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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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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미래도시과, 신성장전략과, 주택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국장과 미래성장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성장국장과 미래성장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9일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건설과장 정흥수

건축과장 문정희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국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성장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미래성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도시과에 중요한 사업들이 많아요. 대야지구 주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3기 신도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구사항들도 있었구요, 협의해 달라고. 하나씩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야지구 공공주택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LH라든가 국토부와 건의해서 협의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호수로 있잖아요. 대야미역 이후에 그쪽에서 그게 도로 확장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교통체증이라든가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협의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결과가 나왔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최근에 의왕·과천 LH 지역본부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이 호수로 확장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 답변까지 지금 들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긍정 검토까지는 이루어낸 거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언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시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거 협의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이 진행되면 어느 시점에는 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설계가 용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갈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26년도에 사업 준공이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2~3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면 그 뒤에 행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려고 그러면 최소한 길어야 1년 6개월 정도 안에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분 지속적으로 그쪽에서도 긍정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됐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임대주택이 당초에는 38%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차 지구계획 변경 신청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229호를 축소해서 35%로 낮추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최근에 결정된 거예요? 작년에,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결정은 아직 안 됐구요. 지금 변경하려고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3% 정도 축소를 시켰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국토부와 LH 측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는 단계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니요. 지구계획 변경안을 LH에서 만들어서 지금 신청해서 관계기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확정이 되면 이것으로 진행되는 거구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통학로 관련해서는 조치계획 반영됐더라구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네.
이동한 위원   이동 확보하고 산책로를 이용해서 CCTV라든가 보안등 같은 거 설치해 주시고 학폭위에서 통학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이것은 받아들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쪽에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송전탑 있죠? 지금 3개가 있나요, 그 지구 내에?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3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3개가 지나가고 있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2개는 지하화하기로 그때 옛날에 확정이 된 거였나요? 아니면 1개 만이었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일단 송전선로는 전체 다 지하화하는 걸로.
이동한 위원   탑도 다 지하화하고? 3개 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주차장 용지 확대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추진했을 때 매입하는 것은 차량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어제 질의를 했어요, 매입하는 것에 힘써달라고. 그런데 지금 주차장부지 중에서 면적이 좀 좁은 데 둔대동 254번지 일원 이쪽에 대한 것을 1필지 정도를 붙여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타워를 만들거나 이랬을 때 회전할 수 있게끔 용지를 조금 더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됐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LH 입장은 이주할 택지가 부족하게 된답니다, 하나를 줄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직 반영된 것은 아니구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보시게 되면 다른 지역도 당연히 공동주택보다는 주택가들이 더 심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 둔대동 254번지 일원이 이주주택으로 해서 주택가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이동한 위원   더더욱 필요성은 있는데,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있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1필지 정도, 그런데 어제 우리 차량관리과에서 말씀하시는 게 포기자가 있어야 확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주분들 중에.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딱 이주자에 맞춰서 담아져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LH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도로 확장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시고, 그리고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는 포기자가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과에서 노력해 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임대주택 비율은 지금 35%로 축소하는 쪽으로 거의 확정된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은 지하화 다 하기로 했으니까 상관없구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대야미역 주변 환경개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상당히 지금 노후역사 개량하게 되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한 500억 가량 예측을 하고 있는데.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용역결과 언제 나오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관련 용역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교통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럼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LH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재원 마련이라든가 지원방안을 찾으려고 이 용역이 들어간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계속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담당 과하고 이야기하셔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용역 과제들 이런 것들 하실 때 같이 협의하셨어요? 의논하셨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저희는 충분히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용역지시서에 그런 내용들이 다 확인되고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같이 함께하셨는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용역이 나오게 되면 바로 협의하셔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 500억이라는 우리 시 재원으로만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현황 있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22년 3월에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고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서 7월에 했었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코레일 측에서 교각 구조물에다 덧붙이는 거나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 그런 의견을 지금 받아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이 교각 같은 경우에는 철도청 거잖아요? 소유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우리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다가 구조물을 붙일 것인지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협의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랬고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도비도 받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철도공단하고 철도공사하고 이게 너네 거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행위까지 할 수 있겠니라고 협의를 봐야지만 우리가 가능범위가 나오고 그 가능범위 안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중단되는 일이 없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일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당초에는 “가능하다”는 저희가 협의결과를 받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또 협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설계내용이 나와서 협의를 했는데 구조물 설치는 불가하다, 
이동한 위원   걔네가 말을 바꾼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바꿨습니다. 
이동한 위원   걔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쪽에서?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당황스럽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좀 곤란한,
이동한 위원   저도 우리 행정이 이렇게 거꾸로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공문으로,
이동한 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가용범위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서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범주 안에 맞춰서 실시설계용역을 갖고 왔는데 최종 협의 중에서 변경이 된 거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번복을 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교각의 구조물 설치는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실시설계용역 했던 것들에서 변경이 돼야겠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수정해서 교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관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용역비용이 다시 들어가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용역비를 추가하거나 이런 거는 없구요. 변경하거나 그 범주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은 아쉬운 그림이 나올 수 있겠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제약요인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교각에 저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교각에 경관개선을 한 데가 있을 거예요. 없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좀, 
이동한 위원   저희 군포시가 처음인 거예요, 교각 경관개선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교각에 직접적인 조명보다는 어떤 인테리어 개념의 담쟁이넝쿨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바닥에서 조명을 비춰서 경관을 개선하는 것들은 많이 봤는데 직접적으로 교각에 붙여서 어떤 조명 효과나 경관개선 효과를 내는 것은 저도 사실, 
이동한 위원   저희 시가 처음이라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동한 위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교각에 대해서, 교각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도권만 봐도.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교각을 그냥 콘크리트 그대로 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없고 요즘에는 다 이것을 경관개선을 많이 해서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기존에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붙여주고 우리는 안 붙여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런 사례들을 파악해서 협의할 때 그런 것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수도권 내에 다른 데 그런 예시가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파악됐으면 그쪽에서 변경했을 때, 말을 바꿨을 때 근거를 제시해서 ‘여기 봐라, 어디 지역은 이렇게 해 주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마무리하실 때 지금 좀 아쉽기는 하지만 구조물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 안에서 최대한 결과물을 뽑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기 신도시라고 이야기하죠. 의왕·군포·안산 공동주택 예정지에 대해서?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군포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이 들어갔어요, 22년 2월에.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용역이 올해 말에 마무리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중단됐죠? 중단됐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중지 중에 있어요? 중지 사유는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지구 지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전략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확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다시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도 아까 전에 대야미역사 그 용역과 비슷한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협의를 할 때 우리 군포시는 맞춤형 지구계획에 있어서 변전소를 옥내화해 달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을 집약해 달라든가 일자리가 자족가능한 그런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 또는 국토부에는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광역 교통체계에 대해서 37번국도의 지하화, 우회로 그리고 남군포IC의 입체화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협의를 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한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중단된 것은 지구 지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그것에 맞춰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중단한 거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구 지정이 다시 마무리가 되면 저희는 이 용역을 마무리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LH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군포시가 최대한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게끔 하시려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마무리하는 건 아니구요. 지구계획이 내년까지 확정을 합니다. 지구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안들 그때 우리 요구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셔서, 그리고 결과물 잘 받으셔서 협의할 때 잘 협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밀리게 되면 나중에 최종 결과물은 좀 안 좋게 나오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다른 지구 개발할 때 많이 협상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들을 많이 확충을 못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과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워서 가시는 것 같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요. 지금 군포역세권 두산유리 부지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얼마 전에 현장감사 때 한번 답사를 갔다 왔었잖아요, 위원님들도.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공공기여 공공건축물 건립이 있어요. 원래 군포역을 개량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후보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100억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건축물로 받기로 한 건데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최근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재검토를 해라”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 여쭤보는 것은 공공기여 건물을 받기로 한 것 자체를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공건물을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는 건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구요. 최초 결정한 것은 광장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지어서 공공기여를 받는 것으로 이미 확정돼 있고, 그다음에 100억은 군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공공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에 공공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에 산업진흥원을 이전하는 게 어떠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서 그때 공공건축물을 지어서 그러면 기부받자, 그렇게 방향이 정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쭉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공공건축물이 될지 공공 기반시설이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원안대로 100억을 받을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동한 위원   다시 검토하시는 거라구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공공기여를 받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타당할지를 한번 재검토 해봐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동한 위원   그러면 검토하시면 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안, 2안, 3안.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이동한 위원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지난주에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요,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열어놓고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 하여튼 시민편익 증진을 하는 어떤 방안이 최선일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당시에 군포역을 개량하는 데에 사용하겠다라고 100억을 했었는데,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조만간 후보지가 돼서 철도청에서 할 거를 우리가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여 건물을 받기로 했던 건데, 돈이라든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서 3월 27일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동한 위원   여기 보니까 철도역사 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공사 중인 데가 있고, 7곳. 설계 중인 데가 31곳이 있고 설계 착수 예정이 된 데가 10곳이 있는데 여기에 군포역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조만간 들어갈 것이다 또는 후보지에 선정될 예정이다라는 것보다 확정된 거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기 때문에 군포역은 알아서 철도역사 개량사업에서 철도청이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100억가량을 아니면 이것을 건축물을 지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신다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후 역사 개량사업은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할 계획으로 코레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군포역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히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지만 어떤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겠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합당한, 그렇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금 변경되거나, 여기에 자료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다시 검토 중이라는 것은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최근에,
이동한 위원   최근에 그랬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지시사항이 떨어졌거든요. 
이동한 위원   그래도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진행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어떤 안을 두고서 검토 중이신 거 아니면 최종 검토가 됐을 때 이렇게 가려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수시로 결정되면 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국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0쪽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임대주택 감소 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35% 정도까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임대주택 비율은 그린벨트 이용한 임대주택 개발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다른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공공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GB를 해제해서 할 경우 법으로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30, 
신경원 위원   그 의무비율을 꼭 준수해야 되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준수를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재개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때 임대주택 비율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신경원 위원   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 비율이 좀 낮겠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건 정확하니 제가 그거는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임대주택 비율은 그렇게 상한선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데 이렇게 높게까지 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도 계속해서 나온 말이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1기 신도시 때도 저희 산본 신도시가 임대주택이 제일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의무비율이라고 그러면 그런 법적인 거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라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협상을 잘하셔서 35%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공공부지 확보 현황에 보면 주차장 구성비 비율이 1.1%로 나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주차장 용지가 너무 적은 게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전에는 1%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는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금 의무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1.1%가 의무비율은 아닐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의무비율은 충족한 거죠. 
신경원 위원   충족했다라는 것을,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우리 군포시 조례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충족했다는 부분인데 그 충족할 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조례가 어떻게 나와 있는데 1.1%가 충족된 비율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우리 조례에는 개발사업 부지 면적의 1%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1% 이상이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도 되고 3%도 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군포시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이것을 좀 비율을 높일 수 없었던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1%라고 그러면 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까 이동한 위원님도 같은 개념을 말씀하셨었는데요. 하여튼 지구계획 변경할 때 저희가 최대한 많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상용 주차용지 부분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대야미 지구에는 건축물 내 지하주차장은 조성하도록 설계는 되어 있지 않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일반 건축물들은 다 별개로 건축허가 받을 때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공주차장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은 조성이 안 됐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데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사서 어떻게 시설을 할 건지는 나중에 추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구체적인 주차장 조성 계획은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진행된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공사 착수는 21년도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착수는 그렇지만. 그러면 계획이라는 게 사업기간이 18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그 안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래서 저희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주차장 면적에 대한 평면적인 주차장 확보율이구요. 나중에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하고 지상으로 올릴 건지 지하로 팔 건지 아니면 노면 주차장만 조성할 건지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부서와의 협조로 이 계획은 나와야 됐던 부분인데 그 부서에서 그럼 이 부분을, 주차장 관련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협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구요. 공사가 아직 조성이, 부지가 조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공사는 2025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주차장을 조성할 건지 세부 계획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다른 부서와 협조, 이 말씀은 드렸지만 본위원 생각은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건설할 때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것을 시에 기부하도록 업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위원님, 대부분 모든 공공청사 부지는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같이 그냥 기부채납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공 기부채납은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이제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청사 부지라든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도록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게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사업시행자한테 과중한 부담을 줘서 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부실화되는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규정이 지금 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대야미 공공주택 부분에 보면 사전에 LH와 국토부와 이런 데 사전협의가 굉장히 미숙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대야미역 확장 이 부분도 LH와 전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해서 LH와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협상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던 부분인데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대야미역 확장공사도 그렇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사실 지구 외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 사업계획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자가 계속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해나가는 것이지,  
신경원 위원   아니, 사업 영역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보통은 기부를 받잖아요. 기부를 받을 때 협상을 잘하셔서 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 부분에 협상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유, 그거야 물론이죠. 어려운 거니까 뛰어가는 거고, 어려우니까 가서 협상을 하는 거고, 어려우니까 또 찾아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쉽게 얻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위원님, 계속 저희가 대응을 해서 가능한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지만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현황에서요. 교각의 구조물 설치 불가 통보 내용은 그 자세한 내용이 뭐예요? 왜 안 된다는 거죠, 이유가? 안전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전에 저해가 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안전이라든지 운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빛이 반사된다든지 하면 철도 운행에 어쨌든 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답니다. 그다음 또 교각 구조물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조물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각 구조물에는 옆에다 붙이거나 이런 것은 그 변형 상태도 확인할 수가 없구요.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시설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의 통보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게 그러면 국가철도공단의 얘기예요, 철도공사의 얘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철도공사입니다. 
신경원 위원   공사 측에서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코레일입니다. 
신경원 위원   코레일에서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강 다리에 전부 경관이 돼 있는데 거기는 위험하지 않나요?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은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인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타 시를 비교했을 때 우리 시만이 특별히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서울의 한강 철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강대교나 이런 데에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일반 교량하고 철도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요. 하여튼 아까 이동한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 있고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를 좀 더 세밀히 조사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인천에도 있고, 타 시는 교량의 경관개선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만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공사에서 불가라는 그 얘기는 협상을 조금 더 잘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도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조금, 
신경원 위원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 구조물에 어떤 구멍을 뚫는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철도공사 측의 어떤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들만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구요?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구요. 코레일 측에서는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처음으로 시도되는 우리 군포시의 도시경관이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군포시 시정 현안조사 컨설팅 용역한 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제가 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모르세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해당 부서의 정책 건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셨거나 보고를 받으신 적도 없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신경원 위원   지금 민선 8기 시정운영 추진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정책방향 수립 및 시정 개선과제 발굴을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22년도 군포시 시정 현안조사 컨설팅 용역을 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미래도시과도 정책 제언이 들어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거 모르시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어떤 내용이 들어있으신지요? 
신경원 위원   군포시 미래도시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향후 과제 정책,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 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의견들이 나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 보면 가장 중점적인 추진 정책으로는 기존 도시 정비사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구요. 도시 간 격차에 따른 불균형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식의 정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용역결과를 잘 검토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용역결과를 해당 부서에서조차도 모른다고 그러면 이 용역의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 용역결과를 저희 부서의 어떤 부분을 저희한테, 제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거는 없거든요. 
신경원 위원   공문이 온 적이 없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미래도시과 소관은 어떤 부분이다, 그것을 추진계획을 검토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좀 보시구요, 과장님.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어떤 정책을 미래도시과에서 우선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이게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 용역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남부기술교육원 이전개발방안 검토에 관한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기술교육원 부지매입 관련해서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죠, 아직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결정된 거는 없죠? 그러면 본위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남부기술교육원 안에는 지금 직업훈련소가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용노동부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고용노동부하고는 논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이전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이게 절차가 지금 서울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의사결정을 한 후에 기술교육원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마지막 단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가 떨어져야지 폐지나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절차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것도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직접?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직접 해야 됩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부지를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그 부분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난 후에 부지 매입도 가능하구요, 개발도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먼저 협의를 거친 다음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원래는 23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할 계획이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용역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내년 본예산에 기본구상 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부지 활용 개발구상 용역에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일이었다면 우리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에 대한 뭐랄까 열정이랄까 열성 이런 것은 다 해 보셨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최선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의원님들도 설명드린 바 있구요. 그런데 아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해서 이 부분은 통과시켜져야 됐던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대야미역 확장 관련해서 용역도 이와 똑같은 사례이거든요.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LH와 협상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이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작년에 의회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용역에 따라서 이 형평성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구요. 사실은 이 남부기술교육원은 소유자가 서울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포시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필요로 하는 점은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렇죠? 대야미역과.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남부기술원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떤 용역은 통과가 되고 어떤 용역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의견으로 통과되는 용역과 통과되지 못하는 용역에 형평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용역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별도의 어떤 재원 확보 방안이 있으신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약 3,000억 정도 이상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의 어떤 재정 형편상 저희 시 재정으로 매입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개발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상을, 이 예산을 안 세워주신 부분, 타당성 조사는 기본구상 용역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용역을 하면서 심도 있게, 어떻게 부지를 매입할 거고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고 또 군포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는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정의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업무 총괄 부서이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신경원 위원   도시개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대야미지구 공공지구 개발하면서 호수로 확장은 확정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확정은 아니구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저희가, 
이우천 위원   거기가 도장터널 전까지, 정확히 호수로 확장이 어디부터 어디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번영로 접속부까지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번영로 접속부라는 것은 대야미역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차선이 편도 1차로로 줄어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2차로로 줄어든 부분은 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부터,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거기부터.
이우천 위원   그렇죠? 거기부터 도장터널 전까지만.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거기는 그러면 확장을 하면 향후에 우리 시도 어떤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지금 번영로를 확장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산본신도시로 넘어오기 위해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해달라고 한 건데,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새로운 신설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확장이 돼도 산본신도시로 넘어오려면 대야미 주민이 보건소에서 다시 유턴을 해서 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현재 구조상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확장하는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도 들어서,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런 문제도,  
이우천 위원   그렇죠? 산본신도시로의 진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건 좀 검토를, 다른 과랑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대야미에서 송정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47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확정이 됐어요? 아니면,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게 당초에 대야미지구를 하면서 그 구간 1.2km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할 계획이었는데 한 0.8km 정도가 3기 신도시 구간에 다 편입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기 신도시를 하면서 연결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면 대야미지구가 먼저 들어오는데 이 연차가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는 날 텐데 그러면 대야미지구에 들어온 입주민들이 47번 국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 시차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5년 동안은,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47번 국도로 가려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방법이 두 가지죠. 대야미역, 
이우천 위원   역으로 해서 가든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역 굴다리 확장하는 부분, 거기로 나가든지 아니면 호수로 통해서 나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LH에. 3기 신도시 할 때 그때 검토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차가 나는데 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대야미역 굴다리 확장하는 것 가지고 되겠냐, 안 그래도 47번 국도가 막히는데.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런 문제가 예견이 됩니다. 저희도, 
이우천 위원   예견이 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저희도 우려가 되고.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뭐냐면 당초에 요구했던 거는 어쨌든 대야미지구에서 송정, 그러니까 3기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것을 원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랬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대야미지구 개발할 때 이 도로가 개설이 돼야, 그러니까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송정 들어가는 입구까지라도, 그러니까 47번 국도 지하차도 위까지라도 연결이 돼야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나중에 이거 LH에서 3기 신도시 때? 그러면 그때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3기 신도시 때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대야미지구 들어올 때 얘기가 돼야지, 그 구간까지라도.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죠. 그 구간까지라도 먼저 해라, 이후에 3기 신도시랑 송정하고 연결하는 것은 그때 3기 신도시가 하고, 그렇게 돼야 맞죠, 이야기가 되잖아요. 나중에 5,000세대 들어오고 그 도로 안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그 민원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지금 LH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확장하는 것 갖고 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사실은 거기가 만만치 않은데, 옆에 굴다리 확장하는 정도잖아요, 그냥.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도로개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고가, 금정동이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야간 경관개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사업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저희 8대 의회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철도공사가 이거 오케이 한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협의해서 하겠다, 긍정적인 답변도 있기는 하다” 그랬는데 지금 또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 당시에 협의할 때 공문 받으신 거 있으세요? 지금 몇 차례 도시철도공사와 코레일하고 이야기하셨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22년 9월에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때부터 하셨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때부터 찬성이다, 반대다, 얘기 안 하다가 지금 막판에 안 된다고 반대한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때는 가능하다는 협의 의견을 받았구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문으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때는 제가 없어서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던 건 알아요, 제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당시 과장님한테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공모사업에서 된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코레일이 이거 오케이 하냐, 코레일은 담벼락 하나 칠하는 것도 싫어한다, 그런데 이 교각에 하는 데 되겠냐”, “협의하겠다고, 잘 되고 있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결국에는 지금 안 되는, 저는 이거 안 될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금정역에 담벼락 하나 칠하는 것도 반대하는 데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다가 가설물을 설치하면 저는 오케이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위원님 그 협의는 공문으로 정식 받았다고, 
이우천 위원   받았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 당시에는 된다고 했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1차, 2차 협의 때까지도, 
이우천 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됐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또 공문을 보낸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번복을 해서 저희가 참 난감한,
이우천 위원   공문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그럼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지. 너네가 분명히 문서로 이렇게 보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돈 들여서 용역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냥 알겠습니다, 할 사안이 아니에요, 공문을 받으셨으면.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공문 받으신 거 있으면 두 가지 다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항의하셔야 하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때는 된다고 그러고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고, 공공기관이라는 곳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신뢰성도 없는 거고. 그리고 9-48페이지, 49페이지 보니까 보전부담금 부과현황이 있는데 군포시가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미납액으로 돼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아직 미납입니다.
이우천 위원   왜 우리 시가 빨리 납부를 해야지 시가 미납액으로 나오게 자료에 이렇게 나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직 납부시기가 지금 좀 남아 있어서,
이우천 위원   납부시기가 아니고 미납액이라고 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안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아직까지는 안 낸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정해진 기간이 지났어요? 아니면 안 지났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보전부담금은 공원녹지과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그 부분을 3기 신도시를 하면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이우천 위원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우천 위원   보전부담금을 그러면 계속 미납액으로 결정될 때까지 그냥 안 내고 있을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이우천 위원   확인해 보세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가 미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우리 군포도시공사가 여기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지금 있나요? 협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저희가 현재 구두상은 무조건 참여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구요. 최소한 퍼센티지는 확정된 건 없지만 참여를 해야 된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어떤 개발구상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시행자로 참여를 한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지금, 
이우천 위원   우리 과에서는 지금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얼마 전에 기사라든지 여기에 나왔는데 지금 이게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부채비율 하향을 권고해서,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초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국토부가 경기도시공사 GH도 요청은 했어요. 그런데 GH도 참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부채비율 때문에.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300%가 넘게 허용을 해줬다가,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LH 문제 터진 것 때문에 다시 200%로 내려서, 이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자금도 별로 없는데 참여가 가능할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참여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저희 부서에서는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고 보구요. 도시공사에서도 약 1% 정도는 참여할 의향이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중요한 것은 아니구요. 하여튼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구요. 
