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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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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 1.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3. 2.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3.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5. 4.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7.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신금자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집행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현 위원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장, 박상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회의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2분)

○위원장대리 박상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인해 생활영역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신금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   감사합니다. 

  <참조>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현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금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장대리, 신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금자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수고해 주신 박상현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급 준비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박상현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군포시 거주 예술인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회 제공 등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군포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신금자,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위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이혜승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함은 물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명필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정비 등 다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미래성장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하고, 신성장전략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는 등 시민들이 명칭을 통해 국과 부서의 담당 사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통일성 있는 도서관 업무 추진을 위해 군포1동 특화사업과를 도시환경과로 변경하고 산본도서관을 신설하여 중앙도서관과 함께 복지국에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3년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동 위임 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포1동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 공공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고 환경보전 및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안전총괄과 소관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름철 호우 피해를 대비하여 재난취약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수해 취약계층 분류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 우선순위를 명시하였고, 지원의 범위 및 지원액의 한도를 규정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신청방법과 대상자 결정, 교부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3쪽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심의기구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과 위원회 정원을 변경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인용 조문 및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회계과 소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청 앞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지역주민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산본도서관 부설주차장을 유료 운영하기 위해 유료 운영시간 요금표를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별표2에서 군포시청 및 산본도서관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3에서 산본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신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주차요금 면제조항 신설 및 삭제에 관한 사항을, 기타 현재 주차장 운영과 맞지 않은 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6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민선 8기 정책비전 실현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별 부서별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홍보실, 산본도서관 등 2개 부서 증설에 따른 총액인건비 범위 내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군포1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점차 많아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풍수해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하고 지원 우선대상을 책정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범위를 외국인 및 비영리단체 등까지 확대하고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심의기구를 기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3분의 1일에서 2분의 1로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청 인근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을 연중 24시간으로 정비하고 시청 부설주차장 지역주민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요금면제 규정을 명시하고 산본도서관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을 위해 유료운영시간 요금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시민이 알기 쉽도록 기구 명칭 변경과 업무 조정을 추진해 주신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서에서, 어떤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없애주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정책과를 중앙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으로 구분해서 증설을 하는 거네요? 이 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기존에 대동 특화사업과에서 주로 도서관 업무를 했었어요. 특화사업과라는 명칭과 부합하지도 않고 해서 대야도서관, 부곡도서관, 당동도서관을 산본도서관으로 묶어서 산본도서관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로 시민들이 부서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어떤 부서에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된 점은 무척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지금 조직개편안 상정만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위원들과 이 내용에 대해서 소통을 따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직간접적으로 의견은 듣고 있었습니다. 
이혜승 위원   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저와 소통한 적 없으시지 않나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 드린다든가 그런 기회에,
이혜승 위원   아니요. 전 그런 적이 없구요. 두 번의 부결이 있었던 만큼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본위원은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리고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간인데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참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런 조직개편안을 올리실 때는 분명히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소통 없이 그냥 일방적인 통보는 결과가 그리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전혀 소통이 없으셨나요? 위원으로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시민들이 이해가 갈지 그 부분 또한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조직개편안은 관련 부서나 의견을 취합해서 일단은 안을 마련하고 그 마련된 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전에도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구요.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를 두 과를 증설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조직분석 결과상 생산성 높은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서 과소한 팀은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 과 증설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과를 조정해서 한 거구요. 그리고 저희가 비슷한 규모의 시군에 비해서 한 2.2과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과를 증설하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과에 도서관과가 포함이 된 거구요? 도서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도서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화사업과에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화사업과 하던 업무를 산본도서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과를 증설하신 거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명칭이 특화사업과에서 산본도서관으로 바뀐 거구요. 특화사업과는 거기에 부합하게 그 관련 그 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기존의 과가 아니라 새로 증설을 하면서까지 도서에 대한, 이런 산본도서관 과를 증설하면서까지 이렇게 조직을 늘리는 게 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 적정 인력표 보셨나요? 기준인건비 나와 있는 거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이혜승 위원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도서관이 늘어나는 건 아니구요. 도서관이 기존에 있던 것을 산본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던 도서관이 있고 대야동에 특화사업과에서 관리하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제 말은 복지국에 굳이 산본도서관이라고 과를 신설할 이유가 있었나, 거기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본 거구요. 어쨌든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니까 이 부분 앞으로는 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지난 1월에 의회 상임위 설치 후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증원 요청을 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행정요원 하나, 속기사 하나 해서 총 2명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여러 차례 요청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것은 인력 채용을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검토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왜 1월에 상임위가 설치됐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나요? 지금 참고자료 보시면 저희 의회사무과의 인력 조치 내용은 미반영이라고, “추후 중장기 인력계획 반영 및 행정안전부 승인요청 후 증원 검토”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이 검토가 대체 언제까지 검토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본위원은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무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나오실 때는 분명히 이 부분 자료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이거 질의할 거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하셨을 텐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지금 검토 중에 있구요. 그리고 이제, 
이혜승 위원   그러면 증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방안이 몇 개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방안이라는 게....... 
