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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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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군포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군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정책정책과, 도서관정책과,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민원행정과, 복지과, 특화사업과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생애복지국,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애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과 생애복지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애복지국장과 생애복지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복지정책과장 오숙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생애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생애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거 간단히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114쪽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지금 공사추진 공정률이 현재 31.7%로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올 연말에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41% 진행됐다고 하구요. 일단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멘트 이런 것 문제가 없으면 진행은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재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관급 자재를 사급으로 돌려서 공기를 좀 그래도 맞추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왜 복지정책과에는 해당이 안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하 1·2층 토목공사 할 때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듣지 못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관급 자재 이 부분이 사업에서 이렇게 지연돼서 공기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 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게 자재가 늦게 수급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는 것은 덜 적극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숙   담당 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공기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이 시작되면 끝맺음이 사업 기간 안에 잘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19-153쪽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우리 군포시의 1인 가구 수는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잠시만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동별 1인 가구 현황을 명시해놨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봤습니다. 과장님께 그냥 질의드리면서 제가 다음 걸로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전체 1인 가구 수는 39,661명으로 일단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군포시 21년도의 1인 가구 수는 37,000여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33.45% 나와 있는데,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21년도요?
신경원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저희가 파악한 것은,  
신경원 위원   언제 적 시점인가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아마 해마다 행감자료를 요청하셔가지고 기존 숫자는 안 건드리고 금년 것만 다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 39,661만 추가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책자에 나온 이 사업 이외에는 특별히 추진하는 게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여기에 있는 게 시에서 하는 거,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을 다 명시했구요. 동에서 하는 것까지 일단 파악을 저희가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나라의 전체 1인 가구 수는 얼마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지금 어쨌든 30% 이상이 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많은 사회정책이 부모하고 자녀 2인 이렇게 된 4인 가족 중심으로 복지정책이 우리가 시행됐던 부분이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사회복지 정책에서 수급자 자격요건 및 수급량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은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군포시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1인 가구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복지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년 경우에는 13% 정도였다가 점점 14% 이상을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관계망 구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이 1인 가구에.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와 연관된 관계망 구축을, 
신경원 위원   네, 1인 가구 수에 대한 관계망. 예를 들자면 1인 가구라면 우리가 고독사 조례도 제정을 했었잖아요? 작년 12월에요. 그러면 고독사 조례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적용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고독사는 위기가구와 관련이 되는데 일단은 1인 가구일 경우에 고독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관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적용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전부터 위기가정 발굴, 
신경원 위원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취약계층 중에도 고난도 위기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2050년에는 거의 한 40%까지 육박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니까 1인 가구는 우리가 세심히 돌봐야 되는 복지정책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장님이나 이렇게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은 별문제 없이,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잘해주고 계십니다. 
이우천 위원   잘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다른 단체들도 협조가 잘 되구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혀 잡음도 없고 잘 협의, 협조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이우천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임대현황 109페이지를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빠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별관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빠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우천 위원   아니, 별관에 있다고 빠지면 어떻게 해.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행정, 별관은 행정재산 아니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쨌든 임대로 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우천 위원   뒤에 팀장님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 여기 사무국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우천 위원   아니, 파악이나마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있잖아요? 별관에.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임대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현황에서 시설에 관련된 현황은 갖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다른 데들은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관련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료를 내고 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그것을 다시 임대료로 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지원하고 임대료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우천 위원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여기 빠진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을 빠뜨리면 되나, 갑자기 생긴 조직도 아니고. 그리고 왜 궁금하냐면 임대료를 이게 꼭,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그다음에 또다시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회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이런 것에 의해서 대부분 무상으로 사실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관련 조례에는 보니까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장소 사용이나 임대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근거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래서 고민을 좀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오른손에서 빼서 왼손으로 집어넣는 꼴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고 다시 또 그것을 수입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조례의 변경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다면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정이나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제가 생각을 해도 공공위원장은 시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 어떤 조례나 규정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행정적으로도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걸 또 매달 임대료 예산을 세워서 그걸 또 매달 수납을 해야 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훈회관 1층에 늘푸른 카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지금 노인복지법 54조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판매를 계속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판매한 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수익이 나면 노인복지사업에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다른 시설도 복지시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와서 팔고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에 수입을 잡아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다시 환원해서, 
이우천 위원   그것을 다시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것들로, 
○복지정책과장 오숙   사업으로. 
이우천 위원   사업으로 쓰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인 가구가, 그다음에 위기가정 이렇게 계속 사실은 늘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1인 가구가 몇 명인지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자료에는 2023년도에 39,661가구로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고 말씀, 
이우천 위원   한 4만 가구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보니까 연령도 다양해요. 이게 어르신들이라고 많은 게 아니고 지금 20~30대, 50대 골고루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지원사업을 보니까 클로바 케어콜하고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관련해서 조례, 1인 가구 관련해서 우리 시의 조례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도 여성가족과에 있구요. 저희 과는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기에는 위원회나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회는 안 만들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확인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이 관련해서 민이나 관이나 같이 협의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렇게 좀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당장 올해부터 했다거나 작년부터 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정 하면서 복합가정에서도 고독사, 노인층은 1인 가구가 대부분이에요. 기초수급자의 한 72%인가 그 정도가 1인 가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희망복지팀의 권역 회의라든가 사례관리도 그렇고 위기 발굴도 그렇고 루트는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차별화, 
이우천 위원   새로운 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보니까 2023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클로바 케어콜하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신규 사업으로 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말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리고 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지금 확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자동 안부전화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예를 들어 어르신 혼자 계신 집에 한 번씩 전화가 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전화를 몇 회 이상 안 받으면 뭐,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예산이 별로 안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신청자는 저희는 40~50대를 일단 중점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누구나 가입은 할 수 있구요. 
이우천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저도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선정기준은 신청자에 한해서인가요? 신청자? 뒤에 팀장님은 맞다고 하시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신청자를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청자. 
이우천 위원   50세대, 60만원밖에 안 돼서,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게 시비 100%이긴 하는데 얼마 안 돼요. 1,000원 정도예요. 
이우천 위원   아, 한 가구당?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네이버에서 이렇게 통보,  
이우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600명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니요, 일단은 50세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뭐가, 
○복지정책과장 오숙   신청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합니다. 젊은 층들은 안 하고, 홍보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는 취약계층을 많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데 기타 일반인들은 이런 것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잘 안 하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한,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이거는 전력이나 데이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예전에 다른 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전·단수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여러 기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이상이 있을 징조가 있을 때 통보가 오는 거구요. 이것은 중장년이나 그런 층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아주 변동이 있을 때 우리 시하고 신청한 사람,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한전하고. 그래서 지금은 6개월 동안은 시범으로 거기서 무료로 해주고 저희가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성과가 있으면 내년부터는, 2,200원이거든요, 1인당.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 세대에 한해서 하는데 별로 없으면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런데 한 동, 예를 들어서 금정동이나 산본1동 이런 데가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한 동 전체를 한전이랑 협약을 해서 해보려고 얘기를 했더니 늘 요즘에 걸리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를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자를 모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다른 것도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사업 중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나 이렇게 이용해서 이분의 심장박동이나, 
○복지정책과장 오숙   건강상태라든가. 
이우천 위원   이게 다 알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심장박동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체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처치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저도 얼마 전에 그것을 한 번 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돈이 듭니다, 많이.  
이우천 위원   물론 돈이 들죠. 모든 사업은,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렴하게 드는 것 위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모든 사업은 돈이 들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그거는 자기 건강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분들은, 어르신들은 오히려 사용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좀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의 발굴이나 이런 고민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군포시 수해 피해 받으신 분들 지금 상상마을에 계신 분들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이분들 다 퇴소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금년에 마지막으로 한 6세대인가 7세대 계셔가지고 4월달까지 다 자리를 찾아서 가셨는데 현재는 6월 말까지 약간 문제가 있어갖고,  
이우천 위원   어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가서 거주할 곳이 없어서 한 분 남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직 상상마을에 한 분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분도 이제 6월 말까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갖고 저희가,  
이우천 위원   개인의 문제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집이 군포1동에 재건축하는 데인가 거기에 걸려 있는 집이라 지금 다 나가고 지하에 물이 차 있는 상태라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라 거주할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주할 곳을?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알아보고 계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수급자 관련된 것도 지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예 그러면 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이분은?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저희가 한 번 가봤는데 하수구, 
이우천 위원   어르신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은 고민은 좀 필요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무작정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분을?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래서 상상마을도 자주, 혹시 건강이 어떤가 이런 거 상태를 확인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나갈 때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무한돌봄 네트워크 운영이 있는데 이쪽이 올해 4월 30일날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새롭게 위탁 모집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남부 네트워크팀하고 북부 네트워크팀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 하는 일 중에 사례 관리하거나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기존에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사례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확인해보셨나요? 건수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매년 지도점검도 나가구요.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상 확인해볼 때 여기 행감자료에도 아마 나갔을 텐데 지적사항은 크게 없구요. 도에서도 도에서 하는 기준보다는 저희가 월등하게 적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위탁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 사례발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관련 직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 위탁기관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찾아오시는 사례도 있겠지만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사례들이 더 심각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런 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위해서는 직원분들이라든가 관계돼 있는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사명감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는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좀 맞춤형 교육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셔야지 이런 사례발굴들이 많이 돼서 복지 사각지대가 좀 없어지고 그분들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었구요. 
  두 번째로 이런 사례발굴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 같은 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일부 기관이라든가 공무원분들, 아니면 담당 직원분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전반적인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고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동네 슈퍼 아주머니라든가 야쿠르트 아줌마들도 이런 사례발굴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통반장님들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인식 자체가 확고하게 개선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확대되면 이런 게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캠페인 기간을 좀 두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그런 노력들,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례발굴이 된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이 라면 봉지를 갖다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일반적으로 맞춤형 솔루션이 아닌 보편적인 솔루션을 하다 보면 대상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나는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겼는데 라면을 갖다준다고 그래서 그것을 끓여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아픈데 뭐 이런 대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그에 맞춰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매뉴얼화 시키고 그런 것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것 또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런 솔루션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만 담당하기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같이 함께해줄 수 있는 봉사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시고 아니면 기업인들에 대한 후원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많은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상들에 대한 솔루션을 할 때 좀 폭넓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는 것에도 우리 복지정책팀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다른 질의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네 가지 사항은 하고 있구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구요. 그런데 그게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오숙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19페이지에 보조금 신청단체 지원 현황인데요. 세부 지원 내역이나 이런 부분 말고 지금 대부분이 운영비나 아니면 행사비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인건비, 
이훈미 위원   이 보조금, 신규 사업으로 혹시 보조금 신청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금년에요?
이훈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금년에는 26페이지 보시면 다른 것은 다 단체의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거 사업비 하나 정도 있구요. 보훈단체에서 단체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전적지 순례 가시겠다고 하나 추가로 들어온 게 있구요. 그다음에 매화복지관에서 대표적으로 매화·주몽·가야, 지난번에 아마 점등식 하셨을 때 보셨을 텐데 주민제안 사업으로 들어와서 저희 과에 보조금으로 신청하셔서 영구임대 단지의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온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저희 보조금 집행 운영 상황에서는 지금 이 보조금에 관련돼서 추가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하셨을 때 좀 지원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신규 추가된 것은 2건 정도인데 향후에라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관련 행사에 갔을 때 다들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지원에 대한 아쉬움들을 많이 토로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예산들을 대규모로 집행할 수 있는 저희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절차상으로 단계별로 상향 조정해 나가야 되겠지만 특히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공헌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을 가지고 이분들의 노력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의 개념으로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해서, 예를 들자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무공수훈자회 단체에다가 어떤 특정한 회기에, 기념일에 양복을 한 벌씩 해드린다거나 이런 지원사항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지만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희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격려를 받았다는 생각이 드셔서 개인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비용 대비 이분들에게 보조금을 사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행사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그게 보통 운영비에서 개별적으로 알아서들 조율해서 사용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조금은 전체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쪼개 쓰기 같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으면 저희도 국가유공자 단체이니까 최대한, 이만큼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분들의 공이 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저도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여기만 집중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떤 단체에만 국한될 수는 없구요. 그런 보조금에 대한 조정이나 운영에 대한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것들을 단계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행사들을 단계별로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것은 어떤 단체에만 국한돼서 제안드리는 부분은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저희 군포시의 재원현황을 보면 이분들의 욕구나 니즈에 부합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그런 것들이 걸릴 거라 예상이 돼서 그 번외로 예산의 일부를 이런 용도로도 사용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업무에 실제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 부분은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비용에 대한 사용을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제안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특히 이런 분들은 몇 주년인지에 대한 의미가 되게 크시잖아요. 30주년, 40주년 이런 기념에 맞춰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미리 집행부에서 기획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보조금 집행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운영시설 관련해서 19-35페이지를 보면 전입금 집행내역이 2023년도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검차 질의드리는 건데 사실 위탁사에서 위탁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운영 효율이 있기에는 직원들 관리나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져야 되는데 법인 전입금을 얼마만큼 잡으셔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지 궁금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다양하게 사용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저희 세 군데 위탁사가 책정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이 집행금액이나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은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저도 살펴보니까 대부분은 직원 복리후생이나 교육 이런 쪽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절하다고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업비나 인건비나 기본적인 것은 드리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또 이것까지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것은 정말 적정하게 잘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사실 법인 전입금을 어떻게 잘 쓰고 계시느냐가 건강하게 운영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저도 검토하면서 잘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4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것을 질의드릴 때는 사실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장님이시면서 중위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중위소득, 일반 사람들은 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히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공공기관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진행하시는 정책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에 보면 대상 기준이 나오잖아요. 대상 기준에 보통 연령대를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분들이 이렇게 대상 기준을 보면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래서 저도 1인일 때는 한 200만 원인가, 맨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중산층이 아니냐”라는 기준인데 이 부분을 기준 중위소득 140%, 뭐 120% 이렇게 제한을 드리다 보니까 일반인분들이 이것을 보고서는 아예 시작부터 “나는 이건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에서 시민분들에게나 또는 대상자들에게 이런 안내사항이 나갈 때 괄호 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으로 표기를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중위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중위소득에 대한 프로테지로 안내를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 그래도 어디서는 청년에 대한 연령대의 폭을 25세에서 35세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아예 접근조차 불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런데 위원님, 이건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1인을 만약에 200만원이라고 표시했을 때 사람들은 2인은 4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이훈미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래서 다른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사람들은 다 SNS 찾으니까, 인터넷을 찾으니까 그냥 놔둘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렇게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준 중위소득의, 이런 자료 하단에 기존 중위소득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간단하게 표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변에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폭이 조금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도 관심 가지실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것을 제안드렸을 때 친구들이 “제가 대상자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저도 그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참 고민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만 있어도 내가 접근 가능하겠다, 아니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시민분들은 공공의 혜택을 받는 게 좀 어려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그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 자체가 좀 많이 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중위소득 기준에서 대상자가 다양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추가질의 드릴게요. 과장님이 조례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가 복지정책과 담당 맞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발의해서 제정이 됐는데 여기에 추진계획 수립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거 계획을 세우신 건지 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오숙   계획 세웠습니다. 
이우천 위원   세우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매년 연초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매년 연초에 세우시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이것 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은 그러면 있으세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오숙   실태조사도 한 적이 있는데, 
이우천 위원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전수조사는 아니고 취약계층 전수조사. 
이우천 위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복지정책과장 오숙   이렇게 그 관련된 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죠?
이우천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경기도에서 수립된 1인 가구 지원계획은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1인 가구 담당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봤습니다. 조사 그런 거, 
신경원 위원   여기 7개 과제 중에서 17개의 계획이나 이런 계획서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보면.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군포시도 경기도에서 세운 수립계획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사업도 다양하고 있구요. 1인 가구가 어떻게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나와 있으니까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안녕하세요. 
박상현 위원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저희, 얘기를 듣자 하니 궁금한 게 하나가 좀 생겼는데 반지하 주택 거주민 대상으로 경기도나 다른 큰 광역에서 반지하 주택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했었잖아요? 지난해에 그렇게 피해가 나가지고 대책 수립을 했는데 사실 이사비용 4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월세도 보조하지만 경기도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지하 주택 거주민들이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나 조금 생활이 힘드신 분들 위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그런 분들에게 대책이 이런 것을 보면 실효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군포시에 그 기조에 맞게 그냥 가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단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작년 침수 이후로 좀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재난기금 이런 것에서 지원하는, 주택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안전총괄과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분들이 침수가 났을 경우 아니면 이분들이 지난번에 침수로 인해서 갈 데가 없거나 아니면 차상위나 그런 대상으로 들어왔을 때 이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게 조금 저는 개념이 모호해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법적 대상이, 지원 대상이 될 경우에 지원을 한다는 거죠. 
박상현 위원   법적 대상이?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외국인은 일단 법적 대상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외국인이요?
박상현 위원   네, 주민이지만 외국인은 복지정책에 의거하기 때문에 안,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지원할 수 없지만, 
박상현 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도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상 저희 군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이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국적이 없기 때문에 연관되는 네트워크를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긴급 복지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하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 것도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박상현 위원   뭐 될 수 있는 거 있으면 안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저희 혹시 신고포상제 같은 거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오숙   위기가정 발굴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현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오숙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저희 시는 없구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국에 한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을 발굴했을 때 차상위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포상제에는. 5만원, 2만원인가 거기서부터 10만원, 
박상현 위원   네, 5만원에서 20만원이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지금 몇천명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다른 분들이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했던 적이 저희가 순천인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1년에 한 3건,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유명무실한 조례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상 실효성은 크지 않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리고 동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발굴하거나 방문할 때 또 지원하는 게 적지만 일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현 위원   이거 최근에 이런 지자체가 많이 생기고 있더라구요, 신고포상제로 해서. 최근 트렌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데들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의 모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잘 동향을 파악해보시고 실효성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10개 단체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10개 단체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보훈단체는 우리 담당 과에서 계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 6월 6일날 현충일 행사에서 본 위원장이 또 한 번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영웅들에 대한 순국선열과 보훈가족을 위한, 지속적으로 대우를 하겠다고 항상 추념사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충일 행사에서도 또 한 번 느꼈듯이, 아마 전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사항과 대안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현충일 행사가 3년 만에 이루어졌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현충일 행사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으로 한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크게 못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그 한 가지는 우리 보훈 회원님들 또 그 가족들을 왜 뒤쪽에 모셔야 되는지 그 부분 하나 하구요. 그다음에 전쟁에 참여하신 보훈회원님들이 연로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많이 연로하시고 이번에도 많이 참석을 못 하셨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보훈단체와 행사하기 전에 협의를 하셨는지, 연로하신 우리 회원님들과 가족들이 행사가 끝나고 식권을 나눠주는 부분에 있어서 왜 미리 나눠주지 못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식권을 배부하는 것인지. 그 부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그래서 식권을 타시겠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과 식권을 받지 못하신 분들 또 어르신이 그곳에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식당이 어딘지도 알지를 못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많이 부족했던 것 같구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영웅 대접을 하고 예우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계획을 잘하시고 예우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모든 것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게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할 것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전,
○위원장 신금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사전협의, 이것에 관련해서 현충일 행사와 관련해서는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식권 배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줄을 되게 많이 서셨다고 해서 만약에 세 분이 할 거면 일곱 명 정도 저희 직원들이 통로마다 다 서가지고 5분 이내로 다 정리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본 위원장이 현장에서 봐서 또 우리 회원들을 식당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어디에 있는지 식당인지도 잘 모르시고 또 식권을 못 받으신 회원님들도 많이 계셨고,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그 부분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자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위원장 신금자   네.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부족했던 부분, 어떤 것을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복지관이 군포시에 몇 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종합사회복지관은 세 곳, 
○위원장 신금자   가야, 주몽, 매화 세 군데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주몽복지관과 매화복지관은 아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시설이 준공이 되어서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야복지관에 대한 의견이 계속 나왔었는데 가야복지관은 건물이 노후화됐고 또 이곳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이곳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어떠한 대책과 보완을 마련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제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보기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가야복지관이 리모델링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게 증축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그 땅을 소유한 가야단지 분들의 전체 서명을, 대부분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 협의를 전에 했을 때.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대안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관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 주변에 그 안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가지고 일단 몇 년 사이의 상황을 한번 보고 통합이 가능한지, 그럴 경우에는 그 공간이 약 70평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증축까지는 아니어도 환경개선까지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본 위원장이 5분 질의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가 어떠한 답변도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떠한 논의를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거 지난번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신금자   거기는 취약계층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일반인에 대해서, 
○위원장 신금자   일반 시민들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오숙   일반 전체에 대해서 31개 시군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 안양을 포함한 몇 개 시만 전체를 줬는데, 그리고 나머지 13개 정도는 저희랑 똑같은 상황이라 그게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된다고, 
○위원장 신금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몇 개 시만 지원을 했다 해도 우리 담당 과에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냐구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고 논의를 해서 예산과 이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래서 예산도 물론 예산이고 그게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까지는 아닌데 거기서 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규정, “법에 없고 근거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페널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하지를 못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원 근거가 없, 
○위원장 신금자   본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논의를 해서 그 방안을 검토해보시고 만일에 이것이 우리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할 수 없다 하면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도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시민들의 민원은 왜 인근 시는 이렇게,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움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어떠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러한 노력을 했었나, 그것을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앞으로는 6월, 7월 되면 냉방비가 전기 부분에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시민들이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해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위원장 신금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추진계획 내용 및 실태조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   165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다음 페이지에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지도점검 했던 게 있는데요. 21년도, 22년도, 23년도.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시설안전점검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제가 작년 이맘때 보호작업장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기가 공업지구에 당정로 90 신라테크노빌 3층에 있죠? 나동.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 작업장 보면 복도에 적치물들이 좀 많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지금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은 치웠습니다. 
