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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GUNPO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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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1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복지국, 보건소, 수도녹지사업소, 군포도시공사,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신금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강민원   안전환경국장 강민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2% 증가한 523억 7,85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한 1,543억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4% 증액된 3억 1,163만원으로 도비보조금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 증액된 93억 1,746만원으로 폭염대책비 2,800만원,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 4,1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619만원 등 총 3억 1,6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6% 증액된 119억 6,054만원을 보조금 반환수입 1,352만원, 폐저감장치 매각대금 6,253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국고보조금 12억 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976만원 등 총 13억 4,2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9% 증액된 230억 8,585만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1,000만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9억 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 2,058만원을 증액하고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1억 6,3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6% 증액된 88억 6,980만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325만원 등 총 5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560억 8,060만원으로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원비 2억 160만원, 환경관리소 위탁사업비 8,288만원을 감액하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참여사업 분담금 4억 200만원, 새활용타운 위탁사업비 2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342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4,6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총 1억 7,3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4,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5% 증액된 59억 6,424만원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6,651만원,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2,650만원 등 총 5억 6,4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 증액된 285억 2,521만원으로 경기도공공버스사업 6억 8,205만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억 760만원,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 1억 1,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6억원,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표시기 설치사업 1억원 등 총 18억 4,4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7% 증액된 108억 4,449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수수료 837만원 등 총 8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07% 증액된 88억 8,716만원으로 공영차고지 위탁사업비 600만원 등 총 6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05% 감액된 129억 6,039만원으로 국내여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차량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4.2% 증액된 135억 4,683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입 1억 9,648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49억 5,806만원을 편성하여 총 47억 6,1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44.3% 증액된 155억 416만원으로 개방주차장 환경개선공사 2억 3,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1억 6,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1억 4,4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4억 7,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7억 6,3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3억 1,1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686만원이 93억 1,7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286쪽 폭염대책사업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204만 6,000원이 증액된 119억 6,053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6,373만 1,000원이 증액된 230억 8,58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93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쪽 위생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3만 8,000원이 증액된 88억 6,97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697만 6,000원이 증액된 560억 8,06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00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참여사업 분담금, 301쪽 공사전출금 새활용타운 위탁사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모두 1억 7,32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566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 1항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운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6,445만 3,000원이 증액된 59억 6,4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4,496만 3,000원이 증액된 285억 2,52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증액된 세출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며, 311쪽 교통취약지역 버스운행 결손금 조사용역비,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연장운영 확대사업비, 313쪽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표시기 설치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5만 3,000원이 증액된 108억 4,449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7만 5,000원이 증액된 88억 8,716만 3,000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20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공영차고지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쪽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126억 6,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6,158만 6,000원이 135억 4,683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6,326만 4,000원이 증액된 155억 426만 3,000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328쪽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환경개선공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선연구용역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안전총괄과장 윤영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28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 항목에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집행잔액이랑 폭염대비 저감시설 집행잔액,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지원 집행잔액, 이 세 가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집행잔액 8,950만원은 국비 50% 해가지고 18억 5,175만원을 교부받았는데요, 집행액이 17억 6,225만원입니다. 그래서 8,9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그 아래 안전문화운동과 재난예경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어떻게 발생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재난예경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하천에 수위계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게 설치가 대상이 필요 없고 기존에 또 있는 사항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있는데 이 보조금을 받았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가 교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설치 대상 위치라든지 그런 게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맞지 않아서 필요한 것 하다 보니까 하천에 설치하던 건 제외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에는 안전점검의 날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홍보물품 구입을 하는 건데 총교부액이 1,1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900만원이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구요. 저희가 필요한 만큼 사용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물어봤던 항목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봤는데 사업들이 잘 운영되지 않다든가 그런 건 아닌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차 한번 여쭤봤구요.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사업계획에 대해서 조금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에 비만 오면 계속 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다행히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작년만큼 비가 안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궁금한 건 성립전이긴 하지만 폭염대책비랑 폭염피해 예방용품 구입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해서, 뭐로 어떻게 지출을 하신 건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전액 도비 사항이구요. 폭염대책비 성립전 예산 2,800만원은 양우산 1,212개를 구매해서 산본보건지소에 전달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우산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우천 위원   양산?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양우산입니다, 적외선 차단하는.
이우천 위원   이것을 2,800만원어치 제작을 해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니, 제작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그분들한테 배부한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간호사들한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전액 도비구요. 저희들이 폭염 대책으로 사용하는 건데 양우산으로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폭염 대책에 대해서 양우산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이우천 위원   과에서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시에서 그걸 판단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폭염피해 예방물품 같은 경우는 쿨매트를 1,900개 구매해서 폭염 취약계층 독거노인분이라든지 장애인분, 복지대상자 이분들한테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을 배부해서 그분들한테 분배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쿨매트로 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구요.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아까 박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는 했는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이게 내역이 어떤 걸로 집행했나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주택재난지원금으로 716가구 침수분들 지원을 했구요. 소상공인 지원금은 511분한테 침수 피해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재산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했구요. 농업 분야 28명 해가지고 총 30억 2,4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 그러면 금액으로 지급을 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금액으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물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이우천 위원   이번에 사전에 집중호우 관련해서 다니다 보니까 특히 산본1동 지역에 작년에 침수됐던 대로변 상가들, 이번에 주택에는 물막이,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차수판요.
이우천 위원   차수판을 일부 공급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설치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소상공인이나 이런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 않구요. 혹시나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하는 데는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차수판이나 이동식 물막이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일부 소상공인도 원하면 상가건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차수판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아니, 잘 모르시고 계시던데.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처음에는 주택 가구들이 반지하들만 하다 보니까 대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막상 작년에 8월 8일 침수 피해라든지 그런 게 왔을 때 소상공인분들한테도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여기는 필요하겠다 그러면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같은 경우.
이우천 위원   상가건물에 직접 다니시면서 접촉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분들이 신청하는 경우만 저희들이 접촉해서 확인한 거구요?
이우천 위원   신청하는 거니까 잘 모르시고 계시던데,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런데 사실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하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대게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도로에 높게는 한 6~70센티 이상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아니라 그분들은 재산상의 피해, 그런 것 때문에 요청을 하는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상가건물도 필요하면 현장 확인해서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우천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직접 사비로 들여서 설치하신 분들이 계시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제가 산본1동 확인을 해보니까 사비 들여서 몇 년 전에 한 것 같더라구요.
이우천 위원   이번에 하셨다 그러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번에 한 경우도 있구요.
이우천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가건물 같은 경우는 1층이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신청 대상인지도 잘 모르고,
이우천 위원   잘 모르시고 계시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또 저희들이 처음에 홍보할 때 반지하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우선이다 보니까 홍보도 그쪽으로 먼저 했지 상가라든지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홍보문구라든지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향후에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1층에 상가는 있지만 1층 지하에 창고들이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금정역 앞쪽에 상가들은 대부분 지하에 찻집이나 이런 곳도 있고, 홍보를 그쪽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집행잔액 얘기를 하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혜승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번에 안내를 하실 때 분명히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었거든요. 팀장님께도 그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차수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승 위원   네, 맞습니다. 차수판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나갔냐, 왜 소상공인들은 작년에 피해를 그렇게 심하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시에서 해주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이번 예산에 그 항목이 아예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조례를 확인하니까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소상공인도 분명히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동에서도 아무런 홍보가 나가지도 않았고 안내도 없었다고 하고 홍보 현수막조차 한 장도 걸려 있지 않더라구요. 심지어 금정역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대로변에 있던 상가들 그 앞쪽에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거기도 단 한 군데도 걸려 있지 않았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위원님, 피해지원금이 아니고 이건 차수판 설치하는 걸 여쭤보시는 거죠?
이혜승 위원   그러니까 차수판을 일단 설치함과 동시에 피해지원금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피해지원금은 작년 8월 8일날 집중호우 때,
이혜승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같은 카테고리라는 거죠.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지원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피해지원금이 나갔던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차수판을 설치할 의사가 있냐라고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당초에는 차수판 설치가 반지하 주민들이 혹시나 침수로 인해가지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주목적으로 했던 거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조사라든지 대상 잡을 때도 건축과에 협의를 해서 관내 반지하 주택들을 물량 대상해가지고 건축주분들한테 동의를 전화를 해가지고 받아서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일단 설치 대상을 잡았던 거구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요청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는 경우에, 전화로 저희들한테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 현장을 확인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분들한테 작년에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하고 이번에 차수판 설치하는 건 다른 사항이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홍보할 때 취지라든지 현수막의 내용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었구요. 저희들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이라든지 그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한테도 필요하면 설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요청하는 데는 한 사항입니다.
이혜승 위원   제가 안타까웠던 건 이렇게 차수판에 대한 안내도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소상공인에게 직접 차수판 설치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일부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일부가 어느 지역인지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관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게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들 직접 만났을 때 그분들 한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게 피해지원금이 너무 적다, 심지어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와 지금 집행부의 목소리가 너무 다르다고, 그 괴리감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올해는 다행히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같은 문제가 분명히 되풀이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충분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남은 것도 문제고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매뉴얼이라든지 현장 확인과 그 기준을 통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적게 남은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이 돼 있느냐, 만약에 불이익을 받은 소상공인이나 이런 침수 피해당한 시민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매뉴얼이라든지 그 기준에 따라 충분히 했구요. 그래도 피해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적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저희들이 최대 지원금이 가구당 200만원이든지 상한액이 있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일단 저는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거구요. 그 집행잔액이 3,580만원어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매뉴얼을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좀 부족하다면 매뉴얼을 변경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내년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폭염 대비로 인해가지고 양산하고 쿨매트를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기 지급이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아닙니다. 양우산은 산본보건지소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보건사들이 요양사들이 그걸 갖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구요. 쿨매트 같은 경우는 각 동의 취약계층 분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행정지원센터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이것 배부실적에 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저희들이 그것은 각 분배를 했고 나눠주는 것은 그분들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사항인지 그것은 취합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직은 검토를 못 해보신 건가요? 어떻게 배부됐는지에 대한 배부실적 이런 것들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그게 8월달에 저희들이 구매한 거다 보니까 사실 지금 지난달,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 단계니까요.
신경원 위원   이게 성립전 예산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통계 목이, 편성통계 목이 사무관리비라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맞아요? 이 편성통계 목 자체가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저희가 폭염대책비가 세목 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목상이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지방재정법 제45조 아시잖아요. 그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이게 양우산이나 쿨매트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모물품이라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해서 적정하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제45조에.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편성 항목이나 이런 게 적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양우산이나 쿨매트 같은 경우에는 물품비에 들어가는 항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편성 항목에 돼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 예산항목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가지고 적정하게, 잘못돼 있다면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런 부서 만날 때마다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행잔액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예산실 할 때 우리 보조금 반환금이 의존재원이 우리 총재정, 군포시 총재정 예산의 1.4%에 해당이 돼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신경원 위원   결코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의존재원이 왔을 때 이것을 정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선에서 재량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고 거기에 맞게 세우는 것이 맞는데, 또 모든 예산을 실질적인 실적이나 뭘 가지고 세우지 않다 보니까, 세울 수도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뢰받는 적극적인 재난 안전에 대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폭염 관련해서 추경예산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그늘막 활용을 잘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 위원   최근에 저희도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했는데 비교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마트 그늘막이 비용이나 기능 대비해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지자체별로 스마트 그늘막의 형태도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구요. 그게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의자를 포함한 스마트 그늘막도 있으시고 그 안에 있는 기능적인 부분도 조금씩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있던데 관내에 지금 스마트 그늘막은 몇 개 정도가 설치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208개소가 돼 있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늘막이 햇볕만 가려주고 시민들한테 횡단보도라든지 교차로에서 열사병이라든지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햇볕을 가려주는 목적이었는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쉬는 것 그다음에 이런 와이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도 요청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AI 그늘막이나 스마트 그늘막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그러면 관내에 기존 그늘막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스티 기능이 포함돼 있는 스마트 그늘막은 지금,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제가 알고 있기로 3개소인가 2개소인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훈미 위원   지금 이마트 앞에도 설치도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그 금액은 일반 그늘막의 설치비의 한 2.5배에서 3배 가까이 비쌉니다. 
이훈미 위원   가격으로 차이면 어느 정도, 일반 그늘막은,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일반 그늘막은 보통 한 180에서 200 정도 사이 되고 스마트 그늘막은 한 5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한 2.5배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연 스마트 그늘막은 필요한지 그건 좀 의구심이 들고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늘막 설치가 10개나 20개 이렇게 적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 설치된 게 208개소구요. 또 요청하고 원하시는 민원 생기는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도시가 아무래도 택지개발이라든가 생기면 더 늘어나게 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 사항도 있고 해서 실질적인 그늘막의 기능을 순수한 기능만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일반적인 그늘막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방향을 좀 방침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훈미 위원   저도 신규 설치된 그늘막 현장 가서 봤었는데 500만원, 다른 지자체들은 평균 800에서 1,000만원짜리도 있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아마 그게 기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늘막의 고유 기능이나 활용도를 생각해서 효과적인 집행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이훈미 위원   내년도 예산 책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참고해서 관련 자료들 좀 비교해서 분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환경과장 정구정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93쪽 봐주세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거의 20억에 가까운 19억 3,800만원이 증액됐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현재까지의 구매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정구정   지금 현재 저희가 구매실적은 한 2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0%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이번에 시비 7억도 증액으로 들어가 있던데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내시된 금액을 다 세워야 되는데 그때 다 반영치 못하여 1회 추경에 일부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고 금번 2회 추경에 남은 금액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사업은 지금 현재 잘 진행이,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증액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그런데 이게 보조금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내 소진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정구정   올해 한 50% 정도 집행하면 최대 집행일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또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50% 정도 남을 예정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이렇게 더디게 진행이 잘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전기충전소의 단가도 배로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구매를 주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것하고 지금 이게 의존재원이 내려오는 것은 의무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환경과장 정구정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가 얼마 필요할 것인가, 올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3월경에 중앙정부로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적은 금액을 올렸는데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밀어붙이기식으로 더 많이 내려옵니다, 돈이. 
신경원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군포시의 입장에서 이만큼의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의무로 이렇게 집행하라는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고 돈이 많이 내려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내려온 반면 시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의존재원은 항상 시비가 따르기 마련인데 예산의 효율성,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업을 해야지.
○환경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이려고 경기도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줄여지지 않습니다. 늘리는 것은 가능해도 줄이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초에 추계, 사업의 추계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사업 범위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29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비점 오염관리지역 타당성조사, 이게 기본계획 수립으로 1억 800만원이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께서 이게, 원래는 예산이 거의 배가 됐었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렇죠. 2억 800만원.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러면 경기연구원이나 이렇게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걸 하지 않고 업체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부서랑 일을 진행해도 이게 공신력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저희가 그래서 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여기에서 용역이 끝나면 거기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 업체와 같이 가서 우리 담당자랑 자문한 결과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결과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이게 물론 예산절감 부분에서 1억 정도 절감하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환경과장 정구정   그런데 경기연구원에 위탁했을 때는 직원의 인건비가 5,6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진 겁니다. 우리 직원이 여기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어차피 경기연구원에서도 본인들이 직접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서 용역을 줍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용역사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용역사 선정은 저희가 해서 지금 발주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조달청 입찰이에요? 
○환경과장 정구정   2인 이상 견적 입찰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선정이 됐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리고 위원님도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때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 업체가 된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물론 업체가 잘하시겠지만 왜 처음에 이렇게 공신력 있는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자문을 더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접해보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그때도 나왔었잖아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차질 없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냐하면 이쪽 전문가분들 계시는 분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결과가,
○환경과장 정구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같은 이런 용역실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신경원 위원   어쨌든 공신력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엄청 많네요. 1,000만원 이상 되는 게 4건에 10억 210만 1,000원이 됩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저희도 매년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이렇게 많으면 안 되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안 되죠.
신경원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경원 위원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우리 예산의 효율성 떨어진다고 본위원이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떨어집니다. 저희 시비가 묶여있으니까, 일부.  
신경원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집행잔액이 최대한 활용해서 안 남도록 그렇게 좀, 진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정구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신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294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50% 이상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경기연구원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민간 일반사업자에게 주면서 계약단가가 낮아진 거죠?
○환경과장 정구정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공신력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그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측정지를 축소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것도 지금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6개소에서 4개소로,
이동한 위원   기존에는 6개소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것에 맞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보는 용역이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2개 장소는 제외해도 상관없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그것도 승인권자인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축소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여섯 군데에 2억 800이 들어가는 걸 네 군데로 물량이 좀 줄었고 사업량이 좀 줄었고, 그리고 사업 주체가 바뀌면서 이렇게 비용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사업 수행자가 경기연구원에서 여기 업체로 저희가 직접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측정지 축소에 대한 건 다 협의가 끝난 거구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협의 끝났습니다. 
이동한 위원   문제없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문제가 없다고 거기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잘하셔가지고 용역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사전에 업무보고 와주셔가지고 내용은 잘 전달받았는데요. 홍보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293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한 부분 예산이 증감됐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이훈미 위원   이것 사업 현황하고 증감분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를 전년도, 전전년도 2년간의 평균보다 절약을 하면, 사용실적이,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가입세대는 3,2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작년 본예산 반영할 당시에 작년 집행액인 1,400여만원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를 집행해 보니까 한 1,100여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나머지 300만원하고 1,000만원 정도 더 확보가 돼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더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 인센티브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분들께서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참여도도 높으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정구정   네,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고 각 개인도 절감 실적이 좀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내년도 예산 책정 시에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적정선 예산을 잘 책정해 주시구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정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계속해서 위생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위생자원과장 이점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1억 9,000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2차 추경 때 1억원을 감액하는 걸로 나왔더라구요. 확인하셨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다시, 죄송하지만,
이동한 위원   300페이지에 하단부에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지금 1억원이 삭감됐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것은 저희가 환경관리소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500억 이상 되는 것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무적으로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제성분석 같은 것이 실익이 낮은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에서 저희들이 당초 잡은 것보다 수수료가 8,500에서 1억 2,000 정도로 확인돼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1억 9,000을 세우신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화된 것은 다시 잡아보니까 줄었다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다시 잡은 게 아니라 수수료 산정은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기관에서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당초에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환경관리소는 경제성분석 같은 것은 실익이 낮다고 해서 그건 평가를 안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낮아진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본예산을 잡을 때 그 기관에서는 이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조정이 됐다는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30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1페이지에 보면 군포도시공사 운영 새활용타운에 대해서 사업비, 공사전출금이 있어요. 2억원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이게 사전에 우리 오셔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압축기 교체작업 하는 거죠, 이게?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압축기가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저희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2017년 6월에 구입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2천,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2017년 6월에 구입,
이동한 위원   17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아, 12년이 아니구나, 17년,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그럼 저희가 8년 정도 사용했나요? 7~8년? 8년? 아, 6년 썼구나, 6년.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6년 정도,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때도 한 2억원 정도 가량 들여서 구입을 했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때는 1억 2,377만원 정도, 컨베이어벨트까지 해서 구매한 겁니다. 
이동한 위원   사진을 보니까 많이 부식도 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구요.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교체의 필요성은 있긴 한데 우리가 제품,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로 돼 있는 게 있고 다른 제품들도 있는지.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아무래도 폐비닐 압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수분들도 있고 하니까 빨리 부식된 것 같기는 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분명히 이런 압축기를 사용하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이동한 위원   다른 데 지자체를 확인해서 좀 더 내구성이 좋고 또는 장기간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시군들은 어떤 제품들을 쓰는지 저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이번에 교체작업 할 때, 매년 5년에 한 번 6년에 한 번씩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잘 사전조사 하셔가지고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00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2억 16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렇게 감액이 돼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화장장려금 지원하는 게 저희가 9월 1일부터 함백산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감액을 해도 지금 40% 정도는 남겨놓고 감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분담금 납부 4억 200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9월 1일부터 함백산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6개월 동안은 유예기간을 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둔 게 아니라 9월 1일부터는 화성 함백산을 이용할 수 있구요. 우리가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화장장려금을 계속 지속하는 것 때문에 같이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중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이중 지급이 된다고 볼 수는 없구요.
