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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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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  시  :  2023년 6월 7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신금자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금자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23년 6월 1일 본의원 등 8인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되었으므로 동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난 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신금자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국 김명필 국장을 추가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제266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 후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9일 동안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최종 감사결과는 6월 19일 본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드린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 발전시키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포시의회는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를 위해 시민 의견 수렴과 제보 접수를 매년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군포시의회 공식 누리집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앞으로도 참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 기관별로 실시할 예정이며 관계공무원 및 사무관계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부서 및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삼가주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7일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장 신금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우리 국도비 신청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21년도에 우리가 얼마 확보했었죠? 56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것은 약 325억 8,0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21년도에 보니까 61건으로 325억 8,000만원을 확보하셨고, 그리고 22년도에는 50건으로 235억 700만원 정도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21년도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과지표를 했던 것은 다 도달을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본위원이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전반기까지 확보내역이 좀 적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23년도 지금 4월 말 기준이기는 한데 9건으로 아직 1억 8,600만원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성과지표 최근 3년 동안 평균 70%를 도달하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공모사업에 다 참여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국도비가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30%밖에 안 되는데도 공모를 해서 나머지 70%는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방침 결재를 받으면서 60% 이상 최소한 국도비가 확보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공모하는 것으로 방침 결재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지 않아서 좀 줄어드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저희가 민선 7기 때 많은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도 했지만 그에 따라서 비용도 시비도 많이 지출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림책박물관이라든가 I-CAN 플랫폼이라든가 복합문화센터라든가 그 건물들을 짓는 데 비용이 약 1,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거기에 국비로 300~400억 정도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비도 600~700억의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1년에 1,000억이라는 예산을 건물이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 10%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고정지출이 경상적 지출이 매년 100억 이상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시한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공모를 하고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아니면 위험시설,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건물, 문화시설이라든가 이것을 짓는 비용은 가급적 공모나 의존재원 확보를 좀 자제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줄어든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그때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지금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1년도, 22년도에 확보했던 그런 내용 중에서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것은 불필요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불필요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필요는 했으나 너무 과도하게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고정적 지출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동한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기존에 21년도, 22년도에 이전에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를 폄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필요했다고 인정이 됐고 검토를 하고서 공모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도 없는데 그냥 아무거나 우리가 공모사업이 떴다고 다 넣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넉넉한 재정이 있다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민선 7기에는 가능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민선 7기에 했던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동한 위원   분명히 모든 공모사업이 떴을 때 다 신청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드리는 말은. 당연히 이번에도 미 공모한 사업들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유를 보면 응당 합당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신청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하든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우리 과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파악하셔서 심도 있게 이런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전 사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첫 번째로 그럼 그때 당시에 파악을 심도 있게 안 하셨다는 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노력하셨던 것에 대한 것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다른 공무원분들 선배, 후배 또는 동료분들이 노력하셨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불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재정 형편상은 충분히 응모해서 공모할 수 있고 지어졌는데 이 지어진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지금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아직도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확보했던 시설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21년도, 22년도에 비교해서 23년도 현재 4월 말까지 너무나도 9건의 확보액이 1억 8,6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을 확보하시라고 더욱더 과에서 노력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요 업무사항에도 포함하셨던 게 향후의 계획도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적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것들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공모가 나왔을 때 과에다가 오히려 역으로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으니 이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권유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60% 지원되지 않는 매칭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은 배제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정책적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공모사업 중에서도 시에서 시비로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에 응모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단 10%가 되더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예산이 많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하자, 대응사업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당연히 국도비가 70% 이상, 60%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훨씬 더 우리 시에는 유리하겠죠,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꼭 필요하고 이것을 따오지 않으면 100%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10%를 받든 20%를 받든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예외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럼 이런 노력들을 하시기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의원들 아니면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 1년 동안 몇 차례 협의를 하시고 또는 그런 자리를 만드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글쎄요, 공식적으로 몇 차례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한 바는 사실은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사항은 안내를 해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일부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확보된 바도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최근 1년 동안 보게 되면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올 때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조정금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공모들도 있겠지만 이런 협력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도의원분들이 항간에는 예산 안 가져온다는 하소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탓을 하기 전에 조금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채널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소통하는 채널들을 해서 그것을 어필을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업사원이 되시겠다고.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을 만났어요. 그렇게 자주 자리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현안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는 어떤 예산이 있으니까 특교세 부탁드리겠다, 아니면 특조금을 부탁드리겠다, 국회의원과 도의원들과 긴밀하게 만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과에서 과장님이 연락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께서 직접 소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단 한 차례를 만나셨다? 그것은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으셨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정기적인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께 조금 더 의존재원들이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지금 현재 4월 말까지는 실적이 적어요. 그래서 올해 성과지표 목표하신 것을 채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되는데 아직 6개월이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본위원이 추경 때 군포도시공사 관련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정관 수정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우리 군포도시공사를 담당 관리하고 계신 과가 우리 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관 개정된 것에서 첫 번째가 직제규정이 변경된 것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존에는 어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존이라는 것은 기존에 변경,  
이동한 위원   변경되기 전에 현행은, 그리고 개정안.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자격요건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직무대행 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사장이 유고 시에 경영시설본부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이 계세요. 그래서 “경영시설본부장 그리고 도시교통본부장, 미래기획부장 순으로 직무대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직제표에는. 그런데 이게 올해 3월 28일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는데 그 순서에 임하지 않고 그냥 시장님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꿀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누가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경영기획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부장님이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한대희 부장님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본부장이 부장한테 결재를 받는 이런 기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전 직제표에 또는 거기에 봤을 때 본부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굳이 이것을 변경하면서까지 부장에게 결재를 받고 직무대행을 시켜야 되는 건지,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나요? 굳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마 도시공사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효율적인 업무 수행하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부장이 어떻게 부장한테 결재를 받고, 그러면 시장님이 비서실장님한테 결재받지는 않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교통본부 같은 경우에 사업 파트가 사실은 경영본부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 쪽의 일은 도시교통에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영기획부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동한 위원   본부장보다 부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오신 지. 올해 1월 1일자로 오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1월 1일자로 오신 부장님보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교통사업본부장님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그쪽 업무 파트만 담당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 쪽에서는 좀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행정 경험이 많은 그 파트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아마 교통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업본부장이 결재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들고, 원칙이 없잖아요. 원칙은 시장님 권한으로 이런 게 굳이 이렇게까지 변경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지금 서류까지 끝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2차 면접까지 끝나서요. 
이동한 위원   면접까지 끝났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4명까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네 분이 올라온 것은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을 좀 완화시켰다, 그래서 이게 왜 의도가 있어서 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굳이 이거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것 또한 올해 4월 6일에 사장 뽑기 직전에 변경을 했었는데 완화된 것을 보면 “공무원 4급 이상에 3년 재직자”에서 “5급”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위와 같이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에서 전문성과 식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모호하게 변경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사장님들 네 분 되신 분들이 현행 개정되기 전의 사항으로 봤을 때는 부적격자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게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군포시의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많이 이행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장님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그런 자격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냈는데 너무 현행 규정이 타이트해서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접수자들이 없다, 또는 지원자가 없다고 하면 이것처럼 개정을 해서라도 좀 낮지만 모실 수가 있지만 기존에도 지금 접수를 하신 분들이 다 이전 현행을 넘어가는데 굳이 하향평준화를 시켜서 우리가 낮게 개정을 해서 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조금 더 면밀한 심도 있는 사장님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높여 놓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이번에도 사장님 네 분 선출 기준에 있는데 현행 기준에도 충분히 다 통과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낮춰서 많이 열어놔서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더군다나 이번에 선출하기 전에, 바로 모집하기 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뭔가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런 것은 안 보였습니다. 충분히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다시 돌리는 것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정관 말씀이 나왔으니까 짧게 한 마디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포도시공사 그리고 문화재단 그리고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산업진흥원이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인데 정관들을 다 확인을 해봤어요. 해 봤는데 우리 임원 임기가 상이해요. 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청소년재단이랑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공사라든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궐의 임기 같은 경우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정관 부분들이 당연히 이사회에서 결정하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군포도시공사는 기획예산담당 그리고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로 다 다르긴 하지만 이거는 어느 한 곳에서 주도하셔서 정관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과가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고민하는 바가 있구요. 그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정관을 한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서 이거를 통일하는 게 나중에도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문화재단 보궐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관 통일성이 있으면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구요. 
  한 가지,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출자출연기관들이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잔여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이번에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두시고서 따로 우리가 다시 뽑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서 아니면 사장이 바뀌면서 본인의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단 이게 한두 번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두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관을 통일해서 2년씩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장 임기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그 공백들이 생기지 않으므로 시민들께 돌아가는 피해가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관을 수정하거나 통일시키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득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를 임기도 좀 해서 시장 임기와 맞춰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여러 가지 규제에 관련한 거라든지 인구정책뿐만이 아니고 평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총 몇 개 위원회 운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총 13개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13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다른 타 과에 비해서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재정이라든가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여성 위원 비율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맞추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떤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촉할 당시에는 비율을 맞춰서 위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시의 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장이 보직이 바뀌면서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거나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원 비율 수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새로 위촉할 때는 비율을 맞춰서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중간에는 어쩔 수 없이 임기를 못 마치고 그만두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랑 규제개혁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 비상설이긴 한데 보니까 실·과장님들하고 부시장님하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렇게 모여서 위촉 7인 이내 해가지고. 보니까 시정의 기본적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중요시책 시행 여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사항일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게 돼 있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는 비상설이지만 있기는 있지만 지금 열지 않은 이유가 제가 볼 때 자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왜냐하면 시정의 기본적 계획이라든지 정책 그다음에 중요시책 시행 여부 그다음에 시장님의 어떤 결심을 요하는 사항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대부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라든가 이곳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이우천 위원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들은 부서 간에 업무가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 업무가 니네 업무인지 우리 업무인지에 대한 이런, 
이우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시정조정위원회가, 
이우천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실질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을 받거나 그런 것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읽어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거기 제3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이나 시행 여부나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사항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부서장들이나 이런 것의 자체 회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열지 않냐,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자체 회의를 통해서 이미 결재 라인에서 방침 결재를 받을 때 충분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상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마흔네 명이신 거예요, 공무원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본청 5급 이상 간부로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라고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 간에 새로운 신설된 업무가 생겼을 경우에 어느 부서로 할당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부서로 그 업무를 이관시킬지 아니면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서로 부서 간에, 부서장들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연다든가 이런 경우에 많이 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군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위원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거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굳이 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회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어요, 근 3년간.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거는 외부 민간인이나 위촉직이 있는데 지금 55쪽에 보면 “적극행정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렇게 해도 별로 상관이 없나요? 적극행정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같나요, 다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같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상에 차이는 있지만, 
이우천 위원   내용상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내용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적극행정은 어쨌든 지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든지 징계 절차 등에서 소송 지원하거나 이런 것이 적극행정위원회고, 규제개혁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든 아니면 이런 것들에 규제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뭐 이런 거여서 이게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만들어놓고서 개최한 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개혁할 게 없어서?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상위 법령에서 이미 확정돼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만 적용하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럴 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것은 지금까지 전혀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저희 시만의 자체적으로 상위 법령에 의해서 시달된, 아니면 공통사항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 시만 하는 규제는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조례 중에서도 좀 개선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게 열릴 법도 한데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일반적인 조례 개정이 아니라 규제에 해당이 돼야지 되거든요, 규제에.
이우천 위원   법상에?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이것도 어쨌든 앞으로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개선 방안을 찾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명목상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운영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민선 7기 때는 의정협의회라든지 당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어서 여러 가지 채널로 소통을 사실은 했어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오고 의정협의회가 한 번도 안 열리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이유가 뭔가요? 물론 이게 조례나 법상에 있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 아시지만 몇 개월 전에 어쨌든 시장님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만난 자리가 있어요, 물론 정식 회의는 아니었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 자리에서 본위원이 또 제안을 드렸거든요. 지금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저께 통과된 함백산 관련한 동의안도 그렇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민선 8기에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 그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오해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의회가 돕지 않는다”,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지금 이렇게. 제가 그 기사만 한두 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 오해가 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의정협의회를 안 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제가 뭐 어떻게 시장님의 의중까지 파악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의정협의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 부분은 공식적인 채널을 향후에 개최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된다고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임기가 벌써 1년이 지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의정협의회나 이런 거 검토를 하라고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조만간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도 있고. 그렇죠? 또 예산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로 오해만 쌓이고 서로 믿지 못하고 가겠다, 그런 것보다는 의정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의정협의회나 이런 게 상시로 열려서, 어쨌든 시민을 위한 정책이나 이렇게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우천 위원   좋으신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향후에 관련 계획을 마련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도 원래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저희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민선 8기에 지금 주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사실 대규모 예산이 많이 투여돼야 되는 것이 본위원이 대충 보는 것만 해도 남부기술교육원 관련한 그다음에 중앙공원을 지하화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우리 소각장 대수선 관련한 거 그다음에 산본천 복원 관련한 거, 함백산 이번에 들어가는 거 해서 총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천문학적 숫자예요, 예산 수반이 돼야 될 것이.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우리 군포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나가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실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을 혹시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제대로 들은 적은 없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앞으로 근시일 내에 확정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환경관리소 대보수가 가장 시급하게 지금, 
이우천 위원   환경관리소 대보수가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단가가 올라서 원래 616억, 용역 상에는 그렇게 됐다가 지금 717억 정도,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향후 1년, 2년 지나면 더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실질적으로 대보수하는 공사비만 해도 한 오륙백 억 정도, 기존에 한 400억 정도 적립돼 있는 예산을 제외하고도 한 5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외부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또 한 300억 정도,
이우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이걸 처리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다 보니 약 한 8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구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난 회기 때 저희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위생자원과장 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재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이 가격을 내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비용을 버리지도 않는 사람이 공통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관련 과장을 했을 때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왔는데 사실은 제 관할 업무가 직접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800억이라는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시 형편상. 말씀하셨다시피 남부기술교육원이라든가 큰 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그 사업들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현실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지금 한 다섯, 여섯 가지 되는데 이 중에서 한두 개만 하더라도 지금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지방채 발행한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몇 년 전에 있었,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저쪽 당정동 넘어가는 고가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었고 그거는, 
이우천 위원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한 3년 정도 전에, 4년인가 전에 아마 다 완납했고 현재는 지방채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한 해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매년 책정이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이우천 위원   발행할 수 있는 규모가 매년 400억까지는 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책정되는. 대부분 일반회계의 규모에 따라서 상향이 되는데 올해 한도는 약 4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년 동안 지방채를 발행해야지만 그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거든요.
이우천 위원   이 중에서 이 사업들이 다도 아니고 한두 가지가 그 정도인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남부기술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경우에는 저희 시 재원을 직접 투여하는 방법보다는 민자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민자 개발이라고 하면 아파트 건설사?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파트 건설사가 될지 아니면 어떤, 
이우천 위원   수익을 내려면 사실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기는 합니다, 네.
이우천 위원   원래는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계획이었던 걸로 아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일정 부분은 공익사업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을 내서 현실적으로 시비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군포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정관이 바뀐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부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게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계속. 특별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리고 지금 2차 개방 전문직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채용이 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작년 11월에 공고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 인수위원도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인수위원은 아니고 인수위원회, 
이우천 위원   위원회 활동하셨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사무원으로. 
이우천 위원   활동하셨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채용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도 지금 2년씩 계약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계약 기간이 2년이고 1년 단위,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연장을, 네.
