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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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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과, 8개동, 안전총괄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


일  시  :  2023년 6월 14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과 행정안전국 소관 과장 및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과 행정안전국 소관 과장 및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회계과장 전형상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산본1동장 이복순

산본2동장 박강순

금정동장 김용규

재궁동장 유승연

오궁동장 서운교

수리동장 허정아

궁내동장 윤순희

광정동장 연선희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8개 동 및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본1동장 이복순   산본1동장 이복순입니다. 
○산본2동장 박강순   산본2동장 박강순입니다. 
○금정동장 김용규   금정동장 김용규입니다. 
○재궁동장 유승연   재궁동장 유승연입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오금동장 서운교입니다. 
○수리도장 허정아   수리동장 허정아입니다. 
○궁내동장 윤순희   궁내동장 윤순희입니다. 
○광정동장 연선희   광정동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현황에서 발굴 가구 수 대비 조치 가구 수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천의 온스토어 사업이라고 혹시 과장님들 들어보셨어요? 이 사업이 지역주민이 아주 자주 방문하는 관내 슈퍼마켓 등을 온스토어로 지정해서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일단은 식품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로 연계하는 민관 협력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삼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부천의 온스토어 사업이 민관 협력의 모범 모델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지금 얼마 전에 산본1동에서 풍수해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 단지 산본1동뿐만이 아니고 아마 작년 수해피해 입은 동에 아마 조금씩이라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민들의 재산피해나 이런 거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동에서 알려주시면 주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저는 오금동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는 장애인복지에 관련돼서 민원업무를 상당히 잘해주고 계시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를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금동장 서운교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오금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교부가 147명 그리고 우리 재궁동 같은 경우 152명 이렇게 관리한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거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교부현황이 있을 거라구요, 발급자 이력부터. 그러면 그분의 동까지는 파악이 다 됐을 건데 이 발급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오금동장 서운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자료를 하실 때는 성명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거주하는 동 그리고 발급일자 그리고 주민번호는 필요 없구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금동장 서운교   네, 알겠습니다. 전출입 시 어쨌든 복지 전산망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자료는 개인정보 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다른 동들도 지금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군포2동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 현황을 한번 수집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동장 있음)
  위원장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세부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각 동마다 전체 제출 요청입니까? 
김귀근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요즘 인구 감소가 각 동마다, 어떤 동은 좀 심하고 어느 동은 전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각 동에서는 시민들 주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 주차공간을 시민들께 내주고 계시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각 공공기관끼리도 그런 애로사항들을 잘 협력해 나가셔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여기 정주의식을 쭉 가지고 이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들. 전체 동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동별로 동에 특화된 동 직원들 관련된 교육계획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계획이 있으신 곳도 있고 또 아예 없으신 곳도 있고 그런데 특히 동 직원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랑 또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돼서 개별적으로 동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동에 꼭 필요한 교육을 해서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으실까요? 직원교육 관련해서. 
○오금동장 서운교   직원 전반적인 교육은 인사팀이든, 민원 관계는 민원봉사과든 각 과별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에 특별화된 그런 사항은 저희 같은 동은 특별히 없구요. 민원 관련해서 갑작스러운 행동이라든지 하면 경찰서와 유관 단체로 해서,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조치, 예방교육 이런 걸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교육방식은 일대다 방식인가요, 아니면 동 직원들만 모여서 하는?
○오금동장 서운교   동 직원 전체가 같이,  
이훈미 위원   동 직원 전체가 다 같이 모여서요?
○오금동장 서운교   네. 
이훈미 위원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CS교육, 동에서 민원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이 집합교육 또는 집행부에서 하는 단체교육의 교육보다는 동별로 그런 교육들을 동 전체가 좋은 교육을 선별하셔서 동에서만 교육체계를 만드셔서 좀 규칙적으로 그런 교육들이 있어가지고 우선은 안전에 보호돼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특히 시민 대면 접촉을 가장 많이 하시는 동 현장에서 CS나 이런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특화시켜서, 동별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다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자랑 프로그램을 선택하셔가지고 좀 규칙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동장님들이 함께 고민하시면 좋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돼서 동별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은 가장 지역주민들과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하시고 또 힘써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구요. 각 동에서 주민들 민원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업무 소통을 하셔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 요청 자료 하나만, 우리 김귀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각 동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세부현황 거주 동, 발급일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동장 서운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동장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는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원 관련돼서 보는 업무는 후생복지와 인사 관련이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직원 관련해서 후생복지하고 인사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서두에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할 맛 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기의 문제입니다, 사기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업무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동의합니다.
이동한 위원   동의하시죠?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6급 이상 직원분들은 1년 정도 전에 공로연수 가시죠? 퇴직하시기 전에, 정년 하시기 전에, 보통.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6급 이상은 공로연수 가구요. 그런데 6급들은 대부분 정년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한 5대 5 정도 비율이 됩니다. 
이동한 위원   5대 5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그 정도 비율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6급 이상의 직원분들은 1년 전에 공로연수를 가시는데, 그리고 퇴직을 하시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가지 않으시고 정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계시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공로연수를 가는 이유는 뭔가요? 공로연수를 보내드리는 이유라든가 그리고 신청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가장 큰 이유는 후배들의 승진의 길을 터준다고 봅니다.
이동한 위원   음,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이상 공직 생활하시면서 열심히 근무하신 분이 퇴직 후에 사회에 나가셔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또 활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계발의 시간을 보장해 드리는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 있는 후배 직원들에게 공로연수를 통해서 승진 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TO라고 그러죠. 그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순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많이 가시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몇 년 전에 모든 분들이 공로연수를 갔는데 최근 들어서 한두 분 정도가 공로연수로 가지 않고 퇴직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까 전에 50%는 말도 안 되는 수치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6급에 한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관례상 공로연수를 가지 않고 정년까지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에 승진이라든가 원하시는 보직 인사에 대한 혜택을 좀 주지 않는 편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음....... 뭐 혜택이나 불이익이나 그건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한 위원   뭐냐 하면 이런 선순환적인 기능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남아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퇴직을 원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승진이라든가 원하는 보직에 대해서 인사 혜택을 많이 주지 않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어요. 그게 관례이기 때문에 법적인 건 아니구요. 그런데 우리 청사 이래에 정년을 2주 남겨놓고서 승진하신 사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동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는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번에 한 명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관례적으로 이렇게 공로연수를 가지 않으시고 정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사 혜택을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군포시가 개청 이래 2주 정도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승진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전무하고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많이 의아해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랬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뭐 시장님이 생각이 있으셨겠죠? 지난 사무관 승진에서 저희가 여덟 분이 5급으로 승진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인사 요인이 어디서 나왔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결원하고, 
이동한 위원   결원이 어디에서 나왔냐구요. 직이 있잖아요, 직이. 행정직에서 몇 분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행정직에서 두 사람, 2명 결원 나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그게 아니구요. 시설직에서 한 분하고, 간호직에서 한 분, 환경직에서 한 분, 행정직 다섯 분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셔서 그리고 정년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 결원이 났기 때문에, TO가 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자리가 생겼던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인사 요인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지금 행정직에서 다섯 분 자리가 났었고 나머지 소수 직렬이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소수 직렬에서 세 자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행정직에서 일곱 분하고 간호직에서 한 분이 승진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인사 요인이 난 자리에서 행정직으로 일곱 분이 다 많이 몰린 현상이 있었는데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보게 되면 퇴직자가 나오는 그 직렬을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키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꼭 그런 건 아니구요. 어떤 때는 소수 직렬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다 보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은데 또 상대적으로 많이 승진이 적체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기조를 계속 갖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동한 위원   승진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보통 소수 직렬들은 배려를 좀 많이 해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사 요인이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방금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체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수 직렬들을 먼저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행정직 공무원들 평균적으로 보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근무연수가 6급에 계셨을 때의 기간이 한 7, 8년 정도 하시면 5급으로 승진하시는 사례가 있고 시설직 같은 경우는 빨리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10년 이상이 걸려요. 왜냐하면 위에서 T/O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소수 직렬인 분들은 위의 사수분께서, 선배분께서 언제 나가시는지 알기 때문에 본인도 몇 년만 더 고생하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직렬에 대한 것에 대한 이런 배려라든가 그리고 그 직군에서의 직렬에서 나왔던 것을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한 직렬에서만 거의 독점을 했던 것은 좀 이례적이고 그래서 소수 직렬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본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물론 위원님 말씀 동의를 하구요. 그런데 소수 직렬을 매번 우대할 수는 없거든요. 말 그대로 소수 직렬은 인원수도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승진기간이 많이 더 짧아지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행정직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또 공직에 입문한 기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차원에서 인사를 하게 되구요. 그리고 소수 직렬이 조금 뒤처지게 된다 싶으면 그때 또 배려를 해서 소수 직렬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는 없구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무감사가 끝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현재 소수 직렬 6급 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행정직분들. 그래서 승진 각 직렬별로 1번 분들이 얼마나 근무연수가 되는지 파악해 보시면 그 말이 안 맞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무관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직원 여론이 상당히 격앙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들으셨어요? 그런 분위기는 느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격앙까지는 아니구요. 항상 인사가 있으면 설왕설래 얘기는 많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시설직 소수 직렬의 불만은 말할 것도 없구요. 그리고 행정직 내에서도, 당연히 행정직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죠. 그리고 승진에 대한 것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시고. 행정직 내에서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누구는 학연에 의해서 또 누구는 친해서 승진했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면 대상자 순위가 나오죠? 대상자가 정해지죠, 배수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몇 명이 대상자였죠? 순위표에 하면, 승진대상자 명부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잠시만,
이동한 위원   26명 아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6명입니다.
이동한 위원   26명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1등부터 이번에 여덟 분이 승진하시기 때문에 또는 직군별로 순위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다음 승진 요인이 어떻게 발생될 것이고 그래서, 본인은 아세요, 본인의 순위가 몇 위인지는. 그래서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당연히 1번부터 8번까지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뽑지는 않아요. 보통 순위를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 그런 다음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 이 직원분은 중간에 있지만 순위가 중위에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 승진을 시켜야겠다. 아니면 이 친구는 후순위에 있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를 좀 올려야겠다’라는 발탁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발탁인사가 좀 있었어요, 많았어요. 직원분들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 순위에 있는 분들을 올려서 과장 승진을 시키고 얼마만큼 그분이 탁월한 업무능력이 있어서 발탁인사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주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 내부에서의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아요. 사기도 떨어뜨리는 문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원분들은 시장님께 대놓고 말씀 못 드리죠. 그러니까,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누군가는 지적을 해 드려야 되고 지금에 대한 분위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인사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말들이 나올 건데 그런 인사를 좀 신중하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때 행정지원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과장님께도 만약에 그러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시장님께 충언을 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봤을 때 조금은 더 개선되지 않은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이번 사무관 인사를 봤을 때,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항상 인사를 하고 나서는 만족하는 비율이 그렇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죠. 어떤 분은 휴직을 갔다 오셔도 인사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인사교류자로 갔다 오셔도 가점을 받아야 되는데도 인사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부에서 보면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구요. 최재인 과장님 공로연수 가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전에 작년인가요? 작년 연말에 원래 공로연수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3개월 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3개월,
이동한 위원   작년 연말에 원래 이전에 지금 3개월 공로연수 가시는데 3개월 가시는 것도 좀 이례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전에 작년 말에 다른 문제가 해결돼서 공로연수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정식으로는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정식으로 신청하지는 않으셨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공로연수를 신청하셨다가 철회하셨더라구요. 그럼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유가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처음에 보고하실 때 일할 맛 나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직원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들이 함께 ‘아, 공정하구나’ 이런 것들이 선제돼야 되는 거구요. 이번 인사에서 직원들 여론을 차분하게 좀 들으셔야 돼요. 과장님도 그렇구요. 우리 국장님도 그리고 시장님도 잘 들으셔가지고, 이게 매번 인사 때마다 나오는 한 번의 그냥 몸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구요. 다음 인사 때부터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소수 직렬에 대한 것들 시설직이라든가, 보건직, 사서직 현업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당연히 행정직도 열심히 근무하세요. 그런데 이런 소수 직렬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NCS 제도를 제도화 시켜서 도입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영어는 제가 해석을 못 하겠는데요. 한글로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동한 위원   우리 인사시스템이 있어서 공정하게 뽑기 위해서 업체에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줘서 뽑고 있죠? 출자·출연기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한대희 시장님 때 공정성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를 우리가 시장님이라든가 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사를 할 때 이것을 투명하게끔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것을 좀 변경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원래는 객관식을 보고 그리고 면접을 보고 당연히 그 전에 서류를 보고 그런 다음에 내부에서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인사가 발령이 되는데 이것을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꾼다거나 이랬던, 지금 아마 문화재단인가 주관식으로 바꿨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항간에는 이 NCS 제도를 없앤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는 되게 중요한데 이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꽂아주기식 아니면 지인 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지만, 한 2,0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도입한 건데 다시 역행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돈이기는 하지만 이 안의 취지, 그리고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인사를 잘 뽑고 그래서 그 기관이 잘 돌아가게끔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만약에 재검토가 된다거나 변경이 된다거나 이러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논의가 안 되신 것 같고 지금 제가 들은 거는 아직은 공론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한 위원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지금 쪽지를 뒤에서 받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6월에 출자·출연기관은 재단 포함해서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서 인사하도록 공문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제도는 안 쓴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제도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관여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인사규정에 따라서 인사를 하라는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제도를 왜 만들어드렸냐면요. 자체적인 권한을 드렸는데 거기에 일부 관계자분들, 아니면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인사제도에 관해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외부의 그런 입김이 가미가 돼가지고 공정과 공평한 인사가 깨질 수도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용역을 주면서까지, 지출을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CS는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이 제도를 가지고서 하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지금 폐지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오해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도 폐지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게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주관식은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 가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에서 그다음에 주관적인 평가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서류심사 하고 객관식을 보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는 게 더 철저하지 않나라는,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러면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타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거 잘 확인하시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분들, 본위원도 포함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과에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요즘에 행사가 많아져서 힘드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좀 피곤합니다. 
이우천 위원   뒤에 팀장님들이나 직원들도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구요. 많이 고생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우리 최근 3년간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이런 것을 쭉 보면 이게 단가나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하나요? 예산 내에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딱 규정된 것은 없는데요. 예산에 무리가 가지 않고 적절한 가격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떤 것을 물품을 쓰라 이런 것은 없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물론 우리 관내에서 증류주 세트라든지 아니면 관내 마스크팩을 구입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일반 기념품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시 특색이 나타나는, 그래도, 왜냐하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외국의 사절단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혹시 지역의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혹시 안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 특산물은 딱히 내세울 만한 게 없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특산물이라는 게 뭐 어디 영동 포도 이런 거 말구요. 우리 관내 기업이나 아니면 예술인들이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방짜유기가 굉장히 비싸기는 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숟가락 세트, 젓가락 세트 정도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어쨌든 공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공예 답례품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시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방짜유기 같은 경우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닌데 너무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우천 위원   젓가락 세트도 비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몇 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또 코로나도 해제됐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기념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방짜유기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겠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그것으로 다 드리라는 건 아니구요. 제가 예를 드린 거예요. 뒤에 전통주 관내 기업의 증류주 세트도 사실은 있고 마스크팩도 있고 관내 기업이나 아니면 예술인들이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그냥 업체에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구입하려면 사업자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이우천 위원   물론 그래야겠죠. 그에 한해서 찾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직급별이나 이렇게 보면 승진 소요기간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편차들이 많이 나는 직렬이나 직급이 있잖아요. 아시죠? 전산이라든지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 5급이 16년 6개월 3개월 막 이래요. 보통 행정은 9년, 9년 5개월 보통은 이런데.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이 8~9년 이렇게 나온 것은 특정 시점이 좀 그런 게 특정 승진자가 있어서 그렇게 나온 거구요. 
이우천 위원   그래서 11명, 평균 내서 하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대부분 10년 이상 됩니다. 
이우천 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도 13년 만에 됐거든요. 
이우천 위원   어쨌든 전산이나 사회복지, 일부 예를 들어서 특정 직렬도 아까 이동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가 다방면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특정 직렬만을 위해서 승진제도를 운영하면 조직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항을 큰 그림 안에서 보고 판단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구요. 공정한 인사라는 게 경력만 따져서 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이우천 위원   그렇죠, 능력도 봐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경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승진을 해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승진하는구나’ 이런 인식이 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경력만 따져서 “나 오래됐으니까 해줘” 그렇게 됐을 때는 조직이 루즈해지고 조직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지금 재선하면서 계속 인사 관련한 내용들을 사실은 인사할 때마다 보잖아요? 실제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이든 어쨌든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고, 지금 과연 공정하냐, 그러면 능력대로 되는 거냐, 그럼 그 능력의 기준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최종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시장님입니다.
이우천 위원   시장님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도대체 누가 인사를 하냐 모를 정도의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는 거 얘기 들으셨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어디에, 예를 들어서 잘 보이거나 아니면 그쪽과 친하다고 해서 인사가 빨리 된다든지, 이게 지금 공무원분들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알죠. 그럼 이게 과연 공정한 인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물음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최대한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인사팀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일은 누가 합니까. 물론 시장님이 전체적인 것은 보고 계시지만 실제 우리 군포시의 행정을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인사, 누가 무슨 장으로 오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동장을 두 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과장님들 중에 과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동으로 두 번이나 발령을 내고. 설왕설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냐. 무엇 때문에 그럼 그런 거냐. 능력이 없어서 보낸 거냐.” 그럼 그전에 본청에서 일할 때는 능력이 있어서 하고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내보내고? 이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동료들이시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세요. 그것은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본연의 업무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인사가 제대로 되게끔 하시려면 우리 과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그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특정의 외부 아니면 내부에서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고 요청하면 그렇게 인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직원들의 요구와 이야기를 더 들어주시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충언을 하고 지금 이런,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특정 누구한테 잘 보이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승진을 하고 해야 밑에 있는 후배들도 ‘아,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일을 열심히 하면 승진도 하고 저렇게 되겠구나’라고 보지, 그게 만약에 계속 틀어지면 밑에 직원들이 특히나 7급, 8급, 9급 이런 직원들이 요즘에 공무원들이 희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급여도 적은데 인사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지금 공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직률도 점점 높아지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총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앞으로 인사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능력, 그렇죠? 오래됐다고 승진 다 시키는 건 아니겠죠. 능력 위주로 하고 일 잘하면, 성실하고 그거면 된 거잖아요. 다른 부분에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든지 특정인한테 누구한테 잘 보여서 승진이 됐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휴직도 많으시고 물론 여기에는 병가도 있고 육아휴직 이렇게 있기는 한데 어떤 업무가 예를 들어서 과다하거나 이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런 경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반발, 이런 거로 휴직하시는 분 저는 그런 경우도 본 것 같구요. 그래서 지금 결원들이 많이 생겨서 사실은 각 과마다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총 몇 분이 결원이에요, 올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결원은 정원을 1,012명으로 봤을 때 한 23명 정도 결원이.
이우천 위원   23명이 지금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 말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23명? 현재 지금 비어있는 인원이? 정원에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지금 그래서 어쨌든 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업무 공백이 생기니까 이거 없애기 위해서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마 각 시·도 지자체들이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개 분야에 15명을 채용하셨더라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1년마다 갱신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1년마다 갱신하고 그러면 그분이 다시 복귀하면 이분은 그만둬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1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게 임금이 사실은 낮고 연차보상이나 이런 게 없다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분이 언제 예를 들어, 물론 한시적 임기제 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상대적 박탈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느끼고, 그런데 업무는 또 다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같은 업무를 하는데 1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되고 고용의 불안도 사실은 있고 연차보상이나 임금이 낮고. 물론 계속해오셨던 분들에 비해서 사실은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대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가 한시임기제를 쓰는 경우는 저희가 정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임기제를 쓰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정규직원과 같이 대우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원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이우천 위원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그분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대우가 많이 다르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고민하신 게 있는지. 이분들도 지금 우리 시가 시행하는 공무원과 같은,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정기검진 그다음에 휴가를 갈 때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다 받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게 정규직과 똑같이 받을 수는 없구요. 그것도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달라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다 못 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이우천 위원   물론 규정에 맞게 하겠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것을 벗어나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더 주고 싶다고 그래서 더 줄 수는 없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럼 거기에도 차이가 나나요,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건강검진은 정규직 직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요? 맞아요? 알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다 똑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받아야죠. 그래서 질의드렸던 거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쪽으로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이우천 위원   더 하여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우리 시의 안전 관련한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이분들이 5년마다 계속 재계약을 하고 이런 형태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운전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게 혹시 정규직과 가이드라인을 좀 맞춘다든지, 아니면 공무직 전환이 가능하다든지 혹시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 이럴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향후의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도 총액인건비라든지 정원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범주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이우천 위원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뭐냐 하면 안전에 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상시근로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사실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시의 여론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여론들이 있더라구요. 안전의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걸 보장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아직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건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안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노하우도 필요하고 지속적인 격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아직 지침이나 내려온 건 없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런 거는 제가 뭐 아직, 
이우천 위원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시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것도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아직, 
이우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러면 아까 공부하시는 김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공부하셔가지고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송원용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크게 다섯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업무 현황에 135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지원 강화로 건강한 일터 조성 관련해서 업무 진행하고 계신데요, 5개 분야에 22종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건강관리, 환경개선, 사기진작, 가족친화, 화합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 중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기가 많았던, 만족도가 높았던. 5개 분야의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 직원들이 만족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종합검진도 있구요, 그리고 휴양소 운영도 있고, 또 해외 선진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크게 그렇게 세 가지가 그래도 가장 참석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일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게 여론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분야를 카테고리로 다양하게 나눠서 22개의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효율적인 업무 관리를 위해서 만족도나 아니면 참여도를 조사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의 대상자를 늘리거나 또는 그 사업에 대한 확장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구요. 여기 선진지가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되는데 이거는 거의 다 국내 선진지면 보통 어떤 지역들을 가시는 건가요? 업무 관련한 곳에 가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벤치마킹 차원에서 벤치마킹 시군을 고르고 거기 가서 본받을 것 본받고 그리고 거기에 일부 관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공무원분들의 업무 과정이나 일정을 보니까 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에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또 외부 환경에서 이런 자극들을 받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구요. 대신 그런 기회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기회에 대한 효과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에 대한 다양성이라든가 창의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니까 그런 업무 효과가 나타나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벤치마킹 위주로 계획을 짜다 보면 또 지원하는 공무원 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가보기만 해도 보고 느끼는 것만으로 해도 벤치마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볍게 계획을 짤까 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리고 이왕이면 가고 싶은 분들이 가고 싶은 데를 선택해서 계획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 부분인데요, 136페이지. 지금 저도 교류협의회 위원으로서 참석도 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해 봤었는데요, 국내외 교류협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몇 분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1명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1명이시죠? 지금 저희,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지금 보강해서 2명으로 늘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지금 1명 더 직원이 왔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러시구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보강이 돼갖고 지금 현재는 2명이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도 코로나 때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기존에 원래 자매도시로 되어 있었던 곳들에 대한 보통 운영관리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건지,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 대한 전환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상호 협의하에 교류 도시를 폐지할 수도 있는 건지, 이런 현황들이 궁금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교류 도시하고는 굳이 폐지, 
이훈미 위원   대부분 한 번 시도하시면 계속 끌고 가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폐지할 필요는 없구요. 다양한 시군하고 좀 더 활성화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교류 시군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자매도시에 대한 교류협력 활성화는 장단기 전략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이 교류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양 국가든 아니면 양 도시든 그다음에 국내의 도시더라도 서로가 필요한 부분들이나 요구 조건들이 어느 정도 맞아서 협력이 돼야 되는데 교류협의회 도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진행하는 것보다는, 특히 제가 교류협의회 도시들을 보니까 오랜 교류 협의가 있었으니까 기존에 해왔던 오래된 교류 도시들은 지금하고 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구요. 신규 도시들의 교류협력을 검토하실 때는 인근 가까운 도시와 원도시와 먼 도시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류협력이라는 부분이 꼭 문화, 체육 또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가까운 도시라서 교류협력이 더 원활하고 효과적일 수도 있구요. 그다음에 또 먼 도시라서 교류협력이 매력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때그때 기회가 생겼다고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는 오히려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하고 인근 도시에 있는 도시들끼리 교류협력을 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또 인근 거리니까 자주 갈 수 있고 인접 거리를 이동할 수 있잖아요. 특히 저희 군포시민들 중에서도 반려견 동물 관련한 공간들을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인근 도시에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교류협력이 되어 있으면 그 인근 도시의 공간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자체 간의 협력에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 문화체육 관련된 시설들을 이용할 때 이용 할인이라든가 이용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지금 교류협력 파트에서 약한 것 같아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업무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 시작하면서 그런 업무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서 인근 도시하고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대신 먼 도시하고 교류협력을 할 때는 또 다른 어떤 서로의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런 장단기 계획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인원 구조로는 굉장히 열악한 사항이어서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는 게 유명무실한 제안이 돼 버릴까 봐 우선 먼저 인원에 대한 점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에서는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2023년도에 따로 방향을 잡으신 게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직 방향을 잡을 정도로, 지금 시정팀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교류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방향을 잡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해서 향후 교류팀이 신설돼서 그쪽으로 계획도 잡고 활성화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훈미 위원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이렇게 교류 활성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기존 도시하고 해왔던 교류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만약에 업무적인 여력이나 또는 인원 구성에 대한 여력이 생겨서 이런 교류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류 도시라든가 또는 먼 거리에 있는 교류 도시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왜냐하면 교류협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제안이나 여러 가지 욕구가 있어서 상의를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에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우선은 일차적으로 기존에 교류협력을 잘하고 있었던 곳과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겠지만, 특히 철쭉축제 때도 관련 도시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오신 분들 소개도 있었지만 철쭉 관련된 홍보물에 자매도시에 대한 안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교류협력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으로 예측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 이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들도 업무에 검토를 하셔서 교류 활성화에 대한 업무가 활발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법정 단체 활동 소통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계셨던 곳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혹시 올해 기존의 추진실적 외에 신규 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나요? 제안 들어온 부분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신규는 현재까지는 없구요. 기존에 대부분 단체에서 하던, 
이훈미 위원   기존에 하시던 부분들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보조금의 여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여지는 없습니다. 예산상에 뭐 하나가 들어오면 뭐 하나가 일몰돼서 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운영하는 형태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을 두고 신규 사업을 하는 건 무리고 기존 사업을 일몰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들어가야 되는 정도의 보조금 운영 여지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욕구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을 진행을 못 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마냥 보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라는 부분보다는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 중에서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대체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먼저 제안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직원들이 아마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렇게까지 업무가 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솔선을 해주셔야 그래도 전체 단체 중에서 효과적인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해 욕구가 있으신데 기존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시고 계속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욕구만 기다리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라든가 조정은 과장님께서 솔선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인사 역량 강화 부분에서 13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저희가 인사위원회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인사위원회가 실제 인사과정에나 인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정한 최종 인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인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인력이라든가 인사 심의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 저희가 어떻게 점검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신뢰요?