신경원 위원   아니, 어쨌든 기존에 함백산을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 이분들이, 그러니까 홍보계도 기간을 6개월을 잡으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왜 그러냐면 함백산 같은 경우는 거주기간 6개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장장려금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신청하는 것은 180일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바로 없애게 되면 이게 민원 소지도 많고 그다음에 기 화장해가지고 신청을 못 하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거나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6개월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양시나 부천시가 즉시 폐지함으로써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6개월이 조금 길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방점은 그거네요. 6개월 동안에 군포시에 거주하는 그것 때문에 6개월의 유예를 둔 거예요? 그 방점을 거기다 두신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것도 하나의 이유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때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거주기간도 있고 해서 민원사항 발생이 최대한 안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신경원 위원   화장장려금은 그럼 신청하고 얼마 만에 지급을 받게 된 거였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신청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동에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신청 접수하고 나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럼 신청과 동시에 그달에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그렇죠.
신경원 위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다른 이유는 필요 없잖아요. 군포시 거주 때문에,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화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 미지급 대상자도 있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진행되는 건 항상 있죠. 동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신경원 위원   얼마나 되죠? 민원이.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미지급 대상자는 지금 정확하게는 숫자를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들이 지급할 때 1,000여만원 정도는 항상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할 때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매장인 경우에, 그러니까 선산으로 모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아닌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화장의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려금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함백산 추모공원이 9월 1일부터 사용을 하게 되었잖아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신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현수막이 게첨된 것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홍보를 하고 전체 시민이 다 알고 있겠지 하지만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이렇게 함백산 추모공원을 사용할 수 있게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적극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구요. 화장장려금이 2월까지 유예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2월 이후에는 함백산만 사용하지 개별적으로 장례를 화장을 하는 것은 지원금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시민들이 궁금사항을 여쭤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타 시에서도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는 거예요?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동시에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구요. 전국적으로 화장장려금 지원하는 게 한 80여 군데 됩니다. 경기도에서도 화장장이 없는 곳에서는 십몇 군데, 열여섯 군데인가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처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참여함으로써는 이중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함백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장장려금 지원이 끊기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그곳을 꼭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될 경우만 혜택을 받고 그곳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자체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없다고 하셔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위원장 신금자   아마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자원과장 이점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교통행정과장 백인엽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어린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국비가 교부되어서 예산 3억, 우리 매칭 5대 5 같아요. 그래서 시비도 3억원이 세워졌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동한 위원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라든가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비에서 안전환경 만들기 위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업 물량은 조사됐나요? 아니면 조사 중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조사가 돼 있는 상태구요. 총,
이동한 위원   몇 경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경관 수는 2,000 경관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2,000 경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필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 안전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보게 되면 차량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이런 방호울타리 등의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그런 지지가 잘되어서 그래서 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잘 선정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해놓고 난 다음에 시민들로부터 미관이 너무 안 좋다, 이런 민원들도 있어요. 저희 지역구만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 앞에 울타리가 있는데 삐뚤빼뚤하고 재료들도 약하다, 그리고 심지어 많이 파손도 됐어요. 그런 것들, 광정마을 같은 경우도 해 놨는데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 업체 선정하시고 자재 구입하실 때 안전성하고 경관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재를 구입해서 작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방호울타리가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제품들은 뒤틀림 현상도 일부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물건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나라장터에서 물건을 구매할 거니까 거기서도 디자인이 좋은 걸로 해서 제품을 구매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성과 경관 두 가지 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 현수막 및 안내문 제작 300만원 세우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 안건인데 벌써 이렇게 일찍 세우신 이유가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지난주에 조례 심의가 끝났구요,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올해 말경에 홍보계획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사실은 이번에 올라왔는데 예산도 같이 올라와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니요, 아닙니다. 이건 홍보예산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 미리 준비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본회의 다 통과되면 그다음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올해 말에 하신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청 절차라든가 그런 걸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이우천 위원   그러면 순서는 다음 추경에 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우천 위원   물론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겠지만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그리고 내년 6월 정도에, 하반기에 하실 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더더욱 3차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12월부터 하신다고 하셔도 우리가 3차 추경이 몇 월이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3차면 보통 11월달이 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11월 이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우천 위원   그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일찍,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순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버스노선 관련해서, 이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노선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쪽으로 배치해 달라, 이쪽으로 배치해 달라,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이래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해 보고 있다, 손실이 크다 이래서 꺼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궁금한 건 우리 시가 군포시 관내 버스노선하고 운행에 대한 적정성 용역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대중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개선계획?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래서 그걸 수립해가지고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개선계획도 용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용역입니다.
이우천 위원   매년 개선계획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나오고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조정의 역할에 있어서 관내도 그렇지만 관외로 이어지는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1건을 조정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보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의왕하고 하게 되면 의왕 쪽에서도 의왕 관내 기업이 있을 것이구요. 그다음에 지자체 입장도 있어서 상당히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현재를 가지고 최대한 적정성 있게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 계획용역이 매년 얼마를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노선 적정성에 대한 계획용역을 매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게 얼마를 예산으로 매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우천 위원   하여튼 1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확인이 안 되신다는 건가요? 추후에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시민들은 우리 시가 매년 하고 있는 걸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자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설명 부탁드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건데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얼마 전에 도시공사 관련해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언론보도 보셨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뉴스를 봤습니다.
이우천 위원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우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사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과가 관련하고 계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 업체도 우리 과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구요.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는 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업체는 “그냥 도와준 거라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어쨌든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하신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게 무슨 전세버스도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니까 향후에 감사결과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 차량 버스노선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용역으로 정리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올해 7월에 마무리됐던 빅데이터 분석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갖고 있지는 않구요. 제가 내용은 봤습니다. 
이훈미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들은 이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굉장히 상세히 잘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민원들도 어쨌든 용역에서 관련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 놓으셨구요. 이것하고 부서에서 하고 계시는 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진행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한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훈미 위원   군포시 전체 부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훈미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역 하신 기본용역은 어떻게 보면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성 용역이라고 치면 시민들이 제시하시는 민원이나 불편사항들에 대한 정보는 이 빅데이터 분석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련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나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유사 질의가 나와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광역버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2개를 혼용하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게 버스정류장에 대한 무정차, 아니면 급정거, 급발진, 난폭운전 그런 게 종종 많이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시키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 진행하면서 관련 민원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업무를 새롭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추가된다거나 이런 데이터들이 나올 때 그 민원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정적으로 또는 현업에서 느끼시는 어떤 실무적인 현장감으로 민원의 어떤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추측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통해서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도 분석자료를 상세하게 보시면 그런 것들 신규 업무 잡으실 때나 이럴 때 훨씬 더 타당성이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자료를 충분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구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또 기억이 났는데 전에 한번 봤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잊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그 내용을 2024년도에 예산편성이든 업무계획이든 그런 것 잡을 때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12쪽이에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알뜰교통카드 1억 76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312페이지요?
신경원 위원   네, 세출예산서 312쪽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마일리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용하시게 되면 일정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운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일단 부서에서 증액을 했잖아요. 1억 76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으신 거냐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서 안전공단에서 각 지자체별로 부담금을 내시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교통공단에서 아예 금액을 지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니요.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는 모르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내시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각 지자체별로 부담되는 금액을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서 또 집행을 하고 저희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구요.
신경원 위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왜 이 예산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취지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에서,
신경원 위원   목적은 그런 거고, 그 내용 부분이나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는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냥 교통공단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제가 들려서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알뜰교통카드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별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담금이 배분되면 우리 시민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서 받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자체로 반영된 금액을 내시해 줍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거꾸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은 예산의 편성을 기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요청하는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알뜰교통카드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왜 이 금액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손을 놓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뜰교통카드 홍보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가장 저소득층을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구요. 그다음에 청년층, 일반층 그런 순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단에서 오는 것에 대한 예산 부분 있잖아요? 분담금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해서 이 금액 예산이 책정됐는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모르시고 분담금이 내려오면 그냥 집행만 하시는 입장이시냐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보고, 다시 한번 보긴 볼 건데 그렇게 공단이,
신경원 위원   아니, 제가 공단이 나쁜 짓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은 하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세출예산서 131쪽입니다. 시설비에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 1억 1,400만원 신규로 증액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연내 사업이 마무리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완해서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안전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이구요. 이 계획 내용에 보시면 바닥신호등 설치하고 활주형 표지병, 그다음에 차선분리대 설치라든가 아니면 방호울타리 설치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 위원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어떤 토지의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닌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꼼꼼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집행 다 하시기가. 어쨌든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그다음에 똑같이 31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6억원도 신규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에 방호울타리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방호울타리라는 것은 인도변 쪽에 어린이라든가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지 못하도록 어떤 경관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전부터 필요한 사항이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연초부터 시행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그렇게 하게 되면 시비가 전액 반영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특조금 형태로 해서 국비를 받는 형태로 해서,
신경원 위원   반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점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도 연내에 사업 마무리가 가능한 거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안 남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최대한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꼼꼼히 집행잔액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구요. 이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만만치가 않아요. 1억 7,731만 4,000원 중에 1,000만원 이상되는 게 3건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314페이지 말씀,
신경원 위원   313쪽부터 15쪽까지 보시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집행잔액 같은 것도 100만원이 좀 넘고 1,000만원 넘는 거는, 
신경원 위원   저상버스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연계 마일리지 지원하고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사업이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마다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형버스가 있고 대형버스가 있는데 그런 구매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에 대한 분담 금액에서 일부 차감되는 부분, 그것에 대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아까도 재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환금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존재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활용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다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지만 재량을 잘 활용하셔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22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집행잔액이 2,250만원이 넘네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특별교통수단 이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한 30시간 잡았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전체적으로 다 집행이 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상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더 집행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근로자들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에 대한 부분은 강제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광역버스 심야연장운영 확대사업 부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심야광역버스 3대가 지금 운영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확인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몇 페이지,
신경원 위원   설명서에 있습니다. 설명서 175쪽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3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운송서비스를 개선 유도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가 3100번에 대해서 심야광역버스에 대해서 증차 운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광역버스라는 부분이 저희 시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지자체를 경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 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이게 노선을 설명드리자면 안산 원시역이라고 있습니다. 안산 원시역에서 출발해서 대야삼거리 거쳐서 군포 47번 국도 따라서 한세대 그다음에 의왕, 과천, 삼성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목적하고, 목적에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확대하는 건가요? 운송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 개선하겠다는 것은 심야버스를 늘리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안 그러면 어떤 질적인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야간시간대에 운행 횟수를 좀 더 늘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회차를 늘린다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정확한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늘리는 데 이것 예산추계는 어떻게 나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역시 이 광역버스는 저희,
신경원 위원   경기도에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니요. 이건 대광이라고 대도시 권역 광역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교통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기교통공사?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경기,
신경원 위원   여기서 용역하고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니요. 경기교통공사하고는 다르구요.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이것 위탁운영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니요, 그렇지는 않구요. 어떻게 보면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경기교통공사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죄송합니다. 경기교통공사가 맞습니다. 저희가 광역버스라고 생각해서 대광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업무가 많으니까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포시를 지나는 경기도 광역버스 이 부분도 필요로 하는 분들의 말씀을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313쪽 지자체 혁신성과 확산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표시기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군포시는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박상현 위원   설치 예정인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7개소입니다, 7개소.
박상현 위원   7개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7개소를 60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7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는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학생수가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7개 잡았구요. 이 사업이 저희 군포시에는 처음 되는 거지만 경기권역에서 의정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의정부에서 시작된 건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시작이고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가져가신다는 예정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처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던 이게 실제로 의정부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그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물론 저는 교통정책이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기조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좀 예측 출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호체계를 보니까 일단 적색신호가 카운트돼서 다운이 되면서 끝까지 제로까지 보이는 게 아니고 한 5초 정도 남겨놓고 기다리게 합니다. 판단을 미리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호체계를 잡고 있구요.
박상현 위원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예측 출발을 하실 텐데요. 사람들이 원래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측 출발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구요. 최근에 잔여시간 사라짐이나 멈춤표시 오류 같은 것들이 있나 봐요? 다른 지자체에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기기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아직까지도 이게 좀 정착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거구요. 지금 평소에 녹색신호 기다리지 못하고 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보고자 현재 사업을 도입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보통 어린이들이 평소 녹색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무단횡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어린이 대상으로만, 그럼 저희 군포시는 어린이 대상으로만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저희가 일차적으로, 전체 다 설치하는 건 아니구요, 어린이보호구역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혹시 전국에 적색신호 잔여시간표시 신호등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죄송합니다. 
박상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나 부산시는 일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도 경기도 내에서 의정부가 처음 시작됐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사실 제가 이것 데이터를 좀 확인해보니까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체 보행자 신호등이 25만 848개가 있구요. 적색신호등 잔여시간표시 신호등은 219개, 1%도 못 미치는 숫자로 설치가 돼 있는데 군포시가, 물론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이러한 명목하에 가져가는 건 좋은데 리스크를 많이 가져가면서까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과장님이 뜻이 있으신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가 반영된 사항이구요. 이게 경찰청에서도 이런 바닥신호등이나 아니면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런 것 때문에 적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같은 것에 대해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현 위원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경찰 측에서도 이 예측 출발에 대해서는 딱히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색신호에서 녹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한 후 반드시 주변 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달라고 당부하는 정도가 전부인 것 같구요. 이게 정말로 효과성이 입증돼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필요해가지고 군포시에서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일단 권고하니까 그냥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설치하는 사항이고 일곱 군데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적으로는 총 48개소가 있습니다. 일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진행하고 나서 그것도 효과성이 좋아진다면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상현 위원   의정부에서는 효과성이 입증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기능성 있는 문제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도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차량 교통사고 건이 11% 감소를 했다고 나오네요, 6개월 전후 현황을 비교해보니까. 그런데 그 11%가 9건에서 8건으로 줄어들었다는 내용 혹시 보셨나요? 1건 줄어들었어요, 절댓값으로 보면.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추경에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셔서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그런 실효성까지 다 판단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혁신적인 안으로 해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가 12건에서 갑자기 반으로 줄었다거나 그런 사업이면 당연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반영하고 그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감소를 해서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되지 않겠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군포시는 교통사고율이 좀 많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지난 3년간 교통사고 건수 좀 알려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죄송합니다만 그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
박상현 위원   지금 사업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도 구비하지 않으시면,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 데이터는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구요. 팀장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박상현 위원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여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현 위원   혹시 대충이라도 기억나시는 숫자는 없으신 건가요? 작년하고 올해는 사고 건수가 없구요?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는 없는데 최근 3년이니까 그러면 재작년에 3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급하게 가시는 부서의 뜻은 어떤 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게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에 응해가지고 이걸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이 아니고,
박상현 위원   수요조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추경에 받는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저희 군포시에 수요가 있었나요? 적색신호등,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박상현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저희 군포시가,
박상현 위원   시가 요청을 했다구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국비 지원사업에 요청을 해서.
박상현 위원   시가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그 의지가 어떤 거였는지 저는 여쭤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행정과장으로서의 입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은 과해도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물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가지고 더 좋은 보행자 환경이 구축된다면 저도 너무나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효과성이나 어떠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제시를 해주셨으면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저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과장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시의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박상현 위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발언석에 계신 국장, 소장과 과장님 이외에 배석하신 팀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먼저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먼저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입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구요. 확인 좀 드리려고. 과장님, 여기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보행안전지도사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
신경원 위원   전혀 지금 생각도 안 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합니다만 제가 7월달에 와가지고 업무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사항도 사실은 잘 모르구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한테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필요해서 만들어놓는데 부서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면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교통약자, 우리 아동들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날 무렵에 이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부서에서 정작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죄송합니다. 진짜 이건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신경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확인 하나만 좀 할게요. 과에 지금 늦게 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 고양 일산 쪽으로 운행되는 8407번 버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
김귀근 위원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근 위원   8407번, 고양.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지금 현재 노선 휴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지금 8407번이 2020년 1월에 산본역 교각공사로 인해가지고 우리 노선이 군포만 빠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 6월 15일날 고양이 공공버스 거부로 해서 운행이 전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업 상태로 들어갔다가 지금 2023년 올해 들어서 고양이 찬성을 했거든요, 공공버스 찬성을. 그래서 6월부터 재개를, 1일 4회로 해서 재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포시민들이 일산 킨텍스나 고양 쪽에 가시는, 그동안에 가셨던 분들이나 출근하시는 분들이 지금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재개가 되었으면, 9월부터 공공버스 전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 과에서 이걸 발 빠르게 확인 좀 하시든지 해서 공공버스 전환에 맞춰가지고 우리 군포, 기존에 노선 경유를 했던 것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적극 요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충분히 듣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도 강력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도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내버스와 또 우리 마을버스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관계회사에서는 운전기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위원장 신금자   또 급여 차이가 있어서 군포시보다는 서울시, 대도시로 나가시는 기사분들이 많다 보니 구인난에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운전기사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불친절과 난폭운전, 이러한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버스 종사자하고 택시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하고 그런 기본교육을 한 차례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인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위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삭감이 좀 됐네요? 본예산에 책정하신 것보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게 본예산에 흥진초·중·고가 오전, 오후 각각 한 명씩 해가지고 학교별로 두 명씩 있는데 당초 본예산 계상할 때 3시간을 계상했기 때문에 현재 2시간으로 1시간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1시간 되는 게 1주일 따지면 15시간 미만 되면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그걸 주지 않게끔 돼 있어가지구요.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에서 2시간에 1시간 줄인 것하고 연차,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게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동한 위원   본예산 책정 당시에는 6명, 지금 두 명씩,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는 똑같은데 시간을 3시간 하던 걸 2시간으로,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씩 해가지고 여섯 분 계신 것 아니에요? 흥진초·중·고에.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각각 둡니다. 
