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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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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3.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4.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7. 6.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8. 7.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9. 8.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0. 9.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17.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9. 18.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20. 19.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
  21. 2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22. 21.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
  24. 23.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훈미 의원)
  3. o 5분 자유발언(이동한 의원)
  4. 1.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5.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4.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5.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9. 6.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 7.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1. 8.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2. 9.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0.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1.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12.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3.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4.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5.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6.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0. 17.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1. 18.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2. 19.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3. 2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4. 21.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2.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26. 23.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사영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사영옥입니다.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고 6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6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활동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 이우천 의원, 간사에 이훈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이훈미 의원님, 이동한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훈미 의원) 

(10시 04분)

이훈미 의원   존경하는 27만 군포시민 여러분,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군포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훈미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8월 초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으시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으신 군포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군포시 수많은 자원봉사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셨는데 수해 현장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분들의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초 중부지방을 덮친 집중호우로 인해 군포시에도 시간당 최대 강우량 100밀리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산본1동 주택 449세대를 포함한 623세대가 침수되어 대규모 수해 피해를 겪었으며 1,184명이 수해복구에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폭우로 인해 주택 지하가 침수되고 시민들이 고립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소방서에서 긴급구조에 나서 임시시설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로유실과 산사태 등 이례적인 자연재해 피해가 다수 발생했지만 피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안전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침수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장마 시기는 또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호우는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자주 발생한 폭염도 이제는 큰 문제입니다. 최근 유엔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올해는 열대 태평양의 온도가 평년에 비해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과 가뭄, 홍수까지 다양한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군포시도 사후 대응이나 복구가 아닌 재난의 사전 예방을 통해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재해복구와 구호에 치중하는 것이 개발도상국형 재해대책이라면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해지도를 활성화하는 과정은 선진국형 재해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군포시도 각종 재난과 재해 대응에 대한 적극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해지도를 활성화하는 등 재난관리 선진국형 재해대책을 수립할 때입니다.
  군포시의 여름 폭우 및 수해방지 대책을 빈틈없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꼭 체크해야 할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보험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군포시도 관련 조례 제정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던 만큼 향후 발생할 풍수해 피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폭염·폭우·침수 예·경보 기준 마련과 안전문자의 적극 시행입니다. 지난해 군포시는 재난 및 재해 관련 안전문자가 제때 오지 않아서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 문자는 발송 운영 기준에 따라 효율적인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침수위험을 경고하는 알림 체계는 별도로 없어서 대피를 권고하려면 현장공무원의 경험이나 현장 판단에만 의존해야 했기에 효과적인 예·경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간당 55밀리가 넘는 비가 내리면 해당 지역에 침수예보를 발령하여 공무원과 이웃 주민, 통반장이 동행 파트너가 되어 재해 약자를 구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례로 비록 안전하게 대피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우리 시에서 발생한 주택 지하 침수와 관련하여 본다면 시스템 제도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침수경보가 발령되면 자치단체 소방, 경찰, 주민들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하여 각 임무에 맡게 대응해 재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인 침수 예·경보 제도를 도입하여 촘촘한 수해 안전망 구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셋째, 홍수해 원인 중 하나는 꽉 막힌 빗물받이입니다. 지난해 금정역 대로변 배수구도 폭우에 막혀 도로 위에 자동차가 둥둥 떠다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배수구가 막힌다면 도심 전체가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빗물받이 간격은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 10미터 미만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이 기준에 못 미쳐 침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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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는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전반을 집중적으로 청소해 수해 취약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내부의 준설장비도 관련 부서와 미리미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의 적극 행정과 시민의 적극 동참입니다. 폭염, 폭우, 수해와 같은 재해대책은 군포시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양산을 생활화하거나 특히 소상공인이나 소공인분들은 수해에 대비하여 양수기를 준비하는 등 개인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피해가 컸던 원도심 지역구를 둔 본의원도 재해 관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포시에는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이 더 이상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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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길호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5분 발언은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집니다. 이 점 시민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5분 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동한 의원) 

(10시 11분)