이혜승 위원   향후 계획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네요?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의사장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이혜승 위원   저희 의회에서 4월 17일과 4월 30일에도 공문으로 증원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바에 따르면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행안부에 인력 증원 요청을 해서 10월에 증원을 받는 것과 집행부 쪽에서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저희 의회사무과에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둘 다 지금 검토가 안 돼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다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구요. 그리고 검토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벌써 6개월이나 지나가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인력에 대한 건 지금 충원을 하시겠다고 집행부 쪽에서는 검토안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요청해드린 것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만 하시고 제대로 된 계획조차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건 인력 충원에 대한 게 아니구요, 인력 충원은 저번 의회 때 통과됐구요.
이혜승 위원   저희가 상임위를 설치한 것은 시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제약 없이 활동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설치한 것인데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제대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 검토가 6개월째 검토 중이라는 것도 믿기지 않습니다. 저희 민선 8기 정책비전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인 해결과 원활한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지 명확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아니, 제가 추후에도 시간 나시면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오늘까지 답변 주세요. 가능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이따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조직개편 의회에 동의하러 오셨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만 시민들이 조직개편이 왜 필요한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 태도가, 지금 여기 왜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우리 국장님과 우리 담당 팀장님, 우리 주무관에게 질의할까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조직개편하고 인력 충원하고는 별개구요. 
○위원장 신금자   아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시민들이 ‘아, 조직개편이 왜 필요한가’ 이해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쭤보신 게 아니고, 
○위원장 신금자   마이크 정확하게 대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인력 충원에 대해서 여쭤보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구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여쭤보신 게 아닙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직개편 이번에 몇 번째 상정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세 번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집행부에서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 상정.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두 번째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첫 번째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민선 8기 정책비전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분명히 의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개편을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 하에 부결시킨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부결 사유는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부결 사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뭐 비효율적이다, 그런 식으로 저는, 
○위원장 신금자   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비효율적이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저번 안하고 이번 안은 또 조직개편안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완사항을 반영해서 이거는 똑같이 올린 게 아니고 많이 보완을 해서 이번에 재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1차 조직개편이 올라왔을 때 부결된 이유는 문화예술과를 뺐어요. 문화예술과를 교육문화체육과로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들께서 이것은 문화예술과가 반드시 필요한 과인데 이것을 교육체육과랑 합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했고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과가 요즘 시대에 체육·교육·문화·예술 이러한 것들에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다 이쪽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위원들께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조직개편 1차가, 또 다른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돼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조직개편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는 담당 부서에서 위원들과 이렇게 이렇게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논의하고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선 8기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의회에 어떠한 협의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이 올라오니까 위원들께서도 문화예술과가 없어지고 합병이 되고 이런 것들을 지적사항으로 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부결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비효율적이다” 그 한마디로, 그다음에 이번에 2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계류돼 있다가 의원발의로 2차에 다시 상정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보완을 해서 계류 중인 조직안이 상정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대안과 제시 없이 그대로 시간이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2차는 본 위원장이 얘기를 안 하겠고,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민선 8기 정책비전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만 위원들도 납득이 되고 시민들도 납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간에서는 “의회의 횡포다, 조직개편안을 왜 3차에, 이번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일하겠다고 공직사회를 웬만하면 다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처신을 하셔야죠. 과장님의 답변 태도는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직자의 이 태도를 보면서. 의회는 심의기관이고 입법기관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국이 전체가 바뀌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국 명칭이 변경됐구요. 그리고 일부 부서 과가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이번에 개편안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국이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홍보실이 나누어졌어요. 직속으로 홍보실과 행정지원국의 스마트정보과로 분리가 됐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은 나누어지기 이전에 홍보정보담당관실에서 같이 진행을 하다가 아마 이게 분리가 된 것을 다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합쳐졌던 것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살려서 나누어서 한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 밑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의 정책연구팀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행정지원과로 팀이 나누어졌어요. 여기 정책연구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시의 앞으로의 비전을 발굴하고 반영해서 거기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딱 하나를 짚어서 얘기하세요. 여기의 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만 딱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해 주세요. 정책연구팀에는 공무원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공무원이 거기는 3명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3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3명이서 정책연구와 시책사업 등을 하는 곳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민선 8기의 정책이나 공약사항 같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연구 검토하구요.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주요 정책 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다음에 주택정책과에 잠깐 보시면 도시정비1이 있고 도시정비2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은 왜 이렇게 도시정비1과 2로 나누어졌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재개발에 관련 업무를 하는 팀이거든요. 너무 재개발하는 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구역별로 1구역, 2구역 해서 팀을 나누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하는 곳을 두 곳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지역별로 나누어서. 
