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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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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군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군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5일(화) 10시36분

장  소  :  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3. 2.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귀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귀근 위원입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금자 의원 대표발의)(신금자, 이길호, 신경원, 김귀근, 이우천, 이훈미, 이동한, 박상현, 이혜승 의원 공동발의) 

(10시 37분)

○위원장 김귀근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의원   존경하는 김귀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개정에 따라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제2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점검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두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길우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신금자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1건과 규칙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국별 부서별 행정기구를 개편한 사항을 군포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개정에 따라 공무원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고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 시험위원 위촉 제한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 설치 등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공무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직렬별 자격증 요건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군포시의회 의원 프로필

홍길동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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