이훈미 위원   네, 그러니까 인사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할 때 위원 추천들을 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때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자료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다 검토되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당연히 구성을 할 때 저희 공무원 국장급하고 그리고 위촉직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전문가들, 전문직들, 교수분들이나 또 변호사분들이나 또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속하시고 퇴직하신 분이나 그렇게 전문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경륜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지금 이렇게 전문적인 분으로 하고 계시지만 인사위원회까지 통과된 인사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소 아쉬움이 있거나 불만사항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도 직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기회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직원들이, 일전에도 고충민원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한번 경청한 예가 있구요. 그런데 뭐 그건 특별한 예고 대부분 인사안을 갖고 서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시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해서 조율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인사에 대한 고견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 대한 업무 부분이 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인사위원회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개가 됐을 때는 부작용이 심하게 나고 법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 관련한 사항이라든가 공무원 징계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비공개하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회의 내용, 위원 명단, 회의록 등 그건 다 비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개했을 때는, 
이훈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들의 명단이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결과에 대해서 피드백들이나 전반적인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다면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인사 관련된 전반적인 판단을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니까요. 그 위원회에 그런 정보들을 위원회 회의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 전달을 해주십사 요청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런데 인사 관련 정보는 개개인의 정보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지, 
이훈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인사위원회에서 직원들한테서 나온 어떤 인사결과에 대한, 인사가 지나고 나서라도,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인사결과에 대한 어떤 결과 자료들이나 총평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총평이라는 게,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보고서는 이 인사에 대해 효과적인 인사가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인사위원회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걸 총평을 해서 그 자료를 공유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이훈미 위원   전문성을 기반으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전문성을 존중해서 심의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하시는 어떤 기준은 데이터나 숫자에 의한 어떤 결과 자료를 갖고만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죠. 저희 인사기록, 만약에 승진 같은 경우는 승진명부, 그러면 쭉 그걸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승진해야 되는지 서로 토의하고 거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인사에 관련돼서 인사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마지막에 인사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받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이나 그 검토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서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인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더 잘 된다고 그러면 인사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직원들도 높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거기 인사위원회에 보면 국장님들이 계시거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사전에 의견들을 많이 내십니다. 내시면 거기 위촉직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걸 듣고 판단을 해서 질의 과정과 토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금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군포시의 대표 농수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군포시 특히 교류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대표성을 띤 어떤 증정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때 아까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표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표 행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표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재하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네.
이훈미 위원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특히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관련 공모전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이번 4월 28일에서 30일날 오랜만에 한 제9회 철쭉축제 때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상품이 없다,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4-129쪽 좀 봐주세요. 3년간 시민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보면요, 준비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연도별 고충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해결 민원 내용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2021년도에 774건이 되구요. 22년도에 1,072건이에요. 미해결 민원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미해결이라는 게 용어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각종 주차나 도로시설물 그런 게 주로 들어오는데 출장 가서 확인해 보면 민원 내용이 좀 모호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사진으로 민원을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진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위법 사항이 아닌데도 위법 사항인 줄 알고 신고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위법이 아닌데 민원으로 들어온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민원인 입장에서는 위법처럼 보이는데 나가보면 법적으로 위법, 
신경원 위원   문제가 없는 부분.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런 걸 다 미해결로 넣다 보니까 이게 미해결 건수가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게 환경과라든지 차량관리과라든지 생태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이런 부서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주로 민원들은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나 생태공원녹지과.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결과를 민원인에게 다 통보를 해주나요? 그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처리결과는 다 통보해 드립니다.
신경원 위원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민원을 넣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것까지도 다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답변은 다 그렇게 드리는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미해결로 처리를 한 사항이지 이게 뭐 할 수 있는 걸 못 해갖고 미해결이 된 사항은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4-141쪽입니다.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인데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를 간단하게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기간제도 공개 모집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공개채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모집공고를 통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도별 12개월 근무자를 채용하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채용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건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에 맞게 하고, 
신경원 위원   본인이 다시 또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뭐 다시, 
신경원 위원   재고용이 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연장 여부를 부서에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연장 여부에 따라서 재고용되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2개월이 지나면 기간제는 퇴직금 관련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문제 생긴 적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런 문제 때문에 장기간 고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2개월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10개월을 채용한다든지 11개월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개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12개월 근무기간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다음 해 연도에도 기간제로 채용이 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잘 쓰시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12개월 같은 경우는 1년으로 끝나고 다시 새로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12개월 되시는 분들에게는 퇴직금까지 급여를 주고 그다음에 다른 인원으로 채용한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잠시만요. 여기는 12개월인데 1년 365일을 딱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개월 수로 하는 게 아니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건 아마 12개월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 그게 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을 딱, 
신경원 위원   기간제를 쓸 경우에 지금 한 달에 일수로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월별로? 그건 아니잖아요. 월급을 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기간이 딱 12개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초·중순부터 12월 중순 그렇게 하면 그게 아마 12개월을 꽉 채우지 않아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 채용을 할 때는 1년이면 12개월 달별로 월급을 주게 기간제도 채용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무조건 퇴직금 급여를 주게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일수가 모자라서 안 줘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제가 지금,
신경원 위원   그런 얘기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게 파악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왜냐하면 12개월을 채용하고, 기간제라 하더라도 월급을 줬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게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법을 위반해서 행정을 하지는 않구요. 아마 그 사항은,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부분인 건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여기 근무기간에는 12개월로 돼 있었기 때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24-257쪽입니다. 직원들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부서 배치 반영비율이 지금 21년도 보니까 56%, 22년도에는 여기도 똑같이 56%예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희망부서를 원했는데 절반밖에 가지 못했거든요. 이 부분은 23년도도 계속 그렇게 될 건 아니죠? 21년도, 22년도에 이렇게 조금 잘못 배치됐던 이 부분이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이나 방법 같은 것은 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주는데 중복 희망부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A가 A과를 가고 싶은데 B도 A과를 가고 싶으면 한 사람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56%라는 그 수치가 나오는 거구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희망부서를 원하는 부서가 딱 있나 보죠? 모든 공무원들이 희망하시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조사를 하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는 편한 부서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많이 몰리게 돼요.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반영비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가면 직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훨씬 좋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그렇죠? 희망부서가 1순위, 2순위로 나누어져 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1, 2, 3순위로 이렇게 조사는 하고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일을 하고 싶어서 희망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편함을 위해서 많이 희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부서 가면 휴직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게 내가 거기 가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런 사람은 드물고 대부분 편한 부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잘 끌어가셔야 되는 부분도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나 이런 것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35쪽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위원 수 비율을 주는데 이 위원 수가 여성에 대한 전체 비율을 나타내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 위촉위원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35쪽이요? 
이혜승 위원   네, 34, 35쪽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35쪽은 그게 아닌데요. 124페이지입니다.
이혜승 위원   죄송합니다. 네, 위원 수가 전체 여성에 대한 비율인가요, 아니면 여성 위촉직 위원에 대한 비율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전체 위원 수에 대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위촉 위원에 대한 비율이었거든요. 그거 다시 뽑아서 가져다주시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저희 여성위원 수만 봐도 많이 낮아요. 특히 23년도 군포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보면 총 여섯 분 중에 공무원이 다섯 분이시거든요, 민간인이 한 분이시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비율이 왜 이렇게 되나요? 이게 정해진 비율이 따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공무국외출장 심의이기 때문에 공무원 위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출장심사를 하는데 공무원 위주로 심사를 하신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공무니까 공무에 대해서 잘 아는 공무원들이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혜승 위원   공무에 대해서 잘 아는 민간인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민간인도 지금 여기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민간인 비율이 굉장히 낮고 여성위원 수도 17%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비율을 어느 정도 높여주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것도 전체 위원 수에 대해서 여성위원 비율을 표기한 사항이거든요. 공무원분들은 국장급이에요. 그래서 국장님들이 대부분 남자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민간인이 여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율이 그렇게 낮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을 표기해 주시고 그 부분 빠른 시일 내에 가져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군포시청 안에 휴게공간 알고 계시죠? 공무원 휴게공간 말고 후생관 4층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휴게실하고 그리고 공무직 휴게실이요. 알고 계시죠? 다녀와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다녀왔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떠셨어요? 이거 후생관 4층에 있는 건 작년에 생긴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후생관 가보면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세 분 들어가면 꽉 차는 공간에 창문도 없고 정수기도 없고 남녀구분 칸막이도 없고 냉난방기도 시청에서 보급을 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거기는 남자분 전용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여성 전용은 어딘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본청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 1층에 있는 거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5층. 
이혜승 위원   5층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본청 5층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공무직 휴게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본청 5층에 일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거기 일단 여성이라고 적혀 있지 않구요. 여기 다 팻말이 없어요. 팻말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급조한 듯한 휴게실이라서 휴게실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도 부끄럽거든요. 제가 당시에 가봤을 때 한 분이 쉬고 계셨는데 한 분 누워계시고 들어가서 쉴 공간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옆에 공무원들 휴게실이 바로 있는데 거기는 점심시간인데 텅텅 비어있더라구요. 그리고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불편하신 거 없냐고 여쭤봤는데 “점심시간하고 일하고 난 후 잠깐 쉬는 거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이 여쭤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래서 저희 부서의 담당 직원한테 꼭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휴게실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 제가 보기에도 좀 좁아 보이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좁은 것 또한 문제고 구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런데 저희 본청의 사무실도 많이 부족한 규모거든요. 물론 다 풍족하게 공간을 확보해 드리면 좋겠는데 워낙 시청 공간이 좁다 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이것은 공간의 문제도 있지만 딱 공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공무직 휴게실만 봐도 그래요. 공간은 좋아요. 하지만 여기 창고로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쉴 수가 없어요. 입구를 다 비품들로 막아 놓으셨는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쉽니까? 안 가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공무직 휴게실은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혜승 위원   공무직 휴게실 4층 가보시면 거기 비품으로 잔뜩 쌓아놓으셨어요. 자물쇠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남자 휴게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혜승 위원   네, 남자도 쉬고 있고 여자도 쉬고 있고. 그런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구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어디인지는, 제가 가본 장소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이혜승 위원   저희 시청에 휴게실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든 청사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배정하도록 청사관리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는데 저희 시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전남도에는 지난 4월에 청사 환경미화 노동자를 위해서 공간 확충과 냉난방시설 정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테이블 등 편의공간을 설치했고 바닥 난방 또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공무직 사무실 설치와 기간제 휴게실 설치로 노동환경을 개선했고 노동자 권익 향상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냉난방이나 바닥 난방은 되어 있구요. 그런데 정수기 같은 경우는 물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부서별로 정수기를 못 놓는 게 물을 화장실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복도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다 해드리고 싶은데 설치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설치를 못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후생관에는 정수기 설치할 수 있잖아요, 후생관 4층이요. 공무원들 휴게실에는 정수기 있던데요, 커피머신하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후생관 4층도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정수기, 후생관에 화장실이 없어요. 1층 저쪽 기사대기실 사이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수도 호스를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공무원 휴게실에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드리는 얘기구요. 가장 기본적인 물품 정도는 구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정수기는 바로 나가면 거기 휴게공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휴게실 안에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또 그 공간이 죽거든요. 그것을 또 불필요하게 바로 옆에 문 열고 나가면 있는데 거기다 설치해 준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변명을 하시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구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거기서 휴게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이혜승 위원   그분들께 여쭤보지 마시구요. 보시기에 부족한 것들 기본적인 물품, 정말 기본적인 물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야 설치해 드리는데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설치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쭤는 봐야죠. 
이혜승 위원   지금 이 휴게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남자분은 세 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여자분들은 아까 가보니까 열 분 내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혜승 위원   열 분 내외가 그 공간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열 분 내외, 아까 가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벽쪽으로 해서 누워계시더라구요. 
이혜승 위원   그분들이 열 분은 절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구요. 과장님, 휴게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부분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청사경비 전문요원 일곱 분 계시잖아요? 안내도우미 한 분하고 당직대행 여섯 분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분들 임금 살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과업지시서상의 노임단가의 낙찰률을 적용하면 9,308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중노임 단가 적용을 하면 1만 578원으로 1,27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이에요. 312원 차이가 나요.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 있는 낙찰률이 적용돼 있는 노임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면 과업지시서상의 노임단가의 낙찰률을 적용한 임금 그리고 최저임금 그리고 시중노임 단가 적용임금 순으로 임금이 커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아시겠지만 시중노임 단가의 낙찰률을 반영한 단순노무종사원의 시급이 최저임금 대비 낮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최저임금을 해야 하는 내역서상의 노임단가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런 선은 지키자는 거예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부분 그럼 수정을 하셔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이혜승 위원   이것은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수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용역업체가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원청인 지자체 저희 공공기관을 말하는 거죠. 저희 지자체가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불이행할 시에는 용역업체와의 계약도 해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 지금 보시면 20년부터 23년도까지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됐어요. 3,000만원, 4,000만원, 1,0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단순계산으로 저희 시중노임 단가로 월 임금을 산출해보면 211만 5,450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낙찰률을 적용하면 186만 1,600원이에요. 그래서 2개 차이가 25만 3,850원 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부터 23년도까지 8,000만원이 증액될 동안,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지금 23년도 계약내용을 보면 세후 급여가 안내의 경우가 21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는 226만원 정도 되구요.
이혜승 위원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일단 총예산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20년부터 23년까지 8,000만원 예산액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 임금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사실 이게 그냥 업체 배불려주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배가 부를 정도로 증액이 된 것 같지는 않고,
이혜승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아무튼 회사이다 보니까,
이혜승 위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이해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임금이랑 맞게 예산이 가야 되는데 8,0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비해서 저희 임금은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같은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과도 임금 지급 차이가 꽤 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별 차이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확인하신 내용인가요? 회계과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같은 경우는 220만원 정도 되고 주간근무 민원 같은 경우는 21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혜승 위원   저 지금 그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구요. 같은 청사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용역과도 임금 차이가 꽤 난다는 거죠. 같은 청사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과업지시서상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그리고 상식적인 임금을 제시하는 것이 노동자 처우개선 방향에 적합하지 않을까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급여 지급 시에 산출명세서를 디테일하게, 총액 기준이라고 어설프게 던져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산출근거를 받아봤어요, 다른 근로자분 것을. 그런데 이것은 그냥 총액 맞추기예요, 그냥 총액 맞추기예요. 예를 들어서 연차수당 얼마, 야간수당 얼마, 기본급 등을 이렇게 세세하게 표기해서 산출근거를 근로자에게 보내달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3년 동안 8,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데에 반해서 3년 동안 실제로 저희 임금은 15만원이 올랐어요. 1년에 5만원? 현실적으로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입찰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그 사항은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업지시서상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낙찰률 배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 부서에서, 그것은 또 법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 같은 경우는. 그것만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다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제는 아니고 배제하더라도, 
이혜승 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나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구요. 업체 관리비와 이윤 명목으로 정해진 금액은 최소로 잡고 인건비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솔직히 업체 관리비가 뭐가 드는지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인건비도 총액으로 그냥 끼워 맞추기 한 거라서 이것은 따지고 들면 의미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낙찰률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과업지시서나 그렇게, 
이혜승 위원   최저임금보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배려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을 더 챙겨주는 게 낫지 않나요? 저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같은 청사 안에서 회계과를 보기만 해도 청소근로자분들 보기만 해도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나요? 여기 회계과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고 계시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고생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7년, 많게는 15년 근무하신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나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꼭 나서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꼭 나서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시장님의 노동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이전에 인수인계 관련해가지고 저번 행감 때 여쭤본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인수인계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하든가 아니면 많이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인수인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직원들이 새올시스템에 매뉴얼을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처리 방식 같은 거, 주요업무 내용 그런 것을 거기다가 기재하게 되면.
박상현 위원   사내 시스템에 등록해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상사분께 보고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보고는 아니고 담당자들끼리 서로 업무를 인수인계 처리 매뉴얼 그것을, 
박상현 위원   팀장님께서는 결재받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인계인수 말고 세부적인 업무 매뉴얼에 대한 그것을 직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상현 위원   인수인계가 만약에 부실하거나 좀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때는 서로 담당자끼리 한동안은 주로 이렇게 직접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2~3일 정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도 가르쳐주고 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실태조사나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군포시에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서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직원들 협조하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 게 사실 만약에 발생되면, 이런 데서 부실한 게 발생되면 행정력 낭비나 돈, 시간낭비 이런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저희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우려해서 그때 여쭤봤는데 군포시는 잘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혹시 그럼 인수인계했었을 때 공직사회에서 혹시 피드백 같은 거 주나요? 이분이 저에게 잘 인수인계를 해줬다라든가 아니면 부실하게 해줬다라든가 그런 설문이나 피드백 같은 것을 각 부서에 전달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인계인수에 대한 피드백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부서장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부서장 책임하에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부서장도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분도 또 업무파악을 해야 돼가지고 문서업무 확인하고 법령이나 지침서 확인하고 새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물론 그것은 다 어느 부서에 가든 새롭게 업무를 숙지해야 되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계속해서 공직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다고 해서 한 부서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박상현 위원   저는 한 부서에만 계속 있으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구요. 그런 게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나 아니면 인프라 구조를 좀 설정해 주시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 같은 것을 해서 어떤 게 부족했는지를 파악하시려는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설문까지 한 것은 없지만 공식적인 업무 인계인수가 있고 결재사항이 있고 그 외에 자세한 것도 직원들끼리 컴퓨터상에 기록을 남겨 놓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직접적으로도 한 2~3일간 부서를 오가면서 서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따로 그럼 피드백이나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툴은 없는 거네요, 현재로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희 공무원판 블라인드 이번에 나온다고 하는데 군포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공무원판 블라인드라고 익명게시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희는 아직 익명게시판이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겠다고 나왔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왜 반응이 없으시죠? 4월 26일날 발표된 정부혁신종합계획의 후속으로 나왔다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거고 발표 후에 세부적으로 아마 계획이 수립되면,
박상현 위원   계획 수립됐다고 5월 10일에 발표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직 지침이 안 마련된 건지 공식적으로는 공문이 안 왔습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인수인계에 약간 허점이라든가 그런 불편사항 잘 파악하셔서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직원들 의견을 한번 다시 경청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공무원 같은 경우에 혹시 승진 가산점 같은 게 있나요? 근무경력에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마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자격증에 따른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자격증에 따른 가점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자격증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박상현 위원   자격증을 그럼 갖고 있거나 새로 따게 됐을 때만 가산점이 붙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추후에 저에게 따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교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교류 도시는 몇 개가 되고 해외교류로 그다음에 어떤 교류를 주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도시는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있구요, 해외는. 
