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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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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21일(화) 10시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3. 2.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3. 2.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4.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6. 5.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과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의 의원발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0시 32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은 본청 전체 담당관, 과와 사업소,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군포시의회 의회사무과,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입니다. 그 외 위원회 구성 현황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세부일정, 주요 감사사항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사무, 감사의 방법에 있어 감사자료의 요구, 현지확인 및 증인출석요구 내역에 있어 관련 규정이 위반함이 없는 것,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2.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5.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징계기준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10조, 제11조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는 의원의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에는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의원의 영리 행위를 제한하였고 안 제18조 및 별표2에는 의원의 징계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호에 의원이 군포시 및 공직 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시 소속된 특별위원회뿐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직무와 직접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의회 법률고문 위촉 시 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진입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제2호에 법률고문의 위촉 자격에서 사무소 주소를 경기도 내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에 맞춰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는 이의신청 접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원을 접수한 후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13쪽, 17쪽, 21쪽 신금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3건, 규칙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규정 신설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등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이 군포시 및 공직 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할 때는 그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의회 법률고문의 위촉 조항에서 기존 경기도 내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 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진입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운영에 맞춰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간단히.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존에는,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기존에는 경기도 내를 삭제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러는데요. 그 근본적인 취지가 뭔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신금자 의원   네, 법률고문의 위촉 조항에서는 그동안에 경기도 내로 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제한하는 그러한 사항도 있었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자유롭게, 경기도 내라는 지역 제한을 폐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시도 경기도 내를 폐지하고 전국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금자 의원   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했던 이유는 있나요?
신금자 의원   자유로운 진입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동안에는 그러면, 경기도 내로 제한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인 거고,
신금자 의원   네, 그렇죠.
신경원 위원   이번에는 상위법이 그러면 경기도 내를 전국으로,
신금자 의원   경기도 내를 제한을 삭제하고,
신경원 위원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신금자 의원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근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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