○이동한 위원을   그래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근무했던 거예요, 원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처음에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이동한 위원   올해 하면서 1월 1일부터 두 시간씩 근무한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예산은 3시간씩 잡아놓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2월달부터 하니까,
이동한 위원   아, 2월부터 하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2시간씩 조정해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하여튼 학교하고 협의를 봐서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올해도 예산을 우리가 곡란하고 수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동한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이 학교장님들을 찾아뵀는데 저희들은 인력은 투입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서 두 군데는 무인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잘되면 흥진초·중·고도 조금, 장기적으로 봐서 두 군데를 운용해 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좋으면 여기도 무인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어차피 차량들이라든가 이런 것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되어 있고 안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간 내에 못 빼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인력을 상시 배치해 놓은 건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장기적으로 저도 학교 협의회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을 몇 번 갔었어요, 위원이어서. 그런데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인력이 있으면 좋겠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계속 인건비가 수반되면 부담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곡란중학교하고 수리중학교 추가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고 확대시켜 갈 생각이시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좀 안정화시켜가지고 인력부분을 계속적으로 둘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학교하고 협의가 잘 돼야겠죠. 어쨌든 학교의 자산을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학교에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돼야, 시스템상은 다 무인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흥진초·중·고는 저희들이 처음 시범하다 보니까 당장 조금 자르기가 그래가지고 곡란이라든가 수리가 시범적으로 한 6개월, 1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설득을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왔길래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한 거구요. 그리고 이번에 곡란하고 수리 인력 없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연말까지 해서 1월달에 오픈할 겁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올해 그걸 보시고 이렇게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다시 한번 협의 잘하셔가지고 조정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내년에는 일단은 흥진초·중·고는 지금 현재대로 가고 저희들이 내년에 곡란하고 수리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을 운영하게 되면 2025년 정도에 아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이동한 위원   일단은 진행되는 것은 가고, 한 번에 뺄 수는 없으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개선 용역 2,200만원 올라왔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지금 요금이 우리가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요금 관련해서 하고 그 이후로는 한 15년 동안 요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산본시장이라든가 산본 로데오거리든가 이런 데가 조금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회전율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본시장 같은 데는 상인들이 앞에 주차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1일 하루종일 주차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요금으로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요금을 현실화시키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가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눠서 요금이 차이가 있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이것에 대해 전면적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건데 200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용역인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군포시의 주차요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저희들이 1급지 같은, 저희들 같으면 30분 기본이 700원 돼 있구요. 안양은 600원인가, 안양은 6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노상 같은 경우. 노외는 똑같이 600원 돼 있는데 기본은 우리보다 100원이 싸지만 30분 지날 때 10분당 초과했을 때는 우리가 낮아요. 우리는 200원을 부과하는데 안양이나 의왕 같은 데는 300원을 부과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을 따지면 우리는 600원 하면 1,300원 되는데 안양은 900원 하니까 1,500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시간 구간별로 달라요. 한 시간 초과해서 두 시간 사이, 두 시간 초과 세 시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걔들은 요금 자체가 좀 높습니다. 높으니까 회전율이 좋다는 거죠, 회전율이. 그래서 오래 서 있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현 체계상 좀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인근 시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한 80% 선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편입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타당해야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어본 거구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 30분 주차요금은 타 시에 비해서 100원 정도가 비싸지만 그 이후에 10분 초과마다 붙는 요금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한 시간, 두 시간 됐을 때는 저희 시가 훨씬 더 저렴하게 부과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업무를 보시고 나가셔가지고 회전율이 높아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장기간 대도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장기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1일 주차도 우리가 많이 낮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8,000원인데 우리는 6,000원 돼 있거든요, 1급지가. 그러니까 조금 이것도 2급지도 낮고 이러니까,  
이동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금액을 올리는 정도의 용역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초 30분 구간에 얼마를 책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인지, 그리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기 위한 겨잖아요, 지금.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급지 내에서도 산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거기가 4차 선도로인데 거의 한 차선만 남겨놓고 다 점유하다시피 하니까 뭔가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력으로는 조례 이런 게 뒷받침이 안 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또 이게 하여튼 현실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기는 왔다고 봅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민감한 부분이에요. 민감한 부분이고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개정을 해서라도 요금이 변경될 텐데 그 부분도 잘 따져서 해주셔야지 나중에 시민들 민원이라든가 반발이 클 수도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잘 따져보시구요. 그리고 여기랑 내용은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 군포시청 주차장이 원래 무료 개방을 했던 시간대가 있었죠? 원래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9시 이후인가,
이동한 위원   아침 8시까지는, 저녁 7시부터인가 퇴근하시고 7시부터 이게 다음 날 아침 8시까지는 무료 개방이 돼 있었다가 저 시스템을 두면서 계속 상시 24시간 요금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저희들은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이 오픈 전후해서 회계과에서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민원들도 은근 있으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쪽에 수영이라든가 새벽에 오셨다가 대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금이 좀 과하게 2,000원대 나와버리니까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구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산본로데오주차장 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우리가 큰 금액을 들여서 완공이 됐고 무료 개방을 한 이후에 지금 금액을 받고 정상 오픈을 했는데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많이 안 차요. 이용률이 떨어진 것 같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도 예측을 했는데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료로 한 달 반 동안 쓸 때는 거의 100% 차더라구요.
이동한 위원   네, 댈 데가 없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찼는데 16일부터 유료로 전환할 때는 한 50% 이상이 공실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저희도 걱정되는데 하여튼 운영해 보다가 뭔가 새롭게 방향을 전환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동한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2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설치해서 산본로데오거리랑 시청 앞에 고정형 CCTV 5개소 설치하는 게 올라왔더라구요, 예산이 이번에.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로데오거리 쪽에 불법주차 하는 것을 단속을 강화시켜서 그런 차들이 로데오주차장 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하려는 의도가 약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원래 우리 부서에서 로데오공영주차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시청 앞 같은 곳은 현재 불법으로 대는 걸 계속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 단속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차량이 해도 10분 간격으로 두 번 찍어야 되는데, 그래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관제실에서 서치가 가능하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의 어떤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단속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긴 하죠. 그리고 시청 앞에 같은 경우는 시급함이 있긴 해요,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건 괜찮고, 그런데 산본로데오거리 내에 주차단속을 두게 되면 상인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야기 나누어보셨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우리가 예산 세우기 전에 로데오상인회 임원진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네 군데 설치를 한다고 우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물건을 내리고 실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리고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유예를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상에 차들이 지금 현재는 쭉 대놓기 때문에 그런 게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죠. 한쪽으로 차량들이 쫙 세워져 있어서 상당히 초보운전 하시는 분들은 진입이 힘들어요. 그렇긴 한데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 시간대는 워낙 주차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인회랑 저녁시간하고 점심시간에 그런 유예해 주는 것들도 잘 협의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산본로데오주차장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거기 우리가 그래도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정기권 발행 안 하고 있죠? 거기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상인회 간부님들하고 회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이 엄청 꽉 차죠. 그중에 하나는 거기 입점해 있는 상인분들께서 주차를 계속 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온다거나 병원에 오신다거나 우리 시민들이 잠깐잠깐 댈 때 댈 데가 없어서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로데오주차장을 건립한 건데 그러면 상인분들께 일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기권을 할인해서 판매하게 되면 거기 있는 차량들이 이쪽으로 이동되면서 이용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복잡한 데에는 어느 정도 주차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과에서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좋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운영을 8월 16일부터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회전율을 높인다는 취지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공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연말까지 운영해 보고,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조례에 현실화될 때 같이 조례에 반영한다든가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생각보다 산본로데오주차장이 건립된 이후에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50%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인분들께 입점주들께 혜택을 주면서 한 20% 정도, 30% 정도 그 대수를 확보하면서 정기권을 판매하면 두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린 거구요. 이번에 용역을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올해는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가 되고 중심상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게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과에서 잘 연구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환경개선공사 수리하고 곡란중학교 2억 3,000 올라왔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내용을 보니까 산출근거 보니까 일체형 주차관제기가 6,000만원 2대, CCTV 400만원 14대, 보안등 설치 300만원 10대, 이동식초소 설치 850만원 1개, 맞나요? 그런데 이것 이동식초소 설치 1개가 뭐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게 곡란중학교하고 수리중학교 현장을 가봤는데 교장선생님이 수리중학교 입구 들어갈 때 약간 이래 돼 있잖아요? 되니까 수리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초소를 꼭 좀 하나 해달라, 거기에 근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우천 위원   누가 근무를 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에 선생님이 한 분 계시더라구요. 거기 입구에 좌측 들어가는 공간이 좀 있어요. 있어가지고, 수리중학교는 거기가 오른쪽에도 보니까 선생들 쓰는 공간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오픈해 놨다 하더라구요. 오픈해 놔서 지금 이쪽 왼쪽 건물 밑에 지하가 30대 대는 곳이더라구요. 그래서 수리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여기는 초소가 한 대가 꼭 필요하다,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시켰던 거죠.
이우천 위원   여기 근무자가 없이 하는데 초소 설치를 한다 그래가지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한 분이 계시더라구요. 소사분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왔다 갔다하고 거기서 해야 되니까, 그분이 상주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우천 위원   주차관리에 필요한 그 예산은 아닌데 학교 측에서 요청한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학교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혹시나 일시에 사람들 많이들 온다든가 뭔가 안내를 할 경우에는 사람이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간은 있더라구요. 공간은 있어서 학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를 개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우천 위원   지원 차원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그렇게 접근을 제가 했습니다. 
이우천 위원   환경개선이라기보다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곡란중학교는 이런 요청은 없었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는 뭐 특별히 말씀한 게 없어가지고.
이우천 위원   그런데 설치한 것 알면 설치해 달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곡란은 그렇게 필요 없어요, 막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아니면 다른 학교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저희들은 여기 학교가 개방을 해줌으로써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득입니다. 득이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일단 알겠구요. 그러면 개방주차장 위탁 및 신청자 모집을 12월달에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실 생각이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우천 위원   학교에 있는 개방주차장을?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흥진초·중·고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저기를 하거든요. 보수를 청구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우천 위원   시 예산 세워서 드린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을 안 쓰기 때문에 어차피 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개방할 경우에는 도시공사에 위탁해 주는 걸로 계속 그렇게 인력,
이우천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현장에 민원 들어오면 나갈 수도 있고, 
이우천 위원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협의는 다 돼 있죠.
이우천 위원   협의돼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6월에 MOU 체결할 때 도시공사 직무대행도 같이했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시장님하고 다 같이 그때.
이우천 위원   따로 향후에 예산 들어가거나 전출금이나 이런 건 없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거기는 없습니다,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을 나중에 추가 갖춘다 할 경우에는 요청하면 저희들이 위탁비로,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민원 이런 것은. 시설비 이런 것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죠. 
이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특별히 들어갈 건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특별히 위탁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위탁 형태라니까, 그런데 기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거기 주차 관제 벨이 있어가지고 이것 작동 안 된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관제를 하니까 거기서 다 통합서비스로 서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우천 위원   도시공사에서 그것까지 다 해주기로?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협의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퇴직금 이것 지금 잘못된 거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맞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우천 위원   이게 2,454만 7,000원 올리신 건데 이게 착오가 있어서 잘못 올리신 것 맞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죄송합니다.
이우천 위원   이건 계수조정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고맙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주정차금지 규제봉 설치 관련해서 주요 예산설명서에 있는 규제봉이라는 게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있는 시선유도봉하고 같은 맥락인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시선유도봉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훈미 위원   사용하는 제품은 같은 제품이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주로 이면도로에 보시면 플라스틱 같은 것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그렇게 중간에 봉처럼 꽂혀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게 지금 사업량으로 보면 645개라고 차선규제봉 설치 개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규제봉의 기준이 있나요, 설치 기준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규제봉은 주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라든가 주로 전화상으로 설치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훈미 위원   예비수량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645개라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 상반기에 기존 예산에 2,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다 소진을 해서 그 민원에 대응하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상반기에 사용 설치한 것은 몇 개 정도 되시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76개소에 656개를 설치했습니다. 
이훈미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규제봉을 설치할 때 설치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민원 처리나 이런 것들 돌아다니면서 볼 때 간격이 약간 좁아 보이는 곳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넓어 보이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 간격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없는 걸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기준에는 2에서 10미터 이내로 되어 있어요. 기준이 너무 폭이 넓은 거죠. 이 봉의 개수가 어느 정도 간격으로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656개가 될 수도 있고 650개가 될 수도 있고 500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간격이나 봉의 사용 관리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장에서 제가 볼 때도 봉의 기준이 어떤 데는 폭이 좁아 보이고 어떤 데는 넉넉하게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런 기준 없이 설치하다 보면 개수나 예산관리가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관리기준을 만드셔서 운영 효율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하여튼 주로 우리가 나갈 때 민원이 원하는 대로 설치를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안 그러면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해주고도 또 민원을 제기하니까 주로,
이훈미 위원   어쨌든 이 기능에 충실한 간격을 유지하시려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적정한 기준을 잡아서 진행하실 텐데 어쨌든 관리 지침에 있는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에 대한 기본지침은 좀 있으셔야지 봉 설치에 대한 운영 효율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27쪽입니다. 여기 보면 기타사용료 공영주차장 수입 1억 9,647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감액 편성된 사유를 간단히만 말씀 좀 해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우리가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이 5월달부터 오픈할 걸로 생각해서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준공이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8월 16일부터 유료로 전환해서 8개월이 4.5개월로 단축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신경원 위원   어쨌든 추계는 잘못됐는데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우리가 예측을,
신경원 위원   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잘못했다는 건 아니구요. 우리가 그 당시에 선제적으로 많이 잡은 거죠. 
신경원 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은 게 좋습니까,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세입은 좀 많이 잡는 게 좋은데 줄어들어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신경원 위원   마음이 아프시다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세입은 정확하게 잡으셔야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예산편성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괜히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서 예상한 만큼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이런 질의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하여튼 세입이 준공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안, 조금 딜레이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겼습니다. 
신경원 위원   잠시 과장님께서 이렇게 분위기를 완화시키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 328쪽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450만원하고 500만원 큰돈은 아니지만 군포도시공사 운영비로 이렇게 나가는 지원사항이 뭐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밑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정맥인식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들어간 거구요.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조금 조율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내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흔들다 보니까 405만원 정도 차이로 좀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가 봐요.
신경원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됐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전체적으로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야 되니까 도시공사에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한 405만원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요구했던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분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말씀해 달라는 건데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러니까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위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걸 다 하기는 시가 예산 그런 것을 통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계상하지 못하고 인력 자체 내에 있는 사람 한 명을 돌렸더라구요, 이리로요. 돌려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조금 추가적인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계상해서 우리한테,
신경원 위원   처음에는 그런 발생의 소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본예산에 그렇게 얘기를 도시공사 쪽에서도 미리 감안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놓친 부분이잖아요. 공사 측에서 어쨌든 놓친 부분이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일부 이 정도 상승되는 부분인데 최소한 비용으로 하겠다는 거죠.
신경원 위원   이게 그런데 시 예산이 아니라 일반인 같았으면 이렇게 놓친 부분이면 받지 못하는 예산이에요. 아시죠, 과장님? 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의 세금인데 필요하다 그러면 얼른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하여튼 제가 차량관리과에 와서 이런 돈에 대해서 산하기관에서는 예산편성에 신중하고 검토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는 그냥 간단한 것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로데오거리에 고정형 CCTV 4대가 들어가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시청 앞에 1대 총 5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4개가 위치가 어디쯤 돼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코너 쪽으로, 이마트하고 주로 입구 쪽으로 4개 귀퉁이를 하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4개 쪽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1대는 시청 앞에 놓는 거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총 5대인데, 예산상은 로데오거리는 4대 설치하겠다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5대가 1억 6,500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1억 6,500 돼갑니다. 도로 통신선을 깔아야 되니까 거기에 굴착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신경원 위원   이게 올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연말까지 할 계획인데 굴착 허가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연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도 되는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 
신경원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 329쪽 좀 봐주시겠어요. 예비비 31억 3,639만 1,000원이 본예산 대비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신경원 위원   본예산 대비 이렇게 대폭 감액 편성된 이유가 있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계속 의회에서 저거를 하니까, 예비비를 1% 이내에, 총예산 1%로 계상하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비비 1%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신 거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계속 몇 번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총예산의 1% 예비비로,
신경원 위원   지금 이렇게 감액을 31억 이상 해도 1.5%가 넘어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아니죠.   
신경원 위원   1.5% 정도 나와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1% 내외로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1% 넘습니다, 과장님.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우리가 전체 예산이 교통사업특별회계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같이 합쳤어요. 그래서 저걸,
신경원 위원   전체 예산 대비 1.5% 정도 된다구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지금 1%가 넘고 있어요, 예비비를 이렇게 감액해도.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전체 예산이 243억 9,100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 과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신경원 위원   지금 다른 부서랑 합쳐서 하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교통행정과 플러스 우리 과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예산을 합쳐서 1%를 맞추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합친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럼 1%를 딱 맞추신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1% 맞췄어요.
신경원 위원   어쨌든 감액하는 부분은 예비비 맞추기 위해서 감액됐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회계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예비비는 1%를 항상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345쪽입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329쪽까지만,
신경원 위원   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이동한 위원님하고 의견 나누신 중에 뭐 좀 제안드릴 게 있어서 얘기드립니다. 학교 개방주차장 주차관리요원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이것 예산 문제를 언급하셨거든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제가 노인장애인과 예산 항목을 찾아보니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이것을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예산 문제를 언급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저희가 22년도 결산 기준으로 88억이 노인장애인과에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되었구요. 그런데 5,000에서 6,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이번에 발생됐어요, 추경예산안에 보면.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네.
이혜승 위원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 그리고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다른 타 부서에 이렇게 예산이 남는 과가 있다면 연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두세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2시간입니다, 2시간.
이혜승 위원   그러면 괜찮은 사업 같거든요. 이렇게 다른 과와 연계를 하면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도 해결되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위탁운영 방식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마음대로 가능할 것 같고 지역사회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부산시설공단에도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더라구요. 7개 부서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저희 차량관리과가 한 번쯤 이 부분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인으로 설치해 놓고 사람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으로 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리중학교라든가 곡란중학교를 운영해 보고 교장선생님들도 사람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설득을 하니까 수용해 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흥진초·중·고를 예를 들어 설명을 다 드렸어요. 드렸는데 우리 과가 무인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걸로 우리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업무가 있으면, 다른 연계가 있으면 저는 발굴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혜승 위원   무인 설치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노인일자리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맞습니다. 
이혜승 위원   좋은 효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사례가 될 거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 부분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는 바이구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개선연구용역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산본주차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제가 산본1동장을 오래 했잖아요?
이혜승 위원   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산본1동 시장 거기가 지금 우리 과에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버스 운전기사도 그렇고, 하여튼 거기가 이쪽이 그러면 이쪽이 그러고 계속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이혜승 위원   그것은 앞서서 얘기를 하셨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래서 산본시장하고 전통시장이라든가 산본로데오거리라든가 여러 군데를,
이혜승 위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맞죠?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렇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혜승 위원   꼭 산본시장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타깃이라기보다는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혜승 위원   그렇다면 경쟁입찰로 하실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용역 진행하실 거예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이것은 2,200만원에 대한 수의계약입니다.