이동한 위원   치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어디다 치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 가지고 있던 것을 조금 소진하기도 하셨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냥 활용해서 좀 치우신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간이 좁은 상황이니까 완벽하게 치웠다고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통로에 있는 것은 치운 상태인 거죠.  
이동한 위원   작년에도 갔었는데 그쪽에서 말씀하셨던 게 “이런 적치물들이 복도에 있으면 화재 시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 작업하시는 분들 장애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창고가 없어요, 거기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네. 
이동한 위원   창고가 없다 보니까 자재들이 상당히 부피가 크거든요. 장갑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자재들이 너무나도 부피가 크고 또 완제품들을 납품하기 전까지는 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 복도에 놓으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갖고 창고를 얻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요청을 해라, 그리고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가 방문을 추가로 더 했구요. 현장 나가서 보니까 작업하시는 분들과 창고에 자재가 같이 섞여 있어서 진폐 같은 그런 먼지가 많아서 상당히 상황이 열악해서 여쭤보면서 “창고를 어떻게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있는 시설에 인근에 창고를 원하시는데 사실 그 인근에 창고를 구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면 저희가 다른 시설에 빈 공간이 있으면 마련해 드릴까 했는데 당장 신라테크노빌 내에서의 창고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일단 건물 내에서 층고를 나눠서 일단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쌓는 형식,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재고성 이런 것을 해서 그쪽에서 검토의견서를 내주시기로, 자기네가 제안서를 내기로 했고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 신라테크노빌 같은 층에 있으면 더 좋긴 한데 같은 층은 아니어도 지금 공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공실이 있는데 저희도 그쪽, 일단은 그쪽에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에 대한 검토서를 받으면, 
이동한 위원   일단은 뭐 답변이 오겠지만 그때도 작년 이맘때였어요, 제가 갔다 온 게. 그런데 작년 이맘때도 공실이 있었고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답사 갔을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작년에도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됐는데 지금 아직도 공실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저번 달에 우리 행정 현장답사 갔을 때도 아직까지 공실이 존재하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공실이 현재까지 보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증금은 우리가 좀 해준다거나, 여기 현재 304호는 우리 시 소유 재산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시 건물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료가 나가지는 않지만 다른 층이라도 이런 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그쪽에서 검토해가지고 요청사항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실까라는 것들, 보증금을 좀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계속 보증금을 해주고 있죠? 위탁비를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죠, 네. 
이동한 위원   그것을 좀 그 부분을 약간 좀 더 책정을 해서 인상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왜냐하면 내부가 그렇게, 근무하시는 분이 적지가 않죠? 몇 분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꽤 많은 분이 계시는데 제가 몇 분 계시는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사십 분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서른다섯 분에서 마흔 명 정도가 근무하십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가 몇 평이죠, 지금? 거기 안에가 우리 304호실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평수가 한 120평에서 1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150평 정도 되는데 40분이 좀 안 되는 분들이, 거기에 장비들도 있고 기계들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 안에다 쌓아가지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그게 대안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서 문제없게끔 해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전에도 21년, 22년도에 지도점검 나가고 시설안전점검을 나갔는데 그 사항이 없어요, 지적사항이. 왜냐하면 과에서 점검을 나갔으면 이 부분을 저도 보이는데 더 잘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이때부터 다 확인하셔가지고 지적하시고 또는 같이 의논하셔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번에 소방서에서 지도점검 나와가지고 지적된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구두로 지적을 했었구요. 그것은 적치한 거기 때문에 서류적으로 내보내기가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은 적치하면 안 된다. 소방법에 걸린다” 얘기했었고 이번 현장점검 나가기 전에도 나가서 담당 팀장이 치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치울 여력이 없으셔서 두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잘 파악하셨고 지금이라도 개선해 드려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자체적으로 원래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거기서 수익구조를 많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들은 우리 과에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저희에게 지시를 하셨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위탁운영이 변경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변경되고 난 다음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직무지도원 한 분하고 그리고 사회서비스팀에 사회복지사분하고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에 사회복지사분이 들어오셨는데 이 세 분은 결원이 생겨가지고 추가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본인들 자진 퇴사하신 상황이구요. 그것에 대해서 결원이 발생해서 들어오신 분이 두 분이시고 인력구조 변경으로 해서 신규 배치가 가능해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동한 위원   신규 배치는 어디서 들어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러니까 그쪽에 그 사업,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분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잠깐만요, 지금 페이지 수를 얘기 안 하셔가지고.  
이동한 위원   아,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주간보호센터에 인력이 1명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추가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나머지는 퇴사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퇴사하신 거에 들어오시고. 
이동한 위원   자진 퇴사하셔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이거 왜 여쭤보냐면 이전에 위탁기관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있던 직원분들에 대한 것을 100%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고용승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동한 위원   네, 고용승계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자진 퇴사하셨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자진 퇴사하신 거고. 
이동한 위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네 분이서 운영하시던 건데 한 분을 추가적으로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추가로. 
이동한 위원   인력량이 늘어났나요? 아니, 해야 되는 업무가 늘어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코로나 때문에 대상을 못 늘리고 이러다가 수용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종사자도 늘어나니까 이번부터 그게 늘어나서 신규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동한 위원   수용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22년 대비해서 23년도에?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뭐 그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유동적이어서 저희가 정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전에는 뭐 결원이 있거나 그분들이 안 들어오시면 직원을 채용해놓으면 보수만 나가게 되니까 그 인원에 맞춰서 인원을 뽑고 좀 줄이고 이렇게 과정에서 신규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직원분들에 대한 지위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를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구요. 두 번째로는 인력이라는 것은 한 번 뽑는 데 있어서 재원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인력을 굳이 충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죠.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그 필요에 의해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부당하게 뽑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 많은 위탁시설이 그 법인이 바뀌면서 고용승계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의 법인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고용승계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향후로도 저희가 그런 부당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쪽에서 운영하고 인력관리도 이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구요. 하나 더, 군포시장애인보호작업장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올해 1월 자로 사무국장님 그리고 생산판매관리사분 한 분하고 직업훈련교사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원이 생겨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추가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쪽 전 법인에서 꼭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진 퇴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호작업장에서 자진 퇴사하신 분들이, 
이동한 위원   자진 퇴사가 그때 어디 있었어요? 사무국장님 자진 퇴사하셨어요,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시설장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두 분이 퇴사를 하셔서 법인 쪽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나머지 다른 분은 다른 사업하시겠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이 생긴 겁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열 분 계시죠, 지금 직원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155페이지에 있어요. 열 분 계신데 마지막 두 분도, 지금 이전의 인원도 열 분이고 지금도 열 분이에요? 결원만 충원한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런 상황입니다. 증가는 없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닙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50인 이상 기업에서 실적이 있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에 준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준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자격이나 그 기준에 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은 자료 제출보다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후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종합복지관하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인력 변화된 것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변화된 거랑 그리고 이분들 자격조건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는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방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우연히 이 용역업체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한 내역들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우천 위원   이 업체가 지금 주소가 군포에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주소는 군포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포에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래요? 지금 저희가 계약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변경 계약서를 보면 주소가 군포시 엘에스로 153-18 산본동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다시 물어보기는 할 건데 여기가 실제 홈페이지나 주소는 안양시 동안구로 되어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래요?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니까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다 용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소가 왜 정확지 않은 계약서가 써져 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우천 위원   20-120페이지,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이렇게 쭉 내용이 있는데 지적사항 내용 중에 공통 중에 종사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기부 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부 시설에서 입사 후부터 바로 급여일에 자동납부 돼서 자동이체로 기부하는 사실이 있다, 강한 권유가 있었는지 우려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래요?
이우천 위원   알아보셨어요? 강한 권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글쎄 뭐 제가 이 당시에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기재됐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복지담당자로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기부로 해가지고 나가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런 힘에 의한 그런 게 있었던, 
이우천 위원   법인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법인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는 것 같구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하려면 개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상자 오신 그 회사원 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솔직히 나 내 마음에 의해서 안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실은 것은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설장들이 ‘어, 얘들이 이걸 알고 있구나’라는 눈치를 채게 하기 위해서 올린 거지 사실은 객관적으로 저희가,  
이우천 위원   저는 지적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제가 보기에도, 
이우천 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특히 사회복지법인들 일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부 좀 있으시기는 하죠. 
이우천 위원   취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바로 그냥 거의 반강제로 법인에 전입금을 만들든지 뭘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 기부금을 낼 건지 말 건지 기부금에 대한 서식도 써야 하고 본인의 자필 서명이나 그런 동의를 다 받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 입사하면 다음 달부터 나가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마 요즘 법인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구요. 분명히 동의서하고 다 받을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지적을 하셨으니 이런 부분이 혹여나 예전에는 실제로 그랬던 적도 많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도 “통지 없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줄 건데 뭐 걱정이냐” 이렇게, 그리고 더 심한 데는 거의 십일조처럼 기부금을 과다하게 급여에서 빼가는 이런 사실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어쨌든 지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혹여나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더 감사하구요.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더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것에 대해서는 날 선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지원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급식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들은 것은 경로당에 일부,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회장님과 총무님들이 이 돈을 관리하시는데 식사를 이 돈에서 예를 들어서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끔 지원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 돈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한 달에 만약에 20만원이다 그러면 20만원을 다 써서 좀 더 좋은 반찬을 해드리고 고기라도 사서 반찬을 해서 드시라고 하는데 이 돈을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일부 회장님이 총무를 통해서 “그 돈 아껴라” 그러니까 나오는 반찬이 맨날 콩나물, 김치, 멸치 이런 것만 나온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고 있죠. 
이우천 위원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왜냐하면 회장님들 중에 특성이 돈 모으기를 좋아하시는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모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니죠. 저희가 그래서 “300만원 이상을 적립해서 갖고 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300이라는 기준을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사는 건 봄·가을에 놀러 가실 때 필요한 경비들이 발생하고 먹을 것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차도 빌리고 그래야 되니까 한 300 정도는 적립을 하는데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것을 운영비나 아니면 식비로 쓰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고 경로당 순회관리자가 지회 경로부장 하고 나가서도 항상 그것 때문에 회장단과 실랑이를 하고, 
이우천 위원   그러신 것 같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꽤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우천 위원   어르신들끼리 서로 갈등도 생기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지적을 하고 교육에서도 회장단 교육부터 해가지고 총무 교육을 엄청 하면서도 제가 담당 팀장일 때도 가서 회계 교육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직접. 이렇게 모으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게 회장님 임기가 2년이 돼서 바뀌면 또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 모으는 돈을 정확하게 안 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그것을 걱정하면서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좀 방안을, 뭐 행정적이든지 뭔지 방안을, 예를 들어서 처벌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이 돈을 다 사용하게끔, 예를 들어서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소진하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급식, 노인정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디 노인정은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이건 다 써야 돼”라고 해서 괜찮은 반찬을 드시는데 그러지 않은 데들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점검 갈 때마다 얘기를 드려요.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이 119개소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한 바퀴 도는 데도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수시로 출동하고 방문하고 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러니까 힘드신 건 아는데 뭔가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경로당 가면, 저희가 인사드리러 가면 돈 지원을 더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반찬도 별로고 막, 그런데 결국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회장님과 총무님이 돈을 안 쓰는 거거든요, 모아놓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대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한번 대안 마련해 보시고 아니면 혹시 다른 시도 아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개선한 사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계속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도 매일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우천 위원   원래는 이전을 하기로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에도 여기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어떻게든 이전을 시켜드릴 거구요. 그 방법을 저희 팀하고 저하고 계속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은 똑 부러지게 위원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분명히 그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는 좋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를 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우천 위원   이게 수개월째 계속, 그리고 처음의 계획과 또 달라지고 해서,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거기 가보시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엄청 불편한 곳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셨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기도 하고 제가 담당 팀장일 때도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었고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시설인데, 유일하게 장애인복지법에 실려서 보호받는 시설인데 건물을 주지 못하고 사무실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은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리지만 이번 연말이나 예산심의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이쪽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본위원이 발의해서 지금 보험 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보험은 저희가 들려고 했더니 미리 들 필요는 없고 7월 전에만 들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신규 보험사들이 자꾸 생기면서 더 좋은 약관을 가진 곳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초까지도 저희가 검색을 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방침 결재를 받아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때 본위원이 듣기는 이게 원래 조례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인데 그냥 노인들 어르신도 가능하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가능하다고 하는 보험사가 있구요. 해주겠다, 그러니까 328대 외에도 발견하면 해주겠다는 데도 있고 해주기는 하는데 부가로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추후 사후 정산하자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아직 조례에 노인이 삽입이,
이우천 위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못 돼서 그 개정 절차를 통해서 그때 같이 실어서 할 수 있는 게 저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우천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거 발의할 때 어쨌든 과의 의견은 장애인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너무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이것은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줬었어요. 그런데 보험을 알아보니 실제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도 어르신들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전동보조기기가 어떤 사고가 나거나 하면 다 어쨌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니까 하루빨리 개정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뭐 장애인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들도,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럼요. 장애인이면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개정을 통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저는 자료 20-197쪽,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우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이라고 혹시 각 아파트별, 공동주택별 현황을 월별 또는 연도별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파트별로 표지가 몇 건이 나갔는지를 관리하냐구요?
김귀근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것까지는 안 하고 각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그걸 카운트할 수 있는 그거는 없구요. 그렇게 되면 각 동에서 월별로 몇 건씩 했는지를 보고받아서 하는 방식, 
김귀근 위원   동에서는 접수를 받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죠,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어떤 주민들이 나갔는지는 동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죠. 
김귀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발급표지 현황은 관리가 돼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고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로 보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하나 요구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귀근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시행령의 설치기준을 보면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라는 세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비율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나 항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 가구의 동별 거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귀근 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100세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5대 설치가 법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열 분이 거주하면 열 분한데 할애를 하라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구역을 확보하라는 의미죠. 
김귀근 위원   그거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귀근 위원   이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은 월별 또는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도별 현황은 우리 과에서 확보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십시오.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저기 사진을 한번 보시면 공동주택 내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입니다. 보시면 뭔가 빠진 느낌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두 가지가 잘못돼 있네요. 벽면에 세워야 될 것하고 그 구역의 넓이가 안 맞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런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통로 앞에는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건 맞아요, 네. 
김귀근 위원   다음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거 보시면, 좀 전에 봤던 향나무 보시면, 이것은 측면입니다. 저는 현장에 가보니까 장애인 표지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야간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간에 이곳에 일반 퇴근하는 주민이나 시민이 여기를 갔을 때 저 표시가 보일까. 후진으로 넣으면 장애인주차구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 또는 장애인이 여기다 주차하고 과연 어디로 이동을 할까. 이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두 개 사진을 보셔서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귀근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공동주택별 우리 군포시의 신도시 쪽에는 아마 이렇게 된 데가 조금 있을 것 같고, 사례가 나왔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귀근 위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 사례는 지금 설치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보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부합하죠. 뒤에 배경도 있고 옆에 문 열 수 있는 공간도, 휠체어 놓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돼 있는 사진. 
김귀근 위원   이거는 밤에 야간이든 보면 ‘아, 장애인 주차구역이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귀근 위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이 사진 보시면 불편하거나 뭐 하면 연락처가 눈에 좀 띄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직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은 내리셔도 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주신 2년간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군포시민들이 2년 동안 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납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과현황을 보니까 한 수천만 원 되고 수백 건에 이르더라, 그리고 각 아파트별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부과 건수가 어느 아파트별로 많이 나오는 사례들이 있다, 그만큼 주차되는 현황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죠,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제가 요구를 했냐면 행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전혀 좀, 야간에 댔는데 그게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 그러면 억울하거든요. 억울한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차량관리과에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김귀근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귀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실태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에 시민들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나 다른 관계전문가들이 이 부분은 억울할 만하네, 해가지고 좀 감경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왜냐하면 기존에 하면서 담당 주무관이든 팀장님이든 이런 분들이 잘못 한다기보다는 공정성을 기해서 해야 과태료 납부 요구를 받은 시민들이 행정불신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본위원이, 또는 지금 주무관께서도 인근 시 잘 파악을 해서 진짜 다행입니다마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또는 규칙이든 조례에 넣어가지고 하루속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화시켜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귀근 위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도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칫 시민들이 함정단속에 걸린 것 같은 기분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법이 시행된 게 2005년 7월 2일 자로 벽면과 바닥, 이 규격을 갖추지 않으면 불법적으로 저희가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 그러니까 주차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법령의 규제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사진에 찍힌 지역은 대부분 97년도에 공동주택법에서 주차구역을 마련하라는 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만 돼가지고 저희가 각 아파트에 “장애인이 사시니 구역을 좀 만들어라” 했을 때 그분들이 그냥 밑에다가 표시만 해놓은 상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관리소나 이런 곳에 제대로 규격을 갖춘 곳을 마련해 주기를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했었는데 그게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이런 곳하고 관련돼서 금액이 들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디는 좋은 마음으로 제대로 된 규격을 갖춰서 그려줬는데 그게 입구하고 멀리 떨어지니까 민원인이 또 화를 내시면서 “기존 거대로 유지를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신도시 쪽은 그렇고 지금 1기 신도시 쪽이 다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본인들이 스스로 그냥 그은 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그것을 저희가 시 차원에서 새로 보완을 하기가 너무 애매한 게 되는 겁니다, 자치구역 내에서 본인들이 그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하고 대안을 찾아보겠는데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법의 괴리, 그 근간의 차이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김귀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07년도부터 시행을 각 공동주택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의무적으로 이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귀근 위원   이 주차장법은 또 건축과 소관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는 건축과에서 이 공문을 하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2007년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부과를 받아야 되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비장애인이신 분들은 그런 불만이 있으시죠.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법은 2007년도 신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비율에 맞춰서 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미 지어져 있는 공동주택들도 권고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약자분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또한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규격을 안 갖추고 그림을 제대로 못 갖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소에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김귀근 위원   그런 부분은 이 설치기준 근거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고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권고하고 부탁드리고 독려하고 그런,  
김귀근 위원   그 부분을 어정쩡 또는 어물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애매한 위치에 있는 시민들이 괜히 불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김귀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말씀드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각 동별로 취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발급현황을 한번 전년도 기준까지라도, 제가 발급하는 사람을 봤어요, 발급 신청하는 분을. 그래서 동에서 그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받아보시든 해서 그 현황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자기 공동주택별 현황도 알고 계셔서 의정활동 하면서 불편한 분들 이해도 좀 시키고 행정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을 각 동별 공동주택별 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부분하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관련 부분은 공감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공감합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조속히 마련하는 방향으로 할 텐데 이 부분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혹시 저희 사회복지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요? 
이혜승 위원   네,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는 노인하고 장애인 쪽만 관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원 의무교육 할 때 그것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연 1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저희 복지관 이용층을 고려하면 연 1회는 사실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사회복지관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시민감사관 주요 의견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직원교육 분야라고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담당자랑 그리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를 생각해서 전 직원까지 교육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주민들도 함께 교육을 받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나와 있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교육주기 같은 경우에도 연 1회는 굉장히 짧거든요. 저희 의원들도 이 교육을 받아보기는 했는데 저는 교육을 두 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을 때마다 생소하더라구요. 위급상황, 안전에 관련된 이런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좀 짧게 해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좋은 의견이시구요. 저희가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할 때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혹시 모를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23쪽 봐주세요. 군포시립요양센터하고 은빛사랑채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부설기관 위탁사업비가 지급이 안 됐어요. 위탁사업비 부분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20-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급이 안 된 사유를 묻는 건가요?  