이우천 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는 어쨌든 참여해야 맞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도시공사도 그럴 의향이 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또 왜냐하면 예산 문제가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자본금이 한정된, 
이우천 위원   그렇죠, 자본금 증자를 해야 되니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결정은 기획예산 쪽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거구요. 
이우천 위원   어쨌든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저희하고 동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도.  
이우천 위원   하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 과정에서 어쨌든 상의나 보고나 이런 것 하셨을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공감하고 계십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어쨌든 퍼센티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도시과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계획 해서 사업승인 접수해서 했잖아요, 서해종합건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여기 예전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여기가 공업지역이 포함돼 있어서 지하라든지 땅에 예를 들어서 토지 오염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좀 우리 시가 파악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모르고 계세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우리 과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층을, 왜냐하면 서해종합건설이 본인들이 시공사가 땅을 파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름이라든지 오염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나오면 문제가 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주택과에서 승인 나간 부분은 소관하고 있구요. 지금 서해종합건설에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하고 있으면 어쨌든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아까 구 두산유리 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원래 100억의 예산을, 당초에 100억을 공공기여로 군포역 개량을 처음에 계획했다가 군포역 개량이 코레일 측에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시장님이 검토를 하셨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21년 12월에. 
이우천 위원   21년에 검토하셨죠? 검토해서 나온 결과가 그러면 공공건물로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고, 지금까지 그게 유지가 되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저번 주인가 일주일 전에 시장님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행정이 이렇게 서너 번 계속 바뀌어도 돼요? 이 계획이라는 게, 물론 계획은 바뀔 수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검토했던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 당시 민선 7기 때는 그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집행부가 한 거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집행부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내부 방침을 그렇게 정해놨던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또 하면 또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금액으로 받으실 생각도 있는 거예요? 금액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받아서 우리 시에서 다른 시설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사시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PF 사업이기 때문에 PF 사업은 준공과 동시에 청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시기가 안 맞으면 사실은 못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쪽 측에서도 상당히 헷갈려 하겠네요. 이게 또 어쨌든 그쪽 측에 또 알렸을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우천 위원   그거 아니고 지금 다른 것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알려드렸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언제쯤 나와요? 예를 들어서 검토하는 게.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딱 약속은 못 드리구요. 하여튼,
이우천 위원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거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터파기, 
이우천 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올해 말이든 내년이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유리한 사항입니다. 최대한 빨리 방안을,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렇게 요구하면 그냥 다 그쪽에서는 받아들여 주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민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협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수용이, 
이우천 위원   거기가 수용 “그건 우리는 못 한다” 그러면 또 못 하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자꾸, 어쨌든 우리 지금 행정도 계속 바뀌고 있어서 그 사업자 측도 예를 들어서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계획이 자꾸 바뀌면 어려움이 따르겠죠.
이우천 위원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군포시 왜 이래’ 그럴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럴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하여튼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 
이우천 위원   그 안 중에 제가 매번 얘기드렸던 건데 당정고가 확장 방안도 검토를 하실 때 제가 예전에 그 얘기도 했어요. 거기가 들어오면 10구역도 들어오고 하면 지금도 현재 교통이 양쪽 1차선 편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노후화됐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좀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지난번에 현장 나오셔서 그때도 말씀하신 바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오병관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담당 업무하고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행감 결과보고서에 들어온 자료였는데요, 관련 자료가 조금 추가적으로 있는지,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협의 의견이라는 1차 협의 의견안을 주셨어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이나 관련 업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차수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이 자료의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결과보고서에 주신 자료. 작년 행감 결과보고서에 이 자료를 주셨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를,
이훈미 위원   체크 못 하셨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못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행감 결과보고서에 협의 의견 내용이 다 부서별 의견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미래도시과 의견도 정리가 되어 있구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변경할 때마다 실과소 협의를 받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과소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지구계획 변경하는 LH 사업시행자 측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달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계속 요구하시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관련 회의도 하시나요, LH와 만나서?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필요시는 저희가 직접 만나서 전달도 하구요, 대부분 공문으로 주고받고.
이훈미 위원   그럼 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내면 LH에서 의견서를 주시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또 알려주십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질의드리고 논의드리는데 이 협의 의견을 보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부서별로 필요한 내용들이 잘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얼마큼 LH와 의사소통을 잘하고 계신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냥 문서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미팅을 한다거나 이런 정해져 있는 규칙은 없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런 정례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정례화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사업 규모나 내용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정례화해서 저희처럼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공문도 좋지만 이 공문을 바탕으로 적어도 상반기·하반기에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 부분은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공주택지구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챙겨야 될 것들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 페이지 9-43입니다. 자료내용이 많아서 좀 보면서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서, GB 관리현황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GB가 포함되어 있는 동이 9개 동이고 9개 동 중에서 7개 동이 GB구역이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전체 도시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GB가 많은 편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훈미 위원   매우 많은 편이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하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 현황을 보면 2021년도, 22년도에는 그래도 관련된 행위들이 있었는데 23년도부터는 현격히 행위가 줄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직 23년이 금년이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상반기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럼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특히 22년도에 형질변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뒤에 세부자료를 보면 대야미동에 15건, 속달동에 10건, 대표적으로 어떤 건들인가요? 세부적으로 내용은 말씀 안 해 주시더라도 이렇게 형질변경이 많았던 부분들은 어떤 사업하고 연관된 부분인지.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대부분이 개토라든지 성토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성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훈미 위원   다 그런 부분인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럼 2021년도에 속달동하고 도마교동에는 토지분할이 많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이게 사실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이훈미 위원   전체적으로 GB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차 여쭤봤구요. 관련해서 지도점검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 상시 점검반이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3명, 2명이 이렇게 배정돼 있으신데 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현재는 큰 차질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단속업무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어떤 항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현장에서도 대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어느 정도 직급에 계신 분들이 하시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직급 제한은 없구요. 지금 7급, 6급,
이훈미 위원   관련 자격이라든가 이런 요건들이 있으신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런 것은 없구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이훈미 위원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숙련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2023년도는 상반기니까 그렇게 단속실적이 많아서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의 현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원상복구를 잘 시키셨는데 그래도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도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대한 변화가 예고됐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인지 확인차 한번 질의드립니다. 이행강제금이 사실 부과된 금액을 내는 것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를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부과현황을 체크하다 보면 10년이 넘게 부과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지금 2~3%대에서 시작해서 최대 10%를 넘지 않아요.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데 그 부과기준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혹시 정보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지금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까지 바뀐 사항은 없으신 거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현황들을 보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원상복구시키시고 2022년도에도 한 건만 있으시더라구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도, 이것은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절차가 일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사전예고를 한 번 합니다. 그리고 1차 계고, 2차 계고까지 하구요. 그러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연 2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연 2회.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이훈미 위원   지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 세 번째 드릴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요, 이 세 번째 항목을 드리기 위해서 GB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한 건데 농막 규제 관련해서 혹시 관련 민원들이 군포시에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나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아직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접수되신 건 없나요? 지난번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가설물 축조 신고 처리현황하고, 그다음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돼서 행정조치 된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군포시도 농막 현황이 상당히 좀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많습니다. 
이훈미 위원   22년도에도 21, 그다음에 21년도가 25개, 그다음에 23년도는 현재 지금 축조 신고 처리된 데는 6개가 있으시네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농막 규제 관련해서 정보 알고 계시죠?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최근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제 이런 자료들을 농식품부가 이렇게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은 배경 자체가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실태보고서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거든요, 특히 농막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런 조사들이 군포시 관련된 데도 조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특히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진행한 기준에서.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최근에 저희가 따로 조사받은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업무 들어오기 전에 보도자료를 체크해 보니까 올 9월부터 경기도에서는 점검 실시를 한다고 자료를 냈더라구요, 올 9월. 아마 이 규제안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가 아닌가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저희 농막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 점검을 하고 계시지만 사전에 9월에 또 경기도에서 시군구를 조사하신다고 하시는데 군포시도 포함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조사에 있어서 저희 군포시 시민분들이, 특히 농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이나 피해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하시고 조치를 하시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변경되는 농막 규제안이 상당히 심도가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강하게 되어 있구요. 그렇게 강하게 된 데는 감사원에서 보고한 농막의 불법 형태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 규제안에 따른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실제 농막을 사용하시는 농민분들한테서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안이라서 반대의견도 많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군포시민들이 피해 없도록 사전에 미리 홍보하시고 또 이런 규제안에 대해서 안내하셔서 나중에 뒤에 소식 듣고서 억울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특히 경기도 조사에 저희 군포시도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 미리 체크하셔서 사전에 홍보도 해 주시고 안내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죄송합니다. 추가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 이우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각 경관 조명사업 관련하여 코레일과 협의한 문서 일체 제출을 요청합니다. 
○미래도시과장 오병관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금정역 관련한 사업들과 우리 공업지구 개발을 해서 장기적인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금정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하은호 시장님께서는 원활한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서 공간혁신을 해서 군포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중에서 구도심권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재개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영역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금정역 개발이라든가 산본천 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공공의 영역이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공공이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역 개발 관련해서는 신성장전략과가 주무 부서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지금 금정역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작년이죠. 이전에 민선 7기 때 우리가 금정역을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시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불만이 있었어요. 통합역사라든가 아니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새롭게 그려달라는 취지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같이 함께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금정역 새로 만들기’라는 이런 사업으로 프로젝트로 시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정역 개발 관련해서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어떤 기관들이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일단은 지금 남부역사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있구요. 그다음에 금정역 GTX-C노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 이렇게 두 기관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시설안전과, GTX과 그렇게 2개 과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다가 우리 시는 통합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묶여 있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금정역은 상당히 민감하고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바도 컸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정역 새로 만들기 사업에서 많은 토론과 시간을 투자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토부와 그리고 철도청 그리고 우리 지자체 3개의 기관들이 합의를 모아내서 용역도 같이 발주를 할 수 있으면 같이 발주를 하고 그리고 통합역사라든가 큰 그림을 하나로 그려야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1년 전이었어요. 아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자 협의체가 올 언제 구성이 됐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최초에 그렇게 여러 개 기관이 회의를 했던 것은 3월입니다. 
이동한 위원   올해 3월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지금 다른 저기인데, 그때 우리 군포역 새로 만들기 사업에서 시민들에게 도출됐던 안이 1안과 2안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어떤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1안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를 지상으로 하고 통합역사 이게 1안이었구요. 2안은 환승센터가 지하이고 그다음에 통합역사 이게 2안이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자료를 보게 되니까 우리 시민분들께서 통합역사를 전제로 한, 통합역사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시민분들의 합이 다 이루어진 거고 거기서 우리 환승센터가 지하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게 더 강했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2안으로 지상화를 시킨다는 게 우리 2안이었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원래 GTX-C 노선 플랫폼이 어디였죠? 최초 국토부에서 의견을 줬을 때.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최초에 계획했던 것은 남부역사의 하단부 산본역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북부역사에 증축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최초에 GTX-C 노선의 위치는 남부역사에서 우측으로 산본역 쪽으로 한 100미터가량 가구점이,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좀 있는 데 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 도출했던 통합역사를 만들 수가 없겠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렇죠. 
이동한 위원   플랫폼이 거기 있으면.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최초 그게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전임 시장이었던 한대희 시장님께서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어디로 옮겼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북부역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북부역사로 플랫폼을 옮기는 걸로 확정을 지었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 노력을 한 이유는 뭐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통합역사를 이루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통합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저희는 새로 만들기 사업에서 그 안을 가지고서 이것을 용역을 바로 집어넣으려고 했었죠, 작년 7월에?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지난 9월에 발주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대상 기관인 철도청과 국토부와 협의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7월에 들어가기로 했던 게 조금 늦어진 게 9월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용역이 중단됐더라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올 1월에 중단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빨리 이루어져서 통합역사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환승체계라든가 전반적인 종합개발이 수립되어야만 우리가 철도청이라든가 국토부랑 만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안은 이건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재원은 이렇게 들어갑니다”라는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신빙성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들이 통합역사 관련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4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통합역사 안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안 나왔고 심지어는 중단을 시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아, 그 용역이라는 게 준공 때까지 그 성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기초조사하고 구상안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서도 통합역사 안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었고 저희가 4개 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통합역사 구상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 협의를 이끌어내셨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통합역사 안이 확정됐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저희가 지난 5월달에 4차 회의한 결과 일단은 지금 남부역사 같은 경우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개량사업을 진행하고 북부역사에 증축되는 GTX 노선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 기관 자체도 두 기관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계속 회의를 진행한 결과 GTX-C 노선은 올 연말 착공에 28년 준공에 따른 공기 연장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남부역사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통합역사 계획안과 우리 시민이 통합역사를 구축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제시함에 따라서 일단은 남부역사 개량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이동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아직 합을 이뤄내지는 못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용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용역이 들어갈 때 “금정역이 군포의 미래다, 달렸다”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강조하셨었고 “이 안에 통합역사와 지하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담기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 담아서 용역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여기 용역의 과업수행 방법이라든가 목표에도 적혀 있어요. 금정역 환승센터, 통합역사 그리고 환승센터 그리고 주변 역세권과 연결된 개발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한다, 그리고 22년 4월 진행한 시민토론회 및 온·오프라인 선호도조사 결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뭐냐 하면 이 용역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은 빨리 결과물이 나와서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우리의 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용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용역을 중단시킨 사유가 제출한 자료에는 산본천 복원이 확정되어서 중단했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건 되게 중요한 용역이고 이게 하루빨리 나와야지 이것을 토대로 지금 국토부와 철도청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중단됐다는 이유가 산본천 복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9월에 발주할 당시에 산본천 복원을 전제로 용역을 발주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회의 때도 산본천 복원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 금정역 새로 만들기 사업을 했던 거구요. 그것을 전제로 용역을 작년 7월에 넣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9월로 늦어진 거고. 그런데 이것을 10월달에 확정됐다고 그래서 중단시킨다, 이 중요한 용역을?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 중요한 용역이 중단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기관들과 쉽게 안을 이끌어낼 수 없는 큰 규모의 기관들이잖아요, 철도청이라든가 국토부 같은 경우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면밀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이 그래서 시급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산본천 복원을 전제하에 들어갔던 용역을 산본천 복원이 확정됐다고 중단을 시킨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 용역이 중단된 게 아쉽고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국토교통부가 3월 27일 날짜로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뭐냐면 금정역을 지금 실시설계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인 데가 7개 역 그리고 실시설계 중인 데가 31개, 예정이 10개인데 실시설계 중인 데가 금정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GTX-C 노선 같은 경우도 기한이 정해져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언제 저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 착공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설계를 마쳐서 연말에 착공하는 연내 착공, 
이동한 위원   준공은 언제까지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28년입니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우리 역만 건너뛸 수 없기 때문에 28년이라는 물리적인 마무리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이것을 바라볼 때 통합역사를 만들 때 절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되게 시급한 사항이고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자료 준비할 건 잘 준비하시고 용역하실 거 하셔가지고 이런 굴지의 기관들과 협의를 할 때 우선적으로 잘 협상할 수 있게끔 그거를 만들라는 거였고, 그래서 3자 협의체를 만들라는 게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질의드렸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부드렸던 사항인 거고. 그런데 이 용역 자체도 발주도 늦었고, 9월로 미뤄져갖고 늦어졌고, 용역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중간에 산본천 복원이라는 이유로 중단을 시켰고, 그러면서 철도청은 철도청 나름대로 노후역사 개량사업을 실시설계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GTX-C 노선 국토부, 따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러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냐면요, 통합역사는 물 건너가는 거거든요. 지금 남부역사 개량사업 해가지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한 250억 정도 쓴다고 그랬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해갖고 걔네는 그런 것을 현대화시켜서 개량해버리고, GTX-C 노선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북부역사에다가 게이트 만들어 놓고 환승체계 정도만 만들어 놓고 끝내버리면 나중에 그거 주워다가 우리가 통합역사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 용역을 중지했던 사항은 저희가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 구상용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그 주변에서의 개발하고의 연계를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본천 복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기본구상을, 2023년도 상반기에 기본구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나오는 중기계획에서는 복합환승센터를 저희는 산본역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그 부지를 이용해서 복합환승센터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산본천 복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기본구상이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까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복합환승센터의 입지를 확정해야만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입지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용역을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통합역사를 구상할 때 과업에 충분히 담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미흡했다 그러면 용역 발주할 때 과에서 심도 있게 못 챙긴 거구요. 그래서 이 결과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산본천이 어디로 흐르는지 지형상으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 용역이 들어갔다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고서 지하화를 시켜도 산본천 밑으로 들어가요. 안 그래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상화를 시켜도 산본천 흐르는 물길을 막아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어디에 위치만 잡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산본천 그게 확정이 되고 안 되고는 기존의 그것을 검토해 두고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시킬 사유가 안 된다는 거라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아마 우리 시민분들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시민분들은 지금 이 통합역사가 당연히 진행되는 줄 알고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지하화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우리 시장님과 대통령이 공약한 경부선 지하화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푼 기대감을 안고 있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결과물을 봤을 때는 남부역사, 북부역사 각자 개체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용역이 시작되고 바로 삽을 뜨게 되면 그냥 각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부역사, 북부역사 나중에 이어 붙인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따로 된 것을 다리 몇 개 놓고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통합역사를 말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도 작년에도. 각자가 움직여서 각자 공사해서 나중에 이어 붙어가지고 누더기 만들지 말고 한꺼번에 같이 우리 지자체가 해서 용역도 같이 들어가고 종합적인 개발로 랜드마크를 만들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였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거였어요. 왜! 앞으로 GTX-C 노선이 정차하는 시기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언제까지 철도청도 노후역사 이거 다음 후보들도 있는데 지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철도청 노후역사 개량하는 것 실시설계 용역하는 거 중단시켰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잠정적으로 저희가 중단 요청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잠정 중단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문서가 들어왔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공문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저희가 공문은 요청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한 위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철도청 측에서 이게 통합역사 기반으로 가야 되니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해갖고 공사를 진행하면 군포시에 어려움이 있으니 언제까지 기다려 주겠다 또는 대안을 갖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라는 그런 확답이 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런 것을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확정이 된 건 아니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저희가 4차 회담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우리 행정은 문서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문서화시키셔야 되구요. 철도청에서 그냥 일시중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통합역사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심도 있는 게 나와갖고 그것을 가지고서 기술적이든 뭐든 합의를 봐서 그것을 다시 실시설계용역 안에 담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군포시가 준비할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 그리고 그게 합의가 되면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그냥 언제까지 기다려 주고 언제부터 답이 안 나오면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할게라는 그런 추상적인 중단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해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GTX-C 노선도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이것도 중단시켰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차 회의 기간 중에 GTX-C 노선을 담당하는 철도공단에서는 연내 착공의 목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연장하기는 어렵다는 답변, 계속 회의 때 나왔었고 다만 남부역사와 북부역사를 연결해서 통합하는 것은 지금 개량사업이 남부역사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역사에서 증축을 하면서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는 본인들이 설계에서 열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GTX-C 노선 관련한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가 됐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이동한 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 중단을 못 시켰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다만 연결을 할 수 있게 설계에서 열어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러니까 중단은 못 시켰고 중단할 의사도 없고 중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안 된다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2028년도에는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시급하게 움직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린 거였고. 그런데 시간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당연히 놀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죠. 그런데 결과가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원래대로면 가장 큰 우리 시민 바람은 남부역사, 북부역사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로 움직이고 하나의 용역발주가 일어나서 비용 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3자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자는 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발주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따로 발주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부랴부랴 4월달에 막긴 막았는데 완전히 막은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남부역사 개량화 사업은 중단한다라고 구두로만 전달을 받았고, 그런데 아직 문서화된 건 없고,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준다는 내용도 아직 담겨 있지 않고. 그것은 꼭 확인해봐야 되는 거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북부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멈출 수 없다라는 게 그쪽의 입장인 거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열어주겠다라는, 최소한의 우리 시가 얻어낸 건 그거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북부역사가 GTX-C 노선 정차역이 돼 버리고 남부역사랑 붙일 때 과연 우리가 원안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렸을 때보다는 당연히 미흡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통합역사가 완성되기까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가장 적합한 통합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거 철도청 실시설계 용역 일시중지가 아닌 우리 시의 통합역사를 만들기 위한 안이 나올 때까지 중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구요. 그리고 GTX는 이미 못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연계해서 미흡하지만 통합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집행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구요. 3자 합의를 이뤄서 지금 가셔야 돼요. 지금 계속 2주 단위로 만나고 계시나요, 실무진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까지, 네, 3월부터 5월까지 4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 지금 이렇게 내용이 보도자료가 나고 있지만 실지고 못 찾아보신 분도 많거든요. 지금은 통합역사로 가고 있는지 알아요, 문제없이. 그리고 지하화도 잘 하면 될 거라고 희망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 기본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통합역사가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하도록 노력하면 안 되구요. 이거 시민들과 약속한 부분이에요. 약속한 부분을 1년 동안 진행 과정 속에서 당연히 우리 의지만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상황이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시민들이 통합역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알면 기절해요. 그러면 시장님은 통합역사를 시민들이 원하는 이것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하시겠다는 의지는 강력하신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렇습니다. 통합역사가 저희가 실무진으로서 변명을 하고자 한다면 이게 역사시설 개량사업뿐만이 아니라 민자사업하고 철도공단하고 3개의 기관들이 협업을 하는 사항이고 또 국토교통부 상부 기관조차도 2개 과가 연결돼서 이걸 하나의 통합역사를 만드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금정역에서의 통합역사가 우리 군포시에서의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실무진에서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통합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통합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우리 국장님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도 숨기면 안 돼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아시게 되면 너무나도 이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은 어떠냐면요, 우리 시민들께 정확하게 알려서 “지금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남부역사는 남부역사대로 북부역사는 북부역사대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 중인데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의견을 또는 대시민 운동을 해서라도 국토부라든가 철도청에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청원운동을 하든 아니면 서명운동을 하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앞으로의 금정역은 군포시에 없습니다. 중대한 일이니까 현실을 직시해가지고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러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흘러왔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솔직히 힘이 부족하다, 우리 시민들 같이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통합역사 상황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경부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사항으로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발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같이,  
이동한 위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신 거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지금 중단된 용역을 빨리 속개하셔야 되구요. 그런 다음에 이 결과물을 빨리 갖고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여기다 과업지시서를 좀 더 넣어서 새롭게 빠르게 용역을 더 해서 철도청하고 그리고, 지금 국토부는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한번 철도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언제까지 중단해서 나머지 국토부가 하는 것에서 연결해서 미흡하지만 통합역사를 구축할 수 있게끔 다시 만들어야 되구요. 그래서 합의를 이뤄내서 철도청과 그리고 GTX-C 노선 정차 이게 같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다음에 환승센터를 지하에 넣든 외부에 들어가든 그건 그다음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역사부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다음은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 것을 시민들께도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구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여기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님들께 지금 이런 내용들, 그때그때 피드백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는 이 실시설계 용역 들어간 거 보도자료 보고 알았어요. 보고받은 것도 아니고. 그거를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왔더라구요. 그게 시간을 흘려보낸 게 너무 아쉽고, 아무튼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의 발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굉장히 업무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군포1동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두 가지 공사를 하고 있죠. 뭐냐 하면 상생드림플라자랑 그다음에 당말멀티파크.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여기가 어쨌든 도시재생으로 사업지구가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주변 인근에 주택이라든지 상가 이런 곳들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저희 의원들도 예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좀 우려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민원이, 뭐 안 들어올 수는 없겠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랑 과장님하고 계속 팀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도 좀 어쨌든 최소화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우리 10-45페이지나 보면 군포역세권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설립 용역, 이게 또 용역 중지 중이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 때문에 중지 중이다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국토부에서 인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에 국토교통부에 인가신청을 했고 엊그제 승인이 났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승인이 났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용역이 6월 30일날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승인 이후에도 사업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바로 마무리하시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용역 재개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용역 재개해서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지금 도시재생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센터장님도 새로 오신 것 같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도시재생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저희 의원들도 이런 행감 때 자료 보고 요청을 해야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꼭 필요한 기구로서 도시재생, 
이우천 위원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는 알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현장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그 주민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 아니구요. 저도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타 시라든지 뭐 이쪽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이나 많이 있어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도시재생센터가 만들어질 때 이런 부분을 걱정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마을주민들과 그냥 협의체 만들어서 회의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거기 주민들이나 시민들 설득할 때는 설득하고, 아까 제가 민원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사실은 중재도 하고 이야기도 같이 해서 설득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사실은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외주공사 준 거니 공사업체에서 알아서 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가 생긴 지가 꽤 됐는데, 이제 몇 년 남았죠,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저희 사업화를 시행하는 거는 2024년 준공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도 없어지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하는 역할로 한다 그러면 주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센터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도 다른,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업무를 하실 생각인가요? 그럼 시 예산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원래는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전략계획에는 3개의 활성화 계획이 추진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군포역세권입니다.