이혜승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이혜승 위원   다른 지자체에 저희 용역으로 사업하시려는 내용을 보니까 용역비용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성남, 구리, 안산, 인천 찾아보니까 굉장히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통시장만을 타깃으로 하시는 건가, 아닌가, 그게 궁금해서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금액도 지자체별로 비교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최소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이보다 좀 높아요. 높은데,
이혜승 위원   네, 많이 높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요금만, 다른 것을 과업 범위에 안 넣고 요금에 대해서 한정시켜 하기 때문에 비용은 넉넉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혜승 위원   어차피 용역 하실 것 다른 부분도, 여기 보면 주차요금 현황조사와 주차요금 비교조사가 다 있는데 기왕 하실 것 스마트주차랑 공유주차 확산이 지금 추세잖아요?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 금액에 어차피 하실 것.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런데 일단 요금에 타깃을 잡고,
이혜승 위원   단순히 그냥 주차요금 비교만 하고 현황조사로 끝내기보다는 용역 수립하실 때 이것저것 좀 같이 함께 수립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는 바이구요. 공청회 개최가 24년 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역추진은 24년 2월 똑같은 때에 끝나구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용역기간은 5개월 잡아놨지만 중단하고 설명회를 갖고 다시 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혜승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하는 게 공청회 의견도 용역과제에 충분히 수렴되었으면 싶어서, 이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상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안전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해봉   복지국장 정해봉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3% 증가한 2,354억 8,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 증가한 3,693억 1,9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부터 34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5% 증가한 365억 8,0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취약계층 냉방비 지급 긴급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내시 내역 반영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반영한 7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 증가한 588억원으로 보훈명예수당 11억 7,000만원, 보훈대상자 택시바우처 지원사업 6,000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1억 2,000만원, 취약계층 냉방비 3억 7,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전출금 2억 9,000만원 등 총 63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2% 증가한 31억 8,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내시 내역과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와 보조금 반환금 등 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70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06% 증가한 1,064억 7,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지원 7,400만원, 지역맞춤형 어르신 틈새돌봄 사업 2,000만원 등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7% 증가한 1,622억 5,800만원으로 시설생계급여 3억 6,000만원, 보조금 반환 6억 5,700만원 등 1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부터 387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98% 증가한 697억 2,900만원이며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3억 3,1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8억 1,200만원 등 6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48% 증가한 949억 9,900만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2,5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 6,000만원, 아이돌보미 워크숍 지원 800만원,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총 4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412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7% 감소한 219억 8,3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내시내역을 반영하여 6억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24% 증가한 443억 7,900만원으로 I-CAN 플랫폼 건립비 43억 5,000만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비 2,100만원 등 33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17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3% 감소한 4억 6,300만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산본도서관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8% 증가한 45억 1,200만원으로 온라인홍보 콘텐츠 제작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600만원, 국도비반환금 300만원 등 총 3,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3쪽까지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4% 증가한 2억 4,900만원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 감소한 43억 6,800만원으로 산본도서관 이용자 PC 구입비 1,800만원 신규 편성, 산본도서관 사인몰 구축비 2,900만원 감액 등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3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57만 8,000원 증액된 365억 8,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2,015만 5,000원 증액된 588억 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2억 9,030만원을 감액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1억 2,03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041만원 증액된 31억 8,332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3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60만 6,000원 증액된 1,064억 7,17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2,554만 4,000원 증액된 1,622억 5,8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 장애인단체 이전비용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816만 1,000원 증액된 697억 2,9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280만 3,000원 증액된 949억 9,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아이돌보미 워크숍 지원 8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2,50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1,6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3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565만원 감액된 219억 8,3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7,874만 9,000원 증액된 443억 7,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I-CAN 플랫폼 건립공사 43억 5,573만 5,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4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395만 9,000원 감액된 4억 6,30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30만 3,000원 증액된 45억 1,220만 7,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 4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55만 6,000원 증액된 2억 5,97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4만 8,900원 감액된 43억 6,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디지털 이용자 PC 및 운영체제 취득비 1,867만원을 증액한 사항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복지정책과장 오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보훈명예수당,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는 6개월분만 하시고 1차 추경도 하고 또 2차 추경하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1차 추경, 
이우천 위원   1차 추경도 하고 또 2차 추경 하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마지막입니다.
이우천 위원   3차 추경 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쨌든 나갈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게 그러니까 신속집행 관련인데요,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속집행을 잡고 계속 그 얘기는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오숙   저도 세 번씩 설명하기가,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숙   맨날 다시 상기해가지고 와야,
이우천 위원   이게 집행 안 할 게 아니고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라, 이런 것까지 신속집행 저기에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시를 위해서 하는 거라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더 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요? 추경마다 이걸 같은 항목을 계속 쪼개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오숙   군포시가 상위권에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더 다른 방법을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 한 가지,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우리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25만원씩 360명 50%, 
○복지정책과장 오숙   페이지 수 좀,
이우천 위원   33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이것은 집행률이 보통 어떻게 돼요? 해년 거의 100% 다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거의 100% 나갑니다. 
이우천 위원   다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그 인원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면 증액하는 거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안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 지원하면 어쨌든 다 받고 처리한다는 그 이야기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우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33쪽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원투, 이렇게 해가지고 총 9,534만원이 일부 감액이 됐잖아요. 이렇게 감액이 돼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없습니다. 크게 말씀을 한번 일반적으로 드리면요. 이게 뒤에 세출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1, 2,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늘어난, 세부적으로 늘어난 저축계좌인데요.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든 사람들이 종료되면 더 이상은 이것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3년 기간 이것만 종료 만기되면 정리가 될 거구요, 일몰이 될 거고 그 밑에 희망저축계좌1, 2 이걸로 이제는 편성 조정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어쨌든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26억 4,500만원이 넘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신경원 위원   네, 국고보조반환금이. 그다음에 도비보조반환금이 18억 9,200. 19억 돈인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숙   지금 복지정책과를 시작으로 복지국들은 이 예산 자체가 국도비가 보조금이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많이 반납을 해요. 40억 정도 반납을 하거든요. 일단 이만큼이 필요한데 이만큼만 달라고 해도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있는 시군을 인구수나 아니면 코로나 발생현황, 증가율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다음에 조정을 빨리빨리 안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변명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남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전체 금액이 그렇게 내려오는 금액을 다 받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추계를 올린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올린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50억이 남는다, 이제는 생활비가 안 나간다, 그래서 내시를 조정해 달라고 해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든 도비보조금이든 그냥 남아서 반환만 하면 된다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다음해에 반납을 받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을 그렇게 나라에서도 도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낸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는데 다 국도비보조금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조금 개중에 부지런한 담당자가 있는 데는 계속 정리를 해줘요. 시군별로 많이 쓴 데는 적은 데로 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남겨주는, 
신경원 위원   나라나 도나 돈이 많아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계속 저희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요, 중간에. 그런데도 변동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저희 지금도 코로나 그것 40억을, 왜 40억씩 남겼나, 계속 따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0억쯤 남을 것 같다, 작년에 이걸 빨리 삭감해달라 했는데도 지금 41억인가 남아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반환금 중에서는 여기 보면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할 만큼 사업이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러니까 아주 많이 남지는 않는데,
신경원 위원   1,000만원 이상이 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숙   그것 복지 쪽에서는 많이 남은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신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이걸 소모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남기지 말고 다 집행을 하는 게 효율성 있게 혜택도 돌아가는 거고, 군포시민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환금이 남았을 때 솔직히 저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남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추계만 이렇게 딱 내가지고 “보조금반환금이 이만큼 남았어요” 하면 끝인 거잖아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열심히 부서에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지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냥 집행잔액만 보고 “이런 것 앞으로 집행잔액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앵무새 같은 얘기만 하는 게 참 답답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노력을 하는데도 계속 남는 건,
신경원 위원   아, 물론 노력하시죠. 하시는데 이렇게 집행잔액 많이 남는 것에 대한 의존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촘촘하게 복지혜택에 대한 부분이나 보훈수당, 보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네,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승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 노인일자리 정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혜승 위원   노인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그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5,000만원 좀 넘게 집행잔액을 반납하셨더라구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혜승 위원   이것 다 위탁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탁돼 있는 겁니다. 
이혜승 위원   저희 시에서 따로 집중하고 있는 사업은 없나요?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시에서 집중하는 사업은 없구요. 이 반납액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다시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잔액입니다. 5,000만원 정도 되는 잔액은.
이혜승 위원   저희가 고령인구 비율이 꽤 높잖아요, 군포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이혜승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예정인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포시가 노인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있는데 저희 과에서 아까 차량관리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편하고 쉬운 방법 많죠, 좋죠. 그런데 지역주민을 위한 공무원이라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아까 제가 질의하는 것 봤구요. 차량관리과에서 적당하게 요구를 한다면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아깝고 이것 충분히 저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지금 차량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위탁이 아니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부탁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배치하고 있는 중이구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도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 많이 찾아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61쪽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신규로 증액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신규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게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작년도에 장비 보조금이 좀 모자라서 국도비로 채워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본예산에 없었던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내려주느라 늦게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시점이 지금이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게 작년도 금액이 밀린 게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걸 본예산에 태우지 못하고 본인들이 기시하고 균시이기 때문에 중간에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 사업내용은 시설생계급여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 위원   네, 무엇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것은 댁내 장비라고 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혹시 고독사나 아플 때, 응급할 때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장비를 설치합니다, 센서랑. 그래서 움직이지 않거나 이러면 119하고 응급안전요원에게 벨이 가구요. 그것에 의해서 출동해서 그분한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온 돈은 그중에 장비유지비나 운영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준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 수혜대상자 독거노인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장애인 포함해서 506명이 올해 대상자이십니다. 
신경원 위원   대상자가 506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이분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분들이 지금 다 그것 장비를 설치하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출동도 하고 그리고 그 응급요원들이 그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대상자인 거죠.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서비스를.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363쪽 좀 봐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5,246만 7,000원이 일부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24시간 지원 대상자가 저희가 4명인데요. 그 4명 분보다 많이 균등해서 31개 시군으로 도에서 내려보냈다가 더 필요한 시군이 있으니까 저희 시군 같이 이렇게 남는 곳에서 빼다가 그쪽에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산출기초를 어디로 삼아가지고 이 금액이 책정됐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게 아까 복지정책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4명이라는 것을 아무리 올려보내도 그쪽에서 자기네가 확보한 예산을 줄이면 그다음에 그만큼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있는 예산을 균분을 해서 배분을 거의 합니다. 
신경원 위원   균등 배분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랬다가 중간에 부족하다는 시군이 있으면 남는다는 시군에서 빼서 넘겨주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견이 배제된 상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면 그냥 내려보낸 보조금을 전부 다 쓸 수 있게 어떤 그런 부분에 재량을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게 이분들이 24시간을 받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저희가 24시간 사람이 붙어있는 건데 그걸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안 받겠다는데 저희가 억지로 활동보조를 할 수는 없어서 조금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일단 이해는 갔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361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요. 시설생계급여 3억 6,000만원이 신규로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사회복지과일 때 생활보장팀에 이 돈이 함께 묶여서 같은 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같이 세출에서 썼었는데요. 지금 과가 바뀌면서 저희한테 필요한 금액을 세출에 세워야 돼서 이쪽으로 세운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렇게 된 사업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여기도 국고보조반환금 많은 것은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신경원 위원   9건. 국고보조금반환금 1,000만원 이상이 9건이구요. 도비보조금도 1억이 넘고 총 6~7억이 되는 국고반환금입니다. 철저한 사업비 지원 및 집행잔액을 잘 생각해서 사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집행잔액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이전비용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언제 이전할 계획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공사가 11월 15일, 17일 이렇게 끝나는 걸로 돼 있어서 11월 말쯤 이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올해 말에 이전이 확실하게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이것은 12월 안에는, 올해 안에는 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올해 안에는 이전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9개 단체와 자립생활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이전비용이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우선은 그쪽에 있는 집기들이 이사를 오고 또 그중에 필요 없는 집기들을 폐기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직접 폐기가 어려워서 그 폐기하는 비용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러면 장애인단체의 모든 이전비용을 우리 과에서 2,500만원이면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게 저희가 몇 군데, 네 군데 이상,
○위원장 신금자   다 산출내역을 받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우리 여기 로데오주차타워로 입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불편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겠고 만족할 사항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장애인단체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것을 유지시켜 드리려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애를 쓰고 있고 거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본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을 진행할 때는 우리 노인장애인과 다 전문인들이잖아요, 복지사의 자격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소통과 상생과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안 되고 항상 만나서 어떠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이 없도록 항상 소통하시고 함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궁금하기보다도 시니어클럽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거기에 어르신들 보면 교통도우미 어르신들이 있어요, 횡단보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그 어르신들이 현재 몇 시간씩 근로 일을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신금자   일주일에 세 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돌아가시면서 횡단보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한 번 하실 때 3시간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한 번 하실 때 3시간?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네.
○위원장 신금자   등원시간, 하원시간 합해서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그렇죠. 어떤 때는 등원에 계신 경우도 있을 테고 어떤 때는 하원에 계시는 건데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 부분은 우리 위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등하교 시간에 횡단보도에 아이들 도우미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햇볕이 따갑고 뜨거워요. 햇볕에 노출되어서, 또 어르신들이 도우미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 연세가 드셨지만 굉장히 정직하세요. 아이들이 오고 갈 때 그 시간에 햇볕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혹시라도 건강에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음지에서 앉아서 계셨다가 하세요” 했더니 쉰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제가 지켜봤을 때는 아이들이 오고 가거나 아이들이 없을 때도 햇볕 아래 서 계시더라구요. 관리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분명히 지침은 내렸을 테고 또 어떠한 사항들을 주의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을 텐데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맡은 업무를, 맡은 직을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그것을 안 하시더라고. 쉬지를 않고 끝까지 서 계시는 걸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확인들을 하시고 융통성 있게 도우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단체들이 있어요. 장애인 각 단체마다 장애 유형이 다른데 운영에 있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건비의 상승은 항상 올라가는데 운영비에 있어서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떠한 예산에 보면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다 인상이 되는데 우리 장애인단체들의 활동들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운영비가 필요한데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세출예산서 3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거기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인테리어 비용이 본예산에 1억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전액 반환을 하시더라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 점에 새로 생기는 건데요, 신한금융그룹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되어서 그쪽에서 인테리어비, 실시설계비, 기자재비를 다 도움을 받아서 저희 예산으로는 안 써도 되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공모를 우리 과에서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비, 실시설계비, 기자재비까지 다 얼마 정도 받으신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8,400만원 받았습니다. 
이동한 위원   8,40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걸로 다 해결이 된 거네요? 인테리어비를. 그래서 1억 잡았던 예산을 반납하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잘하신 내용이네요. 그래서 1억이라는 금액을 아끼실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으셔서, 38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민·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 올라왔어요. 도비랑 시비랑 매칭이 되어서 나왔는데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적고 이 사업이 이전에 한 번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다시 올라온 거네요?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이것 할 때 6개소 사업량이라고 했는데 저희 민·가정어린이집이 173개죠? 합해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합해서 173개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국공립까지 합쳐서 173개.
이동한 위원   그 대상 원이 173개인데 우리가 사업량은 6개소면 6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민간·가정에 대해서 지금 6개소만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이 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 하고, 그다음에 더 있으면 다음에 도에서 내려올 때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사업 진행절차를 보니까 8월 중에 보조금 신청 및 집행계획서를 접수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 과에서 도로 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도에서 8월 중에 내려온 거죠.
이동한 위원   내려왔다구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6개소에 대한 게 내려온 거죠.
이동한 위원   아, 6개소에 대해서만 금액이 편성된 거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사전에 우리 과에서 몇 개 정도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20개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20개소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동한 위원   그런데 나머지 14개소는 선정이 안 되고 6개소에 대한 금액만 내려오게 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왜 20개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재작년 정도에 했을 때도 이게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대략 20개 정도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이동한 위원   재작년에 경기도에서 했을 때는 몇 개소 금액이 내려왔었는데 그걸 소진을 못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제가 그것은 지금,
이동한 위원   그건 파악이 안 됐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파악을 다 못했는데 그때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이동한 위원   있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실질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이 내려왔고, 그래서 나는 이 6개소만 과에서 올린 건 줄 알았어요, 경기도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건 아닙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아니고 20개소 올렸는데 6개만 된 건데, 그러면 다른 원장님들께 몇 분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보조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안 하시냐, 그래서 우리가 적게 신청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신청할 의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어차피 100% 자부담으로 할 것을 50% 정도 도비랑 시비를 받으면 낫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환경개선이 있다면,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 있으시면 원장님들이라든가 다 일일이 물어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장님들께, 연합회장님이라든가 여쭤봐서 대략적인 수요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정도를 신청했을 때는 6개보다 더 나오지 않았을까, 이건 현장 목소리 잘 들어보시구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지됐던 사업이 다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진행될 것 같은데 추후에 2차, 3차 올라올 때 있으면 그때는 사전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고 접수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6개소가 있는데 우선 선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잘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73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22년도 군포시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이 7,700이에요. 이게 집행률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 예산액이 22년도에 3억 6,700이었는데 집행은 2억 9,000 돼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2억 9,000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왜 이렇게, 반환내용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영유아 1인당 월 1킬로 해가지고 12개월 지급을 하는데 어린이집 원아가 많이 감소해서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 집행했던 지원대상 시설 수가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작년에 했었던 게 205개 어린이집입니다.
신경원 위원   몇 개 중에 205개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건 다 관내 어린이집 평가제 B등급 이상을 유지하거나 경기도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데는 다 준 거니까,
신경원 위원   다 전부 해당이 됐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원아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줄어들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작년에는 누계로 6,256명이었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더 적을 예정입니다, 인원이.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이나 문제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원아 수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앞으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어린이집 원아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원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고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
신경원 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현재 이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정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고민은 필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출산율이 낮은 관계로 이럴 수밖에 없다 하기에는 너무나 수동적인 것 같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대응책이나 이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세출예산서 378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인테리어 1억원, 실시설계비 453만원, 총 1억 453만원이 감액됐어요. 인테리어비용 1억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감액인 거잖아요, 전액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감액을 하고, 사업에는 차질이 없나요? 안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조금 전에 이동한 위원님이,
신경원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신한금융그룹에서 공모한 거기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을 안 들이고 그쪽 돈으로 이미 다 돼 있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 그것은 남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그것도 다 신한금융그룹에서 다 했어요.
신경원 위원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378쪽인데요. 공동육아나눔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빔프로젝터 외 3종 이것도 전액 감액,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이것도 마찬가지,
신경원 위원   똑같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거기서 다 해줬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세출예산서 38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2,500만원이 신규로 증액됐거든요. 지원대상 시설 수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2개소였는데 마지막으로 한 군데가 더 들어와서 3개소에 대해서 이 공기질 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2,5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어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해서 공기를 정화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같은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민간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1,600만원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조금 전에 2,500 그것은 국공립에 해당되는 것이고,
신경원 위원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민간하고 가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친환경쌀 보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이 줄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신금자   친환경쌀의 상태에 대해서 좀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다고, 그 부분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쌀의 상태.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저희가 여름에는 온도도 높고 습기도 많은데 군포농협에서 지금 배달을 하잖아요. 친환경쌀이라서 무농약 쌀이라서 벌레도 생기고 곰팡이도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빨리 배달한 건 그달에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린이집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기를 곰팡이가 생겨서 바꿔줘라, 이런 게 오기는 왔었어요. 그때 언제 배달된 거냐 했더니 전 달에 배달된 것을 먼저 안 하고 이번 달에 배달된 걸 먼저 먹고 전 달 것을 보면서 곰팡이가 났다고 바꿔 달라고 한 사항이었는데 가능한 한 그달에 소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도 철저히 하게 했구요. 곰팡이 슨 것은 힘겹게 교체해 줬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그 부분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가족센터가 언제 개원하죠? 개관식을.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개관식은 9월 14일 2시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센터가 6월 14일날 목요일날 개관식,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9월.
○위원장 신금자   아, 9월 14일 개관식을 하는데 아직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누가 오시는지, 아까 공문을 다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 다 보내고 다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공문은 지난 월요일에 이미 다 발송이 됐구요. 초청장은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이 참석할지는 지금 담당자가 체크하고 있구요. 홈페이지나 가족센터,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그런 데 지금 나가 있구요.