신경원 위원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곳은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에 의해서 검진을 하면 그 1인당에 대한 수가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비가 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위탁사업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없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최소한의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만 나가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건강보험공단의 의료수가로 받는 금액으로 운영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 두 군데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여기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어서 의료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 두 시설에도 그러면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것으로 계산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검토해서 해드리구요. 그 나머지는 법인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0-17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주차장은 5월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센터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아직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은 안 됐구요. 계약 발주가 회계과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6월 20일에 저희가 준공식을 하면 주차장은 우선 시행을 할 거구요. 저희 장애인센터는 4개월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11월 중에,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공사가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 준공이 끝나야지만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할 수 있구요. 준공검사가 5월 15일 자로 통과를 해서 저희가 발주 의뢰하고 사전 준비를 해서 지금 6월부터 업체 선정해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18년도죠, 착공은 2021년에 착공은 했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 당시에 이 부분이, 장애인센터가 복지센터가 여기에 들어가리라고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당초에는 주차장 건물로만 중기청에서 돈을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려다가 장애인 단체들이 갈 곳이 없고 열악하다 보니 위치를 찾았는데 위치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같이 복합건물로 짓는 게 어떻겠냐 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센터가 들어가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은 언제적 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2019년경에 얘기가 오갔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2019년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2021년도 착공이 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때는 이 사업범위도 들어가 있지도 않았던 건가요? 인테리어 공사비용이라든지, 지금 인테리어 비용만 하더라도 21억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어떤 공사든지 인테리어가 같이 돼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원 위원   그런 법 근거가 어디 있어요? 사업이 선정되고 나중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사업비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사업비 범위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추계를 그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지역경제과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왜 분리돼서 발주됐는지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사업을 전공한 과장이 아니라서, 
신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 장애인복지센터가 일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게 전문가가 아니라 모른다고 그러면, 책임부서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인테리어가 같이 실리는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한 것은 맞구요. 그 당시에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장애인센터가 어느 시설이 들어갈지에 대한 기초조사는 당시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중간에 설계변경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원래는 사업범위 안에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업무를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너네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다, 이렇게 떠넘기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인테리어 비용도 마찬가지구요. 지금 로데오주차장은 다른 부서의 얘기지만 이게 국비 70억에 도비 11억이고 나머지 150억이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21억이 또 인테리어 비용으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준공검사할 때까지는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준공이 끝나면 인테리어 공사가, 
신경원 위원   제가 처음에 사업비 산정을 하고 비용추계를 할 때 그때 들어가지 않고 이게 늦게 이렇게 또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인테리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당초에 실시설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라는 예상은 있었구요. 용역을 해서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있구요. 그 이후에 3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또 추계를 해서 변경된 금액이 들어갔을 수 있는데 당초부터 금액이 아예 없었던 사항은 아니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이게 계획에 있었던 비용이에요?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얼마 정도가 들 수 있다라는 조사, 건축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정확한 비용이 얼마,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장애인복지센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된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장애인복지센터가 여기에 들어가리라, 안 들어가리라, 몰랐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당초에는 업무시설이 들어갈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사업이 추진될 때 이 센터가 여기로 들어가게 됐으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범위 안에 인테리어 비용이 비용추계에 들어갔어야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사업을 하시는 부서에서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가 언제 들어간다구요? 6월에 들어간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지금 현재 인테리어 공사 발주를 회계과에 5월 17일 자로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구요. 6월부터, 
신경원 위원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쪽에서 결정은 아직 안 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0일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들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선정이 되면 인테리어 공사는 어느 정도 기간을 예측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대체적으로 4개월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12월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11월 말이요. 
신경원 위원   11월이나 12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11월 말쯤에 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말쯤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체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0-173쪽 봐주세요. 여기 급식도우미 공공형 노인일자리 모집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미배치가 25개소에서 11개소가 배치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도 배치가 안 된 상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10개소 정도, 네, 비슷하게 지금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런 곳은 경로당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제가 그쪽은 사람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하신다든지 배달해서 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그쪽에 사람을 구해드리고 싶어서 각 동에도 홍보를 하고 여러 방안을 쓰고 심지어는 총무 회계들이 경로당 도우미를 중복으로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임시적으로 풀어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일자리기업과에서 이거 담당하시죠? 외부에서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것은 저희도 노인일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서 보면 그쪽에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신청자가 있으시기는 하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급식도우미 공공형 노인일자리 모집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책은 있어요?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고 또 노인일자리보다는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개선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가 올해부터 그런 문제 때문에 경로당별로 2명 이상씩 인원을 늘려서 상향을 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행을 했구요. 경로당이 작은 경우에는 1명만 배치했었는데 이제는 2명 이상으로 배치를 바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가십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일을 많이 시키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형일자리로 저희가 60세에서 65세 어르신으로 연령이 어린 분들도 갈 수 있게, 비교적 어린 분들 노인일자리 대상에 딱 들어가신 분들부터 접수를 받는 것으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시려는 분들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지회가 위탁을 맡고 있는데 55세 중장년 일자리도 저희가 확대해서 노인일자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지 제가 수리동에 있을 때도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통장 회의하고 방문했을 때도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다가 경로당에 급식하는 건데 3시간 정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가면 된다고 해도 안 가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셔서,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노력해서 될 부분인 건지, 아니면 정말 특단의 어떤 개선대책이 있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거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볼 때 지금 현재까지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구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단의 그런 규정을 포함해서라도 배치를 할 수 있게 전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게 법적으로 어떤 공공형일자리 급식도우미에게 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혜택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연령기준을 바꾸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이다 보니까 60세부터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가셔서 경로당 평균 이용 연령이 80세가 넘으시다 보니까 약간 그것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기피를 하시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젊은 근로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조금 바꿔야 되지, 지금 현재 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이게 힘에 부대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거기는 보면 장을 봐서 다 조리를 해서 또 서빙까지 다 해드리고 뒷설거지까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그 연세에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175쪽입니다. 여기 보면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대기자가 정원보다 많아요, 2022년도에는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입소자가 99명인데 대기자가 111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매번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대기자가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대기자는 항상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대기자가 여기만을 선호하는 데에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당연히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보호하는 것에서 믿음이 가시니까, 개인시설이 더 좋은 곳도 있어요. 우리보다 늦게 짓고 그래서 환경도 좋은 곳도 있는데 그것도 감안을 하시고 우리가 시립이다 보니까 비용이 다른 데보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다들 접수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시설보다는 아니네’, 아니면 지금 있는 곳이 괜찮으니까 옮기시면 건강이 더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111명이 있어도 대기가 의외로 빨리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항상 이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기다리는 시간이 그럼 그렇게 길지는 않겠네요, 대기자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1년 정도 기다리신다고 하더라구요, 1년에서 1년 반.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에는 3년 이상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주기가 빨라졌냐고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니까 “기존의 그런 사설 시설이 괜찮은데 금액이나 이런 거 믿음 때문에 걸어놨는데 와서 보니 거기가 더 낳겠네”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면 대기를 걸었는데 두세 명이 쭉쭉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외로 조금 전보다는 수용률은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시립이다 보니까 1년 이상 대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노령화시대가 도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현상을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입장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앞으로의 이것 또한 개선방안이라든지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고민은 저희가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가 더 많았던 시절에서는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짓고 늘려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은 장기요양보험과 그런 게 생기면서 사설시설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늘어나는 것을 사설 어린이집들이 경계하듯이 우리가 더 병상수를 늘려서 짓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자를 갖고 계신 시설장들이 굉장히 경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늘리면 지역사회에서 운영하시는 시설장님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구수 대비 지금 현재 시설의 규모가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신경원 위원   병상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병상수가, 
신경원 위원   이렇게 대기자가 입소자보다 많은데도 그냥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신다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마냥 늘리기에는,
신경원 위원   마냥이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사설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면서 그분들 또한 이 지역에서의 어떤 할당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시 차원에서도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이 정도로 입소자보다 대기자가 많다 이러는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개인 사업장과 조율이 잘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한번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이 상황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어르신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라도 계획을 갖고 계셨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20-182쪽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부분에서 있잖아요, 이용자 증가와 급식단가 인상의 문제해결 방안이 있는지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이용자는 사실상 2015년에서 2017년, 18년 당시의 이용자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단가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하고 도비 합쳐서 급식단가 4,00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좀 늘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안 되면 시비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고 경로식당 운영하는 운영자들하고 조만간 한번 간담회라든지 정담회를 해서 어떤 게 적합할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제 식자재 등 물가를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무료급식 본인부담금 현재 2,0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을 또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마음의 단가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데 어르신들이 2,000원이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의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식단가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우리 관하고 경로식당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후원금이든 시비든 어떻게든, 
신경원 위원   시비의 어떤 약간의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것을 찾아보려고 저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500원 단위로 늘리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1,000원 단위로 늘려서 몇 년간 유지해야 되는데 급식을 3,000원을 주고 먹는다는 것은 마음의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서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도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보조금 많잖아요, 우리가 주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나.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것, 이것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인 건데 이런 복지에 1,000원, 500원 아낀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도 어르신들의 급식단가를 당분간, 아무리 급식단가가 늘어서 힘들다고 하고 경로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힘들어도 그분들의 주머니에서 500원, 1,000원을 더 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이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여러 가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군포시립요양센터 3연속 최우수 받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잘 받으시더라구요. 
박상현 위원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해 주셔서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공단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나온 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운영이라든지 환경, 그리고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 제공과정 그다음에 급여 제공결과 이런 거 역량평가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두 분께서 잘한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공요양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저희가 UN에서는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고 그다음에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14.9%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초고령사회죠. 
박상현 위원   네, 고령사회로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 공공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0.1%,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죠. 대기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오히려 도랑 더 협의를 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사례를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설립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시흥이나 과천, 안양, 안산 저희 다 옆 동네들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이번에 설립하고 있는 만큼 그쪽과도 조금 더 얘기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는 너무 요청은 안 하겠지만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저희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장기요양기관이 꽤 많은데요, 72개소 정도를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평균적으로 내면 그렇게 되네요. 시설급여 제공과 재가 제공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제가 부서에 요청해서 따로 받은 데이터에 의하면 2023년도 6월 7일 기준으로는 시설급여 제공이 52, 그리고 재가 제공이 86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러한 민간업체에 대해서 저희 지도점검의무 가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럼요. 갖고 있죠.
박상현 위원   진행하고 계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럼요. 저희가 시설팀은 거의 반 이상이, 하루의 반 이상이 지도점검 나가는 업무가 다라고 보고 있구요. 안전점검부터 그 대상자 학대 문제라든지 위생문제에 대한 것을 수시로도 가고 민원이 들어와서도 가고 건보공단에서 요청이 와서도 가고 하면서 주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코로나 이후로 이게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그 이후로 점검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그 점검을 못 한 이유는, 
박상현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시기로는 계속 점검을.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올해 얘기를 드린 거구요. 올해는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고 그전에도 대면으로는 못 하지만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대면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보다는, 3년간은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안전점검만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안전점검하고 그 나머지는 그분들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서면점검밖에 못 했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   그럼 사실상 점검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죠. 그동안 솔직히 부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면 감염 매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경향이 많죠. 
박상현 위원   그럼 사실 코로나 상황이다 해서 점검의무, 지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 쪽에서, 그리고 지도하는 쪽에서 의무를 져야 되지만 사실 부족한 면은 과장님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죠. 그때 당시에 중앙에서부터 점검 중지 요청 공문이 왔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코로나 발생에 대한 전담 부서여서요, 시설팀이. 사실은 그 외의 다른 업무로 바빴습니다. 감염병 예방하고 PCR검사 주기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을 주로 했었죠. 
박상현 위원   그런데 워낙 업무가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다 이해되지만 사실 의무를 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 나가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이나 지도의무 가지고 계시니까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게 된 거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을 왜 해야 되냐 하면 얼마 전에 6월 7일 자 기사네요. 이게 요양서비스, 제가 이것 항상 걱정했었거든요. 방문기록만 조작해서 요약급여를 5억원 이상 갈취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요. 다행히 저희 지자체에서는 발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발견서 지금 지적이 나갔고 환수 처리가 됐는데 그것에 불복하셔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소송하고 있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네, 그 사항도 얘기 들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 그것은 아니죠. 
박상현 위원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관리를 쓰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정, 재가로 나가는 봉사 서비스가 많습니다, 활동보조도 있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나 대상자와 나가신 분이 짜고 둘이 카드 가지고 장난을 치면 정말 내부고발이 있지 않은 한 발견하기 힘들구요. 그분들이 그런 사건을 하면서 성실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해외여행 중에 긁는다든지, 본인이 하루에 그것을 다 긁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보험공단 모니터링단이 하는 조사팀이 있거든요. 그게 걸리면 저희하고 같이 합동점검이 나가는데, 
박상현 위원   그게 아니면 사실상,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둘 사이에, 
박상현 위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주시죠. 둘 사이에 견고하게 감춰져서 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하기 좀 힘든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저희 요양병원 같은 의료시설 안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횡령이나 부당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항상 그 업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홀히 하지는 않는데 그게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점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지만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럼요. 
박상현 위원   이거 다 국민 그리고 저희 시민 세금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그것을 특정인분들이 빼돌려가지고 사용한다는 건 큰 문제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굉장히 큰 범죄죠, 사실은.
박상현 위원   네, 이것은 범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범죄입니다.
박상현 위원   저희 군포시, 비단 군포시 문제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많이 걸리고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이슈화된 지 얼마 안 됐어요. 7일부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포시도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몇 개 업체 발견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2건이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2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사실 2건이지만 더 발견될 수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최대한으로 찾는 건 찾고 있고 보여지거나 아니면 내부고발이 오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건보공단이랑 좀 소통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도점검 권한이 조사라든지 그런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건보공단에서 다 잡게 되어 있구요. 그걸 잡으면 행정처분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그쪽으로 갖추어져 있는 거구요.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게 그러한 정보 교환이 원활히 안 이루어지니 혹시 그런 부정수급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획 세우는 데 있어서 저희 지자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냐라는 사항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우리가 같은 기관이 아니니까 막 원활하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지정심사 하는 것에, 건보공단 지정심사에 우리 팀장이 들어가 있기도 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기도 하구요. 서로 소통창구는 초창기가 아니기 때문에 꽤 많이 이루어져서,
박상현 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열의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른 지자체나 저희 군포시에도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지금 2개 발견된 건데 더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 그럼요. 
박상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짜 군포시를 떠나서 진짜 사회적 문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줄고 어르신이 늘어나면서 노유자 시설이었던 곳이 요양원으로 전환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게 돈 버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있는 한은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데이터를 받은 바에 의해서 19년부터 23년 6월 7일까지 계속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아하니 앞으로는 더 많이 늘 걸로 보여지고 있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중에 양심 있게 하시는 분도 있고 방법을 몰라서 실수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현 위원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실수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구요. 이것은 복지사, 노인분, 센터 이렇게 짜고 해야, 사실 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카르텔이 있다고 보면 있을 수 있는 기관들도 있다고 봅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이 저는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바로 잡으려고 제가 계속해서 과장님이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박상현 위원   이게 정말 사회적 큰 문제거든요. 국민 그리고 저희 시민 세금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죠. 장기요양보험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죠. 최대한 점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다른 하나, 좀 걱정되어서 사실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소송문제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과연 소극행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들기는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잖아요?
박상현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항소해서 저희가 다 승소를 했거든요, 2건.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일이 계속 생기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런데 또 항소를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서는 타협은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정도로 나약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믿어도 될까요, 그 부분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믿으셔도 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럼 과장님 보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믿으십시오. 
박상현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이러한 카르텔 및 불법 수급에 대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같이 힘써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고견 나누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일단은 질의 마치겠구요. 뭐 요양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적극행정,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소송이 약간 어렵긴 하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저희 그냥 고유업무예요.
박상현 위원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지자체 공무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을 소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수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의지를 여쭤보는 것도 그러한 것에 반영되는 결과이기도 하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그런 것을 소극적으로 하고 그런다면 간접적으로 그런 부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수가 비용이 많이 나가고, 그럼 보험료가 더 많이 늘고, 그럼 시민들의 혈세가 더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타협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 얼마나 피곤할지는 알지만 직원들에게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자, 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속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5개 지자체에서.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해 보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랑 소통이 되어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해 보시고 저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앞으로도 저희 군포시에 있는, 그리고 모든 업체들이나 모든 시민들께서 다 평등하게 혜택을 누려가고, 그리고 사회적약자들이 진짜로 그러한 수혜를 받아 가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정 카르텔이나 단체가 얻어가는 사회가 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종식돼야 되겠죠.
박상현 위원   아,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이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행감자료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일곱 가지인데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페이지에 하자검사 현황을 요청드렸는데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공간들이 다 어르신들의 공간이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잘 활용하고 계신지 점검차 자료를 요청했었던 거구요. 이 요청자료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경로당시설 환경개선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경로당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는 도배장판이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싱크대라든지 화장실이 오래됐다든지 이런 소수선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예산이 있어서 접수를 받아서 노인지회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구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큰 대수선은 시에서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소수선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 중에도 과정을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인데 보일러가 안 돌아서 차가운 바닥에 계신다거나 이런 일들이 아마 공사 일정관리상에서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소수선과 관련해서는 집행일정,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나왔다고 바로 모든 공사들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공사하시는 부분이 원활하지는 않겠다, 일정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더 우선시해서 좀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젊은 분들이 추운 공간에 노출되는 것과 어르신들이 추운 공간에 노출되는 것은 결과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죠.
이훈미 위원   더 민감해서 반응해서 일정관리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대수선 관련해서는 요구사항보다는 전체적인 시설 운영관리 기준에서 단계별로 계획들을 잡아서 수선해 나가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대수선 사항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고,
이훈미 위원   네,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노후 경로당이 있으면 수선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시립이라든지 독립 경로당 위주로 가는 것이고 부속 경로당은 대수선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훈미 위원   거의 군포시 관내 경로당은 수선계획이 없으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현재로서는 수선계획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곳도 솔직히 있구요. 왜냐하면 예전에 지어졌던 곳들은 우리 경로당 시설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어진 것도 그래서 그 절차부터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열악한 곳은 없는 편이라서 그런데 발생을 하면 저희가 그분들을 어디로 분산할지 계획을 세우고 부지 확보하고, 아니면 그 건물 내에서 어떻게 바꿀지를 해서 합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대수선까지 해야 될 심각한 경로당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아직은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소수선 운영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두 번째는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같은 질의인데 저희가 보조금사업 예산과 집행이 원활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 혜택을 보는 단체들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23년도는 신규사업이 진행된 게 있을까요? 이 중에서. 다 기존사업 그대로 진행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나 개발하게 되면 이 풍선에서 바람을 빼서 다른 풍선으로 넣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몰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는 편인데 현재로서는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한 여지나 가능성은 지금 예산 현황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그 사업이 정말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부진한 사업을 일몰하고라도 해드리죠. 그렇게 해서 아예 없지는 않은데 가끔 보면 그냥 단순히 좋아 보여서 한번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양하고 괜찮은 사업이면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제출해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죠.
이훈미 위원   대부분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실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것보다는 역으로 제안 주신 것들 가지고 검토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런 게 많죠.
이훈미 위원   대부분이.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오히려 역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은 또 집행부에서 관련자들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더 적극행정의 개념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뭔가 여지가 있을 거라고 계속 지원하시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리한 힘든 보조금의 요구사항들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지금 기존에 만들어진 예산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대신 그 우선순위에는 기관별 형평성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오히려 좋은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제안하시는 방식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현실적으로 그 보조금을 원활하게 쓸 수 없는 예산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만사항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어떤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갖고 계신 예산 안에서 쓸 수 있는 여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셔서 역 제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까 하고 있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려면 또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시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장애가 많기는 한데 현재 너무나 구태의연한 사업들이 유지되고 있는 영향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저희도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훈미 위원   네, 그런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의 사업이 하나 성공적으로 되면 순차적으로 단체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계속 제안하겠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저희같이 예산이 없는 시에서는 그런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세 번째는 20-168페이지인데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시설 지원현황을 저희가 점검했었는데 여기 문제점 향후계획에 보면 “통합배차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연합회 군포시지회의 별도 전산시스템 운영 및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장애인복지센터 입주로 통합배차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시각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체이지만 시각 이동차량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라서 도비를 지원받는 법정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배차시스템을 경기도에서 개발해서 통합으로 배차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동안은 배차원이 있어서 시각 것과 더불어서 연합회 것도 같이 받아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조금 난감을 표현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는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확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담당 팀하고,
이훈미 위원   협의 중에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할지, 효과성은 있는지, 지금 현재의 차량 이동이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부터 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거든요.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는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민원하고 바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의나 방법이 정리가 되는 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경로당 급식도우미하고 관련되어서 이게 제 지역구 민원으로 빗발친 민원을 해결하고자 제가 급식도우미의 보조도우미로 활동을 해 봤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제가 그 도우미분들을 도와서 일련의 과정을 같이 해보니까 문제점이 다 보였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급식도우미가 3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기본 일 내용이 어떤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그분들이 원래는 장을 임원들이 봐주게 되어 있는데 장 보는 일부터 하시더라구요. 그걸 해서 음식을 해서 조리를 하고 나누어 주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해드리고 끝나고 나면 설거지에 다음 날 식재료 그리고 김장 담그는 것까지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를 시키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구요. 사실은 우리의 그것에는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같이 도와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 한 컵도 갖다 달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교육도 많이 하고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상당히 노동강도가 짧은 시간에 비해서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사실 3시간 안에 안 끝나셔서 연장근무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시고, 현실적으로 이 급식도우미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식 개선을 시키시기에는 이 도우미분들의 도움을 받으셨던 어르신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으셔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훈미 위원   구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급식도우미가 학교의 엄마들 급식도우미만 봐도 보편적인 급식도우미의 형태는 그런 형태를 띠어야 되는데 변형적으로 지금 경로당 급식도우미분은 현장에서 들은 소리는 “자기가 식모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맞아요.