이우천 위원   1년 단위로 연장. 이게 지금 블라인드 공개채용 공고라고는 했지만 이게 보니까 채용자격 기준 및 서류전형 심사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정하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글쎄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채용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어쨌든 지침이 그런데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블라인드 공개채용이라고 하면 보통은 NCS 기반해서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면접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혀, 지금 지원하신 분들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자격 기준이라든지 서류전형 심사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냐? 본위원이 볼 때는 블라인드 채용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목에는 ‘전문계약직 블라인드 공개채용’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게 할 것 같은데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어쨌든 이 심사위원들도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NCS처럼 아예 군포시하고 관계가 없는 외부 인사들이 와서 심사를 보는 게 아니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지정한 분들이 와서 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제목을 공개채용 할 때 ‘블라인드 공개채용 공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기는 한데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우천 위원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출자출연기관 관련한 전체적인 업무를 또 보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공정한지,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공정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지원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관련 규정을 좀 바꾸시든지, 예를 들어서 정말로 블라인드 공개채용이라고 하면 적어도 면접관분들은 진짜 블라인드인 상황에서 면접을 봐야지 면접관들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면접을 보면 안 되잖아요. 아예 외부에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채용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은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개선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강철하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저는 업무 관련해서 네 가지만 크게 한번 정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연구 추진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2021년도부터 꾸준히 예산관리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 의원이 돼서 ‘재정365’에 들어가서 재정운영관리 시스템에 굉장히 감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자료들은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부족한, 굉장히 열악한 예산을 집행하는 군포시에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관련 부서와 담당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운영·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년간 현수막 인쇄물 옥외광고 산업디자인 집행내역에 대한 행감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선배 위원님들께도 여쭤보지만 이 자료가 매년 요청되고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행감자료 처리결과 보고서를 두꺼운 책을 받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의 관련 부서가 다 대동소이하게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수행을 비교 검토하여 예산 집행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음’, 이 답변이 다 동일해요. 그리고 거기에 ‘완료’에 동그라미가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모든 3년간의 자료를 부서별로 다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업체 리스트를 살펴본 결과로는 못 보던 신규 업체명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기존에 주거래 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사실 기존에 저도 기업에서 업체 관리를 해봤지만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업체에게 일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역 업체의 상생 방안으로, 특히 이 디자인 관련 업체에서는 청년들이 신규 창업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관내에서 특정 업체들이 전체 업무의 50% 이상 거의 70, 80%에 육박하는 업무를 가져가는 것은 사실 지역의 업체들이 상생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무수히 많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지금 9대 의회뿐만 아니라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거론된 게.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은 직원들이 어찌 됐든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업체에 맡기고 싶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일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장이나 계약 파트에서도 어떤 업체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또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검증된 업체를 찾아서 그중에서 한 곳에 주는데 대부분이 관내 업체 중에서는 검증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곳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몰리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관내에 관련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 중에서 규모나 또는 직원이나 시스템을 잘 갖춘 대형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관리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 군포시가 기업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역 상생이나 또는 업무 기회를 다양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개념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국별로 적어도 전체 비용의 10%나 아니면 또는 신규 업체 발굴에 있어서 어떤 목표치를 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력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변화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규 업체를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또 적극적으로 그 업무에, 분명히 신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평가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것들의 어떤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계속 서로 미루다가 실행도 못 해보고 끝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비용 중의 10%면, 기준이라는 것도 협의해서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적정 기준의 비용을 책정해서 신규 업체를 발굴하는 업무를 좀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저는 질의드린 결과는 꼭 점검 체크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정하셔가지고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에 최근 3년간 용역 내용을 보면요.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용역 과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첫 행감이라서 제가 세부 자료들을 다 면밀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군포시 시정현안 조사 및 컨설팅 용역과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을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이거는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는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존에 2022년도까지는 거의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했던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설문 결과가 거의 매년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매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됐고 그래서 방침 결재를 받아서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생각해서 민선 8기 시작하는 시점인 2022년에 한 번 설문조사를 하고 2024년에 다시 한번 해서 2년 전반기에 대한 성과평가와 하반기에 대한 업무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훈미 위원   이번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방법이 바뀌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 검토했던 것은 21년과 22년 자료입니다. 3년 자료가 있는 것을 가지고 3개년 것 서류를 검토했는데요, 사실 이런 관련된 부분이 기업에서도 시장조사 개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어서 관련 자료를 제가 조금 면밀히 봤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신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년도에는 설문지 위주 방식이었구요. 21년도, 22년도에는 FGI라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FGI가 검사결과를 도출해 내기는 굉장히 좋은데 21년도나 22년도가 모두 모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FGI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신 시장 현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이 조사내용들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전반적인 3년간의 내용 중에 시민들은 새로운 공약사항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고 계시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장님들이 민선 시장님이시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해서 공약사항들을 만드시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당연히 나왔는데 제가 좀 의아한 것은 공무원들의 자체결과에서는 새로운 공약에 대한 기대나 만족도가 시민하고 반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실제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이고 또는 공약사업이니까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약사항이나 관련 사업의 성과를 이루려면 세우는 공약도 합리적이어야 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공무원 부서에서도 그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나 관심이 조금 더 다양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 현안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그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리면 점검하고 챙기시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련 내용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 현안조사 컨설팅 용역은 지금 판단하신 것처럼 연 2회, 연간 진행했던 것을 2년에 한 번씩 진행하시는 것처럼 실제 법정용역 의무가 없는, 필요 없는 용역 중에 사실 이것과 비슷한 대동소이한 용역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러한 용역들을 점검해서 3년 단위로 용역결과를 담당자가 분석하면 용역일정을 조정해서 용역비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업무에 꼭 적용을 시켜서 불필요한 용역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련 부서에서 인구정책 강의가 있으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제가 그 강의 관련해서 보고서를 받았는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참석하신 교수님께서 군포시의 인구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추진현황을 검토해 봐도 정말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타깃별로 굉장히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인 타깃에 대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드려 보고 싶은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 누리서비스 공유공간 서비스에서 무료 웨딩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 기간에 많은 예식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실제 결혼 대상자들이 예식홀을 잡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구요. 특히 공원이 잘되어 있는 지자체에서는 야외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특히 저희 관내에 있는 공원이나 야외공간이나, 요즘은 또 소규모 야외공간 예식도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무료 웨딩까지도 시켜주시는 지자체가 있는데 저희 군포시 재원으로는 그게 어렵다면 야외 예식홀이라든가 또는 지금 이번에 저희 군포시 대회의실을 개보수하면서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됐잖아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공공시설 서비스로 그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예전에 지금 별관이 여성회관으로 있을 때 거기서 회의실 대관을 예식장으로 활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소멸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식 기능이 쇠퇴하면서 없어졌고 또 문화재단에 있는 국제회의장을 예식장으로도 활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 컨벤션홀 실질적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안양으로 나가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일반시민들에게는 소규모 야외예식홀 공간을 연출해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가할 것 같구요. 특히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쪽에서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을 모아서 합동결혼식, 그러니까 합동결혼식을 할 수 있다면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서비스는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결혼에 대한 관심도나 지자체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한 홍보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것은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통합 도시브랜드 가이드라인 자료 일체를 제공해 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세부 이렇게 디자인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번에 봤는데 상당히 수준 높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각 부서에서 만들었던 어떤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민선 7기 때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많은 홍보물도 제작하고 탈이라든가 인형이라든가 시 현관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약간 사용을 덜 하는 부분은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 쓰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홍보를 덜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안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지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캐릭터라든가 홍보물을 더 만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캐릭터를 인지시키고 캐릭터 효과를 거두시기에는 아주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홍보물을 만드실 때 대부분 판촉물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그 판촉물에 부서명 정도가 기업이 돼요. 그런데 이 판촉물에 디자인을 적용하면 판촉물 단가가 달라지는 예산 상승효과가 있지만 각 부서별로 모든 홍보물에 그런 적용을 시키실 필요는 없더라도 특히 캐릭터 위주가 아닌 비주얼 위주 그래서 홍보물이지만 시민들께서 조금 더 예쁘고 가치 있는 것을 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이것들을 그래서 모두 적용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디자인을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판촉물 한두 개 정도는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사용 효과에 대한 피드백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우선 지금 민선 8기 공약사업 재정계획 관련해서요, 국도비가 23.6%를 차지하더라구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더 제가 보충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도비만 해도 546억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19개고 40%를 차지합니다, 47개 공약사업 중에서요. 그리고 지금 저희 23년도, 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이전 재원으로 거의 매년 5,317억을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는 50억을 매년 잡아놓으셨고 조정교부금 역시 1,000억 정도를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2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을 보면 저희가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이 111억이거든요. 특별교부세 역시 25억이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난·안전 수요 비중, 국가·지방 협력 현안 수요 비중, 지역현안 수요 비중 다 골고루 배분이 되어 있구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의존재원을 확보하시려고 이렇게 특별교부세와 재원을 분배하신 건지. 지금 보시면 업무추진현황 5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이라고만 하셨고 “중앙부처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신다고만 이렇게 적어놓으셨거든요.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금액 책정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노력하시는 것을 봐도 그렇고. 따로 벤치마킹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니면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공약사업 세부 수립계획에 그 내용이 다 반영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구요. 자료를 작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관례적으로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받았던 예상 금액을 적은 것이지 확정된 금액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요구를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보통교부세라든가 일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정액 비율로 저희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구요. 
이혜승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 재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본위원이 걱정이 돼서 얘기를 했던 거구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기사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양구군의 사례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국비확보 전략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우선. 그리고 분기별 국비 확보 보고회도 개최를 해서 정부의 역점 추진정책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신규 사업 발굴 그리고 대응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중앙부처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비사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소관 부처 기재부 등 직접 방문을 해서 주요 핵심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내용으로만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활동을 하겠다고 적어놓으셔서,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이라면 이런 것에 대서 세부내용은 좀 알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구요. 저희 시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세부내용을 본위원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거기서 지금 여성 비율에 대해서 잠깐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여성이 최소 40%는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위원회 구성 5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도 규정이 되어 있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기획예산담당관에서만 여성위원 비율이 12개 위원회 중에서 10개가 50%가 안 돼요. 대부분이 20~30%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여성의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이하가 75%예요.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법정기준 40% 미달성 시에 그 사유에 대해서 심의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위원회를 방치하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내용을 보시면 여성 위원 수 비율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혜승 위원   40%, 20%, 30%, 0%, 40%, 33%,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자체 평균이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위원회별 여성 참여율에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 법령이 2014년에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만약 그게 안 된다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무슨 “공석이 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타 지자체 사례도 역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법령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시가 놓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위촉직 위원의 비율 같은 경우에 그 아래쪽에 있는 위촉직 위원의 비율은 40% 이상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전체 위원의 비율은 좀 실질적으로 그보다는 못 합니다. 그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이 여성으로 있다가 국장님 인사이동으로 남성 국장님으로 바뀌게 되면 여성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촉직 위원의 비율은 위촉하면서 맞출 수 있는데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국장님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게 되면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퍼센티지가 위촉직보다는 낮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는 이 위원회 전체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위원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밑에 보시면 각각의 위원의, 
이혜승 위원   지금 보시면 위촉직 2명 40% 그리고 위촉직 2명 40%, 41%, 0% 그리고 40%, 33%, 4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위촉직 비율뿐만 아니고 여성 위원회 중에서 여성 위원이 50%가 넘느냐 안 넘느냐. 성평등 비율을 저는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여성 위원의 비율이 아니구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 위원이라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 위원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양성이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지 성평등한 시각의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동의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월별 예치금액하고 공공예금, 정기예금 이자수익 이런 것을 받아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말씀하시죠. 
이혜승 위원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기예금이 3개월 단위로 끊어져 있어요. 대부분 6개월 1년짜리가 많았는데 이때부터는 3개월로 가시더라구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6개월짜리로 하는 경우에는 금리 변동 폭이 작은 경우에는 6개월짜리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리 변동 폭이 큰 경우에는 한 달에도 이자율이 오르락내리락 등락 폭이 커집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3개월짜리로 빠른 시간 내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다시 갈아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3개월짜리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변동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3개월짜리 단기로 드신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굳이 2022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계속하고 계시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금리 변동 폭이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혜승 위원   변동 폭이 커서 그렇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일단 이자율은 우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본위원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예금, 공공예금 말고 따로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서 무슨 단기 금융상품에 예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는 정부예산은 시금고 외에는 다른 기관에 예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이자가 높다고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특정 금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시금고 안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지자체가 예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게 공공예금과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 이자수입이 높은 것으로 예금을 예치할 수 있게 짧은 기간 3개월짜리가 될 수도 있고 정기예금 변동금리를 지금 따르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짧은 상품으로 이자율 높은 것을 예치하실 수 있을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마 담당자가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 지자체도 분명히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다른 사항들을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공공예금을 보면 22년도 11월에서 12월 가면서 150억에서 250만원으로 이렇게 확 감소하는, 이런 폭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대체 시기들이 다른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대부분의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마무리 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저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린다든가 이러기 위해서 기존에 남아 있던 예산을 삭감하면 됐기 때문에, 그 일반 예금통장에 있던 예산이 다른 통장으로 이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전체 계좌가 동일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럼요, 동일합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저는 행정감사이니만큼 질문 문항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그냥 간단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 먼저 과장님께서 2022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흑자 운영을 하셨더라구요. 이 점은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노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행감자료 1-64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향상 추진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 회의 등을 추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세정과나 세원과의 협의가 전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정과나 세원관리과하고 협조라든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재정자립도 향상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일반회계 규모가 분모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가 되구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지금 약 32%가 재정자립도가 되는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세를 많이 걷거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거나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지방세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율을 임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신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입세출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꾸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립도라든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전혀 없다는 게 조금 의문이 가는 거예요, 본위원 입장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신경원 위원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안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세원관리과나 세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그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조 결재를 통해서 노상 상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 외에 기타 지방세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든가 법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과세대상 물건을 늘려야 되는데,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증대시키고 확대시키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군포시 재정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나 협의를 거쳐서 이 재정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편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글쎄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신경원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사실 시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없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시세,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증대해야지만 재정자립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재정자립도 향상이 지방세를 임의적으로 저희가 세율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세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세율을 올리라는 게 아니구요.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들어주시면, 아니면 과세대상 물건을 늘려야 됩니다. 과세대상 물건을 늘린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야지구라든가 3기 신도시라든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급되면 재산세라든가 주민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이 증대하게 됩니다. 약 지금 1만 5,000세대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1년에 세입이 약 60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라든가 이것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뭘 노력을 한다든가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세외수입을 증대할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사용료, 수수료 등입니다. 가장 큰 재원이 세외수입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가장 크거든요. 1년에 약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가격을 인하했지 않습니까? 약 15% 정도를 인하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외수입이 줄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신경원 위원   과장님, 갈 길이 너무 멀어서요.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과 다시 말씀 듣도록 하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서의 어떤 협의와 회의와 이런 것들을 증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군포도시공사와 문화재단 그리고 진흥원, 청소년재단 운영 및 경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출자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로 7월에 발표되는 거죠,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평가가 완료는 언제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대부분 하반기 9월경에 시작해서 11월경에 마무리됩니다. 
신경원 위원   전년도 건데 왜 이렇게 평가서가 늦게 나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글쎄요, 일찍 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상반기 중에 일찍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신경원 위원   필요라는 것은 어느 기점으로 필요하다, 안 하다를 정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한다든가,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료준비가 덜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좀 늦춰달라, 그래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신경원 위원   그런데 상반기 정도 지나면 평가가 완료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보통 작년에도 보니까 10월에 나왔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런 평가는 상반기에 나와서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평가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가능한 한 일정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일정 좀 당겨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1-192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보면 청소년재단의 임직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가 “해당 없음”으로 제출이 됐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전년도에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라?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등급에서 ‘라’등급을 받으면 최하위 등급이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신경원 위원   등급이 ‘마’등급까지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지금 ‘다’등급까지 주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7쪽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치법규 심사 공포 관련 검토업무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위법령 저촉 여부 검토에서 법제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이게 평가 기준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돼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공공성과 경제성 이런 것은 검토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것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이 항목은 빠졌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것은 너무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제심사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고 방침 결재를 받을 때 그 사항들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의 공공성과 어떤 식의 경제성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마 그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을 만들 때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으면서 그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의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공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부분이 충분히 다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것은 심사평가 의무적 이행 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공공성 그리고 경제성이 됐는지를 자료를 받아볼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이, 그것은 기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글쎄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조례거나 규칙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총괄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평가 기준에 그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특히 행정이라고 그러면 형평성과 공공성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그래서 평가 기준에서 빠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평가 기준 매뉴얼은 대부분 상급 기관에서 지정된 폼이 있습니다. 그 폼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항목만 나열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공공성과 형평성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군포시 시정현안조사 컨설팅 용역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 용역비는 얼마나 됐는지도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자료 제출을 한 바와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용역이 정책방향 수립 및 시정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과업 범위는 어떤 내용으로 추진한 용역인가요? 그리고 결과물은 전체 부서에 배부는 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용역은 결과보고서 전체를 발간해서 부서에 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 배부를 해드리고 또 관련 자료는 정부 프리즘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 자료가 다 게시되기 때문에 관련 시민이든 누가 됐든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에 접속을 해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홍보정보담당관실이라든지 주택정책과, 미래도시과 이런 데도 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필요한 부서는 아마 받아 갔을 수 있구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련 부서만 배포를 하고 그 이외의 부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군포시청 방향 제언에 대해서 이 부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책자로는 보내주지 않고 문서상으로 파일로,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용역만 한 상황에서 부서에서 관심이 있으면 받아 가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뭐 하러 이 용역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공문으로 시행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내부 기관은.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용역을 그냥 임의적으로 해놓고 “해당 부서에서 관심 있으면 이거 봐라”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말씀하신 사항은 부서에다 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오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뭘까, 사업 계획에 어떤 식으로 참고를 해서 다음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달라 하고 저희가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통보만 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 사업 계획에 반영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사가 전문 기관이었는지 일반 컨설팅 기관이었는지 그건 알고 계세요? 용역사.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대부분이 리서치라든가 학술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문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문 기관에서 나온 용역이면 더더군다나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 부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그런 것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그 용역의 결과가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발주 단계에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중간 보고회도 개최하고 최종 용역보고회도 개최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부서장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 제시도 하고 최종 용역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들이 그냥 관련된 내용만 받아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참여를 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정방향 제언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어떻게 정책에 반영·추진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글쎄요, 뭐 퍼센티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신경원 위원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제가 다른 모든 사업부서의 사업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요청이 되고 제안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정책 제언들이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정책이 그 부서에서 어떻게 되는지, 용역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용역만 하는 걸로서 그냥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반영이 돼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가 중요한 부분인 거지 용역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용역만 해놓고 그게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책 제언의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그 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산 낭비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말 그대로 정책 제언입니다. 정책 제언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제언을 받아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구요. 아마 그쪽에서 그때 나왔던 내용 중의 주차장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구도심 지역이나 노후된 지역이나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신 거는 있어요?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게 용역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돼서 지금 민선 8기가 잘 갈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이런 용역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 공업지역 개발용역 지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군포도시공사 관리를 하고 있는 책임 부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는 범위가 아니고 전부 아셔야 되는 범위입니다. 여기서 보면 군포도시공사 관리해서,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관리 이것을 전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범위가 아니고 평소에 알고 계셔야 되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말씀해 주시죠.