박상현 위원   다섯 군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교류 같은 경우는 추진절차가 한 3~4년간은 서로 왕래를 하면서 교류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 단계에 가서 교류 협약을 하게 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아직 교류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교류 이외에 새롭게 교류 도시를 추진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요, 제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하는 도시는 몇 군데라고 여쭤봤더니 다섯 군데라고 대답을 해 주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교류 도시들이랑. 예를 들어서 교류 분야에서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문화예술 아니면 관광 아니면 스포츠산업에서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주로 무역 관련이나 경제적인, 그리고 축제, 교류 또 파견, 인력교환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안 했다가 요즘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시 활성화하시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네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해외 교류를 이전부터 눈여겨보다가 아쉬운 점이 많아서 본위원이 여기 지원이 없이 개인적으로 해외를 다녀온 것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캔자스시티를 방문해서 거기에 관계 공무원분들이랑 거기 시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거는 하나 좀 부탁드릴 건데요, 이거는 사실 공무원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러한 교류의 장을 펴는 것은. 그런데 저는 영어라는 그러한 언어적인 장애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원활히 소통이 돼서 가서 얘기를 나눠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아져 있더라구요, 제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보다도. K드라마나 팝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의 그런 인식이 되게 좋아져서 그런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딱히 먼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쪽에서도 “교류 같은 거를 좀 진행하고 싶다” 먼저 역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구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거는 “담당 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일이 과다 될 수 있으니 나중에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어떤 분야든 열심히 하시는 것 너무나도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저도 또한 그 면에서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은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니었나 아쉬움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뭘 바래서 그러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든 건 아니고 단지 군포시의 도시 가치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러한 통로를 채널을 열어드린 건데, 심지어 제가 “만약에 영어로 소통하는 게 불편하다면 제가 이메일까지도 필요하신 것 있으면 써서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피드백이 없으셨습니다, 저에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아니면 지금은 다른 교류하는 도시들이랑 업무 같은 것들이 지금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당장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겠다라든가 그러한 피드백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구요. 
  본위원이 갔었을 때는 미국에서 그리고 캔자스시티라는 곳이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미대륙은 땅덩어리도 넓고 그래서 저희 도시가 오히려 안 하면 좀 이상한 그러한 기회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때 관계 공무원분들 연락처까지 알아서 과장님께 제공해 드린다고 했었어요. 한번 연락해보라고, 여기 군포시 쪽에서. 제가 그렇게 말하고 왔거든요. 군포시에서 공무원분들 소개시켜줘서 서로 같이 산업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 저희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뭔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거를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너무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너무 업무도 과다하시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극적으로 하지 않으셨나 너무 아쉬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회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저희 시에 어떠한 부분을 적용해서 그쪽이랑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님 말씀에 피드백이 없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하는 직원도 2월 6일자로 해서 한 명을 더 보강했구요. 앞으로도 차후에 교류협력팀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그런 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게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과장이 직접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직원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1명 있던 직원도 거의 밤 11시, 12시에 퇴근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 생각 안 하고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후에 인원 보강을 통해서 더욱 그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힘쓰겠다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 부분은 일단 감사드리는데 제가 제안드렸을 때 전제조건이 “만약에 인력이 그렇게 부족한 거면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아무튼 인력 보강하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 1명 빼 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쉽지는 않구요.
박상현 위원   아니요, 제가 소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구요.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시간을 빼가지고 공무원들이 할 업무를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지금 단순 방문으로 해외 교류하는 도시가 41%가 된다고 데이터값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외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해외 교류라고 하면 해외 도시들이랑 협력 사업을 통해가지고 도시의 가치들을 다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저도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가서 발굴해서 공무원분들께 “이러한 채널을 제가 발견하고 만들어 놨으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제안드렸던 거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없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직 보강도 하고 그리고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더 힘쓰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감사드리구요. 사실 이런 부분이 다 공무원분들의 일인데 저는 제 개인적인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군포시 발전이라는 목표하에 노력을 해왔는데 같이 동행하지 못한다는 점은 이거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감사드리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장님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좀 더 군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분 중에 인사 관련해서 부시장님께 고충 처리하신 분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지금 현재 도의 고충민원 소청으로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도 소청을 갔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결과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도 소청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하고는 맞지 않다고 그래서 기각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부시장님 때 한 고충민원은 기각이 된 거고, 경기도에 지금 접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런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이렇게 고충 처리하고 경기도에 이렇게 할 정도의, 이게 인사하고 나서 생긴 일이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본인 승진 문제로 발생된 일이구요. 그런데 승진 인사라는 게 그 직원은 교류에 따른 가점 반영, 
이우천 위원   교류에 따른 가점 반영?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거는 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었고 “왜 교류 직원으로 갔다 왔는데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켰느냐”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냥 민원이에요? 아니면, 그게 뭐 부당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런데 저희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뭐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분이 주장하는 것하고 저희 법적 검토사항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법적 검토사항이랑 다르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법적 검토를 했던 사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고충민원 들어와서 법적으로 다, 
이우천 위원   법적 검토사항은 어떻게 나왔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뭐 그거는 옳지 않다, 
이우천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분이 주장한 사항이 옳지 않다 해서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법적 검토사항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변호사 자문받으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다 받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빼고 그 내용을 받아볼 수 있어요, 법적 검토사항?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해서 가능한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빼면 법적 검토사항은 가능하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직원분은 이런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야기하신 거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런데 그건 뭐 아무튼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이름 이외에도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우천 위원   검토해서 그러면 저에게 따로 알려주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가능한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따로 보고를 해주실 거라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제가 본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인사 관련해서 고충이 많으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식적인 그리고 공정하게 그런 인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과가.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많으면 서로 직원들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이 내용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신속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이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기동처리반이요. 
이훈미 위원   네, 기동처리반.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직원들이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하고 3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일정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일정이 요일별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동별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1년 정도 됐는데요,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민원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민원 교육들을 하고 계시지만 민원 교육의 중점 사항이 실제 민원으로 업무처리가 가기 전 단계에서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구요, 특히 생활 민원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서 집중해 주시구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라는 공공형 개방데이터 오픈되어 있는 것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훈미 위원   이 데이터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시는 데이터인데 저는 가끔 수시로 들어가 봤거든요. 오늘 자 경기도 톱 키워드에서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키워드의 2번이 경기 군포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전반적인 민원에 관련된 정보들을 개방해서 민원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사이트고 저희가 지금 전체 순위 중에는 한 50위 정도 해서 일별로 민원 건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분석되어서 나옵니다. 이 데이터가 전체적인 민원 내용들을 다 범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민원 데이터들은 충분히 이 데이터로 관리가 가능하시니까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수시로 들어가 봐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톱 키워드의 10위가 또 군포구요. 그만큼 경기도 관내에서 민원 관련된 업무들이 일별로 수시로 이렇게 체킹이 되거든요. 이 체킹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 보면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민원 신속 대응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행정지원과의 시정팀의 업무 중에 사회단체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지역 내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셨고 질의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라든가 언론에 나와서, 복합물류센터 관련 사건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봤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때 감사담당관님께서 “시정팀의 업무여서 시정팀에서 파악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시정팀의 업무는 아니구요.
이동한 위원   아니, 지금 동향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참관을 한 거죠.
이동한 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참관, 참관을 한 거지 저희가 관여할 건 아니고 검찰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보안사항이고 저희한테도, 
이동한 위원   그런 지역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여기 시정팀의 업무 중의 하나로 적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압수 목록, 압수 물품에 대한 그걸 참관을 한 거지, 
이동한 위원   아, 참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시정팀 직원이 참관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그럼 아시겠네요, 내용을? 그래서 감사담당관 측에서 시정팀이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한대희 전 시장님하고 정종옥 전 비서실장님은 기사로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현직 공무원 중에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 중에서 소환이라든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당하셨던 그런 공무원분이 계시고 함께 참관하셨다는 거죠? 그 내용 파악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목록 정도만 저희가 갖고 있지 뭐, 
이동한 위원   아니, 그런데 누군가가 참관을 같이 하셨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그러니까 목록. 압수수색 할 때 그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관을 한 거지 그 내용은 모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 대상. 전·현직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 현직이든 전직이든. 아시잖아요? 파악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누구를 했는지요?
이동한 위원   네. 우리 시정팀 그때 파악하고 있다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아니요. 
이동한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아셔야 되는데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래서 시정팀에서 좀 알아보라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요. 그 사항은 수사 사항이라 그쪽에서도 보안 유지를 하라고 했고 그러므로 뭐 자세한 것도 모르지만 뭐 뭐 압수했는지 그것만 파악하는 것, 저희 물품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하셨던 대상은 아시는데 지금 말씀 못 하시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모릅니다, 저도. 
이동한 위원   모른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보안사항이라고 얘기를 묻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이동한 위원   참관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제가 한 건 아니고, 
이동한 위원   그 대상에 대해서 모른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시정팀이 같이 지금 배석하고 계신데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같이 그때 참관하셨다면서요. 위원장,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대상자는 비공개로 했고 압수 목록만 저희가 참관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대상자는 비공개여서 누군지 모르신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거기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또 굳이 알려줄 필요도 없고, 저희한테. 
이동한 위원   사실 확인만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여기서는 사실 확인만 말씀하셔야 되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일단 그렇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우리 의전 담당에서는 총무팀이 있죠, 여기?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의전은 총무팀입니다. 
이동한 위원   의전은 총무팀이고 그게 행정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그때 보셨어요?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 나눴던 거? 못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서 12개 상인회 대표들에게 “현 국민의힘 군포시 조직위원장 내빈 소개, 축사, 인사말씀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잘 전달해 주셨거든요. “1월 말에는 국민의힘 군포시 조직위원장으로 소개해 주시고, 2월에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것들 그리고 행사하는 것들 의전, 인사말씀,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역경제과에서 자진해서 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아갖고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과에서 총무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상인회한테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고 각 부서에 의전 순서를 그렇게 하라고 쪽지를 보낸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특정 정당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정의당은요?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정의당까지는 아직 당협위원장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순서를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의전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보낸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다음 하시고 추가 질의할까요? 다음 하실 분 계시나요? 
○위원장 신금자   네?
이동한 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다음하고. 아직 질의가 안 끝났는데. 
○위원장 신금자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이동한 위원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하실 거면 요청할 거면 국민의힘 당협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왜 대신해 주고 있어요, 이거를?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에요. 저희 의전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의전 규정에 그렇게 돼 있구요. 예전에도 예전 한대희 시장님 때나 그 전에서도 다 그렇게, 
이동한 위원   자, 규정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규정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구요. 자료 요청할게요, 좀 이따가. 규정 갖고 오시면 되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규정에 특정 정당 이렇게 소개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거구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1월달에는 조직위원장은 조직강화 특위에서 그냥 임명한 거기 때문에 조직위원장을 소개하는 거는 없어요, 어디도. 그런데 1월달에는 조직위원장으로 소개를 하고, 당협위원장은 소개해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 이거 받았던 분들 시민분들 이야기가 있고 기사화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조직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인데 아마 조직위원장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니, 여기 1월달에는 이렇게 하시고 2월달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표시하려고 그랬는데 그 명칭을 잘 몰라서 조직위원장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시면 조직위원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협위원장은 운영위에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은 소개하는 게 맞아요, 2월달부터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마 그게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뭐 이렇게까지 해갖고 그걸 대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라구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치적 중립 위반이에요, 의무.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자진해서 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총무팀에서 의전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그랬다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 그렇게 안내 쪽지를 보낸 거지 뭐 단체에 보내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동한 위원   그럼 잘했다는, 계속 해볼까요, 한번?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단체에다 보내라’ 그런 쪽지 내용을 한 적이 없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동한 위원   어찌 됐거나 내부적으로 이런 메모를 해갖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 그전에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규정이 있다는 거죠, 지침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게 의전 순서 그런 거를 다 정리해서 다 알려줬거든요, 부서별로. 
이동한 위원   자,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으면 앞으로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뭐 말씀하십시오.
이동한 위원   자료 요청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인사 관련해서 질의할 때 직급별 정체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직 공무원들 이번에 이렇게 배려해서 하셨고, 그리고 소수 직렬에 대해서 많이 못 하셨는데 그게 저랑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직급별 5급 승진자 대상 순위표 1, 2, 3위에 대해서 최초 임용일하구요. 그리고 현 직급 임용일, 그러면 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가능하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동한 위원   만약에 개인정보가 문제 된다면 이름 지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직급별로 아까 전에 과장님이 저랑 이야기 나눴을 때랑 반대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소수 직렬이 훨씬 더 지금 이런 배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청하구요. 그리고 NCS 관련해서 아까 “자체 인사 규정 및 내규로 인사 채용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각 산하기관 신규 직원 채용현황 하구요, 그리고 채용방법 그리고 인사 규정 및 내규 부탁하구요. 그리고 임기제공무원 모집현황, 계획 그리고 NCS 현재 운영현황 그리고 계획변경이 있다면 계획변경 후 채용계획도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뭐 정리해서....... 
이동한 위원   네, 이 세부적인 거는 정리하시면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빨리 들어주셔야지 못 봤어. 네, 질의하세요.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질의응답 할 때요, 20분 하고 5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5분이 초과했다고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말씀을 끊으셨거든요, 종도 여러 번 치시고. 지금 5분 진행발언이 두 번이나 지났는데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앞으로는 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협위원장님 말씀 건은 운영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조직위원장이 아니고 당협위원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그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신경원 위원   사전에도 그런 예는 있었죠? 예전의 관례랑 이런 거에는 당협위원장님이 소개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의전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 건,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중립을 유지하는 거는 맞지만 당연히 당협위원장님이 소개가 돼야 되는 의전의 관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감할 때 시간을 저희 위원들이 전체가 다 행감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끼리 배려 차원에서 시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잘 조절을 해주셔서 오늘까지 별 무리 없이 진행해 왔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동한 위원께서도 추가 질의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청 대회의실 대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 대회의실이 리모델링을 하여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대회의실이 공직자들과 또 유관기관과 시민들이, 단체들이 현재 신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시의 행사, 시적 관련 행사만 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시적 관련 행사만 단체들이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시의 예산을 받는 단체들만 사용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시민들은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일반 시민들은 안 되구요, 공무상 사용이 원칙으로 돼 있고 일반 시민들은, 
○위원장 신금자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혹시?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있습니다. 군포시 회의실 관리 및 운영 규정이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보면요, 이익 단체를 위한 사적인, 여기 쭉 내용을 보니까 시민들도 신고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사용을 못 하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게 시의 예산을,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나요, 시민들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일반 시민들은 사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그 대회의실과 시청사는 누구의 예산으로 공공기관이 지어지나요?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 
○위원장 신금자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한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15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15억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본 위원장이 확인하는 부분은 그러면 대회의실에서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는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위원장 신금자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대회의실에서 음식물 반입하고 화기를 끓이고 하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음식, 
○위원장 신금자   본 위원장이 그걸 확인하는 것은 우리 시의 공공단체 대회의실이지만 시민들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관을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청사인데 공공기관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만 사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구요. 우리 시민들도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든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든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절차와 규정과 또 심의를, 이것을 신청을 받으면 그냥 무조건 대관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따른 대관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 담당 과에서 확인을 한 후 대관을 해주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사용범위가 저희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범위가,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은 사실은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된 부분이 많아요. 시 청사의 대회의실을 전에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직장인들이 평일에는 직장생활을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를 했을 때 허락을 해달라 하는 부분들이 민원이 많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우리 시가 자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규정을 하고 딱 제한을 해버리면 시민들은 어디에 가서 단체 행사를 개최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바는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시민들께서도 이용할 수 있는, 대관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상상마을도 있고 생활문화센터, 체육진흥센터, 송죽체육관, 도시공사 컨벤션홀, 청소년수련관, 서울남부기술교육원 등 이렇게 여러 시설이 있구요. 그런데 다만 거기는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자꾸 시의 시설을, 대회의실을 요구하시는데 청사는 보안이라는 특수한 사정도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보안 관련해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에 개방을 못 하게 되는 거구요. 그래서 회의실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관리 및 운영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과장님의 지금 답변은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편익과 시민들의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규정이 있지만 또 전에도 주말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자료 검토는 요구를 안 했지만 이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대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대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에 우리 공무직 행사에 있어서 공무직 정년에 관하여 연장을 해 주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우리 시장님하고 공무원들이 박수를 받지 않으셨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무직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연장에 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협의 중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이게 막 의견들이 달라요. “연장이 됐다, 1년이 됐다, 1년 반이 됐다.” 이렇게 의견들을 하고 문의를 해오는데 확실하게 연장이 됐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정년 연장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협의 중에 있구요. 조만간 협의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공무직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테고, 시에서 또 제시하는 사항도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지시오? 
○위원장 신금자   제시, 제시. 공무직들이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 요구를 현재, 저는 1년인가 1년 반인가 연장했다고 들었는데 아직 협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이게 1년이나 1년 반이 연장되는 것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직은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은 또 전에 환경개선제까지 반납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잘 협상이 이루어져서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것들이 타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훈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라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셨어요. 그다음에 회의록도 요청을 했는데 회의록도 보안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현재 우리 시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무원들 빼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공무원들 빼고는 아홉 명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홉 명, 그럼 공무원은 몇 분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여덟 명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공무원 여덟 명 총 열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우리 인사위원회가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위촉을 하셨어요? 공개모집을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공개모집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아마 이게 공개모집, 인사위원회는 비공개 사항이라 위원들도 이름이나 인적사항이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인사 추천을 어떻게 받아요? 공개모집을 안 했을 때는. 뭐 비밀 보안이라고 해도 인사위원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기준 같은 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직이나 과거에 20년 이상 공무원 근무하셨던 분들 그런 위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1,200명 정도가 계시는데 이분들의 인사에 관한 심의와 결정을 해주는 위원회예요.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보안이라든가 비밀유지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공개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위원의 자격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격조건을 보고 한 사람이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열어놓고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지 우리 공직자들이 어떠한 인사에 대한 절차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합당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도 보안이 필요하고 회의록도 보안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은 어떻게 그냥 뭐 알아서 따라와라, 이런 식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공개하게 되면 외부로부터 각종 외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어떤 외압이 들어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뭐, 인사청탁이라든가,
○위원장 신금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인사청탁이라든가,
○위워장 신금자   어떤 청탁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인사청탁요. 
○위원장 신금자   인사청탁이 인사위원회로 들어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인사위원회로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인사는 능력과 업무경력 뭐든 공정하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인사위원들한테 누가 승진대상자가 있거나 했을 때 아니면 전보를 어디로 원했을 때 그분들한테 로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보안을 유지하는 게 다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일단 과장님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알겠구요. 우리 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직자들이 인정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을 계속 제가 추궁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 배치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임용령에 따라서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전문성, 영향력, 경력 등을 종합평가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최대한 반영해서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노력하고 계시나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런데 제가 뭘 전공했다고 해서 딱 그 부서에 가는 것은 아니고, 저도 여러 부서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그 직원도 그 부서에 가서 거기 평생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부서로 가거든요. 
○위원장 신금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가 행정지원과가 굉장히 공무원들에게는 선호하는 담당 부서? 아까 우리 자료에도 보면 선호하는 부서와 기피하는 부서가 있어요. 선호하는 부서에 신청을 했는데 오십몇 %가 그대로 선호하는 부서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피하는 부서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쪽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로 가겠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사과가 인사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평가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듣도록 하겠구요. 잦은 인사이동으로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인사가 엄청 잦았어요. 그러면 시민들과 공직자들은 여기서 일을 조금 하려고 하면 그다음 날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시민들이 계속 엊그제도 담당 과에 항의를 했대요. 인수인계 제대로 안 한다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민원인은 처음부터 또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공무원에 따라서 규정과 절차가 조금씩 또 달라요. 이 공무원은 맞다고 했는데 다음 공무원은 아니라고. 누가 이 피해를 보고 있냐구요. 공직자 본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담당 부서에서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우리 대통령상이 있어요. 대통령상에는 어떠한 포상이 없나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혹시 자료 몇 페이지, 
○위원장 신금자   네, 자료 보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혹시 자료를 알려주시면 제가 책자를, 
○위원장 신금자   자료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요. 145쪽, 22년도부터 쭉 보시면 대통령상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포상이 특별휴가라든가 온누리상품권들이 있는데 대통령상에는 이러한 포상제도가 없는 건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부상내역은 여기 자료 제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상이 없으면 부상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럼 22년 민선 8기부터 우리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명단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22년부터요? 
○위원장 신금자   네, 민선 8기부터.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대통령상 수상한 공무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부탁하시고 또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직사회가 본인들의 업무와 능력과 경력 이 모든 것을 종합평가를 하고 근무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에 반영이 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 승진이라든가 또 각 담당 부서로 배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그런데 노력을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위원장 신금자   그래도 60% 이상 노력을 하시면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겁니다.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배제가 되고 인사이동에 불공평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바로 직언을 못 하지만 많이 속상해하는 부분, 많이 술렁거리는 부분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고충처리, 그러한 담당 고충처리도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고충처리를 해도 이것이 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공직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서장들이 있다고 하지만 부서장들은 상급의 눈치 보기 바빠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본인의 일도 많은데 어디 가서 나의 고충문제를 상담받거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사 담당 과장께서는, 담당 부서장께서는 공직자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부에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신규 공무원부터 과장님 밑에 가장 밑으로 있는 공직자들의 고충을 먼저 헤아려주셔서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인사도 정기인사 때 잘하셔야지, 너무 잦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주시고 우리 공직사회가 살맛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주시고 승진을 했을 때는 박수받는 승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승진에 너무 욕심들을 내지 마시고 나의 능력과 평가와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그러한 승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얼마 전에도 인사팀에 가서 제가 얘기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전보나 승진, 발탁 그런 것을 해야 건강한 조직이 된다. 그것을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제가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호부서, 희망부서 말씀하셨는데 희망부서가 열심히, 아까 행정지원과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편한 부서 그것을 위주로 요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시에 자리는 하나인데 네다섯 명이 같이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영률이 떨어지는 것뿐이지 실상 내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많이 겉으로 보기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구요. 
○위원장 신금자   공직사회에서 희망부서와 기피부서가 따로 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가서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우리 과장님께서 또 능력이 있으셔서 행정지원과장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니까 공직자들의 어려운 부분 승진에 있어서 잘 헤아려주셔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제출 요청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군포시 의정 관련 규정 제출, 각 산하기관 채용현황 및 채용방법, 각 직급별 5급 승진자 대상 1에서 3순위 승진자까지 최초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등 이번 인사자 포함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세부 제출 목록은 의사과 직원이 별도 안내해 드리겠으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안전총괄과장 최재훈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다리 같은 것들 안전점검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랑 관련 부서와 같이 합동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아실 거예요. 성남 분당신도시 정자교 보행로 붕괴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2년에 한 차례 받았다고는 하는데 B등급이랑 C등급을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양호화 보통 등급.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보통 등급인데도 30년이 넘은 좀 노후화된 그런 교량이었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군포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군포시도 30년 넘게 된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저희가 3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3개의 교량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3개 교량 중에 보도육교에 있는 것만 올해 사고가 터져서 저희가 긴급 안전점검을 했는데요. 성남 거하고 저희 보도육교 자체 공법은 좀, 같은 오래된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공법 자체는 차이가 있는 공법으로 저희 교량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게 큰, 이번 점검 결과 전문가들하고 해본 결과 저희는 아직도 양호 판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정자교도 양호였다가 보통, C등급이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게 정자교의 특징은 다리구조 상판이 육교 부분에 없이 그냥 도로하고 붙어있어서 그렇게 나간 거구요. 저희 보도육교들은 따로 다리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공법 차이 때문에 저희는 이런 안전 위험요소에서는 좀 배제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정자교처럼 거기가 수도관이나 통신설비가 있는 그런 데였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저희는 그런 교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렇죠, 저희는 수도관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개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드리려고 했었구요. 앞으로도 이런 안전사고 대비하셔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안전점검이나 관리 같은 것들 대장으로도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백데이터 계속 가지고 계신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거 안 하면 저희가 직무유기입니다. 