○위원장 신금자   힘들게, 오랫동안 가족센터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었고 이제 드디어 개관을 하게 되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시민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저희들도 어떠한 것을 받은 게 아니라 의회에도 아마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에게 참석하냐 안 하냐, 유무를 물은 것 같아요. 그것도 최근에. 이러한 부분에 담당 과에서 적극 홍보를 하셔서 개관식에 많은 시민들, 많은 인근 주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서 22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년자립활동공간 I-CAN 플랫폼 건설인데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올라오는 건 있어요. 계속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추경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올라오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현재 올라온 게 당초에 계속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41억 시설비 하구요, 감리비가 공기 연장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한 1억 5,900 정도 올라왔구요.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물가가 변동되면서 계속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본예산에 조금 전체적인 걸 정리해서 편성을 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까지는 한 210억원 정도까지 썼죠? 이것까지 집행되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가 건립 공사비용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걸로 종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또 필요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현재 저희가 시설비 쪽에서 물가 변동이 좀 있어서 한 10억 정도,
이동한 위원   10억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기존에 계획된 사업비에서 계속비를 편성해 가면서 낙찰 차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계산을 추가로 안 세웠구요. 아마 전체적으로 공기 연장에 따른 사업비도 있을 거고, 저희가 정리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건립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면 정산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 마무리 금액이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건립공사가 끝나면 내부 인테리어는 따로 또 편성해야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기존에 설계된 부분하고 인테리어가 설계가 끝나가지고 같이 가감을 해가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가감하면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따로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기존에 계획된 시설이 있어서 그것과 새로 추가된 부분하고 정리를 하면 증액은 될 것 같은데,
이동한 위원   일부 정도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구요. 지금 여기에 위탁 공모 선정을 올해 하반기에 하신다 그랬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공모 올라갔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9월 4일에 일단 공고가 났구요. 10월 23일날 신청이 마감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9월 4일이라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공고 나갔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동한 위원   지금 접수된 데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직 없습니다. 저희 접수기간이 마지막에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정도,
이동한 위원   아, 공고만 나갔고 접수기간은 나중에 23일부터 해서 마지막 기간에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홍보방안 잘하셔서 우리가 큰 200억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준비를 해서 지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선정 대상자들이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건물이 빛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공사 마무리에 힘 좀 써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실 위탁 공모자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게끔 과에서 마무리에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407페이지 청년정책 홍보비가 증액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1,300만원 중에 청년정책 홍보비가 8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청년정책 관련 모든 행사나 사업이나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한 게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고 한 12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 사업들이 좀 남은 부분이 있고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라든지 성과 공유에 이런 남은 사업들이 있어서 추가로 500 정도 편성을 해야지만 하반기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우리 시가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해서 3,000만원 세워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현재 집행이 얼마 정도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상반기 때 3,000만원 세워서 한 2,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구요. 
이우천 위원   상반기에 3,000을 세우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올해 예산으로 시비로요.
이우천 위원   신속집행 때문에 절반 정도 세우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리고 도비가 3,500이 내려와가지고 3,500 같이 세웠습니다. 
이우천 위원   보니까 이번에 뒷장 408페이지에 도비가 3,500, 시비 3,500 해서 7,000?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래서 지금 저희가 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하반기에 남은 금액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도에서 지원되어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 확대된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은 통계 목만 변경이 된 거거든요, 3,000만원.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래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건 그거고, 뒤에,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뒤에 도·시비 사업에서 3,500,
이우천 위원   도·시비도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로 보면 어쨌든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네.
이우천 위원   내년도 이 사업이 계속 도에서 지원될 예정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5,000인가 조금 더해서 냈습니다.
이우천 위원   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자격시험이 반응이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수요를 그렇게 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몇 년 전에 청년 관련 예산정책으로 해서 했는데 도에서도 지원하고 하니까, 홍보도 요즘에 많이 되고 있나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것은 청년들한테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도비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5,000만원 신청해서 내셨다는 거죠? 내년 사업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잠시만요. 도비 5,000, 시비 5,000 해서 1억으로 지금,
이우천 위원   내년에는 규모가 1억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행이네요. 우리 시로만 하면 6,000 정도였네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4,000이 결과적으로 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00쪽하고 40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요. 취약계층 결식아동 급식지원 9억 1,300하고 그다음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 두 가지 2억 6,781만 6,000원 각각 감액이 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차이점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9억 1,308만 4,000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차이점이 그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밑에 2억 6,781만 6,000원 이것은 도비만으로 편성된 예산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이게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입 오는 건데요,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학기 중에 방학 때는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공휴일하고 주말하고.
신경원 위원   지원 차이점이 뭔가 해가지고,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학기 중에 주말하고 공휴일은 이 예산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지급이 되구요. 그 위에 보면 도·시비는 방학 중에, 방학 중하고 지역아동센터 한 400명 정도 1일 급식하는 그런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똑같은 결식아동 급식 지원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402쪽입니다.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로 2,269만 7,000원 증액이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인건비인데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 학대 피해아동 보호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런 기관인데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호봉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봉제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호봉제 적용이 언제 시점부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올해부터요.
신경원 위원   올해부터인데,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비가.
신경원 위원   도비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이게 몇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여기는 9명요.
신경원 위원   9명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9명에 대한 선정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기존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호봉이 좀 높은 직원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반영해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대상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직원이 9명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비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2명이 있는데요, 그 인원을 같이 포함해서 11명이요.
신경원 위원   11명?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11명분의 인건비가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중에서 호봉이 좀 높으신 분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대상은 11명.
신경원 위원   호봉이 높다라는 건 그중에서 제일 높이 되는 11명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기존에는 딱 정액이 있었거든요. 직원들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 호봉제 기준이라 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호봉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동안에 본인들이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서 호봉이 적용되기 때문에 호봉이 올라가면 예산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구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407쪽 드림스타트 건강지원 2,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취약계층 저소득층 법정 수급자하구요,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0세에서 12세까지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이게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 여기에 건강검진사업하고 정신건강사업, 치료비, 상담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사업내용이 건강에 관한 부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의료 및 구료비.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정신건강사업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좀 많이 늘어가지구요. 이번에 2,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런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이미 지금 사례관리 대상 아동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부모님이나 본인이 병원에 가서 정신건강 그런 치료 받고 상담받고 그런 케이스에 저희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비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연초에는 이 부분이 지원 대상자가 안 됐다가 지금에서 지원 대상자로 늘어났다는 이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범위가 늘어났다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원 대상자가 맞긴 맞는데요. 계속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예산을 시비로 4,900만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로 같이 해서 편성이 되는데 부족분을 저희가 시비로 2,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반환금은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그다음에 여기 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집행잔액도 여기 1,000만원 이상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렇게 대상자가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저희가,
신경원 위원   예전에 처음에는 이게 취약계층 여성에게만 해당이 됐던 거였잖아요. 나중에 일반 여성까지 청소년에게도 다 적용이 됐던 부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대상이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나중에 보편적 지원은 11시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한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급률이 저희가 한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그 대상들한테 전화 문자메시지라든지 우편물이라든지 발송을 했는데요. 불특정 다수인이라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안내문 발송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됐고 그래서 85% 지원한 잔액을,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의존재원인데 100% 가까이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혜택도 그렇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런데 그래도 이게 도비가 30%고 저희가 70%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구요. 또 일반 저소득층 지원하는 청소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이 됐다고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홍보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신다구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리고 매 분기 저희가 대상 추가로 들어올 때마다 홍보하구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는 게 없을 텐데. 과장님, 100%가 될 리가 없잖아요. 85%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런데 그게 신청을 하시고도 안 쓰는 분들도 계시고 연말에 한꺼번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그렇더라구요. 
신경원 위원   네, 어쨌든 이 부분의 사업에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도 홍보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보조금 반환금이 안 생기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조서 보면 502쪽인데 이게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이게 공사기한 내에 준공이 가능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공영주차장요?
신경원 위원   네. 여기 계속비 사업으로 나왔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신경원 위원   아, 차량관리과네요. I-CAN 플랫폼,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사업비 41억 마저 편성했구요. 물가변동 때문에 현재 추가로 올라간 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비로 하면서 집행하는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추가로 편성은 안 했는데요. 연말에 저희가 내년 초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10억 이상 더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에는 보면 계속비 사업에 23년도로 돼 있어요. 지금 공사기간이 이렇게 되면 6년이 되나요? 19년부터 하면?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19년부터 해서 저희가 공사는 2021년 10월에 착공을 했구요. 
신경원 위원   공사 착공부터가 사업기간이 아니고 사업은 타당성 용역부터가 사업기간인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그래서 내년에 4월에 공사는 전체적으로 준공이 날 것 같고, 저희 개관은 한 6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6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2024년 6월.
신경원 위원   준공은 그러면 내년 연초로 간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3월, 4월 정도. 다 전체적으로 실내외 다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시기가 그 정도로 지금,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지금 현재 늘어난 것은 물론 기간이 연장되면서 물가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연말에 준공 예정이었다가 지금 몇 개월이 딜레이되는 것은 어떤 연유로 그렇게.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연유로 또 이게 뒤로 공사가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1차 검토가 11월 28일인데요. 그 이후에 또 설계서 내용이 상이한 것 같은 것, 설계서 다시 검토하고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 설계준공 나면서 같이 접목해가지고 검토할 부분이 있고 해가지구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재가 지금은 원활한데 잠깐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수급이 불균형적인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인테리어까지 같이 포함해서 다 하면 한 3월 정도, 3~4월 정도, 감독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I-CAN 플랫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일도 많이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공사 지연의 이유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한두 달 늦어지는 걸 부서에서 그냥 ‘아,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아닙니다. 저희도 최대한 당기려 하고 있고 그런데 불가피하게 중간중간 사정이 생겨서 저도 이렇게, 처음에 공사기간이 사실 짧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사유가 발생돼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사유가 발생이 돼서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거의 공사가 보면 준공날짜에 맞춰지는 게 없어요, 보면. 거의 뒤로 미뤄지고 공기가 늦어지고 이러는데 공기가 늦어져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에 준해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그 예산 부분이 10억, 20억 이런 게 늘어나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늘어나도 될 예산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늦어지는 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신경원 위원   공기가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겠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엄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중앙도서관 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중앙도서관장 손병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 415쪽입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5,73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감액된 사업내용,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것은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산본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이 분리되면서 이관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삭감을 하고 산본도서관은 증액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 그럼 주고받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내용이?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조직개편 때문에, 
신경원 위원   네. 저희가 이게 업무 이관에 대해서, 업무 이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온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런 부분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죄송합니다. 만나뵙지 못해가지구요.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416쪽이구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1,05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도,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은 아니구요. 지난번에 산본도서관 쪽에서 하던 사업을 우리한테 옮겨온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되신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것은 카드뉴스도 제작을 하구요. 카드뉴스 420매 정도, 그다음에 포스터를 한 20매 정도 이렇게 제작할 생각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콘텐츠 내용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온라인 콘텐츠인데요.
신경원 위원   아니, 포스터 제작을 하는 건 그냥 포스터 비용, 홍보 비용인 거지 콘텐츠라는 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온라인 홍보,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콘텐츠 자체가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콘텐츠라고 하시면 안 되죠. 홍보비인데.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온라인 홍보 콘텐츠라 홍보성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이 타이틀 자체를 온라인 홍보라고 말씀하셔야지, 콘텐츠라 그러면 그 안에서 기획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추진 시기는 언제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구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에 있던 특화사업과 거기에서 시행을 했구요. 나머지 6개월은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할 겁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도 사업인 거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올해 사업,
신경원 위원   올해 사업? 그럼 지금까자 진행한 내용은,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다시 말씀드리면 특화사업과가 먼저 있었는데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포괄적인 업무 승계를 하신 거잖아, 어쨌든 간에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행했던 것들은 뭐가 있었어요? 홍보 부분에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똑같습니다. 
신경원 위원   똑같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나중에 과장님 저랑 잠깐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원하시면 세부내역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구요.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되셨죠?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게 다른 건 없구요. 카드뉴스 제작하는 것하고 포스터 제작하는 겁니다. 단순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단순한 업무 내용이라구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그게 다입니다.
신경원 위원   콘텐츠라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거대한 용어는 선택을 해놨는데,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용어가 그래서 그런데요. 아무튼 지금 온라인 홍보이기 때문에 홍보용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으로 두 가지 내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일단은 알겠구요. 그다음 세출예산서 416쪽입니다.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사업 용역비 5,000만원이 일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사업 용역이라는 게 내용이 뭐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것은 도서를 각 기관에다 3개월씩 100권이나 200권씩 이렇게 돌려서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책을 배달도 해주고 책도 정리하고 거의 다 인건비 성격이죠. 그래서 그게 처음에 본예산에 2억을 세웠는데 이게 최저입찰제로 입찰 들어온 사람이 계약을 1억 5,000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 그것을 대여를 할 때 인건비는 직원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면 용역사에서 인력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 위원   용역사를 선정해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연간 단위로 용역사를,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연간 단위로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사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 연간 용역을 아까 1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저희가 예산은 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신경원 위원   1억 5천, 그러면 5,000만원 여기에 감액을 했으니까,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용역사에서 1억 5,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업무가 얼마나 저기 하길래 연간 1억 5,000씩이나 용역비를 들여야 돼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게 지금,
신경원 위원   아까 도서대출 관련해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게 상호대차로 해가지고 차량도 운전해야 되구요. 도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신경원 위원   몇 명이서 거기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3명인데, 용역인원은 3명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업체 용역사는 별도로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사인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사입니다.
신경원 위원   관내에 있는 용역사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번에 입찰 봤는데 경기도 했는데 용역사는 오산시 소재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업무치고는 굉장히 용역비가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업무 하는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이게 책만 배달하고 선정하고 이런 거라고 보면 단순 업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10개 이상 되는 단체를 관리를 해주려면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 업체가 그러면 필요로 하는 책을 이 용역사에서 컨텍을 해준다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용역사에서 와서 여기에 책을 선별도 하구요. 그다음에, 
신경원 위원   그 업체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디스커션, 의논을 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받아보는 입장에서 그쪽에서도 “이런 책을 원합니다.” 하면 그 책도 선정이 되는 거구요. 
신경원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의 한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계속했던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속 용역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해 왔었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매년.
신경원 위원   매년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용역사는 1억 5,000 정도씩?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게 효율성이 있었어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어찌 됐든 이게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간이라든가 이런 도서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렇게 대여를 안 해주면 신간을 받아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어떤 업체든지 필요로 하는 도서를 중앙도서관에다 의뢰를 하면 도서관에 사서직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책을 정해서 보내주면 되는 건데 이걸 꼭 용역사를,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저희 사서직이 이 업무만 하는 건 아니구요. 물론 여기 업무도 도와주긴 하지만 사서직 업무가 따로 다 일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손을 뻗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용역 건수가 많았어요? 작년 한 해 용역 건수가 얼마나 됐어요?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사를 통해가지고 책을 선정해달라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용역 건수는 하나구요. 용역을 하는 업체는 하나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게,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업체에서 하는 업무들이 예를 들어서 상호대차나 타관 반납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총 말씀드리면 25개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책들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25개 기관이 하는 기관도 있고 안 하는 기관도 있잖아요. 22년도에는 몇 개 기관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매년 같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매년 같은 폼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같은 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용역사를 통해서 책을 제공을 받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그 데이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2020년도 것은.
신경원 위원   아니, 1년에 1억 5천씩 주는 용역사를 선택해서 그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신다구요?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상호대차나 통합반납 그리고 도서운반, 전산처리, 도서정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용역을 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가 하는 일 그동안에 2022년도에 했던 일과,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그런 사업 지금 말씀드린,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실행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 사업 용역 2022년도 용역업체 담당업무 및 2022년도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손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산본도서관장 허영미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아까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해서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1,050만원 삭감이 됐네요?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네, 저희 특화사업과에 있었던 용역비를 대표 도서관인 중앙도서관에서 일괄 업무처리 하고자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어요. 아까 전에 중앙도서관 일반운영비에 똑같이 금액이 산출돼가지고 올라왔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여기 산본도서관에서 빠진 것이 그리 올렸다는 거죠?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하단부에 보면, 42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내외부 사인몰 구축이 있어요, 산본도서관 리모델링하면서.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네.
이동한 위원   처음에 예산 잡아놓은 것은 3,900이죠?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1,000만원만 사용하고 2,900을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사실상 사용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본 사업은 산본도서관 리모델링에 계속비사업에 속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예상돼서 올해 당해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저희가 당해 예산으로 지출을 한 게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당해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본예산 추계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 미숙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비사업으로 쓸 거면 그쪽에다 넣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만약에 본예산 잡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네, 향후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위쪽에 보면 이번에 PC 17대, 본체 새로 구매하신다고 올라왔더라구요.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네, 본체 17대입니다.
이동한 위원   모니터는 구매를 안 하시구요?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네, 일부 PC 이용자분들이, 저희가 2017년도에 구입한 PC였는데 산본도서관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한 2년간 PC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개관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고장이랑 속도 부분에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말씀하셔서 불가피하게 본체 부분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저희 PC 같은 경우는 보통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5년으로? 내구연한이 다 되긴 됐네요.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처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하신다고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네, 저희가 자체 불용처리를 하는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부 찾아봤는데 양여 부분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에서는 일부 불용품에 대한 양여 기준이 있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것은 양여를 했을 때 그 양여받으신 대상 기관의 만족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듯합니다. 
이동한 위원   네, 고민해 주시구요.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장 허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17% 증가한 92억 1,309만 9,000원이며, 세출은 7.67% 증가한 188억 8,791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7쪽부터 438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1% 증액된 58억 2,473만 4,000원으로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사업 국도보조금 내시 등을 반영하여 총 2억 1,3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4% 증액된 122억 517만 6,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이전설치 6억 7,000만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집행잔액 2억 7,200만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11억 2,3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441쪽부터 4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9% 증액된 33억 8,836만 5,000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도비보조금 7,155만 2,000원 증액 등을 반영하여 총 6,9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3% 증액된 66억 8,274만 1,000원으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1억 270만 5,000원 증액, 암환자 지원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1억 300만원 감액 등을 반영하여 총 2억 2,1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보건의료 및 건강서비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치매관리사업 및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351만 3,000원 증액된 58억 2,47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2,397만 6,000원 증액된 122억 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치매안심센터 기본실시설계 및 공사비 등 6억 7,000만원으로 이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4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35만 2,000원 증액된 33억 8,836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193만 2,000원 증액된 66억 8,2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9,540만 2,000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1억 270만 5,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건행정과장 김용학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이전계획이 있으셔서 실시설계 비용하고 공사비용 그리고 감리비용하고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6억 7,000이 올라왔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새마을금고에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당동에 새마을금고 3층에.
이동한 위원   네, 3층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18년도 5월 15일날 개관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한 8년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올해 6년 차,
이동한 위원   아, 6년, 6년. 8년이 아니고 6년이구요. 우리 행감 때 가보기는 했는데 그때 현장답사 때 그때 봤는데 상태가 깔끔해요. 그런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검토 사유는 경원빌딩, 여기 앞이죠. 시청 앞에 경원빌딩이 기존에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쓰다가 로데오주차장으로 이전하면서 공실이 되기 때문에, 그 경원빌딩은 우리 군포시 자산으로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시 공유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월세가 안 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물 임차료를 좀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면적도 조금 더 넓고, 그리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이리로 이전한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18년도 때 거기 하면서 얼마나 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5억 좀 넘고 6억은 안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시민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 지금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들, 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5억 정도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비를 다 해놓고 6년 만에 이렇게 이전하는 것이 맞는가, 그랬을 때 예산이 다시 또 쓰여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인테리어 후에 지금 6년 차 정도 사용된 거라서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인테리어 상태라든지 공간 여러 측면에서 사실 부족함은 없습니다,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단지 경원빌딩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일단 보증금이 1억 9,500 되구요. 그다음에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800, 거기에 공공요금 이런 것들 다 합치면 한 달에 950 정도 해서 거의 1억 5,000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그동안 5년 넘게 들었던 비용이 거의 8억 5,000 정도 되어서 생각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마을금고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의외로 신도시 쪽에 계시는 치매환자분이나 보호자들이 한 60% 되구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주변의 동에 계시는 분들이 한 30%, 그 나머지가 한 10% 정도 되어서 이쪽 경원빌딩으로 옮겼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 비용 절감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실익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월 임대료는 803만원 나가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803만원.
이동한 위원   월 임대료 803만원 나간다고 본예산 때 잡으셨던 것 같고, 나머지 공공운영비라든가 여러 비용들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 매칭으로 되어서 국도비 많이 나오더라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거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다 매칭사업입니다, 100%.