신경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많은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업이라든가 환경관리소라든가 많은 사업을 위탁을 주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도시공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부 사업까지 다 챙기지는 못합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 관련 예산이 규모라든가 이게 우리 시 재정 여건에 미치는, 그래서 시의 재정상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고 우리 시 현재 예산 형편상 어느 정도까지만 반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하고 진행을 하지만 세부 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공업지역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 총괄적인 예산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검토를 하고, 
신경원 위원   예산 배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체 금액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지만 그 사업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 배정을 할 때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 배정을 한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개발구상 타당성 용역이 몇 차까지 했는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3차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총 24개월의 용역이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도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왜 3차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포도시공사는 책임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부족한 면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차까지 용역이 끝난 다음에 24년부터 28년까지 신규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듣기는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절차는 이행을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진행을, 
신경원 위원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부터 2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그러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마, 
신경원 위원   이 예산이 2조가 넘는 거는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현재 아마 방침 결재를 제가 협조 결재를 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내부 검토 중인 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은 끝나고 사업 구상을 24년부터 28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공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방침이 결재되고 실질적으로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야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들고 그 예산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가 이 사업계획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직 투자심사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24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는데 아직도 계획에 잡히지 않으면 2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심의를 받거나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24년부터 28년까지 하겠다는 것은 어떤 플랜도 없이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그냥 이렇게 사업 기간을 올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연도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부적인 그 안에, 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자료까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신경원 위원   그런데 민관합동 PFV 공모 추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지, 
신경원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제가 협조 결재라든가 결재권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신경원 위원   도시공사의 책임 부서가 어디예요, 그러면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에서 각 위탁사업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요, 
신경원 위원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관리는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저희 사무전결처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각 부서장들한테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시는 좀 다르지만 광역 같은 데 보면 조정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조정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정이 왜 있습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의 정책적인 거나 예산적인 부분을 다 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이지 기조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광역적인 사업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광역적인 차원의 부서 이름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업무의 역할은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광역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일반 지자체로 따지면 국장급입니다. 저는 과장급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국에 있는 과장 위에 국장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은 부시장님의 직속 기관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직속이라 하는 것은 제 업무 관할 소관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신경원 위원   지금 그 부분을 논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구요. 일단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 부서로서의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공사에서 구상하고 있는 PFV 설립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일정 부분 도시공사 교통본부장하고 상의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시는 부분 협의라든지 논의된 부분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실질적으로 시의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형식으로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자,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분을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현재 자본금이 한 340억 정도 있는데 자본금을 더 증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채를 발행하고 하면 한 1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 기본자본금을 확보할 걸로 예측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자본은 민간 자본을 들여서 같이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마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부분은 아마 도시 파트에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교통본부장이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저하고 상의했던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저한테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신경원 위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직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검토 단계에서 도시교통본부장하고 상의했던 사항이구요. 실질적인 사업계획은 관련 부서와 결재 라인에 있는 분들이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 관련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관련 부서에 행감 시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사업을 했을 때 금융비용이,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죠.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는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시중 금리를 적용할지 그거는 그때 당시에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당시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그러면 이율을 떠나서 그만큼 이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원만하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여태까지 몇 가지 질의를 계속 드린 부분입니다. 5,000억 가까이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5,000억이라고 그러면 이거 2조의 사업비로 생각을 한다면 5,000억의 이자라는 것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과연 이런 이자를 물어가면서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마 도시교통본부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손실을 보면서까지 그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2년 동안이나 이 용역이 지지부진하게 됐던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업비 예산 부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장님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관련 분야는 아마 다시 용역을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사업 시행방식이 수용사용방식하고 관리처분방식, 이거를 병행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는 공공개발이에요, 민간 개발이에요? 애매모호한 이 개발이 어떤 개발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위원님, 제가 도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관련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개발에서 예산이 어떻게 가는 거고 사업성이 어떤 거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자꾸 말씀을 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업은 어떤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다른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은 LH에서 용역 검토보고에서는 BC가 1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포도시공사에서는 타당성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마 LH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르죠. LH 입장과 우리 군포시의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LH에서 투자심사를 받는 건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H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거는 확실한 건가요? LH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가 하지 않은 건 사실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LH의 입장과 군포시의 입장은 이익관계, 이해관계가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그걸 LH 타당성 조사용역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느냐 마느냐 그걸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심의 자체를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용역을 발주했더라도 그 결과값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용역 심의도 들어가 봤지만 이렇게 용역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만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LH 것을 참조 삼아서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지 어떻게 타 기관에서 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시를 접목해서 그걸로 결정한다는 것은 주체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런 전문적인 얘기는 관련 부서장하고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과장님, 이 부분의 업무 파악을 조금 하시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법적으로 평가를 받게 돼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서 보니까 나 등급과 마 등급. 한 개 기관은 나 등급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나 등급이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문화재단이, 
신경원 위원   문화재단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두 개의 기관은 마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위예요, 굉장히.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출연기관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했었고 관련 부서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향후에는 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출자출연기관도 과장님의 소관 업무이시니까 평가 등급이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부분이나 이런 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산업진흥원에 보면 성과급 지급 초과 발생분이 생긴 건 아시죠? 7,500 얼마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거 환수조치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히 환급된 거예요? 환수 조치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제가 총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세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것은 과장님 알고 있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왜 기획예산담당관이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시면,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공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자출연,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나 진흥원이나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그거를 또 출자출연기관을 총괄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 조치가 됐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세입 조치가 됐으면 자료로 부탁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관련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다 등급을 라 등급으로 평가한 이 사항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 이유가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 성과급을 못 받는 등급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장이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성과급을 못 받고 기관장만 성과 등급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것이 심의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또 진흥원 이렇게 보면 외부 감사 지적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이행과제 수가 굉장히 이행률이 낮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용역보고서에 아마 그 부분은 반영돼 있어서 필요하시면 그런 자료를 드릴 수도 있구요. 아마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계속 컨펌을 받아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피드백이 되는, 이행률은 외부 감사 같은 경우에는 100%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런 사항은 관련 위탁을 부서에서 좀 더 확실히 챙겨서 이행률을 지킬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이행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향후 정책방향 수립과 개선과제 발굴로 우리가 용역 기초자료로 했는데요. 이것이 조금 실효성 있고 용역추진 업무나 이런 것들이 책임부서로서의 어떤 관심과 적극행정을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어떠한 사항인가요? 잘 들리지가 않아서. 산업진흥원 성과급 환수 관련 세입 조치 증빙서류 자료 요청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구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항상 군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가지고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가 현충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국내에 참전유공자분들께서 매년 1만 명 정도가 돌아가신다는 기사를 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군포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으로 매월 13만 원씩 나가는 게 있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런 게 다른 지자체, 저희 경기도죠. 경기도 광역으로 따지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좀 현저히, 서울이나 경남이나 이런 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더라구요. 그 이유가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연 4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서울이나 인천 같은 데는 연 100만원, 경남은 연 12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에 있는 시군구는 이런 수당에 비해 현저히 낮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 증액이나 국가보훈처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가져주십사 해가지고 마이크를 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한 사항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정비 요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만 하더라도 지금 59개의 조례 및 규정, 지침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일부, 다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우선, 군포시 현장 확인행정 운영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별지 서식에 보면, 여기 한번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래된 서식이죠? 딱 보셔도.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김귀근 위원   10년 이상이 된 서식이고, 그리고 본위원이 조례를 몇 가지 확인하면서 아직도 ‘정책감사실’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을 확인했고 또 다른 부서들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조례 정비 또는 규정, 규칙, 지침까지도, 이러한 내용들까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많은 조례가 있다 보니까 세부 별지 같은 경우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변경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조례 같은 것이야 일정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규정이나 지침 이런 것들은 바로 방침을 받으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가능합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최소한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소를 통틀어서 업무 공문 하달을 하시든지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일제 정비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시에 있는 모든 자치법규집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이 끝나면 집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업무를 시달하고 정비사항들을 발췌해서 일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것도 결과까지 한번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감사드리구요. 다음은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김귀근 위원   종종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비공개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일부 거부를 하신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각 부서에서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김귀근 위원   이 지점에 있어서 제가 벌써 1년이 됐네요. 1년 전에 제가 우리 공직자들의 감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자료 일체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공문으로 해서 답변을 저한테 주셨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오신 것 기억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제가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관계 법령하고 그다음에 유사사례 판결문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방침이라든가 내용이 바뀐 사항이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때 답변드린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김귀근 위원   달라진 사항은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 것을 공유하고 납득하실 수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답변했던 공문 내용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관련 법령을 보면 비공개 정보도 서류 제출 거부 불가라는 항목도 제가 찾았는데 여기 보면 이 내용들은 워낙에 많이 하셨으니까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서 서류 제출 요구권은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김귀근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제 거부하셨다는 것 중에 이게 대법원 판례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우선 공무상 비밀 누설에 있어서 판결한 게 있어요, 이게 자료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간 생략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있구요. 그리고 “이를 일반에게 유포하는 등 국가의 수사,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밀엄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들 사이에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은 비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직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지방자치법 시행령 40조 2항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기관과 주민 간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제출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 대상자가 공적인 직무를 집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공직자로서의 피감사 및 징계 관련 자료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아마 이것 때문에 거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발췌를 해 봤는데요. 거기 9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6항에 보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아마 이것 때문에 거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다만”이라고 있습니다.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 여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이나 직위, 이것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줬죠. 그리고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이나 직업 이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열람을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열람할 수 있는 자료이고 또는 국가나 중대한 이런 범위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이런 21년도에 판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부와 의회 간에는 행정부하고 일반 주민 간에 주고받는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따로 여기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법령을 판시까지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자료는 저희 내부 방침상 비공개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침이 바뀌기 전까지는 다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구요.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이미 취득을 하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료 자체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개했을 때 실익이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귀근 위원   저는 그래서 여기 공문은 가져왔지만 지금 그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구요. 뭐 특정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한 방침이 사실 지금 이 법에 정면충돌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충분히 판시나 법령 비공개 정보도 우리 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저는 다시 한번 2018년도 이후에 우리 모든 공직자 중에서 도 감사 또는 징계를 받은 내용을, 많은가요? 그분들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정확히 대상자가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많아요?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많지는 않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런데 많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그분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도 감사까지 가서 징계를 받은 일체의 서류가 있다면 우리가 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표도 저희가 방향 지시도 할 부분도 있고 해서 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한 징계를 받은 자료들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그 자료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 부서와 상의를 해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지난번 그 자료는 제가 열람했기 때문에 이미 참고가 되었구요. 그 외의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금자   네.
김귀근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납세자보호관 그쪽 업무가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서 하신 자료에 의하면 40~50건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2건 정도가 처리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납세자보호관 우리 조례에 따르면 보호관 그리고 또 업무보조를 할 수도, 인력배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향후 다가올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 좀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발생되는 업무 추이를 봐서 인원을 증원하든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요. 김귀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제가 직접 자료는. 
○위원장 신금자   이것은 감사담당관에게 요구하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따가 감사담당관 할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입니까?
이동한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5분 안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보게 되니까 21년도 109건 그리고 22년도에 71건 그리고 23년도 현재까지 46건으로 제정되거나 일부 개정되거나 아니면 폐지된 내용이 있더라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최근 3년이 아니더라도 이런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발의하는 게 두 가지 루트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첫 번째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의원 발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님이 발의하시는 시장 발의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발의하신 것 중에서 공포하지 않았던 게 있나요, 최근에? 아니 최근이 아니고 역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떤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난번 심의되었던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저희 내부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자는 취지로 법률 검토 중에 의회 의장님이 직접 공포하신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역대 우리 군포시 이래 시장님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본인이 발의를 하고, 그리고 이게 효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공포를 해야지 그때부터 시행할 수 있는 거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인이 발의한 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발의한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은 것은 처음인데 그런데 그 이유가 법적 검토를 받아보기 위해서 그랬다구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사전에 이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그 과정을 안 거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 법무 부서에서도 그렇고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도 그때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었지만 통과된 의견에 대해서 이대로 공포가 돼도 좋은지에 대해서 법제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아마 의견 조율 과정 중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본다고 하셨어요, 그때도.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이미 공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할 의미가 없다고 해서 각하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유권해석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시장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올리실 때 시장발의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해서 통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올린 것을 본인이 공포하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처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반복되지 않게끔 사전검토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힘들게 만든 이런 조례들 또 우리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조례였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공포되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조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공포를 늦추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기한을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이 공포하시게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례로 남을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게끔 우리 담당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군포도시공사,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관련해서는 어쨌든 총괄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있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본금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315억 7,000만원의 자본금이 계속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중간에 증자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고, 나머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청소년재단은 특별히 증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증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지금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아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자본 전출 관련해서 도시교통본부장이 저하고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본금을 출연해 줄 수 있는지 상담도 했었구요. 그래서 조만간 의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고 자본금 출자에 대한 계획을 아마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도시공사에서 자본금 출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상담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 시의 지금 재정 여유가 어떻고 하면 얼마가 필요하니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저하고 상담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갖고 계신 거네요, 계획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일단은 저희 시 지금 재정 여건상 많은 돈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금액의 2배 정도 해서 600억, 700억 정도를 출연해 주면 그것의 2배까지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로 어떤 일정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0억 정도에서 600억 정도의 자본금 증자 계획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규모로 할지에 따라서 자본금 증자 계획도 승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주요 사업에 아까 신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금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도 사실은 있을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공사에서 계획했던 3기 신도시에 우리 도시공사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지분 참여하는.
이우천 위원   네, 지분 참여 1% 정도, 그러면 약 900억 정도가 들 것으로 그때,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아니요, 그것보다 더 듭니다. 그것보다는 더 드는데,  
이우천 위원   자료에는 900억 정도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드는데 최소한의 자본 비율로 잡은 것이구요. 아마 많이 투자할수록 이익 배분이 더 커집니다, 사실은. 
