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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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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8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들께서도 안건 심의를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실장·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장·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9월 12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신금자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동한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5분)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8.27% 증가한 2,863억 4,625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3.45% 감소한 230억 1,563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먼저 세입예산으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 209만원, 보통교부세 정산분 6,415만원, 순세계잉여금 322억 713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9억 8,715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9억 6,561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휴카드 적립기금 27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42억 2,5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세출예산으로 조직개편으로 정책개발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인 일반운영비 1,260만원과 포상금 2,4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자본적 위탁사업비 1,848만원,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 9억 1,227만원, 행정운영경비 111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14만원, 도시공사 전출금 2,639만원, 일반예비비 1억 897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총 8억 2,1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통합계정기금 규모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쪽입니다. 통합계정의 2023년 기금 규모는 기존 471억 4,114만원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 예탁금 75억 4,57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120만원을 증액하여 546억 8,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2억 2,588만 6,000원 증액된 2,863억 4,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22억 713만원, 전년도 이월금 119억 5,27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153만 1,000원 감액된 230억 1,5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군포도시공사 경상적 위탁사업비 2,6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4,690만 6,000원 증액된 546억 8,804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등 3개 특별회계 예수금 76억 4,805만 2,000원을 증액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수금 등 2개의 특별회계 예수금 1억 23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70억 4,69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잠깐 안내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사항은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등을 최종 심의하는 결정기관임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역할은 이러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며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 예산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획예산실장 강철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들께서는 기획예산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예산 운용하기 힘드시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올해 또 여러 가지 한꺼번에 예산 나가는 것도 많고 또 필요로 하는 것도 많아서 내년에 사실 좀 세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걱정이긴 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믿구요.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 하는 역할이 원래 기획예산실이었는데 이게 왜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이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관련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개발, 연구 이런 것 운영하고 했던 게 어쨌든 예산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행정지원과로 간 게 좀 의아해서, 왜 행정지원과로 이걸 이관했는지.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건 어차피 저희 조직에서 가장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조직을 이관한 건데요. 행정지원과에 있다고 해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도 기획 파트하고도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가 있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디 가도 하긴 하겠죠. 그런데 예산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전체적인 우리 시의 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의 사업 구상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도 하시고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지원과로 가서 좀 의아해서 질의드렸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이 도시공사 관련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 전출금이나 이런 것 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올해 경영평가 결과 받아보셨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받아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꼴등을 했어요, 전국에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게 왜냐하면 2년 연속 가등급에서 이게 어떻게 1년 사이에 50위 순위가 내려가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굉장히 시민들도 사실 궁금해하시고, 어쨌든 물론 도시공사에도 질의를 드릴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해서 이렇게 된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평점 그러니까 평가 결과의 점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023년도 평가점수는 89.08점으로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에 그 점수였으면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도시공사들이 상향평준화 돼 있다 보니까 점수가 높은 반면에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상위 30%만 나등급을 준다는 커트라인이 있어서 그 커트라인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다등급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등급을 받으면 다행이었는데 아마 평가 과정에서 직원들이 일부 실수를 해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라등급으로 한 등급 하향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직원들의 실수라고 하면 어떤 실수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데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방문한 내방객으로 설문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들이 직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상자로 들어가는, 그렇게 됨으로써 평가자가 그걸 적발해서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이게 왜냐하면 경영평가를 이번에만 받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해왔을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아무래도 좀 평가를 잘 받고 싶은 욕심에 그런 과욕을 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건 과욕이라기보다,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한 등급이 떨어졌다든지 이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차이가 너무 나서. 그리고 이게 전국에서 가장 꼴찌로 지금 이렇게 평가가 돼서, 이걸 어떻게, 이게 가등급에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만약에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도시공사에.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뿐만 아니고, 이런 경영평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이든 언제든 포함이 될 것 같지만 어제 기사에도 이상한 내용이 떴어요.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도시공사의 사장님이 이런 기강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야 되지만 우리 기획예산실도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주는 입장이잖아요? 경영평가나 이런 것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것들을 도시공사에 명확히 시의 입장을, 어쨌든 도시공사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도 타격을 받잖아요, 군포시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구요. 이렇게 경영평가가 낮아지면 이게 성과급에 있어서 직원들도 사실은 불이익을 받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받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떻게, 어느 정도 받나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기존 100%라든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등급이 다등급이면 받을 수 있던 것을 라등급을 받으면 약 30%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관장은 아예 지급을 하지 않고. 
이우천 위원   기관장은 아예 받지 못하고 일반 직원들은 원래 성과급의 30%밖에 못 받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가 성과급 지급할 때 추경으로 세워서 지급을 해요?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올해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어쨌든 이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결과 확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확정이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렇게 짤 수밖에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실질적으로는 반영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우천 위원   직원들 사기도 굉장히 떨어지고 좀 문제가 많아 보여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열심히 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우천 위원   그렇죠. 억울하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사기가 떨어지면 어쨌든 이게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앞으로 내년에는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도시공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면밀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57쪽 좀 봐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총 119억 5,277만 3,800원이 추경에 증액 편성됐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시 재정 규모에 비교할 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금액만을 봐가지고 적다, 많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세세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편성된 보조금 예산을 면밀히 보고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예산이 많다 적다, 반납 금액이. 그것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무리 보조금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신청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산출을 잘못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는 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일부 예산을 받아놓고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해가지고 집행이 안 됐다면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시가 내려올 때 할당량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100억이라는 기준으로 각 시군별로 할당이 되면 무작위로 N 분의 1로 이렇게 떨어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10명분의 소요만 필요한데 20명분의 보조비를 강제로 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20명분에 대해서 “우리는 10명분만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 그 사업내역을 면밀히 살펴봐야지 단순히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9억 이상이 되는 보조금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살펴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살펴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구요. 각 부서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위원님, 제가 예산을 총괄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 부서의 보조금 사업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3,000억, 4,000억 예산인데 그 사업별로 그걸 제가 다 일일이 검토를 했냐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원론적인 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매년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의존재원이 얼마나 얻어오기 힘들어요? 힘든 부분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누누이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본예산 때도 그랬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원론적인 말씀만 계속하셔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이번에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반납되는 금액이 우리 총예산 대비 1.4% 정도 돼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이 1.4% 되는 걸 우리가 의존재원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데 그런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의존재원을 가져온 만큼 효율적으로 사업 편성이 좀 될 수 있게 좀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전달을 해서 보조사업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반납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리고 세출예산서 158쪽 좀 봐주세요. 공사본부 전출금이 2,639만 9,000원이 추경에 또 증액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원 위원   일부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도시공사에 저희가 사업비가 필요하면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쪽 어린이집, 도시공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운영경비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한 2,200만원 정도하고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내용이 그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언제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맞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자꾸 추경에 올라오니까 회계준칙을 자꾸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은 회계를 정말 회계준칙에 의해서 재정법에 의해가지고 회계를 편성해야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매번 이렇게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책정해서 결산까지 완벽하게 한 번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가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안 좋은 사태라든가 아니면 유가 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추경예산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하게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추경은 과장님,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예산에 올리는 거잖아요. 기본경비예요, 인건비 운영비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그러니까 이게,
신경원 위원   이게 어떻게 급작스럽게 일어납니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예산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였는지를 살펴보시려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비였어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득이한,
신경원 위원   어떤 게 부득이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 사업 자체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업 부서인 도시공사에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런 것 예산편성은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담당하셔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물론 도시공사 쪽에도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피해 가시는 것은 아닌 것 같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경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다? 저는 이것 회계에서 이것은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거든요. 어떤 상황이 돌발상황이 발생됐길래 이걸 기본경비를 추경에다 세웁니까?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다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쪽입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이 1억 200만원이 기정 대비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감액된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14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이것은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수금이 당초 많이 잡혀있던 걸 아마 줄여서 금액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단지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답변드려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부분도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구요. 기금이 이렇게 통합계정으로 예수금 수입이 감액이 됐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것은 좀 뜻밖의 일입니다. 이것도 일이백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인데요.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정 관련 기획예산 총괄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 경영개선대책하고 주요사업 추진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지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 감독하는 부서로서 좀 책임 있는 그런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철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71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통장 이자수입과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보조금 4,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여 총 4,0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 증액된 23억 7,052만원으로 행정광고 8,000, 지하철 시정홍보 2,000, 방송홍보 3,000, 미디어센터 강사수당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활동지원 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1,221을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홍보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10만원 증액된 4,71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221만 5,000원 증액된 23억 7,0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행정광고 8,000만원, 지하철 시정홍보 등 홍보비 8,000만원, 군포시미디어센터 정규강사비 1,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홍보실장 전형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행정광고 및 시정홍보 예산이 증액됐네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증액사유가 지금 뭐예요?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기본적으로 하반기 시정 홍보에 대해서 부족 홍보예산을 추경에 요청했구요. 구체적으로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보도자료도 저희들이 많이 내면서 시정홍보에 역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랑 비교하고 보면 일단 언론사도 243개소에서 281개소로 약 38개 사가 더 증가가 됐구요.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공하면 보도된 건수도 한 28%, 특집기사 같은 경우는 270%가 증가되면서 아울러 홍보도 병행해서 많이 했습니다. 홍보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43개 사에 홍보했는데 올해는 79개 사로 홍보하면서 약 80% 정도 언론사 자체도 많이 늘었구요. 그리고 횟수 기준으로도 저희들 한 47% 정도 증가되게 시정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홍보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최근 3년간보다 홍보에 대한, 작년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많이 홍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반기 때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올라온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시의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홍보예산 같은 경우도 중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1년 동안에 어떻게 쓸 거라는 걸 계획을 잡고 본예산에 올리셨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지금 20년, 21년도, 22년도 보게 되면 7억 7,780만원으로 동일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홍보를 알차게 이 예산을 갖다가 운영할 것인가를 했던 건데 올해는 좀 예산이 증액된 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 증액된 금액이 적지 않아요. 1억 6,000이에요, 1억 6,000. 우리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구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사수당이 있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강사수당이 우리가 4,125만원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1,500만원이 증액됐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증액사유는 어떻게 되죠?
○홍보실장 전형상   미디어센터가 작년에 위탁을 했다가 올해부터 직영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직영을 하면서 처음 할 때 아무래도 사업이 위축될 줄 알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잘 안 들려가지고,
○홍보실장 전형상   사업이 좀 위축되고 규모가 축소될 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 직원들이 직영하고 보니까 도리어 방문하는 인원이나 교육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교육 건수는 상반기 비교했을 때 약 22%, 참여 인원은 한 70%가 더 증가가 됐거든요. 작년도 기준해서 1,700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 예산은 다시 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1,500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축소 운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직영하면서, 그런데 예상보다는 다르게 교육도 22% 증가가 됐고 참여율도 70% 이상 증가가 되어서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들이 많이 소진됐나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하반기 정규강사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1,500만원 추가적으로 증액한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네요. 우리가 직영하면서 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신경 더 써주셔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구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주요예산서 8페이지에 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예산이 들어왔어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4,000만원 보조금 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강사수당이 대부분인데 이것과 연결이 안 되는 건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이 예산은 미리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고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이동한 위원   아, 이게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홍보실장 전형상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원이 들어온 예산이구요.
이동한 위원   오히려 적게 들어온 거네요?
○홍보실장 전형상   올해는 조금 교부가 적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또한 들어올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1년 살림할 때 예상했던 금액이다?
○홍보실장 전형상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는 이것도 강사수당으로 거의 다 지급이 되는데 이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정규 강사수당을 안 늘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포함됐다는 금액인가요?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미디어센터를 직영하고 계신데 뭐 문제없이 잘되고 계신 거죠? 답변 들어보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네,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구요. 아마 작년하고 실적이 많이 증가된 이유는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활동도 활발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증가된 것 같기도 하구요. 하여튼 현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면서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혹시 내년 계획은 나오셨어요? 내년에 그러면 계속 앞으로 직영으로 가시는 거죠?
○홍보실장 전형상   일단 경기도에 미디어센터가 열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전체 시군에 조사를 하니까 재단 쪽에 출자출연기관에 한 여섯 군데가 운영이 직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처럼 두 군데는 직영하고 대학이나 이런 쪽 단체에 두 군데를 위탁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속성도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직영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들도 좋은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말이 다른 거잖아요. 작년에는 원래 위탁에서 직영하신다 그럴 때는 직영이 효율적인,
○홍보실장 전형상   아니, 직영을 하되,
이우천 위원   잠깐만요.
○홍보실장 전형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저희 의회에서 했었잖아요.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를 위탁을, 예를 들어 평가도 좋았던 업체를 사실 위탁을 안 한 거고, 직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물론 그때 실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때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왜 또 다른.......
○홍보실장 전형상   아니요. 지금 당장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봤을 때,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아마 그런 쪽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계속 직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업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홍보실장 전형상   직영하는 데 대한 문제점은 특별한 건 없구요.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더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우천 위원   어쨌든 아직 계획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업무보고나 이럴 때 혹시 계획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홍보실장 전형상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된 건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현재까지는 없고?
○홍보실장 전형상   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 전형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4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을 제외한 행정지원국과 4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행정지원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4.66% 증가한 78억 8,645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81% 증가한 1,646억 4,90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32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유관기관 등산대회 500만원, 신년 해맞이행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광복회 내부 사정으로 태극기 연중 게양사업 보조금 1,398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5,1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8,69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보조금 반환 등으로 3,09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5,6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2,257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17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8,36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2억 715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1,4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44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납으로 211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9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전화 회선 해지에 따른 보조금 반납 24만원 등 총 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이륜차 스마트관리시스템 준공에 따른 통신비 등으로 816만원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6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국비 3,83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5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평생교육 네트워크 성과공유회 1,200만원, 친환경운동장 재조성사업 교육청 대응사업비 3,799만원, 산본IC 체육공원 등 테니스장 설치공사비로 5억 3,800만원,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6,678만원,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공사 감리비 10억,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비 및 감리비로 35억 3,248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43억 3,32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보조금 집행잔액 7,643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억 1,6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립예술단 운영진단 검토용역비 2,000만원,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선백자요지 유구보존처리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8,4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먼저 475쪽 산본2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 내 다목적실 방음공사를 위해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오금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 전기요금 600만원 등 총 6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수리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7쪽 광정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민원실 통로 내 안전문 설치 370만원, 전기요금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및 4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23만 4,000원 증액된 978억 3,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유관기관 등산대회 500만원, 신년 해맞이행사 2,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2동, 오금동, 수리동, 광정동 소관 예산안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41만 6,000원 증액된 11억 3,727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2만 4,000원 증액된 50억 8,51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2,257만 2,000원, 송부동 빛나는 축제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8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440만 9,000원 증액된 7억 9,71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1만 1,000원 증액된 14억 5,927만 8,000원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1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만 8,000원 증액된 2,04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04만 4,000원 증액된 37억 2,231만 1,000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이륜차 스마트관리 구축 관련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816만원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1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89만 6,000원 감액된 40억 5,28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억 3,323만 1,000원 증액된 434억 1,535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감리비 1억원, 산본IC체육공원 등 테니스장 설치공사 5억 3,800만원,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 35억 3,2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안 2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621만 2,000원 증액된 16억 9,097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62만 9,000원 증액된 131억 2,9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예술단 운영진단 검토용역 2,000만원,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500만원,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 사면안전성 검토용역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4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잠깐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뿐 아니라 각 담당 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권한은 각 실·과·소에서 조례의 제정 및 예산안, 결산안에 대한 승인을 최종 결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담당 실·과·소 및 산하기관은 조례 및 사업에 관한 예산을 심사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담당 실·과·소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담당 실·과·소는 예산을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각 담당 실·과·소에서는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먼저 산본2동, 오금동, 수리동, 광정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동장님들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2동장 박강순   안녕하십니까? 산본2동장 박강순입니다.