이훈미 위원   그럴 정도로 급식하고 관련된 모든 잡일을 다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많은 민원이 있었고 저희도 그것 굉장히 안타까워서 어르신들께 그러지 말라고 부탁도 하고 이러시면 당장 도우미께서 내일부터 안 나오시면 식사를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해도 안 하겠다 그러고 바로 다음 날 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건 아까 일자리에 대한 확대를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바꾸시고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랬는데 이 급식도우미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기준과 인식개선이 변화가 없으면 사실은 정말 비용을, 지금 그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만큼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지 않고는 이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는 급식도우미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제안을 드리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방치하거나 방관할 수는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인식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라든가 절차들, 과정들을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특히, 이것을 업무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찌 됐든 간에 경로당에서 가장 적은 인원과 최대 인원으로 했을 때 평균 어느 정도 인원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전체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10명 이상이신 경우에 저희가 급식도우미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10인 이상이 식사를 해야 되는 거구요. 최저로 대여섯 분이 계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보통 대여섯 분에서 많게는 10에서 20명 이내의 분들이신 것 같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정도 인원이긴 하지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해야 되는 시간, 조리하는 시간, 설거지하는 시간, 이 과정들에 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관리하시는 분들, 급식도우미분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음식의 수준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음식 메뉴 선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식관리센터가 있어요. 그게 어린이로 국한되어 있다가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님께서 취약계층까지 포함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 급식센터에서 현재 그런 업무들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지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아직 그쪽에서는 어린이만 하기도 벅찬 상태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 이후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사항이 좋아지면 이 부분을 통해서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메뉴라든지 적어도 저희가 가이드라인도 드릴 수 있고 중간에 그분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그 급식센터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실 수도 있고 이런 연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 업무를 쭉 정리해 보면 사실 개별 조례가 필요할 만큼 경로당 관련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희는 노인 복지문화 지원 조례안에 9항이나 일부 항목에 이렇게 포함되어서 운영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관련해서 업무하는 부분은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만큼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런 조례를 분리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 잘 안되는 부분들을 조례안에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인식개선이라는 것도 사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규칙적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제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위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저희도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새롭게 한번 내용을 짜보겠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어르신이니까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하면서 해왔던 단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네. 예를 들어서 인식개선 관련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에서 논의를 할 때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에 A4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가지고 교육을 하시더라구요. 그분들의 삶이나 살아온 과정을 생각했을 때 그 종이 한 장으로 인식개선이 될까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령대가 높고 그다음에 어떤 생활패턴에 익어 계신 분들한테 인식개선을 할 때는 몸이나 또는 생각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굉장히 엑티비티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체험 위주의,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개선 교육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육내용을 바꾸어서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우선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의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8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 운영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지역구별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참여 인원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전체 프로그램 내용보다는 시니어분들은 50세에서 60세, 60세에서 70세, 10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로도 신체리듬이라든가 또 신체의 어떤 활동을 따라가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6개, 적으면 1개 정도 운영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실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감안해서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인지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검토에는 어르신들의 연령대에 따른 활동의 참여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신체운동이. 예를 들어 제가 경로당에 갔을 때는 시종일관 누워 있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맞아요.
이훈미 위원   네, 앉아서 활기차게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어서기가 힘드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을 감안했을 때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운영관리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안드리고자,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좋은 제안이신 것 같구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저희는 활동적이고 재밌는 프로그램이면 어르신이 다 참여할 줄 알았는데 연령이 있어서 힘드신 분들은 그것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저희가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준 지회라든지 아니면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건지소나 이런 데에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쪽에도 제안을 해서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생애주기별에 대한 관리를 하실 때 10년 단위 주기에 대한 부분은 50대 미만 정도는 괜찮은데 60대부터는 정말 거의 5년 주기로도 바꿔야 될 만큼 연령이 가진 어떤 신체적 변화나 이런 게 굉장히 커집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는데요. 이 사업 중에서 가장 참여도가 높고 인기가 많은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공익활동형을 제일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노동강도에 비해서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조금 활동적이고 이러신 분들은 시장형 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걸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공익활동형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훈미 위원   그것도 결국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형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예상 타깃을 굉장히 낮추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유형별 사업내용도 현실성을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식도우미 아무리 저희가 기다려도 그 연령대가 오시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연령대를 변경해야 되는 것처럼 전체적인 유형별 사업내용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1분이 남았으니까, 20-209페이지에 연령별 복지혜택을 보면 지원사업 중에서 마지막에 4개 카네이션하우스, 노인상담사업,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어르신 문화체험 이음터사업은 일반 노인분들도 참석이 가능하신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이훈미 위원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참여도가 있거나 저희가 집중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가 인생노트 사업이 웰다잉을 하는 사업인데 노인 우울이라든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지금 점점 그것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반응을 보이는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에 대한 부분만 봐도 이제는 시니어분들이 멋있게 근사하게 아름답게 늙고 싶어 하시는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도 감안하셔서 노인복지 정책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군포시자립센터 이전문제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어떠한 안이 나온다고 아까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이 안이 우리 로데오 주민, 장애인 단체들이 주차타워로 올해 안으로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자립센터가 사실은 여러 가지 “들어가기로 했다, 빠졌다” 이런 문제가 놓여 있는데 우리 시청 앞에 경원빌딩으로 처음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진행,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곳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구요. 처음에는 사실은 장애인센터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경원빌딩으로 가려고 했다가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있고 어려움이 많아서 제대로 된 시설을 확보해 드리려고 지금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네.
○위원장 신금자   그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조속히 우리 자립센터와 협의하셔서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도 진행하다가 이게 언제 들어갈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담당 과에서 빠른 시간 안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동휠체어 보험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됐는데 현재 6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7월 1일 자인데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하려고 사전에 물어보니까,
○위원장 신금자   아까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우리 시도 6월 1일부터, 이 보험기간을 6개월로 잡으셨더라구요. 12월 말까지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가기 위해서 일단 6개월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진행이 7월 1일부터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1년으로 잡아서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으로 잡아야지 6개월 잡고 내년 1월에 예산 잡아서 다시 또 1년을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게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계속 세워야 되는데 연속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냐고 해서 저희가 1년으로 잡았던 걸 6개월로 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도 업무의 실효성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보상금이 어느 정도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것은 실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기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보상기준, 
○위원장 신금자   보험계약을 하면 최대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최대 보상금은 2,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2,000만원이요. 이거 빨리 진행하셔서 7월 1일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군포시에 시각장애인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이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점자교육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여기에 강사 섭외가, 현재 강사가 프로그램 주 2회를 점자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비가 현저히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생활임금이나 기본급에 미치지를 못하고 강의시간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점자교육의 강사들은 섭외하기도 힘들고 또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생활임금이나 기본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도 아직도 그 부분이 시간당 계산을 하면 많이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 과에서 단체와 협의를 하셔서 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강사비가 기본급에 미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여기에 더불어서 유도블록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도로나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 유도블록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약자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우리 시에 몇 군데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도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큰 도로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막상 가다 보면 이게 끊겨서 집까지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약자 계층이 거주하는 곳에도 유도블록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일단은 그게 아파트 공동구역이기 때문에 LH에서 지금은 운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주택 그쪽 관리소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설치를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파트 지역 내. 그쪽이 그런 것에 대한 사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마 생각 못 해서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환경개선을 할 때 한번 그쪽을 같이 해보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편의 제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경기도 사업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들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업에 대비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우리 시의 발달장애인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발달장애인 수요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구요. 장애인 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만족도 조사라든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도래하는 시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돌봄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함께 잘 살펴보셔서 우리 시에도 여기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이번에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본 위원장이 입법예고를 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고령장애인에 대한 우리 담당 과에서는 간담회라든가 소통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처음 신규 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시군에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분들하고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혹시 이 쉼터에 대한 거 정보는 들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공문을 도에서 내려서 원하는 지자체에 있는 단체들이 신청하라고 온 게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신청한 사항은 없어서 제가 그것에 관심 보이는 곳이 있어서 그럼 그쪽에 응모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현재 고령장애인을 위한 쉼터사업을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 지자체가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2019년부터 사회복지기금으로 8개소가 이미 실시를 했었고, 이제는 변경이 되어서 시군 보조사업 방식으로 20개소가 올해 안에 쉼터를 개소해서 고령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한다고 해요. 그러면 8개소는 이미 진행을 했고 20개소가 올해 안에 하면 28개소의 쉼터가 이미 개소가 된다는 거예요. 31개 시군에서 3개 시군 여기에 군포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이 사업을 내년도까지 도에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니 3개소에 우리 시가 들어가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그렇죠. 
○위원장 신금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아마 고령장애인분들이 과에도 많이 요구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수차례 들었어요. “쉼터가 필요하다, 타 시는 하는데 우리 시에는 왜 아직도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는 했지만 우리 담당 과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28개소가 올해 안에 다 쉼터를 개소하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에 뭘 했는지, 담당 과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 사업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구요. 저희가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까 발달장애인 돌봄사업도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어차피 내년도에는 우리 쉼터도 개소해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돼요. 오갈 데가 없어서 우리 고령장애인들은 65세라고 제가 조례를 했지만 50세 이상부터는 장애인들은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쉼터 개소를 위한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또 한 가지는요, 장애인 인권단체를 우리 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센터 입주를 하게 되면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확인하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하는 곳이어서 사실상 법률적으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권익 옹호활동에 대한 것은 있는데 사례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문제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없어서 더 지금 자료를 취합해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기 위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게 2월 이때 왔기 때문에 그사이에 파악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과 더불어서 하다 보니까 빨리 빨리는 못 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장애인 인권이라든가 노인 인권은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인권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는 장애인 인권과 또 노인인권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기보다도 있는 단체에 반드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한 가지 또 과장님께, 우리 부곡동 사회복지관에 목욕장 설치를 2~3년에 걸쳐서 계속 요구사항이 있어서 또 계획하고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장소 섭외하고 해서 부곡동 사회복지관을 할 때 목욕장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변경되어서 목욕장 설치를 철회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해서 “힘들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의견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계획과 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진행이 오랫동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한다거나 철회할 때는 순식간에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이 없이 그냥 ‘아, 이거 불필요해’, 행정에서 이런 것은 반드시 안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럼 뭐하러 그동안에 그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바로 없애버리지.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구요.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안에 보시면 사회복지과가 변경을 하고자 노인장애인과로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저희가 지금 노인·장애인 업무와 사업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타 시·군도 많이 하고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구요. 만약에 우리가 조직개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쪽으로 집중해서 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노인장애인과 담당 업무를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로 변경을 하신 거라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지금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라든지 복지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생활보장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저희 과에 생활보장만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것은 그쪽으로 옮겨가서 시너지 있게 같은 팀들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저희 쪽은 노인장애인 쪽으로 특화돼서 지금 사업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해서 할 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회복지라고 뭉뚱그리기보다는 요즘은 특성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찾아오기도 쉽고 또 주요업무를 하는 게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장애인을 하는구나 해서 직관적으로 들어가기도 좋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과, 
○위원장 신금자   사회복지과로 하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로 해도 되는데 저희가 생활보장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이동을 한다면 나머지가 사회복지, 
○위원장 신금자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담당 부서장께서 노인장애인과로 딱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것은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한 주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하는 업무에 우리가 더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섬기는 자세로 노인장애인과를 딱 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노인장애인과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해도 굳이 이것을, 또 좋게 생각하면 노인과 장애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더 특별히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 의도로 그렇게 판단도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노인과 장애인은 약자 계층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놓고 과를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불편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과에서 아까도 여러 가지 사회적약자 계층을 했을 때 이분들은 가장 최상위 수급자들도 많고 차상위계층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 업무가 분명히 많이 있는 건 알고 국가의 사업을 집행하고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와 팀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을 섬기면서 소통하면서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가장 힘든 과,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는 과라고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힘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각 동별 공동주택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9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시간 연장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현안들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51개소가 지원돼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5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국도비, 시비로 매칭해서 드리는 건데 미운영하는 곳이 여덟 군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미운영하는 데는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대상자 우리 아동 수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이들이 없거나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미운영하시는 곳이 자체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은 대상지가 됐지만 안 할래요가 아니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만약에 대상자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신청하면 그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시간은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가 시간연장 시간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 기간 동안에 하고, 그리고 여기 아동 수가 있더라구요. 어린이집마다 2명 있는 데도 있고 많게는 7명, 8명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가 조금 일찍 24시까지지만 9시에 가게 되면 종료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 대상 아이가 24시까지 안 있잖아요. 그럼 끝나면 다 없으면 그만 종료하는 거겠죠, 당연히?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때 그냥 하원하면 그때 종료하고 시간연장 선생님들은 9시 반까지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동한 위원   계속해야 돼요, 아이 대상이 없어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을.  
이동한 위원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급여를 책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아이가 없어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이가 없어도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안 받고자 하면 저희한테 따로 그 아이가 일찍 가서 그때 안 한 날짜를 저희한테 따로 신고합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이것 야간 운영할 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오전과 동일하게 개발해서 운영하시나요, 어린이집 측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주간에 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하지는 않고, 
이동한 위원   당연히 동일하지는 않겠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주로 보육 쪽으로 하고, 물론 프로그램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하기는 해도 낮에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한 위원   대상 아이가 적기는 하지만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야간에 맡기고 싶어서 맡기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일하시는 게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득이하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맡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거기에서 우리 아이에게 밥만 주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도 다른 아이들은 집에 와서 부모님하고 또는 어머니가 케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도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야간 보육을 맡기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교육이라든가 보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야간에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라든가 보육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런 맡기시는 어머님들께서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야간에는 이런 프로그램들하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 정부에서 당연히 잘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우리 내려와서 예산이 집행돼서 하는 것들인데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미리 점검하시고,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   저희 시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모니터링 점검표를 봤거든요. 지금 교육 분야가 다양한데 이게 3월에 진행된 것만 가정폭력으로 치우쳐 있더라구요. 교육 분야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성희롱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 「몇 페이지,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공무원 있음)
  이것은 제가 따로 받아본 자료구요. 어쨌든 저희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점검표가 나온 게 있냐고 해서 제가 따로 받아본 내용이구요. 분명히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교육이 다양하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에 진행된 교육만 해도 가정폭력 쪽으로 다 휩쓸려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을 보면 21가정사랑훈련학교 그리고 다음 건은 뭐 똑같은 데인데 초·중·고 대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었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진 교육대상 내용이었구요. 그런데 둘 다 가정폭력으로만 교육을 진행하셨다는 게 의아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교육한 곳이 둘이하나가정사랑학교 가정폭력 담당하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성폭력이나 성매매,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이런 것도 하는데 저희가 3월에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3월 것은 이것만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이혜승 위원   교육대상을 보시고 그 교육내용을 점검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다만 여기는 아이들 대상이니까 디지털성범죄, 특히나 요즘에는 초·중·고생들 대상으로의 범죄성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사회적 이슈와 연관해서 교육을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저희가 신경 써서 대상 학교 프로그램 진행하는 곳에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이따가 청소년청년과에도 얘기를 할 내용인데 저희가 폭력예방 사업을 하실 때 기관 말고 학교 쪽에는 따로 요청을 받아서 들어가는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학교는......, 
이혜승 위원   교육대상을 보면 미취학아동, 학생, 청년, 각종 단체,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예체능 등 굉장히 다양하게 범위가 짜여 있어서 여기 아동청소년들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학교에서 하는 것은 상담소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따로 하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미 하고 있는 교육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신청이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 들어오는 건가요, 어느 주기로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시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은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하는데 다 대상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어린이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무작정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홍보를 해서 언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때 교육을 합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따로 저희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구분해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대상 폭력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교육 대상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면 앞으로 학교 기관과 계속 소통을 하셔서 이 예방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앞으로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215쪽 보시면 외국인주민 자녀가 나와 있는데 이 자녀라는 것은 몇 세 아동을 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21년 자료인데요, 저희가 외국인, 그러니까 영유아들 그 인원입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영유아들.
이혜승 위원   0세부터 5세를 지칭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그럼 옆에 214쪽과 215쪽에 보시면 23년도에 외국인자녀 보육지원 381명, 그리고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550명 해서 931명인데 215쪽에 보육료 지원 아동수 23년을 보면 942명으로 적혀 있거든요. 이것도 다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보육료 지원 아동수는 저희가, 그 옆에 어린이집 수가 있고 그 옆에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되는 아동.
이혜승 위원   그래서 옆에 214쪽에 보면 보육료 지원에 대한 아동이 나와 있는데 숫자가 달라서 왜 숫자가 다른지 그것을 질의드린 거구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것은 누계치요, 매월 누계입니다. 
이혜승 위원   매월 누계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여기 23년도도 누계치로 나온 것 같은데요. 214쪽과 215쪽에 있는 보육료 지원 아동 수가 다른 게 왜 다른 건지 여쭤본 거고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다시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 아동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외국인아동은 2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이것은 어쨌든 형평성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보육료를 차별 지원하시는 것부터가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하신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은 시비 전액 해서 1인당 월 10만원, 그다음에 외국인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해서 도·시비로 해서 3대 7로 해서 월 10만원 하는데 저희가 국내 아동은 28만원 다 지원받지만, 외국인은 저희 시에서 현재 지원하는 것은 20만원이잖아요. 그 20만원 중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게 17만원이에요. 금액도 크고 더 이상 부담하기에는, 그리고 모든 지자체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지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저희는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혜승 위원   얼마 전에 화성시가 보육료를 100% 다 지급을 한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요. 화성시에서 정책을 내신 내용을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아동에 대한 공평한 교육권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서부터 보육료 지원에서부터 차별이 이루어지면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지원책 근간이 흔들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외국인 자녀가 한국어와 또 학습부진에 대한 고민은 다들 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따로 과외라든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 외국인 노동자는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빈약한 상태인데 이런 내용들로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면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저희 시의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혜승 위원   화성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군포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차별 없고 평등하게 아동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 내국인 아동이나 외국인 아동이나 다 교육에 있어서는 공평한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쉽지만 저희 시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좀 공평하게 지원이 되지 않는 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아동에 대해서 차별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여성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19일부터 접수하고 계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보니까 요건이 1, 2번이 다 충족되는 거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성 1인 가구에 단독세대주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이 기준을, 저희가 기준을 정한 거구요. 예산문제 때문에,
이우천 위원   군포시에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저희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 지원기준은 저희가 따로 정해서,
이우천 위원   그럼 시마다 다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 시마다 자유롭게 하라고 했나요? 이것 도비가 내려오는 사항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도비는 내려왔지만 도비가 많이 내려온 것은 아니어서 시비 사정에 맞게 지원기준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신청할까봐 전월세 보증금 2억 이하로 그러면 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만약에 이번에 신청기간에 충족이 안 된다면 또 추가공고 내서 할 예정입니다. 지원조건을 좀 낮추든가 해서 추가공고 할 예정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전세 환산가액 2억원 이하로 한 것은 많이 신청하실까봐 이렇게 예산 때문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다른 시도 대동소이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다른 시도 대동소이하지만 실제 인근에 알아보니까 미리 접수받고 있는 데가 있는데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저조해서 추가공고 내고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시도 신청이 저조하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저조한데 꼭 이렇게 나눠야 될까, 어쨌든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을 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런데 우선은 맨 처음 계획상 그랬기 때문에 우선은 내보냈구요. 그 기간이 지나서 만약에 충족이 안 된다면 저희가 조건을 좀 완화할 수 있게 미리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내용 및 서류도 보니까 온라인으로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도 내야 되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이렇게 있어요. 설치 동의 확인,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은데. 보니까 기본 3종은 스마트 문 열림 센서랑 송장 지우개, 휴대용 긴급 벨은 기본으로 드리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선택 2종은 현관문 안전고리랑 창문 잠금장치 둘 중의 하나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이 설치는 본인이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현관문 안전고리를 본인이 설치하라고 하면 할까요? 남성인 저도 사실은 설치하려면 공구도 있어야 되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런데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인력 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인력이 들어가지 않는, 이 선택 2종은 경기도에서 정해준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다 저희 시에서 정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정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굳이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 걸 꼭 선택 2종에 넣으셔야 되냐. 그렇죠? 이것 보면 지원 안 할 것 같은데. 현관문 안전고리를 직접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남성도 사실은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시작하시는 거니까 향후에 좀 추이를 보시고, 이 부분 좀 아쉽네요, 선택 2종 이런 것은. 좀 더 받기 쉬운 걸로 하셨으면 쉽지 않았을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다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정하긴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우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현관문 안전고리를 직접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설치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사실은 쇠로 된 현관문을 뚫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려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피스로 박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한 건데 남성들도 쉽지 않고 어떤 기술을 가지신 분이 설치를 해야 가능한 건데 이것을 왜 선택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향후에 보시고 바꿀 수 있으면 다른 걸로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우리 시 지금 출생, 자녀를 출생하면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게 첫 만남 이용권인가요? 국비 전액인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니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시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게 국도시비가 같이,
이우천 위원   국도시비 매칭?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출생축하지원금은 전액 시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시비.
이우천 위원   그러면 첫만남이용권이 금액이 200만원이 1인당 이용권인데 27억 정도 현재 우리 시가 예산이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출생축하지원금이 100, 둘째 300, 셋째 500, 넷째아 700 해서 지금 32억 정도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대부분 소진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소진이 될 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소진이 될 걸로. 