이우천 위원   그렇기는 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 여건만 된다면 많이 전출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본금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것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5월에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됐어요. 지구 지정이 안 됐는데 지금 뭐냐 하면 경기주택공사,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경기주택공사에 국토부가 지분을 참여할 거냐, 의향서를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아시겠지만 원래 처음에 공사채 발행이 230%까지 가능했다가 전 정부 때 35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LH 관련 사태 터지면서 지금 200%로 내려왔거든요.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게 어렵지 않냐, 예를 들어서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도 군포도시공사 규모는 더 작은 규모인데 참여가 가능하냐, 이런 내용들과 기사들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담당관님 얘기로는 약 2배 정도의 그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이상은 힘든 거잖아요? 대충 규모로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현재의 재정 여건으로는 그 이상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에 따라서 자본금은 증자할 계획이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자료집에 보면 상징브랜드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훈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현재 군포시의 시정구호를 전 민선 7기 것 철거를 하고 민선 8기 시정구호를 많이 설치하고 또 여러 가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의 상징브랜드가 있잖아요? ‘군포유’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군포유’에 대해서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설치한 내용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군포유’ 브랜드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따로 하거나 아니면 노후된 것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하거나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게 있는데,
○위원장 신금자   변경한 것이 아니라 현재 추가로 설치한 곳이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추가로 별도로 설치한 곳은,
○위원장 신금자   설치한 곳은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에 설치한 것 그대로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고친 내용들은 민선 8기 시정구호가 들어있던 부분들을 변경하면서 거기에 같이 군포 브랜드가 있을 경우에는 같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별도로 그것만 따로 교체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저희가 상징브랜드는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 상징브랜드인데 저희가 전에 사용했던 것이 10년 정도 사용하고 새롭게 ‘군포유’로 상징브랜드를 제정했습니다. 그 상징브랜드를 만들기까지는 공무원의 노고와 공무원의 시간과 공무원의 여러 가지 투자가 있었고 또 시민들의 역할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되었던 상징브랜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보면 상징브랜드와 시정구호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함께 가야 되는데 현재 민선 8기에 와서는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상징브랜드보다도 시정구호가 더 많이 설치가 되고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시민들이 상징 ‘군포유’는 무엇이고 또 시정구호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나타내고 또 질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상징브랜드와 시정구호를 함께 조화롭게 사용을 해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민선 8기의 시정구호는 정책방향으로 제시된 부분이고, 상징브랜드는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 가는 브랜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는 그 부분이 많이 노력을 안 하시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의 포근·포유, 또 아까 우리 이훈미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용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징브랜드가 딱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확인하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행정은 모든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지자체장이 바뀌면.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시민과 함께 가는 정치인지, 잘 가면 좋지만 이것은 함께 연속성을 가지고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이러한 상징브랜드는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맞는 말씀입니다. 민선 7기 때 기존의 시정구호를 민선 8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거나 고쳐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브랜드 자체는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통합브랜드 자체를 새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통합브랜드는 새로 설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공감은 가구요.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여기 자료 제출에 보면 시정구호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제가 합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쓰인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행정에서도 확인을 하고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예산 낭비와 연결을 해서 자료 보시면 1-74쪽 보시면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낭비 신고제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렇게 신청내용이 별로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대부분이 단순 건의사항이 제일 많이 차지하구요. 일정 부분 예산낭비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전에 예산낭비 신고 중에 가장 많이 신고 들어왔던 건수 중에 보도블록 교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번 했는데 또 보름 후에 또 다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도로굴착을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통합심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연중 공사계획을 다 부서별로 받아서 한 번에 공사할 때 다 같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게 올라온 상태구요. 또 가끔 올라오는 경우에는 긴급한 공사라든가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공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도블록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에도 보면 시민들께서는 “보도블록이 멀쩡한데 계속 연말만 되면 교체를 한다.” 그런 민원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큰 도로의 보도블록은 교체를 하는데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곳은 보도블록 파손이 많은데도 교체를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은 보이기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들을 많이 나타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시민들의 신고 건수가, 실명제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아주 작은 신청 건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보다도 시에서 낭비되는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사해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 낭비를?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단가라든가 적합하게 산출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다 검토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각 실과소에서 아마 낭비되는 예산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도 잘 점검하시고 또 공무원들에게도 각 실과소에 지침을 내려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의 위원들을 공모를 하면 안 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안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를 하면 안 될까요? 신청을 받으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뭐 안 되지는 않는데, 
○위원장 신금자   왜냐하면 위원회의 구성원 자료를 보면 실명제라고 거의 제출을 안 했어요, 개인신상 또 이름도 가려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복된 위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인구정책위원회를 한다 했을 때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자가 들어와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해달라, 해달라” 요구를 해서 통장이라든가 또, 그리고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나가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위원회 회의를 가면 10분에서 20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행정의 일방적인 회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급하게 끝나는 최대 30분, 길어야 30분 빠르면 뭐 10분,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나는 위원회도 많아요. 그런데 수당은 10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의 구성에 따라서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인 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시민들도 이러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고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의향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 부서와 각 부서에 전달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공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공모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각 실과소에도 이러한 지침, 지침이라기보다도 협의를 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한 가지만, 우리 정책연구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정책연구팀은 말 그대로 시에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뒤에 구자훈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정책연구팀에서 역할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실과소에 협업을 해서 이러한 SOS 생활, 여기에 보시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각종 대회 평가, 공모 관리, 생활SOC사업 관리, 성과시상금 제안 등등 우수시책 벤치마킹. 공무원들이 타 지자체로 벤치마킹을 올해 많이 갔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기본적으로 연중 한 1, 2회 정도 상하반기에 한 번씩은 다녀오고 있구요. 그리고 모범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런 것 말고 정책적으로 벤치마킹한 건 없어요, 타 지자체?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정책적으로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정책적인 벤치마킹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아마 지자체의 사업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보다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에도 함께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앞으로 정책연구팀의 많은 업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네.
○위원장 신금자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7일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입니다. 성실과 겸손의 진실하기를 표방하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에도 있지만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위탁에서 직영 처리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 때도 있었고, 그리고 작년 사업 계획할 때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라든가 걱정을 했던 것들은 충분히 전달했던 것 같구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내용 중에서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구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직영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동안의 결과물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부담을 좀 가지시고 사명감을 갖고, 많이들 우려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잘 운영하셔서 좀 더, 우리 미디어센터가 이제 3년 됐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동한 위원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왔는데 3년 동안은 태동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작 단계였다면 이제부터 발전시키고 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담당관님께서 중책에서, 중앙에서 핸들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잘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우리 미디어센터 TF팀도 만들어졌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잘하셔서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걱정들이 다 해소될 수 있게끔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간에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들 그리고 저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요구하셨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해서 앞으로 차근차근, 지금은 걸음마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고 차근차근 저희가 준비해서 시민들이 놀이공간, 배움공간, 소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군포시 산하 또는 관련 기관에 홍보실 같은 경우가 있는 데가 있어요? 파악해 보셨나요? 우리 의회 2층에도 방송실 개념으로 미디어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군포시 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사실은 제가 자세하게 우리 시청 그리고 의회 그리고 산하기관의 미디어실 특히, 영상미디어실 설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단 추측건대 그때 코로나로 영상회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가 코로나19 때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미비하고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때 추진해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들여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있지만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장비들도 조금 열악하지만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완화되면서 대면으로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활용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명무실한 곳도 있고 또는 아직 그것을 잘 활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 곳에서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적합한 게 홍보정보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현황 파악을 해보셔서 통합하는 것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활성화를 해줄 수 있는 제안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또는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방면으로 그것을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우리가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가지고서 우리 군포시의 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우리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군포소식지였어요. 지금 여기 목표 사업에도 있는데 변하는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시민분들께서 정보를 습득하는 루트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서 군포소식지 같은 경우는 접근 방향이 맞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서, 한 번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아마 이번 본예산도 좀 줄여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들이 과거 인쇄, 책자형, 저희 홍보 수단으로서는 신문, 잡지 이런 것이 주된 루트라고 했다면 지금 저희 언론진흥재단이라든가 각 미디어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보통 인터넷 플랫폼, 그러니까 검색 포털이라든가 동영상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23년도 예산에서 사실은 군포소식지 배부 수량도 원래 4만 부에서 9,000부로 줄였구요. 줄이면서, 과거 공동주택 단지에 가보시면 지난 것도 좀 쌓여 있고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런 것도 해소할 겸, 직접적인 올바른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면을 줄이고 아까 인터넷 네이버 포스트라든가 군포시 홈페이지 그리고 시 블로그,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많이 홍보하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렇게 다양한 홍보 채널들, 변화하는 채널들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구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고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과감하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삭감하시고 부수 조정도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돼야지만 예산 절감도 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하여튼 B급 감성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A급 열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언론에다 기사를 낸다거나 아니면 칼럼을 할 때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시고 언론사에 넘겨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저희가 크게 언론,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 또는 통신사 또는 일반 중앙지 그리고 지방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보통 내는데 한 260개 정도 매체가 됩니다. 여기서 과거부터 가장 많이 써왔던 것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각종 시 정책 그다음에 행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시로 바뀌는 그런 정책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보도자료를 하는데 일단은 부서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언론보도에 맞는 형태로 해서 보내는데요. 충분히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약간 시기적으로, 보통 오전에 사실은 다 모든 것들이 작성돼서 해당 매체에 송고해야만 오후에 자기네들이 편집고 하고 해서 그다음 날 나오든지, 인터넷은 빼고요. 이렇게 하는데 약간 어떤 때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늦게 오후에 나온다든가 그러면 약간 저희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는데 저희가 잡아내지 못하는 것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유의해서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한번 쭉 우리 시에서 과에라든가 우리가 자료를 낼 때 당연히 검토해서 올라가는데 내용에 좀 더 많은 것을 담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겠지만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산본천 복원이라든가 아니면 금정역이라든가 이런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3자 협의체를 냈다, 아니면 우리가 산본천 복원이 선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 세부적인 내용들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다뤄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실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한 그리고 심도 있는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4월 19일날 칼럼을 쓰신 거 아세요? 중부일보에.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오피니언 이렇게 해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을 시장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아니면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써갖고 넘긴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저희들이 쓴 건 아니구요. 전부 그런 내용들이 워낙 민선 8기 7월부터 계속 이루어왔던 그런 사항들, 정책부터 또 의회 관계 이런 것들을 수시로 많이 중부일보 측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리하고 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구요. 직접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구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를 읽는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과연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은 뭔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보면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잘못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 시의원이 정당의 기준으로 살핀다는 모순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시장이 하는 일은 반대부터 외쳐놓고 본다는 식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것, 주민들을 만나면 의회 흉보기를 하고 비난한다, 시장님께서. 심지어 그렇게도 하셨어요. 연초에 인사 다닐 때도 “시의회가 도와주지 않아서 일을 못 하겠다” 또는 “발목 잡기식의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시장이 올린 안건은 안건대로 시민들을 위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저희가 그렇게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론 기사를 낸 것 같으신데 “당론에 따른 지방의회의 자세가 아쉽기 그지없다”, “의정활동은 정당 기준으로 살핀다는 것부터가 모순이다” 이거를 보면 일부 시민분들께서 읽으면 군포시의회의 의원들은 진짜 이런 식으로 매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우리 군포시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 여기에 많은 의원님들이 계신데 이 기사를 보고서 너무 놀랐어요. 당연히 시장님께서 이런 기사를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희들과 같이. 그런데 이런 공적인, 기사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는, 우리 군포시 의원들은 당론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살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시장님 편을 안 들어주면 전부 다 당론으로서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정당한 의정활동을 너무 폄하하시는 이런 기사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골만 점점 깊어지는 거고 그걸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아까 사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님이든 아니면 과에서든 기사가 나가게 되면 한 번씩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 이 기사가 나갔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한번 판단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시민분들은 오해를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회와 시장님 또는 집행부와의 그런 골은 깊어지는 거구요. 협치?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앞으로 이런 기사들이라든가 시장님의 이런 발언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기사화까지 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홍보정보담당관 측에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앞으로 우리 시청을 출입하는, 아니면 기자분들하고 잦은 간담회도 갖고 해서 어떤 상생하는 그런 쪽의 정책적인 대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위주로 보도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칼럼이 됐든 오피니언이 됐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고 어디까지나 기자라든가 언론인들의 자유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서 파급되는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 또는 어떤 행정이 제때 실현되지 않고 늦춰진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차피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서 우리 기자님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이훈미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드릴 건데요, 우선 주요업무 추진현황 1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제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홈페이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팀 업무부서 인력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2개 팀에 8명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홍보팀,
이훈미 위원   네, 그런데 이게 1월 6일자 자료기 때문에 인원 구성이 또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셨을까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최근 자료에 의하면 홍보팀, 뉴미디어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홍보팀만 순수 다섯 분이 계시구요. 
이훈미 위원   그리고 뉴미디어팀이,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분 계십니다. 
이훈미 위원   네 분이시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총 9명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총 9명이신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아까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가 워낙 채널도 다양화되고 또 SNS 방식이라는 게 개별 소통을 강화해야지 소통 효과가 증대하는 부분이라서 담당 업무들이 좀 과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 예상대로 홍보정보담당관 부서에서도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업무 외 시간에 근무시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업무가 무조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또 이러한 관련 담당 업무에 대한 부분의 효율을 증대하려면 전문부서의 담당 인원들이 증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저는 걱정됐습니다. 특히 관련 부서들이 경기도에 있는 저희와 예산이라든가 집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데들 유지하고 있는 데들을 보면 평균 보통 3개에서 5개 팀에 최소 13명에서 29명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강화하자, 활성화하자, 잘해 주십사 부탁은 드리고 있지만 홍보에 대한 효율을 증대시키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력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 없으신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하여튼 이렇게 좋은 방향 제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팀이 좀 많고 인원수도 거의 30명이 넘습니다. 최근 스마트시대, 스마트정보,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가 공간적 예전에 그냥 일반적인 전산업무가 아닌 ICT라고 그러는데 산업정보기술 그런 정보산업 통신기술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많이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홍보 관련해서도 과연 단순한 그냥 아날로그 형식이 아닌 디지털 형식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또 전문인력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뉴미디어팀이라든가 홍보팀에 각 전문인력을 1명씩 두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시간외근무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 행사. 여러 가지 콘텐츠도 아시겠지만 숏폼 같은 거 하게 되면 많은 것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많은 소재도 찾아가면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근무조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안에도 타 지역 다 조사를 해서 홍보실하고 가칭인데 스마트정보과로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하라고 저희가 건의드렸는데 아마 잘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신 부분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인원의 보강에 따르는 전문성 증대도 있어야 되니까요, 우선은 저희가 목표하는 부분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관리 인원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릴 부분은 13페이지에 정보통신 이용편의 확대 및 행정통신망 보안 강화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공공와이파이 운영 확대 설치 부분은 이 36개소 61대가 올해만 추가 설치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약간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올해 실적을 제출했는데 이거 36개소 61대는 2022년도구요. 올해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건데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데요, 43개소에 71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가 공공와이파이를 군포시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과기정통부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설치주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하신다는 것은 과기정통부에서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71대 전부 과기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용안내와 설치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설치현황을 검토하면서 최근에 거의 2012년에 시작을 하셔서 15년도에 20개로 많이 확대를 하셨구요. 2020년에 53개, 추가로 6개, 그래서 상당히 양이 많아지셨거든요. 그리고 19년, 21년, 22년 총 해서 실제 이 정도면 제가 합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설치현황을 군포시 홈페이지에 노출할 때 연도별과 그다음에 설치장소 앞에 구분에 숫자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그런 표기들도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보통 순서, 설치 연월일이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이전에 2022년도에도 33개가 증설이 됐더라구요. 이것은 다 거의 군포시에서 진행을 하신, 주소가 보니까 다 군포시에서 작업하신 거거든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사실 현황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21년, 22년, 23년 앞으로 계획까지 현재 3개 연도에는 262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누적인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총 합계요.