○오금동장 서윤교   오금동장 서운교입니다.
○수리동장 허정아   수리동장 허정아입니다.
○광정동장 연선희   광정동장 연선희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행정지원과장 송원용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송원용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69페이지에 있는 태극기 연중 게양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사용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 사업이 불가해서 진행이 안 된다 그러셨는데 향후 계획은 협의가 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광복회 회원님들께서 연로하셔서 태극기 게양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해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 또 의견 주셨는데 젊으신 분이 들어오셨다고 또 계속할 의향이 있으시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어쨌든 게양대 운영 관리에 필요한 필요 인력이 광복회 내부에서 활용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이 될 예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훈미 위원   들어오신 분이 오셨으면,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태극기 게양사업을 계속하고 싶다, 그런 의견도 있어가지고,
이훈미 위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올해는 이제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도 사업을 계속할 의향이 계시다 그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이게 적정한 건지, 다른 사업을 구상할 건지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되어서 기정액 대비 이게 들어 왔다 나갔다, 이게 사용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어떤 기준에서.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범죄 피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에게 지원을 장례비나 위로금 조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 같은 사항은 통계 목을 행정안전부에서 고쳐라,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가 이 수혜금 관련해서 대상자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서는 다시 삭감에,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삭감이 아니구요. 그대로 목만 변경된,
이훈미 위원   목만 수정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목만 변경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 수혜자들은 있으신 거예요? 평균 저희 군포시 관내에? 이런 것 지급이 여태까지 됐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지급된 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구요.
이훈미 위원   저도 이 항목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최근에는 지원된 게 없구요. 13년도, 14년도 한 분씩 지원해준 사항은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매년 어쨌든 그래도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보험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69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신년 해맞이 행사가 2,000만원 예산이 신규로 증액이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종전에는 어디에서 주관을 주로 많이 해서, 올해죠? 그러니까 2023년 신년맞이 새마을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새마을회에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바르게살기하고 같이 이렇게 주최가 되도록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꼭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추진단체가 법정지원 사회단체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 중에 추진하시겠다는 의향이 있으신 단체를 통해서 행사를 주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신년맞이 행사는 새마을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새마을회에서 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새마을회가 하겠다고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것은 뭐,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끝났거든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에 새마을회에서 했는데 구태여 내년 24년 신년맞이 행사에 바르게살기가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충분한 자부담 능력과 가용인력 확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분한 자부담 능력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자부담은 단체에서 부담하는,
신경원 위원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예산?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금액을 말하는 거구요. 이전에도 이렇게 순환해서 새마을 한 번 하고 바르게에서 한 번 하고 그런,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도 새마을회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새마을회하고 한번 교감을 나눈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 이전에 행사 같은 것 했을 때 한 번은 새마을회, 한 번은 바르게살기에서 이렇게 교차로 추진한 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두 개 단체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바,
신경원 위원   바르게살기가 해도 좋고 새마을이 해도 좋지만 그래도 기존에 어렵게 올해 2023년도 새마을회에서 했는데 혹시 서운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네, 위원님 말씀 동감 가구요. 그렇게 서운함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다음 세출예산서 170쪽 좀 봐주세요. 정책개발하고 정책연구하고 일반운영비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업무가?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조직하고 업무조정 변경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좀 변경된 세부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업무내용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업무가 이관이 됐는지, 어느 부서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변경된 세부 자료를 좀, 제출 요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우리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었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실, 뭐 감사실 이렇게 변경되었는데 이 조직개편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들께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전에 조례 개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먼저 해서 그게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거구요. 아마 시청 홈페이지에는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홍보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들을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입법예고를 했을 때 시에는 관계공무원들과 또 여기에 담당 돼 있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은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우리 의원들도 부서의 담당 과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가 아직 저희들에게도 상세하게, 어떤 업무가 이게 혼선이 오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더 많은 혼선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할 때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안내를 하면 시민들은, 담당부서에서는 바뀌었으니까 아는 것은 쉽게 알리지만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됐을 때는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셔서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조직개편도 여러 번에 의해서 실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개편을 했으면 시민들이 어려움 없도록 빠른 홍보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전체 부서에 대한 업무 이관 세부내역 이 부분도 금방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자치분권과장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제가 추경이든 행감이든 단골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의존재원이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175쪽 보조금 좀 봐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여기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7,702만 3,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감액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사회적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인데요. 이게 사업체 자체가 사업을 반납하거나 인력을 충원하지 않거나 또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이 일몰돼버리고 그것에 따라서 정산을 한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지원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되셨는지 질의드린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부족함이 있었는데요. 이 국도비가 내려온 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괄로 배부돼서 내려왔던 전체 예산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3개소가 확정됐고 그 3개소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정산하니까 그 내용이 좀 변경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175쪽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일부 감액됐는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감액이 된 게 반납을 한 거죠.
신경원 위원   네,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 사업내용이요?
신경원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인건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없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자생력 확보라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신경원 위원   그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1억 5,000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부 감액된 것.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것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5,354만 6,000원은 세출예산서 178쪽이구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세입예산서 175쪽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
신경원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입예산서 175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7,700만원 정도를 일부 감액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178쪽을 보면 이건 또 증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들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둘 다 취약계층 인건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신경원 위원   증액하고 감액이 지금, 하나는 증액이고 하나는 감액인데요? 감액내용은 뭐고 증액내용은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면 과장님께 말씀 좀 드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변경되고 인건비 지원이 내시가 3개로 줄어들면서 금액이 조정됐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지금 자리를 했는데요. 상세한 답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그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으면 그러면 사전에 어떤 연유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사전설명 하나도 없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설명도 없이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잘 업무파악 안 됐다 그러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사전에 말씀을 주시든지 정확하게 좀 파악이 된 다음에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유의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인건비하고 전문인력 인건비의 차이점, 이것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같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별도내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179쪽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전체 5,035만 1,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넘는 건이 2건이나 있어요. 그렇죠? 179쪽이에요, 세출예산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말씀 주시구요. 그러면 이 집행률 향상을 위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떤 건지 부서 과장님으로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이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이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쪽을 지원하는 건데요. 그쪽에서 대부분 인력을 충원하거나 운영을 할 때 당초 계획보다는 진행을 하다 보면 변경되는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려면 기업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회적기업이 한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운영비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사회적기업.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군포시 입장에서 그러면 과장님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정확히는 제가 어떤, 제가 알고 있는 건, 사회적기업은요. 안정된 기업이 취약계층이나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정상적인 어떤 효율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정된 기업들이 그런 사회 약자들을 채용했을 때 그런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였었는데요. 요즘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처음부터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생력이 없는 기업들이 자꾸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계속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좀 안정된 기업들이 매출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한 기업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고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게 조금 더 원래 취지대로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지금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우리가 관련된, 사회적으로 매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의 지원, 집행잔액, 예산편성 이런 것, 물론 열심히 파악을 하시지만 종류가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출예산 그다음에 조례라든지 의회에 와서 팀장님이든 누구든 보고도 안 하시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까? 이것 설명하셨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특별히 궁금하신 게 없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우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
이우천 위원   추경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 오시잖아요, 다른 과들은.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다 왔습니까? 
이우천 위원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거의 다 왔습니까? 
이우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럼 저희는 거의 중의 한 명 빠진 거겠네요.
이우천 위원   자치분권과는 왜, 안 오시겠다는 얘기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안 오시는 게 아니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가서 당연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우천 위원   그걸 저희가 먼저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와라?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우천 위원   의원생활 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저는 한 번도 부른 적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와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궁금하면 부르죠. 궁금하지 않은데 굳이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우천 위원   아니, 추경이나 조례라든지 이런 걸 그러면 서면으로만 오고, 와서 설명도 하고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당연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우천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위원님들이 보시다가 어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해석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담당부서장이든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해다오”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의무적으로 계속 사전에 가서 설명을 할 이유가 있나요?
이우천 위원   의무가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의무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우천 위원   그러면 설명을 앞으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요청을 받으면 당연히 의무가 있는데, 
이우천 위원   설명을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부르지 않는데 사전에 가서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자,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이우천 위원   예산이라든지 조례 관련해서 해당 과가 안을 올리고 기안을 하시잖아요? 의회에 서류 제출하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이우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르지 않으면 안 와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전에 협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게 맞죠? 왜냐하면 다른 과 그러면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은 그러면 저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괜히 와서 저희한테 설명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그건 아닙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그렇죠? 사전에 여기 회의장에서 지금 신경원 위원님도 얘기 계속하셨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안 되고 추후에 보고,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도하고 의원들과 교감도 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협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사전에 설명, 협치 같은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냥 협치의 차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번 반복이 돼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합니까? 실무담당 과장님이. 과장이 바쁘시면 팀장님이 오셔도 돼요. 저희들이 무조건 과장님 오시라고 말씀 안 드려요. 심의를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의회 예산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의원들이 불러야만 옵니까? 국장님도 과장님 하실 때 사전에 다 이야기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료도 드리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이우천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논의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의회를 뭐 하러 엽니까? 그냥 그 계획하신 대로 하시지. 조례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심의를 안 받겠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국장님께서 정리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하고는 대화를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향후에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두에 의회에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우리 김진호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신금자   의회에 기능이, 의회의 권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권한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것뿐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뭐, 조례 제정의 권한이 있구요. 예산에 대한, 
○위원장 신금자   지금 과장님은 특위장에 무엇 하러 오셨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위원장 신금자   과장님 지금 특위장 발언석에 무엇 하러 앉아계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추경예산 심의받으러 왔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지금 심의받는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저희는 의회의 권한은 집행부에서 조례 및, 말씀드렸죠?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 태도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리고 설명을 사전에 안 온 부서가 자치분권과예요. 그리고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과도 자치분권과예요. 어제 조례할 때도 그랬죠? 지금 설명을, 과장님이 제대로 숙지를 하고 오지 않으셔서 설명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뒤에 팀장님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셔서 위원이 질의를 하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주셔야만 위원들이 결정을 하고 심의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자치분권과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심의결정을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특위장 오시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불러야지 온다구요? 의원이 과장을 부르면 오게 되나요? 미리 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야만 저희가 자료를 보고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심의를 받지 않으실 건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위원장 신금자   그런데 답변 태도가 지금 심의받겠다는 태도입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아니, 위원장님. 지금 우리 말씀,
○위원장 신금자   불러야지 와서 설명한다구요? 그러면 지금 특위장에서 발언석에서 제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냐구요. 설명 제대로 못 하고 계시잖아요. 반복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죠? 의회에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리고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각 국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고 또 여기 특위장에서 질의답변을 해서 예산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 태도가 왜 설명하러 가냐구요? 불러야지 가죠? 어떻게 할까요? 자치분권과. 국장님이 결정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향후에 사전에 설명하도록, 
○위원장 신금자   앞으로 자치분권과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안 할까요?
○행정지원국장 김명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과장님, 사과하세요. 위원님들께 사과하시고 심의를 받으실 태도가 되어 있으면 진행을 하는 것이고, 사과를 안 하시고 이대로 진행하시면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자치분권과는 심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거부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자료검토가 부족했던 것도 있는 것 같구요. 제가 뭐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안 드리겠다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계속, 전에도 의원님들 사전 설명을 다녀보면 사실 특별하게 내용이 없을 경우도 많구요. 또 많은 집행부 간부들이 계속 기다리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더라구요. 특별하게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 당연히 가서 먼저 찾아뵐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먼저 불러서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성실하게 응하겠죠. 그런데 뭐 그런 이유가 없다면 무조건 가서 설명을 할 이유가 있었나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기존의 어떤 협치의 관계에서 좀 무리수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사과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사과를 하세요! 의원들이 집행부를 불러서 설명을 하고, 거꾸로 되네요. 지금!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어떤......
○위원장 신금자   지금 집행부가 의원들이 심의 결정하는 의회에 와서 집행부를 불러서 설명을 들으라고 지금 역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생각이 과장님이 잘못된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팀장님들과 같이 설명을 해야지 의원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결정권은 의원들한테 있지만. 그런데 과장님은 궁금하면 의원들이 불러서 물으면 될 것이지, 이런 태도로 지금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저희가 궁금하면 의원들이 집행부를 불러서 역으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사과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니구요.
○위원장 신금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그렇게 들으신 겁니다. 
○위원장 신금자   사과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제대로 하시라구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앞으로는 자치분권과는 어떠한 예산이든 조례든 올라올 때는 각 팀장들과 과장님 제일 먼저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 충분히 와서 설명을 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특위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금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진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민원봉사과장 임현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에 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요,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83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2억 714만 6,000원이 신규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신경원 위원   이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저희가 지금 개발부담금 6건에 대한 징수수수료를 세입으로 계상한 거구요. 이 부분은 23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를 지나서 발생했던 개발부담금 6건에 대한 징수 건이 있었구요. 그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7%를 저희가 수수료 수입으로 할 수 있거든요. 6건에 대한 징수수수료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셨네요, 몇 % 정도가 수수료가 되는지. 그럼 7%라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네, 개발부담금의 7%가 징수수수료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이 스마트정보과와 홍보실로 분리가 되었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7월 4일 자로 해서 기존에 홍보정보담당관에서 스마트정보과하고 홍보실로 분리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럼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기존에 정보통신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구요. 저희가 미래도시과에서 스마트도시라는 사업을 저희가 가져와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요즘에 현수막에 보면 이륜차 구축해서 스마트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이륜차 스마트시스템 구축.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네.
○위원장 신금자   그런 부분이 후방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30킬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당말터널 지나서 수리산랜드 가는 길에 보면 후방카메라 30킬로 해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륜차만 적발이 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도 30킬로 이상 속도가 나오면 카메라로 뒤에서 찍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리시스템 사업을 2022년 1월부터 사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쭉 추진해 왔는데요, 실질적인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준공을 저희가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준공이 나면 바로 단속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는 시설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에서 일부 어떤 운영,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해서 향후 2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경찰청으로 넘기는 건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단속은 충분히 홍보한 후에 내년 2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충분히 시민들이 오해 사지 않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역점을,
○위원장 신금자   현재는 30킬로 후방카메라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현재는 시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자동차도 30킬로 이상이 되면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교통법에 따라서 차나 오토바이나 제한속도 규정 도로에 따라서 할 건데요, 그것까지는 자세히 나중에 하게 되면, 실제 단속하게 되면 별도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현재 이면도로에 후방카메라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야지, 시민들은 후방카메라가 현재 작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시스템을 너무 빨리 우리 시에서 받아들여서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닌데 카메라에 30킬로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라든가 안내사항이 되어야지 카메라 설치해 놓고 시민들은 혼선을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스마트정보과에서 시민들에게 홍보와 안내사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하고, 위원장님, 그 현수막 게첨된 것 확인해 보고,
○위원장 신금자   현수막 게첨은 이륜차로만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위원장 신금자   현수막은 이륜차인데 카메라 설치는 후방카메라 해서 30킬로니까 자동차도 적발한다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당초에는 이륜차가 아시다시피 번호판이 후면에 설치되어 그것만 잡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기능 차원에서 국토부나 경찰 단속 쪽에서 일반 차량도,
○위원장 신금자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혼선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안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적극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9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출예산명세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산본IC체육공원 등 테니스장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본예산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하면서 테니스장을 공사기간 동안에 사용을 못 하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 동호인분들, 그리고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예산이 투여되더라도 테니스장을 조성해 주는 걸로 가야 된다라는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때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상지가 산본IC체육공원하고 제5저류지, 당동2지구에 있는. 그리고 제8저류지 송정지구에 있는 데, 세 군데의 후보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때 행감 때도 저류지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좀 제약을 받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제한이 있고 조명탑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예산적인 낭비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지금 5억 3,800이 올라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동한 위원   이 예산을 이 세 군데에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산본IC공원에 제대로 된 코트를 조성해 드려서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5저류지하고 8저류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산본IC 쪽으로 옮겨서 거기에 할 수 있는 2코트면 2코트, 이렇게 앞으로 공사가 끝나도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 더 낫지 않겠냐고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게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사실은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저류지에 아시다시피 저류지에도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저희한테 민원 전화도 많이 하시고 또 국민신문고에도 많이 올리시는데 거기에도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보수해 달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테니스장 같은 것 라인이라도 좀 쳐달라, 이런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참에 저류지에도 그런 걸 조성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해 드리면 좋죠. 해 드리면 좋고 송정지구도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간들도 상당히 미흡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비 왔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크고, 그리고 설치 이후에 앞으로 향후에 운영관리 비용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 의원의 생각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이 예산을 다시 한번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겠구요. 그러려고 하면 이 안과 1개의 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더 지체할 수 없어요.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올려라, 내년 본예산에 올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는 되어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금액이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3개의 후보지가 1개로 줄어진다면, 산본IC로 간다면, 그래서 그런 안들을 보고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산본IC공원에 제대로 설치를 한다는 전제하에는 어느 정도 비용추계가 나오는지를 대략적으로라도 뽑아주셔야지 계수조정 때 면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이 관련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산본IC공원에 테니스장 조성하는 것으로만 했을 때 예산 추계를 다시 뽑아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장 저희한테 설명은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IC체육공원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류지에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특히나 우레탄이라든지 이렇게, 물론 새롭게 단장하면 좋겠지만 이 예산의 효율성은 또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준비한 사진 좀 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여기가 제5저류지,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국민체육센터 저류지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당동2지구에 있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이게 비 온 후의 모습이에요. 다음, 다음, 지금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 정확한 추계는 말씀 못 들었지만 대략 저류지에 설치를 하려면 1억 5,000씩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대략적으로.