이우천 위원   매년 추이를 보면 조금씩 줄긴 하더라구요, 예산 세운 것보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인근 시하고, 그러니까 저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출산장려금이나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면 아이들을 더 낳을까라는 고민이 사실 있어요. 이게 사실 맞는 정책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궁여지책이나 아니면 그런 걸로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첫째 아이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차등을 둬서 첫째면 얼마, 둘째면 얼마, 셋째면 얼마. 다른 시도 대부분 대동소이하더라구요.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방향이 이런 방향이 맞는가 고민이 있구요. 안양시라든지 의왕시를 보니까 안양시는 얼마 전에 대폭 금액을 올렸네요? 얼마 전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그다음에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아이를 출생하면 제가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첫만남이용권이 있고 다음에 출생축하지원금 그러니까 이게 출산장려금이라고 얘기하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또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50만원 이것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담당 과장님 아니세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저는 봤는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보건소에서 담당,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물론 지금 우리 과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과가 지급 안 하니까 모른다는 아니실 것 같고,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를 출산하면 이 관련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의 정책 이걸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시는 이걸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만약에 아이를 출생했어요. 그러면 지금 뭐는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되고 뭐는 여성가족과에 신청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군포시 홈페이지 들어오면 “자녀를 출생하면 어떤 어떤 걸 어디 어디에 신청하시고 어떻게 어떻게 접수하시면 됩니다.”라고 일목요연하게 좀 나오는 게 있는지. 아니면 안내를 따로 해드리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안내가 아마 홈페이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출생 신고할 때 동에서 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게, 
이우천 위원   아, 동에서 한꺼번에? 그러면 보건소에 뭐 신청하시고 이렇게 쭉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의왕시, 임신축하금도 의왕시가 있네요? 상품권으로 드리는 것 같고, 다음에 출생장려금은 좀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의왕시는 올해부터 또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5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해서 이것도 올해부터 산후도우미를 이용하실 때 최대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게 있더라구요,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시는 지금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첫만남 이용권하고 출생축하지원금,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제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산본보건지소에서 임산부 영양제 지원이나 모유수유용품 대여,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건 있는데 정확하게 세세한 지원조건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왕시가 그러면 따로 하고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좀 인근 시에서도 서로들 막 비교도 할 것 같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여성가족과가 가족 관련한 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물론 보건소라든지 도라든지 지원되는 것, 그다음에 인근에 의왕시라든지 안양시라든지 안산시라든지 이런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 지금 인구정책 과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우천 위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게 저는 여성가족과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것은 좀 인근 시나 이런 파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런 것 관련해서 다른 시보다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지 고민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센터의 건립을 하면서 레미콘 관련해서 관급자재 구하느라 굉장히 애쓰셨잖아요. 힘들었던 부분이잖아요, 자재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을 과감히 관급자재에서 사급으로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건립을 할 수 있게 된 점, 이 부분은 굉장히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는 그래도 관급자재를 고수하다가 사업 기간이 늦어지고 아직도 자재를 구입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급으로 과감히 변경을 하셔서 이렇게 건립추진 현황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도 크게 증액되지 않았더라구요. 삼사백 만원 정도 증액되면서 이게 레미콘이 당초에 263톤이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제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신경원 위원   21-209쪽 보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구요. 당초에 263톤을 전부 사급으로 263톤으로 변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님 이것은 근데 회계과에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어떻게, 여성가족과는 이렇게 사급으로 돌릴 수 있게 하고 다른 부서는 그게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 공기가 자꾸 연장되면 안 되니까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아무튼 결정을 잘하셔서 이렇게 마무리, 추진사업의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경력단절 여성에 관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기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전혀 없다고 보기는 그렇구요. 저희가 여성일손도우미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신경원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일손도우미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력단절 여성이 참여한다거나 취약계층 여성이 참여한다거나 해서 서로 연결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자리 연결을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일손도우미센터에서는 취업 여성들이 가정의 일손도우미가 필요거나 하잖아요. 그랬을 때 경력단절 여성이나 취약계층 여성분들 일하고 싶은 분들을 연결해서 서로 일을 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에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추진사항이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기업 쪽으로 따로 하지 않아서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일자리 지원 과에서,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일자리 지원 과에서 취업 관련해서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서브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가족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약간 교육시키거나 이런 건 있는데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주거나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경력단절 여성이 생기는 이유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 가족의 돌봄 등을 이유로 해서 경제활동이 중단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시 일자리를 찾고 싶어도 경력단절 여성들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좀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이곳을 찾아오면 경력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관심 있게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경력단절 여성이 생기는 이유가,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육아예요.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다음에 다시 재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곧 이게 뭘 말하냐면, 출생률 저하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육아를 돌보는 그 기간 안에 경력단절이 됐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이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받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군포시는 경력단절 여성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
신경원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이 통계수치는 알고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통계를 따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여성가족과에서는 안 갖고 있는데 군포시에는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
신경원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얼핏 보기에는 홍보정보담당관실에서 조금 본 것 같은데 저도 정확지가 않아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정보를 알고 통계치를 알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도 앞으로 세심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선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   업무 관련해서 여섯 일곱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선 행감자료 21-15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중장기 보육계획수립 연구용역 과제가 진행 중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진행률이 60%로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6월 20일날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나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거의 용역 관련된 과제가 다 수행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세부 진행 과정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 내역이라든가 평가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사실 주요내용 부분에 현황분석이나 현재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운영분석자료 내용들이 좀 더 많구요. 제가 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중장기적이지만 당장 내년부터 제 임기 동안 있어야 될 보육정책에 대한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차원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요. 사실 용역 세부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앞으로 5년간 24년부터 28년까지의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포시 보육실태가 어떻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걸 그 용역에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는, 물론 그걸 원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담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어린이들도 많이 없는데, 많이 힘들겠지만 우리 군포시 보육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2년도 사업보고서 그다음에 23년도 사업계획서 자료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저희 보육현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하고 있는 일과 신규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히 잘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제로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는 여기에서 거론됐던 내용들보다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시민들의 새로운 욕구나 니즈가 충분히 반영돼서 검토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검토된 연구용역 결과일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게 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한테 다 사전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다 받았거든요. 받아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네, 보고서 마무리 단계가 얼마 날짜가 남지 않았으니까 자료 공유해 주시면 내용 검토해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 주신 보고서를 봤을 때 지금 어린이 지원사업하고 가정양육 지원사업 또 특성화 사업 크게 메인 사업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거의 22년도하고 23년도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육아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사업이 매년 달라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린이 지원사업 중에서는 지금 12가지 정도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중에서 담당자로서 그래도 가장 성과가 좀 효과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이집 지원사업 중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효과가 큰 사업은,
이훈미 위원   전반적인 데이터보다는 담당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 또는 업무 관련해서 갖고 계신 정보로 이렇게 12가지 사업이 진행되지만 그래도 군포시에서 진행된 사업 중에서 어린이집 지원사업 중에 이 사업 정도는 그래도 군포시가 더 신경 쓰고 잘하고 있고 결과 운영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운 사업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어린이집 지원에서는 어린이집이 완전하게 잘 운영되고 아이들을 잘 보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보육교직원 교육이라든가 보육컨설팅 같은 것, 그런 것 하고 평가지에 사업을 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또 아이들에게도 그게 다 효과가 돌아가니까 그런 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훈미 위원   실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보고서랑 계획서를 만드시면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참여했던 보육교사 관련된 종사자분들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추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구요. 특히 육아 관련해서는 사업내용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교육에 대한 어떤 집중,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어린이집 지원사업도 12가지가 다양하게 있지만 군포시에서 좀 어떤 핵심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그 지원사업만큼은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 없게 또는 지원사업 중에서 저희가 특히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원이 넉넉하면 12가지 사업을 다 충분히 재원 지원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되게 할 수 있지만 저희처럼 재원 지원이 많지 않은 곳은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가정양육 지원사업도 그렇고 지금 특성화 사업도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조부모 양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수리산 숲 체험 프로그램, 영어체험프로그램, 천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천하는 사랑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4가지 프로그램 중에서도 저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나 특히 작년에 진행하고 올해도 계속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경중을 좀 조절하셔가지고 어떤 4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만큼은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만족도를 집중해서 높여볼 수 있는 그런 업무진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해서 오는 효율성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런 부분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중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이훈미 위원   네, 사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원의 부족함을 업무의 성과로, 효과적인 업무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특히 용역에도 결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다시 4년 동안 유아 관련된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는 이런 정책보다는 실제 여태까지 운영결과를 봤을 때 특히, 이따가 질의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육아 숫자라든가 유아교육기관이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자료조사 특히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제가 자료가 좀 기존자료, 제가 다른 데서 자료 조사한 것에서 예외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성별이 84%가 남성분이 체크를 해주셨어요.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별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데 이 만족도 조사할 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빠들 참여율이 높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제가 지금 그 책자를 다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사업인지는 모르는데요. 부모들이나 아빠들이 참여하는 사업에서 만족도가 나왔지 않았을까,
이훈미 위원   그래서 뒤에 제가 지금 행사 참여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특별히 아빠 참여도가 높았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조사하는 방식이나 조사하는 타임에서 그런 어떤 부분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나, 왜냐하면 아빠들이 보통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과는 저도 이제 외부 기업에서 이런 관련 조사들을 많이 접하고 있지만 흔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하셔서 이런 결과가 사실 또 나머지 질의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테니까 그런 것 참고해서 보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의 이용만족도 조사와 부모님들의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시면 군포시 시민분들이 어떤 교육이나 보육을 원하시는지 종사자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2023년도 계획이 세워졌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운영결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자료는 잘 활용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추진현황에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들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그렇게 아주 현격히 큰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지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021년도 112개, 100개, 91개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관내 아이들 유아 보육환경이 이 정도 숫자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어린이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보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전 방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손뼉을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현황에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CCTV 영상보관 미준수, 열람대장 기록 미비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CCTV 운영관리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문제점일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원래 그것을 숙지하고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가끔 간과를 해서 점검을 나가서 저희가 체크가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열람기록 미비나 보관기간 준수를 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지도점검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도점검은 저희가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이 있구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정기점검을 하고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에서 매년 70%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점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왔거나 무슨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에 불시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어떻게 도면 CCTV 장착과 동시에 운영관리 기준이 다 있었을 테고 거기기준에 맞춰서 운영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운영관리를 못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인데 거기에 따르는 미준수하거나 미비 등으로 문제가 됐을 때 페널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시정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지도점검 나가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CCTV의 존재 여부가 엄청난 결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관리가 미진하면 안 돼야 되는 항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관련 부분의 운영관리 현황을 5년 단위든 3년 단위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그냥 시정조치로 끝날 부분인지, 거기에 따르는 페널티를 강하게 부과해서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10페이지인데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다양한 사업들 추진해 오셨고 지금 23년도에만 사업내용이 열여덟 가지 됩니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시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크게 사업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실제 국도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 시비 말고 도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 중에 그래도 담당자로서 가장 성과가 있고 효과적이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22년도 23년도 대비해서 거의 사업내용들이 크게 차이점은 없거든요. 군포시에서는 가장 그래도 다문화가정 관련된 사업 중에서 사업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꼽자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사업이 어쨌든 다문화이기 때문에 언어소통 이런 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해서 그래도 언어소통에 잘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요. 물론 다른 사업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올해 다문화 특히 저희 지역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사업이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3년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별 체류자격 만료 인원들 체크 현황이 있습니다. 이 만료되신 분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후속 조치를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데이터가 분석되면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만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아서 하시도록만 두는지, 아니면 만료 이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계도나 그런 추가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게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이훈미 위원   그렇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저희는 만료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원들에 대한 운영파악 정도만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17페이지 이것은 확인차 질의드리는데요, 출생 시 군포시에서는 출생 축하지원금하고 첫만남이용권 두 가지를 아이가 출생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중복 적용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군포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 아이를 낳고 나서 혜택받을 수 있는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첫만남이용권에서 1인당 200만원 이용권 받는 것과 첫째아 교통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훈미 위원   총 3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지금 첫만남이용권이 21년도 1월 이후 출생자라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2년입니다. 
이훈미 위원   22년 1월 1일부터 출생아 신고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부여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홍보차 어쨌든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점검차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53페이지에 가족센터 건립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제가 설계변경 내역을 요청드렸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5건, 6건 정도의 설계변경 관련된 업무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기계설비 설계 누락이라든가 또는 도로 원상복구 설계 누락 부분은 업무 누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한 부분인지, 아니면 공사 관계에서 생긴 문제인지, 이것 점검차 질의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많이 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거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센터 부지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고 한 차선을 확보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증감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서 애로사항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점검차 질의를 드렸구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준공돼서 오픈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하셔서 가족센터의 운영관리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홍보 잘해서 운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저는 21-53쪽 최근 3년간 보조금 신청단체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은 하셨는데 질의가 없어서요. 보시면 21년도부터 22년, 23년 보조금 신청단체 현황을 쭉 주셨는데 여기 보면 그동안 쭉 해오던 군포시 어린이집 연합회의 올해 보조금 신청 현황 자료가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올해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귀근 위원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김귀근 위원   그다음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실적들이 전년도나 그 전년, 전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자료가 23년도에는 없어요, 보조금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것은 저희가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을 연초에 공모를 하는데 올해는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아직 없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해당 사업은 받지 않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올해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끝났구요. 다 단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온, 저희가 선정은 됐는데, 성폭력상담소 말고 다른 데서 선정은 됐는데 그 사업을 못 하겠다고 저희한테 따로 지금 공문 들어온 게 있지만 다시 그것에 의해서 공고를 내거나 하지 않을 계획이고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의 예산 중에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과 여성권익시설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수 수천만원가량이 편성이 안 됐잖아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2,200만원이 세워지지 않았고,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권익시설에 있어서도 4,3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을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도비 관련해서 매칭하는 비용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장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김귀근 위원   거기에 보면 제3장에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매년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보조금 신청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더라도, 그리고 또 예산 세운 것을 보더라도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이 우리 시가 계획이 올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에 반영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예산하고 보조금 신청 현황들로 미뤄볼 때 아동·여성 쪽의 사업이 미진하지 않을까, 지금 우려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자료를 보고 하반기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으면 또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들 다시 또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신금자   네. 
김귀근 위원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계획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자료를 뽑았어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스토킹사건 접수가 2,767건인데 2022년에는 2만 9,650건으로 뛰었거든요. 거의 10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범죄신고 같은 경우에도 2년 새 6배 정도 급증했다는 데이터 자료도 있구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신경 써서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여성 1인가구 안심도시 5종 세트 지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거기에 휴대용 긴급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작동을 하는 장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 휴대용 긴급벨을 잡아당기면 경보음이 울리면서 미리 설정해둔 사람에게 비상문자가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비상문자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자기가 그것을 했을 때 만약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연락을 주겠다 해서 번호를 설정해 놓으면 그 사람한테 문자가 가면서 자기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거죠. 
박상현 위원   벨처럼 조그맣게 나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장치가 나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사업 진행하실 때 저희 군포시는 스토킹 피해 방지 관련해서 조례가 없던데 어떤 것에 근거해서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지금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아까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박상현 위원   아까 이우천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게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이게 저희 시비,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박상현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제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내려와서 도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구요. 여성 1인가구의 범죄예방 및 안전한 일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제가 이것 진행하길래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했어요. 찾아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피해방지용 안심버튼을 지원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비슷한 사업을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방금 설명해 주신 장치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능 쪽에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진 한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니터에서 자료화면 표출) 
  이것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전화 뒤편에 저렇게 손고리 가운데에 비상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전 등록된 5명에게 위치정보와 녹음파일이 전송되는 거구요. 동시에 사이렌까지 울리는 그러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긴급벨이라는 게 정말로 그냥 알림만 울리고 그냥 문자 발송하는 거면 조금 더 선진화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시는 것들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 정책적인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자 조례 제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정보누설 같은 경우에 스토킹과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연관돼 있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저와 추후에도 한번 논의하셔서 그러한 정책적인 것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행감 끝나고 제가 또 과장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박상현 위원   항상 안전한 군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이훈미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짧게 부탁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117페이지 양성평등 인식 확산 및 여성 안전도모 관련해서 제가 관련 협의회 담당 위원으로서 관련 자료들 심의 과정에서 검토를 하면서 사실 지난해 결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성인지정책 관련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저도 관련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4년 동안 계속 우수기관으로 신청받아서 관련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담당자분들께서 업무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오셨고 또 그런 업무를 바탕으로 지금 향후 실행계획들이 실현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훈미 위원   예산이나 활동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활동들 지금 만들어놓은 정책들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책사업에서나 또는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 업무에서 계속 우수기관으로 잘 운영 관리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보시면요,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교육 등이 사이버교육으로 그동안 이루어졌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23년도 계획은 어떻게 진행 계획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지금 전 직원 6월 말까지 교육을 받도록 안내를 했고, 
○위원장 신금자   어떻게 교육을 안내하시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위원장 신금자   대면교육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또 비대면으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직원교육은 대면교육은 고위직만 따로 이번 6월 26일에 할 거구요. 전 직원에 대해서는 사이버로 교육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했는데 전 직원 대상도 사이버교육보다도 교육일정을 나누어서 대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한번 이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181쪽 보세요.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시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이것이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언제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신금자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매년 1회씩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매년 실시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여기 위원회는 실적이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몇 페이지,   
○위원장 신금자   서면심의 한 번.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서면심의.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어떻게 매년 실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서면심의도 개최실적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서면심의를 매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1년과 22년에 계속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21년도, 22년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직 개최하지 않았구요.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아직 개최하지 않으셨으니까 언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냐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올해도 서면으로, 
○위원장 신금자   왜 서면으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니, 정확하게 전달 좀 해주세요. 팀장님,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이게 4월 말까지 개최실적을 내는 거라서 저희가 5월 초에 했는데 여기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5월 초에 위원회를 개최했다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서면으로 실시를 했다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럼 서면으로 실시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23년 것만요? 아니면,    
○위원장 신금자   5월에 하셨다며?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럼 5월에 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5월 23일에 실시한, 서면으로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군포시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이 영향평가 조례를 숙지하셨나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숙지를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숙지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성별영향평가위원회도 있듯이 매년 실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보시면 “군포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에 보시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특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우리 시의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조정을 거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있듯이. 이것을 숙지하시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셔야죠. 비대면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지, 성별영향평가 조례는 있는데. 그래야지 우리 시가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차별 등을 받고 있는지, 성별 불균형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회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에서 반영을 하죠, 어느 정책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그동안 예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위원장 신금자   코로나로 인해서 해도 비대면으로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비대면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대면으로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우리 성인지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위원들을 보면 전문직 위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회의를 주최해서 여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안이나 또 위원들의 의견이나 정책 등을 우리 담당 과에서 실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은 다시 잘 살펴주시고 비대면으로 하셨다고 하니 자료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또 한 가지요. 아까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이, 아, 한 가지만 잠깐만. 놓쳤네요. 우리 시 여성가족과에 젠더전문관이 채용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해서 젠더전문관을 채용했는데 현재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젠더전문관이 성별영향평가 그런 것, 양성평등 이런 사업을 다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관도 채용을 해서 하는데 우리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 이런 것을 이분이 다 계획하고 업무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몇 시간 근무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하루 7시간, 1일 7시간.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전일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전에는 예산도 그렇고 또 인력수급에도 그래서 4시간 시간선택제로 그때 채용하셨는데 이분이 그러면 종일로 전환된 거예요? 그때 계셨던 분이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처음부터 7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처음부터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그때는 예산이 안 돼서 단축근무를 하시는 분으로 채용하신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구요.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재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가 지금 현재 위치는 모르는데 삼성마을,
○위원장 신금자   아, 청소년정책과라고 하네요. 이것은 청소년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하구요.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 혹시 있나요? 장애아동 전담?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전담은 없구요. 
○위원장 신금자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우리 시는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럼 현재 몇 개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잠시만요. 
○위원장 신금자   나중에 이것은 확인하시구요. 본 위원장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장애아동이라고 그래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통합 어린이집을, 우리 시의 시립어린이집 안에 장애통합반을 편성해서 운영해서 장애아동과 우리 비장애 아동들이 같이 보육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아동이라고 그래서 장애가 심한 아동들은 인근 시의 더 좋은 기관으로 다니겠지만 약간의 경계성에 있는 장애아동과 경증의 장애아동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장애아동들만 다니는 전담 어린이집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통합 어린이집에 통합 장애반을 편성해서 아이들이 통합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시립어린이집에 통합반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상 사실은 특수교사를 채용을 해야 되고, 특수교사도 잘 채용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과에서 확인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질의할 것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수립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니터에서 영상화면 표출)
  과장님, 이것 영상 보시니까 소감은 어떠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 권리 증진 조례 발의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토론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도 그 토론회에 한 두 차례 정도 참여했었구요. 우리 군포시의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결과는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청소년에 대해서 격려 박수 보내 주고 싶고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동한 위원   영상에도 봤듯이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관계하셨던 단체분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함께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셔서 이런 과정들이 되게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해줬던 분들 대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처음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번에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을 하는 과정속에서의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역대 우리 군포시에서는 시장님이 발의를 하시고 본인이 발의했던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사례는 역대 이례로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이 조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못 느끼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 담당 실과소인 여기 청소년정책과에다 다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속에서 우리 대표하는 친구들 모이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1,5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함께했죠?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리고 T/F팀을 구성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그리고 논의하고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절차가 있었고, 그리고 이 T/F팀이 직접 모여서 했던 게 16차례가 넘어요. 이렇게 이 조례를 1년여 과정 동안 만드는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과 담당하시는 관계되신 분들 그리고 같이 함께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게 열심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셔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어요. 아까 전에 마지막 우리 청소년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조례는 저희 손을 떠났지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노력해서 저렇게 건강한 활동을 통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 어른들께, 우리 의회에 넘어오고 이렇게 왔던 조례가 과정들이 너무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과정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첫 번째로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조례를 원래 최초는 의원발의를 하려고 했던 것 아시죠? 아시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청소년 기본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   원래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이우천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옛날에 YMCA 있을 때부터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이 과정속에서 함께하시고 그 전부터 이 조례를 하시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을 의원발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을 그때 제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게 전국 최초의 조례고 너무나도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 시장님께서 발의하는 것을 간곡히 원하신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했어요. 시장님께 이런 것들을 공을 넘겨드리기 위해서. 왜,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권리 증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었잖아요. 아시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시장님께서 시장 발의로 갖고 가신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우리 정례회에 안이 올라왔을 때, 11월 18일이죠. 그 전에 설명을 하실 때도 “진짜 이것은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만든 조례기 때문에 꼭 통과되어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검토과정들이 있죠? 맞죠, 과장님?