이우천 위원   하나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2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등이 이루어져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우천 위원   불가능하죠, 현재로서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 발생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준공을 한 이후에 좀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어쨌든 사업 마무리할 때까지는 도시재생센터가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민과 관의 사이에서 이런 부분이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고 문제가 있으면 설득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활동들이 별로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냥 무슨 관의 기구처럼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런 건 아니구요. 주민참여사업, 
이우천 위원   물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주민협의체도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체감하는 사항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생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유한양행 부지, 지금 5월 15일 자 언론이 발표된 게 있어요. 저번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문 제가 드렸던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이 용역 관련해서 LH와 관련한 용역 지금 마무리됐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4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 마무리됐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이게 LH와 같이 용역을 한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지금 1구역, 그러니까 유한양행 부지에 대해서 지금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타당성 있다”라고 됐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나왔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민들이 잘 모를까 봐 그러는데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누면 지금 이것은 1구역이죠? LH가,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사업 시행하는, 
이우천 위원   그렇죠. 사업 시행하고 매입한 곳만 현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정작 우리 시가 지금 하려는, 도시공사와 우리 시가 개발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 2구역은 아직 미정인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렇죠. 2구역 같은 경우는 타당성을 의뢰했던 사항은 아니고 그 용역, 
이우천 위원   그래서 용역을 같이 한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용역결과가 4월에 나왔는데,
이우천 위원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 용역결과에 보면 “사업성은 있으나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PF를 일으키기 어렵고, 그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시기나 사업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우천 위원   용역결과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나왔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용역을 그것은 용역 안 해도 저도 알겠는데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 용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도시공업지역 법에 따른 공업지역 활성화에 관련되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업지역 법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부동산 경기나 그런 상황이 어렵고 다른 다각적인 도시개발법이나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LH가 시행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부지 매입한 유한양행 부지 이 지역은 KDI에서 타당성이 나왔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LH가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렇죠. 
이우천 위원   이것은 가야 된다고 봐야 되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이루어진다고 사실은 봐야 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대규모 사업이기는 하지만 국토부와 LH가 예를 들어서 이 개발을 할 건데 우리 시가 원래는 2구역을 우리 도시공사가 해서 같이 개발을 규모 있게, 소위 얘기하면 판교라든가 이런 데처럼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바이오단지라든지 해서 우리 군포시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1구역은 지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갈 거예요. 그런데 2구역은 우리 시가 지금 소위 얘기하면 매입을 할 수 있는 비용이나 아니면 PFV를 받아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용역의 결과인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렇죠. 1구역 1지구 같은 경우는 LH에서 이미 토지를 다 확보한 상태였고 제2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확보 문제, 토지 확보의 그런 규모 등 사업규모를 봤을 때는 그게 민간자본 PF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부동산 경기가 이러니까 PF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지구는 LH가 갈 거예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이거는 거의 간다고 봐야 되고,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그때 얘기할 때는 “둘 다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했고, 더 황당한 것은 “우리 시가 하는 구역에는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서 제가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 군포시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된 게 아니고 LH가 진행하는 구역이 선정된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렇죠. 
이우천 위원   우리 시가 하는 일은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주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실제로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저희 시가 참여하는 건 아니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좀 아쉽거든요. 저는 LH가 해서 1구역이 진행되면 우리 군포시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실제로 계획이 들어가서 공사가 들어가면 우리 시가 계획한 구역도 상승효과를 저는, 아니면 여러 가지 효과를 입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준비해야 된다, 이게 좋은 기폭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도 했지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지금 2지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의왕시나 안양시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나 개발사업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경기나 그런 것들 때문에 PF가 어렵고, 그래서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방식의 변경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을 해야만 개발방식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사업시기나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래서 준비를 해 주세요. 그 용역의 결과는 예를 들어서 아마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용역이 끝난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게 좋은 동력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는 우리 시 미래 먹거리라고 봐요. 우리 시가 일자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판교라든지 성남이 왜 인구나 아니면 지자체 그런 세금이나 이런 게 많이 받는지 아시잖아요. 이런 좋은 기업들과 좋은 일자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또 우리 금정역하고 연결이 되고, GTX와. 또 군포역도 가깝고 하는 곳이잖아요, 이곳이. 그래서 이 계획을 그냥 저는 절대 사장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방식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게 민간이든 아니면 정부 기업이든 하여튼 여러 방식으로 알아보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계획을 하셔야 된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저희 부서에서도 2지구 같은 경우에는 꼭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방법이나 시기나 어떤 그러한 것들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그렇게 되면 우리 군포시의 인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의 문제가 상당 부분 많이 저는 개선이 되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만 짓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국가산단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시가 계획하고 해왔잖아요, 민선 7기 때. 그래서 이것을 계속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금정역 환승센터 그다음에 복합센터 굉장히 여러 가지 지하화한다, 지금 벌써 본위원이 의원 될 때부터니까 5년 동안 거의 저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질의하고 “이것에 대해 우리 시가 준비 제대로 안 하면 안 된다, 그냥 있다가 예를 들어서 국토부와 철도공사나 철도청이 가는 대로 그냥 가면 안 된다” 한두 번 말씀드렸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동한 위원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지금 막바지에 온 거예요. 막바지에 온 거고, 왜냐하면 저도 이 얘기를 우리 과 지금 담당자들이나 과장님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따로 발주가 실시설계가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저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시민들은 더 모르시겠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죠. 왜냐하면 매 행감 때마다 그랬어요. 군포시 미래 100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곳이 금정역이다, 이때 제대로 바꿔 내지 않으면 별로 미래가 없다, 이것은 군포시민들도 거의 다 동의를 하세요. 아마 물어보세요. 군포시민들한테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 예를 들어서 그게 시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개발해야 될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다 금정역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산본은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다 금정역 이용하시고,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저희 실무진에서도 금정역이 우리 군포시 지역에서의 그런 구심점 역할이나 위상을 충분히 감안을 했기 때문에 지난 3월 26일에 국토부 장관님이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오셨을 때 현안사항의 가장 첫 번째로 금정역 통합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장관님이 현장에서 그 사항을 보시고 문제점을 인지하셨고 그래서 그 협의체를 구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얘기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듯이 저희가 금정역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와 시의회와 국회의원, 도의원, 정치인들, 시민들 하나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너나 나가 없어요. 이거 못 만들어 내면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의회, 도의회 다 질타받아요.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님도 얼마 전에 차관님 만나서 직접 또 이야기하시고, 통합역사에 대한 것, 당정역부터 지하화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의정간담회 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부분만은 꼭 수시로 알려주셔야 돼요, 다른 거보다 더 중요하게.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장서윤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질의 외 다른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말멀티파크 조성 관련해서 민원 발생 부분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당말멀티파크도 사실 도심 내 공사규모로는 작지 않은 규모지만 앞으로 저희 군포시에서 대부분 시행될 공사계획은 기존도시 안에서 다 일어나는 공사들이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렇죠. 
이훈미 위원   더군다나 당말멀티파크보다 더 규모가 앞으로 커질 계획인데 이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대체방안이나 세부내용들이 굉장히 부실하더라구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책임 소재와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군포시에서 계속 시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시행사 부분에만 맡겨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시행사와 협의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운영조건은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그런 유사한 공사 또는 저희보다 더 빨리, 특히 인근에 안양시 같이 이런 도시개발을 도시 안에서 했었던 데들의 사례를 찾아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민원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예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비해서 또는 유사한 이런 공사들을 시행했던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찾아서 기준을 만들어서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민원 같은 경우는 현장마다 다르고 민원을 요구하시는 민원인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 정도를 만들어서 그게 필요하다고는 인지를 합니다. 타 시 같은 경우를 그런 것들 사례를 조사해서 한번 그런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번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이게 노출되어 있는 자료는 없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마 개별적으로 운영관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상황들이 다 다르고 대체방법이 다 달랐을 텐데 실제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은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불편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느냐, 아니면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인데 해결방안과 그 대가에 대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아예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사실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해결은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규정은 갖고 그 규정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두 번째는 금정역 환승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들은 저도 제 지역구라서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체크하고자 합니다. 금정역 관련된 사업 관련 내용들이 이슈가 돼서 거론이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에는 ‘금정역 새로 만들기’ 관련 자료를 보면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얘기가 있었나요? 지금 자료에는 2018년도 금정역 환승센터 건립 검토보고가 제일 이른 내용이거든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금정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북부역사도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게 역사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조금 불편사항은 해소가 됐지만 남부역사하고 북부역사가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그 이후로도 그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 환승센터 그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용역을 하고 그랬던 것은 2019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검토보고가 시작돼서 실제 노후 금정역사 개선 관련으로 2019년도부터 그때 금정역장과의 미팅으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업무내용을 보면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하셨거든요. 업무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금정역 구간 지하화 및 복합역사 개발 필요성을 국토부에 건의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토부 건의가 여러 건이 나오는데 이 건의라는 것은 지면 건의인가요? 아니면 실제 국토교통부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고 제안을 드린 걸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담당자를 만나서 건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현안사항 간담회가 2019년 10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회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저희가 국회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건가요? 아마 오래된 부분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선에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게 관련 담당하는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이렇게 토론 간담회 형식으로 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지금 금정역사 개량 관련해서 국가철도공단도 만나셨구요, 20년도에. 그다음에 20년도 7월 9일에 철도공단도 만나고 7월 14일에 국토교통부도 만나서 사업계획을 건의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이렇게 중앙부처에 관련 담당 부처를 만났을 때는 대부분 서류 제출이 아니라 직접 다 가서 면담을 하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회의를 참석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2020년 8월 3일에도 GTX-C노선 기본계획안하고 관련돼서 의견도 제출하셨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이렇게 철도공단도 만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도 만나고 그다음에 지금 2021년도 6월 17일 같은 경우는 GTX-C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면담을 직접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지금 노후 금정역사 개선 관련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미팅들이나 내용들이 진행이 됐었구요. 특히 21년도 9월 28일에서 10월 15일 안에는 금정역 GTX 민자역사 건립 투자 및 참여의향 조회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이게 철도공단에서 GTX-C노선 관련해서 민자역사 참여 지자체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응모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 선정된 데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수원하고 몇 개 역사가 선정된 걸로, 10개 역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10개 역사들 중에서 혹시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시가 있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그다음에 금정환승센터 관련해서도 2018년도부터 국가철도공단 그다음에 2019년도에 환승센터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민 면담도 하셨구요. 특히 환승센터 관련해서는 시민하고 회의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2019년도 12월 26일은 도로입체화사업 관련해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만나서 자문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제가 왜 이런 일정들을 다 일일이 점검을 하냐 하면요, 2018년도부터 2021년도 그다음에 또 시민토론회, 특히 21년도부터 22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시민공론화가 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협의와 논의와 중앙부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담당자로서 지금 금정환승센터 관련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서 의견을 다 전달하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고 실제 실무 담당자 선에서 노력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상황은 이런 노력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금 다들 판단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우선 일단은 저희가 금정역 GTX-C노선 같은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하고 민자인 현대컨소시엄에서 하는 거고, 남부역사를 운영하고 개량사업을 하는 것은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 간에도 같이 협의가 되게 어려웠던 사항이고,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금정역을 군포시에서 단지 철도시설이 아닌 저희 금정역의 발전의 구심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철도공사나 철도공단에서는 전국의 200여 개의 철도시설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쪽에서는 그렇게 당위성을 느끼지 못했던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사실 이런 과정들을 검토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실제 관계기관 회의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그래도 지금 저희 4차 협의회까지 현재 하고 있지만 2020년 10월 20일 처음으로 국토부, 철도공단, 철도공사 관계기관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저희 쪽에서 요청해서 모여주신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만을 위해서 모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회의에 저희가 그냥 참석을 한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게 GTX-C노선이 금정역에 확정이 되고 금정역의 노후화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입체화사업, 환승센터와 연결되는 통합역사 관련해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20년에도 이렇게 세 담당 부서들이 국토부를 통해서 공단·공사가 다 모여서 협의를 했을 때 지금 군포시가 바라는 바람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통합역사를 같이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3개 기관에서도 공감을 했었고, 그런데 그중에 저희 복합환승센터의 계획이 이렇게 다시 무산됨에 따라 통합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그 이후에 조금 연결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통합역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가되는 그 비용의 문제, 그런 것들이 심도 있게 깊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이후로 진행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2018년,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진행되었던 금정역 관련된 사업들의 전체적인 업무 스케줄링을 보면 저희도 내용을 확정 짓지 못하고 방향을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또 GTX-C라는 노선에 대한 확정과 이런 금정역이 갖고 있는 해결방안 이슈나 현안이 군포시에서 해결하기에는 역량을 넘어선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부처들 이렇게 많이 만났지만 중앙정부에서 군포시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한 심각성이나 또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모색해 주고 싶은 욕구나 니즈가 얼마나 됐을까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이런 요구사항들을 다 해드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업무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를 지금 어쨌든 새로운 시장님께서 이 현안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사실 원희룡 장관님 방문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저희가 요청해서 집어넣은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현안사항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그 스케줄링 조정할 때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쉽지 않게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그렇게 현안 얘기를 하자마자 저희 관계부처 협의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바로 시작됐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시작돼서 지금 몇 차 진행됐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까지 이전에 진행했었던 회의와 지금 회의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난 11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공단과 공사와 우리 지자체의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었는데 그게 답변이 없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장관님 3월에 다녀가신 이후에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4차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진행 과정을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련 부서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업무에 대한 효율이 일어나기에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협조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부처를 설득하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전략이 굉장히 변화가 심했습니다. 결정 못 짓는 내용들도 있었고 진행하다가 중단된 업무도 있었구요. 저희가 정확해야 중앙부처, 그러니까 한 가지 안을 갖고 중앙부처 설득하기도 힘든데 저희 안조차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에서 중앙부처가 저희들을 거의 배제하다시피 한 기분이 들지만 어쨌든 북부, 남부 각자 자기들의 업무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재논의가 된 상황이잖아요. 4차까지 협의된 부분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그나마 원하는 요구사항 또 협의해가지고 진행사항에 대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4차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남부역사 개량사업의 설계를 일단 중단을 하고 저희가 통합역사의 당위성 근거를 제시하도록 4차 회의 때는 그런 내용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통합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대처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통합역사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훈미 위원   네, 마지막으로 2021년도부터 2022년도에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공론화 설계팀 회의가 7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무회의도 2차까지 진행이 됐었구요. 자문단 회의도 3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의견들은 시민들의 어떤 바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의견들을 감안해서 지금 9대에 들어오셔서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끌고 가고자 하시는데 이 토론회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보면 시민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자문단, 전문가자문단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업무의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론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바람과 실제 실무를 진행하신 집행부의 업무적 괴리나 다른 부분이 너무 큽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줄여나가야지 시민분들에게 만족스러운 사업 결과들을 피드백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구요. 중앙정부 부처하고도 지금 원활한 이야기가 소통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들, 추가적으로 다 자료가 정말 충분히 저는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앙을 설득해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원활히 가져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운영현황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서 도시재생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이거 개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개최 실적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했을 당시에 한 번 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립 당시가 언제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2021년도. 
박상현 위원   2021년도에 한 번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아예 없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심의 및 자문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렇죠. 
박상현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쪽으로 저희 1기 신도시 그리고 저희 군포시 자체가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위원회가 활성화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러한 쪽에서 또 하나 여쭤보면 지원조직으로 군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말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센터도 현황을 보면 여기에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조치결과, 개선 방안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는데 해당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박상현 위원   너무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함에 있어서 도시재생센터가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향후에 도시재생센터를 저희가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 부분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알겠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문제 인식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해 주시는데 추진결과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지원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교육사업이나 어느 정도 수리 지원 사업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특별하게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든가 저희 시가 어떤 도시재생 생각을 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보여서 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 제가 이 발언을 했구요.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실 전통적인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같은 것들을 대신해서 주민들과 함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겠다라는 취지 하에 시작된 정책인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저희 군포시는 특히 너무, 아까도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그럴 만한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시재생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만약에 못 찾겠다 싶으면 도시재생보다도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쪽에 초점을 둬가지고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향후에 저희가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이후에 말씀드릴 거는 추후에 제가 따로 만나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생활SOC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공사가 구체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공정률이 5.7% 나머지는 전부 0%로 나오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내년에 이게 준공이 가능한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지금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중에 건축 토목공사가 공정이 5.7%이고 그다음에 전기·통신·소방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구축된 다음에 들어가는 공정이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공정률이 0%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준공은 맞출 수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이 상생드림플라자 같은 경우는 내년 7월 준공인데 지금 토공사가 아마 공정에서도 가장 긴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런데 토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상 4층까지 건물에 있어서 저희가 공정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조금 있으면 우기도 오고 또 동절기를 제외하고 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공정 관리에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공정의 지연요소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날 염려는 없어도 되겠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10-35쪽입니다. 아까 GTX 금정역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역사 기본구상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실효성이 낮아서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러면 해지가 되면서 그간의 성과물은 납품을 받으셨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100% 받으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10-47쪽이요, 종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진행 중 금정역 환승센터 개선에 관한 겁니다. 1월에 용역이 정지됐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산본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1월에 중지가 됐는데 지금 본위원도 이것을 보면 뭐가 문제냐고 한번 들여다봤더니 지금 여기가 사업 계획안이 발표된 것은 20년 1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구요. 그렇죠?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계획부터.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20년 3월에 금정 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협약 이렇게 해서 군포시와 도시공사가 이루어졌고, 아까 이훈미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그동안에 기나긴 시간을 시민 공론화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자문회의 이렇게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없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었는지에 대한 부분 또 산본천 복원 부분으로 용역이 중지가 됐으면, 왜 산본천 복원 사업이 2018년인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처음. 
신경원 위원   그해에는 산본천 복원과 관련해서 금정역 환승센터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인지를 못 했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최초에 저희가 2019년도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산본천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본천 내에 구조물 설치가 어렵고 하천 조명이 불가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업이 제로화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산본천 복원 사업 관련해서 종합개발계획 용역 수립을 중지했던 사항은 산본천 복원 계획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는 경기도에 저희가 공모를 했을 당시에는 지금 금정 삼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그 삼거리 부분을 기존에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지난 산본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계획에서 선정되었던 사항은 전체 삼거리까지가 다 포함이 된 상태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사업이 사실은 행정적인 미스였던 거잖아요. 가능치 않은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그게 중지가 되고 새로운 용역이 다시 실시가 되고 이랬던 것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검토가 미흡했었던 점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토가 미흡했던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 당시에 그 사업은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지금 1월에 중지가 됐는데 본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철도공사 남부역사 기본설계 용역의 건을 말씀드렸을 때 알고는 계셨어요, 해당 부서에서.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이 지금 끝났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에 끝나지 않았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남부역사 개량사업은 그때는,
신경원 위원   아니, 실시설계 용역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실시설계 용역은 올 1월부터 시작하고 있었고 작년에는 설계공모안을, 설계공모를 했었죠. 