이우천 위원   대략.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에요, 이 두 군데를 하려면. 그런데 이 저류지에 3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저 상태가 되면 관리의 문제도 있지만 우레탄 바닥으로 시공을 하면 거기가 햇볕이기 때문에 다 갈라집니다, 이것. 이거는 테니스 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민원도 들었고 이야기를 들은 사항이고, 그런 다음에 주변에 예를 들어서 펜스라든지 뭐가 있어서 주민들이 테니스 치면서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물론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구조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공을 치면 저 끝으로 갈 텐데 그걸 주우러 다니면서 어느 시민이 여기서 테니스를 칠 거냐, 그래서 뭐냐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1,500만원 이런 단위도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이면 지금 우리 시에 세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런저런 민원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신 것 같은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부내역, 여기 주신 것에는 세부내역이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이우천 위원   저희한테 따로 주셨던 자료에도. 그래서 각자에 얼마 얼마씩 들어가는지 하고,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가 2,200인데 만약에 1개만 하면 얼마로 바뀔지 이런 게 대략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의 위원님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 사진은 주민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못한다, 실제로, 하면 좋겠지만. 왜냐하면 저류지로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계속 저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되기 전에 어쨌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지원되는 것요. 이게 신입생 교복인데 비용은 연간으로 나누어서 계속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여기 25%로, 세부내역이 좀 궁금해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것은 25%라는 건 교육청 50%구요. 도비 25%, 시비 25% 해가지고 저희 시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신입생 교복 지원에 대한 비용 집행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학교에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1인당 30만원씩 현물로 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렇게 되면 구입하는 시기는 신입생들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연초에 주로 많이 하는데 혹시 전학 오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고,
이훈미 위원   아, 그런 분.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거는 산출기초가 대상자가 15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교육청에서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이훈미 위원   추가된 부분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추가하고 15명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교복 관련해서 질의드리면서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 학생들이 교복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생활체육복을 훨씬 더 많이 입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원금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 특히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교복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실제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생활복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특히 내년도 예산 잡을 때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93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3,829만 6,000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이게 일몰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범사업으로 시행됐습니다마는 올해 2023년도에 국비가 전액 삭감 통보가 왔습니다. 일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쨌든 지난 5년간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국비가 삭감되면서 저희도 삭감한 거구요. 국비가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비로 그걸 다 충당하다 보면 시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제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판단은 국비가 삭감되는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도 일단 삭감을 하구요. 향후에 이게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그것은 예산을 세울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정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195쪽입니다. 학교 환경개선 분야에 3,799만 2,000원이 추경에 신규로 증액 지출예산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증액 편성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용호고등학교 잔디구장이 2012년도에 조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잔디구장이 낡아가지고 교체사업인데 교육청에서 90% 부담하고 시에서 10% 부담해가지고 총사업비가 3억 7,900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에서는 3,790만원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90% 예산을 편성하면 뭐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건 맞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00% 다 거기에서 부담하면 저희도 좋은데, 학교 경비 보조에 대한 법도 있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대응사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저 입장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도에서 100% 부담하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현 법 체계상 대응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16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보조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다 감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아닐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가급적이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 관련된 사업은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주고, 이 사업은 또 사업대로 주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범위 안에서 담당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법적인 사항과 자체사업을 구분한다면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세밀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예전에 줬으니까 그냥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부분이 개선되어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196쪽이에요. 군포도시공사 운영 부분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678만원이 추경에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은 시민체육광장, 송죽다목적체육관에 공공요금하고 대관료 있잖아요? 대관 환불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예약을 해 놓고 취소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환불해주는 금액이 증액되어서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대관을 하고 그것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이런 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제가 지금 규정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며칠 안에 하면 100%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건데 제가 그건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신경원 위원   있기는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정확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글쎄, 제가 그건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시작 전이라든가 일주일 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런 공공시설을 예약했다가 취소하게 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대관상에 대관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건 정확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시민들께서 대관을 할 때 여기저기, 예를 들어 두 군데 했다가 이쪽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 나머지를 취소하는 이런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을 해서 며칠 안에 만일에 해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위약금이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업무 차질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197쪽이에요. 여기도 군포도시공사 운영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체육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신규로 감리비 1억원이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까지 당초에는 설계가 4월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 당초에는 8월에 설계가 완료 계획이었으나 진행이 10월까지 설계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신경원 위원   1회 추경에는 줄 수가 없었던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1회 추경에는 세울 수 있었지만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되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에 감리비만 일단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는 22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 사업이 올해 만약에 시작이 되고 용역이 끝나고 진행되다 보면 감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감리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감리비가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하시는 거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리비가 당초에는 철골 구조물일 때는 감리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작물로 바뀌면서 감리비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리비가 2억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출예산서 같은 197쪽인데요. 여기도 도시공사 운영 부분에서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신규로 증액 편성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어떤 사항,
신경원 위원   산본IC체육공원 테니스장 설치공사.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여기뿐만이 아니죠. 세 군데죠, 지금 이 금액이. 총 5억 3,800만원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저류지 두 군데하고 산본IC체육공원 포함해서 세 군데.
신경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신규로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어요? 예정에 없던 것을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민체육과장 주차장 조성이 되면 테니스장 9면이 만약에 올해 연말에 공사가 착공되면 사용을 못 합니다. 테니스장 동호인들이 민원이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체부지로 찾은 게 산본IC체육공원하고 저류지를 찾았는데 지금 저류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계속 민원도 있고 체육시설이 군포시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 보니까 저류지에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저류지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공사가 준공일이 2023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까지는 공정률이 76% 정도 되고 12월 17일까지가 저희가 일단 계획인데 제가 언뜻 담당자한테 얘기 듣는 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약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사업이 5년 안에 마쳐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5년까지는 안 가고,
신경원 위원   지금 이것 2019년부터 진행됐던 것 아니에요? 1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공사는 2021년부터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또다시 예산이 늘어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것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33억 이번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다 공사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왜 사업이 계속해서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거기에 예산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서 또 편성이 되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인데 그 공사기간을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시겠지만 작년에 레미콘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신경원 위원   이유는 다 있을 수 있는데, 이유는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기간 안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정말 5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5년 안에도 준공이 안 된다 그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건 3년, 2021년이니까. 
신경원 위원   네, 어쨌든 3년, 5년 이렇게 해도 또 준공 날짜를 못 맞추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 준공 날짜를 좀 맞출 수 있는 부서가 나온다면 정말로 대단한 부서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리고 이게 같은 송정복합체육센터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4,510만원을 추경에 전액을 감액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이렇게 전액 감액해도 사업이 차질이 없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이건 감액이 아니구요. 그 뒷장에 보시면 이게 기업정책과에 특별회계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특별회계가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가 기업정책, 지역경제과, 아, 지역경제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역경제과에,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기업정책과에 에너지관리팀,
신경원 위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거기에서 지금 특별회계를 올해 4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왜 이게 기업정책과에서 이 특별회계가 왜 여기에서 예산이, 이 예산이 생기면 기금이 생기면 특별회계가 생기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요,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회계 자체가 다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기금으로 들어갔다가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출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그것을 특별회계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4,500을. 
신경원 위원   그런 상황이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교육체육과도 그렇고,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있다가 없어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있다가 다시 생성됐다가 없어졌다 있다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런데 이게 에너지 관련 발전소 주변 지원금이 있는 한 특별회계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제로 상태로 돼 있거든요. 주고 나면 복지정책과랑 교육체육과랑 주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이 특별회계가 있다가 없어지고 또 필요하면 생기고 이렇게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특별회계라는 것은 그 목적이,
신경원 위원   목적은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일단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은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97쪽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5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7,400이 넘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2건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다 집행잔액하고 이자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방안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강좌를 운영 못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잔액 매칭 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업 범위를 그렇게 많이 정하지 말아야죠. 신청하지 말아야지.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업을 추계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추경이라는 게 1년에 두세 번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 추경에 이것을 삭감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죠. 그렇지만,
신경원 위원   아니, 원칙은 원칙인데 지금 집행잔액이나 집행률이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보조금이 내려오는, 의존재원이 내려오는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비, 국비가 전부 100%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회계의 효율상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사업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보조금도 받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보조금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 사업을 덜렁 받고 우리 시비를 얼마큼 편성해 놓고 이러면 회계 부분에서 효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받았다가 나중에 남으면 반환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는 이 보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매칭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저희가 일단,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비율대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업을 우리는 이만큼만 하겠다” 하고 해야죠.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신경원 위원   그것 조절을 잘하셔야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저희 공무원들은 최대한 그렇게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최대한 맞추는데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입학축하금, 초등학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교육 관련 다 이관이 됐더라구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신금자   입학축하금 지급이 현재 어느 정도 이뤄졌어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현재 예산 대비로는 58% 집행됐구요.
○위원장 신금자   58%요?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예산을 좀 교육청에서 100명 정도로 많이 잡았나 봐요. 그래서 실질 집행률은 67% 됩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67% 정도,
○위원장 신금자   67%?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위원장 신금자   이것 어떻게 신청을 하죠? 부모들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부모들이 지금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구요. 학기 초에는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받는데 지금은 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우리 시는 인터넷으로 신청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시스템이?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인터넷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뒤에 팀장님,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아직은 안 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인근 지자체가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직접 신청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 기능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불편사항이 있다고 학부모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건가요? 앞으로?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신금자   요즘에는 거의 인터넷으로 다 확인 조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 부분도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우천 위원님과 이동한 위원님의 테니스장 조성공사 관련 후보지별 예산추계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문화기반 조성에서 이번에 우리 그림책꿈마루 외부승강기 설치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리고 사면 안전성 검토 용역이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사전에 설명을 잘 주셨는데 지금 이 비용이 용역비용만 한 6,700 정도 들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두 가지. 그리고 추후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실시설계를 해야겠지만 나중에 공사비용 같은 경우는 한 7억 8,000 내외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당초에 저희가 이 설계비를 산출할 때는 7억 8,000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통행로를 지금 다목적운동장 끝 쪽으로 변경해서 다목적운동장 용도를 되도록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을 다시 한번 가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8억 7,000 정도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번 우리 본예산 때도 그림책꿈마루 교통약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 이동을 위해서 셔틀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이 있었어요. 그 예산도 올라왔던 경험이 있었고. 그런데 그 예산 대비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못 세워 드린 것도 있는데 분명히 교통약자분들이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긴 하죠. 한데 우리가 예산을 사용했을 때 그것에 맞는 큰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기대효과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목적운동장에다 설치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이용 고객분들이 로데오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유모차라든가 아니면 휠체어를 가지고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면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림책꿈마루 정문에서 저희가 시청 야외공연장, 다목적운동장에 가설건축물이 있거든요.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해서 그 뒤편으로 경사면 쪽으로 해서 뒤편으로 해서 의회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이구요. 그렇게 되면 바로 시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진입을 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야외공연장 철거비용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8억 7,0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포함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올라오려면 계단이죠? 지금 현재로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로프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오르막 형식이라든가 변경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폭이 안 나와가지고 기존에서는 철거를 안 하고는 그것 못 하는 거고.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계단 쪽은 저희가 일부 철거를 하구요. 지그재그로 올라가서 저희가 경사로는 법적 규정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 그걸 철거를 한다 그러면? 야외공연장을 철거를 한다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야외공연장을 철거하지는 않구요. 지금 야외공연장 뒤에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일부 창고로 쓰는 가설건축물이 있는데요,
이동한 위원   아, 그걸 철거하게 되면 그쪽으로 돌아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가능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때, 이번에 개관식에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한번 가보셨어요. 저도 같이 가봤구요. 그런데 올라와서 2층 카페 쪽으로 연결되는 구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게 지금 현재로는 흙길로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거기는 데크로 조성을 한다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엘리베이터가 그게 상당히 작은 사이즈던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엘리베이터는 두 대가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두 대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림책꿈마루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전에 그 사면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목적지까지라고 할게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 거리가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가 도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면에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구요. 우리가 가장 밑면에서 그림책꿈마루 올라가는 데까지 경사면.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했을 때 이동해야 되는 그 구간.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경사로 길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한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경사로는 200미터 정도 됩니다. 
이동한 위원   계속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200미터 구간을 좀 편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용과 그리고 이런 공사비용까지 합하면 9억 5,000가량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금액을 투자할 만큼의 200미터 오르막길을, 그게 부담이 그렇게 되는지부터도 좀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도 다시 1층으로 내려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서 내려가고 이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의 효율성과 그런 걸 봤을 때 좀 의아한 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수조정 때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구요. 아니면, 지금 개관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이동한 위원   개관이 돼가지고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편의를 봐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좀 추이를 보고, 한 6개월이든 몇 개월이든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게 이 금액을 써서라도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강화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 말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미터라고는 하지만 그림책꿈마루의 특성상 어린이와 혹은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들이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전동휠체어로도 사실상 올라가기가 힘든 경사로이긴 합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실은 내려올 때 그리고 또 어린이들의 단체관람 시에 내려올 때 아이들은 행동 통제가 어려워서 한 명이 뛰다가 넘어지거나 할 경우 안전사고가 마치 도미노처럼 우려되는 그런 염려도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과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충분히 합당한 말씀인 것 같아요. 고려해서 계수조정 때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하나, 어린이들 단체관람 같은 경우는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나요? 어린이집 차량이.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차량은 올라가는데요, 차량도 작은 차량 정도만 갈 수 있습니다. 위에 저희가 회차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작은 봉고 차량 정도만 올라갈 수 있고 또 혹은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개인 관람객이나 일부 학부모들이 삼삼오오씩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통제가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통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에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계수조정 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외부 승강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제가 준비한 사진 하나만 좀 올려주십시오. 