  저희도 이 조례가 그냥 우리 청소년들이 만들어가지고 바로 올라와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월달에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 올리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잖아요. 규제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결과 “해당사항 없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부패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죠? “해당사항 없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동영향평가 받았을 때도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받았을 때도 “문제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부서 의견, 우리 부서에서도 확인했을 때 “의견 없음”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고 의회에 이런 전국 지자체 최초의 조례가, 청소년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우리 의회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철회 요청이 왔어요, 12월 2일날. 이 철회 요청을 하셨던 사유는 뭐였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청소년, 상위법이 모법이 없다 보니까, 저는 물론 입법 절차를 전체적으로 거쳤고 청소년들이 그 과정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은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 놓고 나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의견도 저희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것을 철회를 요청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자, 상급기관의 유권해석도 받고 청소년들이 그동안에 노력해서 만든 조례이다 보니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문제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의결을 거치는 게 어떻겠냐, 그런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회 요청을 드리게 된 것이고,
이동한 위원   이런 심도 있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전국 지자체 처음 조례기 때문에 더욱 심도 있게 확인하셨다라고 그때도 했었어요. 그리고 다 이런 과정속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었고, 추후에 일부 민원들이 제기가 됐던 거죠. 그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올렸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철회 요청이 타당치 않다고 부결을 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부결해서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그 과정도 좀 오랫동안 논의했었습니다. 정회도 하면서 간담회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8명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시켰고 그때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조례안을 조례특위에서 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직접 가셔서 빠르게 받는다 그러면 2주 정도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더 앞당겨서 그 안에 유권해석 갖고 오시면 본회의장에서도 한 번쯤은 더 검토하겠다라고 거기까지 저희가 열어놨었어요. 그런데 본회의장까지 그게 안 왔어요, 유권해석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넘겼는데, 그러면 이것을 공포해야 되는 기한이 있죠? 저희가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이송을 해드리면 시장님께서는 며칠 안에 이것을 공포해야 되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의회에서 온 이후로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20일 이내입니다. 저희가 12월 19일날 의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기한은 1월 8일까지였는데 그 안에 시장님께서 공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조례는 확정이 돼요, 공포는 안 해도. 그런데 공포를 안 하면 이게 효력이 없거든요. 어쨌든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기한을 드려요. 며칠을 드리는 줄 아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
이동한 위원   네, 5일을 드립니다, 5일을. 5일을 더 드려서 최종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공포기한이 1월 13일까지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시장님께서는 공포를 안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 조례가 사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의장 권한으로 공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1월 31일 자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공포를 하게 되죠. 지금 이런 여러 과정들,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중간에 부결을 해 달라고 부결 요청했던 것들, 철회 요청했던 것, 그럼에도 논의해서 우리 의회의 여덟 분 위원님들의 통과를 받아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공포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상황들 자체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매끄럽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그동안에 처음으로 이런 과정이 있었고, 문제가 없고 있고를 떠나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고 그것을 해결을 잘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올렸고, 1월 초에 올렸는데 그게 3월 중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유권해석이나 여러 가지 해결을 기다려서 이게 효력은 없지만 일단은 확정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보고 공포를 하자,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했었구요. 그래서 다시 의회로 왔는데 의장님께서 공포를 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어찌 됐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과정부터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첫 번째로 그때 우리가 간담회장에서도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법제처에 유권해석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냐”라고 했을 때 “서류로 넘겼을 때는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직접 들고 가서 시급한 사항이니까 빨리 하게 되면 2주 내외로 할 수 있다”라고 그때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회의까지는 시한을 못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유권해석을 못 갖고 온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본회의 말고 조례특위에서 통과가 된 게, 이것 안건이 올라왔던 게 12월 5일이었어요. 그럼 다음 날 12월 6일날 가서 빠르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그랬으면 시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진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으면 직접 들고 가셔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1월 31일까지, 그러면 조례특위 때부터 하면 거의 두 달이에요, 두 달. 두 달 동안 유권해석을 못 받아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공포하지 못했던 것을 의회가 먼저 공포해 버렸기 때문에 공포를 못 했다는 식으로 넘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 과정속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에서도 그렇고 의지가 있다면 공포기한을 넘기지 않게끔 빨리 확인하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구요. 두 번째, 그렇게 심도 있게 보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고 그때 문제제기 했던 사항들이 예전에 경기도에서 나왔던 다른 조례하고 약간 혼돈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드렸던 거고, 그리고 우리 법률자문단이 있죠? 여섯 분한테 받았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여섯 분의 입장이 어떠냐 하면요, “입법 취지 및 내용상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에 위배한 점이 없음”, 두 번째 분은 여섯 분한테 받았는데 “위반사항이 없음, 상위법 위반에 관해서 위반사항이 없음”, 세 번째는요 “법률 유보의 원칙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네 번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헌법 위반이 아님”, 다섯 번째 자문은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여섯 번째는요 “해당 조례가 헌법이나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자치법규로 제정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우리 자문단에서도 여섯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전에 법제처 가서 12월 초에도 빠르게 확인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공포기한을 넘기지 않고 그 결과를 갖고 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구요. 두 번째로는 우리 법률자문단한테는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 먼저 받아서 법제처 오기 전에, 그런데 기한을 넘길 것 같은데 우리 자문단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시장님께서는 공포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법제처 유권해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 못 해서 의뢰를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또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냥 들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일단 저희 청소년과에서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 앞으로 조례의 입법 과정을 거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이것 입법 과정에서 과에서는 충분히 잘 검토하셨구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것을 함께하셨던 분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너무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군포시에서 최초잖아요, 이런 사례가. 시장님께서 발의하시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공포하지 않았던 이 사례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군포시에서 계속 회자될 거예요. 이런 문제들 다시는 만들어서 안 되는 거구요. 그리고 더더욱 이런 과정들을 아시는 시장님께서, 하실 때도 같이 함께 가셨다면서요. 아이들이 거기서 토론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속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간식도 제공해 주시고 이랬던 것으로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것을 잘 아셨으면 더더욱 이런 과정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과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했던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구요. 과장님과 우리 과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게끔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가 지금 군포형 미래교육 환경조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진행하고 계시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8월이 마지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가 3월 15일에 착수보고회를 했구요. 지금 현재는 다른 타 지자체 우수한 데 벤치마킹하고 있고 학교나 학부모님들, 교육 관계자, 교육 전문가분들 설문조사와 욕구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FGI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7월 중순에 계획하고 있구요. 8월 말에 저희가 최종 용역, 
이우천 위원   우리 교육경비 지원이 총 얼마죠, 연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 교육경비 지원하는 거요? 
이우천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올해 예산 207억 정도 되구요. 
이우천 위원   그렇죠. 2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용역이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이 용역에 그런 것들도 들어가, 지금 교육부의 방침이나 지침이나 향후에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본위원도 얘기를 듣고 있고, 예로 교과서나 이런 것도 디지털화시키고 AI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용역을 하게 된 데에는 물론 필요 없는 돈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니까 마무리 끝까지 잘해주셔서 내년 향후에 예산 세우실 때 잘 세웠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지자체가, 또 거기다 교육특구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예산은 아니겠지만 잘못된 예산이 집행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올해 새로 위탁받았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1년 위탁이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예산하고 같이 들어와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경기도 예산이 900 정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900 정도?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사업비로요 
이우천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 1명만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내년에는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경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한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예산이 9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계속 시에서 예산을 따로 세우셔서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은 저희가 9월에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검토한 사항 없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것 사실은 말만 노동인권센터지 1명 운영하고 그냥 사실은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렇죠? 그전에는 어쨌든 그래도 2명을 맞춰서 센터장님과 그다음에 실무자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1명으로 줄고 예산도 줄고 그래서 검토를 어쨌든 과에서는 하실 것 아니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인력도 1명 줄이고 예산을 좀 축소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탁운영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할 때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의미가 퇴색된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사무실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관내 로데오상인회 이런 분들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청소년들이 어떤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얼마 전에 그분들 방문해서 협약도 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나름대로 사업계획서 제출한 대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방침이 중간 지원조직이나 센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없애거나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이러겠다는 게 지금 기조잖아요. 현 집행부의 기조가 그렇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현 집행부의 기조는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원래 교재비 예산이 없다가 몇 년 전부터 2,000만원씩 지금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운영비를 쪼개서 교재비를 일부 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방과후나 이럴 때 학습을 도와주거나 이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구요. 향후에 여러 가지 방식을 또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00만원이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니어서 아이들한테 지금 1년에 2권 정도 나가는 건가요? 대략?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한 아동당 2권씩 2번이요 
이우천 위원   2건씩 2번?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총 4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전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일부 선택해서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국어라든지 이렇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센터에서 선택해서 하시는, 
이우천 위원   센터에서 알아서 선택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예산의 문제도 예산의 문제지만 이게 어려움도 있더라구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전 과목에 대해서 봐주면 좋은데 이렇게 되기는 실상 힘들고, 그다음에 첨삭해 주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용역할 때 아이들이 요즘에는 AI라든지 디지털이 잘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혹시 향후에 그런 사업도 진행하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 사회복지사 지원이 초등학교가 양정초, 군포초 그다음에 어디죠? 두 군데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8개교이구요. 초등학교 5개교하고,  
이우천 위원   금정초,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중학교 3개교입니다. 
이우천 위원   아, 중학교 3개 총 8개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올해 잠깐 얘기는 있었지만 학교 사회복지사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처음에 있었잖아요, 올해 초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방침이 그게 아니어서 사실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해당 학교장분들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학교 사회복지사들도 난감했던 게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중간에서 어쨌든 업무처리나 이런 것을 잘해주시고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올해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학교 사회복지사를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 저도 일부 이것은 어쨌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갑자기 예산을 끊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검토하면서 올해는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구요. 내년도 사업은 사실 도 교육청이나 이런 분들 그쪽에서 지원되는 인력도 있거든요. 한 4명 정도 있는데 저는 그 인력 문제는 사실 도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우천 위원   그 얘기는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교육청 예산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교육청 쪽에서 좀 고민을 해서 인력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이 교육경비를 지원 안 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인력 부분은 교육청 쪽에서 부담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미래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지원 방법이 있으니까 지원하자는 취지지 이 예산을 아끼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우천 위원   걱정되는 것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지금 상태로 보면 아마 시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일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시가 100% 대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가 같이 부담을 하든지, 5대 5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또 이렇게 딱 자르는 것보다는, 예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거나, 그렇죠? 수원시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제가 지난번에 자료 보고드린 게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이우천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인가 정도의 예를 들어서 유예를 주고 점차 줄여나가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거기는 워낙에 많아요. 지원하는 인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은 이번에 지원할 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고 교육청 쪽에서도 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로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일단 교육청 쪽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나중에 내년에 혹여나 또 그런, 우리 시는 어쨌든 입장이 그런 건 제가 아는데 갑자기 지원이 끊기면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교육청과 협의를 계속하시거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 중에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보장 혜택을 받을 친구들이 사실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우리 군포시민의 자녀들이고 군포시민이니까 그런 부분이 갑자기 또 지원이 중단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동안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도 협의도 하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려를 해주십사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 교육청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은 또 시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도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사 없는 데 상담복지센터나 저희 청소년 안전망 그런 찾아가는 상담활동 이런 것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도 교육청 쪽에도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어느 예산으로 쓰냐,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사실은 기관 대 기관이나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학교 사회복지사는 모든 학교에 다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기존 도심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사실 학교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학교에 지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청소년 인권증진 조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조례가 현재 공포가 되어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제정이 된 거죠, 군포시의 이름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자치법규에도 나와 있고 정보에도. 향후에 그러면 저는 우려되는 게 집행부에서 공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나 의장님이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문화될까 봐 사실 걱정이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지금 어쨌든 공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이 어쨌든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거니까 이 부분에 있는 조례에 있는 부분을 충실히 계획이라든지 어떤 사업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잘 살피셔서 이 조례가 운영, 어쨌든 저는 운영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청소년 지금 담당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물론 옮기기는 하셨지만 내용을 또 많이 알고 계시고 이해를 많이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꼭 조례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231쪽입니다. 최근 3년간 군포시 청소년 교육특구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청소년 교육특구 운영 지원사업 추진성과가 있어요? 추진성과가 있으면 내용도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추진성과가 저희가 연도별로 해서 지정기간 동안 여러 사업을 지정해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별로 다 저희가 계획 대비 실적에 맞게 잘 추진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여기 달성도에 보면 0%, 50%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어교육 같은 게 달성이 미비됐구요. 영어캠프라든가 청소년 해외연수 그런 외국어 사업들이 달성이 안 됐구요.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계획 대비 잘 달성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3년간 255억 이상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255억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의 어떤 달성도나 내용이나 이런 게 과연 이 사업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과장님?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는 사업들은 교육특구를 위해서 따로 어떤 사업을 계획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관내 각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계획 대비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2005년부터 이게 지금 사업이 시행된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럼 그동안에 특별하게 추진성과도 없는데 이 25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 교육특구 운영지원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업별로 특별한 추진성과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계속 이것을 하실 생각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정감사 때, 저희가 4년 단위로 연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여러 특구가 방만하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관리체계를 강화하라 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안 된다 해도 이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될 사업이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진이 된 사업의 성과가 뭐가 있는지를 질의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업은 하셨는데 성과가 있느냐구요. 성과표라든지 뭔 성과가 있냐구요. 이렇게 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면 어떤 성과가 난 것에 대한 성과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교육만 시키면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그냥 “했다, 했다” 그러고 문제점은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어교육 강화라든지 청소년 영어캠프 이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다 이러는데 향후에도 계획을 보면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그냥 “4차산업 대비 디지털 기반 교육프로그램 확대 지원하겠다, 미래지향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겠다” 이게 무슨 대안은 아니잖아요. 개선방법이 이게 뭐 그냥 추상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지원사업에 특화사업별로 추진성과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 그에 대한 것을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 사업들이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경원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군포시가 지금 교육특구로서의 어떤 뭐 사람들에게 이미지메이킹이 됐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용한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에게 교육특구로써 어떤 이런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들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 저희가 교육 관련 특구가 10개 지자체 정도 되는데 저희는 청소년 교육특구로 해서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신경원 위원   내실 있어야 되는 거지 뭐. 내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내실 없는데 예산만 들이부어서 그냥 이미지메이킹만 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사실은 이 교육특구 자체가 어떤 규제 특례를 받아서 청소년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규제 특례 받는 게 한 4개 분야 됩니다. 저희가 관내 학교에 전에 원어민교사를 각 배치해서 지원을 했었구요. 지금은 저희가 한 군데 거점형만 남았는데 그런 원어민교사 배치와 취업비자를 연장해 주는 것, 그다음에 어떤 청소년 사업을 할 때 도로 통제라든지 차 없는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 사업할 때 이런 특례를 적용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특구가 지정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특구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지금 각 관련 부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취합해서 실적을 관리하면서 조금 더 운영이 잘 됐나 이런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차원이지 특구로 지정이 안 되어도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사업을 꼭 특구 지정을 해서 이 예산을 들였을 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사업을 했을 때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삼 년 전이 아니라 2005년부터 특구로 지정은 돼 있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전에는 사례가 어땠습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4년 단위로 저희가 평가를 받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틀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을 했구요. 거기 기준에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지정이 된 거고, 저는 이것을 딱 어떤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사업들을 각 기관별로 여러 사업이 있는데 추진하면서 청소년들 활동이나 어떤 교육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성과는 과장님의 생각인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데 정량적으로 어떻게 표시를 해드릴 수 없는 사업들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잘못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특구사업이 지정되지 않아도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신경원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이것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이 사업비를 들여서 또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특구로서 군포시가 이 사업들을 하면서 동력을 받고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차원이지 저희가 이것을 특구로 지정 안 돼서 안 하고 이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2년 동안 지정을 받았고 저희가 4년을 신청했는데 이제 2년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고려해서 재지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교육특구로 지정됐으면 정말 교육을 군포시에 가서 받아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교육특구이니만큼 우리 군포시가 이렇게 발전된 부분이 있구나, 교육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체감을 느껴보셨다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교육 관련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로 청소년 교육사업에 대해서 많이 숙제를 가지고 있구요. 지적하신 사항 잘 감안해서 저희가 향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은 어떤 거든지 내실이 더 중요한 거지 이미지메이킹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과연 교육특구로서 받는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22-238쪽입니다. 여기 보면 준공일자하고 사업기간하고 날짜가 맞지 않거든요. 추진기간을 보면 2019년 2월부터 2024년 상반기로 돼 있고 개관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위원님, 잠깐만요.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238쪽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지금 2024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서 준공되는 게 24년 상반기가 되는 거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준공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모 선정을 추진하겠다는 이 근거는 어디서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선정은 2023년 하반기로 돼 있거든요. 준공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준공하고 같이 이렇게 일정을 병행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실내장식 할 때 같이 의견을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위탁운영자 선정은 하반기로 지금 일정을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I-CAN플랫폼도 보면 준공은 2023년 11월 28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사업기간은 24년 상반기인데. 그러면 준공을 한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가 또 들어가는 거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공사 마감이 기본 마감만 되고 나서 카페나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같이 하지 않는 이상 준공이 난 다음에 인테리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건물을 세울 때 인테리어 공사까지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비용추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특수한 용도로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이면,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 인테리어를 따로 했거든요. 그리고 육아나눔터나 아이사랑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다 따로 하거든요. 
신경원 위원   우리가 보통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비용추계를 내서 이 사업이 준공되고 완공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한꺼번에 비용추계를 내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여기 I-CAN플랫폼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원래는 그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세부적으로 용도에 맞는 시설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아니, 처음에 왜 그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공사랑 같이 하면 좋겠지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계획까지도 안 세우고 그럼 사업을 시작해요? 보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용도변경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걸 추가한다든지 이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계획을 수정하고 비용을 추가하고 자꾸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이 부분이 완성될 때까지 그 계획하에 가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계획이 변경되는 거라면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부서마다 전부 편리에 의해가지고 이걸 변경해가지고 자꾸 여기 인테리어 비용도 나중에 준공한 다음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건물 할 때 일단 마감을 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좀 필요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사업비에는 다 반영을 못 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비용추계를 낼 때 나중에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는 것 근사치까지 그걸 계산서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은 설계를,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는데, 
신경원 위원   견적을 받잖아요, 견적을. 견적 안 받고 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설계를 합니다. 