이훈미 위원   총 합계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런데 2021년도에 저희 시에서 57개소는 저희 예산 들여서 했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21년도에 73개소, 22년도 61개소, 아까 말씀 올해 71개소는 과기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우선은 저희 정보공개 자료는 가장 최신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 노출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빨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이것을 점검한 이유는 사실 일반 시민분들이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알고 계시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고 싶었구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관내에 모든 웬만한 관련 시설에는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설치한 곳이 다 경로당입니다, 2022년도에. 이 설치된 와이파이를 실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까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저희가 최근에 이 사항들은 과기부에서 어떤 설치장소라든가 기준들을 쉽게 하는 것은 아니고 되게 엄격하게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많은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기본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구요. 그리고 그게 꼭 민이나 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수급자, 여러 가지 재난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것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체력이 허락되면 전부 이용률이 높다, 이렇게 저도 판단하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도 그렇게 맞다 이렇게 돼서 경로당 22년도만 해도 33개소구요. 올해 31개소를 이렇게 책정해서,
이훈미 위원   추가로 그것은 군포시 예산으로 되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아닙니다. 올해는 전부 71개소에, 
이훈미 위원   다 전체가 과기부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경로당이 3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추가 설치하는 것도 다 올해는 어쨌든 군포시 예산으로 실시하겠다는 거고, 과기부에서.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과기부, 국가 예산에서 하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요, 공공와이파이 이용방법이 일반 접속방법과 보안 접속방법이 있구요. 최근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1년도 11월 12일에 관내 82개 곳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셨더라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배너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군포시와 과기정통부의 주소가 다르구요. 그다음에 그 다른 주소에 일반 접속방식과 보안 접속방식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SNS 활용도가 높으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활용도나 효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하여튼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설치만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디 지역에 몇 개소가 돼 있는지는 사실 홍보가 부족하구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자동접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구요. 어차피 그런 것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것들 아무래도 어떤 성능저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많이 노력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군포시나 과기정통부에서 활용하는 접속자의 주소가 다른 부분, 그다음에 그 주소가 다른 부분을 와이파이 장소가 바뀔 때마다 접속하는 수동접속의 일반방식하고 그다음에 장소 상관없이 자동접속해서 최초 1회 설정만 하면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방식이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활용을 해봤으니까 활용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접근이 너무 쉽지 않겠다 싶어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30개나 추가됐었고 홈페이지 수정 보완을 하시면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바로 해서 준비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고 아까도 SNS나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한 홍보나 또는 TV나 다양한 채널 확보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3년 동안 실시됐었던 군포시 시정현안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보면 시민들이 시정 관심 여부나 정보인지의 경로에 대한 결과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 결과 자료가 계속 대동소이한데요, 시 소식지 및 홍보물, 현수막 등을 통한 접촉이 가장 많았고 실제 시 소식지 및 홍보물 현수막하고 시청의 주민센터 각종 게시판이 거의 60%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정보가 아니라 시하고 관련된 정보이니까 구체적인 시 홍보의 채널로 국한돼서 조사한 거기는 하지만 저희가 오프라인 홍보라든가 특히 소식지 발행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검토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간의 자료가 대동소이하구요. 이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의 리뷰가 뭐냐 하면 리뷰가 잘못되어 있는 용역보고서도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결과가 다 여기 소식지나 홍보물, 현수막 자료가 중점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NS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보고서가 또 반대로 되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검토해서 업무에 적용을 해 보셨던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제가 사실은 그런 것 관련해서 정보를 사전에 접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홍보에 관련해서 이렇게 정책을 고안해 내거나 그런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가 의존하는 것은 주위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그다음에 각종 우리 같은 경우는 언론진흥재단에서 발표한 그런 홍보매체 같은 것 이용률 이런 것으로 했는데 아마도 저희가 홍보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하는 그런 루트 말고 각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 또는 이런 시책 같은 것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조사가 돼 있고 결론적으로 도출을 일반적인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식으로 도출하지 않았나 용역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두 가지를 전부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도 분명히 필요하고 통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그런 정보도 쉽게 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수라 하더라도 약간 늦지만 그런 홍보매체에서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정보가 사실 생명인데 빠른 것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양쪽 투트랙으로 해서 이렇게 홍보정책이 수립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구요. 최근에 3년 전만 해도 먼 과거로 하루하루가 발전하는 그런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저희가 홍보방향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예산이 꼭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 시만큼 해서 맞춤형이 될 수 있는 쪽에 한번 용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이 실제 용역을 진행한 것은 기획예산과지만 홍보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3개년 자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에 있는 정보를 홍보팀에서 아마 분석하신다고 하면 타깃마케팅을 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하시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구요. 실제 여기서 시정소식에 대한 인지경로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채널이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SNS나 카카오, 인터넷 채널보다는 시 소식지나 홍보물 현수막, 기타 주민센터에 대한 게시판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데이터로 보면 65%에서 점점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찾아봤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수막 인쇄물 옥외광고 관련해서 그래도 가장 선두 부서에서 좋은 사례들을 만드셔야 되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신규 업체들을 찾아보고 또 신규 업체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창업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계층에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 내에 퍼센티지만큼은 신규 업체를 발굴하고 찾아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들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 요청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듯싶어서 그래도 홍보팀에서는 그런 것들을 앞서서 진행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 질의에 넣었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쇄물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 행정에 필요한 물품들 우리 군포시에 소재한 그런 업체라든가 인쇄 업체부터 해서 기획사까지 어떤 성과품을 충분히 납품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관내에 지정된 업체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 난이도가 이렇게 없고 어떤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진 그런 어떤 성과품이 아닌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관내 소상인 업체 또 중소기업 업체에 해서 이렇게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정보담당관으로 해서 홍보팀 총 팀이 몇 개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6개 팀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6개 팀 맞나요? 홍보팀, 뉴디미어팀, 정보보호관리팀, 정보운영팀, 통신팀, 미디어TF팀, 그럼 여기서 지금 홍보정보담당관이 옛날에 홍보실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가 합쳐진 조직이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옛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개편안에는 다시 나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팀이 몇 가지인가요? 홍보팀, 뉴미디어팀,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현재 3개 팀으로.
이우천 위원   미디어TF팀까지 그러면 홍보실로 보면 되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홍보실로. 앞으로 개편안으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시정홍보 방법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우천 위원   대부분 직접 수행하시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홍보팀이라든지 뉴미디어팀이라든지 아니면 TF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아니면 다 외주인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일단은 사실 홍보팀부터 말씀드리면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자료들을 저희가 직접 발췌하고 용역사에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보통 추진하구요. 뉴미디어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정도의 뺨치는 직원들이 두 분 계세요. 그분들이, 
이우천 위원   전문가분들이 지금 뉴미디어팀에 계시는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분들이 전부 다 어떤 유튜버 숏폼 같은 콘텐츠를 직접 만들기도 하구요. 
이우천 위원   아, 뉴미디어팀이?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직접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송출도 하고 표출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군포뉴스 및 유튜브 관리, 군포시 SNS 이런 건 지금 다 외주죠? 방송홍보 이런 거는. 여기서,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뉴스도 중요한 것들 하는 것들은 외주 용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유튜브 서포터즈만 지금 직접 수행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아닙니다. 서포터즈도 직접 저희가 하는 건데요, 그 안에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직원들이 대부분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밖에서 나가서 활동하시면서,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철쭉축제 같은 것도 가서 직접 제작하고 인터뷰도 하고 어떤 홍보 소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유튜브 서포터즈라는 게 2021년에는 10명, 22년에는 7명, 지금 23년에는 12명인데 21년에는 15편이나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콘텐츠 누적 조회 수나 구독자 수도 96% 거의 100% 상승을 하고 했는데 22년도에는 아예 안 했네요. 담당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외부 활동이 많이 제한된 것도 없지 않아 있구요.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다가 소재 개발하는 데 한계성이 느껴질 수도 있구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12명을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미디어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을 해서 많이 교육 같은 거, 
이우천 위원   어떤 거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제작, 편집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야 되거든요. 
이우천 위원   서포터즈라고 하면 외부 일반 시민을 얘기하시는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도 있구요. 외부 시민기자단 쪽에 유튜버 하는 분도 계신데요. 하여튼 그런 분들을 총 망라하는 뜻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인원에 포함된 게 공무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시민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게 혹시 충주시에 김선태 주무관이 홍보정보 나가서 많이 충주시 인구보다 더 많은 그런 팔로워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도 많이 자극을 받은 면이 있고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미디어센터라든가 최근에 군포시에 거주하는 분이 유튜버 수가 많은 분 90만 명 이상 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노하우 등 이런 것을 이렇게 멘토 시켜서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현재 생각도 하고 있구요. 
이우천 위원   올해는 철쭉축제 홍보영상 한 편 제작한 거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올해 처음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우천 위원   12명 새로 구성해서,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그분들에 대한 전문교육 유튜브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딱딱한 것보다는 재미와 어떤 감동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숏폼 같은 게 무너지는 그런 것들로 해서 많이 인기를 끌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교육에는 미디어센터를 충분히 이용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사실은 미디어센터의 고유의 업무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그런 오해는 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시정홍보를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해서 교육하고 하시는 것은 미디어센터를 충분히 운영을 하시고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시정홍보 쪽보다는 군포시를 많이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군포시의 맛집, 놀이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주제를 담아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시책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군포시를 홍보하는 데 더 중점을 둬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 어쨌든 교육하는 데 지금 비예산으로 돼 있어요. 전혀 예산이 없는 건가요? 일반시민도 포함이 돼 있는데.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그분들은 교육 같은 거는 거의 무료로 이렇게 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구요. 그다음에 만약에 강사가 투입되게 되면 비용이 들 수도 있겠구요. 가급적 멘토링 그런 제도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서포터즈들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서포터즈들이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미디어센터 직영을 하시면서 마급인가요? 저번에 제가 현장 갔을 때 두 분이 아직 채용이 안 됐다고 했는데 채용이 되셨나요? 아니면,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 35시간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마급은 다행히 저희가 두 분이 필요해서 두 분을 공모했는데 한 분이 현재 신청을 해서 7월 1일부터 이렇게 근무에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두 명 중에 한 분?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우천 위원   그럼 아직 한 분은 채용을 못 하신 거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한 분은 어차피 조직개편 되고 현재 TF팀으로 돼 있지만 봐서 그것은 일반직으로 하든 아니면 현재 그쪽에 청년인턴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계속 이렇게 커버해 가면 괜찮을 것도 같구요. 
이우천 위원   물론 이게 미디어센터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한 가장 큰 이유가 예산 절감의 이유로 그게 사실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셨을 때 가장 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 절감하는 건 좋은데 운영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 마급 같은 경우는 급여가 워낙 적잖아요, 사실은.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와서 시간은 시간대로, 시간선택제이기는 하지만 매일 또 와야 되고 시간은 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인데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사실 모집하기도 힘들고 또 만약에 일하시다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정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급수를 올려서 제대로 된 직원들이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맞지 않나,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아무래도 지금 아까 걸음마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 답보할 수도 없구요. 빨리 지금 어떤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게 분명하구요. 현재 확충돼도 그런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또 자문 이런 것도 받고 또는 다른 데 재단에서 운영하는 센터 또는 직영하는 센터 이런 데 찾아가서 정책도 좀 보고 운영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 인력만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마급 한 명 위주로 먼저 해서 현재는 좀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인력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우천 위원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소규모 미디어실이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청소년재단에도 있고 산업진흥원?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도시공사,
이우천 위원   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황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저도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활용했는데 좀 잦아들면서 이게 그대로 먼지만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요. 물론 홍보정보담당관이 다 총괄은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미디어센터를 직접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담당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미디어실을 운영하는 담당들. 이분들도 사실은 전문인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향후에 고민을 해 주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SNS, 네이버 블로그는 215, 페이스북은 264, 인스타그램은 190 이렇게 게재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수는 5라고 적혀 있는데 이 메시지를 5건 발송했다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롭게 저희가 작년 행감 때인가 주문해서 채널을 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발송 수는 5건으로 해서 일주일 단위로 보통 우리가 카톡이나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채널 면에서 홍보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해서 5건을 이렇게, 
박상현 위원   5건이라는 게 어느 한 콘셉트를 가지고 그거를 보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5번을 5건이라고 표현을 한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5회로 이렇게 좀,
박상현 위원   5회를 보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박상현 위원   5회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많이 부실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도 조금 강구책이 좀 필요하겠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많이 더 좀 어떤 그런 유튜브나 카카오톡 그런 채널들, S 채널들 많이 보도 건수나 자료를 올린 건수가 중요한 것보다 사실 제가 몇 명이 과연 클릭했는지 확인한 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생각을 해서 어떤 보완, 어떤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 또는 어떻게 더 다가가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지 좀 연구해서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부족합니다.
박상현 위원   콘텐츠 개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발송 수는 일단 홍보 측면에서 몇 번을 했냐 실적을 지금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섯 번이라는 게 그 실적에 과연 부합한가라는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구요.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 보시면 UCC 공모전 실시하네요. 이거 혹시 군포시에서 이전에 UCC 공모전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그게 매년 하는 사업이구요.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문화재단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산하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위탁단체에서도 많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더라구요. 봤더니 저희 시도 하는데 사실은 시상금도 좀 약하고 경기도에서 보면 가끔 UCC 관련해서도 내려오는데, 각 정책 사업별로.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크게 아마 어떤 그런 자리를 많이 잡거나 크게 어떤 사업들이 확대해서 참여자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이런 게 민간 참여 소통하는 부분이니까요, 시민참여형 사업들이다 보니까 하고는 있습니다만 올해는 시상금에서 한 200만원 정도로 해서 군포 소개라든가 홍보영상 등 자유 주제를 가지고 공모할 그런 계획에 있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답변해 주신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매년 추진된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 계속 UCC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포시도 이게 2016년 때부터였나요? 지자체에서 좀 유행하기 시작했던 게? 저는 그때쯤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명확한 목표랑 이게 관광 루트를 소개하는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럴마케팅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게 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 효과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비단 저희 군포시 문제만은 아닌 것 같구요. 심사 기준이나 배점 같은 것들을 설정하실 때 담당관님께서 이 영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만 세워주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UCC 공모전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UCC 사냥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모전 사냥꾼? 공모전만 참여해서 그냥 상금 받아 가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비일비재하다고 제가 듣고 있고, 2021년 기준으로 그때 되게 유행했던 공모전을 한 분께서 싹쓸이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손으로 그림 그려서 공모전 만들었던 건데 그런 식으로 한 분이 독점할 수 있던 것도 어느 형식의 차별화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시정 홍보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도, 이것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건 건너가겠습니다. 미디어센터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제로 군포시 미디어센터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고 들어가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여·대관 메뉴에 안내를 누르면 상세 이용시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요일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현재 그 안내된 대로 일요일하고 월요일 그리고 공휴일 같은 때는 전부 휴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안내가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휴관일은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로만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원하는 대관 시간 전에, 그러니까 24시간 전에 신청을 받더라구요. 예를 들어 1월 1일 17시에 제가 시민으로서 이용을 하고 싶다 하면 1월 1일 17시 전까지 대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구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정적인 업무처리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상 파악이 어느 정도 돼서 그분에게 대여를 할 건가, 안 할 거라는 그러한 행정적인 업무 절차가 필요해가지고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8시에 이용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화요일 날, 월요일은 공휴일이니까 쉬신다고 하셨으니까, 수요일 저녁 오후 8시에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전날 8시에 해도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정확하게 인터넷이나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제가 미디어센터 홈페이지라든가 관련 어떤 조례들을 전부 지금 현재 손보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안내사항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구요. 이용 휴관일뿐만 아니라 대여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예시 사항을 추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여러 가지 좀 시민들이,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전부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부분에서 구론 카테고리를 한번 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학교 대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초·중·고 학교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 운영실적을 보면 정규 강좌 프로그램 수가 7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은 8개, 차시 수도 아까 전자는 38회 그다음에 후자는 49회, 그리고 수강 인원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런 차시 수나 프로그램 수는 차이는 안 나는데 수강 인원이 거의 한, 약 3배 정도 나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사실 정규 강좌는 아까 저희가 미디어센터 어떤 동호회의 미흡한 점, 동호회 활동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은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들이라든가 관련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다수가 받는 걸로 잡힌 것 같구요. 또 여러 학교가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교육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차이는 없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정규 강좌로 편입이 안 된다는 거는 운영 시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교육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런 것은.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그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에서 하느냐 아니면 찾아가느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런 쪽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봐서 강좌에 넣을 수 있는 건 정규 강좌에 넣고 이렇게 좀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정보담당관의 가장 현안 문제점이랄까요,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현안 문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훈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좀 전문인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조직 같은 경우도 좀 분리해서 운영을 하구요. 홍보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인력 보강,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시대에 매일 다르게 급변하는 트렌드 그런 것을 읽을 줄 알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올바르게 그런 인력들이 잘 대응해서 시민들이 시책이나 정보, 군포시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데 그런 쪽으로 인력도 좀 더 보완이 되고 많이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연찬이라든가 연수도 해서 우수사례도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재 개선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일단 일차적으로 현재 운영 조건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데 당장 일단 먼저 이루어진 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홍보 업무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개선 방안도 나올 수 있겠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물론입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2-13쪽입니다. 여기 보조금 신청단체 지원 현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21년, 22년, 23년 이렇게 보면서 보조금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오금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보조금이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보니까는 조정 지원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보조금 신청액을.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당초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절차는 위원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쪽 정보화마을 운영위에서 보조금 신청을 한 그대로 해서 저희가 웬만하면 어차피 시민들이 지역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용한 시스템만큼 전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감액하고 그런 건 있지 않고 본인들 요구에 의해서,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반납을 연간 따져보니까 많이 하더라구요. 거기에 필요한 것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23년도도 보면 60%만 지원했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이거는 신청 내역이 보시면 860만원인데, 
신경원 위원   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이 용도가 운영비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나눠서 분배하다 보니까 이런 거구요. 860만원은 다 교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면 보조금 신청을 안 하고도 운영이 가능한 시점이 오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총액은 바뀌지 않는데 자금 규모만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신경원 위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산의?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비율이 좀 떨어진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1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직원교육 현황 관련해서 2023년도는 직원교육 현황은 추진실적이 없는 건가요? 21년, 22년까지만 나와 있거든요. 상반기 중에는 없어서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신경원 위원   19쪽입니다. 행감자료 2-19쪽이에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신경원 위원   여기 2023년도에 직원교육 현황은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없어요, 2022년까지 있구요. 그러면 직원교육 현황 추진실적이 없어서 여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지,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 시기가 안 된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 자료가 4월 30일 이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관련법에 따라서 상하반기 두 번 시키도록 돼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신 트렌드를 빨리 직원들이 캐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주문했습니다. 최근에 챗봇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많이 그런 기술들을 좀 직원들이 배우고자 강사 섭외해서 교육시킨 사례가 있는데 4월 30일 이전에는 없기 때문에 자료에는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4월 30일 이전에 없어서 여기 자료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정된 거는 있어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지금 하반기에도 개인정보 보안교육을 한 번 실시하구요. 예산이 되는 한 다른 4차산업혁명기술 그런 것 쪽의 하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지금 예정인 거지 아직 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렇죠. 