      (모니터에 자료사진 표출)

  이게 바로 어제 그제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장애인분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전동휠체어로 가는데 가파르다, 특히나 이게 내려올 때 제어가 안 되거나 이럴 때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자기도 가다가 포기하신 것 같아요, 보러 올라가다가. 물론 예산의 효율성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뭐냐 하면 장애인분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 처음에 차량으로 이용한다 그랬을 때 차량은 사실은 계속 비용도 들어야 되고 이 좁은 공간에 아이들이나 장애인분들 태우고 운행하는 게 굉장히 저는, 저희 의회에서는 이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얘기했던 건데 다른 대안을 사실은 빨리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려올 때도 지금, 우리는 왜냐하면 성인들은 올라갈 때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려올 때도 지금 문제인 거예요. 장애인분들 내려올 때 가팔라서 오히려 전동휠체어나 휠체어는 내려올 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실시설계 용역 다 좋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실지, 지금 이동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다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것을 설치해서 이용객이 사실은 많아지고, 어쨌든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설치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없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것도 또한 예산 낭비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용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리고 204페이지에 궁금한 것이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조선백자요지 국도시비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냥 삭감하는 사항인가요? 204페이지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204페이지,
이우천 위원   네, 조선백자요지.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국비가 내시가 안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6,000만원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천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 건은 사실상 지난 추경 1회 때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선백자요지 정밀 발굴조사 중에 저희가 청화백자 굴뚝도가 유고가 중첩이 돼서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업 범위가 증가됨에 따라 당시에 추경예산을 요청하고 저희가 이것을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기다리면서 요청을 했는데 7월 13일 자로 통보가 오기를 본 중첩된 굴뚝도 같은 경우에는 보존의 기록을 보존하고 해체하라는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고 보존 처리는 필요 없고 기록을 보존하고 그냥 해체해도 될 만한 시설이다, 될 만한 가치라는 걸 통보를 받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그래서 삭감을 하시는 내용인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문화재청의 답변을 받으시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비, 지금 문화예술본부의 출연금 증가된 게 2,400 그러니까 약 2,500만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이건 여기 세부내역은 뭐뭐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연료분과 전기요금의 증가분입니다. 공공요금 증가분인데 전년도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에 지역난방 요금과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세 차례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인상분을 저희가 반영을 이번에 한 게 되겠구요. 당초에 예산은 그전의 예산을 기준으로 인상분만 보통 10% 내외로 선정을 하게 됐는데 2023년에 대폭적으로 요금 현실화로 세 차례에 걸쳐서 올랐고 앞으로도 한 차례 인상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만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공공요금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문화재단이 지난 7월에 10주년 행사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10주년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 당시에 과장님 아니셨나요? 그 이후에 승진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제가 9월 4일 자로 왔는데, 
이우천 위원   그전에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9월 4일 자가 아니고, 네네, 그때 그 행사는 제가 오자마자 참석은 했었구요. 10주년 행사는 참석은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 어떻게 한다고 보고받으신 것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쓰고, 왜냐하면 문화재단 예산에는 이 금액이 없어요. 10주년을 한다는 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그냥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났는지 그것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 어디서 나서 한 거예요?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행사 추진 계획 당시에는 제가 발령 전이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구요.
이우천 위원   뒤에 팀장님들이나 뭐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별도 보고는 하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와서 밖에서 잠깐 이야기한 거지만 이게 성립전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성립전 예산이냐, 과도 모르는 성립전 예산도 있고 저희 의원들이 모르는 성립전 예산, 뭐 후원을 받아서 했대요, 시금고에서. 아니, 무슨 이런 게 있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과들이 성립전 예산이나 이런 것 있을 때 와서 먼저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먼저 내시가 돼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는 해 주시잖아요,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과가 들었냐, 이 얘기에요. 이 700만원 후원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향후에 제가 성립전 예산에 대한, 그 편성에 대한 그 지정기부금 편성에 대한 문서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향후에 받으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것은 제가 발령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궁금한 것은 이 700만원을 시금고에서 받았다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금고가 알아서 700만원을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가 700만원을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부서에서는 요청한 적은 없구요.
이우천 위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시금고에 “이 행사를 해야 하니 700만원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향후에 보고를 받기로는 조건부 기부금으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 결정한 그 문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내용도 그러면 좀, 받은 것 저희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구요. 와서 보고하는 게 “성립전이라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들을 하셔서, 아무리 출자출연기관이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성립전 예산을 썼구나”라고 이해를 하지, 지금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700만원 이렇게 올렸더라구요. 저는 그게 의아해서, 그러면 이 700만원은 어디서 나서 쓴 건지, 과는 알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이때 정도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전에 일어났던 일 같은데 이 관련해서 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건가요?
이우천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정확하게 자료요청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이우천 위원   문화재단 10주년 행사, 뭐냐 하면 지출내역부터 그다음에 보고받으셨던 것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서류.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서, 해당 문서에 대한 건 확인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것 관련 서류 일체.
○위원장 신금자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파출소,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산본치안센터 활용해서 사업하시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결산 올라온 것 보니까 21년도 잔액이랑 22년도 집행잔액이 같이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네.
이혜승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국비 사업은 보통 정산이 늦게 돼서 다음 해에, 보통 저희가 다음다음 해가 되겠죠. 그렇게 반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 정산 자체가 좀 늦어서 그랬구요. 문화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화재단이나 하는, 저희 다른 기타 문화사업이 문화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일몰된 사업입니다.
이혜승 위원   일몰됐다구요? 그럼 현재 진행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문화파출소는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산본 치안센터에서 완전히 빠진 거구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이 이유는 뭔가요? 사업이 일몰된 이유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당시에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프로그램 제공하고 대관 등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가 가장 크구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현재 지역예술가 작품 설치라든지 이런 대관에 대해서도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대관에 대한 사업이 몇 개 정도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대관은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상상마을 이런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요. 작은 단위로는 각 시청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관에 대한 문제가 많더라구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늘 저희 임시회 때도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구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화파출소를 분명히 갤러리 형식으로 대관을 할 수도 있고 안전교육이라든지 교통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복합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도 1억 2,000 정도가 내려왔더라구요, 보조금이.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걸 중복된다, 단순히 문화재단과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몰시켰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관만이라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청년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다고 계속 꾸준히 언급을 해왔던 부분이고 그런 분들에게 무료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대여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전시공간 대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공간 활용은 저희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확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기존에 저희가 지원금을 받으면서까지 충분히 공간이 나와 있는 곳인데 이런 곳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곳을 찾으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저희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한 사업도 그렇고 지금 진행을 안 하시겠다고 했던 로드갤러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 다각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좋은 사업을 일몰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구요. 문화라고 저희가 거창하게 예산을 들이고 뭔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건 너무 어렵지 않나요? 문화를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든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 취지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
이혜승 위원   만약에 이게 사업이 힘드셨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 보셨어도 충분히 운영을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고 파출소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었을 텐데, 매우 아쉽네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이혜승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재단과 따로 얘기하신 것 없나요? 이것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재단에서 위탁했던 사업입니다.
이혜승 위원   보고서 나온 것 없나요? 이게 언제 일몰된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게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일몰 결정이 난 사업이라.......
이혜승 위원   사업을 저희가 얼마 하지도 않았잖아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홍보도 하지도 않고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 중인 줄 알고 있었고 과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2023년에는 운영이 되지 않았고 2022년까지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많이 아쉽네요. 앞으로 공간 대관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의회에 고민을 올리신다든지 이럴 때 이 부분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보조금까지 이렇게 1억 2,000을 받으시면서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았을 텐데 아쉬움이 매우 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04쪽 다시 봐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조선백자요지 이 부분이 앞으로 혹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발굴사업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지금 청화백자요지가 중첩이 확인됨에 따라서 중단되었던 조선백자요지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재착수할 계획이구요. 9월달에 재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정밀발굴조사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심의와 보존처리 용역을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경원 위원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든지 그런 아쉬움이 남을까 봐 제가 재차 다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이 부분은 우리 군포시의 자원으로 꼭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꼭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205쪽입니다. 205쪽에 보면 여기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군포시 철쭉축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여기 기정액이 처음에는 7억 3,000으로 잡혔다가 예산이 2억 8,000으로 해서 4억 5,000이 삭감됐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그러다가 하단에 가보면 다시 군포철쭉축제 부분에서 다시 4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예산이 기존에는 국비 전환사업이라는 게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었는데 국비 전환사업임을 명기하라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사업명만 변경한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사업명의 변경 때문에 이루어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삭감했다가 다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서 206쪽입니다. 예술단 운영진단 검토용역 있잖아요? 2,000만원 이게 증액 편성됐는데 신규로 증액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예산에도 나온 얘기지만 이 용역 추진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용역을 추진하게 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제가 잠시 자료를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우리 군포시립예술단은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이 있는데요, 여성합창단은 95년에 창단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96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된 지 모두 25년이 경과하도록 저희가 이 진단용역이 없어서 시립예술단의 운영현황, 성과분석, 발전전략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술단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전략을 도출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신경원 위원   학술용역을 하신다는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신경원 위원   자체적으로는 이것을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는 내부적인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결과물은 있어요? 생각해 보신다거나 검토해 보신 적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그 내용은 과업내용에 모두 담을 건데요, 저희가 과업내용에서는 비슷한 규모 혹은 인근 시의 예술단 운영현황, 그리고 높은 성과를 보이거나 아니면 입상이라든가 시민과의 만족도를 높이는 공연의 질, 공연방법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신경원 위원   의도는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결과로 나오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좋은 인재를 모시고 와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좋은 인재도 인재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역량 강화를 안 했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컨설팅 결과에 좀 더 부합되게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도 좋은데 저는 예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진해서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기초작업도 안 하고 무조건 용역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라도 어떤 부분의 것들이 종합적인 의견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의 것들을 해보자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구책이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자구책이 없다기보다는 항상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뭐로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일단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소년·소녀는 75명이고 현재 여성합창단은 42명이 됩니다. 우리 시 예산이 1년에 한 10억 이상이 투입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 예산은 물론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많이 투입은 되나 개개인이 가져가시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저희가 진단하고, 그리고 또 인근 시 같은 경우 성과를 거두는 예술단도 있거든요. 거기에 발전 모델을 조금 더 저희가 찾아서 들여다보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분야이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학술용역이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합창단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시지만 진짜 노래 잘한다, 그리고 시립여성합창단에서도 정말 노래 잘한다, 이렇게 하면 어느 시민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 육성하는 것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은 언제 문화예술과로 오셨죠? 며칠 자로?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7월 4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7월 4일요?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위원장 신금자   담당과의 사업내용이 전에 것이라도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다 숙지하시고 오시는 것이 맞는데 전에 것이라서 사업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천 위원님의 군포문화재단 10주년 행사 관련 행사진행 및 운영 관련 보고자료 일체, 행사운영비 지출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애자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및 2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1동과 2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군포1동장이 일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장 성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예산 중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6% 증가된 9억 7,6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69% 증가한 55억 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복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5%인 30만원 증가한 1억 2,089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도시환경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62%인 1,314만원 증가한 8억 2,261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대동지역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과태료 200만원과 농업 분야 국도비 변경내시 보조금 1,1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도시환경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0.38%인 1,415만원 증가된 36억 9,129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등 287만원을 감액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농업 분야 1,7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대야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7%인 330만원 증액된 2억 4,365만원으로 대야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차양막 설치 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송부동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9%인 2,052만원 증액된 4억 7,792만원으로 직원용 PC 구입 126만원, 청사 실내계단 등 CCTV 설치공사 1,736만원, 민원실·정보통신실 에어컨 구입 16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1·2·대야·송부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예산안 4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만원 증액된 1억 2,089만 2,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4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4만 8,000원 증액된 8억 2,261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14만 7,000원 증액된 36억 9,1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7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야동, 송부동 소관 예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송부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개 동 및 복지과,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먼저 대야동, 송부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동장 양치민   송부동장 양치민입니다.
○대야동장 신현균   대야동장 신현균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송부동장 양치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복지과장 이윤란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요. 아, 이게 아닌가요? 아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이윤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도시환경과장 최만조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다시 만나 뵈어서 반갑니다. 47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관련해서 이게 공모사업인데 지금 인당 11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면 이 예산이면 저희가 한 10여 명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경기도에서 몇 명이라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명이 할당됐는데 모집공고를 한 다음에 우리 자체 내부의 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2명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해서 내려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명이 선정됐는데 그중 1명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서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구요. 이 지원금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으로 12월달에 나가긴 나가는데 농정원이라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라고 해서 농정원이라고 약칭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서 일단 1명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매월 1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구요.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시설이 완료되어서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최대 110만원이 월별이었어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인당은 거의 12개월 동안 매달 110만원씩,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저희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660만원.
이훈미 위원   660만원 그렇게.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은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최대 3년까지, 연도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110만원, 1차 연도는 110만원, 2차 연도는 100만원, 3차 연도는 90만원, 이렇게 해서 3개년만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저희 지원받으시는 두 분은 어떤 쪽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주로 화훼와 토마토.
이훈미 위원   토마토와 화훼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화훼 한 분하고 토마토 한 분인데 도마교동에 있는 분은 수국이라고 해서 화훼 그것을 재배하시는 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현재 7월 1일부터 영농 정착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원사업 중에는 체계적으로 금액도 어느 정도 일정 계속 지원해 주시고 3년까지 지원 혜택도 길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관내에 두 분이시기는 하지만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사항은 아닌데 보다 보니까 우리 도시환경과 업무가 도시농업 이외에 또 뭐가 있나요? 지금 여기에는 도시농업만 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대동지역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반월저수지 수변공원 포함해서요, 그것 하나 있고 생활폐기물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폐기물은 위생자원과에서 나머지 다 하는데 단속업무만?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아니요. 전부 다 폐기물은 위생자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 위생자원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대동지역 폐기물 업무를 그쪽 지역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대동은 전부 다 이걸 받으신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이우천 위원   거기에서는 이번 세출이나 이런 건 전혀 없나 봐요?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아니요. 세입 쪽에 보시면 폐기물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도 약 11건에 10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게 세입이 잡혀 있지 않아서 세입을 200만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동지역의, 군포1·2·대야·송부 이렇게 이쪽에 예전처럼,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쪽 업무를 맡아서 다시 하시게 됐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녹지지역만 제외해 놓고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반월수변공원.
이우천 위원   그것을 우리 과가 앞으로는 하시게 됐다? 옛날 그전에 있던,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안전총괄과,
이우천 위원   안전총괄과 업무로 갔다고 보시면 되나요? 거기에 도시농업하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만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1동장 성백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업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 감액된 2,214억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9%가 증액된 359억 6,800으로 시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 증액된 4억 9,000만원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국가보조금 내시 내역을 반영하여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 증액된 73억 3,500만원으로 노동종합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2억 6,4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88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7% 감액된 7억 7,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 용역계획 변경용역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비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지원사업 4,500만원, 특별지원사업 2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3.1% 증액된 73억 2,600만원으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억 2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도비보조금 5억 300만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국비 및 도비보조금 각 18억 8,000만원 등 총 40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8% 증액된 215억 400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안전지원, 노후전선정비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13억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에 따라 기존 예산 24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 예산 65억 8,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62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8% 증액된 22억 9,900만원으로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 증액된 49억 3,500만원으로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시비 7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3% 감액된 2,060억 5,300만원으로 부동산거래 침체와 부동산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재산세 87억 3,000만원, 자동차세 76억 4,000만원, 지방소득세 20억원, 취득세 감소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11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2022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7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7억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8% 증액된 7억 1,200만원으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수수료 등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 증액된 3억 6,700만원으로 2022년 체납자실태조사 지원 등 도비보조금 반환액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05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8,875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8,270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3,514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12쪽 노동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보다 2,957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7,375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예산으로 218쪽 군포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를 확인하여 주시고 219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지난 23년 5월 조례 제정으로 신규 설치되어 운영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3억 3,5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 3,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으로 시설비로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과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0억 4,320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2,673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2억 3,450만 1,000원이 증액된 215억 426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27쪽 산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등 산본로데오 안전시설지원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등이 있으며 229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된 22억 9,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49억 3,493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38쪽 청사 1층 로비 환경개선 실시설계용역비와 시청사 위생배관 교체 및 화장실 개선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87억 9,090만 6,000원이 감액된 2,060억 5,39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953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1,27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입 감액의 주된 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87억,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하율 유지로 유가보조금 수입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76억 등 세수 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242쪽 차세대 지방세정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237만원이 증액된 3억 6,652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 우리 추경 올라온 것 중에서 우리 과에서 좀 큰 금액이긴 해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려구요. 노동복지관 운영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지금 2억 6,430만 6,000원 올라왔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때 잘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이것 설명해 주신 내용이 지금 보니까 이용료 감면 등에 따른 수입이 2억 2,000 이상이고 그리고 노후 유지보수, 긴급설치공사 비용이 4,200 정도가 되더라구요. 이용료 감면이라면 다자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자녀 때문에 2억 2,000?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보통 저희 이용 인원이 2,400명 정도 되는데 최소 800명 이상이 감면을 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료 감면을 받다 보니까 저희 복지관의 수입이 연 2억 2,000만원씩 이번에 줄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는 변동이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용자 수는, 
이동한 위원   어때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코로나 전에는 거의 한 3,000명, 연인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도 회복 단계에 있기는 한데 그때만큼은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대략적으로 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2,400 정도,
이동한 위원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네.