신경원 위원   공모만 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올 1월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함께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그 부분이 이동한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희하고 그런 공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놓친 부분도 있었는데 지난 3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설계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통합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철도시설은 국가철도의 계획 하에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지자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시민들이 갈망을 해도 이것은 국가철도와의 협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철도시설공단의 정확한 플랜이 지금 뭐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남부역사 개량에 대한 면적이나 개량사업 범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 중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통합역사로서의 사업량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애쓰시지만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쓴 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나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 같으면 밤을 새고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국가철도랑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철도 계획하고는 무관하지 않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국가계획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나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국가철도, 철도시설이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는 그 기관에서의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하고의 그런 괴리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 사업, 공사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철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국가철도 그다음에 광역 그다음에 지자체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자체에서 이걸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행 가능성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이 부분의 사업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10-52쪽입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신청단체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부서에서 왜 이렇게 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됐어요? 지원한 근거와 배경, 지원 목적이 뭔지 좀 간단히 말씀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한 일환으로서 군포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들이 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재생사업의 하나의 사업에 들어갑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원한 효과로 평가되는 성과가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성과를 잠깐 말씀 주시겠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여러 개의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카페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런 단체는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우리 군포시 관내에 5인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5인 이상이 되어 있는 단체이면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때는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다 지목을 해준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군포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 경우에만 보조금 사업이 진행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형평성에 의한 사업비 보조가 아니고 특정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처럼 보여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 3년간, 저희가 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3년간 계속 참여한 단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해년마다 공모하는데 이런 경우가 왜 나타나냐면 저희 사업인 경우에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포역세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단체가 계속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정산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정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신경원 위원   문제점은 없었구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까지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특정 단체에 한해서 한 것은 아니라 이 말씀이신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는 100% 다 수용을 한 거예요,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선정방법 기준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거기서 어떻게 선정을 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그 선정은 저희가 주민협의체도 있고,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전문가, 도시재생센터에서 같이 협의해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보조금 사업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니까 공정하게 또 형평성에 맞게 앞으로도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10-80쪽입니다. 여기 보면 연도별 구직 인원은 동일한데 예산액이 감소하고 있어요. 구직 인원수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이게 계속사업이, 저희가 이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 이월되는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구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금정역 환승센터는 국가철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반영시켜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관련 기관에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저희가 성실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동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마무리가 미흡했고 다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도 많으셨고, 몇 가지 확인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GTX 플랫폼 설치하고 환승체계 구축하는 용역 있잖아요, 실시설계용역. 이게 들어갔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GTX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네, GTX. 몇 월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그것 용역, 중단된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아니요. GTX 국토부가 하는 북부역사.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아, 북부역사는 지금, 북부역사 같은 경우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이동한 위원   1월부터?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원래 계획은 연말이었는데 그것을 연내에 착공하기 위해서 7~8월에 설계를 하면 준공을, 
이동한 위원   7~8월까지 설계 마무리한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와, 노후역사,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할 때 들었는데 노후역사 개량사업도 철도청에서 1월달에 발주했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3자 협의체는 3월에 시행됐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대로 다 터져버리고 지금 3월부터 이미 얘네는 본인들의 플랜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비용도 수반되고 다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멈춰달라고 하니까 더더욱 어필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놓쳐가지고 또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시기가 1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됐는데도 우리는 3월부터 협의체가 운영됐다는 것 자체는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구요. 제가 아까 전에 질의하다가 우리 북부역사. 북부역사에 GTX-C 노선 국토부가 주관해서 하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통합역사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 방안이 어떤 방안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저희가 3월부터, 1차 회의 때부터 강력하게 통합역사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GTX-C 노선은 북부역사의 증축 관련하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얻어낸 수확으로는 북부역사 증축이 남부역사 증축하는 데까지 지금 연결을 하는 것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통괄 건물로, 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금정역 북부역사의 서측 부분이 남부역사 개량사업 하는 부분까지는 연결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뭔 말인지 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남부역사, 북부역사가 따로따로 진행이 돼도 가운데가 공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다 합치게 되면 한 3,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으려고 했던 것은 하나의 통건물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은 따로 연결해서 서측 편 측의 이동통로 정도를 뚫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최초에는 4미터 폭의 통로만 계획을 해줬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네 차례 회의를 해서 4차 회의 때 가지고 온, 현대에서 가지고 계획안에 보면 통로가 아닌 북부역사하고 남부역사가 서측 부분은 연결되는, 한 13미터 정도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한 위원   아, 13미터 정도?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전체가 다 건물이 연결되는 건 아니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지금까지 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까지 안을 도출한 거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국토부 측에서도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나중에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13미터 정도의 연결통로를 할 수 있게끔 폭을 열어두겠다는 거네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통합역사를 할 경우에 남부역사 개량사업에 연이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랬을 경우에 북부역사는 저희보다 먼저 가면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게끔 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동한 위원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 또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통합건물, 그 안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민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널찍한 대합실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중앙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비도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 완화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합건물 랜드마크를 원했던 건데 지금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철도공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단한 노력들을 했던 거구요, 여러 차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3자 협의체를 이끌어내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자는 거였구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고. 시민들에게 여러 차례 몇 시간 동안, 한 번 회의 때 서너 시간씩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끌어냈던 거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안 된다고 하고서는 던져놓으면 안 되죠, 우리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역은 다 해야죠. 그러니까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용납 못 합니다. 그게 절대 면피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남부역사 개량화사업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게 합의하셔서 문서화시켜서 용역 중단을 시키셔야 되구요. 두 번째로 북부역사 같은 경우도 지금 용역이 1월부터 진행되기는 했지만 이 안에 우리가 요구하는 통합건물이 갈 수 있게끔 우리의 용역까지도 첨부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시중단이라도 시켜야 돼요. 아니면 전면 중단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 용역을 중단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하셔야 되고, 시민들의 상황을 말씀드려서.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또는 우리 시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셨던 거 압니다. 그리고 이번 8대 때만이 아닌 7대 때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능력 밖이야, 이제 할 수가 없어” 이렇게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공론화시키고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밝히고 그런 다음에 시민들께 도와달라, 범시민운동을 같이 함께하든 집행부와 시민분들과 그리고 우리 의회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중단시킬 거 다 중단시키고, 다시 그리고 용역, 지금 중단된 것 있죠. 우리 종합개발수립계획 이거 다시 재개시켜서 자료 만들어서 빠르게 진행해서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지금 최후의 보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얼마만큼 해왔는지 다 알아요. 과장님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도 알고 우리 시민분들도 알지만 그게 이것이 실패하고 따로따로 용역이 진행되고 따로따로 공사가 착공이 들어간다면 용납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것도 변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어제 기사가 났는데 이학영 의원님도 국토부 차관을 6월 7일 어제인가 만났더라구요. 금정역 통합역사사업 추진과 당정~금정역 구간 지하화 신속 이행해 달라,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니 이런 것들도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의회 그리고 시민분들 그리고 집행부, 시장님 다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시고 그리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시고, 시민분들이 더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1년 동안의 과정들, 당연히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거기는 하지만 이게 1월에 GTX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을 때, 노후역사 개량사업이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 그때 시민들께 왜 말을 못 해요. 그때 이것을 표면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도 만나고 또는 실무진들도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커졌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라고 공론화하고 그때 1월부터 움직였으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시민분들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 빨리 재개하시고,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용역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중단 요청하시고, 그리고 문서화시켜서 합의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게 힘드시다면 시민분들과 의회와 지역 국회의원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군포시민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숙원해왔던 거고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구요.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모두가 함께 하셔서 문제해결 방안들을 빠르게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잠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본위원이 아까 “국가철도는 지자체에서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지 않은 건 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가 지자체에서 철도계획을 세울 때는 국가철도 계획이나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정책에 반영해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반영을 했을 때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거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도시재생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질의드렸던 목적은 이전에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시에서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 제가 그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취지하에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신경원 위원님께서 보조금 신청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을 때 답변을 “보조금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라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도시재생은 공공이 지역의 문제를 공개하고 민간이 그것을 사업 구상해서 해결방안을 해서 인프라를, 구상해서 참여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저는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도시재생이 이상적으로 갖춰지구요. 인간의 역량과 자원이 활용돼서 도시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육성해야만 그게 성과가 되는 거구요. 보조금 지원은 그냥 집행한 겁니다, 사업을. 사업의 성과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도시재생이 지금 저희 군포시와는 되게 역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제일 현안이 재건축이랑 재개발 아닙니까? 사실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누가 고쳐서 쓰고 싶겠습니까? 고쳐서 더 좋은 데 좋은 공간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사업내용만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저희 도시재생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조금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도시재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집행사업이 아니라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제가 말씀 중에 성과물이었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의 사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과라고 말씀드렸으면 제가 잘못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요. 그렇게 직설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져서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 도시재생사업 지구가 한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21년도에 시작해서 24년도에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를 잘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많은 부분 신경 써 주시구요. 추후에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도, 뭐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건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구요.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금정역사 관련과 유한양행 부지 관련 건에 대해서 계속 진행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계속 도돌이표가 되고 있고 예산은 낭비되고 있고 시민들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궁금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설명회든 토론회든 간담회를 계속 주재하셔서 이 내용을 알려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가장 현안이고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기존 주택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군포시의 많은 현안 중에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재개발 추진현황을 보게 되니까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데가 네 군데가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지금 지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10구역 그리고 금정역 역세권 그리고 산본1동 1지구 그리고 금정역 산본1동 2지구 이렇게 지금 4개가 가장 빨라서 사업사 시행 지정까지 마쳤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사전타당성 검토 추진하고 있는 구역이 11개 구역이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11개 구역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11개 구역이 있구요. 그리고 재건축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은 4단지 한라 1차가 있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차가 있고 또 11단지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주공11단지도 이번에 포함됐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자료에는 안 올라왔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에 안 올라와 있는 것.  
이동한 위원   그러면 재건축 들어가는 것은 한라주공 4단지 1차하고 주공 11단지하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1단지는 준비 중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6개 단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6단지입니다. 
이동한 위원   7단지 우륵, 3단지 율곡, 13단지 개나리, 1단지 무궁화, 8단지 설악, 3단지 퇴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이게 지금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것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나머지 단지들도 리모델링이 될지 재건축이 됐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잘 가야 되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가장 빠른 구역이었던 재개발에서 지금 몇 개 지구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시청 앞에서도 장기간 민원 데모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4개 구역에 대해서 3개 구역은 제외해 달라, 종전자산가가 적다, 그런 주 민원이죠. 그래서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구요. 그 관련해서 5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TX 역세권 그쪽에서는 1차 소송에서 이겼고, 그다음에 산본2지구는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지금 항소해서 고등까지 가서 고등까지 지금 이긴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쪽에서는 옛날 동의서 재사용했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을 무효처분 해 달라고 소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1심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승소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겼다, 이런 것을 잘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 그리고 문제점들이 재발견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소송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5군데, 
이동한 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게 비단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지구 몇 개만 그런데 나머지 앞으로도 사전타당성 검토하고 있는 11개 지구도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사전타당성 11개는 다 끝났구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4개 구역에서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3개 구역에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문제가 다른 데 구역은 거의 낙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쟁점이 조금 다른 상황이죠. 
이동한 위원   여기가 조금 더 그래도 그런 민원의 소지가 많았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많죠. 
이동한 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지리적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위치적으로. 
이동한 위원   조금 더 금정역과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구역들에서도 진행되면서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영역과 그리고 민간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지자체에서 너무 많은 것을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사업 진행을 하다 보면 민간에서 하다 보면 전문성이 갖춰진 분들 조합이랑 여러 가지가 구성돼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게 좀 미흡해서 시행사들과의 마찰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때그때마다 우리 시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도움을 줘야지만 이런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금 2월부터 계속 시장님 취임하시고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자문역할도 근래에 해줬습니다. 컨설팅 같은 것도 해줬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시, 시의회든지 사업시행자, 주민, 찬반 주민대표기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구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하나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뉴타운사업이라고 아시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2010년도에 했던 겁니다. 
이동한 위원   옛날에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10년도에 했었는데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역 재개발사업으로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도 같이 참여를 했었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우리 군포시는 그것에서 이제 손을 뗐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의왕시하고 안양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갔죠, 어느 정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안양시하고 의왕시는 재개발로 간 거고 저희들은 뉴타운 전체, 
이동한 위원   네, 전체로 갔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재개발로 연계해서 계속 갔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좀 3, 4년 정도 앞서서 최근 결과물이 나와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은 그것을 봤을 때 군포시는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약간 루트가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때문에 늦어졌고,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계속 진행했던 데가 10구역이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0구역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10구역이 제일 빠르죠, 지금?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민분들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군포시가 늦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었으니까 박차를 가하고 우리 지자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주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조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간담회만 계속 진행하면 안 되겠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래서 보게 되면 계속 이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민원을 해결할 때 관련 부서가 지금 주택정책과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가 주무 부서죠. 
이동한 위원   주무 부서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관련해서 민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인원은 몇 분이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5명입니다, 팀장 외 5명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요소요소에 대한 것들 카테고리를 나눠서 다섯 분이서 민원 처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행정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에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많아질 것 같고 추진되면서 문의도 많을 거고,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처리도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별도 전담 부서를 우리 시가 하나 두는 것은 어떤가, 그런 방안은 시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비2팀으로 하나 또 추가를, 
이동한 위원   추가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전문팀을 아예 이쪽과 소통하는 도와줄 수 있는 시의 시스템을 완전하게 체계를 구축하면, 앞으로 이게 단기간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민간개발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관리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거기까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원활하게 해주면 조금 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동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앞서 이러한 민원들, 그리고 이러한 소송들, 아니면 집회들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화되거나 이런 게 없게끔,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 여러 루트가 차이가 있겠지만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사업들이 늦었던 것에 대한 것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시장님과 적극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셔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서승식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바로 앞전에 질의를 하신 게 있어서 관련 질의이지만 내용이 다른 부분,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문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 관련해서 다섯 분이 업무를 보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도시정비팀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팀장님을 제외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팀원이 5명이고 팀장 포함하면 6명입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민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는 한 분이 지정되어 계신데 다른 분들도 이 민원업무에 관여를 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파트별 지역별로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민원은 인허가하면서 같이 처리하는 거죠, 전담이 있는 게 아니구요. 
이훈미 위원   전담이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그게 민원으로 결부됐을 때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담당이. 
이훈미 위원   담당자들이 민원업무 처리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 말씀 없으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엄청 많죠. 
이훈미 위원   엄청 많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훈미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당장 3~4개 지구 지정에 대한 부분만도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구요. 실제 이것하고 관련해서 이런 민원 처리업무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부분이 T/F팀하구요. 그다음에 또 정비를 하고 있는 주거정비지원센터 이 부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대표 T/F팀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정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대표명을 들었을 때는 사업을 잘 진행하게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업 관계에서 뭔가 문제점이 생겼거나 또는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질의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저한테 많은 민원을 주셨던 부분들은 내가 이 도시개발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하소연하고 얘기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데 어디를 가봐야 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T/F팀이나 또는 주거정비지원센터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직원들을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보면 T/F팀에 전문가가 5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 공무원하고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 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파트를 보면 건축, 경관, 정비, 교통, 법률, 세무회계, 감정평가, 사업 진행을 위한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진행상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법률 관련해서 문제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처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업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T/F팀에도 관련 담당 전문가나 팀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T/F팀이라고 전문가, 교수협회, 건축, 도시 다 관련해서 55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훈미 위원   55명인가요, 52명이 아니시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부시장까지 다 포함입니다. 국장님까지 포함하면 55명이고 전문가만 52명입니다. 여기서 준주거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 해결은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힘들구요. 그리고 재개발에 있어서 계획 그런 것은 자문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들 주장하시는 종전자산 제외시켜달라는 거를 어떻게 자문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T/F팀이라도요.
이훈미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민원은 어떤 1개 지구에서 요청하는 요청사항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라 지구 지정을 준비하시는 부분에서도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지구 지정을 일반 민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건축, 경관, 정비, 교통, 법률, 이렇게 세무, 회계까지 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민원이나 아니면 고충처리 또는 업무,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도정법에 위배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그 사업을 시행하시는 컨소시엄 하시는 데들과 협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에서 그런 부서 팀이든가 아니면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원 장관님께서도 MP제도를 실시하셔서 전국단위 사업을 하시는데도 군포시의 대표주자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런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지난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하고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지금 진행방식은 시민이 불편을 요구하셔서 조정사항을 제안하시니까 계속 따라가는 방안이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셔서 그들의 민원들이나 고충을 처리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 경관, 정비, 교통, 법률, 세무, 회계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밑바닥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도 사실 조직개편안에 미래성장국의 주택정책과 부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부서에서 인력관리로 조정이 안 되시면 이렇게 외부에 전문가를 구성한 T/F팀이나 주거정비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실 때 그런 전담팀을 만들어서 대응 준비를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러프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파트를 나누어서 한번 그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결국은 주변의 인근 도시들은 이런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원활하게 끝까지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구요. 군포시도 다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다같이 움직였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업무가 진행이 될 건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담당자 선에서 개별적으로 응대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차수벽 설치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미리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사전조사 과정에서 일부 민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혜자에 대한 대상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분들한테 아예 공고문을 붙여놓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구요. 저희는 수요조사 희망단지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건축과하고 빌라 그런 데도 다 수요조사해서 안전총괄과로 넘겨서 한 6월 안으로 다 진행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은 수요조사 과정에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왜 나는 안 해주냐, 누구는 해주냐, 해주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기준이 사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그대로 홍보한 거였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 아파트는 한 55개 정도 희망단지가 있었는데, 안전총괄과로 자료를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28개인가, 25개 정도 다시 선정하는 것 같더라구요. 거기서 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신청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건 건축과에서,
이훈미 위원   아, 여기는 수요조사만 한 다음에 넘겼으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네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했을 때 원도심 쪽에서는 어느 정도가 나왔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알기로는 선정된 게 218건 정도 알고 있거든요. 전체는 더 많은데, 한 600인가 800 정도 되는데 재원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해준다 하니까 연차적으로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난해 수해가 워낙 컸었고 수해 관련해서 지원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갖고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구요. 수요조사 단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홍보도 있었지만 또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식도 취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체크해 보면 가장 모든 원초적인 부분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게 시민과 집행부의 소통, 또 시민과 시의회 소통, 그다음에 또 집행부와 시의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특히 주택정책과는 개인의 재산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 보니까 소통에서 조금만 타이밍을 놓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극렬해지시잖아요. 민원 처리에 애로사항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과장님께 담당 부서원들과 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조직개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조직개편이 다 끝났죠. 
이우천 위원   조직개편이 왜 끝나, 본회의가 안 끝났는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 진행 중에 있죠, 지금.
이우천 위원   과장님,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들겨야 가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조직개편 안에 아까 이훈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조직개편 중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해서 아무래도 우리 시가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왔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다라는 민원도 사실은 많았고, 이런 부분을 또 반영해서 현재 시장님이 조직개편 하면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재대로 조직개편이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이훈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별로 해소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예를 들어 T/F팀을 만들든지 다시 아니면 센터를 만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이 조직개편안으로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우천 위원   70%?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우천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프로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은 한 50% 되는 거죠. 결국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저희들도.  
이우천 위원   결국 그냥 대응하는 정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20%밖에 충원이 안 되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니즈나 욕구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마 구도시랑 신도시까지 결국 쭉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전담부서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그런 전담부서라든지 70%까지는, 예를 들어서 50%라고 하면 적어도 80% 이상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담당 팀이나 과에서 해결을 하고 가야, 왜냐하면 시민들은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센터를 믿고 문의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방향 그다음에 오더가 있어야 이런 사업들을 명확하게 믿고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아쉽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 부분을 더 강화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100%까지는 바라지 않겠지만 물론 인력을 구성하고 어려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가장 당면한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자기 이해관계나 당면한 문제가 이거잖아요. 적어도 80% 이상의 어느 정도, 중간지원조직은 말 그대로 옆에서 돕는 서브 조직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어쨌든 더 보강이 됐으면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업무에 사실은, 특히나 민원을 바로 받는 부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굉장히 팀장님들 비롯해서 주무관님들 그다음에 과장님 굉장히 많이 힘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는 예를 들어 실무, 법적인 것 다 검토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이 좀 더 보강됐으면 어땠을까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비 입안 제안 신청에서 구역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10구역 포함해서 4개 지역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3개 지역이 준주거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수개월째 겨울부터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제가 어제도 봤지만, 물론 우리 담당 팀 박우영 팀장님이나 주민들 만나고 이러는 것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듣고, 저희 의회도 어쨌든 같이 만나서 방안을 찾아보려고. 그런데 실제로 어쨌든 법적인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렇죠, 일단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시하고 시민들이 또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까지 안 가면 좋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추진을 반대하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든지 다 같은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중간 역할을 조정하고 하시는데 힘들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혹시, 그래서 지금 아마 그쪽 반대대책위나 특히 여기에서는 시장님 면담 요청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시장님과 면담 요청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지금 몇 건, 몇 회 정도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두 번 정도 했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어떤 결론이라든지 방향들이 좀 나왔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원칙적으로 일단은 제척시켜 달라, 종전자산가가 적다. 종전자산가는 우리가 또 경기도 컨설팅에서 충분히 말씀도 드렸는데 뭐, 그런 담보 상태죠, 현재. 
이우천 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준주거지역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 내용이 그겁니다, 내용이. 
이우천 위원   주 내용이 그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용역비 원래 한 3,000만원 들여서 부동산원에,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보상 관련한 비용?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별로 종전자산가가 얼마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해야 적정한 거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신탁사가 정하는 대로 가거나 조합이 정하는 대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시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개정이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020년도 12월에 시행이 돼서 종전소유자 건별이 들어와야 됩니다. 종전자산가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공무원들이 검증할 수 없으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합니다. 
이우천 위원   부동산원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부동산원에다가. 
이우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이런 건 같은 경우도 부동산원에 다 검증을 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다 법 시행은 하고 있죠. 시흥시가 지금,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하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이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5월에서 12월.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우천 위원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의뢰하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 올해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2월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제안된 그런 구역들이 있잖아요? 
이우천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부동산원에서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계속 전달하고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게 용역비가 더 추가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용역비가 지금 건당 우리가 한 3,000 잡았는데, 구역별로 돼서 한 3,000만원 돼요. 그때는 구역별로, 블록별로 나오는 사항인데 지금은 국토부 지침이 바뀌어서 연결이 돼서 건당 한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3억 6,000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이우천 위원   3억,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6,000. 
이우천 위원   6,000?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소유자별로 간다고 하면 더 정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건당 한 5,000 정도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 때 한 2억 7,000 정도 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2억 7,000이 더 올라오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이렇게 추진되는 데도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는 지금 세 군데는 보냈고 나머지 여덟 군데가 이거 맞춰서 갈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얘기하신 구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소유자별로는 하는 게 낫죠. 
이우천 위원   소유자별로 하는 게, 지금 현재 소유자분들도 훨씬 낫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렇죠.  