이동한 의원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본2동·궁내동·광정동 지역구 이동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2023 군포철쭉축제의 맛과 멋 행사 운영과 관련, 군포철쭉빵 특혜 논란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하은호 군포시장님께 해명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군포철쭉빵에 대한 문제와 특혜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허위문서를 위조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의혹, 둘째, 공영전기 무단 사용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유발한 점, 셋째, 축제 공식 폰트의 사전 유출 및 무단 사용의 정황, 넷째, 27만 군포시민을 기만한 점, 다섯째 이 모든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묵인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은 지난 4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군포철쭉축제 맛과 멋 프로그램 운영 업체를 모집하고 4월 14일 맛과 멋 프로그램 선정 결과를 공고한 후 4월 17일 선정단체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맛과 멋 업체 선정 결과 문구 어디에서도 철쭉빵은 없었으며 본의원이 위생자원과에 자료 요구하여 제출받은 철쭉빵에 대한 식품영업 신고서와 문화재단이 제출한 맛과 멋 행사 참가신청서를 대조한 결과 철쭉빵 참가신청서는 날짜와 서명이 모두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이 자행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포의 대표 축제행사에 임의로 참가시킨 것도 모자라 가장 좋은 자리 두 곳을 판매대로 운영하게 하고 철쭉축제의 공식 폰트를 사전 유출 및 무단 사용하게 한 정황이 의심되며 공영전기 또한 무단으로 사용하게 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축제기간 중 철쭉빵 판매현장을 찾았을 때 수익금 전액은 군포시 불우 어린이를 돕는 데 사용한다는 안내판과 판매자들이 자원봉사 중이라고 하는 등 마치 시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맛집을 소개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철쭉축제에서 판매하는 철쭉빵을 당연히 행사 주최 측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업체가 근본도 없는 제품을 가지고 군포의 대표 먹거리인 것처럼 버젓이 축제기간 내내 판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이를 묵인하고 협조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식적인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특혜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불법이 계속 확인되고 특혜 의혹이 있는 일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집행부는 비정상적인 대응을 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원의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비정상적 대응을 한다면 어떤 시의원이 시 행정에 대해 비판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대한 기만이며 시의회의 위상이나 목적의식이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하은호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반드시 이에 합당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그 어떤 특혜나 불법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우리 군포시의회와 27만 군포시민은 잘못이 바로잡히고 진실이 규명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16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훈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김귀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신금자 의원과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과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부과의무 소멸은 납세자에 대한 형평을 저해하므로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단계별 징수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 시 사전에 합리적인 배분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며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재원이므로 시기의 적절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지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호   이훈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이혜승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혜승 의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지구 개발사업 등 7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전 담당관·과·소 및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군포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감사를 전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지난 6월 15일 동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감행정으로 시민과의 약속이행과 신뢰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진한 현안사업 중 사업목표와 추진방향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족한 재정 여건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 및 실현 가능한 방안을 재고하고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 및 상부 및 타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전 부서 공통사항 5건, 부서 및 기관별 지적사항 301건으로 총 30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 관련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48조에 따라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집행부는 동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에 따라야 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의 공정성 관련하여 용역 결과 평가자 구성이 용역 수행 기관의 소장,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니 각 부서의 국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이 서로 협의하여 공정한 용역 운영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의 효율성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내용으로 조사하는 용역은 효율이 저조하니 조사 용역의 기간이나 방법을 변경하여 용역의 효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간 협의와 관련하여 각 국장들이 기후위기나 인구정책처럼 거시적인 업무를 하나씩 담당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추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철저한 기초환경조사를 통해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정치인, 공무원, 시민이 하나 되어 국·도비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중단된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재개하고 금정역을 통합역사로 개발하여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환경부와 경기도가 산본천 복원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더라도 환경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자리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노동종합복지관에 조성된 이동 노동자 쉼터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이용률도 저조하니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도 쉼터를 마련할 것과 주말과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 시스템 등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망자 부동산과 체납자의 전국 분양권을 전수조사해서 맞춤형 체납 처분하거나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의 지형적 특성상 침수에 취약하므로 재난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작년과 같은 피해를 예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유능한 사장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강화할 것과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철쭉축제 진행 중 발생한 특혜와 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적법한 처벌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각 부서 및 기관별 세부 주문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포시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요구하는 사항인 만큼 의원들의 시정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동일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도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29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금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금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금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으로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 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6.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군포시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민선 8기 행정기구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있으므로 이를 항시 염두에 두고 시정을 운영하여 줄 것과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 앞으로도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정원 증원을 검토하여 조속히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효과적인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6.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7.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8.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9.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21.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훈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훈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훈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기타안건 2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건의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은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는 타당하나 자동차정비업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사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불법촬영 발생 이후 신고와 조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은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참여를 취소하고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과 같은 시민의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행정을 당부하였습니다.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45명을 선정하는 성실납세자의 수를 확대할 것과 성실납세자를 세분하여 선정 대상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훈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 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3.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45분)