이동한 위원   저는 봤을 때 이용료, 우리가 다자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단 이것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지금 노동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주 수입원이 수영장 그리고 이런 정도 문화 이런 건데 대부분은 수영장이었어요. 수영장 수익금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 수입이 이걸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됐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 수영장들이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생겼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기 삼성마을에도 생기게 됐고 그리고 우리 송부동 쪽에도 생기게 되잖아요. 주변에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 셔틀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셔틀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의 주 수입원 수영장이 조금 약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다자녀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번 이렇게 지원만 해줘가지고 문제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방안을 노동종합복지관하고 우리 과하고 머리를 맞대셔서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지, 매번 이렇게 차액금에 대해서 보전만 해준다고 답은 아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만나보시구요. 그런 좋은 대안들을 빨리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산업단지 특별회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우리 군포 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용역 비용이 7,300만원 올라왔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쪽에 저희가 지원1 이라고 해가지고 2개 필지 돼 있는 곳과 그리고 지원3이라고 해가지고 2개 필지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아직 미분양이 됐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냥 나대지로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앞에 주차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 기존에는 이 주차 부지에 주차타워를 짓고서 여기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갖고 갔었던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게 중단이 됐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중단이 되고 그것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과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본 결과 지원1 부지가 면적도 넓고 주차대수도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원1 부지로 주차용지를 변경하는 안이 좋겠다는 안을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산업단지 입구 쪽이고 그리고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주차대수도, 그러면 지원1 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번에 타당성 용역 비용으로 2,400만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4,900만원이 있는데 과업내용을 보면 처음에 미개발 부지인 용도변경, 지원1 시설을 주차용지로 변경한다, 이 부분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던 거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두 번째 지원3부지, 그 아래에 주차부지가 또 있는데 그럼 주차부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지구단위 변경 용역을 실시하게 된 주 요인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사실 많이 활성, 미분양 부지가 있다 보니, 이 지원시설이거든요, 여기가.
이동한 위원   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여기가 침체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조금 위축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다 주차난이 좀 심각하고 하니까 기존의 이 주차부지랑 지원1 이 부지를 바꾸어서 하고 지원1을 주차장을 만들고 이 주차장을 대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걸 이번에 용도를 좀, 여기가 근생 1종, 2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변경하는 게 주차장 용도를 보고 또 여기에 지원1과 기존에 있는 주차부지를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이어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주차부지를 지원1과 대환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지금 주차장 부지를 지원부지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지원1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변경해가지고 타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시는 거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용역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원3 부지 허용 용도변경이 있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다른 영향분석 타당성까지 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첨단산업단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지원시설에서 우리 기본계획, 관리 기본계획에 정해져 있는 지원시설에서는 더 이상 5층 이하고 뭐 이렇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연구시설이나 이런 전문적인 허용된 용도로 짓기에는 아직 부지 이런 게 좁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3과 지금 기존 주차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지산, 지식산업센터로 짓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하기는 업무시설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하고 또 예식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법적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군포시에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제안 들어보면. 그래서 이 지원3과 기존 주차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어떤 걸 하겠다는 건 없지만 이번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용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용역이 들어가고 타당성 용역이 나와서 여기가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나와서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을 해버리게 되면 그 부지, 예를 들어서 지원3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이어 붙여가지고 거기에 오피스텔을 짓는다 해도 무관한 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이 중요한 건데 뭐냐 하면 지금 지원2 부지하고 지원4 부지하고 지원5 부지는 다 분양이 끝났고 건물이 다 올라갔고 분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주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지금 완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거고. 그럼 형평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 어떤 분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관리 기본계획을 두면서까지, 관리 기본계획이 좀 더 타이트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첨단산업단지 지정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설정을 할 때 당시에. 그 목적에 부합되는 단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난개발과 다른 것들이 첨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 기본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분양 상태가 있고 활성화가 좀 덜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과에서는 이걸 활성화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잆지만 기존의 취지하고 좀 더 맞지 않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염려하시는 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2017년도에 최종 고시된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삼지법, 거기 상위법에는 이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처음 생길 때 그때는 그런 제한을 허용 정도를 어느 정도 제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당시보다 7~8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여기가 정말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고민거리가 되고 저희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무모한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건데 지금 주변에서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좀 해달라, 첨단산업단지 우리 협의회에서도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그러면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서 저희들도 이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정말 저희 군포시를 생각하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처럼 특혜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라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충분히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될 필요성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형평성과 그리고 이 산업단지의 처음 계획했던 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승인해 드리게 되면 타당성을 하고 바로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이걸 좀 더 면밀하게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좀 더 위원님들과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업지시에 제3 부지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주차장만 가지고서 이것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위원님들께 따로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 군포시에 더 합리적이고 올바른 건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212쪽 노동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겁니다. 2억 6,400만원 증액됐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사실 저희가 본예산, 이런 말씀 드리기가 부끄럽지만 본예산 저희 당초예산 세울 때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우리 군포시는 회계 준칙을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기획예산실의 담당 실장님한테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회계 준칙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준칙은 지켜야 되는 건데 부서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본경비를 추경에다 계속 세우는 이유를 저희가 언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책임부서가 이 부분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잘해 주기를 의원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노동종합복지관에 재정 지원을 할 예정이세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 진행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한노총에서 하고 있고 2024년까지는 위탁이 협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예전에 근로자를 위한 그런 노동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물론 입지적으로,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사무실도, 건물도 주고 지금 다 했는데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언제까지 시에서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건지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사용료 수입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많은 주 수입원인데 거기에,
신경원 위원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래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생존수영,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서 생존수영 수업이 있으니까 저희 종합복지관에서 그 수업을 강의받을 수 있고 또 근로자복지관이니까 군노협, 우리 군포시 노동자협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관내 기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노동종합복지관 측에서 운영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언제까지 시에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노동종합복지관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충분한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약속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만들어졌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에너지 업무를 기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지난 7월 4일 조직개편에서 저희 일자리기업과가 기업정책과가 되면서 일자리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대신에 지역경제과에 있는 에너지 업무가 저희 기업하고도 많이 방문도 하고 관련이 있어서 에너지관리팀이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발전소 주변 지원금 그 건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원래 2018년, 19년도 이런 때는 GS파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거기에서 육영사업으로 지원을 했었고 20년도부터 협의에 의해서 군포시의 예산에 책정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관련 법률이 2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그렇게 둘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정리해서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개정이 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난 5월에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반회계에 있었던 세입과 세출이 이번에는 우리 특별회계에 세입과 세출로 전출, 전입이 된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꼭 이게 그러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입금으로 기타회계 전입금이 3억 3,540만원이 추경에 신규 증액이 됐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GS파워에서 들어온 세입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위원님, 이 발전기금이 두 곳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안양에 하나가 있고 의왕에 하나가 있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거리가 발전소 지역에서 반지름으로,
신경원 위원   반경 몇 킬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5킬로 이내,
신경원 위원   5킬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5킬로 이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매년 산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지원되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은 딱 한 번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특별지원금은 금액이 이번에는 좀 많습니다. 저희 시에 예산이 편성된 건 20년도, 21년도, 23년도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제로죠? 그러면 특별회계는 계속 존치하면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렇게 지금 3회 추경에 처음 세워지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처음으로?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아까 교육체육과하고 복지정책과로 가는 금액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소진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이게 그 당해 연도에 소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반 LED 교체나 이런 걸로 했었는데 그래도 1회에 한해서는 이월할 수 있습니다. 부곡동이라든지 송부동 복지관이나 복합센터가 올해나 내년도에 다 완공이 되는 거라 소진이 다 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2쪽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에너지 수급 및 안정 공급으로 의왕 연료전지발전소 특별 지원이네요. 그렇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거기에서 부곡동 사회종합복지관 건립 2억 9,030만원이 그쪽으로 보내진 거네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회계로 들어갈 필요 없이 바로 전출이 되는 건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신경원 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이것 이미 지난 본예산 때는 일반회계로 세워져 있다가 이번에 저희가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이쪽으로 전출이 되어서 세워지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전경혜 과장님. 궁금한 것 관련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55페이지에 군포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 관련해서인데요. 업무보고 때 제가 같이 논의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기 전에 이 사업단지 내에 관련 단체라든가 이 산업 관련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으신가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희가 천담산업단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소통하고 월 정기회의를 하고 있구요.
이훈미 위원   혹시 이 건하고 관련해서 단지 대표자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나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이 건하고는 아직은, 이 건보다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분양은 다 됐지만 입주가 거의 50%밖에 안 돼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시로 이분들이 저희랑 소통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도 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되게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은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이훈미 위원   사업 진행절차 과정에도 주민 공람이랑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행감 때 보면 용역 전에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고 용역 후에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전후에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용역의 전후 과정에 의견 듣는 과정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전계획이 있으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현재 주차장의 위치가 그런 입주자들의 센터에 위치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동이라든가 동선에 대한 혜택들이 있으시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됨과 동시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불편함을 또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사전에 방향성 검토를 하실 때 주변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야 되고, 또 그분들 중에서는 이런 변화된 부지계획에 호감도를 표시하거나 참여 의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검토가, 사전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충분히 저희가 그 부분 감안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용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기 이전에 지금 산업단지 내에 현재 그쪽에서 종사하시고 근무하시고 또 부지를 갖고 계신 분들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보시는 게 방향 결정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두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노동복지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구요. 여기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자세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뭉뚱그려 올라와서 2억 6,430만 6,000원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산출내용이 있어야 되구요. 근로자노동복지관은 복지관의 기능으로서 사업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죠?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그렇죠.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계속 오래됐고 그동안에 군포시의 복지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던 복지관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도 계속 여기에 대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셨고, 또 여기에 노후된 시설들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강사료 다자녀에 대한 감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감면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 비정규직센터를 직영하겠다고 한 공간에 비정규직센터가 들어왔고 그런데 그때는 본예산에 세워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하시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요구했을 때 본예산에 세워서 이 복지관이 잘 운영되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장님이 사직하고 나가시니까 갑자기 이러한 예산들을 올리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구요. 앞으로는 이러한 복지관 운영과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게 예산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관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신금자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한 부분입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그 장소를 우리 국장님은 현장에 가보셨나요?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네.
○위원장 신금자   그 현장이 어떤 상황인가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일단 입구 쪽에 미분양 필지들이 다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시설을 지금 짓고 있는 데들이 반 정도를 저희가 주차타워를 짓는 걸로, 처음 차량등록과가 예산을 설계해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저희가 볼 때 들리는 얘기들이 다 뭐였었냐 하면 부지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졌다, 반을 주차장 부지로 쓰면 그 옆에 부지는 미분양, 더 크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 부지 사용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위원장 신금자   많은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다 숙지를 하고 있구요. 현재 상황이 그 주변에 상권이 현재 잘 활성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그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거의 상권이 입점했던 음식점들이나 사무실들이 들어왔다가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을 하지도 못하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실인 사무실과 가계들이 허다합니다. 그다음에 이 주차장 공간을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현장에 가보셨냐 이거예요. 현재 주차장의 상황이 어떤지 그걸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지금도 가보고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입구 처음에는 번호판 달아주는 걸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국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구요.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유는 현재 주차장이 차량등록 민원사항들의 차량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장소가 현재 잡풀로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물 이런 것들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음식점들이 있는데 펜스를 쳐놔서 공간이 빠져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거의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것, 그러면 아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 그것도 다 좋아요. 하지만 주변의 생활과 주차장의 상황과 주민들의 일부 의견만 듣지 마시고 전체 의견을 들으셔서 이런 것들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 현재 주차장의 관리실태가 엉망인데도 그런 것은 하지 못하고 이런 걸 변경해서 이렇게 청사진,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여기에는 정말 멋진 청사진이 그려질 것으로,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담당과와 국에서 현장을 항상 나가보라는 거예요. 이런 민원도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내일이라고 당장, 내일은 주말이군요. 다음 주에 나가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재정국장 최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전경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사전에 미리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웬만한 것들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229페이지 세출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금 1억원과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1억원 이렇게 해서 이번 2차 추경 때 올라왔더라구요.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우리 출연금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이 얼마 있었죠? 올해 1월달에 들어갈 때쯤에. 작년부터 계속 이월되잖아요, 남은 것들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월된 금액이 그게 10배, 
이동한 위원   10배로 된 거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출연금 10배니까 한 70억 정도 이렇게 된 게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70억 정도, 한 69억 9,600만원 정도 해주시는 게 있었고 우리가 본예산에 4억을 잡아드렸으니까 40억을 추가한다고 봤을 때 거의 110억 정도의 특례보증을 해 줄 수 있었던 거였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동한 위원   올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110억 정도의 특례보증을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9월 기준? 아니면 8월 기준? 아니면 6개월 기준? 지금 얼마 정도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거의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많이 수요가 늘어서 거의 소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제가 받은 자료는 6월 30일 기준으로 340건 해서 980억가량이 소진됐다고 얘기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남아 있는 게 119억 정도만 이차보전 해 줄 수 있는 것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뒤에 팀장님 맞나요?
           (○소상공인지원팀장 김미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11억입니다.)
  11억만?
           (○소상공인지원팀장 김미숙 관계공무원석에서 – 11억이 6월 30일 자로 남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다 소진됐습니다.)
  다 소진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소진율이 상당히 높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고금리랑 고물가, 고환율 때문에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특례보증을 받으면서 대출받으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원 갖다 하게 되면 여유 한도가 하반기까지 갈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이거라도 예산팀에서 예산 우선순위에 해가지고 1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걸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조금 추가로 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동한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작년에 여유액 넘어온 게 690억 정도가 있었고, 700억가량이 있었고 이번에 본예산 해가지고 1,100억 정도를 할 수 있는데 벌써 그게 다 소진됐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런 예산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 갖다 우리 소상공인분들 특례보증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차보전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올해 이 예산이 소진되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10월달이든 11월달이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추가적인 건 세우지 못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우리가 매년 여유 금액이 넘어왔었는데 내년에 여유 금액 넘어갈 때 제로네요? 없죠? 다 썼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출연금을 더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의회에서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대출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코로나 시국을 지나서 다시 또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오면서 경영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때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이 넘어지지 않게끔 끝까지 하실 수 있게끔 힘을 좀 보태드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경기가 살아나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 상권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원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시점에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겸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구요. 내년 출연금 올릴 때는 국장님과도 잘 의논을 하셔서, 그리고 기획예산실과 잘 이야기하셔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잘 유지될 수 있게끔 예산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갖고 지역화폐 예산 내려온 게 있죠? 국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동한 위원   5월 15일날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7%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내려온 거 하게 되면 국비랑 도비랑 시비랑 해갖고 65억 8,000 정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네.