신경원 위원   21년, 22년은 그래도 계속 있었는데요? 23년만 그렇게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는 어떤 연유에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사실은 2분기 내에 한 건 별로 없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코로나 때도 비대면으로도 실시가 됐거든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이게 지금 현시점으로 해서 자료 만든 시점에서 4월 이전에는 없었고 하반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개 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교육은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은 전부 다 소진해서 교육은 만들어서라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도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과장님?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2-177쪽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미디어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동호회 등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어떤 활동 지원의 한계가 있는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한계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해주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저희가 위탁 전과 직영의 어떤 문제점을 해서 그렇게 드렸는데 민간위탁할 당시에 또 예산 집행 부분인데,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모를 해서 미디어 교육이라든가 동호회에 지원을 해서 예산이 교부됐는데요. 우리 민간위탁 당시에는 그 예산을 직접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예산서에 편성해서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동호회 지원도 하고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도 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고 보니까 올해도 그게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영하다 보니까 세입·세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임시회 때 하는 게 시기가 너무 늦어서 생각한 끝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어떤, 집행할 수 있고 없는 부분, 그 예산이 미디어 동호회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왜냐하면 9월달에 하게 되면 그 사업 시기가, 지금 동호회 활동을 물론 하반기에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단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리 집행하는 것도 되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효율적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다면 바로 가까운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건 아시죠?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건 아시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의회 동의 받고, 
신경원 위원   그런 행정절차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미디어센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혹시 담당관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현재 저희가 민간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런 목표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끌어와서 하는 건데요. 앞으로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오래된 지역,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좀 많이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참여하는지 이런 방법이라든가 또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걸 해서 내년도에는 알차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준비를 잘하셔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군포시 시정현안조사 및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 내용은 알고 계세요? 2022년도.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정보담당관도 해당되는 제언이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셨거나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는 거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여기는 용역의 결과물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제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를 많이 하셔서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용역비만 그냥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를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용역 책자를 본 적도 없습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우리 실무진에서는 알 수 있을 것 같구요. 제가 사실은 아직 석 달, 한 3개월 정도 돼서 아직 넓고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과장님께서 이거를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이 정책 제언이 들어있는 내용 용역 보고서거든요. 이거 꼭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동한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이동한 위원   아니요, 아까 전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마지막에 시간에 좀 쫓겨가지고, 그런데 답변을 듣다가 모호하게 좀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시장님 마지막 질의에 제가 시군정담 기사 난 거 있잖아요, 4월 19일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기자가 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쓰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팀에서 쓴 거라고 그런 거예요? 이 기사가.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그거는 저희 팀에서 쓴 건 아니구요. 그거는 우리, 
이동한 위원   기자가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기자가, 네. 
이동한 위원   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거 시군정담 같은 경우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시장님의 의견을 적는 글인데 이거를 시장님 명의를 도용해서 기자가 썼다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평소에 시장실을 방문하고 부서도 방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이동한 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질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렇게 하셔갖고 저는 당연히 이게 시장님 칼럼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쓰신 거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 담당관에서 한 번쯤은 건의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게 제 취지였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답변하시는 게 시장님이 쓰지 않은 것처럼 답변하셔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하려는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런 거에서 보도자료가, 그런 사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말씀드렸던 거구요. 절차나 그런 걸 어떤 그런 걸 말씀드렸던 거고, 
이동한 위원   아니, 이건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기자가 썼다고 그러면 문제 제기할 건데. 이거 오피니언에 올라왔던 거 4월 19일날 중부일보 기자가 쓴 거라는 것이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장님이 쓰신 게 아니라는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이동한 위원   이거 시장님이 쓰신 것도 아니고 홍보팀에서도 쓴 게 아니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담당 언론에서 그냥 작성하신 거라는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지금 단정치는 못하겠지만 그런 사실 자체가 저희가 보고받거나 제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고, 
이동한 위원   아니,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쟁이나 이런 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 기자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동한 위원   이거 만약에 기자분이 쓴 거면 문제가 커요, 이거.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그러니까 이제, 
이동한 위원   이거 시장님 이름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한번, 제가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 방향으로 기자실하고 기자실의 기자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수시로 해서 그런 사항들은 서로 얘기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많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자가 썼다는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물론 시장님의 칼럼을 시장님이 직접 쓰지 않으신 거고, 홍보팀에서 써서 넘긴 것도 아니고 기자가 썼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제가 그런 것 아까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히 하게 결재를 하지만 그렇게 쓰는 것들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이것 기자가 썼다는 거 확신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문제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 시장님 칼럼을 시장님 명의를 도용해서 시장님 사진을 내가지고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를 기자가 일방적으로 썼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받았거나 했으면 저희가 그것을 썼다고 하겠지만 제가 사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이 쓰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홍보팀에서도 쓴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으니,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렇게 추측을. 
이동한 위원   시장님도 안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팀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기사가 기자님이 일방적으로 추측해서,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렇게 추측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기사를 썼다고 이런 칼럼을 썼다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동한 위원   시장님 명의를 도용해서?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이제,
이동한 위원   이것은 확인이 필요하구요.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거 지금 기사의 내용도 좀 예민한 기사인데 이것을 시장님의 칼럼을 시장님이 쓰지 않은 것을 마치 시장님이 쓴 것처럼 이렇게 기자님이 쓰셨다면 더더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잘못 들었나 해서 사실 확인을 하려고 다시 마이크를 켰는데 일단은 시장님이 쓰시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 그리고 홍보팀에서 쓰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거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추후에 한 번 더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저도 한번 그렇게 나간 경위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만약에 의회에서도 시장님 명의 도용해서 이렇게 우리 의회를 폄하하고 이런 기사를 냈다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만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관님께서도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안 쓰셨고 홍보팀에서도 안 썼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의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끔 과에서도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윤종호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전국 미디어센터 협의회에 군포시도 현재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가입되어 있어서 매일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의 여기서는 어쨌든 전국에 있는 미디어센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나마 그쪽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게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어쨌든 노출을 시켜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전국망 네트워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저희도 어쨌든 50개 중의 42개만 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도 가입되어 있는 현재 상태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는 거의 활동을 못 하시다가 최근에 공모전도 하시고 사업을 활성화하시기 위해서 하시니까 네트워크를 만드셔서 관련 인력들은 결국 소개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조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한번 해서 두드려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칼럼이라는 것은 본인이 작성하고 어디 게재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보통, 
박상현 위원   칼럼이잖아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박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구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그때 오피니언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나 생각들을 적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본위원이 봤던 바로는 칼럼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추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제가 그러면 그 사항을 파악해 보고 다시 이렇게 보고드리는 쪽으로 그러면, 
박상현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대답하실 때 개인적인 의견이 안 들어가시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동한 위원님과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4월 19일에 기사가 나왔어요. 네? 담당관님,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4월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4월 19일에 시장 칼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담당관께서는 확인을 못 하고 인지를 못 한 상황입니까?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그날 저도 그 자료를 깊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중부일보에서 나왔는데 정확한 진위파악을 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도, 왜냐하면 의회도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칼럼 내용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정확한 진위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또한 시장님이 쓰셨다고 아직 그것 확인을 못 하셨다는 건가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또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면 “신문사에서 썼다, 아니면 시장님이 쓰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이것도 감사 요청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위파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의회에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점차 보완이 되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알려주는 사항들이 많이 보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사진 갤러리방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사진 갤러리가 있는데 갤러리에 보면 시장님의 일정과 시장님의 행사만 주로 사진을 게시하구요. 그 옆에 또 탭을 하나 보시면 문화, 체육, 예술 그리고 사회단체 이렇게 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도 보면 시장님이 참석한 문화예술 사진이 주로 올라오고 있고 사회단체도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 그런 사진들이 많이 거의 올라와 있고 그렇다고 뭐 자주 사진들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꿈나무 체육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포시를 대표해서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는 그런 우수한 꿈나무 선수들이 많이 있고 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인들이 도나 전국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오는 경우도 많구요. 또 군포시 일단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서도 기량을 발휘해서 오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진들은 전혀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시민들과 함께하시려면 이러한 것들도 사진에 방을 만들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12개 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위원장 신금자   주민자치회의 상황들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나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지금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 스스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위원장 신금자   주민자치회라기보다도 12개 동에,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12개 동에 각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가 또 있거든요. 그 옆에 거기에 또 이렇게,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타 동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금정동의 주민들이 광정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기에는 그렇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소통하는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이고 주민들의 의제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동하는 사항들도 시 홈페이지에 각 동별로 게시를 해 주거나 알려주면 전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것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구요. 또 삼성마을 군포2동에 가족센터가 7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이 개원을 하면 이러한 부분도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영어특성화 도서관이 가족센터 안에 도서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어특성화 도서관이 우리 시에서 처음 생겨나는 것이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일단 공통적인 그런 행사나 이런 것 있으면 시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구요. 또 홈페이지상에서 서로 공유하는 것들을 하고, 
○위원장 신금자   담당관님, 이러한 것들을 소통하셔서 다양하게 게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우리 홈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청년 탭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면 청년 공간들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청년들의 정책, 청년을 위한 것이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 12쪽을 보시면 분야별 정보, 복지, 청년, 청년정책사업 이런 것들을 신규로 하시겠다고 업무표에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간 안에 홈페이지에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지금 상반기에 전에 지난해에 말씀하셔서 청년 정책사업은 카테고리를 이미 만들어놨거든요. 
○위원장 신금자   만들어놨어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위원장 신금자   아, 제가 그러면 잘 못 봤나 보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청년공간 탭이 딱 없어서, 여러 가지 안내사항은 있더라구요. 그래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여기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167쪽 보시면 이것은 그냥 확인만 하겠어요. 위원회 수당을 보시면 군포시과업심의위원회에 보시면 22년도 3회 개최를 했는데 수당이 195만원이 나갔어요. 이게 숫자가 우리가 위원회 수당은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맞지 않을까 해서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같으면 정해진 그런,  
○위원장 신금자   팀장님 뒤에 오셨네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심사수당이 2시간 이상 하게 되면 15만원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5만원이 더 가산돼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15만원씩이에요?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위원장 신금자   2시간?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위원장 신금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거죠?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홍보정보담당관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소통하시고, 한 가지만, 우리 지역언론이 있잖아요. 군포시에 상주해 있는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통과 같이 협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도 기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간담회라든가 함께 소통하는 장을 자주 가지고 있나요, 혹시?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여태 두 번 정도 가졌구요. 1년차 돼서 같이 또 간담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소통하고 많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사는 자율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도 자주 소통하시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정보담당관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7일

감사담당관 최철수

○위원장 신금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감사담당관 최철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1년 동안 본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에서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시장실 이전 같은 경우도 도 감사를 받았죠? 시장실 이전 관련해서 도 감사를 받으셨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제가 오기 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파악을 하셔야죠.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문화도시사업 진행과정 속에 문제들 때문에 감사원 감사 받고 있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선정과정 때문에 지금 주민감사청구 들어와 있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상급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주민감사청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문제 됐던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담당 공직자분들,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과장님, 아니면 거기 실무 공무원분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업무를 보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 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실 우리 나왔을 때 분할 발주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약팀에서 본인 의지와 관계있게 본인 의지대로만 했던 것 같아 보이시냐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들, 일련의 과정들에서. 
○감사담당관 최철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보게 되면 담당 공무원께서 본인의 100% 의지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추진했다고 보이지는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우리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되는데 제가 거기에 답변하기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뭐.......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라든가 아니면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청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를 하셔도 안 되고, 그리고 부당한 지시를 받았어도 청렴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지시를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자체조사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급기관으로 가게 돼버리면,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렇게 상급기관으로 가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것들은 고스란히 이제 공무원분들에게 피해가 들어가거든요,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당연히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감사담당관 측에서 사업이라든가 업무 같은 것을 볼 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 같거나 아니면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을 사전에 상급기관에 넘어가기 전에, 문제의 소지가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와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것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사라든가 감사활동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철수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게 개방직 감사관 채용의 목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오히려 직원들을 보호하는 뜻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나 외압을 하여간 막는 데까지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측에서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조사하고 징벌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공무원분들의 노고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보호 차원에서라도 선제적인 조사와 감사를 통해서 약간의 그런 것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문제가 확산되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피해를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면 부당한 지시 경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자진신고기간을 둬서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감사라든가 조사를 해서 그것에 약간 경감해서 처벌을 해서 구제하거나 보호해 주는 방안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당한 지시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라든가 이렇게 자진신고기간 또는 전수조사기간 이렇게 두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본의 아니게 이런 업무를 했지만 그것을 자진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고 가벼운 경고조치로 끝나거나 아니면 위에 감사원 감사청구라든가 이런 것까지 넘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구요. 그렇게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히게 되면 지시하시는 분들도 “이것 정기기간 때 나올 것 같아” 또는 “문제가 될 것 같아”라고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그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도 이런 데에 선제적으로 신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면 우리 공직사회가 조금 더 청렴에 가깝지 않을까, 우리 감사담당관의 전략목표가 뭐죠? 내걸고 있는 슬로건이? 
○감사담당관 최철수   특별히 전략목표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의 전략목표라고 기재하신 게 “공정한 감사 추진으로 청렴문화를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자리 잡히게 되면 우리가 전략목표라는 이런 청렴문화를 구축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지시를 당연히 하면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고 이행하셔도 안 되지만 상황상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그리고 청렴한 문화를 만들 수 있게끔 사전 전수조사라든가 아니면 자진신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면 조금 더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은 구제하고, 그리고 문제가 더 와전돼서 상급기관에 통보돼서 우리 시가 또는 공무원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우리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동한 위원   시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겠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검토 잘하셔서 이번부터 해서 이런 우리 공정한, 청렴한 공직문화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인사 처음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시고 나서 저 처음 뵙죠? 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니 아니요. 몇 번,
이우천 위원   지나가다 뵀나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우리 위원님은 저는 자주 뵌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 뵌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감사담당관님 얼굴을 자주 뵙는 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동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게 예를 들어 부당한 지시, 상급자에 의한 부당한 지시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사실은 하급자의 경우에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그렇게 아마 공직생활에 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만약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상급자한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렇게 알리는 제도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최철수   일단 위법 부당한 지시는 우리 시가 아니라도 당연히 감사담당관실이나 알려야 하는 그런,
이우천 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지침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법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법적으로도 형법상으로도 그 담당 공무원도 공범이 되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문제가 될 일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따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는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뭐 그런 제도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렇게 좀,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직 제가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요. 한 번도 그런 사안이 없었고 그리고 직접 안 하고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데다가 부조리 신고나 업무 부당지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잘, 현재까지 생각나는 게, 신고된 게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공범이 될 수 있거나 형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바로 위의 상급자한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에 어떤 제도가 있어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상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없고,
○감사담당관 최철수   공무원 부조리 신고, 제도는 있습니다. 공무원 신고 부조리 제도라고.
이우천 위원   제도는 있는데 실제로 잘 운영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실제로는 거의, 
이우천 위원   실제로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직원들 입장에서 이런 불법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랑 상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저한테 할 수도 있고 의회에다 할 수도 있고요. 의회에서 했다가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어쨌든 청렴의 의무와 이런 관련한 업무를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 제도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들이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대부분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견책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이렇게가 주로 많이 있네요. 주로 많이 있는데 3-48부터 쭉 보시면. 우리 시 공무원분들은 불문경고가 많이 있네요. 불문경고가 뭔지 아시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일단은 무죄추정 때문에 일단 고소·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규정에는 수사기관에서 일단 수사를 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하면 그걸 징계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위원회를 열게 돼 있어요.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통보가 왔으니까 경고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우천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3-51쪽 보시면 수사기관에서 하잖아요. 쭉 나와 있잖아요, 1번부터 11번까지. 예를 들어서 2011년 4월달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교통사고에서 불문경고. 이거는 어쨌든 죄는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인데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고 보험회사하고 합의하면 사법권은, 공소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고가 나면 가해자, 피해자가 무조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단 입건해서 조사한다고 통보를 하는데 나중에 결과는 무혐의가 나오니까 불문경고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아동복지법 위반해서 친자녀 폭행 이런 것도 친자녀이기 때문에 협의를 봐서 불문경고를 내린 그런 경우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니요. 일단은 그것도 친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식한테 폭행을 했다면 자식이 일단 112 신고를 하잖아요. 
이우천 위원   아니, 아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하죠. 아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하겠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우천 위원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러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된다, 신고했다고 그게 뭐 다 저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사해보니까 아무 죄가 아니에요. 
이우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기 써놓으신 거에는 죄명이 있어요. ‘형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7번 같은 경우는 형법 위반에 절도가 있구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그 아래에 스토킹, 10번 같은 경우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아직 수사결과 통보 대기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한 거 아닌가요? 통보를 받고 나서.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나라 거는 고소든 이런 것은 일단 조사를 해봐야 돼요.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를 당했다고, 
이우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 나오는 통보처가 있구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죄명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이 죄명은 결론 난 죄명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아니에요. 일단 절도로, 아까 무슨 절도도 있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절도가 아니에요. 무슨, 
이우천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상에는 예를 들어서 법적인 판결을 받은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없습니다. 절도로 그냥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우천 위원   조사만 받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조사를 해보니까 절도가 아닌 걸로, 아무 죄가 아니니까 우리한테 다시 통보가 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통보처, 죄명, 죄명은 일단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죄명이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죄명이고.
