? 평가자. 그렇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평가자가 세 분이 평가를 한 거네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거기 평가전문위원하고 담당부서,
이우천 위원   담당관, 담당공무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세 분이 한 거죠?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평가를 하는데 평가전문위원이라는 게 이 수행기관 소장인데, 뒤에도 마찬가지고. 평가전문위원이 이 수행기관의 대표인데 평가자로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들이 한 걸 자기들이 평가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용역결과평가서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수행한 기관에서 아마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평가 점수도 매겨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 점수평가를 여기 평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평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세 분이, 나머지 담당관이라든지 공무원은 당연히 한다고 보는데 이 담당 업체의 소장이나 대표가 전문위원 평가자로 들어가 있어서 이분들도 자기가 용역할 때 평가를 점수를 매겨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점수는 거기 우수 뭐,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행위를 하냐구요, 이분들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세 명이 다 하는 걸로.......
이우천 위원   아니, 본인들이 용역한 것을 본인들이 평가를 하는 게 어디 있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아마 세 분이 한 것을 평균 내어서 이렇게,
이우천 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이 용역을 했어요. 제가 한 사람이, 한 사람 대표가 가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매우우수, 우수. 이게 맞냐는 거지. 실제 이렇게 해요? 다른 용역 다 이렇게 해요? 다른 실과소도? 아시는 분 없으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지금 이 내용 갖고는 제가 잘 모르구요.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 찾아본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세 사람이 한 걸 어떻게 하는 건지, 아니면 배제하고 하는 건지,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신금자   네, 국장님.
이우천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것 연구 수행기관 대표나 소장이나 이분들이 가서 평가를 같이 해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우천 위원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평가항목에 부합되게 저희가 해놓고 사실 이걸 또 미흡하다고 한다든지 보통이라고 하기는 또 뭐하고 어떻게 보면 담당자 주관 하에 한얼근린공원 순환산책로가 전반적으로 설계용역이 그래도 좀 원만하게 잘 됐다, 그런 측면에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평가를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우천 위원   국장님,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부연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 실과소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소의 용역결과 평가서가 담당 주무관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용역평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생태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많이 수행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매우 우수, 우수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모든 실과소의 이 자료가 그러면 실제로는 제대로 된 용역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한 게 아니고, 물론 주무관님이 제대로 혼자 하셨더라도 객관적으로 했다고 믿더라도 한 분이 이걸 판단해서 할 거냐, 이게 무슨 용역결과 평가냐,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용역과제 심의를 하는 위원회는 있어요. 그렇죠?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저희 시의원님들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결과 평가는 주무관이 혼자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이 사항은,
이우천 위원   용역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평가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공원분야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위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또 담당 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시설분야는 시설분야 과내 직원이 교차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전체 시설직에서 순번제를 정해서 평가를 해준다든지 그걸 좀 개선방법을 찾아가지고 내년 이맘때는 최소한 의원님들께 이 용역평가 결과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실과소의 용역결과 평가를 할 때의 기준과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지금 만약에 이게 모든 실과소가 다 이런다 그러면 상당히,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그러면 하나도 신뢰를 못 하겠네. 이건 국장님께서 지금 국장님이시니까 예산담당관이든 어쨌든 총괄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이우천 위원   이 용역결과 평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나가서, 저는 지금, 물론 우리 과가 너무 자세히 내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질의를 드려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바로잡아야 될 것은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요청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우리 수리산 자연생태계조사 탄소중립 이행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원래 22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그냥 연말에 사용 안 하고 삭감해버렸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이것 안 하실 거예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시기가 도래되면 저희가 추진할 거구요.
이우천 위원   시기는 원래 도래된 시기가 22년 아니었어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일단은 저희가 수리산도립공원이 경기도에서도 수리산 생태 자연 조사 같은 생태 조사를 하는 자료가 있더라구요. 연간 발표도 하고 발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자료라든가 또 환경과에서 비오톱 생태지도 이런 제작,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용역중지를 한 거구요.
이우천 위원   중지가 아니고 처음부터 안 하셨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러니까 일단은 시기가 또 되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뭐냐 하면 어쨌든 탄소중립 이행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있는 거예요. 우리 수리산이,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게 수종 갱신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인데 그 뒤에 저희가 사유를 적어놨는데 시민단체라든가 거기 시민들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그래서 그런 사유로 그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33-105페이지에 공사 설계변경내역 전체적으로 연도별 내용들 체크해 봤는데요. 대부분 10% 미만대의 변경 증감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부 변경사유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전에 계획되어진 부분보다는 현장에서 공사진행 중에 협의돼가지고 증가분이 발생할 만한 항목들이 많더라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대부분의 공사들이 지금 평균 이 정도 비율로 증감률로 봤을 때는 부서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것은,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발생한 게 위험수목 수량 증가라든가 대부분 현장에서 물량이 늘어나든가 줄어들든가 두 가지인데요. 이 정도는 항상 매년마다 이 정도는, 
이훈미 위원   10% 내외는 그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수목 관련해서는 저도 업무 경험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대신 한편으로는 또 현장에서 운영관리를 잘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비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들을 보면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증감률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에서 말씀을 드리면 군포시가 수리산을 기점으로 생태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목공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별도로 없으신 것 같더라구요. 제가 찾아본 걸로는 없는데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초막골공원 안에,
이훈미 위원   프로그램은 있던데,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올해는 안 했지만 작년까지는 목공 프로그램을 글램핑장에서 진행을, 
이훈미 위원   네, 수업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있더라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저희보다 수목공간이 적은 공간에서도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나눔목공소 방식의 공간들이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공원들이 좀 늘어날 계획이지만 이 목공 관련된 니즈는 일반 시민분들한테도 잠재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저희처럼 수리산을 기점으로 녹지공간이 많은 지자체에서 검토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시민들이 목공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목공공간을 만들어서 공간도 쓰실 수 있게 해주고 또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에,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그 규모를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녹지공간 정도면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 특히 저희 녹지공간에서 발생하는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앞으로 추가되는 녹지공간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시정 현안이나 아니면 녹지공간을 조성하시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어떤지도 좀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구요. 그런 공간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요구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인지도 점검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하여간 목공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외부에 있는 환경에서 있는 자료로 보면 시민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 목공 관련된 항목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만족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인데 저희가 수리산이라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환경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가로수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가로수 관리실태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관리실태를 기반으로 단계별 군포시의 조경관리를 위해서 또는 가로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내년부터 본예산에 반영해서 가로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어떤 변경사항이 가장 시급한 데부터 또 찾아서 예산 안에서 단계별로, 저는 단기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특히 앞으로 만들어질 공원계획이나 이런 것들 다 관련해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서 잘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쭉동산, 저희가 식재도 새로 하고 있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이번에 철쭉동산 축제를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어느 정도 철쭉이 피기 시작하고 주변에 철쭉이 얼마나 폈는지를 살펴보니까 철쭉꽃이 노출은 많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철쭉 식재를 추가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제가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모니터에 자료사진 표출)

  네, 이것은 참고자료인데요. 어느 정도 식재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식재를, 철쭉이 조금 더 정겹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대신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증대되는 것보다는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식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제가 또 식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너무 볼륨이 큰 것을 생각할까봐 그러는데 어느 한 공간이라도 철쭉을 심고 가꾸고 또 철쭉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넣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게 철쭉꽃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하여간 어딘지 모르지만 그게 멋집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갖고 계신 공간에서도 아이디어를 내서 저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구요. 그렇게 군포시에 있는 철쭉꽃이 시민들에게 더 재미있고 아름답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꼭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해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노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애복지국,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6분 감사종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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