이동한 위원   여기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전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부분도 국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다른 데는 안 받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의존재원을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동한 위원   요청해 보시거나 아니면 협의해 보시거나 이런 적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일단 도의원님께 이런 사업을 계획은 하고 있다, 좀 도움을 주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기는 한 상태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 전에 우리가 이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으면 여기가 경기도 군포시 치매안심센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는 거의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월세 빼고는 다 매칭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전해서 다양하고 더 많은 분들께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명분으로 국비랑 시비를 매칭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냥 시비로 전액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하여튼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앞으로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남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전한다고 했을 때 재원 마련에 대해서 과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전비용에 공사비용만 6억 1,000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동한 위원   여기가 면적이 약 200평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평당 단가로 따져봐도 인테리어비용이 280만원 좀 넘는 금액이 산출됐더라구요, 공사비용으로만.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금액이 너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산출근거도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힘들어요. 치매안심센터 공사비 해서 6억 1,000, 나머지 부수적인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 정도 헤베에 이 정도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지출되는지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우고 확인하시는데 좀 더 자료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축공사비 단가가 평방미터당 얼마다라고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없구요. 저희가 이번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공사비를 산출하면서 근거로 했던 것은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조달청에 의뢰된 공공시설 신축공사비 평균단가가 고시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닌데요, 평균단가가 284만원 정도로 신축공사 통계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30%를 적용해서 평방미터당 85만원, 평당으로 하면 287만원 정도 산정을 해서 6억 1,000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산출하시면 오차범위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공간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구획을 할 것인지, 이런 정도에 따라서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천차만별이겠죠. 같은 100병을 하더라도 1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억에 할 수도 있는 게 인테리어인데 여기 치매안심센터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인테리어를 할 거다라는 안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견적을 받으시거나 이런 산출근거를 갖고 하셔야지 그냥 조달청에서 신축공사 평균단가로 곱해서 헤베로 계산해서 갖고 오는 예산은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이것을 계수조정이 내일이긴 하지만 공사비가 과하다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치매안심센터 이전하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설 규모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이동한 위원   치매안심센터 공사비 내역에 있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보고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지출을 해야겠죠, 당연히 우리 시민들께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말쯤에 아마 장애인단체들이 이전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저도 그렇게 아까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11월 말쯤에 이전하게 되고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어차피 도면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바로 들어갈,
이동한 위원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공사를 12월에서 1월달에 해서 이전을 2월쯤에 생각하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계약이 내년 2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일단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기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기간은 아닐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동한 위원   순차적으로 간다면 9월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용역하고 그런 다음에 업체 선정하셔서 2월 말까지는, 계약기간 전까지는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새마을금고 그쪽 자리는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 드려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원상복구를 해드려야 되고 그 예산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본예산에 한 7,000에서 8,000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본예산에 거기 원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동한 위원   타당성은 아까 들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공사비와 다시 그것을 원상복구 해줘야 되는 비용들까지 바라봤을 때 타당한가를 생각하시는 거고, 그랬을 때 과에서는 또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셨겠죠. 그랬을 때 두 번째로는 이 공사비의 합당한 금액을 산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재원보다는 외부의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한번 접촉해 보셔서 기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도비용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 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 3,500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우천 위원   이것은 공사비 6억 1,000만원에 대한 요율이나 이런 것 따져가지고 세우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게 직선보간법이라고 있는데요, 6억 1,000만원인 경우에는 5억과 10억 사이에 있는 비용이라 그것을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거기 계산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5.84%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내려간다고 하면 실시설계 비용도 내려가야 되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내려가게 됩니다.
이우천 위원   공사비를 이것은 6억 1,000으로 책정해 놓고 어쨌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맞습니다. 그게 나와야지만 설계비, 그다음에 부대시설비 이런 것들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 공사비가 5억으로 조정된다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도 조정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조금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감리비, 전기용역비 이런 것도 좀 요율에 따라서 조정이 될 거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맞습니다. 감리비,
이우천 위원   네,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리비 같은 경우는 전기만 해당이 되는데 고급기술자의 단가를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감리 근무한 일수를 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기간 동안에 70일 정도 고급기술자 단가를 적용한 건데 감리비는 변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감리비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우천 위원   여기 지금 200여 평 넘는데 경원빌딩이 현재 자산 가치나 그런 건 얼마인지는 모르시겠네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그것까지는 잘.......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6억 1,000이라는 비용이 실시설계비까지 해서 6억 7,000 이렇게 되는데 작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우천 위원   아무리 인테리어 비용이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있으신 거예요.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들어보니까 신축공사비 따져서 280 몇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의 다른,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인테리어 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계과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나 이게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회계과도 공공시설팀장 확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금액이 거의 엇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다른 데도 그러면 대부분 평당 280 정도의 인테리어를 했다? 가족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공공시설팀을 통해서 단가 산출을 했다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거구요. 일반 민간 건축사나 이런 데 견적을 받으면 그 금액까지는 추정은 잘 못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아보신 경우는 없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 건으로 견적을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냥 신축공사비 대비해서 이렇게 6억 1,000으로 세우신 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대략 가견적이든 이렇게 보고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니고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니까 근거가 궁금한 거거든요. 대략 가견적을 받아 보면, 어쨌든 업체 몇 개 해서 가견적은 좀 받으실 수 있잖아요? 사전에?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가능합니다. 
이우천 위원   사전에 얼마얼마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서 평균치라든지 어느 정도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리셨다니까 그 부분 자료 제출 요구하셨지만 저희도 자료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네, 과장님, 사업 관련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9페이지에 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이훈미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이 병원급 이하, 그러니까 병상이 30병상 이상인 병원이나 의원이 대상이 되구요. 이건 9월 25일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상이 되는 곳이 총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이훈미 위원   이 예산이면 일곱 군데 산출,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아니, 그건 아니구요. 
이훈미 위원   그 비용이 좀 적어서,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일곱 군데가 있는데 원광대병원하고 지샘병원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되구요. 세 군데는 전신마취를 해서 수술하는 수술실은 있지만 전신마취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해서 세 군데가 빠지고 저희는 두 군데가 있는 겁니다. 
이훈미 위원   최종 두 군데가,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그래서 최종 두 군데가 예산을 50% 책정한 거구요.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두 군데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온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두 군데 맞습니다. 
이훈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집행은 9월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일단 9월 25일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후정산 방식이에요. 병원에서 설치하면 해당 서류들을 저희가 제출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그런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이훈미 위원   그럼 저희는 내년도에 신규로 또다시 설치해야 될 병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지금 대상이 총 일곱 군데로 되어 있어서 30병상 이상 되는 병의원이 생기지 않으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걸로 봅니다. 
이훈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치매안심센터 공사 관련 견적내역 및 예산집행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이훈미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248페이지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이훈미 위원   올해 처음 이 사업 시행해서 7월 1일부터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인력은 전문인력 네 명을 채용해서 전문교육을, 기본교육을 완료한 상태고, 8월 말 현재 사업에 신청자가 138명 정도 신청을 하셨고 전문인력 네 분이 나가셔서 방문한 가구는 125가구 정도 기본방문을 하고, 기본방문 이후에 저희가 건강 평가를 해서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좀 더 지속적인 방문이 필요한 가구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군포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잘 시행했던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2012년부터 해가지고,
이훈미 위원   네, 그래서 군포시에서도 시행되는 부분들을 실제 대상자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만족도 높은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으로는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굉장히 호응은 좋으시고, 그다음에 방문하시는 선생님들이 역시나 굉장히 교육을 철저히, 저희가 원래 교육 위탁기관이 서울대라 서울대 가서 교육을 철저히 받고, 한 이삼 개월 동안 충분히 교육만 받은 상태나 굉장히 서비스 질이 높은 걸로 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지금 이번에 신청하신 분은 실제 대상자 중의 몇 % 정도 되시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지금 저희가 신청기관은 임신 때부터 해서 출산 후에 8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가능한 시기는 임신 때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출생아 임신하신 대상자를 보면 1,530명 정도이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두 달 정도 가까이 한 걸로 하면 아마 충분히 수혜대상자들이 어느 정도는 사업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 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좋은 결과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44쪽요. 여기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외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감액이 7,100만원 돼 있는데 이것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경기형이 있잖아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이 예외지원이라는 것은 시비만 100%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감액하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외지원 이 비용 감액을 하는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원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연초에 6억 3,000 정도를 애시당초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이전 국비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해서 6억 3,000 정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기존 중위소득 180% 예외인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을 강화하는 사항이 들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시비 1억 정도를 더 세워서 그 예외 지원 대상자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예외 지원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 시처럼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또 추가로 예산이 한 9,500 정도가 된 사항이라 저희가 기존에 시에서 1억 정도 갖고 있던 사업에서 굳이, 도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내려왔는데 시비 전체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기존에 6월 한 달 정도 썼던 3,000 정도만 예외 지원 대상자들을 3,000 정도만 쓰고 시비 전액에 있던 7,000 정도는 감액을 하고 도비에서 예외 지원 대상자들을 해주는 그 사업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예외 지원은 감액된 이유가 지금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 암환자 지원사업 부분요. 세출예산서 449쪽인데요. 이게 지원 1억 300만원이 일부 감액이 됐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도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이게 저희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어느 정도 소득층에 한정돼 있어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던 중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의료비를 지원받더라도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은 저희가 대상자를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할 때 공단이라든가 시에서 다른 긴급재난이라든지 이런 긴급복지사업 대상자를 다시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국가에서 드리고 있는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있어서 2020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들을 빼고 아주 의료급여라든지 저소득층으로 한정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국가에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그런 연유인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위원입니다. 449쪽 반환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중점 추진사업을 진행하셨고 왜 이렇게 남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연 인력을 지도원 인력들을 채용해서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금연환경 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의 금연상담실에 인력들을 배치하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금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연 물품이라든지 보조 물품을 사기도 하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많은 건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작년 상반기는 거의 실질적으로 대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었고 사실은 대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건 하반기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간 사업비가 저희가 완전히 진행되기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박상현 위원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중점, 그러면 추진사업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금연지도원들 저희가 10명 정도 채용해서 금연구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구요. 그다음에 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보건지소 내에 금연상담실을 계속 운영합니다. 운영하고 그다음에 금연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용품 그다음에 금연을 도울 수 있는 금연껌이라든지 금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보조 물품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연 성공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추진사업 중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사업들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금연지도도 저희가 조금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도 못 했고 사실은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금연상담 서비스를 지소에서 작년에 거의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보조물품이라든가 사실은 그분들 관리를, 금연등록자 관리를 작년에 대면으로 직접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제대로 되는 건가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금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김귀근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새로 지소에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한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혹시 소통하신 일이 있었을까요?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그때 한의사회에서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해서 저희 담당부서와 한의사회 임원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 논의를 한 사항 중에서는 몇 개 시군에서나 또는 다른 타 시군에서 한의학 관련해서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나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 시에 실제적으로 맞게 도입할 수 있는 타당성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타 시군의 결과라든지 타 시군의 연구사업 추진한 결과에 대한 어떤 근거 있는 타당성 있는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걸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 이 사업을 도입하는 게 맞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기로 한 걸로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귀근 위원   거기까지 파악하신 거죠?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김귀근 위원   그래서 지금 시점에게 한번 거기 임원분들이나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인근 지자체하고 공유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지금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도 나름대로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군포시민의 건강을 한번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더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의견 듣고 방향 요구하는 내용을, 요즘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그걸 좀 많이 좀 반영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네, 저희가 한의사회하고 다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임미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15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489억 6,4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9억 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정수장 및 가압장 전기사용료 2억 6,800만원, 상수관 누수복구공사비 1억원 등 총 6억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투자적립금 25억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13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26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안양권 광역공공하수처리에 따른 부담금 8억 1,400만원 등 총 8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서는 시설투자적립금 8억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45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8% 증액된 19억 1,700만원으로 초막골 생태공원 카페임대수입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1% 증액된 126억 9,900만원으로 공원녹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9,900만원 등 총 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100만 4,000원이 증액된 227억 6,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100만 4,000원이 감액된 261억 9,9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은 35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하여 정기예금에 적립하는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19쪽입니다. 수익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115만 1,000원이 증액된 197억 8,4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 부담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8억 2,115만 1,000원이 감액된 429억 4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설투자사업의 안정적 자금관리를 위하여 편성하는 시설투자적립금을 감액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55쪽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42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1,758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651만 3,000원이 증액된 126억 9,937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456쪽 공공운영비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증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수도과장 오오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특별회계 23페이지 세출예산서 보면요. 상하수도관 교체비 해가지고 누수복수공사로 해가지고 1억원이 올라왔더라구요, 이번에?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설명은 다 해주셨는데 그래도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볼게요. 기존에 저희가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매년 5억씩 세웠어요, 이 관련 복구공사비용을. 그런데 집행을 보면 거의 한 50%가 안 되게끔 집행이 됐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5억을 세워놓고 한 2억 2,000에서 2억 3,000 수준으로 집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5억을 세웠는데 추가적으로 이번에 1억원이 더 추가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수도과장 오오석   지금 4억 2,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4억 2,000 정도 나갔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한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은 거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많아요, 금액이?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많습니다. 
이동한 위원   거의 두 배 정도까지 되는데 그 이유는 뭐죠?
○수도과장 오오석   일단 우리가 정수장 설치한 지가 30여 년 됐구요. 그 이후로 신도시 들어서면서 관을 그 당시에 깔았기 때문에 관들이 30여 년 된 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관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했으면 좋은데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1년에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공사를. 그래서 좀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래서 누수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작년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이 관련해서 본예산 때 그런 얘기를 한 건 기억이 나는데 전년도 때 회계처리가 끝나고 미수금 있는 걸 확인해가지고 본예산에 이번에 올린 것 아니었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 1억 7,000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저희 직원들이 미숙해가지고 좀 늦어졌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본예산 때 이야기를 다 나눴던 거기 때문에 또 이야기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5억원에 대한, 23년도 예산 중의 1억 7,000이 전년도에 사용했던 걸 올해 집행해줬기 때문에,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실질적으로는 올해는 3억 3,000 정도만 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거네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좀 금액 많이 늘어난 거구요. 
이동한 위원   거기다 많이 사건사고가 있었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집행액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서 그다음에 이게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구요. 그런데 저 의원의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누수복구공사 필요하죠. 시민들께 안전하게 수돗물이 공급되기 위해서.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긴급보수공사보다는 노후관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좀 더 힘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시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노후되고 주거환경도 노후됐지만 그 안에 기반시설인 이런 관 같은 것도 많이 부식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1~2년 정도 더 지나면서 계속 가속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복구공사 비용에만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큰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잡는 게 나중에 더 이런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 같은 경우 노후관 교체공사를 4건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짧은 구간이라도 많이 해서 세금 나가는 걸 줄이려고,
이동한 위원   네, 당연히 우리 하수과도 그렇고 상수과도 그렇고 되게 큰 공사들이에요. 한 번 건드리면 비용도 상당히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이렇게 구간도 상당히 많아요. 진짜 뭐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긴 구간이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는. 그래도 계속 복구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체공사 건수를 많이 올려서 이렇게 새는 돈을, 샌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이것도 절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여태껏 큰 길다란 구간, 큰 구간으로만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골목골목 조그마한 거라도 세분화해가지고 좀 쪼개가지고라도 많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도면이 있죠? 이 구간은 몇 년도 공사를 했다, 이 구간은 시급 정도를 따질 수 있게끔 그것을 좀 자료화 시켜놨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다른 과장님이 오셔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그 구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수도계량기 교체사업도 올라왔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우리가 예산을 4억, 작년이 4억 4,000이었고 매년 4억 이하로 잡았었던 건데 올해 본예산은 4억 7,000을 잡았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은데 추경에 2억 8,000이 올라왔죠, 이번에?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기는 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계량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구경에 따라서 구경 50밀리 이하는 6년이구요. 그 이상은 8년이고 그러는데 이게 매년 6년 전에, 8년 전에 설치했던 양이 해년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3,500개 해야 되는데 2,500개 정도 지금 올렸었구요, 숫자로만 봐도. 그리고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전년도, 재작년도 그런 식으로 그때 비용 정도로 계상을 해가지고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도 7월달까지 해가지고 99% 이상 소진될 정도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동한 위원   7월까지는 4억 7,500가량 세워놓은 예산이 지금 거의 99% 소진이 다 된다 이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내구연한이 있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이클이 돌면 6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량 파악이 안 되나요?
○수도과장 오오석   수량 파악이 되는데 그걸 좀 저희가 간과하고,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단가 인상들, 작업비용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내년도에 사업 범위를 예측할 때 거기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냥 이게 올해 들어서 좀 계량기 교체가 많았습니다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랬으면 본예산에 더 많이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40%, 30%가량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추계 때는 내년에 내구연한 지나는 게 수량이 이만큼이 되고 단가 인상이 이 정도 될 거라 예측이 되니까 그때 좀 더 올리셨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동한 위원   올해 본예산 하실 때는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잘 따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그때 설명 오셨을 때 제가 얘기는 드렸던 건데 이게 24페이지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집행잔액을 올해 1,0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올해 소진 예산도 굉장히 저조하다고 들었거든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올해 이게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취지가 원래 전에 아연도강관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수도관이 PE관도 있고 아연도강관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스텐관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전에는 아연도광관을 많이 썼나 봅니다. 그런데 아연도강관이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급수관 이런 데도 땅에 아연도강관도 묻고 그랬었는데 그게 굉장히 부식이 빨리 되고 그래서 그것에 한해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대부분 지금 작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다 되고 금년에는 굉장히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우천 위원   일부 PVC로 된 데도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오래된,
○수도과장 오오석   네, 오래된,
이우천 위원   산본1동 지역이나 국민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과장 오오석   네, 그 당시 PVC가 값이 싸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지금 현재는 아연도강관만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 팀장 얘기 들어보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다른 재질의 급수관도 개량이 가능한 걸로 해보자, 
이우천 위원   그렇게 좀 협의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PVC로 돼 있어서 이걸 교체하려고 하는데 이건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산본1동이 국민주택지역이나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아마 PVC들이 있는 주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데도 어쨌든 지금 예산들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집행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기존도심이죠, 그러니까 산본1동, 금정동, 군포1동, 군포2동도 일부 지역 그다음에 대야동 지역이나 이런 데를 동 주민센터랑 협력하셔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하셔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소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저희가 현수막도 많이 걸어놨구요. 그래서 지지난 주에도,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급수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지난 주엔가도 동에다 다 공문 보내가지고 한번 홍보를 했었다,  
이우천 위원   아, 그러셨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서 3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19억 844만 5,000원이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내용에 보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 집행잔액 반납금과 2022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잔액 반납금이,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신 거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이 금액이 어떻게 감액이 될 수 있나요? 예산결산 할 때 이것을 반납하지 않았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그게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장이라고 해가지고 16년부터 해가지고 6년간에 걸쳐서 200몇십억대 공사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건축용역 따로, 입찰 따로, 조경 따로, 기계 따로, 전기 따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걸쳐서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 그때마다 10몇 % 이상 남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국비를 다른 분야에도 한 4억여 원 어떻게 맞춰서 비슷한 데가 쓰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 어디 쓸 방안이 없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내에서 쓸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상황은 알겠는데 원래 예산결산 전에 반납할 금액은 전부 회계연도 안에 반납을 하고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 시점을 놓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수도과장 오오석   아직 정산은 안 했구요. 환경부하고 얘기만, 이 정도 남았다, 얘기만 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아직 정산은 안 된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거기서, 환경부에서 지금 얼마나 남았냐, 차액이 얼마나 되나, 국고가 많이 들어왔는지 문의가 와서 “이 정도 남았다”고, 
신경원 위원   그런데 감액해서 수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일단.
○수도과장 오오석   이게 그렇게 할 거니까, 아직 정산은 안 했지만.
신경원 위원   네? 