이우천 위원   더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소유자별로 나오니까. 
이우천 위원   저는 뭐 이런 용역이나 아니면 이런 비용은 당연히 추경에 빨리 올리셔서 어쨌든 최대한, 그런 문제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고 계시구요. 여러 가지 지금 주민 공람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있는데 시의회의 혹시 의견 청취는 몇 월로 예상하고 계세요?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하게 돼 있죠. 
이우천 위원   몇 월 정도로 그러면 현재,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게 건마다 다 다릅니다. 빠른 데는 빨리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날짜를 정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요. 부동산원 와서 지정할 때 공청회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원에서 어쨌든 그게 와야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 청취를 할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지정 전에 하는 거니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략,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게 한 지금……. 
이우천 위원   뭐 날짜를 이야기해 달라는 건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대략 9월에서 10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9월, 10월? 시의회 청취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시의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9월에 있으니까 빠르면 9월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면 현재 4개 구역이 올라오나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3개 구역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3개 구역?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3개 구역이 9월에 시의회 청취가 올라올 거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과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이런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추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갈등이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과가 준비하신 거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우리 향후 계획은 시, 시의회, 사업시행자, 주민 찬반 이래가지고 정기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최소한도 민원갈등 해소 차원, 해소해야 되니까요. 좌우지간 좁혀가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 그다음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민 찬반 대표.  
이우천 위원   주민 찬성 측, 반대 측,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반대 측 대표. 
이우천 위원   뭐 신탁사 만약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신탁사는 사업시행자니까 당연히 오는 거고요. 
이우천 위원   당연히 오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하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참석하시면 참석하시고. 
이우천 위원   어쨌든 참석해서 최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해소하는 거죠. 
이우천 위원   이게 뭐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런 간담회는 아닐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네. 
이우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그러면 잘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냥 형식적인 간담회다, 이렇게 느껴버리면 한 번 하고 못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시장님 지시사항이신가요? 이런 것을 좀 해서 갈등,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시사항, 맨날 구두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갈등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맨날 주문하시고 계십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우천 위원   뭐 의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흔쾌히 동의를 하셔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힘들지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므로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김귀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손을 드셨기 때문에. 우리 김귀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첫 번째 공동주택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하고 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현황에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한라1차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관리과에서는 지금 층간관리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에 따라 각 공동주택별로 공문으로 위원회 구성 현황을 파악하는 공문을 하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6개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층간 부분에 대한 위원회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귀근 위원   21년 12월 31일 자로 우리가 개정을 했죠,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 문제로 해서 별도, 그때 과장님이시지 않았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는 21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정하려다가 개정을 해서 조례에 삽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공동주택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고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문 하달한 것 같은데, 혹시 여기 하달하신 분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팀장님도 오신 지가 3개월밖에 안 돼서, 
김귀근 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전 팀장께서 하달을 하셨나? 하여튼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저는 이것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그 관련해서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도 층간소음 문제로 해서 곳곳 분쟁이 있지만 지금 시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정도의 민원접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점차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사건이 좀 심해져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사건이 다뤄지지 않아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잘하고 있구나,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각 공동주택별로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게끔 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파악을 해도 아마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앞다투어서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정기적으로 각 아파트별 보조금 사업도 있고 한데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하면 사실 그 분쟁을 그 안에서 아래위층들 간에 주민들 간에 서로 심하게 다투지 않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심사 시에 잘 운영을 해서 모범적인 공동주택에는 가점을 줘서 보조금 사업 선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행복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김귀근 위원   지금 잘 들으셨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아파트 300세대 이상과 또 150세대 이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저희들이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에 층간소음 부분을 자체 단지별로 잘한다든가 민원이 없는 그런 단지는 가점을 부여해서 선순위를 정할 때 한번 그런 포함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우리 조례나 상위법에, 요즘 이걸 좀 상당히, 요즘 이슈화가 많이 돼 있어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공동주택별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네
김귀근 위원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임기가 2년이란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에 개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제가 8대 때 저는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자주 열리면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또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말라는 법은 또 없으니까, 위원회 구성이 지금 현재 몇 년 차일까요?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24년까지 돼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24년까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김귀근 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이유는 아까 층간소음 관련해서 그런 분쟁도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층간소음관리분쟁조정위원회라고 별도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것까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새로 구성하실 때 전문가분들도 그쪽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시가 층간소음 부분에 있어서도 구비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분쟁위원회 현재 위원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위원장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라1차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수도 없이 많이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심지어는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까지도 가시고 4월달에는 이학영 국회의원 그리고 저하고 김판수 도의회 부의장까지도 현장을 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부 동은 예를 들면 젓가락을 놓으면 굴러가요. 그 정도로 기울기가 변형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도 하고 부식도 많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알아서 업무 협조는 어느 정도 해주신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구성돼 있는 분들도 보면 거의 뭐 변호사 또는 전문가, 이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아마 끊임없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기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 될 것하고 금방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대로 추진하는 데 지장 없이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지금 잘 되고 있구요. 지금 예비안전 통과하고 본 안전진단 하려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신청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의뢰를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도 협조해줄 예정입니다. 
김귀근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 수준에 있는 답변들을 갈망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행감 끝나고 하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체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리고 17일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또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17일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김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에 있는 것들은 앞에 전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정책질의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선 8기 시정 운영을 위해서 정책방향 수립 및 시정 개선과제 발굴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했던 컨설팅 용역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고 있습니다. 올 2월달인가 했더라고요. 
신경원 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해당 부서로서 어떤 정책제언을 보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여기 설문 조사한 거 보니까 시민들은 구도시 너무 낙후됐다, 재개발이 우선해야 된다, 그리고 신도시 너무 낙후돼 있다, 생활환경이 너무 불편하다, 그런 것들이 많더라구요. 최 1순위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주거환경이 가장 많이 언급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어느 동인지 아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산본동, 금정동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신도시. 
신경원 위원   아닙니다. 산본2동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산본2동은 거의 신도시 쪽에 붙어 있어서 그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신경원 위원   네, 한 번 다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주거환경이 가장 불편하다고 나온 곳이 산본2동인데요. 물론 제가 그 지역의 시의원이기도 하지만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거주 노후화 개선을 굉장히 민원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동감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노후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셔서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는 이거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참고를 잘하셔서 정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2입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감사자료 및 처분내역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1-75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두 가지 공통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단속 건수가 여러 건 보이고 행정조치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도 확인되고 있구요. 뭐 건수가 적더라구요. 그런데 원상복구 건수가 거의 뭐 평균적으로 30% 미만이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평균을 내면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이기 때문에 지금 다 생계영업을 하고 있어요. 창고를 증축한다든지 탕비실 증축을 하든지 미용실 관련해서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생계 연결이다 보니까 이게 철거를 하게 되면 그런 게 직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행정처분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물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물려가지고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요. 계속 1년마다 부과하는 거죠. 경제적 환수를 하기 위해서. 
박상현 위원   1년마다 부과하고 있는 거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박상현 위원   이거 다음 71-75에서도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상가 기준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거의 상가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 내 상가.  
박상현 위원   상가로 보면 되는 거고 그 전 페이지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공동주택도 일부 있구요. 
박상현 위원   공동주택도 일부 있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박상현 위원   대부분은 두 개 다 상가라고 보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상가로 보시면 됩니다. 
박상현 위원   이전에 7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상가에 대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일부 주택도 있는 거고 공동주택 안에도 일부 있는 거구요. 발코니를 불법 확장한다든지 그런 거 일부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상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상가라면 그러면 상가라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상가 뭐 뒤편에 증축하든지 탕비실을 늘리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상가라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행률이 안 나오는 거는 생계적인,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다 생계형이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 내에서 일부 증축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좀 힘들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거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대체하고 있는 거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강제할 법은 우리가 원상복구 요구를 하면 안 하면 강제철거, 원상복구 안 하시면 이행강제금을 1년마다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경제적 환수,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원상복구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킬 만한 법적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행정대집행이라고 있는데, 
박상현 위원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행정대집행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공의 안녕질서하고 위반된다든지 크게 위해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겠는데 단지 내 소규모 생활영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생계형이랑 관련돼가지고 20%대로 나오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태원 사고 났을 때도 이것 불법 증축물 관련된 거였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박상현 위원   해밀턴호텔 그 앞에 그게 공지 사용할 때 처음에 지붕이 있었는데 지붕을 들어내서 달아낸 건물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부분에서도 허점이 보여서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시민들, 그리고 보행자들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아까 용역결과보고서를 아신다고 그래서 잘 정책에 반영하시겠지만 현재 해당 부서에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 15개 구역 하고 있고, 그리고 신도시는 특별법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그 정책을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거주만족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거주만족도라는 게 지금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거주만족도를 높이겠다 이 계획에는 다른 것은 계획 세운 게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따로 없고 그것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다시 아파트 짓는 것 재개발·리모델링·재건축 이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주거환경을 대처할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신경원 위원   현재로서는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다른 거 검토한 사항은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는 보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 분야만 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분야적인 것만 보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거주만족도라 그러면 주택정책과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보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거주 위주로 그것을 본 거죠, 제가. 
신경원 위원   산본2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에 대한 거주 불만족한 부분들 꼼꼼히 살펴보셔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1-62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이게 의무인데도 오금동이나 광정동 이쪽에 교부금액이 신청 취소가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법이 20년인가 그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어요, 휴게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전에 일어난 것들인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거쳐야 돼요, 장소가 없으니까요. 장소가 부재인 거죠. 
박상현 위원   장소가 부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휴게실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데 용도변경 절차, 주민들 동의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3개 정도가 절차가 안 돼서 22년도는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23년도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3년도는 지금 이것 외에는 진행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죠. 
박상현 위원   “이것 외에도”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안 거치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장소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재원은 있는데 그쪽에서 사업 주체에서 장소가 없다고 하면 지원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휴게실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노동자 휴게실이요. 
박상현 위원   노동자 휴게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노동자 휴게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경비실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비품 구입해서 그런 게 가능한데 노동자 청소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것은 따로 별도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용도변경 그런 절차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박상현 위원   2022년도에는 지금 오금동, 광정동, 대야동 이렇게 신청 취소가 됐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다산아파트, 한양목련, 대야동 센트럴아이파크,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박상현 위원   그럼 올해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쪽에서 액션을 취해줘야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용도변경 절차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박상현 위원   동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액션을 취해줘야,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박상현 위원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데,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원이 가능한 거죠, 행정절차를 좀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 신청 취소는 그러면 여기에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자체적으로 취소한 겁니다. 
박상현 위원   취소를 한 게 왜냐하면 적용 대상이 안 되니까 취소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휴게실이 없어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박상현 위원   2023년도에는 군포2동은 비의무예요. 비의무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의무대상이 있구요, 비의무대상은 300세대 미만, 의무대상은 300세대 이상, 그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2022년에는 군포2동을 LG 신산본자이 1차로 했는데 2023은 마빌르 여기로 갔네요. 이게 바뀌는 이유가, 원래 매년 바뀌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매년 바뀔 수가 있죠. 신청에 따라서 단지별로 다르니까요.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미 2022년도에 오금동 다산이나 광정동 한양목련 이런 데는 신청을 한 거네요, 일단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신청한 거죠. 신청했다가, 
박상현 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절차를 못 받아서 통과가 안 되니까 취소를 하신 거죠. 
박상현 위원   통과가 안 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취소하게 된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장소만 만약에 마련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죠. 
박상현 위원   이것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일부 주민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용도변경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하는 쪽에서 해줘야지 저희가 또 시에서 그것까지는 좀 무리라는 얘기죠. 
박상현 위원   배 놔라 감 놔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이쪽에서 액션이 취해지면 저희도 신청을 못 받아줄 이유는 없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당연히 지원해 드리죠.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1-39쪽에 보시면 벌터·마벨지구 재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23년 5월 19일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승인 났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승인 났고 9월 정도에 착공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9월에 사업을 시행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착공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위원장 신금자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주택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총괄 부서는 환경과예요. 환경과 때도 제가 이야기를 나눴었구요. 그리고 추경 때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중수도를 수영장 쪽에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추후에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은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수과에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공급관로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살수차로 대용하는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간다고 협의해 볼 거라고 엊그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과와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수 대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희는 공급관로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백지화를 하고 방음벽 교체로 사업계획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코마을사업 중에서 삼성지하차도 방음벽 시설 설치하는 게 건설과 담당이고, 그리고 클린로드사업 중에서 공급관로 설치하는 게 담당인데 지금 방음벽 같은 경우는 그때 정지됐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화재 때문에 자재가 변경돼야 되고 이런 안전성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돼서 아직 용역 안 들어갔죠? 
○건설과장 정흥수   용역을 착수해서 하다가 화재 때문에 중지를 했고 지금 다시 재개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조만간 이쪽에 공사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규 설치는 바로,
이동한 위원   그리고 클린로드사업 중에서 공급관로 설치하는 것은 일단 중지시켜놓은 상태구요. 이것도 원래 용역은 끝났죠, 지금? 
○건설과장 정흥수   네, 설계용역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완료 아직 안 됐죠? 미리 움직여서 이것을 진작에 변경했으면 실시설계용역비도 안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아직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경기도와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사업계획 변경절차,  
이동한 위원   그리고 건설과와 환경과와도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변경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환경과에서도 신경을 쓰시겠지만 건설과에서도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사업 해서 내용은 충분히 전달했으니까요, 1개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산본천 복원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12월 22일이죠. 2018년도부터 복원사업을 추진해서 22년도에 결실을 맺었어요. 그래서 사업비도 상당히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로 좋은 성과를 받았고 작년에 적극행정상 받았죠, 우리 지자체?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상당히 잘하신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사업 선정되고 난 이후에 어떤 행보가 있었죠, 과에서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사업 선정 이후에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22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구요. 그다음에 기본구상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연말까지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 모든 산본천 복원에 대한 1.44㎞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사업내용들이라든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전부다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계획안을 수립해서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구요.
이동한 위원   그거 제출안은 제가 봤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또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계획을 해서 조금씩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한 환경부 검토사항을 반영해서 기본계획 구상안이 최종 확정될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 안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행정절차 이행하고 사업을, 이게 바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사업시행에 10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한 위원   10년 걸리는 건 알죠, 이거 32년까지인데.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대규모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염원했던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다행히 국도비가 85%나 되게끔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아요. 우리가 산본시장을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산본시장 지금 거기 노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가를 이야기할 부분도 있구요. 교통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선정되고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과정들을 보니까 시민들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얼마나 하셨는지.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이 사업이 금방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저희가 산본천 복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구요.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다 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기 타당성 검토용역을 2020년부터 의견수렴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동한 위원   이전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부터 해서 주민 설문조사도 했었네요. 이때 다 주민들께 어느 정도 의견은 받아들여서 이것들이 용역에 들어가서 그게 나온 것을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다고 보시는 거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환경부에서 기본구상이 나와버리면 우리 마음대로 또 변경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조금씩 의견제시를 해서 조금씩 변경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못 바꾸니까 기본구상하고 있는 23년도,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정해 주는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큰 틀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하반기에 안이 나오면 일방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도 나와 있는데 환경부에서 사업 기본구상을 하더라도 추후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 여기에 우리 시가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의견은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고 의견도 들으시면서 기본구상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추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산본천 복원이 우리가 선정이 됐다 해서 크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디테일하게 그것을 잘 모르세요. 어떻게 복원을 하는지, 그리고 폭은 얼마인지,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거든요, 기본정보도. 아시는 분들은 서치해서 보시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구상이 나오면 그것을 대대적으로 시민들께 홍보하는 그런 영상을 만드시든, 아니면 시민들께 보도자료는 내겠지만 다른 루트로도 한번 대대적으로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사업진행 단계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아셔야지, 잘한 건 알려야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시민분께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5월 13일에 7시경에 금정역에서 어머니가 넘어지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팔, 다리, 치아가 다치셨는데 넘어진 게 볼라드라고 그러죠. 자동차라든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는 거?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게 뽑혀서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보시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사후에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파악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 시민분께서 저한테 개인적인 메일로 이렇게 보내셨던 게, 장문으로 보내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이후의 대처가 너무나도 시에서 미흡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전화를 드리니까 “거기 공사구역인 걸 못 봤냐”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공사구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니까 “어, 거기 원래 도로가 파손된 것 같다, 철제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것 같다, 언제부터 없었냐, 누가 갖고 갔냐?” 오히려 다친 사람한테 이것을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내가 다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역으로 공사구역이 아닌지 책망을 하고 그리고 시설물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졌는지 다친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알았다” 하고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구요. “누가 훔쳐 간 것 같다”라고 하고 끊어버렸다는데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우리 시에는 이런 것들을 배상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분야별로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해서 시설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국가배상법에도 있고, 우리 시 군포시 영조물 등 관리규정에도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찾아보니까 영조물 배상 가입내역부터 해서 청구방법, 사고접수 양식 같은 게 있더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분들의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분쟁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 같은 것을 가입해 놓은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대처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 여기 어디에 기재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접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 내방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가야 되는데 처우가 잘못됐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 담당했던 공무원분을 찾아서 질책하라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대응은 안 된다는, 아마 다른 과도 보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민분들은 다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거 지금 국민신문고에도 올라왔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분이 거기에 올리신 거잖아요, 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조치 취하셨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이 사항이 당초 최초 접수받고 현장 확인하기 전에 그 과정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이 접수돼서 영조물 배상 처리 안내해 드리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안내해 드렸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 해 드렸고? 
○건설과장 정흥수   연락을 해드렸구요. 그리고 영조물 배상 처리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시민 한 분, 한 분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명이라든가 우리는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마무리될 때까지 노여워하시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류지 그리고 홍수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한번 용역을 했죠, 작년에?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8월 8일에 우리 저지대 부분에 침수가 났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용역을 작년에 했었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나왔는데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용역은 만료가 됐구요. 지금 용역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개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피해현황, 그리고 강우량 분석했던 것과 침수원인 이렇게 나왔는데 당연히 저류지가 제 역할을 했어도 구조상 약간 항아리형 지형이고, 그리고 저지대 너무나 낮은 지역에 몰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산본천 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우수관이라든가 우수받이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거기는 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런 침수원인도 나와 있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이 용역을 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원인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원인은 금정역하고 저류지까지는 높이 차이가 지반고 차이가 16m 정도 납니다. 금정역 앞은 지반고가 35m 정도 되구요. 중심상업지역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51m 정도 지반고가 되는데 이런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침수피해가 발생된 걸로 분석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류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했구요. 그래서 저류지 활용방안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없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으로 장단기 대책으로 나눠서 단기대책으로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빗물받이 추가 설치라든지 하수관 준설, 그다음에 래미안 1단지 진입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대책들을 수립했고, 장기로는 산본천 복원이라든지 재정비사업 추진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느 정도 이해됐습니다. 단기사업으로는 래미안 앞쪽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해서 유입되는 것을 일차적으로 차단해 드리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번에 산본천이 만수가 안 됐기 때문에 우수받이 추가 증설해서 빗물이 도롯가로 흐리지 않고 내려올 수 있게끔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하는 게 단기대책이구요. 장기적으로는 10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질 산본천 복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한다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본 금정지구가 정비사업이 돼야 되는 게 가장 크기는 하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 더 요구했던 게 우리 제1저류지와 제2저류지, 철쭉동산 쪽과 중앙공원에 2만 톤과 4만 톤을 저류할 수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합해서 6만 톤인데 그것을 저류를 못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민분들께서 이게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저류지를 활용할 수 있고 담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끔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은 그게 좀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저류지 활용을 위해서 유입 부분을 낮춰서 저류지 활용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유입부를 1m 이상을 낮춰서 유입을 한다 하더라도 산본1동 저지대 지역의 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만약에 그 6만 톤을 위쪽에서 담수를 해줘도 밑에서 이런 홍수가 나거나 물난리가 나는 데는 크게 방어효과는 없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수위 저하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6만 톤을 저류하게 되면 밑에 시간적인 것은 단축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제 처음의 얘기였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아무튼 저류지의 역할이 초기 우수를 저장해서 대처 시간을 조금 줄이고 할 수 있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체 유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전체 만수위로 2만 6,000톤, 4만 6,000톤 전체 저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2분~3분 내에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실효성은, 
이동한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형상 다방면에서 물이 몰리는 그런 항아리형 구조기 때문에 그 두 군데서 저류를 막아준다 하더라도 미비할뿐더러 밑에서 시간적으로 2~3분 정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액을 들여서 이것을 보수하거나 장비를 대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경제성이나 실효성이,
이동한 위원   이 부분을 시민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설명회를 2회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민분들은 용납을 하셨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는 하셨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용역했던 것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담겨서 나오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거 다 내용들이, 안 그러면 오해가 생기니까. 작년 이맘때 행감 때 얘기가 나왔을 때 저류지가 큰 문제였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오해는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서화하고 용역에 잘 담겨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무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고유업무 중의 하나가 노점상 그리고 적치물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는 게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제가 철쭉축제 기간 동안 저도 전화를 한번 드려서 이것 조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치가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었는데 철쭉축제 기간 동안 28, 29, 30일에 ‘난장 디바 민들래’라고 일명 각설이라고 그러죠. 그게 저쪽에 6단지 쪽에 흡연부스 앞에 크게 무대를 설치하고서 공연을 3일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건도 판매하고. 그런데 여기는 우리 철쭉축제기간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로점유를 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철쭉축제로 해서 행사장이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철쭉동산에서도 했고 초막골에서도 했고,
이동한 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상업지역에서도 했구요. 그 자체로 공연으로 해서 점용 허가된 것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공연으로 해서 점용허가 낸 것은 아니고,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여기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제 지역구여서 저한테도 전화가 엄청 많이 왔는데요. 6단지, 7단지분들 그리고 중심상가 이용하시는 분들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철쭉축제 축제 장소도 아니고, 여기 제가 다 확인했는데 로데오상인회에서 허락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와서 자기들 공연하고 물건 판 건데 그것은 불법 노점상이에요,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허가 없이 한 것은 불법 노점상입니다. 
이동한 위원   노점상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민원도 들어왔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조치를 안 취하셨냐는 거지.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철쭉 기간 동안에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고 했는데 아무튼 단속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민원도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축제가 이렇게 불법 노점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 축제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지자체 공무원분들께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하면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형 장비들 같은 경우 차량 같은 거 들어가려면 볼라드 키가 있어야 되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거기 막혀있는 데 그게 다 들어가려면 볼라드 키를 열어야 되는데 그 키를 그분들이 어떻게 열고 들어갔는지 저도, 우리 과에서 드린 건 아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축제기간 중에는 장비가 계속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동한 위원   열어놨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것은 개방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그래서 그것을 무단으로 들어가서 판을 깔고서 이렇게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3일 동안 민원이 그렇게 제기됐는데 단속을 안 했던 거고?