박상현 위원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주기적으로 다른 안전점검 때 되면 요새는 풍수해까지 주 점검대상이.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건사고 날 때마다 긴급점검 이거 조금 늦은 행정이니까 항상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가 지금, 우리 과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특히나 안전관리에 대한 재난관리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위원회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지금 서면으로만 이렇게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면으로만 한 거랑 그다음에 군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이게 2개의 차이가 사실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군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아예 개최를 안 한 상황이고 계속 지금 근 3년간 총 5년, 10년이면 몇 번 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 기관들 우리 시청, 경찰서, 가스공사 이런 전문기관들이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구요. 왜 서면심사가 많았었냐면 아시다시피 작년이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올해도 계속 서면으로 하시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올해도 지금 안전관리계획 올해 심의를 받을 때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재난관리실태 공시도 서면으로 하셨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서면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서면으로만?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지금 재난 관련해서, 아니면 안전 관련해서 작년에 수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보니까 민간인들이 대부분 지역에 있는 가스공사라든지 안전공사, 농협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그냥 서면으로 하는 게 맞나 좀 의아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안전에 대한 것은 이게 서로 협조도 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협조를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 문제가 없도록 각 기관에서도 안전관리를 부탁드린다, 요청도 하셔야 되고 또 기관의 협력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매번 모여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이 안전에 관련한 것은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적어도 1년에 1~2회는 대면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최소한 제일 중요하다는 건 우리 안전관리 실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여서 심도 있게 토의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직접 대면해서 어쨌든 각 기관마다의 여러 가지 본인들의 생각도 있을 거고 하니 어쨌든 지금 또 여름철 우기가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또 혹시나 작년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하려면 유관기관의 협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하시지 마시고 직접 대면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그냥 안 여는 건가요? 이 내용이 비슷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게 사실은 법에 나와 있어서 중앙부처 쪽의 일들 협의회가 하는데요. 저희는 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민간 기구들이 많아서 이것을 지금 운영하는 데 사실은 유명무실하거든요. 중앙부처는 법에 나온 대로,
이우천 위원   법하고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외에 또 방재단이라든가 협의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게 중첩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위원회를 없애거나 조례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우천 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의회법무팀하고 저희가 통폐합할 때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혼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나왔어요, 검토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이우천 위원   그런데 25-36페이지에는 그냥 “통합운영, 통폐합 폐지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요. 25-36페이지에 보고를 해주신 거에는 위원회 정비 내역에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게 향후 계획에 비상설로 해서 자치분권과에서 일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서 작성할 당시에는 그 내용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지금 비상설이나 다른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작년에 수해라든지 이런 것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양수기가 물론 특수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부족했죠, 작년에?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막상 터지고 나서 부족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많이 부족했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다른 동에 있는 걸 가져오더라도 부족했고 또 예를 들어서 래미안이나 이런 큰 규모의 그런 곳들은 문제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의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향후에 신규로 하실 생각이 없나요? 2023년에 아예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잠시만요. 
이우천 위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몇 대 정도 구입을 해서 어디에 배치하실 건지?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동별로, 잠시만요. 저희가 이번 월요일날 동장님들하고 이것 때문에 수방자재 회의를 해서 보유 내역하고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양수기는 일단 산본1동 쪽에 올해 사는 거는 좀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서 7월 초까지 다 지금 계획이, 
이우천 위원   산본1동 쪽에?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시에 갖고 있다가 다른 지역에 급하게 필요한 지역에, 
이우천 위원   급하게 예를 들어서 공단지역이 피해가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그쪽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대 정도 구입할 예정이세요, 올해?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지금 금액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살 예정인데요, 지금 몇 대라고 계약은, 지난주에 수요조사를 몇 대가 더 필요한지는, 
이우천 위원   아, 수요조사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아,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재난기금으로 하려구요.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저희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금 거래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정기예금은 높은 이율로 해지 없이 잘 진행하고 계시더라구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공예금으로 넣어두신 게 있는데 평균 5억 8,000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5억 선으로 지금 계속 잡히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유 자금 일부를 공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이번에 여름철이기 때문에, 지금 왜 돈을 6억 갖고 있냐면 산본1동 지역이나 금정동 지역 그다음에 군포1동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구요. 사업이 다 끝나면 공공예금으로, 적금으로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작년에도 보면 2억 선으로 평균 잔고가 계속 남아 있어서 이걸 다 공공예금이 아니고 일부는 3개월짜리 단기 상품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지금 금리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귀찮다고 생각 마시고 이자율이 높은 단기 금융상품을 이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263쪽에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리겠습니다. 어, 아니네, 잠시만요. 35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위원 수 비율을 적어주셨는데 여기 퍼센티지가 여성 위촉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여성위원 비율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 마지막 단락에.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여성위원 수입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여성 위촉위원 수를 요구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위촉 수하고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위촉된 위원들이 다 여성이라는 건가요, 시민들이?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아니요. 여기 비율을 한 명, 
이혜승 위원   아, 이거는 과장님, 위원 수가 제가 요구한 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구성된 위원 중에 여성의 위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위촉된 여성의 위원 수가 몇 명인지, 그건 다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아, 이게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낸 거는 20명 중에 공무원은 8명이고 민간인은 12명인데 그중에 여성위원이 지금 1명이라는 걸 이렇게 써낸 거거든요. 
이혜승 위원   아,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여성위원 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다들 위원회가.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게 전문직분들이 기구들이 많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관장님들이 하고 있는 관계로 그런 비율들이 조금 떨어지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중복이 그리 많은 것 같진 않은데, 보시면 5%예요. 5%, 15%, 25%, 10%, 28%, 14% 다 굉장히 저조해요. 이건 앞서 다른 과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양성평등기본법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회 경우 특정 성별이 60%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라기보다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면 재난 취약가구 안전예방 지원이라고 해서 전기안전공사와 협약하여 전기설비 점검 및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도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52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자료를 찾다 보니 얼마 전에 5월 22일날 인천 계양구에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실을 관내 중고등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거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저희 시는 찾아가는 이런 민방위 교실 같은 건 없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저희는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는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는 게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교육이 아니라 실제로 응급구조나 비상시 행동요령이나 이론 같은 이런 체험 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마련된 사업이기 때문이거든요. 마련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그 사업은 저희도 9월 초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9월에 할 예정이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9월 정도에. 
이혜승 위원   그럼 이것도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학교, 네. 
이혜승 위원   너무 잘됐네요. 사업비는 얼마로 책정이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4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400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혜승 위원   적지는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거 말고도 정규, 저희 소방서가 안전체험교육장을 만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도 그쪽과 계속 협력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학교 측과 얘기를 더 하고 소방서하고 매칭도 해보고 해서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더 투입하든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학생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그런 기회는 쉽지 않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이혜승 위원   그러므로 저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소방안전 분야, 화재 대피 그리고 저희 방독면 착용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걸 실제로 같이 참여를 해보면서 같이 운영을 해보는 방식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월달부터 제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름철 정전 대비 노후아파트 변압기 안전점검도 혹시 실시하고 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변압기 안전점검 그 업무 자체는 전기안전공사나 한전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일단 취약하다고 그러면 저희 안전총괄과가 점검을 같이하자고 공문을 보내면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정책사업 목표 주요 내용에서 재난취약가구 관련해서 전기안전공사와 협약해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설비 점검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내용도 인천에서 나온 건데 노후아파트 정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100세대 이상 2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변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런 걸 꼼꼼하게 살펴서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가신 지가 작년 8월 8일날 수해 이후에 들어가셨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올해 2월 27일날 왔습니다. 
김귀근 위원   올해 2월이니까 한참 지나시고 가신 거죠. 혹시 가셔서 지난 8월달 수해 상황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셨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용역 나온 것 가지고 4월달에 산본1동 주민들하고도 간담회 계속했구요. 어제도 시장님 이동민원실 가서 산본1동 지역에 대해서 건의사항 나온 것 답변하고 왔습니다.
김귀근 위원   저는 25-52쪽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회의 현황 그리고 25-50쪽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회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지금 구성해서 운영 중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사안이 발생하는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절기는 지금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김귀근 위원   작년 8월 8일에 수해가 강수량이 어마어마해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자면 군포시 신도시의 지리적 특성을 잘 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김귀근 위원   그때 폭우가 내려가지고 각 도로, 예를 들면 8단지 그리고 오금동 도로 그다음에 궁내동 도로, 도로 쪽으로 제보들이 엄청 많이 왔다는 건 이미 아실 거고, 산본천을 중심으로 해서 금정역까지 물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도로도 일반 시민들 무릎까지, 도로가 시냇물이 되었다는 얘기들은 익히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금정역 앞쪽에 있는 도로 양쪽으로 산본1동하고 금정역 일대가 침수되는 사례가 산본천에서 물이 넘쳐서가 아니고 도로로 나온 그 물 때문에 자칫 인명 사고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수해는 조금이라도, 한 2시간이라도 늦게 내렸으면 어땠을까, 상상하기도 힘들 텐데 그나마 좀 일찍 내려서 사람들이 깨어 있는 시간이고 해서 대피를 한 사례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조기경보에 대해서 체제가 다 잘 갖춰져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작년에 문자메시지, 이번에 산본1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제가 나가기 전에 문구 점검부터 확인을 다 하고 어제도 나갔지만 올해는 일단 그 상황에 맞는 문자들 준비를 다 해놓고 새벽 몇 시가 되든 일단은 문자를 보내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문자뿐만 아니라 동별 유선으로라도 인력적으로라도 조치 계획은 다 돼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그런 조건 다 준비, 네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아직도 ‘정보통신과’라고도 돼 있고 이게 지금 정비 구성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별표에 조직 구성을 하는 기구표를 보더라도 아직, 뭐 잘돼 있나 의구심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찾아봤는데, 조례 그쪽 부분은 없어진 과들이 써 있는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정보통신이 아니라 홍보정보담당관이죠, 그쪽?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김귀근 위원   거기인데 지금 그 임무가 확실히 전달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임무는 저희가, 네, 
김귀근 위원   임무 부여는 확실히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김귀근 위원   그렇게 알겠고. 그래서 아까도 이게 조기 경보 또는 문자가 아니어도 각 동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물길 얘기를 했는데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께서 산본천 지하에 들어가서 직접 수위 파악도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 밑에 수위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위에 물이 범람해서 시냇물이 된 상황에서 넘쳐서 들어간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홍수 저수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건설과 용역에서 나왔듯이 그런데 거기에 담기는 물 양 자체가 사실은 사실은 하류 쪽에 물이 가득 차다고 해서 역량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나와서 건설과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물이 차면 시각적인, 안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물 양으로 보면 사실은 좀 미비한 양이 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 어떨까, 똑같은 양에 똑같은 시간대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과연 대책이 마련돼 있나, 왜냐하면 본위원이 차 타고 갈 때마다, 또 걸어갈 때마다도 생각해봅니다. 도로 위에 물 배수구는 한계가 있더라구요, 어떨 때는 또 막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급속도로 불어난 물이 그곳으로 다 가지 못할 것 같다. 이것과 관련해서 누가 좀 연구해서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적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저희가 나누는데 장기계획은 산본1동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서 그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요. 그래서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게 단기 대책인 침수 방지시설이라든가 하수구 설치를 더 많이 해주는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서 올해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우왕좌왕했던 건 저희 공무원들도 이런 상황들이 없다가 너무 오래간만에 이런 상황들을 맞게 돼서 처음에 혼선을, 시민들한테 저희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드린 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했는데요, 저희도 작년 일을 교육 삼아서 올해는 더 완벽하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다시 그런 일이 터지면 안 되겠지만 다시 그런 일이 터지더라도 작년보다는 더 나은 행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수로 또는 도로 위에 넘치는 물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저는 지금, 만약에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물폭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정을 하고 인력으로라도 인명피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김귀근 위원   문자뿐만이 아니고 각 동의 인력을 어떤 식으로 전파를 하고 대피를 할 거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김귀근 위원   그 부분은 또 한 번 이런 일이 새벽에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촌각을 다투는 일일 텐데 시설로 막지를 못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지점을 좀 더 보완을 강구해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각 동이든 각 관계 부서든 이런 쪽에 인력 충원해서 대피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인력이더라도 그것 좀 다시 한번 강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2차 뭐 재산 피해야 뭐 이차적으로 대응해서 한다고 하지만 인명 대피할 수 있는 강구라도, 1단계 아까 문자 하신다고 했고, 2단계 시스템 가동을 더 보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안전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보시기에 안전관리 계획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안전관리 계획의 기본 목표는 상황 예방도 있지만 그 후에 복구에 관한 사항들이 좀 더 많아서요. 이게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면 가장 좋은데 그거를 최소한의 혼란을 막기 위한 계획이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이 어떤 부분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신데 일단 각 부서에서 이 정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계획서를 저희한테 다 해서 저희가 공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우리 안전관리 계획상에 보면 조기 경보 및 대응 매뉴얼이 거기에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거기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정말 돼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게 각 분야 조기 경보나 이건 풍수해를 그냥 예를 들어드린다 그러면 1단계에서는 저희가 예비 단계라고 해서 중대본을 구성해서 관련 과 사전준비 2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다음에 호우주의보 발령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런 거는 다 돼 있습니다. 상황별로는 지금 다 돼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혹시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없었던 상황 이렇게 간혹 한 몇십 년 만에 발생하는 사건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요. 아무튼 매뉴얼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진행은 할 겁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하니까 우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총괄 과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김귀근 위원   거기 보면 재난상황보고서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상황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8일 수해 그 기간부터 한 보름 정도 상황일지가 있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상황일지도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 재난상황보고서하고 상황일지를 자료 요구하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금자   네.
김귀근 위원   재난상황보고서하고 재난종합상황실 상황일지 2022년 8월 8일부터 보름 기간 동안에 있던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의 인명피해가 단 한 명이라도 안 생길 수 있도록 대비는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최재훈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훈미 위원   크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된 질의인데요, 지난 저희 수해 때 재난문자 발송이 원활하게 잘 안 나갔었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이훈미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새벽 시간에 발송하는 게 민원이 옛날부터 코로나 때 발생하다 보니까 저기를 할 때 새벽 시간에는 가급적 긴급하지 않으면 발송을 하지 말라는 게 좀 있어서,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그 새벽에, 제가 그 8월 8일, 그러니까 현장에 그 전날 11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있는 동안 바깥에 있는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자 발송이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뉴얼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가 왔다 하더라도 안전문자는 기본적으로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 안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모든 안전문자를 보낼 수 있는 대비 태세가 되어 있는데 문자 발송에 대한 기준이 이게 지금 시급한 거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더 클 거냐에 대한 판단 기준에서 문자 발송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이런 재난 상황이 최근에 처음이어서 문자를 놓치신 건지.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제가 그 당시 재대본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제가 있지를 않아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가 처음 겪다 보니까 아마 놓쳐지지 않았나,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부분을 조금 놓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문자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 절대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위원님. 
이훈미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특히 앞으로는 이 문자메시지에 대한 경중에 대한 논란이 지금 외부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미리 보내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렇게 과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또 무리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재난 현장에서도 일부 시민분들께서 새벽녘에 문을 여시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신 분들도 사실 있으셨어요. 과연 그게 현장에서 가능할까 싶었는데 현장에서 제가 그런 민원을 직접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분들은 현장의 위급성을 모르기 때문에 잠자는 걸 깨운다고 문 열어서 재난 상황을 조치 취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소리 지르시면서 민원 제기하시는 시민분도 분명히 있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 저희는 안전에 대한 기준에서는 좀 더 예민해야 되고 철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청했는데 그 요청에 대한 대부분의 답변이 풍수해 현장조치 매뉴얼을 변경해서 매뉴얼대로 제대로 다 실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풍수해 현장조치 매뉴얼에 문자 안내 발송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저희가 그 시간대는 상관없이 지금 저희가 보내기로 했구요. 두 번째는 상황별로 문자메시지들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의 지하차도를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셔야죠. 그날 현장에서 만들어서 보내시는 문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재난안전문자에 대한 기준도 국가에서 다 가이드라인을 주셨고 그 가이드라인이 군포시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특히 위험요소가 있는 공간 같은 경우 내용까지 다 집어넣어서 예비문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 풍수해 현장조치 매뉴얼에 입각해서 혹시 이런 안전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 계획들은 갖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올해 4월 며칟날 산본1동에서 저희가 훈련을 같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작년에 피해 입은 지역 수해 훈련을 각 기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다,
이훈미 위원   연계해서,
○안전총괄과장 최대훈   네, 연계를 해서 그날 훈련을 한 번 했구요. 이게 훈련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계속 지속적인 상황이 돼야 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수해가 나기 직전에 계획이 있나요, 하반기에?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하반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풍수해는 6, 7, 8월을 저희가 집중, 
이훈미 위원   네, 벌써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구요. 하반기에는 9월, 10월부터는 또 산불, 이렇게 넘어가고 11월은 겨울철 훈련으로 들어가는데요.
이훈미 위원   보니까 재난안전훈련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 하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에 동참하시는 일정이 있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풍수해 관련해서는 위험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어도 실제 매뉴얼을 열어서 실행해 보지 않으면 그 매뉴얼을 다급했을 때는 더군다나 그 매뉴얼대로 모든 업무를 진행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하셔가지고 횟수도 좀 늘리시고, 그리고 그게 이왕이면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 그래서 4월에 한 번 정도 있었는데 추가로 저는 더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다른 동에서는 진행을 안 하시길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에 저희가 겪었던 동일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구요. 관련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셨지만 저희가 제일 아쉬운 것은 이렇게 단기간에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저희가 물이 많이 넘치면 모아놓으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에 물이 안 모이고 있구요.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계속 미뤄둘 부분이 아니라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25-41페이지, 이것은 사실 이 자료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구요. 지난해 저희가 행감 때 CCTV에 대한 교체시기를 말씀드리면서 화소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훈미 위원   화소에 대한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 화소 변경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소 변경들이,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300만 화소로 설계를 다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군포는 CCTV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많이 있는 편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저희 굉장히 많은 시에 속해 있습니다. 상위권 시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공공데이터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이 신규 설치가 그래도 올해도 43대가 추가되는 부분인데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신규 설치하는 것은 10대구요. 나머지는 카메라 교체라든가, 
이훈미 위원   노후된 카메라 교체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설은 10개밖에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10개소에 43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기둥에 회전용 카메라가 4개 있으니까,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 돼서 숫자가.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5-54페이지에 지난해 재해대책 하면서 양수기가 정말 이렇게 요긴한 물건인지 정말 현장에서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양수기를 사용하면서 생긴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일반주택들은 상관이 없는데 공장 같은 데들이나 식당 같은 데들은 양수기 용량이 작아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규모에 맞게, 양수기를 급하게 갖다 줬지만 그 양수기로는 도저히 그 물 넘치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곳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양수기 계획을 세우실 때 그 장소에 맞게끔 지금 보면 여기 모터에 마력 기준이 다른데 이 마력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분리해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구요. 필요하신 숫자하고 갖고 계신 보유 대수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아까 이동을 얘기하셨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상황에 이동할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 긴급히 원래 계획에도 없는 사람을 보내서 갖고 오거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을 세우실 때 양수기에 대한 추가구매도 있지만 그 추가구매가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수기를 어떻게 시에서 이동해 주실 건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까지 갖고 있어야 원활하게 적정한 시기에 양수기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속 대책회의를 지금 동장님들하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더 논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실제 양수기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효과가 되게 컸었구요. 특히 산본1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이 급하게 차올라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시는 가족들도 꽤 있으셨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다 인명구조를 해내야 되는 상황들도 있으셨구요.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현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양수기였기 때문에 이 양수기에 대한 부분이 혹시 풍수해가 났을 때는 부족함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추가질의, 질의라기보다 지금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어쨌든 수해피해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서울시의 풍수해 대책 추진상황 발표한 거 아세요? 6월 12일날. 내용 아직 모르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한번 기사, 뒤에 팀장님들. 6월 12일 서울시에서 풍수해 대책 추진상황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왜냐하면 서울시도 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놨거든요. 시간당 강우량이 55밀리를 넘어서면 침수경보를 발령하고 그다음에 돌봄공무원, 통·반장,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가 반지하 가구를 방문해서 신속대피 그다음에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반지하 15,000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침수 예·경보제가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시간당 강우량이 55밀리고 15분 강우량이 20밀리, 도로. 뭐냐 하면 지금 산본1동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본1동하고 금정역에 도로가 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침수심이 15센티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서울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치구 경찰, 소방, 동행파트너에 침수 예·경보를 발령하게끔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작년에 왜 우왕좌왕했냐면 어쩌면 이 상황이 재난문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정확히 55밀리, 15분에 몇 밀리, 도로 침수위가 15센티 이상, 이게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객관적인 것으로 보고 담당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 정확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말씀해 주셨듯이 한번 저희가 서울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 내용 그냥, 뭐냐 하면 지금 기사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도로침수가 30센티를 넘어서면 교통을 아예 통제를 하고, 이런 아주 명확한 기준들을 만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저는 우리 시도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번 용역 때 사실은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면 더 좋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수동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뭐 빗물받이 더 만들고 준설 더하고, 그냥 그 정도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계시니까 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했으니까, 우리 시와 작년의 상황이 비슷한 강남구하고 이쪽에 아마 대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아니면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지금 6월부터 우기 시작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우천 위원   좀 정확한 매뉴얼,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가 봐도 이 시기면 딱 이것을 해야 된다는 정확한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아마 훨씬 대응도 빠르고 그렇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잠깐 정회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 정회 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자료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의 질의는 아니구요. 우리 군포시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설 안전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나 이렇게 풍수재해 등 긴급 시에 우리 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대책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폭염, 이게 두 가지로 저희가 여름철은 폭염과 저기를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폭염피해는 취약계층들한테 작년에는 양산 이런 종류의 물품을 지원을 해드렸구요. 올해도 그 물품을 구입해서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산본1동 작년에 피해를, 
신경원 위원   피해를 입었을 때가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 시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다든지 시설안전을 위한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랜이 계획이 나온 게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각 동에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행복마을관리소 사람들이 그런 취약계층들을 하고 그런 것을 저희가 같이 하는 연계방안을 지금 올해는 찾고 있어서 각 부서에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조만간 보고회를 다음 주나 각 부서별로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저희가 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의 안전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구요. 아직은 그러면 준비가 안 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구체적인 올해 계획 그런 것은,
신경원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지진방재대책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떠어떤 부분들이 지금 계획상으로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지금 일단 취약계층은 말씀하신 그 부분은 풍수해하고 저희 자연재난팀의 업무들이 풍수해와 지진 이런 것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구요. 사회재난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는, 이게 사회재난도 질병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게. 그래서 질병까지는 아직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편의들은 됐는데 아직 자연재난에 대한 부분이 아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럼 아직은 공공시설이든 민간시설이든 이게 내진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내진설계 이런 것들은 다 진행하고, 
신경원 위원   점검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그런 것은 다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도 지금 내진설계 반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점검도 그것은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아니면 수시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계획을 1년에 한 번 세워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진행하게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지진방재대책,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 부분도 좀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그러면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안전취약지구들은 처음에도 말씀했는데 각 과에서 처음, 각 시설물들은 각 과에서 하는 거구요. 저희가 특별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전문가를 제가 동원해서 계속 점검은 1년 주기 단위로 하는 게 있고 6개월 단위 주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하에 어떻게 보면 빌라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지하라든지 이런 데는 안전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건물은 위험시설물 D등급을 받아야 저희가 관리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처럼 풍수해 때문에 지하에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준비는 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그런 점검은 지금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 군포시는 이게 안전점검에 대한 매뉴얼이나 계획이나 아직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좀 매뉴얼화 돼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세분화돼서 이런 점검들이 더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니다 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있지만 오래된 육교라든지 터널 이런 데는 어떻게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육교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각 부서, 건설과에서 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하는 거구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점검은 저희가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전문가를 해서 같이 건설과하고 육교 같은 경우는 건설과가 되겠고 그런 시설물 관리하는 데를 저희가 계속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육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건설과가...... 연 1회 계속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연 1회요.