○위원장 신금자   지역별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장 신금자   지역별로 나누어서 도시정비1, 도시정비2 이렇게 명칭을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것도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인 것 같구요. 도서관을 중앙도서관과 산본도서관이 합병됐던 것이 다시 나누어졌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다음에 도시환경과에서 하던 도서관 업무가 산본도서관이 되면서 당동·대야·부곡이 이쪽으로 나누어졌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과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국과 과가 이렇게 명칭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명칭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명칭도 부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구요, 토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부서에서 반영을 했다구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부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직개편이 항상 안이 올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사항이에요.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또 이렇게 국과 과가 명칭이 바뀌는 것도,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정보담당관도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자체에 보니까 ‘담당관’이라는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과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내려온 게 있나요, 혹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내려온 거는 없구요. 
○위원장 신금자   내려온 건 없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은 ‘담당관’이라는 게 부서 명칭도 되고 과장의 명칭도 되고 그래서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도 많이 헷갈려 하셔서 ‘실’로 다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제가 한 가지, 여기가 민선 6기 때로 약간의 명칭이 원위치로 돌아온 명칭들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건의사항들을 여쭤봐서 이렇게 명칭을 정했다고 하는데 아마 젊은 세대의 공무원들은 좀 더 획기적인 과의 명칭을 분명히 내놓을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텐데 과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기존에는 좀 더 스마트한 부서 명칭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뜻은 좋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직관성이 떨어져서 이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공무원 자체도 헷갈려하고 시민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뜻은 좋지만 그래도 알기 쉽게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구요. 이것도 또 부서 의견들이 다 그렇게 왔습니다. 공문으로 다 의견조회 받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명칭이 바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그 과를 찾아서 효율성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봉사라기보다도 시민들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더 초래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아까 이혜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회에서 정원 증원 요청을 4명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미반영이 됐다는 것이 아까 과장님이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행안부에 이것을 건의하셔서 내년 24년도에는 반드시 의회에 정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사실은 상임위가 구성되다 보니까 필요하거든요, 공무원의 숫자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내년도에는 증원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 8기 출발에 앞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공직사회의 질서와 쇄신 또한 필요합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아마 더욱더 공직사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저희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는 공직자가 행복한 공직사회가 되어야 되고 또 공직사회가 행복함으로 인해서 더불어 시민들도 편리하고 행복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신경원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냐고 여쭤볼 때 그때 해주시고, 위원장이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안은 민선 8기 정책비전 실현 및 조직의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국별, 부서별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시민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조금 더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조직개편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직개편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죠? 심의를 받는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 때도 그랬었는데 조직개편안은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동의해 주고 격려해 주고,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감사 때 따끔하게 질타할 수 있는 그런 의회 분위기가 되기를 본위원은 소망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위원님 생각에 뭐 동의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상임위 증원 요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솔직히 본위원도 의원이지만 상임위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 출발하기 전에 증원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가 됐어야 됐는데 미리 준비 못 한 상황에서 상임위는 출발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는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 조직안 개편을 기회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안전총괄과장 최재훈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 침수방지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침수방지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올해 설치하는 것은 물막이판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면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통해서 도로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작년에도 산본1동 지역에 피해가 제일 많았었는데요. 그 앞에 물막이판 50cm 판을 대서 물길을 더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물막이판 시설 한 가지를 두고 조례를 만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내년부터는 이 조례는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들은 하수시설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역방류시설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역류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수해 발생 시에 인적·물적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이 조례에 지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것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관계없고 이게 자부담도 보조금 사업할 때는 20%가 있구요. 