○건설과장 정흥수   단속을 안 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아무튼 한정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단속이 미흡했던 사항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자, 그거랑 맞물려서 지금 철쭉빵 관련해서 부스가 두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단속을 해달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단속을 안 하셨더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 부분이 건설과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하는 부분이 공원 내에도 있고 다른 사유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철쭉축제 때는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다 권한이 있고 이게 틀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은 그때도 전화 드렸을 때 “공원녹지과 소관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전화하니까 “이거는 철쭉축제 행사 부스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관리해야 된다” 계속 핑퐁을 좀 하셔가지고 많이 알아봤는데 이것은 일단 이 부분은 건설과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었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 과에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본연의 업무에는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이 끝나면 추가 질의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정책적 제언입니다.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원에 관해가지고 첫 번째 민원인분께서 요청하셨던 게 사건 신고접수 후 신속한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기간 제도화를 요청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전에 시민봉사과에 카카오톡으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하는 것을 요청드렸었어요. 그런데 민원 콜센터로 카카오톡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원스톱 서비스로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해드리고 정정 요청을 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과 좀 연계를 해가지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도적 장치 마련을 부탁드리구요. 
  두 번째로 시설물 미흡 관리 관련해가지고는 이전에 제가 보도 설치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이랑 데이터 만들면서 체계적으로 보도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놨잖아요,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 관리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에 더해가지고 이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꾸준히 백데이터를 갖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철저한 관리와 민원 처리에 있어가지고 신속한 행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반침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이게 싱크홀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 하부 탐사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나요, 시 자체에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로에 있는 시설물별로 500밀리 이상에 대한 관로 탐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체 시 구간에 대해서. 탐사를 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탐사를 완료하고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게 5년마다 한 차례 이상씩 조사돼야 되는 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올해 한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작년 2022년도에 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관리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반 탐사를 했을 때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련 기관 한전이라든지 상하수도, 통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통합해서 사업비를 분담해서 탐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통합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한꺼번에 한 거죠.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저희 시가 주관이 돼가지고 이 사업비를 각 부담을 시켜서 한 번에 탐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이게 가장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게 현행법상 관리 주체가 시설물 소유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안 파악이나 정보공유, 그리고 연계 협력 같은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관리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서 예산 낭비 측면도 있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 11억가량을 절감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각 협의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부천시 사례도 저희 사례처럼 저희가 통합해서 탐사용역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각자 했을 때는 이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용역비 절감 요인이 있구요. 또 저희가 타 기관의 탐사용역 자료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도로 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구간마다 한전은 여기를 맡고, 여기를 맡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도로에 보면 2차선 도로부터 한 8차선 도로까지 있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네.
○건설과장 정흥수   그러면 500밀리 관로가 있는 부분 차선을 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이 보통 4개 차선이 있다고 하면 1차선에는 한전 관로가 지나가고 또 옆의 차선에는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이런 조사 관로들이 있습니다, 차선별로. 그런데 그거는 중복해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꺼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중복요인들을 좀 해소하고 관리를 통합해서 용역을 저희 시가 주관이 돼서 용역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는 중첩되면서 예산 낭비될 수 있는 부분도 해결될 수 있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아주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지반침하 위험 포트홀이나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속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은 통합시스템 운영, 부천시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한 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산본 로데오거리에 불법 노점판매상 있지 않습니까? 공지 침범으로 해가지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공지단속 얼마 전에도 나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거 단속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단속현황이.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산본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도로에 불법 노점적치물이 발생한 부분이 있구요. 또 개인 공지라고 해서 대지 내, 개인 사유지 내에 건축한계선 부분 공지 부분이 있습니다. 전면공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로법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도로 구역 내에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이 가능한데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단속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구요. 
박상현 위원   사실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나 아니면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 공지라는 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보행자의 그러한 편의,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환경을 해치는 그런 시설물을 적치하면 안 되고 보행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구단위계획, 당초 계획 수립 때 사유지기는 하지만 공공보행통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저희가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이라든지 위법사항이 정확히 나왔을 때는 단속이 가능하겠지만 적치라는 게 그때그때 치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대지 내 공지 같은 경우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불법 노점 관련해가지고 단속하는 거 저희 용역 주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그것은 그럼 도로에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구역 내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공지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사실상 법적으로 허점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규제를 못 하고 있고 계도만 하고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통해가지고 계도하시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될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올 상반기부터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합동 캠페인도 하고 계도 단속도 하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 저희도 도로 부분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단속을 할 때는 치우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나오고 이런 부분이 상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나 체감하기에는 단속이 제대로 안 해지는 것으로 많이,  
박상현 위원   사실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용역 주면서까지 점검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이 없으세요. 이게 피부에 와닿는 게 없다 보니까,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 단속반이 총 일곱 명이 있습니다. 일곱 명이 있어가지고 저희 시 전체 구간을 단속하는데 보통 구도시, 신도시 이렇게 2개 조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고질적으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상주시켜서 단속하도록 하고 있기는 한데 강제적으로 하기 어렵다 보니까 효과가, 단속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도 그분들은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분들 대신해가지고 용역 받은 거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죠. 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이죠. 저희가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는데 우선 과태료 부과보다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우선으로 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용역 받아가지고 단속에 나서시는 분들은 공무원분들께서 다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힘을 좀 빌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원을 대신해가지고 나가서 현장 계도를 한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계신 건데, 점검에 대한 것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긴 거죠. 공무원을 대신해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저희가 단속을 보통 로데오거리에 과일가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도하고 또 안 되면 수거 조치도 하고 또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할 때는 들어갔다가, 계속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가게 되면 또 나오고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주한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박상현 위원   상주하고 있음에도 그런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상주해서 그쪽 순찰을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서 단속을 하고 계도하고 들어가게 조치를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에 계속 있을 수는 없고, 또 하다 보면 자리 비우면 또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박상현 위원   아니, 지금 팀이 산본 로데오거리에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로데오거리에서 거기가 거기잖아요, 거리가 사실.  
○건설과장 정흥수   이제 3명이, 저희가 7명인데 3명, 3명이 2개 조로 하고 반장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산본 로데오거리가 3명이 산본신도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오면, 8단지 앞 사거리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도 가서 단속도 하고 축제 기간이나 이럴 때는 상시 단속을 지속해서 하고 평상시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단속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튼 그게 근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이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다 봤었을 때 전면공지나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고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제사항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용역을 맡겨가면서까지 노점에 대한 그런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시의 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 피부에 와닿지 못한 사업이 될까봐 우려스러워가지고 한 번 더 지적드린 거구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다른 시민들께서 불편을 안 겪도록 많이 관심 써주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공지나 도로나 같은 도로로 보고 하는데 저희 용역의 범위는 말씀드렸듯이 도로 부분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도로 부분을 벗어나서 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하나 더 아이디어를 추가해서 드리면, 지금 굳이 이 용역이 도로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좀 넓은 범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챙겨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도로를 벗어나는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또 저희가 과업 범위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사유지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과업지시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후에는 과업지시서에서 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민들이 전면공지나 공개공지 그리고 도로에 대한 차이점을 모른다” 행정적으로 나서지 마시고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나설 그러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일부 중복된 게 있기는 한데요, 작년 8월 8일날 수해 이후에 저지대 침수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용역이 끝났는데 결과보고서가 안 나왔다 그랬죠?
○건설과장 정흥수   준공된 건 아니구요, 지금 준공시점이 다 됐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때 중간보고 했을 때 주민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이게 무슨 방지대책 수립용역이냐,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이 정도는 본인들도 알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용역비 그때 세우실 때 2,200인가 밖에 안 됐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저비용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용역결과가 과에서 보시기에는 만족할 만한 용역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작년에도 “이런 용역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했지만 안양천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업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자원 분야에서는 굉장히 규모도 있고 실적도 많이 있는 업체입니다. 모든 관련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이 결과가 나온 사항이라서 부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나름대로 적은 용역비지만 굉장히 충실하게 용역이 수행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대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정도는 이 용역을 굳이 해서 나올 내용일까......,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하겠다, 우수받이 추가 정비하겠다, 준설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여러 가지 장기대책으로도 펌프장이라든지 할 수 있지만 현실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래서 단기대책·장기대책으로 구분을 해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수립한 사항이구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실한 용역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충실히 용역이 수행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시니까, “이게 무슨 대책이냐”라고 저한테도 사실 질타를 하시고 “자기들이 중간보고회 봤는데 이게 무슨 대책이냐”,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관련 계획 조사라든지 검토했던 세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건 주민설명회를 위한 자료다 보니까 많이 요약되고 중요한 부분만 설치가 된 부분이구요. 결과보고서 나오면 관련 계획 검토라든지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자료가 첨부되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보고서 작성하시고 산본1동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 최종보고 이야기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정흥수   설명회는 최종 설명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우천 위원   최종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죠. 결과는 가지고 했죠. 그런데 당초에 주민들도 그렇고 산본래미안에서도 그렇고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들이 사전에 설명을 해 주고 결과를 알려달라 이래서 용역 준공 전에 설명회를 개최했던 사항이구요. 결과를 가지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 설명회를 한 사항이라서 따로,
이우천 위원   2번 하신 게 중간보고할 때 한 번 하시고,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죠. 중간보고는 아니구요.
이우천 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결과 나온 다음에, 원인분석이 나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원인이 발생됐고 앞으로 이런 대책을 하겠다고 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도 된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저류지를 개선한다고 실효성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산본중앙공원 저류지가 저류지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류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류지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러니까 중복되어 있는 거죠, 중복. 저류지하고 공원하고 중복되어 있는 거죠.
이우천 위원   제가 생태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그냥 공원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시던데? 자기들도 저류지로 같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저류지가 아니고 그냥 공원이라고 그러시던데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류지로 조성된 사항이구요.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공원, 무슨 이런 게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이든 뭐든 법적인 사항에 저류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생태공원녹지과, 왜냐하면 중앙공원지하주차장 관련한 용역 하신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본인들도 저류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저류지로 안 돼 있다, 그냥 공원으로 돼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법적으로 저류지는 저류지라고 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저류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당초 설계가 됐고 또 그렇게 조성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사항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류지여야 우리 건설과가 이 저류지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건 건설과잖아요, 저류지여야만. 공원으로 되어 있으며 건설과가 이걸,
○건설과장 정흥수   그걸 떠나서 저류지 기능을 하니까 지금까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더니 “예전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냥 공원이더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것 확인하셔가지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릴게요, 확실히 뭐로 되어 있는지. 그냥 공원으로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원하고 저류지 2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류지로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정흥수   그것 확인해서,
이우천 위원   네이버지도 지적도상에는 1120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으로만 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이버 지적도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이버 지적도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도시계획상에 중복 결정이 되어 있는지,
이우천 위원   한번 확인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용역 중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건 중지 중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뭐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12-77페이지. 2022년 3월 16일에서 12월 10일날 중지 중으로 되어 있어요, 12-7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건설과장 정흥수   네,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용역 중지를 했는데요,
이우천 위원   행정절차 이행?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어떤 행정절차 이행요? 여기에 이유는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건설과장 정흥수   보행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구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이나 의견수렴 절차와,
이우천 위원   잠깐만요. 주민공람하고,
○건설과장 정흥수   의견수렴 절차와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것 위원회가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번에 심의 때 새로이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직 없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없고, 이게 법적인 게 새로 생기면서 보행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우천 위원   그러면 보행안전심의위원회가 없는데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구성은 돼 있고 아직,
이우천 위원   구성은 돼 있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구성은 돼 있고 그런 심의를 해야 되어서 용역기간이 부족하고 해서 우선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이우천 위원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이건 빨리, 절차 오래 걸릴 것 같진 않는데 위원회도 빨리 여시고 용역 어쨌든 하는데 빨리 맞추어서 계획 수립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번영로~군포로 도로개선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정확히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12월? 지금 계획상에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건설과장 정흥수   네, 당초에 통신선로와 지장물 전주 이설 협의를 해서 착수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고압선로가 별도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면 부분 고압선로 이설을 해야만 공사가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설 협의 중에 있구요. 이설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 할 때 하기 전에 용역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그때는 모르셨던 거예요? 고압선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고압선로는 한전이랑 협의는 했지만, 지장 전주에 대해서는 이설 협의를 하고 추진했었는데 고압선로에 대해서는 당초에 좀 몰랐던 사항들이,
이우천 위원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 했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이때 이 내용이 없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한전하고 협의과정에서는 그게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협의를 하긴 하는 건데 또 용역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용역이든 뭘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그 용역 때 이런 게 대부분 다 점검을 해야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관련 기관 다니면서 협의도 하는데 지장 전주하고 고압선로하고 한전에서도 관리하는 부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당초 협의하고 조사할 때는 고압선로는 빠져 있던 부분이 새로이 공사를 하면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더 늦어지겠네요? 12월에도 안 끝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그것 감안, 고압선 이설 때문에 12월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 준공으로.
이우천 위원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계획보다는 늦어진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왜냐하면 2019년부터,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여서, 일이 년 된 사업이 아닌데 또 이렇게 나와서 늦어졌다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거든요. 빨리 이게 확장이 되어야, 지금 어쨌든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시민들이. 
○건설과장 정흥수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무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관련해서 대야미지구가 들어오면 혹시 아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호수로~번영로, 호수로부터 번영로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구간에 만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거기가 편도 1차선 식인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차선 식으로 늘려놓으면, 늘려놔서 LH에서는 그냥 붙이기만 할 것 아니에요? 번영로랑.
○건설과장 정흥수   네, 호수로를 확장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구요.
이우천 위원   그것 어느 정도 결정됐다고 아까 과장님이 그러셔서,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1차로만 되어 있지만 대야미가 들어오면 1차로가 더 생길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하실지......?
○건설과장 정흥수   그 부분의 교통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도로건설 관리계획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검토 중에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교통공단에 협의해서 협의 의견도 받았구요. 그 부분을 협의했을 때 평면교차로로 해서, 지금은 굴다리로 해서 지나가지만 평면교차가 가능할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평면교차가 가능해요? 그러면 신호가 생겨서 좌회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교통공단에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전주 지중화사업이 2단계 가고 있고, 3단계를 원래 작년에 신청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못 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계획에는 되어 있어요, 상반기 계획이.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새마을금고부터 군포초까지.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내셨는지.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구요. 7월 20일, 7월 중순까지 공모 신청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우천 위원   7월 중순까지?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청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원래는 3단계까지 다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시기 놓친 부분도 있어요. 우리 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되어야 군포역부터 기존도심 지역이 지중화가 완료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국도47호 변에,
이우천 위원   어쨌든 국비랑 한전이랑 같이하는 거지만, 물론 시비도 들어가지만 의존재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발주하여 진행 중인 사업 현황에서 번영로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셔서 본위원이 이해를 했구요. 다음에 당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여기 진행 중인 내용이 뭐예요? 지연 사유하고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당정고가교 표면 보수와 유도배수관 설치, 공사내용이 유도배수관 설치인데 여기가 경부선 철도가 있다 보니까 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철도 통행량이 워낙 많고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가시설 설치라든지 철도 안전 때문에 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구요. 저희가 철도보호지구 신고를 해서 협의가, 
신경원 위원   지연사유는 책자에 나와 있어서 본위원도 알겠는데 아까 번영로에서 군포로 도로개선공사 부분에도 지장물이 있어 이설 협의 중이고 철도보호지구 공사 협의 중이라 그랬는데 그 협의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신청해서 수리까지는 된 상태구요. 신고 조건이 조건부 신고 수리가 됐습니다. 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조건으로 해서 신고가 수리되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협의 때문에 늦어졌구요.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공정률을 보면 굉장히 낮은 10%로 나왔기 때문에 공사진행상에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의 것들이 언제쯤이면 해결될 수 있어요? 지연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정흥수   조건부로 신고 수리가 됐고,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철도 운행이 없는 새벽시간, 하루에 한 두세 시간만 작업을 하고 또 가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 지연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과장님도 신경이 많이 쓰시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좀 어려움이, 철도 과선교 공사다 보니까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금정고가교 외 2개소 보수공사하고 속달동 하천 수해복구 공사하고 안양천 저수호안 수해복구공사 3개 공사가 완공된 건가요? 지금 추진기간에 보면 시간이 다 지났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안양천 수해복구 공사가 6월 중으로 거의 다 수해복구 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신경원 위원   6월 4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기간이. 아직은 완공이 안 된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요. 완공이 된 것도 있고 또 진행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완공이 됐구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6월 중으로는 전체적으로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속달동 423번지 하천 수해복구 공사는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것도 준공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됐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의 완공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수해복구 공사는 6월까지 다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0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임대료를 23년도에 보면 50% 이상 감면이 됐어요. 이 감면한 이유가 뭐예요? 21년도에 보면 2,700여만원, 사용료 보면은요. 22년에는 2,900여만원, 23년도는 1,300여만원으로 이렇게 허가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한국전력공사 점용 관계는 공사 중에 임시 점용입니다. 일시점용권인데 2021년, 22년은 면적이랑 필지가 똑같구요, 2023년도에는 면적이 좀 줄어들고 필지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반이나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데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점용료가 공시지가 요율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 포함된 부분이 임야나 이렇게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21년도 그렇고 22년, 23년은 대상지가 똑같은데요? 당정동 625-10 외 18필지고 23년은 12필지예요. 번지수는 같은데 필지 수만 조금 다르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필질 수도 다르고 면적도 400제곱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필질 수도 좀 달라졌구요, 점용하는 필지 자체가.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절반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질의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면적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공시지가의 차이입니다. 저도 그것은 확인해 봤는데 면적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린벨트 쪽의 지목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대지라든지 전답, 임야 이것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큰 차이가 없지만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어서 점용료 관계가 좀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22년하고 23년은 대상지가 같다니까요, 필지 차이만 있지. 그러면 공시지가가 같은 필지 안에 같은 대상지 안에서 1년 사이에 절반 이상으로 공시지가가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사용허가가 대표번지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토지가 같은 토지가 아니라 다른 토지라서,
신경원 위원   지목 변경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린벨트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 지목 변경이 아니고 점용하는 대상이 바뀐 거죠. 공사구간에 따라서 시가지 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시 외곽으로 공사구간이 옮겨갔습니다. 가면서 점용토지가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은 공시지가가 높은 시가지 지역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구간이 변경되면서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6필지가 빠진 부분이 그게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이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네.