신경원 위원   연 1회씩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점검이 그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군포시의 재난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아까 과장님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준비가 잘 돼서 빨리 이게 체계적으로 잘 움직여지는 그런 재난방지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자료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따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박상현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화재 대비용 방염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 책임 부서로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저희 이것은 방염마스크 설치나 지원 같은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일단은 지원은 일반 저기는 없구요. 저희가 갖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갖고 있는 것 말고는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지원 얼마큼 됐는지 실적 좀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위원님, 이것은 실적은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거의 운영이 안 됐다고 봐도 사실 무방할까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작년에 한 번 구입을 했다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없어서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군포시 지원 조례를 보니까 “구입이나 비치에 필요한 비용, 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이것도 방염마스크 비치를 권장하는 그런 알림판 같은 것 설치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방염마스크가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에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그것을 저희는 따르고자, 이게 2020년도에 제정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안전총괄과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적피해가 없어야 되는 거여서 저희가 약자들이 다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그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마스크를 쓰는 사업이 되는데요. 일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만들고자 조례로 담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여기서 과장님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구요. 좀 많이 신경 쓰셔서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노인분들 이분들은 불이 났을 때 신속히 대피 못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이런 유독가스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그냥 불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보다 많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군포시민분들께서 안전 사각지대에 안 놓이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혹시 저희 군포시에 상습침수지역을 등록하는 그게 있나요? 도심지 침수 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원에서 나온 게 있다던데.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거 며칠 전에 보도자료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희 군포시는 등록한 게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상습은 몇 년 사이에 계속하는 지역이 돼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산본1동이 저희 지역에서 상습피해지역이기는 하지만 몇 년간 피해를 본 적이 없어서 작년 한 해에만 피해를 보다가 상습지역에는 지금 해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해당돼 있는 건 아니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만약에 해당된다면 지정할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것은 피해가 계속 누적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군포시는 어떤가.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당분간 계속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3년,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피해를 입어야 되는 지역들이 지금 상습피해지역이거든요. 
박상현 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포함 안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도 있겠죠. 집값 문제도 그렇겠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집값 문제가 제일 크죠. 
박상현 위원   왜냐하면 건축법상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물막이판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물막이판도 설치하신다고 올려서 저희는 지정을 했는지 그것을,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거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다른 것으로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구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관련해서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번 더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잠깐, 추가질의는 아니구요. 지금 박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방염마스크 비치 조례, 이건 제가 발의해서 했던 거거든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중심상가에서 화재가 나서 고시원에 계시던 분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이 방염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곳에 비치가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했는데 지금 박상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지만 이것은 저는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집합건물이나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 시설들이 많은 곳에는 꼭 예산을 세우셔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귀근 위원님께서 2022년 8월 8일부터 15일 기간 동안 재난상황보고서, 재난종합상황실 상황일지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회계과장 전형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도 담당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회계업무도 담당하고 계신데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맞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게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맞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제가 어제 청소년정책과 설계변경 내역을 보다가 첨부자료에 선정 업체가 과거 군포시 공사계약 체결한 내역들이 쭉 있길래,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더라구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페이지가 꽉 찼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저녁때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료를. 그래가지고 수의계약 내역들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업체가 얼마나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지를 엑셀로 정리해서 봤어요. 봤는데 특수하게 계약하는 거 제외하고는 이 업체가 최근 1년 동안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했더라구요. 그런데 특수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땡땡도 있고 금천 땡땡도 있고 한 3개, 명성도 있고 했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수도 관계해서 선정돼서 조례에 따라서 24시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해되고 이런 특수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의계약을 보니까 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건수가 제일 많은 것을 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다양하더라구요. 공사업종을 망라하고 모든 사업이 수의계약이 돼 있었는데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철제계단 교체공사도 하고 그리고 보건소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캐노피, 무인정산소 캐노피도 하시고 그림책꿈마루 사무실 이전, 그리고 수해 났을 때 보수공사도 하시고 수해복구도 하고 에어컨 실외기 배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보통 다른 데 업체를 보게 되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몰리는 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목을 망라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은 좀 드물기는 한데. 그리고 이 업체가 최근 들어서 1년 상간에 수의계약이 가장 많았던 업체예요. 그런데 이 업체만을 제가 본 게,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거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 건데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 시장실 이전했을 때 쪼개기 발주해가지고 특혜 의혹을 제가 제기했었어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경기도 감사를 받으셨고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그때의 업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기억나서 어제 저녁때 쭉 이거 계약내용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업체가 공사를 잘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발주해주면 안 된다, 쪼개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연치 않게도 최근 1년 동안 특수, 조례에 따라서 공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업체의 수의계약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이 좀 없다라고 봐요. 
  또 하나는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3월달을 한번 보면 3월 21일날 계약을 하셨구요. 3월 23일날 시청 민원실 주차장을 하셨고, 3월 23일날 다 같은 날 철쭉근린공원을 했었구요. 3월 27일날 어린이도서관을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상간이거든요. 일주일 상간에 4개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여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요, 저도 인테리어업을 조금 알기 때문에 보는데 회사에 인력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부 용역인력도 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공사 현장의 위치라든가 공정이 다 비슷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공정도 다 다를 것 같고 일정은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겹칠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면 아무래도 외부에 또 하청에 하청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 전문 인력보다는 인력사무소 인력들을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공사의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한쪽에 4건의 수의계약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회계과가 이야기하는 현장 중심의 품질, 공정,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에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동한 위원   또 하나는 최근 1년 동안 또는 3월달 아니면 올해만 들어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공사내용들이 다양하긴 하죠. 표지판 교체 작업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런 게 되게 기술을 엄청나게 요하고 또는 기술력이 대단한 그런 공사는 아니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관내 동종업계의 기업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 개 업체에 약간 몰아주기의 의심을 받을 정도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동종업계가 동등한 기회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우연치 않게 또 그때의 그 업체가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전형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다른 부서 행정감사 하는 걸 보다가 말씀 나온 걸 보고 저희들이 최근 2년간 계약 건수를 파악해봤거든요. 2년이라고 하면 민선 7기 마지막 일 년, 민선 8기 최근 일 년. 그래서 보니까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계약을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민선 7기에서 보다 민선 8기에서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1년 동안 저희들이 조정은 했는데 일단 수의계약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게 사업수행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관내 업체 그리고 세 번째는 발주 부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저희 직원분들이 공사를 할 때 보면 일단 끝까지 매끄럽게 공사를 잘해주는 업체를 선호하고, 또 하게 되면 100%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후 관리를 잘해주는 업체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부서 의견을 수용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공평하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공사가 엄청난 난공사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마감이 깔끔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업체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사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관내 동종업계에다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4건의 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인력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게 공사의 질하고 마감하고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적드린 거구요. 그게 우연치 않게 이 회사였던 거고 그리고 이전에도 공사를 좀 했던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저는 최근 1년 자료를 봤던 것이고. 앞으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여러 관내 동종업계가 같이 상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달에 이렇게 하는 건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약 담당하시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잘 챙겨주시구요. 내년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투명하게 계약을 해야지만 신뢰를 얻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의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하고 받으시는 게 회계과가 받으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269페이지에 지금 무상임대가 있고 유상임대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년도에는 무상이었다가, 269페이지 보시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아니요, 잠깐만 페이지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우천 위원   269페이지입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찾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21년도에는 무상이었다가 22년, 23년도에는 또다시 사용료를 내고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여기는 어쨌든 대통령 직속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무상일 것 같고, 군포지역 자활센터도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무상일 것 같고, 군포사랑장학회는 21년까지 내다가 22년, 23년은 안 냈어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 여기에 무상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안 받고 있는 것 맞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조례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 사무실 사용에 대한 무상,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근거가 명확히 없어서 지금 받고 계신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왜 안 내다가 이렇게 다시 낸 경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무상으로 줬다가 다시 확인하니까 무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가까이 좀 대고. 
○회계과장 전형상   당초는 판단을 못 하고 그냥 무상으로 줬나 봅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하니까 무상에 대한 확인, 
이우천 위원   그 확인을 우리 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 감사나 이런 거에 의해서?
○회계과장 전형상   그것까지는 예전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우천 위원   뒤에 팀장님들 모르세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제가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전국에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 있고 아마 대부분 시 소유의 건물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조례의 내용에 이런 거를 시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넣으면 굳이 이렇게 사용료를, 이 사용료가 뭐냐 하면 예산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에서 줘서 사용료를 징수해서 그걸 또다시 받아요. 이런 방식인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왜냐하면 상시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1년만 있다가 그다음에 없어지는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물론 일반 개인 단체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과와,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정책과겠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과일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행정적인 편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근거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이 있고 조례가 있으니 여기에 일부 개정을 통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앞서 다른 과 할 때 그런 지적사항 나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하고, 그리고 조례를 근거해서 의회 동의를 받으면 충분히 무상 사용 여지도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그런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뭐냐 하면 아마 시민들도 이상할 거예요. 임대료 예산은 우리 시에서 주고 우리 시에서 그 임대료를 또다시 징수하고 다시 수입으로 잡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면 모르겠어요, 일반 단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단체가 입주해 있으면 당연히 징수해서 수입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한번 검토를, 과랑 협의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전형상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회계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현황 150페이지 관련 내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 관련해서 제가 기획예산과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내에 관련 업체들 활용하시는 부분에서는 본의 아니게 업무 활용도 부분에서 효과적인 업체들 위주로 거래를 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결과적으로는 독과점 방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50% 이상의 시장 점유,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점유를 하고 계시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버리는 결과여서 제가 계속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의나 논의가 있지만 시정이 잘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10% 정도는 신규 업체나 아니면 신생 업체에다가 할애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운영상에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회계과가 계약 관련해서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시니까 한번 추가 질의차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계약 관련한 기준은 계약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관련해서 2,000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군포시 내 수의계약, 경기도 입찰, 전국 입찰 단위는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은 못 하구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선호하는 업체들이 있겠지만 그동안에 들어오지 않은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에 일정 부분 할애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정 없이 재량으로 맡겼을 때는 매번 같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시정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서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기획예산과랑 좀 협의를 하셔서 솔선하셔가지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켜지게끔 하면 이런 계약행정 추진에 대한 부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그다음에 신규 업체를 찾아서 또 활용하는 부분, 이게 보통 기업에서 경제이윤 논리로 접근하면 전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공공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접근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전체 업무나 계약업무의 비용 기준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보고 그 업체들이 결과가 좋으면 그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업무들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내년 예산 결과를 저희가 검토할 때는 신규 업체들이 좀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는 현장 중심의 품질 공정관리 152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에도 하자보수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요청드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건물을 만드는 부서와 그것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건물이 다 지어진 이후에 관리하는,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다르니까 이후에 하자관리 보수기간이라든가 또 기간 내에 보수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어떤 기준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관련 조례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관련 조례도 마땅히 없으시더라구요. 그래서 하자나 보수관리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지금 회계과하고는 관련은 없나요? 담당 실제 관리하는 데에서만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각각의 공사별 개별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전형상   건설산업기본법, 전기·통신·소방시설법 등 해서, 
이훈미 위원   네, 맞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명시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 할 수가 없구요. 그 근거에 따라서 각각의 기간에 맞춰서 하자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하자보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왜 느꼈느냐 하면요, 공사 품목별로 보수기간도 틀리고 하자 담보 기간도 틀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고 데이터로 관리하지 않으면 놓쳐서 하자보수를 제때 못 받아서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들은 보통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구요. 각각의 개별 시설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계약하고 공사 끝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떠들어보지 않으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정기적으로 그걸 회의나 일정에서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시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부서에서 시설물을 인수받게 되면 그때부터 인수받은 담당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관리에 대한 일정 관리가 정기적으로 업무시스템상 되어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훈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놓쳐서 제때 못하신 경우들이 있으시기는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정관리나 또 이후에 하자보수 관리도 원활하게 해서 불필요한 집행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지난 예산결산서를 보니까요, 2021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해서 22년도 보니까 흑자 운영을 잘해 주셨더라구요, 어려운 살림인데. 살림을 잘해주셔서, 타 부서도 전부 다 도와서 열심히 잘 운영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한 2,500억 정도가 흑자가 난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월돼서. 
신경원 위원   이월금액까지 합쳐서.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273쪽입니다. 20년, 21년 연도별 결산검사 주요내용에 조치결과를 보면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나오고 있어요. 예산회계 운영 부분이 적합하게 운영은 되고 있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나오죠?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결산검사를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전문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조 2,000억 정도 결산이 됐거든요, 세입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부서에서 회계를 운영하다가 약간의 미진한 부분들은 일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근간을 흔들 만한 그런 큰 문제들은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미집행 부분이나 이월금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 전 부서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전형상   맞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말 잘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해당 부서에다 전파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도 하고 있으니까, 
신경원 위원   지난번 본위원이 행감 때도 미수금이라든지 이월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6-297쪽 시유지 관리현황을 보면 우리 아파트 내에 시유지 현황이 6개소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현재 저희들 아파트단지는 기본적으로 민간 사유지구요. 그 사유지 내에 어린이공원 6개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자료 제출한 그대로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단지에 어린이공원이 완공돼서 입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이 시로 소관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시로 이게, 
○회계과장 전형상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형상   이거는 원래부터 도시계획 할 때 우리 시 명의의 땅에다가 공원을 만들었던 그런 거고, 
신경원 위원   아, 시로 기부하지는 않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반 놀이터는 기부하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그게 시로 기부를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 이거는 사유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그렇죠. 
신경원 위원   현재 그런 게 맞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그렇군요. 저는 시에다가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네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저희 22년 5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누락 재산 30건 발굴을 하셨더라구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혜승 위원   이게 약 430억 정도 돼요,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발굴을 하게 된 거고,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한다기보다는 전국 동시에 행정안전부에서 특정 지목을 지정하면 경기도를 거쳐서 전국 시군이 동시에 시행하는데 일단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작년 같은 경우는 토지를 대상으로 했구요. 각각의 공유재산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장 책임하에 조사가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 재산이 발굴됐습니다. 보니까 재작년에 샀던, 우리가 취득한 이런 재산들이 아니고 예전에 취득하고 저희들이 수도용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각각의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들의 등록을 누락시킨 걸 등록을 시킨 겁니다.
이혜승 위원   등록을 누락했다기에는 액수가 57억, 70억, 70억, 61억 이렇게 꽤 커요. 그리고 또 공장용지이기도 하고 공장이기도 하구요. 이걸 그냥 누락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요? 한두 건도 아니고 30건이나 되는데요.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조사 대상에서는 누락이 돼 있지만 군포시로 등기는 다 되어 있었던 땅입니다. 권리 행사가 저희들이 놓친 게 아니고 수치에서 조사해서 누락됐던 거죠. 
이혜승 위원   어쨌든 누락이 되어 있던 걸 이번에 무더기로 다시 넣으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찾은 거죠. 
이혜승 위원   그렇죠. 이거 발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럼? 과에서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각각의 과에서 자기들이 찾은 겁니다.
이혜승 위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나요? 이런 일이 자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따로 방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그래서 실태조사를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구요.
이혜승 위원   1년에 한 번씩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등록이 되지 않은 재산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토지를 했지만 또 다른 발굴 해내지 못한 재산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전형상   만약에 그런 토지가 있다면 계속 조사해서 찾을 예정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거를 과별로 통합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저희들이 조사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하면 그 부서장 책임하에 담당 직원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일제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라는 게 재산이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게 되고 공원과는 임야라든지 공원을 다 하다 보니까 해마다 하지만 그렇게 정밀하게 안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작년처럼 이렇게 또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재산이 군포시 재산에서 누락됐던 건 아니구요. 뭐 등기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치에서 빠졌던 거죠.
이혜승 위원   그런데 이걸 대충이라도 알 수 있는 게 보면 공장용지나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생태공원녹지과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서만 잘 관리를 해줘도, 담당 팀이 업무를 잘 관리만 해줘도 이건 누락될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이나 대지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전략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이건 분명히 발굴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누락이 된 게 사실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잘 관리를 해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전형상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는 곤란하고 일단, 
이혜승 위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실 수는 있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해당되는 부서를 독려해서 빠짐없이 조사되고 혹시라도 누락 재산이 있다면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저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매년 1회 실태조사 잘해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와 소통을 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계약업무를 거의 진행을 하잖아요, 각 담당 부서에서 올라온 공사에. 그런데 항상 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들이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해달라, 관내 업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이용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이곳에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도 어떤 업체에 몰아주기 또 분할 발주 또 이런 것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계과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아마 우리 시에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 분야별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방수면 방수, 전기면 전기.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한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십 개의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업체든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그들이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누구든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아쉽구요. 또 우리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의 공사를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업체들이 할 때는 눈먼 돈이다, 딱 지급이 되는 돈이고 그래서 공사가 항상 하자가 많은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고, 그러면 또다시 시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또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를 맡긴 업체들이 그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또 지시를 내려서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시에 이러한 공사비로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내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답변 감사드리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24페이지요?
이동한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찾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관심 있게 봤었고 그리고 추진해달라고 청소년청년정책과하고 우리 교육체육과에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군포시 관내의 체육시설, 체육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그리고 학교체육관 건립을 하면서 우리가 MOU를 맺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못 했던 것을 이행하게끔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1개 과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청소년청년정책과가 실질적으로 주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개방이 된다고 하면 교육체육과가 관리를 하든 아니면 관련 위탁을 주든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할 때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함께해 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년 동안의 진행 과정을 보니까 약간 좀 미진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속도는 좀 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개방협의회도 만들었거든요. 저도 거기에서 한번 회의를 참석한 적도 있고 한데 좀 차이가 있어요, 의견 차이가. 그래가지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래라저래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쪽의 사정도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쪽의 사정이 있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협조 잘 부탁드린다고, 왜냐하면 다른 과이기 때문에 좀 매끄럽게 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잘 과장님께서 그것을 부드럽게 협조를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우리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공사하면서 테니스장 그쪽이 공사기간 동안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좀 문제점이긴 한데 그래서 테니스를 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게 IC공원하고 저류지 두 군데에 3개 코트 내지는 많게는 5개 코트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하는 데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워낙 부지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저류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류지가 제가 어제그제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국민체육센터 저류지를 가봤는데 토사가, 거의 토사가 다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설사 저희가 저류지에 테니스코트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그러면 코트를 거의 사용을, 당장은 못 쓰는 그런 불편사항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류지에 코트를 조성할 때 예산이 많게는 2억, 저류지별로. 그럼 5코트 하게 되면 한 5억 정도 들어갈 걸로 저희는 판단하는데 그 비용을 투자 대비해서 사용도라든가 시민만족도가 얼마나 될지 저는 그게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저도 엊그저께 일요일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번 주에.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엊그저께 다녀왔어요. 거기 갈 일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처럼 토사가 엄청 많이 흘러와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과연 여기에, 대체 공간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 테니스장을 설치했을 때 관리 비용, 설치 비용은 뭐 지금 한 5억 정도라고 하면 이게 지금 시민체육광장 공사 몇 년 잡고 계신 거예요? 몇 개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024년 11월 완공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24년 11월 완공,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내년 11월 정도.
이동한 위원   내년 11월이니까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인데 그러면 못해도 1년 이상은 여기를 써야 되잖아요? 빠르게 공사를 해준다 해도. 그러면 1년 동안 이것 관리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설치비도 그렇지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참 이것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래서 저는 지금 저류지는 대체 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산본IC 체육공원에 운동장 트랙 부분에 안쪽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한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거기에 저희가 테니스코트를 거기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 면 정도는 여유 있게 나오고 최대한 하면 두 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를 정상적으로 조성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그리고 저류지는 사실 시민들께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 라인이 처져 있어요. 평상시에서도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그 차원에서 그냥 해 드리고 정식으로 동호인들이 전문적으로 테니스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성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본IC 거기에는 1코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저류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편하게 시민들이 구애 안 받게 누구나 와가지고 저녁에 예를 들어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저류지에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테니스는 통상적으로 야간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새벽하고 야간에 하는데 조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류지에는 저희가 조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조성을 해놓고 동호인들이 정식 게임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민원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저희 시민체육광장 내에 코트가 몇 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9개,
이동한 위원   9개 있죠? 전면 없어지면서 5개로 상당히 부족할 것 같기는 한데,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류지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동호인분들을 생각하면 진짜 어디든 빨리 찾아가지고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재정이라든가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저류지는 솔직히 후보군으로 적합하지는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다른 대체 공간을 한번 빨리 찾아보셔야 될 필요성도 있구요. 찾아봤겠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만만치 않죠, 저희 군포시에는. 그리고 1년인데 1년이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IC 공원의 트랙도 이용을 하시는데 트랙 상태는 괜찮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트랙 상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언제 보수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보수한 지는,
이동한 위원   확인 안 되시나요, 그것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
이동한 위원   산본IC 그쪽 위쪽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2008년도에 육상 트랙을 조성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산본IC 저도 자주 올라가는데, 저희 지역이어가지고. 그런데 상태가 그러니까 저는 하나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적게는 3억, 많게는 5억 정도까지 지금 지출할 생각이 있으니 지금 산본IC 그 트랙 쪽을 좀 정비를 하면서, 세로로 넣게 되면 한 코트면 여유 있게 나와요, 세로로 하면. 그게 약간 타원형이기 때문에. 가로로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트랙 정비를 하게 되면 2코트는 충분히 여유 있게, 여유는 아니지만 정규 코트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련 협회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 낭비가 있으니 우리가 1년 정도 있으면 거기 테니스코트도 제대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산본IC를 이번 기회에 그렇게 돈을 분산해서 쓰지 말고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그럼 여기다가 2코트를 바닥도 제대로 시공을 해 드리고 주변도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라고 하면 1년 지난 후에는 정상적인 코트 2개가 생기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생기는 거죠.