○수도과장 오오석   아직 반납은 안 했지만 이렇게 할 거니까 올린 겁니다. 
신경원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예정인 것을 감액했다고 여기에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가능한 일이에요, 과장님?
○수도과장 오오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건 별도로 보고를,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손익계산서 74쪽입니다. 23년도 2회 추경 예정손익계산서상으로 보면 당기순손실액이 60억 7,536만 4,003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억 9,136만 4,003원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과장님.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얼마 안 되셔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액을 용역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하시겠다고 전임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용역 부분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저희가 6월달에 용역은 끝났는데요, 경영환경 분석이라든가 중장기 경영관리목표 수립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도 적정화시켜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보면 16번째로 싸게,
신경원 위원   요금이 저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현실화가 못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데는 원가 대비해서 나가는 게 90 몇 프로 되는데 저희는 70 몇 퍼센트인가 80 몇 프로 그 정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나 현실화시키려고, 저희는 79%입니다.
신경원 위원   79%요?
○수도과장 오오석   다른 데 이천시, 의왕시 같은 경우는 96%까지 되고요. 이렇게 손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수립 용역을 했으니까, 6월달에 마쳤으니까 여기 용역 결과대로 해서 손실이 없도록,
신경원 위원   수도과도 경영개선을 통해서 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셨구요, 전임 과장님. 그리고 하수과도 그 용역을 기초로 해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용역안이 1안, 2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안이 몇 %인지 모르지만 2안이 100% 인상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수도과장 오오석   1안이 15% 인상이었구요, 2안이 19% 인상,
신경원 위원   19%요?
○수도과장 오오석   네.
신경원 위원   그렇게 해서 요금이 현실화가 될 수 있어요?
○수도과장 오오석   이것도 저희가 6월에 용역이 끝나고 그 뒤로 제가 못 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럼 차후에 말씀 주시는 걸로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금을 올릴 때 너무 주저하게 올리게 되면,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시민들도 계속 요금만 올라가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게 경영 부분에서 보면 손실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 고려를 잘하셔서 요금을 인상할 때는, 현실화시키실 때는 잘 고민해서 한 번에 올릴 수 있을 때 어느 적정선까지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아까 조금 말씀한 것 중에 보충 하나 드려볼게요. 상수관 누수 복구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 몇 건 정도나 했을까요?
○수도과장 오오석   471건입니다. 
김귀근 위원   누수 복구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오오석   네.
김귀근 위원   이것 관련해서 월별 세부내역 한번, 이미 다 있으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오오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하수과장 장명자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서 21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자체 간에 부담금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있잖아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부담금이 8억 1,365만 1,000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이 사업내용 좀 알려주세요.
○하수과장 장명자   이것은 올해분은 아닌 거구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용해야지만 나오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어요. 안양에서 작년도 분 정산하고, 그 정산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의 사업량이 4,000만 톤이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장명자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장명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하수과장 장명자   (자료 찾는 중)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간 처리량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장명자   연간 처리량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처리량은 지금 파악이 안 됐고 저희 것만 파악이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처리량을 알아서 전체 대비 우리가 몇 %로 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하수과장 장명자   저희가 일로 보면 178,600톤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군포시 전체구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지금 운영비 부담이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도에 저희가 25.41%를 부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정산을 했을 때는 25.41%로 이렇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하수과장 장명자   25.41%로 부담하기로 돼 있었구요. 전체가 430억입니다.
신경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간 처리량하고 운영비하구요. 우리가 전체 대비 몇 % 부담을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를 내일 오전까지 주실 수 있어요?
○하수과장 장명자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하수과장 장명자   1년간 운영을 해보면 하수 처리량도 변동이 있는 거고 상수도 요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 전력비 이런 게 변동이 있어서 정산을 하게 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까 수도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정손익계산서 70쪽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산출기초는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가능합니다. 
신경원 위원   당기순손실액이 88억 2,596만 4,66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에 가까운 돈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도과랑 비슷하겠지만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도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하수과장 장명자   네.
신경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용역은 위원님들께 작년에 보니까 미리 보고가 끝난 것 같구요. 그래서 지금 경영대책은 사실 하수도요금 인상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는 건 2차 정례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계획상으로 한 몇 % 인상을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수과장 장명자   용역은 1안과 2안이 나왔는데 3개년 동안 1안은 100% 인상하는 것이고, 2안은 80% 인상하는 건데요, 아직은 내부적으로 100% 할지, 80%로 할지 결정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100%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수도과랑 하수과랑 조금 제 부분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100%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 요금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100% 올리는 게 경영개선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잘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네, 신경원 위원님 자료 요청 있습니까? 없어요? 
신경원 위원   개인적으로,
○위원장 신금자   개인적으로?
신경원 위원   네.
○위원장 신금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장명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건 아니구요. 작년 원래 본예산에 세웠던 수리산 생태조사예산 올렸던 것 작년 추경 때 전액 반납하셨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와서 혹시,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그것은 일단은 올리게 되면 24년도 본예산에,
이우천 위원   본예산에?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검토는 하고 계세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0년 만에 한 번씩 전체 수리산, 뭐냐 하면 군포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이우천 위원   그런데 주변에 계속 도립공원 개발이든, 아니면 반월천 주변 개발이든 이런 개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다음에 또 거기에 대야미지구 이런 것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 그 시작 전에 내년에는 수리산 생태조사 10년 만에 한 번 하는 이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구요. 제가 다니 다 보면 분수대나 이럴 때 비 올 때도 가동이 되고 있더라구요.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분수대요?
신경원 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저희가 관리하는 분수대는 한숲사거리 거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관리가 건설과나 이런 데도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6단지 쪽에 세종아파트 있는 쪽에 폭포 쪽.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폭포 저희가 관리합니다. 
신경원 위원   거기도 비 올 때 가동이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권우식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 홍유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저녁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금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 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3,624만 5,000원이 증액된 771억 4,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51쪽 시민 체육 광장 전기요금 증액, 송죽다목적체육관 동력비 증액, 59쪽 환경관리운영 동력비 증액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반납환불금 감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서 63쪽 새활용타운 폐비닐압축기 제작 구매 및 설치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주요 예산서 2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수수료 반납환불금 감액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반납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잠시만요.
이동한 위원   종량제봉투 가격 변화된 것에 따라서 이전에 있던 것을 환불해 주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처음에 추계했던 것보다 우리 시민분들께서 환불을 많이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예상치를 잘못 세운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게 집중 환불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환불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6억 3,500만원 세웠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실질적으로 집행은 얼마 된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잠깐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연간 봉투 판매액의 한 10% 정도가 반환될 걸로 예상을 하고 6억 3,5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실제로는 환불액이 1억 7,000만원 돼가지고 예산 대비 27%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500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이동한 위원   처음에는 연간 판매액의 10% 정도는 반환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6억 3,500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환불 처리를 했는데 우리 시민분들께서 많이 환불에 참여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쓰신 건지 그렇게 해서 차액금이 나와서 2차 추경 때 반납을 하신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종량제봉투 배송용 전기차 구입비 감액이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이것도 1,800만원인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비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800만원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게 되어서 그만큼 예산을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 내용은 적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처음에 추계할 때 우리가 5,000만원을 다 하고 나중에 보조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차 보조금을 빼고 금액을 냈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처음에 그것을 아마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만큼 1,800만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1,80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동한 위원   어차피 우리 매년 전기차 구매할 때 시에 예산이 있고 중앙에서도 예산이 나왔고 매칭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거라고 예측이 안 됐어요? 본예산 추계할 때.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아마 추계할 때 예측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동한 위원   처음에 예측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냥?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게 사실 제가 그 부분은 본예산 수립할 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공공기관이라면 처음부터 그것을 감하고 예산을 배정했을 텐데요. 저희는 이런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공공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요금액 전액을 일단은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한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본예산 할 당시에 알았다 그러면 감액된 금액을 본예산에 올려달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액을 세워놓고 보조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2차 추경 때 구입비를 반납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폐비닐압축기 제작 구매 및 설치가 있습니다, 29페이지에 새활용타운에. 아까 오전에 위생자원과에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교체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는 건 알겠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시행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때 시행할 때 다른 지자체들도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따져보셔서 구매하실 때 적합한 제품으로 구매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그것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닌데 아까 앞장에서 보시게 되면 종량제봉투 배송용 전기차 구입할 때 예산총괄표가 좀 잘못돼 있어요. 이게 본예산이 올라왔고 추경예산은 삭감한 것을 표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계는 합계해서 A와 B를 합산하셔야 되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게 두 군데가 잘못되어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착오가 있어서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동한 위원   다른 데에서는 그게 없는데 여기 환경자원부에서는 이것을 오류를 하셨더라구요, 전부 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죄송합니다. 
이동한 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내실 때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예산과는 다른 내용인데 이번에 도시공사 관련해서 기사도 하나 났더라구요. 사장님께서 아시나요? 마을버스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회식 자리 이동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보고는 다 받으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고 시민분들께서 많이들 황당해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직원분께서 8월 9일날 간부분이신데 회식자리 이동하는 데 있어서 마을버스를 대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갑질이라는 논란이 있어서 이게 시민 제보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셨고, 지금 도시공사 쪽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넘겼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래서 저희가 징계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징계를 하게 되면 인사 조치라든가 징계처분 조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시나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인사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내부 위원이 2명이고 외부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외부가 5명, 내부가 2명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마을버스를 그냥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발이기도 하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담당 우리 사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또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군포도시공사는 우리 차량관리소를 담당하시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공영차고지를,
이동한 위원   공영차고지를 담당하신단 말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동한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도시공사는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구요. 운송업체는 거기에 입점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전혀 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간부 직원께서 이렇게 향응을 요청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저도 그것은 우리 공사 행동강령과 취업 규정에 저촉되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갑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성실의 의무 그리고 품위 유지의 의무, 여러 가지들이 상당히 직권남용,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조사는 다 끝났고 감사실에서 넘겼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됐을 때 이해관계자들은 당연히 여기에서 제척이 되겠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뭐 어떻게 처벌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적절한 그리고 시민 누가 봐도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군포도시공사가 다시 청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구요. 의회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사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에 처음 답변하시는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처음 오셨는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물론 사장님이 다 잘못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어쨌든 LH라는 공기업에서도 근무하셨고, 그렇죠? 공직자로도 근무하셨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지금 도시공사 관련해서 근 한 달 사이에 지금 안 좋은 보도 이런 게 세 가지가 연속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경영평가 받은 내용, 경기일보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2년 연속 가등급이었어요, 도시공사가. 그런데 이번에 라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1년 만에 세 등급 이하가 떨어지고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사장님으로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이후에 오셨지만, 심각한 문제잖아요. 1년 사이에 어떻게 세 등급이 낮아질 수가 있는지. 제가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직접 물어봤어요, 이유가 뭔지. 사장님이 유고여서 그런 거냐,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구요, 여기서 대답해준 게. 실태조사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실태조사에 부정하게 개입을 해서 등급을 잘 받으려고 부정행위를 한 게 발각이 돼서. 이것 심각한 기강해이 문제잖아요. 기강해이 문제이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렇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아마 내부와 관계가 되는 사람이 외부인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이우천 위원   네, 외부에서 받으셔야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내부와 관계되는 사람이 일부 참여함에 따라가지고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리고 인사에 대한 내용도 또 나왔어요. 본부장 뽑는 문제에 대해서 군포신문에. 그래서 신문에는 낙하산 논란 어쨌든 막 이렇게 나오고 끝에 또 다시 재공모를 하는 해프닝이에요, 뭐예요? 이게 해프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뭐 아직 재공고는 안 했습니다만 일단은 지난번 공모에서는 적격자 없음으로,
이우천 위원   적격자 없음인데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의회 의원님들 출신도 있고 정치인들 출신만 4명이고 이렇게 보도에 나왔잖아요. 시민들이 우리 군포도시공사의 인사가 공정하다고 볼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시고 나서 지금 이런, 그리고 오시기 전에 경영평가 이런 것들이 벌어진 일이지만. 그리고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강해이 아니면 윤리적 문제, 차량을 이렇게 이용했다, 오마이뉴스에 또 나왔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산 넘어 산이에요. 경영에 대한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인사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윤리 그다음에 공직기강 이런 문제가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셨어요, 21년, 22년, 그래서 가등급 받아서 성과금도 많이 받으셨고 자부심 갖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1년 만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고 사장님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군포시민이 어떻게 볼 거냐, 우리 도시공사를. 앞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유능하신 사장님 오셨으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명확하게 바꾸셔야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와서 이루어진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데 어쨌든 군포도시공사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그런 명예,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손상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고 또 이런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심기일전해가지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다시 한번 반드시 저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저는 도시공사 사장님 믿습니다. 유능하실 거라 믿고 유능하신 만큼 지금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바로잡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여기서 약속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매년 하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우천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연속해서 만약에 라나 마등급, 내년에도 라등급을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는 권고하는 게 지금 개선되지 않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장 해임이나 구조조정 권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더 아시니까 또 공기업에 계셨으니까 우리 군포도시공사의 자부심 다시 세워주시고 도시공사가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도록 꼭 여기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약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저녁 드셨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공사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잠시 다른 위원님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표기가 오류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산서 60쪽하고 설명서 19쪽, 21쪽, 23쪽 표기가 오류가 돼 있거든요. 이 자료 제출할 때 이 자료 제출에 어떤 기본적으로 서식을 잘 이해를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수입예산서 41쪽입니다. 노사파트너십 운영비라 그래가지고 이자수입 10억 8,021만 3,000원이 신규로 증액이 됐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이 편성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파트너십 운영비는 이것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우리가 복수노조 체제이기 때문에 복수노조 체제를 잘 원만하게 운영하라는 뜻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노사파트너십 운영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게 돼서 기타영업수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익은 당초에는 본예산에서는 잡지 않았다가,
신경원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자인지 이게 추경에 왜 계상이 됐는지, 본예산에 잡지 않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게 지금 저희가 자본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결산이 끝나고, 항상 결산이 끝나고 기타영업수익으로 전년도 불용액하고 같이 예산으로 책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자본금에 대한 이자 말씀하시는 거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올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자체도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추계를 해가지고 책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출예산서 51쪽하구요. 그 지출예산서 59쪽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동력비를 두 가지를 다 추경에 반복해서 계속 올리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지금 51쪽은 시민체육시설팀이구요.
신경원 위원   시민체육광장 전기요금하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다음에는 환경관리운영지원팀 동력비 수도, 전기, 가스요금 4억 7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런데 이게 수도, 전기, 가스가 단가가 인상이 되고 또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동력비가 증가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각각 좀 내용이 다르긴 한데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기본경비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기본경비는 본예산에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것 아니잖아요, 경비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러니까 증가된 증가분,
신경원 위원   증가분이라도 그것을 계수를 추측하셔 가지고 이것을 증가분까지도 본예산에 올리셔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왜 그런 건가 싶네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위원님 말씀이 맞구요. 최대한 현실적인 숫자를 가지고 본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중간에 좀 단가가 인상된다든가 또 예상보다 많은 이용이 있다든가 이렇게 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최대한 저희가 그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불가피한 게 아니고 이 기본경비는 꼭 본예산에 올리셔야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은 지출예산서 59쪽입니다. 환경관리운영지원팀에 온실가스 Tier4 추진전략 수립비용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이게 사업 취소로 나오거든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사업이 연기된 거죠, 엄밀하게는. 그래서 그게 금년부터 시행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금은 조금 시기가 이르다 해가지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Tier4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수립 비용과 또 거기 설비, 60쪽에 나오는 그런 Clean SYS라고 설비구매 예산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요? 여기 18쪽에 한번 설명서 보시겠어요? 온실가스 Tier4 전략 수립비용 반납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8쪽 좀 봐주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Clean SYS 설비구매 사업 취소로 추진전략 수립 불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일부 감액됐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사업이 금년에는 취소가 된 게 맞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하겠지만, 다시 재개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없어진 겁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일부 감액되면 집행이 된 예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집행은 안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감액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출예산서 60쪽 좀 봐주세요. 이것도 그러면 같은 저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같은 내용입니다.
신경원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같은 내용인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0만원은 Tier4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였구요. 59쪽에 나오는 내용은 그 2,000만원을 삭감한 거고 60쪽에 나오는,
신경원 위원   1억 4,0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은 가스분석비 신규 설치 노후 교체 부분인가요, 그러면?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그래서 이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온실가스 배출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그것을 굴뚝에다 이런 Clean SYS라고 하는 그런 설비를 설치해가지고 측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는 외부의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2,000만원을 전략수립비로 책정을 했던 거구요. 그것 외에 자본적지출로 해서 Clean SYS라는 설비 자체를 부착하기로 했던 것을 그것을 또 삭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취소된 게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취소가 됐으면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거예요? 아니면 재추진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이것은 반납하는 겁니다. 
신경원 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표기 오류된 것은 앞으로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명심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사업예산안 이것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예산안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서 하는데 지금 교통관리부거든요. 주차관리팀이랑 공영차고지팀 그리고 교통복지지원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지금 하나하나 보면 인건비 부분인데요.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이 다들 굉장히 높아요. 주차관리팀이 3억 7천이고 410만원 감액되긴 했지만. 그리고 공영차고지팀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이 2억이나 돼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이혜승 위원   이것도 210만원 감액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교통복지지원팀은 11억이 넘어요, 이것도 465만원 감액되긴 했지만. 이렇게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보면 직무수행경비로 일반직 5급이랑 6급으로 계속 비용을 올리기는 하셨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저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인건비 관련해가지구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받을 때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산이 있구요. 또 교통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관리라든가 공영차고지라든가 교통복지지원팀은 교통특별회계로부터 예산을 배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을 때 저희 회사 내에서 일반회계 쪽의 부서에 근무하다가 교통 쪽으로 가거나 반대로 되거나 이렇게 될 때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사람에 따라다니는 그런 예산들이 변동이 생깁니다. 변동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회사 전체로 보게 되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 3개 팀만 표기가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회사 전체로 본다면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비용으로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억 단위로,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시간외,
이혜승 위원   네, 이게 3억, 2억, 11억이 넘어간다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그냥 인건비 항목이 아니고 시간외 수당이잖아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지금 이게 시간외 수당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구요. 전체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를 포함한 그런 전체 인건비 기본급 거기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구요. 그런데 이게 절대액이 많다 적다는 그것은 제가 한번 판단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그것은 뭐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일단 항목으로는 분명히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적혀 있구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직급보조비도 심심찮게 많아요. 이 부분 좀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수 안에 급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 지금 표기를 한 것은 변동된 부분만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사실은 인건비 전체에, 표기가 안 됐지만 인건비 전체가 같은 수준으로 증감이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절대액 자체가 많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따져보고 말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계속 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건 인건비로 빼지 않고 시간외수당으로 뽑으신 데 대해서 좀 궁금하구요. 이 부분은 따로 좀 자료 제출 요구드릴게요. 그리고 경영지원본부,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인건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표기만 안 된 겁니다. 인건비가 여기에,
이혜승 위원   그러면 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표기를 잘못하신 건가요?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그러니까 여기 그 인건비를 전부 다 나열하려고 하면, 변동 없는 내용까지 다 나열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길고 복잡해지니까,
이혜승 위원   그런데 기정에서 경정에 3억 7,000에다 기정으로 지금 3억 7,000이라고 또 빼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잘못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네. 그리고 경영지원부 보면 평가급이 14억으로 또 올라와 있네요. 이 부분도 같이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제출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알겠습니다. 