이동한 위원   이걸 우리 하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연말까지, 12월달까지.
이동한 위원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만약에 다 못 쓰게 되면 국비도 도비도 반납하게 되는 거죠, 정산해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소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저희 전반기에, 전반기라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얼마 집행됐어요? 지역화폐 지원금액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전체 인센티브 지원에.......
이동한 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인센티브 지원된 것만 48억 2,000만원 정도 지원된,
이동한 위원   48억 2,000만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6개월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이동한 위원   1월부터 8월까지,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48억.
이동한 위원   48억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5월달에 66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좀 늦게 교부가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원래 국비 균특을 세울 때 본예산에 주면 좋았는데 안 해서 하반기에 들어왔는데 다 소진을 못 하면 반납이 돼요, 이것은. 우리가 내년에 또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 쓴 예산을 비교해 보면 다 못 쓸 것 같아요, 제 계산법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래가지고 위원님 50만원에 우리가 인센티브 7% 지원하고 있으니까 거의 12월까지 소진 다 시키려고 그렇게,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로는 전반기에 이삼억밖에 못 썼는데 하반기에 65억을 소진할 수 있을까? 어차피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시민들께서 이것을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면 좋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동한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7% 올라갔던 거고 많이 알려주시구요. 시민분들께서 하반기에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홍보도 같이 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의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설명서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7페이지에 산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 관련해서인데요.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산본시장의 위치나 노출, 그다음에 이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규모를 보면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는 이용자들이 많은 공간이어서 나중에 설치 이후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에 대한 부분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실시설계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특히, 앞 라인에 있는 분들은 전면도로에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노출이나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설치 이후에 불만을 토로하신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9월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은 10%로 지원금액을 높이셨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40만원에 10%.
이훈미 위원   40만원에 10%.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기대효과가 이 정도면 있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원래 연초에 당초에 도에서 지침을 1월하고 9월은 설·추석이 있으니까 1월, 9월은 40만원에 10%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이훈미 위원   기준이 내려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같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10%인데 한도액 충전금액만 틀리고 인센티브 지원 비율은 10%,
이훈미 위원   10%로 조성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되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 또 저희가 사용하는 사용처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사용기준이 달라져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은 연 수입 10억 이하는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초반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좀 높아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구요. 81페이지에 청년날개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 이것 업무보고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관련 사업이 그래도 참여도나 반응이 좋은 편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대여하는 대여처가 관내에 있나요, 관외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수원하고 서울 어디 사당쯤인가 두 군데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기준이 3박 4일 기준이에요. 3박 4일 기준인데 보통 지자체별로 관내에 있는 경우는 이용 편의가 좋은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용률에 비해서 다 관외 지역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런데 위원님 이게 신청을 하면 택배로 다 자기 집까지 배달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큰,
이훈미 위원   크게 그 부분 관련해서는 민원 발생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왜냐하면 3박 4일이면 온라인으로 받고 주고 임박하게 정장을 대여할 때는 대여에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 있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된 횟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용 편의나 이런 부분들을 올해 재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관내가 아닌 관외에 3박 4일이라는 기간으로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한 위원님이 말씀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리 시가 23년에 올해 처음에 4억 세웠잖아요? 출연금을.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은 8억을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8억을 요청했는데 우리 시는 절반인 50%밖에 세우지 못했거든요, 본예산에.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원래 계획 전체 8억으로 보면 물론 추경에 1억을 세우긴 했지만 현재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자, 시중금리라든지 이게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사실 여기에도 기댈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인근의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 같은 경우에 요청액 대비해서 반영률이 100%가 넘거든요, 다른 31개 시군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 시만 50%를 한 거예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물론 다 100% 채우기 어렵다고 아무리 하더라도 대부분 31개 경기도 시군 요청액에 비해서, 정확히 105.8%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기금에서 요청하면 지자체가 세워주는 출연금이 100%가 넘어요. 우리 시는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저랑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충분히 얘기 나누셨지만 내년에는 9억 정도 요청한 상황이죠? 보증기금에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내년에는 방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방침을 그래도 본예산에 매년 4억 하다가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한 3억 정도 해가지고 7억 정도는 본예산, 6억이나 7억 정도는 확보해가지고 1월부터 집행해 주는 게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이우천 위원   그렇죠. 우리 지역경제과의 가장 주요 업무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돼 줘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출연금 자체를 깎아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른 시 소상공인들에 비해서 혜택을 덜 받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포시는 왜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하냐,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어쨌든 다른 예산을 아끼시더라도 굉장히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인건비, 금리 점점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충분히 예산 세우실 때 기획예산실이나 방침도 이렇게 받으시고 지금 옆에 최재훈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 살피셔서 그래도 인근 시에 비해서 군포시가 이런 것을 잘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한다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꼭 감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우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231쪽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 직업교육훈련 운영비로 6,575만 4,000원이 추경에 새로 증액됐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요구 사유에 보면 하반기 교육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교육수요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올해 본예산에 우리가 당초 필요한 걸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 6,5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본예산에 원래는 올라갔었는데 삭감이 돼서 다시 추경에 이게 편성된 거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교육비 같은 것은 1년 예산으로 당연히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없다고 뚝 잘라가지고 추경에 또 긴박하게 올리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쨌든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말씀을 앞으로는 잘 나누셔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몇 개 과정에서 이 금액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몇 명 기준이죠?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하반기 과정이 10개 과정에 76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10개 과정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거기서 몇 명 기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우리 시가 하반기 과정이 6개 수업에 25명...... 이것 6개 수업에 25명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증액된 6,500이 6개 과정에 몇 명 인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5명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금액이 이렇게 큰가요? 25명인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과정이 바리스타하고 옻칠, 나전, 조경 관리,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친환경가구 제작,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신경원 위원   두리뭉실 말씀하지 마시고 어느 과정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몇 명의 인원에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단기과정이 있고 위원님, 또 분기 과정이 있고 과정이 장기과정도 있고 교육기간이 틀리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신경원 위원   산출기초는 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산출기초는 이것은 다음에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내셨어요, 과장님 안 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이게 위원님, 금액이 교육비가 장기과정은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700에서 800, 단기과정은 1인당 300에서 400 정도 이렇게 교육비가, 
신경원 위원   몇 개월 과정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장기가 10개월, 단기가 5개월 이렇게 교육기간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전반기에 교육비 했을 때는 인원을 그 정원만큼을 뽑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중간에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깊은, 죄송합니다, 내가 좀, 그런 것까지는 내가,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직업훈련 운영 부분에 대한 이 교육비 부족분 추경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3억 2,000이었는데, 
신경원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교육과정이 단기별로 몇 개월 과정 분이에요? 지금 6억 5,000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원은 아까 25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몇 개 과정에, 65명이면 몇 개월 과정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아, 이게,
신경원 위원   하반기에 교육 과정이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이건 하반기 교육과정에,
신경원 위원   몇 개월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5개월 과정이 4개 과목이 있고 단기과정이 또 2개 과목 해가지고 6개 과목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언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과정이.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9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신경원 위원   6개 과정이 전부 9월 1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정확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팀장님, 정확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5개월 과정에 25명, 그 부분의 증액이 6,500이 된 거라구요?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신경원 위원   그 자세한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발언석에 계신 국장, 소장과 과장님 이외에 배석하신 팀장에게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먼저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회계과장 윤철진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238쪽 좀 봐주세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이것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추경에 증액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요?
○회계과장 윤철진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별도로 물건을 따로 구입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지금 2,000만원 올린 것은 내구연한이 거의 경과돼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있구요.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거의 11월달 정도 되면 99% 정도 예산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 어느 정도의 예비 물품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이 12월에 편성돼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는 종목도 아닌데 이걸 미리 예측을 못 하신 건가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왜 자꾸 추경에 예산을 세워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최명수   중간중간 저희가 소진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게 있을 때 저희가 갑작스럽게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예산이 사용돼서,
신경원 위원   자산하고 물품취득비가 갑자기 생기는 게 어딨어요?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품이에요, 이것은? 
○회계과장 윤철진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별도의 예산을 안 세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게 좀 저희가 반영했을 때 연말까지 예산이 일부 부족할 게 예상이 돼서 저희가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1년 정도는 계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철진   향후에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네.
신경원 위원   다음에는 꼭 그렇게 본예산에 세워주세요. 
○회계과장 윤철진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윤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세정과장 유진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은 잘 들었구요. 했는데 더 궁금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41쪽이에요. 지난번에 말씀 나누다가 끝까지 말씀을 못 나눠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재산세가 87억 3,200만원하고 자동차세가 76억, 그다음 지방소득세 20억 총 183억 7,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큰 예산이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될 수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로, 세수 오차가 생기는 문제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결정을 내년 본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예측을 해서 세우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경기 진폭이 심해져서 저희도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잡았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경기 진폭이 더 커졌고 또 두 번째로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세웠는데 올해 6월에 각종 재산세 관련된 인하율 적용 비율들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토지가격 등이 일제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0개월 정도의 시점 차이가 나다 보니까 법 개정 관련 사항까지는 여기에 포함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관련된 정보가 없었고 지침이 내려온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나 내려간 건가요, 대략?
○세정과장 유진숙   공시지가는 대략 5.6%, 약 6% 정도 하락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6%,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본예산에서 세입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갭이 더 커진 건 아니구요?
○세정과장 유진숙   물론 세수 예측을 거의 오차 비율을 적게 하는 게 저희 세정 부서의 업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세수 추계를 할 때는 과거의 5년치 데이터를 적용해서 미래를 예측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받았던 5년간 평균 징수율이라든지 신장률이라든지 이런 각종 지표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이후로 경제적 진폭이 더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예측을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작년에만 코로나가 있었던 건 아니고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세수 추계 부분은 코로나의 영향보다는 본예산 때 세수 추계에 조금 오류가 있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등록 대수가 준 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세수가 이렇게,
○세정과장 유진숙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소유분은 그대로, 저희가 자동차 증감한 부분만큼 세수가 증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중에서는 주행분이 있습니다. 그 주행분 안에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신경원 위원   유류분?
○세정과장 유진숙   네, 유가보조금 안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기조를 연말까지 가져가는 부분과 또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유류세 세입이 감소돼서 지금 주행분은 세입감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유류세가 얼마나 인하가 됐는데요?
○세정과장 유진숙   유류세는 현재 20% 정도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전년 대비 얼마나 인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 감액해야 되는 정도가 된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유류세는 이미 작년에도 인하가 됐지만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유가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고 또 유류세 인하율 정책을 계속 정부에서 기조를 올해 상반기에 인하율을 올리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구체적인 지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정보들이 저희한테 내려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하된 폭을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 저희는 그래도 정부에서 인하율을 조금은 높이겠다, 언론에서도 또 학자들도 얘기하는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면,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 기조가 내려오지 않아도 어떤 부분을 예측해서 이 정도의 세수를 원래 본예산에 세우신 거냐구요.
○세정과장 유진숙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통계치를 보고서는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 이렇게 감액분이 크게 나왔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일단 저희가 자동차세 주행분 같은 경우는 유류 소비량 그다음에 유가 등락 폭 그리고 전체적인 안분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경원 위원   데이터를 다 참고삼아서 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감소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정과장 유진숙   대응 방안은 저희가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런 지표들을 저희도 나름대로 상급 기관과 저희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또 대비를 하겠구요. 그리고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탈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세수가 이만큼 줄어들면 그 세수만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징수율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유진숙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세원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하고 염려하시는 것 생각해서 세원관리과하고도 이미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더 저희가 촘촘하게 수립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부서 간에 협업을 잘하셔서 이 부분을 잘 해소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세입예산서 241쪽이에요.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7억 8,319만 4,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세입예산 편성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세정과장 유진숙   이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시군에 교부해 주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해 주는 교부세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정산을 해서 시군에 내려보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정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잡은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래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증액내용은 어떤 건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유진숙   증액내용이 부동산교부세 정산인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정산분요?
○세정과장 유진숙   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유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세원관리과장 홍성기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 홍성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태진   도시주택국장 장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4% 증가한 331억 2,8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0.6% 증가한 525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05% 감액된 12억 3,0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0% 증액된 38억 7,300만원으로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비 2억 4,700만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억 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8% 증액된 7,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8% 증액된 7,4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액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 증액된 10억 3,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9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 증액된 105억 3,500만원으로 아구랑청정누리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사업 2,200만원, 아트프로젝트 노후담장 및 옹벽 정비사업으로 8,500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6% 감액된 138억 4,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6,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6% 감액된 166억 9,100만원으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4,000만원, 청년 전월세 보증 반환보증료 지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9.7% 증액된 24억 8,300만원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3.5% 증액된 181억 100만원으로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비 5억원, 도로 유지보수비 2억 7,800만원, 겨울철 이면도로 제설용역 및 작업단가 2억 5,000만원, 당동 산37-번지 일원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8,000만원, 군포로~군포중 지중화 2단계 사업 30억원, 하천 및 세천 시설물 정비 1억 7,500만원, 반월천 제방 보수공사 2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5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5% 증액된 19억 6,100만원으로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1,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 운영경비 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2,300만원을 증액하고 공동주택 중 제3종 시설물 대상여부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 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택정책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9.7% 감액된 20억 500만원으로 리모델링·재건축 안전진단비 민간부담으로 4억 9,700만원, 리모델링 재건축 안전진단비 도비지원으로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8억 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9.7% 감액된 20억 500만원으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검증수수료 2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재건축 안전진단비 11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55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3,79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보다 1만 2,000원이 증액된 3,583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세입 1만 2,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에 예비비 및 예탁금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억 5,336만 4,000원이 증액된 38억 7,311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57쪽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 202만 5,000원이 증액된 7,43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43조 1항의 예비비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63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1억 750만원이 증액된 105억 3,510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예산으로 266쪽 아구랑청정누리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비, 아트프로젝트 노후담장 및 옹벽 정비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쪽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48만 3,000원이 감액된 138억 4,968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835만 2,000원이 감액된 166억 9,17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70쪽 신혼부부 무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24억 8,333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 4,466만 8,000원이 증액된 181억 15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76쪽 대로 3-8호선 교량개설공사 건설사업 용역비, 당동 산37-8번지 일원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군포로 군포중 지중화 2단계 사업비, 하천정비 및 세천 유지관리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953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6,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81쪽 시특법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등 용역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도시계획과장 오병관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게 아니고 뭐 좀 질의드리려구요. 도시계획과가 원래 미래도시과에서 바뀐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전철에 있는 경관조명사업도 그러면 그대로 하시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진행상황 그 이후에, 아니면 저번에 그 얘기를 저희랑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그 이후의 상황이 궁금해서, 어쨌든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만약에 안 되면 반납을 하거나 이랬을 것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정상 추진 중에 있구요. 지난번까지는 철도청에서 최종 협의를 했을 때 “부착물을 부착하는 것들이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좀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동안 설득과정을 거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부착물을 부착하지 않고 중앙분리대 쪽에다 시설물을 해서 간접조명을 하는 것으로,
이우천 위원   아, 시설물을 도로 중앙에,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중앙분리대 일부 구간 구간에다가,
이우천 위원   거기다가 세우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큰 구조물은 아니구요, 조명시설을 거기다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가로등 정도의 규격 정도 되구요. 길이 사이즈는 작습니다. 거기에서 조명을 비추어서 교각 하단에 어떤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만들어서 최종 협의를 했는데 그 “정도면 큰 문제 없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정식 공문으로 협의를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직 정식으로 공문 받은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구두상에는 그러면 부착물을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가능하다,
이우천 위원   가능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공문을 빨리 받아야 사업을 진행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57쪽입니다.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병관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부서가 많이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안녕하세요. 신경원입니다. 다시 아까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에요. 용역비 2억 4,700만원이 추경에 새로 증액이 됐는데요, 이 용역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라고 한 건데 그 지역은 저희가 유한양행 부지로서 기존에 1지구라고 해서 LH에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그쪽은 추진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심의는 거친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사업추진보고서 자료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신경원 위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266쪽 세출예산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구랑청정누리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이게 10개 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직은 저희가 일정하게,
신경원 위원   정하지는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정하지는 않았고 이것에 참여하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 지원대상이 정확하게 지정이 된 건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원대상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이거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런 주택이 10개소뿐이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의 자료를 검토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30개소가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40개소가 됩니다. 그럼 한 70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전담 주민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10개소로 계획을 했는데 또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위생자원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만 자료를 잡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마 위생자원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앞으로 요구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원은 가능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2024년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때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아트프로젝트 여기도 6개 지역,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6개 구역.