신경원 위원   6필지가 그 정도 절반 이상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공시지가의 면적 차이는 굉장히 3분의 1도 안 되는 면적 차이가 나지만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금액은 반 정도 많이 준 사항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6필지 차이 나는 건 숫자상으로 보이는데 그 6필지가 어떻게 붙어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6필지만 공시지가가 그렇게 높은 필지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자료 준비를 하면서 면적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저도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시가지 구간 같은 경우는 토지 자체가 공시지가가 높은 토지고, 공사구간이 공사가 끝나면 구간이 변경되거든요. 시 외곽으로 가니까 전답이라든지 공시지가가 낮은 토지라서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인데 이 대상 필지하고 산출내역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럼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 12-225쪽이에요. 여기 군포로 한전주 지중화사업 2단계 부분에서 사업승인 시 50억 공사였던 것이 실시설계 시는 110억으로 증액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저희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통신사하고 한전에 개략 사업비를 문의합니다. 공사구간을 가지고 당초 협의를 해서 공사비를 산정합니다. 공사비를 개략 사업비를 산정해서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을 하구요.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개략 설계가 아닌 실시설계를 하는데 한전 지장 전주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설계를 하고 6개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통신사에서 설계를 합니다. 개략 설계했을 때 예상 사업비보다 실시설계를 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금액이 늘어난 부분의 40%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것 예산 확보는 또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이 사업비도 늘어나고 해서 투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구요.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 승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에요? 아니면 왜 이렇게 2배로 늘어나게 됐어요? 사업 실시설계 후에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놓쳤다기보다는 한전이나 전기나 통신 같은 경우는 관리기관이 있고 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개략 설계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게 좀 많은 차이가 발생되어서 좀,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세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10%, 20%도 아니고 거의 배가 늘어난 상황이라서, 예산 부분이 그렇다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는 10%밖에 안 되잖아요. 한전에서 물론 50%를 부담하지만 시비가 40%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좀 더 사업 시작할 때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좀 검증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할 때는 이런 예산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보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12-233쪽입니다. 당정공업지역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미확보 예산이 있는데 이거 확보 대책이 있어요?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돼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구요. 확보 금액은 내년까지 2024년까지는 금액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4년 12월까지 토지 3분의 2 이상 미확보 시에는 토지계획시설의 결정이 실효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우선 토지보상 3분의 3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보상비 위주로 확보를 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시설비는 그 이후에 확보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계획이에요, 과장님? 물론 꼼꼼히 신경 써서 하셨겠지만 가능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 사업에, 당정동 공업지역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진짜 그런데 미확보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이게 다 일시에, 
신경원 위원   210억 정도가 되는데,
○건설과장 정흥수   이게 일시에 다 필요한 건 아니구요. 우선 보상비를 확보하고 시설비는 보상이 끝난 이후에 또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자신 있으신 건가요, 과장님? 이 사업?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남은 3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실효가 됐고 이 3개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실시설계 용역도 2018년에 벌써 시작된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인데 6년 동안 이렇게 해서 사업이 완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는 효율성보다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다른 사업에 밀려서 좀 늦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같으면 처음에 이렇게 이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하지 말았어야죠. 사업을 세우지 말았어야 됐던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되고 이런 사업은 추진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업은 시작을 하면 3년 안에 완공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사업추진이 안 되고 그러면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거구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그동안은 밀렸지만 지금은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포시에서 지금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보면 5년, 6년 뭐 오래된 것은 6년, 7년 이렇게까지도 계속해서 루즈하게 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나 본위원도 볼 때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조사를, 사업을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계획을 세우면 사업기간 안에 딱 완공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이렇게 해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 개념은 그렇게 갖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234쪽입니다. 산본천 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모선정 후 경기도와 3개 시가 회의를 개최하였다는데 3개 시가 어느 시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경기도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됐는데요. 저희 군포 산본천하고 고양 창릉천, 그다음에 평택의 안성천 이 3개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환경과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시 의견과 기관별 쟁점사항이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기본구상안이 환경부에서 마련이 되지 않아서 하반기경에 환경부 기본구상안이 마련되면 경기도하고 저희 군포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경원 위원   협의된 바가 전혀 없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기본구상안이 아직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협의한 사항은 없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 연말에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환경부 계획이 연말까지는 기본구상안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에 보면 배수구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그 배수구가 역류되지 않도록 장마철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도로변 빗물받이를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같이,
신경원 위원   건설과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도로를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 정흥수   네, 같이 점검해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도로계획과 건설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시민에게 도로 유지관리 운영 업무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 안전펜스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해피해현황 두 가지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차도와 보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안전펜스를 거기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전달을 이렇게, 업무협의를 한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안전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다 보니까 지금 보차도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우리가 버스 승강장, 버스베이 말고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서는 승하차장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을 몇 미터 제한을 두고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간격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공간을 둡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버스베이 말고 버스베이 없는 승하차장 같은 경우 기준에 딱 몇 미터를 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이용 빈도라든지 주변 여건 상황을 봐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차도 펜스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거기 딱히 정해진 미터 수가,
○건설과장 정흥수   네, 몇 미터를 띄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그 해당하는, 관계되는 업체에서 임무를 주면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 같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설치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필요성이 있으면 가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고 공사발주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교통행정과에는 제가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뭐냐 하면 버스가 승강장에 한 대만 승하차하고 그다음 발차하면 들어오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어떨 때는,
○건설과장 정흥수   몰릴 때도 있고,
김귀근 위원   두 대가 계속 연속해서 올 수도 있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심지어는 3대, 저는 4대까지도 오는 걸 확인을 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안전펜스를 설치해 놓은 그 부분까지 보통 운전하시는 사장님이 거기 앞쪽을 맞춰서 더 가지는 않잖아요, 펜스가 있으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이렇게 앞에서 딱 정차를 하면 그러면 딱 그 차 한 대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공간이.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나머지는 펜스가 쳐져 있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차가 와가지고 내리고 여기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잠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내려야 되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차는 내리면 펜스가 있어요, 딱 내리자마자.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상상이 되시죠? 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잇길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 광경을 저는 여러 번 보고, 행여 요즘에 어르신들도 하는데 거기에서 잠깐, 뭐 그런 상상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안전에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 해서 지금 버스베이 일부는 교통행정과에서 철거를 좀 해달라 해서 요청을 해서 했고,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 약 2년 동안은 많은 교통량이나 승객들이 별로 없다가 요즘에는 붐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지금 팀 관계있는 분하고 해서 한번 조사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저는 저희 지역구에 매일 어떨 때 버스 타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취약하더라. 공감하시나요, 혹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차도 분리대는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 최소한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확인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는 되시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다 철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설과장 정흥수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김귀근 위원   차의 교통 그다음에 딱, 어떨 때 가 보면 되냐면 출근, 퇴근시간대, 보시면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부분 버스베이 돼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이외에 옆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언제, 조사를 언제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바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이것은 지금 더, 저는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확인 좀 해주시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어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될지까지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좀 불상사 없게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그것은 즉각 조치 좀 부탁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좀 빠른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12-251쪽 요구자료에 보면 수해 피해 현황을 요구했었어요. 제일 뒤에 보면 연번 여섯 번째 제방 유실, 농로 및 농경지 유실 등 해서 50건 피해 접수됐다고 돼 있고, 이 수치상으로 보면 맨 오른쪽 비고란에 보면 50건을 지금 다 한 건가요? 지금 복구 완료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작년 수해, 8월 8일 수해 이후에 응급복구도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해 피해 복구공사는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안 된 구간도 올 6월 말까지는 전체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왜 하필 6월 말입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원체 많다 보니까 미처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김귀근 위원   수해 난 지가 엊그제도 아니고, 지금 우리 하천팀 관련된 팀장님이나 주무관분들이 혹시 이쪽 건설에서 몇 개월 이상 근무하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1년 이상 근무를 했구요.
김귀근 위원   그러면 수해 날 때부터 다 계신 분들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전, 1년이 안 지난 직원도 있고 또 1년이 넘은, 직원이 팀장까지 해서 3명인데 둘은 1년 이상이 됐구요,
김귀근 위원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그전에도 몇 번 제가 조속히 진행이 되도록 요청을 드린 바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뭐 이것 꼭 하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곧 우기 온다고 벌써 지금 떠들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도 속히 빨리하라고 하셨을 건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그러면 50건 피해 접수 세부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것은 정확히 나와 있을 거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이것을 날짜, 접수 날짜도 있을 것이고 피해 규모 그다음에 진행, 완료했으면 언제 날짜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그것 세부자료 좀 요청을 하겠는데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늦어지는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작년에,
김귀근 위원   늦어진 건 이제 됐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수해가 나고,
김귀근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된 것 보니까 날짜별 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또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50건에 대한 세부내역,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날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위치하고 조치내역이랑 이것을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것 좀 주시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위원장님, 이것 제방 유실 50건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지금 거의 됐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하천복구를 할 때 저기 상부부터 합니까, 밑에부터 합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원칙은 하류부터 정비하는 게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하류부터?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하류부터 하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비가 갑자기 폭우가 와가지고 다시 또 유실되면 어떻게 해요? 밑에 하류가. 어디 그 지침이 있습니까? 하류부터 한다는?
○건설과장 정흥수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하류부터 정비를 해야만, 상류만 정비가 되고 하류 했을 때 하류 부분이 또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하류부터 정비를 해나가는 게 맞구요. 지금 저희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정비가 아니고 그때그때 피해가 난 부분을 복구하다 보니까 그런 원칙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 난 위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침은 따로 없는데 기본적으로 일할 때 업무하실 때 편의대로 한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편의라기보다는 피해가 하류 부분이 정비가 안 되고 위에서 했을 때는 밑에 부분에 피해가 더 가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류부터 넓게 올라가면서 정비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위에는 넓게 정비가 됐는데 하류 부분이 정비가 안 돼서 좁다든지 하게 되면 세굴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류부터 정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자료도 요청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작년 8월에 수해가 났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를 농가 또는 밭이나 농로를 낀 그 지역에, 지금 보세요, 벌써 봄을 지나서 싹이 나고 이미 열매 맺으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그때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논밭이 가까운 하천, 농로 이런 쪽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6월달에 하려고 하는 데는 이미 농작물이 공사를 하려면 진입을 할 텐데 그것 다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 다시 원상복구 다 해 줍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농경지가 피해 본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공사를 하려면 농경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귀근 위원   그렇죠. 그것을 왜 뒤로 했을까.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뒤로 한 건 아니구요. 작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피해가 갑자기 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 작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고 또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해가, 지금까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작년처럼 이렇게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피해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몰릴 수밖에 없었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튼 6월 중으로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에 있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다고 하면 사실 먼저 진행이 되어서 잘된 곳은 아무 문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그런 피해를 볼, 또 2차 피해를 당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아니에요? 여기 빨리 해줬으면 지금 이것 농로 농작물 또 그런 것 없을 텐데,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 감안을 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까?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것 제출해 주실 때 한번 아직 덜된 것 있으면 계획 간단하게라도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 저도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자료는 다음 주까지 되겠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다음 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그 부분 좀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지점을 잘 좀 어떻게 해보세요. 행정에 있어서 자꾸 불신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우기 닥쳐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것 속이 탑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못 한 게 있어가지고 추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각설이랑 철쭉빵 같은 불법 노점상 아니면 이런 행위를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구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지도단속을 하는 게 건설행정팀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업무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전반기 6개월에 1억 5천, 후반기 6개월에 1억 5천 해가지고 1년 동안에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한 4억 정도, 연.
이동한 위원   4억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2억, 2억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2억씩. 전반기 2억, 하반기 2억 이렇게 해서,
이동한 위원   아, 4억이네요? 4억이라구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네요. 적지 않은 돈이 나가고 있어요. 1년에 4억이라는 돈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전에 3월 3일인가요? 3월 3일인가. 아, 3월 3일이었구나. 우리 국장님 포함하셔서 군포시와 소방서 그리고 로데오상인회랑 다 같이 함께하셔가지고, 공무원분들 해가지고 캠페인을 한 번 했어요. 중심상가 로데오거리 불법 적치물 단속 이런 캠페인을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도 민원이 계속 있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단속 민원은 아무튼 이게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1년 계속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절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근절이 되지 않는데, 지금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로데오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 군포시의 핫플레이스 중의 하나고 우리 중심부에 있고 얼굴인데 이쪽에 상인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요즘에 경제도 힘들고 소상공인들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앞으로 좀 내놓고 파시는 행위들도 하시는데 그것을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공공성을 봤을 때는 불법인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이쪽에 보면 전면 공지라고 하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상가와 도로경계선 사이 3미터를 공공성을 두고 공공으로 쓰는 공간,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맞죠? 그리고 이곳에는 이런 것들을 적재하게 되면 불법인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이동을 하실 때 유모차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업소들이 간혹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근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거든요. 그리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4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라든가 점검은 우리 과에서 하게 돼 있는 거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좀 강단을 가지시고 근절이 될 수 있게끔, 될 때까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런 게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공공성을 두고서 시민들의 안전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회성 또는 2회성 이런 보여주기의 행사뿐만 아니고 지속적인 단속반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과에서 담당이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민원을 집어넣으면 항상 컨트롤 시, 컨트롤 브이 한다고, 갖다 붙이기 한다고 그냥 “처리됐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만 온다, 이런 하소연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좀 개선되는 것들이 보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좀 안타까운 면도 있겠지만 이런 게 자리가 잡히고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인식이 개선되면 우리 이런 것들이 근절되면서 더 나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처음에 많은 잡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끄러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그리고 위탁기관에 대한 것들을 지도하셔서 이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정흥수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95페이지에 공사 설계 변경내역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증감률이나 내부 내용들 체크해봤구요. 2022년도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 할 때 증감률이 당초보다 32.7%가 증감이 됐더라구요. 보통 이런 경우, 지금은 경찰서 협의의견 반영이라고 되었는데 야간공사 때문에 생긴 문제였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경찰서에서도 교통 이런 문제 때문에 간선도로라든지 고가,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주간 공사를 다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는 주간으로 설계 발주가 됐는데 야간으로 하다 보니까, 야간에 50% 할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공사비가 좀 불가피하게 많이,
이훈미 위원   제가 이 건은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업무의 유동성 때문에 증감률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30%가 넘어가는 것들은 어떤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초에는 그럼 왜 야간공사로 계획 안 하시고? 
○건설과장 정흥수   당초에 야간공사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저희가 공사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주간으로 설계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훈미 위원   아까 야간공사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업체가 선정되고 하게 되면 공사하기 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건설과장 정흥수   신고하고 협의 과정에 전부 다 야간공사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요 간선도로라든지 고가에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이훈미 위원   제안을 주신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제안을 하다 보니까 주간에 공사를 불허하다 보니까 야간으로 불가피하게,
이훈미 위원   지금 이 사례를 보면 다른 공사구간에서도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럼 다른 구간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되어서 증감률에 대한 부분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전부 100% 다 야간공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요새는 점점 민원이라든지 교통 차원에서 좀 더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훈미 위원   추세도 그러하니까 예산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 공사구간이나 이런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경찰서랑 사전 협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아주 처음부터 야간공사를 하면 좋기는 한데 저희는 또 집행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이훈미 위원   될 수 있으면 낮 공사 위주로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구상,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38페이지부터 제가 도로점용 허가 관련해서 관련 서류를 요청했는데 도로점용료라는 게 있죠? 도로점용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도 하고 있는 금액인데 도로점용료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도로점용이 일시점용이 있고 영구점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점용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굴착이 없이 도로를 일시로 점용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일시점용이 있고,
이훈미 위원   허가 점용하는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다음에 건물 진출입로처럼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점용하는 부분이 있고, 크게 일시점용하고 영구점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훈미 위원   이 점용료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린 이유는 이 점용료가 사실 주택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업시설에는 건물을 지으실 때 염두에 두셔야 되는 비용이어서 확인차 한 번 말씀드렸구요. 21년도부터 쭉 보니까 저희가 점용허가 부분이 많은 게 거의 공사로 인한 일시점용 부분이 많구요. 제가 자료 체크하면서 가두판매대 부분이 연도별로 숫자가 굉장히 줄고 있는데 이것은 허가 부분에 대한 게 취소되어서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취소라기보다는 가두판매대가 그동안은 많이 이용을 하다가 점점 이용이 없는 추세입니다. 수익성이 지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하시면서 자동 소멸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분들이 자진 반납을 하는 사례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
○건설과장 정흥수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허가받으신 분이 돌아가신 다거나 또 영업이 안 되니까 취소하고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22년도에 15개, 산본·금정이 15개, 대동이 5개였다가 23년도에는 상반기여서 1개라고 하기에는, 원래 3월에 부과해서 4월 안에 이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6월에 점용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6월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다음에 수시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때그때 들어오는 건 그때 부과를 하지만 연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6월에 부과해서 내시는 것은 한 달 이내에 내시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납부기한을 정해서 저희가 한 달 정도 해서,
이훈미 위원   소액이지만 어쨌든 점용료를 내고 있는 시민들이 있으셔서 점검차 말씀드렸구요. 특히 가두판매대가 제 지역구인 원도심에서는 많이 있었는데 현황들 점검차 요청드렸던 자료입니다. 특히,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이것은 원래 건물을 지을 때 집주인, 그러니까 건물주가 부담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간혹 발생하는 민원이 뭐냐 하면 임대인한테 부과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관련 민원이 많지 않은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또 건물 중에서도 주거용은 부과가 안 되고 영업용만 부과,
이훈미 위원   상업시설에 되다 보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상업시설에 부과되다 보니까 그 부담 관계에서 건물 내에서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분쟁이 좀 있구요.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상업시설을 세입 하시는 분은 그게 사용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래는 소유자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지는 않구요. 영업용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다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면적에, 내가 영업하는 면적에 대한 부분만 부과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자에게도 부과해도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보통 세입자가 자기 영업용에, 영업 사용면적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들 것을 그 영업하시는 분이 전부 다 부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점용 면적에 따라서.
이훈미 위원   점용료 부분은 소유주가 납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구요. 임차인들이 그것을 대신 납부하다가 “내가 내야 되지 않아야 하는 돈인데 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건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계약 시에 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또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셔서 보호받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도 부동산 계약할 때 그 사항을 명시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2-251페이지에 이번에 승강기 고장 부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훈미 위원   이 민원이 해결기간이 워낙 길어서 민원도 많았지만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가장 다수의 민원을 폭발적으로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 해결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가 기계 수급에 대한 애로사항 때문에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길어진 걸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다 고쳐놨지만 또 만약에 발생했을 때 빠른 교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저희가 또 수해를 입었으면 거기는 위치나 상황상 같은 동일 피해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도 또 똑같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한번 점검차 질의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우선 중소기업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작년 수해가 나고 나서 고장이 잦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드려서,
이훈미 위원   복구기간이 가장 길었고 교체할 때 민원 처리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기계를 제때 수급하지 못한 부분이 제일 크지 않았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 제품을 설치하다 보니까 규격이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단지나 건물하고는 조금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신규 제작을 해서 교체를 한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제작해서 주문해서 한 건데, 규격제품을. 했는데 일반 아파트나 건물처럼 특정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해서 그걸 보완하고 이러는데, 1차 보완하고 2차 보완하고 이렇게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일한 피해가 또 있어서 교체를 할 때도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불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선택 자체를 그렇게 주문방식의 기계로 진행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최초 교체를 하고 나서 그런 고장 사항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 사항들을 보완해서 설치한 거라서 앞으로는 초기처럼 그렇게 하자가 날 거라고,
이훈미 위원   그런데 수해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은 동일한 피해가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서 그 기간에 대비해서 이용고객들이 워낙 많은 구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매달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기기를 사용하는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기간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원 상품 자체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예 그러면 기본적인 설계 공간에 대한 부분까지 바꿔야 승강기가 일반적인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할 때 규격이나 용량 이걸 정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를 했구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보완을 시켜서 지금,
이훈미 위원   이번에 만든 것은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한 방식이다,
○건설과장 정흥수   보완을 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침수가 되고 나면 또,
이훈미 위원   또 신규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지는 않구요.
이훈미 위원   그렇지는 않고,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침수가 됐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금정역 북부역사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돼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신규로 제품을 구입했고 또 보완을 해서 더 이상 큰 고장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일반 시민분들이 생각하시는 승강기 교체 A/S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통 도로에 대한 변경이나 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로 기준이 잡혀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보도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차도 같은 경우는 따로 기준이 없구요. 도로의 여건이나 기능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따로 몇 년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건설과에서 도로 유지관리를 잘하시기 위해서 정비공사 계획들을 그 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혜택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걸까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의 차선 관계없이 전체 도로 연장을 따지면 111킬로 됩니다. 원체 또 이면도로까지 포함하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1년에 10킬로 이상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훈미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사업량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도로유지 관리체계에서 유지 정비공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 우선순위의 기준을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중요한 것 얘기해 주시면 어떤 기준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포장 연수도 보고 언제 시공 여부도 보고 또 지금 현 상태, 파손 여부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군포시는. 누가 조사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도로 관리하는 분들이 계속 순찰도 돌구요.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현장 확인도 하고 또 직원들이 민원 그때 그때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훈미 위원   혹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PMS 방식은 잘 알고 계시죠? 포장관리시스템 방식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경기도 도로 유지관리체계 효율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왔더라구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국가의 도로망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관심은 있었는데 이게 아마 경기도에서도 2017년도부터 벌써 검토를 했었던 방식인데 도로유지 정비공사,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안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3월 14일날 효율화 방안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선진화된 방식이고 또 비용도 많이 들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저희도 도로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도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일부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가 또 소요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 데 초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최근에 이 관리 절차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라든가, 도로 검사를 하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어서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이것들을 다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포시 재원에서는 지금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미리 이런 것들 관심 가지셔서 우리 군포시에서 도로 정비공사, 사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적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미리미리 조금 공부도 하시고 자료도 보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경기도에서도 3월달에 이것들을 진행해서 관련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감사중지)

(20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천 위원님이 산본 중앙공원 부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저류시설 포함 여부 제출,
○건설과장 정흥수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얘기하신 것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철쭉공원은 중복 결정이 된 게 맞구요. 중앙공원은 중복 결정이 안 되고 공원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제출 서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 확인을 해서 따로 제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자료 제출은 하지 마시고 따로 이야기하시자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러니까,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공유지 사용수익료 및 점용료 감액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2022년 제방 유실대상 세부 피해현황 및 복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건설과장님과 건설과 직원들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건축과장 문정희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위원   자료 13-28쪽입니다. 주차장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로데오거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건축물 부대시설 정상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네.
신경원 위원   안전점검이나 지도단속과 행정 계도를 추진해 나간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안전계도 같은 건 안 했구요. 저희들이 단속 위주로는 많이 해서 올해 시정 중에 있는 게 산본중심상가에서 건물 하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단속 건수를 보면 숫자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주차장들에 대해서는 미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100만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것을 가동하게 만들려면 그것을 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한 대 하는 데 돈 천만원씩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고 차라리 그것을 보수를 안 하겠다는 생각들이 팽배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죠? 퍼센티지가 어떻게 내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미사용할 경우에.
신경원 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물의 시가가 얼마인지 관계없이 그냥,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게 표준금액의 100분의 10 내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것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용도지수라든가 위치지수라든가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하는데 과태료는 그냥 100만원 이하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해 줘버리면 그게 괜히 합법화가 되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과태료 내고서 그냥 사용 안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위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산본로데오 상가들은 많잖아요. 지금 40% 이상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 위법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미사용으로 인해서 하는 건 위법 건축물이 없구요. 그렇게 저희들이 표시는 되어 있지 않구요. 거기에 기능 위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주차장으로써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를테면 주차장 앞에다 물건을 적치해 놓고, 구획에 물건을 적치해 놓고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이 안 되는 건데 위법 건축물에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뿐이지 위반사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연의 주차장의 기능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 건축물이.
○건축과장 문정희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가서 주차장에 댈 수는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본래의 기능이 뭐예요?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 용도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건데 위법 건축물로 지정이 안 된다구요?
○건축과장 문정희   본래의 기능을 유지 못 한다는 것은 그게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게 고장이 나서 전혀 기능 유지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적치물을 쌓아놔서 거기에 차량이 진입을 못 한다든가 그런 경우고 이건 단순히 사용을 안 하는 경우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상황이, 지금 이게 산본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상가들 건물이 세워진 거잖아요? 지금 노후화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건물주들은 “거의 노후화 때문에 위험해서 사용을 못 한다”고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문정희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이게 한 30여 년 정도 지난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규격도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보수를 하고자 해도 부품도 없고, 그래서 그걸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신형식으로 가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대당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보통 40대, 50대 정도 되는데, 큰 건물들의 기계식주차장들은. 그러면 4억이나 5억 정도의 부담을 할 수 있는 관리단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도 못 하고 지금 차량 같은 것도 진입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상황상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도 계도가 되어서 그 안에 시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30여 년이 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미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중대형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기계식주차장이었다면 지금도 소형차량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준하는. 그것까지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될 것 같지가 않구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SUV 차가 집중적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기능을 못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소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라면 소형차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시정이 되든, 아니면 건물주가 다시 이 시설에 투자를 하든, 이것은 시에서 행정력을 발휘했었어야 됐던 부분인데 여태까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군포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건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을 방치 아닌 방치처럼 이용도 안 되게 이렇게 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중심상가 건축물 대부분이 집합건축물이다 보니까 건물주가 한 사람이면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설득도 하기가 쉬웠을 텐데, 접근하기가. 그런데 보통 건물주가 한 사오십 명씩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어렵다고 해서 그게 면피가 되지는 않겠지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한 건물주에 20명, 30명, 40명, 50명이 있다 해도 군포시민은 27만 명이에요. 누가 이용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지 건물주가 20명, 30명, 건물이 한 68개 건물이 되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의 건물주가 있겠지만 그 건물주 위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행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장 문정희   동감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 관련해서 차량관리과하고 건축과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법으로 봐도 두 부서가 같이 공유를 해서 공감을 해서 협치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문정희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두 부서 간에 협치를 잘하셔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까지 협치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논의를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건축과장 문정희   업무 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국장님한테도 건의하고 해서 곧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네.