올해만 작년에 피해 보신 분들, 이건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는 행자부에서 기금으로 100% 지원을, 작년에 피해 보신 분들은 올해 저희가 6월 말까지 설치를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분들은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예방대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홍수 피해가 군포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런 조례를 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비용추계서도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비용추계서는 어떨 때 첨부 안 하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 사업들은 보조금 사업 중에 어쨌든 공동주택 최고 단위의 지원금액은 3,000만원,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이 있다 하더라도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금액이 얼마 정도 됐을 때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것까지는 제가, 5,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1호에 보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나 한시성 총 1억 5,000만원 미만일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게 예방책이고 물론 보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포시에서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근거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자원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 대규모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설치를 거의 끝내면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특별히 이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단지 28개 중에 올해 벌써 25개가 신청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이 내년부터 단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말씀, 물론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해요. 지난번 수해 때 우리 군포시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부분이고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을 할 때도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이런 부분에서 예방할 수 있고 그러는데 비용에 대한 추계가 전혀 없이 이런 것을 무조건 만들어 놓는다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동반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한시적으로라도 1억 5,000이 넘을 거라는 생각을 왜 안 해보셨는지, 아니면 해봤는데 자신이 있어서 안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기금사업으로 다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내년부터는 상당량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 자체가. 침수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거의 올해 안에 저희가 100%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신 분들 극소수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근거가 부족한 근거인 것 같은데 그런 근거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행정은 정확한 수치와 근거와 사례가 있어야지 그것에 대한 예방이 가능한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경원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 아직 드릴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 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그런 근거치에 기준해서 이런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어찌 됐든 이것은 예산을 추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신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예산 추계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군포시민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저희 수요조사 실시한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 28개 단지 중에서 25개소만 신청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혜승 위원   지난 여름철에 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 공실 제외하면 618가구 중에서 216개소만 신청을 했구요.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혜승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게 지금 저희가 1차 조사를 다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가 관리하는 문제가 단독주택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집주인은 지금 다 서울에 사시는데 세입자들이 비가 오면 본인들이 물막이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본1동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장기간 나가 계시다가 잠깐잠깐씩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설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 바람에 어저께도 도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동식 물막이판을 저희가 더 구입을 해서 그것을 동사무소에 비치했다가 필요할 때 그때 나눠주는 것으로 지금 도에서 지시가 와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수요조사는 건축과 건축지도팀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혜승 위원   그럼 이분들이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견된 인명피해, 재산피해에 대해서 그냥 신청을 안 한다고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정말 최소한의 장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혜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신청률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혜승 위원   의무적으로라도 설치를 할 수 있게 가야지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7월달에 집중호우 예상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어제 저희도 회의 석상에서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서요, 저희도 그 대책을 지금 계속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따로 대책 어떤 것 생각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일단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조사원을 지금 더 뽑아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7월 말까지 저희가 기간제를 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조사원을 더 투여하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침수방지시설은 반지하주택 등 건물 특성상 설치 높이가 다르게 적용될 거라고 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쨌든 1인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신 대여방식이라든지,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 계약방식은 단가계약을 저희가 해서 각 구역별로 업자들이 직접 설치하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아, 직접 설치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대여방식 이동식에 대한 것은 그것도 전문가가 설치를 해주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동식은 본인이 동사무소에 저희가, 
이혜승 위원   가지고 가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혜승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1인 독거노인 가구 등이나 다른 취약계층들이 이것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지금 염려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그것은 저희 수해가 나면 자율방재단이 각 동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혜승 위원   그분들이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단순히 이런 침수방지시설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저지대 침수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 책자 있거든요. 그거 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사실 이게 장기계획과 보고할 때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단기계획에, 이게 지금 침수방지시설은 단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기계획은 산본1동 지역에 위원님들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면 비가 작년처럼 그렇게 400년 빈도로 오면 그런 방법은 또 날 건데요. 하여간 저희가 어쨌든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단기계획들을 전부 다 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그때 산본1동 주민들하고 간담회 때 얘기를 그렇게 끝냈습니다. 