이동한 위원   생기는 거죠. 조명시설부터 해가지고 바닥도 좀 좋은 재질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외곽의 트랙도 정리를 해가지고 정규 사이즈를 만들 수 있게끔 그 돈을 여기다 같이 함께 쓰면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해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안도 한번 제안을 하셔가지고 협의를 하시면서 협회 측에서도 “아, 그러면 충분히 논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쪽에다 몰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1년 정도, 길게 1년 반 정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또 분명히 문제점이 보이는데 이것을 이렇게 저류지까지 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한쪽에 몰아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걸 제가 제안하구요. 그리고 저는 테니스를 잘 안 치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구요. 이런 제안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한 번만, 아니,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 사진 표출)

  사진이 잘 안 보이긴 해요, 지금. 지금 이것은 우리 전국마라톤협회에요. 대한 육상마라톤협회 전마협이라는 사이트구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대회 일정들이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동호인분들이 여기에서 어느 지역에서 하프마라톤을 하는지 풀코스를 하는지 주체가 어디인지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시간대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참가비는 얼마인지 다 나오는 이런 거예요. 전국 동호인들은, 체육인들은 다 아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단에서 세 번째 30일날 보면 군포시장배 제1회 철쭉마라톤대회라고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아시나요? 이게 3월달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들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저는 이것을, 저도 운동을 좀 했었기 때문에 지인이 “어, 군포에서 하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그때 좀 보고 캡처를 해놓은 건데 지금도 들어가면 있어요. 그런데 ‘군포시에 마라톤대회가 없는데, 이때 철쭉축제랑 같이 한다고?’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다음 사진 보도록 할게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군포시장배 제1회 철쭉마라톤대회, 대회 일시 4월 30일 일요일 9시, 대회장소 군포시민체육광장 그리고 코스는 하프 10킬로 걷기로 나눠져 있구요. 접수기간은 4월 14일에서, 2월달에 올라왔구나, 2월부터 4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았어요, 여기서.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이것 과에서 지원해 주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그 사실을 알고 저희가 내리라고 해서 내린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추후에 조치는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안 했어요. 
이동한 위원   안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내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보시게 되면 주최 군포시 철쭉꽃축제준비위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군포시 철쭉꽃축제위원이라는 게 없어요.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명칭도 다르구요, 주최가. 이것 확대해서 볼려니까 다음 볼게요. 주관 한국마라톤협회 그리고 한국마라톤연맹으로 돼 있구요. 후원이 군포시 그리고 군포시의회, 군포시체육회로 돼 있어요. 우리 군포시의회는 여기를 후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군포시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후원한 적이 없겠죠. 그리고 군포시체육회 회장님께도 여쭤봤어요, 이것 후원하신 적 있냐고. 없어요. 자, 그다음 보실게요. 이것은 우리 위치라든가 세부적으로 안내해 주신 거구요, 지도상으로. 그다음 볼게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일반인이 아니면 이것을 하시려고 했던 분이 무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입금 계좌가 있어요. 기업은행 해가지고 접수를 받으면서 접수비를 받았다는 거죠. 금전행위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최를 게재를 했어요. 허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포시와 군포시의회 그리고 군포시체육회를 명의도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금전을 받으려고 했던 거구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저도 제 지인한테 연락을 받고 들어가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군포시에서 이런 대회를 한다고 알리게 된 거고 그리고 이런 후원을 한다고 앞전에 말했던 허위 사실과 명의도용과 그걸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든 아니면 대회유치를 하려고 했든 비용을 받았던 행위, 그러면서 이것을 취소를 했어요, 일방적으로. 그것 취소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걸 보신 분들은 뭐냐 하면 “뭐야, 군포시는. 왜 이랬다저랬다 하지?” 왜냐하면 동호인들은 연간 스케줄을 잡아요, 이걸 보면서. 매일 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4월달에는 어디 대회를 나가야지, 6월달에는 어디 대회 나가야지, 이렇게 본인이 하프는 어디에서 연습을 하고 마지막 동아마라톤대회에 나가야지, 이런 스케줄을 잡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하려고 다른 데를 지원을 안 해요. 군포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런데 군포시는 다른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돈을 걷었다가 또는 접수를 받다가 일방적으로 안 해. 우리랑은 관계가 없는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 사이트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하시는 분들은 스케줄을 잡아서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러면 그로 인해서 군포시의 이미지, 명예 이런 것들이 실추가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납득을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인지하시죠? 그것을 그때 상황을 확인하셨고 내리라고 해가지고 내렸고 아마 취소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최초에 올리신 분 그리고 기획했던 분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므로 그냥 마라톤연맹에서 자체적으로 군포시 철쭉축제 때 하려고 올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사실확인을 하셔가지구요. 이것 형사처벌 해야 돼요. 문제가 커요. 허위사실과 명의도용 그리고 거기에 금전적인 것을 받으려고 계좌라든가 이런 것 접수를 받았던 사항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명예도 훼손됐기 때문에 이것 형사고소 하시구요. 그리고 우리 군포시는 명예 훼손된 거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소송하셔가지고 받으세요, 이것. 잘못된 것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것 강력하게 해야지 우리 지자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잖아요, 일반 개인이 또는 일반 단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확인하시는 걸로 끝나면 안 되구요. 이것 형사고발 하시고 법적 조치 취하시고 그 과정들 저희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부탁드릴게요. 143페이지에 지금 우리 체육회의 통합 전후 장단점, 문제점, 개선대책 쭉 나열을 하셨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엘리트 체육이 생활체육에 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통합되고 아무래도 엘리트 체육이 좀,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시민들께서는 편하게 운동하시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되는데 엘리트 체육은 좀 약간 밀린다거나 관심이 멀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이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 이런 것들은 어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그래서 엘리트 체육인들이 나가는 체육대회는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경기도 체육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격려금이라든가 포상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우수체육인을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희가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대부분 지금 학교운동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부들이 대부분, 운동부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엘리트 체육을 지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위원회 때 제가 가봤지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을 위한 엘리트 체육 담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있냐 했더니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셨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은 G-스포츠클럽이라든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게. 교육청 매칭 사업으로. 
이우천 위원   교육청 매칭 사업으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것 제외하면 사실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자체에 자꾸 사실은 학교도 요구를 하고,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또,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잖아요. 군포시에 있는 관내 학생들이고,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하시겠죠. 우리 지자체에 요구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학교도 우리 시한테 “이것 예산 좀 해주면 안 되냐, 저것 해주면 안 되냐” 계속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더라구요,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으로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운동부가 9개교에 11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총액이 한 2억 2,000 정도 되거든요. 그걸 학교별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좀 활성화시킨다 하면 그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지자체가 협조해서 같이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시민이고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교육청이나 이쪽에서는 거의 예산을 세우지 않거나 예산이 없거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육청이나 이런 곳과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신지, 물론 우리 시의 문제뿐만 아니겠죠, 지금 이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전반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개선대책에 지역사회가 맡아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과에서 쓰셔가지고. 그러면 시 예산을 더 늘리고 지원을 더 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이나 여기가 말이 통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같이 통해서 좀 하실 생각인 건지. 이 문구만 보면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나 이런 걸 더 늘리겠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 예산도 그렇구요. 아까 경기도, G-스포츠클럽처럼 매칭 사업을 저희가 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교육청 차원에서 매칭 사업을 확대 발굴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혹시 인근 지자체나 이런 데 중에서 이런 학교운동부라든지 이런 곳들을 지자체가 도맡아서 많이 지원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든 종목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특수한 종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 군포시가 유명한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포시로 예를 들어서 피겨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부러 수리고등학교에 오기도 하고, 외부 학생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근에 어떤 이런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어쨌든 이게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가능한지 좀, 어쨌든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 군포시 관내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이것에 대한 욕구나 시민들 민원 그다음에 체육 관련 동호회의 민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저희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왜 우리 동에는 없냐가 가장 큰 거거든요. 왜 우리 동네에는 없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부탁드린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뭘 이야기 드렸냐면 지금 어쨌든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동호회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건립을 하거나 새로 짓거나 이전하거나 하려고 하면 어쨌든 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일시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위치하고 있는 체육시설 전반적인 걸 다 조사와 검토를 하고, 저는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의 상황, 군포시의 상황, 전체 인구 그다음에 동호회, 아마 데이터들이 쭉 나올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019년도에 군포시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줬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거기 보니까 저희가 군포시 공공체육시설이 면적이 시민 1인당 따져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1.38제곱미터예요. 경기도 평균은 3.89제곱미터, 전국 평균은 3.43제곱미터. 그러니까 경기도, 전국 평균 비교할 때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거죠.
이우천 위원   절반인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절반은 좀 넘지만 열악한 거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용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동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계획까지 돼 있나요? 순차적으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런 게 나와 있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나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새로운 대체부지에, 물론 거기는 사유지이지만 이러이런 곳에 동별로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쪽이 부족하니까 여기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대체부지까지 제안이 됐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그 이후에, 그때는 모르시고 이후에 확인하신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혹시나 하고 찾아봤어요. 직원이 그게 있었다고 찾아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용역을 예를 들어서 조사, 외부에 맡겨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용역만 하고 사실은 이후에 그냥 솔직히 사장돼 있는 용역이 될 뻔했던 거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렇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계획을 과에서 세우셔야죠. 예를 들어서 2023년에 어떠어떤 계획을 하고 예를 들어 어떠어떤 용역을 하고 24년에 뭐, 그러니까 계획이 쭉 있어서 가야 우리 시의 재정부담도,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갑자기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대규모 체육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우리 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3개월,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3~4개월밖에 안 되셨죠?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에 어쨌든 체육시설이 열악하다는 민원은 가장 많이 있는 민원이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이 있다고 하면 이 용역에 근거해서 차후에 계획을 과에서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 언제쯤에 우리가 그 지역에 이런이런 시설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때그때 갑자기 예산을 세운다든지 갑자기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것만큼은 딱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27-119쪽입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민주시민교육센터 22년도 위탁사업의 지원내용에 지도점검을 미추진했더라구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이행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 어떻게 해서 지도점검을 추진하지 않았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2022년도 보시면, 119쪽 하단에 보시면, 22년도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보면 미점검이라고 돼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죄송합니다만 이 민주시민 업무가 사실 과로 온 게 5월 1일 자로 왔어요, 업무가. 자치분권과에서 하다가. 때문에 제가 사실 2022년도에 왜 미실시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으로 이것은 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좀 확인을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다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인데 이 부분도 잘 모르시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기본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일반인 대상 동아리사업 추진이 회계처리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처리결과요?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처리결과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도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것하고 확인을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27-125쪽입니다. 군포시체육회 관련해서 139쪽에 보면 경기도체육대회 지원사업비를 경기단체보다 본부체육회에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했더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30 몇 페이지요?
신경원 위원   27-139쪽을 보시면 돼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경기단체 본부체육회에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지원본부보다 경기출전단체에 지원액이 치중돼 있는 거여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본부체육회에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거기가 체육회가 본부다 보니까 전체적인 운영비라든가 또 숙박비 그리고 차량 보험료 그리고 또 체육복비 이런 게 거기에 편성되다 보니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출전단체에 좀 많은 비용이 쓰여져야 되는데 본부에서 50% 이상을 쓴다 그러는 게 조금, 그러면 경기단체, 출전하는 단체는 어떤 비용으로, 비용이 좀 모자라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종목별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 임차비라든가 훈련비라든가 식비 같은 걸 지원해 주는데 본부가 아무래도 인원이, 관리이사분들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식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뭐 거기 세부내역,
신경원 위원   경기 출전하는 단체가 비용이 많이 쓰여져서 단체가 조금 효율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본부에서 예산을 50% 이상 쓰면 출전하는 단체는 비용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제가 올해 경기도 체육대회가 종료가 됐으니까 그것 정산을 받아볼 때 그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라구요. 우리 관내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얼마나 돼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9개교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등록 단체가 21종목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동호인 수는 지금 현재 얼마나 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동호인 수는, 체육동호인 수는 제가 알기로 한 5만여 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5만여 명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상징되는 운동 종목은 뭐예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상징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신경원 위원   군포시 하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탁구라든가 배드민턴, 태권도 이런 게 많이, 회원 수가 많이 있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생활체육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체육회 통합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장단점을 보면 선진국형 체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의 개선방향에서는 이것을 학교운동부가 지역사회에서 흡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조금 뜻밖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 흡수라기보다도 예산이 사실은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사실은 예산이 지원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는 그런 게 조금 지원되는 게 저희보다는 힘든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사실은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 매칭 사업으로 보조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점진적으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과장님, 혹시 군포의왕교육청 분리 서명운동 하고 있는 것은 아세요? 의왕시에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
신경원 위원   잘 모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이 계속 증가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것을 분리해 달라고 지난번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분리하기 위해서 범시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어요. 여기에도 보면 시장님도 나오셨고, 의왕시장님요. 그다음에 시·도의원님도 나오셨고 또 교육청에서도, 학부모 대표도 나왔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서명운동을 벌리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모르셨다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청 업무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신경원 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분리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과장님. 분리가 되면 우리 시는 어떻게 교육정책에서, 분리가 되더라도 군포시 교육정책에 변화가 없는지 있는지, 이것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학교교육 업무가 저희가 아니라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한번 서명운동 벌어진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우리 군포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쭤봤던 체육인 관련해서 권고는 이전에 과장님께서 잘 챙긴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오늘은 특별한 건 아니구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다 위탁해서 시민체육광장 관리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거기에 놀이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테니스장 앞에 있는 것,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어린이놀이터처럼 되어 있는 것. 
  이것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다음 보여주세요. 까만색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 사진요. 여기 까맣게 올라온 부분.
  그다음 사진요. 저기도 다른 색에 비해서 유난히 까만 부분이 있죠?
  다음 사진요.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에 민원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혹시 과장님께서 저건 왜 저렇게 생긴 건 줄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 민원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도시공사에 통보를 해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결과가 뭐라고 나왔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것은 곰팡이로 민원신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곰팡이는 아니구요. 오래되다 보니 이게 떨어져 나가서 재질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재질이 나온 거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박상현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이 부분만 까만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도시공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 답변을 그렇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떨어져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박상현 위원   자재가 떨어져 나가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헤진 거죠, 오래되어서.
박상현 위원   오래되어서 헤진 거면 이게 파여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파이든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봤는데 저도 그건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파였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게 곰팡이는 아니구요.
박상현 위원   곰팡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민원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행정이랑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민원이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담당자분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과장님께서도 시민들 민원 처리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힘든 것 압니다. 이런 것 민원 처리하는 것도 다 감정노동이 다 섞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군포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민원인분들 목소리 잘 들어주고 뭐 필요하신 것 있으면 잘 살펴주는 그러한 행정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것은 곰팡이는 아닌 거고 자재가 헤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파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전에 민원을 넣어서 약품으로 닦은 적이 있는데 닦인다”고 또 말을 하셨거든요. 그건 아닌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저희가 그 사항은 6월 말까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렇게 지금 파인 부분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가 개보수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6월 말까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달라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추진현황자료 주신 155페이지 기준으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몇 페이지죠?
이훈미 위원   155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55페이지요?
이훈미 위원   네.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라서 내용 꼭 안 보셔도 돼요. 건립공사 과정 중에 스쿼시장 공사 관련해서 조금 민원이 있어가지고 조정됐잖아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스쿼시장 당초에는 규격이 정규 규격보다 상당히 작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규격 문제는 높이라든가 길이, 폭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구요. 마지막 재질문제, 마감재는 당초에 민원인께서 외국산 영국산이라든가 독일산을 원하셨어요. 
이훈미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저희가 금액도 너무 크고 그리고 나중에 A/S 안 됩니다. A/S 하려면 현지 외국에서 직접 그 기술자가 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공사에서도 그것은 자기네들이 시공을 못 하고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시공해야 된다, 그럼 나중에 A/S를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외국산하고 국산하고 혼합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봤는데 그것은 시공사에서 시공도 가능하고 나중에 A/S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관련해서 민원 부분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구요. 이 송정복합센터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체육광장의 테니스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공공에서, 특히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일반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지만 이제는 동호인이나 동호회에서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시구요. 지금 송정복합체육센터에 스쿼시장이라는 부분을 요구하시는 요구사항들도 보면 사실 눈높이가 상당히 높여져 있습니다. 제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을 나가 보면 일반 시민분들의 기본적인 민원보다는 전문 동호인분들이나 스포츠 활동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에서 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예산이나 그런 눈높이보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훨씬 더 높아져 있지 않나, 거기에서 오는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A/S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 줬을 때도 보완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진 이유가 그런 눈높이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자체에서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양한 복지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부분 중에 도서관하고 체육시설은 제가 예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많이 활용하시다 보니까 눈높이가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높이보다는 소비자의 눈높이처럼 눈높이가 상당히 높여져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도 주어진 예산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실제 사용자들의 욕구나 니즈를 반영해서 설치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규격에 대한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스쿼시장의 자재 부분까지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관여하시는 것은 사실 전문적인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 저희 지자체가 거기까지 가는 데는 예산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도 최근 이삼 년에 테니스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동호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체육시설 중에 테니스, 스쿼시가 너무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아홉 코트에 대한 부분이 줄어듦과 동시에 많은 민원들이 예상되시잖아요. 이 관련해가지고 이 사용자들하고의 미팅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테니스 관련해가지고 지난주에 테니스회장하고 사무장하고 시장님 미팅도 있었구요. 그분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어디에 만들어지면 좋겠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의왕에서는 얼마 전에 대형 테니스코트 계획이 발표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인근 지자체들하고는 또 금방금방 소식이 소통되고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대책 부분을 조금 더 원활히 하셔서 대응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하고 연결되어서 지난번 저희가 예산 때 많이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게이트볼장에 대해 보수 들어가면서 군포시 관내에 있는 게이트볼장들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제안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훈미 위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용자들도 많으시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후기나 만족도에 대한 공유가 굉장히 빠르고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는 민원이 계속 연달아서 발생하거든요. 특히, 원도심 쪽에 계신 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도 부재하지만 시설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부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극렬한 곳부터 처리한다는 기준보다는 전체적인 시설관리에 대한 노후도를 체크하셔서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노후 관리에 대한 관리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설에는 보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다른 지역의 시설에는 유사하게 같은 이용 목적인데도 보수가 안 됐을 경우는 그것은 바로 민원으로 발생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일부 어떤 게이트볼장에 대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설치들이 강화되면서 다른 타 게이트볼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좀 형평성 있게 제공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특히나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하고 생태공원녹지과하고 이원화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생태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녹지과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런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맞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시민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아까 이건 다른 타 부서의 얘기지만 CCTV만 해도 관리하는 부서가 한 7~8개가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CCTV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연상되는 부서에다 질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질의 초점을 잘못 맞추면 전화가 적어도 세 번에서 네 번이 돌아가서 내가 질의드린 민원에 대한 CCTV 부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이트볼장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체육 관련 과를 찾으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시는 데가 달라서 거기에서 오는 민원 오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전달되는 과정이 또 그렇게 친절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민원의 원래 초점의 방향보다는 감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향후에도 관련 부서나,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같은 부서인 경우는 그 부서원들이 타 부서로 민원을 이관시킬 때 좀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확인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송정지구하고 국민체육센터 저류지, 정비 좀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 정비 관계는 큰 것은 하수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소규모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토사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도 조치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또 도시공사라든가 협의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저류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류지에 또 어떠한 설치하는 건 힘들지만 이 공간에 마을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다치지 않도록 저번에 본 위원장이 부탁했던 것, 그래서 그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여기 보시면 장애인체육 현황이 있어요. 164쪽 보시면 장애인체육회 운영사항, 현안사항,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신금자   여기에 보면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이런 사유가 있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아마 근태라든가 잦은 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사항을 나열한 사항이구요. 그쪽 운영위 직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도 여기 대상들이 장애인들 체육 관련 담당하는 체육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신금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장애인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 여기 직원들의 수혜를 받으려면 장애인체육회가 잘 운영이 되고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장애인 체육인들은 어디에서 운동을 해요?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뭐 시설에서도 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송죽다목적체육관에서 하는 날 어떤 특별한 설치를 요구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실내에서 하는 체육은 시간 활용이라든가 안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실외에서 하는 체육활동은 어떻게 안내를 해주시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실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없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신금자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운동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중도 장애인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장애인 론볼이라든가 또 바깥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게이트볼이라든가 골프 이러한 부분들이 아예 비장애인들이 하는 시설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담당 부서에서 대체 운동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거기에 더불어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 풋살이라든가 이런 공간도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운동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필요한 공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까 우리 이우천 위원님과 우리 이훈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지만 우리 시의 여건상 체육시설을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설들은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또 시대가 바뀌면서 체육인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동호회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의 요구사항은 점차 많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늘어나고 또 한계가 있고 그래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체육시설을 힘드시겠지만 다 일일이 확인하셔서 노후화된 곳, 보수가 필요한 곳 이런 곳들을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긴 시간 동안, 긴 시간은 아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문화예술과장 정해봉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기사도 났었는데 이번에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출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구요. 당초 대표이사 임기를 공고상에 3년으로 공고를 했는데 이게 정관 제12조에 임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법 해석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잔여임기만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구요. 그게 문제예요. 정관에 나와 있거든요. 대표이사 선출할 때 임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대표이사 임기는 3년이구요. 만약에 공석이 있을 때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잔여임기를 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모집공고 당시에 몇 개월 남았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한 11개월 남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11개월 남았죠? 그러면 몇 개월짜리, 짜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대표이사님을 몇 개월로 모집공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공고를 했는데,
이동한 위원   알아요. 시정하신 건 알아요. 11개월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해석상에 오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정관에 나와 있는데 해석이 뭐가 필요해요, 정관대로 하면 되지.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정관 제12조에 보시면 선임된 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선임된 임원에 대표이사가 포함되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수설은 어쨌든 잔여임기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다수설이기 때문에 그걸로 따르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이걸 되게 오랫동안 질의할 건 아니었는데 군위군이라고 있어요, 군위군. 군위군이라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사례였는데 거기는 잔여임기로 했어요. 인구도 저희보다 상당히 적고, 다 떠나서 정관대로 하는 게 맞구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재단 측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공고를 내고 다 하는 절차는 맞아요. 그리고 이 과가 그렇게 3년으로 공고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러므로 이게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구요. 정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러니까 잘못됐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3년으로 공고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접수 몇 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총 스물두 분 접수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스물두 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이동한 위원   그분들이 11개월로 알고 접수했어요? 아니잖아요? 3년으로 알고 접수하셨죠? 그러니까 공고 자체가 잘못 나간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과에서 당연히 그 전부터, 공고 나갈 때부터 디테일하게 파악해 주시고 잘못된 걸 공고 나가기 전에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어찌 됐든 간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것 뽑을 때 재단 측에서 공모를 잘못 내신 것이고, 그것을 검토를 잘 못 하셔서 그대로 나간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선출이 되셨죠? 대표이사님이.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대표이사님이 선출되셨는데 이분은 솔직히 말하면 3년으로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3년으로 주장하셔서 법적으로 싸워도 우리가 당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합의를 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중간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서로 합의를 해서 우선 그럼 잔여기간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잘못이 있으니까 합의를 하셨잖아요. 합의를 이끌어주시고 계속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과정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11개월로 조정하신 건 잘하신 거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에 대해서 공고가 잘못 나가고 이런 것은 재단 측에 다시 물어볼 거예요, 제가. 일단은 과에서는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못하셨다는 게 잘못하신 거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지만 추후에라도 이렇게 하신 게 맞다라는 거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래서 약간의 조항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관을 전체적으로 봐서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무튼 이번에 매끄럽지 못한 이런 과정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교훈 삼아서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시고 재단 측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행정적인 실수고, 이런 사례는 남아요. 그러므로 이런 게 재발하게 않게끔 노력해 주시구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아, 정관 관련해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측에다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확인 못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저희 군포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가 담당하는 거구요. 산업진흥원은 일자리기업과가 하는 것이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관께서 하시고, 아무튼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정관이 다 달라요. 임기도 다르고 그리고 이런 정관에 대해 약간 총체적으로 손을 볼 게 있기 때문에 각 과와 연계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그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협조해서 정관 수정하시고 이것 하나로 합을 맞추는 것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음, 이번에 철쭉축제 관련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거지만, 철쭉축제준비위원회가 구성됐었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구성은 과에서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획단은?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과에서 지금 이 기획단 구성할 때는 전혀 참여 안 하시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운영위원회 구성하실 때, 기획단 구성하실 때 기획단 말하는 건데 기획단도 그냥 자체적으로 했다고? 기획단을 어떻게, 재단 측에서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재단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일 다시 재단 측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예산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축제예산. 이번에 우리 철쭉축제 하면서 총 얼마 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총 5억 들어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해서 5억 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산 들어온 것하고 경기관광축제 한 것하고 추경한 것 해갖고 총 5억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추경에 4억 5,000하고 관광축제 5,000만원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시민분들은 예산이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많이 어려웠다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의회에서는 올라왔던 것들은 다 통과를 시켜서 4억 5,000이었고, 추경까지 해서. 그리고 경기도 공모사업에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관광축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을 받아서 5억으로 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 제외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쓰신 돈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행정지원과 예산 일부를 썼습니다. 