○의장 이길호   의사일정 제23항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의원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민들은 금정역이 통합역사로 개발되어 군포시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군포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는 금정역을 남부와 북부로 분리 개발할 계획을 추진하여 군포시의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7만 군포시민을 대변하는 군포시의회는 금정역을 남부와 북부로 분리해서 개발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의 재개를 통해 금정역을 통합역사로 개발해서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
  군포시는 2022년 4월에 진행된 금정역 새로만들기 시민토론회와 선호도 조사를 통해 금정역을 통합 개발한다는 대원칙을 마련하였다. 경기일보는 2023년 1월에 군포시와 한국철도공사가 GTX-C노선 금정역 남부 노후 역사 신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2023년 4월에는 국가철도공단이 GTX-C노선 금정역 북부역사 증개축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군포시는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중단하였고 금정역을 남부와 북부로 분리하여 개발할 계획에 대해 시민들에게 침묵하고 있다. 2022년 4월에 진행한 시민토론회와 선호도 조사에서 금정역을 통합역사로 개발해서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줄 것을 호소했던 군포시민들은 금정역을 남부와 북부로 분리하여 개발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하고 있다. 군포시의 미숙한 대처와 관계기관 간 협의로 인해 금정역이 남부와 북부로 분리되어 개발된다면 금정역을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구상하고 싶은 군포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군포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군포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군포시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27만 군포시민을 대변하는 군포시의회는 금정역을 통합역사로 개발해서 랜드마크로 조성해 줄 것을 군포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GTX-C노선 금정역을 남부와 북부 역사로 분리해서 개발하려는 계획을 모두 중단하고 통합역사로 개발하라.
  하나, 중단된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재개하라.
  하나, 금정역을 통합역사로 개발해서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라.
  하나, 군포시장은 작금의 상황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사과하라.
  

2023년 6월 2일 군포시의회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하은호 공무원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장 하은호 공무원석에서 – 나가서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지금 이동한 의원이 한,
      (○시장 하은호 공무원석에서 – 네. 그것하고 아까 철쭉축제 해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철쭉축제는 이 사안이 아니니까, 
      (○시장 하은호 공무원석에서 –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거랑 같이, 그럼 이것만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떠세요? 
      (○김귀근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김귀근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시장 하은호 공무원석에서 – 아니,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데, 나가서 해요, 말아요?) 
  잠깐만요, 이 부분......
      (○시장 하은호 공무원석에서 – 빨리 나오라며요.)   
  잠깐만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방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의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손뼉을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장이 조금 전에 잠시 정회를 한 이유는 이동한 의원께서 금정역 통합역사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후에 시장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 답변 가부 여부를 결정하려고 잠시 정회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시장께서 이석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석을 하시면서 좋지 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 부분은 시민이 보고 계십니다. 군포시민 전체가 본회의 광경을 보고 계셨는데 유감을 표명하고 시장님의 적절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의원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내동·광정동·산본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신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하은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동한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의 내용이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7만 군포시민을 대표하는 군포시의회의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의 조기 추진과 금정역의 통합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의견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민선 7기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민선 8기에 들어와 철도 관련 사업의 광역철도계획이나 국가철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촉구 결의는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의안 촉구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으로 용역 재개와 시장의 사과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의안 1항을 보면 남부역사는 한국철도공사에 의해 노후역사 개선사업을 금년 1월부터 실시설계 중이고 북부역사는 GTX-C노선 정차 역사를 현대건설을 주사업자로 하는 컨소시엄에서 금년 말 착공하고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대통령 공약인 당정-서울역 지하화 이행을 촉구하면서 금정역에서 위 세 가지 사업이 추진 중인데 지하화가 개시되면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재검토 및 통합역사 개발을 요구해왔습니다. 
  결의안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용역을 재개하라는 이 부분은 2022년 9월 발주된 위 용역은 동해 12월 산본천 복원이 결정되었고 이 복원사업 하단부에 금정역이 있으므로 시는 발주한 위 금정역 통합개발 용역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결의안 3항, 금정역을 통합개발해 군포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당정-서울역 지하화 이행을 촉구하면서 지하화가 개시되면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 추진사업의 재검토 및 통합개발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금정역이 군포시의 랜드마크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며 통합개발을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는 6월 말로 예정된 지하화 사업의 추진 선언이었습니다. 
  결의안 4항에 작금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고 사과하라는 것은 마치 집행부가 추진을 미루고 있거나 시민들에게 감추고 있다고 오해받을 만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민선 8기 취임 직후 국토부장관에게 전달한 군포시 현안사항과 OBS 뉴스 생방송 인터뷰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통합개발을 주장해왔으며 특히 22년 9월 지하화 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하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금정역 통합개발의 당위성을 빠짐없이 알리고 정부 실무부처에 호소해 왔습니다. 민선 8기 시장은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이학영 국회의원은 국토부 2차관을 만나 통합역사 추진과 지하화를 말한 바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학영 의원과 관련 사업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학영 의원께서도 관련 부처 회의를 통하여 통합역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만나 통합역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시장이 사과를 해야 한다면 차관을 만난 사람은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결의안은 두고두고 정치적인 모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리당략으로 집행부 행정의 발목을 잡는 이러한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작금의 발목잡기식 정쟁을 접어두고 여야가 힘을 합쳐 군포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호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깊은 심사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 반드시 보완하기 바라며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삼아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4. 군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5. 군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6.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7.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8.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9.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0.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1.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2.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3.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4.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5.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6. 군포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7.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8. 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19. 군포시 플랫폼 노동자 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1.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2. 군포시 당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23.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길호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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