신경원 위원   어디예요? 그것은 지정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당동 일원인데 대충 골목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우리은행사거리에서 건너편에 보면 옹벽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도로변에서 골목들이에요. 당동 720번지 일원 이런 식으로 해서 노후 불량 담장하고 옹벽들을 저희가 6개소 지정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추경예산에 올리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이 관련해서 물론 과장님하고 충분히 사전에 이야기는 했지만 여기가 1지구는 LH에서 땅을 매입한 상황이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 KDI 해서 어쨌든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온 상황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1지구는 LH도 이 용역을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확인한 바로는 10월에 용역을 착수한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정, 원래는 8월이었다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원래는 8월이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것도 안 되고 10월에도 현재도 예정인 거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저번에 도시공사가 저희 의회에 왔어요.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랬더니 “군포시의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의회에”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50% 이상을 아파트로 짓는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온 거예요, 저희 보고도 그렇게 했고. 당시에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해당 과와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이야기는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어쨌든 공업지역이잖아요. 처음에 원래 계획했던 게 도시공사가 여기를 대상으로 용역을 했어요, 한 번.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올해 4월에 나왔는데 일단은 사업성이 1을 넘는다고는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금리 상황이나 PFV를 발생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 용역은 사실은 유명무실한 용역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나자마자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도시공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우천 위원   “여기에다 50% 이상 아파트를 짓겠다” 그다음에 “군포시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가능하도록 해달라, 의회에”, 그런 얘기를 사전에 듣고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도시공사에서 우리 부서에 와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용역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개발방식 같은 경우를 정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걸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공사하고 저희 부서하고는 용역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군포시 공업지역에서의 도시공간 구조라든가 정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는 제로베이스를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그런 용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 동일한 지역에 용역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 의견은 제시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의견 제시는 하셨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죠.
이우천 위원   저희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용역이냐?” 제가 제 방 왔을 때 제가 직접 여쭤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 공간구조, 도시 정책성 그런 것들의 타당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의 결은 다르다고 봅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물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용역에서는 하나의 방향을 찾기 위한 그 일환으로서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검토하는 것이지 그 개발사업 하나를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우천 위원   우리 군포시의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큰 그림이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또 이런 의견도 받으셨잖아요, 의회에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이 노후 공업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뭐냐 하면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공업지역에 주거시설을 대규모로 지어 놓으면 향후에 문제들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비단 학교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부터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도시공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당정동 LH 1지구가 현재 10월 정도, 그러니까 계획이죠? 10월이든 아니면 올해 말이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도 여기를 큰 그림에서 어떻게 할 건지, 대신에 뭐냐 하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유치하고 군포시의 향후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만들어갈 것이냐를 고민해야지 여기다가 아파트 지어 놓고, 아파트 지으면 주거시설 지어 놓고 그냥 분양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 곳으로 되면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우리 시의 계획도 그런 계획은 아니었고, 그렇죠? 물론 주거가 30% 정도는 현재 법상에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거보다는 그게 바이오산업이든지 얼마 전에 계획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산업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고민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단지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의회나 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면 저는 민간기업이나 민간 개발사에 특혜를 주는 그런 오해도 살 수 있다, 뭐 대장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발언을 의회에 와서 한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물론 그 부분은 과장님도 생각하시기에 이건 너무 과하고 사실은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이 이 용역은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LH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이 용역이 추경에, 그것도 하반기 추경에 올라와서 이 용역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LH가 이걸 한다라고 하면 LH가 시작을 하고, 어차피 이게 일이 년 사이에 끝나는 용역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 저희가 이 용역을 하는데 가장 기본원칙이 우리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시설이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감소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것을 자족기능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기간을 최소 18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정 중에서도 LH가 용역을 10월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LH하고 연접한 땅에 대한, 연접한 지역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용역을 추진해서 LH하고 협의하고 그런 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LH하고 협의를 하는 데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경에 세운 용역이 빠르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가 그런 기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추진하는 데 저희에게 유리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 부분은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저는 LH가 시작하고 했으면 좋겠다, 내년 본예산에 오히려 세우는 게 맞겠다, 본위원의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LH가 10월로 미루어놨지만 LH도 10월에 가능할지 안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LH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LH가 시작을 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3개월, 4개월이겠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부서에서는 옳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공사가 여기를 대상으로 용역한 지가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그 용역비가 사실은 쓸모없는 용역비가 돼버린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LH가 시작하고,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용역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으로 가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죠.
이우천 위원   그러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물론 위원님들하고 이것 관련해서 더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시기의 문제라든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금정역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간 상황이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지금 공고를 했고 2차 공고했는데 입찰 응모한 업체가 없어서,
이우천 위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래서 2차 공고를 했는데 2차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준비할 때부터 했던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겠다고 사실은 급하게 저희한테 이야기하셔서 용역비 세워서 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추경 전에?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이건 빨리 해야 되니, 그래서 동의를 해 준 부분인데 1차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용역이 남부역사나 북부역사를 하는데 저희가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관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용역사에서는 부담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2차 공모에서는 충분히 응모해서 용역사가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우천 위원   2차 용역사가 예전에 이것을 했던,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용역사가 어떤 용역사라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 그 용역사가 아직 접수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용역사를 거론하는 건 조금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알고 저희가 또 도움을 받았던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2차에는 접수되어서 9월에는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우천 위원   이 예산이 얼마죠? 용역비가.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용역비가 2억 2,000입니다.
이우천 위원   2억 2,000?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금액이 작아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용역사가 지금 참여를 하지 않는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조금 쉽게 응모할 수는 없는 용역인데,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건 비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우천 위원   걱정이네요, 어쨌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여쭤봐요. “과업 지시나 이건 어떻게 돼 가는 거냐?” 저희 위원님들도 제가 질의해서 아마,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서, 저희한테 사전에 예산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이런이런 상황이다라고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위원님들께 저희가 예비비까지 써서 빠르게 용역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것 알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과장님, 굉장히 큰 사업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들께는 자료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이것에서 같이 해주고 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우천 위원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잘 협력해서 어쨌든 우리 군포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니까,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저희가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이훈미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연계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방안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지 않게 되면 지금 도시공사는 이번에 제안 주셨던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걸 근거자료로 검토를 하셔야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 부서에서 말씀이십니까? 
이훈미 위원   아니, 만약에 이 용역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인 큰 포괄적인 계획을 다시 잡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계획에 근거해서 나머지 구간들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어쨌든 사업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지 너무 오래됐고, 또 뭔가 새로운 사업을 계속 진행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난번 제안 주셨던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실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검토하셔야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훈미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러면 저희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은 합니다. 다만, 도시공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저희 우리 군포시의 도시계획 측면이나 그런 부분들하고 합당한지, 그럼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도 그게 적합한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안 주셨던 이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수립방안 하구요. 지금 이 관련돼서 방안 수립을 할 때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확정한 다음에 나머지 세부 실행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만약에 좀 보류되거나 아니면 늦어지면 다른 관련 부가 사업들도 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미뤄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번 추경에 하고자 하는 이 용역은 일단 그 부분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훈미 위원   세부 계획들은 그냥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니, 그것은 세부 진행을 할 수는 없죠.
이훈미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지금 도시공사도 사업을 하셔야 되는 기관인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쨌든 대표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하시는 중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금 전국 단위의 공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들에 그나마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합방식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 사례를 근거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셨는데 그게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고 또 저희 의회에도 굉장히 생경스럽게 제안이 돼서. 그런데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불가한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저희도 사업을 진짜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계속 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공사랑 집행부가 조금 더 긴밀하게 자주 소통해서 진행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물론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그 용역이, 용역도 전혀 별개의 용역은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의 대상인 사항입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제안 주셨던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비구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집행부하고 도시공사에서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시점적으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사업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추진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 사업에 필요한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가 필요할 거고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7페이지 아트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이것 관련해서 진행하시는 사업자 선정이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아닙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훈미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정도가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할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트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커다란 사업이 아니라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노후 담장들을 개선하고 옹벽 같은 경우 보수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어떤 벽화를 그린다든가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예술가 거버넌스를 활용한다든지 지금 그런 것들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이 예산안에서 6개 구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일단은 지금 이게 담장은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역을, 환경정비가 필요한 6개 구간을 선정을 했지만 그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훈미 위원   신청,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신청이라기보다는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사업의 양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동의만 하시면 다 참석이 가능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이 당정동 일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사업추진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주택정책과장 서승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들께서는 주택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269쪽하고 똑같은 269쪽 보조금. 국고보조금 하구요, 도비보조금이 전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하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이 모두 추경에서 일부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신경원 위원   이것은 과장님, 매번 이렇게 감액 처리가 되더라구요. 그렇죠? 이 사업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지금 소득 재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청자가 지금 다수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대비 집행수요가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국토부에서 변경 내시가 들어 온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떻게 변경 내시가 들어왔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액하라는,
신경원 위원   감액하라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경원 위원   우리 군포시는 실적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실적이 있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감액 범위는 어떻게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이게 소득 대비 재산 기준이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지금 보면 국고보조금에는 8,105만 6,000원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 금액이 감액하라고 한 금액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추가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소득재산 기준 충족을 못 하는 거예요. 신청 자격이 좀 안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기준을 너무 세게 잡은 거니까.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번 사업에 그 신청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 이것은 22년부터 한 겁니다. 사업이.
신경원 위원   아니, 22년부터인데 이게 매월 우리가 보면 감액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매년마다 한 게 아니고 이것은 22년부터,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실적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61명 정도 지급이 됐었어요, 작년만 해도.
신경원 위원   몇 명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61명요.
신경원 위원   61명이 신청을 한 건가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그러면 자격이 안 된 사람은 빠지는 거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추계를 할 때는 몇 명 정도로 추계를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23년도에요?
신경원 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107명으로 기준 잡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절반이 조금 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추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추계가 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코로나 장기, 청년주거비 그런 것 때문에 한 건데...... 그래서 이것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이걸,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조금을 이렇게 자꾸 감액하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추계가 좀, 처음에 세울 때 추계가 좀 잘못돼서 이런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추계는 좀 정확하게 해서 운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 세출예산서 270쪽이에요.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8,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에 2억 2,000만원 추경에 신규로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4,000만원 증액이 된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4,000만원 증액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액 감액한 후 신규로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전액 감액이 아니구요. 4,000만원을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1억 8,000만원을 전액 감액을 한 다음에,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죠, 추경이죠. 여기서 270쪽 보시면 기정액이 1억 8,000이었고 그다음에 증액이 4,000 정도 되는 거죠. 전액 삭감하는 게 아니구요.
신경원 위원   지금 보시면, 270쪽에 보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혼부부 무주택 대출 전월세 이자구요. 지금 전월세 보증 대출이자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이건.
신경원 위원   목이 바뀐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목이 바뀐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좀 봐주시겠어요? 기금운용 변경안 24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리모델링 안전진단비 민간 부담 4억원하구요, 그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비 민간 부담 9,750만원 해서 총 4억 9,750만원이 기정 대비 감액이 됐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 민간 부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좀 미흡했던 부분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니오,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2개 부분인 사항인데, 리모델링 부분은 설악아파트는 가능한 건데 덕유아파트에서 못 한다고, 동의서 징구들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덕유아파트가 빠진 거고, 리모델링에서는요.   
신경원 위원   원래는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빠진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렇죠. 협의한 사항이죠, 덕유아파트랑. 그런데 거기에서 동의서 징구 때문에 늦어져서 올해는 사업을 못 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또 재건축 부분이 있어요. 11단지가 있었는데 여기 예비안전진단을 통과를 못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냥 협의만 했던 거지.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게 민간 사업이라 정확하게 공공사업,
신경원 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가 부족했던 부분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잖아요. 반발이 있으면 또 못 하는 거고. 한다고 추진해서 했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점이,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하는 결정이 난 후에 이런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한다고 했으니까. 예산 안 세워놓으면 “왜 안 세웠냐” 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신경원 위원   이것은 좀 정확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앞으로 좀 더,
신경원 위원   네. 다음 24쪽 도비지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도비는, 이것에 따라서 도비도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신경원 위원   연결돼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연결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등에 대한 행정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기금운용 변경 2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에 산출근거 검증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이 검증 수수료가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3,000만원을 세웠던 거예요, 11개 구역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게 한국 부동산에서 500세대 미만은 5,000만원,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1,500 미만은 6,600만원으로 지금 변경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1개 구역에서 2억 7,500만원이 모자란 상태인데 지금 변경해서 기금에서 운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정 대비 2억 7,5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검토가 철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산출근거가 이게 부동산에서 제시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이게 한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한 3,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이게 세대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반운영비 산출근거를 어느 수준을 잡고 이 산출근거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전자산가를 추정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국토부에서 질의, 해석상에도 보면 종전자산가를 정밀검토 해라, 소유자별로.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는 기본만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구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이 모든 부분이 산출기초 작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들으셨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들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기금운용변경안 25쪽입니다. 여기는 기정 대비 11억 3,000만원 대폭 감액이 됐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비 8억원하구요.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비 3억 3,000 총 11억 3,000만원, 기정 대비 대폭 감액이 된 거죠?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아까 그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사업은 지장이 없는지 이 부분을 좀 문의드리고 싶네요. 질의드리고 싶어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금 현재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갈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경하는 거구요.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당연히 지금 변경해서 가는 거죠.
신경원 위원   변경해서 가는 거구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신경원 위원   그럼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지장 없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7시 15분까지 석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9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건설과장 정흥수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중화 사업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사업비가 2배 이상 올랐더라구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50억에서 110억으로 증가했는데 국비 추가 지원 불가하다는 답변은 받으셨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30억 예산을 추가경정으로 올리셨는데 혹시 지금 저희 타과에서도 세수 감소로 예산비 확보에 대해서는 좀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서승식   네.
이혜승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업비 충당에 대해서 혹시라도 방안을 논의하신 적은 있나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시기보다 혹시 다른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신 적은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한전하고 저희가 시 요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처음으로 국비가 20% 지원되는 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지중화 사업 자체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한 사업이라서 꼭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두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시비로 충당할 게 아니라 혹시 다른 대책이 있었는지, 그걸 과에서 논의를 하셨는지 본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다른 재원확보 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이혜승 위원   논의를 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검토는 했는데, 
이혜승 위원   어떤 검토를 하셨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추가 지원이 안 돼서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이혜승 위원   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2단계 사업 종료되면 이어서 바로 3단계 사업 예정이시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그럼 이때도 사업비가 분명히 한두 푼 들 게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시 흐름 보면 세수 감수는 더더욱 예상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래서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시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중화 사업 승인을 받아서 50%를 확보하는 거구요. 또 거기에 더해서 저희 재원 부담 비율에서 20%를 더 추가로 받기 위해서 국비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때도 이렇게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면 저희가 또 시비를 100% 투여해야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도를 봤을 때 저희가 국도 47호 간선도로 부분에 지중화가 안 된 부분을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좀 투입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저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한,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논의를, 과에서 직접 논의를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충당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이걸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 해서 지금 추경 4억 7,500 해서 올리셨더라구요. 7,500하고 세천 유지관리비 1억을 증액하셔서 올리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혜승 위원   저희가 매년 보면 3억 5,000 그리고 5,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올리신 걸 보니까 따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이게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2022년 집중호우 때 피해가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특히, 법정 하천을 제외한 배수로라든지 구거, 세천에서 하천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세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돼서 사업량이 늘어났던 부분입니다.