신경원 위원   설계를 해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견적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러면 그 안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서에서는 구성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구성을 생각하지 않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물어서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 공사는,
신경원 위원   내부 설계를 하면 그 안에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타진하지 않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설계 과정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구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자 선정해서 청년의 공간이 여러 용도가 많으니까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면 적절한지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준공이 난 다음에 인테리어를 해야지 나중에 공사,
신경원 위원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예상 비용추계를 할 때, 예산서를 세울 때 예를 들어서 I-CAN플랫폼이다 그러면 I-CAN플랫폼에 건축비가 얼마가 들고 설계비가 얼마가 들고 관 자재비는 얼마가 들고 세부적으로 다 이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가 미리 맨 처음에 계획하에 추계를 하지 않고 그냥 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당초 설계에는 그런 것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놓친 거잖아요.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의에 의해가지고 나중에 준공하면 인테리어 비용 업체 불러가지고 이것 얼마 드느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계획 없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건물 부분만 당초에 설계에 반영돼 있고 용도별로 다 하는 건데 저희가 앞으로 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감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사무실이 아니고 추가로 그 용도에 맞는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이렇게 마감처리 되고 나중에, 지금 일례로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영어도서관 또 그 용도에 맞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각 시설별로 용도에 맞게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를 짓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 비용만 가지고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뭘, 어떤 자재가 들어가든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든 그 금액을, 토털 금액을 알아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추진을 안 하셨냐라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건축물에 대한, 처음에 저희가 설계공모를 해서, 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사항까지는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에 설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신경원 위원   공모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맞다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면 저희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금 기본 마감하고 최대한 저희가 거기 반영은 합니다. 그 기본공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시설 용도에 맞게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인테리어 업체는 선정하지 않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 당시에 인테리어 업체는 선정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인테리어는 저희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건물 올라가는 골조 공사하고 시설별로 기본 마감만 하는 그런 공사 부분을 저희가 설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건립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그게 바람직하죠, 당초 공사비에 들어가는 게. 그렇지만 하고 나서 시설 특성에 맞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소화해야 되고 그 인테리어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가게 본공사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만 주민편의나 또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인테리어를 그걸 반영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은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업을 해봐서 알지만 1개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다 카테고리별로 비용추계가 돼서 이 사업은 하나의 사업비가 얼마다라고 나오는데 자꾸 과장님은 이 건물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인테리어 비용을 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비용을 새롭게 책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업이 그렇게 진행됩니까? 별도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기본 당초 공사에 최대한 반영을 하구요. 불가피한 사항, 추가로 필요한 사항만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걸로,
신경원 위원   아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지금 시간이 35초 남았어요. 35초 안에 답변할 수 있을까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사업비 부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발주를 별도로 합니다. 지금 총괄사업비 안에 골조, 벽체, 창호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완공을 하고 나서 그 안쪽에 있는 인테리어 비용은 총괄사업비를 별도로 해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 전기 이런 것 다 별도로 발주를 하구요. 설계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냐 하면 골조에서 창호,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거기에다 칠까지도 필요가 없다면 그것까지도 누락을 시켜서 별도로 합니다. 인테리어는 나중에 거기 용도에 맞게끔 어떻게 그 시설을 설치하냐, 그걸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괄사업비에 그게 들어 있냐, 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그냥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사업비에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총괄사업비에 들어 있어도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새롭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같이, 업체가 선정이 나중에 되는 건가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 어떤 재질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들어갈 거냐, 그걸 갖다가 인테리어 설계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골조가 서야 거기에다 뭘 붙이는가, 이게 사람 화장하는 거와 똑같이, 사람 얼굴에다 분을 바르고 그다음에 뭐 메이크업하는, 눈썹을 그리고 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 건물 골조에 대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붙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어떤 부분을 이쁘게 만들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게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테리어 설계부터 준공까지를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의 부분에서 조금 제가 우리 군포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처음에 사업체를 정할 때 인테리어 업체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컨소시엄 식으로도 같이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신경원 위원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어차피 저희들이 다 입찰이 나가게 되는 거구요. 인테리어 비용이 사실은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총괄사업비에 다 들어 있는 부분이고 인테리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총괄사업비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다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로 발주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
신경원 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세요? 식사 후에 청소년청년정책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5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5페이지에 하자검사현황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20년도부터 21년도 그다음에 23년...... 21년도까지 있군요. 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1년도 있고 5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이 담보 기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
이훈미 위원   검사내용에 따라서 담보 기간이 좀 다른 부분,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맞구요. 지방계약법에 하자검사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훈미 위원   네,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건축이나 소방, 전기 이런 게 다 규모별로 그렇게 해서 하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하자 기간이라는 건 어쨌든 하자 운영관리하는 기준에서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법적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 기준 이후에는 어떤 기준으로 하자 관리를 하시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 이후에는 저희가 그 기간 중에는 상·하반기로 해서 연 2회 정도 하구요. 마무리 하자기간 끝나기 전에 한 번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끝나면 하자가 발생되면 시공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보수하고.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이게 특히 군포시는 시설을 만들어갈 때 담당 부서랑 만들고 난 다음의 관리 부서랑 다르기 때문에 이후에 하자보수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특히 하자검사, 그래도 저희가 담보 기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담보 기간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특히 청소년과는 제작해서 운영하시는 홍보물들, 지금 제가 요청했던 것에는 집행내역을 요청드렸는데요, 이 집행내역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업체를 활용하셨는지도 알 수 있지만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주 보던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실 때 대상자가 조금 다르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 또는 현수막 내용이라든가 카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타 부서보다 조금 더 앞선 행정을 하셔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점검차 질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러려면 기존의 담당자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선행돼서. 그 고민의 부분이 좀 부족할 때는 관련 업체를 좀 잘 찾아서 업체랑 효율적으로 제작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부분인데요. 지금 I-CAN 플랫폼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완료가 돼서 지금 위탁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위탁업체를 준비하시기 전에 이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 업무에 잘 참조하고 계신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일단은 효율적 운영방안을 미리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는 어떤 운영방식, 사전에 민간위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시설별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고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돼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중장기 계획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세부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용역업체에 대한, 특히 위탁관리업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만든 용역이니까 용역내용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특히 위탁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사 선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지금 간단하게라도 위탁사를 선정할 때 방향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위탁운영자 선정은 민간위탁 조례나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청년 공간은 다른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하고 또 저희 시에서 유사, 어떤 시설 위탁 관련 그런 공고문안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림책박물관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구요. 위원님께서 별도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 향후의 운영사항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오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림책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I-CAN플랫폼 같은 경우도 위탁사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다음에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셔야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사들을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에 실제 들어와서 그 일을 실행하실 수 있는 실행능력을 타진해볼 수 있는 항목들이 다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탁사 선정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군포시에서 하고 있었던 선정방법에 비해서는 훨씬 선진화된 방법으로 그 세부,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준비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위탁사 선정을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2-247페이지에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 지금 군포시 관내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커다란 이슈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적지 않은, 이슈가 좀 제법 컸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군포시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정확하게. 관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관여가 될 수 있는지. 이게 교육청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도 최근 들어서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한데 일단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조사부터 시작해서 대응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그런 치료나 어떤 상담이나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피해학생 상담하고 치료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 학교에서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폭력에 관한 한 사실 학교 측에서 교육청 쪽도 그렇고 정보 공유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보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당사자나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을 받고 어떤 치료를 받고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의뢰가 들어왔을 때만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한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의뢰나 상담 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저희가 거기,
이훈미 위원   지원해 주시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학교폭력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 공모사업 해서 학교에 찾아와서 교육하고 얼마 전에서는 대책협의회 했을 때 학부모 교육도 좀 필요하다, 같이 학부모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재단이랑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관내에 이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업무 관련 조례가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조례요?
이훈미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이훈미 위원   그 기본 조례는 갖고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폭력 자체가 생겼을 때는 이것은 교육청 관할의 업무가 아니라 군포시 전체에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저희 시의 역할이나 시가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주는 일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으셔서 관련 민원들을 제가 받고도 민원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나 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특히 이 관련된 사건 사고가 생겨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심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도 있지만 후속 조치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돼서 시에서도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이런 관련 업무가, 관련 사건 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저희 군포시의 23년 위원회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페이지 수로는 175쪽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율이 여성위원 수를 의미하는 건지 여성 위촉위원을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17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175페이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작성한 것은 위촉직 여성위원입니다.
이혜승 위원   위촉직 여성위원이라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거든요.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도 22%고 군포청소년교육특구위원회도 25%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기본법이랑 저희 군포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 수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촉직 위원의 비율 퍼센티지는 이건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님 저희가 교육경비, 교육특구는 사실 작년에도 충족을 못 했어요. 한 33% 됐었고, 교육경비보조금은 44%였는데요. 시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바뀌시면서 여성 위원님들이 빠지시고 남자 위원님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 비율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위촉할 때, 저희가 기존에 위촉된 민간 다른 분들 해촉이 어려워서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임기까지는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구요. 교육특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원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회의나 이런 것 할 때 차기에 기회가 생기면 위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성폭력 예방 교육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건데요. 저희가 학교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 제가 아까 여성가족과에도 같은 질의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저희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특히 지금 요새 뉴스 찾아보시면 바로 뜨거든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채팅앱이랑 또 SNS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의무교육 과정과는 별도로 해서 성폭력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로 얘기 나누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동 관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아동 청소년 관련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시설,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는 의무교육은 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 되구요. 그래서 끝나면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실시하는 건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지금 사회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저 일회성 교육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회성으로 여러 차례 교육을 진행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시와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연계를 해서 이런 교육도 계획을 하셔야 되고 관련 교사들이 또 장기적으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시에서는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학교에서는 아마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주관해서 할 거구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아동권리 교육할 때 아동 대상에서는 어떻게 그런 폭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그 권리교육 안에 좀 포함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문제로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저희 I-CAN 플랫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8쪽이구요. 준공일이 11월 28일로 나와 있고 개관은 24년 상반기라고 나와 있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3월달에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했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공간 구성이랑 활성화 방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지금 어느 정도 수렴이 돼 있나요? 계획이 나와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그때 한 50분 정도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의견을 많이 모았구요. 대부분 향후에 개관 이후에 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 설치 면에서는 저희가 1인 미디어실 이런 게 있는데요. 포토스튜디오 같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 주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4층에 입주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8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달라,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셀프자판기 설치해 달라, 흡연부스, 여러 가지 정책제안실을 설치해 달라, 뭐 그런 것 의견 주셨구요. 아무튼 많은 의견, 정말 저희가 잘 쓸 수 있는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시설 설치 면이나 향후에 운영방안 할 때 저희가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그때 인상 깊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공간 구성에 대한 거였고 공간의 유연성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용시간도 굉장히 중요했던 게 오전 시간에는 청년들이 솔직히 이용할 수가 없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고 위치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 접근성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이건 좀 필수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이 부분 중요했고, 또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공공이 아니라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언급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수렴이 될지 그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일단 민간위탁은 저희가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구요. 그쪽에 사실 저희가 공연이나 여러 가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나 이런 행사도 하고 싶은데 아파트 단지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그렇지만 약간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 상설 뭐 어떻게 모일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구요. 위치에 맞는 그런 시설이, 최적의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운영자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이 의견들 중에 어느 정도가 수렴될지 기대가 되구요. 청년 성장과 자립, 휴식 그리고 기다림, 지지 등의 핵심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활동하신 만큼 과에서 고생하신 만큼 군포시의 멋진 청년공간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이구요. 청소년교육지원제도 확립 사업에서 7번 항목 학교밖 청소년 희망플랜 사업과 대안학교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여기 예산이 3억 8,000에서 3억 1,000으로 줄었더라구요. 이게 지금 지원이 가는 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저희가 꿈드림이라고 해가지구요. 상상마을에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재단 조직에 있는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거기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구요.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학업 복귀나 어떤 자립 지원 쪽으로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상담과 어떤 학교 밖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활동 지원, 동아리 육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학업 복귀나 검정고시 해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이런 것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립 지원, 학교에 복귀 안 하는 학생들은 다른 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이나 자립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속달동에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비 지원하고, 한 2,800 정도요. 교재비하고 프로그램비 지원하고 있고 급식비가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1,7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저희가 학교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러면 꿈드림 여기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원센터입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한 곳으로 다 가는 거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저희 군포시의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여기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지금 위원회 목록을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따로 나와 있는 위원회가 없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은 상담복지센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자체적인 운영위원회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도 이건 센터에서 수립을 하는 거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저희한테 사업계획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모든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이나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건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걸 어쨌든 위탁을 맡기고 있지만 이 위원회도 이 센터에서 직접 설치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심의 같은 것도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운영회 구성으로 보면 시의원도 있고 담당 국장님도 있고, 평소에 저희 보통의 위원회와 구성은 같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센터에서 설치하고 센터에서 구성을 한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 저희가 구성해서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요, 구성에 관한 건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지금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이 계신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시의원님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국장님은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나요?
○생애복지국장 이남구   네, 지원센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규정이 되어 있다는 들어가 계신 건가요?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것은 위원님, 저희 과에서 구성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여기 위원회 운영에 보면 정기회의 상반기·하반기 해서 각 1회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께서 모르시고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것 어떻게 수립을 하시는 건가요, 계획을? 1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시행계획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회는 그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만약에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제가 그것 보완해서 향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구요. 그걸 이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분명히 시청에서 개최를 할 것 아니에요? 상반기·하반기 못 해도 최소 정기적으로 2회요. 그런데 이걸 올해 안 하셨고 작년에도 안 한 거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구성이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미흡합니다. 제가 그것은,
이혜승 위원   이것은 빨리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감사합니다. 
이혜승 위원   지원사업으로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적다면 적지만 어쨌든 예산이 나가고 있는 만큼 위원회는 구성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재학생에 비해서는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센터로 연계되어 있는 아이들 수가 몇 명인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센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이혜승 위원   네, 꿈드림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연도별로 300에서 400 정도,
이혜승 위원   삼사백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삼사백. 실인원요. 그리고 올해는 180명 정도 됩니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자동으로 연계가 된다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자동으로 연계되는 만큼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소통을 하시는지 계속 찾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 발달과정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또 사회활동을 제대로 잘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항상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187입니다. 3년간 관내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현황 이걸 한번 봤는데요, 2023년도는 언제까지 통계가 된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2023년 4월 30일요.
박상현 위원   4월 30일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총계는 비슷비슷하겠네요? 2021이랑 2022랑.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지금 비슷합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신고 건수가 안 들어와서 그런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있는데 대부분 경찰서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일차적으로 현장에 대응해서 어떤 학대 신고로 해서 분류를 합니다. 학대 신고냐 아니냐 일반적인 사항이냐, 경찰에서 일반적으로 하구요. 거기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 통보가 되고 저희 시스템에 같이 올라오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1차 분류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별로 판단기준은 다르겠지만 일차적으로는 경찰서에서 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다른 데를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게 신고건수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데이터로 보여져요. 그런데 저희만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뭐가 문제가 있었나 하는 면에서 한번 여쭤본 거구요. 그런 건 아닌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고가 없는 게, 저희가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신고가 없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따르면 전담공무원도 배치하는 제도 같은 것 확대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예정이 있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이번에 얼마 전에 조직개편 됐을 때 아동보호팀이 분리가 됐거든요. 아동팀에서 보호팀, 친화팀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전담공무원이 신고건수 50명당 한 명씩 배치가 돼 있게 돼 있어서 저희가 현재 전담공무원 세 명이,
박상현 위원   세 분이?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전담공무원,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팀장 제외하고 직원만요.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구요. 그런 건 아닌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사실 당직으로 해가지고 연중으로 해서 교대로 밤에까지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 같은 것도 지급하고 있구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인센티브나 그런 것도 제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동안에 없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인가 3만원씩 회당 당직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박상현 위원   당직비로 인센티브를,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24시간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하고 직원 3명이서 당직체제로 해가지고,
박상현 위원   그럼 따로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당직에 대한 추가 노동에 대한 비용을 제공해 주는 거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것도 고무적인 거네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감사하구요. 하여튼 이런 아동학대 많이 신경 써주셔서 근절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이슈되니까 1388 청소년지원단 이런 것도 이번에 생겼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청소년 지원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같이 구성되어서 위기 청소년 발굴이나 어떤 지원이나 여러 가지 각 특성별로 해서 그렇게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례발굴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다함께돌봄센터 이것은 인원들이 다 차지 않았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다함께돌봄센터가 저희가 이게 차이가 좀 있더라구요. 학기 중하고 방학 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방학 중에는 거의 91% 정도 차구요.
박상현 위원   91%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학기 중에는 60%, 70% 이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에 저희가 그래도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해서 많이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보강을 해서,
박상현 위원   61%면 저번보다 오른 것 같네요, 그래도?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아직은 61%면 반을 약간 넘은 거니까 조금 더 홍보방안이나 활용방안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사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문조사도 했었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 건 많이 인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거리가 멀다거나 다른 학원에 다닌다거나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 특성이 있어서 이용 안 한다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용 안 한다는 이유가 어떤 거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거리가 너무 멀고 학원을 다녀야 되어서 시간이 없어서, 다만 인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은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지는 않네요, 신기하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한 두세 군데가 약간 미흡하구요.
박상현 위원   운영에 대한 건 아닌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용자 부모님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특성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지역적 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가 잘 활용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스레 말씀해 주셨던 군포시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좀 우려스러웠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학생들이 한 거여서 그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분들의 그러한 의견을 모아 한다는 게 되게 고무적이고 혁신적인 일이니까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고쳐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밝혀주셨어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밝혀주셨는데 어느 정도 문제점이 보였지만 그래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아서 문제점이 여러 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걸 인지했는지 철회 동의 건을 올렸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12월 2일 금요일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철회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그런데 항상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군포시 법 아닙니까? 부족한 면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지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런 것 수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영상 하나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겠어요, 영상.
                  (모니터에서 자료영상 표출)
  네, 촉법소년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것 많이 알고 계시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그때도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이 청소년을 규정하는데 9세부터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다 통틀어서 규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그런데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건데, 증진하기 위한 그런 건데 사실 권리를 증진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2장 제5조에 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서 책임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일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책임이라고 보여지는 문구가 “가정·사회 및 군포시민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정도입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니터에서 자료화면 표출)
  촉법소년 범죄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8년에 7,364건인데 2021년에는 10,915건으로 이게 연간 11%에서 17%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구요. 
  다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열 살에서 열한 살 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있죠. 이것도 데이터로 증명이 됩니다, 2.1배. 
  다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강력범죄 현황 또한 강도·살인·강간·추행 이러한 특수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것 띄워주세요. 아시겠지만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소년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세요. 그리고 10세 미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인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켜 주는데, 그럼 이것 혼돈의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사실상 이 조례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어떤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리 증진 조례의 취지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취지는 아름답습니다. 다만, 책임 없는 권리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책임 규정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셨으면 됐는데 그런 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때 철회 동의안 올리셨을 때 그런 부분도 담아서 개정할 것을 요청드렸구요.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여지는데 이전부터 신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다. 이게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이훈미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하나 공유해 주셨어요, 영상을. 뉴스 영상인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영상 표출)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보지 않으셨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전체적으로 못 봤는데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박상현 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박상현 위원   많은 분들이 모른다고 저는 들어서 이 자리에서 공유드린 거구요. 이러한 문제점이 보여지는 바에 의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좀 더 다른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 법제처에서는 1월에 저희가 초에 올렸을 때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릴 줄은 몰랐는데, 물론 가서 현장에서 바로 서식에 맞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디테일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긴 하지만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결과가. 그런데 “의장이 공포한 사항이라서 어떤 의견을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지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고, 물론 모든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고 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상위법 위배의 소지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100%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당초에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철회 요청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 법률 자문도 그렇고 해서 개정 계획을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 들었구요. 앞으로도 과장님이랑 소통하면서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너무 성급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과 의회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입니까?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경원 위원   청소년 권리 증진에 관한 부분은 본위원이 처음부터 반대를 했던 거라서 이 부분에서 일단 조례 공포는 됐지만 앞으로의 어떤 개정 부분이나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이것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법률 검토를 조금 더 꼼꼼히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공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집행부에서 공포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부러 공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 법률자문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효력은 없지만 확정은 된 거니까, 일단 아무튼 전체적으로 공포까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갈 곳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요즘 이슈가 많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7,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거리 밖으로 나와서 가정을 나온 이런 청소년들이 있는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아까 몇 명이라 그러셨죠? 과장님.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가정 밖은 아니구요, 학교밖 청소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경원 위원   학교 밖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우리 군포시는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파악은 된 게 없습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사실 저희 관내의 특성상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안전한 어떤 지역 특성이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보기에는 가정 밖 청소년은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 이런 분들이 분기별로 매월 또 각자 단체 특성별로 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구요. 저희가 많이 모이면 로데오거리나 이런 쪽인데 그런 쪽은 저희가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는 현재 청소년 쉼터는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한 곳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거기는 중장기라서요. 그런데 약간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나 도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가정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저희한테는 별도의 사업은 없구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집에, 어떻게 보면 은둔형 청소년도 있고 가정 밖 청소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하면서 만약에 지원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상담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맞춤형으로 해서 아이들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 군포시도 안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이 162억원이 지원되고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거의 200억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00억 가까이 나가고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우리 시 예산 대비 몇 프로 정해진 부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가 정해져 있지는 않구요. 저희가 그중에서 학교급식이 거의 50% 차지하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학교급식?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학교급식, 아이들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 그게 그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비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랑 분담으로 해서, 저희 예산서상에는 표기는 안 됩니다. 저희는 저희 부분만 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교육청 쪽에 들어가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우리가 임의규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어떤 큰 사업은 교육부 관련, 특별교부금 관련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162억원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건지, 예산 반영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162억원이 나온 거예요? 우리 예산의 몇 %까지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쓴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교육청이나 도에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시비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협력사업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구요. 그리고 분야가 환경개선, 미래인재 양성, 미래교육 지부사업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갈라서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 차기 연도에 교육경비 지원할 때 교육청이랑 협의해가지고 환경개선 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청 같은 데서 아예 50대 50으로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고,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보조사업 범위에 적합하게 지원이 되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 6항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여러 가지,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비율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보조하라는 게 나오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죠.