이우천 위원   내용은 이것에 대한 내용일 거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처분 결과는 우리 시의 처분 결과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우리 시에서 처분 내린 결과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니, 아니에요. 처분 결과는, 여기 ‘무혐의’, ‘불문경고’ 말입니까? 
이우천 위원   네, 이것은 우리 시에서 내린 거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그거는 우리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게 물론 조사해 보니까 아닌 것도 있기는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형법 위반해서 어떤 처벌을, 그러니까 뭐냐면 법적인 처벌을 받은 내용은 이 자료에는 없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있는 것은 거의 징계든 뭐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그러면 죄명 말고 내용 그 옆에 예를 들어 처분 결과는 우리 시에서 내린 처분 결과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우리 시에서.  
이우천 위원   네, 우리 시에서 내린 거고. 그거 말고 법적인 처벌을 받은 내용은 이 자료에는 없다는 거네요? 3-51페이지 보세요. 뒤에 맞나요, 팀장님들? 그 얘기가 맞나요? 제 얘기가?
○감사담당관 최철수   어디 몇 페이지죠? 
이우천 위원   3-51페이지. 처리결과 진행사항 쭉 있잖아요. 수사결과 및 처리결과에요. 그래서 통보처가 있고 죄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는 확정된 죄가 아니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신 건. 확정된 죄가 아니고 고소를 받아서 이렇게 받았다, 그 얘기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이것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우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통보로 이렇게 오잖아요, 어떤, 어떤 죄로 조사한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해갖고 이런 게 처음에 오면 수사기관에서 이게 무혐의가 처분됐어요.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우리는 불문경고를 한다든가 거기다 맞춰갖고 처벌을 한 겁니다, 이게.  
이우천 위원   다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통보처, 죄명 내용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한 내용을 쓰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그 옆에 처분 결과는 우리 시가 내린 처분 결과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우리 시가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뭐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수사기관의 최종, 예를 들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예를 들어서 징역이든지 아니면 기소라든지 이런 내용은 여기 이 자료에서는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 여기에는 없고 다른 데는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자료 제출 요청드려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유죄인지 아닌지 그 자료에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자세히 나와,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 보면 안 나와 있어서.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 네,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 위반 친자녀 폭행인데 왜 불문경고로밖에 안 했냐,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제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감사하시느라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일단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냥 아시는 내용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올해 2월달이죠, 공영방송에 저희 군포시가 나왔었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안 들어가도록 KBS 뉴스를 좀 인용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관련해서인데 이 기사를 인용해 말씀드리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군포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 김영철 수사관이시네요? 이 검사님께서 “오늘 1일 오전 군포시청과 한국복합물류 그리고 관계자 거주지 등에 대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대희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A 씨가 한국복합물류 취업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B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내용이 많으니까 다는 못 읽어드리고 이 정도만 읽어드리는데 사실 이게 공영방송 KBS에서 나오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기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는데 저희 군포시청은 어떤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떤 것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자리에 시민을 대표해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엄청난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만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우선 결론적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누가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얘기한 건 없고 우리가 또 그걸 파악할 만한 그런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확인하기도,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든지 통보하든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기사에 보면 군포시청도 압수수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군포시청 입장에서 어떤 것을 받았으며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린 건데.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잠깐,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혹시 알 만한 사람이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감사담당관님,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팀장님의 답변은 위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신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가 없나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니, 모른다니까요. 확인을 안 해봐서요. 
○위원장 신금자   모르신다고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답변해 주세요. 
○감사팀장 김용구   감사팀장 김용구입니다. 당일 날 기사를 보고 그때 행정지원과하고 다 이렇게 시를 전부 다 수소문을 했는데 당시 오지는 않았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돌아다녀가지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제가 돌아본 과는 다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는 나와 있으나 실제로는 안 왔다는 말씀인 건가요?
○감사팀장 김용구   개인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과나 총무팀이나 하여튼 공식 루트를 통해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확인을, 
박상현 위원   아니, 압수수색이라는 게 “우리가 수색하겠습니다” 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보통 영장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박상현 위원   영장 오고 들어오지 영장을 보낸 다음에 “우리가 며칟날 몇 시에 방문할 테니 우리 환대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네, 맞습니다. 그날은,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일’이라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게 기사가 이렇게 났던 날을 말씀드렸던 거구요. 이날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민들께서 어떠한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많이들 여쭤보기 때문에 제가 대변을 하는 입장으로서 지금 질문을 여쭤본 거구요. 아시는 만큼 대답을 해 주시면 된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기사 난 당일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홍보정보담당관 세 군데를 제가 수소문했는데 공식적으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 거기 수사관을 보신 분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   기사 난 당일이라고 하면 며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기사가 되게 다양한 날에 많이 났었는데. 
○감사팀장 김용구   처음 뜬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게 며칠로 알고 계신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최초 보도된 날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최초 보도된 날로요? 
○감사팀장 김용구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더 아시는 사항이 생긴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거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게 시민들로부터도 많이 오는데 사실 기자님들이 더 많이 왔었어요. 뭐 여의도에 계신 기자님들도,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난감한 정도로 수위 높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데 사실 아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죠. 그러니까 군포시에서도 그러한 것도 좀 인지해 주시고 답변이나 그런 것들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면 행정지원국에서 참여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거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럼 확인해 보시고 더 진행이나 어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슈가 된 건데 제가 청년세대에 있다 보니까 저희 세대에서도 되게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시작했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빠르면 6개월 뒤에 시행된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자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군포시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보기가 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현재까지 전혀 계획이 없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전수조사라든지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자체 규정을 좀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청렴에 대한 거니까요. 있어서 더 하면 더 안 좋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렴은. 과해도 부족하다는 게 이러한 면이니까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전에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자체감사 복무·회계 등 추진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21년도, 22년도. 지금 23년은 한 번이네요? 진행 중에 있구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알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닙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질문 취지가 뭔지 이해를 못 해서, 
신경원 위원   지금 3-3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연도별 자체감사가 추진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1년도, 22년도. 23년은 현재 진행 중이 한 건이 있고요.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특별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입니다. 그때 따라갖고 진행한 것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적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체감사에서?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가 바쁘거나 이래서 하는 거지 자체감사가 줄어든...... 지적사항이 줄어든다는 그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2021년도에 보면 6건이고 2022년은 5건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 지적사항이 말입니까? 
신경원 위원   네. 그러면 그만큼 지적사항이 없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지금 그 지적사항을 파악을 못 하신 건지, 
○감사담당관 최철수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지적사항이 없어서 줄어들었는지 파악이 안 돼서 줄어들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줄어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21년도에 보면 1월달하고 2월달하고 3월하고 5월, 6월, 11월 이렇게 여섯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보면 지금 2월 한 달 하고는 그 뒤로 전혀 이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다른 특정감사라든가 다른 시간 여유가 없어서 이것을 안 한 것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유가 없다는 말씀은,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체감사를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건 아니고 지금 자체감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 진행 중이라는 건 아는데 2월이 지나고 3월, 4월, 5월에도 전혀 한 번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여기 2월 23일부터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질의내용에 아직 익숙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따로 과장님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공가·연가 사용실태 제출자료에 보면 여기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해당 없다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3-38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38쪽은...... 죄송합니다. 이건 우리가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실태조사를 안 하면 감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실태 세부 내역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역은 있는데 조사를 하지 않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조사를 하지 않아서, 여기 보면 19년 7월 15일부터,  
신경원 위원   이거 지금 19년 이후에는 공가 사용실태 점검 실시를 전혀 하지 않은 거구요. 그 위에 공가, 연가 사용실태 세부 내역에 보면 해당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언제 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최철수   ...... 
신경원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36쪽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에 나오실 때는 이런 업무파악은 정확히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본위원이 재차 질문은 안 드리지만 이 행감 자리에는 기본적인 업무는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른 업무는 행감자료 3-46쪽 좀 봐주세요. 46쪽에 최근 3년간 기관운영 종합감사 실시 추진현황, 이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종합감사 실시결과 군포시체육회 회수 3건 1,900만 1,000원이 구체적인 재정상 처분 내용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각 복지관별로, 기관별로...... 어떤 처분 내용 말씀하시죠? 
신경원 위원   군포시체육회 회수 건이라고 그래가지고 3건 해가지고 재정상 처분을 받았잖아요, 군포시체육회가.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 군포시체육회는 사무국장 이런 겸직,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처분 내용이 뭔지.  
○감사담당관 최철수   ...... 
신경원 위원   22년도 종합감사 실시결과예요, 작년도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 겸직하면 안 되는 것 1건하고 지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하고, 
신경원 위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이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어디에 사용이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구체적으로는, 지금 확인은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지를 않아서 그런데 다시 보고드리겠는데, 뭐 사업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B에 사용했다, 이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이라 하면 다른 부서보다도 특별히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서인데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사업 변경이나 부적정하게 사용을 해서 우리 여기 세부내역에서,
신경원 위원   아까 말씀하신 한 가지는 겸직 부분인 거고 다음은 지원금 관련한 거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법인카드 잘못 사용했다 이래서 환수 조치한 것 그겁니다. 
신경원 위원   법인카드 사용이 잘못돼서?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용도를 잘못 사용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그런 것도 포함되고 사용하지 않은 장소에서 사용도 하고 해서.
신경원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제가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체육회 회수 건하고 군포도시공사 회수 3건 4,780만 1,000원 이것도 재정상 처분내용이 있거든요. 군포도시공사도 회수 3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힘드신데요, 감사담당관실은 자체 종합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예요. 시민에게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이 투명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감사업무에 차질 없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좀 어려우시겠지만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종합감사는 매년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3년 정도 주기로 하는데,
신경원 위원   3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어느 근거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는 아세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 규칙 이런 데에, 
신경원 위원   어떤 조례에 있어요, 그게?  
○감사담당관 최철수   군포시 자체감사 규칙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지난 1차 추경 심의 시 자본금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했잖아요. 그 내용은 아시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잘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자본금 감자는 이사회 의결사항이거든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내용인 것, 그것도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확인을 못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혹시 뒤에 앉으신 팀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업무 파악을 전혀 안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담당관 답변이 현재 잘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 답변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감사팀장 김용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못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안 들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팀장 김용구   내용은 들었는데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 1차 추경 때 추경 심의 시 자본금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쓴 게 있습니다. 용역비 4,400인가 4,500만원이 있어요. 출연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자본금 감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공기업법에 원래는 자본금을 못 쓰는데 도시공사는 이사회를 거치게 되면 감자를 통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알고 계세요? 
○감사팀장 김용구   도시공사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파악하고, 지금 전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뭘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산업진흥원 1차 추경 때 국도비보조금 반환 관련해서는 아세요? 그때 금액이 1억 5,106만 1,000원인데 대행사업비 반환금, 위탁사업비 반환금 포함해서 1억 5,000입니다.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회계가 지나면 당해연도에 보조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3년을 지금 반납을 못 했는데 진흥원 측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반납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받아주지 못했다” 이러는데 예산 회계연도에 보면 당해연도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해연도에 반납을 안 한 건지 그 과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했는데 중간에 어떤 미스가 있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없어요?
○감사팀장 김용구   오늘 바로 끝나고 내용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체 종합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지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담당관님, 개선사항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시정 감사업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청렴도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3-76페이지에 만족도평가 현황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으로는 2021년과 22년에 진행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청렴체감도하고 노력도로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여기 이 노력도 부분은 어떤 부분의 내용들이 보통 체크가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옛날에는 21년도까지는 설문조사로만 했는데 22년도부터는 설문조사 60%, 자체 노력도 40%인데 자체 노력도는 관리자들이 청렴추진단을 구성하고 그대로 이행하는지 또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는지 그게,  
이훈미 위원   실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더 많아진 건가요? 청렴을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자체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 이상 청렴추진단으로 해서.
이훈미 위원   청렴 체감도는 외부 체감도와 내부 체감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외부 체감도에 비해서 내부 체감도가 현격히 낮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훈미 위원   제가 공직자 청렴 시책추진 주요 실적을 그 전 페이지에 요청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내부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또는 그런 문화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결과에서는 내부 체감도가 낮은 부분이 전체 저희 군포시 청렴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내부 체감도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련 자료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감사팀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도 좀 의아해서요. 어찌 됐든 검찰 취업특혜 한국복합물류 관련한 이슈는 상반기에 상당히 큰 이슈였고요. 이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걸로도 언론자료를 통해서 받은 것도 압수수색이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관내에서 이렇게 규모 있는 압수수색이 흔한 일은 아닌데 이 부분에서 당연히 저는 감사팀에서 업무현황 파악을 하고 계실 줄 알았고 그런 관련 자료들이, 왜냐하면 저희도 시민분들한테 공정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어디 어디에 했다는 그냥, 
이훈미 위원   그리고 그 대상지에 군포시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취합은 안 해봤습니다. 그게 뭐 취합해서 해도 될 사항인지, 우리가. 그런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없거나 그런 부분이 군포시의 지금 말씀하셨던 청렴도 부분부터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니까 명확한 정보를 체크하셔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전에 이런 사항이 언론으로 나오니까 이게 또 청렴도 향상에, 특히 외부 청렴도에서는 상당히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우리 박상현 위원님과 이훈미 위원님 복합물류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요. 이게 군포시가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행해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군포시청에 어떤 조사가 됐으며 어떤 압류가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 물어봐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국에서 참여해서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개인 어디 특정한 장소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보고드려야 하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 게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금 감자 이사회 의결사항 이게 서류로 된 부분과 군포산업진흥원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제출받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까 제출 서류가 아니고 또 다른 것입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똑같은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상현 위원   과장님, 박상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언론자료만 찾아봐도 지금 “전 비서실장님이 사용했던 직위표와 PC들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팀장님 이것은 오보입니까?
○감사팀장 김용구   언론사에서 기사가 제가 본 것만 해도 다섯 여섯 개 정도 봐서 시청을 왔다고 하는데 왔다 갔는지, 오늘내일 올, 내일은 아니고 어제 왔는지 오늘 왔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다녀 봤는데 아무도 봤다는 직원분들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이 “뭐 들었다, 어디에서 뭐 했다, 이렇게는 파악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팀장님은 그냥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두 분 의견이 좀 엇갈리네요.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만 봐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팀장님께서. 다섯 개, 여섯 개. 저도 여기 쳐보고 그냥 나오는 것만 봐도 검찰이 뭐뭐 했고 어떤 것을 확보했다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감사팀장 김용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잘 챙겨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박상현 위원   팀장님께서도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용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감사담당관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질의를 하면 답변을 저희는 제대로 받기 위해서 저희도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잖아요. 감사담당관님이 얼마 안 되셨다는 이유로 지금 뒤에 팀장님도 대답을 지금 잘 못하고 계시고, 확실치 않은 대답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감사담당관이 지금 의회의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 행정부에 감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그러면 돼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해오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재선 의원이지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이게 감사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고 요청하고 했는데 답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 그럼 지금 뭐하러 지금 감사를 합니까! 의회가. 팀장님들은 감사 다 해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하고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답,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셔야죠. 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감사를 한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담당관님,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야 지금 저희들이 질의를 해도 잘 모르시고 있는 상황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군포시청 압수수색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압수수색을 간다고 보도만 됐지 실제로 압수수색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
이우천 위원   그 내용도 파악이 안 되시나요? 저는 기자분들은 왔었는데 실제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게 “오보다, 잘못됐다, 받은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도 지금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파악해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깊이 있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우리도 그냥 똑같이 신문지상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이우천 위원   시가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답이, 지금 이게 무슨 답입니까, 도대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당연히 다 알지 않아요? 행정은 다 알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저도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팀장님도 잘 모르시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모릅니다. 
이우천 위원   팀장님도 잘 모르시는 거고? 그래서 알아보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거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팀장 김용구   확실하게 알아보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하나만 할게요. 지난 12월에 본위원이 군포문화도시 추진 중단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모두들 그때 당시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기각될 거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지난 3월에 감사원에서 군포문화도시 추진사업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겠다 통보가 의회로 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 통보 받은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철수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 
김귀근 위원   그러면 아직도 자료 수집 중이겠네요, 감사원에서는?  