이혜승 위원   이상기후 때문에 이렇게 점검이 필요해서 넣으셨다는 건가요? 기후 때문에? 
○건설과장 정흥수   작년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매년 이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수립을 하셔야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저희가 내년 본예산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세천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두 배 이상 증액을 하셨어요. 매년, 20에서 22년도 사이보다. 어쨌든 여기 이상기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난재해 안전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산에 대해서 더욱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 확실하게 좀 더 대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사전에 오셔서 웬만한 것들은 다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방금 우리 이혜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군포로~군포중 지중화 2단계 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개략사업비를 추계했을 때보다 지금 많이 늘었죠? 처음 사업비 추계했을 때가 50억 정도였는데 실시설계를 하니까 110억으로 나왔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 개략사업비 추계는 어디에 한 거예요?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저희가 지중화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략사업비를 산정해서 지중화 사업 신청을 하고 그게 최종 평가,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에 의해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뉴딜사업까지 해가지고 국비를 받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랬을 때 처음에 좀 아쉬웠던 게 개략사업비 추계 때랑 실시설계 비용과 갭 차이가 너무 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저희가 국비 20%, 시비 30% 그리고 한전하고 통신사가 50%를 내게 돼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실시설계 비용과 준하게끔 개략사업비가 나왔으면 지금 추가적으로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6월에 지중화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개략사업비를 70억으로 산정해서 신청했던 사항이구요. 2020년 12월에 최종 지중화 사업으로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사업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70억 신청했던 게 51억으로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국비, 시비 비율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회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중화 사업 최종 선정을 하는,
이동한 위원   선정위원회에서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선정위원회에서 산업통상부에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제출한 금액은 70억가량이었는데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직권으로 50억 정도로 삭감을 해버린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국비를 좀 적게 주려고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적게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한정된 사업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분 과정에서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다가 실시설계하고서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70억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이후에 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해봤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답변은?
○건설과장 정흥수   국비 추가 지원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남은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60억에 대한 걸 시비와 그리고 한전, 통신사와 5대 5로?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 때 30억이 부득이하게 올라가는 걸로 나온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지금 이 사업이 끝나고 3단계 사업 들어가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지금 3단계 사업은 신청을 해서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구요. 올 12월에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3단계 사업을 할 때도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70억 올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70억 올렸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50억으로 삭감을 해버리고 다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고 다시 똑같이 110억이 나온다면 똑같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장담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당연히 우리 지자체만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국비와 한전과 통신사가 다 끼어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래도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내가지고 최대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추후에 이렇게 30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과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예산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추경은 아닌데 지금 저희 도장터널 나와서 중간 부분부터 군포시 보건소 사거리까지 해가지고 도로 확장 공사가 있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확장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중단 사유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공사구간 내에 전기선로하고 통신선로 지장물 때문에 이설을 위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여기 고압선이 지나간다면서요, 지금?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고압선 때문에 그걸 이설하지 않으면 확장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설공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새로운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장전주 이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설할 데가 어느 정도 확장이, 토공이나 작업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착공을 해서 토공 작업을 어느 정도 정비를 했구요. 지금 전주는 8월부터 이설을 해가지고 설치된 상태고, 그 이후에 전기선로를 이전된 전주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기선로가 이설되면 그 이후에 6개 사 통신선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차례대로 이설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니까 사전에 고압선이 있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여기를 토목은 해놨어야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 작업이 되어야지 이설하기가 용이하고 또는 그렇게 해야지 이설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작업은 미리 알았더라도 해야 되는 작업이었겠네요.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설에 대한 것들 비용들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건 없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비용은 전기사업법에 계획도로 확장에 대한 비용은 전기사업자나 통신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설비는 부담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전액 통신 쪽에서 사업자, 고압이라면 경기지역본부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해야 되는 작업이었고, 그런데 시민분들께서는 ‘왜 작업을 해 놓고 하다 말아’라는 식의 의견이 있으세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 또한 몰랐고. 그런데 이런 사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하고, 우리가 원래는 23년 말까지 준공한다 그랬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동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 현수막이든 다른 알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 알려주시고, 그 중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과에서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자료 잘 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한 가지 제가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76페이지 제설작업 단가계약이 지금 7,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제설작업 단가계약이 7,000만원인데 내용이 제설함, 모래주머니 등 설치 철거, 제설제 상차 지원, 결빙 보도 및 응달지역 긴급 해빙작업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는 이 사업 안 하셨죠?
○건설과장 정흥수   작업에도 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작년에 이건 본예산에 올리셨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작년에는 본예산에 올렸구요,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이우천 위원   작년에는 7,000이었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7,000은 아니었었고 5,000만원 올렸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왜 2,000이 올랐죠?
○건설과장 정흥수   작년 같은 경우는 눈비가 다른 때보다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을 전액 집행했구요. 또 이상기후 때문에 집중호우나 강설이 더 잦아지는 이런 현상 때문에, 물가상승률도 반영되고 그런 집행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도 2,000이나 올랐고, 그다음에 겨울철 이면도로 제설용역도 작년에 1억 6,000 추경에 올리셨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것도 2,000만원을 올리셨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작년에 1억 6,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분은 집행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개념인데 전액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또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이우천 위원   작년에 전액 집행됐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작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작년에 한꺼번에 많이 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강설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살짝만 내려도 어쨌든 제설제를 다 바닥에 뿌려가지고 민원 들어왔던 건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도 2,000만원이 올랐고, 그다음에 임차료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것 1억 6,000도 그냥 사업량 보면 1톤 트럭 14대, 작업반장 1인, 작업인부 3인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뭐가 얼마, 1톤 트럭이 얼마 들어가는지 여기는 안 써 주셨거든요. 이것 세부내역 좀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5,000에서 7,000만원으로 2,000이나 올랐거든요.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이것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트럭, 제설장비 임차용역에서 덤프트럭을 15톤,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작년에 1,000만원 8대 3개월 했어요. 올해는 800만원 8대 4개월로 또 늘렸거든요, 차량 가격은 줄고.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제설기간은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해서 4개월입니다. 그래서 4개월을 계상한 거구요.
이우천 위원   작년에는 3개월 하셨잖아요? 예산 작년에는 3개월로 돼 있던데? 1,000만원 8대 3개월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예산 세우셨던 게.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올해는 덤프트럭 가격은 800으로 줄고, 한 달에. 8대 개월 수를 더 늘렸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한 대 빌리는 데 1,000만원에서 800으로 줄었나요? 아니면 작년에 1,000만원이 과했던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지금 저희가 1,000만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차 용역을 하면서 입찰하면서 조금 낙찰 차액분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랬는데,
이우천 위원   올해 예산은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800으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작년은 1,000만원으로 세우셨고 3개월 하셨는데 올해는 800으로 해서 4개월 하면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이유가 뭔지....... 이 덤프트럭이 항상 어디 배차되어 있는 건 아니죠? 배차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임차를 하게 되면,
이우천 위원   4개월 동안 저희가 보관해요?
○건설과장 정흥수   저희가 4개월 동안 장비 상차를 해서 항상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희 이번에 건설한 거기에 이 차가 서 있게 되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면 다른 데 그때그때 부르나요?
○건설과장 정흥수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야택지지구 내에 주차장 공터 부분을 활용해서 8대를 항상 24시간 대기를 시켰습니다.
이우천 위원   대기 시켜놓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올해는 그러면?
○건설과장 정흥수   올해도 그렇게 대기를 해서,
이우천 위원   대야지구에?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우천 위원   대야지구는 우리 시 땅이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LH 부지인데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협조 받아서?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올해도 협조 가능해요?
○건설과장 정흥수   아직 착공을 안 해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도 좀 세세한 것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지금 과장님은 1,000만원이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건설과장 정흥수   확인을 해서,
이우천 위원   네, 이 세 가지 있잖아요? 도로 제설, 임차 장비. 그리고 작년에 살수차는 작년 본예산에 올리셨나요? 550만원?
○건설과장 정흥수   네, 1대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우천 위원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작년에도 550이었어요, 이것도? 작년 얼마였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자료 찾는 중)
이우천 위원   과장님, 이것 세 가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작년 예산이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작년 예산에 얼마, 얼마 해서 집행하신 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우천 위원   그거랑 올해 이것 계획하신 것 산출내역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계수조정 하기가 저희가 편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 건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님의 겨울철 이면도로 제설용역 세부 산출내역, 손 들었어요? 빨리 들어주셔야지. 
신경원 위원   제가 먼저 들었거든요.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7쪽인데요. 시설비 하천 정비 7,500만원 하구요. 세천 유지관리 1억원, 총 1억 7,50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신경원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자세한 내역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냥 산출근거에 보면 설계 및 공사비로만 나왔거든요. 
○건설과장 정흥수   세천 정비공사를 시행해서 4억원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월에서 11월까지는 하천 풀베기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긴급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방하천이랑 하천에 풀베기라든지 이런 유지관리를 위한 부족 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7,500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명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정흥수   주로 산정을 한 것은 저희가 하천 풀베기 공사 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2회에서 3회 풀베기 공사를 하는데 풀베기공사비를 1회 더 하는 걸로 감안해서 7,5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풀베기만 하는 것에 해당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주로 풀베기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원 위원   보통 풀베기 공사를 할 때 이 정도의 금액이 들었어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매년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흥수   매년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풀베기 공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세천 유지관리 1억원은 사업내용이 뭐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세천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공사를 다 마무리했고, 속달동 247-2번지라고 해서 세천 부분에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경지에 접한 부분이라서 농경지 추수가 끝난 이후에 가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1회 추경까지 5,000만원이었던 것을 이번 2회 추경에 1억을 증액한 거네요?
○건설과장 정흥수   네, 이 부분이 세굴이 돼가지고 농경지 부분이 유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농사가 시작되면 공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번에 추경에 하더라도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어차피 공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흥수   아닙니다. 지금 이걸 하게 되면 10월에 추수가 끝나게 되면 11월, 12월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경원 위원   동절기에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건설과장 정흥수   그러니까 논 옆이거든요. 그래서 10월 되면 추수가 끝나고 겨울에 추수 끝난 이후에 공사를 하려고,
신경원 위원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정흥수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이우천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대비 겨울철 이면도로 제설용역 세부 산출내역과 제설 및 긴급복구 중장비 임차료 세부 산출내역, 제설작업 단가용역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흥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건축과장 문형태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혜승 위원입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을 보니까 이게 22년도에는 주택정책과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맞습니다. 이번에 7월 4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동주택관리팀하고 감사팀하고 저희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아파트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이것도 건축과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실태조사요?
이혜승 위원   네, 이게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에 대해서 촉구를 하시더라구요. 이것은 그럼 건축과에서 안 하시고 주택정책과에서 여전히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문형태   일자리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구요, 저희는 휴게실 지원부분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럼 고용현황이랑 노동환경은 일자리기업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이 사업이 많이 겹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이게 저희가 지원해준 지가 얼마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근로 여건이 경비노동자들하고 이런 분들 여건이 안 좋은 데 저희 부분이 공동주택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의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휴게시설 지원해주고 향후에 단지 내 휴게시설에 에어컨도 지원해줄 그런 조례도 상정할 그럴 예정이거든요. 
이혜승 위원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이것을 한 과에서 총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도 결산서 보면 45%밖에 지출을 안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보조금 반환금이 957만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2년도에도 8개 단지만 지원을 해서,
○건축과장 문형태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8개 단지였는데 5개 단지만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5개 단지만 지원을 하셨다구요? 그럼 나머지 3개 단지는요?
○건축과장 문형태   3개 단지가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의 용도가 휴게실을 설치할 수 없는 위치여서 행정 절차상에 불가 사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세 군데가.
이혜승 위원   저희 이 사업 21년도부터 진행한 것 맞죠?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혜승 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업 집행률이 저조해요, 굉장히 저조해요. 저희 군포시가 대부분 아파트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런데 내년도에도 사실 신청한 단지가 많지 않아서 세 군데 정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혜승 위원   세 군데만요? 총?
○건축과장 문형태   네네.
이혜승 위원   너무 저조한데요. 이유가 뭘까요?
○건축과장 문형태   일단 저희는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 사실 설치할 장소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구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그런데 꼭 휴게실 설치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시설개선도 중요하긴 한데 그 외에 비품 구입이라고 해서 항목을 냉난방기랑 소파, 정수기 같은 거랑 비품 교체에 관한 것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건축과장 문형태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의 휴게시설의 그 부분은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혜승 위원   안내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항목이 시설개선이랑 교체·구입 두 부분으로 해서 나와 있고 아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품 교체만으로 해도 신청률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가 최대한 청소노동자랑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143페이지에 3종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3종 시설이면 포함되는 게 공동주택하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문형태   두 분류로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4층 이하 연립주택이 있구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설물 점검이 있구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거구요.
이훈미 위원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3종 시설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 다 포함된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 외 것도 포함되고 또 저희가 삭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그 공동시설에 대해서,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물 점검이랑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등급별로 용역하는 횟수가 틀리지 않나요?
○건축과장 문형태   상·하반기로 하고 있구요.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A등급, B·C등급, D등급에 대한 부분,
○건축과장 문형태   C·D등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C·D등급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이훈미 위원   예산이 그럼 저희 관내에 있는 3종 시설물 C·D등급은 이 금액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당초에 작년에 11개 소여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예산 세운 이후에 실태조사 결과 15개 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훈미 위원   A하고 B·C등급은 횟수가 다르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렇죠.
이훈미 위원   그것이 다 포함인 건지, 아니면,
○건축과장 문형태   아닙니다. C·D등급만 해당됩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안서 281쪽입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말씀드리기도 민망하고 들으시는 것도 불편하실 겁니다. 보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존재원요. 여기서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 중에서 2022년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이게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한시적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이런 다중이용업소, 고시원, 목욕탕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총공사비가 한 저기 당 4,000만원입니다. 이게 국비가 1이고 시·군비가 1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인 겁니다. 33%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요? 대상 건물이 이렇게 찾기가 힘든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22년도에 9개소 예산을 신청해서 산정을 했는데 1개소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제외됐고 그 외에는 실제 성능보강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공사비가 산정이 조금 차액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화재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강해 주는 지원사업인데 신청자가 넘칠 것 같은 데도 의외로 없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문형태   이게 3층 이상이고 스프링클러가 보통 다 설치돼 있고,
신경원 위원   돼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문형태   네, 조건에 맞는 데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돼 있으면 교체는 어려운 거예요?
○건축과장 문형태   그렇죠.
신경원 위원   그 부분은 매칭이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아예 없어야,
신경원 위원   그것도 굉장히 애매한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문형태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도 세우지 않을 겁니다. 사업이 23년도로 끝나는 사업이고 나머지 다른 시군에서 아직 미집행한 데가 있어 25년까지 연장한다고 그렇게 건축물 관리법에 개정은 했습니다. 개정 시행은 했는데 저희 시는 작년 말로 집행은 다 한 걸로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축과장 문형태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의존재원이 있을 때 사용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대상이 없어서 그러는 거면 다행이지만 발굴하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그러는 거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도시건축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여태도 잘 쓰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문형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6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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