이동한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4,400만원 쓰셨구요. 그리고 홍보정보담당관, 회계과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 관련 예산을 같이 쓰셨어요. 그러면 토탈 5억이 아니고 5억 5,000 이상을 쓰셨는데 이렇게 다른 과에서 다른 품목으로 홍보비라든가 이렇게 지출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는 철쭉축제 관련한 예산을 통괄로 잡으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해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축제예산은 축제예산대로 따로 잡고 각 과에서 그걸 당겨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6억 5,000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잘 따지셔서 하나의 큰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과에서 운영하시든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한 그릇에 담아야지 이렇게 계속 쪼개서 운영이 되다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축제 준비하시면서부터는 한 예산에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축제 이번에 준비하면서 당연히 축제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내일 재단에다 다 일괄적으로 물어보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지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축제 관련해서 문제가 있던 것은 내일 재단 측에 물어보기는 할 건데 이번에 축제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 공무원분들 그리고 재단 측 공무원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이번에 축제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게 있어요, 저는. 첫 번째로는 축제준비위원회가 너무 늦게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최초에 작년 말에 시민참여형으로 기획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보통 일반적으로 축제기획단은 전해, 전년도 한 11월, 12월 정도에 구성이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동한 위원   올해는 언제 됐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좀 늦게, 올해 2월에 되어서 좀 늦게 진행된 건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 아쉬운 건 축제 준비하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올해는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철쭉축제 이전에도 다른 행사들이 재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할 것을 예상을 충분히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본예산도 세웠던 거고.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작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축제준비위원회를 작년 3차라든가 4차 추경이라도 일부 예산을 세워서라도 준비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준비하면서 원래 취지에 맞게끔 시민들을 많이 참여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민분들께서 원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기획단을 그때부터 구성했으면 좀 더 내실 있고 또 시민들께서 만족하는 축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승인해드렸고 분명히 본예산에 올리셨는데 기획단 자체를 올해 3월요? 2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2월, 2월.
이동한 위원   2월에 그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본예산 됐으면 바로 1월부터라도 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늦었으면.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지지부진하게 늦어졌던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 달 반, 3개월,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 큰 축제를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과에서 우리 축제가 올해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군포시의 축제로, 경기도의 축제로 키워나갈 건데 그러면 이 준비를 올해 말부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에 축제준비위원 예산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예산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과랑 잘 얘기하셔서 축제준비위원회는 언제부터 꾸려야 되는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올해 말부터 시민들 참여해서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 그렇게 거쳐가지고 좀 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하셔야 되구요. 두 번째로는 축제준비위원회가 좀 늦다 보니까 재단에다 위탁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2월달에 다 넘겨줬죠? 그러면 재단은 2월달부터 그것을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두 달 반 만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죠. 그리고 재위탁 줬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입찰을 해서 다시 재위탁을 줬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럴 거면 저희가 왜 재단에 주고 재단이 다시 재위탁을 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재위탁 주는 것은,
이동한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앞전에 우리 과에서 이런 과정들을 선제적으로 못 해줬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처럼 재단에서 부담이 되니 그것을 또 위탁을 줬던 거예요, 일반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재단은 수익 구도를 많이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리 목적의 재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5억 5천 이상 들었던 예산을 다시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축제가 준비됐을 텐데 이게 일반 기업으로 간 거죠? 업체로 간 거죠? 위탁이. 그러면 업체라는 건 뭐냐 하면 본인들의 수익 구도가 있어야지 이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5억 5천이 온전하게 시민들께 돌아가냐 이거죠. 일부분은 그 마진으로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앞전에 준비 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주면서 기업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예산이 일부는 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축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재위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려해보시고 축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미흡했던 것들, 문제 됐던 것들 내일 아마 재단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실 거고,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시민들께도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올해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전철을 밟지 말자라는 걸 새기시고 그리고 준비위원회도 빨리 구성하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군포시의 철쭉축제가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명물이 될 수 있게끔 과에서는 지금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지적을 해야 될 건 지적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수리콩쿠르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언제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수리콩쿠르는 아직 안 끝났구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직 안 끝났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제가 보니까 6월 13일까지,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것은 예선전이 있구요,
이동한 위원   예선전, 그럼 마무리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시상식 마무리는 10월까지 진행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진행 중이었군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수리콩쿠르가 올해로 몇 회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횟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29회에요, 29회. 그리고 내년이 30회입니다. 수리콩쿠르가 30년 동안의 전통을 갖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었고 또 신인들에게 약간의 등용문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구요. 역대 수상자라든가 참가자들을 보면 전국에서 와요, 전국에서. 예술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하나의 전국적으로 음악인들에게는 수리콩쿠르가 약간 자리를 잡았거든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많이 절감하자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예술과에서 지원됐던 6,000만원 예산은 다 지원이 됐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처음에 올리실 때 재단에서 이 플러스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협연비가 있는데 이것을 빼고 올린 건가요? 아니면 재단에서는 올라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재단에서 지원금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에서 우리 과에서 제재한 건 아니었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그럼 재단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 올리신 거군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번에 콩쿠르 하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대요. 예전에 수리콩쿠르의 그런 협연도 피아노 하나만 갖다 하니까. 많이 기대하고 접수하고 하셨던 분들, 신인분들이 옛날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명성에 걸맞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준비하시고 함께했던 우리 음악인협회에서도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좀 부끄럽다고까지 하시더라구요. 그게 재단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 올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이 30년째예요. 30주년이기 때문에 재단에 잘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삭감할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전통을 가지고 이어가야 될 부분들은 좀 안 건드려가지고 전통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내년 예산 올라올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가지고 깎을 수 있는 데 깎고 깎지 말아야 되는 데는 좀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의원으로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후에 미추진된 사업을 보다 보니까 작년에 한 건 있더라구요. 페이지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로드갤러리 사업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이 원래 21년도 본예산에 과에서 올렸을 때 시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불필요하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고 예술인들이라든가 이런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세워드렸던 예산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과에서 예산집행을 우리 의회에서 받아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1년 동안에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로드갤러리를 할 수 있는 장소, 장소확보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소를 확보하고 운영을 했을 때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돼서 결국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서 집행을 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에 두 가지를 반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에 대한 걸 예산을 확보해놓고 추후에, 타당성 그리고 관리방안 이런 문제점들을 추후에 발견해가지고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본예산도 올리고 추경까지 올릴 정도였으면 사전 검토를 다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게 과의 역할이신데 그게 미흡했다는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구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에서 올리는 예산들을 적극 검토도 안 해보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도 안 하고 올리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세심하게 확인을 해보고 편성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이동한 위원   저도 이 사업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전 우리 정해봉 과장님 계시기 전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반월저수지도 있었고 초막골도 있었고 당연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겠지만, 시설물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우리 여러 길 중에서 예쁜 데를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데를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게 너무 계속적으로, 선거도 있었지만 늦게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기한을 넘긴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것 아예 반납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동한 위원   아예 반납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반납 처리된 겁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게 앞으로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볼 때도 어떻게 믿고 예산을 해 주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확실하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집행된 예산 다 받는 분들, 그 수혜를 누리는 분들은 시민들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도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서 그걸 하실지를 생각하셔야지 이것 좀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접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사업했을 때 검토도 잘하시고 검토한 것에 대한 사업이 집행되면 그것을 어떻게 잘 이행할까, 문제점들은 모든 사업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생각해야지 접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편하려고만 하는 거죠. 일단 그것은 과장님 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질문할 데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했던 거구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특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정해봉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3페이지입니다. 둔대동 박씨고택 사랑채 보수정비공사 관련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채 보수정비가 건축공사로 되어 있고 공사업체가 ㈜다인종합건설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보통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전문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제가 박씨고택 사랑채를 두어 번 정도 방문한 경험이 있는데 전통문화 목조재 건축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수정비공사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 종합건설회사에서 진행하신다고 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점검차 질의드립니다. 그 보수공사 내용은 문화재, 보통 문화재 정비를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이유는 문화재 정비할 때 내용들을 보면 목재의 내용이라든가 석축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조합방식 이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넣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다인종합건설로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상관없이 일반 건설사에서 할 수 있는 보수공사인지 공사내용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상에도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서는 실제 고택에 있는 목조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손대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석축하고 배수로 이런 주변 공사만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전체적인 걸 다 건드립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목재도 교체가 되구요. 전반적인 게 다 리모델링이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 업체가 그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업체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원래 기존에 다른 문화재도 하셨던 업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전에요?
이훈미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 관계는 입찰에 선정이 돼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일반적인 목재 건축물의 정통기법이나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업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것 같은 경우는 향토 유적이라서 특별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건축,
이훈미 위원   보통 문화재 보수정비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보수공사 이후가 더 문제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두 번째는 문화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다양하게 하잖아요? 혹시 전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지역예술가 작품전시 지원 해가지고 지원사업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게 관내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저희가 해외 출장에 가서, 해외 공무 연수에 가서 스페인문화원을 만나가지고 협의 과정에서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셔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담당 부서에서 문화재단하고 좀 협의해 주십사 해서 제안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국내 또는 저희 지역 내에서만 활동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전시의 이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해외 전시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스페인문화원을 만나보니까 스페인문화원에서는 전시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국내의 다양한 전시 작가들이나 아니면 전시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진행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아무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쪽 기준에 맞춰야 되지만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열려있었구요. 또 저희랑 이번에 업무 관련해서 미팅을 하면서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들도 군포시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좋은 계기도 만들어주고 또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또 스페인문화원에서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안을 드리니까 내년도 계획을 잡으실 때 문화재단하고 협의하셔서 좀 그런 어떤 이슈도 좀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8-61쪽입니다. 연도별 기관장 및 관리감독 현황에 보면 문제점으로 소수 회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이라고 나왔거든요. 문화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개선방안이 어떻게 개선이 됐어요? 여기 개선방안에 보면 정회원 수 모집 확대와 이사 공개모집을 하겠다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사하구요 회원 수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문제점에 소수 회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일반회원 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별도로 지금 정회원 수를 모집하고 있는 그런 중이랍니다. 
신경원 위원   회원 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문화원의 민간위탁 결과에 대한 문제점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에서 모집 확대 이후에 개선방안은 다른 방안은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이것은 그렇게 문제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써 놓은 게.
신경원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관리감독 현황에 지금 소수 회원 위주의 폐쇄적 운영의 문제점이라는 부분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신경원 위원   이 문구가 적당치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문구로 봐서는 해석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과 개선사항하고 접목이 잘 안 돼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다음은 행감자료 28-162쪽이에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포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 대한 시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과장님 파악이 되셨어요? 향토사라든지 시사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시사요?
신경원 위원   네, 우리 시의 시사.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향토사하고 시사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편찬이 된 적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예전에 있었던 적은 있는데 현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사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그렇게 많이 자부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문화의 뿌리를 찾기 전에 문화도시 만든다고 문화도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를 편찬을 하려면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해요. 편찬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우선은 이 문화의 뿌리를 먼저 찾고 그다음에 문화도시를 우리가 맞이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 부분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구요. 만약에 현재 시사편찬이 돼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보고 만약에 없다면 향후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제가 군포시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 군포시가 처음에는 시흥군 남면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1914년도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군포시가 어떻게 해서 시흥군 남면에서 지금 군포시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 역사부터도 기본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몰라서 찾아봐서 알았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런 자료는 아마 문화원에 있을 것 같은데,
신경원 위원   아니,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앞으로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우리의 문화, 우리 군포시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이 먼저 시민들에 홍보가 돼야 되고 시민들에게 인지가 돼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번 더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경영평가한 것은 과장님 아시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 권고사항 이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는데 권고사항이 뭔지는 파악이 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권고사항요?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경영평가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권고사항 18개 중에서 지금 66.7%밖에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세요? 이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건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서를 안 보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경영평가서는 언제 나오는지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매년 4~5월에 평가를 해서 하반기 한 6~7월에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정확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원래 경영평가서는 회계연도, 전 회계연도 이후 6개월 안에 나오는 거거든요, 경영평가서가. 경영평가서를 보시면 뭐가 문제인 건지 개선사항이 뭔지가 나오니까 과장님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그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출자출연기관이, 문화재단이 지금 이것 문화예술과 책임 부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오는 경영평가서는 과장님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다시 하나는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어떻게 보면 생태공원녹지과하고 또 문화예술과가 합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역경제과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로컬크리에이터라고 요즘에 창업기업에 대해서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
신경원 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것만 오늘 말씀드렸나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문화관광자원요?
신경원 위원   네, 우리 군포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군포시, 여러 가지 뭐 군포 8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신경원 위원   그래서 관광지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된다고 보세요? 좀 미흡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미흡한 편입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가 살기 좋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화관광자원이라든지 콘텐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로컬크리에이터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포시가 트래킹시티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시티 해가지고 생태공원녹지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예술과가 합작으로 그런 트레킹시티라는 걸 만들어서 군포시에 가면 걷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브랜드명을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문화거든요. 그러면 트레킹시티를 하게 되면 꼭 걷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산악자전거를 타는 코스가 있고 걷는 코스가 있고 또 다른 다양한 코스를 만들어서 문화관광도 알리고 먹거리도 제공하고 볼거리도 제공해서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좀 우리가 창조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수리산, 수리산 도립공원에 트레킹 코스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월호수 주변도 있잖아요. 그런데 볼거리, 먹거리 이런 문화를 창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광단지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군포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구요. 또 하나는 수리산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립공원이잖아요. 도에서 허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큰집이니까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작은집에서 좀 살고자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가서 매달려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행안부 말씀하신 사항 저희 가능 여부, 가능한지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우리 문화관광 단지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잘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3년간 용역내용 내역들을 보니까 86, 87페이지 쭉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우리 과에서 용역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많이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다 무슨 용역이죠?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21년도부터 하면 문화도시 군포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했고 그렇죠? 예산 많이 들였어요. 둔대동, 우리 시에 있는, 예를 들어 둔대동에 박씨고택, 그다음에 우리 군포 문화유산 조사, 기록관리사업 연구용역, 그다음에 군포 원도심 그러니까 아카이빙 사업 이것도 했었고, 다음은 우리 시에 있는 백자요지 발굴 조사용역, 굉장히 많은 근 3년 동안 군포시의 문화, 그다음에 어쨌든 관련한 것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좀 찾아낼 수 있는 만한 것들을 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어떤 적용되는, 지금 이 용역 중에 우리 과에서 계획 세우고 적용하는 용역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지금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용역이 어디에 쓰였는지 성과에 대한 부분이 앞에 있는데요. 거기 많이 적용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적용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글쎄요, 뭐 적용을 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볼 때 별 저기는 없을 것 같은데 대부분 용역을 하고 이 활용을 안 하는 게 각 실과소의 문제거든요. 그냥 그때 하고 말아요. 과장님 여기 있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 다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중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마다 어떤 과의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지금 문화도시 관련 용역은 저희가 8월달에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이 돼서 신청할 자료를 제출할 그런 자료가 되겠구요. 그때 공사 관련 용역은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시가 지금 문화도시 포기한 것 아니시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우리 시가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광적으로 외부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우리 시가 어쨌든 문화적으로 좀 강화하고 하는데 좋은 사업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좀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포문화원,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문화원이 지금 어쨌든 뭐라고 하죠? 좀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부터 여러 가지 보니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그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본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포문화원이 좀 정상화하고 잘 갈 수 있게 용역까지 시 예산을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용역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던 용역이에요, 제가 기억하고. 그런데 그게 적용이 그 당시에 잘 안되어서 지금 새롭게 출발한, 22년도 작년에 새롭게 좀 바뀌시고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원장님이 2022년 10월에 새로 바뀌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화원이 많이 활성화가 되구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주요 지적사항들이 비슷한 사항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뭐냐 하면 행정적인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무슨 조사를 미실시했다든가 연체료를 납부했다든가 회계지출 부적정, 회계지출 부적정은 뭐 계속 있고 업무추진비 부적정도 계속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교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지도관리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켜서,
이우천 위원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누적이 되었던 거라 계속 과가 대답하기로는 시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지금 22년, 23년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문화원 직원들 교육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부분은 제대로 바로 설 수 있게 잡아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2022년 4월 11일날 직원채용 부적정은 어떤 내용이에요? 124페이지에 지도점검 하셨어요, 22년 4월 11일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사무국장 채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사무국장이 원래 문화원 채용 규정상에는 “40세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채용하면서 인지를 못 해서 40세가 안 되신 분이 채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40세 이상”으로 정관에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연령 기준을 파악을 못 해서 채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채용이 이미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따로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계약이 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문화재단도 비슷한 거지만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지원했던 분이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소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죠, 100%.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지게 되겠죠.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만약에 정관이 부적정하다고 과에서 판단하시면, 물론 “40세 이상”을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역에서 지역문화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게 부적정할 수도 있죠, 그런 나이 규정 자체가. 요즘에는 나이 규정을 안 하잖아요, 누구 채용할 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나이 제한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부적절하다 하면 향후에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물론 결정을 하실 거지만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래서 현재는 보수규정을 개정해서 정리를 했답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 개정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이우천 위원   현재는 나이 규정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이우천 위원   제가 볼 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40세 이상이 더 이상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구요. 그다음에 우리 향토사료관이 지금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현재 설치는 돼 있는데 잘 활용은 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역에 나와 있어요. 향토사료관이 있지만 직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전문 직종이 적어도 한 분은 계셔야,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래야 아까 얘기한,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예전에 군포시사라든지 이런 걸 다 편찬했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향토사학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사실 있어야 향토사료관도 제대로 되고 문화원의 고유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외부 공모사업이 됐든 우리 군포시의 시사를 다시 한번 편찬한다든지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잖아요,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 직원 중에, 거기 용역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향토사료 관련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직원채용 시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그때 나왔던 회원이 정회원, 128페이지 보니까 회원이 6명 생겼네요? 정회원.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원래 그전에는 회원이 한 분도 안 계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나마 여섯 명이 모이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문화원 이사회 역할도 있지만 회원들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할 수 있고 후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군포문화원이 회원들을 모집하는 데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원에서도 좀 더 회원 모집을 해주시면 아마 문화원 운영하고 하는 데 더 투명하고 잘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당정동 지역에 여러 가지 업체라든가 대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당정뿐만이 아니고 군포시민 누구나 가능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가능합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그래도 0명에서 6명이 모였으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우리 과에서 작년 연말 예산 때 군포 핫플레이스 관련해서 예산이 1억 8,000 신청하셨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이것 현재는 문화재단이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재단에서 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문화재단이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이것 핫플레이스 계획의 목적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어쨌든 군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공연을 관람하고 우리 시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런 행사를 저희가 진행하게 됐구요. 지난 철쭉축제 때 그때부터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핫플레이스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 두 군데 크게 산본로데오거리와 반월호수공원에 젊은 음악인들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올해는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어쨌든 유명해져서 군포의 핫플레이스라고 불리게 하게끔 하겠다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핫플레이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부르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물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향후에 불용처리가 되거나 그러지 않게, 왜냐하면 원래 그때 당시에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총 30회 이상 하면서, 매주 하면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아, 이 장소를 가면 이런 공연이 있구나’라고 해서 거기가 유명해지게 만들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하반기 계획은 7월부터 매주 토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산본로데오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구요.
이우천 위원   하반기?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하반기에 한 16회 정도 계획이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반월호수는 8월까지 공연장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8월 이후부터 해서 12회 정도 공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상반기에는 철쭉축제 때 한 번에,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상반기에는 철쭉축제 때 그때만 로데오에서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한 번에 해서, 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원래 의도와는 좀 다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원래는 매주 해서 유명해지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지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적어도 상반기는 지났잖아요. 원래 목적에 맞게 하반기에 이런 공연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서 유명한 장소로 하겠다는 게 목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 사업이나 이런 것 좀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마지막으로 잠깐, 아까 문화재단 대표님 관련해서 이게 정관상에 전 대표님이 몇 월에 그만두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2월에 그만둬서 3월 1일 자로 사임한 걸로 그렇게,
이우천 위원   3월 1일?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3개월 안에 어쨌든 뽑아야 되는 건 맞게 지키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3개월, 딱 3개월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내일 문화재단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포에 1500년 된 천년 고도 사찰이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수리사가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무형문화재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방짜유기 말씀하시는,
김귀근 위원   그리고 철쭉동산에 수십만이 군포를 찾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조선백자요지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림책꿈마루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문화예술과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런 자부심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인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업종 분들에 대한 지원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수년 전에도 이미 특화거리로 해서 관리도 하고 있는 거리들이 있죠.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가 제정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김귀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되거나 관리하거나 그런 것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현재까지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귀근 위원   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김귀근 위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향유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걸 제도적으로 좀 더 뒷받침하고 정착을 시켜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 조례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관련 부서 팀원들하고 잘 짜냈으면 좋겠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김귀근 위원   그다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올 9월달에 또 문화도시 오디션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8월까지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고 9월달에 현장실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귀근 위원   발표도 하고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그동안 잘 진행된 사업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비도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개 사업이 착실히 잘 진행되고 있구요. 예산은 4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전년도 예산 이월되어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월예산이 4억 7,000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우리가 이런 문화유산들이 잠재적으로 있는데 이게 좀 더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전전년도에 관련 지금 현 해당 부서에서 우리 담당 여러 직원분들께서 제안을 잘해서 하여튼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한 번 작년에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이게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마지막까지 신경 좀 써 주시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하여튼 문화예술과 우리 군포 앞으로 차세대 재원 조달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시간 길면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할까요?