신경원 위원   국 간에 협치를 해서 이 어려운 주차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업무 협치를 잘해서 어느 부서든 이것을 책임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른 질의도 많은데요. 과장님!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를 해 준다 그래서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고맙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고맙습니다.
박상현 위원   13-25 최근 3년간 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운영현황인데요, 주거복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실적이 2022년 이후로는 없네요. 2022년도 1회고.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 주거복지팀 업무가 거의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무슨 어떤 것을 판단한다든가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실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정리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1입니다. 죄송합니다. 32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인데요. 아까 전 과도 좀 여쭤봤었는데 단속현황을 보니까 2023년은 17%밖에 안 되고 있어요, 원상복구 건수가. 작년에는 55%까지 반절 이상이 넘었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문정희   2023년도는 1월달부터 지금 누계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한다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특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120일 정도 소요가 돼요, 적발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시정 원상복구 건수라든가 저희들이 행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들이 지금 약간 저조한 상태인데요. 하반기쯤 가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된다든가 원상복구를 하는 퍼센티지가 쭉 올라갑니다. 지금은 상반기라서 조금,
박상현 위원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짧게 해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다짐을 받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로데오 중심상가 주차장 꼭 해결하실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의지는 있으신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신경원 위원   그것 좀 꼭 계도를 하든, 행정대집행은 요즘에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행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셔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간단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 추진현황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21년부터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1개 업체가 계속 이행강제금 200만원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이유가 간판 수 초과, 간판 수가 원래 1개인가요? 법적으로?
○건축과장 문정희   그게 지역마다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는 원래 몇 개인데 초과가 됐다는, 몇 개로 초과가 된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원래 법적으로는 2개,
이우천 위원   2개인데 그러면, 하나가 초과?
○건축과장 문정희   2개인데 3개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계도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렇죠. 안 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이우천 위원   그런데 철거를 안 한대요?
○건축과장 문정희   이행강제금 부과,
이우천 위원   그냥 돈 내고 말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방법이 없네요? 없는 건가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건축에서도, 건축법에서도 그런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철거하는 비용보다 그것을 유지하면서 영업상에 이득이나 그런 걸 취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시면,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업소명을 보니까 굉장한 무슨 영세업체나 영세업소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배짱인 것 같은데.
○건축과장 문정희   1년에 200만원이니까요. 그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본인들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냥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그냥 받고 말아야 되는 건지.
○건축과장 문정희   아까 주택정책과장도 얘기했는데요. 대집행이라는 것은, 
이우천 위원   마지막의 수단이기는 한데,
○건축과장 문정희   마지막 수단인데 그것도 지금 엄격히 제한하고 있거든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문정희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공공의 질서만 유지만 된다고 판단되면 뭐 세외수입 받아들이는 것도 뭐 극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에이, 근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과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다른 업소도 “그러면 홍보효과 때문에 우리는 하나 더 달면 되겠구나, 이행강제금 낼게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우천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지금 여기 행감 자리에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시더라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건축과장 문정희   죄송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냥 계도토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마지막은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해서 지원하는데 제가 작년에 노파심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니까 좀 개선책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주민부담금을 20%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착공신고서 접수 시 먼저 시공업체 선금으로 지급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저희들도 그게 너무 좋은 방법이라서 곧바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3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는데요. 저희 지역구도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하셔가지고 실행하시는 데들이 있으시구요. 실제 수해 이후에 이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시는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특히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 비중이 주민부담금이 20% 있기는 하지만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참여하실 때 또는 민원을 이쪽으로 사업제안을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부분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좋은 것 같구요. 참고로 이 관련 민원을 해결하면서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 칭찬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하나 질의를 드리는 건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8대 2로 비용 부담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훈미 위원   그 비용 부담을 하는 업체와 그다음에 신청을 하신 신청자 그다음에 공무원이 이 절차 중에서 세 분이 다 같이 만나실 수 있는 자리가 언제일까요? 공고 나가고,
○건축과장 문정희   신청할 때요.
이훈미 위원   신청할 때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부분에 민원 해결을 하면서 그게 문제점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사업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시니까 사업 과정에서 요구사항이나 추가사항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시니까 그 비용 안에서 좀 더 요구사항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실제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 계획서 내용을 본인이 사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못 하시다 보니까 해달라는 것과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에서도 다른 동에서나 신청하신 분들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실제 절차상에서는 발주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가지고 내라고 하는데도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민원들이나 민원이 좀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삼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간에라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사업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은 사업 시작할 때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공유를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준공계가 들어오거든요. 정산신청서가 들어올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사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 정산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사를 맡겼어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중간에 추가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조정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었던 공사 계획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은 사실 추가 비용이나 추가 일정이 수반되는 거니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해결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원래 계획에서 또 추가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 설계변경의 비용에 대한 부담은 그럼 누가 하시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그것은 공사를 하다가 그런 원인이 생기면 공사내역이 줄거나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훈미 위원   네네.
○건축과장 문정희   그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서 최종 공사금액을 정산해 주기 때문에 중간중간의 그 비용이, 그것을 자기들이 부담금이 늘어나고 시 부담금이 늘어나잖아요, 공사가 늘어날 경우에는.
이훈미 위원   네네.
○건축과장 문정희   그런 게 다 협의만 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설계변경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협의를 중간 과정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할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그 협의라는 건 양쪽에서 비용 부담을 다 감안해야 되는데 그럼 시 같은 경우는 심의를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심의결과,
○건축과장 문정희   그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많지는 않아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그게 뭐 몇백만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한 몇십만원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 있었던 민원은 적지 않은 비용을 검토하셔야 되니까 의견이 달라가지고 공사결과에 대한 의견들이 커서 그것들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가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해, 작년에 수해 났었죠?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신금자   반지하와 반지하 상가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차수문이나 차수판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금자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신금자   아까 안전총괄과에 이것을 문의를 했는데 질의하기 전까지 답변이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한 번 더,
○건축과장 문정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은 6월 말까지, 
○위원장 신금자   6월 말까지요? 그러면 전액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정희   50대 50으로 재난기금으로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개인 부담금이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문정희   네, 없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네.
○위원장 신금자   우리 건축과장님과 우리 건축과 직원들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교통행정과장 오오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포시에는 공영차고지가 두 군데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군포버스 공영차고지하고 부곡버스 공영차고지 두 군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포버스 공영차고지에 몇 개 교통업체가 들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
이동한 위원   6개, 6개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자료에 제출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군포에 6개 버스회사가 들어가 있고 부곡에 10개 버스회사가 들어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 우리 공영차고지 내에 시설물 불법이 있어서, 캐노피라고 그러더라구요. 캐노피라든가 정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기도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경기도 지적을 받은 것은 저희가 모르겠구요. 입주 버스업체들이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GB 구역이다 보니까 아마 시설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충전기, 캐노피에 설치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게 불법 시설이라 그걸 다 해소하기 전에는 허가를 못 내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불법으로 캐노피 설치한 업체에 “그걸 빨리 해소해라. 다른 업체들 피해를 보니까 해소해라” 그렇게 지금 우리 시설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캐노피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설치해서 불법으로 점검된 사항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전부터 그냥 묵인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해왔던 부분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전기버스가 늘어나면서 전기충전소를 그에 맞게끔 구비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그 허가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이전에 있었든 지금 발견이 됐든 간에 지금 불법시설물 캐노피를 확인했으니 이것을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시설물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몇 개 업체가 그것을 시정을 빨리 하지 않으면 설치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우리 충전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 이차적으로는 우리 전기차 보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충전소가 확보가 돼야만 원활하게 전기차 보급이라든가 지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매칭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다음 전기차 보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군포시의 전기버스 보급률은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순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이 행감이 끝나고 좀 빨리, 그 업체들도 좀 억울할 수도 있긴 하지만 불법이긴 불법이에요, 확실히.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전기버스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충전소 설치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군포시의 전기차 보급률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이것은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얘기를 해서 업체들이 거의 수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캐노피라는 게 지붕인데,
이동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지붕만 철거를 하면 되는 걸로 저희가 알아서,
이동한 위원   그게 되게 난해한 난공사를 해야 되거나 전면적으로 뜯어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점에만 맞춰가지고 개선하게끔, 몇 개 업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개 업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한을 좀 드려가지고 빨리 개선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개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최근 3년간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데 21년도에 소아유치원 등 5개소 정비공사에 대해서 증감률이 74%가 있는데 이것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 말고 그다음 22년도 보시면 22년도 하반기 버스 및 택시 정류소 연간 단가 유지보수 공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66%가 증가됐어요,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계약금보다.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가 공사 물량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이게 정류소가 저희가 이게 연간 단가 계약을 하다 보면 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약을 해놓거든요. 해놓는데 실제 나중에 민원이 많이 되고 새로 설치를 해달라, 설치해놓은 게 좁다든지 작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물량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씩. 이게 1개에 최소 600만원대, 보통 600만원대에서 800만원대 하다 보니까 몇 개만 늘어나도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개수도 많이 늘어나구요.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1년 동안 택시 정류장하고 버스정류장은 수량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군포시 관내에.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디 구역의 노후된 점을 파악해서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100개, 후반기에 100개를 할 거니까 그 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이게 구역별로 하는 게 아니라 설치 연도별로 해가지고 오래된 쉘터부터 교체를 해가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100개, 100개를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가면 당초 계약금과 변경될 사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66%나 증감을 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해가 된 게 우리가 계획을 잡고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을 가 보니까 연한은 안 됐는데 파손 정도가 심해가지고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기 그런 비용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더 신청을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설치하다 보면 도장 공사라든지 표지판 공사라든지 그런 게 또 같이 달라붙고 하니까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오히려 감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는 이게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잡을 줄 알았는데 추가적인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 과에 제가 몇 개월 전에, 계속 예전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컬러 차로 유도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올해도 본위원이 사고가 많은 산본역사거리,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이쪽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또 설치가 돼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혹시 올해 몇 군데 이 컬러 차로 유도선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직 계획을 잡아놓은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산본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사고 위험이 많다 해가지고 우선 거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거기 걸어서 출퇴근을, 저도 그 방향으로 합니다. 하다 보면 여기 시청 쪽에서 하다가 2단지 쪽으로 올라가는, 여기 도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좌회전을, 도로가 있으니까 그냥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도 한 두 번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장한테 그래서 “왜 그건 안 했냐” 했더니 “의원님이 거기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경찰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안전에 관한 거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이우천 위원   그렇죠. 협의해서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한번 해보자, 지금 그런 상태구요. 다른 데는 아직 크게 계획은, 
이우천 위원   그래도 또, 왜냐하면 필요한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말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또 일부 해놓은 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저기 금정고가 밑에 거기,
이우천 위원   네, 그래서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지샘병원 앞에 거기도 수년 전에 제가 이야기해서 된 거고, 그런 곳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걸 용역을 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좀, 물론 공무원분들이 좀 수고를 해야겠지만,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걸 듣고 1년에 그래도 몇 개 정도의 계획이나 이런 걸 좀 세우셔서, 그때그때 민원 처리하듯이 하지 마시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연구 결과상은 한 40% 이상 교통사고 유발을 줄인다는 보고도 실제로 있으니까 우리 시의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미리 앞으로 세우시면 어떨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해주시면 시민들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마지막, 지금 신규 철도망 우리 저번에 제가 중간보고회에 참여를 했어요. 설명을 듣고 했는데 이게 광역교통대책, 그러니까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제가 듣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3기 신도시 광역교통체계는 대부분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가 문제냐면 지금 우리 안양·군포·의왕 지역이 광역교통대책은 실제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와 협의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이 LH 사장도 얼마 전에 인터뷰한 것 보니까 남쪽이 의왕·군포·안산이 연결되는 신도시가 있다, 그래서 서울 도심 이동 30분이라는 기준으로 광역교통체계를 먼저 마련을 해야, 선투자를 해야 나중에 교통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구요. 그 인터뷰 며칠 전에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는 우리 군포시밖에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의왕이나 안산은 특별히 다른 움직임이,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왕은 의왕역에 GTX를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안산은 반월역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반월역이 있고 부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아마,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느끼기에는 강남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안양·군포·의왕 광역교통망도 필요하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동서 축의 광역교통대책도 상당히,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교를 통해서 용인이라든지, 그렇죠? 이쪽으로 현재 군포에서 판교라든지 용인을 가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삥 돌아서 가야 되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 용역 중간보고에도 나왔지만 이런 것에 대한 협의, 협의를 하려면 당연히 안산시와 의왕시와 수원시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가 돼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아직 우리 지구 지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구 지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언젠가는, 올해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작년 12월 13일날 지구 지정이 돼서 지금 며칠 전에 또 기사 나온 게 뭐냐 하면 광명과 시흥, 그다음에 GH, LH 다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을 하셨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이 구성한 이유가 이 안에도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했거든요. 물론 지구 지정이 아직 안 돼서 우리는 협의체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때 용역사의 말로도, 물론 군포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근 지자체, 그러니까 같이 개발되는 안산이나 의왕과 같이 예를 들어 협력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조만간 마치게 되면 이 부분 가지고 어떤 광역교통망 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어쨌든 광역교통망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만약에 현 상황대로 만들어진다면 향후에 사실은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아시겠지만 작은 단위의 송정이라든지 부곡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시는 그렇게 생기고 나서 이런 교통문제 때문에 민원도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버스 문제부터 엄청 많이 받고 또 많이 시달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이제 이 용역이 끝나면 좀, 예를 들어서 지구 지정이 돼서 협의체를 구성해도 되겠지만 지금 이런 사전에 준비를, 그리고 광명과 시흥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니, 그 간담회도 직접 부시장님들이 참여해서 다 했다고 하니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래서 하반기에 국토부나 LH하고도 협의를 할 계획이구요. 인근 수원이나 의왕, 안산 또 인근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중간보고까지 된 상태이니까 좀 더, 중간보고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 취합되고 그러면 협의에 나서려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협의에 나서려고,
이우천 위원   그럼 하반기에 끝나나요? 용역이.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용역 지금 10월쯤으로,
이우천 위원   10월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지금.
이우천 위원   그럼 결과 나오고 하면 11월이나 늦어도 12월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림이?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관계기관이나 경기도나 대광위, 건교부나 이렇게 협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용역 준공 전이라도 저희가 협의할 것은 미리 좀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미리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81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보도정비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 6월부터 8월인데, 네, 8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지금 저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옐로카펫 전체 수량이 몇 개죠? 12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금정초교 등 총 24개소구요. 면적으로는 2,887제곱미터입니다.
이훈미 위원   설치된 곳은 24개소가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24개소입니다.
이훈미 위원   아, 전체 총 24개소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이훈미 위원   전체 설치현황.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 설치 예정입니다. 설치된 곳은 몇 군데 안 되는데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그럼 금정초 등 24개소는 전체 설치 수량이에요? 아니면 공사계획이 있는 게 24개소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계획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이 중에서 이번에 보도정비공사 내역은 어떤 내역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보도정비 재포장입니다, 옐로카펫 재포장.
이훈미 위원   색깔만 다시? 제가 도보로 화요일·목요일은 관내를 돌아다니는데 여기 조명등이 고장 나서 안 켜져 있는 데들이 있더라구요, LED 조명등. 이것은 전체 옐로카펫 중에 몇 대는 조명등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거든요. 다 설치를 했나요? 조명등은.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조명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것 왜 점검 드리냐 하면 2015년도에 시작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됐었고, 다시 보도정비공사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 운영관리에서 저는 올해 처음 들어와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옐로카펫이 시각장애인분들의 점자블록하고 컬러가 동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특별히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정비하는 것에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검토됐는지 좀 알고 싶어서, 위원장님, 이것 관련된 자료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조명도 관리가 안 되는데 조명 설치 위치가 전원을 갖고 오기가 어떻게 갖고 오셨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어함이 다 있어가지고 끌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태양광 LED나 이런 방식은 아니고 신호등에서 전원을 갖고 온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어 분전함이 있구요, 제품에 따라서 태양광......」 하는 공무원 있음) 
  현장을 다니면서 느낌은 운영관리가 좀 미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 관련된 부분에서 보도정비공사가 들어와 있어서 그런 미진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세부내역이 좀 궁금해서, 위원장님,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88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기사님이 직원으로 몇 분 계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이동센터에 직원요?
박상현 위원   네, 맞습니다. 기사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총 36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중에 25분이 기사님으로 계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증원이 됐다고 하는데 두 분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두 분이 증원되어서 25분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혹시 향후 증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향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직 계획은 없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교통약자분을 한 분 만났어요. 제가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감 없이. 그분께서는 화·목·토에 남편분께서 암 말기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어서 차량 이용이 필요한데 예약콜 같은 경우에는 치료목적으로 2일 전에 예약이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것도 다 찬다는 거예요. 키면 다 차고 그래서 즉시콜도 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생활도 넉넉지 않고 하시다 보니까 다른 차량도 힘드시고 이것 사용이 꼭 필요한데 여의치가 않으시더라구요. 그런데 목적별 이용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단순이동이 32%, 2022년에는 44%, 2023년에는 45.4%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단순 이동으로 사용될 게 많아지게 보이거든요, 데이터상으로만 봐도. 혹시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떠신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민원은 저희한테는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박상현 위원   수리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저희는 못 했었구요.
박상현 위원   그래서 화·목·토라니까 토요일날 이용을 못 하신다 하더라구요. 보니까 현재 토요일은 3대만 운행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박상현 위원   대수가 현저히 줄어지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토요일날 아마 사용하기에 불편하셨나 본데요,
박상현 위원   네, 예약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일단은 병원 치료, 말씀하시는 이게 있는 이유가 교통약자들을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있는 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과에서 좀 더 면밀하게 봐주실 것을 요청드리구요. 여기 민원사항에서도 일요일은 예약콜만 하고 있는데 즉시콜로도 운영을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좀 있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그런 적 있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수요는 계속 있는데 사실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박상현 위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 이동보다는 병원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분들한테 선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끔 해 주시면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일요일날 1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런 차량을 토요일·일요일 주말에 좀 더 늘린다든지 그쪽으로 한번 검토,
박상현 위원   일요일은 사전예약에 한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보통?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예약콜만 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3대는 즉시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토요일 3대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토요일 3대는 즉시콜이고, 아예 일요일은 없네요? 즉시콜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박상현 위원   주말도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사항이 없게끔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도시공사하고 한번 얘기도 해 보고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전에 과에다 전화해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본 게 있는데 그때 증원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닌 건가요? 지금 차 수가 모자란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 택시 이게 광역이동센터라 해가지고 앞으로 특장차는 도에서 배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박상현 위원   차량 말고 저는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차량이 부족한 것보다는 기사분들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게 주말이라서 운행을 적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평일에는 이런 민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러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주말이라서 그런 거니까 주말에 운행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인분 건은 추후에 과장님이랑 또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사거리 속도카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에 큰 나무 도로변에 있는 것까지도 옮겨 심으셨더라구요. 앞으로는 그곳에서 교통이 조금 더 원활하게 사고 없이 잘 무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14-170쪽입니다. 신규 철도망구축 대책수립용역 및 철도역 개량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중간보고회 때 본위원이 들어갔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신경원 위원   그때 본위원이 제안했던 게 경기도 기본계획 철도망을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기간이 도에서 접수하는 기간하고 저희가 용역하는 기간이 그 시기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기가 안 맞더라도 철도는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국가 철도계획, 그다음에는 광역 철도계획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군에서 철도를 이렇게 원한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에서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반영을 하지 않으면 철도사업에서는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을 할 때 광역이나 국가나 철도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으면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하실 때는 광역이든 국가 철도기본계획이든 이런 것들을 반영한 상황에서 용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173쪽입니다. 대야미역 확장 현대화 및 출구증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미역 출구증설 등 역사 확장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공정률이 10%밖에 안 됐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신경원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LH와 협의가 된 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아직 안 됐구요. 용역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LH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철도공사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거기 대야미역이 노후화돼 있으니까 현대화도 시켜야 되고 출구도 확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용역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했었구요. 용역은 금년에 예산 세워서 7월 4일날 착수보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용역사에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보고회 준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대야미 개발사업 때 이 부분이 벌써 결정이 났었어야 되는데 그때 놓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당시에 LH와 협상을 하든 협의를 하든 해서 이 부분은 해결이 됐어야 됐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이걸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그때 택지지구로 발표 날 때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놓친 것 같구요. 지금이라도 그나마 좀 서둘러서 뭔가 답이 나와야,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LH나 철도공사하고 협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경원 위원   협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쫓아다녀야 돼요, 그런 데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료도 시장님께 드려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문서만 보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구요. 오늘 가도 냉대하고 내일 가도 냉대해도 계속해서 다녀야지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이 용역이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네,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가능해요? 지금 10%밖에 안 됐는데 그 기간 안에 이게 용역이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용역이 내년 초까지인가 그런데 지금은 용역 10%라는 게 실제 크게 뭘 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준비만 했다, 10%가. 그 정도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용역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의 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 안에 그 용역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정말 이것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용역이 나오지 않으면 또 협상이 늦어지는 것이고 협상이 늦어지면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안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대야미역 출구증설, 역사 확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결과분석 용역이 나온 다음에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추진방안이라고 특별히 있는 건 아니구요. 저희가 용역에서,
신경원 위원   일단은 용역이 나와야지만 그림이 그려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그렇죠. 그래서 타당성이 나오고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금액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나와야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이 용역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재원 마련 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협상의 토대로 삼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LH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시의 요구를 충족을 시키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시에서 요구를 한 거니까 시 재정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전에부터 계속 국토부에다 자료를 보내고 시장님 통해서 건의를 하고 그러는 게 보통 다른 사업도 보면 LH나 철도공사나 이런 데로 저희가 직접 하면 좀 협의가 잘 안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를 통해서 시장님을 통해서 금정역도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내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군포시는 재정이 좀 열악하잖아요. 그러니만큼 개발이 될 때는 우리가 개발하는 부분에서 개발업체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를 할 수 있는지를 미리 타당성을 생각해 보시고 협상을 해서 그쪽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솔직히 놓쳐가지고 조금 용역이 늦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상에서도 좀 불리한 면도 있고, LH 같은 경우 “대야미역은 사업구역 안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전에 좀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몇 년이 지난 일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훈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옐로카펫 설치현황과 설치 조명, 전력공급, 신호등 연계 여부 및 관리방안, 보도정비공사 사업추진 세부현황 제출을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도 고생하셨구요. 또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듯이 항상 팀장님 이하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저 또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미래성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미래성장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국장 장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국,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2분 감사종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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