신경원 위원   거기에 준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경비보조금도 근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런데 2조 2에 보면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우리 학교에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해주는 거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지방재정공시 책자에 보면 체육관을 아예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시설을 지어주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으로 인해서 지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닌데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건립비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저희가 최근 몇 년간에 미세먼지, 외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실내에서 교육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체육관 건립 지원이 좀 계속 활성화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15%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자체 대응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80%, 저희가 20%.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서 군포시 내에 몇 개의 체육관을 건립해 주신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47개교 중에서 33개교가 지금 건립이 됐구요. 1개교는 올해 건립지원비를 교부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물론 학교시설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체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데 2020년 행안부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요,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아까 말씀드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학교 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서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이외에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너무 많다고, 62.75%에 달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학교 보조금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보조금이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런 사업의 문제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은 체육관 건립만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체육관 건립하면서 급식실 설치 같은 것은 다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 학교 환경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율적으로는 좀 클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거의, 
○위원장 신금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체육관 건립비는 저희가 올해 한 군데 지원하는 것 외에는 추가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가로 계획된 것은 없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어주면 좋죠.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보조금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꼼꼼하게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8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57분 감사중지)

(20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아까 영상이나 이런 것 보면서 청소년들이 지금 잠재적인 범죄자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예를 들어 만든 조례가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그리고 이 조례에 법적 책임 규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못 만들죠? 그렇죠? 아동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여기에 아동이 아동복지법 3조에 18세 미만이에요. 여기 아까 나온 촉법소년도 다 포함이 돼요. 그렇죠? 이 아동친화도시에 아동복지법 3조면 어쨌든 아동에 대한 권리, 생존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고, 그렇죠? 그러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이게 조례도 마찬가지고 아동친화도시의 의미도 그렇고. 말 그대로 촉법소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면 형법을 바꿔야죠. 그걸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나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이죠. 조례는 말 그대로 권리증진을 위한, 권리라고 하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권리가 어떤 권리예요? 아동친화도시의 마찬가지로 이 권리라는 건 말 그대로 생존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책임에 대한 규정이나 법적 처벌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어떻게 넣습니까?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냐 하면 법적 자문을 받으셨고, 그렇죠? 법제처에 자문도 받으셨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자문은 받았는데요, 법제처는 일단 지자체가 공포한 조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줄 수 없다고,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의견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그쪽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구요. 결과를,
이우천 위원   변호사 자문도 받으셨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고문변호사 자문은 받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여섯 분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면 당연히 개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법제처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본법과 맞지 않았으면 아마 이 조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아마 의견을 줬을 거예요. 그냥 공포됐다고 문제없다고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조례에서 향후에 법제처에서 문제가 되는 조례들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법제처 자체 규정상으로는 이미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못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좀 답답합니다. 지금 이 조례 가지고 처음에 어쨌든 본위원이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직접 요구하신 거예요. 집행부가 직접 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은호 시장님도 이것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갔던 상황이에요. 아니면 제가 했죠. 아니면 아까 언론에 나왔듯이 청소년들이 직접 주민발의라든지 이렇게 하게 하죠. 그런 것도 사실은 검토했었는데 어쨌든 집행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직접 조례 제정해서 의회에 올리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왈가왈부가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청소년이나 청소년단체 관계 실무자들이나 이걸 가지고 지금 이 행감장에서 이걸 왈가왈부 논의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만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것 아까 전에 보다가 한 가지 있어가지고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시면요. 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0페이지. 저희가 공사변경 계약서들 몇 가지 보다가, 저희가 작년 6월 27일날 배OO건설이 공사업체인데 여기가 변경해가지고 2억 4,000만원가량 공사가 들어갔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대해서. 이것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같이 함께 넣어주신 걸 보다가 찾았고, 좀 의아해서 봤는데 선정업체 대상 군포시 공사계약 체결 내용을 보니까 23년도 1월 30일날 수의계약, 2월 7일날 수의계약, 2월 13일날 수의계약 그리고 3월달만 봐도 3월 21일 수의계약, 3월 23일 수의계약, 3월 23일 다른 건에 대한 수의계약, 3월 27일 수의계약, 4월 10일 수의계약. 그런데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게 뭐 그림책꿈마루 시설보강, 주민자치사무실 이전, 커뮤니티센터, 보건소, 어린이도서관, 근린공원 다양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이 배OO건설을 기억을 하고 있어서 혹시 맞나 봤는데 작년에 우리 시장실 이전하는 데 있어서 동일 공간에 대해서 쪼개기 발주해가지고 했던 특혜의혹 받았던 그 업체더라구요. 아셨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아니, 저희는 일반경쟁이라서요, 그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좀 의아해서, 이게 우연의 일치이긴 한데 그때 제가 2개 업체에다 쪼개서 몰아준 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 그런 지적을 작년 행감 때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업체가 3월달에만 한 20일 상간에 5개 하더라구요. 그런데 뭐 당연히 공정하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5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과에서 하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과에서 하는 거요?
이동한 위원   네, 계약 체결하는 것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은 안 합니다. 회계부서에서, 
이동한 위원   이것은 계약팀에서 하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작년에 그렇게 의혹이 있던 업체가 함께 추가 공사를 이렇게 단기간에 가고 있는 게 저는 의혹이 있어서, 내일 이것은 다시 계약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다가 있어서 그랬구요. 그리고 짧게,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고 그리고 문제가 있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그리고 지금 시민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속기록과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두고두고 회자될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도.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례에 담을 수가 없구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촉법소년 연령, 강력범죄 이런 것들은 사회적 문제고 사회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을 보편화시켜가지고 우리 조례에까지 끌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다 처벌 규정 일일이 다 씁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법을 바꿔야죠, 법을. 그건 저희 영역이 아니구요.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를 누려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징적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추상적이지만 정리해서 조례에 담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촉법소년들, 강력 범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그러면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권리를 침해하면서 이런 것 예방해야 됩니까? 그런 취지의 조례가 아니잖아요. 저도 계속 이것 똑같이 얘기하면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 더 이상 안 할 건데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질의 때 말씀 좀 장황하게 드렸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힘써서 건강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조례가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면서 이것이 난도질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의원으로서 또는 한 어른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저는 22-238쪽 청년자립활동공간이 I-CAN플랫폼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자립활동공간 건립이 3차례에 걸쳐서 준공 예정일이 바뀌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김귀근 위원   그 과정에서 혹시, 지금 첫 번째는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뀐 현황에 대해서 혹시 거기 주민들께 어떻게 좀 알리고 그런 방법을 취한 적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설명을 드린 건 없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많이 문의도 오고 한데 이쯤 되면 3차 변경에 대해서 또 준공 예정일을 확정 지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그 일대에다 두 군데 정도라도 해서 I-CAN 플랫폼 준공 예정일을 좀, 어떤 사유로 해서 확정이 됐다는 식으로 해놓으면 거기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궁금증 해소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홈페이지 쪽에 어떤 주요사업 같은 것은 현행화를 시켜놓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현장에다 안내를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그러면 바로 좀, 그것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문의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 걸 하면 우리 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조례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개진 좀 드릴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때 청소년들이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제 발의됐는데 사용 안 되고 있는 조례가 있다고, 제정된 조례를 좀 변경할 수 있느냐, 의견이 나왔었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이훈미 위원   조례 발의 과정에서 참석하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조례 발의를 하다 보니까 조례 발의 문구라든가 또는 구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모두가 다 높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문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그 자리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조정을 했었잖아요? 이것 조정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조정하는 공간 안에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청소년들이 발의하는 좋은 조례를 제대로 발의하기 위해서 검토과정이 거쳐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참 좋으니 이 과정이 헛되지 않도록 조례 발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에게 잘 검토받아서 온전하게 잘 발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조례 발의 과정에서 지금도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발의 과정의 절차가 가고 있더라도 뭔가 문제시되고 또 제대로 발의되기 위해서 검토사항이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는 조례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조례가 군포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상자를 위해서 온전하게 제대로 잘 발의가 돼야 되니까 지금 일련의 과정들은 발의 과정 중에서 제대로 발의되기 위한 절차의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조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이 검토할 만한 요소가 있으면 검토해서라도 더 좋은 발의로, 더 좋은 조례로 발의되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그때 저희가 검토사항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는 일부 동의한 부분도 있구요. 그런 절차상에서 지금 제대로 과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빨리 검토가 다 끝나는데 발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지금 저희 현재 조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훈미 위원   네, 이 조례 진행 과정에서. 집행부가 진행하지 않아서 의장님께서 올리셨었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집행부에서 공포할 시기가 1월 8일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 이런 걸로 해서 좀 명확하게 결과가,
이훈미 위원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셨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결과를 저희가 보고 공포나 이런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은 결과 때문에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구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은 저희가 입법과정에서 쭉 절차가 있는데 그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 문제, 이게 결과가 위법인지 안 위법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결과 나온 것 보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그전에 어떤 의회에다 제출하기 전에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놓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다음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저도 같이 동참했던 의원으로서 조례가 잘 발의되고 또 조례 내용이나 또는 절차가 온전하기를 바래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구요. 잘 검토해서 더 잘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동참도 드렸었습니다. 역량을 키우고 또 조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대신 이런 절차가 조금 더 원활해서 궁극의 목적은 좋은 조례를 제대로 발의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의견 개진에서 격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포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입법역량 강화나 또는 조례 수준을 높여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잘 발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에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신금자   센터장과 돌봄교사들의 급여에 대해서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급여가 변동이 있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그 부분 좀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단 저희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도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작년까지는 2022년도까지는 아예 기준액이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랑 지역아동센터는 어느 정도 아이 돌봄에 대한 업무는 거의 비슷하니까 어떤 기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좀 투입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었구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좀 맞춰줬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광역 단위로 해서 호봉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호봉제로 적용을 좀 열악한 인건비 그러한 환경을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호봉제 적용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동안 근무한 경력을 다 인정해줘서 호봉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센터장들과 돌봄교사들이 인건비가 1호봉 수준으로 계속 급여가 낮았잖아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다가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의 급여로 같이 전환되면서 1호봉 센터장들은 1호봉에서 15호봉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근무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금자   네, 3호봉부터 14호봉까지 지역아동센터장들의 급여가, 아, 5호봉에서 15호봉까지 지역아동센터장들의 급여가 조정이 되었고 다함께돌봄센터를 3호봉에서 14호봉까지 이렇게 변동이 있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신금자   그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1호봉에서 10호봉까지 또 지역아동센터는 전환이 되었고 다함께돌봄센터 1호에서 10호봉까지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급여기준에 있어서는 많이 급여가 상향이 되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는데 처우개선비 수당은 그대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처우개선비가 5만원씩 지원되구요. 특수근무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총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수당으로 치면 20만원에서 25만원, 특수근무 같은 경우는 근무경력에 따라서 5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 처우수당은 그대로, 특수근무수당은 그대로 지원이 되고 지역아동센터장들의 특수근무, 시비에서 추가로 지원했던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올해부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특히 1호봉 체제를 맞춰주다 보니까 저희가 수당을 좀 더 추가로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오래 운영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건비 상향이 많이 돼서 저희가 특수근무수당은 시비로 지원되던 것을 지원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과 센터장의 급여는 그러면 지금은 거의 급여체계가 다 바뀌어서 상향된 거라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신금자   한 가지 더, 운영비 지원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떻게 지원돼요? 일괄적으로 운영비가 비슷하게 지원이 돼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운영비는 작년에는 국비가 30만원씩 지원이 됐구요. 시비로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140에서 한 200까지 차등을 두어서 지원했는데요. 올해 국비가 좀 100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90만원에서 130 해서 전체적으로 한 200만원 조금 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200만원 넘게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신금자   140에서 200 얼마까지 지원이 돼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올해 지원하는 것은 190에서 230만원까지,
○위원장 신금자   190에서 23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한다는 거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 홍보에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10호점까지 개원을 했는데 홍보에 있어서는 우리 센터에서 홍보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행정복지센터나 또 시의 홈페이지나 또 부서에서 노력할 것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홍보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기에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확인 좀 부탁드리구요. 우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교사들이 지역아동센터는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죠?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는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취지가 방과후에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오전에는 교사가 필요 없다기보다도 오후 시간대에 2명이나 3명 정도 교사가 근무하게 되는데 우리 시도 돌봄교사가 4시간 근무하기까지는 시간도 너무 짧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고 또 아이들이 7시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퇴근 후에 아이들을 집으로 귀가를 시켜서 데려가야 되는데 시간대가 너무 이르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거기에 인력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4시간, 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또 야간으로 돌봄교사의 수급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도 센터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부모들의 요청과 교사들의 수급과 센터의 운영에 대한 요청사항들을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구요. 우리 시도 돌봄교사를 4시간, 4시간으로 딱 이렇게 근무를 하지 마시고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전일제 교사를 할 수 있게 하든가, 아니면 시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권을 센터와 협의해서 센터에다가 자율권을 좀 주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어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저희가 지침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돌봄교사가 4시간 단위로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질의를 하구요.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까 우리 센터장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아이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냐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방과후에 부모가 올 때까지 이 센터를 이용하는데 아이들이 이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아이들이 필요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잇감이라든가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줬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조사도 아이들과 항상 소통을 하셔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센터의 돌봄교사나 지역아동센터나 마찬가지로 명절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 지자체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우리 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협의를 해서 방안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저희가 검토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당장은 답변하기 힘들겠지만 소통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마약 관련, 마약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청소년들 마약 관련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럼 우리 청소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라든가 예방차원의 계획을 세운 것이 있나요?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그런 마약 관련 범죄나 이런 것은 일단은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라서 저희가 어떤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이런 분들 활동할 때 순찰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이 거리에서 배회하고 이럴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도활동도 하시거든요. 그런 쪽에서 저희가 관리감독이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마약 관련 사범은 저희가 별도로 대응하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에서 그런 범죄에 대한 어떤 예방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우리 시의 담당 부서와 경찰서에 청소년 담당 팀이 있어요. 교육청과 협력하고 유해감시단과 협력해서 우리 시에도 청소년들이 또 마약 관련해서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이러한 예방차원에서 미리 협약을 맺든 협조사항을 구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청소년청년정책과 우리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3분 감사중지)

(21시 39분 감사종료)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네.
이동한 위원   최근 공사 설계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변경이 됐더라구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총 10회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10회 변경됐더라구요. 변경된 횟수도 좀 많고 총금액을 보니까 이것을 10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퍼센티지는 8%, 11%, 많게는 22%, 23% 증액됐는데,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총괄 금액으로는 17억 1,000만원이 좀 넘더라구요, 더해보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이동한 위원   변경사유가 타당한 것도 있고 좀 의아한 것도 있는데 물량이 변경되고 창호 변경되고, 그리고 실시설계에서 누락된 부분 추가 공사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하잖아요?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거기서 좀 많은 게 빠져가지고 꼼꼼히 못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예를 들어 지하배수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은 꼼꼼히 못 챙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산본도서관이 오래됐거든요. 그런 것까지 처음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게 누락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처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당연히 100% 딱 떨어져 맞을 수는 없어요. 없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생기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10건에 대한 것, 금액으로 봤을 때 17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그렇다 그러면 설계했을 때 어느 정도 범위는 이해하지만 이 정도면 실시설계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 과만의 문제는, 여기 과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할 때 좀 더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이것 용역업체 줘서 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66쪽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이혜승 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수가 2명이고 16%인데 위촉위원은 22%밖에 되지 않더라구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그때는 좀 모자랐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게 몇 년도 현황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이게 21년도에 2명이었구요. 그래서 그 후에 22년도에는 위촉직 위원 10명 중의 4명으로 여성위원을 맞추어 놨습니다. 
이혜승 위원   23년도 건 나와 있지가 않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이게 22년도 위원님들이 임기가 있으니까,
이혜승 위원   아, 23년도까지,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계속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어쨌든 40%로 기준에는 적합한데 이 기준 양성평등기본법과 저희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촉직 여성위원의 수는 맞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산본도서관이랑 중앙도서관, 각종 도서관에 대해서 점자도서 현황을 받아봤어요. 제가 급하게 요청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셨더라 구요. 그 부분 감사드리구요. 일단 중앙도서관에만 2,439권의 점자도서가 구비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개 도서관 총 장서 대비 0.2%, 중앙도서관 총 장서 대비 0.58%라고 나와 있는데 이 0.58%가 적당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서만 점자도서를 갖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요청을 하셔서 저희도 급하게 뽑아본 자료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모자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구요. 다른 도서관에도 아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22년도, 23년도 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한 목록을 보니까 특수도서 점자, 큰글자, 읽어주는 책 해서 읽어주는 책 433권, 점자도서 114권, 큰글자도서 195권, 그리고 23년도 역시 중앙도서관에서 특수도서로 구입한 점자 84종 243권, 큰글자 333권, 읽어주는책 180권이 전부예요. 오디오북 120종 600점도 있기는 한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도서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도서를 확충하는 것보다 산본도서관 더불어서 어린이도서관, 다른 도서관들도 이런 특수도서를 구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또한 특수도서에서 점자도서뿐만이 아니라 점묵자도서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녹음도서, 큰글씨도서, 촉각도서라고 그런 도서들이 있는데 좀 다양한 도서들을 구비해 놓으시는 게 솔직히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예산안에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다고 보구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이혜승 위원   또 파주시에 한울도서관이 있거든요. 그 도서관은 시각장애 아동용 점자라벨도서를 이번에 전시를 했더라구요. 그 점자라벨도서가 도서에 점자 투명라벨을 붙여서 비장애인, 장애인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까지 나타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시가 어쨌든 책의 도시 군포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도서에 대한 열정이 큰 만큼 일반도서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를 비치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해서 모두 같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학습과 더불어서 복지문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책의 도시 군포시가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도서관 정책을 꾸려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진행하신 게 있는데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이훈미 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구요.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중앙에서는 한 100여 개 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두 가지 분야에 당선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된 게 유형별로는 자유형하구요, 참여형하고 기본형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강의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강의에 연관되는 현장을 방문하는 그런 답사도 있구요.
이훈미 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생각보다 도서관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저희가 도서관 시설물이 워낙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그 안에 들어오는 프로그램 관련된 공모전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구요. 공모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 질의는 실버도서관 공간 추진현황인데요, 저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실버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이훈미 위원   날짜가 언제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실버도서관은 따로 개관식은 열지 않구요, 도서관 개관식 하면서 같이 겸해서 할 예정이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은 날짜는 7월 4일 오후 3시로 잡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쨌든 도서관에 이렇게 새로운 환경들을 만드셔서 시민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실 예정인데 실버분들을 위해서 만든 도서관의 이름이 이번에 공모에서 마무리가 되셨죠?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마무리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름이,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여유당”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홍보하는 걸 봤는데요, 이 개관 관련이나 또는 오픈하면서 이렇게 시니어분들에게 이런 도서관이 생긴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우선은 지난번에 실버도서관 만들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이쪽에, 아무튼 복지관 2개 쪽에서 설문을 진행했었구요. 아무튼 저희가 갖고 있는 홍보 수단을 다 이용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저희하고 관련된 유관단체나 기관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홍보하시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일반 시민분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관 관련된 행사날짜에 연연하지 마시고 7월 동안 일반 시민분들이 그 도서관을 방문해서, 특히 시니어 타깃의 공간을 활용하시고 또 관심 있어 할 만한 시민분들을 다수 초청해서 지속적으로 공간을 홍보하시고 공간에 대한 경험을 하시면 또 다른 시니어들의 도서문화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공간이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특히 남아 있는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다양한 시니어들이 이 공간에서 한 번씩은 꼭 다녀가실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홍보를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도서관 관련된 서비스를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인데 지금 어린이도서관 플러스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관내에 도서관의 숫자가 더 부족한 공간은 이제 없을까요? 거의 도서관이 굉장히 저희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데가 있지 않을까.......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사실은 저희가 6개 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37개가 있고 그런데도 제 생각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당정동 쪽에 한세대 있는 그쪽에 소외된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는 지속적인 민원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해소하려고 이번에 스마트 도서관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당정역에. 올해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좀 작지만 거기에 한 500권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훈미 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무인대출시스템인데요, 현재 군포역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24시간 운영체제구요. 이게 회원권을 갖고 본인이 희망하는 도서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 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이용해 봤는데 이용 타깃들이,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젊은층,
이훈미 위원   2030이지 않을까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구요.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어찌 됐든 저희가 타 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일반인 분들도 도서관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쪽 부분이 약간 부족한,
이훈미 위원   그 지역의 시민분들이 제게 말씀하시는 건 “크지 않아도 좋다, 작아도 좋다”, 특히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의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기는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를 끝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손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과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님 및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1동장과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 및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군포1동장 성백연

민원행정과장 임현주

복지과장 이윤란

군포2동장 안종국

대야동장 신현균

송부동장 양치민

특화사업과장대리 신영진

○위원장 신금자   이어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군포1동장 성백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1동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포1동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금자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 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2동장 안종국   군포2동장 안종국입니다.
○대야동장 신현균   대야동장 신현균입니다.
○송부동장 양치민   송부동장 양치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현황을 보면 발굴 가구수 대비 조치 가구수가 동일하지 않고 발굴되지 못한 가구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이렇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발굴작업 위해서 애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동장 신현균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송부동장 양치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임현주   민원행정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임현주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주민참여 살기좋은 우리마을가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여기가 23년도까지는 총 14회인데 접수사항이 86건이에요. 14회면 이게 정기적으로 로드체킹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임현주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에는 아마 상·하반기 각 1회씩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로드체킹을 실시했고 23년도 4월부터는 주 2회씩 지속적으로 지금 로드체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요일은 어떻게 되세요? 
○민원행정과장 임현주   주에 두 번을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 로드체킹을 하시는 인원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민원행정과장 임현주   저희가 관내가 37개 통인데 관내를 인접 통과 이렇게 그루핑을 해서 8개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8개 구역의 통장님들이 해당 소관하는 요일에 모두 모이셔서 통장님들과 저 그리고 동의 직원들 이렇게 해서 지역을 순찰하고 불편사항을 좀 파악해서 시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저희가 또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한 군포1동이지만 또 원도심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로드체킹하는 방식이 지역을 운영 관리하시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제가 다른 자원봉사 나갔다가 이 프로그램 얘기를 듣고 사실 화요일, 목요일 꼭 같이 참석해서 로드체킹을 함께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해서, 아마 이후에 꼭 같이 참석해서 진행을 해볼 거구요. 이 체킹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담당 저희 시의원들한테도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집행부랑 공유가 다 잘되고 있고 업무에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원도심 제 지역구에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좋은 부분들을 공유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현장에서 수고 너무 많이 해 주시고 계시구요. 저희 지역구에 특히 생활민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에서는 통장님들이랑 동반해서 이렇게 로드체킹 해주시는 것, 규칙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챙겨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임현주   고맙습니다.
이훈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임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복지과장 이윤란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화사업과 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서관특화팀장께서는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화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특화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   특화사업과 도서관특화팀장 신영진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사업과를 끝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특화팀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9분 감사종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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