박상현 위원   15분 안에,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핫플레이스 추진계획 관련해서 세부사항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포시에 약간 문화적인 그러한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진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전부터 계속 저랑도 소통을 꾸준히 해오셨었는데 지금 계획안을 보니까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달라졌다구요?
박상현 위원   네, 일단은 주요 내용으로 이전의 과장님한테 저도 듣기로는 이게 처음에 버스킹 사업이었거든요, 버스킹.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추진방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회성 고비용 공연을 지양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 이게 추가 자료에 있습니다. 보시면 되구요. 두 군데에서 나와 있는데 이 버스킹 사업이 사실 큰돈이 들거나 장비가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버스킹 사업을 곳곳에 진행하면서 ‘아, 여기에 가면 어떤 게 있고, 여기에 가면 이러한 좋은 콘텐츠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군포시에도 좋은 인식을 먼저 심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게 문화적인 요소로 저희가 받아들여졌을 때 시민들이 직접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는 걸로 보여졌었는데 지금 토요일도 한 번 하신다고 하셨고 하반기 때 16회 예상이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계획은 그렇게,
박상현 위원   그런데 예상 운영계획에 보면 공공출연료는 20회로 잡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것은 처음에 4월에 계획 세운 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재단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단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데 현재 사업계획서하고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일회성 고비용 공연을 지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도 원하는 게 요즘 중심상가나 그런 데에서 노래를 한다든가 커버댄스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호응도 높이고 SNS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군포시에서 이런 게 진행되는구나라는 걸 홍보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러한 다양한 효과를 누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그래서 작년,
박상현 위원   그런데 무대시스템에 보면 행사운영비용 무대시스템이 5,000만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무슨 무대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은 이렇게 한 거구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현재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상현 위원   현재 차이 되는 것 자료 요청드리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안전대책 계획에도 “핫플레이스 안전대책 세부계획은 공연일정 확정 후 별도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다만, 핫플레이스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버스킹 하면서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구요. 이 부분에 대해 관리자,
박상현 위원   그런 안전계획 같은 것 홍대 가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 한번 찾아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관리자가 별도로 같이 운영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분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인지되는 건 제가 충분히 파악됐는데 이미 버스킹사업들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홍대 앞에만 가도 버스킹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사례 한번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몇 번 저희가 관람을 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관람 말고 거기에서는 안전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시에서 파악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저희가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근 파출소라든지 아니면 안전요원을 별도로 고용해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거기에 안전요원이,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별도로, 왜냐하면 혹시 안전사고,
박상현 위원   근무를 하고 있다구요, 거기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렇죠.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면 관리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장소 대여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시에서 주관했을 때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려가지고 과장님께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버스킹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저희는 그러한 시를 좀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군포시에 잘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했냐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그런 사례는 조사는 안 돼 있는데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바뀐 것 자료 제출 요청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부 추진계획에서도 파일럿 프로그램, 핫플 프렌즈, 산본로데오, 썬셋 반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추진계획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이 무대시스템은 이미 반월호수공원에 공사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무대시스템은 공사에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무대 장비 이런 부분은 반월호수 공연장 보수공사 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계획입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공사비용이 따로 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반월호수 공연장 예산이 별도로 저희가 있습니다. 2억 5,000이 별도로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이면 공사가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이 자료 없으신가요? 혹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어디요?
박상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주셨던 것. 여기에 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추가 자료로 주신 것. 저는 본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구요. 이미 다른 사업에서 무대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무대시스템 구축하는 게. 그런데 이게 공연출연료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취지에서 “일회성 고비용 공연을 지양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이 추진계획 자체가, 방침 자체가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이 무대시스템 비가 5,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월호수 공연장이 별도로 보수공사가 진행되어서 이 부분은 다시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시 조정을,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지금 예산 전체적인 운영이, 1억 8,000에 대한 운영계획이 일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박상현 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못 전달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반월호수에 대한 무대 설치 비용이 다른 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어떠한 무대시스템을 한다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반영했는지 저는 일단 그게 궁금했는데요, 나중에 파악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말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놀란 게 이게 5,0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공연출연료가 5,000만원이에요. 그럼 사실상 ‘이게 공연무대를 더 중요시하는 사업으로 가져가는 그런 건가’ 싶네요.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하셨던 전 과장님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설명 들었을 때는 거리공연 사업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는, 이 숫자상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은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운영계획 숫자상으로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게 우려스러워서 지적드린 거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예산 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은 다소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핫플레이스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5월부터 시작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세부일정 계획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박상현 위원   7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이 부분은 재단에서 6월부터 11월까지 공모를 별도로 실시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박상현 위원   아, 6월부터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이미 시작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번 달부터 이렇게,
박상현 위원   여기서는 5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럼 이것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요청드립니다. 지금 아까 운영계획으로는 7월달부터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구성은 6월달부터 해서 공연은 7월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박상현 위원   몇 월까지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11월까지 돼 있네요, 11월.
박상현 위원   11월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10월요, 10월.
박상현 위원   10월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여기 자료가 다 과장님 말씀이랑 조금씩 안 맞네요? 여기는 6월부터 된다고 말 되어 있고, 반월호수는 7월이 아니라 8월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핫플 프렌즈 구성 자체는 6월부터 진행이 되고 공연은 7월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래 자료에 보시면 핫플 구성이 6월에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공연이 또 6월로 적혀 있습니다, 자료로. 제가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이전에 철쭉축제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사실,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군포시민으로서 참여를 많이 하고 거기서도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상당히 저는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민들에게 더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려고 하시는 점에서는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런데 이 조성 관련에 대해서는 이전 방향과 너무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과장님이랑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소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진행 상황들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시고 관심 많으신 거니까. 그리고 이러한 핫플레이스 처음에 이 사업을 말씀하셨을 때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낮은 비용으로 저희 군포시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큰 사업비용이 드는 건 아니지만 잘 만지고 잘 손봤을 때는 그 효과는 가히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높으신 식견으로 잘 봐주시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대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160페이지 그림책꿈마루 관련해서입니다. 이것 지금 7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2개 기관에서 접수가 된 상태이구요.
이훈미 위원   접수된 기관이 2개밖에,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2개 회사에서 접수가 됐고 6월 21일날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수탁자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준비했었던 기존 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기존 팀들은 다음 달에 수탁자가 선정되면 공동으로 한 달간 같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7월달에 수탁자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고 해산하게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기존 인력들은 사실 그림책꿈마루의 운영 효율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분들은,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래서 기존에 학예사가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은 수탁자하고 협의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면 같이 근무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갈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림책꿈마루 개관 앞두고 거의 다 마무리됐을 단계에서 제가 둘러봤을 때 어쨌든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세 가지다 보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 공간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점들이 많이 예측이 됐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운영하는 인력도 많이 필요한 공간 구성인 데다가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위탁사가 쉽게 구해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될 정도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번에, 특히 이번에 2개 사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개관은 8월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개관일정이 수탁자가 선정되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수탁자가 선정되어서 어느 정도 개관준비를 하고 8월 휴가기간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8월 초에는 전부 다 휴가 가고 이래서 8월 중순 정도 그때 저희가 개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림책꿈마루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 자체 행사보다는 인근 지역에도 좀 적극적으로 사전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개관행사나 이런 것들도 좀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래서 개관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관특별전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그림책 관련해서 유명한 분들, 저자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초정해서 사인회도 개최하고 또 설명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학교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연계해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도 하고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그림책 수업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인근의 지자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활용하셔서 지자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박물관 형태지만, 아카이빙 형태가 흔한 것은 아니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구요. 실제 개관을 앞두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제안 주셨던, 집행부에서 제안 주셨던 셔틀버스를 진행을 못 하게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지금 그래서 셔틀버스가 의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좀 급하게라도 임대라도 해서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 동선이 아주 길지는 않지만 워낙 높이가 좀 높아가지고 이동약자분들한테는 방문하신 부분에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주차장이 저희가 안에 있는 공간보다 바깥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밑에서 올라가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래서 차량 임대를 해서라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초반에 그런 대비들을 좀 안전하게 잘 해놓으시구요. 8월에 개관하면 또 금방 겨울 옵니다. 고가 높은데 밑에 살얼음 해빙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개관준비 잘 하셔서, 그림책꿈마루가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오픈 기다리시는 저희 시민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박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과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공연사업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제안을 하고 시 예산을 어쨌든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셔가지고 하신 얘기랑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하고는 달라지는 게 많다는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과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예산을 그냥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억 8천이라는 돈을. 처음에 2억이었지만 약간 삭감돼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던 거거든요. 확실한 계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다,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대답하시고. 실제로 뭐냐 하면 이걸 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기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원래 그러실 생각이셨죠? 물론 담당 과장님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우리 과가 이런 공연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형태잖아요, 거의.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미리 문화재단하고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 내용도 논의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냥 과에서 “우리 예산 세웠으니까 1억 8천 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예산 주신 내용하고 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혹시 또 이렇게 예산 올리실 게 있으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든지 논의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십사,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버스 관련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다른 교통편도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것, 그때 제안 알려주셨던 게 케이블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엘리베이터를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한번 뽑아봤더니 7억에서 12억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지금 2개 사 저희가,
박상현 위원   2개 더 뽑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그때는 한 군데만 뽑으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또 추가로 뽑은,
박상현 위원   그게 12억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7억, 최소 7억.
박상현 위원   최소 7억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최대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때는 최대로 뽑으셨던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라도 검토를 해보셨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구요.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진행 상황 같은 것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박상현 위원   진행 상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제가 군포 핫플레이스 같은 경우에 과에다도, 제가 미국 출장을 갔을 때도 거기가 문화예술로도 유명하니 한번 제가 시장님도 만나러 가는 김에 같이 가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어요. 보고 배우시면 더 좋을 거니까.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또 그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사실 그때는 휴일이고 연휴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께 제가 억지로 같이 가자고도 말도 못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군포시가 이런 쪽에서 발전이 좀 많이 향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런 것보다도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을 하나 진행했을 때 뭔가 하나 저희가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면 다른 사업들도 발전하기 쉽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와 또 우리 재단의 축제팀, 이번에 철쭉축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쭉축제 행사기간에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개막식 때 안전에 관한 부분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철쭉축제 결과보고도 했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이 우선 현재 철쭉동산에서 개막식을 하는데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또 그쪽이 산이라서 경사가 지다 보니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현재 차 없는 거리, 도로 구간으로 무대를 옮겨서 그쪽에서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구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철쭉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4월 말에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서 축제 일정도 저희가 일주일 정도 당겨서 4월 중순 정도에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있구요. 또 하나 문제점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구요. 특히 공연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자체, 시에 있는 공연단만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일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조금 축제예산도 더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안전 관련에 있어서 아마 시민들의 소리도 들어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안전은, 요즘에 안전 대비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시민들을, 또 안 좋게 얘기하면 시민들의 앉아 있는 자세가 엄청 불편했어요. 10분도 앉아 있기 힘든 공간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계획을 잘 짜셨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모여있는데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비가 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 뭐 일회용 우비라도 준비를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고 스탠드의 공간을 저희 의전을 위해서, 저희도 사실은 앉아 있지만 그 부분이 잘못했던 부분인 것은 아시고 계세요? 국내, 국외 내빈들은 예우 차원에서 한다 하지만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해줬어야 되는 게 맞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진을 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스탠드에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봤을까.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과 공무원들이 스탠드에 많이,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 부분은요, 위원님, 그 부분은 각 자매단체, 시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 인솔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시민들은 그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안 앉혔다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셨구요. 예술인단체들도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 공연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존중받는 그러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신금자   한 가지 더, 문화재단 경영평가를 몇 등급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나등급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라?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나.
신금자 위원   나?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신금자 위원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왜 가, 나, 다, 라로 나와 있어요? 라 등급으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나요, 나. 두 번째 가, 나.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잘못돼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러한 보도가 정확하게 보도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라 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의 평가가 부실경영으로,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경영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저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문화재단이 가장 경영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요. 본 위원장도 문화재단이 평가를 계속 상위 평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보도자료에 보면 라 등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오보가 난 것 같아요.
○위원장 신금자   오보라기보다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것은 확실하게 정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직원 채용이 있어요? 문화재단에? 현재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현재 채용은 아직 없구요. 현재는 저희가 필기시험,
○위원장 신금자   필기시험?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규채용이 된 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신금자   신규채용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신규채용은 아직은, 현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22년도부터,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전년도에, 전에 할 때는 저희가 필기기험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과장님.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퇴직자와 신규채용자 명단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문화재단이 임금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임금 급여 기준들을 산정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급여는 문화재단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여기에 보면 이번에 1차 추경 때 인건비, 진급된 호봉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4월 추경 때 인건비 예산이 심의가 됐었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신금자   지급이 됐나요? 소급해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단에.
○위원장 신금자   1월부터 4월까지 소급해서,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지급했는지 여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그것 지급이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구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신금자   보수규정에 맞춰서 왜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이직률이 많고 일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급여가 굉장히 호봉 수대로 올라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급여가 낮다는 걸.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임금, 문화재단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10년, 20년 근무한 자들의 급여가 아직까지 350도 안 되는 그러한, 팀장급들이 그 급여, 아마 공무원들의 급여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규정을 좀 확인하시고 우리 산하기관의 직원들도 보수에 맞춰서 임금이, 능력과 업무에 맞춰서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지만 이직률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직종으로 자꾸만 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직률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구요. 2월 15일날 본 위원장이 장애예술인 지원방안 토론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전 과장하고 팀장한테.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그건 잘,
○위원장 신금자   제가 몇 번 와보시라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인수인계 못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철쭉축제 끝나고,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인수인계는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신금자   이 토론회를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발달장애 예술인들과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데 그 날짜가 될 때까지 그 전날 갑자기 담당부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못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토론회를 할 경우 이러한 지원방안에 집행부가,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부가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집행부가 오지 않는데, 의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집행부가 오지 않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글쎄요. 그 당시에 제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신금자   집행부가 오지 않으면 토론회를 개최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신금자   그 부분 확인하시고 담당부서에서 우리 전 예술팀장한테 다시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어떤 상황인가 파악하시고 이 토론회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예술팀, 문화예술과 일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문화예술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위원장 신금자   우리 박상현 위원님께서 군포 핫플레이스 예산변경 운영계획 및 안전대책회의, 파일럿 프로그램 등 세부 추진계획 및 세부일정 계획 자료를 요청하셨으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를 끝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25분 감사중지)

(21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 지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관 과장, 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29-283쪽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약업소가 얼마나 있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280,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신경원 위원   네, 29-293쪽이요. 아, 283쪽입니다. 의료법 위반 민원 발생 건인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우리 관내에 의약무사고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되나 질의를 드릴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관내에 의약업소가 얼마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잠시만요.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시설이 총 321개인데요. 약국이 110개, 의약품도매상 26개, 안마시술소 4개, 안마원 7개 이런 식으로 전체 321개소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의약업소가? 맞아요? 의약업소가 몇 개인지 현황파악이 안 된 거예요? 1,000개가 넘는 걸로 아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의원 이런 것 다 합쳐서 말씀하는 건데, 1,082개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100개 정도 있는 걸로 아니까 비슷하게 맞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의료법 위반 민원이, 그러니까 발생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민원처리 32건, 2022년도 87, 2023년도에 25건 이렇게 민원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민원접수가 21년 32건, 22년 87건, 23년 25건으로 됐는데 이것밖에 안 나와요, 민원이?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이것은 실제 처리한 건수이구요. 
신경원 위원   접수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접수 건 대비 민원처리 건이 거의 100% 다 됐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지금은 의료법에 해당되는 것만 민원 접수된 것 처리 건수를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민원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나머지 민원은 어떤 건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주로 전화민원 접수이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화민원은 기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일단은 의료법 위반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솔직히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화민원이나 이런 것은 내용을 적어놓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즉석에서 처리하고 지나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대부분 전화 상담해서 그걸로 종결이 되면 그걸로 종결을 하구요.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출장을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는 건 내용을 파악해서 그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해서 고려를 해서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가 분류가 될 텐데 전화로 오는 민원은 전혀 접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즉석에서 100% 다 해결이 된다는 뜻인가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접수대장은 따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적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일지로 적고 있는 거예요, 있을 때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접수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일 발생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전화민원이라 그래서 그것을 적어놓고 이게 해결이 됐는지, 해결되지 않았는지, 개선방안이 뭔지 이것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일단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기재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전화민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고민이나 해결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29-293쪽입니다. 마약류 취급 관련 업소 운영 부분인데 여기 연도별로 보면 지도점검, 단속실적, 지적 및 조치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 업소 수가 몇 개인데 지도점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이게 빠진 것 아니에요? 누락된 것 아니에요? 전체 업소 수가 누락된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숫자상으로 표기는 안 돼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 이런 데서 마약류를 취급할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 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약류 취급 관련 업소잖아요. 그러면 전체 업소 수가 몇 개인데 지도점검이 2021년도 2개, 22년도는 21개, 23년도는 27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전체 업소 수가 없으니까 업소 수 몇 개에서 지도점검이 이렇게 나온 건지, 단속실적이 이렇게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업소 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14개소구요. 병원이 12개소고 의원이 61개소, 동물병원 13개소, 마약류관리사, 도매업자 14, 소매업자 104개 이렇게 해서 총 214개가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21년이나 22년이 업소 수가 같은 거예요, 그 숫자?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이것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숫자입니다. 
신경원 위원   22년도 숫자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전체 업소 수를 적어주셔야지 점검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점은 빠진 거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체 마약류 취급 관련 업소 중에 연간 대상을 지도점검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지도점검은 자율점검하고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보건소 그다음에 병원, 약국 이렇게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유통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마약류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다음에 현장점검이라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도 있고 시스템상에서 유통기간이 경과되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발견됐을 때 현장점검도 하구요. 그다음에 경기도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 감사원에서 한참 마약류에 대해서 이슈가 되어서 통합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점검과 현장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간단히 말씀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지적된 업소는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지적된 업소가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적된 사항들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 치매센터 갔을 때 느꼈던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항상 마음에 남더라구요. 뭐냐 하면 통합적 치매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단순한 시설보호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단계 예방 차원의 것들,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의 것보다는, 지금은 어떤 중심으로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주로 관리 중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지금은 단순한 시설보호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만 가능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럼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어쨌든 현재 단계에서는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관리 차원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어쨌든 치매환자를 최대한 많이 등록을 해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환자를 등록해서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구요. 종합적인 방안까지는 아직 구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치매환자가 참 힘든 환자임에는 분명한데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은 치매센터에 가서도 확인을 했고 또 감명도 받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단순한 시설보호뿐만 아니라 치매 인식 개선부터 시작을 해서 예방 이런 분야까지도 종합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군포시도 앞으로는 그런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물론 예산이 동반되는 일이긴 하지만 치매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기진단 하는 방법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는 거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차원에서 혹시 경로당에 어르신들 건강 체크하러 가는 부분에 대한 게 보건지소 쪽 업무인가요?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건,
이훈미 위원   그건 그 관련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300쪽 한 번만 봐주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위원장 신금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진행하고 운동 치료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위원장 신금자   여기에 대상이 군포시 등록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위원장 신금자   이 명칭을 쓴 이유가, 예비 장애인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굳이 꼭 장애인이 아니어도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비장애인도 여기 재활프로그램에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럼 여기 이렇게 대상을 해놔서 어떠한,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장애 등록을 받기 전까지 기간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신금자   장애등급을 받기 전의 장애인을 예비 장애인이라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다치거나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일단 장애를 가진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운동치료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저는 예비 장애인이라 그래서 우리 비장애인을 모두가 다 예비 장애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어느 책에서도 봤는데 예비 장애인이라 그래서 어떠한 특정하게 있는 줄 알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황애분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건강한 삶을 만드는 생활실천 환경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걷기챌린지 행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걷기왕이더라구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저희가 그전에는 수리산 걷기 사업으로 네이밍을 했다가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보통 챌린지를 1년 단위로 내용을 바꿔서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그건 아닙니다. 전체 저희 사업 네이밍을 군포걷기왕 프로젝트로 바꿨고 거기 세부적으로는 일상생활 속 걷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걷기왕 프로젝트가 되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이훈미 위원   시민 참여가 높은 편이고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서 챌린지 참여하니까 4,000번째더라구요. 제 앞에도 4,000명의 시민들이 열심히 걷고 계신 것,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렸구요. 걷기왕 프로젝트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군포가 참 걷기 좋은 도시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이훈미 위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작은 도시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또 군포시 전역을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걷기에 아주 좋은 도시거든요. 걷기왕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관련해서 170페이지입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이훈미 위원   저희가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둘러보면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편차가 컸었어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건강체크를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혹시 진행된 사업들이 있었을까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저희 담당자가 한 명 지정되어 있고, 그 담당자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훈미 위원   순회하면서,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항상 보건교육,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몇 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어서 몇 개 경로당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제가 지난 주말에 걷기챌린지, 저희 지역구에 줍킹챌린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잠깐 나오셔서 이동 혈압계로 혈압을 재어주고 계시는데 다들 줄을 서서 굉장히 많이 혈압을 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생활상식으로는 혈압계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고,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혈압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거기 서 계신 분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평소 혈압을 안 재보시냐 그랬더니 안 재보신다는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렇게 일일이 모든 시민분들을 찾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에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평소에도 어쨌든 기본적인 혈압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체크하고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코로나도 끝났고 관련 계획들 잘 세우셔가지고 바로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질의는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흡연부스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그 운영관리가 조금 잘 안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에도 그 흡연부스를 지나는데 지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부스 안에서 흡연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전부 밖으로 나와서 흡연을 하시고 그 인근에는 담배꽁초가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담뱃재부터 해서. 그러면 흡연부스 안의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흡연부스 안은 여름에는 그냥 비어 있고 인근에 나와서 흡연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될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안에 예산이 필요, 예산이 넉넉하면 그 안에 에어컨이나 환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흡연부스는 에어컨도 되어 있고 환기시설도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한 지가 한 5년, 6년 정도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노후돼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노후되어서 가동은 되는데 담배냄새 자체가 많이 배어 있다 보니까 들어가면 냄새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일부 밖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청소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물청소를 하고 있고 매일 청소를 한다고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비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기정화기 같은 것은,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한 명도 그 흡연부스 안에서 흡연하시는 분이 없어요? 한 열 명 정도 분이 그 인근에 나와서 전부 흡연하고 계시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흡연부스의 기능이 제 기능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방법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황애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과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9분 감사종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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