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67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11일(화) 10시32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근 위원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의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등 관련 규정을 실제 운영에 부합되게 하여 의정활동 지원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에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실제 운영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는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신금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 배치 등 관련 규정을 실제 운영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