○감사담당관 최철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그 정도?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여러 직원분들 이하 팀원분들이 이런 업무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파악도 좀 하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각 국과 실과소에서 증인석에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이 부실할 경우 팀장이나 국장에게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실의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작년 행정감사 때 우리 박상현 위원께서 “개방직 담당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제안의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 개방직 감사담당관께서 채용이 되셨어요. 지금 현재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철수   한 5~6개월 지났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5~6개월 지났죠?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면 한 달 안이라도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치, 감사담당관의 위치라는 것은 개방직 담당관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에 공무원이 담당관을 했을 경우는 직원들의 징계에 있어서 솜방망이 처분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떠한 것이 잘 강경하게 징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개방직 담당관을 모셔 온 것은 공무원들에게 더욱더, 공직자들의 비리가 더 나타나지 않고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법을 지키면서 일하라고 아마 개방직 담당관께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감사 내용이 위원님들이 아마 속이 다 터졌을 것 같습니다. 숙지를 하고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아마 뒤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다 계시니까 숙지를 하고 오셔서 답을 해 주시는 것이 명확하고 또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유튜브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군포시의 시민들에게 오늘 이 감사를 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 우리 감사담당 과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담당관과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가장 공직자의 기강을 세워야 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감사과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어떠한 답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상현 위원, 이훈미 위원, 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언론 보도에 났던 복합물류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군포시청에 압수수색이 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우리 담당관께서도 군포시의 담당관이시니까 아마 언론이나 뉴스를 보시면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물류센터가 민선 7기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4년도 전 김윤주 시장 때부터 복합물류센터가 군포시에 올 때 시민들의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CJ에서 군포시청에 협력관을 요청해서 그때부터 군포시에서 물류센터에 한 명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부분이구요. 그래서 아마 군포시청에, 제가 듣기로는 군포시청에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직원들도 사실은 조사를 받지, 직원이 아마 압수수색을 받고 나서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감사실에 보고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받았다고 보고가 됐나요, 안 받았다고 보고됐나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제가 알기로는 보고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받은 걸로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직원 중에 복합물류센터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직원이 있다고 들으셨으면 그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보고 사항을, 보고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조사받았던 내용들이 있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 내용도 같이, 그러면 그 내용을 담당관께서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고가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냥 출두하고 왔다, 그것만 보고받지 내용은 우리가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럼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도 보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냥 자기 뭐,  
○위원장 신금자   그냥 갔다 왔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출석했다가 왔다, 참고인으로.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담당관님, 출두를 한 것은 갔다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조사받은 내용 보고가 감사실에 되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
○위원장 신금자   몇 명이 갔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관련자가 한 두 명 정도 간 걸로, 
○위원장 신금자   두 명 정도, 아마 이게 2014년도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그때 돼서 관련된 직원이 갔다 온 거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그 갔다 온 내용 보고까지도, 담당관께서 설명을 지금 못 하시니까 그 내용까지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특별히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특별한 일이 없다는 걸로 보고 받고 본인들도 답변을 거기 갔다 온 그 직원들이 자기들이 답변한 사항이,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직원이 누가 갔다 온지는 보고됐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누가 갔다 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철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있는데, 
○위원장 신금자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름까지는.  
○위원장 신금자   아니, 보고가 됐는데 왜 기억을 못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니, 이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고가 그러면 뭐를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출석한다, 뭐 출석했다 왔다, 
○위원장 신금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갔다 와서 어떤 내용을 조사를 받고 왔다는 것이 보고가 되는 거지, 누구라는 땡땡땡이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누가 갔다 왔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 관련자가 가서, 
○위원장 신금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 이름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지, 지금 이름을.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팀장님은 기억하시나요, 용구 팀장님? 
      (○감사팀장 김용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세요? 
      (○감사팀장 김용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관련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팀장 김용구 관계공무원석에서 ― 저한테는 따로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아니, 감사실에 계시잖아요. 아니, 언론에 보도됐고 군포시는 압수수색 당했고, 군포시에 14년도부터 이것이 진행됐던 부분이니까 군포시의 직원도 부패방지팀인가? 검찰에. 그러면 갔다 와서 조사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감사실은 그러면 투명 감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누구한테 감사실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경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위가. 보고가 됐다고 하면.  
○감사담당관 최철수   서울지검 부패방지2팀에서 조사해서 직원들 두 명이 갔다 왔는데 자기들이 답변할 그런 사항이 없다, 이래서 그냥 별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우리 박상현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는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본 위원장이 질의할 때는 직원이 갔다 왔다, 보고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 직원이 누가 갔다 온 것이 보고가 됐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려주셔야지 시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갔다 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팀장님 얘기하세요. 
○감사팀장 김용구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왜 다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면 우리 김용구 팀장님은 감사실에 몇 년 계셨어요? 
○감사팀장 김용구   8개월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8개월 있었습니까? 다른 팀장님들은요?  
      (○청렴계약심사팀장 이래흥 관계공무원석에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요? 그러면 또 팀장님은?
      (○조사팀장 조성길 관계공무원석에서 ― 9개월 됐습니다.) 
  9개월 됐습니까? 그러면 9개월 동안에 감사 어떤 것을 감사했어요? 감사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무엇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담당 과가 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보고는 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빨리 기억해내세요, 누가 갔다 왔는지. 기억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지금 생각해보니까 보고를 정식으로 받은 건 없고,
○위원장 신금자   아까는 받으셨다 그러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 착각했어요, 착각. (웃음)
○위원장 신금자   아니, 무슨 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최철수   착각했는데 정식으로 보고받은 건 없고 해서,
○위원장 신금자   아휴 참.......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냥 갔다 왔다는 얘기를,
○위원장 신금자   아니, 그럼 공무원들이 어떻게 감사를 받겠습니까!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다시 또 취업을 하고 있고, 직인을 도용해서 했는데도 다시 또 정무직으로 취업을 하고, 누가 감사를 받겠습니까! 조그만 것도 하나도, 아까도 여기 내역, 왜 감사 시정 받고 주의 이런 것도 아무도, 지금 팀장님들도 설명을 제대로 못 하면 우리 세 분의 팀장님은 감사과에 왜 계시는 거예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하셔야 될 분들께서, 감사담당관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저 포함해서 열두 명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열두 분 계세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그분들 다 놀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각자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걸로,
○위원장 신금자   담당관님, 아까 선서하실 때 사실만 얘기하셔야 된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과태료 부과된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또 아까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가 이제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직원이 두 명이 갔다 왔다”, 검찰청에.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다, 착각을 했다”, 이것 말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 뭐 착각할 수 있죠.
○위원장 신금자   착각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을 안 했네? 이것도 다 착각으로 징계가 다 번복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강력 징계가 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철수   비교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몇 달이 흘렀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는지 뭐 헷갈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신금자   감사담당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감사를 엉망으로 하시면.
○감사담당관 최철수   엉망은 아니구요. 아까 신 위원님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감사 소관인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뿐이지 다른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금자   저희가 개방직 담당관께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거야 우리 신 위원님이 예산담당 그것은 감사 소관인지 아닌지 잘 몰라갖고 우리가 질의에도 없고 일단 파악 자체를 못 했어요.
○위원장 신금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6개월뿐이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아까 언론의 내용은 “검찰청에 갔다 왔다, 직원이 했는데” 분명히 얘기를 해 놓으시고 “착각한 것 같다”, 그러면 직원이 누가 갔는지 알 것 아니에요, 보고를 받으셨으면.
○감사담당관 최철수   지금 여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고를 정식으로, 그때는 착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보고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갔다 왔다는, 그냥 어디 옆에 그냥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정식으로 보고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잠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사이 감사중지 기간에 직원 2명이 누가 갔다 왔는지 우리 팀장님들께서 알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감사중지)

(18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아까 자료, 자료가 아니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자치행정과 시정팀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우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행정지원과 시정팀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것 착각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신금자   아니, 착각하는 게 아니라 담당관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감사과로 보고를 받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아까 보고를 받으셔서 직원 두 명이 조사받고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직원이 누군가, 그것을 여쭤봤는데 알아보고 오셨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우리 김용구 팀장님하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럼 여기에 대해 직원 누군가는 갔다 온 직원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 부분은 말씀해 주셔야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확인해 보니까 그런 직원이 없었답니다. 착각했다고, 풍문에 그런 얘기만 있었는데 그걸 제가 착각했다고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말이 틀리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니, 아까 착각했다고,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일단은 직원 두 명이 다녀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하기 전에 “착각했다고, 보고를 못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어떻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뭐 사람인데 착각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
○위원장 신금자   지금 공공의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착각을 할 수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니, 뭐 착각을 한 걸 어떻게.......
○위원장 신금자   저희가 아까 알아 오시라고 해서 정회를 한 거거든요. 다시 정회를 할까요?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갔다 온 일이 없다고.
○위원장 신금자   직원 두 명이 다녀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그런데 그건 아까 착각해서, 그런 보고를 처음에 받은 줄로 착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안 받았다고, 착각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다시 또 확인해 보니까 직원이 참고인이든 조사받으러 갔던 일이 없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는 답변을 들어야, 우리 담당관께서 분명히 한 발언에 대한 답변은 하셔야 되구요.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담당관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업무 중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더 상급기관의 검찰이라든가 조사를 받게 되면 사실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상급기관 수감사항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없나요? 보고받고 확인하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그게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예요. 업무 중의 하나예요, 감사팀의.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분명히 아까 전에 선서를 하셨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여기는 그냥 간담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시정에 대해서, 아니면 각 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잘못된 것들은 시정하고 또는 제안하고 이런 엄중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고유업무 중의 하나인 상급기관 수감사항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경찰 또는 검찰 이런 상급기관의 조사가 있을 시 사실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그게 고유업무인데 파악을 안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시정계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게 아까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담당 업무가 아닌 게 아니고 담당 업무가 맞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하시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파악 아직 못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파악을 안 해, 시정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파악하셔야 되는 게 맞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구요. 위증하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경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말씀하십시오. 
신경원 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면서 오늘 감사담당관님께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건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다음에 나오실 때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정쟁화하듯이 이렇게 행정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담당관께서는 아까 발언하신 부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뭐 풍문으로 들었든 어디서 전해 들었든 보고를 받았든 그 답변을 가져오실 때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18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감사담당관 최철수   말씀드려요?
○위원장 신금자   네, 발언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공무원이 둘이 갔다 왔냐, 보고를 받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착각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확인해 보니까 공무원이 안 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나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은 공개하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 아까도 “두 명이 보고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는 “풍문으로 들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들은 것 같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다음에 지금은 또 모르겠다고, 착각을 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지금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부터 착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신금자   네,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직원들이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하나요? 감사과에다가는.
○감사담당관 최철수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출두를 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가게 되어 있는데 안 하고 가는 사람은 그냥 가면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고하고 갑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공무원이 어떠한 비리라든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오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조사를 받고 왔을 때 그냥 본인 혼자서 아무런 보고도 없이 그냥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감사담당관에다 내가 이런 이런 사유로 검찰이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보고를 하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보고를 만일에 안 할 시는 어떻게 되나요? 보고를 안 했을 경우.
○감사담당관 최철수   안 하시면 거기에 따라 합당한 징계나,
○위원장 신금자   감사과에서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조치를 해야죠.
○위원장 신금자   거기에 따라 어떻게 처리를 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각 사안별로 어디 딱 그런 부분도 아니고 징계를 할 수 있으면 징계하고 훈방하면 훈방할 수 있고 사안별로 내용이 다 틀려서,
○위원장 신금자   그 사안에 따라서 징계,
○감사담당관 최철수   징계사유가 되면 징계를 하고,
○위원장 신금자   징계가 어떻게, 어떻게 나온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은 우리는 행정에 관한 일과 또 여러 가지 일로만 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시 질의로 확인했을 때 아까 “보고를 받았다”고 했고 “직원 두 명이 갔다 왔다” 이렇게 되어서 상황이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계속 확인을 하지만 복합물류 건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고, 또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을 했었고, 그런데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서, 또 지금은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한지, 그게 본 위원장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정회를 했다, 다시 개의를 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말씀드려요?
○위원장 신금자   네,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처음 정회하기 전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명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다” 했는데 곧바로 정정해서 “착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보라 이래서 “보고를 받았다는 걸 착각했다” 그랬어요. 확인해 보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 신금자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감사담당관 최철수   착각했다, 확인해 보니까 보고를 안 받았는데 제가 “보고를 받은 걸로 착각했다” 그런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고를 안 받았는데 받은 걸로 착각을 했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받은 걸로 착각을 했다.
○위원장 신금자   “두 명이 또 갔다 왔다”라고 발언을 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그걸 착각했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지금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공무원 내부에서는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금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금자   네, 우리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한 위원   네, 담당관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복합물류센터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박상현 위원님과 이훈미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그리고 이우천 위원님도 이 이야기를 하셨었고,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그것도 방송 3사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 큰 굴지의 언론사에서 이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신다 그랬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아시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항간에 나온 이야기들이 있으니 그것 사실 확인해서 말씀해 달라는 게 본위원의 취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 오신 분이 없다라고 파악을 하셨다는 게 확실한 거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없다고.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제가 한 번 더 정회 신청을 했던 건 뭐냐 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속기록과 영상으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증이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관님께 시간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군포시 관내 공무원분들께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참고인 조사를 갔다 오거나 조사를 받은 사항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전에 우리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급기관에 수사를 갔다 오게 되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추후에 지금까지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사실 확인이 되어서 만약에 상급기관에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보고를 누락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고유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고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시기 부탁드리겠구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담당관님보다 직급이 높아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당연합니다. 
이동한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정무직 공무원이시고 비서실장님이 별정직 공무원이시고 아니면 부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국장님이라든가 지금 고위공직자분들도 당연히 보고의 의무를 갖고 있는 거겠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다녀오신 공무원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파악하셨고, 그리고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다녀오신 분이 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신 거고, 그것에 대한 것은 감사담당관님께서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녀오신 분이 없다라 그러면 지금 이런 논쟁은 필요 없는 것이구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일단은 이해됐습니다. 그 두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구요.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시고, 그리고 잘 업무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동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 갔을 경우 어떠한 혐의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참고인이나 출두, 어떠한 참고인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검찰에 갔다 그래서 어떠한 혐의나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참고인으로 갔다 올 수가 있고 또 연루되면 여기, 여기 어떠한 명단이 있으면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갔다 오는 건 어떠한 죄가 아니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누구나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아까도 착각하신 것이 혹시 참고인이라든가 이렇게 출두하러 가는 것 그런 것으로 착각하신 건 혹시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그것도 전혀 없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런 것도 아예 없어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뭐 참고인으로 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사전에 확인을 못 해서, 
○위원장 신금자   네?
○감사담당관 최철수   사전에 그걸 확인해야 하는데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공무원들도 경찰이나 조사를 받고 왔을 때 그 경중에 상관없이 감사과에 보고하듯이 출두하러 가서,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았을 시라도 일단은 다 보고는 하게 돼 있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혐의는 나중 문제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선서했듯이,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한 위원님.
이동한 위원   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녀오신 분이 없다고 하니 사실 확인을 한번 담당관님께서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녀오신 분이 없다라고 하면 맞는 이야기이신 거고, 만약에 다녀오신 분이 있다라 그러면 보고를 안 하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이것 부분을 파악하셔서 명확하게 사실 확인을 우리 본 의회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담당관님 들으셨죠? 이동한 위원님 말씀.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기간 동안에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미 위원   아까 저희가 요청 자료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 부서가 다른 부서면 요청 자료를 이관해서 다른 부서에서,
○위원장 신금자   어느 담당 부서를 말하는 거죠?
이훈미 위원   아까 저희가 관련 자료를 다 요청했을 때 감사팀에서 말씀을 하셔서 감사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시정팀에서 관리를 하시는 자료라 그래서, 복합물류센터 관련해가지고 전체 현안들,
○위원장 신금자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이러한 사실이 시정팀에서 담당을 하나요?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감사팀에서,
○위원장 신금자   감사팀의 모든 업무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이거는 시정팀에 아까 보고가 됐다 그러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안을,
○위원장 신금자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정팀에 보고가 됐다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시정팀에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다, 그런 얘기.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조사하고 하는 건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담당관 최철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파악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말씀하십시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익숙지 않은 관계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행감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좀 더 파악을 잘해 오시구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드렸던 도시공사 자본금 감액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부분과 진흥원 국도비 반환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감사업무가 추진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감사업무가 추진된 후에 저한테 그 자료에 대한 결과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예산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신경원 위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복합물류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에 나온 비서실장님 컴퓨터 관련 부분과 전 시장님 압수수색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될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꼭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차후에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우천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는 아니구요. 담당관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아서, 군포시 자체감사 규칙에도 박상현 위원님이나 이훈미 위원님이나 신경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3조 5항에 언론보도 사항이나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사전에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맞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우리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님께서 제출 요청하신 서류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시기로 한 2018년 이후 공무원 대상 자체감사 및 상부기관 감사를 통한 징계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수사기관에서 우리 시로 통보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수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군포체육회, 군포도시공사 대상 2022년도 종합감사 실시결과 재정상 회수처분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군포시청 검찰수사 관련 집행부 압수 및 수색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철수   네.
○위원장 신금자   오늘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는 늦게까지, 여러 가지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구요.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이 더욱더 기강 있고 공직자의 기강을 세울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하고, 직원들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업무. 확실하게 기강을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시민중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02분 감사종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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