이혜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84만 8,000원 증액된 131억 2,5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부서별 지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감사팀 및 경영관리실 소관 예산안 47쪽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 증액한 60억 6,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군포문화재단 10주년 행사 7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본부 소관 예산안 51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3,700만원, 국공립예술단체 우수공연비 1,212만 4,000원,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9,000만원, 군포철쭉축제 행사홍보비 2,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본부 소관 예산안 59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거점지원사업 4,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포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주요예산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요. 군포문화재단 10주년 행사 지정기부금 7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것 확인하구요.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군포문화재단 10주년 행사 때 사용됐던 금액이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맞습니다. 
이동한 위원   우리 10주년 행사 얼마 정도 예산으로 지금 이 행사를 치르셨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본예산에 10주년 행사와 군포문화예술회관 25주년 행사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잡혀져 있어서 2월, 3월, 4월에 행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군포문화재단 10주년 행사는 그 본 행사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던 3,180만원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동한 위원   얼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3,180만원으로 진행을 했었구요. 공연과 토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농협으로부터 이 기부금 700만원을 수령했는데요. 저희가 기획재정부 제5조 2020년부터 시행한 사항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고시가 되었구요. 조례와 또 예산, 저희 예산회계 규정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님 승인을 받고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제가 취임을 하고 기부금을 받은 시기가 너무 짧아가지고 시의원님들께 구두로라도 미리 상의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부금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도 의회에 좀 성립전 예산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구요. 그러면 지금 우리 10주년 행사 때 3,180만원 지출되신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3,180만원에 기부금을 사용했고 홍보비 등 해서 5,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토털 단순하게 보면 우리 10주년 행사 때 얼마 지출된 거예요? 총액.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총액은 4,900만원입니다.
이동한 위원   4,900만원 지출됐구요. 이 예산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일단 700만원은 기부금으로 알고 있구요. 나머지에 대해서,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작년에 저희가 10주년 행사와 문화예술회관 25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본예산으로 공연비라든가 행사비가 꽤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2월, 3월, 4월에 거의 4,000만원, 6,000만원, 1억 행사까지 연극을 포함해서 오케스트라 그리고 김창완 밴드까지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도 지금 작년도 본예산을 다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우리 홍보물 제작비용 500만원 그것 사무관리비에서 그것도 사용하셨다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홍보비는 사용을 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을 4,900만원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10주년이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이 품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만 따로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10주년 행사라고 세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되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공연기획이라든가 이런 예산 세워졌던 것에서 그 비슷한 품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10주년과 군포문화예술회관 25년 행사를 위해서 본예산에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런 목이 없는데? 제가 못 찾는 건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김창완 밴드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연 그리고 연극을 다 10주년 행사로 작년에 설정을, 제가 취임하기 전이긴 했는데 제가 예산 검토를 했었을 때는 작년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고 기획공연, 물론 홍보비는 따로 없었는데요. 기획공연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진행을 계속했던 거거든요.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우리가 목에 맞추어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축제, 불교문화 축제,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편성 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주년 행사 때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나 목을 편성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뭐 다르게 크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보여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7월 3일 10주년 특별공연 기획하신 거예요? 안을 그때? 7월 3일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7월 18일에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동한 위원   자료 내신 것 보면 사업 근거 보니까 창립 10주년 특별공연 기획을 7월 3일날 하셨고, 그리고 토크콘서트 행사 다과 및 기념품 제공계획을 7월 10일날 하셨고, 이것 행사 언제 했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18일에 한 걸로 기억합니다. 
이동한 위원   18일날 하셨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동한 위원   그런데 7월달부터 기획해서 18일날 진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1년 동안에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제가 취임을 하고, 6월 7일에 취임을 했는데 그 이전에 2월, 3월, 4월 상반기에 행사가 진행되어 있었구요. 6월에 오자마자 진행할 수가 없어서 7월에 계획을 해가지고 그 전에 공연이라든가 일방적인 시민들의 그냥 관람 행사가 많아서 소통, 공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 참여를 하기 위한 행사를 기획했었던 것입니다. 
이동한 위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그 목에 맞추어서 따로, 사업은 그 사업에 맞추어서 따로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그리고 이렇게 기부금이 올라오게 되거나 이래도 의회에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7월달 되어서 갑자기 7월 3일부터 이걸 하겠다고 계획을 하시고 7월 십 며칟날 가서 행사를 진행하니,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농협에서 때마침 이렇게 기부금이 들어와서 다행히 예산이 모자라지 않게 진행된 것 같은데,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꼭 그랬던 건 아니구요. 저희가 시민 공감, 시민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군포농협에서 사실은 인사를 왔었구요. 다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시민들께 함께하는 문화를 공유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령했습니다.
이동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하실 때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부터 확보를 하시고, 예산 확보계획도 다 세우시고 그런 그다음에 절차대로 하시고,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준비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구요. 그리고 이번에 토크콘서트를 했는데 좋았다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는 아쉽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10주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예총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인 시민들 전부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뭔가를 기획했어도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지역예술가들은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또 핫플레이스도 있고 금년에 문화도시를 위한 생활문화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민들이 유명한 강연과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서 소통하고 같이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더 지역주민들, 지역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더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오히려 10주년 행사라면 지금 그런 게 많다 그래도 그게 더 좋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본위원은. 그래서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시장님 1주년 행사인지, 아니면 문화재단 10주년 행사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을 하시고 이런 것들 할 때는 준비과정부터 철저히 하시고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철저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대표님께서 사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갔어요.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동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기부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사업을, 10주년 행사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철쭉축제도 행사홍보비로 해서 벌룬아트랑 개막식 드론쇼에 2,000만원을 썼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제가 취임하기 전인데 2,000만원을 드론쇼하고,
이우천 위원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이신데 이런 것 결정할 때는 이사회 아까 얘기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너무 급하게 보여요. 뭐냐 하면 원래 이 철쭉축제 예산이 TV조선이나 여기 홍보비로 사용되면서 많이 모자랐죠?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저희가 철쭉축제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세워줬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실무자들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개막식 드론쇼 이것도 원래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없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드론쇼를 해야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우천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농협에 요청을 해서 받은 건지, 아니면 농협이 먼저 후원해서 이것을 기획한 건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기 행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리고 이 10주년 행사도 급박하게 갑자기, 저희 위원들한테도 며칠 전에 바로 그냥 초대장만 주셨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희는 사실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 어쨌든 김홍신 작가도 있지만 또 우리 이사장님이시기도 한 시장님 토크콘서트가 돼 있더라구요. 물론 사전에 선관위라든지 이런 데 확인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다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우천 위원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행사를 하실 때 그런 것은 꼭 확인하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부금이라고 하더라도 선집행을 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 예산에서 빼서 이렇게 쓴 건가? 문화재단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 사시면 안 되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지방자치법 출자·출연기관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였어요.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7조에 따라서 2013년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문화예술단체를 만들었구요.
이우천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고시 공고도 하고 있구요. 몇 년간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2,700만원이라는 후원금을 받으신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순수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재단에 약간의 수익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월정, 개인이 원하시는 분들께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이우천 위원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부금은 좋은 의도에서, 예를 들어 군포시의 문화재단을 위해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급박하게 결정하고 급박하게 쓰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이우천 위원   기부금은 그래도 어쨌든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이 이후에, 들어온 이후에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까지 하셔서 하시면 기부를 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일 것 같고, 앞으로 개인이 하시든 법인이 하시든 기부를 하신 분들은 초대를 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문화재단이 여러분들이 주신 기부금으로 이런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셔야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 취지에 따라서 기부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네, 그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표님 잘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구요. 그래도 우리 문화재단은 경영평가가 나에서 그대로 나등급으로 유지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경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게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알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지출예산명세서 5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찾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3,700만원 신규로 지출예산을 편성하셨네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경기문화재단에서 보조금 40%에 저희 자부담 60%로 저희가 보조금을 받았던 사업이고 군포에 상주하고 있는 예술인,
신경원 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구요.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3월부터 8월까지는 지원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지금 현재 모둠예술 31이라고 해서 19개 단체를 뽑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지원한 실적은 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신경원 위원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청년예술인 5명하고 단체 19개 중에서 18개 단체를 관내에서 뽑았고 1개 외부 업체에서 선정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원금이 어디서 났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성립전 예산이면 지금 의회에 설명은 안 하신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이사회가 지난달에 열렸구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장님 승인 후에 이사회 오늘 의결을 받으려고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신경원 위원   이것 그러면 예산편성 목이나 이런 게 정확한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는 이행절차를 거치신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매칭사업으로 60대 40 거쳤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3월부터 8월까지,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설명서 16페이지에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량하고 사업위치 이런 것 적혀 있고, 그동안 3월부터 8월까지의 지원실적이 별도로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지금 17쪽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17쪽 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전체예요? 지원 세부내역,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아직 편성이 안 된 팀 6팀이 더 있습니다. 18팀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신경원 위원   예술단체 31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지원의 세부내역은 없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그것은 지원을 한 단체가 31개구요. 19개 선정을 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19개를 선정했다구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그리고 청년예술인은 5명 선정을 했구요.
신경원 위원   그러면 명세서 51쪽 좀 봐주세요. 공연비 폴리팝 이것도 1,212만 4,000원 추경에 증액 편성했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설명서 2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찾았습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에도 보면 사업기간이 7월 29일로 되어 있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폴리팝은 7월 29일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했구요. 결과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이것도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 편성을 해가지고 이사회,
신경원 위원   의결을 다 거쳤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저희가 사업을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사전에. 이게 가장 가까운 추경에 올리시는 건 잘하셨는데 저희가 설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사업은 진행됐는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지급한 건지,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사업은 끝났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시의원님들께 구두로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구요. 저희가 사업내용이나 보조금의 기간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사장님 승인을 받아서 의결은 받아야 되는데 구두로라도 보고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똑같은 페이지 지출예산명세서 51쪽인데요, 여기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80만원이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신경원 위원   아니, 그게 진행상황은 익히 들어서 지금 이해가 갔구요. 공연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출연자 사례보상금이 또 별도로 편성이 됐어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51페이지 어디 말씀하시는지,
신경원 위원   23쪽에 있습니다. 23쪽 하단에 보면 행사홍보비에 공연비가 편성되어 있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그 하단에 보면 출연자 사례금이 일반보상금으로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별도로 또 편성을 하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지금 현재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에서 보조금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배리어프리라고 그래서 10월에 예정이에요. 아직 진행되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행사홍보비와 일반보상금을 다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공연비 따로 출연자 사례금 따로, 보통 행사하게 되면 공연비에 출연자 사례금이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대부분은 출연자 사례비를 공연비에 포함시키기는 하는데요, 이 배리어프리가 작년에 사업을 잘했다 그래서 금년에 9,000만원, 그러니까 자부담 전혀 없이 보조금 사업을 받은 내용이에요. 지금 홍보비와 공연비, 사례금 배치가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렇죠. 배치가 된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이 항목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제작 공연이라서 출연자가 연습을 하고 그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배리어프리는 10월 예정이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공연비와 출연자 사례비를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출예산명세서 55쪽에서 56쪽입니다.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총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서는 34, 35쪽 보시면 돼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창업진흥원에서 5년 동안 지원을 받았던 사업인데 금년에 6,000만원 보조금에 자부담 3,200,
신경원 위원   대표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거 질의할지 모르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6,00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추경에 증액을 시키잖아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그러면 민간보조 자부담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시에서, 6,000만원을 창업진흥원에서 보조금으로 받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삼천이백삼백이십 만원을 시에서,
신경원 위원   시에서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출연금입니다.
신경원 위원   본예산?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이것도 성립전 예산입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자부담 금액은 지금 어디에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6,000만원만 추경에 증액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이 9,000 아니에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자부담이 삼천이백삼백이십 만원 추가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잡혀 있어서 추경에는 지금 편성을 안 합니다. 본예산에 이미 삼천이백삼백이십원이 잡혀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3,200?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3,232만원이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6월에서 12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5년 동안 진행을 했었고 금년에 창업진흥원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시에서 자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신경원 위원   여기 보면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에 23년 6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금년에 지금 진행 중이고,
신경원 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현재 24강좌 19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내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창업진흥원에서 보조금 사업을 줄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게 총예산이 6,000하고 3,232만원하고,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1억 정도 되는 거죠.
신경원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1,103만 8,000원 증액한 92억 8,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재단의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소관 예산안 47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비 880만원, 대표이사 등 성과급 1억 3,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51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교육학습 지원사업 7,606만 9,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예산안 55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군포시 청소년 영어캠프 2,140만 8,000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안 59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당동쉐프 시즌3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안 63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즐거운 주말학교-디지털 속 감성충전소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안 67쪽입니다. 주요 지출예산은 학교밖 폭력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소년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청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여기 지출예산에 관련된 건 아닌데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시가 관내에 학교들 체험학습하는 데 차량 지원하고 있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학교들이 취소를 한다, 그런데 이 취소의 이유가 처음에 전세버스로 대부분 아이들이 체험학습 가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통학버스가 아닌 차는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에서 이야기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한 번 공문을 내렸었고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군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학교가 학교 체험학습이나 야외활동을 하려면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통학버스가 학교에 다 있지 않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맞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일단 경찰청에서 문제가 되니까 유예를 하고 교육부에서 다시 교육청하고 “올해는 그냥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마지막에.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계속 학교에서 한다 그러는데 혹시 이유가 뭔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학교마다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해야 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상황이구요.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안 하면, 승인을 안 해주면 못 가는 상황입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은 교육부에서 “올해는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교육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될까 봐 체험학습을 취소한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학교에서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예를 들어 우리 문화재단이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업체라든지. 왜냐하면 지원을 하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이우천 위원   연초에 한꺼번에 계약을 한 건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조달을 통해서,
이우천 위원   그러면 조달을 통해서 하셨을 건데 문제가 생기겠네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현재 일부 발생되는 게 있으면 업체랑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우천 위원   협의하고 계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많은 부분이 발생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취소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재 이 세운 예산을 다음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잘못하면?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것은 10월이면 거의 야외 행사가 끝나거든요.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래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반납액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취소하는 학교가 있으면.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이우천 위원   총액이, 이 예산이 얼마죠, 원래?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2,00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우천 위원   1억 2,000?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1억 1,000에서 2,000, 버스 지원비가.
이우천 위원   어쨌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장이 승인을 안 하면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학교에.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이우천 위원   그 학교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렇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취소해 줄 수밖에 없겠네요. 재단이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대표적인 게 수련원에 ‘군포 빛깔 체험활동’에 못 올 경우가 생깁니다. 그 프로그램까지 중지가 되는 거죠. 
이우천 위원   아, 그런 것까지?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런데 거의 집행률이 80%가 넘었기 때문에,
이우천 위원   아, 현재까지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네, 올해는 거의 끝나 가고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어쨌든 반납액이 생기면 다음 추경에 반납을 하실 계획이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수입예산명세서 33쪽입니다.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보조금 관련해서인데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신경원 위원   이게 지금 33쪽 보셨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봤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에 2회 추가경정 이렇게 해서 비교증감이 나왔는데 2회 추가경정에 이렇게 항목 하나가 빠진 것 아니에요? 기타보조금 수익에 3,485만원 이렇게 됐잖아요? 1차 추가경정에 1,485만원. 독립운동 역사 그날에 1,000만원, 그럼 2,485만원인데 여기에 즐거운주말학교 디지털수업 감성충전소 1,000만원이 누락된 것 아니에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이게 1회 추경 때 이 두 개는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오타가 났습니다. 
신경원 위원   누락이 된 것 맞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래야지 이게 금액이 맞는 것 같은데.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신경원 위원   이 보조금 수익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여러 군데 들어오는데요. 전에 독립운동 역사 그날 같은 경우는 보훈처에서 내려오구요. 여러 군데서 지금 다 들어옵니다. 
신경원 위원   지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신경원 위원   몇 군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겁니다. 
신경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설명서 86쪽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사업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서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편성서에는 사업명이 다르게 나오고 여기 설명서에는 즐거운주말학교 디지털수업 감성충전소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사업명이요?
신경원 위원   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즐거운 주말학교 디지털수업 감성충전소가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맞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서 사업명하고 다른 거네요. 그쪽이 오타가 난 거네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 위원   자료를 조금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다음 명세서 47쪽이에요, 지출예산. 인건비 1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통계 목에 평가급으로 1억 3,500만원을 신규로 증액을 했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렇게 편성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저희가 일반직하고 특정업무직 같은 경우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맞게끔 결원 발생 시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공백기가 석 달 걸릴 수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매번 한 명 결원될 때마다 바로바로 충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를 삭감해서 성과급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자체에서 같은 인건비 항목이기 때문에 그리 편성을 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성과급으로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별도로 출연금을 받지 않구요.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출예산서 명세서 47쪽인데요. 인권영향평가라는 게 뭐예요? 이걸 왜 하는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저희가 경평 계속 받을 때 2년 동안 인권영향평가를 안 받았다고 계속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신경원 위원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신경원 위원   이것 의무예요, 그러면?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렇죠. 하게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평에서 두 번이나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잉여금 좀 남은 걸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0쪽을 좀 봐주세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신경원 위원   보조금이에요. 군포시 청소년영어캠프 이게 사업기간이 7월 28일에서 31일 3박4일 했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이게 완료됐겠네요, 그러면?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 위원   그럼 이 예산을 절차이행은 지키시고 어떻게, 이것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이것은 군포시에서 대행사업으로, 
신경원 위원   이것 시비 나가는 거잖아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렇죠. 시비를 대행사업으로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그걸 집행한 겁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어떻게 집행을 하시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보통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신경원 위원   성립전 예산은 보조금에 한해서 성립전 예산을 할 수 있는 거지, 시비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성립전 예산이 돼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저희가 보통 성립전 예산으로 대행사업이나 같이 편성해가지고 이사회에 보고한 후에,
신경원 위원   그것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저희 자체 예산편성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의회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인가요? 출자출연기관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산.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신경원 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거냐구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
신경원 위원   그리고 대표님,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해가지고 세입·세출은 전부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신경원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의회 동의 없이 그냥 집행하신 거죠?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게 됐습니다. 
신경원 위원   아니, 제 얘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집행을 잘못하신 거예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신경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이행절차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추가경정예산안 89페이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관련해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90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에서 사업량이 13명에 165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일까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이것은, 
이훈미 위원   그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구분돼 있기는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예측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강사가 13명에 횟수가 165회인 건가요? 아니면 상담자 대상자가 13명인 건지, 사업량으로 이렇게 표기된 걸로는 예측이 안 돼서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이건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 좀, 
이훈미 위원   네. 그런데 하단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강사비가 3만원으로 165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5만원에 1식으로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강사분들이라는 건지, 횟수가 165회면 아이들이 165명이라는 건지 아니면 상담 회차가 165회인 건지 이 기준이 모호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이걸로 봐서는 13명에 대해서 165회로 강의를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훈미 위원   그렇죠? 그냥 이렇게 보면 13명한테 165회로 상담을 하셨다는 게 되는데 그러면 동일한 아이들한테 반복해서 계속 상담이 필요해서 진행을 한 것이 되는 건가요?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네. 왜냐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업무가 지금 20년부터 3년째 추진성과에 대한 부분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점검 차 질의드렸습니다. 이 관련 내용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훈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윤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다음은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순실   전문위원 나순실입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쪽입니다. 수입·지출 예산 모두 기정예산 대비 1,240만원 감액된 31억 1,363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18쪽 경기도 소공인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과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감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산업진흥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입니다.
○위원장 신금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국내여비는 본예산에 원래 안 세우셨었나 봐요? 2만원 3명, 18페이지에 2만원 3명, 5회, 12월 이렇게 돼 있어서.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세워져 있나요?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이번에 세운 것 아니에요? 맞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세워져 있습니다. 
이우천 위원   그대로 세워져 있는 거구나,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네.
이우천 위원   아, 네네. 제가 내용을 좀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군포산업진흥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이석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금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4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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