이혜승 위원   간담회 결과가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저희도 하는데,
이혜승 위원   참 아쉽네요. 여기 군포시 방지대책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이혜승 위원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금 더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지원제도를 보니까 물막이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역류방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로 구입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구입을 당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이혜승 위원   저희 보면 또 재해 취약계층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건축과에 보면 주거 상향 지원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안내를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번에 또 조사를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방지대책에 관해서 문자알림서비스가 또, 
이혜승 위원   그것도 같이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같이 저희가 다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시에서는 일단 쪽방이나 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로 구로구나 서울시 대부분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저희도 가입이 되어 있지만 풍수해보험 가입하고 풍수해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침수 이력이 있는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 지원가구 대상을 돌봄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식으로 그런 서비스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 설치율이, 수요조사가 매우 이렇게 저조하다면 이런 돌봄 공무원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조 2항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 등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포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박상현 위원   제가 우려되는 점은 시에서 이런 물막이판 관리를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 말을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문제점이 소유자와 사시는 분이 다른 경우도 있고 관리자도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박상현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실효성은 차치하고 작동 기준이나 명확한 지침서가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불상사가 생겼을 때,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이러한 책임의 주체가 사회적 약자인 분들, 그리고 관리자 경비원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좀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지침서를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게 무엇인지, 풍수해피해 정책보험으로 선제 대비라는 이게 뭐죠? 풍수해 피해보험을 시민들이 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들어준다는 것인가요? 거기 자료에는 없고 여기에도 우리 조례에 보면 풍수해 침수방지에 풍수해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풍수해보험은 따로 내용하고 여기 침수하고는, 
○위원장 신금자   달라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다른 내용이고 지금 침수해 보험은 지금 저희가 따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 풍수해 피해보험을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본인이 들고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청만 하시면 저희가 들어드립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럼 이러한 보험들을 작년에 수해로 피해를 많이 본 지역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안전총괄과에서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심의기구를 군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변경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특별히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이게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재난지원금을 판정은 재난대책본부에서 지원대상자들 판정을 하고 이분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금심의위원회가 뒤에 다음 조례에도 나올 거지만 공무원이 지금 6명이 돼 있습니다, 9명 중에. 그래서 효율성이 재난대책본부와 거의 유사한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원 위원   중복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아니, 중복이라고 할 수, 너무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재난안전기금운용위원회를 또 소집해서 돈을 그쪽 심의를 받고, 
신경원 위원   효율성 부분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확대되는 거겠네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을 확대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지원금이 늘어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기금이 대략 얼마 정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저희가 지금 75억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75억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지난해 때 이거 재난기금 사용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작년에도 사용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용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제가 어디에 자료를 봤을 때 재난기금 운용이 잘 안된 것으로 봤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사용 기금에 대해서. 
신경원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여기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재난기본소득은 추계를 위원님도 아시지만 잘 못하는 건, 이게 재난이 안 나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신경원 위원   아니, 보통 추계는 5년 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지금도 지급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소요예산도 확대될 건데 이게 추계서가 없이 이것을 어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배정을 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위원님, 재난안전기금은 추계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 하면 피해라는 것은 올해는 10집이 날 수 있거든요. 10집만 나고, 작년처럼 대규모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신경원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추계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1억 5,000 미만일 때는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예측을 1억 5,000 한시적으로라도 넘지 않을 것이고 5,000만원도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추계 첨부를 안 하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원래는 추계를 첨부하는 게 의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신경원 위원   그것 아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 사용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신경원 위원   어찌 됐든 기금이든 예산이든 비용추계서는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그 조항을 빼고는 추계서를 첨부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빠짐없이 이런 부분에서 추계서를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재난지원금에 따른 예방행정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방행정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행정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0분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회계과장 전형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부분은요, 시청 부설주차장이나 도서관 부설주차장 모두 공영주차장이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부설주차장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공공주차장이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은 드려서 말씀은 익히 알고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시간당 얼마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서 균등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현재 지금 군포시청과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에 요금을 받고 있는 공공시설은 시청사하고 중앙도서관이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약간 2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최초 조례를 만들 때 아마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이용할 때 시민들이 이 부분은 주차요금이 어떻다라는 것이 명확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조금 편리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같은 금액을 받으면 좋은데 도서관하고 우리 시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시청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어느 정도 확보됐으니까 시민들한테 가급적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약간 저렴하게 했고, 특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이용자보다는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하고 수리산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런 제약 때문에 약간 올린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이용 비용이 사설보다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죠. 많이 저렴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할 때 주차장을 이용할 때 시간당 얼마더라 이런 것들이 계산이 빨리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정책에서 균등하게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그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저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니까 군포시청 부설주차장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청 근무자는 무료라고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 부설주차장 보시면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민원을 보러 오시는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구역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민들 불만사항이 많이 접수됐던 것은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전형상   위원님, 여기 부설주차장 요금 받는 쪽은 민원실 앞에 있는 160면만 해당되고요, 우리 의회 앞에 차단기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무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것은 당연히 직원용이니까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쪽 직원주차장 말고 시청 바로 옆에 그 부설주차장. 직원용 말고 부설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청 근무자는 그 부지의 주차장도 무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전형상   민원실 앞에 주차장, 
이혜승 위원   네, 맞아요. 
○회계과장 전형상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니에요. 면수가 없는데 직원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가깝다고 주말에 그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차 댈 데가 없다고, 
○회계과장 전형상   주말에요? 
이혜승 위원   네, 주말에도 그렇고 이용률이 좀 높다고 해요.
○회계과장 전형상   주말 같은 경우는 시청 내 우리 직원 전용 주차장도 비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래서 거리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원주차장은 의회 쪽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데오를 가려면 그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은 저희 직원주차장이 무료이니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시고 여기 시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실 앞에 주차장은 공무원들도 유료로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일단 기본적으로 30분 이내는 시민들도 무료고 저희도 무료인데 내부방침은 공무원들은 그쪽은 이용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말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더 계도를 해서 안 들어가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 부설주차장은 똑같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저희들 조금 전에 신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하게 되면 요금은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여기에 연중 24시간이라고 하면 24시간의 시간별로 계산이 되는 건지, 주차요금이. 
○회계과장 전형상   24시간 1일 주차요금으로 4,000원,
○위원장 신금자   1일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1일 주차요금이 얼마죠? 
○회계과장 전형상   4,000원.
○위원장 신금자   아,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시민들은 시청 부설이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아마 민간 주차장보다 현저하게 금액이 낮아요. 그런데 시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그동안에 쓰다가 갑자기 유료화를 시키면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종일주차 1일 4,000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전형상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지해 주시고 앞으로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면 공지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10. 군포시 웰다잉(Well-Dy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65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이 목적인 군포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의 그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두 조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계획과 운영사업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웰다잉문화조성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한 심의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웰다잉문화조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웰다잉문화조성심의위원회에서 군포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웰다잉문화조성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군포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 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면 위원회 구성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려는 것 같아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전문가와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들도 포함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혜승 위원   관심이 많은 시민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요즘은 웰다잉이나 장기기증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관심 있는 분들을 찾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중에서. 
이혜승 위원   심의내용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조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일단은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말씀하신 안처럼 전문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식물위원회는 계속 통폐합하고 정리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식물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셔서,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제대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조례를 통해서. 기존 운영해온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현재 장기기증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요, 실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인데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식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는 않았구요. 2019년도에 구성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오면서 실제로 구성을 하지 않고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에 없던 웰다잉 문화조성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설명을 드리자면 두 조례 모두 인간의 존엄한 죽음,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게 주목적인데 이게 개념적으로 정리돼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장기기증은 존엄한 죽음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웰다잉은 문화를 조성하는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개념적인 정리는 아니지만 웰다잉 문화 조례가 조금 더 폭넓게 죽음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쪽에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운영 중인 조례별로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유사성하고 중복성 있는 조례는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는 부분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저도 동의하구요. 장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웰다잉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심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명칭이 바뀐다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위원회의 명칭을 정할 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도 이 위원회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례에 대한 정리 검토를 세심하게 하셔서 신중한 정책 결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정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 심사위원회의 목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기본계획, 사업, 그다음에 장기기증 쪽에도 장기기증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웰다잉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두 개를 다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웰다잉 법령이 나오면서 다양한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지적받고 있는 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마련이 많이 안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 개정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박상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중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인력 충당에 대한 질의 아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질의는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안자, 보고자에게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묻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반됐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효과적으로 주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상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구요. 시민들이 보고 있는 만큼 안건과 상관없는 부분은 지양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에,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요. 보건소, 
박상현 위원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잠깐만요. 박상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보건소 관련 발언입니까? 
박상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지금 보건소 담당에 관한 조례 개정 중에, 
박상현 위원   아니요. 저는 회의규칙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담당 과의 조례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신금자   그것은 일단 여기 끝난 다음에, 요청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10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구요. 발언하기 전에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의 의사진행발언은 보건소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회의 끝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면 끝나고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 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 중에 박상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 보건행정과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련 담당부서 일정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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